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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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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총무과·감사관실


일시  2001년11월29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행정부지사 유의재

○위원장 유주열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인사에 앞서 보좌기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6일 대통령님의 방문일정을 감안하시어 보좌기관에 대한 감사일정까지 조정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연초의 폭설과 90여년만의 극심한 봄가뭄,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차원높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지도로 도민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이 계셨기에 어려움과 지역발전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북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튼튼히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2년도에는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형 지식기반 경제구현으로 재도약의 기틀마련, 지역개발촉진,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신농정 추진, 복지공동체 구현과 청정충북 이미지 확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충북 이미지 확산, 도정의 주인인 도민과 함께 참여와 협력의 선진자치 도정구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충북의 발전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밝은 미래를 성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좌기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행정부지사님은 집행부의 행사가 있는 관계로 퇴청하셔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금년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9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 등 5개 담당 부서이며 정원 63명에 현원은 63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29억3,569만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6.2%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은 애착과 신뢰바탕의 행정문화정립, 구조조정 마무리로 조직의 안정도모, 무한경쟁에 대응한 선진 직무능력개발, 청사시설의 개방과 여가공간 조성으로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등 여섯 가지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을 위한 공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매월 1회 실·국·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 11회에 걸쳐 83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 기회를 부여하였고 2,515명의 직원과 배후자 생일날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도지사의 생일축하카드를 보냈으며 금년에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6명에 대한 승진임용장 수여식에 배우자를 배석토록 하여 그 간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격려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BEVICE 4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상반기에 선발된 BEVICE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과 함께 지난 제주도 견학기회를 부여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선발된 BEVICE 2명에 대하여도 금년 12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시 함께 견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낡고 오래된 사무실 철제커텐을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버티컬커텐으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사무실 조명도 250에서 300룩스를 사무환경에 적합한 600룩스 정도의 밝기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 처리하는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를 실시하였으며 안정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자금·가계안정자금 대부와 재해보상 등 총 816명에게 43억6,6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의 수혜를 주었으며 공무원 피부양자중 종합건강검진을 희망하는 425명에 대하여 무료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업무 추진 유공부서 또는 팀의 소속직원 사진을 도정홍보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주었으며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민간이 주관하는 음악회 등 24회에 걸친 도청합창단의 활동으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외적으로 도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신지식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9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실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창의적 의식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에 421명을 위탁하여 「행정혁신 및 변화실천과정」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한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외국어, 컴퓨터 등 직무와 관련한 능력개발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공무원 360명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적과 능력우선의 조직 경쟁력 있는 직장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실적 가점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회,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2회, 자격·면허시험 시행 5회 등 고시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정책에 부응하여 저희 도에서는 승진, 시·군 우수 여성공무원의 도 전입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현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초 그 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게시하여 직원들에게 도정의 좌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조직의 결속과 에너지의 결집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린 도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광파일문서 PC열람서비스시스템」과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수험 편익과 신속·정확한 시험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3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자격시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전화 ARS를 통한 시험정보 안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의 이메일 접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도청정원을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분0수대와 연못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차와 음료자판기를 설치하여 이용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정원음악회와 병행하여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화장실내에 냄새방지시설과 에어타올을 설치하고 그림액자와 화분 등 소품을 게시하는 등 화장실을 아늑하고 위생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시설물을 적기에 보수·관리하여 안전과 효율성 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중요 의전과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은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루 초청하여 소외감을 갖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충북협회·청년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서울 사이버대학과의 협력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관·학 협동체제의 구축은 물론 직원들의 평생교육기회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도정발전 유공도민과 선행도민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사회의 밝은 소식이 보다 확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알뜰한 직장살림 운영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중점 실천과제로 실내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승용차0 10부제 운행 준수, 절전·절수 일상생활화,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등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직원조회시간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낭비관행 개선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전시성 홍보물 축소,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강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억제, 사무실 환경 일제정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감사원감사 수감에 따른 격려와 노트북 지원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정원은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예산은 1억3,86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82%가 집행된 1억1,316만1,000원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47개 기관으로서 12개 시·군·출장소, 20개 외청·사업소, 7개 출연보조기관, 기타 7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 구축, 둘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 셋째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넷째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민생분야 감찰 확대, 다섯째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능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구축입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1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602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162건의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고 12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충청북도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하여 행정감사주기를 1년 내지 3년에서 2년 1회의 격년제로 개선하였으며 충청북도문책양정심의회규정을 제정하여 행정감사결과의 문책양정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행정감사 대상기관을 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수의계약 2개 분야에 대하여는 테마감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28건을 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정착하고자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공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행정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이며 공개실적은 단양군을 포함하여 4회한 바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50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40건의 제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열린마당의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시·군행정감사시 부조리·민원접수반을 파견하였으며 인터넷, 도, 시·군정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감사자문관의 역할과 기능강화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5명의 감사자문관을 교체 지정하여 52회에 걸쳐 자문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에 9회에 걸쳐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26건의 행정상 조치 및 1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제보, 언론보도사항 등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23개 사항에 대해서 순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조리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고자 부패방지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을 6개팀 37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취약분야 44건 제도개선 기획과제를 발굴하여 30건은 추진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10월말 현재 717명이며 2000년말 기준 재산등록사항은 심사하여 불성실신고자 23명에 대하여는 보완 및 주의촉구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도민생활불편 해소와 민생분야 감찰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도 및 시·군에 도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도민생활불편 6대 분야 102대 과제는 지난 1년간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행락질서 및 유원지 관리실태도 점검하여 4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재난위험시설 등 도민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 상시 감찰활동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충 및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입니다. 고충·진정민원 접수 및 이첩민원 332건으로서 2001년말 242건보다 37%가 증가하는 등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철저한 조사와 신속·공정한 처리로 재진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인용사건 조사처리입니다. 2001년도 행정심판결과 인용사건은 76건으로서 3건은 조사대상 선정하여 2건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 시·군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민원부조리 근절입니다.
  200건의 민원부조리를 신고 접수하여 48명의 관련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공공건설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사업비 5억 이상 218개 사업을 선정하여 210개소는 발주 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감사종합정보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감사자료작성 및 제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결과 수범공무원 22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104건의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물품구입 등 2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일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적극적인 의지로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2001년도 도민대상 심사위원 선정에 따른 각 부서의 추천공문 사본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시행했는데 휴가기간, 소속, 직·성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우수공무원으로의 선정사유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인사고충상담제처리 활성화에 162건을 상담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추진 중에서 시·군에서 24명이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근무자료와 현부서의 직·성명, 재직기간 또 발탁된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그러고 2001년도 기능직 공무원들 특채한 일 있죠?
  기능직 공무원 특채한 내용 보게 되면은 몇 명이 응시했고 몇 명이 합격했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유주열   감사관실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방분야 부조리척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15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계획과 설문조사선정, 결과보고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 감사자문관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감사사항 자문요청 52회 내용 시·군 행정감사요원 차출 4회 11명 또 자치단체의 각종 비리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와 관련한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공개 제천, 옥천, 청주랬죠? 공개내용 사본…
○감사관 김경용   단양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4개 부서 했다고 했죠, 단양까지?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행정사무감사실시전 부조리민원접수반을 4회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내용 사본 그리고 2001년도 도지사 특명사항조사 및 조치결과 사본 그리고 문 책, 양정심의회 위원명단, 문책, 양정심의회 개최결과 사본, 2001년도 종합감사결과 경징계에 요구한 제천시, 옥천군 각 7명, 청주시 16명에 대한 처분요구 사본하고 조치결과내용 사본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는 없습니까?
      (…)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 가지고 신속한 시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총무과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퇴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 담당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적기보수 및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한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보면은 충청북도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본건물이 연면적 1,762평으로다가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트러스로다가 지하 1층과지상 7층으로 1992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3년 8월에 준공을 신흥건설이 한 걸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금년 7월 16일에 도의회 건물에 지붕트러스가 처짐현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서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서 사무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에 준공해서 현 8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붕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이런 현황입니다.
  공사의 하자 또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처짐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향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 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의회건물 지붕트러스에 처짐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건물은 말씀하시다시피 ’92년 3월에 착공해서 ’93년 8월에 준공이 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762평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로서 지붕구조가 경량철골트러스 구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지붕트러스가 금년 7월 16일 6개의 트러스 중에서 세 번째 트러스에 1개의 부재로 처짐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 해서 관계전문가와 곧 바로 처짐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지붕에 철골트러스는 각 구성제를 용접으로 접합하여 하나의 지붕틀을 형성하는 특징으로 용접지점수가 수백 곳에 있는데 그 중 1개 지점이 용접불량으로다가 처짐현상이 발생된 것으로다가 판명이 됐습니다. 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천정속에 있는 관계로 점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즉시 안전진단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처짐부분에 형광으로 응급조치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8일 응급조치로 시형광을 이중으로 용접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처짐부분을 예의 관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추가로 처짐현상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600만원의 진단비용을 계상 요구한 바가 있으며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건물의 신증축과 관련한 공사 지도·감독 시는 공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신대식 위원   건물을 신개축 했을 때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2년간입니다.
