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농정국·경제통상국
일시 2002년11월29일(금)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농업기술원·농정국·경제통상국
일시2002년11월29일(금)
장소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2분감사개시)
○위원장 조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7조의2및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2002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로인하여고단한데도불구하고적극참여해주시는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금일은지난21일부터28일까지실시한산업경제위원회소관업무보고및질의·답변,현지확인등전반에걸친사항을가지고종합감사를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원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한후농정국,경제통상국순으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단체행정전반에대한사무감사를실시하여행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필요한자료와정보를얻어시책운영의합법성과합목적성의여부를파악하여지방의회의활동과예산안심의시활용은물론지방자치단체시책에반영하고자함이그목적인만큼감사에임하는피감사기관의관계관여러분께서는이같은의의를생각하셔서성실한답변으로소기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금일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필요한경우에는당위원회의결에따라서비공개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위원들의요목별질의가있은다음1문1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답변은원장께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질의한위원님이나아니면위원장의허가가있을시과장들로하여금답변을듣겠습니다.
그럼먼저기술원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이하관계관여러분늘농업발전을위해서수고하심을감사드립니다.
며칠전기술원행정사무감사시,한병학과장님출석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박종갑 위원 이 사안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장산우량송아지분양의뢰동기라는자료를내주셨는데내용을보면한우협업단지진천군이월면신월리의박승길씨한테분양을6두,보은군마로면관기리최광언씨한테14두,음성군삼성면선정리이근범씨한테8두해서28두를분양을받았습니다.이사실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두당 가격은 박승길씨가 172만원씩 최광언씨가 두당 가격 178만원씩 이근범씨가 두당 203만원씩 이렇게 분양받은 게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분양가격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분양요청을했을때축산위생연구소에분양의뢰만하지가격은거기서결정하는건데저희들이축산위생연구소에가격을문의해서기록한내용이기때문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박승길씨가 6두에 172만원, 최광언씨가 14두에 178만원 두당?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근범씨가 8두에 203만원씩 이렇게 분양을 받은 가격 내역이 기술원 게 정확한 거냐 축산위생연구소 게 정확한 거냐 보면 연구소 게 정확하다고…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인데 정상혁 위원님께서 가격을 그날 문의하셨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저희들이 물어 봐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 자료 제출한 내역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두당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낸 내역하고 많게는 50만원 정도까지 두당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자료 낼 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기술원 것이 맞는가 연구소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자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기술원에서낸자료하고축산위생연구소에서낸자료하고박승길씨같은경우는두당약50만원정도차이가나는금액으로자료를내주셨기때문에이따오후에농정국감사가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내주신이자료는그날어느분한테확인하신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저희 기술원 축산담당자가 축산위생연구소의 담당자한테 전화로 문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확인도 없이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성실한 답변자료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앞으로 철저한 확인을 거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172만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숫자개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연구원 것이 맞아서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돼서인지 셋 중의 하나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는 직원에 의해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윤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박종갑위원님의보충질의가될수도없는데수감자료59페이지에외부기관과의공동연구사업중에서농촌진흥원과국비사업공동연구는지속하더라도우리도의토양이라든지기후라든지지역여건에가장적합한작목을연구하는것은농업기술원하고시군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런데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와유기적으로정보교환을해서업무협조를서로해서윈윈으로공동연구개발을해야만하는데현실태를말씀을해주세요.
서로정보교환이잘안되고하기때문에지금우리박종갑위원님께서얘기하신그런것도연계가안되기때문에숫자가틀리고또마리수도틀리고값도틀리고그러는것아닙니까?
그런측면에는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와업무협조를해서공동연구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건데현실태가어떤지말씀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고맙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농업기술원과의 연계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쪽의 시험연구사업은 시·군에는 지도직만 있기 때문에 연구직이 없습니다.
연구사업은그래서저희들이먼저25일날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전체각종시범사업이금년도에이루어지는게항목으로한700여건됩니다.
그런것은진흥원에있는농촌지도직공무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에있는직원들이연계해서농가하고시범사업을농가에설치해놓고서로정보교환,기술교환이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이연구사업은저희들이지금까지123건을공동연구를했습니다.그중에대학과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3자가합동으로공동연구하는게지금28과제가되고요.농업기술원하고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두기관이연계해서연구사업을하는것은99과제가되고있습니다.
이것은현장애로기술을중심으로한그런과제123건중에서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저희농업기술원하고두기관만단독으로하는게95건,대학까지연결시켜서이루어지는게28건그렇게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123건 중에서 95건은 현장애로기술이고 28건은 기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다 그게 현장애로기술이라든지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123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두 기관만 단독으로 1대 1이 돼서 연구하는 게 95과제가 되고 나머지 28과제는 대학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대학+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28과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123건이나 되는 것을 공동연구개발 하시니까 내년에나 후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농촌에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연구사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믿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환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58페이지농업용시설에너지절약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3일전에도우리위원회에서진천의화훼단지를방문했습니다.거기폐타이어소각시설을우리도에서1억5,000만원을줘가지고완공은안됐지만짓고있는것을봤습니다.
그게진짜그사람들얘기대로된다면농민들한테아주획기적으로우리가보급해줘야될시설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현재각시·군마다2단지이상씩유리온실이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환동 위원 그게 거의 다 지금 무용지물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연료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에는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타이어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시범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1억 내지 1억5,000만원 정도면 한 단지 공급하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폐타이어소각하는데도좋고그것을줄이는데도좋고우리농민들한테는아주기름보다훨씬싼에너지가돌아오니까좋고그래서이것을각단지별로그러니까유리온실단지별로확대실시했으면좋겠는데원장님생각을한번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면세유 가격도 올라가고 전체 지금 유류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의 폐타이어를 이용한 그러한 에너지 절약관계 그것은 저희들도 그 사항은 일찍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일선에서시·군소장을할때직접폐타이어를이용한난방시설문제를군자체적으로시범사업으로해서설치를했다가폐기물소각에따른다이옥신문제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돼서그동안그것을보완했던사항입니다.
다이옥신발생량을줄이고환경오염평가를해서문제가없다고그회사에서기술개발한수치가나오고그래서그것은행정계통에서시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이미저희농업기술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시범사업의차원에서는'93년도에해서결과가우수하게나왔기때문에그런시책사업으로각시·군별로시장·군수와도하고협의해서시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거기때문에저희들농업기술을다루고있는농업기술원의기술자입장에서는확대보급돼야될그런사업이라고그렇게저희들도그렇게인정을하고있습니다.
단금년도에실시가돼서앞으로1,2년정도지금시범적으로설치하는데운영효과라든지결과라든지하는것은평가분석이되겠습니다마는그결과에따라서앞으로시책사업으로확대추진해야될그런사업으로평가를하고또그렇게인정을하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게 앞으로는 시설원예를 더 증설하지 말고 지금 그 회사도 자신이 있으니까 외상으로 지어주더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 지어져 있는 시설은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분석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재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84쪽농업기술원에서우량종자보급추진실적을보니까벼하고옥수수,콩,감자이외에이런우량종자보급하는것은나타나지않고있는데다른작목이우량종자보급이안되고있는건지또이렇게우량종자보급신청량에비해서공급량이벼같은경우에는상당히부진한데그이유가뭔지,우량종자보급에대해서또보급할작목이있다면뭐가있는지원장님께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84페이지의우량종자보급현황은물론다른원예작물이나과수도우량종자를저희들이농민들하고협의해서보급을합니다마는이것은식량작물분야에관한그러니까우량종자보급사항만감사자료에내놨기때문에극한돼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거기에벼,옥수수,콩,감자만돼있는것은식량작물위주의우량종자만을공급하는실적이기때문에나타난실적이고요.
신청량에비해서공급량이상당히적은데그내용에대한해결책문제가어떻게될거냐라고하는문제를지금질의해주셨습니다.
벼를예를든다고그러면저희들도내에서1년에필요한벼종자가약3,000톤정도됩니다.
그런데벼종자라고하는것은종자는4년에한번씩종자를갱신하면수량이나품질은아무지장이없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1년에4분의1씩만교환해주면한700에서750톤정도면되는것입니다.
그런데농민들이종자신청을많이하는것은바로작년도에농사지은품종도금년도에또갈고싶어하는그러한욕심에의해서벼같은것은종자신청량이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는새추청이라든지이런농민들이요구하는물량을제대로못대줬기때문에그런것을대처하기위해서농업기술원에서재배되고있는시험포산이라든지종자생산시험장에서생산되고있는보급종생산량이라든지이런것으로해서명년도에는벼를예를든다고하면크게무리가없이농민들이요구하는것은충당이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또기타감자라든지그런것은저희들지역에서생산되는것가지고는바이러스감염때문에종서로쓸수가없어서고랭지시험장하고연계해서농민들이요구하는것을최대한저희들이수요를충족시켜줄려고합니다마는여기에지금나타난대로요구량의50%밖에는종서를공급을못해줬습니다.
