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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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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실·소방본부


일시  1999년11월2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공보관 김재욱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공보관 김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으로 민원처리 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 보도, 홍보관리 등 3개 담당에 정원은 22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업무, 도정관련 언론 보도분석과 종합유선방송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의 금년도 총 예산은 7억25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80%가 집행되었습니다.
  도내 언론매체로는 신문사 41개사, 방송 7개사이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유선방송 60개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청에는 3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공보업무는 일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해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를 구현함으로써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고자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와 적극적인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지난 5월 25일 도입한 도정브리핑제가 정착되어 10월말 현재 74회에 113건의 자료를 제공한 결과 과장보도, 왜곡보도를 줄이면서 보도율 83%라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기별 중점 홍보과제를 선정해서 전개한 라디오 도정캠페인은 산불조심, 풍수해예방 등 8개 주제를 가지고 588회의 캠페인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추측보도를 예방하고자 주요도정 시책과 도민의 일상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시·군지역의 새로운 언론매체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26개 지역신문에도 일간지에 준하는 도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지역신문사에 시·군을 통하여 보내던 보도자료를 앞으로는 지역신문사로 직접 FAX 송부하는 한편 지역신문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신문을 활용한 도정홍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21만5,000세대가 가입한 2개 종합유선방송사에 일반방송사에 준하는 보도자료 제공과 TV충북도정소식을 월 2회에 제작 배포하여 1일 2회씩 방영하고 있으며 58개 중계유선방송사에도 각종 공지사항 등 생활정보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정지화면 또는 자막형태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TV충북도정소식은 매월 2회씩 지금까지 총 16편을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와 터미널 등 주민 다중집합장소 46개소에 배포해서 주기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영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6일 위촉한 도정정책홍보위원제 운영입니다.
  홍보위원은 총 93명으로 전직 도의원 40명과 전직 공무원 53명입니다.
  그 동안 한 해에 걸쳐 시책설명회 개최와 3회에 걸쳐 그린벨트 제도개선, 노근리 사건, 도정개혁과제 등의 홍보자료를 송부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아야할 시책이나 도민의 이해가 필요한 도정시책 자료를 지속적으로 송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업체 사보와 월간잡지에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금안내 지원 등의 홍보자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도를 소개하고자 4개국으로 제작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영상물을 도내 기관 단체와 방송사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144회에 1만4,000여명에게 상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도지사 일일교사제 운영은 4개교 계획에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3개교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내로 1개교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입니다.
  먼저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들의 새소식과 관광안내, 농특산품을 주 1회씩 소개하는 중국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39회에 153건이 방송되었으며 청취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여행자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에도 주 다섯 건 정도의 홍보자료를 올리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접속자가 1만명을 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타 시·도 및 해외동포들에게 충북을 알리는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수범 성공사례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비판성 기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도정관련 보도내용의 1일 분석과 종합심층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군별로 2내지 5명씩 총 29명을 공보행정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도정홍보자료를 송부하고 이 분들을 통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해 연말에 운영성과를 종합분석해 본후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민원서류는 정기간행물 등록과 관련된 59건이 접수되어 기한내에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충청북도의회 제155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정현장 견학 확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도정현장 견학은 도내 주요시설인 환경시설, 농업시설, 문화유적지, 대단위사업장 등 2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05회에 5,076명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청 공무원이 모두가 현장견학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정현장 견학사업은 새로운 현장견학 대상시설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안목제고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서울 삼성동 소재 COEX 등 각종 전시관과 최첨단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대식 위원님께서 새충북과 도정소식지에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부터 도정소식지로 일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보도 내용의 정확한 분석과 언론을 다양한 여론 수렴 창고로 적극 활용해 나가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문 및 방송사의 도정관련 보도내용은 1일 분석과 월 2회의 종합분석을 실시해서 비판성 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수범사례는 도정시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는 이웃 자치단체에 이런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수범사례집 100부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발간,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보행정 모니터요원을 통한 도민의견의 도정반영 확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모니터제는 도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1월 시·군별로 2내지 5명씩 총 29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전화카드와 반송용 우편엽서 도정소식지 등의 홍보자료 제공과 모니터요원의 의견제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제출은 현재 4건에 불과해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에 가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주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던 도정소개용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영상물은 짧은 기간에 만든 영상물이기는 하나 크게 만족하지는 않겠으나 타 시·도와 비교해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돼서 지금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지금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전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나 추가요구 자료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공보행정 모니터요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죠.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중국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쭉 보면은 중국방송을 통해서 충북의 이모저모를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다섯시부터 한 시간 동안과 오후 여섯시부터 한 시간 동안 2회에 걸쳐서 5분씩 한국어방송을 실시하며 방송내용으로는 충북의 소식지, 관광, 문화, 정보, 새로운 영농정보를 소개하므로써 중국과 충북의 국제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충북의 관광 농특산품 소개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39회에 걸쳐서 153건을 방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연 420만원으로 지금까지 1,17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한번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현지에서 충북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나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송을 매체로 하여 충북의 농산물이나 공예품이 현지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또는 판매실적은 있는가 담당공무원이나 일반 사업자는 얼마나 중국을 다녀오고 지도 감독을 했는가 업무차 또는 관광차 충북을 방문한 현지 중국교포나 세일즈맨들은 얼마나 있는가 지금까지 운영사항으로 보아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며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지금까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방송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방송자료를 보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청취자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성과가 있으며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행사에서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저희들이 일정한 소정의 설문을 줘 가지고 설문조사를 앞으로 해 가지고 반응의 성과에 따라서 향후 지속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번 7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충북도정소식과 중국방송 라디오캠페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중국방송은 방송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신이 온 내용은 상당히 한국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 조선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앞으로 더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저자신도 청취자의 의견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의뢰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여행하는 사람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관계공무원을 출장을 내보내서 파악해 본다든가 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태 위원   금년도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은 공보관실에서 중국방송 때문에 거기 간 실적이 없습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만큼 중국방송에 대한 무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정보를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해외여행자나 중국방송에 의한 여론만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공보관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각오로 중국방송에 대해서 임하실 건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재욱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기대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반응을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서 반응의 성과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은 한 달에 미국 돈으로 250불씩 지급하는 겁니다마는 또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실시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까지 공보관님 말씀대로 하실려면은 열심히 감독하시고 안 하실려면은 내년도에 중국방송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공보관실의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에서 좋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도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된 이러한 어떠한 사안이 있는지, 사안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내용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점과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 적극적인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과제로 공보관실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사항별로 그 내역에 대한 실적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사안별로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박재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모니터 요원을 통한 도민의견을 도정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확대해 봐라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정모니터의 운영에 도정운영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생생한 의견이 모니터 요원을 통해 적극 수렴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은 ’98년도의 건의사항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인데 거기에도 모니터요원을 통한 도민의견 도정반영에 대한 타이틀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또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22페이지에 공보행정 모니터제 운영 성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건의사항에 나온 것은 박재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 타이틀만 틀린 것이고 금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질의 요구한 감사자료에는 공보행정모니터에 대한 운영성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타이틀만 틀리고 목표만 틀린 것이지 이 내용을 볼 적에 우선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조치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만 나왔어도 충분히 갈음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박재수 위원이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 좀 공보관실에서 이걸 수렴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도를 내놓고, 펴놓고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29명에게 모니터요원제를 하니까 엽서 29, 또는 전화카드 29매, 우편엽서 290매 이것만, 전화엽서 한 장 우편엽서 10장씩만 돌려주고 너희들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니터 요원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만 했지 그 동안에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 안 들어오고 운영이 안 되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24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어떠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은 서면화해서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공보행정의 추진방향 중 도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금년에 있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보증서비스제를 저희들이 처음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교통관련 종사자들한테는 처음에 의견을 들어 갖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 대표들한테 해보니까 상당한 마찰이 생겼고 도민의 호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면도 있지마는 또 일단 정책으로 책정이 됐을 때에는 충분히 도민에게 알려주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을 했더라고 하면은 그런 큰 마찰은 없었지 않느냐, 저희들 충북천년대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일단 도정의 정책에 대한 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도민들이 정책에도 따라오고 도정에 대한 효과도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건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체화를 제1의 추진방향으로 내놓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신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자료 내지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사실은 개발이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내세웠지마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대로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과제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전부가 다 크게 이 네 가지 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자료로써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신대식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중점과제에 네 가지 사안을 대안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사안별로 대표적인 것만 이거 했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안별로 이렇게 했다 하는 중점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추진방향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를 추진방향으로다가 제시를 했는데 이 각 실·국 업무를 조정하는 데에 또는 이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도 홍보하는 역할이 공보관실에서 미흡했던 것만은 지금 시인을 하고 사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점과제 추진방향을 제시 했으면은 참모회의 때 어떠한 홍보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끌어안더라도 이렇게 일체화된 이러한 도정이 돼야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충청북도의 모든 전반에 대한 홍보는 기능이 공보관실인데 이것이 각 실·국 나름대로 자기네 멋대로 일체화를 안 하고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도민들은 혼돈에 빠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심층분석도 하고 힘을 모아서 일체화된 이런 도정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다음에 행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신대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에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위촉만 해 놓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결과를 바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신대식 위원님의 질책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도정모니터요원을 처음에 운영할 때에 예산도 240만원밖에 안되고 또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명예직으로서의 그러한 도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촉구공문을 내봐라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달라고 당부를 드려봐라 해 가지고 공문을 냈더니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제 생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정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나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나 다 도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모니터지 굳이 이걸 나누어서 할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연말까지 얼마나 더 들어오나 보고 또 들어오는 내용이 과연 충실한가도 검토해 봐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렇게 방법을 개선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흡하게 운영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보행정모니터제가 지금 예산이 24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실례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명예감사제는 예산이 한푼도 투입이 된 게 없어요. 
  그만큼 업무담당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4건이 도정소식지에 홍보자료로다가 제공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담당자들의 관심부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대화로다가 창구를 열어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명단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말깨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나한테 따뜻하게 해 주고 대화를 나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실무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시책이 아니죠. 그냥 페이퍼 워크(Paper Work) 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고 개선해서 특수시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답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시죠?
유주열 위원   예.
한현태 위원   제가 신대식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공보행정모니터제 문제점을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도의 자치행정국에서는 도정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공보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재욱   예.
한현태 위원   구분이 틀립니다. 행정모니터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에는 도정모니터제 공보관실에서는 공보행정모니터제인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공보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도정시책 등 홍보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대주민 홍보와 도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도정에 반영키 위해서 공보행정모니터제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 나온 대로 1년간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도정모니터제에 위촉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공보행정모니터 요원하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도정모니터제에 있는 요원들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동의 개발위원, 방범대원, 신문사대표, 적십자사 봉사회장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보게 되면은 시·군에서 위촉하는 것 명예건설공사 같은 것을 감독하는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또 명예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이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공보관께서 답변했는데 운영성과를 본 다음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얼마 책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 답변한 대로 자치행정국에 도정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성실하게 하든지 결정을 내 주셔야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위촉하는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한현태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또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한현태 위원님 말씀도 전부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양자간에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건의 의견 온 것조차 그 지역에 무슨 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개발사업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보행정모니터인데 사실 당신은 공보행정모니터로서의 역할이 뭐고 활동영역이 어디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정해 주지 않은 까닭도 있겠지마는 또 공보행정모니터가 과연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한 것을 건의를 하고 했을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하는 것에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것을 시행 1년만에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펴놨다가 결과가 없다 연말에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시행하는 데 그간의 문제점은 단 그 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시행청인 도청에서 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노력을 안 한 결과다 이거예요. 노력을.
  이 시책은 좋은 건데, 시책이 좋았으니까 우리 박재수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였으면은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노력의 결과가 없다 해서 연말에 존폐여부만 결정할 게 아니라 더 좀 심층분석을 해서 이 제도가 그냥 좋은 거면은 올해 잘못한 것은 내년에 끌고 나가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하든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다 못봐서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이러한 데에 염두를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공보관님 죄송하지만 지금 공보관에 임명되신 날짜가 언제쯤 되시죠? 몇월달쯤 되시죠?
