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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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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2년11월29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3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월 29일

  여성정책관실 정영애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여성정책관실이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성과는 충청북도 여성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한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을 금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발전기금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포럼운영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여성1366의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남녀평등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를 다채롭게 전개하였으며 아동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내년도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되고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업무처리현황 등의 순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 3담당, 여성회관의 2개 담당으로 구성돼있으며 정원은 여성정책관실이 12명, 현원도 12명이고 여성회관은 정원 9명에 현원 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총예산 271억4,2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재원 64.8%, 지방재원이 35.2%이며 예산기능별로는 사업예산이 97,1%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목적별로는 아동복지예산이 238억5,200만원으로 87.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 시설현황은 충북여성인구는 74만4,000명이고 아동인구는 37만8,000명입니다.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도 추진방향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2002년도 여성정책추진목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주류화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남녀평등사회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영유아의 보호육성 및 어려운 환경아동의 건전육성을 목표로 다음에 보고서에 나와있는 기본방향을 향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충북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에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개 분야 29개 과제 71개 항목의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입니다. 
  먼저 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 남녀차별규정 및 일상의 불평등사례를 발굴·개선하고 여성관련 법률 또는 교양지식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식이나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서 남녀평등실현을 계도하고 참여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실현을 앞당기고 21세기의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여성능력개발교육과정이라든가 여성관리자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또 시·군 여성공무원의 도 전입기회라든지 주요부서 여성공무원배치 등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치참여확대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여성단체임원 여성지도자 교육과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캠프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여성단체들과 서로 협조하여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위촉 확대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욕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8년 당시에 6.7%이던 여성위원 비율이 2002년도에는 목표율 30%를 초과하여 31.3%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전문인력의 정보를 해당 실·과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체되는 위원회에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여성위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31억2,1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이 적립액의 이자로 18개 사업에 대해서 7,350만원의 기금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에 대한 이자가 좀 늘어날 것이므로 약 1억원 가량의 기금기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기금운용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충북여성포럼운영 활성화입니다. 
  충북여성포럼은 1999년 2월에 여성정책제안과 도내 여성계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직입니다. 
  올해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성의원당선자 축하 및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한 국제교류활동 그리고 그저께 대선에 대비해서 충북 여성유권자 한마당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취업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발전적인 여성정책 수립이 필요한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의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단위에는 여성단체가 35개 단체에 회원이 약 17만명이 있고 시·군에는 1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또 행정적인 협조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사업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지원 등 총 2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와의 협력연대사업을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남녀고용평등의식함양과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서 여성고용기회확대 및 취업기회제공 여성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는 2000년 2월 취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취업정보공유 또 공동행사, 상호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취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취업지원협의회 소식지를 통한 정보교환과 취업설명회, 또 유망창업설명회, 유망직종설명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여성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여성 보호 및 편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상담사업의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성폭력지원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인력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25일부터 내일까지 이번 주간이 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내일까지 각종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폭력긴급전화 여성1366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1366은 24시간 365일 3교대 근무로 1차적인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입니다. 
  올해의 실적은 10월말까지 3,300건 정도이고 여성1366의 홍보를 위해서 시내버스에 홍보를 한다든지 배너를 단다든가 다양한 홍보와 함께 1366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복지시설운영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피해여성에 대한 시설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에는 2개의 모자복지시설과 미혼모시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긴급피난처 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보다 더 요보호여성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현재 도내에 있는 모자가정 2,355명, 부자가정 299명에 대해서 학비 등 양육비지원과 결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캠프도 개최해 왔는데 연말까지 내년을 위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호 육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684개소가 있고 보육아동수가 정원 4만159명에 현원 약 81% 가량이 지금 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환경조성과 보육서비스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다양한 방과후 보육시설이나 영아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수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려운 환경 가정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시설아동의 보호육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9개소가 있고 수용돼 있는 아동은 68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운영비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또 시설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이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처럼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정 510명,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이 637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또 입양 및 결연기관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도내에 설치하여 1391특수전화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또 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200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쉼터를 확충해서 이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여성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에 여성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시·군 사회교육 담당자 교육 및 시·군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여성취업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양성하고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취업알선센터운영 및 정보자료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전문기능인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 기능직업교육, 부업취미교육 등을 실시해 왔고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능인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시설대여 및 위탁교육은 유효공간을 활용한 세수증대와 문화공간 활용 그리고 위탁교육을 통한 여성교육 강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 정책발전과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도를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도의 보건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의 발달과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발생 및 위해물질생성 등의 보건환경 관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면서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전 직원들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파수꾼으로서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금년도주요업무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과 연관하여 직제가 개정되어서 1부 1과가 감소되어서 현재 1과 2담당 1부 7과로 정원이 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6억3,300만원 세출이 34억4,700만원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은 법정전염병, 식중독, 에이즈 및 바이러스검사, 식·의약품, 환경측정망 운영, 환경오염물질, 먹는물검사 등을 하고 있고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로서 전염병검사와 식품 및 의약품검사는 시·군에서 의뢰되면 저희들이 검사 해주고 있고 환경오염도검사 중에서 자연환경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검사를 하고 있고 배출시설은 시·군에서 채취의뢰하면 검사를 해 주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집행가능액 대 집행잔액이 5억8,552만1,000원으로서 18%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적 예산이 5억1,744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6,808만1,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전염병유행예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병·의원과 연계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바이러스세균성 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였고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및 기구·용기 또는 농산물 등의 품질검사강화를 하기 위해서 2,606건의 검사를 완료한바있습니다. 
  대기오염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인터넷으로 측정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참여 하에 골프장잔류농약 검사와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희들 과업무성격에 따라서 검사계획이 2만8,710건인데 10월말 현재 2만9,333건으로 102.2%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측정망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이관된 업무인 대기측정망 종합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 수질측정망으로서 하천 30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측정을 합니다. 
