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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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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1일(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3. 2.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3. 2.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가. 의회사무처
  7.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8.   가. 의회사무처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과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10시49분)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0분)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1분)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위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총수를 13명 이내로 하자고 안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장님, 작년같은 경우에 예결위원 정수가 몇 명되어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무처장입니다. 11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11명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이필용 위원   그리고 그 전에 2003년도는요? 2003년도와 2002년도는 예결위원 정수가 몇 명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2003년도가 11명이고 2004년도가 12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2004년도가 12명, 2003년도가 11명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2002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필용 위원   2002년도에도 11명인가요? 지금 빨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예결위원 정수에 대해서 빨리 확인해 주세요. 6대 때 7대 때.
○의사담당관 이장근   확인은 바로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7대 들어와서 11명, 12명, 11명 이렇게 세 번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세 번에 걸쳐서 11명?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13인 이내는 어떻게 해서 13인 이내로 제안이 된 건가요? 이번 예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13명 이내로 하게 되는 경위가?
○의사담당관 이장근   13명 이내로 하는 것은 위원회조례에 특별히 숫자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관례로 과거서부터 13명 이내로 의장에게 위임해 주면 의장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안배라든지 상임위원회별 안배로 해서 결의하기 좋게끔 가급적 홀수로 구성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가급적 홀수로 구성해 왔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이필용 위원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수를 정해서 의장 쪽에 통보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례가 수년동안 계속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13명 이내로 정해 주시면 그 안에서 11인으로 하든지 12인으로 하든지 의장님이 지역별 또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결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예, 박종갑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갑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말씀 중에 최근 3년 동안에 10명, 11명, 12명이 예결위원을 했다고 답변하셨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11명, 12명, 11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연속 3년 예결위원을 했는데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제가 가지고 있는 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럼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해 보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계속 11명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 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답변말씀 대로 제가 여기서 총수를 정해가지고 의장님한테 통보하면 그 안에서 지역안배나 상임위안배나 이걸 고려해 가지고 선임을 한다는 말씀이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3인 이내로 한 것은 과거서부터 관례로 13인 이내로 정해 주면 그 안에서 의장님이 적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만들 때 그런 과거의 관례를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3년차에도 10명이 하다가 강우신 의원님이 상임위를 대표해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뒤늦게 예결위에 들어 오셨거든요.
  그러면 위원 총수를 11인 이내로 정해서 의장님한테 통보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장근   글쎄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과거에 관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관례범위 내에서 11명 혹은 12명으로 실질적으로 선임이 된 걸로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이 예결에 참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10명, 11명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체크해 줘 보시고요. 
  12명이 한 적은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 보시고요. 그러면 관례대로 의장님이 전반기나 후반기 때 같이 원활하게 지역안배나 상임위를 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인 이내로 의원 총수를 정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처장님 무리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그 관계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인원만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의회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정성 여부는 제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운   처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처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박종갑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운영의 묘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운   그러니까 우리가 상의를 하자고요. 협의를 해서 인원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인원수 박종갑 위원님은 11명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고 또 딴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요. 지금 두 가지 안인데 인원을 11명 이내로 하자 하는 안하고 하나는 우리 원안대로 13명하는 안으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박종갑 위원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 김홍운   어떤 방법… 거수하든지 그걸 제안을 해요?
박종갑 위원   위원장님, 어째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홍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사무처에서 결정합니까? 
박종갑 위원   사무처 의견을 물어보는데 위원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홍운   무슨 의견을 물어 봅니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을…
박종갑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회의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홍운   뭐를… 우리가 결정할 사항을…
박종갑 위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장 김홍운   회의 정회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홍운   아, 그럼 말씀하세요. 
