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20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백두대간보호법률폐지촉구건의안채택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와 갖가지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속리산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으로 인한 산림보호구역지정으로 5개 시·군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을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와 갖가지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속리산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으로 인한 산림보호구역지정으로 5개 시·군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을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환동 의사일정 제1항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건의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건의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