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24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 3.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복의원외6인발의)
-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 3.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료위원이신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료위원이신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 청주시 제4선거구에 김정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T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화상회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행정심판위원에게만 지급되던 안건검토수당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내용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하고 제3조 수당 등 지급기준규정을 정비하여 제1항의 각종 위원회를 위원이 사이버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하되 단서규정으로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2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수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당 등 지급규정현실을 감안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T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화상회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행정심판위원에게만 지급되던 안건검토수당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내용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하고 제3조 수당 등 지급기준규정을 정비하여 제1항의 각종 위원회를 위원이 사이버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하되 단서규정으로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2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수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본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당 등 지급규정현실을 감안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김정복 의원이 발의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4월 27일 발의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의원이 발의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4월 27일 발의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의원님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의원님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은 개별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를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위원회 위원수당은 개별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를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김정복 의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산업이 지금 실시간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상회의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빈도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도 앞서서 우리 도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적법한 수당을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려는 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수당이라는 주민들의 부담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타 시·도의 예를 준거로 해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산업이 지금 실시간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상회의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빈도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도 앞서서 우리 도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적법한 수당을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려는 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수당이라는 주민들의 부담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타 시·도의 예를 준거로 해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러면 개별규정에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정복 의원 다른 내용은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3가지 이유만,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수당의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이 3가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다른 개별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각종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전부 다 위원회는 다 같은 걸로…
○김정복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례의 규정이나 적용이나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공무원은 안 주고 일반 사회에서 영입해서 위촉받은 위원은 수당을 실제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공무원을 준다는 얘긴가, 위원이 들어갔다면 위원, 또 공무원이 들어갔다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얘긴지 그 위원 전체를 망라한 건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김정복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 앞서 설명한 3가지 기준이 있죠. 또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물론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이죠.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 앞서 설명한 3가지 기준이 있죠. 또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물론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이죠.
○김홍운 위원 3가지에 국한한다!
○김홍운 위원 이게 그러면 심사수당인지 아니면 참석수당인지 그것이 불분명한데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김정복 의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사수당이고요…
○김홍운 위원 아니, 꼭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니까. 각종 위원회는 총 망라된 위원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집행기관에서 나오셨으니까 우선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김홍운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정복 의원 제가 주요골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다른 각종 위원회는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3조1항에. 그리고 안건심사수당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다른 각종 위원회는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3조1항에. 그리고 안건심사수당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감안해서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대상에 사이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제2항에 안건심사수당지급규정은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실제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분별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현실성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다소 예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감안해서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대상에 사이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제2항에 안건심사수당지급규정은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실제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분별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현실성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다소 예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도 예산편성지침에 그 규정은 편성지침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은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조례가 되면 공무원도 거기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위원이 됐다면 위원이나 공무원도 지급하는 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은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조례가 되면 공무원도 거기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위원이 됐다면 위원이나 공무원도 지급하는 건지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참고로 우리 조례 의안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서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국체전 같은 경우 이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고요. 제3조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위원회가 일단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안 주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내용은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서 안건심사수당은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것은 개별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을 조례에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2조에서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국체전 같은 경우 이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고요. 제3조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위원회가 일단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안 주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내용은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서 안건심사수당은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것은 개별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을 조례에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실비참석수당이 있고 안건심사수당이 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지급한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안건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기획관 김장회 그리고 참고로 종전에는 개별조례에서 위원회를 규정하면서 직접 그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돼 있고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위임을 해 놨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토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석수당이 실비변상조례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산출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산출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출연자산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심사보류되고 제226회 임시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출연하는 재산내역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출연자산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심사보류되고 제226회 임시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출연하는 재산내역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재심의 요청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관 운영됨에 따라서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등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출연 관련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도 및 시·군출연금 또는 현물출연조항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소프트웨어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출연한 자산은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을 포함하여 컴퓨터장비, 시설비품 등 총 332종으로 취득가액은 9억5,291만7,423원 상당의 시설장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내역은 2004년 1월 30일 현재 322점으로 취득가액 9억5,291만7,423원, 감각상각비 3억9,861만8,427원 그리고 잔존가액은 5억5,429만9,006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지방재정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리고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발췌한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재심의 요청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관 운영됨에 따라서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등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출연 관련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도 및 시·군출연금 또는 현물출연조항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소프트웨어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출연한 자산은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을 포함하여 컴퓨터장비, 시설비품 등 총 332종으로 취득가액은 9억5,291만7,423원 상당의 시설장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내역은 2004년 1월 30일 현재 322점으로 취득가액 9억5,291만7,423원, 감각상각비 3억9,861만8,427원 그리고 잔존가액은 5억5,429만9,006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지방재정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리고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발췌한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12일 발의되어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바 이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 컴퓨터 등 장비와 부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12일 발의되어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바 이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 컴퓨터 등 장비와 부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 목록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자산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한 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 목록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자산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한 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잔존가격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잔존가격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자산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거기 앞에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종이 있으니까 그 점수로 따지게 되면 앞에 숫자하고는 틀리죠. 그건 순번대로 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면…
거기 앞에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종이 있으니까 그 점수로 따지게 되면 앞에 숫자하고는 틀리죠. 그건 순번대로 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면…
○김홍운 위원 이 내역은 뭐예요? 여기 붙인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22점인데 예를 들면 디지털스트로프(카메라)가 2개 한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22점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총 322점인데 예를 들면 디지털스트로프(카메라)가 2개 한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22점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건 맞는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사용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4년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 도의 사업추진사항을 비교·검토할 필요성 등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4년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 도의 사업추진사항을 비교·검토할 필요성 등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여기 표시된 게 2004년부터 2006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표시한 건지. 전체적인 총 준공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안 된다면 최소한도 몇 년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여기 표시된 게 2004년부터 2006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표시한 건지. 전체적인 총 준공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안 된다면 최소한도 몇 년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고요 공유재산관리 심사와 관련된 건축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 동안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총괄계획은 2008년까지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고요 공유재산관리 심사와 관련된 건축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 동안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총괄계획은 2008년까지입니다.
