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5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9,746억2,16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7%인 591억4,186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규모는 국가부담 수입이 7,974억5,789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일반회계 부담수입 833억1,604만3,000원과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938억4,770만8,000원을 합한 1,771억6,375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보통교부금은 6,293억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6%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198억9,344만2,000원으로 2.0%, 증액교부금은 159억7,500만원으로 1.6%, 지방교육양여금은 1,280억2,600만원으로 13.2%, 국고지원금은 42억1,145만4,000원으로 0.4%, 법정전입금은 832억3,115만2,000원으로 8.5%, 비법정전입금은 8,489만1,000원, 재산수입은 6억6,885만7,000원으로 0.1%, 입학금 및 수업료는 314억6,994만1,000원으로 3.2%, 사용료 및 수수료는 1억6,491만원, 잡수입은 75억4,400만원으로 0.8%, 순세계잉여금은 540억원으로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6,885억1,66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0.6%, 경상비는 1,581억6,549만6,000원 16.3%, 시설비는 1,105억941만9,000원으로 11.3%, 채무상환비는 124억2,742만8,000원으로 1.2%, 예비비는 50억267만4,000원으로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와 집기 및 교재·교구구입비로 565억3,58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24억2,742만8,000원, 초·중학교 무상교과서 대금 65억7,914만9,000원, 서해수련원 건립 내부시설비 46억1,422만9,000원, 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26억1,171만2,000원, 교원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22억2,710만1,000원, 충청북도 학생·교직원 체험학습관 건립비 18억8,778만원, 연구실험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 13억3,900만원, 통학버스 교체구입 및 유지관리비 11억9,013만3,000원, 무선어학실 및 일반어학실 설치 8억8,000만원, 유치원종일반운영 및 보조교사 인건비 7억522만8,000원, 학교운영평가 및 학력제고 우수교 지원 5억5,800만원,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 4억2,692만원, 중앙도서관 금빛평생봉사단 및 평생교육센타운영 특별활동실운영비 3억5,242만8,000원, 교원 및 학생 미국현지 어학연수비 2억3,195만원, 영재학급운영비 2억6,58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안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9.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학생들의 수준별 특기·적성교육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201페이지 대여장학금부담금 6억원, 303페이지 재특융자 차입금이자 3억6,849만원과 물건비 및 경상비와 시설비 중 일부 또는 대폭 증액된 교원사무보조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 사업의 인원 산정의 적정성과 일반운영비 사업의 불요불급성 및 중복성, 전자현미경 외 5종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효율성, 교원장기해외연수경비 및 신규교사임용전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사업 목적의 투명성, 충북교육영상자료 제작 등 용역비 사업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 교육감 재량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형평성과 차량, 사무기기, 집기 등의 내구연한성 및 그 필요성, 시·군교육청별 학교지붕·벽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 서해수련원건립 예산의 이월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공정완료시기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들어 신중하게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9,746억2,16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7%인 591억4,186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규모는 국가부담 수입이 7,974억5,789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일반회계 부담수입 833억1,604만3,000원과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938억4,770만8,000원을 합한 1,771억6,375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보통교부금은 6,293억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6%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198억9,344만2,000원으로 2.0%, 증액교부금은 159억7,500만원으로 1.6%, 지방교육양여금은 1,280억2,600만원으로 13.2%, 국고지원금은 42억1,145만4,000원으로 0.4%, 법정전입금은 832억3,115만2,000원으로 8.5%, 비법정전입금은 8,489만1,000원, 재산수입은 6억6,885만7,000원으로 0.1%, 입학금 및 수업료는 314억6,994만1,000원으로 3.2%, 사용료 및 수수료는 1억6,491만원, 잡수입은 75억4,400만원으로 0.8%, 순세계잉여금은 540억원으로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6,885억1,66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0.6%, 경상비는 1,581억6,549만6,000원 16.3%, 시설비는 1,105억941만9,000원으로 11.3%, 채무상환비는 124억2,742만8,000원으로 1.2%, 예비비는 50억267만4,000원으로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와 집기 및 교재·교구구입비로 565억3,58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24억2,742만8,000원, 초·중학교 무상교과서 대금 65억7,914만9,000원, 서해수련원 건립 내부시설비 46억1,422만9,000원, 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26억1,171만2,000원, 교원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22억2,710만1,000원, 충청북도 학생·교직원 체험학습관 건립비 18억8,778만원, 연구실험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 13억3,900만원, 통학버스 교체구입 및 유지관리비 11억9,013만3,000원, 무선어학실 및 일반어학실 설치 8억8,000만원, 유치원종일반운영 및 보조교사 인건비 7억522만8,000원, 학교운영평가 및 학력제고 우수교 지원 5억5,800만원,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 4억2,692만원, 중앙도서관 금빛평생봉사단 및 평생교육센타운영 특별활동실운영비 3억5,242만8,000원, 교원 및 학생 미국현지 어학연수비 2억3,195만원, 영재학급운영비 2억6,58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안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9.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학생들의 수준별 특기·적성교육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201페이지 대여장학금부담금 6억원, 303페이지 재특융자 차입금이자 3억6,849만원과 물건비 및 경상비와 시설비 중 일부 또는 대폭 증액된 교원사무보조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 사업의 인원 산정의 적정성과 일반운영비 사업의 불요불급성 및 중복성, 전자현미경 외 5종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효율성, 교원장기해외연수경비 및 신규교사임용전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사업 목적의 투명성, 충북교육영상자료 제작 등 용역비 사업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 교육감 재량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형평성과 차량, 사무기기, 집기 등의 내구연한성 및 그 필요성, 시·군교육청별 학교지붕·벽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 서해수련원건립 예산의 이월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공정완료시기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들어 신중하게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교육분야에 얼마나 적정하게 알뜰살뜰 예산이 편성됐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을 보면 19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여원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688억5,000여만원, 2001년도에는 757억4,000여만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금액이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540억이 계상 됐는데 이는 2002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세입을 많이 잡은 편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이 757억3,900여만원인데 왜 그 540억만 이렇게 적게 세입으로 잡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교육분야에 얼마나 적정하게 알뜰살뜰 예산이 편성됐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을 보면 19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여원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688억5,000여만원, 2001년도에는 757억4,000여만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금액이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540억이 계상 됐는데 이는 2002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세입을 많이 잡은 편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이 757억3,900여만원인데 왜 그 540억만 이렇게 적게 세입으로 잡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40억원으로 잡힌 것은 과거 2~3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보다 과소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40억원으로 잡힌 것은 과거 2~3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보다 과소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많이 편성됐는데 과거 2년보다는 세입예산으로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160여억원 정도의 순세계 결산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왜 이렇게 540억으로 적게 세입을 잡았느냐 요지는 그거입니다.
그런데도 한 160여억원 정도의 순세계 결산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왜 이렇게 540억으로 적게 세입을 잡았느냐 요지는 그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고 예산의 편성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결산이 12월 30일까지 예산을 2002년도를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산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가 예측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정당한 순세계잉여금이 산출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 집행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결산을 마치기 이전에는 과거 3년 동안에 평균을 잡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의 사정을 감안해서 가장 근사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올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작년 재작년도의 경우에는 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국고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결산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현실에 맞게 하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작년 재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워서 낮게 책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그 폭이 커져서 이번에는 그래도 결산에서 우리가 근사치까지 추정을 하다보니까 한 540억 정도로 당초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잡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작년 재작년도의 경우에는 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국고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결산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현실에 맞게 하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작년 재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워서 낮게 책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그 폭이 커져서 이번에는 그래도 결산에서 우리가 근사치까지 추정을 하다보니까 한 540억 정도로 당초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잡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장길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중에 과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에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평균치를 순세계잉여금세입재원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1999년부터 금년도는 결산이 추정입니다. 5년간 그 전년도 결산액에 순세계잉여금에 평균치가 679억원입니다. 679억원이면 2000년도에는 평균이 679억원인데 2000년도에는 123억원, 2001년도 215억원, 2002년도 224억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종전보다 두배 이상 540억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79억 그 평균치에 160억 정도 적게 세입예산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균치에 적게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본 예산에 과거에 우리가 5년 동안에 편성했던 것보다는 현실에 가깝게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보다보니까 본 예산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액보다는 사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차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명쾌하게 그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액을 대비해서 가장 근사치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본예산보다는 많고 또 결산액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본 예산에 과거에 우리가 5년 동안에 편성했던 것보다는 현실에 가깝게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보다보니까 본 예산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액보다는 사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차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명쾌하게 그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액을 대비해서 가장 근사치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본예산보다는 많고 또 결산액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입재원을 아주 그래도 적합하게 이렇게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잡은 게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종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예측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잡은 게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종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예측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수치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은 세입예산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3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652억2,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담수입이월금 순세계이월금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540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003년도 국가부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예산으로 6,652억2,044만2,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작년도 6,937억5,038만8,000원보다 285억2,994만6,000원이 낮게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분야별 감소내역과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향후 부족된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540억원으로 전년도 757억3,916만9,000원보다 217억3,916만9,000원을 적게 책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하였다가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적게 편성한 게 아닌지 상세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652억2,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담수입이월금 순세계이월금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540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003년도 국가부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예산으로 6,652억2,044만2,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작년도 6,937억5,038만8,000원보다 285억2,994만6,000원이 낮게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분야별 감소내역과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향후 부족된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540억원으로 전년도 757억3,916만9,000원보다 217억3,916만9,000원을 적게 책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하였다가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적게 편성한 게 아닌지 상세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염려를 하셔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도보다 과소 편성된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좀더 많이 이것을 편성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적게 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와 함께 지금 그 이월금 217억을 적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이것이 전전년도 도민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보다 이것이 지금 약 한 285억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속에는 2회 추경까지의 금액이 포함된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6,652억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올 예산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소해서 적게 편성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예산을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액 보다 217억원 정도 좀더 많이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40억만 편성한 것은 앞으로 약 한 217억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것이 의도적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명쾌하게 결정되는 결산이 끝나면 추경에 다시 그것을 올려서 세출에 해당하는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염려를 하셔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도보다 과소 편성된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좀더 많이 이것을 편성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적게 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와 함께 지금 그 이월금 217억을 적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이것이 전전년도 도민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보다 이것이 지금 약 한 285억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속에는 2회 추경까지의 금액이 포함된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6,652억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올 예산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소해서 적게 편성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예산을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액 보다 217억원 정도 좀더 많이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40억만 편성한 것은 앞으로 약 한 217억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것이 의도적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명쾌하게 결정되는 결산이 끝나면 추경에 다시 그것을 올려서 세출에 해당하는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국가부담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전년대비 한 285여억원 낮게 책정된 것은 전년도의 경우는 그 추경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지금 정부에서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국가 전체예산대비 이렇게 늘려가는 추세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년도 절대액 보다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늘어난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의존율이 높은 국가재정부담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대외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대외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상 국가부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부담 수입중에서 법정전입금 문제는 국민들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국가가 어느 정도 세금을 받느냐 그 받는 금액중에서 어떠한 일정한 비례에 의해서 이것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간에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수입을 계상해서 좀 더 여유롭게 세입을 잡을 경우에 세출예산 어디든,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세출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로서는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많은 법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가부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부담 수입중에서 법정전입금 문제는 국민들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국가가 어느 정도 세금을 받느냐 그 받는 금액중에서 어떠한 일정한 비례에 의해서 이것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간에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수입을 계상해서 좀 더 여유롭게 세입을 잡을 경우에 세출예산 어디든,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세출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로서는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많은 법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해서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6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해서 경상투자비로 5억7,600만원, 특수목적사업비로 23억400만원, 합해서 2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정수요지원내역을 집행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총 집행금액이 15억8,1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0억6,700만원, 2001년도에는 집행액이 4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9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도간 특수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99년도에만 15억 정도 집행했고 그 이후에는 10억 미만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로 2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총액 9,746억2,164만7,000원 중 딱 0.3%인 28억8,000만원을 정확하게 산정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0억3,300만원 대비 18억4,700만원 증액된 약 180%에 해당합니다.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사업 용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을 과거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76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해서 경상투자비로 5억7,600만원, 특수목적사업비로 23억400만원, 합해서 2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정수요지원내역을 집행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총 집행금액이 15억8,1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0억6,700만원, 2001년도에는 집행액이 4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9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도간 특수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99년도에만 15억 정도 집행했고 그 이후에는 10억 미만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로 2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총액 9,746억2,164만7,000원 중 딱 0.3%인 28억8,000만원을 정확하게 산정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0억3,300만원 대비 18억4,700만원 증액된 약 180%에 해당합니다.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사업 용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을 과거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세출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그 금액을 지출해야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446개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일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난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도 있을 뿐더러 일반 경상사업비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소요경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님이 현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중앙정부에서 총 예산의 0.3%까지 사실상의 편성권을 줘서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중에서 편성사유와 용도 또 선거에 관련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0.3%를 편성하다 보니까 28억8,000만원이 경상예산과 투자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이것을 쓸 때에는 모든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우선사업을 편성도 하고 때로는 개별로도 공문을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라든가 아니면 선심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이나 경상지원비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8억8,000만원을 예산에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세출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그 금액을 지출해야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446개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일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난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도 있을 뿐더러 일반 경상사업비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소요경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님이 현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중앙정부에서 총 예산의 0.3%까지 사실상의 편성권을 줘서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중에서 편성사유와 용도 또 선거에 관련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0.3%를 편성하다 보니까 28억8,000만원이 경상예산과 투자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이것을 쓸 때에는 모든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우선사업을 편성도 하고 때로는 개별로도 공문을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라든가 아니면 선심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이나 경상지원비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8억8,000만원을 예산에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종전보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0.3%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에 딱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만 유독 그렇게 했느냐 라는 부분이 지금 답변 내용으로 저희들 가슴에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각 항목별로 아주 명료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교육감님이 일선 현장에 가면은 시·군교육장님이든 또 일선 학교장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과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년 대비 257억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또 일반시설사업 전년 대비 94억 또 교육과정시설확충사업 전년 대비 28억 이렇게 감액편성됐습니다.
