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6월20일(수)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1년6월20일(수)10시
장소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
2.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된안건
1.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관광건설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와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부탁드립니다.
1.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4분)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1항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최근우리도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최악의가뭄이찾아왔으나지난이틀간도내평균80㎜이상의비가내림에따라가뭄이어느정도해소되어참으로다행이라생각합니다.
이에우리도에서는가뭄극복체제에서재해대책체제로전환하고재해위험지구와대규모건설공사장또한해로굴착된하천등을점검하는등수방대책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적극적인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청주권광역도시계획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도에청주,청원,보은지역이대전권에포함되는것으로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결되어대전권에예속될우려가있었으나위원님여러분과전도민이의견을결집하여독자적인청주권광역도시계획권설정의필요성과타당성을강력하게요구함으로써지난2000년10월6일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청주,청원,보은을대전권에서분리하여독자적인청주광역권을지정함에따라충청북도를국토중심권역으로서의위상제고는물론우리도특성에맞는독자적이고발전적인계획을수립할수있는계기가됨으로써청주권광역도시계획의수립의미는상당히크다고하겠습니다.
청주광역권지정이후우리도에서는금년도2월에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충북개발연구원이수행토록하여그동안각계각층의자문과의견을들어지역특성을살린우리도의미래비전과발전방안을제시한계획안을마련하여5월과6월두차례의용역보고회를가진바있습니다.
오늘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이완료됨에따라위원님여러분들의고견을들어보다알찬계획이되도록하기위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광역권의공간구조개편과광역도시기반시설을계획하고장기발전의전략적목표설정과주요이슈를개발하는장기계획으로서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수립의지침성격이되겠습니다.
계획의범위는2020년을목표로청주시등1시5군1출장소3,403㎢로서주요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여러분께서양해해주신다면연구용역을수행하고있는충북개발연구원의이경기책임연구원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주민과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계획에반영하기위하여지난18일청주,청원지역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오늘2시음성,그리고22일에괴산등모두세차례의지역별공청회를개최하고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금년말까지는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을계획입니다.
2020년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수립과정에서합리적인도시성장관리방안제시와국토중심의위상을확고히하고나아가도민생활편익위주의계획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실천적인계획이되도록위원님들께서많은고견을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도지사가광역도시계획을수립할경우도시계획법제15조제1항에의거도의회의의견을들어보다발전적인도시계획을수립하는데참고하고자하는사안으로본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을검토한바광역권도시계획은개발계획도중요하지만억제하여야할분야도많은것으로판단되므로개발을억제해야할지역이나사업을지역별로분명히제시하여야할것이고,무분별한난개발방지와환경보전등을위하여각지역마다개발및시설에제약을두어야할항목제시가필요하다고사료되며광역시설은개발을위한호의적시설도중요하지만각기초단체에꼭필요하면서도독자적시설보다는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에대한현황분석을통한계획을제시하여야할것으로예를들면화장장,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장,공동묘지등의혐오시설에대한장기계획이미비하다고보여지며,혐오시설을설치하게되는기초단체에대하여는이에상응하는지역발전시설계획및재정지원방안등전략적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사료되며전반적으로볼때발굴한전략과제에대한구체적인실천방향의제시가없어계획의신뢰성이부족한인상이며,계획과제를언제어떻게재원은어떤방법으로조달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과사업에대한효과분석등이보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중요내용에대한자세한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책임연구원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의 이경기입니다.
지금부터2020년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보고를영상자료를통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설명)
보고드리는순서는청주광역권의현황및특성그리고주민의견,계획의기조와공간구상,부문별핵심전략과제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계획의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성격은광역권내에서의주요이슈를발굴하는전략계획이면서구체적인정책과제및추진시책을제시하는정책계획의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계획의범위는시간적으로는20년계획이며공간적인범위로는1시5군1출장소그리고대전권과공동으로현도,부용,문의,회남면이포함돼있습니다.