신대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래 지금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이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용접불량이 4개에 기둥이 용접이 불량이 되어서 지붕의 처짐현상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본 의회 자료실의 모든 책, 자료가 많이 소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량을 못 이겨서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그때 법석을 떨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조치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만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의회자료실과 행정자료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다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거하고 지붕처짐 현상하고는 자료실 있었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어서 이게 8년밖에 안된 건물이 이러한 처짐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조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은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다가 성과급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상기할 때도 그랬었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제도의 공정성시비 또는 이런 것 등 해서 우리 청주시 등 5개 시·군은 아직도 이것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성과급제도의 올바른 시행방안도 아직 마련도 안 됐고 미흡했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에도 상당히 미흡한 이러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러한 미비점의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성과금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지급제도는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또 시행초기고 해서 시행착오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중앙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50%와 부서장 의견 50%를 합산해서 대상자 및 등급을 책정하였습니다. 당시에 위원회의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의 성과들을 단기간에 측정할 수가 없었고 일일이 또 계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운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뿌리깊은 서열의식과 고참을 우대하는 관행이 성과금 지급에 따라서 무너지면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시에 지난번에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안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내 자치단체중에는 7개 시·군이 지급을 완료했고 5개 시·군이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중에 4개 시·군은 이 달 말까지 지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될 걸로 압니다마는 다만 청주시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했기 때문에 성과금지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구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한 것은 근무성적 50%, 부서장 의견 50%를 이런 안을 가지고서 평가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부서장 평가는 실·국장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실·국 과장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과내의 과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국장님들이 그 국에 대한 평가가 잘 될까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평가한 것을 같이 모여서 국장님들이 조정을 해 갖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겁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부서장의 평가는, 국장님들의 평가는 국내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장한테 주고 6급 이하는 과장들이 평가는 하는 게 기준이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4급 이상은 전체로 합니다. 그리고 5급까지는 국장선에서 하고 그 이하 6급 이하는 과단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4급은 전체로다가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걸 받아서…
신대식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4급 이상을?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을 이게 본 위원생각입니다. 꼭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일선 읍·면장을 할 때 직원들의 업무성적 평가를 해 보면 총무계장이 객관적으로 해 온 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읍·면장이 직접 손수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 올라온 것을 담당 국장이 하는 이렇게 해서는 편협된 생각이 있다는 이러한 평가제는 직접 평가에 대한 것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없고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그 선정기준은 연초에 그 확정을 지어서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실적평가제를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기준을 하고 그것도 선정을 하고 그 선정기준을 전체 도 산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평가를 해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더 노력을 하는 이런 것도 보일테고 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사항이 지난번 이근성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12월말의 근무성적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근무 당시의 부서장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근성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성과상여금 개선안이 확정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신문보도상에 보면 성과상여금 개선에 있어서 지난번에 C급이 30%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10%로 낮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지난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10%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히려 공무원사기에 더 문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그렇게 하면 하지 않는 걸로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에서 한 사람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점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A급이나 B급, S급 정도는 상향조정을 했고 C급은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육계통에는 반납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행정계통에도 이 성과금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2001년도에 이런 성과상여금제도가 개선이 된다 하면 C급에 해당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부모와 배우자 또 자식들 또 나아가서는 공직계통의 선배 동료들에게 멸시 당하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공직사회를 그만 하라는 그런 경고가, Yellow Card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퇴근도 못하고 자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상사에게 아부, 아첨할 수 있는 그런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보면 부정부패가 더 만연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나와서 잘못하면 선의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 나오면 이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또 서로간에 불신풍조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하는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직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능력 위주의 그런 시책을 세우다보니까 성과급 문제도 거기에 따른 하나의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구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밥을 먹을 때도 순서대로 앉아야 되고 길을 가더라도 특히 공직사회는 상급자가 앞에 가면 뒤에 졸졸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서열의식이 고착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직장내에서도 고참 그러니까 먼저 승진한 사람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주 지금까지도 관행화 돼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성과상여금제도하고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다만 공직자에게 저희도 같은 경우 10억1,000만원 가까이 성과상여금이 나갔다고 하면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성과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복지예산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어느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부서별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하면 인사, 총무 또 문서 이렇게 또 그 내에서도 계량화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운동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근성 위원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정성이 없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불협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시 한번 성과상여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공무원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급여에 첨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한번 총체적인 것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봉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정원 63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임봉빈 위원   기능직 16명 총무과 주요기능을 이래 보건대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봐서 63명 기능직 16명 빼고 한 2~30명 반만 해도 총무과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증평출장소 사무감사를 하는데 증평출장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담당 여성계장이 혼자 민원담당을 하고 있다는 답변를 들었습니다.
  총무과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63명씩… 총무과도 밤새워서 일을 하는 곳인지 필요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시·군에서 도 무용론이 대두되고 이런 월간지에서 봤습니다마는 도청이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면 도 무용론이 필히 대두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낭비나 하는 거지 63명씩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정원 63명은 비서실 그 도지사님 비서실 직원…
임봉빈 위원   거기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10명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실, 정무부지사실 3명씩 직원하고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부지사님까지 합하면 여덟 명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무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봉빈 위원   인사를 하시면서 증평출장소가 외청이기 때문에 그런지 민원담당을 하는데 여성계장이 혼자서 한다고 그럽니다. 사무감사 업무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증평출장소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도에 있는 간부들이 다 공통적인 관심사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과거에 정원을 자꾸 중앙에서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증평출장소가 시로다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임봉빈 위원   시승격하고 정원하고 다르고 총무과 인원이 무슨 부서라고 그러나 자치행정 이런 부서를 갖다가 사업부나 일선으로다가 많이 배치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지금 정원상으로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63명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 걸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행정요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 자신이 실무직원으로 있을 때나 또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도 직원이 많은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수인원이 있어서 단합이 될 때 제일 능률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총무과 인원이 많다고 진단이 되면은 저 스스로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임봉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감사를 재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에 앞서서 도민대상심사위원선정 관계된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결재사본하고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내용하고 간단한데 그 내용을 왜 안 갖다 줍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양이 많아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무슨 양이 많아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기능직을 상대로 특별임용시험을 2001년도 2월 17일, 4월 17일, 6월 16일, 9월 12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응시인원 64명은 도청에 있는 인원입니까? 시·군 포함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시·군 포함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시·군 포함해서 64명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시험에 응시하라고 공문을 시·군으로 시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공문시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공문시달 안 하고 그냥 기관장한테 구두로 몇 명을 추천 받아서 시험을 본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 대기자가 30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내년 7월 30일부로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총정원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정원상으로는 그 결원과 현원이 엇비슷했지만 그 직급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 한 30여명이 결원을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기능직 T/O와 행정직 T/O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난 7월 달에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당해 직급별로 정원을 맞추고 그 과원에 대해서는 내년 7월 30일까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직 수요를 충족해야 될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근무하는 기능직 중에는 장기간 근무했고 학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군의 자원을 행정직 자원을 전입을 받을테니 우리 도의 기능직이지만 비교적 우수한 자원을 그 대신 받아줄 수 없겠느냐 협의에 따라서 협의가 된 시·군에는 저희들 기능직을 저희들 해당 시·군에서 특채를 요구하는 형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증평출장소에 6명이 기능직 해서 특채가 됐는 데 그러면 증평 인원에서 20명 가까운 인원에서 특채를 해 가지고 증평으로 발령을 냈어야지…
○총무과장 김동윤   증평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8명을 증평출장소에서 전입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소장과 협의를 해서 그중에 8명을 받되 두 명은 거기 과원이 있으니 2명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냥 받고 저희들 여섯 명만 특채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하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체적으로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정원제로 인해서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응시인원이 64명뿐이 안돼요. 그러면 기능직 퇴출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충청북도에 대상자를 나름대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똑같은 공무원 공채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시·군에다가 구두로다 해 가지고 몇 명만 시험을 봐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인원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줘야죠.
  그럼 충청북도에 기능직 퇴출인원이 몇 명이냥구요. 몇 명인데 응시한 인원이 64명이에요.
      (…)
  몇 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대기자를 시험을 보인 게 아니고 기존에 기능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시험을 본 겁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기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기능직 사무원이 지금 그 당시에…
한현태 위원   충청북도 전체?
○총무과장 김동윤   전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도의 자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기능직 대기자들 도의 자원만 시험을 보게 하고 시·군에 있는 자원들은 도에서 그냥 몇 명만 추천하라고 해 가지고 특히 저희 증평같은 경우 처음에는 1명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었어야 맞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사권이 일단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증평출장소의 인원을 8명을 들여오면서…
한현태 위원   아니면 인사권이 분류가 돼 있으면 증평출장소 특혜를 줘 가지고 6명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하는데 왜 증평출장소 요원 20명 시험을 못 보게 해서…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그것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인데 도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평출장소의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타 시·군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에는 8명을 보내고 신규를 6명을 받기 때문에 2명의 결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아마 그것을 수용한 걸로 봅니다.
한현태 위원   수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능직 시험보는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전화하는 내용도 들었고. 지금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은 이미 정원및기구에관한조례 우리 충청북도 본청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정원상으로는 본청으로 돼 있는데…
한현태 위원   정원은 다 도로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정원으로 잡혀 있더라도 증평출장소로 구분이 돼 있죠.
