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4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보류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안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개념은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천구·최민수씨가 공동 저술한 지방의회운영의 의안형식을 보면 제안공고, 제안서식, 제안본문, 찬성자 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의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예산이 소요되는 의안은 예산명세서, 참고법령조문 및 통계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자료제공이 없을 때에는 관련 의안의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니 이점 유념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보류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안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개념은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천구·최민수씨가 공동 저술한 지방의회운영의 의안형식을 보면 제안공고, 제안서식, 제안본문, 찬성자 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의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예산이 소요되는 의안은 예산명세서, 참고법령조문 및 통계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자료제공이 없을 때에는 관련 의안의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니 이점 유념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종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11호 전기설계·감리업 신청 중 가. 종합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나.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1만5,000원, 사. 종합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아.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자.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차.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과 12번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고 중 가.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변경등록은 1건당 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은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종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11호 전기설계·감리업 신청 중 가. 종합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나.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1만5,000원, 사. 종합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아.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자.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차.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과 12번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고 중 가.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변경등록은 1건당 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은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신설하는(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신설하는(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11)하고 (12)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과장님! 정의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제2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11)하고 (12)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과장님! 정의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제2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정복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전기설계와 감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안전진단, 검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설계·감리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전기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전기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용어 정의에서 법령·학술적인 용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라고 돼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정의내용의 설명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내용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기설비란 말을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용어 정의에서 법령·학술적인 용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라고 돼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정의내용의 설명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내용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기설비란 말을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말씀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근거가 모법이 되는 게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모법을 준용해서 이 용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사용자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모법을 준용해서 이 용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사용자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수수료 산정근거에 보면은 실비보상률에 적용된 현요율이 다르게 돼 있어요. 각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아마 징수할 때에 수수료가 100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징수에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적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아마 징수할 때에 수수료가 100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징수에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적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정복 위원 예, 산자부에서 한 것 그대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원가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여태까지 계속 해 오던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산자부의 기준대로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물론 편리함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돈을 걷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일관성 있게 법이 정하는데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물론 편리함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돈을 걷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일관성 있게 법이 정하는데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이 편의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자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산자부 지침하고 그러면 똑같이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게 아니구요. 산자부에서는 7급 15호봉 봉급기준을 그 전 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뀐 것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
산자부에서 산출기초를 할 적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로 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산자부에서 산출기초를 할 적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로 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등록된 업체수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
○김정복 위원 예, 전력기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19개입니다. 총 등록업체수가 19개고 설계감리업이 13개, 전문설계업이 1개, 전문감리업이 5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문업체라면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감리업하고 설계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 전문설계업은 1종 전력시설물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전문감리업은 발전설비용량 1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V미만의 송·배전 전선로, 2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000㎾미만의 전기 수전설비,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감리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 전문업체도 우리 도의 관리나 지도를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도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은 저희들이 등록만 해 주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냐 그것이 업체들한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전문업체가 우리 도의 저기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인가요 어디 소관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전문업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다른 데도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김정복 위원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만 하시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정복 위원 최근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고맙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의원 전기설계·감리업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9분)
○위원장 유동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종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11호 전기설계·감리업 신청 중 가. 종합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나.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1만5,000원, 사. 종합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아.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자.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차.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과 12번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고 중 가.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변경등록은 1건당 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은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종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11호 전기설계·감리업 신청 중 가. 종합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나.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1만5,000원, 사. 종합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아.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자.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차.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과 12번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고 중 가.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변경등록은 1건당 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은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신설하는(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신설하는(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11)하고 (12)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과장님! 정의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제2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11)하고 (12)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과장님! 