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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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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5일(수) 14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건설교통국
  4.   나. 소방본부
  5.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4시02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달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85회 전국체전행사 준비 등으로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난 여름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위주로 기정예산액 2,581억1,500만원보다 60.2% 증액된 4,135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기구조정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97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5,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과 공원시설 수해복구사업 및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431억3,7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버스승강장과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도로 복구사업비 5억2,800만원과 사무용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자측량장치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기구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97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하천수해복구비 4,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샛강살리기 사업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 919억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가하천편입 토지보상비는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5억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기구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32만원과 국내여비 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은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과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27억9,400만원을 각각 증감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94억1,6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2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기구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증감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42억4,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민간위탁금 2억5,000만원 인증기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충주지소운영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기구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8만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2만원과 국내여비 62만원, 교통영향심의회 자문보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26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LED 신호등설치 사업비 10억6,6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단말기교체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따른 과오납금 등 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60.2%에 해당하는 1,554억8,112만4,000원이 증액된 4,167억6,253만원이며 이를 세부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421만6,000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3억50만원, 자본비율은 기정예산액 대비 68.9%인 1,544억4,444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69.8%인 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 지방하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수해복구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244쪽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비 국비만 삭감하고 도비만 존치한 사유 사항별설명서 250쪽 재해대책추진장비임차료 기존예산액 대비 133%인 2,000만원의 증액사유와 사항별설명서 252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운영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7개월분 예산을 산정했으나 1년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다고 했는데 7개월 예산이 6억이면 나머지 5개월분 예산은 4억3,000만원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억5,000만원만 증액된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시설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주식회사 태영하고 대우건설인데 당초에 1차년도 그 계약당시의 기간이 2001년 6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0일까지 3년이었고 이것이 협약기간이 끝나서 2차협약을 맺었는데 6월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 3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올 12월까지 예산을 조성을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협약서기간에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위로 맞춰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 당초 지금 서있는 6억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설 유입량이 점차 늘기 때문에 6억을 잡은 상태고 연장기간에 대한 2억5,000으로도 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5,000만 계상을 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다시 했는데 그 폐수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 50%하고 시행자 50% 사업비 조건으로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736억600만원으로서 1일 생산시설 규모가 6만3,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말이 준공년도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1일 생산규모 1만1,50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업체에서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동 위원   이 사람들이 폐수량에 따라서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는 건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원래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사실 운영비 전액을 충당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창산단에 입주촉진이라든가 공단활성화 측면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1,316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400원만 업체에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를 민간위탁을 줬습니다만 알아서 자기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비를 계속 지원해 줄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폐수종말시설 부담조건이 국비에서 50%,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50% 해서 100%로 사업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창산단 조성기간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139억8,600만원을 선징수해서 그 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여기 운영비에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해서 8억5,000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 정도 액수를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것이 당초에 공단활성화 측면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원칙이겠지만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 일부를 사용하고 이것이 정상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에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5억7,8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와 또한 이와 관련 도비 2억8,900만원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안전관리과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하천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편입토지 중 사유토지 보상은 건설교통국의 예산으로 수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연초에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각 시·도별로 내시를 했다가 중간에 조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도비부담금도 계상을 해 놓고 있다가 이것이 재배정돼서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정리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본 위원은 보조부담금 비율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도비도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번에 예산액이 재배정돼서 내려가야 될, 막바로 시·군으로 가는 사업비인데 이게 보조내시가 당초에 2억8,90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고요 기정예산액은 8억6,700 해서 국비가 5억7,800이 왔고 도비가 2억8,900이 됐었는데 증감을 해서 국비가 8억6,700이 돼야 되는데 5억7,800이 감액됐기 때문에 재배정된 사업으로 도비도 2억8,900을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8억6,700의 전체예산액 중에 국비가 5억7,800, 도비가 2억8,900인데 5억7,800의  국비가 재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연결된 2억8,900만원의 도비도 여기에 계상이 돼있지만 이거는 시·군에 내려줄 겁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강우신 위원   제 말씀은 국비가 당초 내려오는 걸 왜 삭감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를.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게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시·군으로 막바로 재배정으로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강우신 위원   직접!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숫자상으로만 저희 예산상에 없애는 거지 그게 삭감된 게 아닙니다. 
강우신 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시·군으로…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과장님, 국비 5억7,800만원이 시·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은 2억8,900입니까? 도비가.
  이 도비는 여기 도에서 내려간 돈에 대해서 같이 보태지지는 않은 거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도비도 보태줘야 됩니다. 