  수질등급은 지금 현재 1∼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금년 6월부터 충주, 제천지역이 추가돼서 65개 지점을 분기이래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은 11개 지역에 대해서 134개 지점을 연 1회 측정해서 이 측정망에 대한 모든 결과는 도와 환경부, 그리고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총 14개 과제로서 10월말 현재로 이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한 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회의를 거쳐서 12월 23일경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보로 발간해서 관계기관에 배부토록 하고 위원님께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 보건소검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3회 5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군정수장 수질관리자를 소집교육해서 검사방법 및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방법 및 수처리 기술지도를 1회 25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내 하천 188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수질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및 오염물질부하량, 오염도 등 수치지도를 작성해서 시·군에 자료를 공유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 주고 있어서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관련학과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현장학습체험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찬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접속자수가 22만1,500명이 됐고 실험관계 또는 보건환경 궁금증을 묻기 위해서 1,100여명이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대형비닐하우스 내에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를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식수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료수질검사를 4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기준초과 된 16개소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음용을 자제토록 계도함과 동시에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안내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의 배너광고를 이용해서 실시간 지역별 대기오염도농도 현황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가 자료제공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산과 오존예보제 등 홍보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제조업체에 대한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54개 업소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를 대신 무료로 실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이 부적합이 났는데 성분배합비율, 위생관리,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해서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기여한바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단체급식의 중심으로 해서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60개 학교를 방문해서 시료채취를 한 결과 19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음용수 1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위생관리와 조리기구 소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을 시켰고 검사결과 분석 및 대책과 함께 온수통 및 주전자의 소독요령 등을 교육청에 7월 29일날 통보를 해 줬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상황은 저희들 민원이 많은 관계로 처리기간 내 모든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아동·여성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1996년부터 올해 말로 만료되는 여성채용목표제, 여성할당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9급 시험의 경우 지난 해 38.2%에 이어 올해는 48.6%에 이르는 공직사회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높아 내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여성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신규채용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공직문화와 환경으로 여성공무원들의 불평·불만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된 바와 같이 여성관리자반이 1회 120명,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과정 1회 40명이 있고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연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에 비하면 운영과정이 그동안 개설하느라고 늘려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하여 앞으로 더 여성들의 수요에 필요한 교육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성관리자반의 경우는 2003년도까지 대상자의 90% 이상이 수료를 해서 내년에는 폐쇄하고 능력개발과정만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여성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공무원 리더십 개발교육도 실시해서 부족한 교육수요에 대해서 보완하고 아울러 여성공무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해서 여성공무원으로서의 불편한 사항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문화와 환경의 적응을 위해서는 남녀모두 직장의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성대상교육뿐 아니라 양성평등반 교육과정도 활성화시켜서 바람직한 남녀평등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남성공무원들을 돕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도 좀 더 강화시키고 현재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향후 개선발전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조계숙 위원   또 있기는 한데 다른 분 한 다음에 할 게요. 
○위원장 오장세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이 질의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또 여성관리자로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자료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자료에 극한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에 기울여 왔는지 실적에 대해서 사례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교육과정이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과 함께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이런 과정들을 따로 개설을 해 와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실제로 관리자과정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들이 다 수료를 하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과정을 개설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또 강사선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이 좀더 양성평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서로 협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교육원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됨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후과정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직접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내년에는 500여명을 대상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과 또 건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내년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하고 관리자의 위치에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봐달라, 된다 라는 식보다도 진짜 여성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여성들이 과연 능력 있구나 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같은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먼저 돼야만 여성들이 과연 유능하구나 라는 인정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직장에서 진급도 할 수 있고 관리자의 위치에서 관리도 할 수 있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의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계발에 얼마나 더 치우침을 갖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대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과정들을 개설할 때 여성으로서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성차별 극복하는 이런 부분에 주력했었는데 점점 과정을 지속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사례연구라든가 관리자로서의 리더쉽 함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조직활성화를 위한 강의와 또 그 참여자들끼리의 조별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무에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의 강의와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들에 못지 않게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관련해서 각시·군에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이 한데 모여서 연찬회를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 시·군 사례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돼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시·군사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평가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1등은 단양군이 했고 2등, 3등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단양군과 1, 2, 3등을 한 시·군에서 사례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행자부 평가가 여성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했던 특별한 여성정책,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이나 사업들이 평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단양군은 우리 도에서만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군단위에서도 전국에서 2등을 할 정도로 그런 우수한 여성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담당자가 그런 상을 받게된 그런 내용과 자기 군에서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 소개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사부서와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이 우수시·군 사례발표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단양군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두번에 걸쳐서 1등을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양군에… 제가 이해되기는 단양군에 여성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성정책관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특별한 사업, 자체사업을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특별한 사업이 평가항목에 어떠한 것이 우수한 평점을 받아서 단양군이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에 관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그런 우리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평가항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평가가 여성부 주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수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공무원 인사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승진이라든지 또 주요부서 배치라든가 교육기회라든지 또 해외연수에 여성공무원을 얼마나 참여시켰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실제로 단양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는 여성정책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유일하게 실시했었던 것도 주요한 플러스요인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인사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여성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에서 좋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시·군에 어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담당자나 여성정책 담당하는 부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초단체장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확고한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인사에 어떤 중요부서 배치 이런 부분은 저는 여성정책이나 여성공무원들의 지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교부금 많이 주는 것도 그것은 일선 기초단체장의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 했느냐 평가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을 필두로 해서 각 시·군에 여성공무원들이 지위향상이 되고 또 인사상 남녀평등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여성공무원들이 동일직무에 배치됐을 때 아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리더쉽을 인정받고 해야 만이 그 조직사회 공직사회에서 등용이 되고 발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해서 우수시·군 사례발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 냈는데 향후에는 우수시·군 사례발표 하면 사례가 어떤 거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수감자료에 내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답변과정에 우리 여성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인사상의 그런 문제가 중요 평가요인이 됐기 때문에 단양군이 2회에 걸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2년간 우수한 평가실적에 따라서 도내 시·군 여성공무원들 연찬회에 와서 발표했다 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발표할 그런 주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 제가 의아심이 나서 여쭤본 건데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을 여성부가 주관이 돼서 평가를 하는 것하고 행정자치부는 아무래도 여성공무원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여성정책평가가 서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계속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평가에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평가와 별도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업무여성위원회에 위원들을 얼마나 참여시키는지 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냈는지 하는 그런 항목들을 이제 추가해서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시초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좀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고 또 도 자체적으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여성공무원들이 권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치 받았을 때도 남성 못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함양을 시키는 이런 부분의 연찬회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에서 답변듣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하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 시·군의 여성공무원들 연찬회에서는 반드시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항목을 평가항목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정영애 여성정책관님과 여성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기회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시중에 일부 여론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이나 여성회관장님은 우리 도지사님 공관에 찾아간 적이 다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과시간은 물론… 일과시간에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일과시간에도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저도 마찬가집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또 각종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이제는 거의 남녀평등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각 시도에 여성정책담당관도 신설을 해서 여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제도가 우리 공직사회도 도입이 돼있는데 여성정책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충북여성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여성운동을 이끌고 있는 그런 단체의 임원들한테는 모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범이 돼야 되고 귀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정책관님이나 여성회관장님이 도지사 공관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공과 사가 분명하게 분별력있게 투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의 어떤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 도지사 사모님, 저는 도지사 사모님이 공적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찾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지사 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리드해 나가는 위치에 있는 분이 도지사공관에 가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두 번이 아니고 그게 여러 차례다 보면 바라보는 시각은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는 본분을 망각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동의하고 또 그런 오해가,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관에 간 일이 사적으로 간 일은 맹세코 한번도 없고 예를 들면 수해지역에 위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도지사 부인이 완전히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럴 때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이나 추석때 위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관이 다른 수하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가지는 민간사회단체입장에서는 모든 행사에 지사님이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지사님께서 일정이 그렇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사님 대신에 사모님이 와주시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여한 거는 그런 상황인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과정에 수해현장에 노력봉사를 간다든지 또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기관을 위문 방문한다든지 공직에 있는 어떤 수장의 부인으로서 그런 역할은 우리 사회적 기능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 동행을 하고 하는 것도 일부 여성정책관이 하는데 사회적인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연락을 하는 역할을 여성정책관 밑에 얼마든지 직원이 있고 또 그런 정도라면 직접방문을 하지 않고 가전으로라도 해서 위치가 여성정책관이라면 도지 사의 여성정책과는 가장 핵심적인 참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관의 직무에 아주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 주변의 여론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는 투영돼서 불특정다수 여성단체나 또 일반 주민들한테 본의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런 일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정도면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아주 특단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곁들이면 제가 특정 도지사공관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적인 어떤 방과후에 일반적인 행사에서 여성정책관이나 다른 여성회관장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뭇사람들한테 아주 용의주도하게 체크당하고, 체크 당한다기 보다 그런 걸 그냥 간과해서 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복무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그럼… 
○위원장 오장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보면은 전문기능인양성과 사회참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479명, 근 5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육시킨 사람들이 나가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요즘 여성회관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회활동에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교육생중 기능 및 직업반 교육생 639명이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죄송합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사십 몇 쪽을 말씀하셨나요? 