그것은여러가지또재배상에문제가있습니다.예를들어가지고1만톤정도를전부충청북도에요구한다고다갖다주면그게다재배됐을경우에나중에항상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유통가격하고문제가되는것이기때문에실지필요한516톤정도만2001년도에는공급을했고2002년도에는한600톤공급을했습니다.
그래서크게종자를요구하는농민들의수요에100%는충족을못시켜주지만대략적으로영농을하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또벼같은것은4년에한번씩종자를공급해도아무지장이없기때문에농민들이무리하게20㎏만필요한것도30㎏요구하고이런문제가있어서내년3월말까지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가합동으로종자보급알선창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를통해서농민들이요구하는양이골고루갈수있게끔그렇게추진을하면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감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자가강원도에서가져왔을때한3만5,000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절반정도정부에서보조해주고농가에서는1만7,000원내지1만8,000원이게괴산에서조직배양을하지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환동 위원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걸 보니까 바이러스에는 거의 문제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감자씨를 해마다 바꾸는 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되면 거의 한 2만원대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그걸한번더증식을했을때1만원미만으로떨어뜨릴수가있어요.그러면한번더증식하는데는그거정도만하면되니까가격이많이떨어지는데그러면우리가만약에강원도것반보조해줬을때1만7,000원이라면이거를반보조해주면6,000원∼7,000원이면되는데농가가6,000원∼7,000원에살수있는것을왜여기서확대를안하고자꾸만강원도의것그러니까여기서생산이되면여기농민들한테혜택이갑니다.씨를생산하니까그사람들한테혜택이가는데이것을대대적으로추진할의사가없는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고랭지시험장하고연계가돼서거기에서종서를가져오는것은이미거기에서1년재배하고씨감자를특별히재배를하는겁니다.
그것을저희들이구입해오는거기때문에가격에차이가나고지금조직배양에의해가지고감자를재배하는당년에나오는것은적기때문에씨감자로쓰기가참어렵습니다.그것을충북지방에서한해더재배를하면그것은특별재배를해야됩니다.
하우스를짓고거기다망사를전부설치해서바이러스감염이되지않도록특별관리를해서재배해야되고또감자는특이성이있어서고랭지에서재배됐을때그이듬해씨감자로써의수량의차이가크게나지않는데조직배양에서올해생산된것을예를들어가지고괴산지역에서한해더농사를짓는다고그러면그것이1년만큼퇴화현상이나옵니다.그래서그이듬해농가가재배했을때고랭지에서가져온씨감자로재배한것만큼수량상문제가나오고계통의특성상으로도문제가안나와가지고그런어려움이있고또한해농사를더지으려면특별하우스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거기에투자되는예산이라든지하는것보면은계산상으로는농민이한1만2∼3,000원이렇게부담을하는것이한해농사지으면50%다운되지않겠느냐이렇게되지만은거기에시설투자라든지하는걸보면역시가격은또생산코스트가그만큼높아지기때문에크게차이가안나면서종서로써의효율성은좀떨어지기때문에그것을확대를못하고있는겁니다.
그것도저희들이한번연구를해서가능한것은검증을통해서추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3년째 거기 관심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고랭지에서가지고오는감자는종자가거의5대짜리가오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가2대짜리를공급했을때그러니까언제든지감자는3대나4대가수량이최고많은걸로알고있어요.바이러스만문제없다면지금조직배양한것에서한번증식한것그걸일반포장에다망실같은것안하고괴산같은데나어저께간백운같은데도준고랭지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서주위에담배나다른감자같은게안심기는데집단적으로들어가면바이러스에문제없이2차종자를생산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렇게됐을경우에는그생산한농가들도짭짤한소득이되고그걸갖다심는감자재배자들도싼값에씨감자공급을받으니까1석2조라고본위원이생각을합니다.
한번참작을하셔가지고연구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건 바로 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 연구진들과 협의해서 시험설계 항목에 넣어서 한번 가능성 진단을 해서 제천의 백운지역 준고랭지 이런쪽으로 괴산같으면 연풍이라든지 장연 이런쪽 한번 협의를 해서 시군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좋은 안을 주셨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종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이 사안도 우리 좀전에 답변을 해 주셨던 한병학 과장님 소관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원에서시범사업으로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월리의 박승길이란 분은 참여농가가 3호로 돼서 사업비가 3억이 여기 산출돼 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내역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종갑 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 답변자료 주신 내용중에서 사업비가 3억 참여농가 대표 박승길외 류언모인데 그 답변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까?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참고로 하세요. 2001년 3월 19일날 문서발송을 한 내역입니다.
종축시험장장앞으로아마한병학과장님전결처리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런데그내용제목을보면「한우고급육생산시범농가우량종축분양신청」해가지고자료를주는데다음해가지고그내역을보면참여농가는3억이것은박승길씨까지포함된모양입니다.그리고사업비가3억이렇게돼있는데이3억사업비내역이뭡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난 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업명, 사업내역, 총사업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있다면 그것까지 내역표시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농가보다 고급육 생산을 14% 정도 이 시범농가에서는 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라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반 농가보다 이 고급육생산농가가 육질을 좋게 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답변 내용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4%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농가가 1등육 출연율이 평균 한 61% 되고 지금 최광언 농가가 75%인데 지금 14%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은 농업인애로기술개발과제로 농림부에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전액 100%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건국대학교김종민박사가개발한프로그램에의해서농가에접목을시켜서일반사료에다비타민A를성장단계별로가감을해서급여함으로서육질을개선하는사업인데이것이성공적으로수행이됐기때문에결과를보고드린내용이고일반농가에비해서14%가높게나타난것은틀림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이것이 2000년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년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종갑 위원 2년째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사업은 더 안 해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이것은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에서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예산까지 계상돼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건전국적으로성공한사례로인정이돼서인근농가에서지금많이확대하고있고이농가에서도반응이좋아서내년에계상이돼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 없이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최광언씨는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보은군 마로면에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분이 대표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이 사업은 최광언씨 혼자 한 거고 앞으로는 단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승길씨는 참여농가가 3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영농법인이나 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대표자가 박승길씨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한우고급육 비타민A에 의한 사료는 박승길씨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광언씨는 보은이고 박승길씨는 진천군 이월면인데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근범씨하고 최광언씨가 하는 것은 성장단계별 비타민A를 조절해서 육질 좋은 고급육 생산을 하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머지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씨 이분이 하고이는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칭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한우협업단지로 돼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여기에 도에서 어떤 국·도비 아니면 지방비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실적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 내용을 서면상으로 보고 드린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박종갑 위원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지금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전결처리를 하면서까지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축종분양의뢰를 한 사실을 보면 이분도 틀림없이 일반농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로 뒤의 분들처럼 그런 고급육생산은 못한다고 하지만 이분도 어떤 혁격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사업이2년전에시작돼서이런좋은고급육을생산하고있다면계속연속사업으로해야될것도같고반대급부적으로보면실적에의하면이사업은그만두어야되는게아닌가본위원의사견이기때문에과장님한테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꼭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박종갑 위원 신월리의 박승길씨라는 분이 작목반 협업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참여농가가 3호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현지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결과 참여농가는 3농가로 돼있는데 실제는 2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2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역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송아지분양을 받아간 사실을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본인은 암송아지만 받아왔고 숫송아지는 이병흥씨라는 분한테 줬는데 이병흥씨라는 사람은 지금 한우를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계속 계통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종축장에서송아지분양한내역을보면고급육생산은말그대로본위원이알기로는숫송아지를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게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암송아지 분양을 거기다 곁들여서 많이 해 줬어요.
그부분은오후에농정국사무감사에서다시감사를할것입니다.
과장님제가지금불러드리는자료를참고로해주세요.
박승길씨라는분하고이병흥씨라는분하고두분이이사업을하는데참여농가는3으로해놓고실지는두분이하는데이병흥씨라는분이숫송아지를중점적으로받았어요.암송아지는박승길씨라는분이받았고그내역은현지확인까지끝난것입니다.
그런데계통출하를한내역을보면11월15일날총9마리를계통출하를했습니다.
그런데이9마리중에서A등급이6마리가나왔고B등급이2마리,C등급이1마리가나왔습니다.
그렇다면본위원이지금계산기가없기때문에프로테이지를낼수는없지만이런좋은고급육을생산한다는협업단지에송아지분양까지의뢰해서진짜로축종개량된우량송아지를줬는데도불구하고9마리중에서6마리가B등급,C등급이나왔다는것은일반농가보다뭐날게있는가본위원생각으로는이렇게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좀해보시죠.