지금 과거에 교육감 지금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교육환경시설확충사업이라든지 일반시설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구체적으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만 뭉뚱그려서 이쪽으로 딱 올려놓은 것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실·국에서 또 시·군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소요현황을 파악을 하면 그 과정에 시·군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올리면 10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 주무담당부서에서 많은 사정작업을 해서 손을 댑니다.
그런 것은 반영 안 되고 지금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작년 대비 180% 했다라는 것은 답변 내용하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설과 사업은 종전 작년보다 아주 많이 예산이 낮게 편성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각 항목별로 아주 명료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교육감님이 일선 현장에 가면은 시·군교육장님이든 또 일선 학교장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과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년 대비 257억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또 일반시설사업 전년 대비 94억 또 교육과정시설확충사업 전년 대비 28억 이렇게 감액편성됐습니다.
지금 과거에 교육감 지금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교육환경시설확충사업이라든지 일반시설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구체적으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만 뭉뚱그려서 이쪽으로 딱 올려놓은 것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실·국에서 또 시·군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소요현황을 파악을 하면 그 과정에 시·군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올리면 10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 주무담당부서에서 많은 사정작업을 해서 손을 댑니다.
그런 것은 반영 안 되고 지금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작년 대비 180% 했다라는 것은 답변 내용하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설과 사업은 종전 작년보다 아주 많이 예산이 낮게 편성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면은 물론 국고가 있고 저희들 자체도 있습니다만 쓰고 남은 돈이 결산 후에 그것이 다시 남은 돈만큼 익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익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려면은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가 죽은 것이 아니라 추경분에서 남아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하고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감소된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있구요.
시설확충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짓고 학교 교실도 99개 교실을 증축을 하는 시설비, 또 올해에도 초·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막대한 시설비가 국고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03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시설이 종료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상으로 볼 때에는 시설비가 상당히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 시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결산이 끝나게 되면 시설에 투입됐던 잔액들은 다시 저희들이 시설비로 재투자되는 부분까지 가면은 내년도 2003년도 추경에는 시설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면은 물론 국고가 있고 저희들 자체도 있습니다만 쓰고 남은 돈이 결산 후에 그것이 다시 남은 돈만큼 익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익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려면은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가 죽은 것이 아니라 추경분에서 남아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하고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감소된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있구요.
시설확충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짓고 학교 교실도 99개 교실을 증축을 하는 시설비, 또 올해에도 초·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막대한 시설비가 국고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03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시설이 종료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상으로 볼 때에는 시설비가 상당히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 시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결산이 끝나게 되면 시설에 투입됐던 잔액들은 다시 저희들이 시설비로 재투자되는 부분까지 가면은 내년도 2003년도 추경에는 시설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아울러서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사항설명서 220페이지 관련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1,000만원씩 해서 56개 5억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도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사항설명서 220페이지 관련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1,000만원씩 해서 56개 5억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도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현안사업비하고 수선비를 같이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수선비는 고등학교에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예산에서 부족하고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갖다가 수선비로 계상해 놨고 현안사업비는 시설비 외에 주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을 갖다 학교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와 틀려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학교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예산에서 부족하고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갖다가 수선비로 계상해 놨고 현안사업비는 시설비 외에 주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을 갖다 학교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와 틀려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학교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나누어서 두번에 교부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이기동 위원 지금 학교가 56개교가 선정돼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봐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재량사업이 아니라고 56개면은 사전에 예산을 5억6,000만원 편성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재원이 소요되느냐 각급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받아오면 일률적으로 지금 1,000만원씩 했습니다. 때로는 1,500만원 필요한 학교도 있을 테고 또 1,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도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도 교육감님이 나중에 받아서 심사해서 재량사업비 성격이지 어떻게 재량사업비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도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도 교육감님이 나중에 받아서 심사해서 재량사업비 성격이지 어떻게 재량사업비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어디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반창남 충주에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의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당초 학생교직원 복지회관 그랬는데 학생은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서해수련원도 만들어지고 또 학생야영장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학생은 제외를 시키고 교직원 문화복지회관으로 건립토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서해수련관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국장 반창남 당초 선생님들께서 교과연구회 그 다음에 문화활동 또 각종 연수활동 또 때로는 선생님들하고 가족간 교직원들의 휴향체험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범윤 위원 선생님들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아니, 교직원이니까 일반직 선생님들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18억씩이나 이렇게 재원이 들어가요?
○교육국장 반창남 지하1층, 지상2층 그래서 9평짜리 13실 다음에 13평짜리 2실 2층에는 그렇게 짓고 1층에는 각종 연수시설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18억8,000만원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해수련원도 저희들이 가 봤지마는 여태껏 다 안돼서 이게 말썽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18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짓고 또 이러니까 이거 해 가지고 우리 일반직원들한테 그 효과는 얼마나 돼요? 이런 것을 함으로서 기대되는 그 효과로서 그 선생님들이나 일반직원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되느냐고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교육국장 반창남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한번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풀가동하면 한 2만명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방학 때는 주로 선생님들이 교과교육연구활동으로 활용하고 또 평소에는 충주지역의 북부지역에 교직원들 체험학습이니 각종 연수시설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풀가동하면 한 2만명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방학 때는 주로 선생님들이 교과교육연구활동으로 활용하고 또 평소에는 충주지역의 북부지역에 교직원들 체험학습이니 각종 연수시설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진천에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도 1년에 한 7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오염되고 민간인과 경쟁해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개인이니 민간인이니 하는 그런 수준으로 못 따라 가면 또 이렇게 진천 같이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오염되고 민간인과 경쟁해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개인이니 민간인이니 하는 그런 수준으로 못 따라 가면 또 이렇게 진천 같이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여건을 조성한다. 교직원들의 연찬활동, 문화활동, 교육정보활동, 여가선용 및 휴양을 통한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교직원들의 전문성신장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직원복지회관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고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직원들의 연찬활동, 문화활동, 교육정보활동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 및 연찬시설 제공으로 교직원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기여하는데 미활용 폐교시설의 재활용으로 교육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제가 필요성과 추진배경을 가지고 건립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뭐냐하면 제가 진천에도 가보고 우리 서해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진천이 지금 일반 개인이 하는데 학생들이 전혀 안 가잖아요.
○교육국장 반창남 2만5,000명을 연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가는 거 저희들이 알아요. 그 전에 6만명, 7만명 가던 게 주위에 물이 전부 그런데 거기의 여건은 어때요? 지금 18억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도 또 물이 몇 년 안 가서 또 못 쓰고…
○교육국장 반창남 충주호반을 바라보는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로 등산로니 산책로니 또 체험관광 코스 이런 것이 개발돼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은 보다 우리 교직원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로 등산로니 산책로니 또 체험관광 코스 이런 것이 개발돼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은 보다 우리 교직원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천같이 저렇게 사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직원 체험학습관건립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18억8,778만원이 국비없이 다 지방비로 계상한 거죠.
그런데 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 시급한 그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일체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이걸 굳이 근 19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방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에 있는 청소년종합야영장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건립중인 서해수련원에 얼마든지 교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건립해 놓으면 또 거기에 관리인력 또 연간 운영경비 이 부대경비도 상당히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런 점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체험학습원을 지어놓으면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또 향후 운영경비 부대경비에서 이런 거까지 다 검토를 지금 하시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체험학습관건립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18억8,778만원이 국비없이 다 지방비로 계상한 거죠.
그런데 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 시급한 그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일체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이걸 굳이 근 19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방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에 있는 청소년종합야영장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건립중인 서해수련원에 얼마든지 교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건립해 놓으면 또 거기에 관리인력 또 연간 운영경비 이 부대경비도 상당히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런 점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체험학습원을 지어놓으면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또 향후 운영경비 부대경비에서 이런 거까지 다 검토를 지금 하시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은 국고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도평가에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약 한 55억9,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정보화 평가에서도 우리 도가 약 한 6억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 학교현장에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물론 교육정보화 우수 시·도로 또 선정이 돼서 약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고 또 이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채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약 한 52억9,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우수평가에서 받은 보상금들은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액 52억9,800만원은 이번에 그냥 세입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지금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재투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사실상 그동안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마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어떠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과교육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우리 교육청에서 수 없이 많은 시험을 관리하거나 출제를 하거나 할 경우에 일반사업소를 활용함으로서 경비가 지출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마침 충주의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이 상당히 산수도 수려하고 또 북부지역에 교원 선생님들이 모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폐교학교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교원들이 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만들자 이렇게 발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이 기관이 한번 설립되면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리인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총 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원을 투자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최소화시킬 예정이고 부대경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과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각종 시험을 출제하거나 아니면 교원들이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한테 그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은 국고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도평가에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약 한 55억9,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정보화 평가에서도 우리 도가 약 한 6억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 학교현장에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물론 교육정보화 우수 시·도로 또 선정이 돼서 약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고 또 이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채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약 한 52억9,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우수평가에서 받은 보상금들은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액 52억9,800만원은 이번에 그냥 세입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지금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재투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사실상 그동안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마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어떠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과교육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우리 교육청에서 수 없이 많은 시험을 관리하거나 출제를 하거나 할 경우에 일반사업소를 활용함으로서 경비가 지출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마침 충주의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이 상당히 산수도 수려하고 또 북부지역에 교원 선생님들이 모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폐교학교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교원들이 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만들자 이렇게 발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이 기관이 한번 설립되면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리인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총 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원을 투자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최소화시킬 예정이고 부대경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과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각종 시험을 출제하거나 아니면 교원들이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한테 그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본 사안을 가지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여가선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기를 충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각종 출제를 하면 그런데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생회관이며 지금 우리 진천소재 야영장 또 지금 짓고 있는 서해수련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용처라면 정말 이렇게 지금 답변내용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냐 이런 파악도 없이 국고부담 없이 우리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한 19억 가까운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교직원들을 위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너무 단견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여가선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기를 충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각종 출제를 하면 그런데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생회관이며 지금 우리 진천소재 야영장 또 지금 짓고 있는 서해수련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용처라면 정말 이렇게 지금 답변내용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냐 이런 파악도 없이 국고부담 없이 우리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한 19억 가까운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교직원들을 위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너무 단견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장기해외연수경비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3,924만6,000원입니다.