이범윤 위원   41쪽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42쪽요? 
이범윤 위원   41, 전문요원을 양성해 놨는데 이 양반들이 나와서 사회에 얼마나…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회관 교육생 중 기능 및 직업반교육생 639명이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미용반 교육생들은 매월 1내지 2회씩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현장실습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별로 상호 정보를 교환해서 이중 86명이 창업 또는 부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19명이 금·은·동메달을 획득하고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과 자격증취득 및 취업알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여성인구가 74만 명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9.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보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교육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 여성회관은 시·군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시·군 여성회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떠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39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사회교육으로 여성의 행복과 건강, 성희롱 없는 복지사회를 주제로 여성교양강좌를 기 실시했으며 12월중에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50내지 60대의 여성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시·군 여성회관 사회교육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성회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편리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회교육장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도내 여성단체가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각종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80명에서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개설해서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고 또 각 시·군 교육계획도 도 여성회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도·시·군간의 사업교류 및 여성사회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도 여성회관에서는 시·군여성회관을 지도감독하기에 앞서서 서로 협력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도에서 앞으로 연구개발팀이 하나 신설이 된다고 하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답변 끝났어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본 질의의 요지는 충북여성회관에서 도 여성회관에서 개발했던 여성에 관한 능력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군에도 전파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전파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향후의 계획은. 
○여성회관장 박정희   향후 계획은 제가 여성회관에 부임한 지가 두 달 반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윗분들께 아직 결심 받은 바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청원군을 제외하고는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모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의 생각도 그와 같기 때문에 시·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여성회관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을 해서 각 시·군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개발팀이 현재 필요한데 그런 문제는 조직과 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의 희망사항도 시·군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정영애 정책관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예산을 내년도부터 세울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민선3기 들어서서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 여성회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청주시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청주시 여성회관의 역할하고 겸해서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명실공히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하고 시·군과의 관계도 앞으로 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여성발전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조례도 개편하고 조직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마 내년 중에 이루어 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되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틀만 되어 있고 그것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역여성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여성회관 내지 청주여성회관 위주로 사업을 펴다보면 나머지 시·군에 있는 여성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북여성회관은 지도감독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해 주고 청주는 청주여성회관에서 정주권의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해 주고 또 각 시·군에는 시·군의 여성회관에 청주와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그래 충북 도내에 있는 여성들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겠지 여기서도 아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첫째 내세운 것이 남녀평등 여성평등인데 평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일선 시·군은 그럼 거기에 사는 여성들은 전혀 혜택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고 청주권 위주에서 여기 있는 여성들만 교육시키고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평하게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여성정책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여성회관이 청주시지역 여성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들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도 전체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려고 하는 준비작업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조례와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시일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단시간 내에 새로운 청주시가 아니라 충북도 전체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들을 구비해서 새로운 도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충북여성회관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 교육을 시키더라도 먼 곳에 있는 여성들은 거리상 시간상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보면 물론 충북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 자료를 봐도 많은 일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청주권에 국한되지 않나 멀리 떨어져있는 여성들은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충북의 여성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한곳의 여성만 여성입니까? 먼 곳에 사는 여성도 여성입니다. 충북여성 전체를 생각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실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9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목표액 30억원이 조성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성하기 시작할 때는 30억원을 조성했을 때는 당시 이자율이 꽤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율이 많이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이율이 줄게 돼서 시작 당시보다는 사업 수행하는데 적은 액수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현재 강원도, 충북도만이 목표액 전액을 조성한 그런 도이고 나머지 도는 목표액은 우리보다도 많지만 그동안 실제 조성실적은 우리 도에 못 미치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만큼 여성발전기금이 실제 조성 완료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질의해 주시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신 협조덕택에 여기까지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조성 완료에 힘쓴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지만 기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특정한 목적을 영구히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노벨상을 수여하는 기금이 막대함은 2000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수상할 당시 TV로 방영된 전야제 규모를 보아서 알 듯이 그 기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이 하루 이틀 또는 1, 2년 조성되고 기금증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0억원 조성되어 있는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면 30억원 자체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사용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 규모를 보더라도 행사성경비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발전기금이라고 하기에 너무 미약함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6쪽 기금조성실적 30억원의 연도별 조성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8억 해서 30억원을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조성할 '98년 당시 은행금리가 21.1%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가상이자가 6억3,300만원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의 금리는 5.4% 30억원에 대한 가상 이자는 1억6,200만원이 됩니다. 과실금 사용목표액이 61%나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금액만 비교해 보면 4억7,100만원의 감소로 사실은 절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도비에서 일정액이 연차적으로 영구히 부단한 출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의 말미를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한다"로 명시 출연하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으로서는 100%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는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일단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워낙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쪽에서는 기금사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계숙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목표액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설치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목표액을 늘리고 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되 명확히 짧게 답변해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성기간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9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서울, 경기가 지금 현재 100억이고 부산이 60억, 충남·제주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힘은 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도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임시회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임차보증금 국·도비지원부분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1억496만4,000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정에 자체적으로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통상 과정별로 수강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과정별로 자료준비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자료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관께서 알고 계시는 월 최대 수강료가 얼마나 되는지. 
