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5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기금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2004년 전국체전준비,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92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04억4,200만원 대비 24.8%인 12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의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7,000만원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 행사기간 내에 예술제를 개최하여 각종 예술공연 등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소요경비를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감액 통지됨에 따라 국도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감액 2,3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50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1,200만원,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4,400만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지원 3,300만원, 지역민속축제 지원 4,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개최 3,000만원 등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되어 국·도비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옥천군의 작고유명예술인 정지용 시인의 기념물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군의 종박물관건립비 중 국비 및 군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도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 및 진천 문화원 영상실 설치 및 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400만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100만원 등은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중앙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이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감액 2억4,400만원은 문화재청의 200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계획에 따라 국·도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정비 및 보호사업지원 1억3,800만원, 제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비 9,000만원, 법주사 소화전설치비 7,500만원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 및 확정에 따라 이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행사지원비 2,400만원, 전국체전파견 국내여비 1,200만원,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사업비 1,300만원, 도청 운동경기부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참가훈련비 6억원,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4억원,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금년도 10월에 보은군에서 개최 예정인 생활체육 문화축제행사경비 부족액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역의 초·중고 유망선수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9,600만원을 체육청소년기금의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60억원을 각각 증액 또는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5,000만원, 진천 농어민문화센터 건립비 6억6,000만원 등을 국비와 기금의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충북 출신 선수들의 기념물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4년 전국체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인력배치 1억2,400만원과 충청북도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700만원, 청주의 가출청소년쉼터지원 3,200만원, 2002년 청소년상담실지원 2,900만원 등은 중앙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비 및 기금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시설비 2억원과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주택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비의 지원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되어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교부세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테마관광코스책자 제작비 3,000만원 등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남아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결속을 다짐으로서 충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관광의날 기념 한마음대회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비 1,500만원, 필라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 참가비 1,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충북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 구축경비 4억원, 세계태권도문화축제지원 감액 4,000만원, 충주 세계무술축제지원 2,000만원, 난계국악축제지원 2,0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비 및 보험료 등 5,300만원 등은 중앙으로부터 지원 기준액이 변경되거나 신규 지원계획에 의거 이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충주호수축제지원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천 해상촬영장 작업용선박 및 양묘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 과목경정 감액후 계상하였으며 무극전적관광지 전쟁전시관 건립비 1억5,0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고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비는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직접 해당 시·군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당초 계상된 사업비 1억5,8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교부금 및 예비비로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 부과·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 4억5,500만원중 징수교부금으로 3%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액 4억4,1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전국체전 준비, 관광시설확충사업 등 금년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기금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2004년 전국체전준비,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92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04억4,200만원 대비 24.8%인 12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의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7,000만원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 행사기간 내에 예술제를 개최하여 각종 예술공연 등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소요경비를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감액 통지됨에 따라 국도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감액 2,3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50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1,200만원,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4,400만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지원 3,300만원, 지역민속축제 지원 4,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개최 3,000만원 등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되어 국·도비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옥천군의 작고유명예술인 정지용 시인의 기념물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군의 종박물관건립비 중 국비 및 군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도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 및 진천 문화원 영상실 설치 및 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400만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100만원 등은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중앙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이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감액 2억4,400만원은 문화재청의 200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계획에 따라 국·도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정비 및 보호사업지원 1억3,800만원, 제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비 9,000만원, 법주사 소화전설치비 7,500만원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 및 확정에 따라 이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행사지원비 2,400만원, 전국체전파견 국내여비 1,200만원,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사업비 1,300만원, 도청 운동경기부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참가훈련비 6억원,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4억원,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금년도 10월에 보은군에서 개최 예정인 생활체육 문화축제행사경비 부족액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역의 초·중고 유망선수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9,600만원을 체육청소년기금의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60억원을 각각 증액 또는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5,000만원, 진천 농어민문화센터 건립비 6억6,000만원 등을 국비와 기금의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충북 출신 선수들의 기념물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4년 전국체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인력배치 1억2,400만원과 충청북도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700만원, 청주의 가출청소년쉼터지원 3,200만원, 2002년 청소년상담실지원 2,900만원 등은 중앙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비 및 기금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시설비 2억원과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주택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비의 지원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되어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교부세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테마관광코스책자 제작비 3,000만원 등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남아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결속을 다짐으로서 충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관광의날 기념 한마음대회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비 1,500만원, 필라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 참가비 1,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충북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 구축경비 4억원, 세계태권도문화축제지원 감액 4,000만원, 충주 세계무술축제지원 2,000만원, 난계국악축제지원 2,0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비 및 보험료 등 5,300만원 등은 중앙으로부터 지원 기준액이 변경되거나 신규 지원계획에 의거 이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충주호수축제지원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천 해상촬영장 작업용선박 및 양묘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 과목경정 감액후 계상하였으며 무극전적관광지 전쟁전시관 건립비 1억5,0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고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비는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직접 해당 시·군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당초 계상된 사업비 1억5,8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교부금 및 예비비로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 부과·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 4억5,500만원중 징수교부금으로 3%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액 4억4,1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전국체전 준비, 관광시설확충사업 등 금년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24.8%가 증액된 125억2,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6%인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 추가경비 6억원 외 4건으로 대부분 부족한 행사비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96억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비 60억원 외 6건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12억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문화관광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변경 및 도비부담금을 조정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 및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시민화합을 위한 상당산성 성돌이 행사 등 일부 신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24.8%가 증액된 125억2,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6%인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 추가경비 6억원 외 4건으로 대부분 부족한 행사비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96억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비 60억원 외 6건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12억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문화관광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변경 및 도비부담금을 조정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 및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시민화합을 위한 상당산성 성돌이 행사 등 일부 신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설치비로 속리산 법주사에 국·도비가 7,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중요문화재가 많은데 왜 재정이 풍부한 법주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특정 종교 또는 특정사찰을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법주사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한 대로라면 다른 중요문화재에도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설치비로 속리산 법주사에 국·도비가 7,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중요문화재가 많은데 왜 재정이 풍부한 법주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특정 종교 또는 특정사찰을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법주사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한 대로라면 다른 중요문화재에도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시설 보수관계는 단계별로 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도 그리고 2001년도에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지원했습니다.
법주사에도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저희 도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금회에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금년 5월 16일날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법주사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비지원 관계도 매년 내년에 할 것을 금년도에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요사채라든지 기타 단청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시설 보수관계는 단계별로 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도 그리고 2001년도에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지원했습니다.
