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9월 20일(수) 10시
본회의회의록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9월20일(수)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10시03분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관으로부터오늘의의사진행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정질문마지막날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의원두분께서질문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진행방법은어제와같이한분의의원님께서질문하신후에답변을듣는방법으로하며답변준비가필요할경우10분정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보충질문에대한답변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질문시간은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의하여20분이며보충질문은10분을초과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지정시간이경과되면마이크가자동으로꺼지게됨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1.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10시05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방금의사담당관이설명한바와같이오늘은건설교통위원회소속김원식의원과오성진의원이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추진방법에대하여는의사담당관이설명한대로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도정질문에대한답변을하시는관계관여러분께서는명확하고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고답변한내용에대하여는책임을지고도정에분명히반영하여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첫번째질문자이신건설교통위원회김원식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저는오늘첫도정질문을하기위해이엄숙한단상에서고보니참으로착잡한심정을이루말로표현하기가어렵습니다.
또한지금의지방자치법하에서우리주민을위하여얼마나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을지두렵습니다.
평소존경하는주병덕지사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150만도민을위하여소신있고성의있는답변을촉구하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지난6.27선거공약으로제천-수산간597번지방도를4차선으로확장한다고공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제천시민이면누구나하루빨리597번지방도를하루빨리4차선화하여제천의남부지역도하루빨리개발이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지사께서는597번지방도를언제쯤확장할계획으로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제천시민은제천-수산간4차선확장을앞으로건설될남부우회도로,외곽도로에서가아닌제천역영천동에서부터시작하여영천동에있는지금의컴컴한굴다리를현대식으로4차선화하여제천역에서수산까지시원한4차선으로다닐수있기를원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함으로전제천시는물론제천의남부지역도발전에가속도가붙을것입니다.
청풍의교리관광지구개발을’96년상반기에공사를착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리지구관광지개발과함께연계하여조기에착공할의향은있는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도시의발전속도는그도시를연결하는도로망을보면알수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도수익사업과개발에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우리충북의수익사업이왜부진한지생각해보신적이있는지궁금합니다.
충북의수익사업은고작3%이내전국15개시·도중에하위권을맴돌고있습니다.
고수익고부가상품으로북부권을집중개발하여첨단관광휴양도시화할계획은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제천이나단양은자연경관이아름다음에도불구하고쉬어가는관광지가아닌스쳐가는관광지가오늘의현실입니다.
그래서곰곰이생각을해보았습니다.
제천과단양을집중개발하여세계적인첨단휴양도시로개발을해보실계획은있는지묻고싶습니다.
잘만개발하여홍보한다면여름한철관광지에서4계절관광휴양도시화가가능하다고본의원은보는데추진해보실의향을묻고싶습니다.
특히북구권은교리관광지역개발,제천의수산과단양의온천지구개발,국립공원인소백산과월악산그리고금수산의절경,청풍호의수상관광과단양팔경등자연을보존하면서개발을잘소화시켜투자를한다면투자한만큼의가치가충분하다고봅니다.
이러한계획들을종합적으로연구하고검토하여추진할부서인관광과를관광국이나관광기획실로승격하여재편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보는데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관광개발을광역화하여중·장기적으로충북을발전시키고충북의지방재정을높여나갈수있는데보는데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지형적특성을활용하여창의적개발을과감하게시행한다면지역의복리증진은물론이며무엇보다도취약한충북의지방재정을중·장기적으로높일수있고관광레져사업만이지속적인충북의경제성장을보장하고충북을세계적인모범지방자치단체로만들수있다고믿습니다.
그러나거듭말씀드리지만충북북부지역은교통망의확충이절실히요구되며하루빨리개선되어야한다고봅니다.
충북제천,단양지역에서주요도시의교통망시간대를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천에서동서울까지승용차로약1시간20~30분거리,또한제천에서강원도춘천까지도약1시간30분이내의거리인데비해제천에서청주만유독2시간대의시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제천이강원도냐!충청북도인지섭섭하기가이루말로표현하기가어렵습니다.
천둥산의울고넘는박달재와다리재의터널을조기에착공하여완공한다면청주까지도무려30여분이단축된1시간30분이내에다닐수있습니다.
지사께서는중앙정부를설득하여충주-제천구간의울고넘는박달재와다릿재의터널을조기에완공할수있는대안을밝혀주기바랍니다.
또한조기에완공되면거기에서얻어지는이익또한결코적지않다고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위치한시멘트회사의제품이더욱많은물량의운반이용이해지며또한천둥산박달재일대의천연자연림을영구보존하기가용이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다릿재와박달재를조기완공한다면산업도로로서의역할도훌륭히해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자연을보존하고환경공해를예방함으로많은관광객으로하여금공해에찌든심신을천둥산천연림에서피로한심신을쉬게할수있습니다.
알프스산맥의만년설을보존하여관광자원화하고있는스위스가좋은모범모델이아닌가생각합니다.
또한충북북부지역의4대시멘트회사와충북과강원도의경계지점이랄수있는영월군쌍룡면에쌍룡양회를포함하면5개회사의매출액이줄잡아9,000억정도로예상됩니다.
이렇게시멘트회사가그엄청난매출을올리면서우리북부지역에남겨놓은것이라고는도로파손,교통사무및교통체증등우리충북북부지역에주민들에게는얻어지는이익은커녕고통이너무나많다고생각됩니다.
본격적인지방화시대,주민우선시대를맞아이들시멘트회사의수익자부담원칙에입각하여지역경제를풍요롭게하고지방세수증대에이바지함은물론충북의재정자립을높일수있다고보는데지사의견해는어떤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방화정책에맞게시멘트회사의
본사를충북중에서도제천이나단양지역으로옮겨오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이되는데지사께서는어떠한좋은계획이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5대시멘트회사는돈을번만큼충북을위하여어느정도우리지역에환원하는것이당연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지사님!
현재우리충북에서불법심야영업을공공연하게하고있다는얼론보도가있었습니다.
특수지역만심야영업시간을해제하여새벽2시까지영업을허가한것은평등성에위배된다고지적하는사람도일부있습니다.
그렇다면충북전지역의영업시간을새벽2시까지연장하고새벽2시가넘어서영업을하는곳은엄단에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영업시간을새벽2시까지연장한다면일부공무원과업주간에생기는비리도근절할수있고또한업주스스로자율적으로영업시간을준수할수있도록계몽하는것이지방자치행정에도움이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특히단양지역은관광지로유명하고우리제천지역은태백선과중앙선의갈림역이며제천지역의도경제특성을살리기위하여단양과제천은심야영업시간을새벽2시까지연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제우리의21세기를대비하기위하여통제위주의행정에서자치자율로과감히전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쾌적한환경이우리의이상이라면쓰레기종량제를개선하고무조건규격비닐봉투에넣어서버릴것이아니라쓰레기세분화구분정책이절실히필요하다고봅니다.
우선다소의적자가생기더라도쓰레기재활용공장을건설하여재활용의가치가있는것과없는것,타는것과타지않는것등을세분화할수있는공장이절실히필요하다고보며공단이나대형공장을건설할때쓰레기재활용공장을필히같이건설하여공해를줄이고쓰레기를자체적으로소화해내는방안도강구되어야한다고보는데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충북도의재정자립도는평균41%정도인데보도에의하면앞으로준국도,준지방도가건설된다고합니다.
준국도의경우지가보상은지방자치단체가하고도로건설비용은국비로하는
것으로알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마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아직까지열악한충북의지방재정을생각할때소요예산100%전액국비로건설되는것이당연하다고봅니다.
준국도도국도의개념으로볼때중앙정부를설득하여건의해볼용의는있는지알고싶습니다.
이번정기국회에도로법개정이상정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얼마전보도에의하면충북의위험교량수는약75개소로나와있는데예산확보의어려움때문에대형사고가우려되고있는데도수수방관만하고있다고합니다.
위험교량개·보수에필요한예산이확보되지않고있는원인은무엇입니까?
어떻게해서든지사는책임지고도민의생명과재산을확보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만약에예산타령만하다가제2의성수대교참사가생긴다면그책임은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충북교량중에서우선보수가시급한교량은정확하게몇개이며어디에있는교량인지밝혀주시고추후개·보수계획도함께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부실공사를막기위하여건설업체부실벌점제도입의후속조치로적재현황을파악할수있는전산망을구축하여’95년7월부터입찰자격사전심사자료로활용한다는보도를본적이있는데우리충북도는어떠한방법으로준비는얼마나진행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주병덕지사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150만도민을위하여소신있고솔직한답변을다시한번촉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답변이되시겠습니까?
(......)
그러면김원식의원의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지사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김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북 북부권 관광개발계획에 있어 고수익, 고부가 상품의 집중 개발로 첨단휴양 도시화 계획 그리고 이를 종합 연구 개발하기 위한 추진부서인 관광과를 실 또는 국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
가답변드리고그외사항은관계실·국장으로하여금소상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김원식의원께서우리도의북부지역에수익이높은관광상품을집중개발하여첨단관광휴양지로의개발계획과여름한철관광지에서탈피하여사계절관광지로추진할계획이없느냐는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관광개발계획은크게두개권으로분류하여청주속리산권은9개지구525만평이며,충주호권은14개지구248만평을관광지구로지정개발중에있습니다.
우리도의북부지역인제천,단양,충주지역은충주호를중심으로월악산,소백산,금수산등천혜의관광자원을가지고있으며중앙고속도로와내륙고속도로가건설되고각종연결도로를확·포장하여관광기반시설이완비되면명실상부한전천후관광휴양지로개발이기대되는지역입니다.
이어서관광개발사업추진상황을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천지역의교리지구는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민자920억원을투자하여개발을추진중에있고청풍문화재단지는확대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는시점이며청풍호반주변에조각공원,인공분수대,번지점프장,케이블카등을신설하여종합관광휴양지로개발해나갈계획이며,제천능강지구는진입로개설등기반공사를완료하고민자98억원을투자하여개발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단양지역의온달지구는국토이용계획변경과관광지지정등제반행정절차를완공하고국민관광지로집중개발중이며단양대강면에는방곡도예촌,올산관광목장,올산스키장,사인암지역등을순환관광코스로연결개발하는한편단양시가지와구군부대이전지에도민자를유치하여각종휴양시설을설치할계획이며도담상봉과시가지주변에주변가로수조성,야경가꾸기증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국내외외지관광객유치를위하여충북관광안내홍보비디오,『신선의생활속으로』(이것은제목입니다)와관광안내책자『아름다운충북』등을다양하게제작해서전국에홍보하고있으며관광지별로특색있는관광이벤트행사를개최하여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함으로써많은관광객이유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북부권관광개발계획을착실히추진하여외지관광객이사계절년중찾아와서먹고보고즐기며머무는관광휴양지로개발하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현재관광과를관광국으로승격개편하는문제는관광업무분야가계속늘어나고있고또앞으로도이분야의기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기때문에타당하신제의라고생각합니다.
