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환동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 등을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임도시설 후 피해복구 및 보수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선정 이후 시·군간 갈등의 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이용에 편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상호 교류 방문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연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 등을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임도시설 후 피해복구 및 보수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선정 이후 시·군간 갈등의 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이용에 편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상호 교류 방문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연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갑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첨산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가 주관하던 일부 사업을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방침에 따라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 본문을 제2조제1항으로 하여 제1호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을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RND와 시제품 연구개발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2006년부터는 특허등록 등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상품 판매하는 사업화 지원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추가 신설하려는 제7호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과 제8호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품 개발 및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산업육성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제1항의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9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6개 분과를 2개 분과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 지급, 그리고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조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첨산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가 주관하던 일부 사업을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방침에 따라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 본문을 제2조제1항으로 하여 제1호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을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RND와 시제품 연구개발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2006년부터는 특허등록 등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상품 판매하는 사업화 지원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추가 신설하려는 제7호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과 제8호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품 개발 및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산업육성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제1항의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9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6개 분과를 2개 분과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 지급, 그리고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조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천 전문위원 한종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전문기관의 선정방법과 위탁시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연간 소요액 및 소요경비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조정하여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첨단산업의 특성상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30명의 자문위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전문기관의 선정방법과 위탁시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연간 소요액 및 소요경비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조정하여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첨단산업의 특성상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30명의 자문위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2003년 1월에…
○강구성 위원 2003년 1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0인으로 구성됐다 지금 갑자기 30명으로 축소한다.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한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당시에는 세분하기 위해서 산업정책, 산학연협력, 기간산업 이렇게 좀더 세분화했는데 사실 실제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인원도 많고 위원들 참석하시는 출석률도 저희가 회의를 해 보니까 54%로 저조하고 이렇게까지 세분화할 필요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첨단산업육성분과와 기술혁신분과로 단일화시켜서 참석률도 제고하고 실제 현재 발생되는 다양한 자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6개까지 세분할 것까지는 없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첨단산업육성분과와 기술혁신분과로 단일화시켜서 참석률도 제고하고 실제 현재 발생되는 다양한 자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6개까지 세분할 것까지는 없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강구성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기구가 안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분과위원회 구성조차도 원래가 우리가 고쳐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닙니다. 그거는…
○강구성 위원 위탁하면 그쪽에서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것까지 다 규정지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첨단산업육성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사업아이템을 위한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사업화를 위한 위탁은 전략사업기획단처럼 테크노파크와 같은, 우리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화나 품질인증 같은 전문분야는 우리 도가 출연한 산하재단에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같은 데다가 위탁하겠다는 의미고요. 일반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같은 데다가 위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문기구니까요.
○강구성 위원 그리고 지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각종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지원한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전략산업기획, 테크노파크 같은 데다가.
○강구성 위원 그때 소요되는 예산경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 더 소요가 될 것인가 또 예산이 절감된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본래 테크노파크의 일부 기능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몇% 정도는 공모, 수당, 뭐 하는 심사수당이라든지 경비는 들어가야 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몇% 정도는 공모, 수당, 뭐 하는 심사수당이라든지 경비는 들어가야 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찌됐든 현재 집행부에서 직접 할 때보다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공고료 이런 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분은 똑같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공고료 이런 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분은 똑같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처음에 90인이라는 게 너무 많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많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사실 말도 안돼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너무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90인에서 30인으로 자문위원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30인 위원을 갖다가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위원 위촉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2개 분야로 축소해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국장님, 2개 분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또 어디어디에 편입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90인에서 30인으로 자문위원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30인 위원을 갖다가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위원 위촉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2개 분야로 축소해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국장님, 2개 분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또 어디어디에 편입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선정기준은 지금 저희 도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 또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회가 좀 다양하고 여러 기능이 중복돼서 우선은 산업정책, 산학연협력, 기간산업육성분과 이렇게 3개 분과를 첨단산업육성분과로 하고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지방과학기술진흥분과를 기술혁신분과로 이렇게 2개 분과로 하고요.
