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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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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7일(화) 14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문화관광국
  4.   나. 건설교통국
  5.   다. 소방본부
  6.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억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25억6,000만원 대비 3.4%인 24억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중 오페라직지공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에 따른 사업포기로 도비 3,00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비 18억3,500만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3,000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계상하였고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은 매년 3억원씩 도비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원만 계상되어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문화재 수해복구비는 중앙의 사업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1,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충주 가주동 고분군 발굴조사비 4,500만원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400만원은 중앙의 추가사업 확정에 따라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비 5,000만원은 금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전 출전선수들에 대한 부족경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문화축제 경비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비중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비 1,500만원과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비 2억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중 충청북도 청소년위원회의 운영비와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비 등 9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은 중앙의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감액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실 지원비 1,400만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상담실 설치지원 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중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앙에 국비 및 교부세 지원계획 변경으로 54억3,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주택수해복구비 2억1,900만원은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중 우수문화관광상품 개발비 3,200만원은 국고지원 규모 축소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교부금입니다. 시·군징수교부금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예비비로 10억1,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금년도 마무리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해서 각종 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의 변동 및 취소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24억7,600만원이 감액이 된 700억8,400만원으로 감액된 주된 사유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수해 복구로 인하여 중앙의 사업계획이 2004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및 교부세 지원계획이 변경된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서 국비 및 기금 등의 확정통보와 일부 자체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편성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12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우수선수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비라고 했는데 먼젓번 예산에 다 서있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다 끝난 사업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셨네요. 그것도 설명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기는 저희들이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훈련참가비 이렇게 달았는데 지난번 전국체전 개최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개최장소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각 시·도체육회에 1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선수육성 및 훈련참가경비를 썼는데 그때 지원을 하질 않고 이번에 대한체육회가 아닌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1억원을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다 끝난 마당에 물론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겨썼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비용이 지금 얼마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체육회하고 조율을 해서 1억원 교부세가 내려왔지만 5,000만원만 주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마무리가 될 거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로만 얼마 보태주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뭐뭐 어떻게 부족액이 있다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 당시에 1억원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에 넣어가지고 각 시·도체육회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내려오질 않고 연말에 행자부 교부세로다 시·도예산부서에 1억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원을 그대로 사실은 다 줘야 되는데 그 외에 체육회지원금이나 정액보조 이외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상당부분을 해줬기 때문에 체육회에…
한창동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이것도 교부금이 아니라 도비네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교부세가 내려오면 결국은 일반재원으로 돼 가지고 결국은 도비…
한창동 위원   먼젓번 2차 추경때 체전예산에 없었나요? 한푼도.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당초에는 전국체전을 금년도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분산개최를 하고 개최지 결정이 작년도에 안 됐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에 제주도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은 계상을 못했었고 추가된 경비는 계상을 못했다가 1차추경 때 항공료 정도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체육회에서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육지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제때 시합할 때 가면 되는데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항공편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출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체육회에 1억원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시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각 시·도체육회에서 그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방금 답변드렸던 대로 현금으로 그게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로 직접 지원이 안되고 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돼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지원 시기가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걸 못 다루고 방금 말씀드렸던 연말에 정산시기가 되니까 체육회에 기이 지원됐던 지원금 중에서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경상경비의 절감부분 이런 걸 제외하고 실지 필요한 돈 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5,0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중에 뭐가 어떻게 모자라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말로만 5,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1억원을 전부 추가로 쓰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1억원을 다 줘야 되는데… 
한창동 위원   예산이라는 게 세웠다가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남으면, 정산을 보고 정산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가정산을 봤습니다. 가정산을 봐가지고… 
한창동 위원   정산을 봤으면 거기에 얼마가 부족했는지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게 부족한 금액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세입이 1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제주도파견 경비를 썼는데 그것을 쓰고 나니까 거기서도 일부 남고 체육회 기존경상비중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 남은 것을 제외하고 5,000만원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이미 행사는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행사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이걸 또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재원대체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과장님, 재원대체고 자꾸 그렇게 한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결산을 본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해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애초에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무슨 이유로 시설비를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웠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12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60억만 계상을 했다가 교부세가 30억이 추가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30억원을 교부세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것을 다룰 때 2004년까지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30억을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한군데 어차피 총 사업비내에 묶이는 거니까 시설비로 전액 성립전을 했는데 나머지 과목간에 불균형이 생긴 것은 2003년 당초예산에 조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2003년에는 지금 계상된 103억만 가지고도 2003년 공사까지 충분히 되니까 나머지 17억원은 2004년에 계상을 하자고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바람에 2003년에 당초에 과목간에 불균형된 예산을 조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목간변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아니 시설부대비가 이 예산이 2002년도 마지막 예산인데 내년도 올 예산을 그럼 이렇게 세웠다가 내년도에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다목적체육관 사업에는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계속사업비는 자동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몇%예요. 총 공사비에.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총 사업비의 0.18%이니까 과목별 예산편성기준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액은 편성년도가 조금씩 왔다갔다할 따름이지 총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래서 성립전 조치를 하셨더라도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은 같이 성립전 조치를 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걸 깎아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니냐?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2003년 당초예산에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편의상 2003년도에 조정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2003년도 예산을 계상을 안하게 되는 바람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124쪽, 125쪽에 오페라직지공연 3,000만원 그 삭감사유하고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3,000만원 그 삭감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페라직지공연 그 삭감사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추진부서에서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사업포기를 낸 겁니다.