법주사에도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저희 도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금회에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금년 5월 16일날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법주사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비지원 관계도 매년 내년에 할 것을 금년도에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요사채라든지 기타 단청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경비 해서 6억원이 더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 해서 4억원이 있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제주도 개최에 따른 출장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하고 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위 달성에 따른 입상포상금 추가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추가소요 해 갖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306페이지에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을 하는 사업비를 꼭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8억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대단위 행사인데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예산범위 안에서 행사를 치뤘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보면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경비 해서 6억원이 더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 해서 4억원이 있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제주도 개최에 따른 출장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하고 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위 달성에 따른 입상포상금 추가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추가소요 해 갖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306페이지에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을 하는 사업비를 꼭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8억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대단위 행사인데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예산범위 안에서 행사를 치뤘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전국체전 상징조형물 관계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이 두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경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와 조형물 설치장소 인터넷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운재 선수가 청주출신이고 또 송종국 선수가 단양출신이기 때문에 도민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조형물 설치라든지 전용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최소한도 장소는 종합운동장 뒤편 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앞이라든가 네 군데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두 분들에 대한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대회는 기이 지 났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이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기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교부세가 5억원 내려 와서 4억원은 전국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고 가급적이면 5억을 다 쓰려고 하지말고 1억은 일반재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줘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한가지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전국체전 상징조형물 관계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이 두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경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와 조형물 설치장소 인터넷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운재 선수가 청주출신이고 또 송종국 선수가 단양출신이기 때문에 도민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조형물 설치라든지 전용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최소한도 장소는 종합운동장 뒤편 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앞이라든가 네 군데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두 분들에 대한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대회는 기이 지 났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이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기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교부세가 5억원 내려 와서 4억원은 전국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고 가급적이면 5억을 다 쓰려고 하지말고 1억은 일반재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줘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한가지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선수육성 및 체전훈련참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지원비로 당초예산에 16억5,000을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소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할 시·도가 없어서 전국 각도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제주도에서 개최희망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체전참가 예산을 지역 내에서 하는 걸로 제주도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체전에 한 1,350명 정도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개최함에 따른 항공료 소요가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 놓고 3위 입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실업팀이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체전 종목 불참률이 30%를 저희가 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슈 종목하고 세팍타크로 종목이 전국 제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전부 타지로 빼앗길 그런 위치에 서있었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을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우리 도에 붙잡아 두는데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추가소요가 되고 또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년체전 입상포상금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입상포상금을 체육회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소년체전에서 4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5위를 해 오다 한 단계 도약을 해서 금메달을 10개 이상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놨던 입상포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입상포상금 시기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입상선수들 격려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선수육성 및 체전훈련참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지원비로 당초예산에 16억5,000을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소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할 시·도가 없어서 전국 각도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제주도에서 개최희망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체전참가 예산을 지역 내에서 하는 걸로 제주도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체전에 한 1,350명 정도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개최함에 따른 항공료 소요가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 놓고 3위 입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실업팀이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체전 종목 불참률이 30%를 저희가 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슈 종목하고 세팍타크로 종목이 전국 제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전부 타지로 빼앗길 그런 위치에 서있었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을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우리 도에 붙잡아 두는데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추가소요가 되고 또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년체전 입상포상금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입상포상금을 체육회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소년체전에서 4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5위를 해 오다 한 단계 도약을 해서 금메달을 10개 이상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놨던 입상포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입상포상금 시기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입상선수들 격려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추가로 입상포상금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나머지 금액은 전국체전 경비의 부족액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6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 파견경비가 한 2억원 정도 추가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우슈라든지 세팍타크로, 조정 이런 종목들 우수선수들이 저희 도에 있는데 작년도 전국체전을 마치고 다른 시·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 붙잡아 둬야만 2004년 전국체전에 3위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우리 도에 붙잡아 두는데 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그 외에 아시다시피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강 신화를 달성하는데 우리 도 선수들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환영대회라든지 이런 경비를 먼젓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체육회 예산에서 선집행하고 일부 지원하게 된 경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 붙잡아 둬야만 2004년 전국체전에 3위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우리 도에 붙잡아 두는데 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그 외에 아시다시피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강 신화를 달성하는데 우리 도 선수들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환영대회라든지 이런 경비를 먼젓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체육회 예산에서 선집행하고 일부 지원하게 된 경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이 본예산에 3억이 돼있고 금회 추경에 4억이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한창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본예산에는 3억밖에 없는데 추경예산에 4억인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아니면 무계획하게 한 건지 그 집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3억원만 계상한 것은 도비만 계상을 했었고 교부세를 주기로 중앙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교부세 금액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교부세를 3억을 줄 것인가 5억을 줄 것인가 그 범위를 일단 3억 내지 5억을 주는 것으로 상호간에 교감은 됐는데 금액 확정이 금년 5월달에 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게 교부세 금액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아시다시피 국민생활 도체육회협의회에다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3억원만 계상한 것은 도비만 계상을 했었고 교부세를 주기로 중앙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교부세 금액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교부세를 3억을 줄 것인가 5억을 줄 것인가 그 범위를 일단 3억 내지 5억을 주는 것으로 상호간에 교감은 됐는데 금액 확정이 금년 5월달에 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게 교부세 금액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아시다시피 국민생활 도체육회협의회에다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제가 착오를, 4월달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로다 4억 올라왔거든요. 교부금에 4억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표시를 안하고 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도비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한창동 위원 교부세야 그 목적을 어디에 주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로 해 갖고 편성하겠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5월달에 줬다 4월달에 줬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것은 제가 개최시기를 잘못 생각해서 소년체전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8쪽에 청소년 육성분야에 자연학습원 시설보수비 2억원하고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비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육성분야에 있어서 여기 자연학습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언제 시설됐으며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8쪽에 청소년 육성분야에 자연학습원 시설보수비 2억원하고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비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육성분야에 있어서 여기 자연학습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언제 시설됐으며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자연학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청천군 화양리에 ’8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 사항을 보이스카우트에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결과 그런 상황으로써는 전국이나 도내에서 어떤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의장소로 도저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 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자연학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청천군 화양리에 ’8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 사항을 보이스카우트에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결과 그런 상황으로써는 전국이나 도내에서 어떤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의장소로 도저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 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진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청소년수련원은 진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자체도 진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진천 청소년수련원에만 보수공사비가 지원되게 된 사유는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저희 도내에 있는 수련원 시설이 전부 공공시설 12개소, 민간시설 26개 해서 38개소의 수련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이나 수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비부담 조건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결정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진천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양여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만 금년도 1월달에 지원결정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예산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진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청소년수련원은 진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자체도 진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진천 청소년수련원에만 보수공사비가 지원되게 된 사유는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저희 도내에 있는 수련원 시설이 전부 공공시설 12개소, 민간시설 26개 해서 38개소의 수련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이나 수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비부담 조건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결정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진천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양여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만 금년도 1월달에 지원결정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예산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의 보수공사비는 이해가 가지만 ’8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자연학습원을 신축했지만 현재는 보이스카웃 하면 민간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군이나 충청북도에 관리,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보이스카우트에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말고도 충청북도의 각종 시설에 보수비다 뭐 예산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말고도 충청북도의 각종 시설에 보수비다 뭐 예산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위와 어떤 특정인들이 나름대로 중앙에 얘기를 해서 양여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사항을 그대로 위탁을 하거나 또 저희들이 위탁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했을 때는 적자 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거기를 활용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양여금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 도비도 지원해 줘서 활성화되고 해야만 그것이 운영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위와 어떤 특정인들이 나름대로 중앙에 얘기를 해서 양여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사항을 그대로 위탁을 하거나 또 저희들이 위탁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했을 때는 적자 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거기를 활용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양여금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 도비도 지원해 줘서 활성화되고 해야만 그것이 운영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때는 양여금을 받아올 수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 투성이가 되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것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강구성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 투성이고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는 양여금을 얻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여금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중앙의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해가지고 양여금이 마침 떨어졌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양여금 지원이 안 되고 도비도 지원이 안 되게 되면 민간위탁 받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더욱이 우리 도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마침 그런 양여금도 얻고 거기에 따라 도비도 지원이 됨으로써 활성화되고 그럴 전망으로 하게 된 것을 강구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그런 양여금도 얻고 거기에 따라 도비도 지원이 됨으로써 활성화되고 그럴 전망으로 하게 된 것을 강구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양여금 지원받은 근거는 있습니까? 우리 도 예산담당 부서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이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과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이스카우트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보이스카웃 사무국장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하다 보니까 더 손을 댈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합니다마는 절대 이번에 해가지고 거기서 적자를 보든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서 열심히 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하고 있는…
○강구성 위원 다시는 예산지원 해주지 않아도 된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앞으로 이것만 되면 더 저기할... 말씀을 드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2년도에 개원돼 가지고 계속 도에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해 왔는데 계속 1년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의 운영비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7월 1일자로 보이스카웃에 위탁관리를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고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보이스카웃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도에서 투자하는 걸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 자체가 충청북도로 돼 있고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스카웃이 일단 약정상에는 3년만 지금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연학습시설로 개원을 했었는데 요즘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로 개편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시설 가지고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억 정도만 가지면 전부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해서 양여금 4억을 받고 도비로 5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특정시설의 과중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5억원만 예산이 확보되고 4억원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상 2억원만 예산안에 계상이 되고 2억원은 반영이 안 된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2년도에 개원돼 가지고 계속 도에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해 왔는데 계속 1년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의 운영비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7월 1일자로 보이스카웃에 위탁관리를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고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보이스카웃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도에서 투자하는 걸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 자체가 충청북도로 돼 있고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스카웃이 일단 약정상에는 3년만 지금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연학습시설로 개원을 했었는데 요즘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로 개편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시설 가지고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억 정도만 가지면 전부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해서 양여금 4억을 받고 도비로 5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특정시설의 과중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5억원만 예산이 확보되고 4억원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상 2억원만 예산안에 계상이 되고 2억원은 반영이 안 된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2억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억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제대로 지금 수련시설로 만들려면 앞으로 2억 정도를 더 가지면 당분간은 시설투자 없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탁한지 3년 계약했는데 1년 밖에 안 됐지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민간인들의 심리가 모든 관리 운영할 때 책임감과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재산자체가 충청북도 재산이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모든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음에 도비 1억 들어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그 다음에 위탁금 2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위탁금 2억은 운영비로…
○위원장 이광종 예, 운영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건물주인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 주지 않고서는 민간 위탁했을 때에 도저히 전국이나 도내에서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워낙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고서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신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건물주인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 주지 않고서는 민간 위탁했을 때에 도저히 전국이나 도내에서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워낙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고서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신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종 당초 예산편성할 때 양여금 4억에 위탁금 2억, 도비 시설비 지원하는데 1억 해서 7억이면 거의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그런데 또 지금 2억을 투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그런 상태로 놔두면 또 안한 것만 못한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렸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종 당초부터 무계획 하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또 편성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또 편성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자료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수련원 이용하는 학생수는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심흥섭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는지 아세요. 얘기로만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제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수련인원이 오면 월별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거의 150% 내지 200% 가까이 수련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부분이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아닙니다. 도내 학생보다도 오히려 7, 8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데가 경인지역입니다.