먼저계획의내용은전반적으로청주광역권을하나의지역으로보고개발축,교통축,녹지축을선정하고그에따른광역토지이용,광역교통등의부문별여섯가지과제를수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먼저현황및특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광역권의전체인구밀도는㎢당1,757인이거주하고있으며대전권의1,954보다는약간밀도가낮은상태이고전체1시6개읍17개면급도시의도시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지형은속리산일대를중심으로해서상당히표고가높고서북부지역의미호평야등으로해서표고가낮게자리잡고있습니다.
수계는한남금북정맥을중심으로해서동쪽으로는남한강수계그리고서쪽으로는금강수계를이루고있습니다.
개발규제를하는지표로서녹지자연도에대한분포상태입니다.8등급이상되는절대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특히속리산국립공원을중심으로해서붉은색부분들이전체녹지자연도가8등급이상이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녹지이용의상황을살펴보면’99년현재학교나대지,공장등도시적토지이용용도로사용되는면적의비율이서북부지역그리고청주를중심으로한서부지역에많이있습니다.
10년동안의도시적토지이용의변화율을보면진천·음성을중심으로한서북부지역과청주·청원을중심으로한지역에서도시적토지이용변화율이높게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검토하신여러내용중에서개발의규제가되는부분을검토를했습니다.
농지법상의농업진흥지역,산림법상의보전임지그리고상수원보호구역이기본적으로개발이억제되는지역으로서그림과같은분포를보이고있습니다.
우리지역의교통망현황은17번국도,36번그리고청주-상주간25번국도가주요주축이고경부와중부가자리잡고있습니다.
전체적인교통량은대전에서청주-증평-음성으로가는축에있어서의국도가교통량추세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생활기반현황으로서상수도보급률이청주권전체평균71%,하수도보급률은60%정도고청원의경우하수도보급률이2.7%정도에불과하고있습니다.
생활기반상황으로서광역쓰레기장의경우는특히진천과음성에서맹동쓰레기매립장을공동으로사용하고있고청주·청원에서학천쓰레기매립장을공동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2006년,2007년이후에다시매립장을계획해야될그런입장에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현황입니다.
주로달천주변과미호천주변에재해위험지구가많이집중이돼있습니다.
산업경제적인측면에서보았을경우에전반적으로2차산업의비중은청원군,진천군,음성군지역에서높게자리하고있고3차산업의경우는청주시,보은군,증평지역이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사업자의제조업총사업체의수를보면면단위로분석한결과그림과같이나타났습니다.그리고제조업체의경우는서북부지역과청주·청원지역에서높게분포를하고있습니다.전체음성군같은경우999개의사업체가있고진천군같은경우591개의사업체가있습니다.2차산업입니다.
합리적인토지이용을도모하기위해서전체적인개발가능지분석을GIS분석기법을통해서여러가지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상수원보호구역등을포함해서개발가능지와불능지를분석을해냈습니다.전체적인분석결과약15만6,000이개발가능지로,9,000이개발불능지로분석이됐습니다.
시나리오별표고와경사조건을달리줬을때의개발가능지에대한분석입니다.
다음은주민의견청취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851명의주민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전체청주광역권의기본적인전문가조사의결과전체의약70%이상이광역계획의목표를각광역도시권내의상생적인균형발전을들고있습니다.
도시권의발전축에대한설문을한결과대전,청주,청원,증평,음성,충주로이어지는축을가장청주광역권의발전축으로삼자는의견을가장높게제시를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따라서수도권그리고보은,상주로이어지는축은18.8%,21.5%의비율을나타내서전체적인개발의축으로잡고부축으로잡았습니다.
청주광역권내에서별도로전체6,750가구의유효조사가구를통해서각각의지역간의교류정도를살펴봤습니다.