  아울러 이 오페라직지공연은 저희가 금년까지 3회째인데 여태까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오페라직지공연 관계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향토가요제도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주관 측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측에서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 삭감된 3,000만원씩 6,000만원인데 당시 예산투쟁도 해 보시고 예산심사 받아보셨지만 단 몇백만원도 몇천만원도 어떤 사업에 쓸려고 빡빡하게 예산을 짜는데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계상 됐는데 결국은 이게 반납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6,000만원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두건은 추경할 때 저희들한테 6,000만원, 1억을 더 세워달라고 아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액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부담을 보태서 사업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절대 이런 것은 계상해 주면 안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오페라직지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를 안해서 아예 안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걸 3회 추경서류를 그때 본예산 다룰 적에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알았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내가 제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3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사전에…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한 가지 더 125쪽에 문예진흥기금출연 연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예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150억을 목표로 매년 도비에서 3억, 시·군비에서 3억5,000만원씩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 사업비가 이율이 작아 가지고 3억씩 출연하는데서 1억을 금년도에 하는 사업비로 돌려썼습니다. 사업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예진흥위원회를 할 때 그래도 그 사업비 1억은 1억이고 지사가 당초에 약속한 3억씩은 기금으로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 재원이 좀 있어서 이번에 1억을 더 확보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2003년도에는 1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감액이 됐다가 수정예산에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3억입니다.
강구성 위원   똑같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문화재 수해복구 공사가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을 그 수해가 난 즉시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재해대책사업비 보조비율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보조비율을 다시 바꾸어서 다시 확정내시가 왔기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쓴 것은 그냥 두더라도 국비가 조금 더 감이 된 겁니다. 
  알기 쉽게 다시 말하면은 재해대책사업비라고 할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00% 국비로 줘야 되는데 문화재보수사업비 보조비율은 국가적 문화재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재해대책사업비로 자기들이 출연을 하다가 안 되니까 국가보조사업비로 문화재보조사업비로 보조내시를 변경해 준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구요, 거기 밑에 보면  충주 가주동 고분군 발굴조사 이것도 연도말에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4,5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안에, 오늘이 벌써 17일인데 보름도 안 남았는데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그 익년도에 거의 하고요. 딜레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주건 같은 것은 그렇게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데를 갑자기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여섯군데 올렸는데 이거 한군데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번에 보조내시가 12월달에 온 거예요. 
강구성 위원   그런데 지금 4,500만원 요구하는 것은 금년 안에 사업 완료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명시이월입니다.  이월되어서 사업할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올해 4,500만원 쓰지도 못할 것을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시이월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해 하지도 못할 사업을 4,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올해 어차피 못하면은 내년에 할려면은 내년에 하는 게 낫지.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국비 확정내시가 11월달에 와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국비하고 관계가 없죠. 이건.
  과장님 말씀이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할 겁니다. 명시이월할 겁니다. 말하자면 내년도에 할 걸, 넘길 걸 갖다가 올해 예산확보해 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 4,500만원 만큼 다른 사업이 시급한 게 없었느냐 하는 문제도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재원은 국비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부담하는데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강구성 위원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은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강구성 위원   얼마예요? 국비가.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3,000만원입니다.
강구성 위원   올해 이걸 예산 확보 못하면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 때문에 확보할려고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명시이월시킬려고 한다고 하면은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안에 이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물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131쪽에 주택수해복구사업이 또 2억1,9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연말에 추진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수해복구사업 이것이 지금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53동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동당 2,700만원씩 지원기준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태풍 루사때는 3,24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의 호우피해도 태풍 루사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교부세하고 이것이 추가지원이 되는 바람에 8월달의 호우피해도 태풍 루사하고 똑같이 3,240만원 지원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어느 한 부분의 사업비가 아니라 쭉 여러 동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53동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완료되는 거네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132쪽에 우수문화관광상품개발 3,200만원 감액사유.