한현태 위원   아니 구분은 돼 있지만 정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꾸 돌려서 피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어떤 방침대로 대기자들 저희 현재 기능직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험을 한 명도 보지 말아라 그러다가 왜 증평은 시험을 못보게 하느냐 하니까 한 명 보라고 했다가 한 명 안된다고 하니까 두 명 봤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런 게 어떤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의 자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증평출장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을 보내고 6명이 들어오니까 2명이 해소가 되니까 좋다고 일단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출장소에 있는 기능직 있는 분들이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안 주느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그러면 최소한도 볼 수 있는 인원을 둘 정도만 그러면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도 시험을 대상인원에 포함 안돼 있다가 그 다음에 자꾸 반발하니까 한 명했다가 두 명했다가 한 그런 기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그 기준은 서로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본청에 대해서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대기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에 같이 묶여있는 증평에게는 시험 기회를 안주고 똑같이 기회를 줘서 거기서 똑같은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선발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명도 못 보게 했다가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니까 반발하니까 두 명했다가 이렇게 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시험을 보게 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소장님의 의견이 그 정도라도 좀 같이 보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런 걸 기준이 없이 몇 명 구두로다가 몇 명만 시험을 보이고 하는 것이 소장이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고 인사부서에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렸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43년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돼 있고 현재도 구조조정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3년생에 대해서 인사방침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현재는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작년도에도 43년생 명퇴를 할 때 똑같은 시점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44년생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퇴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의회조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는 건지 지금 하반기에 명퇴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고위직은 한 명도 없죠?
○총무과장 김동윤   일반직은 없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98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43년생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뜻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매년 해서 금년이 4차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2001년도까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상태고 지금 구조조정지침이 내년 7월월 30일까지 완전 해소를 하고 있고 지난 상황까지 예를 보면 대개 6월말경에 사실상 명퇴를 했습니다.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그렇다고치면 43년생의 경우에 연말에 대기발령을 시켜서 6월 30일이나 7월말에 퇴직하는 것이 더 좋으냐 또는 근무를 시켜 갖고서 그때 가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더 낫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급으로는 도에 한 분 또 부시장급으로는 두 분이 되는데 자치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크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인사의 폭이 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적에는 6월말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43년생을 명퇴를 시켜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언론이라든지 의회쪽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아마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준을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나가시는 분들도 미리 마음에 대책을 세우고 했을텐데 작년도에 나가네 마네 밀려 나가듯이 이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주 자꾸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아마 총무과장님이 결단 내리는 게 아니라 지사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 주면 밑의 직원들도 나름대로 혼동도 안될테고 또 위에서 나가게 되면 밑의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텐데 연말에 공직분위기를 봐서라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리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기회가 되는 대로 인사권자이신 지사님께 한위원님 고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기왕에 인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도의회에서 정원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도에서 요청한 일반직 11명, 기능직 3명, 소방직 63명해서 78명을 11월 8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고 11월 10일날인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줬는데 거의 한 20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원요청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근무를 못할 지경이고 정말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를 해 적극 위원들께서 지금도 구조조정중인데 무슨 증원이냐 그랬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 줬는데 20일이나 지났어도 아직까지 인사발령 안 내고 있어요. 20일이 지났어도 인사발령 안 내는데 여기 있는 인원을 보게 되면 다 공채됐다든지 다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안된 인원 있어요? 어디가 안됐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증원된 인원은 아직 확보가 안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아직 선발도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소방본부 선발 다 했는데 요?
○총무과장 김동윤   소방본부는 지난번에 모집해 놓은 거고 그 외의 나머지는…
한현태 위원   그럼 언제 선발을 해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은 신규 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천상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한현태 위원   선발 안하고 시·군에서 전입받는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에 대해서 증원요청 할 때 시·군에 어떠어떠한 잉여인력이 남는지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할애요청을 해서 하는 게 더 쉬운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공고기간도 없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증원을 해 놓고 지금 이것을 아직 인사발령도 못하고 정기인사가 내년 1월 달에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11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두 번씩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행자부에 보고한 후에는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20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20일 오늘이 29일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 큰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가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1월 중순쯤에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까지 해 줬으면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서 인사를 해서 현업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시·군간 조정이 안되니까 소방본부에 다 뽑아놓은 인력은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개정까지 해 줬는데 조례 개정해 준 그 의미하고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거하고 지금 하는 행정절차를 보면 상당히 맞지 않아요.
  정원조례는 자치행정국에 있지만 그래도 인사발령부서에서 빨리빨리 민첩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빨리 발령을 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인사고충상담제처리활성화 운영 이것이 165건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청에 있는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저기 본청이야 인접해있기 때문에 저기고 찾아다닌다는 용어는 사업소를 지칭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감사자료 404페이지를 보면은 상담건수에 165건 중에서 해결이 128건, 추진중 8건, 처리불가가 29건 구분내용을 보면은 승진, 전보, 인사교류, 특별임용, 전직 기타 휴직, 명퇴 등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 해결과 추진중과 처리불가에 대한 내용 중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지금 그 상담건수 165건중에 처리불가가 29건 17.6%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건수 중에는 승진을 위해서 상담한 건수가 25건에 해결이 19건이 됐고 처리불가는 6건입니다.
  그 6건은 본인이 승진소요 연수에 미달 했다든가 또는 순위가 늦어져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전보사항도 90건이 됐는데 추진중은 2건이고 처리불가가 19건입니다.
  그것은 추진중인 것은 앞으로 인사가 있으면 반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이근성 위원   전보하는 사람은 가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총무과장 김동윤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19건은 타도로다가 전출을 희망한다든가 또는 전보제한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장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직 3건에 처리불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상담대장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여기 있어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거기 또 보충해서 이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2% 채용할 수 있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얘기가 항상 매년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지금 2% 이상이 우리 충청북도에 넘는 시·군을 보면은 보은군과 제천시만 지금 되어 있고 제일 적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도 본청입니다.
  그런데 실지 법규상에서는 2% 정도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아니면 또 기업체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서 그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도 본청마저 제대로 법규를 시행하지 않고 이런 상황속에서 기업체나 다른 데에다가 우리 장애인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얘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장애인은 우리 모두 감싸안고 보살피고 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고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의 장애인공무원이현재 16명으로 전체 1,305명에 1.23%에 불과합니다. 의무고용적용대상직종에서 고용비율이 741명중 8명으로 1.08%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간 4년여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 수요가 거의 없었던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신규채용 인원 5%로다가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사항에.
  그래도 5%를 적용하더라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원인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가 있으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포함하면 조금 상향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도의 공무원을 충원할 때는 장애공무원 중 여건이 충족되는 공무원을 우선해서 전입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신규공채시에 채용인원 수를 5%이상 장애인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시험관리에 노력도 펴 나가고 또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서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로다가 채용할 때에는 필히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요. 거기 총책임을 맡고있는 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와 같이 제천시가 보건소장이 자격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장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금 그 스승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없어서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못한다 앞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들에게 많은 방책을 세워주겠다 이 얘기는 매년 솔직히 얘기해서 해 나온 겁니다.
  솔직히 해서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보은군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2%을 넘게 거기는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특채채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중에서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유능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꼭 신규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하려고 하다보면은 그분들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경주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애인들을 법규안에 테두리 속에서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서로간에 사회가 공동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고서 일반사회에다가 더불어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서 얘기해야 타당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안 해 놓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줍시다 하고 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심기일전해서 책임을 가진 사람의 의지와 더불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매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번 심기일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성공무원은 우리가 얼마정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30%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총무과장 김동윤   약 15% 정도 됩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을 좀더 우대하겠다고 30% 했는데 지금 이것도 여성공무원도 본청은 10% 정도 밖에 사실 안됩니다. 298페이지 보면은 지금 10.3% 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여성공무원 30% 넘는 데가 증평 밖에 없어요. 34.3% 이 여성공무원도 지금 이런 견해가 있는데 김 과장님 여성공무원들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 결원직을 보충하면서 24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청 생긴 이래 한꺼번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해는 아마 금년이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사님 방침이 그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차별을 준다거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의 학력수준이나 자질이 우수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도에 전입을 한다든지 할 적에 무슨 편견을 갖고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 오히려 우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 저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여성공무원이나 장애인공무원이나 우선 도본청부터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우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이것을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시·군들이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본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에다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파악하셔서 본청부터 모든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심기일전해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이상… 중식시간이 가까웠는데…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그럼…
○위원장 유주열   중식을 하고서 해요. 중식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도민대상시상위원회의 구성은 이것 도민대상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문별 배수추천된 전문인사중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의회 의장한테 도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각 부서별로 보냈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각 부서별로 도의회 의장한테 보내서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7명인가 했죠?
○총무과장 김동윤   5명 해 주셨습니다. 5명입니다.
한현태 위원   5명의 위원을 추천을 도의장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심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추천해 달라고 각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문화예술과하고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 요청을 했는데 심사 추천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을 배수추천 해 가지고 심사를 선별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 한 게 아니라 각 부문별로 10명이, 5명이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심사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결정을요?
한현태 위원   예,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일반 학계나 언론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했는데 일단 의회 것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의원님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도민대상심사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는 거보다 상임위원회 성격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님께서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을 누가 어디서 의회에서 우리 도민대상심사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심사위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심사위원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탈락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탈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복수로다가 추천을 받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제외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글쎄 그럼 위원들을 복수로 추천을 받지…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 5명이 되는데 그걸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5명을 선별…
한현태 위원   그중에 여기 총무과장님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해 가지고 이쪽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더 잘 아실텐데 누가 거기에 지금 탈락이 됐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하고 둘 탈락됐죠?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한 분만 선정이 된 거죠.