9마리중6마리가등급을받았고거기는물론A플러스도있습니다.그렇다면B등급이2마리,C등급이1마리가나왔다면9마리중3마리가B등급,C등급이나왔다면굳이우리농업기술원에서협업단지내지는고급육생산단지를육성해야될필요가있는가본위원이렇게생각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그냥계수관념으로9마리중에서6마리가B등급,C등급을받았다면프로테이지로얼마인지는계산을안해봤습니다마는이사업이계속돼야될사업인가이부분이상당히의구심이가니까과장님께서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등육 생산비율은 일반농가는 평균 6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농가는제가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을정확히계산기로계산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67%계산이나오는것같은데67%라고하면일반농가보다는6%높고또B등급이2마리가나왔으니까사양개선관리나모든관리를통해서1등급으로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가능성은충분하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이런시범농가를성실하게저희들이현장지도를통해서일반농가보다월등히시범효과를거둘수있도록계속해서최선의노력을경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 안 된 사항은 오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는농기계순회수리센터에도비지원해주는게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기술보급부장 홍종복입니다.
예,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부속대로 시·군별로 전체 국비가 600만원이고 지방비가 6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 시·군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도비가 얼마 지원된다고요?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6,600만원 그래서 그게 도비가 3,300만원이고 시·군비가 3,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소모품 부품이에요.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순회수리시 도비로 지원된 금액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그러니까 소모품 정도는 여러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청주시는 5만원 정도 수리비가 있는 데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영동군은 2,000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무상으로 해 주고 또 음성군은 1,000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시·군은 소모품은 그냥 해 주고 소모품이 아닌 가격은 실비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도비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이것은 이 센터를 하고서 금액은 틀립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도비지원을 안하고 있었던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원장님 답변에 도비 지원방법을 강구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했다고 하면 어느 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지속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6,6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시·군에서 사실상 이것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조영재 넉넉하고 모자람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비지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국장님도 도비 지원되는게 교육시에만 일부 있고 순회수리시에 부품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농업관련부서나 예산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부장님,제얘기가맞습니까?
그렇게답변하신것기억납니까?1년된얘기인데요.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글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기계 관련한 지원문제는 농기계수리시 소모품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1년에 6,600만원씩 지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제가더확대하겠다고하는이야기는그것이도비지원에그러니까부품대를다른예산지원사항을더확대해서농민들에게간접보상차원에서라도도비가더확대돼야되겠다그렇게작년도행정감사때저한테질의를했던것으로기억이됩니다.
그래서그런것을저희들이시범사업항목이됐든다른교육항목이됐든더도비를확보해서지원하겠다이렇게답변한것으로기억이됩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6,600만원은계속사업으로지원됐던그런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고또확인한바로는지원이안돼서말씀드렸듯이농업관련부서나예산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지원방법을강구하겠다고하셨는데지원이이렇게되고있다니까말씀하셨듯이지금우리가농업기술원에서운영하는농기계순회수리에대한호응이본위원이볼때는상당히좋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도비지원이안된다고해서도비지원을오늘앞으로는더해달라는쪽으로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우리부장님말씀대로지금현재지원하고있는6,600만원은이게시·군으로나누어지면한600만원정도밖에안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지원이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앞으로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소모품대 확대보다는 바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공구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는 장비지원도 돼야 되고 또 농기계수리를 하고 나면 사용하고 난 폐유처리 문제도 환경오염차원에서 돼야 되고 해서 대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교육문제하고 훈련장비 지원문제 또 농기계순회수리할 때 소모품 지원하는 문제 또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문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 금년도에는 네 가지 분야에 한 도비를 8,600만원 근 9,0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명년도에는한1억3,000만원정도이렇게저희들이요구를해가지고단계적으로확대지원하는쪽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확대지원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농기계순회수리시에기사가보통3명내지4명씩나가고있습니다.제가본경우는영동군의경우를말씀드리는데그래서우리기사들한테애로점이뭐가있느냐라고얘기를했더니기사가접수도받고돈도받고영수증도끊어주고하다보니까한명이완전히수리를못하고그러니까결론은수리인원이부족하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원장님이기왕지원을해주신다면이인원배치는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배치를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인원에 관한 정원은 농기계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인원은 시장·군수가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해서된인원이확보되면운영은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우리가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정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행정적인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도비 지원에 인건비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는 예산편성지침 상식으로는 도비를 확보해서 일용직을 시·군에서 쓰게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순회수리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좀더많은우리농민들이농업에종사하는데실질적인혜택이될수있도록많은배려가있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군수하고도 업무협조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청원군같은데는5만원까지도무료로해주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청주시가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보은군 같은 데는 2,000원이라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청주시가 5만원 이하가 무상이고 옥천이 1,000원 이하가 무상이고 영동이 2,000원 이하가 무상이고 단양이 5,000원 이하가 무상이고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농민이 이런 상황을 알면 같은 농민이 자립도가 낮은데 산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소외를 받을 겁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는 농민한테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여건상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권장사항으로서 자치단체한테 레벨을 맞추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추가적으로 질의한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순회수리지원실태를파악을해가지고이미이것은시·군소장회의때도지시를했고요.이사항은농기계수리센터운영규정에관한조례를시·군에서조례로제정해서운영돼야될사항입니다.
도에서지침을주는것이아니고그래서저희들은그런시·군실정을취합해서시·군에협조공문을냈습니다.
이렇게현재운영되는사례가있기때문에다른시·군도농민에게간접보상을준다는차원에서조례를개정해가지고좀여러가지재정여건이어렵지만일정한한도이하에서는무상수리를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추진하라고하는것은공문도시달을했고소장회의때도지시사항으로계속업무협조를요청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저희들이12월27일날다시농촌지도사종합평가회를하게되는데그때시·군소장들업무협의자료로넣어서추가적으로강조하도록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폐유문제 말이지요. 폐유가 불에 잘 타는 것 아닙니까?
연료화도될수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폐타이어소각시설처럼연구를하면우리충청북도에서걷는것이든지그렇지않으면각자치단체에서걷는폐유만해도화훼단지나채소단지유리온실시설단지를한단지정도는활용할수있을것으로본위원생각이돼요.그래서이런걸연구해볼의사는없으신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기계 폐유문제는 저희들이 폐유 수집해 놓는 시설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다가 일단 회수해 가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농기계폐유를부락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것은여러가지지금환경법상문제가있어가지고만약지금위원님께서대안으로제시해주신그러한폐유를가지고에너지절약차원에서어떤연료로활용하는문제는아마지금현재실정으로는현행법상으로는마을단위로하기는상당히어려울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아니고 자치단체 단위로 하면 충청북도에 11개면 11개 시설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마을단위로 하면 잠깐 때고 마을에서 나오는 폐유가 얼마나 된다고 저기를 하겠어요. 자치단체가 다 모아지면 상당한 량이 모아질텐데 이걸 가지고 겨우내 채소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농민들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연구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환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대한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에는농정국과경제통상국에대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찬을위하여감사를중지한다음14시부터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29분감사중지)
(14시01분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국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다원활하고효율적인감사를실시하기위하여11월22일박종갑위원님의발의로당위원회에서축산위생연구소의박종운종축시험장장과안호가축개량팀장의출석증언을요구하였습니다.
박종운종축시험장장님과안호가축개량팀장님나오셨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가축개량팀장 안호 예.
○위원장 조영재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충청북도의회가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하거나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의방법은출석증언요구된증인모두자리에서일어서서왼손에선서서를들고오른손을올린후대표1인이선서서를낭독하고선서가끝나면선서서에서명날인을하여대표1인이모아서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피감사공무원은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선서!
본인은충청북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4및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r2002년11월29일r!
!r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장장박종운r!
○위원장 조영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국장께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질의한위원님이나아니면위원장의허가가있을시과장들로하여금답변을듣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출석요구를 했던 증인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수감자료 496쪽, 497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장장님이하셔도좋고안호팀장님이하셔도좋고두분중에서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효율을기하기위해서먼젓번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됐던내용들은여기서더이상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
보충질의인만큼관계자답변하실분께서는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유전자보존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개량된송아지를분양을하고있는데'98년도부터2002년도까지395두를분양을했습니다.이내용맞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그분양한내역을보면일부지역특정인에게집중적으로지원된내역이있습니다.
497쪽보은군마로면관기리에최광언씨라는분또충주시신니면견학리에허은행이란분음성군삼성면선정2구의이근범이라는분8마리등등해가지고본위원이지난번감사장에서소장님으로부터어떤답변을받았냐하면농가소득증대를위하고유전자보존을위해서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라고답변을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올해분양신청두수가2,000두정도신청이됐다고먼젓번에출석한관계자께서말씀을하셨는데그2,000마리신청받은사실이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정확한 숫자는 2,460마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잠깐만요. 2,460두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박종갑 위원 이 신청방법은 연구소장 명의로 시·군에 신청서를 내서 시·군에서 읍·면을 경유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시·군으로 다시 올려서 시·군에서 연구소로 취합해서 취합한 결과에 의해서 분양하는 게 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497쪽에 30번째 내수읍 마산리에 이학로란 분이 송아지를 7마리를 분양받은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이분이 분양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동료위원정상혁위원께서확인서까지받았습니다.