○관광과장 우건도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에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 가내시가 와서 그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3,400만원으로 감액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고요, 134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예비비 10억을 또 계상했어요.
  134쪽 학교용지 부담금 예비비.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작년에 당초 예상한 것은 한 4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보니까 지금 전부 14억 정도 이렇게 부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세입조치가 됐고.
강구성 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조치가 된 거예요? 이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어떻게 돼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2003년도는 10억 정도 예상해서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에는 10억이 말하자면 착오가 생긴 거네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4억4,000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전부 부과징수… 
강구성 위원   4억4,000을 예상을 했는데 14억4,000이 된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예상도 엄청나게 잘못했네요. 1~2억도 아니고 1,000~2,000도 아니고 4억4,000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14억4,000이나 했으니. 그러면 2003년도는 14억4,000을 했어요? 세입을 그렇게 보셨느냐 이거지.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10억 정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2002년도에 14억4,000 했는데 내년도에 10억하면은 돼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이 예측을 하는 것이 민간건설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강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포인트는 이게 세입 자체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분명하게 어느 정도 맞게 잡아야지만 세출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입을 아예 축소해서 해 놓으면은 세출예산에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그 만큼. 그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10억은 어디다가…, 지금 남는 것 아니에요?
  4억4,000 예상을 했는데 14억4,000이 거쳤으니 그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해서… 
강구성 위원   말하자면 그 만큼 쓸 수 있는 재원을 못 썼다는,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좀 잘 해 주셔서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많이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지 계속 몇 년 동안을 해 오던 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잘못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아마 바뀌었죠? 법이.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시·군이 아니라 증감사유가 청주시부담금 부과에 따른 거네요? 이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부과가 되는 사항이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위원장 이광종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을 위해 보다 나은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712억1,689만원보다 92억4,067만4,000원이 감액된 5,619억7,621만6,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1조4,913억9,901만7,000원의 37.6%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과 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3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사직2동 마을금고옆 도로개설 2억원의 계상은 청주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청주 성안길 사업을 삭감하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부득이 변경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137쪽 행자부 기타수해복구비 2,850만2,000원의 삭감은 행자부 기타수해복구사업 20개소중 1개소인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산책로의 수해복구 예산으로 2회 추경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나 충주시 자체관리시설로 보조금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국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138쪽 국도접도구역 관리비는 증평출장소의 국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것이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는 부용~청원I.C 구간에 대한 교부세 1억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까지의 지방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장별로 용지보상비 부족 관급자재대금 인상분 등을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며 다음 143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27억6,800만원의 삭감은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사항으로 회남대교 보수, 보강 공사비 9억원의 계상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내하력이 부족하여 보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144쪽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9,200만원의 계상은 기정예산 국비 27억6,305만원중 시·군비로 기 집행된 2001년도분 국비지원액 15억7,905만원을 제외한 2002년도분 국비지원액 11억8,4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대청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 5,497만9,000원의 증액은 대청댐 광역상수도 Ⅱ단계 정수장 건설사업비 분담금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증액 계상 하였으며 다음 146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 884만9,000원의 계상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2억3,116만2,000원보다 13억8,166만1,000원이 증액된 276억1,282만3,000원으로 이는 도 특별회계 4,244억1,186만3,000원의 6.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167쪽부터 170쪽까지의 세입예산의 설명은 생략드리고 171쪽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할부금 3억1,963만2,000원의 증액은 오창과학벤처단지 부지매입비로 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할 금년도 총액 26억3,763만2,000원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2쪽, 173쪽의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92억4,000만원이 감액된 5,619억7,600만원으로 감액된 주된 사유는 청주시 및 충주시의 우회도로 개설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가 감액된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및 기금의 확정 통보와 일부 자체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으로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13억8,100만원이 증액된 276억1,2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가경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가 계획보다 초과 분양되어서 수입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할부금 금년도 납부금액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보은에 회남대교 보수,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교량이 이게 언제쯤 개설이 된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남대교는 ’80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청댐이설도로로서 건교부에서 가설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수기간이 10개월씩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도비가 9억이 투자되는데 이럴 경우 신설하는 게 어떻겠나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이 교량의 연장이 450m로서 대청댐 안에 있는 교량입니다. 신설을 할 경우에는 청풍대교같은 경우 한 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거의 한 600, 500~600억이 소요될 그런 큰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보강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교량입니다.