○공보관 김재욱   2월 10일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2월 10일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모니터요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적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이런 지적의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 전반에 보면은 우리 공보관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실에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벌려놓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벌려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습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도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시끌시끌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도정모니터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도도 마찬가지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시책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무언가 하나의 기구로 만든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실·국별로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할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은 광고를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광고료 1억원이 계상되어서 7,482만3,000원을 지급했는데 광고 건수 15건 26회의 실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15건의 광고중에서 체인지21, 여름휴가 특집광고, 청풍아카데미 강좌개설, 청풍명월21, 관광충북안내, 충북은행합병 등에 대하여 언론사별 광고내용 매회 건별 광고료를 밝혀 주시고 광고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광고는 1회성으로서 과연 많은 광고료를 지급한 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으로 생각되고 광고내용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안을 광고했어야 할텐데 좀 더 광고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님께서 광고 지급실적을 회사별로 자료를 내달라는 말씀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광고가 위원님들도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지역신문사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역신문사가 다만 한 건의 광고라도 자기 회사에서 더 할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광고에 대한 효과가 어떠했었느냐 하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광고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란 사실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고를 낼 때 시점에서 이것을 좀 이때 내야지만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이 시책을 활용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라고 하는 사실상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문제를 답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광고효과를 물은 게 아니고 아까 열거했던 여섯 가지, 15건 중에서 여섯 가지 광고는 좀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말씀하신대로다가 측정하거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 말씀은 15건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광고는 광고효과 또 광고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라는 질책성의 발언이었습니다.
○공보관 김재욱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오장세 위원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공보관 김재욱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는 그 당시 광고시점에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광고를 하므로 해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효과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측면이 얼마만큼인가를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름휴가 특집광고같은 이런 광고가 과연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책성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TV충북도정소식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도정뉴스, 관광지 및 문화재 소개, 도민생활현장 등을 편집해서 46개소에서 배포 방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충청북도의 도정소식지도 제가 실례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곤란할지 모르지마는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든가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지마는 이게 관공서같은 데 가서 보면은 민원실 책꽂이에 가서 뭉터기로 꽂혀있는 상태예요.
  지금 46개소의 케이블TV 두 군데하고 유선방송 20개소에서 방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공보관 김재욱   그것도 저희들 상반기에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소식과 중국방송과 라디오캠페인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확인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나옵니까?
○공보관 김재욱   그때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64% 정도가 이 방송을 알고 있다 방송을 본 사람이 48%다 그래서 시청률이 낮은 편으로 그때 분석이 됐고 또 내용은 상당히 유익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영장소를 유선방송말고요, 다중집합소가 당초에는 20개소에서 26개소를 더 늘여서 지금 46개소로 방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이것이 시청률을 높이면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시·군·출장소의 민원실같은 데에 설치해 놓은 데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근무시간에 충북도정 소식을 위해서 TV를 틀어놓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시면은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바쁜데 와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같은 데, 다중집합장소, 터미널, 병원같은 데, 대기실같은 데 있겠죠.
  터미널같은 데 이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떠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틀고 있어요.
  관리업자들이 이거 해 주는 것 같아요?
  청주의료원에 가서 우리 도정소식 홍보물 틀어주는 것 못 봤어요.
  터미널, 병원같은 데 다중집합장소에 이거 한다고 했죠.
  청주의료원 자체도 이거 안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신문하고 지역 유선방송같은 데 이거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지역신문에는 예산지원을 안 하고요, 유선방송은 저희들 TV도정소식 방영해 주는 방영료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방영료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종합유선방송 청주 케이블TV에는 30만원, 충주에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월.
○공보관 김재욱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역유선방송에는요.
○공보관 김재욱   거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역유선방송을 한번 가 보세요.
  저는 감곡쪽인데 거기 유선방송있어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와요. 한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공보행정 모니터요원을 이걸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1월 31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행정모니터요원을 각 지역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전연 없죠?
○공보관 김재욱   예.
김형태 위원   그 지역에 홍보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하면서 그 대상자를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이것을 이 명단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모니터요원중에 저희 지역에 우리 집에서 네 번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또는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할 때 이런 분을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모니터요원인지도 모르고 지내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홍보를 바라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공보관 김재욱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공보관 오기 전에 이미 요원이 위촉이 됐고 또 지금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서 앉아서 일방적으로, 시·군·읍·면·동에서 거주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데 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선정했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셨으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모니터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했다고 하는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의원님들이 다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을 이렇게 위원님이 그 지역의 모니터요원이 누군지 모르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도 그걸 모르도록 만들어놓은 공보관의 책임을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VTR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VTR 실험상영을 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테이프를 하나씩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많이 좀 선전 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테이프를 받으면은, 각 지역의 주민들하고 얼마나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공공기관, 터미널 그거 방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아침 일찍부터 조간신문 복사해서 스크랩하고 각 실에 나누어 주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흔히 의정이라고 하지마는 넓게는 다 도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도의회 홍보계가 있습니다마는 홍보계에서 동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보관실로 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다시 기자, 언론사에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보관실로 문서로 해서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동정을 보내줬는데 그걸 누락하고 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공보행정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해 가지고 밑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또 제가 물어보니까 FAX가 오래돼서 안 왔다는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밑에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도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다 도정활동이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한현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적극 동조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와 보니까 TV도정소식 하는 데에도 보니까 도의회 활동사항 같은 게 편집이 안 되고 그래서 임시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TV도정소식을 만들 때는 꼭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넣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사무실하고 의회홍보팀 사무실하고 조금 협조가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협조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챙겨가지고 한 위원님 말씀처럼 타이밍을 놓치면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꼭 타이밍을 맞추어 갖고 홍보하는 것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제출한 자료 20페이지에 대해서 도정홍보제작 및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 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이러한 도정홍보물을 비디오테이프를 15분용으로다가 130개를 제작해서 국어판으로 100개 영어, 일어, 중국어판 각 10개 이렇게 해서 13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 및 문화와 전통, 관광명소, 지역특산물, 공산품 소개, 21세기 충청북도의 비젼에 여기에 제작비가 2,860만원 상당히 액면이 많은데 VTR테입 배부 및 방영실적을 보면은 114개소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과 유관단체, 방송사, 다중집합소의 개소 수를 종합한 것을 뜻하는 겁니까, 114개가?
○공보관 김재욱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TV충북도정소식에 대해서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행정기관 유관단체 그 배부한 내용을 보면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관단체 다중집합장소 여기에 이 VTR 테이프가 역시 필요하고 여기서 그런 도정홍보가 되겠는가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만약에 배부한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에서 지금 현재에 배부한 테이프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방영실적이 144회에 1만3,871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떠한 방영을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도 보도의 공정성 확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보예방 및 오보 시 조치한 게 되는데 그 반론보도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한 사항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오보가 없었던 건지, 오보가 있었는데 어떠한 재소자가 없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사실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기자 취재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도 일원화하지마는 도정관련 보도자료 제공은 공보관실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기자개별 취재 시에도 반드시 공보관실과 협조한 후 취재토록 유도가, 이러한 사항에 성과가 있었는지 보도 및 취재가 일원화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테이프는 테이프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고정테이프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다음번 만들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한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충청북도를 소개할 기회가 오면은 계속 그걸 갖고 활용하는 것이고 TV충북도정소식은 한 달에 두 번 만들어 갖고 일종의 뉴스성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라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한번이라도 틀어주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프 예산하고 맞나, 지금까지는 우리 46개소에 보내는 걸로도 예산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144회에 1만3,871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부된 기관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도 본청에서 한 것이 거의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에는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속에는 외국인도 우리 도에 방문하고 했을 때 틀어준 게 96명에게 틀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반론보도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실적이 금년에는 없는데 오보는 없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오보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론보도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가 들어가면은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은 그야말로 오보고 왜곡보도가 됐다고 판결이 되면은 그 언론사에 불이익이 가고 또 그것을 보도한 언론인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신분상 조치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녹화를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게 있으면 재소하기 이전에, 법적절차를 받기 전에 언론사와 대화로써 다시는 오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역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보관실에서 재소 안하고 중재된 이러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김재욱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비판성 기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자체가 원래 비판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성 기사를 분석을 해 보면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알고 비판한 것은 거의 없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으면은 9가지 긍정적인 것은 덮어두고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향이 주로 언론의 성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보도는 안 되도록 그렇게 언론사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도정관련 보도자료 제공을 공보관실로 창구를 일원화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매일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세 건, 네 건씩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 준 것에 대해서 보도율이 한 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자들이 각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또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비판성이 높게 보도가 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자료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착안해 가지고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실·과를 지정해 가지고 당신들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한두 건씩 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라 해 보니까 그것은 보도율이 83%로 올라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보관실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시책을 금년도에 처음 해봤고 그 외에 돌발적으로 꼭 기자들한테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진 참여해서 브리핑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참여일 경우에는 100%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창구를 일원화하면서 보도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로 기자가 취재할 때에 잘못 얘기하고 실무자가 큰 것은 모르고 부분적인 것만을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부각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어느 기자가 와서 무슨 취재한 것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공보관실로 전화로 연락을 하면은 우리가 그 기자한테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가급적 정확하게 보도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자취재에 대한 대응은 우리 충청북도가 일한 만큼 또 성의만큼 도민에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할 수 있고 일한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보관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VTR 테이프는 배부를 했는데 114개 단체에다가 이것은 배부처에서 몇 회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 VTR을 방영하게 되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정됐다고 하는 것이?
○공보관 김재욱   이게 우리 도에 오는 손님에게 충청북도는 이런 고장이다라는 도 홍보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외부손님이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틀어주는 건데 사실 우리 도가 만드는 것이고 도를 중점으로 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배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상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도 본청입니다.
  도 본청에서 거기에 나와있는 1만3,871명중에서 도 본청에서 한 것이 1만2,613명이에요. 그래서 딴 배부처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대식 위원   배부처가 114개소인데 방영회수는 144회란 말이에요. 1.3회가 방영된 것밖에는 안 되요. 그렇죠?
○공보관 김재욱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에 관선시대 같으면은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홍보할 이러한 기능과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에 와서는 기초단체장도 민선에 의해 선출된 장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 시·군의 홍보에 급급하지 충청북도를 이렇게 알리겠다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VTR 테이프 배부하고 방영하는데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보다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홍보로 해서 몇가지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정정책홍보위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93명의 홍보요원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도정정책홍보위원들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요.
○공보관 김재욱   이것은 지난 9월 16일날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촉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촉하게 된 동기가 전직 도의원님들에게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에서 과거에 도의원으로 지냈다고 하니까 TV나 신문에서 도정정책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답변해 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감투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홍보자료를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올바르게 답변을 해 주면은 도야 홍보도 되고 또 자기들도 위상이 설 게 아니냐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한정의 홍보물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자 해서 도정홍보위원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래서 위촉장을 9월 16일날 처음 회의실에 모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영계획은 매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도정정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6일날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더 모임을 갖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자료는 여기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한 자료에는 3회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한번 더 보내고 그래서 지금 네 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도의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그것을 읽고 주변사람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공보행정모니터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도정에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제인만큼 이 위원들에게 사명감과 소속감을 줘서 적극적인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해서 이러한 도정정책홍보위원제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그런 계획과 또 그 계획에 따르는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모니터하고 평가를 해서 그 위원제의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질의는요. 지금 도지사 일일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사항으로 해서 1개 시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일일교사를 하는 것하고 능동적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 일일교사 제도는 우리 도정에 능동적 홍보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해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충북인으로서의 자긍과 긍지를 심어주고 하는 그러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홍보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지금의 몇 가지의 시책사업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시책들을 답습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서 시행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지금 중심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피동적인,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홍보개발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재욱   네, 도정정책홍보요원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제도로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 일일 교사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나 딴 데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여기서 우리의 문화나 역사 또 당면 도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언뜻 생각나는 것이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홍보차원에서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아주 따끔한 질책이신데 홍보시책을 과거에 하던 것을 자꾸하고 크게 달라지고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할려고 합니다마는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것을 해 볼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특히 지금 앞으로의 홍보는 신문보다는 영상을 통한 홍보시대, 그렇습니다.