정의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제2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정복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전기설계와 감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안전진단, 검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설계·감리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전기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전기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용어 정의에서 법령·학술적인 용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라고 돼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정의내용의 설명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내용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기설비란 말을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용어 정의에서 법령·학술적인 용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라고 돼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정의내용의 설명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내용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기설비란 말을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말씀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근거가 모법이 되는 게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모법을 준용해서 이 용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사용자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모법을 준용해서 이 용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사용자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수수료 산정근거에 보면은 실비보상률에 적용된 현요율이 다르게 돼 있어요. 각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아마 징수할 때에 수수료가 100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징수에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적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아마 징수할 때에 수수료가 100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징수에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적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정복 위원 예, 산자부에서 한 것 그대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원가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여태까지 계속 해 오던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산자부의 기준대로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물론 편리함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돈을 걷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일관성 있게 법이 정하는데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물론 편리함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돈을 걷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일관성 있게 법이 정하는데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이 편의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자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산자부 지침하고 그러면 똑같이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게 아니구요. 산자부에서는 7급 15호봉 봉급기준을 그 전 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뀐 것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
산자부에서 산출기초를 할 적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로 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산자부에서 산출기초를 할 적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로 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등록된 업체수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
○김정복 위원 예, 전력기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19개입니다. 총 등록업체수가 19개고 설계감리업이 13개, 전문설계업이 1개, 전문감리업이 5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문업체라면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감리업하고 설계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 전문설계업은 1종 전력시설물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전문감리업은 발전설비용량 1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V미만의 송·배전 전선로, 2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000㎾미만의 전기 수전설비,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감리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 전문업체도 우리 도의 관리나 지도를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도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은 저희들이 등록만 해 주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냐 그것이 업체들한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전문업체가 우리 도의 저기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인가요 어디 소관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전문업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다른 데도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김정복 위원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만 하시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정복 위원 최근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고맙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의원 전기설계·감리업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정동의에 대한 용어만 바꾸어 놓고서 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1시06분)
○장준호 위원 석연치 않은데…,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정안과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장준호 위원 전체를 수정안을 받고 수정안을 받아서 그냥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하간에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돼서 돼 있는데.
자구수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돼서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아직 개정을 한 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지금 진행중으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종합설계업이라고 하나요? 여기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죽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전문1종, 전문2종, 감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 해당 업체가 각 분야별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총 등록업체가 19개거든요.
○장준호 위원 뭐가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설계감리업이 13개, 전문설계업이 1개, 전문감리업이 5개입니다.
○장준호 위원 몇 개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문설계업이 하나, 전문감리업이 5개, 설계감리업이 13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종, 2종 다 합쳐서 우리 도에 그렇게 17개 업체만 현재 우리 수수료 관계 해당되는 업체가 17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19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업체 명단을 전체를…
○장준호 위원 명단까지도 좋고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으니까 하여튼 19개 업체란 말이에요. 이 수수료 해당되는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글쎄요.
○장준호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2002년도에 처리한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2002년도에 34건을 처리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19개 업체인데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자 변동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술자, 그럼 면허 가진 사람들 변동하는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변경등록이라고 해서…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1종자격자, 2종자격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명의변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지금 19개 업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감리업자 1개 업체에 기술자가 5명,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됐다는 것을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것을 변경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감리업자 1개 업체에 기술자가 5명,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됐다는 것을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것을 변경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19개 업체인데 각 업체마다 기술자는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어떠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있으니까 그 업체숫자가 아니고 사람이 기술자가 바뀌면 등록을 변경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이것이 산자부로 돼 있지만, 권한은 산업자원부지만 내용상으로 시행규칙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돼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권한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한테 완전히 이양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자부로 돼 있지만, 권한은 산업자원부지만 내용상으로 시행규칙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돼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권한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한테 완전히 이양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때에 받던 수수료 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한 금액하고 변동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똑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홍운 위원 그럼 2002년도에 34건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리된 건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2003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1건!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에요. 겨우 1건, 하기야 언제 이런 여건이 생겨서 신고가 될는지는 몰라도.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건수도 많지도 않은 것을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줄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 이렇게 주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이.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5만원, 4만5,000원, 3만원 내지는 5,00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줬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떤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 어떠한 산출기초 내역이 있어서 한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것이 왔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 온지가 2월달에 산출기초가 산자부에서 온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요구했으며 이거 제출할 때 왜 이러한 자료를 안 보내 줬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안 보낸 거예요? 세무회계과에서 안 보낸 거예요?