한현태 위원   탈락된 분은 두 분이죠?
○총무과장 김동윤   세 분이죠. 최영락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하고.
한현태 위원   셋이 탈락됐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분들이 반발하는 이런 얘기가 없던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도민대상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금년에 새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지난해의 그 과정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좀 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문에 나고 일부 후보자가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걸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배척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의도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단순히 운영을 잘 말썽없이 해 보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해를 지금 와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아마 도민대상 시상식도 심사한 지가 15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럼 도의회에다가 도민대상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 놓고서 거기서 탈락을 시킬 것 같으면 그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들 잘못하면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심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이렇게 뺐습니다, 하고 사전에 얘기 한마디 말도 없어요. 추천만 받아놓고 이렇게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심사위원에 빠져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주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 회의장에서 죄송하다 이해해 달라 여기에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섭섭하지를 않죠.
  아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도의회 의원들이 투표로 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심사하는데 과장님이 필요없다 해서 탈락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회사무처라든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마디 멘트도 없이 도민대상심사위원에 누가 거기에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추천해 놓고 탈락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앞으로는 도민대상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추천한다고 해도 거절하겠지만 더군다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 아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들 특히 계속 몇 분이 선정돼 가지고 몇 분이 빠졌으면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면 아무런 오해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말을 못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제가 미처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미처 못했다는 게 왜 못하셨는지 제가 여기 우리 권영욱 담당 계신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영욱 담당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과장님이 안 하는데 담당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 계속 우리 의회쪽에 근무를 안하셨다면 모르지만 근무하셨고 그런 정도의 양식이 있고 다 총무과장으로서의 직책을 맡고 계신데 그런 심사위원에 선정됐다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부족해서 떨어진 것 마냥 이런 그런 인상은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 얘기도 없이 그냥 끝까지 자료 아까 달라고 했는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계속 몇 번씩 달라고 얘기를 해야 주고 자료 달라고 했을 때 벌써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알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럼 그때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든지 이해를 해 달라든지 이런 말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섭섭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에 사과를 일단 드리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인사하는 거 사실 발표하면 끝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그만 배려를 하면 서로 서운한 감정이 없고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명예도지사는 유명인사보다 재야인사를 많이 참여토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금년도서부터는 유명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선정하지 않고 경실련대표를 명예지사로 선정을 해서 하루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야인사로 해서 명예도지사로 선정해서 일을 해 본 결과 그전에 해 본 것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예도지사가 3대째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로 계신 박만순 전 도의원님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본 결과 2대에 걸쳐서 도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신다고 자부를 하셨답니다. 말씀나누는 과정에서.
  그런데 실지로다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많이 안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받았고 또한 그냥 도의원을 할 때라든지 또는 지금 재야에 나가서 도정을 보는 거와 실지 업무의 소관 간부라든지 또는 실무진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도정에 많은 이해가 됐다 다만 좀 부족한 것은 너무 많은 양의 보고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찼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듣고 역시 여러 방면의 인사를 초청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것도 도정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데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도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나 그분들이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 평가가 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도지사가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1일 명예도지사라는 것이?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도정전반에 대해서 우선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 실·국별로 현안사항 그것을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주요문서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실제로 결제도 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결재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행정감사 시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민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에서 현재 시상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시상이 뭡니까? 어느 것이 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도민대상이 제일권위가 있는 상으로다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모든 일에는 다 명암이 있듯이 이 도민대상이 지금 11개 분야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야에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희소가치가 없어 가지고 도민대상에서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퇴색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각 분야에서 참 우리 도민이 주는 상을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그 상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상이라면은 좀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실 생각는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동윤   과거에 도 조례로 시행하던 상이 4개 조례에 18개상이 있었고 또 각종 대상격 상훈이 41개가 있어서 총 59종의 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96년 6월 17일 8개 부문으로 통합했다가 ’99년 7월30일 11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그게 확대시행을 하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분야도 분리해 달라하는 요청이 공식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각 분야에 전문부문별로 대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세분하다보니까 상의권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사가 끝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너무 세분화 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도민의 의견을 한번 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내용검토를 해 갖고 여기에 대한 공론화의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은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걸러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도 지난번 도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여된 부문이 청소년 부문입니다. 청소년 부문에 대해서 도민대상을 앞으로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거기 추천에 보면 추천대상자가 대개 보면 공부 잘 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무슨 행사에 예를 들어서 수학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1등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추천대상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감상이라든가 도지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단재교육상 부문으로도 청소년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갈음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을 중학교 학생이나 도민대상으로 공부 좀 잘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디 가서 1등 했다고 해서 도민대상을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문에서는 심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다 매번 이런 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우리 심사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데 시상을 하자 그래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주는 것이 좋겠다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도민대상 시상식에 세웠을 때 과연 다른 시상하는 사람들의 격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부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소년 봉사상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 평생을 일해 온 사람한데 어른들한데 시상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부문에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도 했었고 또 한가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대개 5명입니다. 만장일치로 다 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심사위원들간에 의견이 팽팽했을 때 그때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수상자를 결정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서로 심사위원들간에 이 사람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줘야 되겠다 해서 서로 의견을 팽팽하게 달리다보니까 결론을 못 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적어도 점수제로 심사위원 간에 각자 나는 이 사람한데 몇 점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점수제로 했을 때 우리가 다섯 명이 모였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가장 점수가 많이 났다했을 때는 이의가 없을 텐데 서로 다섯  명중에서 한 사람만 고집을 부려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민대상의 권위를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는 방법이 11개 부문이라고 했을 때 대상을 한 분만 선정하자 이거예요. 대상을 한 분만 선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본상을 준다든가 금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대상의 질도 높이고 권위도 높이고 또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본상을 받아도 큰 명예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민대상은 한 사람이고 본상을 받는다든가 금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상하는 방법을 바꾸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동윤   먼저 청소년 부문의 대상에 계속 유지여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대상은 종전에는 효행상, 봉사상, 명예상, 노력상 이렇게 4개 부문으로 해서 별도로다가 충청북도청소년대상을 수여하던 것이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가 끝나고 실무진끼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주로 학생이 되는데 학생에게 도민의 대상을 준다는 것은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그 청소년이 앞으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하등의 탈 없이 잘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좋지만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당장에 결과를 가지고서 대상을 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하게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한 청소년부문이라고 그래서 꼭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을 위한 봉사단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어른들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와야 될 사항으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도입할 적에 점수제를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점수제 채택도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또 상이 상이니만큼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야지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상의 권위 제고를 위해서 그중에서 대상을 정하고 본상 등을 정하는 방안도 대단히 중요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한번 신중하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대상자도 지금은 자연인 한 사람으로 11개 부문에 국한하는데 이제는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하는 걸 제시하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가 참 잘했다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공인된 단체에게 시상의 문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면서 아울러서 왜 점수제를 계속해서 택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5명이 아까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는 대개 한 사람이 이런 분을 주자고 했을 때 거의 그 사람이 힘도 없고 또 어느 사제지간이라든가 그 입장을 들어서 또 내 마음하고는 별로 안 맞지만 그런 그 분이 하자고 하는데 굳이 내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 5명중에서 한 사람만 고집을 부려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라든지 대체적인 의견에 그렇게 하도록 가기로 말해서 수긍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서 또 그래서 그렇다고 수긍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점수가 얼마인가 점수를 개인별로 적어주면 그걸 취합해서 우리가 위원장이 이중에 이런 사람들 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을 심사를 하겠다고 하면 대개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쉽게 의견이 모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된 것 마냥 서로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못내는 그게 접수자가 없어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못 내고 있을 불합리한 점이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민대상문제는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추천대상자를 이제는 무슨 책자에 심사대상자한테만 그렇게 공개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인터넷에 이렇게 추천자가 올라왔다고 했을 때 문제 간단하겠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도민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제 처리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엑스포에 발령 최초로 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간부급은 2월 3일, 실무자급 5급 이하는 2월 8일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165명이 상담을 해서 128명 78%가 해결이 잘 됐고 추진중에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니까 83%는 잘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불가가 17%로 29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담하는 일지를, 대장을 보니까 금년 2월 8일날 했는데 9월 9일날 지금 현재 정재호가 엑스포에 행정6급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9월 9일날 상담을 한 내용이 기획관이 기획관실 근무를 