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2년11월21일(목)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요구 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요구 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지난 10월 1일자로 신설된 환경과의 산업환경담당을 포함하여 4과 20개 담당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등 4개 담당, 환경과에 환경기획 등 6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의약 등 5개 담당, 물관리과에 물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었으며 직원 수는 정원 96명에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환경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8%인 총 3,053억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인 2,186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8%인 86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난 10월말 현재 81.3%인 2,483억원을 집행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시책은 질 높은 삶의 영위를 위한 으뜸 복지행정 구현,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달성과 열린 환경행정 실현,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도민보호와 예방의료체제 강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도 건설에 최선을 다 했으며 분야별 내용을 간략히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질 높은 삶 영위를 위한 으뜸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5만6,0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1,597억원을 지급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25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지역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의식 함양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건강진단시책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 활성화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장애인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당의 증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정보센터와 장애극복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다음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 달성과 열린 환경행정 실현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선진환경추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청풍명월21 추진기반 구축과 옛적 농촌되살리기 사업을 전개하였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05개소의 대기·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천연가스시내버스 19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관리를 강화하였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명소100선 육성과 자연보호운동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도민보호와 예방의료체계 강화시책입니다.
보건의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진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한방진료실의 내실 운영에 힘써 왔으며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전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무료검진 3만5,000명,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방문서비스 3만가구, 전염병 예방접종과 보균자찾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위생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2만5,000명에게 종사자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7개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 하였고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과 퇴 변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시책입니다.
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까지 총 682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하였고, 금강수계의 경우 용담댐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여 당초 초당 5.4톤이던 방류량을 1.7배인 9.1톤으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청댐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도내 전지역이 연내 통수가 가능하도록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하수시설개선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을 건설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과 수질개선부담금 과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한 25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시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만5,836가구에 5만5,567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녀학비 등에 1,238억원을 지원하였고 5만9,000여명에게 53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개월치 각종 급여 180억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활사업의 확대 지원 시책은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 취로사업 등 각종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점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등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자활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장례문화 보급 확대시책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당초 시·군별로 2개소씩 2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77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34개소를 자부담액을 늘리는 조건으로 선정하여 20개소는 완공하였고, 14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14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03년도 납골묘 설치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245세대를 선정하여 이중 82%인 201세대는 초절수형 분사식 개 폐변기로 시공 완료하였고 충주 등 3개 시·군 44세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44세대를 이 달중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시상 및 미지원 경로당 지원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노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경로당을 선정 시상하여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33개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433개 국비 미지원 경로당에 개소당 77만8,000원씩 총 3억3,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우수경로당을 시상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당 2개소씩 24개소의 우수경로당을 추천받아 250만원 상당의 근육통 물리치료용 안마의자를 부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시책입니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재활정보센터는 재활정보센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를 연결하는 재활정보센터 네트웍을 구성하여 지난 7월 장애인 게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정보화 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활용과정 등 4개의 장애인 컴퓨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먼저 청풍명월21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의식과 생활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자연생태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천 수생식물을 도내 11개소에 식재 하였으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2회 추진하였고 주민, 학생 등 1만2,000명에게 청풍명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과 수생식물 식재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우수마을 육성 시책입니다.
청풍명월21이 추구하는 옛적농촌살리기 운동은 50호 정도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선정하고 환경정화수 식재와 자원재활용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등 기상이변으로 일부 시·군의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 소음측정망 운영 시책입니다.
대기 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청 동관 옥상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소음측정을 위해 청주시내 35개 측정망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충주와 제천에 각 15개소의 측정망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주지역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증설하여 대기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시책입니다.
매연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소음이 적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천연가스 버스 도입계획 30대중 19대를 보급 운행중에 있으며 이동식 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식 충전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 확보된 11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연말까지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시책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되어 도내에는 총 4,266개 업체에 7,886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환경친화형 사업체로 운영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4,000여 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기준초과 61개 업체, 무허가 시설 21개 업체 등 172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65개 업체,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41개 업체, 고발 7개 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를 중점 감시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의 자연환경명소100선 육성시책입니다.
자연사랑 실천 학습장과 생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우리 도에서는 수려한 경관과 명성을 간직한 100개소를 충북의 자연환경명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의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고 11개소의 보호관찰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보호관찰시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및 행락질서 확립시책입니다.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정착과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국토대청결 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6만6,000명이 대청소활동에 참여하여 3,3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피서철을 대비한 행락지 청결대책과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힘써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상습 적체지역에 대한 기동 수거대책반을 운영하고 쓰레기투기 계도 및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청정충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과 안정화 기간 단축을 위하여 청주 등 4개 시·군에 2001년부터 3년간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1일 127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천군과 단양군은 공사 완료하였고, 청주시는 침출수의 하수연계처리를 위해 실시설계중이며 음성군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부지선정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12월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음성군은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농촌지역 보건지소 신 증축과 장비보강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94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보강 7개소, 장비보강 15개소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신 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능보강 시책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공중보건한의사의 배치를 희망하는 농촌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12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주민 호응이 매우 높아 금년도에는 20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신규 설치하고 24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여 총 32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한 바 3만5,000여 도민이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실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와 한의사 배치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순회진료서비스와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암, 간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도와 드리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만8,000명을 검진한 결과 약 2.7%인 494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시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에게 가족적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방문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만가구 7만1,000여명을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9명의 가정전문간호사를 1년간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담당자 22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립능력 향상과 장애 최소화를 위한 방문간호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관리시책입니다.
전염병은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검사,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도, 시·군에 14개반 84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질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병·의원 등에 1,300여개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고 6만1,000여명에게 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7만여명에게 일본뇌염외 3종의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인공 면역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행사대비 친절교육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 꼭 필요한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사자 2만5,000여명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제행사 기간중 식중독사고와 종사자의 불친절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시 친절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위생 유통관리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퇴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퇴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1만5,000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퇴 변태 등 위반업소 955개 업소를 적발하여 78개 업소를 고발하고 246개 업소를 허가취소하였으며, 413개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월 1회 이상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월 2회 이상 상설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물 관리분야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입니다.
도내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1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강수계는 약 29㎢의 수변구역을 20㎢로 축소지정하고 주민 지원사업에 총 682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하였으며 금강수계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83.7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의 2003년도 물이용부담율을 상향조정하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충당하고 금강수계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정밀 인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시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 연말까지는 도내 전지역이 통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2003년까지 완공하고 지방상수도사업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까지 7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향상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염하천과 하수관거정비에 1,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67% 공정을 보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 위 수탁 협약 및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0%대의 공사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각종 하수처리시설 공사계획의 공정 완수는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시책입니다.