○위원장 심흥섭   보태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내려보낸 건데 우리 예산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갖고 있다가.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위원장 심흥섭   국비에서 내려온 거는 다 지금 시·군으로 내려가 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5억7,800은 내려가 있고 이것도 이제 배정을 할겁니다. 
○위원장 심흥섭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가요 중앙정부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직접 교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교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직접 보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 직접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   버스승강장 수해복구가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수해복구에까지 몇푼 안 되는 걸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거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버스승강장 수해복구 같은 건.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번 수해복구는 7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수해를 입은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중앙조사단하고 도 조사단이 나가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주는데 이 버스승강장은 지금 현재 자력복구사업이 1,000만원이상 그리고 지원복구사업은 3,000만원이상이어야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버스승강장 같은 거 설치를 할 때는 시·군비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승강장 설치해 주는 예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시행하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기만 특별하게 도비를 지원해 줬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초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로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 경우는 수해복구로 저희가 소규모시설로 잡으면 일정규모 이상이면 국비까지 지원되는데 이건 단위사업비가 적어서 도비 50%를 지원해 줘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수해복구로 하는 겁니다. 수해복구 개념으로 나간 겁니다. 
한창동 위원   승강장 문제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소규모 시설인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옥천에 버스승강장이 수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봤기에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650만원이 전체 복구비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글쎄, 예산액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액은 그거의 3분의2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해로 인해서 쓸려갔습니까? 아니면 승강장이 파손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옥천 시내에 있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개소가 먼젓번 폭우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면서 부서진 겁니다. 
○위원장 심흥섭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버스승강장이 1식으로 돼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1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창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장이 요새 하게 되면 1,600만원 안 들이고 몇백만원만 들이면 깔끔하게 다 합니다. 벽돌 같은 거 쌓지 하고 간편하게 시공해 가지고 이 돈 반도 안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승강장 할 수가 있어요.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개소 수가 많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물론 시장·군수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버스가 오는 것이 보이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하고 또…
한창동 위원   몇개를 합쳐 가지고 총액을 따져 가지고 도비지원, 국비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버스승강장의 경우는 그 자체, 비가림시설이나 대피시설을 하는 것은 얼마 안 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주로 비로 인해서 된 거라 위에 시설이 많이 부서진 것 같은데 이것을 1개소씩 하면 100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수해복구를, 일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단위사업별 보다는 몇개 유형을 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담금 환급을 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 도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환급금을 해 주는 사례가 해마다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환급금 문제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부터 재판결과가 나옴으로써 불거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을 5대도시권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는 5대 도시권 중에서 대전권에 포함이 돼 가지고 청주, 청원, 보은, 옥천 4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부담되는 시설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그동안에 총 20건을 부과를 하고 15건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사업자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환불을 해 줘라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징수한 2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패소에 의한 환급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요 지방도수해 1차복구 예산관계인데요. 여기 건설본부하고 충주지소에 부기가 제대로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란이 있는 게 도비죠? 247페이지 맨위 상단에 공란이 있는 게 도비단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비단위입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국고전환금인데요.
송은섭 위원   아니 맨 첫란이 국비 그 다음이 국고전환금 그 다음이 부기상 도비… 
○도로과장 임윤수   제일 앞에가 계, 그 다음에 국고전환금, 도비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밑에가 저기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237페이지에요 지적과에서 전자측량장치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정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득목적이 뭡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정수물품이지만 기존에 있던 물품을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대체취득이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증감사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상사업비로 사는 걸로 돼있거든요.
○지적과장 윤태석   상사업비로 지적과에서 뭘 요구를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측량장비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측량장비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건 내용이고요. 실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얘기죠. 내구연한에 의해서 전자측량장치가 사실 지적과에서 이게 참 국장께서 여기 임석하고 계신데요. 지적과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하여튼 예산을 허용하는 면에서 아마 교체가 즉시 되고 아마 좋은 장비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대체취득이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태석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분명히 그렇게 부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상사업비가 왔으니까 이게 왜 사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원통위험도로인데 청원군 내수읍에 군도인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2회 추경에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이게 군도에 도비를 50%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게 국도가 군도로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공군부대 후문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후문과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출입로가 즉 공군부대 후문을 진입하는 각종 차량이라든가 또 이런 게 진입출입도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가감속차선 그러니까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편 구간의 폭보다는 진출입 폭에서는 감속 차선을 한 차선을 더 주거든요.