간청했다고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중갑 인사담당께서는 엑스포 기반이 잡혔으니 여기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종료 시까지 전보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명으로다가 잔류할 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서면에 미해결로 나왔는데 이 정재호라는 분은 이것을 모르고 그리로 간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을 다 알면서 2월 8일날 근무명령을 받고 9월 9일날 와서 임용요청을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동윤   엑스포의 선발은 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로 당초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한 경우도 물론 있고 그렇지 않고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간 분들은 지사님 방침이 열심히 일을 해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분들이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그 직원의 경우는 기획관실에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 간 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재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이 된 걸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잘못 인사처리를 하고 상담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6급 공무원이면 자기가 근무지를 배석을 받았으면 금년 2월이면 대개 근무전보기간이 짧게는 6개월, 1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가자마자 또 기획관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금방 또 기획관실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상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17%라고 하는 인원 29명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유형이 나왔는데 불가분하게 처리가 불가할 수 있는 유형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처리 불가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끝으로 물어보면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11월, 12월에 83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서 통계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전연 우수공무원이 없는 실·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담당과장이 과내 우수 공무원이 없어서 선발을 안한 건지 지금 어느 과에는 보면 많게는 셋 심지어는 소방서같은 데는 13 또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4,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4분이 있고 많은 데는 농업기술원은 8 또 작게는 1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연 없는 데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복지환경국에는 물관리과 한 군데만 선발 추천을 했고 또 여기 도의회는 별도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도의회는 전연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불균형으로다가 한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을 하는 것은 실·국·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실·국·원장이 자기 관할 직원중에서 우수공무원이 없어서 안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하기가 싫어서 안한 건가, 총무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분석 한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업무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각 부서별로다가 저희들이 매달 추천을 받아 갖고서 추천을 하는데 주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부서가 아닌 데에서는 특별하게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추천이 비교적 적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무슨 공적이 뚜렷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관리부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마 추천하는데 불추천의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휴가뿐만 아니라 일반포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시를 해 주는데 일반 그렇지 않는 데서는 일상적인 거 아니면 누구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달 한 20일경이면 공문이 나가고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매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다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추천공적내용을 보면은 지금 총무과장 설명에 의하면은 사업부서에서는 우수한 실적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발하기가 좋고 지원부서에서는 어떤 특정 공적내세우기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요약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지원부서에서라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조례규칙을 어떠한 사항을 내놓는다든지 또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 빠진 부서도 감사관실 같은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전혀 이 실·과는 무관심하다 이런 제도에 같이 보조를 안 맞추고 무관심한 것 밖에 안되고 아니면은 이 실·과는 우수공무원이 충청북도에서 없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도 집계를 총무부서에서 내서 여기에 전혀 지금 현재에 2000년 5월부터 19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174명을 했고 금년에 11회에 83명을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이러한 것을 현재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좀 실적이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볼 적에는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그 해당 부서에 특별우수공무원을 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의 특별휴가를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같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전입현황을 내가 뽑아오라고 했는데 24명이 각 시·군에서 전입을 했는데 여기에 다 보면은 세 사람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보건위생과에 간호6급 김명숙씨인데 청원군에서 전입을 했는데 이 발탁사유가 군수가 추천을 한 걸로 나와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타 시·군에서는 군수가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한 건지 특별하게 군수가 추천하게 된 배경 또 열한 번째 보면은 공무원교육원에 행정5급 김화진 제천시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다가 갔는데 이것은 인사교류로 했는데 제천시에서 김화진씨가 전입을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교류가 됐는지 또 13번에 보면은 이애란씨가 청주시에서 발탁사유가 외국어우수로 해서 기획관실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 외국어는 어떠한 외국어가 우수해서 기획관실에 배치한 동기 이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처음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되어 있는 간호6급 김명숙은  도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면직된 반순환씨라고 별정6급짜리 복수직에 청원군에서 전입을 해온 겁니다. 군수추천에 의해서.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행정5급 김화진은 제천시에 근무하는 여자사무관이 되겠는데 저희들 도에 지난번에 사무관교육 갔다 와서 발령대기중인 자원과 맞교류 일 대 일 교류한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김동윤   5급사무관교육을 마치고 와서 발령 받아서 시·군 경험이 없는…
신대식 위원  그 사람을 거기로 보내고.
○총무과장 김동윤   예, 보내고
신대식 위원   김화진씨를 받아들이고.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여자공무원 확보대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애란 행정7급은 저희들이 외국어우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시·군에 외국어 특기자로서 도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전문강사진을 시험관으로 위촉해서 주로 회화테스트를 해 본 결과 그 중에 외국어실력이 우수한 7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특기자로 선발된 직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외국어우수자 하면은 어떻게 기획관실에다가 배치한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외국어우수자가 기획관실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들어온 17번에 체육청소년과 21번에 기업지원과에 홍지연이 관광과에 김보경이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송현숙이 골고루다가 배치했고 그 다음에 남자직원은 빠진 겁니다.
  남자직원 같은 경우도 몇 해서 통상과에는 기존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직원 외국어우수공무원을 전입 받아 가지고 배치한 부서는 외국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신대식 위원   일단은 여성공무원을 도에 정원을 메꾸기 위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죠. 이 외국어 특기자는 각 부서별로 적어도 외국인이 오면은 안내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도에 직원으로써 필요하지 않느냐…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질의해서 아니라고 그래서.
○총무과장 김동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꼭 이 사람이 외국 무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다가 주로 외국인과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서에다가 주로 배치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보건위생과에 반순환씨가 별정6급이었는데 그때 1차 구조조정 때인가 별정6급 공무원을 치우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김명숙 청원군에 간호 그때 7급 전입 받아서 도에 와서 6급 발령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6급으로 전입을 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때 청원군에서 김명숙씨가 청원군에서 계장을 안 했는데 도에 와서 6급으로다가 승진된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전입은 7급으로 해가지 고.
신대식 위원   글쎄 내가 왜 묻느냐면은 그때 구조조정에 별정6급을 없애서 그 자리를 별정6급이 있던 자리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해서 이 자리가 없어졌으면은 타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군에서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보건7급을 받아들여서 다시 정규직 6급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인사담당 이중갑   그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때 반순환씨가 했던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반순환씨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12월 31일로다가 퇴직을 한 겁니다. 해서 결원직이었기 때문에 2월에 일단.
신대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반순환씨를 별정6급을 했고 해서 김명숙씨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당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6급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더 있을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별정직은.
○총무과장 김동윤   감이 되어 갖고.
신대식 위원   감원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시 또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웠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 별정직자리가 없어지고 일반직으로다가 전환됐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글쎄 일반직으로 바뀌어진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씨 자리는 임춘자라는 분이 명예퇴직한 자리에 김명숙씨가 전입을 한 거고 반순환씨 있는 자리는 아주 감이 되고.
신대식 위원   반순환씨가 그때 하던 업무사무분장이 뭐였어요, 당시에?
○총무과장 김동윤   보건진료요원 관리였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지출장 가보면 그 분이 지도·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별정6급이라고 해서 감원을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자리 사무분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개라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은 김명숙씨가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을.
○총무과장 김동윤   겸해서 보는 거겠죠.
신대식 위원   거기 또 사무분장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간호5급으로 있던 석연자씨가 명예퇴직하고 그 자리를 6급이었던 김혜련씨가 승진을 하고 김혜련씨 자리가 결원직으로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줄으니까 업무는 승계를 받아서 사무분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사무분장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통·폐합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별정6급을 구조조정해서 감원을 시키고 일반직을 채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시 통·폐합이 돼서 구조조정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시·군 우리 도하고 교류하는 것 전입된 것 지금 여성공무원 그것만 봐도 어떤 데는 전혀 안 되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된 데만 되고 편파적으로 된 것 같아서.
  예컨대 여성공무원 24명 전입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 보면 충주, 옥천, 음성, 진천, 단양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도 없고 여타만 있는데 청주 같은데 이런 데는 많이 있지만 제천 같은데도 직원들이 제법 많을 텐데 제천시가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인데.
  충주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네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가 거기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같은 경우에는 도에 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전부 거부를 해서…
박종기 위원   여직원들이?
○총무과장 김동윤   여직원도 그렇고 남자직원도 그렇고.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여직원들 것만 봤을 때.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충주시는 이상하게 도에 전입을 기피하고 있고 그 이외에 주로.
박종기 위원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 사람도 여기 안 올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외국어특기자라든지 소양고사 우수자를 선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박종기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냐고 물었어요. 어째 시원찮은 사람들만 배치 받았는지.
  또 시험을 봐도 시원찮고 외국어를 잘못하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김동윤   응시 자체를 또 안 했고…
박종기 위원   그럼 그냥 인사교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 그냥 인사교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이 인사교류는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능직 특채와 관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이게 정말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수긍이 되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올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내 생각에는 가까운 지역같은 데는 많이들 오고 싶어할텐데 요새 가능하면 도시 쪽으로 올려고 많이 할 텐데…
○총무과장 김동윤   여직원 같은 경우는 희망자는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 보고한 거 9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성과상여금 지급한 거 여기에 보니까 1,497명에 10억2,500만원이네. 성과상여금이 10억2,500만원인데 이게 몇 번에 나누어서 한 거예요? 한꺼번에 한 거예요? 금년에 몇 번 나누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1회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그럼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3월 24자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3월달에?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려? 여러분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해 준 게 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한 거하고 한번 봐요. 3월 달에 줬으면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보면 1,513명에 10억3,200만원인데 이게 왜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줬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줄고 그때는 그럼 준 것을 안 줬다고 거짓말을 했나?
○총무과장 김동윤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할 적에 지급금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 사유는 계약직 공무원의 인원하고 성과 연봉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 됐었기 때문에 그 700만원을 뺀 금액이…
박종기 위원   사람 숫자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지난번에 보고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꼭 누가 왜 잘못했냐고 물어야지 그때 착각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요. 누가 꼭 지적을 해야 승복하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얘기하면 물을 필요도 없고 이해도 되고 모두 좋을텐데요.