그래서그림에서보시는바와같이청주상당,흥덕,청원군이상호교류관계가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리고증평에서청원그리고진천에서음성간에그런교류가높게나타났고통근률도비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지역간의교류정도에대해서8개의종으로나누고갈적에는지역간의교류목적통행량을조사를한결과마찬가지로청주와청원을중심으로해서청원과그리고진천녹색부분관계가높게나타났습니다.또진천과음성이관계가서로교류정도가강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청주권그린벨트에대한환경성평가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등이사전에만든환경성평가검증내용이왼쪽의그림이고저희지역단위에서검증을한결과가오른쪽과같습니다.크게변화된사항은바로청주권의동남부지역에있어서기존의1,2등급으로자리잡았던지역들이영운동취수장이폐쇄됨으로인해서3,4등급,즉개발이가능한그런지역으로바꿨습니다.그래서3,4등급에대해서이것이증가를한상황을보여주고있고이것은도시기본계획청주시의지침으로활용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계획의기조와공간구조구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청주광역권이가지고있는강한강점은오창의IT그리고오송의BT를중심으로한확실한입지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또한청주국제공항과중부권내륙화물기지로인해서모든것이발전할수있는기회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주권이독자적으로형성되었습니다마는국제적인중추관리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능들은다소미약한그런실정에있습니다.
또한수도권중심으로개발이되면서여러가지공장총량제라든가위협의요인으로작용을하고있고또개별적인공장입주로인한공장의무질서한난개발이런것들이위협요인으로작용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청주광역권에서는강점은되도록살려서강화를시켜나가고약점은보완해서전략과제로도출을하고기회는확보하고위협은억제하는그런방향에서핵심적인전략과제를선정했습니다.
계획의기조는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신바와같이개발뿐만이아니라환경적인것에기본적인바탕을두면서그러면서도경제와환경과사회적인균형적인발전을동시에통합해낼수있는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을계획의기본밑바탕으로삼았습니다.
계획의목표는청주를중심으로한국제적인거점기반의마련그리고첨단산업집중육성으로경제기반강화,연계교통망확충을통한지역간사회적·경제적통합,권역내의균형개발을위한대형투자,환경친화적도시개발과도시성장관리강화를계획의중점목표로설정했습니다.
2020년도목표연도인구는약143만정도로추정을해서현재보다한50만정도느는것으로추정을했습니다.
본래의계획이대전광역권에서독립적으로되었기때문에대전광역권과의연계성속에서공간구조구상을수립을했습니다.그래서조그만부분은대전광역권입니다.
전체적인공간구조구상에서개발의축은대전에서청주,청원,증평,음성으로연결되는축을개발의주축으로삼았습니다.
그리고대전,청주,진천중부고속도로에서수도권으로가는축도함께고려를했습니다.대전권과연계해서고려를했습니다.
교통축은국가에서계획하고있는교통망
세븐바이나인축에저희지역을지나가는것이4축,5축,6축이되겠습니다.
그리고중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또호남고속철도의기점그리고청주공항을기본베이스로해서전체적인교통망축을구상했습니다.
녹지축은한남금북정맥,백두대간으로이루어지는기본적인산악축과그리고달천,보청천,무심천,미호천으로연결되는수변축을중심으로해서그축들이만나는점들을중점경관관리축으로하면서개발에관한적절한걸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적인구상은저희청주광역권을둘러싸고있는수도권,충남권,대전권또우리권역내에서의중부내륙권,남부권과의연계관계속에서개발구상을수립했습니다.
그리고권역이가지고있는입지적인잠재력을중심으로해서그기능을최대한살리는방향에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청주의경우권역의중심도시로서중추도시를형성할수있는기능을보강하고그리고오송과증평을청주광역권의부도심으로서의전략적인개발그리고진천과음성은수도권의분담지역으로서의효과적인산업집적지의형성,보은과괴산을중심으로한관광기능의강화와균형발전을모색하는방향에서개발구상을수립했습니다.
