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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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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3월30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1-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를 확대·시행함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하고 토요일 근무는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토요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바꾸고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원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고 관련조례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 2004년도부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 2003년 12윌 24일 시달한 2004년도 지방교육행정기관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요휴무제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토요휴무제 대상기관 및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토요휴무제 대상기관과 미대상기관간의 원활한 행정처리상의 문제, 미대상기관 직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불만 등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처계획, 조례의 제명중 「교육감소속」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으로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제명을 변경하면서 조례 제13조,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22조, 제26조 등의 내용도 교육감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 구조가 1개과 수준의 의사국으로 구성되어 복무규정을 따로 정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현조례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감소속공무원」으로 표기된 조항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표기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부칙조항을 이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개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추후 별도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타 시·도 조례의 교육감소속 관련 내용을 별첨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교육감소속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직원하고 다 똑같이 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은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들 정원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12명이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사국의 설치 등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원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시·도들도 일부 그것에 따라서 교육감소속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변경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데 교육위원회소속 직원이 우리 충청북도에 12명밖에 없는데 다 교육감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교육위원회를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평상시 인사도 교육감이 하는데 다 넣어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육위원회에 다니는 공무원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청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하면 도청이나 의회 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이란 용어를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지방공무원도 말이 안 되고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하면 의사국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 또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소속”이란 용어를 쓰다보니까 교육위원회가 포함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교육위원회에 가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그 원인이 지난 2003년도 12월 24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 벌써 3월이 지나서 4월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 추진계획에서 이 토요휴무를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연차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1월달, 2월달에도 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됐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3월달 회기까지 순연이 돼서 개정조례가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받고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1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2월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사무지연이 돼서 2월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해서 부득이 한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빨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의사일정과 우리 도의회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의지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의회의 어떤 일정상 한달 정도는 순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월 1회 토요휴무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단계로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하고 하반기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1회 토요휴무 하는 거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사실은 저희 지방공무원조례가 개정된 후에 토요휴무제를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은 국가공무원인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인 일반직이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이미 2002년 4월달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돼서 사실상 토요휴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이 금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다 개정된 후에 시행해야 맞지만 편의상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례의 개정이 금회에 상정이 됐는데 지난 1, 2, 3월달에도 월 1회 지방교육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를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시달됐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우리 교육청에 국가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관휴무를 할 때는 전체적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된 후에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16개 시·도가 같이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지침이 시달되었더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 최종 조례개정안이 의결된 연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집행부 의견도 견해를 같이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개원이 되고 이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제 지역구 교육청을 토요일날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지방교육공무원들이 관리과에 한 분, 교육과에 한 분 이렇게 계시고 출근을 하지 않아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같다’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있다손치더라도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월 1회 토요휴무를 실시해야 되는데 먼저 선시행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거의 일면을 보여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금번 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건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지침이나 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개정이 빈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기가 지금 이렇게 순연되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바뀔 때는 적기에 서둘러서 조례개정이 돼서 그런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지침이 이미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 우선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2003년 12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2003년 12월 24일?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12월 24일에 내려왔는데 지금 2004년 3월말이면 근 3개월이네요. 3개월인데 이 사이에 미리 좀 신속히 조례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나요?
○총무과장 안용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부 지침을 받고 나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1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2월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실상 한달이 지연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작년 12월 24일날 지침이 내려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감지되거나 사전에 알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작년도 11월말경에 앞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어떤 확정이 아니고 예정같은 것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공문서로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받고 나서 16개 시·도가 서로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하면 늦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해서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조례개정을 빨리 서두르자는 것이 사실상 각 시·도교육청의 실무자끼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2004년 7월부터는 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현재 한시적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현재 조례가 한시적으로 추정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계획이 1단계가 금년 6월까지 월 1회 휴무고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월 2회 휴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월 몇 회라는 회수를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7월부터는 조례개정 없이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복무에 관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공무원의 근무규정은 법으로 돼 있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지방공무원은 복무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법에서 위임이 됐는데 조례개정 없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출근을 해야 될 날짜에 출근을 하지 않은 거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저희 교육청 270명 직원 중에서 장학관이나 장학사 국가공무원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사실은 괜찮은 거고 나머지 지방공무원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해야 맞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는 무단결근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교육감님 지침을 받아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복무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조례는 월 6일을 근무하라고 조례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월 6일 근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토요휴무제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토요휴무제가 삽입된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어쨌든 토요휴무제가 없었으니까 한 달에 네 번 토요일날 다 근무하라고 이제까지는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거로 돼 있고 개정이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쉴 수 있다고 개정조례안이 변경된 건데 한 달에 하루 더 추가로 쉴 수 있다고, 그런데 개정됨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무단결근이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 개인의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토요휴무제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2월 24일날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시행을 함으로써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민원인이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안겨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 본 조례의 개정과 시행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소지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는지 또한 파악했다면 어떠한 불편이 주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직원이 반은 토요일날 근무하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휴무하는 것이 되겠고 민원실의 각 과는 과별로 한 명씩 토요휴무제라도 출근시켜서 그분들이 학교에서나 다른 교육청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가 되고 처리가 불가능한 다른 직원의 업무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연결해서 상호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과에 한 명씩 출근시켜서 해 보니까 사실상 학교나 민원인이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민원인이나 학생들한테 불편을 끼친 바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신 거죠?