박종갑 위원   처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주면 무리가 없겠느냐고, 의장님 일하시는데 무리가 없겠느냐고 이것은 말 그대로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고유권한은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처하고 우리하고 매끄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의장님이 일을 편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데 무턱대고 여기서 박위원 생각은 이러니까 누구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부를 물으면 안 되죠.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잠시만… 지난번에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뒤늦게 들어온 이유가 각 위원장을 빼놓고 지역을 빼놓고 나니까 또 안 하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철웅 위원장님 한 분이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거기에 관계없는 예결특위에 강우신 위원님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필이 뒤늦게 중간에 들어간 이유인데 이것이 12인이든 11인이든 의장단이나 사무처나 배분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니까 그러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그래서 서로가 위원들이 누구누구 배분이 되는 그 명단을 모르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2인을 본인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13인 그대로 원안대로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또 딴…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3년 간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얘기한대로 11인, 12인, 11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짝수로 하면 표결할 때 동수가 나올 수가 있다 해서 언제든지 홀수로 했는데 작년만은 예외로 12인이 되었고 금번에는 10인 했다가 강우신 위원님이 나중에 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연철웅 위원님이 사회를 보니까 관광건설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은 챙기질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항의가 있어서 나중에 또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13인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의회는 관행을 중요시하는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동안 잘해 왔던 11명에서… 자료 지금 들어와 있나요? 최근 5년 동안에 예결위원들 인원수 배정에 대해서 명단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최근 5년 동안 우리 예결위원수 6대하고 7대하고 6대, 7대가 거의 상황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는 10명이고 2001년도 11명, 2002년도 11명, 2003년도 12명, 2004년도 11명 이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10명 그리고 그 뒤에는 거의 다 평균적으로 11명이었다는 얘기네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11명이 평균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11명으로 됐다는 얘기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여기 안은 그냥 13인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안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러니까 그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13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13인으로 한 게 아니고 13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결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13인 이내에서 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 11명으로 선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를 본 위원도 모든 것을 충분하게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서 우리가 의결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같은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또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게 지금 그럼 이필용 위원은 몇 명 하자는 것입니까? 
이필용 위원   저는 그동안 관행대로 11명 이내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나머지 분들은 박종갑 위원님, 11명?
박종갑 위원   11명.
○위원장 김홍운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두 가지 안이라고요. 이범윤 위원, 강우신 위원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 몇 분이 적당하겠어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11명이다 13명이다 이렇게 얘기…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너무 11명 하자 13명 하자라고 편이 갈린 모습으로 자칫하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끼리 좀더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홍운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1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명 이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4시14분)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흥회   의회운영 전문위원 구흥회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49억6,296만원 중 46억9,404만원이 집행이 돼서 2억6,892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결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먼저 2003년도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2004년도에도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 부족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토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당초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 정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위원장 김홍운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억8,842만원.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한 87%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불용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절감액이 1,8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억제한 것이고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여비를, 출장을 자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한마디로 불필요한 집행을 자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주된 것이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은 사실 최종 연말에 가야 모두 연가를 가고 안 가고 한 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무슨 절감이라든가 추경에 정리가 그렇게 안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집행률은 98%, 99%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조금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3회 추경 정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불용액에 보면 84%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회의수당도 지금 보면 84%가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을 했다든가 또 원격지 수당관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별도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이범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당은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남아서 쓰지를 못하고 불용액 처분하는데 위원들은 노다지 불러서 일은 시켜놓고서 돈은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왜 84%밖에 못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것은 수차 전서부터 얘기가 많이 되던 사항입니다마는 회기수당이라든가 원격지수당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5월달에 질의도 했고 또 지난번 의장, 위원장단 회의 때도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도 드리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너무 그렇게 아끼고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사무처 직원도 갈 때는 가고 줄 때는 주고 다 주고 하지 이렇게 남겨놓고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예산을 잘 짜든가 하지 이렇게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직원들은 이렇게 아끼는 만큼의 고통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번 회의수당 관계는 의원님 회의수당하고 의원님들 원격지수당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참하고 이랬을 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지금 불용액으로 남긴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 저희들 의회발전을 위한 유공자들 공무원들 표창을 하는데 공무원들에 따른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들도 같이 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그런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이것이 사실 명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질 것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세워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포상금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 더 포함해서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계상을 한 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을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감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더 포상도 하고 보상도 했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민간인들 견학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공무원들 유공자들에 따른 포상에 따른 거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세워야 맞는데 이것이 잘못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감을 해야 됐었는데 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26분)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원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의정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두 명의 부의장과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의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정원은 6월 30일 현재 61명입니다마는 의사담당관실에 입법정책담당 직제신설과 함께 인원 4명이 증원되어서 총 63명으로 금번 정기인사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24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6%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경비는 예산액 대비 46%인 5억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46%인 18억5,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의회·투명한 의정 실천입니다.