이와같은여러가지주민의견우리지역이가지고있는입지적인잠재력등을토대로해서부문별핵심전략과제를수립을했습니다.
저희지역의가장첫번째핵심과제로서는현재약150만평규모의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국가공단으로지정이돼있고그리고보건의료관련식약청,국립보건원등3개기관의입주가확정이돼있고그리고현재우리지역의현안과제로서호남고속철도의기점역유치가논의되고있고지역에생명과학대학의유치등이거론되고있는바로오송을중심으로해서전략적으로패키지형도시개발을위한신도시의건설을제1의전략과제로설정을했습니다.
다른대구권같은경우는섬유산업,부산은신발산업,광주광역권은광산업등의핵심적인전략사업이있지마는,청주광역권에있어서는핵심적인전략으로부각시킬수있는것이바로오송을중심으로한패키지형도시개발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이와같은것들이됐을경우에청주권이세계적인바이오의수도로서육성하는전략이되겠습니다.
다음은대전권과연계해서대덕연구단지,오송,그리고오창을연결하는중부권신산업벨트그리고천안,청주권,대전권을연결하는벤처트라이앵글의조성을전략과제로제시했습니다.
특히수도권의기능분담지역으로서진천과음성에약1,500여개의기업이입지를하고있고약80~90여개의벤처기업을중심으로해서중부권하이웨이벤처벨트에대한구상을수립했습니다.
앞으로이렇게오송·오창에I.T.,B.T.그리고벤처기업이육성이되면서세계적인향후에경제가활동할수있는활력적인산업중심지로변모가예상되고그것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국제수준의고급인력의육성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외국의특성화된대학의분교를유치를통해서세계적지식기반의토대를마련한다는의미에서국제교육타운의건설을청주권에세우는것을계획을했습니다.
다음은중부내륙권화물기지를중심으로해서군수기지창이건설되고있고여러가지배후기능을수행할수있는부강미니신도시의건설을제안을했습니다.이것은대전광역권계획에서도담겨져있습니다.
다음은청주를둘러싸고있는그린벨트가전면해제되면서도시계획구역이옥산·강내,옥산·오창등의도시계획구역이함께붙어있는내용들에대해서행정구역및계획구역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방향과지침도제공을했습니다.
그리고현재추진되고있는괴산의개발촉진지구의지정을위한다각적인방안모색도하나의전략과제로선택을했습니다.
목표연도인2020년에는전국적으로보았을경우에전체인구의14%가고령인구에도래를하고있습니다.
전국단위에서도바로이보은의신정지구에실버타운에대한검토를많이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국을표적시장으로해서미래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실버타운을보은이가지고있는지명과연계해서하나의전략과제로설정했습니다.
다음은증평출장소는청주광역권의부도심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핵심행정기능의부여와청주공항과연계한테마파크의조성등을증평출장소의활성화방안으로제안했습니다.
다음은교통부분이되겠습니다.지금국가기간교통망세븐바이나인축선상에서충청북도청주권을지나가는부분에상당한사각지대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무주에서영동,보은,미원,청주공항,증평IC까지연결되는이3축에서내려오는부분을보완함으로써청주-대전간고속도로혼잡완화및청주공항의활성화에기여하는차원에서제안을했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의염원인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건설에대한것도광역핵심과제로제안을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위한에어로폴리스의건설입니다.
현재도에서추진하고있는밀레니엄타운의바로맞은편부지쪽에서청주시도시기본계획에서이부분을국제적인기능을담당할수있는에어로폴리스의기능을부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체적인국제컨벤션센터,호텔그리고항공기개수관련산업을같이묶을수있는에어로폴리스의건설을제안을했습니다.
대전광역권과연계해서청주공항과대전간의경전철망계획도장기적인계획으로구상을했습니다.
