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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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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8월 1일(월) 16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16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지역의 큰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전 양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그 동안의 통합 논의 등을 토대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지사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청주·청원의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바 금번 회기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16시04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5일자 도인사 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를 우선 회의에 참석한 김전호 자치행정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뀌신 딴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주·청원에서 건의한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의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 및 그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자료로 7월 28일 청주시와 청원군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청주시·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를 따로 붙였으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근거는 주민투표법 제8조이며 건의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대상안으로 청주· 청원 통합 찬성과 반대이며 주민투표 실시 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후 청주시·청원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주시·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결정하고 행정구역 통합의 장점으로는 청주시에서는 통합의 장점을 지역의 동질성 회복, 중복투자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해소, 통합재정 운영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용이 등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투자 집중과 추진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갈등 예상,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향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청원군에서는 통합의 장점을 지역의 동질성 회복, 광역도시계획 등 원활한 수행,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개발 촉진 등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혐오시설 입지 우려, 청원군 지역 투자예산 축소 가능성, 농정분야 소외 우려 등을 꼽아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고견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면 공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중앙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공표하고 나서 그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사안 갖고 올라갈 때 즉 두 번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건의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법에 규정된 사안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것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답을 줬다고 해서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혼선이 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혼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아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법을 보시면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할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으면 그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법에는.
  그때 지방의회라 하면 주민투표를 요구한 당해 지방의회를 얘기합니다. 
  즉,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도의회의 의견은 안 듣습니다. 
  왜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느냐 이번에 주민투표를 실시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구역의 폐치나 통합 때문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 건의가 어떤 대단위의 지역을 개발한다거나 우리 지역의 어느 특정의 대단위의 시설을 요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시·군의회나 도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는 건이 행정구역의 폐치나 분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법 4조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혼선이 와 가지고 듣는 게 옳으냐 듣지 않는 게 옳으냐 하는 혼선이 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지역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왔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견개진 또는 의견을 거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의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자치행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유재산을 하나 한 100평짜리를 매각한다거나 새로 구입한다 할 때라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주·청원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법에 있고없고 그것을 떠나서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의 문제는 통합의 당사자인 시·군의회 의견도 듣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라 하면 당해 자치단체를 말하고 또 그 상급 자치단체의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오장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청주시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주민투표 실시 정당성 확보 시·군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군의회는 물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청주시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지금 행정자치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건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이 아니고 어떤 의견을 낸 것이고 법적으로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행정자치부 내내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건의는 법적절차가 아니므로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역시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런 법적절차가 아니라고 내내 같은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에서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국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제주도는 이번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무효입니까?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회의 중에 뒤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좌석 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잠깐만요. 좌석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 좌석 좀 갖다 주시기 바래요.
  가능하면 좌석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재옥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의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제주도의 시·군의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군의회는 자료가 없고 도의회는 의견을 들은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관련해서입니다. 사무관리지침에 보면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이라는 제목하에 “경유기관의 장은 즉, 도는 충청북도는 경유문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검토과정에서 형식상이나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없다. 또한 경유문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유기관의 장은 다만,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경유절차를 밟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 각 시·군에서 올라온 시·군 통합에 대한 건의문이 설사 시·군의회를 안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 도가 즉 여기 보면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반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유기관의 장이 굳이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와 같이 시·군의회에서 이런저런 일정에 하자가 있고 지금 이러저러해서 일정에 하자가 있다 해서 지금 건의를 보류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경유기관의 장이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유문서의 처리규정 때문에 우리가 주민투표 건의를 받은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청주시도 그렇고 청원군도 그렇고 시·군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유문서의 처리규칙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를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안 하고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 검토자료로 넘긴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해석을…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 도지사가 문서에 대한 다소 흠결이 있다 해서 반송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문제는 청주, 각 양 자치단체에서 시·군의회를 거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안 거쳤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형식상 흠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반송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건의를 안 하고 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반송 안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잠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요?
오장세 위원   중앙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건의를 하는데 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그대로 건의할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법상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또한 지금 도의회에서 일정상, 일정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정상.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하나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를 질의하니까 저도 혼동스러운데요. 우선 도의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장세 위원   거기에 대한 제 의견과 국장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각자 국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제 의견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투표법 제8조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고 나는 있다고 하고 계속하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속기록에…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잠깐만…
김홍운 위원   이렇게 논의를 토론식으로 하면 끝도 없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요점으로만 얘기합시다. 요점, 요점.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가능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투표법 제8조상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하루빨리, 설사 양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정상이든 내용상이든 형식상이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양 지역에서 빨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정이 부족하니 빨리 건의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은 하지 말아요?
오장세 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 안 하면 집행부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로 비쳐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가능한한 빨리 건의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주시, 청원군에서 건의서가 접수된 날 의회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국장님,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무슨 말에 동의를 해요?