  또 홍보효과 자체가 지금 주민들이 신문 읽을 시간도 없는 텔레비전을 한번 보면은 그만이지 신문 또 읽고, 그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영상홍보를 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정책으로 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선 옛날 충북은행 본점 옥탑에 광고판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볼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인·허가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해 주는 것이 올 한 5,000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대해서 일정한 홍보물을 두장이면은 두장 이렇게 도정소식지처럼 크게 안 하고 해서 민원회신할 때 그걸 넣어서 보내주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고있고 또 저희들이 충북예술제라든가 또는 엊그제한 청주시에서 한 항공엑스포 또 공예비엔날레 이런 것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때 그것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다가 커다란 멀티비전 영상물을 설치해서 계속 돌림으로 해서 그것도 좀 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여하튼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조금 실천가능한 것을 반영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공보관님! 실질적으로 새로운 홍보의 어떤 전략을 사실 개발을 해 가지고 시책화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력면이나 또 재정상의 이유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물론 한계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내용에 있어서의 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은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여기 충북소식을 알리는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어떠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이 되면 그 내용도 무언가 수정이 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담아 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정보전달이 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도에서 어떠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정보획득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법률의 어떤 변경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해지는, 그런 것에 따르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일방적인 홍보쪽 보다는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지사의 치적, 이런 것쪽보다는 도민들에게 정말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알찬 정보를 실어서 내 줬을 때만이 그것을 받아보는 독자가 실제로 아! 이 도정소식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홍보시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방향의 감각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보충해서 조언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 김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위원장님께서 한 데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투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도지사 일일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수행을 해서 저도 보고 느낀 게 상당히 학생들이 오지에 있는 학교에 지사님이 가가지고 홍보물을 보고, 지사님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는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더욱 좀 활성화해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지사 일일교사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욱   한현태 위원님이 직접 현장을 가셨다니까 충분히 납득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도지사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송면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들 전원이 와서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사님이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이 일일교사제는 확대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네 번 계획한 것 조차 지금 한번을 못하고 있어서 연말에 가서는 한번을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이 나는 한, 또 내서라도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참된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에서 오후 두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그 내용을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과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
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기관명 소방본부, 선서인 남상호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항상 소방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시설장비 및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산하 83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4,7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본부에 오신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새롭게 전개될 21세기에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전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각오와 결심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소방본부가 2과 6담당 1팀 31명, 소방서가 6개 소방서, 2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3 구급대에 790명이며 6개 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는 청주소방서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충주가 충주시, 제천이 제천시, 단양군, 영동이 영동군, 옥천군, 증평이 진천군, 괴산군, 음성소방서가 음성군 일원을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부서별 주요기능 및 업무는 소방행정과가 소방행정의 기획·조정 및 인사관리, 소방관서 설치 및 정·현원 관리, 소방관서 교육 및 감사·감찰, 소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 청사 및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방호구조과가 화재진압대책, 의용소방대 관리, 화재예방, 소방설비공사업 등으로 구조·구급업무의 기본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각종 재해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와 관련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소방장비는 총 3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물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총 1,6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민방위 급수시설 56개소를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1만5,626개소로 그 중에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66개소, 2급 방화관리대상물은 4,272개소가 됩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4,609개소이고 의용소방대는 총 155개대 4,780명으로 남자의용소방대 132개대, 부녀의용소방대가 23개대가 조직돼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예산 282억 5,805만원이며 관서별 예산이 282억5,805만원, 주요사업예산이 39억2,077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소방현장활동 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재발생현황은 총 발생건수가 983건에 인명피해 85명, 재산피해 77억 3,189만1,000원이며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5%가 증가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방화, 불장난 등 불티, 담배 순이며 처종별로는 주택·아파트, 차량, 점포, 공장, 창고, 음식점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활동현황은 총 4,757건 출동으로 2,364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종별로는 교통사고, 문잠김 사고, 승강기 사고, 수난, 산악사고, 기계사고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급활동현황은 총 3만2,488건 출동으로 2만5,841명을 이송하였으므로 작년 동기간 대비 29.4%가 증가하였습니다.
  질환별로는 급성질환, 교통사고, 사고부상, 만성질환, 약물중독 순으로 많았습니다.
  생활민원현장 봉사활동도 총 1만1,412회를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도 100%의 감동봉사실현을 위한 소방행정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서 기본방향을 소방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한 소방조직 육성, 복잡·다양한 도시형 재난사고 대처능력 제고, 관중심의 119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119로 전환할 것을 설정하고 추진방침을 저비용 고효율의 소방행정체제 구축,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소방안전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 전개, 긴급구조·구급체계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도모, 찾아서 봉사하는 119상 구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축·보수사업으로 소방파출소 이전신축 1개소, 면 대기소 신축·보수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영동소방서 옥천파출소를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행정타운내에  2층 191.9평 건물로 사업비 4억6,480만원과 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2,800만원을 2000년도 옥천군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은 10월 2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면대기소는 옥천 안내·안남면, 보은 내속리면, 괴산 부흥 등 4개소를 도비 1억4,510만원을 들여서 신축·보수 추진중으로 8월에 보은 내속리 대기소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초에 옥천 안남·안내, 괴산 부흥은 공사를 착공해서 10월말 현재 50%공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80%를 증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천파출소는 2000년 10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면지역 신축 및 보수는 옥천 안남·안내, 괴산 부흥은 12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보은 내속리는 2000년 5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및 조작능력의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소방차량 17대를 새차로 교체코자 사업비 19억8,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5월에 도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6월에 차종선정 및 사양서 작성, 9월에 조달구매 요청, 10월에 조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장비 전시회 및 훈련, 소방장비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정비, 장비조작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2월중 납품 및 배치완료 예정으로 소방장비점검 및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실적으로 인사행정의 공정·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고 하위직 비연고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22명을 연고지 우선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2명을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11명을 승진심사로 임용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20명을 수여하고 소방서장 표창 77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34명에 대한 리후레시(Refresh) 휴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35명분 7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미동우회 활성화 및 관서장의 직원면담 정례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공공무원 적극 발굴 포상 및 특별승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희망보직 우선 발탁, 기타 하위직 위주의 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소방관서장 친절운동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명찰패용 및 명함사용, 사무실 직원배치도 게시 및 정비, 사무실내 담당팻말을 정비하였고 소방공무원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서 친절운동 관련 팜프렛을 17회에 6,695매를 제작 배포했고 28회에 걸쳐서 친절도 자기진단표 작성 관리 3대 친절목표를 책상에 부착하여 실천하였으며 소방수혜자 친절만족도를 측정한 바 있고 소방서비스헌장 관련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농·축산가 화재예방점검 신청제 운영, 산악사고대비 등산로별 119위치표시 설치, 119구급대 정기이용자 구급예약제 실시, 25개 파출소에서 4만5,340명에 대해서 소화기 노상교육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소방공무원 친절운동 실태를 파악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친절운동관련 소방서비스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종합감사 2개서, 부분감사 2개서, 민원감사 2개서에 대해서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1건, 신분상 조치 10명, 재정상 조치 4건에 23만2,130원을 회수 및 추징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5회에 걸쳐서 대민관련업무담당자 특별관리 및 복무감찰을 실시하였고 소방본부를 비롯한 6개소방서 전직원이 공직자 준수사항 실천결의 대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대민업무관련 설문조사를 분석 평가하여 반영하며 소방관서장의 지속적인 책임사정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에서 20개반 8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충청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에서 14개반 20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소방서 단위별로 11회의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소방공무원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별로 예방검사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화재진압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은 소방훈련의 내실화로 화재진압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관 합동소방훈련 382개소를 실시했고 군 헬기 인명구조·광역소방응원훈련 17회, 시·도 및 군부대와 응원협정체제정비 9개소, 직장자위소방대 4,338개소 11만486명을 정비 보강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일제정비,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 출동수당지급, 자녀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8개소를 설치 보강하고 기존용수시설 4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재대응능력 강화로 신속한 출동 및 초동진압태세를 구축하고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6개 소방서 방호과 민원실에 설치하고 근무요원 12명을 배치 운영하여 화재피해복구 관련 안내 및 상담 370회, 유관기관 안내 및 정보제공 197회, 화재증명원 발급 323회, 화재조사 내용확인 173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자체 연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재피해복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예방·진압행정 강화를 위해서 5개기관 합동소방검사, 점포주 화재예방간담회  개최,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철시 확인점검, 소방통로 확보훈련, 비상소화전 설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주책임 자율소방대책으로 재래시장 점포별로 소화기를 5개 시장에 731개 점포중 724개 점포에 비치하였고 이동식 석유난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합동소방점검 실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강력 지도, 취약시기 소방공무원 순찰강화, 시설주책임 자율소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추진실적은 자율소방체제확립 유도 및 교육강화를 위해서 5,449개 17만7,747명에 대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방홍보역량 제고를 위해서 신문 등 4,735회의 홍보와 팜프렛 등 4종 14만1,564매의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무료수리반을 확대 운영해서 426회 1,893개의 수리봉사를 하였고 25개 파출소에 교육용 물소화기 사용 실습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였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총 보급실적은 50만5,393세대 중 23만1,563세대의 보급효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조심 강조의 달 각종 홍보이벤트 부대행사를 실시하고 민간소방조직의 정예화 추진, 인터넷을 통한 소방홍보 강화,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행정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를 위해 대형화재취약시설 140개소를 선정해서 중점관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방대상물 1만5,626개소 중에서 1만9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여 소방관서장이 취약시설 841개소를 현장지도 방문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시설관리를 강화하여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1회 5,73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325건을 발급케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시설주 자율화재 위해요인 개선지도, 접객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월동기 등 취약시기별 소방안전대책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구조·구급서비스 실현을 위한 추진실적은 긴급구조·구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긴급구조 동원체제를 정비하여 141개 기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구조훈련으로 종합훈련 6회, 부분훈련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사고에 대응한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을 위해서 특수사고대비 훈련, 구급요원 전문교육,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최상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립의료원 등과 연계한 구급활동 실습을 하였으며 첨단구조장비 및 인명보호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산악장비 외에 8세트 6억9,592만2,000원을 확보 조달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9구급대 보강을 위해서 특수구급차 7대를 12월말까지 배치예정으로 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에 구급요원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119상 구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응급처치 924회, 비상약제공 18종 1,776점을 제공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227명에 대한 구급차 정기이용자 관리카드제를 운영하여 714회의 구급차 지원봉사를 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대를 산악사고 대비 산악구조용 차량을 배치하고 명절전·후 역, 터미널 등에 근접 배치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19생활편의 안내전화 운영으로 의료기관 안내 9,712회, 응급처치 안내 161회의 성과를 올렸고 생활봉사활동도 전개해서 2,02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외계층 및 구급차 정기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생활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방전산화 및 통신망 확충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119위치정보시스템이 금년에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음성소방서에 설치됨에 따라 6개 소방서가 모두 갖추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달계약으로 현재 설치작업중에 있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으로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장비보강, 제천, 영동, 증평소방서 유선교환망 확충, 재난공조통신망 구축을 위한 영동, 증평, 음성소방서 아마추어 기지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사항도 현재 조달 경합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각 사업별 구매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사항은 1소방서 1노인복지시설 자매결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내 14개소 노인복지시설 1,216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1,043명, 의용소방대원 259명으로 총 1,302명이 참여하였으며 위문품 전달, 후원회 가입, 어버이날 노인 위안잔치 및 카네이션 달아주기, 간단한 건강체크, 이발 및 목욕시켜주기, 주변환경정리, 전기, 소방, 가스시설 등 화재예방점검 및 교육, 중식제공, 소화기 및 비상구급약품상자 기증, 농경지 정리작업 및 퇴비내기, 정기진료 만성질환자 병원이송, 침구류 세탁, 식목일 복지시설 주변 나무심기 기타 월동용 난방 땔감준비 등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개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2000년에는 도내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비대장 중에 차량대장 하구요. ’98년도 ’99년도 차량 수리한 수리대장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소방본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어요. 방독면의 제조 연, 월, 일 하고요. 방독면의 정화통을 몇 년만큼 갈아야 되는데 교체한 실적을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신대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데 71페이지에 보면은 주유소 위험물 취급주임 선임현황 이렇게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자료하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제출자료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본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장에다가 해야 되는데 따로 별첨에다가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유소 현황하고 또 대표자 성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소가 필요한 것보다도 위험물 취급자, 이걸 겸해서 그리고 위험물 취급자의 위촉 연, 월, 일 이렇게 좀 한 저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대로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14쪽에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중에 조달구매 사양서, 요청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24쪽에 산악장비외 8세트의 장비를 조달하는데 그 조달구매에 관련한 요청서, 그 다음 26쪽에 유·무선통신 전산시스템 계약서, 119위치정보시스템 마찬가지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에 행정감사결과 조서 65건에 대한 감사결과 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한 가지 좀 더 정정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자 옆에는 자격증 구분, 월 보수액 다음에 선임일자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서 한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요구 자료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대부분이 읍단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런데 제가 충주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충주에 무학시장, 중앙시장, 지금 여기에 감사를 오다 보니까 이쪽에 복대시장도 그런데 그 재래시장의 소방도로를 전부 조명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5개소고요, 총 도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운데를 도로점용하고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생계가 어렵고 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이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자판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달아서 바로 유사시에는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훈련을 해서 최대한 훈련을 계속 거의 주 1회마다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밑에 도르래라든가 달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충주에 가보니까 아주 고정으로, 지난번에 제가 충주를 갔더니 얼마전에 무학시장에서 소방 예방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가보니까 소화기를 설치하는 소화설치 장소 팻말도 있고 그런 것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고정으로다가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건 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우리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게 장소를 해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소방차를 진입 못하게 고정시켜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소방서에서 거기서 바로 훈련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훈련을 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충주소방서장 김정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앉아서 말씀하세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충주에서는 고정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연상소화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연상으로 해 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또 소화전으로 해서 물이 나가도록 해 가지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자를 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여섯명을 얻어가지고 낮에는 안 하지만 저녁 일곱시부터 그 이튿날 여섯시까지 3명을 1조로 해 갖고 2개조로 해 갖고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미연에 그 사람들이 초기에 발견을 해 가지고 진압을 한 것이 서너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부터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야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방통로 확보를 그 사람들이 철시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면서 노상에 놓여있는 것은 전부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사실 소방이라는 것이 조기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전에 여기서 훈련을 했습니다.” 소화기도 점검하고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그래도 길이가 얼마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참 길더라구요.
