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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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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19일(수) 13시2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뵙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역구 활동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이후 여야의 합의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지난 6월 15일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정치권의 수수방관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위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우리 150만 도민의 의지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최근 동향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준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날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서울소재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최상철 등 222명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이후 7월 18일 건교부와 추진위에서 합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날 서울시에는 이것은 위헌이라는 위헌의견서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7월 21일 법무부가 본 안건은 합헌이다 하는 의견을 또 제출했습니다. 같은해 7월 25일 과천시에서 또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같은날 위헌소송규탄 및 행정도시건설 성공기원제를 우리 도 범신행정수도지속추진 충북도민 연대에서 연기 남면 원수산 정상에서 약 200명이 기원제를 올렸습니다. 
  이튿날인 7월 26일날 경기도가 합헌의견세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8월 3일 충청권 공동의견서를 위한 독회가 충청남도 도청회의실에서 중앙기관과 충청권의 3시·도 부지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25명이 참석해서 열렸습니다. 
  8월 12일 3시·도지사 공동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A4용지 110쪽 분량에 20부를 관련사진 및 부속서류 1만쪽 20부를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8월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청구가 정재명이라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부터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8월 24일 건설교통부 추진이 보충의견서를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9월 1일 전에 말씀드린 최상철 외 211명이 위헌이라는 심판원인 보충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 지방분권 국민운동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 명의로 위헌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9월 26일 건설교통부와 추진위원회에서 보충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10월 11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시·도협의회 대표와 관계공무원, 언론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민투표 등 수도권 단체행동 등에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0월 18일 충청권 3시·도지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10월 호소문은 호소문안을 갖다가 10월 17일날 같이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10월 18일날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분량은 A4용지 7쪽에 23부 분량이고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게 보냈습니다. 
  10월 19일 2005헌마763호 청구인 정재명에 대한 충청권 3시·도지사 합헌의견서를 A4용지 39쪽 30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진행과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도시추진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대전·충남 및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헌확인 헌법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그동안 정부 및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 공포된 행정도시특별법이 수도권과 비충청권의 역차별이 아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제2의 국가도약의 기회라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부처와 대전·충남도와 함께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20분 10월 2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장소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참석인원은 약 1,5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충남·대전에서 500명씩 충북에서 300명 기타 200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관은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약 3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는데 청주·청원 새마을지회에서 100명 정도, 여성단체에서 80명 정도, 청주향교에서 50명 정도, 기타 서울에 있는 재경 충북향우회에서 7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는 날짜는 10월 27일로 예상이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11월 초로다가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헌법소원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유광준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방금 보고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퇴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13시45분)

○위원장 김정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강우신 위원님께서 호소문을 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당혹과 허탈감에 빠졌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에 깊은 배신감과 의구심 팽배로 삶의 의욕을 잃고 급기야는 정신적 공황상태까지 확산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헌재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교통과 환경오염에 찌들고 있고 경제력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지금의 수도권 모습으로는 지속발전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은 마침내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노무현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자 뼈대」로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면서 행정도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회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위헌 소지가 없도록 헌재 판결문을 대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시 등 수도권 일각에서 또다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지난해 10월 21일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시 정부나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늘 주장해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위헌 판결이 나왔음을 익히 알고 있기에 적지 않은 불안감속에서 헌재의 판결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행정도시건설은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도시 건설 등과 함께 맞물려 추진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중인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합헌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대혼란과 위기에 직면하여 감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중인 모든 대형 국책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또 무산으로 끝날 경우 의회 민주주의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토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 등으로 가계파탄은 물론 지역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이에 따른 그 분노의 폭발성과 극심한 저항은 지역문제를 떠나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시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세계 최고의 계획적 모범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두 번씩이나 여야 합의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한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입법권의 권위가 상실되고 국가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합헌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헌법소원 심리에 노고가 크신 유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께 호소합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입니다.
  지방도 함께 발전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낙후되느냐 추진 중인 모든 대형 국책사업들이 중단되는 국가적 대혼란에 빠져드느냐 하는 실로 중대하고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헌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2005년 10월 19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김정복   강우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이 낭독하신 이 호소문안에 대하여 혹시 위원님들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   한 가지만 2페이지 열한 번째 줄요. “그 분노의 폭발성과 극심한 저항은 지역문제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노의 폭발성과 극심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정복   다른 위원님들 생각 또 있으신가요? 저항이 예상되므로 이렇게 하란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계숙 위원   이미 다 지금 낭독이 된 상태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원안대로 별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겠는데…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항은” 이렇게 해서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되는 것은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정복   내용이 뭐 특별히…
송은섭 위원   내용상엔 별 저기는 없어요. 
○위원장 김정복   원안대로 하시죠. 시간도 촉박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호소문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비공개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내일 가게 되는데 대전, 충남 충남같은 경우에는 특위에서 대표 한 분이 내일 종로에서 있는 집회를 마치고 단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대전에서도 삭발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는 강경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어떠한 의지를 보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삭발식도 좋고 혈서도 좋고 내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게 얘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떠한 한 분이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삭발했기 때문에 또 삭발한다는 것도 너무 정치적인 쇼로 보일 것 같아서… 그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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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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