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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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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9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대안을 제시하여 오신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유아특수교육진흥 및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03억6,473만원에서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49억4,32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03억3,665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1억3,341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242억4,307만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 31억6,046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비 91억8,313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10억5,261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29억9,236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20억4,837만원, 지방교육채상환에 48억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287억7,8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584억1,33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2.2%인 9,279억1,50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49억4,32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8%인 989억1,88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인 103억3,66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9%인 1,019억4,41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31억3,340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기정예산대비 5.6%가 증액된 186억1,677만3,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기정예산대비 42.1% 증액된 9억545만5,000원, 급여·복지는 기정예산대비 3.6% 증액된 242억7,847만6,000원, 교육행정이 기정예산대비 49% 증액된 116억8,114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9억3,146만6,000원으로 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91%인 1조268억3,391만2,000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은 1,019억4,4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번 증액되는 584억1,331만1,000원도 94.6%인 552억7,990만4,000원이 국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증액예산의 주요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교직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가 242억4,307만원으로 증액되는 전체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실현대화 추진 및 학교교육복지증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120억4,837만8,000원,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91억8,313만3,000원, 교육진흥 및 학교체육활성화 등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31억6,046만3,000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교육 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 29억9,236만원,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계승발전 등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10억5,261만7,000원, 기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및 교육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57억3,329만원으로서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 지원 및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학교체육의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중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 중 신규사업인「English Town」건립, 「충북교직원복지회관」건립, 학생회관 증축,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구축, 청주농고수영장 부대시설 공사, 낭성초등학교 노후교사 개축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투자액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상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집중이수과정 지원, 문화시설 벨트화 사업, 카네이션 효사랑관 선도학교 지원 등은 사업추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 청주농고수영장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 구체적인 향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초ㆍ중등교장 자격연수 및 교원국외연수경비의 증액 사유, 기술직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 등의 추경예산 신규계상 사유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글사랑관」추가설치비 및 운영비,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여러 사업들이 미리 소요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 등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사업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증액편성해서 각 기관별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기관운영비 즉 업무추진비는 총액관리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규모의 0.1~0.2% 이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 계상된 항목을 오후 회의 속개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지금 이기동 위원이 주문한 대로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 선도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 운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종래에 활용하던 예절교육실이 있습니다.
  그 교육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예절교육과 함께 효 사상을 불어넣어 줘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효경교육과 함께 카네이션효사랑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경시되고 있다고 그럴까 하는 효 사상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영상자료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선도학교는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네이션효사랑관 선도학교운영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섬기는 일 중에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는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80개 학교가 충청북도에 있는데 지금 28개 학교에 이게 선정된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된 학교, 말하자면 시·군 학교에 보니까 300만원씩 배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학교별로 시범학교 초·중학교는 교육청 당 초등, 중등 하나 고등학교는 별도로 했습니다.
  학교 당 배정해준 300만원의 내용별 용도는 학교에서 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교육자료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 학교간 이건 쓰는 용도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정체성 확립 또 효 문화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뭐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로 자료 제작 활용 또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 그런 운영비로 3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로 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개 학교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실시하셨는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초·중학교 1개교씩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고등학교는 희망학교도 되지만 지역을 안배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학교에서는 교육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는 모든 학교의 규모나 형편은 다르지만 종래에 활용하던 예절실이 있습니다.
  그 예절실에서 효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근본인 효행을 꼭 이렇게 학교에 배분해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얼마 전 소급해서 올라간다면 10여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효에 대한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서구 문물에 빨려 들어가다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효 사상이나 현재 핵가족시대로 인한 부모 공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퇴색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미풍양속을 좀 찾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요. 이런 거는 저의 생각에는 교육정책으로 각 학교마다 실시해서 지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집행부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세입이 끝난 연후에 세출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세입예산 항목 중 법정전입금에 시·도세 기정예산 85억 그리고 지방교육세 800억 해서 885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금회 추경에 2003년도 우리 도청으로부터 108억9,265만2,000원이 정산분으로 도교육청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기정예산 800억 중에 23억4,50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23억4,500만원을 감액한 그 요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당초 예산은 도청에서의 자료통보시기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에 재산세,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감안해서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은 시·군별 지방교육세 목표액 자료에 의거해서 77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액 23억4,500원을 저희들이 과다 계상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차액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시·군의 지방교육세 2004년도 계상분이 776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 금액 800억에서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방교육세 지금 전년도 평균세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지 않아도 세입재원으로 해도 충분히 향후에 예년의 시·도 교육세나 지방교육세 들어온 거라면 이번에 세입예산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굳이 감액할 불가피한 사유가 특단의 어떤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요.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결산한 거를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 764억원입니다. 2002년도 845억원, 2001년도에 77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금년도에 초과해서 더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내년에 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작년 예산 정산을 해 보니까 시·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108억9,000만원이 더 걷혔어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8억9,000만원이 더 세수가 지방세와 지방교육세가 걷혀서 지금 정산을 해서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잡았는데 당초 800억으로 해 놨던 거를 굳이 23억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래도 현재 도청 같은 데서 776억으로 잡혀있으니까 나중에 내년도에 가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더 교육세가 걷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꼭 더 걷힌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그게 더 걷히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세수는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 거는 정산했는데 109억 정도 세수가 더 걷혔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금년도에도 시·도세나 지방교육세가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런 게 예측된다면 굳이 금회 1회 추경에 세수를 23억4,500 감액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점은 우리 조계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이번에 23억을 감액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도청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예년 평균적인 사항을 볼 때에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금액이 확정되고 하는 것은 연말에 증액 또는 감액이 확정되는데  그 예산이 정산분의 통보는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1차 추경에서 그걸 감안해서 더 증액된 것을 추경에 도청에서 반영하지  않는 한 또 연말에는 23억원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정산분이 확정 통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조계환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이 점은 우리 도 본청 세입관련 부서와 우리 도 교육청 세입관련 부서가 사전에 충분하게 익년도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수준의 지방교육세 세입으로 확정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기획이 있어야만 108억9,000만원 같은 정산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잉여가 발생하는 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견해를 같이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확실한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향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근사치에 맞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대비 885억 대비 2003년도의 경우 근 8분의1에 가까운 지방교육세가 늘어나서 결국 금번 1회추경에 정산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108억9,000만원이라는 규모가 당초 예상했을 때 너무 과잉 세수자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좀더 면밀하게 가급적이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세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의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 중에서 시·도평가 인센티브가 27억이 금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도평가 인센티브가 무엇에 쓰라고 하는 돈인지 집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원된 평가지원금은 2003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정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집행기준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대원 위원   그냥 필요한대로 쓰면 된다 이 얘기네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대원 위원   포상금 성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포상금 성격이 많습니다. 