오장세 위원   아니 빨리 건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빨리 건의하는데…
오장세 위원   그런데 답변이 제가 굳이 필요 없다는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의회의견을 들어서 빨리 해야지요.
○위원장 최재옥   아니 잠깐, 오장세 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의회의견을 안 듣고 빨리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서로 쌍방의 의견을, 얘기를 들어야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옥   가능한 한 빨리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빨리 듣기 위해서 도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당연하지요.
○위원장 최재옥   다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청원군은 아직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또 청주시도 부시장이 주재한 그러한 의견서가 제출됐고 한데 여기 당해 시·군에서도 이런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주시, 청원군에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수차 권고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상으로도 권고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주민투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유문서 처리규정에 의해서 다소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의회에 검토자료로 송부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가 상급기관의 의회라고 해서 기초단체 의회 이전에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기초단체 의회를 무시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후에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이 된 후에 우리 도의 재정적인 국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의회에 지금 처음 얘기된 겁니다. 통합의 문제는. 그렇다고 볼 때 여기 분석한 거 보면 청주·청원의 장·단점만 분석을 했을 뿐이지 여타 시·군에 대한 장·단점은 하나도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한 후에 예를 들면 충주하고 중원 통합했을 때에 종전 예산 내려온 거 보조금 내려온 거 이런 거 또 천안하고 천원군이 통합했을 때에 보조금이 교부된 거 이런 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아, 이거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러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이렇게 통합의 의사를 내라, 의견을 제출해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자료는 위원님 판단에 충분히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이것이 통합이 될 경우에 보조금이 는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자료를 비롯해서 심의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요구하면 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추세가 어떤가 분석도 안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저희들이 한 게 있는데…
김홍운 위원   한 게 있는데 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요구가 없으니까 안 내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이 추진일정을 주민투표 하는 거는 9월 14일 또 11월 4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날짜를 어겼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김전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일정은 저희들이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정한 일정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제시한 일정은 그거와 다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청주시, 청원군에서 정했더라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안건상정을 해야지 그런 거를 분석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오는 대로 갖다 던져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의견 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래서 청주·청원이 제시한 일정 지난 19일 보고하고 제시한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 청주·청원에서 정한 일정이 다소 한 서너 군데 도하고 이견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나타나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제시한 일정이 옳으냐, 도에서 제시한 일정이 옳으냐를 행자부장관에게 물어서 거기에 따라 하자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일정을.
김홍운 위원   자료라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일정이 촉박한 이유를 저희들은 그쪽에서 계획한 거니까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도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정한 일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것이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다면 긴급회의가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거 아닙니까?
  왜 일정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지 하는 것이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긴급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홍운 위원   요구해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을 따름입니다. 일반적인 임시회 소집요구.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일정상도 청주·청원의 일정만 갖고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일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도 의견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청주·청원 얘기만 하시고 도 의견 없이 의원들한테 의견만 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게 그 일정을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례라든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 또 일정도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꼭 이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그 사항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시·군이 통합했을 때에 국고지원액이 증액될 것인가, 감액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충주시가 중원군과 통합한 예라든지 제원군과 제천군의 통합으로 해서 결과 분석된 거를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와 동시에 두 시·군이 통합됐을 때에 국고지원액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 자료를 준비된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 의장도 받았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도 제출이 됐습니다. 
  청원군의회 협조문이 왔는데 지난 7월 28일에 도의회에 제출된 것 건의서 중에서 청원군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이 아니다 청원군의 입장은 청원군의회의 공식입장은 8월말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사가 청원군의회 청주·청원 통합여부 특별대책위원장 등 13명이 협조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릴 것이고요. 청원군의회에서 통합건의문서에 청원군의회 의견은 청원군의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것을 도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해 달라 하는 협조문을 받았습니다.