○여성정책관 정영애   최대 수강료는 6개월에 36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6개월에? 월 6만원 밖에 안 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통폐백 이바지과정은 2개월에 40만원이고 이것이 최대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통 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폐백이바지음식 창업과정. 
이기동 위원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여성정책관 정영애   수강료가 비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잔치음식과정 창업요리반이 2개월에 38만원입니다. 
  주로 창업과정이 수강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자격증취득과정 한식조리사과정에 3개월에 30만원, 제빵사과정도 3개월에 30만원, 제과사 3개월에 20만원, 도배사 1개월에 27만원… 
이기동 위원   2개월에 27만원? 
○여성정책관 정영애   1개월에. 
이기동 위원   27만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도배사, 
이기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주체인 청주YWCA에 우리 도비를 연간 운영경비로 1억여원 지원해 주고 또 기존시설임차보증금으로 11억9,40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 나간 상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각 교육훈련프로그램과정에 월 수강료가 많게는 도배사 같은 게 27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폐백음식, 잔치음식 이런 거 할 때 월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회단체도 이런 규모로 관에서 지원을 하면 못할 여성단체가 됐든 일반단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기능이 우리 도 여성회관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충북도 여성회관과 청주여성회관의 기능차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앞으로 여성발전센터 기구를 설치해서 여성들을 위한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여성정책관이나 여성회관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성회관의 연간운영경비가 5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억9,400만원의 연간 이자대비, 또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경비로 해서 각종 행사경비 내지는 소식지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주체인 청주YWCA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운영비는 아직까지 도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여성부에서 시도로 이관된 것이 올해 4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었고 운영비가 실제, 그러니까 임차료도 노동부에서 지원했던 것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1억2,000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1억9,400중에. 그래서 물론 도비나 국비나 다 같은 비용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타 시도에서도 설립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위한 그런 기관이고 여성회관은 사회교육과 이런 부분에 구별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도 여성회관을 인력개발센터 기능을 갖게 되면 오히려 김문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청주지역 여성들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원래 노동부 산하에 있던 그런 기관이 도까지 위임이 돼서 오게 됐는데 충북지역에, 특히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능을 지금 YWCA에서 하는 것을 충북여성회관으로 제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느냐 여부를 여쭌 겁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산하에 여성회관에, 또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소요사업비가 한 5억7,400만원 됩니다. 
  본인이 판단컨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북도여성회관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1년에 6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그래서 그런 기능을,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경비를 1억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강료도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은 애초에 임차료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본 설립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잘 알겠는데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요 지금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그런 여론을 들었는지 몰라도 청주YWCA가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만한 임차 건물 국도비로 해서 얻어서 1년에 1억여원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 다분히 가면 갈수록 더 농후해 질 여지가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고, 또 충북도여성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사업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 들여서 좋은 건물 지어놓고 서기관이라는 고위 공직관장 부임해서 직원들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다 하고 딱 내놓는 그런 사업이 아직까지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본 위원은 충북도여성회관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훈련과정에 보면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교육기간 5개월, 실업자재취업훈련기간 3내지 5개월, 고용촉진훈련6개월, 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훈련 3개월 하는데 3내지 6개월 하는 장기프로그램에 입교하고 수료자가 고용촉진훈련과 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훈련 같은 경우는 수료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과정 같은 경우 입교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수료자가 일부 과정은 절반 밖에 안 되고 두 가지 과정은 입교는 했는데 수료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처음에 과정설립을 해서 수료자가 없다면 고용촉진훈련 같은 건 6개월 짜리 7명했는데 수료자가 한 명도 없고, 또 그 밑에 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훈련 같은 경우 입교자가 30명인데 수료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까지 저는 본래의 직업알선훈련 과정에 아주 큰 기여를 자료로 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난 번에 여성부에서 추가로 건물임차보증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추가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부차관 주재로 심사평가단 회의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추가임차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 건물에 문제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교육훈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차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관된 지가 얼마 안됐고 그리고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료자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수료기간이 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정책관님, 지금 답변내용 중에 과정중이라면 우리 상임위에 감사 수감자료로 해서 부기상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걸 하셔야지 이 기록을 보면 수료자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과정 중에 있다면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본 건 관련해서 여성정책관과 여성회관장님께 제가 종합의견으로 촉구 겸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청주 YWCA에서 청주인력개발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일괄 주제로 올려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운영을 계속 YWCA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성단체에서 동의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종전대로 하고 만약에 여성단체 전원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론과정에 이런 내용은 기존대로 하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으로 여성회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느냐 이런 여부를 향후에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한 가지는 도 여성회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고 임차료사업이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위탁금을 여성부가 회수해 가면 끝나는 것이지 도 여성회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일하는 것이 부실하면 새로운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사항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지 위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라든가 공식적인 체계를 밟아서 국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 없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연다든가 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든 도비든 지금 현재 임차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회수해서 국고 반납하면 그 반납된 금액은 여성부에서 또 다른 여성정책을 위해서 용처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니까 그렇지 위탁운영을 안 하면 반납하니까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기능을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가 지금 관계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의한 그런 거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계법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다른 시·도에서는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그것을 꼭 현재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관께서 좀더 연구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면 어떨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위생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비닐하우스 내에 용수에 대한 먹는물 적합여부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로 개발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사례로서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 농업용수중 지하수 수질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청주·청원지역에만 국한하였는지와 또 43개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그중 16개소가 기준초과 되었다고 조사되었는데 해당 주민과 관리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조치되고 향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대형비닐하우스 내의 식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와 청원군을 선정한 것은 대형 비닐하우스단지가 청주·청원에 많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43개소를 선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업용수로 개발한 곳이 관정의 깊이가 낮아서 지표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암모니아, 질산성질소 일반항목 등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름철에 무더울 때 혹시 먹을지 몰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초과 항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염이 우려되는 11 개 지역 134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중금속 등 15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선정기준과 기준초과 2개 지점은 어디이며 기준초과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조사지점 지역선정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11개 조사대상 지역별로 분류했고 도 환경과에서 시·군별로 134개 조사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은 4월, 5월달에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원에서 분석결과를 10월 24일날 환경과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영동군 상촌면소재 삼동광산에서 납이 초과됐고, 진천 문백면 소재 유창광산에서 카드뮴과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에 통보한 바 정밀조사 의뢰가 있어서 지금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시·군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계속 추이를 살펴보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지역이면 우리 11개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닙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음성에 금광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토양에 대한 수질오염이다 이런 기준치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음성지역에 내가 어디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것이 났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지역구분을 공장지역, 금속질연소지역, 폐기물 적체지역, 금속광산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기타 토지개발 등 공단·주거지역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 지점을 선택했는데 음성에서는 공업지역 2군데, 공장폐수유입지역 2군데, 금속질연지역 2군데 그리고 소각 등 지역 2군데 그렇게 해서 15군데를 검사한바 다른 데서는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음성이나 이런 데 15개 지역중에 저쪽 북부권에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북부권에도 단양이 11군데, 제천이 12군데, 충주가 9군데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도에다 다 보고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오장세   관계관께서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범윤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군별로 어디어디라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오장세   다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도내 실내수영장 수질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은 수영장 수질로 인한 수인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보건에 기여하는 행정서비스로 지난 여름에도 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최우선임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여름 8개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모두 32건을 채취 검사하여 2건이 부적합 되었다고 하였는데 특히 부적합항목은 무엇이며 수질개선에 대하여 귀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실내수영장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눈병을 대비해서 여름철에 실내수영장검사를 했는데 32건 중에서 2건이 잔류염소가 하나는 안 나왔고 대장균 균이 검출되어서 두 가지 다 잔류염소 농도를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로로칼키 양을 조절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외수영장 등 여러 가지 도내에 수영장이 많은데 저희들이 업무구조상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검사 의뢰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검사를 해 주고 그리고 실험실이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특히 여름철에 아이들이 수영장을 갔다 오면 눈병이 많이 나거든요. 수영장 물관리가 잘못되면 피부병이나 안질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거든요, 도민들이. 