자료제출 안 해 준 것은 누가 안 해준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검토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도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규제한다든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토할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안 보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누락됐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요청 해서 검토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야 안 붙여도 다 알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안 붙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붙여주어야 함에도 이런 자료가 누락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자료를 안 보내준 것은 어디서 안 보낸 겁니까? 산자부에서 온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보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안 보낸 거죠? 당초에.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뜻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심사하기 전에 자료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건수도 많지도 않은 것을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줄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 이렇게 주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이.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5만원, 4만5,000원, 3만원 내지는 5,00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줬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떤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 어떠한 산출기초 내역이 있어서 한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것이 왔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 온지가 2월달에 산출기초가 산자부에서 온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요구했으며 이거 제출할 때 왜 이러한 자료를 안 보내 줬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안 보낸 거예요? 세무회계과에서 안 보낸 거예요?
자료제출 안 해 준 것은 누가 안 해준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검토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도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규제한다든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토할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안 보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누락됐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요청 해서 검토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야 안 붙여도 다 알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안 붙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붙여주어야 함에도 이런 자료가 누락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자료를 안 보내준 것은 어디서 안 보낸 겁니까? 산자부에서 온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보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안 보낸 거죠? 당초에.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뜻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심사하기 전에 자료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심사하기 이전에 가정으로 앞으로 자료를 안 보내 주시고 이번 같이 이렇게 늦으면 심사 앞으로 안 하겠다고 1차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아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2003년 2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에 완전히 이양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이 업무를 산자부에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대행만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최재옥 위원 위임받아 가지고 했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 데로 위임을 할 사항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서 다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전에도 결국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던 일을 우리 도가 완전히 이양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12건의 내용을 그대로 산자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똑같이 했던 겁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을 그대로 우리 도로다가 조례로 옮기는 것뿐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산업자원부에 원가계산한 것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산업자원부나 저희들의 의견 또 타 도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 봐도 현재 받는 수수료가 크게 변동 안 되도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의견만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얼마를 받아야 적절하냐 이런 얘기죠. 80%냐 90%냐 원가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현재 원가의 한 90%, 92~93% 정도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많은 것은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81.3%가 되는 것이 2건이 있거든요.
모든 행정은 수혜자부담원칙 행정이 돼야 됩니다. 원인행위자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또 원가계산에 따라서 100%를 거의 접근을 시키려고 더군다나 지금 상하수도 문제도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돼 가는 추세거든요. 그럴 적에 금번에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은 81.3%부터 95.4%까지의 수수료율에 실비보상률에 차이가 나고 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액수가 과다하건 간에 균형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92% 대도 좋고 95% 대도 좋습니다마는, 단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81.3%로 돼 있는 2건에 대해서는 5,000원이 아닌 6,000원을 한다면97.5%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모든 행정은 수혜자부담원칙 행정이 돼야 됩니다. 원인행위자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또 원가계산에 따라서 100%를 거의 접근을 시키려고 더군다나 지금 상하수도 문제도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돼 가는 추세거든요. 그럴 적에 금번에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은 81.3%부터 95.4%까지의 수수료율에 실비보상률에 차이가 나고 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액수가 과다하건 간에 균형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92% 대도 좋고 95% 대도 좋습니다마는, 단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81.3%로 돼 있는 2건에 대해서는 5,000원이 아닌 6,000원을 한다면97.5%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송은섭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법으로 개정돼서 내려온 거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했을 때 6,000원, 7,000원하면 계산자체도 번거로우니까 조금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개정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법으로 개정돼서 내려온 거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했을 때 6,000원, 7,000원하면 계산자체도 번거로우니까 조금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개정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산이 번거롭다니요. 5,000원하고 6,000원인데 번거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요금 산정할 적에 5,000원, 1만원, 1만5,000원 이렇게 대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거의가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은 1만원 이상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가가 6,149원이거든요. 1만원 미만이다 그럴 때 원가에 따른 실비보상률에 형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거냐 답변해 주시죠.