그런데11월26일날장장님하고연구소장님하고두분이저한테와서산업경제위원회에올라오셔서업무보고를어떻게했느냐'분양현황을보면인수당시의사육장소는내수읍덕암리로돼있고이학로씨라는분은이학로씨가아니고이노화씨라는분이내수덕암에서인수를받아서소를분양을받아갔습니다'라고그렇게업무보고를했습니다.
이내용이사실입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사실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농가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이라는 분이 농업기술원 연계시험해 죽 해 가지고 14마리를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상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이 숫자가 14마리가 맞는 것입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14두가 맞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2001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2002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2001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됩니다.
증인들께서는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6쪽에보면박승길이라는분이2001년도3월21일자에14마리를분양을받았습니다.그리고22번째란에보면2001년도8월29일날추가로배정을받았습니다.
이내용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먼저 감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청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감사시 자료요구를 했더니 3월 19일자로 한병학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이 축종분양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내준 자료를 보면 6마리를 그 시험용으로 분양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농업기술원에서내준자료는'6마리를연구용으로받아갔는데송아지가격은두당172만원입니다'이렇게보고를했고여기연구소에서내준자료를보면송아지가격이본위원이산출해본결과로는137만5,000원꼴입니다.
그러면어느수치가맞는것입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농업기술원에다가 시험용이 아닌 하반기에 받아간 6두로 잘못 제출 통보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실제는상반기에받아간14두에102만7,000원이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장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연구용으로축종분양의뢰를해서협조를해주시오하고서요구한숫자가,그렇게해서분양을받은숫자가6마리입니다.
6마리로돼있는데두당가격이얼마인가까지해서자료를보내주시오하고자료요구를했더니농업기술원에서는6마리를종축장에서분양받아갔는데두당172만원씩으로산출을해서자료로보내줬고여기지금496쪽에있는자료는본위원이계산기로두드려보니까두당137만5,000원꼴정도가됩니다.
그러면농업기술원에서내준자료가틀린것입니까?연구소에서낸이집계가틀린것입니까?그것만답변해주세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잘못 전화통보를 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제출한 숫자가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의뢰를해서6마리를분양을받았는데저한테소장님하고장장님께서오셔가지고업무보고차준이자료에의하면농업기술원에다연구시험용으로14마리를줬다이렇게보고가돼있습니다.
그내용자료갖고계십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방문해 가지고 다수인수농가 현황, 인수자 주소·성명, 현 사육두수, 분양두수(농업기술원 연계시험…) 해 가지고 14마리 분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실제는 시험연구용으로 6마리를 분양해 줬거든요. 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죄송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에 분양된 두수를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6두 하반기에 분양한 것으로 잘못 통보를 해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실제는 14두를 분양한 것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답변을 잘 하세요. 장장님, 농업기술원에서는 분명히 이런 용으로 축종을 분양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의뢰를 했는데 종축장에서 올라온 것에는 6마리가 돼 있습니다. 두당 가격이 172만원씩입니다.
그런데2001년도첫번째박승길이분양받은날짜를보면협조공문을의뢰한이틀후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한병학과장님이전결처리로분양일자를2001년도3월21일로돼있는데이틀전인19일날농업기술원에서한병학과장님전결사항으로해가지고여기다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서뭐라고그러느냐하면아마이게이틀후에받은이내역이맞을것입니다이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그사항은중요하지않습니다.
어차피받아간게사실이라면우리이노화씨라는분이덕암리에서분양을받아갔다고그래서본위원이거기현지확인을했습니다.
현지확인을하고묻느니만큼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고자료에의하면2002년5월경부터내수읍덕암리에서농장을임대하여젖소8마리를먹이고있다가종축시험장에서분양한7두를사육하였으며11월4일경토지소유주가농장을비워달라고해서연기군서면성재리로농장을옮겼다고보고를했습니다.
이것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여기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는데 이미 두 달전 정도에 축사를 비워놓고 조치원으로 갔답니다.
그러면적어도민의를대변하는의회에다더군다나행정사무감사에서요구하는자료를내면서추가로설명할필요가있어서여기다공식적으로제출을못하고이자료를요구했던본위원에게와서이런자료에의해서업무보고를하면실무자의답변을받아내고적어도책임을가지고있는팀장님이나장장님,소장님세분중에어느분이현장에가셔서확인을하고답변자료가됐든예를들어서보고자료가됐든이렇게제출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어쨌든이런모든부분들은우리150만도민의민의를대변하는의회행정사무감사를하는산업경제위원들을무시하는처사가아닌가본위원은상당히불쾌하게생각을합니다.
좋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이더구체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2002년도까지송아지분양내역을보면지역별로집중적으로분양된사실이이내역서자료에나타납니다.
옥천군안남면,옥천읍의이충주,김남용이라는분은총옥천에분양한44두중에38두를이두분이받아갔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것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보시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저희가 배부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율대로 이게 배부한 결과가 여기 집중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것을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책임있는 장장님께서 시정을 하신다니까 영동군 학산면 남성로라는 분은 영동군에 32두를 분양한 것중에 25두를 남성로라는 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것도똑같은내역이죠?잘못된거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진천군 이월의 박승길씨라는 분은 진천군에 총 배정두수가 29두인데 이것도 한 해가 아니고 5년 동안입니다. 27두를 이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것잘못된것인정하십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박종갑 위원 또 그리고 음성군 소이면의 김건태라는 분하고 신동일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음성군의 5년에 걸쳐서 총 분양배정두수가 71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건태씨라는 분이 42두를 받아갔고 신동일이라는 분이 4마리 해서 두 분이 71마리중에 46두를 받아갔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이것도 집중 배정된 결과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장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젓번감사때여기에서농업기술원에서연구용으로요구하는것은우선적으로줍니다.그렇게다시답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연구용으로한우고급육생산단지하고협업단지에서세농가한테28두를배정했습니다.
이것농업기술원에다연구용으로28두배정한것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호수는 3호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우협업단지 이월에 신월 박승길 6두, 한우 비타민A조절 이것은 육질개선사업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분이14두,고급생산육시범이것도위와똑같은사안인것같은데이분이삼성면선정리이근범이란분이에요.이분이8마리로해서28두를받았습니다.
그외에이렇게특정인에게집중적으로배정한것은잘못한걸장장님께서인정하시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걸로 봐서 서둘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에서생산된송아지는유전자보존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분양을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이맞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문제점몇가지에대해서국장님께서답변과동시에마지막으로제가사견이지만대안을내겠습니다.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분양가격결정방법에대해서본사업의본질은가축의유전자보존과축산농가의소득증대를위해서하고있는사업인데분양가의결정은우시장의가격동향이나축산정보지나여러가지등등어떤협의체를거쳐서분양가격이결정돼야될걸로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가장우리위원님들심려를끼쳤던점이우리축산위생연구소의송아지분양입니다.
참으로송구스럽게생각됨을말씀을드리면서저는이문제가세가지가잘못됐다고시인을합니다.이것은꼭수정을해야되겠다첫째는지금박종갑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격결정에있어서객관성과합법적이지못했지않느냐그래서이문제는지금박위원님이대안을내주신것외에더합리적으로어떤방법으로가격을결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겠느냐하는것을연구하겠습니다.
물론거기에는시장가격도참고가될테고또각종농업정보도활용해야될테고또별도의무슨가격결정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농민들도참여를시키고유전자보존차원도있기때문에학계나전문인들도참여를시키고해서가격을합리적으로객관성있게결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두번째문제는배분의형평성이유지가안되고있지않느냐하는것이문제인것같습니다.
어떤사람은많이가져가고어떤사람은적게가져가고또못가져간사람도있고그래서배분의형평성을유지하는것을보완해야되겠다그리고이게혈통이좋고잘큰다고그러니까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는방법으로방법을개선해야겠다이생각을하고있고또세번째로는우리축산위생연구소에기술직들이있고행정직들이얼마없기때문에회계처리문제가좀미숙한것같습니다.
그래서회계처리문제를정당하게해서체계를확립하는문제이세가지문제를저희들자체적으로정밀하게분석을해서대안을결정하고그결과를당위원회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본위원의상식으로는분양대금을공무원이직접현금으로받아서조치를하고있는이사안은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게사실입니다.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의해서축산위생연구소에도세입세출을담당하는부서나구좌가있을텐데출납원이있어서보관금이나기타잡종금은이구좌에서세원조치를해야마땅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앞전답변으로갈음해도좋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이자료를요구해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현지답사까지마쳤고마치면서한결과사견이지만본위원의대안을내겠습니다.
주무부서가축산위생연구소이기때문에연구소장님이자리에계시면특히앞으로이런업무를철두철미하게챙겨서적어도공신력있는기관에서행정사무감사로제출하는것은소장님까지도꼼꼼히챙겨보셔서앞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면서어제현장을다녀와서보니까이송아지분양내역자료를별도로저뿐만이아니라우리위원님들책상에다놔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사견이지만대안을내겠습니다.