  걸어서 한 10분씩 가는데 그런 통로가 다 막히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장사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소화기라든지 불이 만약에 나고 그러면은 상당히 급해서, 그런 것도 사용할려면은 교육도 시켰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정말로 특히 겨울철에 재래시장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 특히 좀 점검을 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훈련, 또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늘 관심있게 순찰을 해서 앞으로 절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3년간 소방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신규에 7대, 대·폐차 7대, ’98년도에 신규 9대, 대·폐차 14대, ’99년도에 신규는 없고 대·폐차 24대 해서 3년 동안에 74대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대·폐차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명기된 중형펌프차, 소형펌프차, 화학소방차, 또 진단차, 구급차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회사가 국내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차에 대해서는 1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1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각 차종별로다가 똑같은 차량이 나오는 게 10개 업체가 똑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형펌프차 그러면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펌프차 종류 그러니까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펌프차 종류는 10개소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특수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고성능화학차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2개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그것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2개사 정도.
유주열 위원   또 진단차, 구급차같은 것은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구급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유주열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97년도, ’98년도 차량을 구입하면서 행정차라든가 순찰차, 진입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하면서 각 회사에서 차량구입 견적서를 받아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차량구입은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일괄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견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견적서를 안 받고 어느 차량이든 간에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구만 하면은 모든 행위는 끝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차종에 따라서 규격서가 있습니다. 사양서.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차종별로 고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유주열 위원   차종을 우리가 대차, 폐차를 하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얻게 돼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승인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유주열 위원   법규를 한번 보세요.
  차량교체 승인은 행정기관의 최대한 운행기준 연도에 연한에 도달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 배정이나 모든 게 저기를 받아야 돼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정수배정 관계는 우리 충북도에서 하고요,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일부분 국고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이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리고 폐차 사양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정하니까요, 행자부 소관…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차량 구입한 것을 보면은 몇 개 업체밖에 지금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거기밖에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까? 대상업체가.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사항도요, 조달청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양에 의해서 이런 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에 맞게 조달청에서 구매행위와 납품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사양서는 우리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사양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먼저번에 왜 이런 사고가 났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할 때 아마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차종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요청할 때에 이러이러한 차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마 고려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사전에 조달구매 하기 전에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그 차량이 국내에 있는 10개 업체, 또는 아까 얘기한 고가사다리 제작회사는 2개 업체지마는 이런 데 우리가 기술자들이 쓸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제작요구를.
  그렇지마는 지금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소방본부장 남상호   잘 보이지 않는데요.
유주열 위원   전임자의 구속영장이에요.
  이런 일이 충청북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차량구매 현황을 한번 보세요. 자료 보셨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몇 개 업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충청북도가.
  이런 것이 왜 사고가 발생해요.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물건은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와 내가 가정에서 쓰는 물건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조달요구를 하더라도 또 내가 필요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할 때는 내가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안 했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새로 후임자로 발령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매관계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무언가 일반경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나름대로 특약 조건을 해서 구매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구매계약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가 ’99년도에도 24대를 대차·폐차하는 겁니다. 그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일반 경쟁을 한 그 사람들한테 견적서라든가 사양서를 제출한 것을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구매조달 요청할 때 사양서 요청한 거요?
유주열 위원   예, 어느 회사에 적합하게 돼 있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서는 성능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물건을 제작을 하니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물건을 이런 것을 구입하십시오 하고서 견적서가 왔을테고 납품서도 그런 것 있겠죠. 그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사양을 줬습니다.
유주열 위원   일반경쟁을 하셨다니까 그 관계 서류를 한번 제출 좀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바로 지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가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남상호   조금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위원장 김춘식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소방감찰에 대한 자체감찰 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본부장 이하 소방직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119소방 공무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시다, 기대가 그많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 도민에게 의리없는 짓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 그것만큼 이 소방행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전과 같은 그런 애정을 보내 줄 수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제가 소방행정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제공 요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다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응답자의 7.2%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위압적이고 까다롭게 처리한다”와 “의무적이고 사무적으로 처리한다”가 50%입니다.
  이게 대민소방행정을 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문화재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본부장님이 저한테 내주신 자료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 민간인 화약고 화재진압장비현황, 두 번째 항에 문화재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실적 이 자료 보셨어요? 소방본부에서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같이 묶어서 서류 제출한 게 아닌가요?
○위원장 김춘식   아닙니다. 별도자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제가…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우리 도내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소방법 시행령에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소방 지도·점검해야 되는데 도내에 대상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 도내에는 59개소.
○위원장 김춘식   59개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정확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 한번 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소방점검 실적을 내주셨는데 59개소 중에서 ’98년도와 ’99년도의 실적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98년도하고 ’99년도에 문화재 소방점검을 했습니까? 이거 하고서 했다고 여기다 보고서를 낸 것입니까, 안 한 것 해서 여기 보고서 낸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제출한 사항은 전부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시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불행하게도 57개소를 했어요. 그중에 부적합이요 10개소가 나왔어요.
  어느 곳에는 소화기도 없어요. 이게 전부 한 겁니까? 영동에 있는 함관향교가 우리 지정문화재인데 거기 소방점검 하신 적 있어요?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본부에서 합니까, 일선 서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일선…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취합을 했습니다. 일선관서에서 실시한 사항을…
○위원장 김춘식   일선 서에서 한 것을 취합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취합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일선 서에 소방점검하셨어요?
○영동소방서장 김주홍   소방점검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점검했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소화기가 있는 것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동소방서장 김주홍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비치되어 있어요? 
○영동소방서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춘식   언제 몇월 며칟날 다녀오셨어요?
○영동소방서장 김주홍   이것은 검사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는 소화기가 없어요. 소화기가…
  이거요. 점검한 점검책임자하고 몇월 며칟날 여기에 점검 나갔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소방행정이 구멍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58쪽을 보면은 ’98, ’99 화재발생건수 및 재산피해,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내역을 보면은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98년 10월말로 기준을 해서 말씀드리면 발생건수가 855명, ’99년 10월말 현재는 983명 12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면은 사망과 부상에 대한 계가 ’98년 10월말 45명, ’99년도 10월말 85명, 40명 88.9%가 늘었습니다.
  사망을 보면 ’98년 10월말 6명, ’99년 10월말 27명으로 21명 무려 350% 비율이 늘었습니다.
  부상은 ’98년 10월말 39명, ’99년 10월말 58명 19명에 대해서 48.7%가 늘었는데 반하면은 재산피해 상황을 보면은 ’98년 10월말 또 ’99년 10월말 대비를 해 보면은 12.4%가 줄은 10억9,643만8,000원이 줄었고 재산피해 부동산으로다가 보면은 5억3,895만1,000원 12%가 부동산이 줄었습니다. 동산은 5,748만7,000 14.1% 이렇게 재산피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명피해액 또 화재발생건수 이렇게 1년에 걸쳐서 ’98년, ’99년 현재의 증가된 원인은 화재예방홍보 또는 미흡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본부장님께서는 느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원인별 화재발생건수는 전기가 1위, 유류가 2위, 가스·난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처종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은 주로 아파트가 차량, 공장, 학교, 점포, 시장, 여관, 음식점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적어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기타 난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농촌의 축사화재 발생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기타부분에 되어 있는 건지 화재발생건수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건설교통국으로다가 갔는데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98, ’99년도에 각 시·군마다 2, 3개 마을을 오지마을로다가 지정을 해서 순회해 가지고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가정이나 축사에 화재원인으로 발생하는 노후전선, 노후된 가스선 등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점검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도 좋고 또 화재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예방 차원은 또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소방본부 고유의 일입니다마는 예방도 고유의 업무인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고유의 의무와 권한을 그냥 불 보듯 행정관서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재예방 차원에서 행정관서보다는 소방과 관계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소방본부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방하는 조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앞으로의 계획을 또 예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신대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화재 건수가 983건인데요. 그 중에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5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 88.9%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 IMF로 인한 실직이라든가 도산, 비관적인 사회현상이 반영되어서 증가된 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한 데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사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만4,599호의 축산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도 금년에 43건의 화재가 나서 소가 세 마리, 돼지가 708마리, 육계가 5만6,800마리 소사하는 피해도 잡고 있습니다.
  또 화재원인도 전기, 용접불길, 불장난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축산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화재예방점검 신청제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올리고 있고 소방관서에서 이동점검반을 25개조를 조직을 해서 그동안에 전기, 가스 등 관리제 합동으로 안전상 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1,377개 축산가에 대해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하게 나온 282개 세대에 대해서는 노후전선교체, 문어발식 코드를 사용 금지시키거나 노후가스배관 교체권고, 소화기 비치운동을 전개해서 화재발생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소방 행정을 집중시켜서 화재예방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충청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행정관서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거의 다 화재를 예방으로 한 점검이에요.