  그리고 우리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이것 금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듣고 싶은 강의나 강사 이런 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참작했는데 설문조사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지금까지는 강사를 초청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를 금년부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본청, 직속기관 직원 260명을 부서별·직급별로 무작위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가지고 총 11개 문항에 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묻는 질문에 73.5%가 청풍아카데미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응답을 했고 운영시간은 2시간이 적당하다고 8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선정이나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76.5%가 좋다고 응답을 했고 다만 운영횟수에 있어서는 60.7%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한 게 있어요.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나 강사 이런 것을 사전에 죽 설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강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느냐고요?
  이것 작년도에 한 거 아니고 금년도에 했느냐는 얘기지.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좋은 사람 A라는 강사를 초청해 주세요 하는 걸 물어 가지고 했느냐고요.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했느냐, 그냥 괜히 이렇게 한번 거창하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생각만 했고 또 자랑해 보고 싶어서 그러한 것인지 안한 건지 몇 분들이 생각도 같이 했고 다만 적당히 했는지 그 의사를 들어서 했는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한 게 없고 작년 설문조사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한다고 한 것은 괜히 자랑을 해 본 거네. 남 보기에는 거창하게 보일테지, 직원들 의향 많이 듣는 것 같이, 문제는 있네.
  그리고 또 우리 시·군별로 대부분이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을 우리 권역별로 한다든지 통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도 청주시나 청원군 통합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낭비가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경비도 엄청나게 절약될텐데…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시·군이 청주, 제천, 진천, 괴산, 음성 이렇게 5개 시·군이 별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저 남부지역에는 안 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남부지역에는 아카데미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명칭은 다른지 몰라도 내가…
○총무과장 김동윤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기 위원   어려워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청주·청원만 해도 어려울 까요? 그분들 경비도 절약되고 할텐데…
○총무과장 김동윤   기관의 운영할 수 있는 타임이라든지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기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내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한 실적이 보니까 제법 많이 했는데 우리 여기 회의실에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몇 명씩이나…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최대 260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보통 200석 정도밖에 못 놓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윤   평상시는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도 남이 볼 때 많이 한 걸로다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9회에 2,250명이면 매년 25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 250명씩 매년 참석했다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250명씩 참석했는지 의심스럽고 그게 최대 그 날 모일 때 다 260명 안 올 때도 200명으로 안 쓰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왔다갔다될텐데 정확하게 250명씩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는지…
○총무과장 김동윤   그 인원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200명이 안 찰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입석으로다가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를 들어서 150명이 참석했다면 그 다음에는 350명이 참석해야 평균 250명이 되거든 그렇게 되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다만 250명으로 저희들이 평균 잡은 것은 저희들 동영상으로다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지나고 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 언제 듣느냐 그래서 그렇게 동영상으로다가 시청한 분들도 보면 최소한도 250명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박종기 위원   그러면 1,000명이라고 봐야지.
○총무과장 김동윤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너무 애매모호하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게 보기에 안 좋아요.
  또 우리 연초에 보고한 거 보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보면 전문성이 현저하고 개방이 필요한 직위 이런 것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누구 한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형 직위 지정은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직내부나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로 임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자로 지방자치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4급 이상 직위 10%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시·도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개방형 직위를 10%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개방형 직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약간의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여성정책관의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다가 채용을 해서 외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여성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지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대상 직위를 확정을 짓고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올렸더니 2~3일전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규칙을 개정을 해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여성정책관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또한 제반 여건이 호전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무통계담당관이나 국제통상과장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보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찬성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휠씬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일테니까 나도 퍽 찬성하고 싶고 잘 한다 싶었는데 올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또 금년에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다고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장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장 연말되면 그대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직원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런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아까같이 모이라고 하면 딱딱 250명씩 줄 세워서 모아다놓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한 것 같은데 연말되면 장 그 자리에 있고 변화된 게 없고 제 생각에만 몇 번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고사 해서 많이 발탁하고 그러는데 아까 여자 여성직원들 전입한 것도 상당히 소양고사 본 분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도에 10명을 발탁을 해놨습니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7급직원 다섯, 8급 이하 다섯 이렇게 열 명을 해놓고 그중에 지금 현재 1명은 이미 발탁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소양고사 본 성적이 우수한 사람중에서 열 명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
○총무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다섯 명씩 다섯 명씩 선발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에 발탁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 명만?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그것도 언제할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김동윤   자리가 나는 대로 저희들이 발탁을 할겁니다.
박종기 위원   내년도에 또 소양고사 볼텐데 그때 본 사람들은 10년 후에나 올려나?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양고사를 봐서 합격한 사람중에 다 전입시키면 좋지만 그중에는 상당히 경력이아주 오래된 분이 선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에 있는 기존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박종기 위원   개중에 그런 게 있겠지만 한두 분이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열 명 합격하면 많아야 두서너 사람 될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공부 더 잘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공부라는 게 지금 나이대로 공부 잘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잘 하게?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발탁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소양 본 이후에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 밖에 데려올 수 있는 인사밖에 안 해서 딱 한 사람 데려온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예, 좌우간 한 사람이라도 했다니까 실적은 있는 거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정말 처음에 바람만 잡는 것 같아요.
  연초에 가면 바람잡기만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야.
○총무과장 김동윤   지난 년도까지 한사람이 금년에 9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명해서 금년에만 열 명 데려온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데려오면 되는 건가?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 연말인사가 있으면 추가로다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오면 다행인데 못하면 그런 제도를 계속 수행해야 될텐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얘기인데 거의 같은 맥락인데 우리도정 현안해결 유공부서 1~2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도정현안해결 유공부서실적하고 인센티브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현안해결 등 도정해결 선발부서는 지난해 3개 부서, 금년에 3개 부서 1팀 등 해서 총 6개 부서 1팀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부서 또는 팀에 대해서는 유공공무원 단체사진을 촬영해서 본관 현관, 계단 도정홍보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가와 관련한 유공자에 대해서도 중앙표창을 도정과제추진유공자에 대해서는 도지사표창을 수여하는 등으로다가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판에 게시된 사진이…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런 계획을 시행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역개발과가 작년 10월달 한 달간 게시했고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12월 한 달이 기업유치팀, 개발사업소, 토공충북지사 해서 그 사항이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분양 50%를 달성했다는 목표달성자에 대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전국통계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유공이 있었고 1월 달에는 농산지원과에 최우수 쌀생산종합대책 우수도로다가 선정됐기 때문에 했고…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난 이분들한테 표창하고 여기의 선발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잘됐느냐 이거예요. 어디 했다고 하면 뭐해,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해 줬느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
○총무과장 김동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우대라든지 또는 전보상 우대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겁니다.
박종기 위원   주어 질 거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지난해 12월에 해도 1년이 지났는데 헛일인데 뭐 언제 해 퇴직한 다음에 한 것은 백제무효고.
○총무과장 김동윤   저기 기업유치팀 같은 경우는 특별승진케이스에 넣어서 지난번 인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되면 다행인데 당채 난 처음에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한다든지 계획하는 것하고 연말에 가면 꼭 용두사미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용두사미가 되어 버려… 봄에 보고할 때 보면 금년에 굉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수도 받을 것 같고 사기진작도 굉장히 될 것 같고 뭐든지 기대가 대단한데 연말에 가면 별 개 아니라 곧 할겁니다, 이런 식, 너무 어물쩡하는 것 같고 실적같은 것 나타나는 데도 아까 같이 틀에 박힌 숫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계약직공무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여성정책관실 정영애, 국제통상과 김영식씨에 대해서 그 임용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임용배경요?
○위원장 유주열   예.
○총무과장 김동윤   여성정책관은 ’98년도에 여성정책관 직위가 생기면서 전국공모를 해서 계약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다시피 지난 6월 30일자로 개방형직위에관한운영등에관한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 4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계약직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은 보직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직을 주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그 계약직을 유지를 할려면은, 보직을 줄려면 개방형 직위로다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개방형직위로다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받고 재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근거로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계약직으로다가 재계약하는 것은 별문제 없습니다. 다만 설명드렸다시피 보직자체를 주는 것에 제한사항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난 6월 30일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공포가 됐으면은 그 근거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우리 도도 발 맞추어 가야 될 그럴 문제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절차를…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그거 왜 안했어요, 왜 밟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그 당시에.
○위원장 유주열   지금 개방형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개방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설치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전문성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나 또는 내부에서 그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외부에서 한 것은 내부에서 선정이 어렵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더 적임하다고 할 적에 할 수 있고.
○위원장 유주열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우리도내에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여성중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있겠죠. 그러나 이 정영애 여성정책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모에 의해서 임명이됐고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업무실적이…
○위원장 유주열   지금 계약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다루어 봤다라면은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들 중에,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근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를 다루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공무원 근무경력은 저희들 도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도가 처음이라면은 이번에 우리가 ’98년도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많은 여성정책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끌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업무실적으로 봐서는…
○위원장 유주열   업무실적은 전부 다 계량화예요. 이거 몇 만 건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계량화 누구든지 만들어 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업무에 대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슨 큰 연구를 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위원장 유주열   지방공무원법 29조4항이6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개방형직을 만들었다면은 지금 계약한 사람이 무능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공모해 가지고 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인재를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3년간의 근무실적이 특별한 문제를 삼을만한 하자 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우리 채용근거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계약직공무원의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내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방직이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어요.
  우리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6조 시행규칙 5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꼭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도를 위해서 어떠한 여성정책을 펴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아시는 대로.