  그런 진입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진입로가 진입이 안 돼 가지고 헌병들이 나와 서 교통통제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사고가 빈번히 잦았고 또 정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부터 군부대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후문을 이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침 당초에 6,500만원을 군부대에서 후문 이설비를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뭐 체전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건데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고 또 군에서도 50%를 부담해서 그 접속도로 개설을 해 줘야지만 군부대에서 후문이설을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262페이지에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자문보상이 이게 보상금인데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교통영향평가 의뢰건수를 34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12월말까지는 55건이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 기회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건이 늘면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게. 
○교통과장 강신방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평가서가 심의위원들한테 그 책자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위원회에 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다시 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신청자한테 보완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을 사전에 받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지금 그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건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263페이지인데요 광역교통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요. 이건 본도가 특히 특별법에 해석을 잘못해서 이것이 패소를 했다 간단하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잠깐만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면 전국 5대도시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도록 돼있는데 그게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 하면 용인에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말하자면 그 택지개발 같은 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학교라든지 교통시설 이런 걸 증가 없이 했기 때문에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의무부담금을 학교시설 같은데 의무부담금을 해서 미리 그런 시설을 다 갖추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법시행 당시에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실시계획인가와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조에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인가된 사업의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 자체가 특별법 자체에 이 부칙 제2조가 잘못됐다고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이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이 부과가 벌써 이거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부 부과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부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이 부칙에 환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국장 답변은 정확한 거 같은 데요. 그렇게 될 적에는 증감사유가 해석오류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세금을…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죠? 세금을 부과할 적에는 적법한 명문규정이 있는 근거하에 부과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해석을 오류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 해석을 잘못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사항을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업무편람에 법 시행이후 사업에서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딱 돼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법 지침이라는 것은 건설부의 법 시행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전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그 지침 자체가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시행부칙 제2조를 개정해야 되고 건설부의 업무편람에 그 지침도 다 수정이 돼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맞는데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법원판결이 아마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했겠죠 대법원이죠?
  그러면 대법원에 확정판결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국장께서는 아주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을 보니까 인원도 적고요 참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오류를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했고 7억1,200만원이라는 것을 내주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게 해석오류라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제 특별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저희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볼 적에 과연 당시에 건설업무편람이나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정당히 했다 이런 얘기죠. 이대로 하신다면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누구에게는 해석오류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 해석오류를 한 그 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항별설명서를 잘못 만드신 거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법원의 판결결과로…
송은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 도의원이나 또 거기에 과장이상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살피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고가 재판을 대법원까지 했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많이 났을텐데 소송비용의 청구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상세할 건 없고요. 원고가 저기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강신방   이거는 사실 원고가 이게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금만 물어주는 게 아니고 이자도 물어줘야 되고…
송은섭 위원   당연한 얘기죠.
○교통과장 강신방   그 다음에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게 우리 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우선 원금만 물어줘라. 그리고 이자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지급소송을 해 가지고 질 경우에 그때 이자를 물어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원금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판결 주문에 보면 이자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교통과장 강신방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예.
송은섭 위원   7억1,200만원에서 이자발생된 것은 원금과 동시에 이자를 그것만 변제해 주도록 이렇게 아마 거의 주문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교부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만 물어주고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질 경우에 그때 물어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장께서는 설명자료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금회추경 증감사유 이거를 변경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정정을 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송은섭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통과장 강신방   이 문구만 지우란 말씀이시죠?