장주식 위원   거기 대략 공사비를 보니까 균열도 생기고 백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9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화물차가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이것은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당초 설계가 DB18로 통과중에 한 32.4톤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한 20여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DB16톤 정도 한 30톤 정도 밖에 통과를 못하는 것으로 내하력이 상당히 약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성을 넣어서 보강을 하면 당초 설계당시 시공당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본부장님, 그 회남대교가 위험교량으로 조사돼 있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당초 안전진단하기 전까지는 위험교량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당초 안전진단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금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1종 교량으로서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괜찮았었고 금년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내하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추경에 올라와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안전진단이 늦었고 또 개략 공사비를 뽑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납품이 11월말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언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안전진단은 7월달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7월달에 끝났으면 2회 추경에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뭡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진단후에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안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렸던 사안입니다. 설계 없이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종   그렇다고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늦게 설계가 돼서…
○위원장 이광종   그럼 3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해도, 충분한 사유가 있을 건데 올린 사유가 뭐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가 조금 늦게 나와 가지고 사업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3회 추경에… 
강구성 위원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금년 연말인데 추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이것이 명시이월해서 1월달에 바로 발주할 사항입니다. 금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 올렸고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위원장 이광종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11월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6쪽 사직2동 마을금고 옆 도로개설 사업인데 이게 청주 성안길사업을 대체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이죠?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안길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성안길사업이었는데 청주시의 재원대체 사업이었는데 그간에 추진이 안 돼서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연말에 와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직2동 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변경돼 가지고 집행이 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안 되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예, 금년에는 명시이월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지마는 그간에 챙겨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놓고 저희들한테 저기가 안 돼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예요? 변경사유는?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사업을 못해서.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의원사업비…
○위원장 이광종   이게 1년이 다 가도록 내버려두었다가 바꾸는 사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이것이 당초에는 의원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요.
강구성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위원님께서…, 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이건 의원사업비가 아니지. 이게 왜 의원사업비입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의원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게…
한창동 위원   성안길 지역구하고 사직동하고 틀리는데 의원사업비라고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이것은 죄송하지만 먼저 의장님께서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먼저 의장 김진호 의장은 흥덕구이에요. 성안길은 어디입니까? 상당구 지금…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그런데 원래는 성안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계획을 사직2동 마을금고 옆으로 바꾼 겁니다.
○위원장 이광종   그러니까 의원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진호 의장은 흥덕구예요. 그런데 여기는 황태모 의원 구역인데 어떻게 의원사업비라고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의원님들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138쪽에 국도접도구역 관리 증감액 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증감액 이것도 재원대체사업이죠? 전부다.
  아까 조금 전에 심흥섭 위원이 말씀하신 의원사업비 형식이죠. 재원대체사업이죠? 두가지가 다.
○도로과장 연해용   도로과장 연해용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   이게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연해용   접도구역 관리는 증평출장소에 당초에 27만4,000원이 24만5,000원으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산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저희같은 경우에 3개 도시에 걸쳐서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를 외곽으로 돌리는 사업인데 청주시 남면, 북면간 국고보조금 감액이 87억6,800만원이고, 이것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전액을 계상해서 했는데 9월 13일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34억3,200만원을 줬고 대전국토관리청을 경유해서 79억6,800만원이 청주시로 직접 예산내시가 변경돼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 용두-금가의 경우는 김생사지하고 쇠곶이, 야철지 등 문화재와 충주시 환경운동연합의 민원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이월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감액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고요. 140쪽, 141쪽 보면 거기 다시 덕산-벌천, 태성-추점 141쪽에 내수-초정, 마포교 증액사유, 다른 데 전부다 감했는데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연해용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지방도의 교통소통대책사업비하고 사리도 사업비가 있는데 대개 자재대가 증액이 됐다든지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한다든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리한 건데 그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각 지구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율세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쭉 교통소통대책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지구의 것을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연차적 공사기 때문에 공사잔량이 많은 데에 정리해서 소화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과장님,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타구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연해용   지구별로, 저희가 사리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그 속에서는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리도 사업에서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는 갈 수가 없고 그 지구별로 정리가… 
○위원장 이광종   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5번 지방도다 이거요. 그런데 5번 지방도에서 7번 지방도로 갈 수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도로과장 연해용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갈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142쪽에 2002년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 상환이 120억이 뭐예요? 이게.