추진동기 및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장기해외연수경비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3,924만6,000원입니다.
추진동기 및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당초 해외연수는 교원들에게는 혜택이 안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교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석·박사 과정을 받도록 그렇게 정부가 교원들의 복지 및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등 1명이 파견이 됐고 내년에는 초등 1명, 중등 2명이 대학에 가서 수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년 수학경비 및 여비 이런 것이 1명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교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석·박사 과정을 받도록 그렇게 정부가 교원들의 복지 및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등 1명이 파견이 됐고 내년에는 초등 1명, 중등 2명이 대학에 가서 수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년 수학경비 및 여비 이런 것이 1명 계상된 내용입니다.
○조계숙 위원 유학장소나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금년도 파견은 미국의 대학가서 석사과정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도 미국이나 구주의 각 대학 중에서 하나가 선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정되면 대학을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 지원에 합격해야만 가게 돼 있어서 지금 어느 대학인지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정되면 대학을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 지원에 합격해야만 가게 돼 있어서 지금 어느 대학인지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비용의 산출기초는 대강 어떻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왕복 항공료, 그 체제비 또 그 대학에 내는 공납금 일체가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해외연수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요?
○교육국장 반창남 허락을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장기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십니까?
교원장기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선정기준은 저희가 희망자를 교육부에 추천을 하면은 교육부에서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 기간내에 급여는 별도로…
○교육국장 반창남 봉급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상당히 교원들한테 기대되는 그런 제도군요.
○교육국장 반창남 네, 그렇습니다. 초등 1명, 중등 2명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조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8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가 29개교로 돼 있고 중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내용이 나와있는 데요. 이게 신규사업인지요?
예산안사항설명서 8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가 29개교로 돼 있고 중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내용이 나와있는 데요. 이게 신규사업인지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부 사업은 2, 3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부의 큰 사업중의 하나가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신규투자사업에서 충주여고라든지 청원중학교라든지 생극초등학교 이런 데에 6억 내지 8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다목적도서관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러한 모형들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신규투자사업에서 충주여고라든지 청원중학교라든지 생극초등학교 이런 데에 6억 내지 8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다목적도서관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러한 모형들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요, 초등학교 29개교, 중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시·군별로 저희가 리모델링 학교 지원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지원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학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지원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학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단가가 4,700만원인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내신 건지요?
○교육국장 반창남 산출기초도 허락을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에서 이게 1,000만원하고 청소년단체활동지원 4,000만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에서 이게 1,000만원하고 청소년단체활동지원 4,000만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IMF전까지는 청소년단체에게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시작되고서 지원사업이 끊겼다가 명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단원수가 3,000명 이상된 단체 8개 단체에서 500만원씩, 그 다음에 평생교육차원에서 학원장연합회 연수 이런데 저희가 보조비로 지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협의회 평생교육활동을 하니까 이 학교에 5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IMF전까지는 청소년단체에게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시작되고서 지원사업이 끊겼다가 명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단원수가 3,000명 이상된 단체 8개 단체에서 500만원씩, 그 다음에 평생교육차원에서 학원장연합회 연수 이런데 저희가 보조비로 지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협의회 평생교육활동을 하니까 이 학교에 5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그러면 학원연합회라고 하셨죠? 아까.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도내에 일반학원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도내의 학원장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도내 각종 학원수가 저희 도에 한 2,500여 개가 있는데 모든 학원을 포함해서…
○김문천 위원 그러면 충북지부에다가 이 돈을 보조금으로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연수 경비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 경비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충북본부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개개 사업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청소년문화큰잔치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되는 데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한다 그러한 형태로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개개 사업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청소년문화큰잔치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되는 데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한다 그러한 형태로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일부만.
○교육국장 반창남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후에, 돈을 지급한 후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용목적대로 용도대로 돈이 사용됐는지 실사 내지 감사는 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실제적으로 그날 행사장에 저희 직원을 파견이 돼서 확실히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효과는 어땠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또 보고서도 받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청소년단체도 예년에 지원된 사실이 없고 이게 2003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IMF 때문에 중단됐다가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해야겠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 혹은 평생교육 차원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다시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이름, 공식명칭은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인데 각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들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거나 또 신규발령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명은 전세자금으로, 10명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해서 130명분의 예산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이자를 갚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명은 전세자금으로, 10명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해서 130명분의 예산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이자를 갚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대상자는 교직원 총괄해서 다 대상자가 되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교원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원들을, 서울은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적어서 집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서울은 빼놓고 나머지 각 시·도가 공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최후 후발주자인데 위원님들께서 교원의 복지차원에서 좀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 동안의 이용실적은 없고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올렸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도록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도록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해서 1,13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적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138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582만원보다 9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억2,74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액된 금액이고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4억8,90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금액으로 평균해서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다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사업추진 경상비의 경우 대부분 200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때 업무추진비로 10% 이상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닌지 우리 관계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해서 1,13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적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138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582만원보다 9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억2,74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액된 금액이고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4억8,90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금액으로 평균해서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다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사업추진 경상비의 경우 대부분 200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때 업무추진비로 10% 이상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닌지 우리 관계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인적자원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 9월달에 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광역시를 빼놓고 나머지 일반교육청은 저희 도가 유일하게 인적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급 기관장으로 조직된 개발회의가 있고 또 실무조정회의가 있고 또 전문작업팀, 총괄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교육청 소속의 업무뿐만 아니라 13개 대학 그 다음에 지역연구소, 상공회의소 노동부, 각 기능대학 이러한 여러 가지 도내의 사업체 모두가 관련돼 있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인적자원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 9월달에 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광역시를 빼놓고 나머지 일반교육청은 저희 도가 유일하게 인적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급 기관장으로 조직된 개발회의가 있고 또 실무조정회의가 있고 또 전문작업팀, 총괄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교육청 소속의 업무뿐만 아니라 13개 대학 그 다음에 지역연구소, 상공회의소 노동부, 각 기능대학 이러한 여러 가지 도내의 사업체 모두가 관련돼 있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 내용에 우리 도가 인적자원개발 우수 도로 선정이 돼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비용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내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다 소모성 경직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우리 이쪽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계상 내역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 또한 10% 내외씩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하는데 업무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유독 올해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편성 대비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되어서 교육감님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드린 그런 인상이 짙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만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에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평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납득이 안 돼죠.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우리 이쪽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계상 내역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 또한 10% 내외씩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하는데 업무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유독 올해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편성 대비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되어서 교육감님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드린 그런 인상이 짙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만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에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평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납득이 안 돼죠.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8년도 IMF 상황에 접하면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예산들은 점점 증액이 되는 가운데 기관운영 판공비 정도 업무추진비가 동결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약 10.5% 증액 됐습니다. 약 한 1억373만3,000원이 증액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수행 경비가 도의회 의장단 수준으로 편성하여서 약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및 보조기관장 일반업무추진비도 편성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향되었기 때문에 약 한 2,3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여기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한 100%쯤 넘게 인상이 돼서 1,089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당 240만원과 20명 초과시에 1명의 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하도록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약 한 1,6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라든가 기관장, 보조기관장 아니면 직속기관 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약 한 1억373만3,000원이 증액돼서 소모성경비로서 많이 또 염려가 돼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아껴서 최대한 우리가 집행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8년도 IMF 상황에 접하면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예산들은 점점 증액이 되는 가운데 기관운영 판공비 정도 업무추진비가 동결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약 10.5% 증액 됐습니다. 약 한 1억373만3,000원이 증액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수행 경비가 도의회 의장단 수준으로 편성하여서 약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및 보조기관장 일반업무추진비도 편성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향되었기 때문에 약 한 2,3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여기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한 100%쯤 넘게 인상이 돼서 1,089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당 240만원과 20명 초과시에 1명의 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하도록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약 한 1,6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라든가 기관장, 보조기관장 아니면 직속기관 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약 한 1억373만3,000원이 증액돼서 소모성경비로서 많이 또 염려가 돼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아껴서 최대한 우리가 집행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공보실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보실 50페이지에 5,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증액이 조금 됐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공보실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보실 50페이지에 5,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증액이 조금 됐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시책추진업무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 도 주민들에게 충북교육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우수 시책과 특색사업을 홍보하기 예산입니다.
언론기관별로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이 다양화하고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다소 증액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충북교육이 많은 그 언론매체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업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시각도 있고 해서 작년 예산편성보다는 다소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의 홍보라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시책추진업무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 도 주민들에게 충북교육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우수 시책과 특색사업을 홍보하기 예산입니다.
언론기관별로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이 다양화하고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다소 증액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충북교육이 많은 그 언론매체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업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시각도 있고 해서 작년 예산편성보다는 다소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의 홍보라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범윤 위원 두 국장님하고 공보실에서는 이건 사업성업무추진비이고 그런데 그럼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데 방송에 도움을 주고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은 이제 홍보비라고 그래서 광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광고의 형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경비를 직접 주는 경비가 있는가 하면은 언론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물론 기사화는 합니다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공고를 하는 방법의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홍보비라고 그래서 광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광고의 형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경비를 직접 주는 경비가 있는가 하면은 언론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물론 기사화는 합니다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공고를 하는 방법의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면 작은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올려줬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 도청 기관장 국장님들은 1,000만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은 어째 500만원뿐인가 그런데 더군다나 또 500만원중에서 교육감이 뺏어다 쓰는 것은 없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저희들 국장들도 사업성 업무추진비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물론 대외활동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직책상으로 주는 고정급은 저희들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이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이번 2003년도에 1,0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국장들도 사업성 업무추진비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물론 대외활동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직책상으로 주는 고정급은 저희들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이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이번 2003년도에 1,0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1,000만원이네요? 앞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청 국장님들은 1,000만원인데 또 거기서 지사가 갖다 뺏어서 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은 국장이 쓰고 돈 생색은 지사가 내고 그래서 처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가 하고 물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 전에 없던 그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충북교육영상자료제작 4,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영상자료실 시스템구축 4,5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중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 전에 없던 그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충북교육영상자료제작 4,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영상자료실 시스템구축 4,5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중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북교육영상자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식정보화시대와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홍보 차별성을 갖고 찾아가는 홍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새로운 충북교육영상자료인 VTR CD타이틀을 제작보급해서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북교육영상자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식정보화시대와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홍보 차별성을 갖고 찾아가는 홍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새로운 충북교육영상자료인 VTR CD타이틀을 제작보급해서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영상자료실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교육영상자료를 제작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것은 그 교육감 시책홍보를 위해서 혹시 예산이 쓸 여지는 전혀 없는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거기에는 저희들이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향후에 우리 충북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분야도 포함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제작내용이 교육감님의 어떤 동정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각 학교 일선에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현장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향후에 제가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셔서 혹시 그런 걸 해 가지고 CD제작 이렇게 해서 각급 일선학교나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면 어떤 교육기관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전락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셔서 혹시 그런 걸 해 가지고 CD제작 이렇게 해서 각급 일선학교나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면 어떤 교육기관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전락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요. 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5,200만원인데 어린이 날 행사 잔치 지원은 이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요. 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5,200만원인데 어린이 날 행사 잔치 지원은 이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금년도도 5월 5일날 어린이날 큰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언론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구장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한 1만명 내지 2만명 정도 어린이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언론사하고 공동주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도 5월 5일날 어린이날 큰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언론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구장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한 1만명 내지 2만명 정도 어린이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언론사하고 공동주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3,000만원이 언론사에 주는 돈이고 또 밑에 10개 기관에서 2,000만원이 또 산정돼 있죠, 그것은 10개 기관이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반창남 그것은 허락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다보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청원 사랑의 모임 그래서 청사모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수없이 많아서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교육발전에 보탬이 된다 하는 그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CBS,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이런데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200만원 혹은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10개 기관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다보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청원 사랑의 모임 그래서 청사모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수없이 많아서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교육발전에 보탬이 된다 하는 그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CBS,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이런데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200만원 혹은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10개 기관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10개 기관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주관하면은 도내의 어린이들한테 각각 파급되는 효과, 참여도, 참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주관하면은 도내의 어린이들한테 각각 파급되는 효과, 참여도, 참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를 시·군별로 지금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주최하는 사업은 청주 청원소재 어린이들 또 벽지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한 20~30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과거에는 MBC하고 하다가 지금은 다른 언론사하고 공동주체하고 있는데 그날 어린이들 또 학부모 아주 고맙고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매년사업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를 시·군별로 지금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주최하는 사업은 청주 청원소재 어린이들 또 벽지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한 20~30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과거에는 MBC하고 하다가 지금은 다른 언론사하고 공동주체하고 있는데 그날 어린이들 또 학부모 아주 고맙고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매년사업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건 청원군하고 청주시 어린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분배해 줘서 지역교육청별로 행사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충북 도내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건 청원군하고 청주시 어린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분배해 줘서 지역교육청별로 행사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충북 도내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음성교육장을 지냈습니다만 음성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각 지역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아주 확산되도록 널리 잘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지역교육청의 풀예산 가운데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한마음 큰잔치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성교육장을 지냈습니다만 음성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각 지역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아주 확산되도록 널리 잘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지역교육청의 풀예산 가운데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한마음 큰잔치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청주시교육청하고 청원군교육청에서 해야 될 행사를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반창남 그런 것은 아니고 벽지학교 어린이들 또 다른데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이런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서…
○김문천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행사를 별도로 한다라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말고 청원군교육청하고 청주시교육청에서는 별도로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지.