(…)
그런데 이것은 원가가 6,149원이거든요. 1만원 미만이다 그럴 때 원가에 따른 실비보상률에 형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거냐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유동찬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송은섭 위원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거기 접근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송은섭 위원 답변을, 과장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 첫번 이렇게 출석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측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이렇게 한다면, 7,000원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안 돼 있죠.
원가계산이 6,149원인데 왜 7,000원 얘기를 해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만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심사 의결하는데 상당히 저기가 돼서 타당하다 본 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이렇게 한다면, 7,000원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안 돼 있죠.
원가계산이 6,149원인데 왜 7,000원 얘기를 해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만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심사 의결하는데 상당히 저기가 돼서 타당하다 본 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료를 받는 데가 19개의 한정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3%도 받고 82%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한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요율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하지 6,000원, 7,000원 하는 것보다는 현재 5,000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3%도 받고 82%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한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요율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하지 6,000원, 7,000원 하는 것보다는 현재 5,000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우리가 조례심사 할 때에 해당 실·국의 국장이 필히 참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간에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위원장께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한테 무슨 특별하게 국장이 출장이라든가 우리 도정 업무에 바쁜 것이 있어서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해당 국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주무과장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들의 뜻이 전연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될 때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만약에 그게 안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오늘의 안건은 다음 달로, 다음 회기로 미루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위원장께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한테 무슨 특별하게 국장이 출장이라든가 우리 도정 업무에 바쁜 것이 있어서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해당 국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주무과장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들의 뜻이 전연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될 때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만약에 그게 안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오늘의 안건은 다음 달로, 다음 회기로 미루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찬 오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도 사전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면은 심지어는 조례심사를 안 하겠다까지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 특이한 무슨 국장님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면은 심지어는 조례심사를 안 하겠다까지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 특이한 무슨 국장님 사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제가 올 적에 국장님실에 연락했습니다마는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사전에 얘기라도 하셔야지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참석을 못한다고 이것 국장님 불참해서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죄송합니다만 이번 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이 물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물어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지 왜 안 왔느냐고 묻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 안 왔느냐, 바쁘냐, 어딜 갔느냐 이것도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이게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왜 안 왔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물어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지 왜 안 왔느냐고 묻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 안 왔느냐, 바쁘냐, 어딜 갔느냐 이것도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이게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왜 안 왔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위원장으로서도 이번 국장님이 불참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안건을 보류 또는 유보하는 이런 건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위원장으로서도 이번 국장님이 불참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안건을 보류 또는 유보하는 이런 건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유동찬 글쎄, 저도 위원님들의 의사대로 따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지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지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도립의료원 전부다 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도립의료원 전부다 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은 되겠구요, 본 건은 본 도 제210회 임시회에 3월 17일날 상정이 돼서 심사됐다가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으로 질의했습니다.