  142쪽 2002년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 상환 120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연해용   2002년도 지방도정비 사업에 채무부담 예상액이 120억이 있었는데 현금이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해 주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143쪽에 충주 우회도로개설 용두-금가간 150억 또 있죠? 삭감사유는 또 뭐예요?
○도로과장 연해용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두-금가가 김생사지 또 쇠곶이, 야철지 등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노선으로는 불가하다 반대 데모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발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금 돈 줘봤자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감액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정리를 한 겁니다. 150억을 금년에 발주를 못하니까.
강구성 위원   금년에 150억을 줘도 발주를 못하니까. 
○도로과장 연해용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데요?
○도로과장 연해용   내년에 틀림없이 주죠.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지금 시굴중에 없습니다. 
  그게 판별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면은 내년도의 사업비에서는 또 지원이 되죠.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9,200만원 그거 2001년도나 2002년도 금년도 또 내년도에 실적이나 계획이나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확보할려고 하는 5억9,200은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 계획에 의해서 23억6,800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1억8,400중에서 1회 추경에 5억9,200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 5억9,200을 계상을 해야만 국비 11억8,400을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억9,200이 계상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국비지원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1회 추경에 5억9,200만원이 확보가 됐고 2회 추경에 5억9,200을 확보할려고 계획을 냈는데 시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보류됐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5억9,2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지만 국비 11억8,400을 받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도에 국비지원 얼마 받았어요?
○교통과장 박철규   시외버스로서는 5억9,200만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비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어요?
○교통과장 박철규   예,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2001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실적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철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것이 15억7,900을 받았고요.
  이것은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9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 20%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
강구성 위원   40억이 넘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박철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9,200을 계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나머지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5억9,200을 계상해 줘야지만, 나머지 국비 얼마예요?
○교통과장 박철규   5억9,200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5억9,200을 받아 올 수 있다. 금년 안에.
○교통과장 박철규   예, 저희들도 이것이 업체에서도 보조금 신청이 있어 가지고 검토는 많이 해 놨는데…
강구성 위원   5억9,200이 계상이 예산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국비도 지원이 없는 거네요? 꼭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꼭 해 주셔야만 됩니다.
강구성 위원   이 대상은 누구예요? 도대체.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이것은 시외버스입니다. 
강구성 위원   시외버스인 줄은 아는데 여기 시외버스라고 돼 있는데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에 골고루 가느냐 이거예요. 대상이.
○교통과장 박철규   이것은 시외버스가 청주하고 충주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별로는 청주와 충주가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보은버스가 옥천도 오고 옥천에서 보은도 가고 영동도 가고 그러는데. 
○교통과장 박철규   회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내 전 노선에 가기 때문에 금액 배정은 회사로 갑니다. 
강구성 위원   청주하고 충주만 간다면서요? 지금.
○교통과장 박철규   시외버스업체가 청주하고 충주만 소재돼 있지 않습니까. 
강구성 위원   두군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시외버스가 없어요?
○교통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를 들어서 옥천버스가 있는데 대전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건 시외버스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철규   그건 시내버스입니다.
강구성 위원   시내버스라고.
○교통과장 박철규   시내버스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시내버스는 집행이 되고…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국비가 서있는 금액중에서 시·군에서 집행할 시외버스 지원금은…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지원은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대당 하는 거예요, 군별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업체별로 시내버스는 군별로 다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버스대수에 비해서 주겠네요 그럼.
○교통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145쪽 대청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분담금 이것이 이자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금리를 5%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18%, 6.07, 5.4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분입니다.
강구성 위원   이자분 맞지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69쪽에 그럼 공공용지 시외버스터미널 잔여부지 임대료 이게 임대료입니까? 공장용지 임대료네요. 2억4,300만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 1억4,300만원 증액된 것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6,000평은 이미 팔렸고 4,000평중에 2,000평은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임대를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1억4,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임대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임대료입니다. 2,000평에 대한 임대료 2,000평만 임대를 주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중에 팔리지 않은 2,000평을 박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 1억4,300만원입니다.