그러면은 이 행사말고 청원군교육청하고 청주시교육청에서는 별도로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지.
○교육국장 반창남 청주, 청원은 안 합니다. 통합해서 합니다. 나머지 시·군교육청에서는…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은 참여도가 좀 저조하지 않느냐 참여의 폭이 좁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답변올리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교통사정상 대거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또 가까운 지역 청주, 청원만 저희가 모아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교통사정상 대거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또 가까운 지역 청주, 청원만 저희가 모아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일날 어린이날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중에 교육청 나름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같은 종류의 행사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천이든 충주든 단양이든 각 교육청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 있습니까?
당일날 어린이날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중에 교육청 나름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같은 종류의 행사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천이든 충주든 단양이든 각 교육청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축제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린이날 큰 잔치를 위해서 음성에 있을 때 저희가 한 5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군수 그 다음 예총 이런 데에서 통합해서 음성의 예를 들면은 한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공동주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축제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린이날 큰 잔치를 위해서 음성에 있을 때 저희가 한 5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군수 그 다음 예총 이런 데에서 통합해서 음성의 예를 들면은 한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공동주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청주, 청원만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과거 2년 정도 어린이날 행사한 그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학지원비로 내년도 예산에 2억5,197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보면 학생 책·걸상에 237만6,000원 그리고 계단실 4실해서 2억4,960만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한 거죠? 대성초등학교 맞죠?
사항설명서 43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학지원비로 내년도 예산에 2억5,197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보면 학생 책·걸상에 237만6,000원 그리고 계단실 4실해서 2억4,960만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한 거죠? 대성초등학교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 추경 때도 이렇게 심의돼서 왜 재단이 유독 충청북도에 사립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가 하나고 또 설령 초등학교가 하나이더라도 사학으로 운영되는 게 초등학교 그것만 달랑 운영되는 게 아니고 청석학원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만한 재정여건이 되는데 왜 굳이 사학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출연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또 다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부득불 왜 대성초등학교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타당성을 좀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왜 대성초등학교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타당성을 좀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성초등학교가 우리 도내의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인데 지금 수요자인 학생수가 과거보다 희망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단실이 한군데밖에 없어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계단실을 부득이 수익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먼저 저희들이 2002년도 이것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것이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법인에서 재원을 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우리가 안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단실 4실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안전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성초등학교가 우리 도내의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인데 지금 수요자인 학생수가 과거보다 희망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단실이 한군데밖에 없어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계단실을 부득이 수익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먼저 저희들이 2002년도 이것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것이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법인에서 재원을 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우리가 안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단실 4실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안전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중기재정계획에는 세부적인 이렇게 조그만 사업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 보다 작은 금액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지금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중에 대성초등학교는 청주시내에 불특정 예비학부모들의 경제력을 보면 속된 말로 부자 자녀들이 갑니다. 그러한 학교에 발전기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에 그런 정도로 위험하다면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것은 시급히 벌써 투자를 했어야죠.
이것을 도교육청에 의존한다 이것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중에 대성초등학교는 청주시내에 불특정 예비학부모들의 경제력을 보면 속된 말로 부자 자녀들이 갑니다. 그러한 학교에 발전기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에 그런 정도로 위험하다면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것은 시급히 벌써 투자를 했어야죠.
이것을 도교육청에 의존한다 이것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설계 및 시설부대비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예산 계상 내용에 학교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수용시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를 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설계 및 시설부대비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예산 계상 내용에 학교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수용시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를 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앞서서 설계비와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비로서 부대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정한 금액에 이르는 사업마다 비율이 좀 다소 상이합니다마는 설계비를 세울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에 필요하거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일반관리비가 부대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금액으로 하게 되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설계비나 부대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예산이 설계가 별도로 필요로 하거나 감독이 필요한 대형사업쪽에는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앞서서 설계비와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비로서 부대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정한 금액에 이르는 사업마다 비율이 좀 다소 상이합니다마는 설계비를 세울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에 필요하거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일반관리비가 부대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금액으로 하게 되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설계비나 부대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예산이 설계가 별도로 필요로 하거나 감독이 필요한 대형사업쪽에는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요점은 각각의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계상하는데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철저하게 감안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예산서에 어느 부분은 종합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단일산업에 따라서 편성한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은 예산편성기준을 저희들이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부분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어떤 부분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유독 예산편성지침 기준보다 실제 계상한 내용이 훨씬 오버돼서 이렇게 계상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13페이지 일반시설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적용률은 0.7인데 5.42, 적용률이 5.42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늘어난 금액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449페이지 기준이 2.34인데 13.72 적용요율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313페이지 일반시설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적용률은 0.7인데 5.42, 적용률이 5.42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늘어난 금액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449페이지 기준이 2.34인데 13.72 적용요율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313페이지에 서해수련원 건립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번째 질의하신 313페이지에 서해수련원 건립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당초에 서해수련원 건립비 115억에 대해서 요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마는 서해수련원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공사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거기에 출장경비라든가 감리경비 등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서해수련원 부분에 대한 부대관리비는 조금 기준보다 더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해수련원지역이 지금 저희들로부터 워낙 원거리에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요율대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마는 서해수련원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공사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거기에 출장경비라든가 감리경비 등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서해수련원 부분에 대한 부대관리비는 조금 기준보다 더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해수련원지역이 지금 저희들로부터 워낙 원거리에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요율대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기동 위원 529페이지, 530페이지 거기에 해당하는데 거기도 적용기준을 예산편성지침은 2.34인데 실제 적용은 거의 두배 가까운 4.71설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렇게 그래서 과부족해서 늘어난 금액이 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렇게 그래서 과부족해서 늘어난 금액이 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서해수련원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감리비용이나 출장여비 이런 부대경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다보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형평이 다 상이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서해수련원 경우도 지금 법정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요율대로 하게 되면 거리상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비라든가 또 출장회수가 줄어들다 보면 또 공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다보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형평이 다 상이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서해수련원 경우도 지금 법정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요율대로 하게 되면 거리상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비라든가 또 출장회수가 줄어들다 보면 또 공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공사가 지연된 게 발주처인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을 주로 담당했던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주관사 ABC산업 여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예기치 않은 어떤 귀책사유는 도교육청에 없다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당초에 그런 것을 저는 입찰과정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현장에 가서 느꼈지만 주관사가 지금 건립하는 충남 소재지가 아닌 광주 또 그 중에 기계설비납품업자도 계약이 다른 전기 일반시설 자질구레한 것 합쳐도 더 많은 12억 가까운 돈을 또 광주에 있는 지금 업체가 이렇게 돼서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여러 가지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비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계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양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내 주신다고 그러는데 729페이지 그 설계비하고 또 860페이지 설계비가 예산지침보다 상당히 많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유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주로 담당했던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주관사 ABC산업 여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예기치 않은 어떤 귀책사유는 도교육청에 없다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당초에 그런 것을 저는 입찰과정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현장에 가서 느꼈지만 주관사가 지금 건립하는 충남 소재지가 아닌 광주 또 그 중에 기계설비납품업자도 계약이 다른 전기 일반시설 자질구레한 것 합쳐도 더 많은 12억 가까운 돈을 또 광주에 있는 지금 업체가 이렇게 돼서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여러 가지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비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계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양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내 주신다고 그러는데 729페이지 그 설계비하고 또 860페이지 설계비가 예산지침보다 상당히 많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유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그 주요사업중에 교육관련단체 삼락회에 전년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올해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총무과 소관 교육관련단체 문우회에 또 이렇게 200만원 삼락회는 300만원, 문우회는 20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신설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했는데 삼락회, 문우회가 어떤 단체이며 왜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그 주요사업중에 교육관련단체 삼락회에 전년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올해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총무과 소관 교육관련단체 문우회에 또 이렇게 200만원 삼락회는 300만원, 문우회는 20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신설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했는데 삼락회, 문우회가 어떤 단체이며 왜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국회 이기택 의원이 대한삼락회지원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삼락회란 단체는 교원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년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양반들이 연수회 갈 때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삼락회 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특별지원요청이 와서 제가 삼락회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라든지 또 글짓기라든지 학생표창이라든지 간접적으로 평생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그 양반들이 우리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퇴직후에도 교육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네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 이기택 의원이 대한삼락회지원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삼락회란 단체는 교원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년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양반들이 연수회 갈 때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삼락회 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특별지원요청이 와서 제가 삼락회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라든지 또 글짓기라든지 학생표창이라든지 간접적으로 평생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그 양반들이 우리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퇴직후에도 교육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네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우회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삼락회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교육관련단체인 문우회는 일반직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삼락회와 문우회가 ’98년 이전까지는 다소의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다가 2003년도에 문우회나 삼락회의 우리 선배 퇴직한 공무원들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줘서 다소의 그 사무용품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삼락회하고 문우회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삼락회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교육관련단체인 문우회는 일반직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삼락회와 문우회가 ’98년 이전까지는 다소의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다가 2003년도에 문우회나 삼락회의 우리 선배 퇴직한 공무원들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줘서 다소의 그 사무용품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삼락회하고 문우회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삼락회는 퇴직 교원의 단체로 이해가 되고요.