어쨌든이수치가다르다고인정을하고여기에증인으로참석한두분께서잘못됐습니다라고인정을하기때문에더이상은하지않겠습니다.
사견이지만대안을내면본위원생각으로는말그대로유전자보존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하는사업이니만큼조례개정을해서라도가칭「토종가축분양심의위원회」를구성을하든지그게어렵다면조례개정까지해서어렵다면자체적으로연구소내에가칭토종가축분양심의협의회나운영회나이런것을구성해서뭐예를들자면국장님이당연직이라든지적어도우리의회에서어느한분이들어간다든지그래서앞으로는이자료를내준것같이말그대로충청북도전농가에골고루보급이돼야할이런좋은사업인데철저를기하기위해서그런나열했던바와같이그런사견이지만대안을냅니다.
국장님께서는특히소장님두분께서업무를철저히챙기셔서앞으로는오타니잘못된거니이렇게나열하지말고객관성있게우리축산농가발전을위해서우리충청북도농업발전을위해서전력을다해주시기바라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박종갑위원이질의하신데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것은며칠전에참고인으로이자리에출석해서진술을했습니다.
그런데오늘은증인으로입장해서나왔기때문에사실을확인하고또개선안을마련하기위해서제가지금부터질의를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증인은위증을할때에는거기에상응한처벌을받는다는것을염두해두셔야될겁니다.
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축시험장에서는매년사육하고있는가축의연간분양계획을수립합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기준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비율대로 지금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 비율대로 분양한다는 기준은 실무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서화 돼서 어떤 종축시험장장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지금까지 제일 공평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실무자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별도지침은 없고 계속 공평한 방법으로 비율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도유 재산에 대한 매각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알고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모르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대상을 농민에게 해야 됩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분양해도 되겠습니까? 비농가에 해야 됩니까?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양해야 되겠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농민에게 분양해야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 선정업무를 실무자가 전담해서 했는지 그 위에 팀장이나 소장이나 과장이 관여를 했는지 이 분양업무를 누구누구 관여를 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최종 결재자까지 결재를 합니다.
○정상혁 위원 실무적으로 분양숫자를 어느 군에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는 업무, 실무업무를 담담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기안하면 그대로 위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결재를 한 거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선정결과를 가지고 위에서 결재하는 상사들 최종 결재권자까지 가는데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경위로해서어떤기준에의해서분양을이번에합니다.
2,460명이신청을했는데이번에10몇마리는20몇마리는이러이러하게분양을하겠습니다.
이렇게설명을하고했습니까?그냥설명없이결재만받았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렇게 기술연구원 시험용 그런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농가에 분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것은 별도로 설명 없이…
○정상혁 위원 설명 없이.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비율대로…
○정상혁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조사방법이 어떤 임의적인 시장에 가서 실무자가 얼마나 하나 눈으로 보고 중개인들의 설명을 듣고 거래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가격을 적어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공신력이있는데가격산정을문서로통보받았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시장조사로 결정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조사는 몇 사람이 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담당자가 주로 나갑니다.
○정상혁 위원 담당자 혼자 나갔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정상혁 위원 그 다음에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실무자가 시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을 올리면 그대로 결재를 하셨죠? 그래서 결정이 된 거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시중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너무 쌌다 그런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하여튼 시중가격과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심정이그럴오해를받을소지가있느냐없느냐어떻게생각하느냐이것입니다.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분양대금을 결재할 때에 취급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종축시험장에 금전출납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지정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같이 가격 결정하는데는 같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여기서는 분양해서 대금을 결재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일반적으로분양하는부서가따로있고돈을출납하는부서가공무원의조직에는다따로있습니다.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따로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납입을 안하고 현장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돈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돈을 받았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납입고지서를 회계부서에서 발급받아서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분양을 맡고 있는 실무자가 그 분양받은 농민으로부터 돈을 실제 받았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돈 구경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출납부서에 가서 납입확인서를 떼어오면 소를 건네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하지않으셨잖아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먼저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그러면현재까지의납부관행이먼저참고인으로나오셔서말씀하실때에는실무자가됐든팀장이됐든아무나돈을받아서수표가됐든현찰이됐든가지고있다가그다음에그담당공무원에게넘겼다고얘기했는데그러면출납공무원에게돈을누가납부합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은행에 갖다 납부를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은행에 가서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것은 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출납공무원의 업무까지 다 여기서 했네요?
그러면영수증은어디서발급해줍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시 공문으로 출납부서에 이렇게 납입됐다고 제출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분양업무를 맡은 사람은 분양만 하면 되고 돈은 농민이 출납공무원에게 갖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납부확인증을가지고오면송아지만내주면되는거예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겸해서분양가축의인도방법도원칙적으로한다면송아지를농민에게넘겨주면서이것은분만일이언제고예방주사는뭐뭐를마쳤고여기에이것을분양받아가서사육하실때에는이러이러한점을주의하셔야됩니다이런것도공지를해줘야됩니다.그렇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적 없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것은 계속 설명을 구두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분양대상자로 여기서 분양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분양받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명의만 빌려주고 사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분양받는통보를받고서온사람이분양대상자가선정된당사자본인인가여부를확인안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안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것은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그 분양받은 송아지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사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것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결과로…
○정상혁 위원 그러면 혹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무자나또는팀장이나종축시험장장의의도가아닌타의에의해서송아지를분양한그런경우는없습니까?
종축시험장내부의의도가아닌타의에의해서그영향으로인해서분양한사실없습니까?있으면솔직히얘기하세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포기한 분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앞에서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에게 집중돼서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된사유배경속에는어떤사람의영향으로인해서그렇게된것은없느냐하는것을묻는것입니다.
그런것은없습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런 적이 없고 대개 신청비율로 내줬고 포기분을 더 인수해 간 결과가 집중 분양된 그런 결과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날짜에정해진날짜에안오면포기로생각합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와서 주로 보고서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시중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평가가 됐다고 포기하고 간 물량입니다.
○정상혁 위원 여하튼 이상에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종축시험장의 가축분양업무 전반에 대해서 분양신청과 관계없이 도내 농민 다수가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소수의 특정인에게 집중 분양이 됐고 또 분양 대상자 선정에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또분양가책정결정이상당한도의재정적인수입이되는것인데아주중대한업무중의하나인데도가격평가라든지산정이라든지그조사하는과정이비합리적이었다.
또하나는분양대금의취급,납부라든지이런과정에서일반적인공무원으로서또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기관으로써의그원칙을벗어났다.
또분양할때선정된본인인가아닌가확인하는절차가미흡했다이러한일련의과정이투명하지도않았고공정하지도못했다.
그래서담당공무원들의업무처리상에있어서의의혹내지는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누구나이것은산업경제위원회에속한위원뿐만이아니라객관적으로볼때누구나이런의문과의혹을가질수있다그렇게보는것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은본건과관련해서충청북도직할사업소의행정수준이이렇게한심스러운수준이냐정말로개탄하지않을수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앞으로집행부의본건에대한철저한감사를통해서지금까지의문제를지적하고그에따른제도적개선책을마련해서확실하게시정조치가되도록그리고그결과를본의회에보고하여주시기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지금정상혁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여하튼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이렇게합법적이지도못하고형평성에맞지도않고정상혁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공무로일처리한것이이정도수준이냐라는의구심이들정도로된것에대해서는정말로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기왕에우리산업경제위원회에서지적된사항이니만큼저희들이자체적으로우선철저히사실을더심도있게조사해보고대안을마련하겠습니다.
대안을마련한다는내용속에는지금이자리에서한마디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송아지를분양해서가격결정에서매각까지또실제로농가가사육해서소득을올릴수있는방안까지포함해서대안을마련하고또그것을도지사훈령이라든가이렇게해서앞으로는그것을꼭지킬수밖에없는규정으로만들어가지고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그결과를산업경제위원회에반드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처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결과를 꼭 바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서몇가지를말씀드리려고해요.
재해보험이농협에서실시하는거죠?
그런데그국비나도비가지원되는게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말씀하셔도좋습니다.
제가알기로는보험료를아마국비나도비에서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게 주는 것이 보험취급기관인 농협에 운영비 일부를 국비에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우박이 보통 5월달, 6월달 열매가 한참 맺혔을 때 우박피해를 많이 봅니다.
금년에도거의30%가까이우박피해를봤는데그러면조금을봤으면보험료를조금이라도지급을해줘야되는데그규정에미달된다고전혀안해주더란말입니다.
그러면농협에서는국가에서도돈을지원받고농협에서또보험료도납입받았는데그걸전혀안해주면되겠습니까?