이대원 위원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청주농고 도로편입지외 4건 해서 15억이 있습니다. 
  청주농고 도로편입지가 본예산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청주농고를 어떻게 도로편입지 같은 것을 매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이 대상토지는 지금 청주농고에 간선도로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실습지 맞은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여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뒤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으로 보시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말씀드린 그러한 2,000여평 토지입니다.
      (지도를 들어보이고)
  이 뒤에 노란색 부분이 소방도로가 개설되는데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이대원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이런 것은 다 받으셨겠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관계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에 국가부담수입이 약 82% 정도이고 이 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이 한 11.6%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교육양여금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여금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향후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양여금은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경상교육사업과 같은 시설비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도 세원간 사업성격간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교육예산지원 총 규모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교육부의 관계관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총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원간 조정만 할뿐이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예산항목에 보면 교육관련기사수신료 해서 매월 100만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월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교육관련기사 수신이 뭘 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연합뉴스 수신료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연합통신에 내는 통신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것을 매일 수신을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매일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말하자면 연합통신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해 주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국가적으로 단가책정은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전국통일사항으로.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연합통신에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올려주시는 입장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앙청에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아마 연합통신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주고 인상을 해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합통신 기사는 다른 언론사들도 전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시24시간 열어놓고 수시 뜨는 뉴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올려달라고 해도 중앙에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보조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우리 충북 도에서 깎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보조금사업이라서 그 쪽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인데 추경에 5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올리셨네요. 업무추진비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올리시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자체 감사담당업무 세미나, 워크숍 경비입니다.
  종전에 그 사업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업이 없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했었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형식으로 할 때 자유토론도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무슨 예산을 쓰다가 불가피하게 써야 될 사유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더군다나 소모성경비를 올리셔도 되는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자체 감사담당 세미나 경비하고 의회관계 경비로 해서 약간 감안을 했는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연중 계획이 예측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된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강당 외부도장공사에 2,000만원, 후관 방수 1,000만원, 테니스장 보수 2,900만원, 환경개선구조물에 1억2,000만원 해서 2억2,09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별로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육청 심벌마크가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청 심벌마크 나머지는 말고 그 밑에 교육청 심벌마크제작 위탁사업관련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지금 한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강당 외부도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당 전면만 하고 다른 부분은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는 것이고 후관 방수는 저희 본청 후관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보수는 당초 예산에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옆에 지금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샤워실,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구조물 1억2,000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목적 멀티비전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흥은행 옥상에 있는 전광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규모를 갖다가 가로 6m, 세로 2m, 높이가 10m 정도로 하고 그리고 글자하고 그림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기왕 멀티비전을 설치하려면 규모도 크게 키워야 되고 문자하고 그림도 같이 넣어야 되는 동영상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를 따져보니까 1억2,000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2,000이 계상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안용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환경개선구조물 당초에 멀티미디어 제작하는 것이 2억에 해당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장조사를 하고 하려고 보니까 2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3억2,000만원짜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억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중요한 그런 전광판 같은 것을 하면 시장수요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당초에 그 건물규모에는 어떤 크기에 어떤 기능에 이런 것을 해서 3억2,000만원을 해야지 처음에는 2억짜리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3억2,000만원짜리 한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강당 외부도장 2,000만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 1주일여 동안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강당 외부도장공사를 한 것으로 봤는데 금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다른 재원으로 대체 집행하고 이번 1회추경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당초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건물유지비로 3,960만원이계상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안용균   3,9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3,960만원은 특별한 사업보다는 본청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강당이 너무 좁아서 3,960만원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3,960만원 중에서 공사를 집행을 했고 지금 이번 추경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3,960만원 중에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강당 외부 도장공사을 집행했는데 공사는 해 놓고 또 강당 외부도장공사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청사를…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3,960만원 중에 그 예산범위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강당 외부 도장공사는 기이 집행한 거 맞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면 학생흡연 예방교육이 있어요.
  학생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흡연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피우고 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흡연율이 높다고 보는데 흡연율 제로화 선도학교 운영으로 해서 3,3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돼 있네요. 어떻게 지도운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교육은 거기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목표를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금연교육이 있고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금연교육 그리고 금연교실과 또는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하는 금연교실 이렇게 여러 가지 흡연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로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 운영과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금연교실이 각급 학교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각 학교의 지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가능하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언론사도 참여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중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도 활동을 해서 흡연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흡연율이 여학생들은 특히 앞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입장으로 가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여학생들은 정말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강력하게 이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지도에 대해서 예산액이 4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여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74페이지예요. 산출근거에서 운영지도란에.
○교육국장 김전원   예, 있습니다.
  거기 운영지도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나가서 지도하는 경비도 포함 돼 있고  외부강사 금연교육자료 강사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나가서 같이 지도하는 그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액 편성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 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인지 오후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하단에 녹색학교조성 5교 해서 1억1,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면에 세입예산 12페이지에 보니까 세입은 1억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이 편차가 왜났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1억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녹색사업학교 선정 해 가지고 또 1,000만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문천 위원   잘못 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그럼 세입을 같이 잡아주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김문천 위원   아,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항목을 따로 정해서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녹색학교는 사직초등학교를 해서 한 4개학교가 학교 당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목행초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다면 녹색학교 지원사업의 경우는 어떤 지침으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사업 학교 선정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 3월 20일 녹색학교사업추진계획 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한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이 네 학교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사업량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세를 감안해 가지고 대개 도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4개 학교, 서울은 10개 학교 또 큰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6개 학교 이렇게 사업량이 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녹색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주체만 틀린 겁니다. 
  숲가꾸기는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내내 다 학교 내 유휴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운동장에 잔디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목행초가 지정된 특별한 무슨 사유 아니면 무슨 어떠한 논리적으로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목행초등학교를 선정한 것도 연구시범학교 한 학교를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연간 1년에 걸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학교 지정은 녹색학교로 선정된 4개교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지정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서류심사를 통하여 5개교를 선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 내에 있는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목행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떠한 지역적으로 합당한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목행초등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지정한 녹색학교 4개 학교와 생명의숲에서 지정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4개 학교를 가지고 5개 학교를 1차 선정했습니다. 
  서류라든가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5개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에 부의해서 1개 학교를 선정하게 됐는데 목행초등학교는 충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녹화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지원도 받고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행초등학교가 전국 여러 곳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충북 도내에서도 사업이 잘 돼 있는 학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연구결과를 도내의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파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하게 된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연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연구비입니다.