또 문우회는 일반교육행정직으로 계시다 이렇게 한 동호인 모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친목단체 내지는 또 과거에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교육현장에 있던 그 경험을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런 고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비 보조 내지는 또 사무실 운영 일상경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명목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200만원 차등한 부분도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보조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두번 모이셔서 식사 한번 하는 비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일상적인 경상경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분들의 경험을 우리 교육현장에 다시 이렇게 전수받는다 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또 문우회는 일반교육행정직으로 계시다 이렇게 한 동호인 모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친목단체 내지는 또 과거에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교육현장에 있던 그 경험을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런 고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비 보조 내지는 또 사무실 운영 일상경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명목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200만원 차등한 부분도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보조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두번 모이셔서 식사 한번 하는 비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일상적인 경상경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분들의 경험을 우리 교육현장에 다시 이렇게 전수받는다 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참 저희도 보람있고 삼락회 회원들도 또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좋은데 현재는 저희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가지고 우선 일부만 보조하고 차차 우리 교육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진천 그 학생종합야영장에 야영수련활동보조요원해서 예산이 1,29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산출기초가 인원이 6명이고 총 일수 90일 이런데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그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수질이 오염돼서 2급수가 돼서 수영을 몇 년전부터 이렇게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야영수련활동보조요원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인원이 6명이고 총 일수 90일 이런데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그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수질이 오염돼서 2급수가 돼서 수영을 몇 년전부터 이렇게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야영수련활동보조요원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진천야영장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검토하실 때 그 야영장 측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도위원이 현재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젊은 나이에 그 젊은 지도자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만 인솔해 가지고 오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영장에 있는 그 전문요원이 지도를 해서 완전히 일반 사설 수련기관 수준으로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일정을 석달 동안 전문지도자를 임시로 고용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진천야영장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검토하실 때 그 야영장 측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도위원이 현재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젊은 나이에 그 젊은 지도자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만 인솔해 가지고 오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영장에 있는 그 전문요원이 지도를 해서 완전히 일반 사설 수련기관 수준으로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일정을 석달 동안 전문지도자를 임시로 고용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에 어떤 그런 사안이라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학생종합야영장에 기존에 정규운영비를 비롯해서 그 인건비해서 연간 10억 내외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그런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자꾸 재원이 투입된다면 거기에 이용하는 불특정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그 효과를 볼려면 다수의 학생들이 거기를 찾는 그런 수련시설이 수반이 돼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꾸 학생종합야영장에 기존에 정규운영비를 비롯해서 그 인건비해서 연간 10억 내외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그런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자꾸 재원이 투입된다면 거기에 이용하는 불특정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그 효과를 볼려면 다수의 학생들이 거기를 찾는 그런 수련시설이 수반이 돼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야영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만5,000명 수준의 야영수련 인원을 내년에는 5만명 수준으로 배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시설을 개·보수하고 지도력도 개발해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야영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시설을 개·보수하고 지도력도 개발해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야영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지역교육청에 시·군협의회 운영비를 도본청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지역교육협의회운영비 지원비를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학교운영 지원과의 본청예산에서는 그것이 빠지고 그 빠진 것만큼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까지는 도협의회에 500만원, 지역협의회에 200만원씩을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2003년도에는 도 예산을 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700만원만 편성을 하고 지역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시·군당 300만원씩은 각각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서만 빠져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지역교육청에 시·군협의회 운영비를 도본청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지역교육협의회운영비 지원비를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학교운영 지원과의 본청예산에서는 그것이 빠지고 그 빠진 것만큼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까지는 도협의회에 500만원, 지역협의회에 200만원씩을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2003년도에는 도 예산을 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700만원만 편성을 하고 지역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시·군당 300만원씩은 각각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서만 빠져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본청예산에서만 빠지고 금 금액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지원금은 똑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원금은 도협의회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200만원이 증액됐고 지역협의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곁들여서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이게 해외연수죠? 2명으로 돼 있는데 교원단체업무담당자가 현재 2인으로 돼 있습니까?
곁들여서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이게 해외연수죠? 2명으로 돼 있는데 교원단체업무담당자가 현재 2인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전문직 하나, 일반직 하나, 파견교사 둘 그렇게 해서 현재 장학관은 같은 업무를 보고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직 하나, 일반직 하나, 파견교사 둘 그렇게 해서 현재 장학관은 같은 업무를 보고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네명요, 그런데 여기는 해외연수를 543만4,000원 해서 두사람이 1,086만8,000원 계상을 하셨네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당초에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교육부에 교원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가 각 시·도에 있는데 현재 협상력이라든지 노조에 관한 것을 그것을 외국에 나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업무, 노사관리에 도움을 받자 그래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2명을 해외연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가 각 시·도에 있는데 현재 협상력이라든지 노조에 관한 것을 그것을 외국에 나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업무, 노사관리에 도움을 받자 그래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2명을 해외연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해외연수 목적지, 목적, 연수의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반창남 사업내용을 보면은 아태지역의 교원노조 관련 기관학교 현장 방문을 하고 연수규모는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11박12일 시·도별 2명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확정돼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죠? 이 사업비가.
○교육국장 반창남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문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 올해부터 실시한다.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교원노조 담당공무원 국외연수확대라고 하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93페이지를 보면은요, 미국현지어학연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경비가 9,800만원이고 항공료가 6,300만원입니다.
항공료가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지금 향상이 됐는지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93페이지를 보면은요, 미국현지어학연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경비가 9,800만원이고 항공료가 6,300만원입니다.
항공료가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지금 향상이 됐는지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저희가 미국현지 어학연수는 체코대학을 통해 가지고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한달간 가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33명, 인솔지도자 2명 학생들도 그와 똑같은 인원으로 미국에 갔는데 올해는 항공료가 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해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33명, 인솔지도자 2명 학생들도 그와 똑같은 인원으로 미국에 갔는데 올해는 항공료가 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해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교사 33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죠?
○교육국장 반창남 선생님들 선정기준은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시험을 봐 가지고서 성적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학생들도 희망을 받아서 추천 받아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별로 인원 선정을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미국 현지에 가서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미국 현지에 가서는 낮에는 체코대학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밤에는 홈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같은 집에 기숙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가정하고 같이 생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민 가정생활도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외국어 습득능력도 향상하고 또 낮에는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미국어학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를 받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서해수련원 내부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내부시설 자담취득비로 10억4,880만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해수련원 내부시설 물품구입 및 설치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부시설 설치에 필요한 물품 337품목 6,341점을 구매 요구함에 있어 이것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품목별로 시장단가 조사 및 견적을 실시하였는지 시장조사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해 주셔도 좋고.
또 2003년도 서해수련원이 9월 개원 예정인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원에 맞추어서 운영기구의 설립과 개원 이후 학생수련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서해수련원 내부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내부시설 자담취득비로 10억4,880만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해수련원 내부시설 물품구입 및 설치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부시설 설치에 필요한 물품 337품목 6,341점을 구매 요구함에 있어 이것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품목별로 시장단가 조사 및 견적을 실시하였는지 시장조사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해 주셔도 좋고.
또 2003년도 서해수련원이 9월 개원 예정인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원에 맞추어서 운영기구의 설립과 개원 이후 학생수련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7품목에 대해서 내부시설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품목이 많고 내용이 엄청 많아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기관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총정원제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자신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 설립이 안 되면은 현재 있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적절한 인원을 좀 차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당초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는 연구사 2명, 그 다음에 계약직 지도사 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관설립이 어려우면은 서울시 운영방안하고 걸맞도록 그렇게 추진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7품목에 대해서 내부시설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품목이 많고 내용이 엄청 많아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기관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총정원제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자신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 설립이 안 되면은 현재 있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적절한 인원을 좀 차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당초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는 연구사 2명, 그 다음에 계약직 지도사 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관설립이 어려우면은 서울시 운영방안하고 걸맞도록 그렇게 추진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개원이 앞으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개원되면 개원과 동시에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개원과 동시에 학생수련원 활동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지금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9, 171, 17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순회코치 임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순회코치 임용을 위한 사업비로 90명에 연간 11억9,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순회코치 79명 보다 11명을 증원 90명을 임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배치내용을 보면 초등학교가 35명에서 38명으로 3명이 증원됐고 중학교가 28명에서 38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원 및 감원을 한 것을 종목별로 어느 학교에 배치하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2004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선수육성 시책이라면 초·중·고등학교 소년체전 대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육성해서 고등학교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고등부 선수 순회코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되면 개원과 동시에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개원과 동시에 학생수련원 활동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지금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9, 171, 17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순회코치 임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순회코치 임용을 위한 사업비로 90명에 연간 11억9,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순회코치 79명 보다 11명을 증원 90명을 임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배치내용을 보면 초등학교가 35명에서 38명으로 3명이 증원됐고 중학교가 28명에서 38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원 및 감원을 한 것을 종목별로 어느 학교에 배치하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2004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선수육성 시책이라면 초·중·고등학교 소년체전 대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육성해서 고등학교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고등부 선수 순회코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코치는 체육회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가운데 중요한 분야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소년체전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고등학교 대학일반은 체육회하고 상호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금년에 저희가 전국소년체전에 4위를 했고 내년 목표가 3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코치를 증원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분야는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금년에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팀도 다시 구성해서 가동하고 또 전국 상위입상 예를 들어서 2위를 한다든지 3위를 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겠으며 학교별 운동부별 코치배치 현황은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코치는 체육회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가운데 중요한 분야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소년체전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고등학교 대학일반은 체육회하고 상호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금년에 저희가 전국소년체전에 4위를 했고 내년 목표가 3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코치를 증원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분야는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금년에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팀도 다시 구성해서 가동하고 또 전국 상위입상 예를 들어서 2위를 한다든지 3위를 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겠으며 학교별 운동부별 코치배치 현황은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간단하니까 서면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증원배치 되는데 그 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주최하는데 그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주최하는데 그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선수훈련 육성비를 대폭적으로 제가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치가 지금 부족한 운동부문은 다시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코치를 증원하고 또 우수선수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졸업 후에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체육회하고 연계하는데 현재 문제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해서 시·군에도 전문적으로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도도 육성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모든 시·군, 도가 교육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졸업 후에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체육회하고 연계하는데 현재 문제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해서 시·군에도 전문적으로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도도 육성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모든 시·군, 도가 교육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기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단재교육원 주관 시상금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그 시상금이 100만원이었는데 금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상금을 증액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혹시 시상금을 증액하여 주려면 관련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단재교육원 주관 시상금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그 시상금이 100만원이었는데 금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상금을 증액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혹시 시상금을 증액하여 주려면 관련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상에는 학생분야하고 일반인 분야, 교사분야 이렇게 세분야가 있었는데 학생분야 9명은 그 교육부 규칙으로 만들어진 충북학생상 분야로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야가 빠지고 교원 일반분야가 있는데 각 시·도별로 보면은 상금이 5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단재교육상이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지도자상이라고 할 때 너무 상금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을 더 올려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상에는 학생분야하고 일반인 분야, 교사분야 이렇게 세분야가 있었는데 학생분야 9명은 그 교육부 규칙으로 만들어진 충북학생상 분야로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야가 빠지고 교원 일반분야가 있는데 각 시·도별로 보면은 상금이 5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단재교육상이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지도자상이라고 할 때 너무 상금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을 더 올려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도민대상 시상금도 지금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에서 교육분야에 가장 권위있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 건데 이것을 당초 100만원인데 이렇게 200만원까지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외적인 명분이 반드시 있는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충북도민대상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10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북도민대상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10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 단재교육상은 ’8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84년도 당시에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벌써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단재교육상은 ’8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84년도 당시에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벌써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단재교육공로상 이것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단재교육공로상하고 단재교육상 시상금 그 기타 포상금들 2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공로상은 민간인에게 드리는 거고 단재교육상, 단재학술상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원분야가.
○이기동 위원 단재상 시상하는데 민간인한테 공로상으로 한번을 선발하고 교육분야에 근무하시는 관련 종사원해서 2명해서 이렇게 시상을 한다 이렇게.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범윤입니다.
4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제가 운영위원을 했는데 교육위원 간담회를 한번도 못했거든요. 2년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돈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제가 운영위원을 했는데 교육위원 간담회를 한번도 못했거든요. 2년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돈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국에서 교육위원님과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11개 시·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들과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 경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국에서 교육위원님과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11개 시·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들과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 경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아는데 교육위원님들이 11개 시·군에 다니면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은 각 11개 시·군으로 산출기초가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님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지역교육청을 순회를 하시면서 하는지 아니면 이쪽에 와서 하시는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같이 모여서 하시는지 그것은 아마 조금 더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위원이 없는 데는 한번도 안 와요. 간담회를 할래야 할 도리도 없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의사국에서 의사담당 누가 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운영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인데 간담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만 이렇게 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돈만 이렇게 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11개 시·군을 1년에 다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개 시·군에는 방문을 하셔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고 다음 2003년도에도 전체시·군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당 실무국에서는 업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11개 시·군을 1년에 다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개 시·군에는 방문을 하셔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고 다음 2003년도에도 전체시·군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당 실무국에서는 업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운영위원회협의회장이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범윤 위원 11개 시·군에 그 양반들하고도 대화를 합니까, 교육위원님들하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역협의회장들하고도 가끔 간담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장들하고도 가끔 간담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올해 했어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해마다 200만원씩 교육청마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1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대단히 다행한 일인데 그거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운영위원들이 교육을 하면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이 한 20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운영위원 처음 돼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하면 한 사람에게 5,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 사주려고 해도 돈이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교육위원이나 잘 모르는 양반들은 교육감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깎기도 하고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걸 증액을 해서 청주시내나 단양이나 예를 들어 적은 시·군이나 똑같습니까? 그게 300만원씩.