  그 협조안대로 도의회에도 자료제출을 하고 행자부에도 그 자료를 그대로 송부를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8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건의를 할 때에 이런 청원군의 협조문의 내용을 명시해서 진달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첨부해서 진달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첨부해서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의 건의서가 도에 접수가 7월 28일에 됐더라고요. 28일 오후에 됐는데 도지사가 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청을 한 건 28일 10시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것을 따져 보니까 한 5~6시간 전에 두 시·군에서 건의서가 도착되기도 전에 도의회에 도지사가 임시회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문서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도달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이렇게 한 그런 어떤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의 주민투표에 대한 건의서가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에 이것이 28일날 도의회에 제출을 할 테니까 일정을 감안해서 좀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충청북도가 있으니까 도의회를 미리 좀 소집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망설이다가 어차피 날짜는  28일 같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의회 소집요구를 먼저 하고 나머지 청주시·청원군에서 자료가 오면 의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청주시·청원군이 도의회 소집을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스를 저질렀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의회가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청원 문제 통합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은 오늘 이번에 배부가 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는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다거나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도 도지사, 도청에 보고한 것이 최근의 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개 시·군의 건의서를 접수한 후에 적어도 관례에 따라 본다고 하면 집행부가 어떤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충분히 의회 의원들이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심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이런 자료 제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타 시·군에 청원에 여론조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은 12개 시·군과 더불어서 독립적으로 충청북도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내에 어떻게 보면 상부상존하는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여타의 10개의 시·군의 주민들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있는가 그런 면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넘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심사해 달라고 의안만 제출할 게 아니고 그전에 종전에 해 온 대로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넘겨줘서 심사를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한 건의 보충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무성의인가 아니면 그럴만한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인가 그래놓고 의견 내 달라, 도의회에.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떤 실사도 못해 보고 기일은 촉박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진지하게 의미있는 의안심사를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주·청원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가 첨예하고 또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실는지도 모르고 사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지금 김홍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경우 보조금이 감축된다 만약 그런 자료를 냈을 경우 도는 통합에 반대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그런 자료를 줬다 그렇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긍정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주면 통합에 반대한 측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안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이렇게 긴급하게 의회가 소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집 공고기간 1주일이 있기 때문에 1주일 내에 딴 것도 아니고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회의가 소집이 되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엄청난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 드리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긴급회의가 되는 바람에 여하튼간에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그간에 여론조사같은 것도 해서 좀 자료 첨부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 청주·청원 통합 얘기는 분분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서 했지만 공식으로 청주·청원이 통합에 대해서 상급 자치단체인 충청북도에 제의한 것이 7월 19일날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함께 와 가지고 그것도 청주시장이 이북 출장가는 것에 인사차 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추진 일정안을 지사한테 제시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도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우리가 도와 줄게 뭐냐 자료를 내라, 안 냈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뭐를 요구하실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것 중에서 못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청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 데이터 이런 것이 저희에게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급 자치단체에서 왜 못 받느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 같으면 저희들이 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통합의 주체가 청주시민이고 청원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것도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   충분히 말씀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주·청원의 상급관서로서의 충청북도는 확실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청주·청원 군민·시민들에서도 납득이 가는 또 여타 시·군의 도민들에도 납득이 가는 그런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찬반은 어차피 이 다음에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을, 당사자를 제쳐놓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가장 중요한 본 뜻을 버리고 곁가지에 불과한 절차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일전에 보면 여론을 통해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원군민의 의견을 표본조사를 1,000명씩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절대다수가 찬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회의에 있어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간과한 채 그저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선에 그쳐야 할 의회에서 또는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 밖에서 보이기에 따라서는 딴죽을 거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이미 의회의 의견을 물어온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의 정리된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리된 입장은 무엇인지 한 번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체인 청주시와 청원군민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빛과 그림자를 분명하게 주민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게끔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행정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도의 입장입니다.
김정복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데 청주권과 비청주권으로 나누어서 의회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청원의 발전 때문에 다른 시·군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청주·청원 때문에 시·군의 발전이 저해된 내용이 혹시 있었다면 그걸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때문에 발전이 저해가 되고 청주·청원 때문에 발전에 득을 보고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까도 본회의장에서인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거점지역을 발전시켜서 그 발전효과가 낙후지역까지 파급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쪽 지역에서 너무 과격하게 발달되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문현답식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료 위원님들의 일부가 또는 다른 생각을 분명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충북 근현대의 100년을 맞으면서 최근 같이 이렇게 발전의 호기를 맞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이 그렇게 염원했던 오송분기역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더욱더 발전을 위한 논리를 집약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절차적인 곁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드리면서 곁들여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2,310만평의, 우리 청주 근교의 연기·공주지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16부4처2청의 제2의 서울이 우리 인근에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충북이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준비를 갖지 않고 맞게 되면 재원과 모든 시설과 이런 거를 다 그쪽에 뺏기게 됩니다. 흡수당하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이 베드타운으로 전락되는 앞으로의 최대의 호기를 망쳐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뒤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송분기역이 호남고속철도가 1960년대, 1970년대 신간선이나 떼제베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 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취한 도시는 대대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런 도시는 전부 몰락했습니다. 또한 아까 제 질의에 있었다시피 시·군에서 존립의 위험까지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저는 그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첫째는 우선은 시·군이 옛날에 1차산업인 농업 위주의 그런 산업에서 2·3차산업의 사회산업의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따르는 농업인구의 이탈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인구가 줄은 것이고 또는 현대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은 것이지 청주·청원이 발달되고 비대해져서 시·군의 인구가 줄고 불균형이 일어났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궁색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주민투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차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맏형이 잘 돼야만 우리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는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의견을 내는 것, 이것에 불과한 우리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마당에 당사자들이 저렇게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추진해 가는 마당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은 거기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신 겁니까?