지하수를 보전하고 적정개발과 이용, 합리적인 먹는 샘물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70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고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25억원의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사업은 95%의 공정을, 수질측정사업은 하반기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도 14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과 60개 지하수 수질측정검사를 이 달중에 완료하고 먹는 샘물업체의 하반기 수질개선 부담금 11억원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47페이지 복지환경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157건 감축된 총 426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21건이 10월말 현재 완료되었고 처리중에 있는 민원 5건중 4건은 10월말에 완결되었으나 제천시 고암동 윤연수씨가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의사의 무성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관련 진정'민원은 8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행위 과실여부를 조회 의뢰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의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연성 쓰레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함으로써 매립장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청주권에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대와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동 시설부지 토지주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다음 달중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인 전북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권의 물 부족과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전주권 인구의 과다산정과 오염방지대책 없는 용담댐 담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조치에 지금까지 충청권 3개시·도 집행기관은 물론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용담댐 용수배분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전북권 예상인구가 당초 389만명에서 274만명으로 축소되고 2021년 충청권 방류계획량도 당초 초당 5.4톤에서 9.1톤으로 3.7톤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충청권 전북권이 합동으로 합리적인 용수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물과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환경 행정이 되도록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지난 10월 1일자로 신설된 환경과의 산업환경담당을 포함하여 4과 20개 담당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등 4개 담당, 환경과에 환경기획 등 6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의약 등 5개 담당, 물관리과에 물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었으며 직원 수는 정원 96명에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환경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8%인 총 3,053억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인 2,186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8%인 86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난 10월말 현재 81.3%인 2,483억원을 집행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시책은 질 높은 삶의 영위를 위한 으뜸 복지행정 구현,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달성과 열린 환경행정 실현,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도민보호와 예방의료체제 강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도 건설에 최선을 다 했으며 분야별 내용을 간략히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질 높은 삶 영위를 위한 으뜸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5만6,0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1,597억원을 지급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25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지역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의식 함양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건강진단시책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 활성화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장애인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당의 증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정보센터와 장애극복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다음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 달성과 열린 환경행정 실현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선진환경추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청풍명월21 추진기반 구축과 옛적 농촌되살리기 사업을 전개하였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05개소의 대기·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천연가스시내버스 19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관리를 강화하였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명소100선 육성과 자연보호운동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도민보호와 예방의료체계 강화시책입니다.
보건의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진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한방진료실의 내실 운영에 힘써 왔으며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전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무료검진 3만5,000명,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방문서비스 3만가구, 전염병 예방접종과 보균자찾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위생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2만5,000명에게 종사자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7개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 하였고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과 퇴 변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시책입니다.
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까지 총 682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하였고, 금강수계의 경우 용담댐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여 당초 초당 5.4톤이던 방류량을 1.7배인 9.1톤으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청댐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도내 전지역이 연내 통수가 가능하도록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하수시설개선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을 건설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과 수질개선부담금 과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한 25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시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만5,836가구에 5만5,567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녀학비 등에 1,238억원을 지원하였고 5만9,000여명에게 53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개월치 각종 급여 180억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활사업의 확대 지원 시책은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 취로사업 등 각종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점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등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자활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장례문화 보급 확대시책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당초 시·군별로 2개소씩 2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77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34개소를 자부담액을 늘리는 조건으로 선정하여 20개소는 완공하였고, 14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14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03년도 납골묘 설치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245세대를 선정하여 이중 82%인 201세대는 초절수형 분사식 개 폐변기로 시공 완료하였고 충주 등 3개 시·군 44세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44세대를 이 달중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시상 및 미지원 경로당 지원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노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경로당을 선정 시상하여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33개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433개 국비 미지원 경로당에 개소당 77만8,000원씩 총 3억3,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우수경로당을 시상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당 2개소씩 24개소의 우수경로당을 추천받아 250만원 상당의 근육통 물리치료용 안마의자를 부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시책입니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재활정보센터는 재활정보센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를 연결하는 재활정보센터 네트웍을 구성하여 지난 7월 장애인 게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정보화 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활용과정 등 4개의 장애인 컴퓨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먼저 청풍명월21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의식과 생활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자연생태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천 수생식물을 도내 11개소에 식재 하였으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2회 추진하였고 주민, 학생 등 1만2,000명에게 청풍명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과 수생식물 식재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우수마을 육성 시책입니다.
청풍명월21이 추구하는 옛적농촌살리기 운동은 50호 정도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선정하고 환경정화수 식재와 자원재활용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등 기상이변으로 일부 시·군의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 소음측정망 운영 시책입니다.
대기 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청 동관 옥상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소음측정을 위해 청주시내 35개 측정망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충주와 제천에 각 15개소의 측정망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주지역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증설하여 대기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시책입니다.
매연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소음이 적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천연가스 버스 도입계획 30대중 19대를 보급 운행중에 있으며 이동식 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식 충전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 확보된 11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연말까지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시책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되어 도내에는 총 4,266개 업체에 7,886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환경친화형 사업체로 운영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4,000여 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기준초과 61개 업체, 무허가 시설 21개 업체 등 172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65개 업체,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41개 업체, 고발 7개 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를 중점 감시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의 자연환경명소100선 육성시책입니다.
자연사랑 실천 학습장과 생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우리 도에서는 수려한 경관과 명성을 간직한 100개소를 충북의 자연환경명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의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고 11개소의 보호관찰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보호관찰시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및 행락질서 확립시책입니다.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정착과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국토대청결 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6만6,000명이 대청소활동에 참여하여 3,3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피서철을 대비한 행락지 청결대책과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힘써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상습 적체지역에 대한 기동 수거대책반을 운영하고 쓰레기투기 계도 및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청정충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과 안정화 기간 단축을 위하여 청주 등 4개 시·군에 2001년부터 3년간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1일 127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천군과 단양군은 공사 완료하였고, 청주시는 침출수의 하수연계처리를 위해 실시설계중이며 음성군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부지선정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12월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음성군은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농촌지역 보건지소 신 증축과 장비보강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94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보강 7개소, 장비보강 15개소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신 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능보강 시책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공중보건한의사의 배치를 희망하는 농촌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12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주민 호응이 매우 높아 금년도에는 20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신규 설치하고 24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여 총 32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한 바 3만5,000여 도민이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실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와 한의사 배치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순회진료서비스와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암, 간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도와 드리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만8,000명을 검진한 결과 약 2.7%인 494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시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에게 가족적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방문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만가구 7만1,000여명을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9명의 가정전문간호사를 1년간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담당자 22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립능력 향상과 장애 최소화를 위한 방문간호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관리시책입니다.