  또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에 의해서 노후전선, 노후가스선 등 또 거기에 기왕에 나가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나가면서 가전제품 삼사 회사에 서비스 요원들도 같이 나가서 그 부락은 완전히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압도 중요하지마는 예방차원에 고유의 임무가 소방관서인데 이것을 이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소방법에 의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쪽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차원이나 우리 일선 행정차원에서는 어렵고 우리 재난관련한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 문제는 충청북도가 재난관리과에서 고유의 업무로 이러한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시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본 위원회에 예산을 달라는데 한마디로 과감하게 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진압의 의미가 있지마는 우리가 진압은 이미 빨리 불을 끄는 상태란 말이에요. 발생한 것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화재발생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예방은 소방공무원들은 홍보로만 그치는 것이냐 그런 데에 시책을 한번 충청북도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을 규정을 살펴봐서 한번 이것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전기, 가스, 건축, 소방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다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과나 기타 안전지도과도 있습니다. 이런 과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합동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과 대화를 해 봤는데 소방관서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방열복이라고 화재진압시 사용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재함에 있는 것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방열복입니다.
김형태 위원   방열복?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김형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적재함에 전부.
  지금 내가 그 종류를 잘 몰라서 그런데 민방위 계통에서 민방위 훈련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방독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은 방독면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비치돼 있는 화재 진압용 방독면은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부분에 방독면을 말씀하시는 것이 화공약품이라든가 화학물질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형태 위원   그게 방독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아! 예…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기호흡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아! 그렇습니까?
  예, 민방위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독면이라고 해서요, 화생방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쓰는 것은 공기호흡기입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방독면이라고 하지 않고 공기호흡기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방본부에 감사를 나오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있는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한 게 있습니다.
  그 공기호흡기에 제조 연, 월, 일을 보면은 대개 ’93년으로 돼 있더라구요.
  ’93년도에 공기호흡기 이름이 GM156K로 돼 있어요. GM156K.
  그리고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KI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구입한 공기호흡기에 보면은 정화통을 2년만큼 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93년도에 구입한 GM156K 공기호흡기의 정화통을 가신 흔적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분량을 갈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김형태 위원   이것은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신 ’98년도산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5년만큼 정화통을 갈게 돼 있고 ’93년도에 구입한 GM156K라고 하는 공기정화통은 2년만큼 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화통을 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수긍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공기호흡기 자체에 그것이 붙어있는 정화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공기호흡기의 공기가 탁하고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골이 아프거나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기호흡기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기호흡기에 충전을 시키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충전기.
  충전기 휠터를 자주 갈아주게 돼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93년도에 나온 GM156K 공기호흡기하고 ’98년도에 나온 KI공기호흡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선 모양이.
  모양이 어디가 다릅니까?
○위원장 김춘식   지금 말이죠, 여기에 GM156K하고 KI공기호흡기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어요?
  옆에 소방서 있잖아요. 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가지고 와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은 휠터를 갈아주는 거고 자체에서 휠터를 갈아주나 공기호흡기는 그것을 갈아주는 것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기호흡기는 금방 사용하면은 30분 정도 또 긴 것은 한 시간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데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공기충전기로서 공기를 충전시킵니다.
  그런데 공기충전기에 휠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충전기의 휠터를 자주 갈아줍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본 공기호흡기는 ’93년도 것은 공기호흡기를 빼서 정화통을 가슴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더라구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93년도에 산 GM156K 공기호흡기는 그 정화통을 가슴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KI공기호흡기는 방독면처럼 정화통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것 못 보셨어요? 그런 것.
      (…)
  그러면 못 본 것은 못 본대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93년도에 공기호흡기가 거기 설명서에 보면은 2년만큼 정화통을 갈아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98년도 것은 작년도 거니까 5년만큼 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대로 하면은 ’93년도부터 2년만큼 정화통을 갈기로 말하면은 몇번을 갈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화통을 한번도 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화통을 갈지 않으면은 그 공기호흡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공기호흡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쓸모없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 놓고서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 공기호흡기를 쓰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정화통을 다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공기호흡기의 정화통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은 잘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을 갈지 않고 비치해 놨다가 어떤 화재사고가 벌어져서 소방관이 그것을 쓰고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적재함에 가셔서 공기정화통, 정화기, 공기호흡기 한번 점점을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일선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철저히 조사확인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시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최소한도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에 어디에 공기호흡기가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본부에 그 호흡기가 어디어디 있다고 하는 장부는 비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 공기호흡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그 공기호흡기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왜, 이것은 직접적인 인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장비, 펌프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사시에는 그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공기호흡기 아닙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불량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의 생필품인 식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불량품으로 적발받지 않습니까?
  적발받으면 처벌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적재함에 있는 공기호흡기가 그렇게 불량품인데도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적발해서 교체를 해 줘서 적재함에 있는 공기호흡기가 정말 쓸모있는 공기호흡기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KI가 아니고 K1, 민방위 훈련할 때 이건 관서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K1 이 앞에 달려 있는 정화통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방호구조과에서 이러한 소방방호 장비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재난·재해시에 구비한 기구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대장이 안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대장이 없습니까? 만약 K1이 방독면인데 방독면의 정화통 이거 몇 년마다 갈게 돼 있습니까?
김형태 위원   그건 5년만큼 갈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갈면은 장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이 비치가 돼서 이게 기한이 언제언제 구입을 한 거니까 언제 교체가 돼야 되겠다 장부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구입만 해 놓고 방치해 버리는 거냐…
○소방본부장 남상호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대장을 갖다 제시를 해야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일선 소방서별로다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제가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몇번씩 와서 “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부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소방본부에는 장부가 비치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방본부에 그런 장부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것이 작년도에 구입이 됐다면은 최소한도 소방본부에는 저 공기호흡기에 대한 구입장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를 나갔을 때에 관련법규에 저것을 비치대장같은 것을 감사시 확인을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합니다. 일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각 시·군소방서에 전화해 가지고 FAX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자료 제출하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비치를 안 했다고 해도 일선소방서에 있다고 하면은 FAX로 오면 되는 걸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게…
김형태 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반드시 시인을 하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저런 중대한 공기호흡기 장부조차도 비치하지 않는 소방본부의 잘못됨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구입대장을 해서 비치한 대장이 있구요, 일선관서별로 배치가 되면은 거기 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장비구입 대장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대장이 있다면서요? 없다고 하면서 제출 안 한 분이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작성중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하면서 제출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150만 도민에게 1년간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취지, 목적, 그러면 거기에 성실히 임해야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료도 제시 안 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지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합니까? 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격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규격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8년도에 소방자동차 표준규격서로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맞추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3일씩 작업을 합니까?
  이것은 무슨 요식행위로 간주가 되느냐 하면은 어느 특정업체가 물품을 내가 이런 걸 납품해 주십시오 하고서 거기다 기준을 맞춰준 거예요.
  이거 복명서를 작업하고서 규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복명서에 싸인했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문자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왜 이것을 쓸데없이 확인하겠습니까?
  내가 왜 자료를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A형, B형, C형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싸니까 B형, 조금 더 낮으니까 A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인력을 좌우합니다. 8월 24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작업한 근거예요. 8월 19일날 공문 내 보내서 며칟날 작업을 할테니까 공무원들한테 그 규격을 맞춰와라 해 가지고서 집계 작업한 거예요. 집계 작업해 가지고서 이 규격, 지침하고 표준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사흘씩 잡아먹어요. 그러고서 지금 보세요. ’99년도에 다 납품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일자는 5월달에 청구가 됐어요. 또 구급차는 1월달에 됐습니다. 예산요구를… 집행부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배정을 안 해 가지고 여태까지 납품이 안 된 거예요, 왜 계약을 10월달까지 끌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내용은…
유주열 위원   전년도에는 전부 5월달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왜 예산을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사양서에 검토작업을 한 것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유주열 위원   아니 본부장이 결재했는데요 뭐.
○소방본부장 남상호   결재할 당시에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참고로 그 내용중에 하나를 기억나는 것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차량을 조달구매 요청을 할 때에 특약조건 등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소방본부 차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은 바로 고장이 나고 하자보수기간 2년 가지고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다가 이렇게 상향조정시켰고 또 50m 고가차량인 경우에는 5년으로다가 이렇게 차량의 하자보수기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쪽 조달청 쪽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기간이 지체되고 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이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1회 추경이 5월 24일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 6월경에 한국소방기구합동조합에서 소방자동차 구조 및 구매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조항에서 관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청와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음달 7월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 진정서 건에 대해서 구매 관련해서 수사가 착수가 됐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이 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매 관련된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체가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 도에도 거기에 맞물려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8월달에서야 구매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없나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갖고 하자보수기간을 늘리고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그리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가서 비교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의 계약담당자들하고도 가서 상의도 좀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거와 같이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이러한 방안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경쟁방식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해서 하면서도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유수업체를 낙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계약 하자보수기간 중 저희들이 5년으로 올렸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3년으로 하자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공문 왔다갔다 한 기간이 3, 4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좋습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는 ’99년도에 어떠한 차량을 갖다가 대·폐차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하려면은 그 안에 ’99년도 1월달 시작하면서 그 물건을 준비를  해 놨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해치웠어야지. 그게 무슨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업자측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못 이겨 가지고, 여기 계시던 분이에요. 여기서 작년에 답변하시던 분이에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본부장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충청북도에서 일어납니까?
  타 시·도에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총수에게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본부장이 이렇다라면은 밑에 하급직원들 안 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마는 이거 소방공무원들 전부 각성해야 돼요. 지금. 
  119 구조활동이다, 인명구조다, 화재진압이다 도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받고 있었어요. 이 문제 발생하고 어떠했습니까? 얼굴 들고 다닐만 했었어요?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내 앞으로 달려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려놓은 것이지 800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150만 도민이 다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저희들이 11월 16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청주, 충주에 소방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10여 군데를 소방공무원을 대동하고 점검을 해 봤는데 여기 미비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방시설하고 방화시설, 기타시설 했는데 신한국관에 유도등이 미달된 데가 있고 또 비상벨이 미작동하는 데가 있고 비상계단에 장애물이 있어서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있고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열쇠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실내에 기름통을, 유류를 20리터씩 보관하는 데가 있고 비상구도 좀 통로가 협소한 데도 있고 또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 보니까 남의 집 주방이나 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가서 봐도 지금 이래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점검을 하는 상태에 있었고 안 된 데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구건물일수록,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일수록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느꼈는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또 설치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전히 충분히 기준에 맞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 점검한 해당소방서장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다치는 게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런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 지난번에 씨랜드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연수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천에 청소년 수련관을 갔을 때도 보면은 도로 폭이 좁아서 또 대부분의 연수원이 경관이 좋고 한적한 데에 있다 보니까 봄, 가을로 등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름철에는 피서객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수지역 옆에 붙은 데도 있는데 그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진천에 학생야영장하고 진천 청소년수련원 두 군데에 가는 데도 차가 한 대만 들어가지 만약 옆에 차가 있으면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도로 폭이 좁고 대개 그런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 두 명하고 홍보…
한현태 위원   홍보, 안전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안전점검입니까?
  차 있는 것 세워놓지 못하게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허가를 낼 때 진입로의 폭이 소방도로 옆에 있는 주차를 생각하지 않고 노폭이 얼마가 되면 허가조건이나 자기들 진입로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가서 보면은 양쪽에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글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매월 1일에 화재진압 훈련을 정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 않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모든 구조를 도면상에 떠놓고 있어요, 매일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압방법이라든가 대책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동경로 시설구조하고 인근 수리시설을 사전에 파악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 인명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놓고요.
