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12일(월) 10시4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최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최미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 자율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청원·청주 통합 결정을 담보할 후속조치를 담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으로 표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지역 주민들이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특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건의안에 담아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잘 됐는데 건의안 맨 밑에 충청북도 도의회의원 일동 이거는 좀 굵은 글씨로 크게 해야 돼요. 이것이 좀 작아서, 날짜는 좀 작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크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장병학 의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원·청주 통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정치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당론으로 좀 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에 34개 시도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당론으로 결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통합에 대한 우리 청원·청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지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에는 지금에 와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간에 청원·청주가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한 2년 가까운 세월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법률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에 대한 관심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관심을 어떻게 우리가 관철시켜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쪽에 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한 번 더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쪼록 지금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담을 수 있는 사항과 담을 수 없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법률안으로.
  그런데 대선이 임박해지고 양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건의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는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고 이대로…
박문희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이라고 그랬는데 일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 최미애   일단 우리…
김영주 위원   ‘일동’이라고 그러면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진 거고 이것이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잖아요?
○위원장 최미애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일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 최미애   그런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원이 있다면 이 건의안이 채택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절차가…
김영주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는 건데 표현이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개별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고 하는 의결의 절차를 거친다면 충청북도의회의 기관 명의로 건의문이 발송되어지고 충청북도의회의 기관 명의로 건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김형근 위원   그 문제는 우선 우리가 수없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건의문 또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 사례를 보시고요.
  그 명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또 하나는 일동이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 나는 거기 동의 안 한다’ 하면 그 의결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동’으로 가도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그러면 김형근 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   저는…
○위원장 최미애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물론 사례를 보고 하겠지만 지금 지원 건의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이 본회의로 회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체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요.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잠시 휴정하고…
김영주 위원   이게 ‘일동’이라고 해서의 안이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동’이라고 처리를 하면 또 다시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의결했던 안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래서 관례대로 하자는 거지요.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파악해 보고 그대로 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최미애   아, 그러면 지금 잠시 휴정하고 이 안이 관례가 어떤지를 좀 검토한 다음에 개정을 할까요?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의결하시고요, 의결하시고 이 명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휴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의결을 하고 거기에서 관례대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미애   지금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원 건의안,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이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이 아니면 좀 의미가 퇴색되고, 이 건의를 받는 국회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봐도 ‘일동’도 아닌 이런 건의문을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의원 일동’에 동의 못한다고 그러면 이 건의안 자체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일단 그 의원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당연히 ‘일동’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만장일치냐 아니냐 반대의견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의결을 구했을 때는 ‘일동’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의회에서도 ‘일동’으로 해서 하는 게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의회 일동’ 자체를 빼고 굳이 건의안에, 건의안에 이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아예 빼고 의결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적정하게…
○위원장 최미애   아, 그런데 그러면…
김형근 위원   일동으로 했답니다. 
○위원장 최미애   아, 예.
  그렇지만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약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면 ‘의원 일동’ 안 하면 그냥 ‘충청북도의회’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김영주 위원   그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대로 가시고요.
○위원장 최미애   일단 그러면…
김영주 위원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건의안이 그대로 내용이 담겨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장에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동’이라고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일단 해 보죠.
  이렇게 ‘의원 일동’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표결이 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