전염병은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검사,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도, 시·군에 14개반 84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질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병·의원 등에 1,300여개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고 6만1,000여명에게 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7만여명에게 일본뇌염외 3종의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인공 면역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행사대비 친절교육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 꼭 필요한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사자 2만5,000여명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제행사 기간중 식중독사고와 종사자의 불친절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시 친절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위생 유통관리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퇴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퇴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1만5,000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퇴 변태 등 위반업소 955개 업소를 적발하여 78개 업소를 고발하고 246개 업소를 허가취소하였으며, 413개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월 1회 이상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월 2회 이상 상설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물 관리분야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입니다.
도내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1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강수계는 약 29㎢의 수변구역을 20㎢로 축소지정하고 주민 지원사업에 총 682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하였으며 금강수계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83.7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의 2003년도 물이용부담율을 상향조정하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충당하고 금강수계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정밀 인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시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 연말까지는 도내 전지역이 통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2003년까지 완공하고 지방상수도사업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까지 7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향상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염하천과 하수관거정비에 1,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67% 공정을 보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 위 수탁 협약 및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0%대의 공사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각종 하수처리시설 공사계획의 공정 완수는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시책입니다.
지하수를 보전하고 적정개발과 이용, 합리적인 먹는 샘물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70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고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25억원의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사업은 95%의 공정을, 수질측정사업은 하반기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도 14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과 60개 지하수 수질측정검사를 이 달중에 완료하고 먹는 샘물업체의 하반기 수질개선 부담금 11억원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47페이지 복지환경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157건 감축된 총 426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21건이 10월말 현재 완료되었고 처리중에 있는 민원 5건중 4건은 10월말에 완결되었으나 제천시 고암동 윤연수씨가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의사의 무성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관련 진정'민원은 8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행위 과실여부를 조회 의뢰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의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연성 쓰레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함으로써 매립장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청주권에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대와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동 시설부지 토지주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다음 달중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인 전북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권의 물 부족과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전주권 인구의 과다산정과 오염방지대책 없는 용담댐 담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조치에 지금까지 충청권 3개시·도 집행기관은 물론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용담댐 용수배분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전북권 예상인구가 당초 389만명에서 274만명으로 축소되고 2021년 충청권 방류계획량도 당초 초당 5.4톤에서 9.1톤으로 3.7톤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충청권 전북권이 합동으로 합리적인 용수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물과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환경 행정이 되도록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환경국 소관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가 수감대상이므로 환경과직원과 물관리과 직원들께서는 해당과로 돌아가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환경국 소관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가 수감대상이므로 환경과직원과 물관리과 직원들께서는 해당과로 돌아가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환경분야가 한 차원 높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0여명으로 현원이 돼있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복지환경분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감사 목적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지방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했나 여부를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잘된 점은 장려해서 격려하고 혹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책이나 정책을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추가자료를 관계관께 제가 제출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저에게 도착이 안됐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가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집행부의 수감자료를 보면 도지사 4,000, 행정부지사 1,000, 국장 1,000, 그리고 과장의 경우는 2001년도에는 280만원, 2002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행정부지사, 국장, 과장, 6,300만원을 금액을 나누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환경분야가 한 차원 높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0여명으로 현원이 돼있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복지환경분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감사 목적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지방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했나 여부를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잘된 점은 장려해서 격려하고 혹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책이나 정책을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추가자료를 관계관께 제가 제출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저에게 도착이 안됐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가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집행부의 수감자료를 보면 도지사 4,000, 행정부지사 1,000, 국장 1,000, 그리고 과장의 경우는 2001년도에는 280만원, 2002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행정부지사, 국장, 과장, 6,300만원을 금액을 나누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6,300만원의 어떤 규정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 6,3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배분하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대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대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박환규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실·국장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범위 내에서 각 실·국에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집행부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답변시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에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위규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감자료를 보면 2001년도의 경우 6,300만원 예산대비 집행금액이5,596만8,000원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2,171만6,000원으로 38.8%에 해당합니다.
더더구나 국장, 과장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는데 도지사의 경우는 44.8%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43.2%로 현금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월등히 위배해서 지금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감자료를 보면 2001년도의 경우 6,300만원 예산대비 집행금액이5,596만8,000원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2,171만6,000원으로 38.8%에 해당합니다.
더더구나 국장, 과장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는데 도지사의 경우는 44.8%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43.2%로 현금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월등히 위배해서 지금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금년도 현금지출의 규정은 전체 예산액에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는 30%는 아직 안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는.
금년도 현금지출의 규정은 전체 예산액에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는 30%는 아직 안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는.
○이기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기이 결산이 된 2001년도 부분인데 올해 2002년도 집행부자료 10월 31일 기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보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년도 6,300만원 대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내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3,188만9,000원 대비 현금 지급금액이 1,560만6,000원으로 48.9%입니다.
또 도지사의 경우는 65%, 행정부지사63%, 그리고 국장, 과장의 경우는 국장은 4.7% 밖에 안 되고 과장은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30% 대비 2배 이상 지금 현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보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년도 6,300만원 대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내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3,188만9,000원 대비 현금 지급금액이 1,560만6,000원으로 48.9%입니다.
또 도지사의 경우는 65%, 행정부지사63%, 그리고 국장, 과장의 경우는 국장은 4.7% 밖에 안 되고 과장은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30% 대비 2배 이상 지금 현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30%라는 범위는 예산액의 30%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접대비라든가 다른 계산서에 의한 30%가 아니고 예산액에 대한 30%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 돼 있습니다.
30%라는 범위는 예산액의 30%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접대비라든가 다른 계산서에 의한 30%가 아니고 예산액에 대한 30%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6,300만원 예산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달 남았는데 6,300만원 중에 딱 50% 3,2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한 금액 3,200만원 중에는 50% 가까이 지금 현금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럼 올해 열흘하고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남은 기간 중에는 현금지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자료예요.
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 10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현금으로 지출됐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두달 남았는데 6,300만원 중에 딱 50% 3,2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한 금액 3,200만원 중에는 50% 가까이 지금 현금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럼 올해 열흘하고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남은 기간 중에는 현금지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자료예요.