강구성 위원   받는 것.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강구성 위원   받아들이는 거죠?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위원장 이광종   3월달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지금은 왜…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받아들이는 것은 이번 연말에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부용지 이자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1억1,000만원 169쪽에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저희가 당초에 가경2, 3지구에 대해서 3필지만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올해 좋다보니까 13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이 한 130억 정도로 크게 증가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상가용지가 많이 팔려서 거기에 대한 이자 그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오창벤처공단 및 부용공단임대연체료는 또 뭐예요? 연체료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건가요? 3,400만원.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제때에 돈을 못내 가지고 연체한 그 이자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 170쪽에 보면 증평에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회수 이것은 또 감액사유네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이것은 저희가 증평구획정리사업 해서 한 50억 정도가 올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땅이 덜 팔렸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올해 경기가 좋아서…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가경동은 많이 팔렸고…
강구성 위원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임대가 막 나갔고 그쪽은 증평은 또 경기가 나빴네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증평도 실지는 많이 팔렸습니다. 164필지중에 77필지가 매각은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무이자할부 매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온 금액은 적지만 팔리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5,000만원이하 짜리는 2년간 무이자할부했고 5,000에서 1억은 3년, 1억에서 1억5,000은 4년 그렇게 무이자할부로 팔다보니까 금액이 덜 들어 왔습니다. 
강구성 위원   171쪽에 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할부금 이것 뭐가 엄청 어려워, 전부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이것은 저희가 오창단지내에 2만8,700평의 땅을 사가지 고 벤처기업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다 땅값을 주는데 저희가 작년말에 오창단지가 준공되면서 분할측량을 하다보니까 한 2,000평 정도 땅이 벤처공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73쪽에 가경2, 3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광고는 이 광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경기가 좋아서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경기가 좋아서 안한 겁니다. 잘 팔렸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광고비가 안 나갔다, 장사 잘 하셨네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지난 번에 건설교통국 보면은 저희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교보빌딩관계 까루프 문제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해 보내면서 다 털어보내시고 이제 내년도 새해에는 더 단결을 하셔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힘을 주셔서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144쪽에 운수업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정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이 5억9,200만원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당초 2002년도 본 예산에 그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편성은 국비로 21억7,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회추경 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비 5억9,200만원하고 국비 5억9,300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33억5,5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중에는 2001년도 시내버스 지원금을 기집행된 것을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시·군에 15억7,900만원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되어 있다가 그 시외버스는 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문의면 수몰유래비가 삭감이 됐는데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또 지역수몰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계상됐는데 그 확대보급은 못할망정 삭감이 됐는데 사업설명을 그때 예산심의할 때 미진하게 해서 예산삭감이 된 건가 아니면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예산질의가 없어서 설명도 못 하셨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그 예산설명도 안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대청댐이 ’80년도에 담수되면서 특히 문의면 소재지가 상당히 전통이 있던 면입니다. 옛날부터 문의면하고 회인면 그쪽이. 그런데 문의면 위주로 해서 상당히 전통이 있는 몇 개의 면이 수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 또는 그 수몰민들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물속에 고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옛날에 그 수몰지역에 있던 가옥 같은 것을 이전해서 어디 설치를 했거나 또는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어떤 유래라든지 내역 같은 것을 적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추억을 되새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사항을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그게 삭감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에 수몰된 시·군이 어디어디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대청댐에서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이 수몰이 됐고요.
  충주댐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이렇게 수몰이 됐고 또 부분적으로 괴산댐은 괴산군 일부지역이…
한창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 유사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 아마 그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몇 대 의원님이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금 5대인지 6대인지 그때인데 제천시 출신 그때 제원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진학 수산면 출신일 겁니다. 김진학 의원이 청풍문화재단지 인근에 그런 어떤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수상분수대 및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유래비 비슷한 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됩니다마는 정확히 장소하고 물량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좋습니다. 이왕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는 거북스럽지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동일비목으로 다시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를 변경하거나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을 해서 취지만 살릴 수 있으면 그 동종에 그 사업효과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수몰민이 이주를 많이 했고 면적이 가장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면적이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제천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댐은 약 90㎢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면적이 수몰됐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천시를 제가 치는 것은 제천에는 면소재지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청풍면, 한수면 등 면소재지가 완전히 수몰됐기 때문에 되구요. 그 다음에는 대청댐의 청원군의 문의면소재지가 완전히 수몰이 됐구요. 그 다음에 보은군에는 회남면소재지가…
