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8일(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한창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올해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모두 44억4,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회운영비는 33억6,90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억8,4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2,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본급 3,221만원, 정액수당 760만원 증액은 처우개선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76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당시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연초에 단가가 5.5% 인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051만원은 의회사무처 정원 외 상근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920만원은 의정홍보광고료와 의원휴게소 관리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55만원은 의원님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임차한 의원휴게용숙소에 대한 관리비 및 인터넷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피복비 120만원과 운영수당 80만원은 의장실 여직원 피복비와 모의의회심사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 300만원은 금년도 우리 도의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 유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반영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50만원은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을 삭감하여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모의의회 참가보상금 및 시상금 등으로 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 과목경정과 증액 2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발전유공표창 대상자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산업시찰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의원휴게용숙소에 에어컨디셔너 1대, 상임위원회에 텔레비전 2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9,440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인상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올해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모두 44억4,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회운영비는 33억6,90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억8,4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2,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본급 3,221만원, 정액수당 760만원 증액은 처우개선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76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당시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연초에 단가가 5.5% 인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051만원은 의회사무처 정원 외 상근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920만원은 의정홍보광고료와 의원휴게소 관리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55만원은 의원님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임차한 의원휴게용숙소에 대한 관리비 및 인터넷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피복비 120만원과 운영수당 80만원은 의장실 여직원 피복비와 모의의회심사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 300만원은 금년도 우리 도의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 유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반영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50만원은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을 삭감하여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모의의회 참가보상금 및 시상금 등으로 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 과목경정과 증액 2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발전유공표창 대상자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산업시찰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의원휴게용숙소에 에어컨디셔너 1대, 상임위원회에 텔레비전 2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9,440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인상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승진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6.4%인 2억8,459만7,000원이 증가한 47억2,491만3,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8,119만7,000원, 사업예산에서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등 9,01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의정활동예산으로 1억9,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로 2.5% 인상된 기본급, 수당 등 당초 미 반영액 5,009만3,000원, 의정홍보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1,175만원과 모의의회 행사지원 등 1,935만4,000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은 의회발전유공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500만원과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텔레비전 2대와 의원휴게소 에어컨디셔너 1대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예산은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6.4%인 2억8,459만7,000원이 증가한 47억2,491만3,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8,119만7,000원, 사업예산에서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등 9,01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의정활동예산으로 1억9,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로 2.5% 인상된 기본급, 수당 등 당초 미 반영액 5,009만3,000원, 의정홍보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1,175만원과 모의의회 행사지원 등 1,935만4,000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은 의회발전유공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500만원과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텔레비전 2대와 의원휴게소 에어컨디셔너 1대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예산은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9쪽에 보면 학생 모의의회경연대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한 1,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개교인데 4개교를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또 시상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4개교인데 4개교를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또 시상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동 사무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사무처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의의회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의의회경연대회는 대상을 우선 고등학교 4개교 학생 한 30명 정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각 학교에 140만원씩 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40만원은 뭐냐하면 학생들이 모의의회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한 30명이 10번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 뭐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에 나와서, 우리 나라가 지금 토론에 취약하다는 그런 전제에서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표명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 때부터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해지고 또 의회에 와서 도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의의회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의의회경연대회는 대상을 우선 고등학교 4개교 학생 한 30명 정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각 학교에 140만원씩 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40만원은 뭐냐하면 학생들이 모의의회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한 30명이 10번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 뭐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에 나와서, 우리 나라가 지금 토론에 취약하다는 그런 전제에서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표명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 때부터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해지고 또 의회에 와서 도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4개교만 특별히 배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아직까지 대상은 우선 교육청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오히려 그렇게 추천 받아서 하다 보면, 관내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6개 학교가 할지, 8개 학교가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우리 경연대회 오는 것은 4개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보니까 8명으로 돼 있어요. 