  주민생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33회에 걸쳐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회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군의원합동연찬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는 7월 중에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10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임시회의를 49일간 운영하였고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기간 중인 5월은 피하여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운영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120일 범위 내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38건의 안건처리와 5분자유발언, 수시서면질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 12페이지는 금년도 상·하반기 회기운영 실적과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전체의원연찬회를 1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의원회별 연찬회 운영은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발굴하여 8월 중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외교류와 연수활동에 있어서는 1월초 전체 의원님들의 흑룡강성 방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상반기 중에 모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정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19회에 걸쳐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23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선거법 모음집, 법규집 등을 하반기에 발간하여 배부하고 정기간행물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회 등 의정활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 타 시·도 우수사례비교와 정보수집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활동 참여와 자체 직무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합의정 및 지역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화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고 상임위별로 자체 단합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원, 직원간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의원 해외연수시 직원참여를 통하여 의원과 직원간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및 참여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매 회기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과제해결과 의정화합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을 위해서 인사교류시 인사추천제도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출시 가능한한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TV,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한편 주요현안 발생시 기자브리핑과 대담방송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회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영상물들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화보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의회활동의 전반사항을 홍보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 임기 중 1의원 1입법을 목표로 두고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입법자료를 수시 지원하여 제공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련 규정 등을 파악해서 정비하고 지난 3월에 구성된 의정연구회 모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최대현안 과제인 오송분기역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역발전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행부와 공동대응을 통하여 도민이 원하는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입니다.
  의회관련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편리한 의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CD로 된 회의록 제작 배부,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책처럼 보는 e-의정 정보제공 등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도민의 인터넷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지사항, 의회 활동사항 등을 게시하고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화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속기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 등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책자회의록의 매회 발간과 함께 CD로도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서 도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번문을 즉시 공개하고 또한 다양한 내용과 시기별로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자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스프로그램에서 윈도우프로그램으로 교체하였고 아울러 국회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7대 의회가 종반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반기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홍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라고 해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간행물을 통한 홍보, 인터넷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의정활동 사진홍보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가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7대 의회 안내책자 제작 활용을 700부에서 1,500부로 늘려서 배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700부에서 1,500부의 책자를 활용함으로써 그동안에 도움이 된 점이 있으면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도움이 된 점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강우신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도움이 된 점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까? 
강우신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책자가 제가 있을 때… 저도 이것을…
강우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시기 뭣하시면 그만두시고 앞으로 이러한 홍보를 우리 의정활동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의정활동 화보책자 제작 발간이 3,000부 발간인데 그동안에 3,000부를 발간해 온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보책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발간을 해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를 다 해 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배부에 남아 있는 것은 의회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들에게도 더 가까이 가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많은 홍보를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월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많은 홍보를 의정활동을 선전이라고 하기는 우습고 홍보를 많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13페이지에 있어요.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어떠한 우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자문위원님들 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이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해서 여덟 분을 모시고 있는데 기간이 8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자문위원님들 여덟 분은 이번에 7월달로 마감을 하고 각 위원회별로 다시 자문위원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위원회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총 일곱 번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두 번, 교육사회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각 한 번, 관광건설위원회 세 번 이렇게 일곱 번을 했고요. 참석하실 때마다 일당 참석수당을 8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자문위원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식사하러 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문받는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나오면 일당을 요구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우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사담당관 이장근   참석을 하시면 회의참석수당을 1일 기준으로 8만원씩 드린다고요. 
조계숙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은 없죠?
○의사담당관 이장근   식사는 다른 비용으로 하시는 거고 참석수당만 8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식사대우를 해 주는데도 왜 일단 사람을 불렀으면 일당을 주어야지 왜 그냥 보내느냐 이렇게까지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명분을 그렇게 회의로 만들어서 초청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식사만 하시러 오시라고 그러는 것은 그때는 운영을 하실 때 적당하게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 식사하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위원회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16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시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감히 자기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이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충청북도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의정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좀더 틀을 가지고 공정하게 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쪽에서 평가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여러 번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접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정질문이나 이런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 아마 한두 사람씩 방청석에 와가지고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접촉을 해 가지고 좀더 구체화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 6월 회기중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평가를 한다고 감히 와서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도 안 갔고 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슨 법적인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그것을 방청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또 어차피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의회운영위원회에 어떻게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방청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승인 받게 돼 있어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별로 들어오는 것은 못 막나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제하시면 됩니다. 
조계숙 위원   통제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쪽입니다.