그 운영위원회에 해마다 200만원씩 교육청마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1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대단히 다행한 일인데 그거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운영위원들이 교육을 하면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이 한 20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운영위원 처음 돼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하면 한 사람에게 5,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 사주려고 해도 돈이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교육위원이나 잘 모르는 양반들은 교육감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깎기도 하고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걸 증액을 해서 청주시내나 단양이나 예를 들어 적은 시·군이나 똑같습니까? 그게 300만원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금액은 시·군마다 공이 300만원씩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위원님들을 한번 소집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교육위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어떤 협의를 가질 경우에 사실상 먼 거리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오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점심이라도 한번 씩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이 도리다 이래서 예산을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지역교육장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3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이 300만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도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립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셨지만 이것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원칙은 학교를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회합을 갖거나 간담회를 가질 때에 과연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내서 와야 되느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시·군마다 공이 300만원씩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위원님들을 한번 소집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교육위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어떤 협의를 가질 경우에 사실상 먼 거리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오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점심이라도 한번 씩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이 도리다 이래서 예산을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지역교육장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3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이 300만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도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립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셨지만 이것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원칙은 학교를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회합을 갖거나 간담회를 가질 때에 과연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내서 와야 되느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위원과의 간담회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의사국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 예산심의과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그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위원과의 간담회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의사국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 예산심의과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사국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 그 위원간담회가 있어서 지금 간부들이 위원님들과 타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실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사국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 그 위원간담회가 있어서 지금 간부들이 위원님들과 타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실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것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실무자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 그런 사실을 통보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의원간담회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국장님하고 의사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통보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를 참석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국장님하고 의사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통보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를 참석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가 전체가 43억2,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수선 해 갖고 12억8,200만원 참 대단한 큰 액수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물론 시·군교육청별로 학교나 개축, 증축, 방수 등등해서 책정된 금액같은데 이러한 것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가 전체가 43억2,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수선 해 갖고 12억8,200만원 참 대단한 큰 액수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물론 시·군교육청별로 학교나 개축, 증축, 방수 등등해서 책정된 금액같은데 이러한 것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445개 학교의 대수선비가 매년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희들 건물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 지어졌던 건축되었던 건물중에서 노후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축하는 건물들은 내구연한이 4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자재도 좋고 설계도 튼튼히 잘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벽돌조로 지은 것은 내구연한이 25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선을 요하는 열악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개축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설은 학생들이 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대수선비를 대량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전부다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와 있는 동안에 수업에 지장이 있는 시설에서는 참교육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대수선 사항중에서도 시급한 사항들만 교장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매년 편성액이 일괄로 편성이 돼서 당해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편성하는 것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짓는 건물들은 좀 더 견고하게 짓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대수선비는 좀 줄어 들 걸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445개 학교의 대수선비가 매년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희들 건물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 지어졌던 건축되었던 건물중에서 노후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축하는 건물들은 내구연한이 4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자재도 좋고 설계도 튼튼히 잘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벽돌조로 지은 것은 내구연한이 25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선을 요하는 열악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개축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설은 학생들이 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대수선비를 대량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전부다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와 있는 동안에 수업에 지장이 있는 시설에서는 참교육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대수선 사항중에서도 시급한 사항들만 교장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매년 편성액이 일괄로 편성이 돼서 당해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편성하는 것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짓는 건물들은 좀 더 견고하게 짓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대수선비는 좀 줄어 들 걸로 봅니다.
○김문천 위원 이게 뚜렷한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할 사항이 못된다는 말씀인가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방수나 외벽에다가 요즘에 다시 방수를 하더라구요. 각 학교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작년에 했던 공사가 올해 또 물이 새어 가지고 또 하는 경우 아니면 2, 3년 있다 다시 또 추가로 기 비용을 들여서 해 놨던 사항을 다시 또 비용을 들이게 되고 이러한 것은 없었는지 그러한 낭비성을 사전에 잘 대책을 세워서 개축 이런 방수를 하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작년에 했던 공사가 올해 또 물이 새어 가지고 또 하는 경우 아니면 2, 3년 있다 다시 또 추가로 기 비용을 들여서 해 놨던 사항을 다시 또 비용을 들이게 되고 이러한 것은 없었는지 그러한 낭비성을 사전에 잘 대책을 세워서 개축 이런 방수를 하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방수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방수 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건물이 시공이 아무리 튼튼히 됐다 하더라도 노후화된 건물의 방수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그때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폭설기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이 녹아서 방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방수를 자주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방수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여건상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은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듯 쉽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중에 방수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중에서 재방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수를 하고 바로 하자보수 기간내에 재방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업자가 재방수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방수를 하고 바로 2, 3년 내에 다시 방수시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방수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방수 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건물이 시공이 아무리 튼튼히 됐다 하더라도 노후화된 건물의 방수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그때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폭설기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이 녹아서 방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방수를 자주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방수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여건상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은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듯 쉽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중에 방수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중에서 재방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수를 하고 바로 하자보수 기간내에 재방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업자가 재방수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방수를 하고 바로 2, 3년 내에 다시 방수시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이렇게 예산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출연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6억1,066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의 대학학자금을 대여받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학금 대부 대상, 지급 시기 등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여장학금 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46억7,78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 10억6,719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장학금 대여시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예산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36억9,960만5,000원 그리고 2002년도 46억7,785만5,000원에 대한 대부실적은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이렇게 예산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출연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6억1,066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의 대학학자금을 대여받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학금 대부 대상, 지급 시기 등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여장학금 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46억7,78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 10억6,719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장학금 대여시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예산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36억9,960만5,000원 그리고 2002년도 46억7,785만5,000원에 대한 대부실적은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교원 공무원과 교육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고 일정한 거치기간을 거쳐서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운용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10억6,600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와 올해의 이런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그래도 다소 삭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학자금 대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깎은 바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일단은 1차 등록금 기간인 1학기 등록금 납부실적을 감안해서 작년도나 올해에 1학기 대부실적보다 금액이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면 2학기 대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를 해 주겠다는 말씀까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저희들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운용한 결과로 보아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까지를 지금 도의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도 대여장학금 운용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또 올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의 대부를 요청할른지는 명쾌하게 사전에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됐다면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원 공무원과 교육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고 일정한 거치기간을 거쳐서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운용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10억6,600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와 올해의 이런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그래도 다소 삭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학자금 대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깎은 바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일단은 1차 등록금 기간인 1학기 등록금 납부실적을 감안해서 작년도나 올해에 1학기 대부실적보다 금액이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면 2학기 대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를 해 주겠다는 말씀까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저희들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운용한 결과로 보아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까지를 지금 도의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도 대여장학금 운용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또 올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의 대부를 요청할른지는 명쾌하게 사전에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됐다면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여장학금 대부 조건이 어떤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그 시행령 72조에 의해서 공무원들 본인의 학비와 공무원들 자녀 학비를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학생이나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는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업기간의 1/2정도의 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해서 즉, 4년제 대학생 같으면은 졸업하고 2년 동안 거치기간을 둔 후부터 3년에서 4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그 분할 상환하는 금액은 봉급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은 지금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기금중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금에 필요한 돈만큼을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이 납부한 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완전히 소모성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었다가 또 거치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상환받는 제도로서 이것은 순수하게 소모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학생이나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는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업기간의 1/2정도의 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해서 즉, 4년제 대학생 같으면은 졸업하고 2년 동안 거치기간을 둔 후부터 3년에서 4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그 분할 상환하는 금액은 봉급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은 지금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기금중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금에 필요한 돈만큼을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이 납부한 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완전히 소모성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었다가 또 거치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상환받는 제도로서 이것은 순수하게 소모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37억7,742만8,000원을 그리고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과 연도별 연금 및 이자상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분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손익계산은 해 보셨는지 손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채 차입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37억7,742만8,000원을 그리고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과 연도별 연금 및 이자상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분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손익계산은 해 보셨는지 손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채 차입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도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이 부족하여 한 2~3년전부터 교원의 정년퇴직을 위한 경비와 학교 통·폐합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쓴 금액이 총 1,120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지금 현재는 2002년도말까지 637억5,300만원 정도의 원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그 상환 재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이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조기에 상환하면 조기에 상환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2002년도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그 정부에 상환계획이 2008년까지입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함으로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 52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이자로 나갈 돈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를 감안해서 준 것으로 볼 때에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저희들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여유있는 자금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조기에 상환하고자 해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52억9,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2003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도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이 부족하여 한 2~3년전부터 교원의 정년퇴직을 위한 경비와 학교 통·폐합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쓴 금액이 총 1,120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지금 현재는 2002년도말까지 637억5,300만원 정도의 원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그 상환 재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이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조기에 상환하면 조기에 상환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2002년도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그 정부에 상환계획이 2008년까지입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함으로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 52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이자로 나갈 돈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를 감안해서 준 것으로 볼 때에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저희들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여유있는 자금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조기에 상환하고자 해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52억9,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2003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그게 소유권이 향교재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 싶어해도 향교에서 안 팔아가지고 할 수 없이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소유권이 향교재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 싶어해도 향교에서 안 팔아가지고 할 수 없이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1년에 5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이범윤 위원 얼마인데 이렇게 500만원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내에 그 향교재단 소유토지 2,09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2001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향교재산이 일반예산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그 단가가 저희들 예산단가보다 상당히 높아 가지고 구매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향교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일반임대료 보다는 다소 높아서 아마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향교재산이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약 한 10만6,000원 정도가 지금 공시지가로 가격이 평정가격이 되고요. 거기에 2,092㎡를 합쳐서 곱해서 거기에서 나온 2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에 1000분의 50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토지보다는 향교재산이 공시지가가 다소 높기 때문에 임대료도 높은데 과거에까지는 이것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단위대로 회계가 별도 회계를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걸 커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교육청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내에 그 향교재단 소유토지 2,09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2001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향교재산이 일반예산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그 단가가 저희들 예산단가보다 상당히 높아 가지고 구매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향교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일반임대료 보다는 다소 높아서 아마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향교재산이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약 한 10만6,000원 정도가 지금 공시지가로 가격이 평정가격이 되고요. 거기에 2,092㎡를 합쳐서 곱해서 거기에서 나온 2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에 1000분의 50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토지보다는 향교재산이 공시지가가 다소 높기 때문에 임대료도 높은데 과거에까지는 이것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단위대로 회계가 별도 회계를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걸 커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교육청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 지역 단체장이나 그 유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유림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이런 건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한편에서는 유림 쪽에서도 그것을 사가라는 의사표시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금액가지고 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을 예산편성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향교측에서도 매각을 한다 안 한다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필요한 임대료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한편에서는 유림 쪽에서도 그것을 사가라는 의사표시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금액가지고 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을 예산편성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향교측에서도 매각을 한다 안 한다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필요한 임대료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토지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연년이 5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임차료로 500만원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보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목적사업비로 이 애완동물도 사네요. 이 교육청에서 이건 사가지고 어디에 나누어 줘요.
애완동물을 사가지고 1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제가 살다보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목적사업비로 이 애완동물도 사네요. 이 교육청에서 이건 사가지고 어디에 나누어 줘요.
