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22일(수)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계숙 의원 외 5인 발의)
(15시46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을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을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고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관련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으로 두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부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하고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고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관련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으로 두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부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하고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2월 20일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교육감의 직급규정과 그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직의 안정적 체계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의 개정조항과 제5조의 신설조항의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 정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2월 20일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교육감의 직급규정과 그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직의 안정적 체계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의 개정조항과 제5조의 신설조항의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 정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해서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과 또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관련조항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 개정조항과 제5조 실천조항이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 정해야 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해서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과 또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관련조항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 개정조항과 제5조 실천조항이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 정해야 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1월 12일날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을 3월 1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운영에 있어서 3월 1일부터 그 시행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법령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3월 1일로 정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1월 12일날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을 3월 1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운영에 있어서 3월 1일부터 그 시행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법령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3월 1일로 정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있어서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 건은 사실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교육청에 관한 건은 3월 1일자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굳이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교육청에 관한 건은 3월 1일자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굳이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법령 그 조문에 따라서 시행을 각각 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괄해서 3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법령 그 조문에 따라서 시행을 각각 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괄해서 3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는 공포와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총무과장 신건환 그런데 부칙 조항에 있어서 각 조문별로 효력 발생일을 정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은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교육감 신설조항을 물론 공포 이후로 적용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상위법령 대통령령에 부교육감의 직급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이기동 위원 끝나셨어요?
○조계숙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치법규도, 조례도 자치법규인데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원칙인데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도 3월 1일,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22일이 경과돼서 이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3월 31일날 집행부 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소급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제정 정신에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진작에 3월 1일 이전에 관련조례를 교육위원회 심의절차와 또 우리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때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칙에 편법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치법규도, 조례도 자치법규인데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원칙인데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도 3월 1일,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22일이 경과돼서 이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3월 31일날 집행부 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소급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제정 정신에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진작에 3월 1일 이전에 관련조례를 교육위원회 심의절차와 또 우리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때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칙에 편법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1월 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1월 24일날 조례안을 작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2월 16일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2월 16일날 의결받자마자 바로 도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16일날 했는데 도의회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 도의회 사정상 이게 회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1월 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1월 24일날 조례안을 작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2월 16일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2월 16일날 의결받자마자 바로 도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16일날 했는데 도의회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 도의회 사정상 이게 회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도의회 사정이라니요? 지금 우리 신건환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난 2월달 우리 도의회 개회가 되기 이전에 의회로 이송이 됐는데 의회 사정으로 안 됐다?
○총무과장 신건환 2월 16일날 이송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2월 16일날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바로 이송을 해서 우리 도의회는 2월 21일날 개의가 됐죠?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이기동 위원 전문위원님, 의사담당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업무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것이 2월 20일날 제출됐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2월 21일날입니다. 그리고 2월 21일날 우리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의안을 검토하려면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당일날 들어온 것을 당일날 우리가 의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것이 2월 20일날 제출됐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2월 21일날입니다. 그리고 2월 21일날 우리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의안을 검토하려면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당일날 들어온 것을 당일날 우리가 의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최소한도 의안제출기간은 1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1주일 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차 의회때 심의가 안 됐다?
○전문위원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하루이틀 상간인데 물리적으로 관련법규가 1월 12일날 개정이 되고 1월 24일날 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서, 1월 24일날 맞죠?
○총무과장 신건환 1월 24일은 작성을 했고요. 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2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그때 당시에 회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어요?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1월 24일에서 2월 14일이면 20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필요한 제출기간 7일을 맞추려면 역산해서 그런 부분도 법적 기간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이런 동일한 조례 개정하는데 소급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적이 타당하신 말씀으로 향후에는 날짜를 계산해서 의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적이 타당하신 말씀으로 향후에는 날짜를 계산해서 의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붙여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재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월 10며칟날 내려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심의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스럽네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회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야. 벌써 지금 괴산증평교육청이라고 다 공문에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 심의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스럽네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회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야. 벌써 지금 괴산증평교육청이라고 다 공문에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신건환 예.
○장준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그걸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지만 이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도의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유권해석 좀 해 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유권해석 좀 해 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 김재준 이건 시행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조례에 다시 부칙에다가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추후 그냥 승인해 주는 거네요. 그죠?
○전문위원 김재준 예, 그렇죠.
○장준호 위원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고민스럽고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 교육에 대해서 학부형들, 특히 정말 젊은이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죠?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충북 학생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를 하고 환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 교육에 대해서 학부형들, 특히 정말 젊은이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죠?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충북 학생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를 하고 환영합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준비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준비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의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의원님,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한 조례 안에서 시행시기를 두 가지로 하는 것은 법적 조항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계숙 의원 예, 그거예요.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한 법령체계에서 시행일을 각각 별개로 두는 것은 법령 체계상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조에 있는 부교육감 신설조항은 사실상은 이게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 이것이 신설되고 부교육감을 넣는 관계에 대해서 행정력을 현재 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조항입니다. 사실상은.
상위법령인데 법령체계상 보조기관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이번에 삽입을 해서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법령체계에서 시행일을 각각 별개로 두는 것은 법령 체계상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조에 있는 부교육감 신설조항은 사실상은 이게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 이것이 신설되고 부교육감을 넣는 관계에 대해서 행정력을 현재 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조항입니다. 사실상은.
상위법령인데 법령체계상 보조기관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이번에 삽입을 해서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대원 부교육감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조례 내에 어떤 규정을 두기 위함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어떤 건 며칟날하고 어떤 건 며칟날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법적인 해석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왜냐하면 부칙 시행일을 각 조문별로는 달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타당성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제2조를 시행일로부터 이후에 할 법령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조금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해서 판단을 해 보기로 하고요.
조계숙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법적인 해석은 조금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해서 판단을 해 보기로 하고요.
조계숙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예.
○김문천 위원 그런데 이미 시행령도 개정이 다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증평”자가 삽입이 돼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행정기구가 당초에 괴산군 증평읍인데 지금 증평군이 독립됐는데 증평군 독립 자체도 지금 다수 도민들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구태여 “증평”자가 꼭 들어가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행정기구가 당초에 괴산군 증평읍인데 지금 증평군이 독립됐는데 증평군 독립 자체도 지금 다수 도민들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구태여 “증평”자가 꼭 들어가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행정 관할구역상으로 지금 괴산교육청으로 되면 증평군에 있는 학교를 통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의 2개 군을 통할하는 교육청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명칭이 복합명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행정 관할구역상으로 지금 괴산교육청으로 되면 증평군에 있는 학교를 통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의 2개 군을 통할하는 교육청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명칭이 복합명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복합명칭을 사용 안 해도 교육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신건환 관할 교육으로 해서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 주민들의 바람사항이기 때문에 증평군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김문천 위원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증평에도 교육청을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예?
○총무과장 신건환 예.
○김문천 위원 구태여 “증평”자가 꼭 들어가야 교육행정이 잘 되고 안 되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신건환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타당성이 없고 불합리하고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이 옳다고 보는데 제3자 입장에서 봐서는 구태여 현재대로 괴산교육청 해서 같이 괴산증평 내에 각급 학교를 총괄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증평”자가 꼭 들어가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다 저는 제3자 입장에서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문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질의가 없으시면 조계숙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조계숙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조계숙 의원님이 수정발의한데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조계숙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조계숙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조계숙 의원님이 수정발의한데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조계숙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