얼마정도조금받은사람은조금해주고많이받은사람은많이해주고하는형평성에맞는일을해야지전혀안해줘가지고혜택들을못봤어요.내가파악을해보니까그래서농민들이엄청불만을하고이거보험을왜드느냐세상에100%절단나는것은영동이나이런수해지구같은데100%절단나는거지우박은100%절단날수가없거든요.그러니까어느정도는차등지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해서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기준수확량이 보험가입 수확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준수확량을 보험가입 수량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정관이지금김환동위원님말씀하신대로바뀌기전에는지급이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결과적으로소비자에게내줘야될걸덜내줘가지고그사람들이부자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어려운농민들한테그돈을받아가지고결과적으로그만큼안내주면은농협이야부자가되겠지요.그렇지만농민들은엄청난불만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거잘파악을해서아마지급대상을확대해줘야될거같아요.그리고원산지표시먼젓번에질의를했던것답변서가왔네요.우리도내에서11군데서69만원과태료물린게고작입니다.이런솜방망이가지고세상에농산물수입해서원산지속여서파는거근절되겠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먼젓번 감사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 그걸 분별해 내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그기능을좀더보강하는쪽으로품질관리연구원하고협의를해서방법을개선해나가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질의했던 것은 소매인들 이런 사람들 말고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람들 먼젓번에 내가 경제통상국 질의에서 했는데 그것을 괴산 농정과에다 답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다 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이 됐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고추를 수입하면서 물초는 관세가 50%고 건초는 250%니까 건초를 사가지고 물초라고 속여가지고 대량으로 수입해서 이게 아마 건초하고 물초하고 관세차액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1억 넘게 관세차액을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관세차액만 물어서 될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 고추가 5,000원이 넘어야 될 고추시세가 2,500원밖에 지금 현재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농민의피해를전부다물려야지농산물수입하는사람들이신중을기해가지고수입을할텐데이렇게수입하는것을그냥무분별하게놔두고농산물을전문가가아니라고식별을못한다는것은저는좀말이안된다고생각을해요.우리농업기술원직원들전부다농산물에대해서박사인데왜그거하나외국농산물,국산농산물구별을못한다는거는말이안되는것같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게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는 농사에 관련되는 행정공무원들은 참 식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좀더 나은 분들은 기술원 직원들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식별하는 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원산지지도단속을할의무를가지고업무자체가거기서도또많이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금년도충청북도같은경우품질관리원에서한것이116건에962만원실적이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먼젓번행정사무감사에서답변드린것이우리도식별방법을배워야되겠다그래서품질관리원하고업무협조를같이해서우선당장품질관리원나갈때우리가참여를해서식견을늘리든지또는우리공무원들을품질관리원직원을초청해서교육을받든지해서이것을관심을가지고단속업무의실적을거행할수있는방법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사짓는 기술보다도 농산물을 파는 기술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성 이종민씨처럼 고추를 그 사람은 8,000원 받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농민들은 2,500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판로를직거래로연계를해주고또지속적으로외국농산물단속을해서농민이우리농산물을제값을받게끔지도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314페이지농산물지원하는수출물류비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3억8,000만원을했거든요.그런데지원금액은2억3,500만원으로62%지원을했어요.
그런데집행이이렇게부진한사유와연말까지전액집행이가능한지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것은10월말현재기준으로62%지원을했고저희들이12월3일부터10일까지뱅쿠버에가는게있습니다.
그래서연말까지는100%다지출을할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80페이지를 보면 이런 농산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사용과 거의 관계되는 건이라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년에도 식품박람회라든지 해외판촉전을 개최한다든지 여러 번 실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시했는데 도내에 농업관련해서 수출농가 및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요. 또 이런 박람회라든지 해외판촉전을 벌였으면 우리 농특산물을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수는파악을해서바로감사끝나기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지금까지농림수산물수출실적은금년도에1억6,000만불목표를하고있고지금9월말현재전년동기와비교를하면전년에는1억1,690만불인데올해는1억1,000만불밖에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왜이렇게떨어지느냐하면떨어지는부분이돼지고기가구제역으로인해서청정지역지정을못받아서안나가는문제가있고또우리지역에서담배가많은수출을차지했었는데담배가우리연초제조창의것이안나가고타도것이나가는바람에약간떨어지고있고그러나우리농민들이직접생산하는사과,배이런부분에서는작년보다훨씬많은수출실적을올렸습니다.
지금우리가농산물수출을하는것은두가지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하나는해외시장개척단을파견해서하는게있고또하나는국제식품박람회에참가해서거기서계약하는게있고또하나는국제식품전시회같은데참가해서하고있고일부는현장에서판매전을해서하는게있고이렇게네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저희농정국에서는현장에서판매하는것은인도네시아한번밖에안해봤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전시회라든가박람회라든가개척단이나가서지금까지수출의길을뚫고있는데저희국에서하는것이실적이많이거양되는이유중의하나는우리가해외를나가면일단바이어들한테미리우리가통보를해가지고우리가가서전시회참가하고할테니까당신들이참여를하겠느냐하는사람들을미리조인을해가지고나가기때문에어느정도많은관심속에참여를하기때문에수출계약이비교적많이이루어지고빈손들고오는것은없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들은생산자가직접현장에참여를해서같이가서외국바이어들하고직접상담을하고대화를나누기때문에직접물건주인이다소신축성을가지고협상에임하기때문에좀더좋은여건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그분들이여기에돌아와서도그사람들하고계속연락처를유지하고하기때문에상당히효과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이됐나모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또한가지지금설명해주시는과정에서농민이직접상담을한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럴때는농민이어휘구사력도떨어지고재배하고생산은할지언정어휘구사력과여러가지면에서떨어지는게우리나라의현실이아닌가싶은데그것에대해서부족한부분을써버해줄수있는정책같은것은없으신지질의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통역관들이다가니까이것은저희도가그사람들을모집해서데리고가는것이아니고그무역회자가중간에서거기서다하기때문에언어문제는그렇게해결이되고저희들이지금까지농산물수출을해보니까사실현지에서판매전하는것은가장어려운점이뭐냐하면신선농산물의운반입니다.
부피는크고많이가져갈수도없고또미리뭘가져간다고거기다얘기를해서모이는것도아니고우리국내에서하면가을이면가을에의례충청북도가체육관앞에서한다이렇게아주고지가돼있는상태라사람들이많이오는건데외국에가서갑자기가지고가면사람들이관심을갖고몰리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저희농정국에서는현지판매전보다는아까말씀드린대로박람회나전시회를해서미리조인을해가지고가서하거든요.
그래서올해이번에뱅쿠버에서처음시도를합니다.
전반기에는상담을하고그리고한이틀은현지에서판매전을겸해서해보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번에상담과판매를겸해서해봤을때과연효과가어떻게됐는가를이번기회에살펴보고나서그것이효과가크다고그러면내년도부터는반드시상담과판매를겸해서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이번에처음시험하는것이기때문에이번에한번그반응을봐야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윤숙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도에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단계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농가가 수출함으로써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조금제도 아시죠?
○농정국장 김재욱 자조금요?
○박재국 위원 자조금제 운영을 지금 지역별로 어느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게 있는지?
지금이수출에는수입자의계약파괴라든지다양한사유가발생됨으로써크레임이걸려가지고대금지급의지연이라든지거절함으로써수입가격의하락이발생함으로써농민들의수출에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이된다고봅니다.
수출위험부담을완화할수있는그런제도적행정적우리도의계획이있다면국장님께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자조금제도는지금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하는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것은준비가안되어있고요.
또수출부담완화를위해서저희도가지금하고있는것은가공하지않은신선농산물을수출할때에저희가금년도3억8,000만원예산을세워가지고농가수출금액의7%내지10%를보전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농가에는5%,수출업체에는2%해주고있고요.
또사과,배이런과수농가에대해서는상자당10㎏을기준으로해서1,000원씩보전해주고있는그런제도를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약이불이행되고대금결재가안되는경우는아직까지없었고그문제에대해서는계속연구를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역별로 자조금 단체 구성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정윤숙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자료400페이지를보면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추진현황해가지고400페이지입니다.이게농산물판매행사이내역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라는행사를1년에몇번합니까?
주무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도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종갑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그관계는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는현재도하고있고금년에특판행사를서울에서두번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농정국에서농업과관련있는농특산품수출액이본위원이수집한자료에의하면2000년도실적이약1억4,700만불소수점이하는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실적이1억5,100만불,2002년도실적이9월말현재1억1,000만불이렇게돼있는데이것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분야는 9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5% 감, 축산물 2% 감, 임산물 13% 감, 수산물이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수산물이 8%가 증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정윤숙위원님이질의하실때'올해예상실적이1억6,000만불입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맞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9월 30일 현재니까 1억1,000만불 이제 머지않아 이 해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억6,000만불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국장님께서이부분을분명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국제통상과의박범수과장님그분이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미국을다녀오셨습니다.시애틀과달라스에다녀오셨는데다녀온목적이뭐냐하면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를위해서다녀왔습니다.