  수질개선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면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락스냄새 같은데 그것이 락스냄새인가요 다른 냄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이 크로로칼키 냄새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락스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오장세   그것이 인체에는 이상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그것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크로로포름이 사실은 인체에 유해물질이 되는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과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청소를 하고 씻어낸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리고 통상 수영장을 보면 3개월마다 한번씩 물을 갈아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아줘도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실내수영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대개 하루에 한번 정도씩 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오장세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왜냐 하면 한번 물을 담으려면 한 3일씩 걸리니까 그래서 통상 3개월마다 갈아주던데 저도 한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상당히 물이 더럽던데 관련 행정지도를 시·군에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도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채취한 것을 가져올 때만 할 뿐이지 거기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서 일부러 나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본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양해를 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연간 예산액 34억4,700여만원 대비 현재 집행이 83.5%, 27억2,400만원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8,550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올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상예산이든 사업예산이든 특단의 예산편성 했을 때 당시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정변경사항이, 요인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못해서 불용 할 예산분야가 있는지 그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뽑아 봤지만 연말까지 예상해서 뽑아 본 결과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했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남고 그 외에는 기본급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지금까지 교육사회 상임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가장 예산편성 당시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큰 불용처리 내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참 적정한 예산을 세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학교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균 오염도조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식중독발생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단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음용수 86건 중 16건, 조리식품 72건 중 2건, 식품비접촉표면 124건 중 1건 등 19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부적합한 음용수 및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본 사업을 실시하므로써 학교급식 위생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내 60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집단식중독 사건이 7건이 일어났고 올해는 2건에 18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도 선정하고 저희들이 7월달 까지 급식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나 해서 많은 양의 음용수나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음용수에 대해서 많은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온수통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실험을 실시해서 온수통을 그 전날 소독하고 그 날 소독하고, 또 뜨거운 물을 2분의1 채웠다가 3분의1 채웠다가 몇 시간만에 그게 세균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나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학교에 알리고 그대로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사실은 튀김용 식품비접촉표면 이라는 게 튀김용 손잡이에서 포도상구균이 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기구 소독 등 그런 문제하고 검사결과 분석비 대책 등에서 상세히 알려줬고 온수통 및 주전자의 소독요령도 저희들이 함께 다 공문으로 해서 각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철저를 기하도록 7월 29일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세, 저희들이 1년에 2만9,000건씩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공단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인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안 돼서 대기측정망도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하고 토양측정망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63명인가 에서 지금 55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협조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사실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예산규모, 또 정원 현안대비해서 과중한 업무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단체급식이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능을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또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면 도교육청에서라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혹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상임위 활동과정에 좋은 고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등 유해화학물질검사 및 조치내역중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 조경수는 인위적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거나 과다한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골프장의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내골프장은 몇 개소가 개장되었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몇 개소이며 특히 군부대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133건을 하였는데 검사한 농약성분은 몇 종류이며 검사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는지 검출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골프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승인된 골프장 14개 중에서 6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를 했고 군부대에 골프장 3개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에서 저희에게 잔류농약검사 협조가 있어서 3개소에 대한 검사도 같이 실시해 줬습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을 보면 고독성, 어독성, 환경위해성농약 및 골프장에서 다량 사용하거나 검출된 적이 있는 농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20개 항목에 대한 농약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6개 골프장과 3개 군부대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농약이 검출되면 이것도 관할이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여기도 내내 시료채취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하는데는 시·군하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확인 하에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시료채취한 시점이 사전에 알리고 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하는 거지 예정을 안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려하는 것은 혹시 미리 알면 여기에 대한 사전에 골프장입장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2일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한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 최정봉 이사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영운동 125-5

  주민등록번호 440126-*******

  증인 최정봉

○위원장 오장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이 도립노인병원이 국비와 도비로 40억원에 대해서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짓는데 지금 시중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들어 보면 너무나 입원비가 비싸고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도립병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들여놓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도립노인병원을 위탁경영을 받으면서… 
○위원장 오장세   증인께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충북도립노인병원 최정봉 이사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도립병원 운영하면서 노인병원이 진료비가 비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범윤 위원   예.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사실 노인도립병원의 진료비는 타 노인도립병원보다도 진료비가 비싸지 않고 현재 유사한 노인병원과 비교해 볼 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도립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익성과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것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비싸게 받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보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120병상입니다마는 90%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료 내역하고 타 시·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병원 운영하는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 혹간 저는 시중에 우리 불특정다수의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하는데 저도 각별한 예의를 갖추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간 불편한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화재단 최정봉 이사장님을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도립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는 주체 당사자 입장에서 증인까지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우리 6.13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이 특혜다 또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석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특혜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인화재단의 소유지분 현황은 어떻게 돼 있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저희 의료법인은 지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법상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출연은 있지만 그에 대한 지분 배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당초에 건축업자… 노인복지병원 건설을 정도건설에서 건축을 했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이기동 위원   정도건설에서 건축을 했는데 당시 낙찰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적법절차로 하셨는데 방법을 어떻게 예가를 해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제가 그런 분야에서 사실 전문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 낙찰자 선정방법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식회사 정도건설이 지금 도립노인병원을 건립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입찰을 하려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요건 구비하는 실적을 이렇게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정도건설에서 '99년 11월 17일날 실적서 이렇게 보면 아마 같은 재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병원 신관 신축공사도 정도건설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병원 신축중인 것도 정도건설에서 하고 있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건축비로 30억을 국·도비 합해서 재단에 줬는데 그 낙찰금액도 아주 용케 30억에 얼마 안 빠지는 그런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노인복지병원을 짓기 전에 실적서에도 보면 한국병원을 신축한 경우가 있었고 또 현재 신축중인 것도 정도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방금 전에 입찰자 선정방법, 지금 법적으로 했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안 주고 계십니다. 