  정책참여기회 확대 및 적기 정보제공 그 다음에 의정보좌능력 향상 여기에 관련돼서 한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여야가 합의돼서 내년도서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각 정당마다 여성을 50%이상을 비례대표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보다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도라든가 어디 도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여자대학생들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의회에 인턴직원제로 근무를 해서 어떤 지방정치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의회의 의정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 유급화에 따라서 회기수당관계도 월정액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보좌관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유급화로만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턴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정수당 지급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별도로 타 도 사례도 보고 저희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e-의정 추진상황에 보면 인터넷방송을 추진해서 예산을 1억3,5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노력에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년에 몇 월쯤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대 의원들도 이 인터넷방송에 우리도 홍보가 될 수 있나 그리고 또는 지난번 우리 추경심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방송, 타 시·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인터넷방송국들과 이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실시하려고 한 계획은 지금 현재 양 케이블TV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몇 개 시·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계속 홍보수단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저희들도 그것이 선거법에… 돈을 주면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언젠가는 중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인터넷방송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저희들 도만 안 돼 있고 다른 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시험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됐으면 내년 1월부터 한번 저희들이 도정질문에 한해서 한번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아마 6개월 정도 개발하는데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의회 때부터 정식으로 방송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인터넷방송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 시·도보다도 못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만 확보가 된다면 어느 도 못지 않은 시스템을 구비해 가지고 다음 의회때부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현 의원들이 인터넷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후대 의원들이 와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은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에 활력있는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인력 확보 및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협의제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아까 처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협의제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처장님의 강한 의지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집행부에 가고 싶은 곳에 간다든지 아니면 온다든지 이것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 저희한테 주신 그대로 처장님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무처 직원들이 가는 곳, 원하는 곳을 제대로 보내 주실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무처장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사협의제가 아니고 인사추천제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여기 와서 고생했으면 여기는 다른 저기와 틀려서 의원님들 보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인사만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유능한 직원들이 오지 갈 때 “네 맘대로 가라” 하면 여기 유능한 직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자리가 안 나는데 그쪽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리가 나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사인을 안 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가능한한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다시 한번 재차 처장님과 같이 다짐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정윤숙 위원님과 연계성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22명이고 일반직이 39명에서 정원, 현원 6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의 답변말씀을 들어 보면 유능한 직원이 안 오려고 그런다 우리 사무처로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는 유능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왔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로 가게 되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큼은 지금까지 죽 그렇게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직원들이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기능직 직원이 22명이고 일반직 직원이 처장님을 포함해서 이것도 2, 3급 되어 있는데 분명히 2급이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저는 2급입니다.
박종갑 위원   프린트도 잘못된 것 같고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호봉승급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처장님 답변말씀 대로 머지 않아서 바로 집행부에서 인사가 단행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이 집행부서로 간다라면 특별히 배려를 해서 보내 준다거나 이렇게 당연히 처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히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히 일반직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회가 된다라면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 직원분들도 2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늘 거의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승급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꼭 챙겨주시고요. 
  제일 앞장에 이게 말 그대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기구를 보면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접어 두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이 내용하고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두 개 특별위원회는 역할이 다 끝나지 않았나 그러면 특별위원회 존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대안이 있다라면 다른 대안 어쨌든 연속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까지는 해 놨으니까 유치위원회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쉬운 말로하면.
  그러면 후속대안으로는 어떻게,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원래 운영기간이 임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임기말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임기말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위원   호남고속철도오송.
○총무담당관 김승진   호남고속철도는 그 기간이 분기역 유치 시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역이 현재 유치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존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오송유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특별위원회의 명명을 달리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유치까지는 됐으니까 건설지원추진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자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건설특별위원회라든지 유치까지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명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라면 내주시고 지금처럼 막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건설지원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신행정수도가 우리 충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연기, 공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임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게 있다라면 반대급부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유지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금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유치라는 것은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명칭서부터 뭐가 변경이 된다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치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적으로 서로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유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신행정수도도 마찬가지고 신행정수도도 사실상 임기말까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지금 또  존폐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해서 가부간에 그런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특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들이 오고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말씀 대로 빨리 특위를 특위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구에 나타난 거와 같이 존속을 할거냐 아니면 명명을 할거냐 분명히 명명을 해서라도 존속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해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이 우리 도민의  숙원사항이었던 만큼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무처장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검토하고 특위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 또 존속여부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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