경인지역 학생들이 30, 40%정도는 경인지역 학생인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지역 학생들이 30, 40%정도는 경인지역 학생인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 도에 환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수익금은 도에는 환원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당초에 위탁관리를 시킬 때 재투자하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심흥섭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양여금사업 4억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 가지고도 나름대로 시설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체인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집도 수리를 하다 보면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150%, 200%씩 수련생도 늘어나고 운영이 탄력을 받아서 가니까 앞으로 운영비지원금 과정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150%, 200%씩 수련생도 늘어나고 운영이 탄력을 받아서 가니까 앞으로 운영비지원금 과정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 정도면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자연학습원 시설만 보수 보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이 되는데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야영을 많이 하니까 옥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가피하게 옥외화장실을 두 개소 정도 시설을 하는데 그게 2억원 정도 되겠고 운영비 지원문제는 지난해 7월달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연간 2억원씩 운영비지원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었느냐 하면 저희가 연간 도에서 운영을 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연간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5억원의 절반 정도하고 인력을 좀 감축하면 2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약정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예상했던 수익금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고려할 문제지 지금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초에 5억 정도면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자연학습원 시설만 보수 보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이 되는데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야영을 많이 하니까 옥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가피하게 옥외화장실을 두 개소 정도 시설을 하는데 그게 2억원 정도 되겠고 운영비 지원문제는 지난해 7월달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연간 2억원씩 운영비지원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었느냐 하면 저희가 연간 도에서 운영을 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연간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5억원의 절반 정도하고 인력을 좀 감축하면 2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약정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예상했던 수익금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고려할 문제지 지금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또 수리해야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인데 우리 도에서 처음에야 이런 수련시설이 없으니까 도에서 그런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하지만 지금 전국에 학생수련시설이 점차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각 도교육청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지금 남아돌고 운영자체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끌어안고 자연학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에서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해 가면서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과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더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또 수리해야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인데 우리 도에서 처음에야 이런 수련시설이 없으니까 도에서 그런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하지만 지금 전국에 학생수련시설이 점차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각 도교육청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지금 남아돌고 운영자체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끌어안고 자연학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에서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해 가면서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과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더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금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 봐서 운영비 등 등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금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 봐서 운영비 등 등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150%, 200% 늘어났어요. 운영이 돼요.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도에서 운영비를 안 줘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많이 활용도 하겠지만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일단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노력도 할 테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꼭 굳이 왜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양여금,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제대로 갖추어 주면 운영권은 거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거고.
그래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제대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학습원이 돼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2억 해 줬으니까 또 내년에 운영비 2억 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하실 때 이번에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없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떤 책임하에 아주 못을 박으세요.
만약에 이거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또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는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도에서 운영비를 안 줘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많이 활용도 하겠지만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일단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노력도 할 테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꼭 굳이 왜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양여금,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제대로 갖추어 주면 운영권은 거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거고.
그래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제대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학습원이 돼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2억 해 줬으니까 또 내년에 운영비 2억 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하실 때 이번에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없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떤 책임하에 아주 못을 박으세요.
만약에 이거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또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는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가출청소년쉼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어디에다 신설할 것이며 운영관계에서 운영은 누가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중간에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관리관계, 운영관계 이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가출청소년쉼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어디에다 신설할 것이며 운영관계에서 운영은 누가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중간에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관리관계, 운영관계 이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명성교회라고 그래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국비 3,200만원이 금년도 4월 1일날 지원금액이 문광부로부터 확정이 됐고 시·군비가 3,200만원 해서 6,400만원을 명성교회에 지원해서 쉼터 신설로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명성교회라고 그래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국비 3,200만원이 금년도 4월 1일날 지원금액이 문광부로부터 확정이 됐고 시·군비가 3,200만원 해서 6,400만원을 명성교회에 지원해서 쉼터 신설로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주식 위원 교회말고 민간인들의 단체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쪽에도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지금까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왔고 일반 도 단위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만 운영이 돼 왔는데 청소년 가출문제가 점차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특성상 자치단체에서 끌어안아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처음 각 시·도에 희망단체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마침 도내에 있는 명성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한번 자기들 교회시설을 이용해서 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라도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제천이라든지 수요가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엄격히 말하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회 봉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뿐더러 가출청소년에 대한 숫자도 농촌지역으로 가면 연간 발생하는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군 단위까지는 파급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청주에서도 몇 개 종교단체에서 지금 질의해 오는 데가 있는데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지금까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왔고 일반 도 단위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만 운영이 돼 왔는데 청소년 가출문제가 점차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특성상 자치단체에서 끌어안아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처음 각 시·도에 희망단체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마침 도내에 있는 명성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한번 자기들 교회시설을 이용해서 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라도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제천이라든지 수요가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엄격히 말하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회 봉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뿐더러 가출청소년에 대한 숫자도 농촌지역으로 가면 연간 발생하는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군 단위까지는 파급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청주에서도 몇 개 종교단체에서 지금 질의해 오는 데가 있는데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도와 각 시·군에도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군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활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군 우선 시부터 하시고 군 단위에 있는 그런 것도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군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활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군 우선 시부터 하시고 군 단위에 있는 그런 것도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질의하실 위원,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충청북도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가 7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청주에 가출청소년쉼터지원이 3,200만원인데 청소년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 700만원이 운영하는데 소모가 되는가, 또 한가지는 가출청소년쉼터지원이 3,2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 3,200만원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설비냐 아니면 운영비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충청북도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가 7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청주에 가출청소년쉼터지원이 3,200만원인데 청소년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 700만원이 운영하는데 소모가 되는가, 또 한가지는 가출청소년쉼터지원이 3,2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 3,200만원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설비냐 아니면 운영비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문제는 이제까지의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각 도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도에 위원회 운영비로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도비 200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출청소년쉼터에 국비 3,200만원하고 시·군비 3,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시설은 해당 단체에서 해 놓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타 시·도 예를 보면 대부분이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신청을 하면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시설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문제는 이제까지의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각 도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도에 위원회 운영비로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도비 200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출청소년쉼터에 국비 3,200만원하고 시·군비 3,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시설은 해당 단체에서 해 놓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타 시·도 예를 보면 대부분이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신청을 하면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시설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7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운영이라는 게 뭐냐.
청소년위원회가 시·군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도에 하라고 해서 중앙지시인지 어떤 부서의 지시인지 몰라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한다 어떻게 운영해요? 어떤 부분에 700만원이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청소년위원회라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고 의무적으로 그냥 필요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어떤 회의서류만 가지고 회의만 하고 헤어지고 밥값이나 주고 여비나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운영이라는 게 뭐냐.