○김홍운 위원 2008년. 그러면 4~5년 걸린다. 제가 보기로는 예산이 순조롭게 된다면 몰라도 이것이 어떤 형편이면 10년도 좋고 예측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거기 상태가 상당히 자연조건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쭉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거 외에 또 필요하면 다른 것도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를 잘 보전하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계획대로 꼭 다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계획대로 꼭 다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산림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유림사업소장을 5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해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아무런 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도권지역이라든지 대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산림훼손하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봐서는 편익시설,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여름에는 주민들 버스가 못 다닐 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주차장시설을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고 또 아무 산이나 마구 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질서있게 산림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게 하는 어떻게 봐서는 적극적인 산림보호, 자연보호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들도 덕동이라는 곳이 도유림지역이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자연지역이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로써 사람들을 질서있게 유도하는 쪽으로 하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유림사업소장을 5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해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아무런 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도권지역이라든지 대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산림훼손하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봐서는 편익시설,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여름에는 주민들 버스가 못 다닐 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주차장시설을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고 또 아무 산이나 마구 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질서있게 산림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게 하는 어떻게 봐서는 적극적인 산림보호, 자연보호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들도 덕동이라는 곳이 도유림지역이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자연지역이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로써 사람들을 질서있게 유도하는 쪽으로 하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완공이 됐다고 할 때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유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적극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최소한의 인원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입장료징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유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적극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최소한의 인원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입장료징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재원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가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충청북도는 국비 26억, 도비 26억 이게 50대50으로 재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국비확보가 덜 됐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재원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가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충청북도는 국비 26억, 도비 26억 이게 50대50으로 재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국비확보가 덜 됐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을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처음 승인을 받을 때는 50대50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제주도도 50대50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단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지정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부담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 그래서 어떤 다른 예외로 기획예산처에서 더 준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숲조성사업을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처음 승인을 받을 때는 50대50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제주도도 50대50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단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지정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부담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 그래서 어떤 다른 예외로 기획예산처에서 더 준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면적이 271평 정도 전시관과 관리동을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말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될테고 이런 걸 전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산림훼손면적이 몇 평 정도로 지금 나와있습니까?
등산로, 임도 다 포함해서요. 계산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말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될테고 이런 걸 전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산림훼손면적이 몇 평 정도로 지금 나와있습니까?
등산로, 임도 다 포함해서요. 계산해 놓은 거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훼손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축면적은 전체 667평이고요 그거 외에 주차장 일부하고 관리 생태로 정도 되겠는데요 그 면적이 토공으로 다 될 면적이 1,000㎡ 정도인데 그게 터파기, 귀메우기, 잔토처리 해서 거의가 다 복원되는거고요. 생태숲을 가꾸는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면적을 전체 포함했기 때문에 형질변경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훼손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축면적은 전체 667평이고요 그거 외에 주차장 일부하고 관리 생태로 정도 되겠는데요 그 면적이 토공으로 다 될 면적이 1,000㎡ 정도인데 그게 터파기, 귀메우기, 잔토처리 해서 거의가 다 복원되는거고요. 생태숲을 가꾸는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면적을 전체 포함했기 때문에 형질변경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훼손될 면적만 얘기해 주세요. 예상 가능한 훼손면적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전체 1만㎡입니다.
○이필용 위원 1만㎡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이필용 위원 그럼 3,300평 정도가 훼손된다고 봐야 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 지목은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목은 뭘로 돼있습니다. 보존임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돼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지목은 산림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들이 준보존임지가 있고 보존임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개발지 하부지역은 준보존임지고요 상충부에 우리가 생태적으로 보존하는 지역만 보존임지고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지역은 준보존임지라 그런 얘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거 짓는데 이거 설계할 때라든가 이럴 때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계의 기본방향 같은 거 지금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전시관이라든가 관리동 이런 거 할 때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연구소장입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목적사업이 생태숲이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과제를 줄 때, 설계지침을 줄 때부터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건축도 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목적사업이 생태숲이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과제를 줄 때, 설계지침을 줄 때부터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건축도 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화장실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거는 주위에 현지에 맞게끔 그런 거를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화양동 같은 데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안 맞는 데가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하셔 가지고 주위경관에 맞게끔 설계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대전이나 전국단위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 했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자연보호측면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고 지방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것 이상의 먼 앞날을 봐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면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입장료 세입이라든지 아까 산림과장 답변한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지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다리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 자체가 자연조건에 맞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국고가 됐든 우리 도비가 됐든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 살림살이다 생각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대전이나 전국단위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 했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자연보호측면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고 지방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것 이상의 먼 앞날을 봐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면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입장료 세입이라든지 아까 산림과장 답변한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지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다리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 자체가 자연조건에 맞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국고가 됐든 우리 도비가 됐든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 살림살이다 생각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