한현태 위원   그거야 거기 안에 있는 건물에 안에 있는 수용인원이라든지 대피시설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진입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부분은 방법을 강구를 안 하고 한 52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과라든지 도로가 있으면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중간에 대피소라도 해 놓으면은 불편을 덜지 않을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사용조사서를 받더라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있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닙니까. 같이 그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한현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도로과 같은 데에 어느 정도, 다는 해소가 안 되겠지만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동의 어디 수련원에 소방용수, 급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영동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동소방서장 김주홍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전에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었는데요.
한현태 위원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영동 청소년수련의 집?
한현태 위원   예, 거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소방용수?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영동군 신촌면에 마곡리 10번지인데 이게 지상1층 해서 8동 건물로 되어 있고 수용인원이 600명을 수용하고 있고 우리가 출동하는데 출동소요시간이 35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용수시설이 자체고가수조에 750톤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물탱크 위치가 높아 가지고 현재 사용이 좀 어려운 실정인데 관계자 설득해서 설치유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물탱크가 어떻게 높길래…
○소방본부장 남상호   물탱크 위치가 아마 높아 가지고 물탱크에 쓰는 것은 소방차로다가 흡수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고서 흡입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밑으로 지금 소화전식으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한현태 위원   물탱크가 높아서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소화전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직접 소방차로다가 흡수하기 어려우니까 소화전식으로, 그 물을 빼서 소화전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한현태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설치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현태 위원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하라고 지시만 해놨어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처음에 씨랜드 사고가 났을 당시는 그 사람들의 감각이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가 좁고 그래서 중간에 교체할 수 있는 데를 해달라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앞의 도랑은 막아 가지고 저수, 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고가수조는 거기서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옥외소화전 같이 해달라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영동소방서에다가… 당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사용을 할 게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조치를 취해서…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소방대상물에 어떤 설치기준에 미달되고 그럴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거기에 옥외소화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그런 걸 해 놓으면은 화재진압 하는데 저희가 용이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인식을 하도록 해서 그 소화전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건물을 지금 얘기하듯이 소방필증을 끊어주게 되어 있죠?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한현태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소방필증을 끊어주나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법정소방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법정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현태 위원   법정소화전 같은 것은 되어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법정소화기라든가 기타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처음엔 얘기가 됐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하도록 이렇게 가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몰라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런 양심이 있는데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나중에 화재 났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저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하다가 나온 부분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네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보니까 다른 지적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방염미비가 헤라라는 업소 한 곳 뿐이네요.
  헤라라는 업소는 무슨 업소인지 모르겠는데 방염이 미비됐다는 것이 헤라라는 곳 한군데 뿐인데 그럼 과연 나머지 모든 업소가 방염처리하라는 규정을 잘 지켜서 적발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점검을 소홀히 한 건지 듣고싶고 또한 방염처리했다고 하는 제품을 우선 본부장님께서 방염처리된 제품과 방염처리되지 않은 제품이 불을 붙였을 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방염처리됐다고 한, 점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한 건지 예를 들자면은 제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이건 방염처리한 거라고 라벨이 붙었으면 방염처리됐다고 합격한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품이 방염처리가 된 건지 그런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하는 건지를 또 하나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일부 업소를 점검했는데 본 위원이 평소 관심을 가진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화재 비율이 높습니다.
  법적으로야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화재율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현 시점으로 예를 들면은 비상구유도등은 있지만 미로같이 돼 갖고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를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잘못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하고 소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염과 관련된 부분이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건축법상에.
  벽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반자 이것을 마감자료를 불연재로 아니면 준불연재로 할 것인가 그 개념을 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을 붙여서 10분만에 붙으면은 그것은 불연재, 5분만에 붙으면은 준불연재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화염이 붙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감재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법상에는 벽이나 반자 이런 데가 아니라 실내 장식물 커텐이라든가 카페트, 그 다음에 실내 장식물 그 다음에 칸막이, 합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라든가 밑에 까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검증공사라고 있습니다. 검증공사에서 검증을 득해야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검증표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고요, 검증제품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합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후처리 제품 있죠, 후처리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가 소방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것도 준불연재, 불연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장세 위원   우선 지금 답변하신 것 당연히 건축법상 방염제에 대해서는 준공 때하게 될 텐데 대부분이 영업허가를 내면서 실내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개 방염 화재 위험이 높은 이런 구조나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인테리어할 때에 화재위험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방염제품과 방염제품이 아닌 것은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났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방염제품이라고, 방염처리가 됐다고 라벨이 붙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을 수거를 해서 보니까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방염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방염제품과 방염제품이 아닌 차이가 10분만에 번지고 5분만에 번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동그랗게 불이 붙으면은 아주 번지지를 않고 방염처리된 것은 동그랗게만 딱 붙고 말더라구요. 아주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화면에 나왔고.
  방염 안 된 것은 그냥 타고 마는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불이 붙은 부분만 동그랗게 타는 이런 형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기준은 제가 기술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오장세 위원   저는 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전혀 문외한인데 방염한 것과 방염 안 한 차이를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듯이 그렇다면 과연 점검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중시설업소에 다녀볼 때 천장이나 벽이나 커텐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점검을, 불이 났을 때 방염처리돼서 이상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라’ 업소 이름이 ‘헤라’예요. ‘헤라’ 하나만 방염이 안 됐다고 했고 전부 충청북도에는 모든 업소가 방염처리가 됐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미비사항이 그 업소뿐입니까? 그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오장세 위원   믿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방염점검을 했죠? 점검한 결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체크리스트에.
  방염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시설 대상이 조목조목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방염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량이냐 양호냐 하는 것이 체킹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는데 어느 업소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나 바닥이 그때도 제가 물었죠? 이 방염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어딘가에 라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있느냐니까 찾지 못하셨지 않아요? 그죠.
  이건 소방서 직원은 찾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의심이 갑니다.
  과연 그 큰 업소에 라벨이 통상 어디 붙어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카페트인 경우는요, 바닥에 접착시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 보면은 바닥 거기에 있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천장이든 커텐이든 카페트든 이런 부분을 방염 점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료를 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오장세 위원   시료 떠 갖고 업소마다 지금 말씀하신 채취해서 불을 붙여갖고 라벨이 있는 게 있겠네요. 각 업소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방염 선처리와 후처리가 있는데요, 선처리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벨을 회사에서 붙여가지고 나오고요, 후처리인 경우는 소방서에서 방염처리된 것을 임의채취를 해 가지고 시료를 임의채취해 가지고 가서 성능을 저희가 해 봅니다. 테스트를.
  그것이 탄화면적은 얼마여야 하고 그 기술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합격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라벨을 붙여주는 거죠.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선처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고 선처리 한 부분은 라벨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네, 그렇죠.
오장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0%가 방염이 실질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럴 경우 라벨이 방염처리된 제품이라고 라벨이 붙었으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방염이 돼야지 하자가 없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글쎄,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요, 다시 그걸 갖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테스트해 볼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오장세 위원   방염제품을 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게 목적인데 라벨이 방염처리됐다고 어느 제조회사에서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적법하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그것은 회사에서 임의로 붙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방점검시 아까 후처리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험한다고 했고 대부분 선처리된 부분인데 그런 제품이 커텐이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방염이 되는지를 점검을 안 했죠?
  라벨만 믿고 합격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라벨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품 구매계약서를 확인한답니다.
  제품을 구매했던 회사에 어디를 했는가 그것을 다해서 검증공사에서 완벽하게 돼 있는 그것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한답니다.
오장세 위원   자꾸 중복이 되는데…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말씀하신 그 라벨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국검증공사에서 그것을 확인필증을 받아서 제품이 보급되는 그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안 믿으면은 그것까지 불신하면은…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방송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0%가 불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합격된 제품이 80%가 불량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히 방염처리된 제품이다라고 라벨이 붙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건 잘못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방법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제조회사에서 커텐이 나왔다 방염처리됐다 방염처리됐으니까 방염처리 제품이다라고 하면 소방서에서는 합격증을 주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처리가 된 것이다 검증확인이 된 것이다 한 라벨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공인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죠.
  80%가 공인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번 선처리된 부분 한 10개 정도 샘플로 채취해서 점검하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본 위원의 말이 틀린 건지 저도 방송 보고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만약에 제품이 80%가 실질적으로 방염처리가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체크를 해 보고요,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사하는 요원들 토론회도 해 보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김춘식   지금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게 있죠?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에 133쪽에 보면은 감사원감사에 행정상 및 사법조치가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건에 대해서는 기존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물안전관리자 감사원감사에 행정상 및 사법조치에서 건명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해서 사법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지도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방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적발이 된 겁니까? 감사원감사.
  ’99년도에 했는데.
○소방본부장 남상호   적발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소방본부장 남상호   감사원감사 수감기간이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중에 적발이 됐다. 현장에 나가서 적발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5월 24일날 홍순용이라는 사람한테 선임했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홍순용.
○위원장 김춘식   이 강서주유소가 몇 년도에 허가가 됐습니까? 강서주유소가 ’81년 6월 27일날 허가가 됐는데요, 그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돼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감사원에서의 조치결과서 있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행정상 및 사법조치…
○위원장 김춘식   감사원의 결과 처분지시있잖아요?
  처분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 가져와 보세요.
  강서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94년 10월 28일부터 박성순이라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근무를 하여 오던중 ’99년 2월 15일부터 삼익교통에 취업하였으나 취업 즉시 해임 및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2월 25일날 삼익교통에 취업을 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2월 15일.
○위원장 김춘식   2월 15일요, 그래서 그 동안에 4월 12일부터 24일 12일안에 감사원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게 미선임이 된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된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자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부분은요, 지금 감사원 감사기간이 4월 12일부터 24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기간에 확인 못하고 우리가 본부에서 청주소방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한 시점이 6월 28일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사원 행정감사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데는요. 다른 소방서는요. 여태까지 1999년도에 들어서 이 문제와 같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미신고 해서 적발한 충청북도 내에 적발한 건수가 있느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부분은 일일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요.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감사의 수감을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2시, 3시까지 불 켜 놓고 매일 수감준비 해왔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없이… 여기에 연로하신 분 말이죠. 본부장님 보니까 젊으시잖습니까? 
  여기 우리 김형태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말이죠. 의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죄송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지 죄송합니다로…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한번 밝혀 보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서면신고 미필로 해서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있어요? 몇 건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건수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자료를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있다면은 몇 건인지 아니까 건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미처 파악을…
유주열 위원   여기 지금 주유소 허가라는 관리건수하고 안전관리자 건수하고 9건이 편차가 나잖아요. 그걸 보면은 9건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실적이 11건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11건이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11건을 적발하셨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1년동안 ’99년도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10월말 현재.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수감자료 71쪽에 주유소 위험물 취급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유소 세부현황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현황이 2면으로 따로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상당히 야기 됐고 이러한 사정에 이것은 고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의 수용비가 많아서 용지를 따로 2면으로 작성을 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의 현황은 총 63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는 지금 우리 김춘식 위원장이 제기한 위험물취급기능사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 자격소지자 내용을 보면은 6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격소지자가 바뀌어서 주유소 관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첫 번째로 위험물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가 435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수첩인지 모르겠어요.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10페이지에 559순번에 문화주유소에 이을규 외 64명, 세 번째로 「강습수료」로 된 사람이 100페이지에 209번 순번에 동남주유소에 임옥수 외 39명, 「관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100페이지에 227순번에 장평주유소에 정연창 외 13명, 다섯 번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은 99페이지에 171순번 말티주유소 최사열 외 33명, 끝으로 「기능사자격증」 소지자가 94페이지 7번 순번부터 엘지터미널주유소 최원학 외 45명 이렇게 자격소지자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6개 항의 자격증 구분별로 기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개 항의 기능별 자격소지자의 어떤 것이, 어떠한 관리를 또 어떠한 자격인지 여기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주유소에 시·군 총현황이 635개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업소별 내용은 635개소가 동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현황을 보면은 626명 순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9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또 주유소에는 자격증 소지자의 완화로다가 해서 화재위험요소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소방 지금 아까 김춘식 위원장님이 질의드린대로 소방행정지침이나 규정에 이 주유소에 화재로 인한 또 안전관리로 인한 현황파악을 또 이런 점검을 연간 또는 수시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는지 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또 감사원에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감사 이후에 청주소방서가 감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수첩의 자격증 구분에 대해서 기능사 1급, 2급 그리고 안전관리수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소방법 상에는 주유소, 판매소, 난방쪽 유류저장 취급소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강습을 받고 위험물안전관리의 자격수첩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 그러니까 안전관리수첩은 그렇게 나왔구요. 기능사하고 그 부분은 국가기술자격…
신대식 위원   본부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던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 개정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규정에 보니까 ’95년도 8월 10일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95년도 8월 10일자로다가 이렇게 위험물취급기능사자격 2회에 안전관리자수첩, 수첩, 강습수료자, 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이러한 내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거 전체 바뀐 것은…
신대식 위원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95년도에 변경된 것을 여기 소방본부 자료에서 제가 자격 구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6개로 나왔어요.
