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1월1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동료의원간 폭력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장조사, 참고인 면담, 관련자 조사 및 진술 등을 청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 21일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 청주지검을 방문 제출함으로서 10월 29일 박재국, 김정복 의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회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동료의원간 폭력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장조사, 참고인 면담, 관련자 조사 및 진술 등을 청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 21일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 청주지검을 방문 제출함으로서 10월 29일 박재국, 김정복 의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회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91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91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55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송은섭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