청소년위원회가 시·군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도에 하라고 해서 중앙지시인지 어떤 부서의 지시인지 몰라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한다 어떻게 운영해요? 어떤 부분에 700만원이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청소년위원회라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고 의무적으로 그냥 필요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어떤 회의서류만 가지고 회의만 하고 헤어지고 밥값이나 주고 여비나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하고 시·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지금 도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게 다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금년도에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위원회에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군 단위까지 조직이 돼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도하고 시·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지금 도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게 다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금년도에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위원회에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군 단위까지 조직이 돼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도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금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이것이 무엇 하는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래서 이것은 글쎄 청소년위원회를…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원화가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별도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이미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거 무엇 하는 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해 가지고 700만원 할 게 아니라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여기 명성교회에다 아예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700만원 줄 것 없이 3,200만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중앙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라 그러면 이 밑에서는 도나 시·군에서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그리고 또 여기에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해 가지고 700만원 할 게 아니라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여기 명성교회에다 아예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700만원 줄 것 없이 3,200만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중앙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라 그러면 이 밑에서는 도나 시·군에서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아직 준비단계가 돼 가지고 구체적인 지침도 아직…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예산안 사항설명서 302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을 검토한바 당초 기정예산 118억931만4,000원중 95억1,215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213억2,14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305페이지에 명시한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0억원이 소요되는데 굳이 체육관 건립을 하셔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존 체육관을 활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우선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 다목적체육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회관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뒤편에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약 110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 6월까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관이 있는데 구태여 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복싱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마침 2004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프레스센터도 짓고 또 선수들이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부지는 청주시 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많은 파란을 겪어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바로 이달 말쯤에는 공고의뢰해서 8, 9월이면 공사가 바로 착공된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 다목적체육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회관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뒤편에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약 110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 6월까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관이 있는데 구태여 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복싱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마침 2004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프레스센터도 짓고 또 선수들이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부지는 청주시 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많은 파란을 겪어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바로 이달 말쯤에는 공고의뢰해서 8, 9월이면 공사가 바로 착공된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 309페이지에 보면은 진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 청소년수련관은 진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시설보수비를 양여금 요청을 해가지고 양여금이 지원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양여금이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 청소년수련관은 진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시설보수비를 양여금 요청을 해가지고 양여금이 지원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양여금이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타 시·군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면 계상 해줄건지.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지금 도내에는 공공수련시설 12개하고 민간수련시설 26개 해서 38개 청소년수련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전부 공문을 내려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양여금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양여금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316페이지에 보면 충주호수축제지원 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축제가 있을 때 예산 요구하면 똑같이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타 예산에 계상된 것 보면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데 충주호수축제는 성격이 뭔지 자체적으로 충주시에서 하는 건지 타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축제가 많은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타 시·군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316페이지에 보면 충주호수축제지원 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축제가 있을 때 예산 요구하면 똑같이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타 예산에 계상된 것 보면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데 충주호수축제는 성격이 뭔지 자체적으로 충주시에서 하는 건지 타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축제가 많은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타 시·군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언론사에서 청주뿐만이 아니고 충주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싸이클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사항을 많이 개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사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주에서는 충주문화방송에서 작년부터 충주시와 연계해서 충주 조정지댐 중앙탑 부근에서 금년 8월달에 전국적인 호수축제를 할 계획으로써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문화방송에서 일부 부담하고 충주시에서 부담하고 도에는 약 1억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저희들 재정상 1억5,000은 불가능하고 1억 정도를 반영해서 내용을 보시면 모터보트대회라든지 수상스키대회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개최를 한번 해서 충주가 관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의 난계축제라든지 진천의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충주의 무술축제라든지 나름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도에서 검토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할 필요성이 없다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언론사나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거절을 하고 지원을 좀 불가항력적으로 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언론사에서 청주뿐만이 아니고 충주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싸이클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사항을 많이 개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사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주에서는 충주문화방송에서 작년부터 충주시와 연계해서 충주 조정지댐 중앙탑 부근에서 금년 8월달에 전국적인 호수축제를 할 계획으로써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문화방송에서 일부 부담하고 충주시에서 부담하고 도에는 약 1억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저희들 재정상 1억5,000은 불가능하고 1억 정도를 반영해서 내용을 보시면 모터보트대회라든지 수상스키대회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개최를 한번 해서 충주가 관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의 난계축제라든지 진천의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충주의 무술축제라든지 나름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도에서 검토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할 필요성이 없다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언론사나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거절을 하고 지원을 좀 불가항력적으로 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동 위원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 보면 6,00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연구용역 여기에 보면은 교부금을 재원대체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교부금 주면서 용역비로 세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재원대체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꼭 이게 필요한 건지 3억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 용역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예산수반해서 다른 사업을 하여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자부로부터 충북에만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준겁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가 됨으로써 나름대로 충북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전국적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것이 용역납품이 돼서 이걸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이런 사항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파급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 충북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답변은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자부로부터 충북에만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준겁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가 됨으로써 나름대로 충북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전국적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것이 용역납품이 돼서 이걸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이런 사항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파급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 충북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답변은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5일근무제 하면서 파급효과도 많겠지만 또 부작용이 많아요. 부부싸움 1호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주5일근무제 때문에 토요일날 노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1호랍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체도 의문스럽고요.
꼭 이걸 3억씩 들여서 해 갖고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이걸 3억씩 들여서 해 갖고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관광의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신설하고 예산을 1,000만원 지원했는데 이 행사를 신설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인들의 행사를 하며 관광협의회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행사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같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날기념 한마음대회는 제1회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나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본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 심흥섭 위원님을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관광에 대해 그전부터 관심도 많으시고 어떤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몇 번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행업체라든지 호텔,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도내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한마음대회를 열므로써 친목도 도모하고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9월 27일날 관광을 날을 맞이해서 그런 대회를 계획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날기념 한마음대회는 제1회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나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본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 심흥섭 위원님을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관광에 대해 그전부터 관심도 많으시고 어떤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몇 번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행업체라든지 호텔,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도내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한마음대회를 열므로써 친목도 도모하고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9월 27일날 관광을 날을 맞이해서 그런 대회를 계획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보충질의가 돼 버리는데 우건도 과장님, 제1회 한마음 관광의 날이 9월 27일입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보충질의가 돼 버리는데 우건도 과장님, 제1회 한마음 관광의 날이 9월 27일입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예.
○심흥섭 위원 딱 그 날이 9월 27일이 관광의 날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우건도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주중에 끼면 다른 분들이 행사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협회 이사들하고 총회 때도 이런 전체적인 모임을 하는 것을 희망했고 이것을 몇 번 시도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말에 여행업계는 더 바쁘다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특별히 도내 5개 대학의 관광학부 재학생들이 약 1,300명 정도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평일에 참여를 시키돼 그것은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일단 9월 27일이 관광의 날인데 그때 바이오엑스포가 9월 25일에 있고 또 아시안게임이 그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예술제도 그때 있어서 이 날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상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협회 이사들하고 총회 때도 이런 전체적인 모임을 하는 것을 희망했고 이것을 몇 번 시도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말에 여행업계는 더 바쁘다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특별히 도내 5개 대학의 관광학부 재학생들이 약 1,300명 정도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평일에 참여를 시키돼 그것은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일단 9월 27일이 관광의 날인데 그때 바이오엑스포가 9월 25일에 있고 또 아시안게임이 그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예술제도 그때 있어서 이 날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상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때 9월달에 행사들이 많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각 시·군에서 관광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불편이 끼치지 않도록 어차피 모여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좋은 취지의 충북 관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해 친목의 시간 이런 것을 갖는 좋은 취지의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1,300명 다 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호텔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사업자라든지 전부 초청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그러면 이 예산소요를 도비로 전부 하는 겁니까?
우리 충북관광협회가 또 있는데 일부 부담은…
그런데 호텔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사업자라든지 전부 초청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그러면 이 예산소요를 도비로 전부 하는 겁니까?
우리 충북관광협회가 또 있는데 일부 부담은…
○관광과장 우건도 전액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심흥섭 위원 전액 도비로 이 많은 인원을 식비만 해 줍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식비하고 약간의 기념품 정도 해가지고 실비로 일단 해보고 관광협회는 사실상 회비를 납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모든 관광협회 주요사업이 회비를 받은 것 가지고는 사실 운영비밖에 안 되고 모든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제천, 단양, 영동에서도 올라오실 것 아니예요?
○관광과장 우건도 예.
○심흥섭 위원 이분들한테 식비하고 기념품 하나만 주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는 취지도 좋지만 돈 1,000만원 갖고 내가 볼 때는 1,50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과장 우건도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몇 천만원씩 자연학습원 같은 데는 몇 억씩 갖다주고 그러면서 돈 1,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1년간 수고하신 우리 모든 관광 종사자들한테 격려해 주는 축제의 장인데 이런 분들을 자꾸 사기를 심어 줘야지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몇 십억 우리 충북의 관광수입을 끌어들이는 종사자인데 여기에는 문화유산해설사도 있고 통역사도 있고 그죠. 각 시·군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시·군 공무원도 같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수고하신 우리 모든 관광 종사자들한테 격려해 주는 축제의 장인데 이런 분들을 자꾸 사기를 심어 줘야지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몇 십억 우리 충북의 관광수입을 끌어들이는 종사자인데 여기에는 문화유산해설사도 있고 통역사도 있고 그죠. 각 시·군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시·군 공무원도 같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1회용 행사로 끝나려면 아예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려면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다음부터 세워가지고 급조된 생각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관광과장 우건도 예, 의견도 받았고 저도 의지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 하지말고 다음 후임자 나중에 바뀌시더라도 이런 것을 계속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세요.
