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4월26일(월) 16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
  3. 2.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운영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
  3. 2.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운영계획안

(16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의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을 통하여 경직성과 획일성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으로 변화시키고 행정, 경제, 교육, 문화분야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지방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의 권한을 단순하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으로 분산시켜 모두가 잘 사는 상생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 

(16시13분)

○위원장 김정복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2004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제1기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건설 등 3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분권 분산시대를 열어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혁신능력과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4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에 앞서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혁신전담기구와 3개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2월에는 지역혁신협의회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자립형 도정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으뜸충북 실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정혁신기획단을 중심으로 도정혁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1세기 국가의 중심 으뜸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한층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도정혁신기획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추진상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도정혁신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복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도정혁신획단장입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에 대해 배포된 유인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관련 주요추진상황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보고내용은 중앙정부의 추진동향, 우리 도의 추진상황, 그리고 건의사항의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추진동향입니다.
  참여정부는 지역혁신과 지방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지방의 혁신능력과 발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의 재구조화를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체계입니다.
  중앙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의 4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 각 부처별로는 추진단, 지원단 및 혁신인사담당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국가균형발전 지방중심시대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직제령 개정 등을 통하여 혁신담당관 등 업무혁신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별로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국정과제별 로드맵의 보완 및 구체화와 함께 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시스템이 마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3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설치운영에 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4월 2일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역혁신체계의 조직화를 위해 3개 협의체가 지난 해 말에 우리 도에 출범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과학기술, 지방대육성, SOC구축관련 4개분과 57명으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해 11월 17일 창립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개혁, 인사,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보관련 5개분과 28명으로 구성되는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가 지난해 11월 26일 창립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환경, 문화관광, 여성관련 4개분과 30명으로 구성되는 삶의질향상협의회가 지난해 12월 3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도정혁신추진을 위하여 3개팀 9명으로 구성되는 도정혁신기획단이 기획관리실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혁신추진체계입니다.
  기이 보고드린 3개 협의체에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도정혁신 등에 관해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과제 발굴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발전협의회를 대표기구로 두어 주요과제의 추진에 대한 실천력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저희 도정혁신기획단은 이런 지역혁신추진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맡고 도정혁신과제 발굴 추진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각 실·국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오는 5월초에 구성을 완료하여 창립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주요혁신과제의 발굴추진 절차 및 현황보고입니다.
  지난 3월 17일 도정혁신과제 발굴지침을 시달하였고 4월중에 과제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도정혁신기획단에서는 제안된 과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5월초에 3개 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정혁신과제를 심의하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토록 하며 연중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진행되는 상황은 금년 중에 지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쪽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지역혁신에 대한 도정혁신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정혁신기획단이 금년초에 설치된 관계로 관련 소요예산이 미반영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1억여원 반영을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혁신과제 발굴추진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과제가 선정되어 내실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유도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복   도정혁신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신행정수도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법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노력들을 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본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획단장에 기획실장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분이 기획단장이 된 것으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 관계가 있어서 원칙으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박재국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냐 단장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단장은 한시기구로 지규택 과장이 기획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실무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기획관리실장은 단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이것이 전체적인 체계에서 단장이 아니고, 위원님! 우리 기획단이 있습니다. 
  기획단의 단장직위를 지규택 과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실무적인 추진단장은 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쪽에.