학교는 4개교에 심사위원 10만원씩 해서 8명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도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줄이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보상금보다는 시상금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현재 시상금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라든가 우수, 장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학교 전문가들하고 해서, 의원님들 4명하고 전문가들 4명정도 해서 8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연대회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라든가 우수, 장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학교 전문가들하고 해서, 의원님들 4명하고 전문가들 4명정도 해서 8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전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 전에도 한 번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마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냥 하는 형식적인 모의의회지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형식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토론에 익숙해지고 토론력(討論力)을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지금 시·군의회 주관으로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구태여 도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모의의회경연대회를 하고, 각 시·군에 의회가 다 있어서 거기에서도 시범으로 하고 다 하는데 구태여 도의회에서 없던 것을 새로 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선정돼서 하고 어느 학교는 탈락이 되고 이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없애는 것이 어때요? 심사위원은 누구고, 심사위원하기도 그렇고 또 보상금을 주고 상을 주고 이래 가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이걸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개 시·도 정도가 모의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인천 또 강원도, 제주도 해 가지고 대개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토론문화라든가 의회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인천 또 강원도, 제주도 해 가지고 대개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토론문화라든가 의회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우리도 대학을 상대로 하든가 이래야지, 내가 보니까 지금 단양이나 이런 시·군에 학교를 보면 모의의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면 대학이 얼마 안 되니까, 대학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의국회를 한다든가 모의의회를 하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또 심사수당을 주고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학으로 하든가, 고등학교도 제천, 충주에도 시의회가 있고, 각 시·군에 시·군의회가 다 있으니까 할 테고 중학교는 안 될 테고. 그러면 대학으로 바꾸어서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저희도 처음에는 초등학교라든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두고 많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타 시·도의 대학교 해본 데를 보니까 대학생들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인데 시·군의회에서는 우선은 중학교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대상을 고등학교로 잡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어디는 참여를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4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공정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선발을 받아서 하고, 아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보니까 위원장님 한 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학교도 배려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남부권에 하나, 중부권에서 2개, 북부 하나 이렇게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음이 없게끔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타 시·도의 대학교 해본 데를 보니까 대학생들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인데 시·군의회에서는 우선은 중학교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대상을 고등학교로 잡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어디는 참여를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4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공정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선발을 받아서 하고, 아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보니까 위원장님 한 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학교도 배려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남부권에 하나, 중부권에서 2개, 북부 하나 이렇게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음이 없게끔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장주식 위원님하고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의회가 없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군의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면 차별화 해야죠. 대학생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진짜 수준 있게 의원들이 부족하면 배우고 가르쳐주려면 가르쳐주고 이래서 시·군의회가 하지 않는 것을 차별화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도내 한 10여 개 대학이 넘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장주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가학교 보상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돼요.
뒤에 참가자 기념품을 1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리고 방법도 지금 처장님이 권역별로 남부, 중부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추천하겠다 의원이…, 그건 아니에요. 하면 개방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충북에 11개인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지. 누구 선정하면 예비심사해서 누구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또 심사위원 8명이라는 것은 이런, 어디를 가보세요. 심사위원 8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심사라는 것은 네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이에요. 하면 수준 있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대학생들로 해서 격을 높여서 정말 진지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도교육청에서 네 학교이고 다섯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을 한다면 전 교육청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를 걸고 참석할 수 있게 제안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학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연극제를 하면 학교 예산으로 각자가 의상을 해 입어야 된다든지 이래서 많은 도구를 사야된다든지, 이런 소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예산지원 없어도 얼마든지 연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까지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해서 물으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여직원들이 한 2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피복을 다 해줍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진짜 수준 있게 의원들이 부족하면 배우고 가르쳐주려면 가르쳐주고 이래서 시·군의회가 하지 않는 것을 차별화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도내 한 10여 개 대학이 넘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장주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가학교 보상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돼요.