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 10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현금으로 지출됐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하여튼 연말까지 30%는 절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30%는 절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을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그렇게 빨리 집행이 됐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큰 재앙도 있었고 행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즉, 수해라는 큰 재앙이 있었고 또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전체가 전반기에 10월 이전으로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그렇게 빨리 집행이 됐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큰 재앙도 있었고 행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즉, 수해라는 큰 재앙이 있었고 또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전체가 전반기에 10월 이전으로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엑스포하고 수해, 태풍 "루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LA슈라이너병원 방문 격려금, 부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고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9억6,000만원으로 별도의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업무추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만 갖고는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된 집행내역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 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런 자료가 아직 저에게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집행부에서 2001년에도 30%보다 월등히 현금지급률이 높았고 또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 집행부 수감자료에 보면 근 30%에 2배 가까운 현금지급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면 잘못된 점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LA슈라이너병원 방문 격려금, 부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고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9억6,000만원으로 별도의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업무추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만 갖고는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된 집행내역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 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런 자료가 아직 저에게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집행부에서 2001년에도 30%보다 월등히 현금지급률이 높았고 또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 집행부 수감자료에 보면 근 30%에 2배 가까운 현금지급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면 잘못된 점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금 지급비율은 총 업무추진비에서 30%를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우리가 총예산 6,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한 26·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하면 예산지침대로 30% 내에서 우리가 현금지급은 억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현금으로 나간 것은 전반기 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들 관련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현금으로 지급할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기동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 내에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금 지급비율은 총 업무추진비에서 30%를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우리가 총예산 6,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한 26·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하면 예산지침대로 30% 내에서 우리가 현금지급은 억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현금으로 나간 것은 전반기 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들 관련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현금으로 지급할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기동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 내에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이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30%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연말연시가 되면 특히 복지환경분야에는 각종 사회복지단체 우리 도 집행부에서 격려하고 위문하는 그런 현금소요 용처가 저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300만원 중에 1,500여만원이 지금 기이 집행됐기 때문에 불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현금지출할 몫이 없습니다.
저는 지사가 됐든 행정부자사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꼭 현금으로 해야 될 때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1년 계획을 좀 향후에는 엄격하게 자금수급계획을 맞추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점을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부드러운 질의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통상 우리 주민들은 업무추진비 종전에 판공비, 기밀비 이런 것은 행정기관장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고 주머니 용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현금지급지침이 30%가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돼 있다 라면 우리 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에 현금지급기준을 완화해서 40%, 50% 이 제도변경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지금 제도는 30% 묶여 있는데 이렇게 2001년도에도 현금지출 과다하게 하고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현금 지출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올해는 가능한 30%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향후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제반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본 관련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연말연시가 되면 특히 복지환경분야에는 각종 사회복지단체 우리 도 집행부에서 격려하고 위문하는 그런 현금소요 용처가 저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300만원 중에 1,500여만원이 지금 기이 집행됐기 때문에 불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현금지출할 몫이 없습니다.
저는 지사가 됐든 행정부자사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꼭 현금으로 해야 될 때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1년 계획을 좀 향후에는 엄격하게 자금수급계획을 맞추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점을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부드러운 질의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통상 우리 주민들은 업무추진비 종전에 판공비, 기밀비 이런 것은 행정기관장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고 주머니 용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현금지급지침이 30%가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돼 있다 라면 우리 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에 현금지급기준을 완화해서 40%, 50% 이 제도변경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지금 제도는 30% 묶여 있는데 이렇게 2001년도에도 현금지출 과다하게 하고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현금 지출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올해는 가능한 30%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향후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제반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본 관련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 제2선거구의 이범윤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각 국에 있는 이런 추진비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요?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각 국에 있는 이런 추진비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나 부지사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도내 업무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그 업무에 연관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국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로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 30%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꼭 지켜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나 부지사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도내 업무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그 업무에 연관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국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로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 30%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꼭 지켜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업무추진비나 정책사업비니 풀사업비니 해 가지고서 지사면 지사실 대로의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3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안 쓰고 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가서 지사가 이렇게 인심을 쓰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직접 이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잠깐만 집행부 관계관들께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도 질의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지 않나,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현금지출은 1년에 30% 면 1,8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별로 하면 평균 150만원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평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고 가정하면 지금쯤이 대충 얼마쯤 들어갔을 비용이 되고 다만 연초나 연말에는 지사가 현금을 쓸 용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연초에 좀 많이 배정한다고 가정하고 해서 답변하는 방법도 지금 1년 12개월 중 근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그러면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질의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셔서 공부를 안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잠깐만 집행부 관계관들께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도 질의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지 않나,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현금지출은 1년에 30% 면 1,8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별로 하면 평균 150만원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평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고 가정하면 지금쯤이 대충 얼마쯤 들어갔을 비용이 되고 다만 연초나 연말에는 지사가 현금을 쓸 용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연초에 좀 많이 배정한다고 가정하고 해서 답변하는 방법도 지금 1년 12개월 중 근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그러면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질의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셔서 공부를 안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쾌적한 환경, 그리고 양질의 건강서비스, 질 높은 삶 영위를 위한 으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추진 설명 중에서 28페이지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청에 공무원연수원에 버스 한 대 구입했죠,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국장님,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버스 한 대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업무추진 설명 중에서 28페이지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청에 공무원연수원에 버스 한 대 구입했죠,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국장님,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버스 한 대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서 잘…
○김문천 위원 간접적으로 듣고 계신…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목적은 첫째가 환경보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도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신경을 썼느냐, 무슨 차를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한 버스가 가스차예요, 휘발유차예요, 디젤엔진이에요? 어느 겁니까?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목적은 첫째가 환경보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도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신경을 썼느냐, 무슨 차를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한 버스가 가스차예요, 휘발유차예요, 디젤엔진이에요? 어느 겁니까?
○복지환경장 박환규 디젤입니다.
○김문천 위원 디젤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처리 하시는데 서류상 또 말로 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런거 하나 부분이라도 우리 자체가 디젤엔진이면 벌써 우리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 버스 한대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생각지 않고 구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겠노라 하는 거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위주의 행정이 필요치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 버스 한대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생각지 않고 구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겠노라 하는 거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위주의 행정이 필요치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유나 휘발유버스 대신 마침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하니까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이신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두 가지 이유로 그런 안이 채택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천연가스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영업용버스만을 대상으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몇 만 이상 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급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청주에 저희들이 천연가스보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영업용이 아닌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라 천연가스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단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만원인가 정도 일반 유류버스 보다 상대적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령화된 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일텐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인해서 기존계획대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무가 만약에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이 됐다면 현행 규정상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가스버스구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한번 그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유나 휘발유버스 대신 마침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하니까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이신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두 가지 이유로 그런 안이 채택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천연가스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영업용버스만을 대상으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몇 만 이상 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급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청주에 저희들이 천연가스보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영업용이 아닌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라 천연가스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단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만원인가 정도 일반 유류버스 보다 상대적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령화된 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일텐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인해서 기존계획대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무가 만약에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이 됐다면 현행 규정상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가스버스구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한번 그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답변이 다 됐습니까?