  이렇게 된 동기가 본부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그러면…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아니 여기에 위험물관리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위험물관리자자격에 대한 현황을 왜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 법령에 정한바 대로 주유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 구분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 자료를 갖다가 본부장님이 해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자수첩이 뭔지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리자수첩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무엇인지는 알고 수감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요. 그런 규정들이, 기능사안전관리수첩 이런 것이 다 같이 인정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법개정이 언제 되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95년 8월 10일날 법이 개정이 됐다면서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위험물취급기능사, 국가기술자격에서 그게 안전관리자협회에서 저기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일정 소양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 것…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게 ’95년 8월 10일날 됐다면서요.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뭐냐면은 안전관리자수첩은 어떤 게 안전관리자수첩이고 구분해서 질의하셨는데 뭘 자꾸만 모른다고 그러고 기억이 없다고 자꾸 그럽니까.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본 위원은 이렇게 한 가지로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하던 것을 ’95년도 8월 10일 이전에는 그 후에 수첩, 안전관리자, 강습수료, 그냥 관리자 어떤 게 어떤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도록 8월 10일자에 개정이 된 거냐, 또 그때 개정이 그렇게 됐으면은 이 유형별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거기에 위험물기능사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강습수료자 이것은 모두 안전협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안전관리자자격을 취득하고 수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강습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협회에서 그 기능사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걸 받는 건지, 이 수첩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인지, 강습수료는 또 뭔지, 관리자는 뭔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여기에 기능사자격증은 아까 국가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는 어떻게 소방안전협회에서, 이걸 기능사 자격증을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교육이 필요해서 필요한 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씩이나 어째 유형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여기 자격구분 해 놓은 제출한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수첩인데요. 그것은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습수료자라고도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청북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감사 자료를 이게 국민학교 학생이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은 이걸 밤새워 가면서 했어요. 이러한 혼돈스러운 자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맥빠지게…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다시 한번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는 우리 한번 자세를 서로 생각해보면서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가 어떠한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8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재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여기 답변을…
○위원장 김춘식   답변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현황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현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10월말 현재로 주유소가 635개소로 돼 있고 안전관리자 선임은 626개소 그래서 9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주유소 휴업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자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수가 9개소가 적습니다.
유주열 위원   자료를 보세요, 한 사람이 두 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줄 수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아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상에 여러 가지로다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소방서상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말한다고 해서 종전에는 위험물취급주임으로다가 불렀는데 이것이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날짜가 ’95년도 8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두 가지 종류로다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해서 위험물 기능사 1급, 2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안전협회에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수료를 3일간에 걸쳐서 수료한 자는 안전관리자 수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자격법으로다가 자격을 취득한 1급과 2급 그 사람들은 위험물이 1류에서 6류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급은 1류에서 6류까지 다 취급을 할 수 있고 2급은 1류에서 6류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렇게 해서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2급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강습을 수료한 자는 단지 제4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난방업소 등 제조소에만 안전관리취급주임으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기능사 자격증 소지 1급, 2급 소지자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에서 3일간 교육을 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위험물취급주임이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를 보는 분들은 뭐든지 우리는 문서가 생명입니다.
  또 우리 행정용어도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제출된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은 소방서별로 수첩, 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책임은 소방본부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위자체는 각 소방서가 하지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그 역할,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시·군에서는 자성을 하고 본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서로 잘 하자는 뜻에서 톤을 좀 높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성실하게 준비를 좀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위원님이 소방본부에서 도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답변 요지는 거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의 요지를 보면은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능한 것 한 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김형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형태 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두 위원님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소방본부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답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3페이지, 5페이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6, 7페이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세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세 가지가 아니라 작년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고 금년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전부 돼 있는데 그 중의 하나라도, 위원님 질문에 의해 하나라도 개정이 된 것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 내용중에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가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들이 6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거기 질문 내용이 한 분이 세개, 또 금년도에 세개 해서 6개의 질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중에서 가능한 것을 쭉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김형태 위원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본부 인원감축 관계, 그리고 2차 구조조정에서 소방인력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에서 68명 감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택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감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만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화재진압용 헬기구입에 관련해서는 도재정 여건상 IMF시기이고 해서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향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는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시고 소방대기소에 근무하는 소방관님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거기 질의서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걸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그 분들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인가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대기소 근무여건 관계도 저희들이 인력관계하고 맞물려있어 가지고요, 지금 형편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기진작 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시에 감안을 하고 있고요.
  또 자녀장학금 지급을 한 5명에 대해서 했고 리후레시 휴가도 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유공자 포상대상도 22명을 저희들이 한 바있습니다.
  미약하겠지마는 일단 인력관계 고충이라든가, 또는 수당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답변이 미흡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본부장님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이나 또 내년이나 달라질 여건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터놓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현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 826명이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정원이 821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821명?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현원이 몇명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현원은 839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839명요? 지금 보고자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821명인데요, 거기에서 1차 구조조정시에 조정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정원이 821에 현원이…
○소방본부장 남상호   아! 827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과원이 6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830명입니다. 기능직 5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별도로.
○위원장 김춘식   감사자료 12쪽에 보면은 감사자료 거기 보면 1999년도 작성기준일이 11월 10일 해서 합계 정원이 826명에 현원이 843명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저는 소방직만을 얘기를 했는데 기능직 5명이 포함돼서 821명이 826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기능직 다 포함해서요. 정식공무원인데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826에 843명이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과원이 17명이 과원이 돼 있죠?
  17명이 오바 T/O아닙니까? 그렇죠?
신대식 위원   기능직이 15명 별도 2명, 17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현황을 보니까 각 관서당으로 과원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과원들이 말이죠, 일선 소방서에 전부다 다 돼 있어요.
  일선소방서 중에서도 방호과, 소방과, 방호구조과 이런 데에 행정요원들이 너무 많다 과원들이 그쪽에 배치가 돼 있고 현업부서 소방진압한다든가 일선 파출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미달하고 있죠? 그렇죠?
  파출소 같은 경우에 정원이 예를 들면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청주소방서인데 파출소 소계가 정원이 185에 현원이 177, 그러면은 8명이 여기에는 모자라는 겁니다.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오바 T/O로 40/29으로 해 가지고 오바T/O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업부서에 진압을 하는 일선파출소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지원인 본서에는 인원이 오바T/O가 되어 있고 그럴 때  밑에서 일선파출소, 대기소 이런 데는 정말 말못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인원의 적정한 배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어떤 여건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내부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현원표 이걸 봐서도 이런 대안 마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서에서, 소방서에서 지원 부서에 이 많은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진압을 하는 현업부서에서 더 오바가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원 재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요원에 대한 정원대비 현원 초과 사유가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과에 3명이 초과되고요. 방호구조과에 10명이 초과됩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소방과에 초과되는 인원은 우리가 충청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가 충남소방학교로 해서 그 자체 인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쪽에도 인력감축이 되면서 학교를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충남, 대전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합해서 같이 공동으로다가 인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파견이 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검사요원으로 4명이 되어 있고 민원업무 2명, 상황실 운영요원 부족에 따른 2명, 그리고 영선이라든가 물품업무통합에 따른 업무로 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원이 증원 1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분야에도 인력이 68명이 감축되면서, 파출소 쪽에는 10명 감축이 되고 행정파트 쪽에는 58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맞추다 보니까 일선파출소에서는 그냥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요원이다,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각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와 기능을 갖다가 전부 다 업무기능별로 어떤 업무량을 체크를 전부 다 해서 여기에 과연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배치가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모색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보충질의…
오장세 위원   김형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가극면 소방대기소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답변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한 75시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2000년도 예산에는 24시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24시간 되어 있는데요. 증액을 할려고 해도 전부서가 공통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이상은 규정상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장 남상호   아닙니다. 75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노력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희들은 지금 대기소에 근무하는 인원은요. 파출소나 이런데 근무하는 인원도 하지만 이 대기소 근무는 특히 한 사람이 365일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데가 8개 대기소거든요. 그 외에는 두 명이 격일제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번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특수성이 있는 것은 건의드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75시간 이상 80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24시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바라는 요지는 지금 김형태 위원님 같은 경우 상당히 소방대기소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감사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다행히도 우리 예산부서 소관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김형태 위원님한테 사전에 찾아가서 예산편성 전에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노력한 것 같은 흔적이 안 보이길래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떤 노력을 한 후,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하직원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식적으로다가 이런저런 것은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담당관이라도 안 하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특별히 많으시니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미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소방행정감사하고 복무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에 55건, 신분상 조치는 행정감사에서 10명, 복무감찰에서 행정상조치 16건, 신분상 조치를 15명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지금 감사업무 부서에 담당 외에 직원 3명이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3명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5개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남상호   6개 소방서입니다.
유주열 위원   6개 소방서를 하는데 1년에 정기감사 두 군데, 자체감사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3명이 지금 전체 감사하는데 1년을 소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요원이 여섯 군데를 감사하는데 이 3명이 다 필요할까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교육업무하고요.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교육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일선 직원들 직장교육이라든가 학교에 입교하는 직원교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유주열 위원   교육계획 같은 것 수립하는 것이라고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거야 공문하나 보내고 당신은 언제 교육 몇 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교육가라, 그것은 소관 담당이나 거기서 해도 관계없지 이걸 감사를 도에서 위탁업무라고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지사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써 본부로써 위탁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술업무니까 감사업무가.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유주열 위원   위탁사무예요. 이게.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도지사가 감찰업무에 대해서 위탁한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위탁은 아닙니다. 조례 사무에 정확하게…
유주열 위원   위임사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주열 위원   도 조례에 위임사무로 정해져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보좌관 자료 좀 갖다줘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예.
○소방본부장 남상호   우리 도의 감사업무는 ’90년 9월달에 행정감사규정 제13조 및 내무부소관 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도감사실로부터 소방감사업무로 이양을 받았습니다. 위임이 아니고요. 이양을 받았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양을 받았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이양을 받았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우리 조례나 규칙에 보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래서 ’92년에 소방본부 발족과 함께 충청북도 직제개정과 사무전결규정으로 교육감사계를 설치하고 사무분장을 명시해서 근거를 마련했다…
유주열 위원   잠깐만 계세요. 우리 보좌관이 자료를 가질러 갔으니까… 자치법규집을 보고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모든 소방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소방본부에도 보면은요.