또미주지역에서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11월21일부터금년우리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다녀오셨는데2,200만원비용을들여서시애틀에15만불,달라스에15만불해서30만불판매실적을가지고오셨습니다.
그리고유럽에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지난1월31일부터2월1일까지독일에서전체예산600만원을들여서콘테이너2박스를가져가서품목은60여개품목입니다.
여기에서7만3,000달러의현지판매를했다고본위원이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그렇다면본위원은사견이지만적어도농업관련있는농산물이수출된다면이수출창구가일원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농정국에서는2002년9월말현재1억1,000만불국제통상과에서박범수과장님이우리도의회행정사무감사기간에미국을다녀오셨는데30만불판매를하고왔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는부분에국장님께서는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이사안은분명히창구가일원화가되어야됨에도업무가분장돼서이렇게돼있는건지아니면국장님이일을하기싫어서이리로떠넘겨준건지이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절대일을하기싫어서떠넘겼다고것은사실듣기가서운합니다.
오히려지금뺏어오려고하는입장입니다.
그런데사실장사를여러사람이해서많이팔면그만큼이익입니다.
그런데누가장사를하느냐는중요하게생각을안합니다.
그러나각종비용문제라든가효과성문제에대해서단일화하는것이낫다고하면단일화를해야되겠고더여러군데서파는게낫다면하겠습니다마는그래서아까정윤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린바와마찬가지로지금국제통상과에서하고있는건판매전을하고있거든요.두콘테이너를가지고가면두콘테이너가다팔려도예를들면20만불이면20만불치다팔려야20만불이고반밖에안팔리면10만불밖에못팔리는거고또그걸다시가져올수가없으니까거기서나머지안팔린건헐값으로거의나누어주다시피하고오는형편입니다.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상담해서가져간물건을그물건을사려고하는사람도좋기는좋은데이것이과연될지안될지의심이갈것아닙니까?
그래서그것을상담이끝난후한이틀을현지에서판매를해보겠다이거예요.판매를해보면그지역사람들이과연잘사가느냐라는것을직접목격했을때확실한계약이이루어질거아니냐그래서이번12월3일날뱅쿠버에서그걸처음시도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뭐검은고양이고하얀고양이고쥐만잘잡으면된다는식으로저는그런생각이고다만제가박위원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을하기싫어서절대떠넘긴건아니라는것을분명하게말씀드립니다.
그건제가오기전에이미각각지금까지여러해동안행사를해왔기때문에그런걸로제가알고있고여하튼그문제는산업경제위원회에서우리농정국에서하지말래도지금제가그건경제국하고한번협의를해볼참입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본위원은이사안을보면서어떤생각을했느냐박범수국제통상과장님이다녀오신목적이우리도내농특산품의우수성을홍보하고우리도민들을위한청풍명월행사에다녀온겁니다.바로이사안이중요한겁니다.
왜본위원은이사안을중요하게보느냐하면말그대로농산물이든공산품이든수출은연속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적어도연초에올해명년도계획을현재1억6,000만불했으니까내년도에는1억8,000만불을한다든지2억만불을한다든지이런사업계획하에또추진돼야되고추진실적에대비해서계획도세워야마땅한걸로보는데국제통상과에서다녀온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가미주하고유럽에서두번의행사가이루어졌었는데분명히이것은우리도의교민들위주로이도내농특산물을가져가서홍보를하고온겁니다.
이사안이중요한겁니다.
본위원이보기로는지속성이있고연속성이있게우리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라면수출업무는분명히창구가일원화가돼서이런일들을농정국에서가서행사를했다면농정국에서는장기적인계획까지가지고농정국에서바이어들상담도할수있을테고여러가지지금하고있는사업이9월말현재수출실적이1억1,000만불아닙니까?
연속성내지지속성있는이런사업을할수있는데왜굳이이것을국제통상과에서국제통상업무를다루고있다고해서이농산분야를굳이자기네가이업무를떠맡고이일을하고있어야되는가.
좋습니다.국장님이일을하기싫어서가아니고업무분장이그렇게나누어져있기때문에어쩔수없습니다라는답변말씀이지요.그렇다면저희가이후에경제통상국행정사무감사를또할겁니다.
그때국장님한테답변을받아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답변을받아내가지고본위원은사견이지만이농산물수출은분명히창구가일원화돼야된다좀전에박재국위원님이나정윤숙위원님이질의하신바와같이본위원이알기로는수출업체로지정이되고수출품목으로지정이되면일부는수출업체에보조금도주고일부는농가에보조금도주고일부는포장재지원까지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지요.원예유통과장님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충청북도 농업은 수출창구는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국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이사안은경제통상국에서제가별도로경제통상국장님을상대로해서질의해서답변을받아내도록그렇게하는걸로하면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먼저우리충청북도가임도사업에서전국최우수도로선정된데대해서국장님이하관계공무원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그리고산업경제위원으로서정말축하를드립니다.
충청북도의임도사업이전국최우수도로선정되기까지에는제가파악하기로는폭우가쏟아지고태풍이부는가운데서도임도관리요원이임도를다니면서물길을틀어주었기때문에농로가유실되는피해를방지했기때문이라고제가들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이관계자를표창해주시기바라고또이사례를도유림이나시·군유림에적용을해서임도유실도막고또산사태도막고이래서계곡밑의수해피해도막는그러니까건조기에는산불감시원으로활용을하고장마철에는그사람들을지금은산불감시원을일시쓰고마는데거기서끝날게아니라더기간을연장한다든지해서폭우기에는이사람들을임도관리요원으로이렇게활용한다면대단히좋은성과가있지않겠는가그래서제도화하기를건의드립니다.
또한가지는제천시백운면의운암리도유림의임도구조개량사업현장을저희들이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실제가보니까경사가아주급하고또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아주작업이어려운구간인데도4.6㎞를성공적으로구조개량해서잘해놓은것을저희들이확인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끝날게아니고제가건의드리고자하는것은도내각시·군의산림공무원또이런공사를맡아서하는산림조합직원이라든지이런분들을현장교육겸해서현장을보여줘서이분들로하여금이러한현장을보고좀생각을달리하고지식도넓히는이런효과를거양해줬으면하는그런두가지건의를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건의를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저희도가금년도임도사업부분에서전국최우수도로돼가지고상사업비로추가로10㎞를배정을받았어요.그래서상사업비로6억9,000만원정도받았습니다.
단여기에는우리산림직공무원들이그간깊은관심을가지고성실하게해준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또그것에못지않게당산업경제위원회에서임도에대해서여러가지좋은제언을지금까지많이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는장마가오기전에임도에대해서도랑을친다거나이런것을아주의무적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다른데보다는수해피해가적지않나그리고임도를사후관리비로도예산을투자할수있게끔제도가돼있습니다.
그래서새로임도를개설하는것보다는기개설돼있는임도가제구실을할수있도록하는데예산을많이투자하고또지금정상혁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바로지금시·군산림직공무원들을좋은현장을견학하고또우리보다잘된타도의현지가있으면거기도보여주고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남부3군이과학영농특화지구로지정돼있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조영재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96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게 지금 타 시·군보다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과학영농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국장님2002년도예산중에예를들어서말씀해주세요.수치보다도과학영농특화지구니까도에서타시·군보다는남부3군에과학영농을위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지원해주고있다이런대답할만한게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우선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는우리충청북도개발권역을나눌때보은,옥천,영동은공장지대가아니고농업을해야되는지역이라서명칭을과학영농특화지구로붙였고거기에금년도그렇고작년도그렇고내년도그렇고매년100억씩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는도비가20%,군비20%,융자가40%,자담20%그런데지금과학영농특화지구에돈을지원하면서그돈을가지고뭐를할것이냐하는사업은시장·군수가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주민들이신청하는것을그100억원속에서소화시키도록지금그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젓번산업경제위원회에서정상혁위원님이지적했다시피특별히꼬집어서해볼만한게없지않느냐하는꾸지람도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도 기억을 잘 못할 만큼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은 해 놓고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다아시겠습니다마는우리농촌현실이우루과이라운드나또FTA등으로해서살길이상당히어렵습니다.
이런실속이없는과학영농한다고해서앞으로우리남부3군이과연전망이밝다고는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런명목뿐인과학영농특화지구지정은옳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앞으로말그대로과학영농특화지구에걸맞는그런대안생각하신게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은 3개 지구에 100억씩 하고 기타 군은 기타 군을 다 합해서 1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3개군은조금더예산을특화지역이라고이름을붙여가지고많이지원을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런데그것을또안하면상당히그지역에그만큼농민들에게손해가가고…
○위원장 조영재 본 위원 얘기는 그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성있게 시장·군수한테 100억을 그럼 33억씩 주고 있습니까?