송은섭 위원   왜 지워요? 증감사유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강신방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663억27만3,000원 대비 1.07%인 7억735만5,000원이 증액된 670억762만8,000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6,668억8,862만5,000원의 4.0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소방행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예산안 1억5,981만4,000원의 내역은 소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7,777만7,000원, 수당 4,067만6,000원, 기타업무추진비 1,476만원, 복리후생비 2,610만원과 기타보상금 5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방호구조관리예산안 950만원은 일반운영비 26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90만원, 시설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1억265만3,000원의 내역은 소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1억265만3,000원, 수당 6,670만원, 복리후생비 4,488만5,000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 행사지원비 700만원, 국내여비 1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 50만원,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5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 50만원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5,650만원은 기타보상금 50만원, 시설비 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만원이며 278페이지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2,050만원은 기타보상금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100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 50만원과 기타보상비 50만원이며 280페이지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50만원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2억2,949만1,000원의 내역은 소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1억276만8,000원, 수당 6,670만원과 복리후생비 4,491만1,000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176만원, 기타보상금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7억73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6%인 4억5,721만4,000원, 물건비 0.8%인 1억5,144만1,000원, 이전경비가 0.8%인 790만원, 자본지출은 0.5%인 9,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4억5,7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경비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억5,14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정원증가분에 따른 경상경비 4,136만원, 방호구조 국내여비 500만원, 동부소방서 정원증가 경상비 5,822만7,000원, 음성소방서 정원증가 경상경비 4,82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790만원의 증액으로 소방행정서비스 민간인보상금 400만원,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행사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9,0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 숙소난방공사비용 1,000만원, 노후보일러교체 200만원, 상황실 비상전원장치 600만원, 동량·소태파견소 신축 5,000만원, 소방청사 방수공사 2,000만원, 차고 셔터교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와 동량·소태파견소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사항별설명서 272쪽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행사비 7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273쪽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사항별설명서 278쪽 제천소방서 청사 방수공사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본부장님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까지 마쳤는데 바로 본 추경예산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을 보면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 행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참석대상은 누구이고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예산보다 세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행사내용도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주동부소방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진태   동부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행사 및 급식비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행사 및 급식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과 소방의 날 행사를 기존에는 청주 동·서부 소방서가 각각 분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주·청원까지 전부  해서 한 날 동부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행사장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시는 분들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도의원님과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거고요,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1,61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293명, 의용소방대원이 1,088명 해서 청주, 청원, 보은까지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서비스 민간인 보상품이 소방본부가 중앙부처 종합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각종 소방활동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방서비스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헌장 홍보물품을 구입 지급하고자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하는 데에 따른 평가항목이 전부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내정돼서 시달돼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홍보물의 보상품목이 없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따로 추가적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저희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차량용 소화기라든지 또 작은 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민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앙부처의 종합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보상이 전혀 없었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활동시 주민에게 피해를 보게 했을 때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게 아니라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하는데 화재진압을 한다거나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적 법하게 운영됐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당연히 그것이 손실보상 내지는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사실은 보상의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서비스헌장을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성 물품을 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에부터도 중앙부처에서 종합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기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작년도인가 올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에 도비지원액이 얼마 있었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누차 타 시·군에서도 7,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증액 좀 해 달라고 아마 여러 군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특별히 증감사유를 보면 관급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35%가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타 시·군의 형평에 맞지 않게 여기만 특별히 해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종구   충주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소방파견소 신축에 따른 그 추가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량하고 소태파견소는 금년 본 예산에 각각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산이 1억4,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을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제가 설계납품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주된 이유가 우리가 당초에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할 때는 건축비가 1억300이었습니다 1억300이었는데 지금 설계내역서를 보면은 그 건축비가 1억5,300으로 이렇게 돼서 한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설계사무소 소장한테 제가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가 작년까지는 우리 파견소를 신축하면서 1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한 3,300만원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입니다.
  그 3,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 시공자를 선정하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전국표준단가에 의해서 그 시공자의 이윤보장을 위해서 원가계산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이 건축비가 많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다른 파견소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도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증평 도안하고 제천에 청풍은 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의뢰중에 있고 영동에 매곡은 증액이 돼서 한 2,240만원을 지금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량·소태는 그 위치를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거리가 동량 같은 경우에는 한 500m정도 떨어져서 신축을 하고요. 그다음 소태는 한 100m정도 기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축을 하면서 기존 파견소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호수건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신축할 때 이렇게 옮겨서 재사용을 하고 할 수가 있는 데요. 