지난’93년7월관광과에관광지도계를신설보강하였으나앞으로과를국단위로개편하는문제는관광분야의업무량증가추세와이에따른인원,예산의확보등제반여건이성숙되는대로점진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김원식의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특별조례로충북지역발전특별세를만들어지방세수를증대할이의는없는지의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도내북부지역5개시멘트회사가자연훼손,공해유발,교통사고등주민에게불편을주고있어이에대한상대적이익을지방세수로환원해야한다는견해는마땅히연구검토돼야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현행조세제도는조세의종목과세율을법률로서정하도록되어있어서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세목을신설하기는불가능한실정입니다.
다만현행세원은경제여건에따라편중되어있어우리도와같이세원이열악한지역에서는시멘트뿐아니라광물,수자원등지역의특정자원이지방세원화될수있는방안을장기적으로연구검토해야할사항입니다.
앞으로부단한연구를통하여우리도의자주재정확보를위하여새로운세원개발에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도내일부지역에서시행되고있는심야영업연장허가를전지역에확대할용의가있는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식품접객업소의심야영업시간제한은’90년1월1일부터과소비억제및범죄예방을위해서밤12시까지로제한하여왔습니다.
그런데수안보온천지역은주로수도권주민들이관광차이곳을찾기는하는데그오는목적이온천욕도즐기고스트레스를풀기위해서찾아오는손님들입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교통체증으로도착시간이늦어지면식사도제대로못하는등그이미지가나쁘고불편이있기때문에지역경제도활성화하고관광객들편의도도모하는그런차원에서지난8월11일보건복지부등의만류에도불구하고전국최초로이지역의영업시간을새벽2시까지로연장한바있습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도내전지역에대해새벽2시까지연장하는문제는도에서도이문제를풀기위해서기각계각층의여론을들어보고KBSTV에서도각계각층인사를모셔놓고토론을벌인바있습니다.
그결과범죄발생증가와청소년유흥업소출입성행등을많이염려하고있는도민들의정서특히가정주부들이남편이늦게귀가하는점,가정의경제도손실되는점등을들어서90%이상이반대를하고있었습니다.
따라서저희도에서는전지역을풀기보다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일부관광지에대해서만은해당지역시장,군수가지역실정을충분히감안하고지역주민들과지역사회단체그리고유관기관과합의해서건의해오면그에따라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김원식의원님께서쓰레기재활용공장을다소적자가나더라도건립할용의가있느냐고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수집은시·군에서자연재생공사와연계해서수집하고있으며수집된활용품중일부는자원재생공사에서자체재생처리하고나머지는도내재생공장에판매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도내에는현재자원재생공사법에의해설치됐거나그여타로설치된재생공장이68개소나있습니다.
또한자원재생공사충북지사에서는청원군북일면세교리에플라스틱을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폐쇠시설을설치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공단이나대형공장건립시에는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해서쓰레기를효율적으로재활용할수있는시설을완벽하게갖추도록추진하여나가겠으며또한자원재생공사나현재이설치된공장에서재활용처리가분리수거현장을다처리할수없다고그렇게판단될경우에는자치단체에서도민·관공유투자해서쓰레기재활용공장을설치하는방안을중·장기적으로연구검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북부지역시멘트공장의본사이동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지방화시대출범에맞추어이들업체에서도본사의이동문제를심도있게연구검토하였으나다음과같은사유로이동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주요사유는같은그룹계열사공장과부대시설들이전국에산재되어있고금융이나정보생활,통상협력의원활화와고급기술인력확보가용이한점등유리한점이서울에많이있기때문에본사를지방으로이동을못하고있는어려운실정임을감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본사가우리동에없다하더라도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지방세는공장소재지에납부되고있고단지본사에소속된직원의주민세와건물,토지에한하여본사소재지에납부하고있을뿐입니다.
우리도에있는4개시멘트회사는지방세수증대에기여하는외에도인근지역발전을위하여단양의대명콘도건설에700억원을투자하고각종문화행사참여와사업에도시멘트의지원이나지역현안사업에도많은공헌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더욱시·군및유관기관단체,주민들과도유기적인협조체계가이루어지도록조치하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제천-수산간597호선지방도도로확·포장사업의착공시기는언제이며,’96년도착공예정인교리관광지구개발과연계하여조기착공의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수산간도로는평시교통량이아직4차선확장노선대상의교통량1일8,000대이상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교리관광지구와청풍문화재단지등충주호권관광개발과특히현재건설교통부에서실시건설중인제천시남부우회도로와금년하반기에착공예정인중앙고속도로남대천I·C가준공되면교통량이급격히증가될노선입니다.
제천-수산간의총연장은31km로서제천남부우회도로상곡동지점과중앙고속도로남대천I·C까지의구간은남부우회도로중앙고속도로와동시에개통이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건설중인동노선상의청풍교가총공사비250억정도로막대한예산이소요되며나머지구간은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질문하신충주-제천간도로확장사업의박달재와다리재터널공사를조기에완공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산하대전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고있는공사구간으로서현재충주-제천간의도로확장사업은총연장36.7km로서사업비2,485억원이투자되어추진중에있는사업입니다.
구간별로공사현황을말씀드리면봉양-제천7.2km구간은71억원을투자해서’98년기확장완료하였고,충주-송강간10.5km는총사업비346억원중239억원을투자해서전구간이확장중에있습니다.
송강-백운간8.8km는다리재터널확장공사는현재실시건설중으로’96년에확공예정입니다.
백운-연박6.4km는총공사비483억원중471억원을투자해서완공단계에현재있습니다.
연박-봉양간3.8km는총사업비593억원중10억원을투자하여금년1km를확장중에있습니다.
특히의원님께서관심을갖고계신박달재-다리재터널공사에대하여는박달재터널공사는현재2차선상행선구간은내부공사마무리중에있어’96년도4월에개통예정입니다.
하행선2차선은금년하반기착공하여’98년에준공예정이며다리재터널은현재4차선의설계중으로내년도착공하여’99년도에완공예정입니다.
다리재와박달재터널공사를조기에완공하기위하여지사님이출범후건설교통부와재공경제원을방문하여조기완공되도록건의한바있습니다.
앞으로중앙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충주-제천간전구간이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질문하신준국도확·포장사업의개발비를전액국비에서부담하도록중앙정부에건의할용의는없느냐하는답변이되겠습니다.
국도,준용도와관련하여도로법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건설교통부에서7월3일자로입법예고중으로주요골자내용은도로의종류중국도,준용도를증가시키고국도,준용도의개발비용부담을국비70%,지방비30%로한다는주내용입니다.
국도,준용도지정대상은전국의3,678km로서우리도에는지방도7개노선191km를국도,준용도로로승격시키고자현재추진중에있으며건설비용전액국비부담문제는이번정기회에서도로법개정이확정되면문제점을분석하여우리도의의견을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질문하신보수가시급한교량현황및보수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도내지방도와군도상의교량은총591개소로서지방도상에241개소,시·군도상에350개가있습니다.
성수대교붕괴후교량의노후및붕괴등으로인한대형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일제점검을실시했던바개·보수가요구되는교량은총190개소로개축대상은지방도에12개소,군도에63개소등75개이며보수대상은115개소로써지방도에73개소,군도에42개소로판명됐습니다.
개축대상75개소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518억원으로지방도172억원시·군도346억원이소요되고있습니다.
’94년도에는지방도3개소에29억원을투자하였고’95년도에는36개소에177억원으로지방도에12개소108억원군도에24개소69억원을투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96년도투자계획으로는총23개소에170억원을투자해서지방도에35억원,시·군도에135억원이투자되겠습니다.
’97년까지는나머지16개소에대한총소요사업비142억원을최대한확보하여마무리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도내보수대상교량은115개소에전체보수비35억원을’95년도에확보하여보수가완공된곳은현재지방도27개소,시·군도16개소등43개소가이미보수가완공됐고나머지72개소는금년내에완공을목표로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부실시공을막기위한건설업체에부실벌점제도도입을후속조치로제현황을파악할수있는전산망을구축하여’95년도7월부터입찰자격사전심사자료로활용한다는보도에대하여우리도는어떤방법으로준비하고어떤방법으로진행돼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건설교통부에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안을’95년도6월30일법제처에심의중에있으며빠르면10월중에질문하신제도가확정되면바로시행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에답변을해드렸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김원식의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의원 예.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597번지방도4차선확·포장의경우교통량이4차선으로확장할때는8,000대를기준으로한다,이런이야기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이런답변이야말로너무불성실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도로를닦아놓고남대천I·C가개통되는그시점이면8,000대가훨씬넘습니다.
결코지금시작을한다고해도빠른것이아닙니다.
그리고공약시어떻게추산하였으며지역발전을위한동기유발적공약으로주민들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경제,문화,도로법을유념하여추진함이바림직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또한교량개·보수문제에관해서지방도241개소,시·군도350개소,뭐이런식으로포괄적으로이야기하면어디에있는어느교량이위험하다는것이지어느교량이안전하다는것인지누가알겠습니까?
너무답변이불성실합니다.
그리고우리북부권에첨단관광휴양도시화하자라고하는것은우리북부권에특화사업이현재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고작있다고해야시멘트회사인데시멘트회사가전자나철강,자동차,이런업종에비하여부가가치가전혀없는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북부권을집중개편하여관광특화하자이런얘기입니다.
조금있다가이관광특화였을때의이점같은것을제나름대로간추려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충북지역특별발전세는세법상에문제가있다이런답변을내무국장께서하셨는데이답변이야말로어처구니없는답변이아닌가,이법제정이몇년도언제제정된것입니까?지금은지방화시대입니다.세계화시대입니다.
세계화의흐름에맞게중앙정부를설득해서라도그러한지역특별발전세는받아내야지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보사환경국장께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은과소비억제차원에서실행한것이다,그다음에남편들의빠른귀가,건강악화,이런문제때문에반대하는분들이많다,좋습니다.
지금영업시간규제이후에과소비가사라졌습니까?
또한범죄예방차원에서도영업시간을12시까지단축을했는데전년도대비범죄가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한다면과소비억제와범죄예방을주목적으로한다면유흥업소,식품접객업소가전부문을닫으면과소비도안생길것이고범죄도안생긴다,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그것이야말로구더기무서워장못담그는그런대답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은이러한것을과감하게자율적으로자치정신에맞게맡기고국민정신계몽운동에나서야할때이지통제범주로억압하거나강제로누를때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또한수집된재활용품은자원재생공사에서지금처리를하고있다하시는말씀을하셨는데우리방청석에도가정주부님들이계십니다마는과연우리가정에서버려질때쓰레기가세분화돼서버려지고있느냐하는얘기입니다.