앞으로여러가지쇼핑행태가교외화되고대형화되고브랜드화되는그런추세를통해서전국에서유일하게있는국제적인브랜드의집결지로서우리지역이가지고있는국토의중앙으로서의입지적장점을활용해서고속도로와그리고새로이예정되고있는동서5축을결정점주변에하이웨이아웃렛몰을구상을하였습니다.
환경의시대가도래하면서여러가지개발에있어서무분별하게훼손된그런부분에대해서생태축을복원해주는그런것도전략과제로선택을하였습니다.
그리고금북정맥을중심으로해서천안과진천,안성을중심으로해서문화벨트를조성을함으로써지역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종교적인기행,인물등을공동으로개발하는문화벨트조성을선정을했습니다.
광역계획에서중요한부분으로서광역공급시설에대한현재까지지자체의여러가지수요전망과신·증설계획을토대로해서분석을했습니다.
광역상수도의경우는청주,청원2016년까지수요도달시점이되고하수처리장,매립장,대규모운동장등의건설시기가이년도이후에건설되는것으로보았습니다.
다음은방제계획입니다.
방제계획에서는기본적으로재해위험도의판정조사사업시행그리고오송신도시지역및미호천침수지역대책추진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추진등을기본적인핵심방향으로선정했습니다.
현재중부고속도로를따라서특히진천과음성지역에수도권에서넘쳐나는공장들을수용을하면서여러가지난개발의문제가일어나고있습니다.
따라서여러가지업종의계열화를시키면서하나의산업생태단지를조성하는즉,예를들어서제련소가있으면제련소에서나오는황산은황산공장으로가고온수는지역온실로가고또전력발전소에서나오는온수는양식장또슬러지는지역농장으로가는산업생태단지의조성도하나의전략과제로선정했습니다.
이와같은핵심전략과제를종합적으로담은종합계획구상도가되겠습니다.
이와같은시설들은여러관련자치단체가공동으로돼있기때문에각각의시설별로광역권협의회를거쳐서이루어질사업이라고봅니다.
이와같이20년계획으로해서세운여러핵심전략사업들이이루어졌을경우에우리청주광역권은21세기에세계적인생명과학의수도로서자리잡을수있고또국제적인기업이활동하는활력적인산업중심지그리고청주공항과물류단지를중심으로한중부권교통물류의거점지역그리고모든이와같은개발들이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이룰수있는선도지역으로서세계를향한기회의땅이될것으로믿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본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문사항이나보완할사항에대하여충분하게검토하셔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도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좋은의견을제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광종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청주광역권도시계획수립을위해서개발연구원원장님을비롯한이경기박사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청주광역권도시계획수립안을보면서본위원이첨가부탁을드립니다.
타광역권도시계획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청주광역도시계획에접목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충분한연구기간이필요하고충실한계획수립을위해서는전문기관이나도시계획에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분들의자문도필요하다고봅니다.
전국의8대도시광역도시권중현재청주광역도시계획만밀레니엄타운건설,바이오엑스포등현안사업과연계하여서둘러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문제점도검토하여주시고또한진정한광역권의발전을위해서는충분한시간을갖고충실하게계획되어야할것으로봅니다.시간에쫓긴졸속계획행정이나또는도의현안사업추진을위한그린벨트해제를위한들러리계획이되지않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조영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성격상청주시,청원군,증평출장소위주로되어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계획과관련된다른군의발전을위해서획기적인사업을발굴해야하는데그러한부분이부족한인상을주고있습니다.
관련군의발전을위한획기적인사업을계획해주시기바라면서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에포함되지않은다른시·군도균형발전차원에서관심과배려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방금조영재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계획의축이거의가청주시,청원군,증평출장소위주로이것이돼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타지역에대한균형발전도말씀하셨는데첫째는광역권계획은장기적으로청원,청주,증평출장소에대한도의명확한입장정리가필요하고어떤대안제시가있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증평출장소는사실은항상선거때마다도마위에오르는단골메뉴인데과연도에서의입장정리를어떻게하고해서분명한대안도제시가돼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잘들었습니다.