위원은 기존에 90인으로 정할 때 출석률이 한 5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도 이런 걸 감안해서 통상 1개 분과의 위원님들을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해서 6개 분과라 아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6개 분과로 세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를 않고 또 워낙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도 첨단산업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첨단산업육성분과와 기술혁신분과로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면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은 기존에 90인으로 정할 때 출석률이 한 5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도 이런 걸 감안해서 통상 1개 분과의 위원님들을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해서 6개 분과라 아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6개 분과로 세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를 않고 또 워낙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도 첨단산업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첨단산업육성분과와 기술혁신분과로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면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진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숙 의원 정윤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보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는 지역 노동현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9조는 관계 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를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보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는 지역 노동현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9조는 관계 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를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천 전문위원 한종천입니다.
정윤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과, 성실이행의무 조항의 근거를 더욱 세분화하여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에 지역 노동현안이 날로 첨예화되고 복잡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하는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과, 성실이행의무 조항의 근거를 더욱 세분화하여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에 지역 노동현안이 날로 첨예화되고 복잡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하는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모든 조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모든 조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별도 시행규칙은 없고요. 이 조례 자체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은 없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이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까지 갈 그런 것은 아직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을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규칙까지 갈 그런 것은 아직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을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위원장 김환동 그래도 규칙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조례에도 그게 위원장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통상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또 다른 규칙을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금년도에는 전체 노사정협의회를 두 번 했고요. 실무 협의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비중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그 안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고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전체 협의회에서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된 게 노사정협의회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가 우선 이 조례에서는 실제 위원장이 구성하도록 위임을 해 놨고요. 실제 저희가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실무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요. 한국노총의 사무처장,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 또 경총사무국장,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또 저희가 공인노무사 또 민주노총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전체 노사정에 참석을 안 하니까 불참을 해서 그렇게 한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경총, 노총 이쪽에 또 지방노동사무소, 저희 도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그래서 공인노무사, 경총, 노총 이쪽에 또 지방노동사무소, 저희 도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장주식 위원 민주노총도 이런 데 참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럼요. 저희 민주노총도 계속 참석은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역노사정 협의회에 공식적 참석은 어렵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갑 의원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연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로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와 시·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사항들을 명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 1항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적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0조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추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16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적극 권장할 시책들을,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도지사는 수송부분 정책수립시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0조에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연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로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와 시·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사항들을 명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 1항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적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0조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추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16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적극 권장할 시책들을,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도지사는 수송부분 정책수립시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0조에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천 전문위원 한종천입니다.
박종갑 위원 외 8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국제 에너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체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외 8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국제 에너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체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상세히 보지 못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17조제7항 같은 경우 ‘도지사는 건축물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수량·점등시간 종료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규격간판이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돼요. 규격간판이 있는데도 높이 70, 가로·세로 규격이 있는데도 규격간판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광등의 밝기도 정부에서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돼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수량, 점등시간 종료 등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리가 되겠느냐 의구심이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발의된 조례로 하느니 만큼 과연 이것이 조례제정 후에 집행부의 집행에는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상세히 보지 못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17조제7항 같은 경우 ‘도지사는 건축물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수량·점등시간 종료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규격간판이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돼요. 규격간판이 있는데도 높이 70, 가로·세로 규격이 있는데도 규격간판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광등의 밝기도 정부에서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돼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수량, 점등시간 종료 등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리가 되겠느냐 의구심이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발의된 조례로 하느니 만큼 과연 이것이 조례제정 후에 집행부의 집행에는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정부차원에서는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지역단위에서 조례로 좀더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단위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현재도 그런 노력…
○강구성 위원 하고는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나 이것은 정부 또는 큰 차원에서 이미 틀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더 강화해서 하면 좋긴 좋겠는데 과연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는 없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계도, 권고, 함께 동참하는, 주유소 같은 곳, 대형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백화점 이런 데에 실내 난방온도라든지 실외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간판의 수량이 나와있나요? 수량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수량을 몇 개만 해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광고물 관리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몇 개라고 규정돼 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데 강제성을 안 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적 규정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 조례의 기본정신이 처벌이라든지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환동 어느 정도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런 조례에서 처벌규정까지 두게 되면 상당한 조례제정 기간에, 이게 상위 법령에서 처벌에 대한 위임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고 실제 주민들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상당한 기간,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조항에서 처벌을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강구성 위원 상위법에도 이건 없죠.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주로 에너지정책을 따랐을 때 세제혜택, 또 저리의 융자 이런 쪽으로 정책의 수단이 주로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세제, 금융 이런 쪽에서 지원.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는 전문업체나 기업체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지원정책은 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에너지를 함부로 쓴다거나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 없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강구성 위원 유류탱크가 터져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처벌규정은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일반 다른 법에서…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및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및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