애완동물을 사가지고 1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진천농공고에 생물자원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완견, 관상어, 관상조류 등 실습용 애완동물구입비 또 애완견 이름이 요코테리샤라고 하는 건데 그 외 27종에 1,0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실습용 자료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천농공고에 생물자원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완견, 관상어, 관상조류 등 실습용 애완동물구입비 또 애완견 이름이 요코테리샤라고 하는 건데 그 외 27종에 1,0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실습용 자료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겠는데요. 이걸 왜 진천교육청에서 안하고 도교육청에서 사 줍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고맙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기본학력확인제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4,000만원 산출되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기본학력확인제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4,000만원 산출되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전부 모두가 다 우리 학력제고를 좀 높여서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달라 이러한 욕구가 지금 빗발치듯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2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3개교 그래서 35개교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의 개선, 평가방법 개선 이러한 연구를 하도록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전부 모두가 다 우리 학력제고를 좀 높여서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달라 이러한 욕구가 지금 빗발치듯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2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3개교 그래서 35개교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의 개선, 평가방법 개선 이러한 연구를 하도록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대상학교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대상학교는 확정이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확정이 돼 있어요?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금년, 내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기본학력확인제를 해서 무엇을 주로 확인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기초학력이라 면 둘로 쪼개집니다.
기초학습능력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 한글해독, 연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초학력 학습능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영어 혹은 3학년 수학 이렇게 그 학년수준에 맞는 교과학습능력 그래서 기초학습능력 플러스 교과학습능력을 한데 합친 것을 기초학력이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능력하고 교과서 능력을 어떻게 도달하도록 지도할 거냐 지도방법의 문제 그 다음에 그 평가 항목을 어떻게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할거냐 하는 평가문항에 대한 판단수준을 재는 도구 그래서 그걸 같이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능력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 한글해독, 연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초학력 학습능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영어 혹은 3학년 수학 이렇게 그 학년수준에 맞는 교과학습능력 그래서 기초학습능력 플러스 교과학습능력을 한데 합친 것을 기초학력이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능력하고 교과서 능력을 어떻게 도달하도록 지도할 거냐 지도방법의 문제 그 다음에 그 평가 항목을 어떻게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할거냐 하는 평가문항에 대한 판단수준을 재는 도구 그래서 그걸 같이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차차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금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를 보면 작년보다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사실 설치해서 이게 1억2,000만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요. 그 3개교라고 돼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사실 설치해서 이게 1억2,000만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요. 그 3개교라고 돼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남학생도 실기점수 가정을 배우고 여학생도 실기점수 가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교에 가사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어서 사학지원비이기 때문에 세명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 대성여상 이렇게 3개 학교에 가사실을 설치하도록 지원비를 4,000만원씩 해서 저희가 3개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남학생도 실기점수 가정을 배우고 여학생도 실기점수 가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교에 가사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어서 사학지원비이기 때문에 세명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 대성여상 이렇게 3개 학교에 가사실을 설치하도록 지원비를 4,000만원씩 해서 저희가 3개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교육국장 반창남 제가 여러 가지 시설의 가사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배치할 수가 있는가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3개 학교가 사립학교에 선정이 되고 내년도에 이렇게 또 차차 이렇게 추경에도 하고 그래서 점점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1개 학교에 4,000만원씩인데 그러면 기준에 교실이 남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교실 한 칸을 신축하는 거예요. 이 4,000만원이.
○교육국장 반창남 아닙니다. 지어있는 이런 방이 있는데다가 싱크대도 놓고 도마도 놓고 가스레인지도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우선 상·하수도도 인입시켜야 되고 하여튼 그 금액이 학교에서는 적다고 아우성이고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봐서는 액수가 적은 게 아닌데 큰 액수인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라든가 사후확인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반창남 아니 제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지었는가, 그 시설 기준대로 설치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제대로 지었는가, 그 시설 기준대로 설치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노후PC재활용 솔루션 시범설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솔루션 시범설치 용어가 신선한 것 같아서 정확히 용어에 대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노후PC재활용 솔루션 시범설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솔루션 시범설치 용어가 신선한 것 같아서 정확히 용어에 대한…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그러니까 펜티엄Ⅳ급 예를 들어서 CPU가 1.몇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대에 120만원 이상을 줘야 돼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펜티엄Ⅲ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처리장치를 선생님 앞에 해 놓고 각 학생들의 PC하고 연결되면은 펜티엄Ⅳ급 이상의 펜티엄Ⅴ, 펜티엄Ⅵ까지 지금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중앙처리장치라고 표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것도 5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나요? 올해 2003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시범적으로.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선정된 학교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의 라이프사이클로 볼 때 3년 또는 4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5명당 1대를 기준으로 2005년까지 갖추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40대가 있으면 거기다 지금 성능이 좋은 서버 1대를 투입하고요. 각 서버에다 아이카드라고 해 가지고 그 좋은 서버의 성능을 각기 PC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은 재활용하는 방법, 대안 이런 뜻입니다. 다시 재활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으로써 여기 다섯 학교는 초등학교 뭐 이런 것을 분류해 놨고 총 11개 시·군마다 1개를 시범학교로 해서 1억9,8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각 시·군에서 1개교씩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의 라이프사이클로 볼 때 3년 또는 4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5명당 1대를 기준으로 2005년까지 갖추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40대가 있으면 거기다 지금 성능이 좋은 서버 1대를 투입하고요. 각 서버에다 아이카드라고 해 가지고 그 좋은 서버의 성능을 각기 PC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은 재활용하는 방법, 대안 이런 뜻입니다. 다시 재활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으로써 여기 다섯 학교는 초등학교 뭐 이런 것을 분류해 놨고 총 11개 시·군마다 1개를 시범학교로 해서 1억9,8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각 시·군에서 1개교씩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문천 위원 각 시·군에서 1개교씩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실험실에 전자현미경 유지 보수에 연간 750만원, 전시관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 1,000만원, 천체관련실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시설 장비의 구입년도는 언제이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관계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3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실험실에 전자현미경 유지 보수에 연간 750만원, 전시관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 1,000만원, 천체관련실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시설 장비의 구입년도는 언제이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관계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입니다.
전자현미경은 2000년도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약 저희들이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 설치비의 5% 정도를 책정을 하고 그 금액이 타당한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약 1억6,000만원에 설치됐는데 약 5%면은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관계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전자현미경은 2000년도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약 저희들이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 설치비의 5% 정도를 책정을 하고 그 금액이 타당한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약 1억6,000만원에 설치됐는데 약 5%면은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관계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매년 그럼 전자현미경 유지 보수에는 이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천체투영기 유지보수에 1억231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이 없었는데 왜 2003년도에는 1억2,315만원 이런 액수가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이 없었는데 왜 2003년도에는 1억2,315만원 이런 액수가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천체투영기가 금년말로서 A/S가 끝납니다.
이것이 독일제품으로써 칼자이스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금액인데 금년도 말로써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비의 5%를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 기술진으로서는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된 기계중 천체투영기와 영사기는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다가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은 그걸 이월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제품으로써 칼자이스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금액인데 금년도 말로써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비의 5%를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 기술진으로서는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된 기계중 천체투영기와 영사기는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다가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은 그걸 이월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장이 안 났을 때 것은 집행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천체투영기의 경우는 매년 단위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맞습니다. 영사기하고 두가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유지보수가 5%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입금액이 20억이 훨씬 더 상회하는 것으로…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천체투영기는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독일제라고 하는데 유지보수는 독일 관련회사하고.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관련회사의 소위 한국대리점이 있습니다.
한국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기술진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1주일 내에 독일기술자를 불러다 수리하도록 계약서에다가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기술진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1주일 내에 독일기술자를 불러다 수리하도록 계약서에다가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유지보수 용역계약은 체결하되 고장이 없으면 이 비용은 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천체투영기와 영사기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없을 때는 1년에 두 번씩 와서 그 사람들이 고장이 없더라도 점검을 하고 그 계약 금액은 회사에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장이 없어도 계약금액이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예.
○이기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를 보면 충북과학축제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1,040만원인데 행사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참여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를 보면 충북과학축제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1,040만원인데 행사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참여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금년도까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과학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신규사업을 책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 시설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금년도까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과학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신규사업을 책정을 한 겁니다.
○조계숙 위원 행사는 1회에 끝나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매년 4월 21일날이 과학의 날인데 그 과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21일을 전후해서 1년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계숙 위원 한번 개최하는데 1,04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소모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거기에 저희들이 소요 예상되는 금액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행사내용으로서는 저희 전시관에 과학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전시물이 109점이 있는데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그 전시물을 작동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상해 주는 이러한 탐구대회 그 다음에 과학도서 독후감 대회, 천체투영실 상영, 그 다음에 별의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항목만 말씀드리면 천막을 한 20개 정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천막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다 천막을 구입을 못하겠고 금년도에 일부 천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약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험재료비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서 약 590만원 그 다음에 상품비로서 약 130만원 이런 큰 항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행사내용으로서는 저희 전시관에 과학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전시물이 109점이 있는데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그 전시물을 작동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상해 주는 이러한 탐구대회 그 다음에 과학도서 독후감 대회, 천체투영실 상영, 그 다음에 별의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항목만 말씀드리면 천막을 한 20개 정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천막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다 천막을 구입을 못하겠고 금년도에 일부 천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약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험재료비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서 약 590만원 그 다음에 상품비로서 약 130만원 이런 큰 항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3페이지 보면은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비 해서 4,400만원이 있는데 변호사 착수금하고 사례비 이게 선정된 사유가 뭔지요?
간단히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3페이지 보면은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비 해서 4,400만원이 있는데 변호사 착수금하고 사례비 이게 선정된 사유가 뭔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면은 직접 소송 당사자가 교육감이 돼서 소송 수행하기가 어려운 소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사서 변호인에게 대리소송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때에 일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착수금으로 일부의 예산중에서 착수금으로 지불을 하고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긴 소송사례를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송비용과 착수금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소송건수에 비례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면은 직접 소송 당사자가 교육감이 돼서 소송 수행하기가 어려운 소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사서 변호인에게 대리소송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때에 일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착수금으로 일부의 예산중에서 착수금으로 지불을 하고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긴 소송사례를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송비용과 착수금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소송건수에 비례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문천 위원 만약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이겼을시에 집행액을 회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회수를 하는 소송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소송해서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한테 얼마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 소송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소송해서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한테 얼마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 소송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세요. 예산이 작년도 증액됐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증액된 사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증액된 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행정이 날로 복잡하고 세밀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했지마는 또 과거보다 민도들도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은 소송이 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송이 걸리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2, 3년 동안의 소송 건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송이 걸리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2, 3년 동안의 소송 건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집행내역 회수율도 같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전산보조원 임용 인건비 해서 6,442만8,000원인데요. 전산보조원 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임용하시는 건지 임용된 인원은 어디에 배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전산보조원 임용 인건비 해서 6,442만8,000원인데요. 전산보조원 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임용하시는 건지 임용된 인원은 어디에 배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4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119명을 전산보조를 초·중·고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무보조원이라는 학교에 가용인력이 있고 전산보조원이라는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학교부터는 교무보조원을 줬고 큰학교순으로는 거꾸로 전산보조원을 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나누어 놓은 것이고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10학급 단위까지 10개 학급이 있는 학교까지 전산보조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용직 인건비가 2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너무 낮다고 해서 1인당 1일 인건비를 2만4,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6개월간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229명을 임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4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119명을 전산보조를 초·중·고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무보조원이라는 학교에 가용인력이 있고 전산보조원이라는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학교부터는 교무보조원을 줬고 큰학교순으로는 거꾸로 전산보조원을 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나누어 놓은 것이고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10학급 단위까지 10개 학급이 있는 학교까지 전산보조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용직 인건비가 2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너무 낮다고 해서 1인당 1일 인건비를 2만4,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6개월간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229명을 임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용기준과 자격은 전산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들인데 대개 지금 대학졸업자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데 직접 전산에 대한 일을 잔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도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뚜렷한 이런 분들을 임용해 줄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그 액수도 높고 해서 지금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산관련 자격증이 있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중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데 직접 전산에 대한 일을 잔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도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뚜렷한 이런 분들을 임용해 줄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그 액수도 높고 해서 지금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산관련 자격증이 있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중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요. 학력만 고졸이상 남·녀 제한도 없고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없습니다. 그런데 전산인력은 전부가 40대 이전이지 그 이상은 지금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40대 이상이 그 자격증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면 임용에도 무관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40세 이상도 여기에 상당 자격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은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다는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 49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지가 1억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교육과학연구원 일반운영비에서 325페이지 충북교육발간 1,7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언뜻 비슷한 형태의 발간지 같은데 관련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 49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지가 1억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교육과학연구원 일반운영비에서 325페이지 충북교육발간 1,7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언뜻 비슷한 형태의 발간지 같은데 관련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충북교육소식지발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교육소식지를 연 8회 16면 흑백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월 연 12회로 증가를 하고 면수도 16면에서 20면으로 흑백을 칼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더 충실히 담고 홍보효과도 널리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 8회에서 연 12회로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을 하고 흑백에서 칼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충북교육소식지발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교육소식지를 연 8회 16면 흑백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월 연 12회로 증가를 하고 면수도 16면에서 20면으로 흑백을 칼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더 충실히 담고 홍보효과도 널리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 8회에서 연 12회로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을 하고 흑백에서 칼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교육과학연구원 충북교육발간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임진섭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임진섭입니다.