많은노력을해주신우리이경기책임연구원에게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청주권을중심으로해서공청회를시작하고있는데많은학자들이나전문가나모든분들의의견이함축된얘기들이요즈음많이나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나오는얘기를충분히검토하시고연구하시고계시겠지만지금우리충북개발연구원에서연구한전략적과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구체적인실천방향의제시가없다이겁니다.그리고또계획의신뢰성이부족한인상을받는다하는여러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계획된과제를언제또어떻게실행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을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벨트조성을해서지금여러가지로연구를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이러한사업이정확하게우리청주권광역도시계획에부합된그런사업이될수있도록효과적인분석도요구하는바고또한청주를중심으로한청원군,음성군,보은,괴산이쪽지역에서지금군민들이가장우려하는부분이청주를위한혐오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전부다이리로넘어오지않겠느냐하는것을군민들이나우리도민들이지금전부다우려하고있습니다.필요한것은청주에있고화장장이라든지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또모든부분적인것이혐오시설이전부다군단위로옮길것에대한불안감을갖고있습니다.
이에상응하는그분들에대한대책을면밀히분석하셔서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또하나는거기에따르는,청주권도시계획은어느정도수립이돼나가고있지만지금우리가해야될부분이청원이나아까말씀드린인근부근에군단위의개발이촉진될걸로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그린벨트를해제해가는것이기때문에무분별한난개발같은걸한다든지환경을파괴한다든지이러다보니까군민들이가장걱정스러워하는부분이거기에있는데하여튼개발을억제해야할것은억제하고개발을해야될것은충분한이해와검토를거쳐서지역별로그사업들을설명을제대로분명하게제시해줘가면서개발을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도민들이함께도시계획에부합될수있도록우리관계관여러분들과또연구용역을맡아주신충북개발원책임자여러분들께서심사숙고해서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서공청회를토대로해서계획을수립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장기계획인데청주시하고청원군의통폐합문제가여기계획으로봐서는완전히분리된걸로나와있습니다.
청주,청원의통폐합이어떻게될것이며또증평출장소도그냥2020년까지존치되는걸로지금나와있는것같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연구를해주시고또지금청원군에보면동서남북축으로신도시가되는데미원쪽으로신도시가하나생겼으면좋을것같습니다.거기산림환경연구소가있지요?그쪽부근으로해서그걸활용해가지고그근방으로하면동서남북축으로해가지고나중에라도우회도로를만들면3차,4차우회도로를청주,청원군으로만들면지역간발전이더될것같습니다.그것을미원개발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도듭니다.미원이너무낙후돼가지고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혐오시설에대해서지금사실심흥섭위원이말씀하셨지만청주,청원통합문제에대해서혐오시설을일차로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어느장소에어디쯤있을것인가하는것을상세한걸모르고그냥올것으로만예상하고있단말이에요.이런것이구체적으로상세하게나왔으면좋은데사실그런게안돼있단말이에요.그래이러한것을통합했을경우또통합안했을경우를구분해가지고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또질의하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은이것으로종결토록하고위원님들의견을조정하기위하여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신택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의견조정된내용을간사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청주시,청원군,보은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출장소등1시5군1출장소에걸친3,403㎢의면적에광역도시권에대한장기발전방향을결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도시계획법제15조제1항에의거의회에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사안으로방금질의답변및토론을통해서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좋은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합리적인조정을위한간담회를개최해서다음과같이의견을채택하기로단일안을마련해주셨습니다.
첫째,전략과제에대한실천방향제시가요구됩니다.
발굴한전략과제에대한구체적인실천방향의제시가없어서계획의신뢰성이부족한인상으로계획과제를언제어떻게실행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고,둘째,관련군을위한획기적인사업발굴이요구됩니다.