김문천 위원   연구비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합니까? 어디 용역비입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학교 자체에서 연구합니다. 
김문천 위원   자체 연구비요. 교사들한테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비용으로 1,000만원이 배당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시범학교연구비로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한글사랑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관이 본예산에 7,4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이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도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본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보니까 누락됐다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글사랑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업무의 일관성이 부서가 서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한 부서에서 구상했던 수준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보다 다음에 맡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보충 자료비 또는 시설 설비의 일부 보완하는 거 한글사랑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구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돼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자료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업무 소관부서가 중간에 바뀌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답변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한글사랑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요즈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망가지고 있다고 그러나요 언어습관이라든가 문장력 등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바로잡아 주자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1억6,000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애초부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7,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면 우리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욕심도 많이 생기시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당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규모 있게 쓰지를 못하고 예산 낭비요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에는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게 돼 있는 건데 당초예산을 우선 철저하게 세우셨어야 되고 또 기왕 예산이 섰으면 매사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가 공직자들한테 있어야 또 그것이 공직자들한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글사랑관을 세우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오는 유·초·중·고등학교 대상별 수준에 맞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또 기이 거기에 전시된 자료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제작하고 하는 경비로 이렇게 많이 들게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당초에 자료를 한꺼번에 구입할 생각을 물론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를 동시에…
이대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품목에 가보면 네트워크연결 및 보조자료 천정 및 전시조명, 전시 사인물제작 천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전시조명 같은 것은 기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기존에 당초에 됐던 그것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활용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설정했으면 공사를 하고 또 추가로 2차로 하고 하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발생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시기구는 뭐고 전시대는 뭐고 전시기구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전시대도 또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전시대하고 전시기구하고 구분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대는 전시를 하기 위한 기본시설을 저희는 전시대라고 하고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 가야될 내용 같은 것들이 전시대하고 전시기구를 구분을 했습니다. 대는 일반 설치해 놓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고 기구는 그 안에…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념품을 1,750만원어치를 제작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무슨 업무추진 할 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업무추진 관계는 외국인들이 관람을 옵니다. 
  외국인이 올 경우에 그 분들에게 우리 한글에 관한 것을 설명을 좀 분명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일종의 접대라고 할까요? 외국인에 관해서 한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다소 예산이 방만하고 기본 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집행부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고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추경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추경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좀 하겠습니다. 
  김전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너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지금 물론 이대원 위원님께서 전시기구 제작과 전시대 제작에 구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답변 중에 전시기구라고 하니까 또 기구에 맞추어서 답변하고 계세요. 전시기구가 아니고 전시가구입니다.
  지금 김전원 국장님께서 물론 기구라는 말에 거기에 의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 그것은 답변자세가 아니죠.
  물론 질의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분께서 기구를 하는 건지 가구를 하는 건지도 모르시고 기구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기본 본예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불가결해서 어떤 이런 저런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답변도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당초부터 정화조 청소라든지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안을 추경에 올려놓고 이것이 중간에 다시 필요한 사항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답변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 뒷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관이 달라서 1월부터 2월까지는 학생회관에서 관장을 해서 그쪽 예산에 포함돼 있고 요. 저희가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후반부에 멘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전반부에 멘트한 부분 이것은 기구가 아니고 가구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답변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장세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대원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학부모교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을 하면서 학부모를 교육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여기 제시된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은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이전부터 운영하던 것입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내용이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의 진학지도도 해당이 되지만 고등학교 입학이나 진로지도와 관련된 그런 것 그리고 교육현안에 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나 이해를 촉구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자녀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특히 대도시 중심의 그런 것을 탈피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봐도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뭔가 공교육을 믿어달라.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열심히 할 테니까 믿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을 신뢰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싶어서 부담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다면 공교육이 내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성하고 있고 그런 건데 예산이 있으면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한푼이라도 써야지 사교육경감대책을 이해해 달라고 부모님을 교육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사교육경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교육이 내실화가 되고 확산이 되면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 그 이상으로 학교교육 이상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것을 학교교육에서 모두 충당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내에 그런 것을 모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하려면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믿어주고 학교로 학생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부모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내실화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제 질의입니다.
  부모님을 교육한다고 그래서 공교육이 내실화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제고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재원이 있으면 좀더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 학교교육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나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와 2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종민동에 구성남초 종인분교장에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 건립관련과 청원군교육청 산하 낭성초등학교 교사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열 과장님 우선 먼저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건립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17억여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번에 올라온 것은 19억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19억5,000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시설기준에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까? 지난번 1년반 전보다 2억 정도를 추가 인상해서 했는데 인상되게 된 규모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에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건자재나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교직원복지회관 시설비 산출내역은 건축비가 369평 해서 14억7,600만원, 기존 건물 철거비 4,000만원, 진입로 확·포장비 6,310만원, 오수정화조…
이기동 위원   그걸 굳이 하지말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개략적인 설계비 1억4,550만원, 시설비 17억7,880만원, 시설부대비 770만원, 감리비 1,800만원 해서 19억5,000 맞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거 나중에 실제 예산 승인돼서 집계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면 공사가 증액요인이 돼서 5,000만원만 하면 2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20억이 넘으면 사전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19억5,000만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의도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교직원복지회관이 지금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설규모나 향후에 복지시설로 하려면 우리 서해임해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시설사업비가 업 되어 있지요? 늘어나 있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서해수련원 같은 경우는 총 120억 범위 내에서 전부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당초에 시설과에서 이번에 교직원 숙소 관련해서 한 3억4,000인가 올라와 있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직원들 숙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련원에다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대규모의 임해수련원이 건립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일반 우리 교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도와 원거리에 있으면 교직원들도 단신부임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직원 숙소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설계비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예견치 못해서 금회 추경에 그것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19억5,000에 그 금액으로 마무리한다면 모르는데 이 금액이 향후에 2억이고 3억 늘어나서 하면 이거 적당히 해서 투융자심사 절차 밟는 거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한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책임있는 우리 시설과장님, 19억5,000만원이면 향후에 예산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아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조사된 거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이기동 위원   이게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다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19억5,000만원인데 향후에 예산 증액요인 없이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하냐 이점을 다짐을 받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낭성초등학교 한 학년 학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아닌 다른 관계관이 낭성초등학교의 한 학년 학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 파악해서 낭성초등학교에 한 학년 학생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6학급 64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10명 내외로 이해하면 되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옥천에 군서초등학교도 기존 교사를 다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개축으로…
이기동 위원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기동 위원   학교규모가 본 위원의 질의대로 지금 한 학년 한 학급 10명 내외의 학생수라면 군서초등학교하고 학교 규모가 비슷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군서초등학교는 예산이 22억이 조금 넘는 걸로 되는데 여기 우리 낭성초등학교는 19억4,669만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목적실 교실계단실 및 현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는데 여기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군서초등학교 하는 데는 22여억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20억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19억6,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예산 증액요인 없이 가능합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모두에 답변을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해 놓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특별하게 자재값이 많이 인상된다거나 인건비가 인상된다거나 해서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할겁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군서초등학교나 여기 먼저 거기도 학교규모가 한 학년에 10명 내외의 학교예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먼저 세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2억이 넘었고 지금은 근래에 들어와서 건자재 물가요인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물론 사업을 실시했을 때 현재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또 떨어질 개연성도 있지만 물가라는 거는 내리는 거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규모만큼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야 적정 예산이 아닌가.