회계처리방식이 본 도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리고 본 도의 출연금 50%를 출연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출연금 50%를 양쪽에서 똑같이 내는 건데 출연금 50%를 그렇게 하지말고 본 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다가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해 주는 거죠. 그쪽 청주의료원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자본적보조로 시설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줘 갖고 해 줄 적에 조건부로다가 의료원측에서 전부다 시설준공된 연후에는 우리 도로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렇게 예산을 출연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기부채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본 도에서 저쪽에서 의료법인한테 50% 22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본 도 재산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회계처리방식을 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신 예산담당관 답변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회계처리방식이 본 도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리고 본 도의 출연금 50%를 출연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출연금 50%를 양쪽에서 똑같이 내는 건데 출연금 50%를 그렇게 하지말고 본 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다가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해 주는 거죠. 그쪽 청주의료원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자본적보조로 시설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줘 갖고 해 줄 적에 조건부로다가 의료원측에서 전부다 시설준공된 연후에는 우리 도로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렇게 예산을 출연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기부채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본 도에서 저쪽에서 의료법인한테 50% 22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본 도 재산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회계처리방식을 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신 예산담당관 답변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잠깐,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 지금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다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지사 명의로 돼 있는 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도 전부다 의료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정한 목적 취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지사 명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출연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출연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지금까지는 출연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사용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료원의 의사들이 대개 원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부장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회계 재산관리에 허점을 혹시 드러내서 잘못 처분할 그런 우려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안 부실 운영되는 그런 의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차압같은 것이 들어오면 의료원장 명의로 들어오면 바로 차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명의로 돼 있으면 당장 차압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실상은 명의신탁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공기업법의 취지로 봐서는 완전히 넘겨줘라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그런 추세로다가 지적을 하고 있고 요 근래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원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의료원으로 전부를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도유재산인 토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승낙도 해줘야 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운영주체인 의료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짓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밟는데 실상은 명의관리 때문에 도지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운영 이 문제는 전부 의료원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이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고 우리가 직접 줘서 넘겨줘도 공유재산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인 것만은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 지금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다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지사 명의로 돼 있는 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도 전부다 의료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정한 목적 취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지사 명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출연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출연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지금까지는 출연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사용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료원의 의사들이 대개 원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부장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회계 재산관리에 허점을 혹시 드러내서 잘못 처분할 그런 우려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안 부실 운영되는 그런 의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차압같은 것이 들어오면 의료원장 명의로 들어오면 바로 차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명의로 돼 있으면 당장 차압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실상은 명의신탁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공기업법의 취지로 봐서는 완전히 넘겨줘라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그런 추세로다가 지적을 하고 있고 요 근래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원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의료원으로 전부를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도유재산인 토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승낙도 해줘야 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운영주체인 의료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짓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밟는데 실상은 명의관리 때문에 도지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운영 이 문제는 전부 의료원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이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고 우리가 직접 줘서 넘겨줘도 공유재산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인 것만은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공유재산 개념이라는 것은 본도 도지사 명의로다가 등기가 돼야만 합법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만일 저쪽에서 22억5,000만원이죠, 저쪽 부담이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측 거기서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에 공사채발행을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쪽에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입이 돼야만…
그럴 적에 이쪽에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입이 돼야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돈을 전부 다 주고 의료원에서는 우리가 준 돈 22억5,000만원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돈 22억5,000만원 그래서 45억 가지고 집을 짓고, 4억원은 토지매입비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돈을 의료원으로 넘겨주고 의료원에서 자부담 합한 거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이 아니죠. 자본적시설비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런데 어차피 저것이 넘어가서 집을 지을 때부터 전부 다 우리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
○송은섭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것이 집을 도지사가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22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의료원에서 들어온 22억5,000만원을 우리가 잡수입이라든지 기부금으로 잡아서 45억을 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에 관한 사업은 의료원장한테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 시설물만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은 의료원장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을 의료원장이 하면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겠느냐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도지사 명의로다가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집 지을 때부터 도지사명의로 하고 집 지어서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서 추진이 되는 거죠.
○송은섭 위원 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된다면 도지사 명의로다가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관리감독업무만 위임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지사께서 명의로다가 허가를 내 가지고서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도민한테 지고서 짓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위임을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따라서 그것은 본 도의회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으로 심사의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 중에서 그 쪽으로다가 전부 예산을 줘 갖고서 그쪽에서 건축하고 모든 면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이 개념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안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위임을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따라서 그것은 본 도의회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으로 심사의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 중에서 그 쪽으로다가 전부 예산을 줘 갖고서 그쪽에서 건축하고 모든 면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이 개념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안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지을 때, 예산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로 출연해서 자기 돈 보태 가지고 하고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산은 의료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발주를 하고 그 대신 건축허가부터 집 지을 때 이것은 도지사 당신 명의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집을 짓기 시작해서 다 지은 다음에 다시 등기를 도지사한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처리가 되는 거죠. 이 사무처리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은 법률상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건물 사후관리는 의료원장이 다하고 그러면 도지사하고 의료원장하고 위탁사무 이런 계약서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의료원에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 다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출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건데 아까 초창기에 단도리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던 건데 그래서 멀지 않은 시일에 그쪽으로 권한을 다 넘겨준다. 그러면 명의 자체도 의료원장 앞으로 돼야 한다 그런 취지…
지금 거기 의료원에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 다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출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건데 아까 초창기에 단도리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던 건데 그래서 멀지 않은 시일에 그쪽으로 권한을 다 넘겨준다. 그러면 명의 자체도 의료원장 앞으로 돼야 한다 그런 취지…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일부 지적이 됐는데 진입로부지 매입비 4억이 어디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서 추정된 금액입니까? 주변의 땅값하고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저번에도 일부 지적이 됐는데 진입로부지 매입비 4억이 어디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서 추정된 금액입니까? 주변의 땅값하고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재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던 금액인데요.