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본 조례만 개정시켜서 시행만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토요휴무제는 학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매주 마지막 토요일날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토요휴무제에 매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근무자 외에 각 과별로 특근하는 직원이 4~5명, 청내 40~50명이 특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다른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은행이 주5일근무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민원만큼은 혹시 민원인이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촉구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요. 토요휴무제 대상기관이 있고 또는 미대상기관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산하 기관 중에서 학교를 제외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은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학교를 제외한…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학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학교는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전체 39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내년 3월부터는 모든 학교가 월 1회씩 휴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 같은데 거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중앙도서관도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이용객이 많은 도서관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도 토요휴무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실시하면서 직원을 교대로 근무시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용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조계숙 위원   몇시까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토요일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 번째 월요일을 도서관 의 휴일로 정했습니다. 휴일날 전직원이 출근해서 그 날은 청소라든지 다른 것을 정리하고 토요휴무제 해서 쉬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조계숙 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 여기가 휴무제가 된다면 대개 5일근무제가 많으니까 토요일날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같은 데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도서관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감소속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변경을 이번 조례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딴 조례에도 여기도 보면 조례13조, 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교육감소속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도 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앞으로 다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조례명칭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의 각 조항은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소속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문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소속을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굳이 교육위원회란 얘기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대원 위원   어떤 조례에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이라고 하고 어떤 조례에는 교육감소속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를 들어서 지금 13조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의 변경에 관한 조항같은 것을 보면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조를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이라는 것을 갖다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편하면 그렇게 쓰시고 아니면 교육감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조례명칭이 교육감소속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해서 “지방공무원”을 이하 “공무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조문에 대해서는 굳이 교육위원회라 삽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번 조례에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갑자기 부칙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마는 복무조례에다가 왜 여비조례까지 갑자기 부칙으로 해서 올리셨는지,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무조례하고 여비조례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데 부칙으로 해서 갑자기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같이 개정할 때는 조례내용에 다른 조례내용이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조례하고 여비조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여비조례는 별도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서 개정해야 맞지만 사실상 현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이것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려다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례에 의해서 이번에 부칙에 다른 조례개정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조례명칭하고 1조에 충청북도교육감소속의 지방공무원을 갖다가 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이것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칙에 넣어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한 규정에 보면 「어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경제상 효율성과 조례개정 시차로 인한 시행성, 불통일성, 제거 측면에서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되 개정대상 내용은 한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폐지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비조례까지 부칙에 집어넣으신 것은 무리한 개정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사실 복무조례에도 보면 출장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출장하면은 당연히 여비도 지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다른 조례는 다른 조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이걸 검토할 적에는 너무 간단한 조항이었고 입법경제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복무조례에 보면 출장에 관한 사항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김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안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에 휴무를 했단 말이에요. 1달에 한 번씩 했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전교조가 요새 활동해 가지고 정치참여하고 이래서 재판에 뭐라고 했느냐면 잘못됐다고 판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벌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은 뭐냐면 자료가 안 내려오고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먼저 교육감이 전교조 활동한 사람들을 처분해서 타 도에 모범이 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건 시행하지도 않고 먼저 놀고 시행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 조사를 하고 또 위법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료수집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중앙차원에서 공개가 됐으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있을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한 것이 꼭 그 건만 아니겠습니다만 4월초에 교육감님들 회의가 개최될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혹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교육부로부터 특별징계에 해당되면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는 어려운 상태라서 교육부에서 명단이 오거나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지방에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전에 한번 그런 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밑에 문구상에는 교사모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개된 게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그건 미리 당겨서 놀고 하면서 이건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사가 데모를 하고 별 짓을 다하고…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지 않고 그런데 충청북도가 딴 시·도에서 하기 전에 교육감 의지로 제명을 시키든가 파면조치하든가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런 거는 법 시행도 안 됐는데 미리 먼저 놀고, 법 위에 가면서 노는 것은 먼저 찾아먹고 놀면서 이런 거는 안 하느냐 이거죠. 어떤 것은 법 찾고 어떤 것은 법 안 찾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더 강도를 높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지침은 벌써 내려왔잖아요. 처벌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여지껏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명에 있어서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국 직원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지 그분들은 교육감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이 12명입니다.
  그것이 발령도 교육감이 내고 해서 사실 그냥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의사국의 설치에 관한 의사국의 정원을 교육위원회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면서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는데 충청북도 도청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 하면은 전체가 도청, 의회사무처 직원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명칭을 붙이다보니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 하니까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교육청소속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육위원회소속이라는 것이 부득이 들어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기관이…
○총무과장 안용균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조례가 다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으로 개정이 되고 이 복무조례하고 지금 부칙으로 된 여비조례 두 개만 지금 교육위원회 용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다 개정이 됐고 이 두 가지 조례만 개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육위원회를 넣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부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삽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의사국 직원 12명은 여기에 혜택, 해당사항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혜택은 똑같이 다 돌아가지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건 지금 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은 조례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   안 된다?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넣어야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공무원의 소속이란 표현을 넣어야 될 건지 뺄 건지 문제와 여비규정을 본 조례심사에 넣을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2시05분)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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