○시설과장 안세열   그런데 시설사업 전면개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서초등학교나 낭성초등학교 시설 전체가 규모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전면개축을 하다보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거기 군서초등학교든 낭성초등학교든 교사를 신축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기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철거비용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차액이 2억 만큼의 차액이 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거고 또 여기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신설학교 내지는 교사를 신축할 때는 다목적교실도 같이 하는 게 경제논리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목적실 1실 해서 2억2,350만원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실이 한 2억2,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다목적실이라고 말씀드리면 강당이나 체육관이 아니라 보통교실 한 세 교실이나 네 교실 규모로 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교실입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그건 소규모학교의 다목적교실의 기능이나 규모는 압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한겁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낭성초등학교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2억여원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낭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이기동 위원   설계비가 얼마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2억4,6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의 군서초등학교나 낭성초등학교나 예산규모가 똑같아요. 19억6,000만원, 2억4,000만원 하면 22억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비슷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대상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무슨 사유로요?
○시설과장 안세열   거기는 개축사업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20억을 초과해도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증·개축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관련규정을 정회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주시 종민동에 우리 집행부에서 짓고자 하는 교직원복지회관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이해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설혹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시설과장님의 지금 분명하게 정리된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향후에 얘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시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19억5,000만원 이내로 이 공사를 마무리짓는 사안이 향후 이런저런 자재 값도 오르고 또 이런저런 상황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경도 세우고 시설 설계변경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향후에 상황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시설과장으로서는 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9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계획했던 그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주된 의도는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지요. 그 목적이 그렇게 많은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때는 좀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20억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억5,000만원 정도 되면 누가 봐도 투융자심사를 면하려는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황변경이 생길 거 같으면 차라리 한 20억 정도나 21억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이런저런 의혹의 소지도 없고 또 상황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한 5,000만원 정도 덜 세워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하는 목적. 
  그 목적을 십분 감안하셔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이 복지시설이 지난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한번 삭감된 부분이 특별히 세울만한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어떠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현재 임해 수련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변경된 2005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으니까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그냥 삭감됐으니까 또 올리고 또 삭감되면 또 올리고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정리의견을 내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강박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하셨는데 저는 지금 19억5,000만원인데 향후에 여러 가지 아무리 기술적으로 예측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아주 기존예산 대비해서 미미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 견해로는 이 복지회관 건립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규모의 문제로부터 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개연성을 본 위원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지금 19억5,000 산출기초에 의한 그런 규모에 의해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당초의 의도대로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9페이지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증축안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과 효체험교육, 교육문화자료 이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하여 학생회관 시설을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생회관에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쯤 이용하고 있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하루에 약 3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 정도까지도 공연같은 것 할 때는 하고 5층에는 공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요. 학교교육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 아이들이 요즈음 보충수업이나 학원수업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주말 같은 때는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평일날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이랄까 사회교육센터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지 컴퓨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요즈음 지방교육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난이 극심하고 한 데 꼭 이렇게 추경에 14억이나 들여서 꼭 지어야하는 그런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1층에는 안전체험관인데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고에 대한 미연방지랄까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2층의 효사랑체험관은 우리 충청북도의 효문화의 센터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 번째 3층에 있는 교육사료관인데 이 사료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역사가 이런 것이 지금 다 자료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효 사료관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상황이라 든가 지난 과거의 교육문화적인 유산이 후대에 전달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생회관에 평균 얼마나 이용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평균 300명 정도 또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주말에 무슨 공연이나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1,000명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으셨는데 실제 학생회관에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좀 주실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자료제출)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우리 교육청 결산검사 직속기관 현장방문 차원에서 학생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왜소하고 또 회관시설도 아주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실제 내부도 보니까 디지털실인가 최근에 1억여원 들여서 했는데 의자도 한번에 와서 앉을 수 있는 학생수가 10명내외 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디지털실이요?
이기동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1일 300명 또 많게는 1,00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얼마나 무슨 일로 이용하는지 몰라도 그만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것이 밑에층에 오른쪽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강당 둘러봤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5층에는 주로 영화관이 상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3층에는 도서실이 있어서 도서활동도 할 수 있고 디지털실은 좁고 그래 가지고 첨단기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오면 학생회관에 가장 주요 찾는 목적이 지금 현재 디지털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는 학생수로 저는 통계자료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5층에 주로 하여튼 영화상영 같은 것 이런 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안전체험관 효체험관 질의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위원장 오장세   오후에 중식하고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잉글리쉬타운 건립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잉글리쉬타운 예산이 추경에 26억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잉글리쉬타운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잉글리쉬타운을 조성하기까지의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천 학생종합야영장에 생활관과 본관건물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잉글리쉬타운을 저희가 구상한 만큼의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있는 생활관은 학생들의 숙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본관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잉글리쉬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 쓸 수 있는 것은 전체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과 강의실 내지는 세미나실로 쓸 수 있는 실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잉글리쉬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어민이나 거기에 거주해야 될 교사들의 숙소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할 어학실 설치나 그리고 분임별로 활동할 그런 장소 그리고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 설치를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별도의 건물을 더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잉글리쉬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터 이런 논의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있어 왔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대원 위원   전부터 있어 왔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이유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대원 위원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대원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기계획을 설정할 때에 종래의 단재교육연수원에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 영어교육과 교사 영어교육을 하다가 학생 교육부문이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된 것이 지난해 7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단재교육연수원에다가 어학연수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그런 잉글리쉬타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할 건지를 그때 계획만 하면서도 확정을 못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디에다가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 진천 종합야영장이 대천 임해수련원과 두 군데 장소가 있다 보니까 야영장 활용이 미미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교육국장 김전원   미처 못 넣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포함을 시키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앞으로 잉글리쉬타운은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1박2일, 중학교 학생을 할 때는 3박4일 과정으로 하고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간을 넓히고 방학동안에 할 때는 2주 내지 3주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원어민을 현재 도내에 있는 영어 활용하는 원어민을 투입하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파견교사를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영어생활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며 그것이 점차 활성화되면 현재 외국에 가서 의사소통능력 신장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하는 연수를 거기서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시설예산이 17억 가까이 되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운영예산이 따로 필요하겠죠? 현재 운영예산이 연간 얼마쯤 들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교육하는 교육운영비로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교재대 프로그램개발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그것이 연간 2억5,0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관운영비로 해서는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 여비 기타 이런 것 해서 그것도 한 2억5,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연간 5억 정도를 운영비를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물론 더 들 수도 있고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계획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초등학생은 1박2일, 중학생이 2박3일, 고등학생이 4박5일 그렇게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돼 있던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보다는 영재학생.