○김정복 위원 재작년에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재작년에 한번 그것을 매입하려고 공시지가 보고 인근 복덕방 같은데 시가조회를 해보고 아마 사용자한테도 간접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는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료원에서 은연중에 모색을 해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그렇게 막연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서 그 금액으로 도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절차상 말이 안 되죠. 감정평가를 했다든가 뭔가 이것이 1, 2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유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작년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장례식장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여기에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을 가서 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 소유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작년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장례식장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여기에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을 가서 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공공을 집행하는 데는 혹여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감정기관 2개소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고 또 아무리 감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도할 사람 그 사람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공시지가하고 거래 그 상황 정도면 대개 팔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건데 지금 명의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의변경된 사람도 그 정도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겠다 하는 의향을 저희들이 의료원측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감정기관 2개소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고 또 아무리 감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도할 사람 그 사람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공시지가하고 거래 그 상황 정도면 대개 팔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건데 지금 명의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의변경된 사람도 그 정도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겠다 하는 의향을 저희들이 의료원측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선이 일부 정해져서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이 돼야죠. 그 정도의 사전준비도 없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거죠? 22억5,000만원을.
그 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선이 일부 정해져서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이 돼야죠. 그 정도의 사전준비도 없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거죠? 22억5,000만원을.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3년 거치 5년입니다.
○김정복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김정복 위원 이자율이 5.25%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물론 외채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높은 이자에 갖다 쓰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꼭 개발기금에서만 갖다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외국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높은 이자에 갖다 쓰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꼭 개발기금에서만 갖다 써야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재정자금 금리가 저희 지역개발기금 금리보다 조금 높았는데 요근래에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중금리보다는 저희들이 싸게 해줬었는데 요근래에 시중의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 발행하는 이율 그것이 지금 4%로 돼 있는데 그것도 3% 정도로 내리고 대출해 주는 금액도 4.5%대라든지 4%대로 내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 시·도하고 권역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재정자금 금리가 저희 지역개발기금 금리보다 조금 높았는데 요근래에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중금리보다는 저희들이 싸게 해줬었는데 요근래에 시중의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 발행하는 이율 그것이 지금 4%로 돼 있는데 그것도 3% 정도로 내리고 대출해 주는 금액도 4.5%대라든지 4%대로 내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 시·도하고 권역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저번 임시회 답변에서 5.25%라고 확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설명대로라면 3실이 증축됨으로써 수익이 대폭 증가된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직접 답변하셨는데 가구당 의료혜택 차원에서 321만9,000원이라는 장례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신 건가요?
그리고 의료원의 설명대로라면 3실이 증축됨으로써 수익이 대폭 증가된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직접 답변하셨는데 가구당 의료혜택 차원에서 321만9,000원이라는 장례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그 산출근거는 가구당 하나하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전체 가구수를 가지고 총 수입액으로 나눈 금액이 대략 321만9,000원씩 나온다는, 이것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손님이 많은 경우에는 또 이 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해 본 겁니다.
그 산출근거는 가구당 하나하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전체 가구수를 가지고 총 수입액으로 나눈 금액이 대략 321만9,000원씩 나온다는, 이것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손님이 많은 경우에는 또 이 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해 본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여태까지 장례를 거기서 치른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균치를 낸 게 대략 321만9,000원이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먼저 설명은 사무실이 증축됨으로써 이러한 수익이 이 정도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증축되기 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의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고요.