○관광과장 우건도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2,158억2,014만9,000원보다 126억5,867만2,000원이 증액된 2,284억7,882만1,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0.5%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증감계상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법적·필수적경비만을 가급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2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홍보현수막제작비 3,345만원은 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한국광고사업협회 각 시·도지부장을 통하여 엑스포 홍보현수막을 제작 게첨하기 위한 예산이고 국내여비 500만원은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23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국내여비 21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84만2,000원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우수도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이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 7억4,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사업비가 전액 감액 내시됨에 따라 삭감 조정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은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24쪽 프린터구입비 19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우수도로 선정된 상사업비이며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은 2002년도 1월 1일 이후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이의 해소가 지난해서 자치단체 공동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기 위한 연구용역 관련경비이며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설치비 4,800만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3개시 관내 97개교 학교운동장에 설치한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군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5쪽에서부터 326쪽까지의 청주 회심길 도로확장을 비롯한 25개 사업 69억7,000만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으며 326쪽 하단의 지역개발사업은 옥천 동이 소도에서 남곡간 농로포장사업을 용운하수도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327쪽 범도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 7,685만원은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 점검·수리와 주민안전봉사자 활동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328쪽의 종합상황실 정비비 2,000만원은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이 동관 2층에서 4층으로 이전됨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닥 및 벽면, 천정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건설교통부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국비지원비율 변경으로 36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328쪽 하단에서 329쪽까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사전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비율이 높게 변경됨에 따라 12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0쪽 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비 2억6,200만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비 5억3,200만원의 삭감은 건설교통부 2002년 국가하천보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며 331쪽의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23억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감액내시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각종 도로 및 교량관련 서식인쇄비를 계상한 것이고 332쪽의 국도접도구역관리비 309만원을 삭감한 것은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8억원 감액과 334쪽의 지방도정비사업 51억2,200만원의 감액은 건교부와 행자부로부터 국비 및 양여금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장별 예산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8쪽의 청풍대교보완용역비 3억원은 위험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청풍대교의 보완 실시설계용역비이고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1억원은 체불용지보상 요구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33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7,360만6,000원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지방도로 전산화용역비 2,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340쪽에 지방도정비계획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정비계획수립 의무화와 도로 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7개소에 47억4,000만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며 341쪽 농기계전용도로개설사업비 4억2,000만원은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장비인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사항입니다.
341쪽에서 343쪽까지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적·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343쪽에서 344쪽까지는 보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노후교량보수비 4,200만원과 포장도보수비 8,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059만원과 실시설계비 270만원은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44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2억3,895만8,000원의 증액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방류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고 진암도로 구조개선공사비 1억5,000만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공사비이며 청사부지울타리설치비 3,500만원은 겨울철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방활사를 보관하고 있는 율량동 소재 건설종합본부 부지의 울타리 설치비입니다.
345쪽의 용암도로 및 백현도로 낙석방지시설비 2억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후교량 보수 및 교량정밀안전진단비 4억8,500만원은 보수가 필요한 노후교량의 적기보수로 파손확대 방지 및 교량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오교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은 교각 및 교량상판 침하사고로 인한 원오교에 대한 재가설비입니다.
다음 346쪽의 자산취득비 818만원은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는 조종원 및 도로보수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무전기, 세탁기,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지소 소관사항입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의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348쪽 포장도 보수, 교통안전시설, 교량보수비를 각각 감액한 것은 양여금사업의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조정을 한 것이며 349쪽 사리도로용 쇄석골재 5,400만원은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 외 1개소의 비포장도로 정비에 필요한 골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풍교성능개선공사비 2억960만1,000원은 청풍교개선공사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고 낙석방지망설치비 2억5,000만원, 가드레일설치비 6,400만원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 2,972만원은 도로보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차량덮개, 경광등 설치, 차량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 350쪽에서 351쪽까지는 교통안전의 달 9월달입니다.
교통사고예방 홍보와 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오송분기역유치 등을 위한 인쇄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1쪽의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문화교육비 500만원은 교육을 통한 운전자의 안전운행생활화로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벽지노선운행버스손실보상금은 국비가 증액내시되어 재원대체하는 사업입니다.
352쪽의 버스업계재정지원금 11억8,505만원의 증액계상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으로 버스회사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농촌공영버스구입비 3억600만원은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평가용역비 6,000만원은 교통체증의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352쪽에서 354쪽까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6,3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 투자재원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내 청주, 청원, 옥천, 보은군에서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 40%는 건교부 광역교통시설계정에 57%는 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며 3%는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여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62억3,116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증평토지구획정비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54만8,000원은 407쪽 예비비에서 감액 조치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2,158억2,014만9,000원보다 126억5,867만2,000원이 증액된 2,284억7,882만1,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0.5%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증감계상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법적·필수적경비만을 가급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2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홍보현수막제작비 3,345만원은 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한국광고사업협회 각 시·도지부장을 통하여 엑스포 홍보현수막을 제작 게첨하기 위한 예산이고 국내여비 500만원은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23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국내여비 21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84만2,000원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우수도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이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 7억4,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사업비가 전액 감액 내시됨에 따라 삭감 조정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은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24쪽 프린터구입비 19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우수도로 선정된 상사업비이며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은 2002년도 1월 1일 이후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이의 해소가 지난해서 자치단체 공동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기 위한 연구용역 관련경비이며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설치비 4,800만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3개시 관내 97개교 학교운동장에 설치한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군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5쪽에서부터 326쪽까지의 청주 회심길 도로확장을 비롯한 25개 사업 69억7,000만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으며 326쪽 하단의 지역개발사업은 옥천 동이 소도에서 남곡간 농로포장사업을 용운하수도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327쪽 범도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 7,685만원은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 점검·수리와 주민안전봉사자 활동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328쪽의 종합상황실 정비비 2,000만원은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이 동관 2층에서 4층으로 이전됨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닥 및 벽면, 천정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건설교통부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국비지원비율 변경으로 36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328쪽 하단에서 329쪽까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사전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비율이 높게 변경됨에 따라 12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0쪽 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비 2억6,200만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비 5억3,200만원의 삭감은 건설교통부 2002년 국가하천보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며 331쪽의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23억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감액내시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각종 도로 및 교량관련 서식인쇄비를 계상한 것이고 332쪽의 국도접도구역관리비 309만원을 삭감한 것은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8억원 감액과 334쪽의 지방도정비사업 51억2,200만원의 감액은 건교부와 행자부로부터 국비 및 양여금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장별 예산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8쪽의 청풍대교보완용역비 3억원은 위험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청풍대교의 보완 실시설계용역비이고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1억원은 체불용지보상 요구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33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7,360만6,000원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지방도로 전산화용역비 2,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340쪽에 지방도정비계획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정비계획수립 의무화와 도로 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7개소에 47억4,000만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며 341쪽 농기계전용도로개설사업비 4억2,000만원은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장비인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사항입니다.
341쪽에서 343쪽까지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적·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343쪽에서 344쪽까지는 보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노후교량보수비 4,200만원과 포장도보수비 8,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059만원과 실시설계비 270만원은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44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2억3,895만8,000원의 증액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방류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고 진암도로 구조개선공사비 1억5,000만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공사비이며 청사부지울타리설치비 3,500만원은 겨울철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방활사를 보관하고 있는 율량동 소재 건설종합본부 부지의 울타리 설치비입니다.
345쪽의 용암도로 및 백현도로 낙석방지시설비 2억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후교량 보수 및 교량정밀안전진단비 4억8,500만원은 보수가 필요한 노후교량의 적기보수로 파손확대 방지 및 교량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오교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은 교각 및 교량상판 침하사고로 인한 원오교에 대한 재가설비입니다.
다음 346쪽의 자산취득비 818만원은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는 조종원 및 도로보수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무전기, 세탁기,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지소 소관사항입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의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348쪽 포장도 보수, 교통안전시설, 교량보수비를 각각 감액한 것은 양여금사업의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조정을 한 것이며 349쪽 사리도로용 쇄석골재 5,400만원은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 외 1개소의 비포장도로 정비에 필요한 골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풍교성능개선공사비 2억960만1,000원은 청풍교개선공사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고 낙석방지망설치비 2억5,000만원, 가드레일설치비 6,400만원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 2,972만원은 도로보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차량덮개, 경광등 설치, 차량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 350쪽에서 351쪽까지는 교통안전의 달 9월달입니다.
교통사고예방 홍보와 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오송분기역유치 등을 위한 인쇄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1쪽의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문화교육비 500만원은 교육을 통한 운전자의 안전운행생활화로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벽지노선운행버스손실보상금은 국비가 증액내시되어 재원대체하는 사업입니다.