  관계관이 알고 본인은 그런 분야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못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 당시에 저희 담당 직원이 건설관계 계통에 있는 방법에 준하게 적법하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서 그대로 적법하게 하라고 해서 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당시 관계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퇴사를 했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관계서류 다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그 서류로… 
이기동 위원   그 서류는 있는데 그 방법은 오늘 제출한 거에 어떻게 예가를 결정을 했고 낙찰했다 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지금 제가 그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입찰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계금액은 34억1,894만원입니다. 예정가격은 33억1,100만원이고요 낙찰기준은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한자 최저가, 낙찰금액은 29억7,990만원입니다. 약 90%대 입니다. 
  낙찰업체는 정도건설로 29억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성건설, 동상건설, 천마건설, 삼화토건, 덕성산업에서 입찰금액을 써냈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정도건설로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정도건설의 낙찰금액이 우리 국도비 지원한 금액이 30억인데 낙찰금액이 29억7,995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국도비 지원한 금액하고 너무 절묘하게 낙찰금액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러면 다른 건설회사에서 입찰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낙찰자 선정방법이나 낙찰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 당초에 이사장님께서는 기부채납 한 1,100여평, 지금 도립병원이 설립된 부지와 지금 인화재단에서 신축중인 병원 2,300여평을 동시에 토지를 구입하셨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또 그 옆에는 별도의 같은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같이 구입했던 것입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이, 그 당시에는 한국병원의 이전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기동 위원   저도 시중에서 일부 2,300여평은 한국병원이 시내 중심가에 소재해서 이전부지 확보차원에서 1,100평 도에 기부채납 하는 거 말고 2,300여평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거다, 그런데 노인병원을 운영하고서 개원을 하고서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니까 120병상이 풀로 차고 향후 고령화시대에 노인전문병원이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병원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사실 오늘 저도 여기 참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사실과 아닌 루머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한국병원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장사가 잘되니까 이렇게, 예.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병원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환자분들이 사실상 편찮으셔 가지고 질환이 있어 가지고 우리 충북만 해도 사실 10만명 정도의 노인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충북에서도 아시겠지만 노인병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초정노인병원과 저희 충북도립노인병원 밖에 없습니다. 
  초정노인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보탰을 때 약 400여명 밖에 혜택을 못보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만 해도 많은 노인환자들이 노인병원을 이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병원은 저희 현재 있는 노인병원 이외도 노인병원이 많이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약간 드렸지만 제가 노인병원을 해 가지고 배드가 풀배드 됐다고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국의 국가정책이 노인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96년도에 각 시도에 1개씩 설립해 가지고 14개가 설립돼 있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7개 밖에 설립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벌써 전국에 노인병원이 다 섰을 겁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노인병원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과정에 제가 차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입원환자가 120병상에 거의 90% 이상 차고 있는데 의사는 단 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의 차지하는 포션을 보면 의사 1인당 월평균 급료가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간병사, 간호, 행정, 기능 합치면 월평균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급료가. 
  그런데 여기 지금 2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인건비로 지출한 게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비 다 사주고 건물 다 지어주고 실제 의료비 받은 거는 한 60%정도는 지금 운영비 여러 가지 기타경비 이런 겁니다. 
  병원 중에 지금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고급인력인 의사들의 급료인데 노인복지병원에는 지금 환자가 100명이 넘는데 의사가 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노인병원의 실상하고 일반병원하고의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노인병원에 있는 노인환자들의 진료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반병원의사의 숫자하고 노인병원의 의사의 숫자를 같이 보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금지급에 대해서 아까 1인 평균 지급임금은 12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임금율이 차지하는 게 아까 38%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42.6%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총 2001년도 2월 개원부터 금년도10월말 총 진료발생건수 2,676건중 수입이 50만9,377만8,603원이고 인건비로 지출된 게 19억6,079만9,480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걸로 보면 자료제출에 의하면 38.5%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60%가 기타경비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것이 자료 중에서 지금 숫자가 삭감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삭감금액이. 발생금액만 제출한 내용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진입로를 해야만 노인복지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시설녹지를 충청북도에서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시설녹지를 풀어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공문서를 청주시에 보냈는데 청주시에서는 이걸 해 주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하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땅만 1,100평, 2,300평 둥그렇게 3필지 해 가지고 4,400여평을 사 놨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도립병원이 됐든 지금 신축중인 병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녹지가. 
  시설녹지 푸는 거는 그린벨트해제 이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도립병원을 지으니까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청주시에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이거 해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문서를 청주시에서 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거 조금 잘못 오해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노인병원의 위탁경영을 맡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을 때 현재 위치에 있는 토지에 처음에는 거기 입구에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카센터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해서 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시설녹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녹지가 왜, 애초에 제가 거기에 진입로가 없었으면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 청주시에서 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료제시)
  이 공문이 1999년 6월 15일날 생산된 문서입니다. 