○총무과장 김동윤   제가 아는 것은 업무실적 나온 내용 이외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여기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충 수도 없이 계량화 다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방공직사회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템을 해 놔 가지고서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100분의 10 정도를 할 것을 만들라고 해서 여기 구조조정 문제로 인원적체가 돼서 여성정책관 하나만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이것이 댐방식이고 사후약방문식이에요. 했어야 되는데 조례같은 걸 규칙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언젠가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해 놓고 행정자치부의 근거, 인사위원회의 근거, 서류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하자 이런 판단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님 얼굴 좀 보고 해 주세요. 제가 얼굴 보면 나와요.
○총무과장 김동윤   현재 상태로서는 절차가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다음 번 계약때는 분명히 공모를 하지 않으면 임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유주열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6월 30일 하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3년후에는…
○위원장 유주열   6월 30일에 공포가 된 후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규정이 있으면 새로 해서 했어야지요. 지금 계약하기 전에 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직무유기한 겁니까? 누가 끌어안고 있었어요?
  조례가 자치법이 바뀌면 빨리 조례개정 해 달라고 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놓고 이런 좋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개방형을 어디를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방면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논의가 됐는데 다른 직위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대단히 취지는 좋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 기왕에 여성정책관 자리는 사실상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운영을 해 본 후에 확대해 나가는 걸로다가 방침을 정하다보니까 다소 시행시기를 맞추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넓으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33개과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과는 3개 과에서 4개 과는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럼 거기서 못하는 과도 있죠? 법적으로다가 이것은…
○총무과장 김동윤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없고 다만 법무통계담당관, 국제통상과장, 공보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것은 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고, 협의를 안받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행자부 협의만 하면 다른 데도 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오히려 인사적체가 됐다고 하지 말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여성정책관실만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다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채용기간 연장 사유가 누가 문구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으신 문구는 다 갖다가 나열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을 위한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 인사는 잘해봐야 밑져야 본전이고 50%만 잘 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말로다가 대변할 건가 걱정스럽습니다. 인사 여성우대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으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대상 시상에 있어서 시상부문 및 선정방법, 추천자에 대한 검증 등 정밀 분석하여 과감한 개선으로 도민대상이 품위와 권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둘째,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임용·승진·전입 등에 공정성, 형평성 등을 통하여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넷째, 공무원 표창, 산업시찰, 해외연수, 특별휴가에 있어서 객관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담당에게 답변을 요할 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건의사항과 접수처리한 실적을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82건으로다가 됐는데 하반기에는 40건으로다가 축소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99년도의 42건을 갖다가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빼놨습니다.
신대식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 82건은 뭐예요?
○감사관 김경용   82건중 42건은 ’9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놓고 금년 업무보고에는 2001년도 것만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 상반기 업무보고에 82건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신대식 위원   왜 상반기 보고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감사관 김경용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에 한 실적인 82건을 갖다가 보고드렸고요. 금년 업무보고시는 2000년도 실적만 올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혼동이 가도록 돼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고충·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말 총 242건보다 금년에는 37%가 증가한 332건으로다 이렇게 고충·민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고충·진정민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조치를 적이 처리를 못해서 발생이 된 건지 여기 감사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고충 및 진정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 사유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감사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인터넷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서 또 도에도 제출하고 같이 네 군데를 갖다가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서면에 의해서 고충 또는 진정을 하던 것을 지금 컴퓨터 인터넷으로다가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또 도에 이렇게 보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아직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고충이라든지 진정에 대한 것이 컴퓨터를 가진 사람만 꼭 고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인터넷으로다가 보내주다 보니까 건수가 는다 이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가 민주화시대가 다가오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을 못시키니까 관계부서에다가 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해소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러한 고충도 있고 민원도 있는 건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선의 공무원들이 또 모든 중앙부처라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관님이나 감사관계분들이 타 시·도라든지 또 타 관서에 가서 민원을 볼 적에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한 만족이 안 되니까 이 고충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법에 의해서 한번 딱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또 반복되는 시정지시를 하고 내가 직접 격은 건데 청원군의 모 업자가 도정업자인데 청원군에서 1년간 보완지시를 했어요.
  1년간 보완지시를 해서 그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내니까 허가는 도에서 내도록 되어있는데 청원군에서 모든 의견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보완지시는 해줄려고 보완지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서.
  보완지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부양곡 도정을 하고 거기에 물벼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합장의 동의서 받아와라 관할이장의 동의서 받아와라 거기가 청남농협의 관할이니까 그 농협조합장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계속 보완지시 해 왔다 이거예요. 그거 다 해 가지고 왔는데 1년 후에 와서… 그래서 지금 중앙에 행정소송 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 고충이나 진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원활하게 못해서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결론은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조금 건수가 늘 수도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처를 못하고 민원에, 우리 국민의 욕구불만을 충족을 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봤을 때는 대통령비서실 민원이 2000년도에는 7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현재 대비실 민원은 149건입니다. 거의 100%가 증가한 실정인데 대비실 민원은 98% 정도가 인터넷으로 나오는 민원이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위원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지시를 하고서 판단해줘서 민원인한테 제시해 줬을 때는 이것이 처리가 되는데 그 민원인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담당부서 보다는 감사부서를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해결할려고 하는 의식도 민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간에 그것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감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도본청은 물론이지만 일선 시·군도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저기 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특별감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어떤 책임을 지어야지 그러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불허처분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저기로 봐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감사관 김경용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어서 보완지시 해서 이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고 관련과에 가서 한번 이것 좀 검토 좀 민원인이 미리 양해를 구해서 민원은 접수하지 않고 검토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제보가 있기전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파악하는데 지난한 실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보완이 1년이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청원군에 보면은 내수 강내 관할에 그 기존에 업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니까  어떠한 저기가 안되면은 안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기준을 정해 주어서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다 보완해 가지고 하니까 결론은 이것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청원군수의 의견이 부적정하다 하고 도지사한데 서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그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찬반해서 결국은 동등한 입장으로 해서 나왔는데 부결처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니까 억울하다 해서 중앙에 했는데 중앙에서는 잘못 처리된 걸로 이렇게 일단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실례를 들고 결론적으로는 고충하고 진정이라고 하는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슬기롭게 적이 잘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욕구충족을 만족하게 시켜줬으면은 이런 민원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이 이러한 데에 주안점의 두어서 시·군 감사할 때 특별히 관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은 조기발주가 218개소로다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210개는 발주가 다 됐고 8개소가 미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미발주 사유를 보면은 예산미확보 또는 용역설계 진행중 이렇게 미발주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예산미확보사업는 몇 건인지 여기에 해 보고 예산 미확보가 지금 현재에 8건 중에서 몇 개소가 되는 거고 또 용역설계 진행중이 몇 건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현재 미발주된 것은 총 8개소로서 예산 미확보는 8개소 청원군 조천 재해위험지구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중인 사업은 3건으로써 제천시 1건, 청원에 2건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중인 것은 4건으로써 청원군에 1건, 진천, 괴산, 단양이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천시의 송학하수처리장 건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군의 무심천 오염하천정화사업, 내수 하수관거정비사업 이 두 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구요. 미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심사결과 보완요구해서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에 백곡천 오염정화사업은 환경부 설계심의결과 보완요구 중에서 설계보완중에 있습니다. 괴산군의 하수관거정비공사는 환경부의 설계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 수양개 유물전시관 건립은 문화재청에서 유족분포지역으로 보완요구 해서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저기 그러면 8개소 중에서 예산 미확보가 1건인데 청원군 미호천에…
○감사관 김경용   조천…
신대식 위원   조천 그리고 설계 진행중이 3건, 유관기관에서 저기 안된 것이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미확보도 미발주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미확보 됐으면은 이 발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김경용   당초에는 발주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계획했다가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발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용역설계 중 진행중인 3건이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거기까지 확인 안 했는데요, 실시설계를 갖다가 2000년 7월 18일부터 내년도 4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에 무심천 오염하천정화사업과 내수 하수관거사업은 금년도 7월 18일날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내년도 4월 13일날 납품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굳이 미발주라고 따질 수 없네 내용은?
○감사관 김경용   예, 저희가 당초에…
신대식 위원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발주해서 금년에 끝내야 될 사항이라든지 금년에 꼭 발주해야 될 건데 이것은 설계진행 중은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금년에 미발주라고 볼 수 없네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연초에 일정한 5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요,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감사같은 것 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 이게 양형에서 그거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감사관 김경용   그 문책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기본적으로 하고 당초에 감사를 갖다온 감사관실 직원이 모든 사안을 봐서 이것은 감사 그 문책양정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경징계, 중징계, 훈계로 정한 다음에 저희 감사실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해서 결재를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들이 전체가 합의해서…
○감사관 김경용   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론이 발생합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런 사안이 제법 많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볼 때 그냥 몇 분들이 했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요. 그래서 묻는데 어떤 것은 규정상 딱 떨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 행정은 뭐든 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현령비현령 되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우리끼리 정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감사관실 직원들 내부에서도 아홉 명의 의견이 일치가 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고요, 그래도 또 쟁점이 되어 갖고 갑론을박이 있을 경우에는 아홉 명을 갖다가 각 개인별로 투표권을 주어 갖고 투표권을 해서 거기 투표 나오는 대로해서 거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었어요?
○감사관 김경용   일단 거의 없었는데요. 한 건 정도 몇 건 정도는 징계를 해야 되느냐 훈계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징계로 할거냐 중징계로 할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투표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금년에 한번?