뒤에 참가자 기념품을 1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리고 방법도 지금 처장님이 권역별로 남부, 중부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추천하겠다 의원이…, 그건 아니에요. 하면 개방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충북에 11개인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지. 누구 선정하면 예비심사해서 누구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또 심사위원 8명이라는 것은 이런, 어디를 가보세요. 심사위원 8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심사라는 것은 네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이에요. 하면 수준 있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대학생들로 해서 격을 높여서 정말 진지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도교육청에서 네 학교이고 다섯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을 한다면 전 교육청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를 걸고 참석할 수 있게 제안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학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연극제를 하면 학교 예산으로 각자가 의상을 해 입어야 된다든지 이래서 많은 도구를 사야된다든지, 이런 소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예산지원 없어도 얼마든지 연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까지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해서 물으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여직원들이 한 2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피복을 다 해줍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되는 우리 여직원들만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라든지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산업경제위원회 있는 여직원들 다 똑같은 여직원인데 의장실에 있는 사람은 30만원짜리 두 사람만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이런 차등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회사에서 어떤 작업복을 해줘도 다 해주고, 근무복을 해줘도 다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의장실에 있는 해주려면 몇 백 만원짜리를 몇벌 해주든지 해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어디 근무하는 사람은, 의장실에 있는 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의장실에 있는 사람만 별도로 피복비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이건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의의회 관련해서는 정상혁 위원께서는 대학교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일단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취지를 설명해 가지고 참여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내 대학교에서 청주대학교 정외과 하나만 참여의향을 보이고 다른 대학교에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어렵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피복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속기사들은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서실 여직원을 해준 이유는 비서실 여직원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복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어렵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피복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속기사들은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서실 여직원을 해준 이유는 비서실 여직원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복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생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 좋은 계획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 좋은 계획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인데 예산이 끝나고 나서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의 토론, 요새 보니까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합동연설회도 없어지고 정치인들의 방송토론 위주가 상당히 증가되는 바람에 이런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가 참여민주주의를 더 활발하게 하는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추경에 부득불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다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그리고 낭비성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 의회 스스로가 낭비성 예산은 편성 자체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상대로 어떠한 낭비성에 관련된 예산을 추궁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발전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의회발전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 의회 스스로가 낭비성 예산은 편성 자체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상대로 어떠한 낭비성에 관련된 예산을 추궁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발전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의회발전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표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집행부의 지사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갔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의회 의장님 표창을 받으면 의회 나름대로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 300만원은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획을 갖다 여비로다 충당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포상금으로 가면 배우자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항목을 통일하자 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하면서 500만원으로다 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집행부의 지사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갔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의회 의장님 표창을 받으면 의회 나름대로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 300만원은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획을 갖다 여비로다 충당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포상금으로 가면 배우자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항목을 통일하자 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하면서 500만원으로다 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유공자 선정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수제가 있어요, 아니면 사무처장님이 선정을 하시는 가요, 의장님이 선정하시는 가요? 누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총무·의사담당관실, 각 전문위원실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모의의회는 심사위원도 있고 심사수당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회발전유공자 선정에는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여기 심사위원들 수당도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공적심사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관련된 유인물 말이에요. 이것은 회기 전 언제까지 배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규정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안 주요설명자료가 책상에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중요하지 않고,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검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예산안 유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 유인물도 예산안이 먼저 오고 또 주요설명자료도 한 2, 3일 전에 도착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의원들한테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의원님들 개인의 의사이고 일단은 유인물이 일찍 도착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옵니까?’ 하니까 ‘이게 늦게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예산과에 상정할 때 모든 걸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즉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도 이게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은 아무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의회사무처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추경이라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의의회 이것도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그것이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따지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본인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틈틈이 다 검토를 해야 하니까 사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에 종합검진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이 ‘도 의원님들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는 별도로 좀 해다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40세 이상 680명 도 소속 공무원들만 예산을 약 한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래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의원들한테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의원님들 개인의 의사이고 일단은 유인물이 일찍 도착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옵니까?’ 하니까 ‘이게 늦게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예산과에 상정할 때 모든 걸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즉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도 이게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은 아무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의회사무처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추경이라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의의회 이것도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그것이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따지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본인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틈틈이 다 검토를 해야 하니까 사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에 종합검진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이 ‘도 의원님들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는 별도로 좀 해다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40세 이상 680명 도 소속 공무원들만 예산을 약 한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래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배부와 주요사업설명자료 배부가 늦게 된 것을 사과말씀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을 일주일 전에 미리 배부해 드리는 것이 관례로써 지켜져야 되는데 예산서 유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이틀 정도 늦었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건 깊이 사과를 드리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검진비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오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없었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총무과와 상의해서 저희들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겸해서 40세 이상 종합검진비를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배부와 주요사업설명자료 배부가 늦게 된 것을 사과말씀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을 일주일 전에 미리 배부해 드리는 것이 관례로써 지켜져야 되는데 예산서 유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이틀 정도 늦었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건 깊이 사과를 드리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검진비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오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없었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총무과와 상의해서 저희들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겸해서 40세 이상 종합검진비를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금년도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40세 이상 680명 안에는 우리 의원들 빼놓고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것도 아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사무처 직원들은 예산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처 직원들은 예산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산서에는 그냥 도 소속 공무원 중 40세 이상 680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는 도 소속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들어가죠, 당연히.