이대원 위원   영재학생!
○교육국장 김전원   예.
이대원 위원   그리고 방학 때는 기간을 길게 해서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원어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함으로써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가 보통 1박2일, 2박3일 정도 1년에 거기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어학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에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박2일, 2박3일 가서 원어민하고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든가 어학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1박2일이나 중학생 2박3일은 그 기간동안에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이 그렇게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처음 시작단계라 그런데 정착이 되면 점차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많은 기초라고 그럴까요 기반이 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27억 정도의 시설비와 최소 한 5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학부형이나 학계나 교육계 이런 관계부처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라든가 무슨 공청회 같은 그런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인가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대원 위원   투융자심사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당연히 이거는 2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고 여론수렴 과정이 투융자심사 외에는 거친 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설문지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영어과 선생님들이나 시·군별로 조직돼 있는 영어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 번 정도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어과 선생님들이니까 물론 꼭 거기다 설치할 설치의 필요성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관심이 적다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된 내용을 제시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저희 도의회 의원님 한 분도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 의원님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신 이유는 지금 학생야영장이 임해수련원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기능이 약화하고 이용자가 줄음으로써 현재의 시설을 사장화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든지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백 번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1박2일, 2박3일 크게 실력향상에 도움이 안 될 같아서 실효성도 많이 의문이 되는 이런 사업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린데 대해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당혹스러운 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 운영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하고 정확히 지침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지방중기계획에는 없지만 저희가 최근에 사교육비경감대책 등 정부에서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그런 당위성을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 평가의 자구노력비가 일부 저희가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반하면서라도 꼭 해야 될 시급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외국어교육은 우리가 멀리 잡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사교육비경감대책차원에서도 저희가 앞당겨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감사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장세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과장님께서 집에 중요한 우환이 있어서 제가 이석하는 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감사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 제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위원장 오장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담당관실과 우리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측면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거에 위배돼서 한 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 그 사업 또 종래부터 학생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했던 그런 내용, 다만 장소가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 장소로 된 것과 여기저기 많이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쪽으로 장소가 결정돼서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장소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어교육이 점차 확대되면 제2외국어까지 포함된 모든 외국어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중기계획에는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외국어교육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사료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실 확충 및 대응투자비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청주의 봉정초등학교에 2억 그리고 청주중학교는 1975년도에 건축된 강당인데 아주 오래돼서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그리고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1억 이렇게 금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음성의 경우는 남신초등학교에 10억 내외 규모의 다목적교실 강당을 신축함에 있어 우리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봉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 11억원인가요? 11억이지요. 그게 부족해서 2억을 금회 추경에 또 올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3억이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6.7% 정도 그리고 청주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65%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경우는 지금 남신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한일중학교가 됐든 또 음성여중이 됐든 도서관이나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는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 내외로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체육관에 기이 확정예산이 11억인데 2억을 추가 배정함에 있어 이런 정도는 재정형편이 그래도 여유로운 청주시에서 다만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이 시·군 교육청이 기초단체로부터 교육예산을 좀 도움을 받는데 적절하게 사전 해당 기관에 협조도 요구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런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활동이 없었는지 그 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5,000만원 음성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청주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마땅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저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주시교육청에다 지금 현재 조례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말쯤 조례제정이 되면 그쪽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정초등학교하고 남신초등학교는 학교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여기 11억 하고 또 2억 해 가지고 13억이고 남신초등학교는 7억 또 이번에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 해서 8억 이렇게 되는데 학교규모로 보면 봉정초등학교가 57학급 정도, 남신초등학교 20학급 이렇게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봉정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2억을 지원하게 된 것은 지정종목인 롤러연습장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지상에다 짓고 그 밑에다 롤러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학교규모나 현안사업의 환경에 따른 지원이지 지자체의 대응투자의 형평성이라 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계수를 정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는 당초에 7억이 아니고 8억7,000만원이었고 금회 우리 음성군에서 5,000만원 또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대응투자 해서 9억7,000만원의 규모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 중에 우리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청주시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거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조례제정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렇게 명료하게 조례를 만들면 더더욱 좋지만 음성군에서도 관련법규나 또 현행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일반 경상사업에도 시설사업에도 임의규정이라도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음성군에서 관련법규에 위배되면 아무리 단체장이 교육기관에 주고 싶다고 그래도 법규에 제한이 있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군은 되고 청주시나 충주시 다른 여타 시·군은 안 된다는 거는 현재 실정법 갖고도 논리에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답변 중에 봉정초등학교 학교규모가 대규모 학교고 또 특수하게 롤러연습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2억을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의 원천을 이렇게 11억 정도 국고 보조받고 또 추가로 특수 롤러연습장 해서 2억 소요가 되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그래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또 시장·군수들도 도민 그 중에 우리 교육가족 내지 학생들 또 보살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관련예산을 좀 배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해 주십사라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는 시·군도 야,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단위가 큰 청주나 충주나 제천 같은 데서 안 주는데 우리만 왜 주느냐 우리 이거 주는 기관만 상대적으로 손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는 시·군도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단위가 큰 청주나 충주나 제천같은 데서 안 주니 우리만 왜 주느냐 우리 이것 주는 기관만 상대적으로 손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청주중학교 강당보수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지방문차 청주남중을 현장확인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청주남중의 강당이 당초 설계와 계획이 잘못돼서 실제 화장실,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탈의실을 짓기 위해서 파이프만 철근만 빼놔서 이것 조기에 예산 배정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체육관의 본래 기능을 못하는데 이것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처음에 시설 설계책임자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받고 조만간 적기에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 점은 어떻게 된 건지 청주남중학교 강당 지금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중학교 강당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냥 강당, 체육관 표현을 다목적교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체육관, 강당 이것을 자꾸 혼선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체육관으로 하겠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면적만 출입문만 있지 거기에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설계를 왜 당초에 그렇게 한 거죠?