그냥그렇게떠넘길게아니고우리도에서는좀더효율적인지원이될수있었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가시적으로이사업에대한효과가있다고그러면주로이돈이옥천,영동의포도또보은의대추단지를만든것은이사업의가시적인성과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도가나서가지고옥천,영동은포도가잘되니까이돈을포도단지에만써라또보은은대추가잘되니까대추단지에만써라이렇게규정하기가매우어렵고또만일그렇게해나갔을때그것이과잉생산이돼서농민들에게반대로소득이증대가된게아니라소득이감소가됐다고했을때그책임그래서여러가지어려운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도는지금까지농민이판단해서하고자하는작목에이돈에서지원하는것으로지금까지방법을그렇게해왔습니다.
그래서그기조를흔들지않는범위내에서지금위원장님이하신말씀도있고그러니까또특별히내세울만한작목이있는가없는가를농업기술원하고또농민들하고상의해서앞으로부가가치가있다고생각되는작목에대해서는집중육성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시장·군수가 또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인데 그렇다면 그게 농정부재지요. 농정이 없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을 농정부재라고까지 하신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농정이어떠한작목을심어라또그작목에대해서는손해가안가는방향으로절대적으로보전해줘라하면농정의끝과또거기에투자된예산이끝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만저는지금바이오시대이고정보화시대니까우리농민들도컴퓨터나PC를통해서세계물가에대한가격동향,농산물의생산추이이런것을다알고있기때문에그선택은농민에게맡기는것이오히려관에서주도하는것보다는현실적으로더민주적이지않느냐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에서 남부3군을 홀대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걸맞는 그런 농정을 펴실 수 있게 관심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묻겠습니다.
전통식품지원실적중에서456쪽맨오른쪽에운영실태밑에거기는456페이지에는매출액으로돼있고그다음페이지에는수출액으로되어있습니다.
매출액이맞습니까?수출액이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매출액입니다.
○김환동 위원 매출액이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수출까지도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여기에 있는 것 중에도 상당수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농산물이 한 5배, 6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1차 산업인 농산물 가지고 외국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참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가공식품으로해서수출한다면어느정도1차상품수출하는것보다는나을것으로봐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게지원은많이해가지고이업체들이가동을잘하는지폐업한데도많고그런데이게잘된다고그래서이지원받은사람들이고급승용차나타고다니고진짜그지역에서주위사람들다못받고자기네들만혜택을받은것인데이렇게행동거지를갖다가자기네들이지원받아서돈좀벌었다고해서거들먹거리고하는것은옳지않다고우리가봅니다.
그래서그런것지도도겸해서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
제가알기로는진천의어느업체우리가엊그제갔다왔는데아주승용차도엄청좋은것을타고다니고농정분야에서만지원받는게아니고다른분야에서도많이지원을받았다고그래요.
그렇게한사람한테집중적으로혜택이가는것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방금전에 위원장님이 남부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에서하고있는자금은지원해주되그지역에서시장·군수가농민들이원하는사업을선정한다는것,자율적으로맡겨준다는것좋습니다.
문제는그런자율과책임을시·군이느끼고잘해나가서소득이증대된다면문제가없는데지금보은같은데다른지역도그런예가있습니다마는배나무같은것을보조금을줘가지고엄청나게보급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금값이폭락하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그것을도정에문제가있다고제가지적하고자하는사항이아니고도에는시·군보다는정책적인면에서의검토능력이라든지분석능력이라든지지식의넓은식견이라든지넓게크게보는시야가있다는말씀입니다.
그리고중앙과의이런폭넓은교류가있으니까그러면기술적인면이나그사업성이라든지전망에대해서지원해주고기존의시장·군수에게자율권은주되조금더관심을가지고지도한다는차원에서이끌어주십사그런얘기를제가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지금김환동위원님이말씀하신전통식품에대해서현장을몇군데확인해봤는데도내에전부72개소가있더라고요.
그런데보조금이얼마들어갔느냐하면105억3,100만원이지원됐고127억1,500만원이융자가됐어요.그런데그보조금의경우에는1개업체당제일적게지원된데가3,900만원이고최고지원된데가10억이더라고요.그러니까이차이가엄청난거예요.
또융자금도마찬가지예요.1개업체당최저받은데가2,400만원이고최고가16억원까지융자를받았더라고요.
물론그사업계획서를검토해서그렇게했을것입니다.이게적정한보조금의규모냐융자금의규모냐감내할수있겠느냐사업성이있느냐여러가지를검토하셨을것으로믿는데거기에문제가뭐냐하면72개전통식품업체중에서유형별로제가분류를해보니까보조금은하나도안받고그런융자만받은업체는7개업체밖에안돼요.
그리고융자금보다도보조금이더큰거예요.보조를더많이받은업체가40개업체예요.반대로보조금보다융자금이큰데는14개업체예요.
그러니까기존의우리가해방이후지금까지보조금,융자금,자부담의비율로모든산업을육성시켜왔는데이전통식품에대해서는보조금액이융자금액을받은업체보다많다는게아주특이사항이다이런얘기입니다.
그리고또보조금하고융자금이동일한업체가11개업체입니다.그렇다고보면보조금을어떤기준에서줬느냐그런데문제는또보조금을많이받은업체일수록지금실태가부실운영이되더라는얘기예요.휴업한업체,폐업한업체보통10억이상13억,17억씩보조를받은업체예요.
그러면어떤업체는보조는13억을받았는데융자는2억밖에안받았어요.그러면보조금받아가지고몇년만에융자를받은것상환하면끝나버리는거예요.
이런보조금을지급하는데기준이나이런것이좀더명확해야되고이게잘못하면보조금은공돈이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렇다고그러면이런보조금과융자금,자부담의비율을새로이정립해야될시점에와있지않느냐.
방금전에얘기나왔던대로어떤사람은여기저기서계속융자금,보조금다챙겨가지고사업은아주형편없이하면서농촌에위화감만주고이게어느시기에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피해를주고그업체가도산할지는아무도장담못한다는얘기예요.
이런예는사전에방지해야되겠다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국비라든지도비라든지이런보조사업의형평의원칙,부담의원칙기준이설정돼야된다는걸말씀드리고또하나는제천청풍의콩가공식품센터거기를갔는데교부금으로7억인가주고자부담이3억인가그렇고군비가1억인가그렇더라고요.
이렇게된업체인데가서보니까충주댐홍수위선에서만수위선에서이공장이불과얼마안떨어졌어요.그런데가보니까한5,000만원들여서폐수처리장을했더라고요.그래서왜이걸여기다이렇게했습니까?그러니까그분이배출시설허가를받으면폐수처리시설을해야됩니다.그런얘기예요.
그러면서그분이하는얘기가지금완전가동도안됐는데전기세만50만원이다이거예요.그러면이건위치선정이잘못됐다는얘기지요.그렇지않아요?바로배출돼서처리해서기준치이내수변구역내에있으니까기준치내로BOD나이걸다운시켜서배출해야되는데그러다보면이게정말다른업체와경쟁력이있겠느냐이거죽는다이거지요.
그래서제가그런얘기를했어요.차라리이럴바에는폐수나오는것을탱크에모아가지고증발농축을시키면된단말이에요.
증발농축은이수분리약품이라든지사용이필요없어요.폐수처리는약품이들어가야됩니다.
그러면전기세,약품대들어가다보면그업체도산한다그러니까이런걸할때에조금전문가의그래도보조금주고지원금주고그냥할게아니라사안별로어떤문제가있는가또우리도에서시·군의이런사례를들어가지고이러이러한문제는불보듯도산이뻔하다그러니까이런건유의해라하고알려줄필요가있다는얘기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 콩공장은 농산물은 취급을 하는데 저희 전통식품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 그건 경제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혁 위원 하여튼 전통식품과 결국은 똑같아요. 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여기서건의를드리고자하는것은금후에전통식품업체를지원할때에는해마다기준이변경되면안된다는거예요.물론도에서하는게아니고중앙정부로부터그런보조금의융자나자부담의비율이결정돼서내려오는게보통이지만그런기준이해마다달라져서는안된다업체에따라서왔다갔다하고이래서는안되겠다그래서지금까지는지원도한번에많은금액을해주면그다음에는딱끊어버리는거예요.이건안된다는거지요.그렇게해서는안되고이지원을적정한금액을지원해주고그사후관리측면에서라도그런전통식품을하는업체대표가72명이라면그사람들을교육원에데려다가정보교환도하고경영기법도알려주고또어떤의식과사명감을갖도록이건당신이망하든흥하든도비나국비를보조금준게아니다말이에요.그래서그런교육과정을설정해서그사람들한테인식을새롭게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런과정을설정해서사후관리를해주기를건의드립니다.
답변하실게있으면말씀하세요.
○출석감사위원(6인)
조영재정윤숙박재국박종갑정상혁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응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박경국
첨단산업과장이태수
국제통상과장박범수
기업지원과장박철규
농정국
국장김재욱
농정과장김종만
농산지원과장최면웅
원예유통과장김재홍
축산과장조동백
산림과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시험연구부장김태수
기술보급부장홍종복
총무과장이상만
작물연구과장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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