충북진로교육발간은 그 진로교육에 대한 충북교육은 1년에 두 번 발행합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에 대한 교수학습에 대한 것을 그 선생님들한테 전부 원고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 가지고 연 2회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심층있게 이렇게 심사위원들도 구성하고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진로교육발간은 그 진로교육에 대한 충북교육은 1년에 두 번 발행합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에 대한 교수학습에 대한 것을 그 선생님들한테 전부 원고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 가지고 연 2회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심층있게 이렇게 심사위원들도 구성하고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제까지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임진섭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천주영사기기유지보수 3,000만원하고 천체투영기유지보수 1억200만원은 고장이 나든 안나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만한 유지보수비를 들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천주영사기기유지보수 3,000만원하고 천체투영기유지보수 1억200만원은 고장이 나든 안나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만한 유지보수비를 들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게 올해로다가 무상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죠?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천체투영기는 금년말로서 A/S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유지보수계약이 들어가고요. 영사기는 작년도말에 A/S가 끝나서 2002년도에도 2,800만원 정도로 유지보수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물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가액에 100분의 5가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장이 났을 때 그때부터 계약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장이 났을 때 그때부터 계약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외국기술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에서 수리기간까지가 많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거의 매일 단체관람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체험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위원장 오장세 어차피 상당히 고가 근 20억 이상 되겠네요. 천체투영기는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예.
○위원장 오장세 이 정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입했을 때는 판매처측에서도 상당히 어떤 매출에 관련해서도 이익이 왔을테고 당시부터 어쨌든 한국에 대리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고장이 났을 시점부터 대리점에 통보해서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1억이라는 거액을 고장이 안 나도 매년 지불해야 된다는데 이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1억이라는 거액을 고장이 안 나도 매년 지불해야 된다는데 이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세한 아주 기구에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기술진으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장세 아니, 지금 봐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해도 국내 대리점하고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맞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럼 대리점하고 계약했고 아마 독일에서 올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기술진이 올지는 그 고장난 어떤 정도에 따라서 오겠지요. 그죠?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은 고장이 난 시점부터 어차피 대리점과 대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해도 계약을 안 해도 이 기계가 고장이 나야 대화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도 계약을 안 해도 이 기계가 고장이 나야 대화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하면.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예, 그렇고 1년에 2회 정도 고장이 없어도 와서 A/S점검을 하도록 계약서에 체결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글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1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고장이 안 나도 이게 지금 20억짜리 정도 되는 거라면 이제까지 고장이 난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천체투영기는 금년말로서 만 2년이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예, 프로그램에 고장이 나가지고 독일기술진이 한번 A/S기간이라 와서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2년밖에 안됐는데 고장이 이렇게 20억이나 되는 기계를 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고장이 1억원어치가 날지 1,000만원어치가 날지 5억원어치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 생각하기로 고장도 안 났는데 1억씩 매년 준다고 계약하는 자체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이 난 시점부터 계약을 했든 안 했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고장이 나야지만 대리점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아까 말씀이 계약했다고 해서 어째 더 A/S하는데 시간이 짧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대개의 기기들은 어떠한 고장에 대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장세 물론 계약했다고 유지보수를 더 잘하고 계약 안 했다고 유지보수를 더 안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 담당 관계관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보수를 잘 하시겠지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굳이 매년 1억씩 고장이 안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한 5년 동안 안 나면 5억 그대로 유지보수로 준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굳이 매년 1억씩 고장이 안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한 5년 동안 안 나면 5억 그대로 유지보수로 준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과학교육부장 이종태 그런데 고장이 날지 안 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에서 타 시·도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사전에 그런 대리점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장이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비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본인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중요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장세 안과장님이 여기 해당부서입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아니요.
○위원장 오장세 그럼 왜 답변을 하시죠?○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위원장 오장세 기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잘 알아서가 아니고 중요기기에 대해서는 항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체결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임차료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전교조죠?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전교조가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래서 약칭으로 전교조 그렇게 합니다.
현재 사무실 78평정도 되는데 그 CBS방송국 기독교방송국 3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1억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만원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2,000만원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600만원 그렇게 해서 2,6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교조가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래서 약칭으로 전교조 그렇게 합니다.
현재 사무실 78평정도 되는데 그 CBS방송국 기독교방송국 3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1억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만원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2,000만원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600만원 그렇게 해서 2,6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전세보증금은 6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월세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아니 전세 올라가는 거1억에 했는데 1억2,000만원을 내라 매년 전세금이 증액되고 그래서 1억2,000만원은 늘어나는 전세금의 보충분 600만원, 등기수수료 그렇게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600만원이 등기수수료라고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위원장 오장세 무슨 등기수수료가 600만원씩이나 되나요? 임대차계약 등기수수료가 0.8%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등기수수료가 임대차계약에 설정계약 수수료가 소유권이전이 3%인데 임대차계약은 아마 0.8%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00만원이면 6%가 되네요. 어떻게 이 600만원이 되겠습니까,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보증보험하고 등기수수료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증보험을 왜 우리가 냅니까 그 쪽에서 내야지요. 보험료를 누구,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중등교육과…, 우리 기획관리과장 소관인가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세자금을 갖다가 전교조에다가 줘서 전세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 세입자 그 건물 주인이 어떠한 그런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전세자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세자금을 갖다가 전교조에다가 줘서 전세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 세입자 그 건물 주인이 어떠한 그런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전세자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전세권설정을 왜 합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다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럼 2,000만원 증액하는데 2,000만원을 더 주는데 따른 비용이 600만원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시켜 주고 지금 2,000만원이…
○교육국장 반창남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사무실 재계약이 필요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임차료 증가예상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보증보험수수료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2003년도 1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사무실 재계약이 필요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임차료 증가예상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보증보험수수료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증보험수수료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2,000만원은 임차료 인상액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위원장 오장세 나머지가 어디 있나요? 총 2,000만원인데.
○교육국장 반창남 106쪽 3번의 마항 전교조충북지부 임차수수료 보증보험 등 1억2,000의 6% 그래서…
(…)
(…)
○위원장 오장세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히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 정확히 아시는 관계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왕부터 1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2,000에 대해서 6%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1억은 아무 것도 보증보험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저런 게 오늘 중으로 내일 예산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왕부터 1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2,000에 대해서 6%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1억은 아무 것도 보증보험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저런 게 오늘 중으로 내일 예산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1억에 임대를 했는데 주인이 2,000만원 더 올려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1억2,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 임차료 인상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총액이 1억2,000이 되는데 전세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임차수수료 보증보험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게 6%다 그런 얘깁니다. 1억2,000의 6%.
그러면 1억2,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 임차료 인상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총액이 1억2,000이 되는데 전세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임차수수료 보증보험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게 6%다 그런 얘깁니다. 1억2,000의 6%.
○위원장 오장세 기왕에도 현재 보증보험을 해서 6%를 냈고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다시 6%를 낸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정확히 2개 단체 이름이 뭐죠?
○교육국장 반창남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 이렇게 하고 전국교원노동조합 전교조 이렇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교원노조에서 이렇게 전세금 인상될 적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전세금을 항상 대줘야 될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게 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하고 전교조하고 단체교섭협약을 맺으면 그 협약 속에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저희는 사용자측인데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단체협약을 맺으면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증액을 불허하실 적에는 더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고 와서 데모도 하고 할 테죠.
거기서 나가서 조그마한 데 현재 78평도 부족해서 100평짜리 얻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60평으로 줄어들면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의방문도 하고 관계도 험악해지고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나가서 조그마한 데 현재 78평도 부족해서 100평짜리 얻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60평으로 줄어들면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의방문도 하고 관계도 험악해지고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저는 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모인 단체끼리 주머니에서 회비 걷어서 모아 가지고 사무실도 얻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모인 단체끼리 주머니에서 회비 걷어서 모아 가지고 사무실도 얻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반창남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다 자꾸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정부에서도 많은 민간단체에 연간 250억 이상을 민간단체 활동비를 국고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대 발전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민간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든지 원만한 노동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대 발전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민간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든지 원만한 노동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조합의 활동은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들의 활동상은 우리가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의 활동은 우리가 열어주되 사실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은 끌려 다니는 집행부가 더 잘못이다라는 저의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은 우리가 열어주되 사실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은 끌려 다니는 집행부가 더 잘못이다라는 저의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0억을 들여서 모든 민간단체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민간단체는 대외적인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지금 교원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족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무슨 시민단체 자기 이익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를 이익을 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 투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50억을 들여서 모든 민간단체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민간단체는 대외적인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지금 교원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족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무슨 시민단체 자기 이익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를 이익을 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 투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공히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예를 들어 중앙단체 교섭 여기에서도 그렇게 지원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공히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예를 들어 중앙단체 교섭 여기에서도 그렇게 지원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시설속에서도 2세 교육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공포 시행중에 있는데 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교원단체나 교원을 위해서 어떤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근거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에서 단체의 사무실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아마 마련됐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3개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즉 전교조가 있고 한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3개 단체에 각각 1억원씩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유권은 물론 교육감이 되고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임차를 했던 사무실이 전교조 사무실인데 그것이 2003년도에 임기가 도래되면서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을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의 1억2,000만원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거기에 소요되는 보험금 6%에 해당되는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한교조나 교총쪽에서도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재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쪽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좀 더 싼 데로 옮기지 않는 한 다시 또 2개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희 교원들 전체의 지위향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교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시설속에서도 2세 교육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공포 시행중에 있는데 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교원단체나 교원을 위해서 어떤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근거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에서 단체의 사무실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아마 마련됐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3개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즉 전교조가 있고 한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3개 단체에 각각 1억원씩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유권은 물론 교육감이 되고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임차를 했던 사무실이 전교조 사무실인데 그것이 2003년도에 임기가 도래되면서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을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의 1억2,000만원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거기에 소요되는 보험금 6%에 해당되는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한교조나 교총쪽에서도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재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쪽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좀 더 싼 데로 옮기지 않는 한 다시 또 2개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희 교원들 전체의 지위향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본 건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교조가 지금 합법적인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령의 당사자간의 협약은 위에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그 점이 지금 전교조가 우리가 법으로 인정한 단체기 때문에 노사간에 단체협약 갱신을 하든 신규체결을 하든 해서 합의가 되면 그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되고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점은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협의한 법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합니다. 단체협약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체결한 노동자 대표에서는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저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이 지금 전교조가 우리가 법으로 인정한 단체기 때문에 노사간에 단체협약 갱신을 하든 신규체결을 하든 해서 합의가 되면 그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되고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점은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협의한 법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합니다. 단체협약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체결한 노동자 대표에서는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저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중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빌려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몇평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단체협약 내용중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빌려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몇평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및 다른 기자재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및 다른 기자재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평수라든지 임대금액은 적혀있는 게 아니군요.
○교육국장 반창남 네, 적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