박재국 위원   그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복   도정혁신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박재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제1회 추경이면 지금 5월 20일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연구과제제출 주민보상이나 협의회 운영, 워크숍개최 등 2억여원이 필요하다. 이 2억여원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해서 추경의회 개최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추경이 언제입니까?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이것 급하니까 주요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워크숍 개최를 2004년 6월 23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과제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해서 고영구박사가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제 주제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 특위위원 11인이 패널로 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된 것을 저희들 특위위원들이 미리 받아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미리 연락을 취하고 자료들을 미리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 하는데 한 이틀 전에 주면 준비를 못하니까 적어도 1주일 내지 열흘전 줘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재까지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까 지방분권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움직임이라든가 동향같은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각종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 중앙의 4대 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제는 입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 그러니까 지방일괄이양법이라든가 기타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입법화가 될텐데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에서도 계속적으로 국회라든가 또 행정부 이쪽에서 지방분권에 관련된 동향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수집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같은 것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예.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삶의질향상협의회라고 12월 3일날 창립이 되어 있네요. 의장은 변지숙 청주여성민우회 회장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구성과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지난 2월 13일날 제정해 주신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주요설치목적은 복지향상, 환경보전, 문화·관광자원개발,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 등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도민복지라든지 행복지수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환경보전 또는 지속발전가능한 사항 그 다음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고 현재 구성은 총 4개 분과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30명인데 그 4개 분과는 복지분과협의회, 환경분과협의회, 문화관광분과협의회, 여성분과협의회 등 총 4개 분과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질향상협의회 회장을 현재 말씀해 주신 변지숙 여성민우회 회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추천입니까? 이곳 협의회에서 의장을 추천을 한 것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위원들간에 호선을 했습니다. 
강우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그 자료 좀 구성인원이나 방금 말씀했던 주요기능 등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주시죠.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기획관 김장회   예, 전체 위원회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아까 건의사항에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 2여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의결사항 2억원에 대한 사항을 미리미리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야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위원님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숙 위원   4개 분과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어떠한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그런 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지요?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정혁신과제 발굴지침을 시달을 했고 지금 현재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현재 저희 도정혁신기획단에서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출이 됐고 각 실·국 이외에도 각종 협의회 위원님들로부터도 과제를 제출받은 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여성 30%가 돼 있는데 다른 3개 분과에는 과연 30%가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여성위원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조계숙 위원   아니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여성 30%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3개 분과에도 여성들이 30% 들어가 있는지요?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여성위원님들 수치는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성위원 분들은 그러니까 30%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위원님들은 다들 각 분과협의회나 협의회별로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혁신체계 관련자료 도정혁신기획단에서 별첨자료로 만든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들어서 청주같은 데는 직지공예산업특구, 첨단교육문화산업단지특구, 항공산업특구 이런 식으로 했고 충주는 전통무술,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자부에 그때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추진경과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자동차수출종합유통물류특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음성군의 현황을 보면 자동차수출종합유통물류특구는 그 당시에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자가 현재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 부지매입관계가,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 현재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된 사업이 현재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도 의사교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 도하고 안 된 것 같고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새로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향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기획관 김장회   그게 지난번에 22개 사업인가가 산자부에 신청이 돼 있고 아직 그 후에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관련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현재 보고드린 이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안은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산자부에서는 그러면 저것을 갖다가 아직 특구 후속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미제정되고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령정비관계 이런 것도 추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지난번에 특구관계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특구관계법이 제정이 됐습니까?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그 법령내용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30명의 인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운영계획안 
○위원장 김정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의 현 실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과 운영, 특위의 운영방향 그리고 세부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의 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인구와 산업의 공동화현상 심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 격차의 극심, 지방도시의 고령화현상 심각함과 함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사무 대부분이 비권력적이고도 기능적 업무에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위상은 여러 제약요소로 말미암아 약화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대해 무관심해질 개연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일환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집행부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관련특별법을 조속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책의 제안, 권고, 감시, 견제 등 제반역할 수행에 집주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지난 2월 20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운영방향을 첫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의 역량강화와 둘째, 자치적, 협동적,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전략방안의 마련과 추진,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노력, 넷째 자치조직권, 인사권 보장의 조기실현, 다섯째 지방재정의 확충노력, 여섯째 교육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제 도입을 위한 연구 노력,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과 지속추진 등 일곱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단체위임사무를 최대한 자치사무로, 기관위임사무 중 지방적 성격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대상사무로 확대시키는 등 조례제정 대상사무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의안심사의 전문성과 행정감시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입법보좌관제 실시, 현재 집행기관 간부보다 격하된 사무처장과 담당관급 직급의 상향조정 등 견제와 균형유지가 필요하며 자치단체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주 조직권의 제약규정을 개정시킴으로써 의회의 자주, 자율조직권의 확대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무처직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직원들에 대해 자체 소양교육과 위탁교육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집행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위한 법규개정 추진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관심 개연성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 노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로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원에 대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구역별 세원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적 불균형은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과 자치단체 상호간 존재하는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 해소노력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내국세 총액의 18.3%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내실화를 위한 과제발굴 추진 노력입니다.