○김문천 위원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공공기관이 앞으로 환경오염, 환경예방에 앞장설 수 있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한번, 가격이 더 들더라도 관에서부터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사항인가 본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병원·약국간 담합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분업이라는 본 취지가 첫째가 의약품남용을 막고 두 번째로는 동네약국을 활성화시키자 라는 취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내에서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하는 그러한 모습, 담합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해 오셨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TV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서울에서 모 종합병원 앞에 버스, 승용차 이런 차량을 대기시켜 가지고 처방전 갖고 나오는 환자들을 수송하는 모습들이 TV카메라 에 잡혀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공공기관이 앞으로 환경오염, 환경예방에 앞장설 수 있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한번, 가격이 더 들더라도 관에서부터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사항인가 본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병원·약국간 담합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분업이라는 본 취지가 첫째가 의약품남용을 막고 두 번째로는 동네약국을 활성화시키자 라는 취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내에서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하는 그러한 모습, 담합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해 오셨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TV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서울에서 모 종합병원 앞에 버스, 승용차 이런 차량을 대기시켜 가지고 처방전 갖고 나오는 환자들을 수송하는 모습들이 TV카메라 에 잡혀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분업은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오남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수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연 2회 정도 시·군직원을 차출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2000년도 시행당시에는 임의조제 2건, 대체조제 2건, 변경조제 5건, 총 9건을 적발을 한바가 있고요 2001년도는 변경조제 4건, 대체조제 5건 총 9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변경조제 6건, 대체조제 3건, 임의조제 2건, 처방전미교부 5건 등 총 16건을 적발해서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 면허적 자격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또 의약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해서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분업은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오남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수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연 2회 정도 시·군직원을 차출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2000년도 시행당시에는 임의조제 2건, 대체조제 2건, 변경조제 5건, 총 9건을 적발을 한바가 있고요 2001년도는 변경조제 4건, 대체조제 5건 총 9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변경조제 6건, 대체조제 3건, 임의조제 2건, 처방전미교부 5건 등 총 16건을 적발해서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 면허적 자격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또 의약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해서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의조제나 변경조제, 대체조제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마 지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물증이 없다 심증은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 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증 가는 것도 좀 해소시켜 달라하는 본질의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체조제, 임의조제 같은 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 약국간의 담합, 요즘에 병원 옆으로 약국을 옮기고 아니면 2층이 병원이고 아래층이 약국이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담합을 안 했다 했다 이걸 떠나서, 그리고 과연 처음 취지대로 동네약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는 원 취지를 살리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라는 것, 본질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마 지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물증이 없다 심증은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 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증 가는 것도 좀 해소시켜 달라하는 본질의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체조제, 임의조제 같은 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 약국간의 담합, 요즘에 병원 옆으로 약국을 옮기고 아니면 2층이 병원이고 아래층이 약국이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담합을 안 했다 했다 이걸 떠나서, 그리고 과연 처음 취지대로 동네약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는 원 취지를 살리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라는 것, 본질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분담, 의사는 진단을 그리고 약사는 전문가입장에서 조제를 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어 준건데 정부의 취지는 담합을 하지 않도록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서로간에 약사단체와 의료계간에 힘 겨루기 양상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료기관과 약국이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담합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처방전이 집중이 된 데가 의료기관이 약 24%가 처방전 집중이 한 약국으로 되는 업소가 24%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어느 특정 의원의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데가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증은 가고 이렇지만 가서 계속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담합에 대한 것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분담, 의사는 진단을 그리고 약사는 전문가입장에서 조제를 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어 준건데 정부의 취지는 담합을 하지 않도록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서로간에 약사단체와 의료계간에 힘 겨루기 양상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료기관과 약국이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담합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처방전이 집중이 된 데가 의료기관이 약 24%가 처방전 집중이 한 약국으로 되는 업소가 24%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어느 특정 의원의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데가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증은 가고 이렇지만 가서 계속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담합에 대한 것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오장세 위원장님!
○위원장 오장세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방금 전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 최종 결재권자는 도지사가 쓰든 행정부지사가 쓰든 실·국장이 과장이 쓰든 최종결재는 국장님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오면 문서로 확인될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에 채주를 보면 주무계장님으로 다 돼있습니다 채주가. 그리고 지출품의공문서에 전달자에는 다 복지환경국장으로 돼있지 도지사, 행정부지사가 전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달자를 지출품의에서 도지사가 현장에서 관련 단체에 전달하면 공문서에 전달자를 도지사로 명시를 하고 행정부지사다 하면 행정부지사로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달한 내역으로 보면 모든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3,180만원 지출부분이 전달자가 지금 다 복지환경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 최종 결재권자는 도지사가 쓰든 행정부지사가 쓰든 실·국장이 과장이 쓰든 최종결재는 국장님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오면 문서로 확인될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에 채주를 보면 주무계장님으로 다 돼있습니다 채주가. 그리고 지출품의공문서에 전달자에는 다 복지환경국장으로 돼있지 도지사, 행정부지사가 전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달자를 지출품의에서 도지사가 현장에서 관련 단체에 전달하면 공문서에 전달자를 도지사로 명시를 하고 행정부지사다 하면 행정부지사로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달한 내역으로 보면 모든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3,180만원 지출부분이 전달자가 지금 다 복지환경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도지사나 부지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국장이 결재를 해서 전달하는데 직접 대상자에게 국장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지사실로 부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부지사실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도지사나 부지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국장이 결재를 해서 전달하는데 직접 대상자에게 국장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지사실로 부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부지사실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점이 앞으로 지출일시가 나오고 지출대상 그리고 지출했다는 격려금 전달자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도지사가 월드비전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점심나누기 후원금 전달을 한다 하면 전달자를 도지사로 명시하고 도지사님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업무처리규정상 꼭 복지환경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일괄해서 100만원 갖다주시고 지금 보면 그 이후에는 여러 단체 이렇게 20만원, 30만원 나누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당초예산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6,300만원 해 놓고 환경관리 및 물품관리업무추진 300, 부랑인 및 장애인 업무추진 550, 사회보장대책추진 2,000, 사회보호복지업무추진 2,000, 사회복지업무추진 300,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위문 150, 노인복지업무추진 1,000 이렇게 구분해서 6,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당초 편성 의도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영동군 지역에 100만원 이렇게 격려금 현금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의 비목에 부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원종 도지사님이 수해가 나서 영동에 간다면 "야! 복지환경국, 문화관광국 100만원씩 이렇게 빼와" 이런 형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지사의 임의대로 지사의 어떤 품위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색내기 격려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면 저희들이 참고인 채택을 도지사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전 예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당초예산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6,300만원 해 놓고 환경관리 및 물품관리업무추진 300, 부랑인 및 장애인 업무추진 550, 사회보장대책추진 2,000, 사회보호복지업무추진 2,000, 사회복지업무추진 300,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위문 150, 노인복지업무추진 1,000 이렇게 구분해서 6,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당초 편성 의도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영동군 지역에 100만원 이렇게 격려금 현금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의 비목에 부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원종 도지사님이 수해가 나서 영동에 간다면 "야! 