본의원도골목길에버린쓰레기봉투를많이보았습니다.
거기에는바카스병이라든가음료수병을비롯한캔,음식찌꺼기,신문,온갖쓰레기를다규격봉투에넣어서버리기만했지,그것을세분화하자이런얘기입니다.
그것을세분화하는그런정책이필요하다.
그럼병과캔을그런쓰레기와같이땅에묻었다이겁니다.
거기서생기는환경오염은어떻게하겠다는것입니까?
성실한답변을촉구합니다.
또한지역경제국장께서본사이전계획을연구검토는했는데그룹사부대시설이서울에있고고급인력확충이용이하기때문에본사를서울에둔다.
이게지금시멘트회사는60년대에만들어진것입니다.
몇년후면21세기를맞이하게됩니다.
중앙고속도로가개통이되고제천에서서울까지무려1시간30분이내에다닐수있는그런시대가지금왔습니다.
이게본사를이동하는데지금이렇게교통도로망이좋고한데이런것이문제가되겠습니까?21세기는멀티미디어시대입니다.어째서이런답변이나올수있습니까?
또한그리고이자료에보면청주광역권개발계획의기본골격입니다.
여기에보면2010년까지청주를중심으로한청원,증평,보은일부를흡수해서인구150만이되도록추진을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현재의충청북도인구가142만명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2010년이되면인구가다소는더증가하겠습니다마는이상태로우리충북의인구가140만에서145만을왔다갔다하는데얼마나늘어나서이렇게되겠습니까?
결국은충청북도의전체주민이다청주권에와서살아야됩니까?
이런것을방지하고인구를북부지역이나중·남부지역으로분산시키기위해서우리북부권을집중개발하여첨단휴양도시화하자라고하는제안을드렸던것입니다.
제가이안을조금설명한대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충북북부권관광첨단휴양도시건설의목적,충북북부지역은소백산과월악산국립공원,또한경관이빼어난금수산등북부권만이자랑일수있는명산을관광자원화하여국제규모의종합시설을갖추고국내최초로푸른산과맑은물,특히나단양지역의유황온천을이용하고명산을중심으로하여국제레저도시를만들고간접연계권역은동쪽으로태백,삼척,동해안까지남쪽으로는속리산을포함한전지역이되겠습니다.
또한속리산까지를연결하는종합적관광레저권형성이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이것은왜냐,’97년도에우리충청북도도세계를향하여나아갈수있는청주공항이개항이됩니다.
관광레저산업의종합건설및운영으로인한소득증대와고용증대로충북전역은물론특히북부권경제부흥에역점을둘수가있습니다.
두번째로수요가급증추세에있는종합레포츠등사철관광상품을개발하여홍콩,대만,말레이시아등중점으로홍보하고싱가폴,일본,유럽권까지도공략하며특히일본인의기호에맞는유황온천과콘도,골프등고가의관광상품을개발하여관광레저산업을수출산업화할수있다이런얘기입니다.
관광레저산업을수출산업화한다면국제수지개선에도기여한다고봅니다.
이것은청주국제공항과때맞춰다리재,박달재터널이완공되면더할나위가없습니다.
세번째로는명산이라는점을착안해서다양한대규모의청소년수련시설및자연학습시설을국제규모로건설하여미래를짊어질청소년들에게우리나라가선진국에포함되어있다는점을교육하여우월감과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고건강한육체와건전한정신자세를영위토록할수있습니다.
네번째로는전국토의68%에해당하는산지를국내특유의대단위산악형관광레저도시로개발함으로써산악개발의모델로삼아산간지대의관광자원화의모델도시가될수있다는것입니다.
다섯번째로명산주변에서채취하는산채나약채그리고버섯,채소등지역특산물의도시규격화와가공생산등유통개발까지관광상품화하여지역특산산업화에기여할수있는강점이바로충북북부권지역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므로우리의충북을국제화,세계화에발맞추어충북첨단관광주식회사화할수있지않느냐하는생각입니다.
이모두는주민을중심으로관과기업의각별한배려와체계적인사업계획이뒤따를수있도록…
(발언제한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
우리도의회에서배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종합적인관광개발에관해답변해주시고이런안대로프로젝트화하실의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총괄적인사항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올리고개별사항에대해서는소관국장이다시상세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원식의원님의의욕적인제의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특히북부지역의특화사업은관광휴양산업이라는김원식의원님의해석에대해서는저희들도전적으로동감하고의식을같이합니다.
산지를개발하여관광도시를개발하는문제는다만상당한연구가필요합니다.
앞으로제의하신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이신중히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중앙하고도협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도에서도그동안충북의북부의발전을비롯한형평발전을위해서북부권,중부권,남부권등지역특성을살린균형개발과또지역의산업과주민소득이연계된관광개발등을종합적으로다루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러한지역개발에는많은예산이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이아시는바와같이금년도저희예산규모가추경예산포함해서5,406억원입니다.그중에자체수입은불과얼마안되고60%가의존수입입니다.
그외에도저희지역에서징수되는국세의범위도상당히좁습니다.
저희들이중앙으로부터직접지방교부세또는국비보조사업,양여사업등으로얻는사업이저희도내에서징수되는전체지방세,국세합친부분보다도많습니다.
그외에도국가재정에서저희도가어느도에못지않게많은예산을확보해서저희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특히나’96년도에는의원님여러분들이많은지역활동을해주시고또저희도도재경원측과건설교통부등중앙부처와협의한결과많은사업예산이확보되고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관계국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지방자치단체의특별조례로지역발전특별세를만들어서지방세수증대를할용의가없는지에대해서제가아까답변을드렸습니다.
김광식의원님께서불성실한답변을하였다고질책을하였습니다.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아서많은지방재원이소요되고또이러한재원을충당하기위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도조례로특별세를만들어지방자주재원확충을기해야한다는의원님의의욕에는동감을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나라현행제도상조세법률주의를택하고있어서헌법제59조에『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령으로정한다』고규정해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는정할수가없고헌법을개정해야만가능한사항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양해를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을통제할것이아니라자율에맡겨야하는것이좋지않으냐고말씀하시면서이에대한용의를물으셨습니다.
저희도에서도국민들에대한행정통제가없이모든것이국민자율에맡겨서잘돌아가면은그없이더좋은제도가없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나모든국가,사회실정을감안할때그렇게되기위해서는사회범죄가자율적으로해결이되어야되고청소년교육도여러부모들이염려하는그러한사회가아니어야되고과소비문제도돈이있다고돈을흥청망청쓰는그런사회가아니어야되고그런모든면에서다수국민의또협의가선행되어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국민들의모든생활과너무나민감하게관련되기때문에아시다시피정부,여당,야당모두가이문제를지금도걱정을하고감론을박하고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또한모든제도를개선함에있어서흑백논리로단시간내에흑아니면백이다그렇게개선을했을경우에는반드시예기치않은부작용이따릅니다.
그부작용을생각할적에는모든제도는단계적으로개선하는것이좋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범죄가증가한다아니면그런문제,이런것은저희들이서면으로별도보고를자료로올렸습니다.
따라서우선은저희도로서는다수국민들의정서등을감안해서특정관광지부터우선풀어보고그결과에서문제점이나타나면거기에대해서보완도하고해가면서단계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이니그렇게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각가정에서쓰레기를버리는것을보면은바카스병,신문등을혼합해서쓰레기봉투에넣어버리고그것을수거해서매립장에옮겨묻어버리면그별효과도없고아무소용이없으니세분해서버리는정책이필요한다고촉구하신데대해서대단히고맙게생각을합니다.
의원님께서그촉구하심을더없이겸허히저희들이수용함을먼저말씀드리면서참고로정부에서는’88년이전에는없었던제도를’89년도부터타는쓰레기안타는쓰레기,재활용쓰레기이렇게세분해서재활용품은목요일날수거를하고다른쓰레기는또몇일날몇일날수거를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지역실정에따라서…
이것이오랜국민들의관행때문에단시일내에습관화되지못하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렇게섞어서버리는쓰레기들도많고또청소하시는수거하시는분들이그것을일부는섞어서갖다가묻어버리는사례도없지않아서저희들도이부분을문제의식을가지고개선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마는의원님들이오늘또이렇게특별히지도를해주셨으니까보다더좋은계획을만들어서적극개선노력해나가겠으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시멘트공장의본사이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9월18일기획경제위원회소관사항질의,답변중에서도기업의본사이전문제에대해서보고드린바있습니다.
저희들도에서도당면한지역경제사항중중점사항으로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마는우리도내에입주한3,067개업체중본도에본사를둔업체는87%에해당되는2,655개이고13%인412개업체가타도에본사를두고있습니다.
이중에는시멘트회사4개회사도포함중에있습니다.
본격적인지방화시대를맞아서저희들행정기관다시말씀드려서도나시·군에서도본사의이전문제에대해서강력하게촉구협의,유도해나가고있습니다.
그결과금년도에67개기업체가본사를우리도로이전하였습니다.
이와맞추어서각기업에서도이제는지방화시대에걸맞게본사를지방으로이전하지않으면안되겠다하는것을각기업체에서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같은계열사의여러개의공장을가지고있는경우또부대시설이전국에산재되어있는경우등이런경우에는어떻게이거움직일수가없는그런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북부권에있는4개시멘트회사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동안수차에걸쳐서협의도해봤고또제천시장,단양군수께서도거기이사진들그리고회장님들과도협의한바가있었습니다마는아까말씀올린대로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어서당장은이전하지못한다하는답변을듣고있습니다.
저희들도계속해서이문제에대해서현안과제로중점적으로노력해나간다는것을다시한번보고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제천남부간선도로및중앙고속도로가개통되게되면은이도로의교통량이급격히증가되는데그개통하기이전에벌써교통량이되었을때에대한대책은뭐냐저희들이도로가개통되기이전에도로와같이동시에개통이되도록노력하고있으나사전에그공사가준공되기전이라도교통량의증가추세를봐서우선시급한구간부터착수할수있도록실시설계를하겠습니다.
두번째로지방도상의교량의위험개·보수지구에대한위치에대하여말씀을해보려고했는데워낙숫자가많은지구가돼놔서이것은서면으로답변을올리겠습니다.
(○도지사주병덕집행기관석에서-내년도에실시설계한다고분명히말씀을올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꼭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의석에서-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김원식의원어디답변이되었습니까?
(○김원식의원의석에서-제가한두가지만더물어보고싶습니다…좋습니다.됐습니다.)
(○신완섭의원의석에서-의장님보충질문이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완섭의원의석에서거수)
○의장 차주원 네, 신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의원 신완섭 의원입니다.
한가지짚고넘어갈사항이있어서제가나왔습니다.
작년도에우리가1년간대청댐,충주댐댐특별위원회운영했었습니다.