  제목이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협조회신", 문서내용이 "보건…", 이건 충청북도보건위생과 보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건65550 -1366호와 관련됩니다" 해서 아래 내용에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녹지를 진입도로 변경하여 줄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하지 않은 바 이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도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도시계획조정변경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공공건물이니까 앞으로 공익건물이니까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 뭐 내부적으로 보건위생과와 지역개발과와 여러 가지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엔 또 내려가서 청주시에서 청주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국·도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한 40억씩 해 가지고 공익건물을 짓는데 해 줘야 된다 안 된다 찬반양론 격론 끝에 해서 공익건물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 해서 시설녹지를 풀어주게 된 겁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들으셨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도에서 당초에 이렇게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안 된다, 또 도에서 여러 가지 관련 실과가 협의해서, 또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도 열고 청주시에서 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저는 노인복지병원이 건립이 되고 건립된다면 당연히 진입로를 내줘야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죠. 진입로가 없으면 병원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로 내주는 거는 시설녹지라도 그건 불가분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노인복지병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크기의 노인복지 병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크기만 한 똑같은 개인병원 인화재단에서 짓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이 앞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 양쪽이 다 공히 도로이용을 하지만 도로의 이용 효용가치는 신축중인 병원에 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 낸 것은 인화재단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행정관서에서 준거다 라고 해서 지금 지난 선거에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화재단에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특혜를 준거다 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상당히 오해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진입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립노인병원을 짓든 안 짓든 간에 그쪽에 인화재단에서 산 땅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빠진 내용 같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조금 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 한국병원을 위해서 진입로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땅 평당 매입금액이 당초에 얼마에 샀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까이에 샀으면 거기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정식으로 납부했습니까? 
  100만원의 실거래 가격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면 기록에 남습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죠. 
  도립노인병원 할 땅을 100만원 가까이 주고 샀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당시에 23만원에 샀다 라는…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인계약서가 시청에서 그 땅을 등기를 낼 때 계약서를 아마 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 검인계약서를 시에서 발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땅 부지 산 금액이 11억여원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병원이 완공이 돼서 똑같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며칠 전에 관련 소관 상임위 하는데도 이거 관련해서도 상당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그런 의도를 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똑같은 건물 어떤 형태 또 똑같은 기능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도립병원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옆에 신축 중인 이 병원 운영에 도립병원이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인화재단에 상당한 표현이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도립노인병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노인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도에 노인의 병상수가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옆에서 노인병원을 또 짓고 있는 그 병원을 개원했을 때 우리 지역의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고 서로 상호간에 보완적으로 해서 더 노인병원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노인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호간에 우리 충북 도립노인병원이 더욱 발전하고 저도 더 많은 병상수를 전부 다 가동할 수 있다고 그것은 나중에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노인도립병원이 우리 집행부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과정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권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도 이러한 기능의 병원이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사가 잘되는 병원이 될 거다, 지금 아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의사가 두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고정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40% 내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정설비투자 하고 도에서 장비 다 사준 겁니다. 장사 잘 되는 장사죠.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준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명의 의사는 상근을 합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공 진료과목은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신경과입니다. 
이기동 위원   두 분 다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진료지원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은 간호사입니까? 간병사를 의미합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진료지원직은 간호사와 간병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원이 진료지원직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간호직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10월말 현재 103만원 정도, 진료지원직이 119만원, 행정직이 164만원 정도 되고 또 지난 10월에 아마 이것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약직을 4명 채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약직은 지금 85만5,000원을 월 급료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모든 공익사업도 적자가 나고 그러면 파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수익이 나지 않는 것 같으면 재투자 재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의 철학은 첫째는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를 위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대우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우를 잘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환자들한테 손이 잘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료도 제가 다른 어떤 같은 류의 병원보다 적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지금 내용상으로 아까 자료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관계 직원들한테 정확한 자료인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이기동 위원   계약직 지금 10월에 4명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법인의 장사가 잘되니 못되니 손익여부는 우리가 내년 2월에 손익계산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질의는 그때 다음에 그런 기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하시고 그 질의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진료비명세표에 보면 월 많게는 1달 입원비가 411만원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한 사람당 진료비가 많을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   2001년 4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한 사람이 본인이 낸 것이 지금 사백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동 위원   지금 차트번호가 이것이 차트번호 아닙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것을 4개의 월을 보태서 올린 것 같습니다. 월별로 나눈 것 같으면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월별로 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제가 그것을 봐도 괜찮겠습니까? 첫 페이지입니까? 
      (자료제시)
이기동 위원   저도 다른 것은 200만원, 300만원인데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맞는 말씀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지금… 
이범윤 위원   내가 보충질의 먼저… 
이기동 위원   하시죠.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입원환자가 지금 대기중이고 포화상태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서민이나 저소득자가, 그래도 도립병원이라면 다만 10%고 다만 5%라도 지금 그렇게 노인복지 전체에서 돈벌려고 안하고 이사장님이 숭고한 정신이 있다면 서비스정신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나 국비에서 이렇게 40억이나 들여서 장비 다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자료를 보면 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못하는가, 왜 서민들은 못 들어가는가 거기.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병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서민들을 거부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거부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에 굉장히 지금 평균 저속득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부담하는 간병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금액을 못 내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너무나 적자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 저소득층환자까지 배려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건강보건 관계당국에서 연구원들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환자들의 의료를 개방하는 것 같으면 1년도 안가서 건강보험이 파산이 된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이사장님이요…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요지는 지금 요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이사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아마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 할 수 부분이 아닙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래서 그럴 때 만약 이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병료가 없어서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익가지고 간병료를 지불하면서 기본적인 인화재단에서는 치료비는 말씀하신 대로 부담하신다는 의미 같고 간병료가 없어서 못한 다면 간병료를 지불해 준 다면 그렇다면 해 주실 의향은 있다 이거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물론, 제가 지금 옆에 노인병원을 짓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저소득층에도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범윤 위원님, 그렇게 결론 내리시죠. 본인이… 
이범윤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네 지으면 더 안 하지 뭐. 지금 도립병원도 안 하면서 자기병원하면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거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증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향후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이맘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이만 넘어가시기 바라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의료장비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의료장비구입, 어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의료장비구입비용으로 9억여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의료장비 일체를 그게 수의계약을 했던 또 단가입찰을 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것은 저희가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좋은가 나쁜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장비라도 두 세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싼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120병상에 필요한 침대를 가격이 여기 개당 3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00개면 3,800만원, 120개니까 4,000여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한 건지 니들 두 명 이렇게 와서 견적 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싼 거를 한 건지 그런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후자로 한 겁니다.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라 세금 갖고 산 거거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러면 가급적이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단가입찰,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통상 상거래에서 얼마든지 그런 게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인화재단에서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현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라면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해야지 정당하지 않았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 내서 그 중에 싼 거 구입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병원에 양심적으로 그것이 언젠가 자료가 남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장비실사 결과를 도 관련 부서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당시 결과내용으로 보면 휠체어 9대를 활용하지 않고 옥상 물탱크에 방치해 놨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병원 개업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휠체어가 개당 40만원짜리 휠체어로 돼있습니다. 9대가 옥상 물탱크에 방치가 돼있는데 국가공유재산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런 사실을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사장님! 