강구성 위원   대청댐 주변에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중에 8개 읍·면이 거의 많이 지금 대청댐 피해지구로 돼 있고 또 집단이주지역이 제일 많았던 이주민이 서해안으로 이주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삭감됐느냐 하면은 예결위에서 11명이 어느 한 분이 살려주자는 분도 없이 청원 문의면이 올라왔길래 이 5,000만원만 하지 말고 1억 정도 해서 한 군데 더 좀 세워줬으면 했더니 바로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심흥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은 우리는 예결위에서 증액은 안 되고 삭감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집행부와 조정을 하면은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또 단양의 이범윤 위원님이 제일 수몰피해가 많은 데가 우리 단양인데 의원들마다 지역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계상할 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사업이라는 거 우선순위가 있고 또 지역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투자 대 효율도 있지마는 투자 대 효율보다 사실은 이게 애환을, 국장님 아까 말씀 잘 하시는데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다 거지가 돼서 왔어요. 결국은 수몰됐을 때 이주비, 재산, 보상금 다 받아가지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강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바닷가 가면 잘 살 줄 알고 서해안으로 집단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전혀 아니거든. 농사져 가면서 강고기 잡던 사람들하고 바다고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마련해서 했다가 아주 폭삭 망한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수몰유래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한 두서너군데 점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두군데, 세군데 또 많은 쪽부터 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될 때 다음 추경에 형평성있게 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하자는 안은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좀 본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요구됐던 그 사업이 그대로 하면은 안 되고 다음에 예산요구할 때에는 충주댐 주변에도 한 두군데 제천은 했다고 하니까 충주하고 단양에 좀 유래비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 대청댐 주변에도 두서너군데 일시에 다같이 해 주시면은 더 좋고, 안 맞으면 내년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도 해 가지고 점 차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다 하면은 좋은데 인구가 밀집되었던 지역이 수몰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예산 요구를 생각지 못했던 것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예산을 계상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추경때 옥천을 한다든가 단양을 한다든가 충주를 한다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걸 서로 자기 지역에 챙길려다 보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른 데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만 다른 데에서는 아무데서도 예산요구를 안 했고 청원군에서 유독 문의면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건데 그걸 갖다가 다른 지역도 안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집행잔액 정리로 해서 증액된 도로 또 감액된 도로 거기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량, 사업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태풍 루사나 수해피해로 인해서 국지도와 지방도 예산편성된 자료를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위원장 이광종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전 소방인의 뜻을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에도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코자 도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첫째, 중앙정부 예산절감 지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운영중인 의무소방대 운영 예산 감액과 둘째, 소방종합통신망구축사업과 고성능화학차 구입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1조4,913억9,901만7,000원의 3.22%인 480억3,343만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80억8,510만9,000원 대비 0.1%인 5,16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감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8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안 1억9,991만6,000원의 25.8%를 감액한 5,167만4,000원을 중앙정부 예산절감 지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중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분을 통합해서 표준화장비 설치를 위한 조달청 일괄 계약 추진하는 것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고성능화학차 구입은 유류화재 진압에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구매 추진하였으나 참여업체의 규격이 부적합한 사유로 유찰되어서 연내 입찰 진행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5,100만원 감액이 된 480억3,300만원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무소방대 운영비 국고보조금 예산을 감액한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소방대기소나 파출소 신축, 증축한 것은 없으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출소하고 대기소 신·증축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6개소가.
한창동 위원   계약을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한창동 위원   공개입찰이 됐든 입찰을 해서 하는데 집행잔액은 다 어디다 썼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대기소같은데 자금보조로 군, 구, 시·군에 자금보조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파출소 신축이나 증축은 없구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황간파출소가 하나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계약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거기는 집행잔액이 없이 완료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100%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100%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할 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잔액이 일부 조금 남았었는데요, 부대공사비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를 들면은 1억의 예산이 서있다고 하면은 계약체결을 할 때 90%면은 90%, 95%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원칙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대기소하고 파출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투명성있게 계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잔액은 얼마다 이거 투명성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집행잔액도 주물떡주물떡하고 써버리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줘야 원칙이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사업승인도 안 받고 집행해 버린다고 하면은 투명성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119구급대 의무요원…, 뭐라고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응급구조사입니다.
한창동 위원   1급인가 2급 그런 게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1급, 2급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심폐소생기인가 그걸 작동할 수 있는 건 1급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심폐소생기는 1급, 2급이 다 작동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구급차마다 다 탑승을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1급 응급구조사를 현재 30명을 지난번에 뽑았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각 소방서마다 1명씩 해서 7명 해서 37명을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이 중앙소방학교의 2급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보면은 2급 자격을 줍니다. 