352쪽의 버스업계재정지원금 11억8,505만원의 증액계상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으로 버스회사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농촌공영버스구입비 3억600만원은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평가용역비 6,000만원은 교통체증의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352쪽에서 354쪽까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6,3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 투자재원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내 청주, 청원, 옥천, 보은군에서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 40%는 건교부 광역교통시설계정에 57%는 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며 3%는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여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62억3,116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증평토지구획정비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54만8,000원은 407쪽 예비비에서 감액 조치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126억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5.8%가 증액된 3억6,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건설종합본부의 인건비 부족액과 엑스포홍보현수막제작비 등 일부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6억800만원이 감액 되었는 바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감액조정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4.6%에 해당하는 146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개발사업 등 25개소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 18개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개발사업 25개소, 군도 농어촌도로 18개소 등의 사업대상 선정사유와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 예산안의 규모는 262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누락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126억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5.8%가 증액된 3억6,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건설종합본부의 인건비 부족액과 엑스포홍보현수막제작비 등 일부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6억800만원이 감액 되었는 바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감액조정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4.6%에 해당하는 146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개발사업 등 25개소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 18개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개발사업 25개소, 군도 농어촌도로 18개소 등의 사업대상 선정사유와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 예산안의 규모는 262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누락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2쪽에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재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이마트 교통영향재평가용역비는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비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52쪽에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재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이마트 교통영향재평가용역비는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비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352쪽의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평가재평가용역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청주에 이마트가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대형할인매장으로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97년인가 ‘96년경인데 그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5년후 정도나 또는 10년후 정도의 교통영향을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평가했어야 되는데 차량증가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또 도로률은 거기를 따라 가지 못했고 또 주민들이라든지 젊은 계층의 물건 사고하는 성향이 이렇게 갑자기 휴일이라든지 여가있는 공휴일에 다량 대형매점에 가서 구입하는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지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재평가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들 부담으로 우선 자체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차량증가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 사유가 된다 해서 재평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평가 시행권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것을 평가해서 그 부담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청주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이마트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이마트에게 전부 부담을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시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식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사항을 알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애석한 것은 이것이 평가결과 예를 들어서 이마트로 인해서 전적으로 교통지체의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저희가 교통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집중 심의한 결과 우선 도비로 세워서 재평가를 한 후에 청주시가 이 내용을 6,000만원을 부담하라 그 다음에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마트측과 부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그 조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6,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 용역비는 추후 청주시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여입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52쪽의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평가재평가용역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청주에 이마트가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대형할인매장으로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97년인가 ‘96년경인데 그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5년후 정도나 또는 10년후 정도의 교통영향을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평가했어야 되는데 차량증가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또 도로률은 거기를 따라 가지 못했고 또 주민들이라든지 젊은 계층의 물건 사고하는 성향이 이렇게 갑자기 휴일이라든지 여가있는 공휴일에 다량 대형매점에 가서 구입하는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지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재평가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들 부담으로 우선 자체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차량증가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 사유가 된다 해서 재평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평가 시행권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것을 평가해서 그 부담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청주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이마트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이마트에게 전부 부담을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시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식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사항을 알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애석한 것은 이것이 평가결과 예를 들어서 이마트로 인해서 전적으로 교통지체의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저희가 교통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집중 심의한 결과 우선 도비로 세워서 재평가를 한 후에 청주시가 이 내용을 6,000만원을 부담하라 그 다음에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마트측과 부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그 조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6,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 용역비는 추후 청주시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여입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2쪽입니다.
엑스포홍보 현수막제작비가 있는데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은 엑스포조직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22쪽입니다.
엑스포홍보 현수막제작비가 있는데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은 엑스포조직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지역개발과의 지역행정계에서 광고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며칠전에도 광고물협회 충청북도지부에 안전관리대를 발족했습니다.
작년에 청주를 중심으로 중부를 발족했고 올해 남부와 북부를 발족해서 태풍이라든지 이것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일부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옷하고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특히 광고물이 태풍이나 바람 불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간판이 떨어져서 혹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하고 하는 식으로 아주 활동을 행정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협회 각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시·도지부를 통해서 엑스포를 이분들이 광고물협회라고 하는 것이 그전처럼 간판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을 하거나 또는 뭐 하여튼 광고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서 각 지부를 통해서 지부에서 책임지고 현수막을 붙여줘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발주 하지만 대전에도 갖다 붙이고 부산에도 갖다 붙이고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및 주요도시에 223개 지구에 3개씩 해서 669매를 붙이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비용으로 하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3,34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한 3,000만원 돈 되니까 저쪽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엑스포 자체가 거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다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가 엑스포에 대한 지원으로 해 주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번에 시·도지부장들이 우리 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이런 건의를 해왔습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일부 재료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거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적합한 안이 지금 이렇게 홍보물을 부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를 저희가 사서 지원하고 시·도지부를 통해서 669매를 부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엑스포조직위에서 당초에 100몇억인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거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해서 9월 24일날 바이오엑스포 전에 시가지를 정비한다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간판정비를 다 한다든지 또 이렇게 각 시·도지부에 홍보전단이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엄청 높다고 판단됩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지역개발과의 지역행정계에서 광고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며칠전에도 광고물협회 충청북도지부에 안전관리대를 발족했습니다.
작년에 청주를 중심으로 중부를 발족했고 올해 남부와 북부를 발족해서 태풍이라든지 이것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일부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옷하고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특히 광고물이 태풍이나 바람 불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간판이 떨어져서 혹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하고 하는 식으로 아주 활동을 행정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협회 각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시·도지부를 통해서 엑스포를 이분들이 광고물협회라고 하는 것이 그전처럼 간판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을 하거나 또는 뭐 하여튼 광고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서 각 지부를 통해서 지부에서 책임지고 현수막을 붙여줘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발주 하지만 대전에도 갖다 붙이고 부산에도 갖다 붙이고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및 주요도시에 223개 지구에 3개씩 해서 669매를 붙이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비용으로 하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3,34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한 3,000만원 돈 되니까 저쪽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엑스포 자체가 거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다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가 엑스포에 대한 지원으로 해 주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번에 시·도지부장들이 우리 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이런 건의를 해왔습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일부 재료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거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적합한 안이 지금 이렇게 홍보물을 부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를 저희가 사서 지원하고 시·도지부를 통해서 669매를 부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엑스포조직위에서 당초에 100몇억인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거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해서 9월 24일날 바이오엑스포 전에 시가지를 정비한다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간판정비를 다 한다든지 또 이렇게 각 시·도지부에 홍보전단이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엄청 높다고 판단됩니다.