○최재옥 위원 그럼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한창동 공무원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광의로 보면 다 도 소속인데 어떻게 협의로 보면 의회하고 도하고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걸 신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별도로 해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올라온 모양인데, 그럼 처장님께서는 내용 자체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별도로 해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올라온 모양인데, 그럼 처장님께서는 내용 자체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도 광의로 봤을 때는 다 도 소속 공무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복지수준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여러모로, 또 그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혜택 좀 받을 수 있게끔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최재옥 위원께서 금방 지적하신 예산유인 배부문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구요.
그리고 건강비 문제 이건 우리 1회 추경 때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증액 요구를 해서라도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비 문제 이건 우리 1회 추경 때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증액 요구를 해서라도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만 표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지사님 표창에 더불어서 의장님 표창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12건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 50건 또 작년도에 233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건이 나간다고 할 때에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썼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니까 별도로 수용비를 증액하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만 표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지사님 표창에 더불어서 의장님 표창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12건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 50건 또 작년도에 233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건이 나간다고 할 때에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썼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니까 별도로 수용비를 증액하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표창하는 기준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기준은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것은 요청 들어오면 적정 수준을 봐 가지고 지사님 표창과 비교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사님 표창 받으면 가끔 표창장도 있고 부상으로 시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의장님은 그런 거는 계상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저희들 부상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시계를 준비해서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까? ‘의장 표창장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한 달에 10건이고 100건이고 들어오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제한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까? ‘의장 표창장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한 달에 10건이고 100건이고 들어오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제한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충청북도의회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회 발전에 공헌 또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 단체 등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충청북도의회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회 발전에 공헌 또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 단체 등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건 도지사가 할 경우에 명시돼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아닙니다. 의회에 충청북도의회포상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걸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많이 주는 것 좋죠. 많이 주면 격이 낮아집니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 3선 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천 장씩 발행하다가 의회에서 이게 걸려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걸러서 나갑니다.
그 전에 막 나갔어요.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이래서 이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군의회에서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기준에 의해서 격을 정말, 이건 시·군 의장이 시·군 자체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시·군 의장이 줘도 충분한데 도 의장까지 줄 필요없다. 격이 똑같이 가서 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잘 해서 도의회 의장의 상장 남발로 인해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걸 한번 잘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 3선 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천 장씩 발행하다가 의회에서 이게 걸려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걸러서 나갑니다.
그 전에 막 나갔어요.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이래서 이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군의회에서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기준에 의해서 격을 정말, 이건 시·군 의장이 시·군 자체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시·군 의장이 줘도 충분한데 도 의장까지 줄 필요없다. 격이 똑같이 가서 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잘 해서 도의회 의장의 상장 남발로 인해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걸 한번 잘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유공자 이거 할 때 2002년도인가 얘기 나온 걸로, 어느 회의에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대개 연말에 도지사가 유공자를 표창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줘야 되겠다고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도지사 표창을 주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지사 표창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줘야 되겠다고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도지사 표창을 주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지사 표창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지사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2002년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럼 도지사 표창 받은 사람은 의회 예산으로 예산이 분리돼 있다고 그러면 의회 예산을 줘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외를 보내준다든지 도와 똑같은, 본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별도로 선정해서 보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사 표창을 받는 것은 도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도의 예산으로 산업시찰을 가고 있습니다.
의회유공공무원은 아마 금년에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의장님 표창받는 분들이, 모범공무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우리가 부부동반 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는 작년에 당초에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유공공무원은 아마 금년에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의장님 표창받는 분들이, 모범공무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우리가 부부동반 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는 작년에 당초에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도지사 표창 시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 의회 직원을 제외시킨다면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마는 의회는 지금 의회직이 신설돼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인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대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거기 틀림없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럴 텐데 그러면 도지사가 풀로 관리하는 데에서 도지사 표창을 여기 의회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만 부담해서 보내주면 되지 별도로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낸다든지 위로 저기를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격을 둬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언제는 몇 명. 올해는 예산 5명되면 5명 보내고 내년에는 2명 서면 2명 보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68명이다 그러면 연간 몇 사람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떤 때는, 누가 의장할 때는 10명 보내고 누가 의장할 때는 5명 보내고 3명 보내면 그 의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10페이지 보면 텔레비전,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산업경제위원회인데 산업경제위원회 텔레비전이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 도지사가 풀로 관리하는 데에서 도지사 표창을 여기 의회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만 부담해서 보내주면 되지 별도로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낸다든지 위로 저기를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격을 둬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언제는 몇 명. 올해는 예산 5명되면 5명 보내고 내년에는 2명 서면 2명 보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68명이다 그러면 연간 몇 사람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떤 때는, 누가 의장할 때는 10명 보내고 누가 의장할 때는 5명 보내고 3명 보내면 그 의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10페이지 보면 텔레비전,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산업경제위원회인데 산업경제위원회 텔레비전이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지금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원들 자신이, 지금 김문천 위원도 고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의회가 예산 집행하는 데 시범적으로 해주고,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야죠. 그런데 이걸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면 구태여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시범적으로 절약하고, 이거 흥청망청 예산 쓰는 풍조, 도 의원이 이게 무슨 벼슬이 아닙니다.