계획의성격상청주시,청원군,증평출장소위주로되어있는것으로보여지는바계획과관련된다른군의발전을위해서획기적인사업을발굴해야하는데그러한것이부족한인상이듭니다.계획과관련된군의발전을위한획기적사업을군당한건이라도발굴을하여계획해주시기바라며,세번째로는개발을억제하여야할지역이나사업의제시가필요합니다.
광역권도시계획은개발계획도중요하지만억제하여야할분야도많은것으로판단되므로억제해야할지역이나사업을지역별로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으며무분별한난개발방지와환경보전등을위하여각지역마다개발및시설에대한제약을두어야할항목제시가필요하고,넷째,광역혐오시설에대한검토및보완이요구되고있습니다.
광역시설은개발을위한호의적시설도중요하지만각기초자치단체에서꼭필요하면서도독자적시설보다는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에대한현안분석을통한계획의제시가요구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화장장,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장,공원묘지등혐오시설에대한장기계획이미비하다고판단되며한편혐오시설을설치하게되는기초단체에는이에상응하는시설계획및재정지원방안등전략적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는의견을채택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간사님께서보고하신내용에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방금간사님께서보고해드린내용과같이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환경·교통·재해또는인구에미치는영향이큰사업에대한계획을수립시행함에있어서당해사업으로인한해로운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미리환경,교통,재해등을평가검토해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되도록함으로써쾌적하고안전한주민생활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그근거를두고있으며동법에서는각종정책또는계획을수립시행하고자하는때에는각종영향평가를고려하고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정한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한사업에대한대상범위,심의절차,기타필요한사항을정해서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대상사업의범위는시행령에서정한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인6개사업24종으로하였으며규모는15만㎡에서30만㎡미만사업으로하였습니다.
또한사업대상자가위에사업을시행하고자할경우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작성해서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했고심의결과에이의가있거나사업계획을변경할경우재협의가가능하도록하는한편재해영향평가검토서심의,이의신청처리기타부의안건등을처리하기위해서건설교통국장을위원장으로하는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7인내지15인이내의범위에서구성하도록하였으며협의내용에대해서는연2회이상점검토록하고협의내용및시정조치불이행시는당해사업에대한공사중지명령을내릴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검토한바이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재해영향평가를받는사업에서제외되는15만㎡이상30만㎡미만규모의사업에대하여는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고당해사업이환경,교통,재해및인구에미칠영향을미리평가·검토하여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되도록함으로써쾌적하고안전한주민생활에많은도움을줄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5페이지에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에 12조에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15조에 보면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이것이지금현재조례가행자부에서각종여론조사를해서준칙을시행해서내려보낸것에대한각도의실정에맞는조례를제정한것입니다.
심의위원을15명까지로한것은될수있으면여러사람그러니까재해영향평가를하는분야에관한전문가를여러사람을사전에선정을해두도록한것이고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는것은15인을항상전체가동을할때는문제가있기때문에소위원회성격으로그해당사업에필요한일정인원을뽑아서효과적으로운영을하도록그렇게된사항입니다.
○권영관 위원 설명은 그렇지만 이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의는위원장이지명하는…이위에는위원장1인을포함한7인이상15인이하로이미못을박았는데심의는5인이상으로하기로했단말이에요.그런데심의는위원장이지명하는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것은위에하고아래하고가연계가안되는것같은데요.
국장님!이자구가이위에하고안맞는것은틀림없어요.그러니까여기소위원회라는것도안나와있거든요소위원회를운영을이렇게한다든지하면명확하게되는데위원회의운영을위에이미7인이상으로해놓고는여기는“위원장이지명하는5인이상으로구성한다”는안맞는다이거예요.문맥이위에하고아래하고같이맞아야지이것은엉터리죠.
○출석위원(7인)
신택수심흥섭권영관구본선
조영재김소정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우혁성
안전관리과장임윤수
·충북개발연구원
원장이태일
책임연구원이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