  체육관 강당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과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남중학교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그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저하시는데 그것도 용케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보러 남중학교 현장기관 방문한 것이 아니고 럭비선수들 숙소가 조립식 건물로 돼서 학교측으로부터 이 조립식에서는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데 화재요인도 있고 불완전한 건물이니 제대로 된 럭비선수 숙소를 학교에서 건의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중학교에 갔는데 체육관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남중학교 체육관이 기형적으로 지어진 체육관이니 여기 부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철근파이프가 나와서. 바로 여기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체육관의 본래기능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조기에 예산배정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거기는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있고 있어요. 왜 안 올라왔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올해 남중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전국체전 관련 경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남중에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음영호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당초에 거기가 고등부 복싱경기장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기동 위원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관 방문할 때쯤만 해도 고등부 복싱경기장으로 예상을 했었죠?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답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 전국체전에도 복싱경기장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과 탈의실 이런 보완공사를 할겁니다 라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한테 했어요.
  그런데 왜 경기장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예산이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그 경기장을 지정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지원비가 올 것으로 하고 3억3,6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전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경기장을 인근에 있는 남성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외부 지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 3억3,600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음계장님! 당초에 체육관 건물을 설계를 잘못해서 용케 금년도에 85회 전국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하고 또 그런 종목 중에 복싱경기 거기서 하면 그것이 우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일부 지원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일단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지난 현장에 가서 당시에 그 체육관이 설계와 모든 시공이 잘못 됐으면 지금 청주중학교 강당 보수공사와 현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더욱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에 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사안을 지금까지 예산 계상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체육관만 덩그라니 지어놓고 저는 3억3,000만원 정도의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설계를 해서 화장실과 탈의실 했으면 그 절반의 예산 가지고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체육관 면만 해 놓고 출입문 해 놓고 철근파이프는 쭉 빼놓고 그것이 몇 년도에 준공된 체육관입니까? 남중이.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3년도요?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뒤에서 누가 하니까 2003년 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오장세   뒤에 앉아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보좌를 제대로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2003년도 갔을 때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2년도 맞잖아요.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2년 6월 27일날 준공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2년 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4년 5월 중순이니까 2년 가까이 된 건데 이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짓는데 적정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응투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주중학교에 오래 된 강당을 보수하는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면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든 체육관이든 도서관이든 잘못되거나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 추경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올해 체전이 열리니까 어떻게 남중학교의 잘못된 체육관을 도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경기장으로 배정이 되면 그 예산만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다소 의도에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지적하지만 청주남중학교는 조만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에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 확보 때문에 이것을 지방비 1억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덕초등학교 같아요. 정규구장은 규정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조계숙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청주 청원관내 학교 중 축구선수 육성교는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훈련장 및 경기개최 장소가 잔디구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및 경기도중에 선수들 부상과 경기력 저하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맣게나마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정규코스에 의한 경기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규격의 연습장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운영비는 특별하게 지금 가덕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상야분교인데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 들것이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잔디구장을 조성한 후에 누가 관리할 거고 관리에 관한 무슨 대안이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상야분교에다가 하는데 상야분교를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어디 상야분교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문천 위원   가덕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신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상야분교에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분교! 그러면 내내 가덕초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혹시 누가 훼손이나 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것은 안 해도…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야분교에 가봤더니 오히려 잔디구장을 해 놓으면 지금 폐교를 더 잘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하게 거기 운영비가 들고 인원이 들고 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인근에 주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관리하는 학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쓰지 않을 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가능하도록 개방하겠다 그런 의지시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이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자료에 의한 증감사유에 의하면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에는 잔디전용구장을 가덕초등학교 상아분교장에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 축구지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와서 그 잔디구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지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 활용하면 특정 학교에서 오면 숙박시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이 잔디전용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런데 나중에 활용을 하다보면 숙박시설도 좀 해 달라고 요청…
이기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운영방법을 지금 이게 가덕초등학교에서 운영 관리한다 그러는데 전용 잔디구장을 가덕초등학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거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돼요. 혹시 직영으로 관리하든 아니면 위탁 관리하든 이런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디전용구장을 1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전용 축구부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편리한 숙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없고 달랑 지금 잔디구장 전용규격 맞는 거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겠다는 예산이 1억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산이 다소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전용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충질의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것까지 잔디전용구장 한다면 향후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용성, 경제성 또 앞으로 여기의 목적대로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 확보차원이라면 부대시설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누락됐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고 시설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잔디구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잔디에서 물론 월드컵이든 올림픽체전이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청주 중앙여고인가 그쪽에다 인터넷고등학교인가 거기 운동장을  잔디로 했다가 거의 죽고 일부만 띄엄띄엄 살아 있고 괴산군운동장 거기도 운동장을 잔디로 했다가 지금 거의 다 죽고 없는 형편인데 지금 인터넷고등학교가 됐든 괴산군운동장이 됐든 잔디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쉽사리 한국 기후여건이나 토지여건에서 그렇게 잘 자라지를 못해요.
  하물며 우리 축구선수들이 이 잔디구장에서 뛰고 한다면 잔디구장 거의 1억 들여서 지어놓아야 1년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니까 1억 들지 자연잔디로 이 규모대로 한다고 그러면 배 정도 더 듭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위원장 오장세   인조잔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건 인조잔디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청주농업고등학교 분재·국화온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혹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액이 73억 이상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아, 7억3,400만원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분재·국화온실 신축비로 계상이 됐는데 분재와 국화를 거기서 재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청주농고 분재·국화온실 신축예산을 7억3,4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재 및 국화재배 시설은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학과의 기본시설 기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설확충요구 등으로 인해서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고에 지금 시설 신축하는 사항은 표본온실이 132㎡고 분재하우스가 408㎡, 산목온실이 93.7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실습시설 기준이 되는데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7억3,460만원을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필수요건 기본시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30년 정도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3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여타 타 농업고등학교도 비슷한 예가 있나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6개 농고가 다 돼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타 농업고등학교도  청주농고와 버금가게 향후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주농업고등학교만 시설을 새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재작년에 영동농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영농농고는 시설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거기는 학급규모가 적기 때문에 4억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4억 정도요. 그러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문천 위원   사업계획은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
김문천 위원   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향후에 충주농업고등학교도 있고 제천농고도 있고 그런데 타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노후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온실도 첨단화, 현대화되기 때문에 구 온실 가지고는 재배기술이 아무래도 기존시설만 못 합니다.