그당시댐특위에서도지역개발세문제와관광세문제로같이다루었습니다.
해서저희댐특위위원들이내무부재정국을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이목적세문제로해가지고김덕영지사계실때에도충북에서관광세를제일먼저추진을했었는데내무국장님답변이뭐헌법을고쳐야된다그런얘기를하시는데지방자치세시대를맞이해서이제는자치단체재정확충을위해서는내무부에서도관광세라든지목적세를신설해서이제는그런방향으로가겠다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아까김원식의원님이시멘트회사에서어떠한우리가법적인개정을해서라도좀지역에도많고환경오염을시키고하는데지역에헌신할수있도록우리가어떠한세를징수하자그런좋은말씀하셨는데내무국장님이해를못하시고지금내무부에서도지방자치시대를맞이해서재정확충을위해가지고한4억이라는예산을줘가지고용역을줘서지방자치단체에어떻게하면재정확충을시켜주느냐재정법을개정하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고하는것은보고를못할망정헌법을고치기전에는불가능하다그런말씀은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우리가지방자치시대를맞이해서특히충북도는관광도고하니까관광세를신설을한다든가각종자원이나오니까지역개발세,목적세를신설해서우리자치단체에재원을확충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신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답변을요하시는것이아니고행정부에촉구하시는것이죠?
(○신완섭의원의석에서-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이길하의원의석에서거수)
○의장 차주원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이길하 의원입니다.
우리김원식의원께서북부권의첨단관광휴양도시화사업의일환으로사업내용을죽해주셨는데그사업의일환으로한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청풍대교의번지점프장설치와또고향을찾아서,충주호에수몰된고향을찾아서회상할수있는만남의광장설치또충주호중앙에설치예정인100M의수중분수대,이설치에대해서잠깐만제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체적인제가예를든다면대전엑스포장에설치되어있는번지점프장은두대를이용해서하루에이용할수있는인원이200명입니다.
그런데1일당사용료가18,000원씩이에요.그런데그것을타기위해서대기하는인원이13,000명이대기를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그렇게해서수익사항이많으니까청평에서크레인을이용해서번지점프장을운영을하고있고요.또하나한탄강에는한국관광레포츠에서신규로사업허가를내서번지점프장을설치중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에서도,물론제가제천지역에서이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소외된북부권을위해서도무엇인가그지역에서하고자하는사업이있다면도에서도적극적으로그사업을뒷받침하고또보조해줘서그사업을통해서활성화시킬수있는그지역의경제를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분수대나만남의광장이나번지점프장을만듬으로인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또실향민들을위로하고그실향민들에대해서또우리가하나에지역에이러한사업을통해서지역을멀리나가사는실향민들에게도고향을회상할수있는그러한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우리지역의관광휴양도시화사업중의한가지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알기로는이것에대한기본설계를지금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그것이설계하고하는것만통해서이루어질것이아니라언제쯤,어떻게정말좋은유망한사업을다른타시·도에서하기전에먼저우리충북에서는할의향이없으신지,만약에그사업이타당하다면빠른시일내에조속히이루어져서산업경제라든가지역관광을위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의원이것도답변을요하시는것이아니고촉구하는발언이시죠?
(○도지사주병덕집행기관석에서-의장님!지금다계획이되어있으니까관계국장으로하여금답변을확실하게알려주시는것으로…)
○의장 차주원 그러면 이길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길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호에저희들이번지점프를갖다가설치하도록되어있어서청풍교에지금신설교량에다가번지점프를다이를만들수있는폭이3M50되고길이가10M되어서번지점프를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설계가금년12월이면은청풍번지점프설계도서가전부다나와서그높이가지금최소한도30M정도해서청풍호로다가떨어지도록그런식으로해서저희들이설계를해서청풍교의시설과함께같이시설하도록끔되어있습니다.
분수대…
(○도지사주병덕집행기관석에서-언제되는지그걸확실하게답변하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청풍교는 현재길이 330M에 교량을 전체 개략 사업비 현재 나온 것이 250억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50억을투자해서연차적으로투입하게되면은그교량이바로완성됨과동시에번지점프가동시에완공이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분수대관계는지난4월달에3,800만원을들여서용역중에있습니다.
아직분수대가청풍문화재단지앞하고교리지구앞하고해서그중간지점에잘보이는충주호주변에다가분수대를설치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금년도에용역비가3,800만원을들여서현재용역중에있는데아직결과는안나왔습니다.
그것이나오게되면은충주호개발권과바로연계해서사업이착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김원식의원의질문에대하여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같은건설교통위원회오성진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도정을위하여진력하시는도지사님과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또한공사간바쁘신중에도의원의의정활동을지켜보시기위해서참석해주신방청석의주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30년만에부활된지방의회가4대에이어5대의회가개원되어이제뿌리를내리고성장과발전의시점에와있으며도민들의기대역시충만하여있음을인식하게됩니다.
모든제도가새롭게정착하고발전하는과정에서는많은문제점과시행착오를일으키게되면요구사항이퇴출되게마련입니다.
이러한시점에서본의원도주민들이도정에대해서알고자하는사항을질문드리고자하오니지역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상세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재해피해보상및복구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해마다연례행사처럼각종재해가빈번하게발생되어주민들의안정된생활을송두리째앗아가고지역주민들을퇴보시키며아픔을안겨주고있습니다.
특히지난8월23일부터내린우리도의집중호우로인하여각종시설물과농경지등이붕괴,매몰,침수등으로결실기의농작물수확을전연기대할수조차없는실정으로각종영농자금에허덕이는농민들이재기의의욕조차포기한채망연자실하고있는실정인바각종시설물복구지원에있어대규모시설들은전액국비에서부담하고소규모시설의경우재정형편이열악한지방재정에서50%씩부담하도록하여항구적인개선복구가아닌피해부분만을복구하므로서또다시재해가발생하는악순환을복구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과중앙부처의지원기준개선을위한강화한건의의사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고,특히농축산물의보상과농경지의복구비지원,농작물시설복구지원과농축산물의경우는생육상태와생육기간,피해액등을전혀고려하지아니하고종자대와비료대50%만을보상하고축산의경우는보상이아닌구호차원의지원이라고하여병아리값과자돈,송아지값의30%밖에지원되지않고있는실정인바,이는전혀재기가불능한비현실적인보상으로농축산물과농경지의유실,매몰등에대하여는피해조사된전액으로보상될수있도록개정건의한사실이있으며개정건의할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새마을소규모시설물의경우100%지방비로복구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현재자치단체의열악한재정형편으로는응급복구조차어려운실정으로매년피해가반복확대되고있는데전액국비에서부담해서항구적인복구가이루어지도록하는대책을연구하였어야하는데이에대한향후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중앙정부의재해보상및복구비용부담기준을현실에부합될수있도록대폭개정건의를하여야했음에도불구하고시달된기준에만의존하고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건설공사추진지연문제입니다.
현재각종건설공사특히지방도확장,포장및하천개수공사의조기발주를위해서매년전년도말추가경정예산에서채무부담으로설계용역비를계상해서매년초4월경이면모든사업이발주추진되고있으나편입용지등을해결하지못하여아직도착공하지못한사업감이있으며착공을하였다하더라도공사가중지된곳이문광,관평간도로와제천,어상천간도로외에수개노선공사가사업추진이지연되고시공업체역시몇개월씩현장관리비만을지출하는출혈을감수하고있으며막바지에공사시간에쫓겨서동절기에시공을하는등행정기관이불실시공을자초하는실정인바이에대한개선방안과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공사구간을용지매입과지장물선보상후시공방안을검토한사실이있는지답변주기바랍니다.
셋째,국도,지방도,군도등의갓길포장문제입니다.
현재국도,지방도,군도등은도로양측에갓길을두고있으나미포장된상태로방치되어포장도와갓길사이가10Cm내지30Cm까지턱이발생해서잡초와꽃가꾸기등으로보행자나자전차를이용하는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없으므로인해서차도를보행하게되어교통사고가빈발하고서행으로운행하는경운기등이차도를이용하므로서교통의체증과사고가발생하고있으므로갓길포장을실시해서교통사고의발생과보행자와자전거,경운기등이차도를이용하는일이없도록할용의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공중인건설공사의수해복구비용의국비부담문제입니다.
지난8월23일부터예기치못한폭우로인하여도내에는공사중인시공물이유실되거나손실된공사장이많이있는데이는재해복구및복구비용부담기준을적용하여불가항력적인재해이므로보상하여주어야함에도이를확인하여주지않고시공업체부담으로복구하도록하므로서영세한중소진실업체들의재정부담이막대하여불실시공이예견되므로불실시공방지와중소건설업체의보호를위한복구비용의지원대책에대하여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문제입니다.
매년수해발생시마다농촌지역의농축산물의피해에대해서는국가재해보상기준에서도실제보상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농가의부채가증가하여이농하는농가가증가할우려가예상되고있는데이와같은농업재해시일정비율의농축산물가격보상을보장해서농촌의피해를방지하고농촌이재건할수있는농촌재해보상보험제도를건의할용의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문제입니다.
본도의과학기술발전과우수한첨단산업체를유치하기위하여’91년4월기본계획을수립하고’93년12월사업자선정까지완료한285만평에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에있어서보상가문제등주민들과의갈등으로보상건물조사조차하지못하고있음은그동안관계관들의미온적인업무추진에서기인된것이라고밖에할수없습니다.
다행히도현단장과간부들이새로취임하여주민들과적극적인접촉으로일부해결의기미가보인다고하지만아직도주민들의불신감이해소되지않는상태이기때문에연내보상이현실될가능성이보이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연내에보상완료할수있는지그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고,특히고향을버리고다정한이웃들과헤어지고영원히고향을잃어버리는주민들을위해서7개항의주민요구조건에대한구체적인대책과이주대책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단지조성의지연으로인하여당초에입지신청을하려했던우량유수업체들이타지역으로이전해가고있다,라는설이있는데이에대하여확인한사실이있으며향후대책은어떠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농업진흥기금조성문제입니다.
중앙집권적으로발생한우리농업도지역특색에맞도록지방화하여야할것입니다.
지역이갖는특성을고려하여지역농업의발전방향을명확히설정하고타지역과구분되는차별화된농업을유도해서농산물시장개혁확대로인한경쟁력을제고시켜야할것입니다.
현재정부에서42조원이라는엄청난예산을투입하고있으나우리농촌이가시적으로느끼는감이미미하고정부에만의존해서우리충북도민의농촌을발전시킬것이아니라우리농어민의복지증대와직결된집행의효율성을고려하여지역특성에적합한자율농정을유도정착시켜서WTO에대응하는비즈니스농업,창의적인농업을뒷받침하기위해서우리충청북도자체적으로구조개선사업비의일정비율과각시,군의자치단체출연금기관단체출연금,운영수익금등으로농어업관련단체,법인체,버섯재배,비닐하우스현대화등특화사업을지원할수있는농업진흥기금을농산물이완전개방되는2,000년도까지향후5년간1,000억정도조성자원화할계획을가지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건입니다.