또 물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2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본 위원도 가정을 하고서 제가 거기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거기서 답변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결국은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와야지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많이 온다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필연적인 주차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활용계획을 보면은 물론 주차장으로 증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근거리 예술의 전당에다 주차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술의 전당이 우리 도 것인가요? 시청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의회 보고자료에 답변을 속기록에 남길 만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시청하고 사전 양해가 됐습니까? 그쪽 예술의 전당하고.
이것은 증축되기 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의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고요.
또 물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2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본 위원도 가정을 하고서 제가 거기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거기서 답변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결국은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와야지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많이 온다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필연적인 주차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활용계획을 보면은 물론 주차장으로 증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근거리 예술의 전당에다 주차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술의 전당이 우리 도 것인가요? 시청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의회 보고자료에 답변을 속기록에 남길 만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시청하고 사전 양해가 됐습니까? 그쪽 예술의 전당하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평균 1일 최대 인원이 1,500명 오면은 한 300대 정도 그러면 우리 자체로 300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되 그 이상 늘 때에는 주변 인근 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변 여건을 설명드리느라고 한 것입니다. 꼭 거기다가 우리가 의료원 전용주차장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도 방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결국 거기서는, 본 위원도 수십년간 거기를 갔습니다만 주차장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노면에다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리막길이에요. 거기서 그냥 달립니다. 다 위에서.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 갈라지고 그쪽에서 우회전하고 도로상 사고가 많이 날 위험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경찰과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이라든가 또 신호등이라든가 거기에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유발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판시한 사례가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차장 짓고 주변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업비 확보계획 중에 도비가 50%, 자비 50% 물론 토지매입비를 뺀 금액인데요, 22억5,000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교부세 관계로 행정자치부와 절충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위치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리막길이에요. 거기서 그냥 달립니다. 다 위에서.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 갈라지고 그쪽에서 우회전하고 도로상 사고가 많이 날 위험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경찰과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이라든가 또 신호등이라든가 거기에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유발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판시한 사례가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차장 짓고 주변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업비 확보계획 중에 도비가 50%, 자비 50% 물론 토지매입비를 뺀 금액인데요, 22억5,000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교부세 관계로 행정자치부와 절충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김정복 위원 부대시설이라, 이게 신축경우에는 되고 부대시설이라 안 된다 국비보조가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의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김정복 위원 그 동안 계속 노력해서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전임 차관님까지는 결재를 득 해 놨는데 장관님, 차관님이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의 방침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끝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임하신 장관님까지 결심만 받으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양년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의 방침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끝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임하신 장관님까지 결심만 받으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양년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물론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님 결재까지 된 것을 좀 이렇게 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라는 게 혐오시설이에요.
