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1월5일(수)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시48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바쁘신 데도 저희 조례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는 지난 ’93년부터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3개 시·도, 충북·충남·대전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발족되고 금강수계기금에서 대청호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바쁘신 데도 저희 조례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는 지난 ’93년부터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3개 시·도, 충북·충남·대전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발족되고 금강수계기금에서 대청호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호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 충남·북, 대전 등 3개 시·도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동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폐지 공포일 이전에 발생된 결산잉여금의 처리와 3개 시·도의 협약사항에 관한 그 효력의 존속여부, 향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재원의 시·군별 배분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호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 충남·북, 대전 등 3개 시·도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동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폐지 공포일 이전에 발생된 결산잉여금의 처리와 3개 시·도의 협약사항에 관한 그 효력의 존속여부, 향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재원의 시·군별 배분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북도, 대전 등 3개 시·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조례폐지가 상당히 늦었네요.
그러니까 충청남·북도, 대전 등 3개 시·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조례폐지가 상당히 늦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저희도 충분하게 인식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3개 시·도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던 비용을 전부 결산에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3개 시·도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던 비용을 전부 결산에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결산을 해서 분배를 하느라고 늦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은 이미 결산을 해서 분배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전체 남아있는 돈이 2,803만9,69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도별로 대전광역시에 1,400만원, 충청남도에 5,300만원, 그 다음에 청주시에 800만9,000원이 각각 배분이 돼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시·도별로 대전광역시에 1,400만원, 충청남도에 5,300만원, 그 다음에 청주시에 800만9,000원이 각각 배분이 돼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이대원 위원 방금 5,300만원이 아니고 530만원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530만원입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가 충청남·북도, 대전 등에서 이렇게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협약한 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사항이 이후에도 존치가 됩니까, 아니면 이런 협약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협약사항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규정된 대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협약관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렇게 아까 시·군별로 배분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배분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배분 기준이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당초에 총 정산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정산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청주시가 각각 부담한 비율 그대로 정산이 됐습니다 부담한 비율대로.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결산하면서 잉여금을 충청남도와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에 배분하는데 청주시에 배분을 800만9,000원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충북에 부담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정산도 청주시로 배분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왜 청주시에서 이렇게 부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결산하면서 잉여금을 충청남도와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에 배분하는데 청주시에 배분을 800만9,000원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충북에 부담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정산도 청주시로 배분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왜 청주시에서 이렇게 부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주시가 상수원을 쓰기 때문에 상수원수대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시 쪽에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부담이 되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자체 재원에서 그럼 충북도가 부담하는 걸 부담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이유를 납득이 갈 만하게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장세 실무자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3개 시·도 협약에 상수원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 내에서 대청호 상수원을 사용하는 시·군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부담분은 청주시상수원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도 3개 시·도가 분담한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 내에서 대청호 상수원을 사용하는 시·군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부담분은 청주시상수원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도 3개 시·도가 분담한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청주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한 결산금을 받는 것도 당연한데 청주시만 그러면 상수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예, 충북에서 청주시가 대청호상수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주시 아니고는 청원군이나 다른 우리 도내에 시·군은 대청호 물을 안 먹습니까?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청원하고 보은하고 옥천에 일부가 있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적은 양인데 국고보조재원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나 시·군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그래도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청원이나 보은이나 일부 그쪽에서도 대청호 물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예, 사용하는데…
○이기동 위원 아주 그것이 미미해서 청주시가 전적으로 부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예, 양이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청원, 보은, 옥천 등 재정자립도 70% 미만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이 적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비에서 전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이 적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비에서 전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 시·도 협약에서 분담금으로 지원된 분담금액과 향후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매년 같습니까? 과거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 시·도 협약에서 분담금으로 지원된 분담금액과 향후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매년 같습니까? 과거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매년 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오장세 지금 요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금액과 과거에 3개 시·도에서 부담했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과거에는 25억7,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금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35억3,600만원으로 훨씬 많이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