  지금 동량·소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은 지가 오래 됐고 호수건조대나 또는 옥외소화전이나 또는 어차피 부족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지을 때 한꺼번에 제대로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파견소 문제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타 시·군도 전자입찰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는 예를 들면 1억4,000을 7,000만원을 보조를 주면 군비를 7,000만원 보태서 1억4,000에 설계를 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비용은 해당 군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파견소에서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만 다시 1억9,000씩 되는 거죠. 이게 동당 1억9,500만원씩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타 시·군에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줄 건지 아까 말씀대로 몇 개 군에서 설계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계내역이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액을 도에서 같이 부담해 줄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소방업무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업무이면서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원칙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도나 다른 타 시·도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시·군하고 또 도하고 항상 그것이 공동분배 내지는 어떤 적당 비율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관례화 돼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의 조정을 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다음부터는 타군에도 예산소요액을 이렇게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똑같이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동료 한창동 위원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얘기가 아니죠 현재 그거 일종에 모든 것이 도의 행정이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대토목공사 대체농지조성비 하도급공사비 이게 미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이 입찰을 봤는데 무슨놈의 행정이 대체농지조성비 같은 것은 당연히 농지에다가 파견소를 지을 적에는 그거부터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토목공사도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관급자재비 등의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는 애초부터 그쪽 충주소방서에서 뭘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설계서부터 잘못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쓰다보니까 아까 충주소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실제 건축에 관여하고 있는 담당계장, 과장이나 그 쪽에서의 지방업자가 선택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마진율을 훨씬 줄여가면서라도 그 액수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해 오다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설계를 정품대로 하고 또 요구사항이 전체 반영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그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내하고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 들어서면서 행정자치부에 각 시·군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전자입찰제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에 대한 제도를 하한선을 훨씬 더 낮추어 가지고 올해부터 그게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가령 1억이면 1억에 맞춰라 하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자기네들 부분에서 저감해야 할 부분을 하면서 또 지인들 간에도 서로 이해 내지는 양보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액수에 맞춰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모든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기준단가에 의해서 고대로 계상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전에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 왔는데 이것이 사실상 표면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됐고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당초 동량·소태파견소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적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토목공사하고요 대체농지조성비 한전전기공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안 들어갔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설계가 돼있고 어디에 세울 거라는 계획이 서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설계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대부분이 그 시·군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위치까지가 선정되는 게 그 당해에 선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 대한 토목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송은섭 위원   미포함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청사 방수공사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옥상에 누수는 2002년도부터 됐고요. 벽면에 2층에서 3층간 계단에서 지금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3층 그 계단사이가 2001년도서부터 누수가 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파악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까지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누수가 몇 년전서부터 됐는데 이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정확히 2002년 내지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금년 들어서 금년 호우가 들어서 금년 들어서 많이 급격한 양에 많이 저기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제천소방서장 하실 적에 누수가 안됐었습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진태   누수가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몇 년도죠?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진태   저희가 2003년도.
송은섭 위원   2002년도 내지 2001년도서부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서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관리자들은 뭐했느냐 이런 얘기죠. 만일 이 예산을 요구한 것도 그 전에 하신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천소방서에서 그 업무를 태만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식견의 범위에서는 그 건물에 누수가 시작되는 것은 물론 뭐 언제부터 딱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육안에 표현돼서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저도 그전에 소방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 건물이 처음부터 아주 부실공사로 돼 가지고 건물이 전부 다  물이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따라서는 건기가 많고 또 우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그것이 또 잠잠해 져서요. 그러다가 올해처럼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예상치도 않았던 데에서도 누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처럼 비가 많고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누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사소한 것부터 미리 챙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그런 양상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올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소방행정이 예방행정이 가장 첫째 사명입니다. 여기 본부장 이하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내 집부터 새는데 예방도 못하고 다른 거 불조심 예방한다고 이게, 하여튼 이게 좀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이다. 또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그래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기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쪽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안 해줬다 그런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심사과정에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을 절감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267페이지에요 항공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항공 관계로 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 도에 말씀입니까? 
송은섭 위원   소방본부에.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항공대가 발대가 안 되고 인원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달에 조종사 채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걸 예상해서 항공수당을 올렸다! 여기 항공수당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정원증가분에도 항공관계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안에 포함이 돼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송은섭 위원   공중보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 소방본부에 지금 근무하면서 충주, 음성, 청주 관내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급업무를 할 때 중상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나 무전기로 해서 카운셀링을 해 주고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순번제로 해서 관내 지역에 무의탁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한방의고 한 사람은 양방의입니다.
송은섭 위원   두 명이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방의사를 통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약간의 침시술도 해 드리고 또 방문해서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배치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270페이지에 관련돼서 공중보건진료용 물품을 90만원만 요청을 했는데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90만원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올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것이 기정예산이 없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래서 그네들이 올해 배치된 것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제청이 되기 전에 행정자치부로 인원을 받아 가지고 그때서 배치됐습니다. 그네들이 배치된 게 4월말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제가 맞춰지지 않고 해서 그런 진료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다보니까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진료용 물품이라는 데에는 구급약품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 구급대에서 쓰이고 있는 구급약품은 아니고요.
송은섭 위원   이분들한테 쓰는 거.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이분들한테는 여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송은섭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90만원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는 문화관광국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을 한 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57쪽 오송단지기업유치 순회설명회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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