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9월 5일(월)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을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8월 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인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동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 제3조제1항 중 “1일 80,000원”을 “1일 11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을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8월 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인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동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 제3조제1항 중 “1일 80,000원”을 “1일 11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학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간사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주민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여겼던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제명 및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간사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주민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여겼던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제명 및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운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현재 이 11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디어디가 있나 아는 데까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데요.
현재 이 11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디어디가 있나 아는 데까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데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도에서는 9월달 의회 때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된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도에서는 9월달 의회 때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된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금 8월 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것이 앞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될 것 같고 타 시·도도 다 이번 회기 때 다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 조례안은 9월 1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 조례안은 9월 1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