  이게 2001년도 12월 12일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근 1년이 다 돼갑니다. 재단 이사장님한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에서 장비실사를 나가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신다는 거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장비가 36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 도에서 지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지적을 당하고, 사실 장비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비로 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즉각적으로 시정이 돼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당연히 지적을 받으면 그거 시정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답변과정에 작년 12월 10일이니까 올 11월 다갔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사안입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바로…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 사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과정이 저는 다른 여타 부분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런 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어떤 게 지적되어서 바로 시정이 되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 빠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병원과 인화재단은 최정봉이사장님과 인척관계에 있는 전 송모 도의원님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혀…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개인적인 이권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이니셜이라든지 이름은 거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당초 건설회사가 주식회사 정도건설이었는데 종전에 한국병원 신관신축공사도 하고, 또 현재 인화재단에서 신축중인 병원도 하고, 또 도립병원도 주식회사 정도건설에서 하고, 그런데 제반 법적으로 하자없이 또 우연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연에 청주시에서 시설녹지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도에서 강력하게 청주시에 압력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요구에 의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진입로개설은 도로의 기능은 현재 도립병원보다는 향후에 신축중인 병원에 효용가치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것이 자명하고, 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도의 관련부처에서 의료장비 실사점검을 했는데 일부 구입장비가 옥상에 물탱크 옆에 방치가 돼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시중에 우리 불특정 다수 주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제가 한시간여 들으면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명료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러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9대를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옥상물탱크에 방치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거와 같이 제가 깊이 깊이 세부사항을 갖다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바로 한편 저희 담당 직원이 그에 대해서 바로 사용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계시고 저에 대해서 잘 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억울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적법절차에 의하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사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진짜 억울합니다. 
  첫째 진입로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진입로 문제는 최초에 구입할 때는 진입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현재 도립노인병원외에 옆에 노인병원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도 법에 어긋나거나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지금 너무나 사회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참 현재의… 결과에 보시면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도건설이 저희 병원을 건설했을 때 아무런 하자도 없었고 우리 도립병원을 지었을 때 여러분께서 도립병원을 교사위원님이시니까 방문을 하셔 가지고 건물이 타 건물과 비교해서 과연 그 금액으로서 그렇게 잘 지을 수 있는가 거기에도 한국병원에서 좀더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저희 도립병원 운영에도 저의 혼신을 다 기울여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병원의 이사장이지만 한국병원에 있는 것보다도 이 병원을 잘하기 위해서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주위에서 너무 나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답변을 총괄적으로 일반론적인 것보다 지금 당초에 구입할 때는 진입로가 카센터 있었다고 했는데 시설녹지로 해서 엄연히 진입로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청주시에서 안 된다 라는 것을 도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런 과정에… 그런 과정은 공문서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서가 요새 이런 것을 도에서, 청주시는 산하기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됐지만 거기서 도를 상대로 해서 안 된다고 문서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해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 다른 시설녹지 풀어달라고 행정공무원이나 부처에 가서 하면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사안이거든 요. 그런데 이것이 됐단 말입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역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제가 일련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정황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개를 끄떡끄떡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인 그런 일반론적인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선정해서부터 설립하고 할 때의 과정을 소상히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이기동 위원   됐습니다. 
  여기 공인회계사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이 나옵니다. 
  단기중 단기라는 것은 지난 2월 개원 이래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도립노인전문병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 병원과의 특수관계인인 수탁운영자 의료법인 인화재단과의 거래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단기증가 해서 3억9,659만1,450원, 단기감사 4,696만3,730원, 기말잔액 3억4,962만7,720원 이 내용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우리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인화재단입니다. 인화재단에서 위탁경영을 맡아 운영하면서 인화재단에서 노인병원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을 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사유는, 왜 단기차입금을 이렇게 했는지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도에서 사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화재단에서 운영비를 차입해서 썼기 때문에 상환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되는 취지는 수입구조가 지출하는 어떤 비용보다 수입이 크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운영경비로 이렇게 4억5,000만원 가까이 차입을 할 그런 특단의 사유가 발생했는지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그것은 도립노인병원을 건축 시에 원래는 90병상의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120병상을 지으면서 돈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운영비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아니면 실제 담당자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상에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정이 됐는지요.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지금 부분적으로 다된 거고 안 된 부분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 감사보고서 상에 개선 권고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보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답변으로 해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점은 우리 관련부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간략하게 마무리 소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요건 또 지금 증인으로 오신 이사장님의 어떤 지금 병원에 관련된 제반업무의 파악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충북도립병원은 근래에 지난 6.13선거나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전대 6대 때부터 또 그 이전에 민선2기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되어와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저런 어떤 진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따가운 시각이 있으니 앞으로 병원운영에 도립노인전문병원답게 이사장님께서 우리 사회의 복지분야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야에 종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작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작은 장비나 또 운영전반에 관해서도 이사장님이 직접 일선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병원 운영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본 위원도 많습니다. 
  이상 관련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오늘 최정봉 이사장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증언 답변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도에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에 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냉정히 따지고 보면 남들이 하지 도 못한 큰 봉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큰 봉사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고 의혹 내지 의심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항간에는 왜 어떠한 특혜를 받지 않았는가 라는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말씀 잘 듣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 처음 참석하다보니까 사실은 처음 여기 올 때는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사실을 말씀드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참석하다 보니까 사실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답변을 해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못해서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그래야만 제가 앞으로 일하는데 이런 사회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것이 해명할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못해서 아쉽고요. 
  어떻든 앞으로 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사실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충북도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 노인병원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외부에 지금 저희 병원에 벤치마킹 하러오는 그런 민간병원도 있고 각 지역의 공무원들도 많이 오십니다. 우리 개원하고 지금 온 것이 780명이 오셨고 각 정부기관에서만 21개가 왔습니다. 
  자기의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열성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대단히 크다고 굉장히 자기들이 많이 배워 간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병원에 벤치마킹 하러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용기도 더 얻고 칭찬도 해 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돈보다는 이런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한편 우리 충북도의 위상에 사실 많이 기여했다고 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그런 설립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사실 저 나름대로 충분히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했는데 이런 소문들이 왜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났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시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 누가 과연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만이라도 자주 저희 병원에 오셔 가지고 실상을 파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정신을 발휘했는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는가 대한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인술로서 충북 내지 우리 국가에 그늘진 곳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화재단이사장 최정봉   감사합니다. 
      (증인퇴실)
○위원장 오장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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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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