○강우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30쪽에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액이 보상청구가 부진하여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 부진사유가 보상비보다 청구비용이 많아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청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도나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2001년도에 토지보상이 실시된 게 한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78%에 해당하는 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서 해 주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에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액이 보상청구가 부진하여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 부진사유가 보상비보다 청구비용이 많아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청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도나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2001년도에 토지보상이 실시된 게 한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78%에 해당하는 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서 해 주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은 지금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은 지금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현재 전체가 한 98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98억이지만 금년 4월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된 게 22억 정도 지금 요구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 18억 정도를 보상했고 올해는 저희가 요구가 많을 줄 알고 건교부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요구액이 적었습니다. 해서 2002년에는 9억만 되고 나머지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비 요구액이 적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주로 보상청구를 안하는 것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보상비보다 청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충주댐, 대청댐지역의 수몰된 지역 내에 옛날에 하천부지로 있던 땅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요구액이 상당히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이 지금 왔지만 현재 요구액은 4억으로써 한 5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찾아서 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지가 적고 보상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그만 땅들이 많고 찾아갈 게 적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현재 전체가 한 98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98억이지만 금년 4월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된 게 22억 정도 지금 요구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 18억 정도를 보상했고 올해는 저희가 요구가 많을 줄 알고 건교부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요구액이 적었습니다. 해서 2002년에는 9억만 되고 나머지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비 요구액이 적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주로 보상청구를 안하는 것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보상비보다 청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충주댐, 대청댐지역의 수몰된 지역 내에 옛날에 하천부지로 있던 땅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요구액이 상당히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이 지금 왔지만 현재 요구액은 4억으로써 한 5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찾아서 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지가 적고 보상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그만 땅들이 많고 찾아갈 게 적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이마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통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다가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인가요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정하셨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는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이마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통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다가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인가요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정하셨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는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등 시가지 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하고 주로 도로과 소관인 군도나 리도, 면도 등 농어촌도로에 대한 선정기준과 어떻게 배분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시·군의 인구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지금 저희 지방도 같으면 지방도 비포장률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게는 배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괄해서 군도나 지방도로 하고 있는 저희 지방도와 또 군도, 농어촌도로로 법적 도로 같이 비포장률을 따져서 일괄해서 조정한 적은 없고 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에서의 애로사항을 잘 아시고 또 현지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또 지적해 주시는 시급한 도로라든지 또는 저희가 버스투어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직접 시·군에 나갔을 때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의에 의해서 요구됐던 사항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장·군수회의를 한다든지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올라와서 요구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단 현지사정을 한번보고 정확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1.0이상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한다 하는 것을 일차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게 되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중에서 상당부분을 삭감한 후에 계상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의 사업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시·군당 15억이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대개 어느 정도 이번에는 한 10억 기준 정도로 각 시·군에 지원된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는 올립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저희 사업만이 아니고 개발쪽 사업만이 아니고 문화쪽이라든지 다른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사업비와 비교를 해서 일부 삭감돼서 반영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설명은 정확히 제시는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등 시가지 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하고 주로 도로과 소관인 군도나 리도, 면도 등 농어촌도로에 대한 선정기준과 어떻게 배분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시·군의 인구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지금 저희 지방도 같으면 지방도 비포장률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게는 배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괄해서 군도나 지방도로 하고 있는 저희 지방도와 또 군도, 농어촌도로로 법적 도로 같이 비포장률을 따져서 일괄해서 조정한 적은 없고 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에서의 애로사항을 잘 아시고 또 현지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또 지적해 주시는 시급한 도로라든지 또는 저희가 버스투어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직접 시·군에 나갔을 때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의에 의해서 요구됐던 사항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장·군수회의를 한다든지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올라와서 요구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단 현지사정을 한번보고 정확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1.0이상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한다 하는 것을 일차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게 되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중에서 상당부분을 삭감한 후에 계상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의 사업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시·군당 15억이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대개 어느 정도 이번에는 한 10억 기준 정도로 각 시·군에 지원된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는 올립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저희 사업만이 아니고 개발쪽 사업만이 아니고 문화쪽이라든지 다른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사업비와 비교를 해서 일부 삭감돼서 반영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설명은 정확히 제시는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포장률이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얼마만큼 되나 시·군별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그런 게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아니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떤 그것을 형평기준을 맞춰서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누가 어디에 출장 가셔 갖고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실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시·군별로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는 포장률이 얼마 됐고 군도가 길이가 얼마 있고 농어촌도로가 얼마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해 줘야 되겠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느 지역에는 2, 3억, 어느 지역에는 10억, 15억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누가 어디에 출장 가셔 갖고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실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시·군별로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는 포장률이 얼마 됐고 군도가 길이가 얼마 있고 농어촌도로가 얼마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해 줘야 되겠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느 지역에는 2, 3억, 어느 지역에는 10억, 15억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올렸는데 저희가 대개 그런 경로 도의원님들이 직접 요구를 하시거나 또는 소개를 해 주시거나 또는 지사님이 나갔을 때 민원으로 됐거나 또는 서류나 시장·군수가 직접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지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것은 전부 잘라내 버린 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 것은 이번 추경의 경우 각 시·군에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맞추어서 올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개발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으로 보게 되면 편차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약 10억 정도 규모를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저쪽 부서에서는 어느 예산 정도를 어느 시·군 같으면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고 나오지만 저희 쪽에서는 개발예산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저희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충주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회관을 하나 새로 지어준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억 정도가 지원이 나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푹 깎여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청원군에 무슨 다른 사업이 나갔다 그러면 개발쪽 예산이 푹 깎여나가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올렸는데 저희가 대개 그런 경로 도의원님들이 직접 요구를 하시거나 또는 소개를 해 주시거나 또는 지사님이 나갔을 때 민원으로 됐거나 또는 서류나 시장·군수가 직접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지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것은 전부 잘라내 버린 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 것은 이번 추경의 경우 각 시·군에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맞추어서 올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개발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으로 보게 되면 편차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약 10억 정도 규모를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저쪽 부서에서는 어느 예산 정도를 어느 시·군 같으면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고 나오지만 저희 쪽에서는 개발예산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저희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충주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회관을 하나 새로 지어준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억 정도가 지원이 나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푹 깎여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청원군에 무슨 다른 사업이 나갔다 그러면 개발쪽 예산이 푹 깎여나가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 개발사업하고 일반 그런 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틀린 거지요.
거기에 얼마를 줬으니까 이것을 깎는다든가 그런 논리는 안 통하는 거고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나가서 약속하셨다는 그런 건 지사님 갖고 계시는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현지확인해 가지고 꼭 시급하고 필요하면 시·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시·군마다 그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얼마를 줬으니까 이것을 깎는다든가 그런 논리는 안 통하는 거고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나가서 약속하셨다는 그런 건 지사님 갖고 계시는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현지확인해 가지고 꼭 시급하고 필요하면 시·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시·군마다 그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형평을 맞추어서 합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
○한창동 위원 아니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형평을 맞추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강구성 위원 감사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청풍대교 보강이 있는데 다시 이쪽에 349페이지 보면 또 청풍교 성능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청풍교와 청풍대교는 어떤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청풍대교 보강이 있는데 다시 이쪽에 349페이지 보면 또 청풍교 성능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청풍교와 청풍대교는 어떤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338페이지의 청풍교 보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청풍교가 이것이 ’86년도인가 충주댐 이설도로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청에서 시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가 바로 준공된 후부터 이음부분에 계속 상당한 처짐이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교량이 단양의 상진대교하고 저희 청풍대교하고 서울에 있는 원효대교하고 세 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청풍대교만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큰 차량같은 것은 차량제한을 하고 32톤 그러니까 일반버스나 웬만한 차량까지만 통행을 시키고 화물을 만재했거나 하는 차는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올해 구조적인 보완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5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2억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페이지를 갑자기 못 찾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올해 하는 공사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리 안에 들어가면 피아노선 같은 강선을 땡겨서 이 다리가 쳐지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뒤에 있는 2억700만원이고 이 앞에 있는 보완용역은 그래서 지금까지 개선을 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써 왔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가 바로 준공된 후부터 이음부분에 계속 상당한 처짐이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교량이 단양의 상진대교하고 저희 청풍대교하고 서울에 있는 원효대교하고 세 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청풍대교만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큰 차량같은 것은 차량제한을 하고 32톤 그러니까 일반버스나 웬만한 차량까지만 통행을 시키고 화물을 만재했거나 하는 차는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올해 구조적인 보완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5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2억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페이지를 갑자기 못 찾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올해 하는 공사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리 안에 들어가면 피아노선 같은 강선을 땡겨서 이 다리가 쳐지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뒤에 있는 2억700만원이고 이 앞에 있는 보완용역은 그래서 지금까지 개선을 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써 왔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됩니다.
○강구성 위원 동일한 교량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교량입니다.
동일한 교량입니다.
○강구성 위원 왜냐 하면 앞에는 청풍대교라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교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요. 여기에 용역비 3억은 그 다리가 이제는 근본적인 결함때문에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조금 옮겨서 재가설를 하는데 ’95년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설계를 하고 바로 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사용하고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설계이후에 내진설계, 지진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는 교량시설기준이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그래서 옛날에 놓는 교량보다 새로 놓는 교량이 강판의 두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도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설계한 설계도를 가지고 현재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보완해서 전체 새로 하면 워낙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만 들이면 당초의 설계에다가 내진설계라든지 강판 두께조정 각종 기준 바뀐 것을 다 보완해서 바로 내년부터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사업예산을 따서 시공은 저희가 도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은 구교량에 대한 당장 올해 하는 보수공사비 조금 모자라는 것을 계상한 것이고 338페이지의 3억원은 용역비 보완을 3억원 한 것입니다.
우리 연철웅 위원님께서는 청풍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으로 조금 옮겨서 재가설를 하는데 ’95년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설계를 하고 바로 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사용하고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설계이후에 내진설계, 지진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는 교량시설기준이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그래서 옛날에 놓는 교량보다 새로 놓는 교량이 강판의 두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도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설계한 설계도를 가지고 현재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보완해서 전체 새로 하면 워낙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만 들이면 당초의 설계에다가 내진설계라든지 강판 두께조정 각종 기준 바뀐 것을 다 보완해서 바로 내년부터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사업예산을 따서 시공은 저희가 도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은 구교량에 대한 당장 올해 하는 보수공사비 조금 모자라는 것을 계상한 것이고 338페이지의 3억원은 용역비 보완을 3억원 한 것입니다.