○감사관 김경용   예.
박종기 위원   그것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물론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과다하게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우리 명예감사관이 이렇게 50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건의하고 접수된 게 40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됐는데 그분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시행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박종기 위원   40건은 접수했지만 참고자료밖에 안된다든지 별개 아닌지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효과적인 게 들어 와서…
○감사관 김경용   그런데 제가 직접 명예감사관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성향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덕망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의견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제시하는 거보다는 본인이 참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의견을 좀 음지에서 남 모르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발굴하는 쪽으로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라도 해 주면 저희가 하시라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분들이 자기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잖은 많은 분들일텐데 많이 안낼 거예요. 50명이 의견을 한 40건 냈으니까 이 40건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의견 때문에 감사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든지 혹은 꼭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걸 내줬다든지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었느냐 그냥 별개 아니었느냐 일반적인 사항만 의견을 냈느냐…
○감사관 김경용   시책적인 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관들 요구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하는 사항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불편·부당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경우가 시·군정에서 하는 게 바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차도 도로의 선형같은 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경우에 건의해서 시·군에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자료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행정 추진하는데 참고 할 거 이런 사항이구먼요?
○감사관 김경용   예, 단양에 감사 나갔을 때는 단양지역에 있는 명예감사관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고 충주시에서도 해 보면서도 지금 혹시 자료 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했더니 본인들이 얘기하면 혹시 공무원들에게 징계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잘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도 우리 감사자문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55명이지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자문관은 2000년도 5월 24일날 19개 분야에 20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고 예산이면 예산담당관실에 오랫동안 예산 본 직원들같은 경우는 더 저희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각종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이론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감사받는 시·군청 직원들이 아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서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자문관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의견수렴 한 거 많이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많습니다. 52건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 충주시까지 해서 52건을 했고 또 각종 감사시에 또 감사요원으로 차출해 가지고 그동안에 12명 정도가 같이 저희하고 감사를 나갔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대부분이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저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산같으면 정보통신과고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 인사는 저희 총무과 직원들 이렇게 해서…
박종기 위원   나는 그걸 과거 경력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과거 경력을 가진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각종 비리 유사사례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도 자치단체장의 관련비리사항이 보통 중앙에서 세정지원, 감사원, 중앙부처, 도 자체에서 조사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는 없고요, 그전에 2000년도에 추석시에 아마 구정인가 그 시기에 선물을 돌리는 것을 아마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사진 촬영해서 한번 보도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금 감사관은 중앙단위라든가 도 자체에서는 적발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도차원에서 그 방지대책을 세운 것은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을 실무자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상급자의 의견대로 했을 경우에는 문답서를 받아서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서를 보내서 책임한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자체에서 시·군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방책을 뭐를 공문이면 공문, 무슨 계획서같으면 계획서를 만든 게 있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보다는 국무총리 지시나 각종 중앙부처 지시에 의거해서 공문 시달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자리서 내가 말을 안해도 어느 정도 우리 감사관이나 감사관실 직원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10대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분야는 회계분야, 세무분야, 토지·환경에 있어서 예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내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감사관 김경용   예, 10대 취약분야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집중적으로 저희 도 홈페이지에다가 띄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성분으로 할 것이냐 품목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시·군보건소에 가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면담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도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거기에서 무슨 적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분상 조치한 것은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적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적발건수는 없고 10대 취약분야 특별과제 선정해 놓고 거기에 위법을 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충청북도내 산하 공무원들은 깨끗한 공무원으로다가 전부가 됐겠네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시행중에 이 분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종합감사시에 이 10대 분야 과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감사관이 10대 취약 분야에서도 아직 적발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4개 담당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감사관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 소견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한다는 어려운 점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대책에 의거해서 도 자체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이첩·시달하면서 시·군에 사전 예방감사를 하면서 비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방감사도 하고 우리가 업무감사 또 일상감사 죽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제천, 옥천, 청주, 단양 죽 한 걸 보면 공무원들 많이 지금 징계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다가 무슨 내용을 자체감사 처리처분 조치내역을 보면 이게 해당자가 많단 말이에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기존 감사하고 금년도 감사의 방향을 전환을 한 사항중의 하나가 아주 소소한 사항이라도 개선을 시켜줌으로써 차후에 재발하지 않는 효과를 갖다가 거양할 수 있도록 소소한 사항까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시·군에서 잘못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하는데 예를 들면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농지부담금을 받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만 해 줬지 농지부담금은 통보를 안해 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5,000만원 정도의 농지부담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안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 이게 그 허가받은 수혜자하고 사전 무슨 연락이 있느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깊숙이 관찰해 가지고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것은 법규 미숙지예요? 업무처리 소홀이에요? 징계기준의 한계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업무처리 소홀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업무처리 소홀로 했을 경우에 최고 양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감사관 김경용   경징계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 사람은?
○감사관 김경용   견책처분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다보면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다보면 이게 감사위원들이 우리 담당하고 직원들이 9명으로다가 위원이 선정이 돼 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다보면 내 개인의 의견도 개진을 할 수가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게 또 죽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다보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관계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누구의 전화를 받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가는 건데 공무원이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먹은 자는 거기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제일 청렴한 정예요원들이 구성된 데가 감사관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양정 기준을 초과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먹었다 한계성이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전과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견이나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형평성 있고 공평성 있고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사실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감사하는 것도 3D업종중의 하나다, 감사하는 거보다 감사받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체 징계양정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의견이 갑론을박이 심할 때는 제가 감사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징계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홉 명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업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처분요구서 보면은 이 조치내역 128페이지하고 130페이지 134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전 공사시행, 제천시 체육회보조금집행 및 정산소홀,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이게 행정상, 신분상 조치내용이 안 나와요, 이것은.
  왜냐면은 이것을 해서 민간인이 게재가 됐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법규를갖다가 적용을 안했다 했을 때는 신분상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그 기초단체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 업무처리 소홀이야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업무처리 소홀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하나 예만 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전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태조 왕건 촬영장에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갑자기 관광객이 몰리다보니까 그 관광객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시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시책사업이니까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면사무소 내에 불법농지적용을 했어요. 그게 담당직원 책임자가 있고 업무담당 책임자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하고도 조치 안 했어요.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가서 여기 감찰반도 있고 조사담당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꼭 찍어서 해당되는 사람은 징계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단체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 조치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시정, 주의 이거 아무리 줘야 뭐 할거예요. 형평에 맞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화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융통성 내지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시의 태조왕건 촬영장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신분상조치로 훈계했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훈계했고 또  산림형질변경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했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분상조치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나가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여기서는 하나의 직원이지만 감사를 할 때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정해 주면서 그 감사요원의 감사의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내가 그 업무를 저기한다라면은 훈계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징계양정에 맞추면은 그건 훈계대상이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좋고 남이 한거 적발하면은 그것은 꼭 집어서 조치 다 들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관 김경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맞게 징계양정을 먹이는 게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넘기다보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감사관 김경용   예, 각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징계양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먹이는데 제천하고 옥천이 7명씩, 청주가 16명 경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그 요구대로 우리가 처분지시가 내려갔는데도 이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어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징계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는 대해서 다시 청주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혀 법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관찰해서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신분상 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리도 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충청북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지시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 인사위원회 위원이 부시장, 부군수인데 이 사람들은 꼭 중징계를 줘야 되느냐 경징계를 줘야 되느냐 하고 얘기하고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관실에서 조치, 지시하라 이 사람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감사관 김경용   저희가 그 다음에는 행정처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도 인사위원회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관급 이상이거나 해당직원의 중징계이상 요구했을 경우에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무관급이상으로 해서 행정처분으로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계권남용이 되고 저쪽에서는 징계권남용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불복을 하겠다 하고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개선대책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발견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개선대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해 가지고 불복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가면은 불문, 기각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징계양정을 너무 강하게 먹이는 게 아니냐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우리 소청심사위원들이 민간인이 네 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세 명이기 때문에 좀 봐 줄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소송을 밟기 위한 전치주의로서 그 구제제도입니다. 그리고 도와는  별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판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과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군에 저희가 경징계를 했는데 한 명은 표창감경에 의해서 불문경고 받았습니다. 경징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한 명은 표창이 없어서 견책을 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청주시에 대해서는 세 명이 저희 경징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징계요구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 감사에서 징계 준 사항이 맞다 이렇게 두 명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 지적사항을요.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마는 하나의 사법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그 구제제도 요건에 따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 감사관실 의견하고 상이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내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하고 이 사람이 징계양정에 중징계나 경징계 해당이 되는데 이것 불문처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보통 봐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렴치한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사람도 있겠고 여러 사람의 부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징계양정에 중징계인데 그것까지 불문했다, 표창감경이다 표창감경까지는 좋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불문처리 하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징계양정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되고 징계권남용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징계권남용이 되니까 공무원 거기서 불복하고 가족들하고 피해, 정신적인 거 이런 피해를 겪고 나서 그동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그걸 갖다가 조사하는데 답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전과자로 찍힌 것 같은, 전과자로 찍혀져 버려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징계양정을 삽입할 때도 조심해서 그 사람이 피해가 안 가게끔.
○감사관 김경용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고충, 진정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둘째, 감사결과 처분시 징계양정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자문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다한 징계요구로 불이익이 가는 공직자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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