복지환경국, 문화관광국 100만원씩 이렇게 빼와" 이런 형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지사의 임의대로 지사의 어떤 품위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색내기 격려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면 저희들이 참고인 채택을 도지사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전 예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 또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느 사안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상을 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그런 사업은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지적하신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지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 소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 또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느 사안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상을 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그런 사업은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지적하신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지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 소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복지환경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품위를 해서 빼서 그 전달자가 국장이 됐든 행정부지사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명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유형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이런 명목으로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출되는 것은 수해현장에 수해로 인해서 주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수해민들에게 우리도지사가 됐든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위로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여타 실·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날짜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도지사한테 갖다 전달이 됐다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해가 나서 영동 가는데 이만한 현금 필요하니까 각 실·국 얼마씩 빼 가지고 와 해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 추가로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가급적 통상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기밀비 이런 것들이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상비일수록 정말 투명하고 아주 절약해서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꼭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질의한 사항과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유형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이런 명목으로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출되는 것은 수해현장에 수해로 인해서 주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수해민들에게 우리도지사가 됐든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위로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여타 실·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날짜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도지사한테 갖다 전달이 됐다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해가 나서 영동 가는데 이만한 현금 필요하니까 각 실·국 얼마씩 빼 가지고 와 해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 추가로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가급적 통상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기밀비 이런 것들이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상비일수록 정말 투명하고 아주 절약해서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꼭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질의한 사항과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사실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사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동지역에 우리 지사님이 위로 방문할 때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해를 입어서 주거도 잃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사님께 조달해 준거고 아마 다른 사항, 예를 들면 관광관련 관계자들을 격려하러 지사님이 가시는데 현금으로 격려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사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동지역에 우리 지사님이 위로 방문할 때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해를 입어서 주거도 잃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사님께 조달해 준거고 아마 다른 사항, 예를 들면 관광관련 관계자들을 격려하러 지사님이 가시는데 현금으로 격려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범윤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범윤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복지환경국 또 각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쓰지, 지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써요. 지사실에는 돈을 하나도 안 줘요?
이범윤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복지환경국 또 각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쓰지, 지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써요. 지사실에는 돈을 하나도 안 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지만 국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쓸 경우가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은 도정 전체를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업무를 지사님이 직접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업무에 도지사로서 시책업무추진에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 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지만 국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쓸 경우가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은 도정 전체를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업무를 지사님이 직접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업무에 도지사로서 시책업무추진에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 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당초에 지사업무추진비를 늘려서 하든가 그러지 우리 복지환경국에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를 6,300만원 해 준 것을 각 국에서 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범윤 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사가 어디 간다 돈 가져와 이래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우리 관련업무로 지사님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국에서…
○이범윤 위원 그럼 지사가 각 시·군에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돈 필요가 없잖아요. 각 국에 돌아오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많이 배당해서 60억이고 30억이고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있던데 그거 필요 없지 각 국에서 또 가져가고 또 거기서 가져가고 그래서 만일 우리 국장님 돈을 지사가 쓰면 결재는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쓰고 말이 안되잖아요. 쓴 사람이 어디어디 썼다는 것도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사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지사님 예산을 우리 국에서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병·의원 환자대기실에 안내문이라도 하나 게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각 시·군보건소장 명의로 해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고 싶은 가까운 약국으로 가시라든지 이러한 것은 위법인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
제 생각에는 허락된다 라면 안내문 정도라도 게시하면 환자들한테 다시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 눈에 비치는 모습들도 관에서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우리 도민들은 아마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한 것을 과연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봐서 의약분업이 잘 정착돼가고 있노라 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앞장서서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자꾸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혹시 과장님 철학관에서 침놓고 한약 짓는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병·의원 환자대기실에 안내문이라도 하나 게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각 시·군보건소장 명의로 해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고 싶은 가까운 약국으로 가시라든지 이러한 것은 위법인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
제 생각에는 허락된다 라면 안내문 정도라도 게시하면 환자들한테 다시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 눈에 비치는 모습들도 관에서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우리 도민들은 아마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한 것을 과연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봐서 의약분업이 잘 정착돼가고 있노라 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앞장서서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자꾸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혹시 과장님 철학관에서 침놓고 한약 짓는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못 들어봤습니다.
○조계숙 위원 답변 들어야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정 약국만 거기다가 게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정 약국만 거기다가 게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조기증원임용 배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자활훈련을 통한 소득향상도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 도의 경우는 70명의 정원을 증가시켰으나 시·군의 경우는 아직 20여명이 결원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속 증원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조기증원임용 배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자활훈련을 통한 소득향상도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 도의 경우는 70명의 정원을 증가시켰으나 시·군의 경우는 아직 20여명이 결원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속 증원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결원사유와 증원대책,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우리도의 경우 7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및 시·군의 정원조례규칙을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4월 7일 지방공무원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에 결원인 7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필기시험결과 과목별 과락과 성적부족으로 해서 67명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7명은 타 시도와 중복합격해서 등록을 포기했고 그래서 60명만을 시·군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중 영동군에 배치받은 1명은 출산으로 인해서 임용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배치받은 1명은 보은군에 근무하는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실제적으로는 58명만 충원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결원에 대한 공채시험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 공채시험을 추진중에 있는데 오는 24일날 필기시험을 해 가지고 12월 24일날 12명에 대해서 최종합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대책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보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도우미를 시행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말 현재 76명 활용 중에서 공공근로요원이 13명, 복지도우미가 6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가 완료돼 65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급자관리 및 상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결원사유와 증원대책,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우리도의 경우 7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및 시·군의 정원조례규칙을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4월 7일 지방공무원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에 결원인 7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필기시험결과 과목별 과락과 성적부족으로 해서 67명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7명은 타 시도와 중복합격해서 등록을 포기했고 그래서 60명만을 시·군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중 영동군에 배치받은 1명은 출산으로 인해서 임용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배치받은 1명은 보은군에 근무하는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실제적으로는 58명만 충원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결원에 대한 공채시험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 공채시험을 추진중에 있는데 오는 24일날 필기시험을 해 가지고 12월 24일날 12명에 대해서 최종합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대책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보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도우미를 시행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말 현재 76명 활용 중에서 공공근로요원이 13명, 복지도우미가 6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가 완료돼 65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급자관리 및 상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을 칭찬도 하시고 노력한다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건강관리실이라고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나 작년에 도지사님이 다목적회관을 지어주셨어요 이원종 지사님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동4리는 체육시설이 전부 다 2,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여기 이 동네에 80평을 지어놓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가면 동네사람들이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는지 몰라서 우리 보건환경국 산하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참 검토를 하더니 그건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정국에 전화를 하니까 체육사회관가 뭐 구충회 과장한테 또 한다는거예요. 이리 물어보고 뺑뺑 돌아서 도로 보건환경국에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 올 때 보면 국장님 잘 알아 들으라구요.