요즘에 최근의 추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것을 방음벽이나 조경사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예산 승인후에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안일하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 물론 증축을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전제됩니다마는 만약에 주변의 과도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기내에 이게 완공이 어렵게 되어서 장례예식장 사용이 안 되고 이로 인한 상환이자가 누적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즘에 최근의 추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것을 방음벽이나 조경사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예산 승인후에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안일하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 물론 증축을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전제됩니다마는 만약에 주변의 과도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기내에 이게 완공이 어렵게 되어서 장례예식장 사용이 안 되고 이로 인한 상환이자가 누적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여튼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에 인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공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자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놓으면은 의료원 예산에 계상이 돼서 자금인출은 내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금집행 시기에 따라서 자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금 가지고 간 날로부터 이자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낭비적인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에 인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공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자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놓으면은 의료원 예산에 계상이 돼서 자금인출은 내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금집행 시기에 따라서 자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금 가지고 간 날로부터 이자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낭비적인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돈이 없이 공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들을 지셔야죠. 분명히 본 의회에서 민원과 관련되어서 공기내에 완공 차질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들을 져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잘 될 것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들을 지셔야죠. 분명히 본 의회에서 민원과 관련되어서 공기내에 완공 차질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들을 져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잘 될 것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도 저번에 6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민원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방음벽 말씀도 드렸고 조경관계 말씀도 드렸고 좋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 당국에다가 하여간 첫째도 둘째도 민원이 발생되면은 이 사업 추진 못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라든지 이 분들한테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청주시 지역주민 모두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좀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지 덜커덕 시행해 놓고 중간에 가서 되네, 안 되네 하면은 더군다나 2004년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시설 공사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아주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약을 받고 저희들도 예산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이런 방지대책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대책 문제 그건 우리 지역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차대책이 완벽하게 된 데는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례예식장 구내에서 주차를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 평일같은 때 아까 예술의 전당 이런 데도 좀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면은 안 되는 얘기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것 중에서 수입문제 이것은 새로 짓는다고 해서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어차피 지금이나 나중이나 상포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음료수 이것 판매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고 그러더라도 서비스는 향상되지마는 그러나 수입에는 크게 증가되는 요인은 없다 다만 지금 십시일로 조금 늘어나니까 이용자가 약간 늘어나니까 그것만큼은 수입이 증가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도 저번에 6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민원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방음벽 말씀도 드렸고 조경관계 말씀도 드렸고 좋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 당국에다가 하여간 첫째도 둘째도 민원이 발생되면은 이 사업 추진 못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라든지 이 분들한테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청주시 지역주민 모두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좀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지 덜커덕 시행해 놓고 중간에 가서 되네, 안 되네 하면은 더군다나 2004년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시설 공사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아주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약을 받고 저희들도 예산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이런 방지대책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대책 문제 그건 우리 지역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차대책이 완벽하게 된 데는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례예식장 구내에서 주차를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 평일같은 때 아까 예술의 전당 이런 데도 좀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면은 안 되는 얘기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것 중에서 수입문제 이것은 새로 짓는다고 해서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어차피 지금이나 나중이나 상포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음료수 이것 판매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고 그러더라도 서비스는 향상되지마는 그러나 수입에는 크게 증가되는 요인은 없다 다만 지금 십시일로 조금 늘어나니까 이용자가 약간 늘어나니까 그것만큼은 수입이 증가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요, 의료원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 문제인데요, 다른 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주인의식이.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주인의식이 부족해요.
지금 의료원 개인병원의 증가에 따른 적자생존 과정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는 데도 생겨나고 재택 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의료 이런 것도 실시될 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 청주의료원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치료를 받고 해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 좀 묻고 그러면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주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주인의식이 부족해요.
지금 의료원 개인병원의 증가에 따른 적자생존 과정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는 데도 생겨나고 재택 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의료 이런 것도 실시될 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 청주의료원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치료를 받고 해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 좀 묻고 그러면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주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인이 전번 회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받도록 촉구를 해서 다시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이 들어올 때는 첫째, 중장기 계획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하여튼 이행절차를 꼭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이행절차를 안 했을 때에는 만약에 올리면은 그대로 저는 부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로 추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본인이 전번 회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받도록 촉구를 해서 다시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이 들어올 때는 첫째, 중장기 계획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하여튼 이행절차를 꼭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이행절차를 안 했을 때에는 만약에 올리면은 그대로 저는 부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로 추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의료원에서 현금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확보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의료원측에서도 바로 승인신청을 저희한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신청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입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현금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확보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의료원측에서도 바로 승인신청을 저희한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신청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입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공사채발행 승인 후 추진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사채발행이라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진짜로 이 건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필요절차를 결했다고 하는 것도 질타를 받아서 마땅한데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결했다고 저희들도 아주 민망스러워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필요절차를 결했다고 하는 것도 질타를 받아서 마땅한데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결했다고 저희들도 아주 민망스러워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건설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은 새로운 현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테고 일부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한도로 발생이 돼서 이 장례예식장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속히 잘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건설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은 새로운 현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테고 일부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한도로 발생이 돼서 이 장례예식장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속히 잘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도로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도로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