  먼저 4개분야 과제 중 분산 분권화 분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형태의 분권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서 각종 기회를 수도권에 흡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추기능을 지방에 분산치 않고는 지방발전은 사실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적 분권화 분야에서는 지역간 획일화된 기능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미래 잠재력을 고려해서 지역별 특화된 기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별·지역별 특화산업을 통하여 지방고유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혁신 시스템을 발굴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적 분권화 분야는 흔히 지방분권론에서 정의하듯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분권화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유흥음식세 등 일부를 지방에 이양시켜 지방재정력을 확대시키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해서 지방재정 운용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도 억제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권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 공생적 분권화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간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공동의 혜택을 창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 배타적,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Win-Win형태의 공동발전, 상호간 네트워크 차원의 연계발전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경찰법 제2조에 따라 경찰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은 동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소속기관이지만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 지휘, 감독권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행정이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조속 도입해서 실현시켜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와의  발전적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광역 자치단체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한 교육수요를 반영시키기 어려우며 더구나 교육과 학예에 관련되는 사무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하고 자치단체장을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학교급식 제공문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적극 책정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사무에 대한 의결, 감사권을 별도로 갖고있어 업무의 중복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본질로 한 교육행정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돼서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완하시어 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본 위원이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질의했듯이 이제는 지방분권이 17대국회가 개원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급물살을 탈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법의 후속법으로서 법령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지방분권의 과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추어서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특위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격차를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4대분과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마다 어떠한 과제를 지금 상당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에 거기 협의회에 본 위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논의되는 과제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특위라든가 정부차원의 지방분권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각 시·도라든가 기타 학계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찰제도를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요. 교육제도 개선문제 또 선거제도 개선문제 등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금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좋은 제도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특위에서도 아이디어라든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3대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과제가 많은데 특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특위운영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일반 책자에서 접한 기본적인 안 이상이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집행부라든가 전문가 교수들이나 또 학계의 의견을 우리 나름대로 빨리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집약을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되는데 사실상 저도 특위위원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나온 안 자체도 보면 일반적인 그동안 나왔던 안들을 집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특별한 충청북도만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삶의질향상위원회 협의회 위원인데 가서 회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 가서 회의를 해보면 복지환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복지환경국에서 그동안 다루어 왔던 과제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런 과제가 있었나 하는 이런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원들이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 정도의 그런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혁신적인 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지난 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복   예, 말씀하세요. 
조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력과 우리 의회간에 치밀한 어떠한 관계를 갖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어떠한 철저한 여성이나 노인이나 청소년 또 행정, 문화 여러 면에 있어 가지고 행정하는 분과 우리 의회차원과 모든 것이 정보가 빠르게 돌아가야만 이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내용도 지난번에 저희도 특위에서 충북지역혁신협의회에 본 위원도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대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지방분권의 개념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의가 됐는데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 지방분권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수권능력이… 쉽게 얘기해서 지방분권화를 할 수 있는 수권능력을 우리 도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의 뜻도 모르고 왜 이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또 앞으로 지방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아직 군정혁신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민의 의식개혁 작업만큼은 어떤 수권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는 이런 작업만큼은 미리부터 우리 특위에서도 집행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또 4개분과별로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삶의질향상위원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토론을 한 2시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내놓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내놓고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과제만 우선 내놔라 혁신적인 것 이런 문제의 과제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 시일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도 함께 가야할 것 같다고 생각돼요.
박재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복   예,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특별법이 올바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 시·도의회간에 서로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호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도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나감으로써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가면서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김정복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우리 특위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시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과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운영계획안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운영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논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