  기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특별히 계획 세운 거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런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문천 위원   아, 요구 들어오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재에 관해서 분재를 지금 어떻게 배양을 합니까? 재배를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이 분재를 어떻게 실습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처음부터 분재를 한 2~3년 계획을 해서 그걸 재배를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서 산목을 해서 키우는 것처럼 산목을 해서 한 2~3년 계획으로 재배를 해야 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지도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 가면서 만드는 거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직접 현지에 답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해마다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됩니다.
  학교행사로 국화재배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보시기에 성과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학생들이 그거를 배워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응용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지도교사의 재배기술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제천에 있는 제천농고가 분재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습니다. 위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저도 제천농업고등학교의 분재실을 여러 차례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타 농업고등학교에는 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도내에 있는 여러 농업고등학교를 고루고루 살펴보셨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요건의 교육이 되는 건지 효과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영농이라든지 또는 화훼독농가로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예, 다른 농업고등학교도 우리 제천농업고등학교 같이 똑같은 시설과 학생들이 분재나 국화를 똑같은 유형으로 배우고 있고 실습을 하고 있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집중이수과정 지원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교육비 경감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이 섰네요.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이지요?
○중등교육과장 연준   이거는 7차교육과정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간에 연계교육과정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이대원 위원   아니 여기 사업근거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계획 및 교육부고시 제1997-5호’ 이렇게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지요?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맞습니다.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생소한 얘기인데 집중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연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거 종래에 보면 자연계, 인문계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교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어떤 심화학습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인근학교에 가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보통교육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인근 학교에 심화과정이 있다면…
이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제천고하고 제천여고가 있는데 제천여고 학생을 제천고로  보낸다거나 제천고 학생을 제천여고로 보낸다거나 이런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학교 학과과정이 다 똑같은데 무슨 심화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장르를 음악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자 할 때는 인근 학교에 가서…
이대원 위원   인근 학교에 간다는 거는 특화된 어떤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계신 곳을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온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비교적 실력이 좀 나은 선생님이 있는 쪽에 가서 학생들이 배우고 온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그리고 원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그 교육과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끼리 서로 교환을 해서…
이대원 위원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교사가 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연준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이대원 위원   교사가 가는 것이 더 빠르지 학생이 가는 것이 빠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중이수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집중이수과정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종래에 인문자연 그런 계열보다는 사회계열, 과학계열, 실업계열 이렇게 계열을 여러 개 나눕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사회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사회과정 하면서 과학의 일부도 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중이수과정은 내가 사회영역 중에서 어느 특정영역 하나를 집중으로 이수하겠다 하면 그런 것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과학을 안하고 그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7차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과정을 그 과정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집중이수과정으로.
  그래서 사회 속에서 역사만 자기가 전공하고 싶다면 역사분야의 특정영역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천여고나 제천고등학교 음악, 미술은 7차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는 해당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마는 음악, 미술은 교육과정의 시간배정이 A라는 학교에 음악이 있으면 B라는 학교에는 음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올해 음악을 했으면 내년에 미술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전공과목의 선생님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대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데 학생들은 미술의 특정영역이나 음악의 특정영역을 하고 싶은 데…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천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특정 과목을 가르칠 때 다른 학교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수강한다 이 뜻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데 그때 가르치는 내용이 제천여고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역하고 제천고등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역이 다른데 제천고등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역의 것을 배우려고 할 때에 제천고등학교 선생님이 다행이 그것을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천고등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학생이 요구하는 영역중에 지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강사를 활용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공부하도록 해서 본인의 진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내용이 집중이수과정입니다.
이대원 위원   4,000만원 예산인데 이 돈은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따로 돈이 안 들어갈텐데 왜…
○교육국장 김전원   집중이수과정이라는 그 의미를 예를 들면 음악의 경우에 어느 성악 하나의 분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전공하면서 부수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음악선생님 중에도 전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 차원의 그것보다는 심화된 거라서…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따가 간담회시에 별도로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별도로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급여관리부분에서 기획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부터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죠? 늘어서 저희가 조례를 승인시켜 드렸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일반직 정원도 그렇고 교원정원도 늘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교원이 165명, 일반직이 148명 증원됐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이대원 위원   일반직 148명을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면서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건데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교육재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나누어서 정원을 늘려 쓰는 것이 좋겠다 일단 정원은 조례에서는 승인을 해 주되 그런 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당시 조례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서 안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나요? 교육청 예산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연차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48명 정원을 전체 풀로다 늘리셨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따로 실행 따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그 정원을 늘리는 큰 사유가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의 직원을 늘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명 근무하는 학교에 2명씩을 배치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정원을 늘리고 다 해 주려면 약 148명 중에서 109명이 필요했었습니다, 행정직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원을 안 늘리면 그만큼 종전과 같이 학교의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이 조그만 학교에서 행정직이 1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대원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심의 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것은 꼭 늘려야 되는 정원이고 어떤 융통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서 당혹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누어서 정원을 늘린다고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154페이지가 있습니다. 
  충북교육연구지를 발간해서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급회수를 연 1회 하다가 2회로 늘리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계상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발간하다가 두 번 발간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충북교육연구회에는 무슨 내용이 실립니까? 책자를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무슨 내용을 수록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충북교육연구지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충북교육이라고 하는 계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 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대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육전문지가 필요하겠다 전문지를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새로 발간된 것이 충북교육연구지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사님들의 연구논문이나 또는 현장에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내용,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게재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대원 위원   내년에도 그럼 2회를 발간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매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연 1회 하면 됐지 연 2회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종래에 하던 사업의 연관보다는 정보의 적시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자주해서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여유도 없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연 2회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서 2회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대개 연 2회 정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75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와 중등교장 자격연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초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 55명, 중등교장 연수는 40명에서 5명이 줄은 35명 이렇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초등교장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에서 대폭 증액된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30만원 증가된 연수경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우선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교장자격 연수를 위탁하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연수비가 증액됐다고 요청이 와서 그것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도 우리 교육부 산하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이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초등이나 중등교장 연수에 연수경비가 50만원이어서 종년대로 해서…
○교육국장 김전원   계획을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 30만원이 인상됐는데 교원대학이 영리단체도 아닌데.