날로늘어나는쓰레기처리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청원군강내면학천리에쓰레기매립장문제가5년을두고지역민들과첨예한민원을야기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조건에비추어볼때거론되는지역은부모산이라는유서깊은공원지역,과거독립기념관후보지,청주인터체인지가있는그린벨트지역,청주·청원의교통관문,인근에오송고속전철역,의료보건과학단지,월드컵축구장,강내면에2개대학교등교육환경시설도로및쾌적한환경으로보존해야할청주·청원의발전상에도서울의남산역할을담당해야할지역에광역권쓰레기장추진문제가논의되어지역주민들의생존권위협을느낀나머지관계기관에제소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92년12월쓰레기매립장허가도득하지않는상태에서동양건설과공사계약을체결하고,청원군의회의부결처리결과를무시하고시행하였으며,주민숙원사업비7억원을집행했다는하는데어디에썼는지,설계용역비2억5천만원을집행하였다고하는데어떻게쓰였는지의문투성이뿐입니다.
물론쓰레기매립장조성문제는해당시·군의업무라고도외시할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혐오시설들이시·군자치단체간의문제이지만기초자치단체간의이견이발생하였을때에는상급자치단체에서협의조정을하여야함에도아직도해결하지못하는사유와향후대책에대하여명확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교육시설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국민들이어려운여건속에서도교육에대한높은관심과열의로1인당국민소득1만분을성취하는데많은기여를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요즈음우리농촌에는젊은층이적어서국민학교에취학하는아동이해마다줄고있어개교내지는분교화하는곳이많이있습니다.
또한인구1만여명이넘는지역에중학교가없어의무교육화되고있는이시점에중학교교육을타자치구역이나시내로유학하여공부시킴으로써우리농촌가정에여러가지경제적인어려움과정신적인고통이심화되고있습니다.
현재남아도는국민학교를활용해서중등교육을시행하고그렇지못한지역은중등학교를신설하여농촌지역에도과중한부담을줄이는중등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농촌의유학생들도인한도시지역의교통불편과과밀학급증가에대하여개선할계획은무엇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아홉가지의질문에대하여세부적인질문을드렸습니다.
본의원의질문은의원개인의질문이아니라전도민의도정에대하여알고자하는사항이므로지사님과관계관께서는상세하고성의있는대답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하여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되었으므로답변은오후1시30분에의회를속개하여그때듣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3시33분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전에질문하신오성진의원의질문에대하여도청소관사항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오전에질문하신청주광역권매립장설치와관련한몇가지물음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은여러가지사유로조기에해결되지못하여청주시와청원군공히고민중에있으며도또한이문제에대해서원만한해결책을고심해오고있음을말씀드리면서먼저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이강내면학천리로정하여진추진경위를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10월30일청주시장과청원군수간에많은고민끝에매립장건의및운영협정을맺고’91년10월과’92년7월까지환경부에서기본계획타당성조사와환경영향평가를거쳐’91년12월2일학천리로일반폐기물매립장건설승인을받은것입니다.
이후건설부의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승인,도의도시계획시설결정등필요한행정절차가완료된상태에있어청원군수의부득이한사정으로백지화발표,주민들의반발로추진이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쓰레기매립장허가는나지않은상태에서어째동양건설과공약을체결했는지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방금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91년10월30일양시·군간에설치협정을맺고’92년12월2일환경부로부터일반폐기물매립장설치를해도좋다는승인이났기때문에또한거기에따른국비보조금23억원이나지원돼서’92년12월9일청주시장이동양건설과공사공약을일단체결한것을말씀드립니다.
다음숙원사업비와건설설계용역비집행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7억원을매립장인근지역의생활환경개선에직접집행을이미했고청원군에주민숙원사업비로활용하라고지원한도비6억원,시비10억원합쳐서16억원은집행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시설용역비2억5,000만원은청주시에서실시설계용역비로집행한것입니다.
다음도에서협의조정해결하지않고있는사유와향후대책이무엇이냐고물으신데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우리도에서는지사님께서양시장·군수에게문제를원만히해결토록여러가지말씀을하시면서직접종용하는한편도와양시·군에국·과장관계관이수차에걸쳐협의하는등많은노력을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이문제는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폐기물관리법제4조에서기초자치단체인양시장·군수가책임지고설치운영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법이전에어디까지나주민들에게편익을고려한공감대조성이선행되어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
지금양시·군에서는관계관과주민들간에본쓰레기장의문제를원만하게하기로해서진지하게협의중에있어따라서앞으로도에서는청주시와청원군간에원만히해결되도록그것을지원하고또상호간에협의가그래도도저히이루어지지않는다고판단되면양시·군의입장과의견이무엇인지들어서합리적인대안을강구해서조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오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도입을건설할용의가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에대해서는보상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피해농가가경제적손실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정부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도입을추진하기위해서’79년부터’86년까지타당성검토와기본조사를거친후’87년부터’91년까지는도상연습을실시하는등장기간에걸쳐연구검토를하였으나문제점이많아시험사업을중단한바있습니다.
참고로정부에서는보험제도의실시요건이조성될때까지현재의농업재해지원기준을합리적으로보완개선해나간다는방침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도에서는이번수해를계기로농업재해에대한지원확대와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조기시행을건의하였습니다.
다음농업진흥기금1,000억원정도를200년까지조성할용의에대하여는우리도에서는의원님께서제시한농업진흥과같은성격의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93년부터도조례를제정해서기금을조성하여농가에지원하고있습니다.
중앙단위획일적인지원사업에서벗어나지역의특성을살리고농업의경쟁력을살리는시책으로농민들로부터많은호평을받고있습니다.
기금의재원은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6%이상을적립하여지금까지총87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511농가에농업의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과신기술개발에지원하여농촌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농업진흥기금조성방안으로구조개선사업비의일정율,시·군자치단체출연금,기관단체출연금,운영수익금등으로조성하는방안을제시하셨는데구조개선사업비는종합실시요령에의해서지원신청한중앙에서지원한사업비로서진흥기금으로충당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도·군비출연금은시·군자치단체와사전협의가선행되어야하고이문제는출연금의시·군별분배기준설정문제라든가또시·군자체적으로독립기금을조성할수있는문제도있고또조성된기금을시·군별로분배하는문제등등시·군자치단체와사전협의가선행이되어야되고또한농업관련단체출연금에관하여는중앙의사전사전승인문제등으로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현재본도의특수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농어촌소득개발기금사업을앞으로도더욱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첫번에질문하신재해피해보상및복구시간과네번째로질문하신시공중인건설공사의수해복구비용의지원용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중앙재해대책본부의기준에의거중앙지원대상은시·군당피해가농작물등동산피해를제외한피해액이7억원이상,청주시는11억원이상이되어야만지원이되며공공시설복구지원은개소당피해액이400만원이상,복구소요액이800만원이상이되어야만중앙지원을받습니다.
분야별세부기준은크게재해구호와개인시설의복구,공공시설의복구로구분할수있습니다.재해복구에대하여는이재민구호의사망,실종자는1인당400만원,부양자는200만원이지급되며주택이전파,유실,반파되었거나2ha미만의경작자가80%이상이넘는피해를입었을때에는1개월내지3개월간의장기구호와양곡10가마를생활보조비로지원합니다.
2ha미만의경작자로서50%이상의피해를입은농가에대하여는간접지원으로자녀들의수업료,각종공과금의면제등이감면되고양곡5가마를생계보조로지원됩니다.
주택복구는직접주거용으로현재까지사용중이던주건물이전부또는일부가파손,유실될경우에는주택피해규모에관계없이15평을기준으로1,500만원이지원됩니다.
침수주택에대하여는침수정도에따라서30만원내지50만원의수리비를지원하고세입자에게는200만원범위내에서실체의전세금을지원하게됩니다.
농경지복구는지구당0.5ha이상으로서심도가10cm이상을피해입었을경우2ha미만의소유자에게는복구비의50%보조50%,융자금30%,자담20%가지원되고2ha이상의소유자에게는복구소요액의보조20%,융자60%,자담20%로지급이됩니다.
농민이농경지복구가불가능하여국가의매입을희망하는경우에는매입이가능하고국비에서50%,지방비에서50%를자담합니다.
농경지유실,매몰,침수로인하여농작물이피해를입었을경우유실,매몰지에는종자및비료대를지급하고침수지역농경지에는농약대를지원합니다.
농축산물시설물에비닐하우스,잠실등규모에따라서지원이다르며건조가격의기준에서중·소규모의경우보조20%,융자60%,자담20%대금일경우에는융자70%,자담30%로지원됩니다.
축산물의지원기준은어린가축을기준해서지원이되고공공시설복구는국가가관리하는시설물(국도,철도,직할하천)에대하여꼭전액국고를지원하게되며지방자치단체가시설을관리하고있는지구(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지방하천,준용하천)등에대하여는국비50%,지방비50%를지원합니다.
소규모시설에대하여는지방비100%로지원복구하게됩니다.
사방시설은국유림이전액국고로하고지자체사유림은국고50%,지방비50%로부담이됩니다.
시공중인공사가피해를입었을시에는현재복구지원대상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상기와같이재해복구및복구비용기준부담기준이오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방재정이열악한상태에서지방비또는수해피해자의부담이가중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본도에서도중앙부서의기준개선과시공중인건설공사의수해복구비용지원대책에대하여지난9월6일중앙대책본부장및정당,국회의원등정부요로에건의한바있습니다.
건의내용을말씀드리면농업재해의실질적인보상제도가마련됨으로써현재경작규모에따라농경지복구를차등지원하는데경작규모에관계없이농작물피해정도에따라서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지도록현행농업재해대책법을개정하거나농업재해보험제도를조기에실현하도록요망했으며농업재해복구비용중농업재해대책법과풍수해대책법이중앙지원대상기준에서이것을일원화하도록하였고이재민구호,생계비보조,수업료면제등농지소유규모에관계없이피해정도에다라서농촌농민이지원을받도록하고농경지복구비용이국비지원의확대방안으로농경지의규모에관계없이피해농경지의복구비용의자부담부담금을국비에서지원하도록요구했습니다.
농업시설물(비닐하우스,원예,잠실,축사)등의복구비현실로차등지원을지양하고시설규모에관계없이동일기준으로지원을요망했고가축,누에,유실,폐사시입식비기준은현실화보상을하는소규모시설의복구비용현행100%의지방비에서국비50%,지방비50%로건의했습니다.
현재공사가진행중인사업의피해를입은것에대해서는기성고된공사에한하여는피해에대해지원을건의토록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긍정적으로당정간협의에의해서바로거기에대한답변을드린다고하였습니다.