김정복 위원   예.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어요.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김정복 위원님 다 마치신 거예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자, 얘기가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오창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오창과학단지 조성에 7,00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6,576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투자될 게 143억6,700만원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건 오창산업단지건 도로개설 하는데 435억 들어갑니다. 오송역 역세권 개발하는데 1,6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재 투자된 게 40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1조원이에요. 
  이것이 도의원들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로 앉았던 게 아니에요. 오창과 오송의 역세권 개발까지 도의원들이 다 동의해 준 것은 청주·청원을 거점으로 해서 육성돼서 그 과일을 낙후된 다른 지역에, 청주·청원 원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시·군이 너무 낙후됐으니까 그 과일을 나누어줘서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부터도 도의원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한마디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 청주·청원이 개발되는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나없나 그 한 마디로 답변만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타의 시·군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확정하실 시 여러 가지 도민의 기대심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식적인 저기에서 자꾸 이렇다저렇다 그걸 물고 들어가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다른 10개 시·군의 도민들이 우려하는가 이미 다 얘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중앙정부와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나가는 문제에 어떤 다른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만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가 이게 국가정책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언제 공포가 되고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원래 근간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모든 지방행정을 하는 거에서 정리를 하다가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볼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법으로 빠져 나온 것이 주민투표법입니다.
  그것이 작년 7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작년 7월에 공포가 됐으면 그 주민투표법 제8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게 국가, 주민투표가 지금 우리 청주·청원 주민투표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의견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나 고생을, 곤혹을 치르시는 건데 청주·청원 통합이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폐치·분합,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오직…
유동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봤습니다. 
  아까 동료, 내용에 대한 거는 “법 제8조       (국가정책 수립)”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내용 그걸 떠나서 우리 청원·청주도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유동찬 위원   해당이 된다고 국장님 분명히 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분명히 오늘 지금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때문에 지금 긴급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거는 지금 비단 충청북도인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활용이 되고 국가정책 수립한다고 봐야 돼요, 판단을.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비단 청주·청원, 동료위원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우려의 걱정도 하셨는데 청주·청원이 통합되고 만약에 이래서 나머지 10개 군의 의사도 본 위원 생각은 충청북도니까 충청북도 정책을 수립하는 거니까 의사를 들어봐야 되고 그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먼 앞날에 만약 통합 시 나머지 10개 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시기가 늦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거 당연할 겁니다. 
  이래서 타 도나, 우리 여타 10개 시·군도 충청북도 도민이다 이 얘기예요. 그 충청북도 도민들이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불안감이라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청주·청원 통합하는데 너희가 불안할 게 뭐가 있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그렇다면 제주도 지금 국민투표 붙이는 거 마냥 나머지 시·군도 그런 식으로 떼어주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좋아요, 청주·청원 통합돼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못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그러나 충청북도라는 원테두리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의견을 좀 수렴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어차피 제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의견 듣는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국장 의견 들어서 지금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가 제출해 주자고 하는 건데 의견을 제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제출하자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의견 들어서 뭐 의견을 본회의에 제출할 게 있고 뭐가 할 게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너무 장시간 오래 된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 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필용 위원님 말씀을 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은 안 드려도 됩니까?
유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이필용 위원님 말씀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건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충청북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이 오늘 하루로써 결정된다면 지금 오늘 충청북도의회를 바라보는 150만 도민의 눈이 전부 여기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나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북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좀더 도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만에 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는다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도의회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군간의 여론도 지금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청회, 청주시나 청원군이 시·군에 다니면서 공청회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 시·군 통합 관련해서. 또한 여론조사도 청주·청원만 했지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됐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한 공청회를 나름대로 한두 번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3개 권으로 나누어서 여러 공청회도 열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가 여론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청주시나 청원군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찾아와서 단 한 번도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럼 우리 도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청주·청원만 통합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북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고 지금 청주시의회나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청원군의 기초의회에서 의견서도 안 들어온 이 마당에 이 심의 자체는 우리 도의회가 의견을 낸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일정을 잡아놓고 통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당사자인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우리 도에 들어온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토대로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간단히 하세요.
김홍운 위원   지금 여론 도민의 광범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긴급회의로 발의되고 긴급회의를 개최할 이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일정이라든지 국회 제출 일정이 정해진 그 사유가 이렇게 딱 정해진 사유가 뭔지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주민들한테 광범위하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 안 해 주니까 지금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안 된다면 오늘 이 여론은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는 지금 답변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청주시·청원군에서 잡은 추진일정과 저희들이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따져본 일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아까 우리 김홍운 위원님하고 정상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필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한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은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두 분입니다.
  찬성이유는 청주·청원 지역주민이 통합 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원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건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입니다.
  반대 이유는 청원군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도내 청주·청원 이외의 10개 시·군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필용 간사님께 간담회 논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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