  소방본부에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방서에 대한 감찰, 충청북도자치법규집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유주열 위원   지금 도의 행정조직에 관한 규칙에 소방본부가 21조에 들어가 있어요. 21조3항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에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해 놓고 3항에 보면은 「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놓고 이걸 조례로 정해놨다니까, 충청북도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가 인원이 너무 과다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시·군의 소방서에 소방과장이라는데 음성, 영동, 증평의 소방과장님이 직제가 직위가 소방경이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유주열 위원   소방경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지금 소방령이 7명이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유주열 위원   정원과 현원에서는 다 맞춰있지마는 이런 부서를 갖다가 도와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다루면서 이 영동이나 증평이나 음성 이런 분들을 령으로다가 내보내 가지고 지휘체계를 확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소방본부에서 감찰, 감사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성을 다 갖고 있겠지마는 일반회계나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했을 때는 감사를 할 때 도에서 소방직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선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겠는가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사 업무는 교육계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기준으로 820명의 전직원에 대한 능력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기관에 차출하고 입교시키고 이런 업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일선기관의 자체행정 직장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능력발전기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잘하기 위한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일선기관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컨트롤하는 기능 통제기능이 우선 첫째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 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감사의 경향이 독립성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경향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사회일각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되고 언론에 해야되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감사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그리고 원칙적인 경향은 아직도 자율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삼자가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시어머니 잔소리가 더 무섭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기능이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파견으로 해서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일부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합친다고 해도 결국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실지로는 도도 그렇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전문감사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저희들 업무중에서 회계분야 이런 부분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사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면은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일반 전문 직원들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요 행정상조치에서 회계업무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직원들 누구나 내가 많은 식구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휘·감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밑에서 감사업무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본부장한테 권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상 조치중에서 회계업무로다 해 가지고 시정, 주의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나 파악 좀 해 주세요.
  각 소방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재정상 조치는 네 건이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재정상 조치 네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수가 14만7,130원이고 추징이 8만5,000인데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회계질서문란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4건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면은 회수가 두건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적 연가일수 산정소홀과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징 두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공채 소화소홀 해서 제천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에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수의공사계약 관계와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차량을 시·군에서 계약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차량 타이어 등 일반유지비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유주열 위원   소방직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네 건밖에 지금 지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적이 안 됐다면은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도에서도 도지사 산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을 이원화 하는 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회계나 행정상 조치는 저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이 감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본부장님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그저께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어떤 독립된 소방본부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독립된 감사관실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지적한 자체감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처분내역이죠.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이것을 내용까지 제가 훑어보지는 않고 제목만 제가 봤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이러한 정도면은요, 지금 본청같았으면 감사관실 본청같았으면 이거 경징계 이런 쪽 이상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정, 훈계, 주의 이것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 잔소리가 더 무섭다」 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에 있는 감사관들이 일선 시·군에 다 내려가면은 전부다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
  같은 직원들이니까 교류를 통해서 다 교류를 했고. 그러니 이러한 온정주의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인간인 이상은 내 같은 식구인데 같은 식구를 처분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객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소방본부의 감사요원들이 얼마만큼의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원들이 감사계, 감사담당들이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감사원에 들어가서 감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얼마만큼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2주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춘식   1년에?
○소방본부장 남상호   아! 1년에 3주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춘식   1년에 3주 받도록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이것은 감사직은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사직책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기준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 구입을 한다 그러면 감사반이 3명입니까? 하나는 교육담당이고 또 하나는 감찰…
○소방본부장 남상호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전공이 뭡니까?
  감사반원의 전공이 뭡니까?
  감사반원은 몇 명입니까? 세명?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세명입니다. 감사계 직원이 세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계 직원이 세명인데 그러면 감사할 때 세명이 다 나가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한명이 교육담당입니까? 교육감찰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담당은 같이, 감사할  때는 같이 다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장 김춘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감사직원의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분야가.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입이 잘 됐나 안 됐나 여기 구매계약서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기계의 장치…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돼 있는데 그게 장비분야 또는 예방분야 이렇게 해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전공이 뭔데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전공은 저희들…
○위원장 김춘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내에는 인사보는 사람, 회계담당하는 사람, 방호업무, 구조업무, 구급업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회계담당자가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게 하고 3명은 뭐예요?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타 계에 있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식   지금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에 있는 세명은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그 사람들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장 김춘식   각 전문분야마다 보좌하는 감사대상에 대한 전문가를…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본부내에서 차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차출을 해 갖고 가서 한다…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 그것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야의 비전문성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이 회계분야인데 그 부분은 종합감사시에 하게 됩니다.
  종합감사시에 하게 되면은 그렇게 차출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본청에도 아마 그 인원이 전부다 열일곱명 된다고 하는데 나가서 그 인원만 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회계파트는 회계부서의 근무자를 차출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중앙에도 그런 저기가 있고요, 감사원을 제외한 모든 일반 행정부서에는 파트별로 차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차출하다 보면은 그 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차출하게 되면은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감사를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섯군데를 한다면서요. 1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요, 종합감사는요, 2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게…
○위원장 김춘식   종합감사는 두군데씩 하고 부분감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6개 기관을 한다는데 그러면 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공백 생기는 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죠.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그 계에서 처리를 하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그 계에 있는 분장에 대한 직무 분석이 잘못돼서 인원을 과배치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 따지고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소방차에 대한 기계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조달구매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차가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성능을 갖다가 시험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주한 요구한 사항대로 제대로 제작이 돼서 납품됐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사담당이 하지 않습니까?
  할려면은 거기에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전문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진도 봐야 되고 기계의 구조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기계적인 장치인데 자동차가 장치아닙니까? 장치산업쪽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그것을 봐야지 회계직이 가서 백날 들여다 보면 뭐가 베어링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야 땜질 잘 했고 페인팅 해 버리면은 결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물론 본청에서의 감사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지역개발기준공채 소화부적정있죠? 여기 주의줬습니다
  이거 본청가면 뭔지 아십니까? 징계 내용이. 이거 아니예요.
  구체적인 사례, 정황, 이게 판단이 돼야지만이 이 처분이 잘 됐나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제목만을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감사를 저기한 게 아니고 소방직, 전문직을 예를 들어서 두명이나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로 파견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일반회계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 또 행정처리에 있어서 우리 소방법에 관련한 어떤 업무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의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니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밀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효율성감사고 지도감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그런 감사인데 물론 잘못된 것은 신상필벌이 돼야 되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회계관계라 하더라도 아주 그러니까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토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반행정에서 하는 그렇게 큰 문제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저희들 경리관으로서의 집행업무에 거의 한하는 정도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물론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자신합니다.
  본부장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능력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소방행정에 대해서 여기 감사계…
○방호구조과장 김진태   교육감사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교육감사계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치사항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교육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전공의 여부, 또 감사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백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과거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장·단점같은 것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구조조정 때도 음성소방서하고 영동소방서의 소방과장의 직급이 소방경으로다가 격하가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본부장 남상호   격하된 것은 아니고요, 원 계급에서 한 개 과가 감축이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서 여기가 ‘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령’으로다가 소방과장 정도는 격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담도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업무는 일반현장업무다, 현업업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현장업무, 현업업무라 하더라도 거기에 행정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이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부서업무와 외부적인 부서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부적인 업무와 내부적인 업무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지가 양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은 팔도 달리고 손도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소방에서는 두 가지 업무가 외치내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잘라내면은 우리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이 기형적으로 되는 거나 같은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동과 음성은 거기에 소방수요가 적든 크든 일단 소방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기본 틀, 사람이 다리가 두 개 똑같은 거와 같이 그것은 갖추어져야지 일이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내적인 업무를 보는 일반행정을 보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외적인 업무를 보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축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 꼭 오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계급이 소방경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경’이냐 ‘령’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지역에 우리 소방서와 같은 유관기관이 모두 다 ‘령’ 기준으로다 이렇게 과장직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에…
유주열 위원   유관기관이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경찰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유주열 위원   군청이 무슨 계급이 사무관이면 사무관이지 ‘경’이 어디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래도 직급은 사무관이면은 소방령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유주열 위원   사무관이면 소방령이 아니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래도 봉급수준이라든가 그것을 그렇게 따집니다. 직급을 얘기를 할 때.
유주열 위원   글쎄, 직급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직제상 이렇게 돼 있지마는 지금 획일적으로다가 계급사회 아닙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행정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직제상 똑같은 수직선상에 있는건데 음성소방서하고 영동소방서만이 과장이라는 직제가 소방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격상을 시켜줄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묻는 거예요.
  딴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소방령으로 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하고 트라이해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꼭 이행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제가 어디를 가든가 각 소방서에 다 다녀봐도 과장이 소방경인데는 직원들도 애처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저하고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오늘도 여기서 좋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98년도 ’99년도 소방공무원 병가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날짜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병가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일반 도청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비해 소방서가 특별히 더 많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 보여요. 여기에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 그래도 제일 건강해 보이고 하는 것이 군인, 경찰, 소방 이렇게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데 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일선 파출소 대부분이 2교대를 하고 일선대기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는데 그런 데의 요원이 또 병가를 내서 장기적으로 결근할 때에는 또 다른 근무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업무에 공백이 오는 것인데 소방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가를 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대신 가서 근무를 대변해 줍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불철주야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 거의 다 장기입원자가 많은데 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밤 공기를 쏘이면서 일을 해서 병가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일선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취침도 하고 하는데 침대에서, 침대가 고급침대가 아닙니다. 그냥 목침대로 해서…
한현태 위원   야전침대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디스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여건상의 애로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현태 위원   한 사람이 병가를 내서 결근하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틀씩 근무해야 되고 또 연쇄적으로 이런 현상이 올텐데 근본적으로 어떤 인원의 부족, 과로 이런 것보다는 감기몸살 몇 사람이야 칠수 없는 건데 무슨 구급활동하다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건강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휴가를 해서 결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장기결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결근하게 되면은 바로 동료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현태 위원   동료한테 영향보다는 월급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잘 파악하셔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아직 현황을 파악 안 하셨는데 상당히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선 서장님들이 자리배치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선에 다니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번 확인하도록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일선에서 대기소, 파출소 이런 데에 인원이 병가를 많이 낸 걸로 답변해야 되는데 본부에 인력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보충자료 내주신 내용중에 17대의 소방펌프차 구입하고 소형펌프차 조달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을 집행했는데 일반경쟁은 응찰한 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조달청에서 일반…
○소방본부장 남상호   조달구매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차종별로 다른데요. 저희들 펌프차의 경우는 3개 회사가 응찰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3개사가?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3개사 중에서 어디가 낙찰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삼일자동차회사에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삼일?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삼일이 낙찰이 된 이유는?
○소방본부장 남상호   낙찰가가 저가낙찰…
○위원장 김춘식   저가낙찰?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전부 다 3개사 입니까? 다 공통 17대?
○소방본부장 남상호   고가차의 경우는요. 2개사가 응찰을 해서 남양자동차회사가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남양자동차회사가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도 저가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저가낙찰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요, 감사가 끝나도 좋으니까 조달청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조달청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우리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조사방법은 실직자원봉사센타 요원 이게 국가에 공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세 분을 요청을 해서 청주시내 요식업,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에 부분조사를, 아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했던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잘 해 주고 계시지마는 이러한 답은 단 1%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금품, 향응 이런 내용으로 해서 1%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압적이고 까다롭게 지도 단속공무원들의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이런 쪽에 사실은요.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선에서 다 보거든요. 소방공무원들 일선에서 일하는 것 보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감축됐지 소방의 영역은 자꾸 확대가 되어 가고 있죠. 그 속에서 확대되는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도 그것을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게 제 얼굴을 모르죠. 다른 군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119 순찰차가 와요. 제가 차를 세웠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시 몇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고생하시는데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것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들은 이거 안 받습니다하고 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다른 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의 감사, 오후서부터 감사를 시작한 지금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또 걱정도 하고 감정의 표현도 하시고 내용이라도 하나하나 꼬집고 하는 이유가 애틋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우리 소방관계관님들한테 사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애틋한 감정이 없으면 이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받아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남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본부장님 그런 뜻에서 유념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전 826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소방본부의 목적에 뜻을 이룰 수 있는 150만 도민의 박수와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소방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 들이시고 겸허하게 일을 수행하셔서 우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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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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