다음질문하신건설공사지연에따른것에대해서대답을드리겠습니다.
최근우리도에서는부실공사방지를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오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착공및보상지역에따른공기부족으로시공상의어려움은다소겪는사례가있습니다.
이에따라서공기부족이예상되는지구에대하여는집중적인공정관리및품질관리를기하고보상지연사례의최소화를위하여금년부터는4차선확장사업의경우선보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건설공사사업에용지보상을선보상하고확대해나가서예상확보에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질문하신국도,지방도,군도등의갓길포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교통량의증가,차량의대형화,경운기,보행자등의교통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어갓길포장의확대가추진되는데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지방도,군도의갓길포장은현황을말씀드리면은국도는’92년부터갓길포장을시작하여현재까지32개소에527km를시행하고있습니다.
지방도는’93년부터현재까지10개노선에20.5km를시행하였고,군도에있어서는’95년도에3개노선에4km를시행을했습니다.
갓길포장은각각장·단점이있으므로전국적인규격과통일을기하여예산이확보돼서되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계속해서추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건설기획단장 안창국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오창과학산업단지편입용지보상전망과주민요구조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92년부터2001년까지10년간에걸쳐서청원군오창면과옥산면일원에걸쳐서285만6,000평의단지를조성해서첨단산업을유치해서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간토개공을사업시행자로지정해서추진하여왔으나주민과토개공의이해관계가약간문제가돼서지연이되는데대해서의원여러분과도민에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첫째,년내보상가능여부는현재토개공과주민과의의견조정이매듭단계에들어서있기때문에당초예정보다는약간지연되겠으나연내보상은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둘째,주민요구사항과그간의경과에대하여는이주택지를100평으로하고조성원가의30%이내로공급하여달라는것과공업지역으로변경해서현실거래가격으로보상해달라는요망사항은이주자택지는규정에의해서70평을조성원가의50%내지70%로공급하도록되어있고보상은법에의하여감정평가기관의평가에의해서만보상하도록규정돼있기때문에주민의양해를받는중입니다.
나머지요구사항은이주할택지를마련한후에공사를시행하도록해달라는것등15건인데그간도에서토개공측에강력히요구한결과모두주민의뜻에따르기로한국토지개발공사와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주민과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의견차이는원만히해결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셋째,우수업체유치대책에대해서는현재입주희망업체는LG,대우,금호그룹등16개업체에서110만평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는계획면적보다32%를더희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일부기업이타지역으로계획을바꾼다는설에대해서는제가직접해당업체에전화한결과그런사실이없다고저한테확실히대답을하였습니다.
끝으로우리도에서는사업의감독자입장에서지역주민의편에서서지역주민이억울함이없도록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노력할것을말씀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마지막으로질문하신농촌의중학교신설및도시의과밀학급개선계획에대하여대답을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중학교설립은현재이동현황으로인한인구의감소로상당히어려운문제로우리도에서는이러한농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내고장학교보내기농촌교육현장의개선등을추진하여돌아오는농촌으로만들기위하여다각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
현재도내91개면에중학교가없는곳은33개지역으로이중인구수가6,000명미만이대부분으로27개지역이며,6,000명이상8,000명까지중원군이류면등3개면이있고,8,000명이상10,000명이하가청원군남일면등2개면이고,인구가10,000명이상으로중학교가없는곳은청원군강외면뿐으로인구수는11,358명입니다.
강외면지역의학생들은현재강내면월곡리에있는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중학교에다니고있으며미호중학교는주로강내면과강외면지역학생들로학교규모는21학급에1,011명이재학하고있습니다.
3학급이항영세소규모학교는교육과정운영,교육적효과등에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농촌지역의중학교설립은수용중생수,통학편의,인근학교와의거리,주민의희망,생활권,향후발전가능성,경제성등학교설립요인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신중하게결정하고있습니다.
강외면오성지역에첨단의료과학단지및신도시건설계획이수립중에있으므로이러한지역개발계획이구체화되어학교신설요인이발생하면즉시중학교를설립하겠습니다.
다음농촌지역의통학생들로인하여도시지역의교통불편과과밀학급이증가되는문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시근접농촌지역은주민의희망과학생들의통학편의를최대한고려하여중학구를도시지역으로설정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의학생들이도시로통학하게되는경우는부득이한현황이되겠습니다.
도시외각지역중학교에본인의희망에따라선배정권한을주어서학생들의통학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현재도시편입농촌지역학생수는소수에불과하기때문에이들로인하여중·장기학생수용계획상학교시설요인은없다고보겠으며도시지역의과밀학급발생에큰영향은없으나앞으로도시지역의학교설립요인이발생할경우는외곽지역에배치해서시내의교통난과과밀학급해소에적극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오성진의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성진의원의석에서-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의원 집행기관의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성실한대답을주시느라고주신것같은데그래도몇가지사항이미흡한부분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재해피해보상과복구문제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8월하순경에내린많은비로우리충청북도내에도엄청난피해를봤습니다.
주택이전파유실되었을때또는6,000평미만경작자가80%이상의농작물피해를보았을때에한해서양곡열가마를생계보조비로주고,50%이상피해농가에대해서는쌀다섯가마를생계보조비를주고있으니원래농업이라고하는것은1년에한번밖에수확을못보는것입니다.
1년간생계불안으로인해서더더군다나젊은층은거의가다도회지로이농하고장·노년층이어떻게농업을다시할수있는지의구심이듭니다.
이대로어떻게정부가있고지방자치단체가있다고마음놓고농업에전념할수가있겠습니까?
농경지가유실되었거나매몰되었거나수해가돼서떠내려갔을때는생육상태나생육기간피해액을고려해서종자대나병아리값,돼지새끼값,송아지의30%를보상할것이아니라현실적으로맞는보상책을강구를해주어야지그렇지않으면은농정이없는거나다름이없다고표현하고싶습니다.
강력한개정건의가요구가되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국도,지방도,군도등의확·포장사업이신설되는곳에는경운기나보행자를보호할갓길인도포장이확대추진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금년도에확장,포장하는구간에도갓길포장이전구간에적용되어서시행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고,시공중인건설공사의수해복구비용의국고부담문제에대해서는불가항력적인재해로인해서시공중인공작물의기성고부분에대해서는검사를통해서부분예산을집행하였으므로시공업체재산이아닌국가재산으로보아야할텐데영세한업체에게수해복구시공토록요구함으로써부실공사를자초하는실정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일반적인손해및천재지변등불가항력에의한손해는계약자의책임이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재해의경우에는발주관서의부담으로손해를배상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바금번수해로인해서입은피해는국비나자치단체에서보상을해주어서진실한시공이되어야할것으로봅니다.
그렇지않을경우에는시공업체는손실보상을하기위해서라도부실공사를추진할수밖에없지않는가생각이됩니다.
이것은바로감독기관인행정기관이완공된공사를부실하거나말거나인정해주는악순환이계속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현실적으로맞도록중앙에강력한건의가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다음농업진흥기금조성에대해서중앙의통제에의한농업도지방자치시대에걸맞도록지방화시켜야할지역실정에맞는농정으로WTO체제하에서농촌의체질을바꾸어주어야하는데기업농으로전환될수있도록세계무대에맞설수있는대규모신농정을뒷받침할수있도록생산단체나조직에영농자금을지원할수있는농어촌진흥기금을조성해야할시점으로봅니다.
물론우리충북도의경제자립도나여러가지여건으로볼때어려움이많겠습니다마는농촌이살아야자립이가능하고인간성이회복되고자연이유지가되며나라가살수있다고봅니다.
매년200억원씩시·군단체출연금이나단체운영수익금등으로농협중앙회의도시예금등을재원으로전라남도나경상남도처럼기금을조성해서우리충청북도농어민에게저리자금으로지원하고일부이자차액을도비로결손을보전해서우리도의농업을특색에맞도록차별화시켜나아가야할것으로봅니다.
만약에국비보조방식으로사업집행을계속해서증대시키다보면은국비보조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이가중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간에부익부빈익빈현상을촉진해서농업발전의격차가심화될우려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답변주시기바랍니다.
또재해보상보험제도건의문제입니다.
요근자에는자동차나의료나산재나화재나생명이나모든분야에서보험제도가정착이돼서우리국민들도선진국으로들어서는복지사회로발전돼가고있습니다.
그러나유독우리농업만이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아직도없어서우리농민들이농업에종사하다가축산을하다가어떤재해로인해서피해를봤을때는전혀재기할수없는그런상황에빠지고맙니다.
하다못해단돈300만원짜리승용차를끌고가다가사고를냈을때도보험에들어있는차에한해서는대인대물부담없이보험회사에서부담을해주고있습니다.
우리가몸이아파도한달에2~3만원씩의료보험에가입만되어있다하면은병원에가서한달씩두달씩몸이완치될때까지치료를받아도가정에큰부담을주지않는그런제도가정착되는이시점에우리농업만이이러한제도가없어서농민들의비전없는희망없는농업을묵시한다라고하는것은행정기관에서안일한행정으로일관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중앙에강력하게건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를5년씩이나지역기초자치단체간의분쟁을조정하지못하고있는것은우리해당국의안일한복지부동에서비롯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당초청주시에서삼화기술단에’91년도3월4일날광역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을의뢰했을때최적지로는청원군미원면옥화리로선정하고부지매입까지추진하다가주민반발로중단하고갑자기강내면학천리즉,부모산에나라를지키기위해서3대가의병장을한충혼이깃든과거의독립기념관후보지로거론되었던청주·청원의관문,오송신도시,보건의료과학단지또한월드컵축구장이설치될곳이고소수의견도존중해야하나주민반대를무릅쓰고추진하고있는데기초단체의감독을수행해야할우리도에서허가조차도득하지않은관점인’92년도12월9일건설회사와공사계약을하고’93년도12월16일에는건설부에서그린벨트…
(발언제한시간초과『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발언을마치지못한분야)
행위허가가반려되고주민동의를득하지못해서청원군주민대표기구인’94년4월30일청원군의회에서부결처리되었으나주민들의세금을불법으로사전에약90억이상의많은예산을집행한사실을알고있었는지,알고있었으면어떠한조치를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의의사를무시하고지역이기주의로매도하지말고납득할수있는어떠한조치를했는지묻고싶습니다.
잘못된예산집행을합리화시키기위해서대안이없다는식으로추진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청주시,청원군간의약6천여명이반대추진서명운동을벌이고있고재소움직임도있습니다.
도관계국장은추후어떻게할것인지청주시에서가깝다는이유하나로청주,청원의미래상에도부적합한지역에1차,2차매입계획,10년이상의매입계획을구상한다는자체를재고하시고청주시장이나청원군수가재검토를천명한바있습니다.