○교육국장 김전원   3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이렇게 50만원에서 한번 에 껑충 1인당 연수경비가 30만원씩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그 요청이 온 내용에 의하면 종래에 교원대학에서 하던 교장연수방법이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연수기간 중에 일반기업체에서의 관리능력을 교장선생님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포함시키는 속에서 외부강사의 강사료 인상 등 기간연장과 함께 필요한 것이 3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증액요청이 돼서 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김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장이면 학교 교육관련 부분도 있지만 학교 경영자로서의 어떤 CEO 이런 것을 연수과정 프로그램에 삽입을 하는데 그런 경비가 추가로 30만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연수기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단일 교장 연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명기는 안 돼 있는데.
○교육국장 김전원   6주 정도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6주면 한달반 내지 두달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유력기업체의 경영자로 하여금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단일프로그램 하는 데도 이렇게 1인당 연수경비가 종전에 50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것 같은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이것 속된 말로 영리목적으로 연수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연수경비 받아서 조금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거기 오셔서 하는 분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셔오는 강사들의 수준이 높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별도의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비용이 자체에서 종래에 하던 종래라는 것은 교원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하던 그것이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충청북도 산하 초등교장자격 내지는 중등교장 자격연수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같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추가로 온 연수경비단가에 대한 공문서를 사본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초등·중등교장 연수가 1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정한 연수경비의 편성인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원대학의 종합교육연수원은 개인이 세운 연수기관이 아니고 국립대학교 내에 있는 연수기관인데 과다하게 연수경비를 받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교원국외연수 주요사업설명자료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 6,300만원 대비 금액이 9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액사유가 일인당 연수경비가 3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국비에 의해서 교원국외연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지방비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건데 일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 내용은 거기 단가증가분이라고 증감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단가를 35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여행경비를 설정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기동 위원   편성지침.
○교육국장 김전원   예, 편성지침에 350만원으로 돼 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실제 금년에 들어서 연수를 시행하려다보니까 교육부 차원도 그렇고 저희 도의 차원도 그것 가지고는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소요되는 단가인상이라고 그럴까 그 여행비의…
이기동 위원   편성지침이 변경된 거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 국장님 답변하는 게 좀, 일인당 국외 연수하는데 350만원에서 예산편성이 4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증액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설령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 뭐 비교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도 그렇게 도의회도 그렇고 또 기초의회도 의원들 국외연수에 일인당 평균 소요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딱 묶여있습니다.
  그게 다년간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그 표현은 못 하는데 다년간 지금 되는데 우리 도의장의 경우는 250만원, 부의장의 경우는 200만원, 일반 의원들 180만원으로 이렇게 국외연수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년간 쭉 돼 있는데 지금 교원들 국외연수 일인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물론 이 대상자 선발하는데는 상당한 조건이 있고 엄선을 할거로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특정 국외연수 하는데 어느 나라, 기관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350만원 가져도 여러 가지 국외경비로 일인당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50만원 인상하는 것이 액수는 18명 기준하면 900만원이지만 국외연수의 여러 가지 제반 방금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형평성에 의원들도 국외연수 가면 180만원 갖고 절대 부족하면 자부담을 다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전혀 안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계획한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연수를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10박11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10박11일로 할 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5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여비지급 등급으로 하면 별표3호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3호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4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기동 위원   430만원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모자라는 게 400만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오장세 위원장, 김문천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동 위원   저희 교육사회위원들도 금년도 해외연수 하는데 평균 180만원인데 저희들이 구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박11일 가니까 한 400여만원이 돼서 위원들도 자체 부담으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더 많은 부분으로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 당사자들이 그 정도는 용인할 수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여비 관련이니까 시설과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여기는 280만원씩 4명 그래서 1,120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시설과장님, 당초에는 계획을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4명을 해외연수 시킬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습니까?
  혁혁한 업무유공 공적이 있는 분들이 4명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현지견학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기술직 해외연수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 연수는 교육부에서 후원을 하고 교육시설학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2명을 보냈었습니다.
  연수를 2명을 보냈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원이 적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이기동 위원   작년에 2명 갔는데 올해는 4명이다?
○시설과장 안세열   4명을 하더라도 타 도에 비교해 본다면…
이기동 위원   그래도 적다, 4명이라는 수가?
○시설과장 안세열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안세열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에 2명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올해도 2명 교육부에서 하면 이런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관리과장님이나 예산담당님이 깎았나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할 때 시설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형편상 이거 추경에 보자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예산담당님 작년 예산할 때 이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반영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수요예측을 최소한 작년 2003년도에 2명 갔으면 올해도 2명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술공무원만이 아니고 교육청의 기술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그런 해외연수지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지 수요파악이 되는 건데 없던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280만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여기 교원국외연수는 350만원도 적어서 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일인당 해외연수가 280만원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경비에 관해서 경비는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고 주관하는 교육시설학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자부담 부분이 280만원입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아니요. 시설학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부족분 중에 일인당 28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자부담 일부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한 400여만원이 되는 그런 국외연수비로 이해해도 됩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한 350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금년도에도 실현이 되고 내년에도 있다면 그런 수요예측이 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부분에서는 불문율로 당연히 올라오는 거라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유치원 교원 인상분 기간제 교사 또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해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3,000원 이렇게 인상되는 건데 10만3,000원에 대한 인상기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담당님이 말씀해 주셔야지요.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유치원이든 초등, 중등, 특수학교 똑같이 월 10만3,000원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10만3,000원이 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님은 이거 예산요구한 부서의 실무 총책임자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담당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교원도 동액으로 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5.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원이 월 평균 188만원인데 그거를 5.5%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걸로 해서 10만3,000원이 산출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5.5%인데…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188만원의 5.5%입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 188만원을 5.5% 하면 … 그러면 이렇게 유치원이나 기존의 초등, 중등 기간제 교사는 급여수준이 똑같습니까?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보수를 지급할 때는 해당호봉을 산정합니다.
이기동 위원   같은 호봉일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아요?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수준의 평균 호봉을 따져서 월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예산할 때는 각 호봉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 호봉으로 하는데…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지급은 각기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제가 알기는 초등 20호봉하고 중등 20호봉하고 기간제 교사는 급여가 똑같으냐 이거예요?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같습니까?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50페이지 초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초등교육교실 수업비교연구비 국외연수 650만원중 증액분 전액 삭감, 60페이지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강당외부 도장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잉글리쉬타운건립 26억7,769만1,000원 전액 삭감 총 27억919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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