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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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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1월 23일(수) 13시4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 성명서(합헌시·위헌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 성명서(합헌시·위헌시) 채택의 건

(13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제1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도시특별법 소송에 대한 최종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고 헌재의 선고가 합헌이면 더욱 좋겠지만 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 따라 충청권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최종선고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합헌 또는 위헌에 따라 대응할 500만 충청인의 의지를 담은 두 개의 성명서안을 채택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 성명서(합헌시·위헌시) 채택의 건 

(13시56분)

○위원장 김정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합헌시·위헌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이신 강우신 위원님께서 합헌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위헌시 성명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합헌결정에 따른 환영성명
  500만 충청인은 헌재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상생발전을 통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에 의해 지난해 10월 21일 위헌판결 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좌절할 수 없게 하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신행정수도건설 보다는 다소 미흡하지만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면서 21세기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 시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도시 건설이란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국가 주도의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초래된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역사이기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오늘의 합헌결정을 기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견고한 토대 위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모범도시로 건설되길 기원합니다. 
  정부는 오늘의 합헌결정이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염원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낸 결과임을 유념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선진한국을 상징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전심 전력을 다해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합헌결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주춧돌로서 우리 500만 충청인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이뤄낸 쾌거이며 승리입니다. 
  앞으로의 많은 난제들도 슬기롭게 타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그날까지 500만 충청인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헌 결정에 따른 성명서
  500만 충청인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애끓은 목소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철옹성에 부딪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까지 위헌 결정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의해 여야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법리적 논점보다 정략적 반대를 앞세운 수도권 일부세력에 편승하여 위헌 결정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등 국가 중대사 전체를 중단시키는 건국이래 초유의 반역사적인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00만 충청인은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국민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차선책을 기꺼이 수용하였으나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마저 위헌으로 결정나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충청지역민들의 가슴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비수를 꽂은 슬픈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충청권은 참여정부를 믿고 따랐던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
  500만 충청인은 참여정부와 헌법재판소,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참여정부는 정신적·물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할 특단에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신적, 경제적 공황상태 등 도탄 지경에 빠진 500만 충청인을 위한 특단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는 국회에서 전폭적 찬성으로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두 번씩이나 위헌 결정된 것은 국회의 권위가 추락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후속대안 마련에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근본을 무시한 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정부나 국회에서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공방만을 일삼는 등의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거나 여론무마용으로 충청권을 달래기 위한 어떤 대안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대책발표가 500만 충청인을 충족시키지 않을 시에는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김정복   강우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성명서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단지 김정복 위원장께서 모두에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와는 무관한 특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복   그렇게 하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합헌시·위헌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합헌시·위헌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 합헌·위헌시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관련(합헌시·위헌시) 성명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선거 결과에 따라 150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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