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2월 23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 1-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 의원 발의)
(13시53분 개의)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농업인 단체의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며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을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생활개선회”로,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회충청북도연합회”로, “4-H회”를 “충청북도4-H회연합회”로, “농업경영인회”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로 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단체별로 각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회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종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각 단체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각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였으나 회장으로 단일화하여 중복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기금에 예탁토록 하고, 안 제14조는 원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농업인 단체의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며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을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생활개선회”로,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회충청북도연합회”로, “4-H회”를 “충청북도4-H회연합회”로, “농업경영인회”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로 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단체별로 각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회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종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각 단체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각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였으나 회장으로 단일화하여 중복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기금에 예탁토록 하고, 안 제14조는 원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종갑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5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였으며, 각 단체별 회원 회비를 별도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 납부 및 지출에 관한 사안들이 명료해져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의 회계관리의 기금출납원의 단서조항인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개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금출납의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종갑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5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였으며, 각 단체별 회원 회비를 별도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 납부 및 지출에 관한 사안들이 명료해져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의 회계관리의 기금출납원의 단서조항인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개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금출납의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9쪽 개정안 13조2항을 보면 기금출납원을 두 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의 통일적 관리 등을 고려한다면 한 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9쪽 개정안 13조2항을 보면 기금출납원을 두 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의 통일적 관리 등을 고려한다면 한 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뭐 여기에서 그냥 설명 들으면 안 되나요?
○장주식 위원 이게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급적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강구성 위원 아니 그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되잖아요?
○장주식 위원 답변을 그러면 하든지.
○위원장 김환동 지금 답변할래요? 간담회를 잠깐 할까요?
○장주식 위원 간담회를 하실래요?
○강구성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환동 간사님께서 지금 답변하겠어요? 그럼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박종갑 의원 나가서 해요?
○강구성 위원 그 자리에서.
○박종갑 의원 박종갑 의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납원이 이중으로 두 개 팀장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냐라는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원장님 이하 집행부서 기금운용관이신 우리 한병학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기금운용관인 한병학 부장님의 견해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납원이 이중으로 두 개 팀장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냐라는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원장님 이하 집행부서 기금운용관이신 우리 한병학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기금운용관인 한병학 부장님의 견해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환동 그럼 한부장님 견해를 먼저 들을까요?
○박종갑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환동 한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기술보급부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 중에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동일 기금을 출납원을 두 명을 둬서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해서 기금출납원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 중에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동일 기금을 출납원을 두 명을 둬서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해서 기금출납원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할 거 없이 지금 담당관 말씀 들었으니까 제안하신 분 박종갑 의원 얘기 듣고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환동 간담회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할거니까요. 잠깐…
○강구성 위원 그리고 이외의 다른 질의가 없느냐고 물어보고 이따가 통합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정회를 해야지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아닌데 여기 보면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등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도에서만 그렇지 시·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군에? 시·군 명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아닌데 여기 보면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등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도에서만 그렇지 시·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군에? 시·군 명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기술보급부장 한병학입니다.
본 예산은 거기 나와있는 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각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시·군에는 별도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군에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개정할 문제고 여기에서는 이 제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은 거기 나와있는 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각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시·군에는 별도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군에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개정할 문제고 여기에서는 이 제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여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을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생활개선회”로 또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로, “4-H회”를 “충청북도 4-H연합회”로 이렇게 전부 다 바꾸는 게 나와 있잖아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이거는 지금까지 그냥…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도만 바뀌는 건지 시·군도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별개인데…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시·군도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도가 바뀌면 각 시·군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거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만 바꾸면 시·군도 알아서…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자동은 아니고요.
○강구성 위원 아니잖아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그리고 저희들이 틀린 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도의 조례에 준하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지금 도에만 이렇게 바뀌는 걸로 나와있지 이와 함께, 각 시·군도 이와 같이 바뀌는 게 전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도에서 바뀌면 시·군도 바뀌어야지…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성 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장주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주식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장주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주식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 장주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방금 장주식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