그러나우리충청북도민선지사이신주병덕지사께서는지원협의체를구성하도록표시를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진척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지사님께서는답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주병덕집행기관석에서-오의원님!말이에요…)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답변이되시겠습니까?
(○도지사주병덕집행기관석에서-좀시간을주십시오.)
○의장 차주원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4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성진의원의보충질문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진의원-의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답변하실것은답변하시고마지막에제가지원협의체구성문제에대해서는지사님의답변을듣고자합니다.
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의원님께서청원군의의원님이시다시피저도도의공무원이기이전에청원군에고향을가진한사람으로서의원님께서이광역쓰레기매립장에대해이렇게걱정을해주신데대해서저도의원님과같이똑같은심정입니다.
다만이문제는모두가자고나면쓰레기는만들어내는데내지역에만은쓰레기가안된다고하는이것은우리청주,청원지역뿐이아니라전국또각세계가안고있는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이건모두가같이슬기롭게일보씩양보해서해결해야될그런문제인데첫번에이것을미원면으로다가설치하려고하다가어째서갑작스레청원군의회에서도반대하고오송신도시도가깝고부모산이라고하는명산도있고월드컵축구장도설치하려고하는그러한좋은지역에다가갑작스럽게이쓰레기장을만들었느냐여기에대해서상당히걱정을하셨는데이문제는방금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그러한어려운문제가있고청주시에서만들은쓰레기나청원에서만들은쓰레기는하늘로올라가기전에는이것은어디든지버려야되기때문에그당시에청주시장,청원군수도많은고민끝에합의를하고이것을미원면은일단거리가멀어서옮기는데상당히어렵고거기서만약에침출수가나오면화양동으로해서충주로해서남한강그쪽으로또문제가되고거기는그것을방지하려면3차처리를또해야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당시시장,군수가합의를해서협정서를만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점을이해해주시고이것은뭐과거를따지기전에이제는현직시장,군수및현직공무원들이보다더주민들의이익을조금이라도손해를안보게하고지역에보탬이되는방향으로심사숙고노력을했으니의원님께서도거기에보다더좋은조언을해주시고같이노력을해주셨으면대단히고맙겠음을같은고향인저로서이렇게부탁을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사전에90억이상을집행한사실을알고있는지,있다면그것을밝혀주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들은90억이상을집행한사실은전연없다,다만그것은집행한것은말씀을드리면청주시에서그간에쓰레기주변지역의주민숙원사업해결을위해서7억원이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거기보도블럭이라든지담장이라든지지붕이라든지깨끗이돼있습니다.
그다음에설계를위해서설계용역사업비로다가2억5,600만원을지출했고그다음에중앙부처인환경부에서기본설계및타당성조사에서1억8,000만원을집행했고그래서총합11억3,6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참고로이사업을위해서저희들이국가,도,시이렇게해서확보된예산이164억인데방금말씀드린11억원을제외하면153억원은그냥있고금년도에환경부에서내려주려고하던그예산은기히내려줬던예산도사업이잘된다면다른데도얼마든지하려고하니까다른데로빼겠다그래서그것을우리는한사코사정을했습니다.
어차피해결을해야되고이쓰레기문제라는게이런것은여기서도보면8년,10년가는데우리가인내를가지고추진할테니까이건좀재고를해달라그래서그러면금년도주려고하는예산은내년도가서배정을하겠다,인제그런정도까지됐기때문에우리가이것을어느한지역,그한감정으로만대할것이아니고정히학천리가안된다면다른또어느대안을청주시장과청원군수또그의회의원,단체모두가이렇게심사숙고해서또사람이하면안되는일이없지않습니까?
그런의미에서이렇게같이의원님께서도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
그지원협의체는지사님께서답변하시…제가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오성진의원의석에서-지사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질문자이신 오성진 의원께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후에 도지사께서 나머지는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죠?
(○오성진의원의석에서-지역협의체구성문제에대해서지사님께서지시를하셨는데지원협의체구성문제는어떻게돼있는지,현재까지진척상황은어떻게돼있는지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면 먼저 관계관의 답변을…
(○도지사주병덕-듣고서제가마지막으로하면…)
○의장 차주원 예, 듣고 끝으로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오성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금에대한변경건의는홍재형장관이8월28일날다녀갔을때건의를드렸고또자민련의김종필총재가오셔서8월30일날건의를드렸고또김윤환민자당총재가와서9월1일날또건설교통부장관,김종호정책위의장해서전체적으로건의를드렸고그건의에따라서다시또중앙재해대책본부에9월6일날건의를했습니다.
그건의된내용에대해서아까도,지금현재공사가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는복구기준에서현재제외돼있습니다.그거에대한문제점을갖다가저희들이이렇게답변하는대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회계예규인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2항및제5항에의하면공사중인사업장이천재지변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을시공사금액의변경또는손해액의부담등필요한조치를계약자와협의결정하며검사를필요로한기성고부분에대하여는계약자는책임을지지않으나재해구호및복구기준에서혜택을받지못하는실정입니다.
이런문제점이있어서개선요구안을낸것은재해구호및복구부담기준액에서제8조제3항을삭제하여공사중인공사또는기성고부분에대하여도공사예규인공사계약일반조건과동일한조건으로시행되도록건의를했습니다.
그다음에2ha미만의경작자로서농가의피해율이50%이상80%피해를입었을때에농가의경작규모의대형화추세에따라서2ha정도는농가수의범위가상당히적다,그러므로경작규모에관계없이전부다보상을해주는방향으로해주시오하고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23일날전체중앙대책회의가있습니다.
그래서알아보니까거기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이번에좋은성과가있으리라고저는기대하고있습니다.
또하나문제는금년도도로확·포장구간의전구간에노견포장을실시할수있느냐.
현재지금확·포장도로시공중인노선에대해서전체노견에대해서노견포장을하는것이아니라학교라든지또는마을인접지라든지경작지,이런구간등에서주민의통행이나또는자전거통행,경운기가잦은곳에서는갓길포장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구간에하게되면예산이소요가되고지금주요구간에기이포장이된구간도노견포장이안돼서주민의불편이되는것은예산을확보해서포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농축산물보상과농업시설복구지원에서현실화를위한법령개정에다른강력한건의말씀을하셨는데,또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대한강력한건의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저의도에서는이번수해를계기로해서도에서는실질적인피해보상과또보상지원이이루어지도록어떤지원범위확대,지원단가의현실화,지원비율의상향조정등에대하여재해대책법개정을중앙에건의한바가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와또농림수산부,재경원장관또국회현지조사반에건의했으며앞으로도관철되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가건의한내용을요목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적용법률의일원화문제하고그다음에재해지원대상의범위확대로해서농가단위지원대상조정또농작물피해율조정,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상향조정,그다음에의원님께서강조하신재해농작물보상제도도입도같이함께건의를한바가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농업진흥기금을2,000년까지1,000억원조성문제를여러가지방향을제시를해주셨습니다.
저희도에서농어촌개발기금조성을’93년부터’95년까지현재한87억원을조성을하였습니다.
앞으로5년간순세계잉여금의6%를조성할시에2,000년까지한300억정도는조성이되리라추정이됩니다.
2,000년까지한1,000억원을조성하기에는매년한150억원정도의예산이확보되어야합니다.
지난해순세계잉여금을기준으로해서볼적에한50%정도가소요가돼서도재정면에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시·군에서의출연,또농협,기타농업관련단체등의출연,이런방향을제시를하셨습니다마는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지금민선시대에서시·군에서출연문제는일단시장·군수와협의가선행이돼야되고또농협에또는기타축협같은데에출연문제는중앙의승인문제가있고그렇기때문에사업성의문제등해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농업개발기금조성을위해서조례상에는농업관련단체에서출연할수있도록돼서거기에다소도움이되게하고자협의를해본결과큰성과를얻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아까타시·도의예를또들어주시고또이차보전사업관계를방안을제시하셨는데저희도에서이차보전방안관계를아직검토한바는없습니다.
다만타시·도의사례라든가그런예를저희가살펴봐서저희가발전적으로운영하도록노력을하고겸해서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더많이확충이돼서우리농민에게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면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오성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 지역지원협의회 구성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0조규정에의거하여관계자치단체의장이쓰레기매립장주변의수득증대,복지증진,생활의지원등을위해필요한사업을하기위해서설치하는것이지금주변지역지원협의회입니다.
그런데지금청주시와청원군에설치하려고하는광역쓰레기매립장은이게청주시와청원군이같이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제두분이주체가되는것이지요.
그래서청주시장과청원군수가이것을잘되게하려고했는데얘기를들어보니까지역주민들이나단체에해당되는사람들이스스로거기협의회위원이되기를꺼린다는거예요.
욕을먹을까봐말이지요.
그래서제가그럼협의회는구성안되더라도시장·군수와관계공무원들이주민들의의견을진지하게들어서제반사항이순리적으로협의되도록이렇게하라고제가지시를했고또지금신문에는안나고그랬습니다마는솔직히말씀드려서저로봐서는그광역쓰레기매립장처리문제가순조롭게진행되어야앞으로오창테크노빌이니오송신도시니이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것이기때문에전력을다해서제가지금사실독려를하고있어요.
그래서양계청주시장,청원군수도같이불러서얘기를했고또실무자들도며칠전에불러서청주부시장,청원부군수같이불러서,또우리의환경국에서국장,관계자들과상의를했습니다.
그래서꾸준히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이미영달된예산에대해서중앙부처에서환수조치하겠다는통보까지왔어요.
그래어떻게할것이냐했더니청주시장과청원군수가아,그것예정대로하겠다,염려놓으시라고,잘하겠습니다그래서저도제개인적으로는그시한을연말까지로잡고금년연말내면서로원만히타결되면정상적인사업추진에별어려움이없기때문에그래저는그렇게지금제개인의타이밍은연말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양계자치단체장들얘기나지금돌아가는것으로봐서순조롭게잘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오의원께서많이염려하시는데그래저도비록지원협의회가구성은안됐지만구성협의회에서할일을양시와군의간부들,또지역대표들,거기반대하는분들의대표들도있으니까서로상의해서하도록제가지금계속지도를하고독려를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여러분들께서,도민들모두의관심사항인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또이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는저희도의관심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앞으로이렇게서로지역이기주의가첨예하게대립했을때이문제를어떻게잘해결해서당초목표대로하느냐못하느냐하는것은저희충청북도만의관심사가아니고저만의관심사가아니고전국민의관삼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대외적으로떠들고요란하게하지않지만사실은마음속으로이것을어떻게하면현명하게슬기롭게탈없이당초목표대로추진되도록하느냐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고심을하고있습니다.
이자리에계시는의원님들께서도좋은의견이계시면수시저에게조언좀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오성진의원답변이되셨습니까?