도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텔레비전이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의원들 방에 있고 저쪽 사무실에 하나 있고 그런데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사야죠. 그러나 고장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데서부터 시범을 보여줘서 ‘의회 갔더니’, 산업경제도 민원인들 오잖아요. ‘보니까 정말 낡은 걸 쓰더라. 직직거리며 나오는 걸 의원들이 보고 있더라. 참 모범적으로 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저건 여기서 나가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절약도 겸해서, 절약하는 풍토를 의회에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산 심의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하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꼭 밖에 나가서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도에는 본회의장 좌석에 이런 마이크가 거의 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안 돼 있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의진행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 좌석에 이런 마이크를 설치해 달라’ 기획행정위원회 있는 분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경에는 그게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영국의 의회를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가보니까 자리에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갔을 때도 보니까 단상에 의장이 이렇게 하늘같이 절대 높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이에요. 원탁으로 돼 있고 전부 평지로 돼 있어요, 의장도 똑같이.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국회에서 배운 건지, 이게 선배들이 해놓은 거니까 지금 뜯어고치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텔레비전이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의원들 방에 있고 저쪽 사무실에 하나 있고 그런데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사야죠. 그러나 고장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데서부터 시범을 보여줘서 ‘의회 갔더니’, 산업경제도 민원인들 오잖아요. ‘보니까 정말 낡은 걸 쓰더라. 직직거리며 나오는 걸 의원들이 보고 있더라. 참 모범적으로 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저건 여기서 나가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절약도 겸해서, 절약하는 풍토를 의회에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산 심의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하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꼭 밖에 나가서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도에는 본회의장 좌석에 이런 마이크가 거의 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안 돼 있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의진행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 좌석에 이런 마이크를 설치해 달라’ 기획행정위원회 있는 분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경에는 그게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영국의 의회를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가보니까 자리에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갔을 때도 보니까 단상에 의장이 이렇게 하늘같이 절대 높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이에요. 원탁으로 돼 있고 전부 평지로 돼 있어요, 의장도 똑같이.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국회에서 배운 건지, 이게 선배들이 해놓은 거니까 지금 뜯어고치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정상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창문제인데 도지사의 표창이 인원비례로 봐서 사무처 직원에는 연 1명 정도밖에는 배당이 안 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의회자체로다 모범공무원을 표창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TV교체 문제인데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TV가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11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도 몇 번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갖다 설치해서 앉아서 발언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 회의규칙에는 아마 본회의장 발언은 단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좌석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발언을 하면 회의규칙 같은 것도 검토가 돼서…
우선 표창문제인데 도지사의 표창이 인원비례로 봐서 사무처 직원에는 연 1명 정도밖에는 배당이 안 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의회자체로다 모범공무원을 표창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TV교체 문제인데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TV가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11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도 몇 번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갖다 설치해서 앉아서 발언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 회의규칙에는 아마 본회의장 발언은 단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좌석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발언을 하면 회의규칙 같은 것도 검토가 돼서…
○정상혁 위원 그건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죠. 힘듭니까? 고치면 되지.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타 시·도 같은 데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회의규칙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타 시·도에 설치돼 있나?
○위원장 한창동 타 시·군에는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고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시·군 단위도 돼 있는 데도 있고 광역단체에도 개인별 마이크가 돼 있어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번에 고칠 것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상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운영수당에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삭감, 9쪽 일반수용비에 모의의회운영관련 각종홍보물 등 유인 30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학교 보상 56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삭감, 10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삭감 등 총 1,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운영수당에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삭감, 9쪽 일반수용비에 모의의회운영관련 각종홍보물 등 유인 30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학교 보상 56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삭감, 10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삭감 등 총 1,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