  2급 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심폐소생기가 구급차마다 다 배치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한창동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배치가 안 돼서 심장질환에 응급환자들이 거의 병원에 가면 사망해서 도착한다고 심폐소생기를 작동 못해서 거의 사망해서 5%인가 살고 나머지는 다 가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그렇게 방송에 나오던데 작동을 못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먼젓번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소같은 경우에는 현재 1명씩 근무를 하고 구급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간혹 혼자 구급출동을 나가다 보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인원을 보강을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앞으로는 국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왜 죽은 사람 병원에 실어다 주면 뭐합니까. 대개 보면 10분 안에 소생을 시키면 살 확률이 50% 정도 되고 그걸 10분이 넘어가면 95%까지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을 확보를 해야지만 서로 119구급차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냐 위급하다고 해서 병원에 죽은 사람 실어다 주기만 하면 그게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당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고 심폐소생기인가 그것도 아마 전원 다 보급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심폐소생기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149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내여비에 휴가비가 2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 1년치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무소방대가 5월부터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휴가비가 우리 군 휴가에 준해서 의무소방대원들한테 휴가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예산을 국고로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의무소방대는 어떻게 배정을 받는 거예요. 별도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그게 병역차원으로 국방부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군대대체병력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군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강구성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국방부에서 징집 배치를 안 받은 사람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안 받은 사람중에서 그 지원자중에. 
강구성 위원   아니 징집배치를 안 받았다니 징집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네요. 말하자면.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아니요, 군 현역대상자인데 그 현역영장이 나오지 않은 대상자중에서 현역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징집영장을 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군대에 갈 사람을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 식으로 의무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 자체 충북소방본부에서.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행자부에서 일괄 전국 모집계획은 하고요. 선발은 시·도별로 선발을 해서 군사훈련은 논산에서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이 끝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을 1개월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각 시·도에 배치가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에 2003년도 올해 예상인원은 몇 명이에요? 내년도에.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올해 47명이 배치됐고요. 내년에 47명 해서 우리 도에 배정인원이 총 109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7명, 내년에 47명, 후년에 15명해서 109명이 유지되어 나가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총 109명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한꺼번에 109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연차적으로 합니다.
강구성 위원   내년도에 47명을 뽑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1기부터 6기까지 금년에도 1기부터 6기까지 3회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일시에 47명 한꺼번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중에는, 과거에 사회에서 군대는 뭐 전과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것 그런 게 아니고서 전과가 웬만한 것은 그냥 벌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다 군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은 전과자는 안돼요. 그게 만약에 12살 미만이나 소년때 호기심에 몇몇이 남의 집에 조그마한 물건을 훔쳤다 그걸로 인해서 벌금 몇만원 냈다 그러면 경찰은 안되더라고 소방대원은 괜찮으냐, 이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저희들도 모집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를 합니다. 모집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신원조회상 군인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심의회를 구성해서 절도라든가 이렇게 우리 소방에 와서 봉사기관에 근무하는데 부적합한 그러한 사유가 돼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배제요건으로 해서 자체에서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충남 인근 가까운 대전에서 있었던 예를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12살 때 미성년자 때 휩쓸려서 그냥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장난으로 남의 집 물건을 절도했다 이거예요. 별거 아닌 줄 알고 훈방됐는데 후에 보니까 전과자로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청원경찰로 가려다 못 갔어요. 그런데 의무소방대는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복무기관은 어떻게 돼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28개월입니다. 현역이 26개월인데 저희들은 전경처럼 2개월이 더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상근예비역하고 같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상근예비역 1년 전방근무하고 1년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반은,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그냥 하나 업무하고 연관이 되지만 소방헬기가 떠서 그런지 오늘은 인원도 몇 명 안 오셨네요. 소방헬기가 뜰려고 그럴 때는 꽉 차게 왔는데 그 위원들이 우리 진천출신 장주식 위원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소방헬기가 뜨고 나더니 어째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명도 고맙다는 전화가 안 온데요.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소방헬기를 승인해 줬는데 의회 본예산에 본회의장에서 염려를 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가 하는 거예요. 잘 운영하시고 이제 위원들이 사석에서 보면 그때 그렇게 전화를 걸고 아침저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헬기 예산승인이 됐으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라도 했으면 하는데 한 통화 받은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최욱자 씨만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했대요. 자기가 역적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하자면 전체위원들한테 예결위원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관계없이 26명 의원들한테도 고맙다고 해 주는 게 좋을 것이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지요, 아쉬울 때는 전부다 동원해서 충청북도 164개 읍·면·동이 있는데 164명이 난리를 쳤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의무소방대 보면 부장들 있죠, 무슨부장, 무슨부장 하면 한 300명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어제인가, 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일날 완전히 예결위에서 끝난 건데 13, 14, 15, 16 오늘이 17일 5일간 됐는데 연철웅 위원님 고맙다는 전화 받았어요? 왜 웃느냐, 그러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6시08분)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기금, 양여금, 교부세 등의 확정통보 및 일부 자체 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편성된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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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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