저기 들어오는데 보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했다고. 민원실에 보면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누굴 정성껏 모시겠는지 공무원들 자세가 도의원이 묻는데도 뺑뺑 돌아가서 그 자리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관료주의가 아직까지 말로만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내가 이걸 돈 2,000만원 얻으려고 그냥 있었으면 내가 도의원이 안됐으면 도지사실에 가서 그냥 얻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돈 2,000만원 얻으려고 도지사실 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비서한테 얘기해서 바쁜 사람 만나서 얻으려고 그러고서, 몰라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그래도 우리 소관 부처의 과장이니까 잘 대답해 줄 거다 해서 물었는데 어디가 물어봐라.
저는 와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어디로 가라 거기로 전화하니까 거기서 뺑뺑 돌아서 도로 우리 국에서 한다는 거야. 구 무슨 과장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정성껏 모시기 이전에 국장님이 밑에 과장님들이고 전부 관료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뭘 정성껏 모셔요? 구십 몇 명이나 있는데 직원이.
그래서 이건 제가 해결을 했어요 어제. 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주던가 산하공무원들을, 우리 도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업무를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정성껏 모셔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을 칭찬도 하시고 노력한다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건강관리실이라고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나 작년에 도지사님이 다목적회관을 지어주셨어요 이원종 지사님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동4리는 체육시설이 전부 다 2,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여기 이 동네에 80평을 지어놓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가면 동네사람들이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는지 몰라서 우리 보건환경국 산하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참 검토를 하더니 그건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정국에 전화를 하니까 체육사회관가 뭐 구충회 과장한테 또 한다는거예요. 이리 물어보고 뺑뺑 돌아서 도로 보건환경국에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 올 때 보면 국장님 잘 알아 들으라구요.
저기 들어오는데 보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했다고. 민원실에 보면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누굴 정성껏 모시겠는지 공무원들 자세가 도의원이 묻는데도 뺑뺑 돌아가서 그 자리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관료주의가 아직까지 말로만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내가 이걸 돈 2,000만원 얻으려고 그냥 있었으면 내가 도의원이 안됐으면 도지사실에 가서 그냥 얻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돈 2,000만원 얻으려고 도지사실 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비서한테 얘기해서 바쁜 사람 만나서 얻으려고 그러고서, 몰라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그래도 우리 소관 부처의 과장이니까 잘 대답해 줄 거다 해서 물었는데 어디가 물어봐라.
저는 와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어디로 가라 거기로 전화하니까 거기서 뺑뺑 돌아서 도로 우리 국에서 한다는 거야. 구 무슨 과장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정성껏 모시기 이전에 국장님이 밑에 과장님들이고 전부 관료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뭘 정성껏 모셔요? 구십 몇 명이나 있는데 직원이.
그래서 이건 제가 해결을 했어요 어제. 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주던가 산하공무원들을, 우리 도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업무를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정성껏 모셔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립니다.
국장이 직원들 복무자세를 민원인들에게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홀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당하신 요구시고 당연히 우리 공직자가 할 기본 자세고 또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안 하나를 가지고 업무소관을 서로 미루면서 이렇게 위원님 이시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인을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이런 자세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돼있고 사업계획 돼있는 거 이외에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거와 연루되어서 직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이런 게 소홀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직원들 복무자세를 민원인들에게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홀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당하신 요구시고 당연히 우리 공직자가 할 기본 자세고 또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안 하나를 가지고 업무소관을 서로 미루면서 이렇게 위원님 이시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인을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이런 자세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돼있고 사업계획 돼있는 거 이외에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거와 연루되어서 직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이런 게 소홀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는 공직에 있어보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민원인이 가면 별의 별거를 다 해 달래요. 어디 가서 얘기할 줄을 몰라 찾아서 그래도 내가 물어보느라고 우리 담당 소관부처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이건 내가 할게 아니고 농정국에 물어봐라, 그래서 농정국에 물어보면 그리 가라, 이건 도저히 자세가 돼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이건 내가 할게 아니고 농정국에 물어봐라, 그래서 농정국에 물어보면 그리 가라, 이건 도저히 자세가 돼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청했는데 그 돈을 집행을 하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수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청했는데 그 돈을 집행을 하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수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영수증을 받든지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증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 같은 경우는 접대한 식사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영수증을 받든지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증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 같은 경우는 접대한 식사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돈을 주고 영수증은 지사 앞으로 받아요? 국장님 앞으로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사님실이 준 거는 지사님 앞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여·야간 최대 쟁점사실이 언론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집행부 간부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건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한 수사를 해서 불과 얼마 전에 수사종결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된 건립부지가 시설녹지 뒷부분에 유치해서 당시로서는 진입로가 없어 각종 시설물 건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여·야간 최대 쟁점사실이 언론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집행부 간부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건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한 수사를 해서 불과 얼마 전에 수사종결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된 건립부지가 시설녹지 뒷부분에 유치해서 당시로서는 진입로가 없어 각종 시설물 건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도립노인병원 부지로 기부채납 한 땅이 생산녹지였습니다.
그 생산녹지에서 도로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도로 내는 부분이 완충녹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요청을 해서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도립노인병원 부지로 기부채납 한 땅이 생산녹지였습니다.