○오성진 의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박만순의원거수)
박만순의원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만순 의원 박만순 의원입니다.
장시간도정질문과답변에지루하시기도하겠습니다마는광역권쓰레기문제에대해서는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저는청주6선거구가지역구인사람인데6선거구에는여러분이아시는바와같이그린벨트지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난4대의회때그린벨트지역의주민들의억울함을다소라도풀어드리자해서주민숙원사업비를매년예산에계상을해서조금씩이라도도와주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도가그지원하고있는내용은너무미미하지요.
그문제를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
그린벨트는20년이상을도시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위해서그린벨트내에살고있다는죄하나로죄인아닌죄인생활을지금까지해오고있는것입니다.
그지역의주민들은그지역의문제는유사이래가장많은민원이발생했고,가장많은주민들의민원사항입니다.
그럼에도정부는다수의이익을위한다는명분으로지역주민의아픔은아랑곳하지않고지금까지강제적으로억압해오고있고주민의생활을그린벨트법에위반하지않느냐해서이틀이멀다하고감시를하고있는그런사람들입니다.
그런데그런지역의아픔은생각하지않고청주시에서는운암쓰레기매립장을급하다는이유로그린벨트지역내에설치를했고또운암쓰레기매립장이시한이다되어가다보니까또그린벨트지역에다가쓰레기매립장을설치하려고하고있는것입니다.
도대체그린벨트에사는주민들에게는형질변경이라든지각종의제약을하면서도시민을위해서그린벨트지역내에다쓰레기매립장을만든다고하는발상이어디서부터나오는것이냐,관료,관편의주의아니냐하는생각을해서본의원은4대의회시절에도그린벨트지역내에쓰레기매립장을설치하는것은절대불가하다는발언을한적이있고해서는안된다고촉구를여러번했습니다.
그런데지금학천리쓰레기매립장을지사께서는금년12월달까지하겠다고하는얘기를또하니참답답하기짝이없습니다.
그안의문제는오성진의원이질문에서많이하셨고그린벨트내의쓰레기매립장이불가하다고투쟁을하시는그지역주민들이하도여러번진정을하기때문에해서는안된다는당위성에대해서저는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
그절차상에문제가있지않나해서말씀을드립니다.
과연이래도되는것인가.
그린벨트에대한광역권쓰레기매립장은이미4년이지나5년째접어들었습니다.
’92년도10월과11월사이에주민동의라는것을받았습니다.
그때네사람을받았습니다.
그것은네사람을받은동의서를가지고서는어렵다해서청원군의회와청주시의회에의회의동의를가지고주민동의를갈음하려고양의회에회부를했었는데’94년3월30일청원군의회에의안이계류돼서동년4월30일날6대8로청원군의회에서부결이됐습니다.
그러면주민동의를얻기어려울때주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동의로서갈음한다고했으면의회의동의에서당연히부결이됐습니다.주민의동의는4명밖에못받았고.
그러면이것은원천적으로그지역의동의를징구하지못한것입니다.
그러면다른지역에적당한지역을찾아서광역쓰레기매립장을조성해야했음에도’92년도10월달,11월달에걸쳐서네사람의동의를받은것을가지고다시건설부에다가행위허가승인요청을내서그4명의동의서를가지고’94년12월5일날허가를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하는것이과연행정의일관성이냐,이렇게하는것이옳은행정이냐하는것을이자리에서답변해주셔야되겠고그지역이아니면안된다고하는당위성을얘기를해주셔야됩니다.
저는4대의회에도정질문을하면서혐오시설은어느지역주민들이거나다반대를하는것이고그것을지역이기주의라고몰아붙여서는안된다하는말씀을드렸습니다.
그혐오시설이들어가는지역에대해서는10억이다,7억이다하는돈을가지고주민숙원사업비를해결해주려고하는그런말초신경을자극하는그런행정을해서는안된다.
도에서예산이없다없다하지만지역개발을위해서투입하는예산은많이있습니다.
그예를들면소도읍가꾸기사업,농어촌정주원개발사업,기타자연공원법에의해서지원하는사업,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것을모아서100억이고150억을집중적으로투입해서혐오시설이들어가는지역주민들주변을탈바꿈시켜놓으면그것이기피시설이아니라유치하고자하는보장도있을것이라고얘기를저는한적이있습니다.
그러나그런쪽에대해서는전혀고려해보고시도도해보지않고도시의쓰레기문제가심각하니다급하니해야되겠다하는발상을지금까지하고있다고그러면은너무나한심한얘기입니다.
이제민선자치단체장시대가됐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께서는지금의경과를잘모르고계셨을것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지역의쓰레기장설치하는문제는재고되어야되고다른지역에설치를하더라도그지역의주민들이흡족하게만족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동원해서예산을집중지원할수없느냐하는것을이자리에서질문을드리고,분명히답해주실것은’92년10월달에주민동의네명받은것을가지고의회에서부결이됐음에도’94년도에와서다시그네명만을가지고행위승인허가를득한경위가과연행정적으로타당한거냐하는점은이자리에서분명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한5분시간주세요.)
○의장 차주원 박만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위해서5분간정회요청이있었기에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박만순의원의보충질문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박만순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제가답변을드리기전에제가답변드리는것은반대냐찬성이냐이런서로다른입장에서논쟁을하는것은피하고자합니다.
우선제가학천리에대해서고집을주장하는것은아니고학천리말고좋은데가있으면대안을제시하라하는얘기를사실은했던것입니다.
그래서청원군수도청주시장도아직까지좋은대안을제시하지못하는거에요.
그렇다고무진장기다릴수도없는거고또대안을찾아도없는실정인데이지역형편상광역쓰레기장은어쩔수없이해야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무진장기다릴수없으니까내가년말까지는합의도출을기다리는것이고그때가서도안된다면그것은하는길밖에사실은없는거죠.그런사항이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박의원님께서네사람의주민동의서를부쳐서허가를냈는데이것이주민의사로볼수있느냐없느냐하는말씀이계셨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개발제한관리구역규정5조2항에보면먼지및오물처리장같은주민기피시설에대하여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영향권내의주민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지역이,저는당초허가과정을관계안해서모르겠는데500m이내에네집이있었다는겁니다.
한분은농장을경영하시는분이한분있고거기에서농사를짓는분이세분이계셨는데네분에대해서실제안사는사람인데어떻게그사람들이동의를했느냐하는문제로사법당국에고발까지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결과는사법당국의사법처리결과를지켜봐야되는것이죠.
그래제가들은바로는네집,500m이내지역에네집인데두집은거기에서이사를갔고한집은아직그집에서살고있는또농장경영하시는분은아직도농장을경영한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런데요새는어떻게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그래왜500m이내에네사람동의를받았느냐하는걸제가물어봤더니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6조2항에의하면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된다하는데환경영향평가를받는데거기에서얘기가실제그냄새를맡고냄새가날수있는지역이라는것은500m권역이내다,그래서그네집을아마선택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을영양평가동의서를첨부해서환경청에아마내서환경영향평가를받고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지금이렇게옳으냐,그르냐논란하기보다사직당국에일단고발을한다니까사직당국의판단결과에따라서이것이하자가있다면그허가가무효가될것으로그렇게봅니다.
그러니까그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도에서복지시설예산을충분히지원해주면되지않겠느냐하시는말씀을하셨는데도지사인저의입장에서는우리도내전도민이고루혜택을받아야하고하기때문에,제가그런얘기를좀했습니다.만약에빨리공사를할수있고현지주민들이그것을동의를하신다면은충분한보상차원에서내가예산을지원을해주겠다,전액명시는안했지만그렇게얘기를한바가있습니다.
그러니까나중에예산지원문제에대해서는박의원님께서그렇게심려안하셔도되실것입니다.
이정도선에서서로이해를하고말아야지이게끝없이논쟁을해도오늘아니라몇일,몇달을두고해도지금이성격상끝이없는사항이니까이정도로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오성진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차주용의원-거수)
○의장 차주원 차주용 의원 나와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차주용 의원입니다.
오성진의원께서질문한오창테크노빌에대해서몇말씀질문하고자나왔습니다.
기획단장안단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동안에테크노빌에대해서많은애를쓰셨고그노고에주민을대표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한가지가좀미흡한이런점이있어서질문코자나왔습니다.
기획단장께서는금년말까지그보상을충분히할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동안주민들을위해서노고를많이해주신것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토지개발공사와우리단하고또주민하고3자가지금까지’91년도서부터현지에이르기까지어떤진척이전혀없었던것입니다.
그런데현재주민들이요구하는18가지중에서몇가지주민요구를해결했다고해서금년말에이것을보상까지완료한다고하시는데그렇게된다면은그얼마나다행스럽고고마운일이겠습니까?
그러나제가주민들을만나본결과로는그것이잘이루어지지않을것같고또그것이걱정스러워서몇가지묻고자합니다.
지금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은어떤그런소소한것보다는그토지보상에대한문제와그물건에대한보상을어떻게해주느냐이것이가장핵을이루고있는것입니다.
이주대책에대한몇평에대한이런문제와이런것이그주축을이루는것이아닙니다.
그런데우리안단장님께서금년말에충분히보상을할수있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그렇게꼭성취를이룰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만약시에금년말에물건조사가실시돼서보상을다한다면다행스럽지만주민들요구에맞지않아서물건조사한다고하고감정평가가다됐는데주민들하고뜻이맞지않아서그것이다시원점으로돌아간다고했을적에그대안은어떤것이며만약시에지금토지개발공사에서는항간에그런얘기를많이퍼트리고다닙니다.
만약시에주민들이그것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은수용령을내려서라도강제집행하겠다하는이런풍문도돌고만약이것을강제로할수있는것인지우리지사님께서는좀소상히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토개공에서는그런얘기를하고다닙니다.
이사업을사실포기해도되겠다이사업을하는데천억이상이손실이간답니다,토개공에서.
그것은뭐제가직접들었던얘기인데그래서이사업을해도좋고안해도좋다이러한망발을하는토개공의지사장의얘기를제가들었을적에이것은이사업을실제하려고그러는것인지주민들을위협하는것인지만약시에이사업이하다가중도가된다고봤을때주민들이’91년도서부터지금까지개축하나,집보수하나이런것하나제대로못하고지금까지살아왔던것입니다.
○출석의원(39인)
차주원유영훈박용인김준석
김춘식최종철임헌용박만순
김인식권영관윤병태김재근
이선호최선환이길하이병두
김원식김진학최영락이민희
오성진차주용이향래유재철
송재주이희복장준호정태정
한상문김대호박온섭유명호
성기덕박제국안재원송옥순
김동진박학래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부지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광홍
감사실장윤태무
내무국장최경주
보사환경국장조규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박만순
지역경제국장김승기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국장정하영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기획관박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교육청
교육감정인영
부교육감김근학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