우리 연철웅 위원님께서는 청풍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349페이지의 청풍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준공 이후에 금년도 2002년까지 어떤 하자보수나 안전검사는 언제 받으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받고 보수공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건설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건설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대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는 가설이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수해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것이 작년연말에 시설안전공단에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풍교 하나만 가지고 10일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것이 이 청풍교가 좀 낡았으니까 우선 재가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청풍교에 대한 성능을 보강해서 우선 쓰도록 해라하는 조치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가설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설계를 보완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기존교량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안전진단을 또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15억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보강은 거의 매년 실시했습니다.
22억 정도의 보강 보수비가 들었고 안전진단도 여러 번 실시해서 한 1억5,000만원 들여 한 4회 정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대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는 가설이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수해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것이 작년연말에 시설안전공단에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풍교 하나만 가지고 10일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것이 이 청풍교가 좀 낡았으니까 우선 재가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청풍교에 대한 성능을 보강해서 우선 쓰도록 해라하는 조치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가설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설계를 보완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기존교량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안전진단을 또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15억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보강은 거의 매년 실시했습니다.
22억 정도의 보강 보수비가 들었고 안전진단도 여러 번 실시해서 한 1억5,000만원 들여 한 4회 정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나 언론의 어떤 잘못 됐다는 비판사례는 없었어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 자체가 디비닥공법이라고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도입된 공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진대교, 원효대교, 청풍대교 3개 교량이 시설돼서 그 이후에는 그 공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저희가 보수보강을 완료하면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교량 자체가 디비닥공법이라고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도입된 공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진대교, 원효대교, 청풍대교 3개 교량이 시설돼서 그 이후에는 그 공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저희가 보수보강을 완료하면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저희가 과적검문소 고정식을 부강하고 옥산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강검문소, 옥산에 있는 검문소에 차량 진출입시 밝혀주는 가로등이 31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적검문소 고정식을 부강하고 옥산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강검문소, 옥산에 있는 검문소에 차량 진출입시 밝혀주는 가로등이 31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강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건 도로공사 소관 아니에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하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도로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강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지방도입니다.
○강구성 위원 지방도란 얘기지요. 그러면 과적차량이 진입하면 벌금 내지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벌금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벌금은 저희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이 넘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면 그건 국고로 지금 귀속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그건 국고로 지금 귀속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가로등 보수는 우리가 하고…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벌금내는 건 국고로 들어가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저희도 여러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범칙금도 마찬가지고 과적검문에서 나오는 벌과금도 마찬가지로 국고로 들어 가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번 건의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범칙금도 마찬가지고 과적검문에서 나오는 벌과금도 마찬가지로 국고로 들어 가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번 건의드렸습니다.
○강구성 위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부분의 과적차량 관계는 도로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에도 다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부 산하의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도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도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의 오창과학산업 단지내의 폐수종합처리시설 관계요.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얼마이며 기준배출 BOD하고 지금 방류하는 BOD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번에 예산투자해서 하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하는 거냐?
그리고 344페이지의 오창과학산업 단지내의 폐수종합처리시설 관계요.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얼마이며 기준배출 BOD하고 지금 방류하는 BOD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번에 예산투자해서 하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하는 거냐?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전체가 736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456억이 투자돼서 62%가 현재 투자돼서 일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예산 추가된 것은 이 예산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를 50%를 부담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토지공사부담 50%로 가설하는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의 1억3,800하고 감리비의 1억해서 2억3,800이 다시 계상된 것은 토지공사에서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했던 것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전체가 736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456억이 투자돼서 62%가 현재 투자돼서 일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예산 추가된 것은 이 예산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를 50%를 부담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토지공사부담 50%로 가설하는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의 1억3,800하고 감리비의 1억해서 2억3,800이 다시 계상된 것은 토지공사에서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했던 것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345페이지.
○강구성 위원 예, 345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163페이지에 있네요. 교량정밀안전점검.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건설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그 내용 일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34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교량 보수해서 정밀안전진단 명덕교외 3개소에서 그것을 전체를 다 풀어 쓰지 못 하고 일식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포함되는 것은 명덕교, 호탄소교, 소개교, 돈대교 이 4개교를 다 하는 건데 그것을 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 일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34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교량 보수해서 정밀안전진단 명덕교외 3개소에서 그것을 전체를 다 풀어 쓰지 못 하고 일식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포함되는 것은 명덕교, 호탄소교, 소개교, 돈대교 이 4개교를 다 하는 건데 그것을 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행정용어로 자질구레한 사항 서류같은 것이 여러 개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같은 뭉터기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 도에 안전점검 하는데 장비가 없어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교량점검차를 올해 구입합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세워져서 금년에 구입을 하고 안전점검은 직원들이 하는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세워져서 금년에 구입을 하고 안전점검은 직원들이 하는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서 교량침하사고 발생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준공연도하고 건설비하고 준공업체는 어디이며 또 감리비 준공 및 하자보수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며 귀책사유와 규명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총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오교는 지금 보은에 나가다 보면 창리에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평 가기전에 그 부근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달천을 가로질러 놓은 교량입니다.
이것이 ’94년 6월에 군도때 보은군에서 가설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후 ’95년 10월경에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그 이후로는 도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안전점검을 할 때까지는 10년 미만의 아직 근간에 놓은 새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량의 내식연수가 오래 되거나 그렇게 외관으로 부식같은 것이 보일 정도로 교각의 연령이 오래 된 것은 정밀안전진단 등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보통 이렇게 근간에 놓은 다리나 이런 것은 육안검사 정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량도 대개 육안검사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지금까지 판단해 왔습니다.
10년도 안 된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침하가 됐던 부분이 보 안에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던 그 부분에서 교각의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6월 19일날 3번 교각 부근이 한 1미터 정도 침하돼서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후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식으로 점검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되면 설계부터 잘못이냐, 시공과정에서의 시공잘못이냐 아니면 시공까지도 이상이 없는데 그간 연수가 얼마 안됐더라도 관리에 일부 하자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있었느냐 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며 어느 쪽에서 부담을 앞으로 다시 놓는다면 해야 될 것이냐 정도의 정밀한 책임소재를 따져져야 하기 때문에 도내의 일부 안전점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아주 정식으로 어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들여서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한 9월경쯤까지는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해도 이것은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다리로 위험해서 통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좀 불편하지만 통과하도록 조치는 됐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책임소재는 따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교량이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수긍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는 법적인 어떤 판단에 의뢰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설계를 추경에서 세워서 이것은 이거대로 진행을 시키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하고 이것은 책임소재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변상이나 배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시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조치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천을 가로질러 놓은 교량입니다.
이것이 ’94년 6월에 군도때 보은군에서 가설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후 ’95년 10월경에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그 이후로는 도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안전점검을 할 때까지는 10년 미만의 아직 근간에 놓은 새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량의 내식연수가 오래 되거나 그렇게 외관으로 부식같은 것이 보일 정도로 교각의 연령이 오래 된 것은 정밀안전진단 등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보통 이렇게 근간에 놓은 다리나 이런 것은 육안검사 정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량도 대개 육안검사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지금까지 판단해 왔습니다.
10년도 안 된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침하가 됐던 부분이 보 안에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던 그 부분에서 교각의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6월 19일날 3번 교각 부근이 한 1미터 정도 침하돼서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후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식으로 점검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되면 설계부터 잘못이냐, 시공과정에서의 시공잘못이냐 아니면 시공까지도 이상이 없는데 그간 연수가 얼마 안됐더라도 관리에 일부 하자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있었느냐 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며 어느 쪽에서 부담을 앞으로 다시 놓는다면 해야 될 것이냐 정도의 정밀한 책임소재를 따져져야 하기 때문에 도내의 일부 안전점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아주 정식으로 어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들여서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한 9월경쯤까지는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해도 이것은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다리로 위험해서 통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좀 불편하지만 통과하도록 조치는 됐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책임소재는 따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교량이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수긍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는 법적인 어떤 판단에 의뢰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설계를 추경에서 세워서 이것은 이거대로 진행을 시키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하고 이것은 책임소재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변상이나 배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시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조치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당초 건설비가 얼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초에는 약 10억 정도.
○강구성 위원 10억.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구성 위원 준공업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식회사 대원건설입니다.
설계는 대원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전혀 계열은 다릅니다.
설계는 대원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전혀 계열은 다릅니다.
○강구성 위원 동아건설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청풍교가 동아건설.
○강구성 위원 아, 저쪽 게 동아건설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비 6,300 만원 주셨다고 그랬지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원인조사를 위한 조사비가 한 6,7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6,700만원, 그러면 그 후에 6,700만원도 준공업체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침하돼 가지고 지금 도로 사용 못하고 있는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순차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침하돼 가지고 지금 도로 사용 못하고 있는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순차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