그 생산녹지에서 도로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도로 내는 부분이 완충녹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요청을 해서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녹지변경을 하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만큼이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그것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청주시에 도로를 내주도록 해 달라는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한 이후에 청주시의 1차 답변은 만약 위탁권자인 충청북도가 청주시에 도시변경심의를 변경심의 요청한 것을 청주시에서는 첫 번째 회신문에는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녹지를 진입도로로 변경해 줄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해서 일단은 속된말로 못하겠다 라는 회신문을 청주시에서 도로 보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그것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청주시에 도로를 내주도록 해 달라는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한 이후에 청주시의 1차 답변은 만약 위탁권자인 충청북도가 청주시에 도시변경심의를 변경심의 요청한 것을 청주시에서는 첫 번째 회신문에는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녹지를 진입도로로 변경해 줄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해서 일단은 속된말로 못하겠다 라는 회신문을 청주시에서 도로 보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그 업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은 도시계획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주시의 지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진입도로 내는 것이 상당한 찬반 양론이 있어 가지고 찬성하는 의견은 공익을 위한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내줘야 된다라는 토론 끝에 진입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재차 도로 회신을 해서 도로를 내게 됐는데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지금 도립전문병원 전경인데 도립병원 이 단일건물만 지으면 진입도로를 내는데 청주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도로 내준다는 타당성이나 이런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인화재단에 1,100평 가량을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도로진입을 도립병원을 짓는 거라면 도립병원에 맞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도립병원의 정문으로 진입도로를 내면 특혜시비의 논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화재단 이사장 최정봉씨 개인이 바로 인근 2필지에 2,300평을 동시에 같이 형질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지금 운영중인 우리 도립병원과 지금 건물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지금 이 병원 이름이 혜강병원이라고 했나 하여튼 병원건물 중앙으로 진입도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기능이 제가 언필칭 지금 현재 운영중인 우리 도립병원은 여관이라고 하면 똑같은 노인전문기능을 하는 개인시설소유의 병원을 짓는 것은 호텔규모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낼 때 벌써 이쪽에 개인 최정봉 이사장 건축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을 사전에 청주시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이것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주민들한테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지금 도립전문병원 전경인데 도립병원 이 단일건물만 지으면 진입도로를 내는데 청주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도로 내준다는 타당성이나 이런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인화재단에 1,100평 가량을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도로진입을 도립병원을 짓는 거라면 도립병원에 맞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도립병원의 정문으로 진입도로를 내면 특혜시비의 논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화재단 이사장 최정봉씨 개인이 바로 인근 2필지에 2,300평을 동시에 같이 형질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지금 운영중인 우리 도립병원과 지금 건물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지금 이 병원 이름이 혜강병원이라고 했나 하여튼 병원건물 중앙으로 진입도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기능이 제가 언필칭 지금 현재 운영중인 우리 도립병원은 여관이라고 하면 똑같은 노인전문기능을 하는 개인시설소유의 병원을 짓는 것은 호텔규모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낼 때 벌써 이쪽에 개인 최정봉 이사장 건축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을 사전에 청주시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이것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주민들한테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000평의 기부채납을 한 인화재단에서 토지를 지금 도로가 난 부분이 그 사람들 소유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로 도로가 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반대편 이쪽으로다가 한 것은 도에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추후에 그 분들이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해 주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000평의 기부채납을 한 인화재단에서 토지를 지금 도로가 난 부분이 그 사람들 소유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로 도로가 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반대편 이쪽으로다가 한 것은 도에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추후에 그 분들이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해 주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이 관련 건을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 집행공무원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사석에서는 이것은 특혜일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지금 당초에 토지매입할 당시의 매매단가가 평당 2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된 이후에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도립병원 1,100평만 기부채남을 하면 10년 후에 위·수탁 관련해서 다시 우리가 도에서 직영을 하든 지금 현행체제대로 해도 되는데 이쪽 2,300평을 같이 형질변경 해 주고 더욱이 거기다가 금상첨화 격으로 진입도로도 새로 신축되는 그 건물을 위한 도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된 이후에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도립병원 1,100평만 기부채남을 하면 10년 후에 위·수탁 관련해서 다시 우리가 도에서 직영을 하든 지금 현행체제대로 해도 되는데 이쪽 2,300평을 같이 형질변경 해 주고 더욱이 거기다가 금상첨화 격으로 진입도로도 새로 신축되는 그 건물을 위한 도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특혜 비리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병원을 지으면서 도의 감사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원감사도 받고 수사기관에도 여러 차례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13선거 때 불거진 양단간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경찰청에 가서 수사도 상당히 긴 시간 받고 또 그 부인까지도 계좌추적을 여러 번 당하면서까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 상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비리에 대한 것은 다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거 추호도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6.13선거 때 불거진 양단간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경찰청에 가서 수사도 상당히 긴 시간 받고 또 그 부인까지도 계좌추적을 여러 번 당하면서까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 상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비리에 대한 것은 다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거 추호도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를 도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청주시가 1차적으로 형평성문제로 하기 어렵다 해서 또 도 내부에서 지역개발과와 보건위생과하고 여러 가지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화재단에서 10년간 병원을 운영해서 하는 부가가치보다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인근토지 2필지 2,300평을 동시에 형질변경해서 개인소유 병원을 짓도록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도 무혐의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화재단은 병원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형질변경 해주고 개인병원을 짓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것은 앞으로 병원 운영을 20년, 30년 하는 것보다, 혹 병원 완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병원을 이전한다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화재단에서 10년간 병원을 운영해서 하는 부가가치보다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인근토지 2필지 2,300평을 동시에 형질변경해서 개인소유 병원을 짓도록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도 무혐의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화재단은 병원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형질변경 해주고 개인병원을 짓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것은 앞으로 병원 운영을 20년, 30년 하는 것보다, 혹 병원 완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병원을 이전한다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셨지만 그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진입로를 중앙에 내줬으면 특혜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현재 전문병원을 위탁 관리하는 소유자의 개인소유 땅하고 걸치게 진입로를 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소유 땅도 별도로 병원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인소유의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부터 부가 이득을 취했고 특혜를 받은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개인소유 땅이 인접해서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진입로를 왜 현재 우리가 위탁 경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중앙으로 안내고 옆으로 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는 당초에 진입로를 병원 중앙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위탁관리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땅 소유주가 지금 현재 진입로가 난, 그러니까 노인병원쪽으로 있는 부지는 어떤 특정인 개인소유인데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내부적으로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를 제외한 다른 부지를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진입로부지를 사 가지고 그것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거기다가 진입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병원측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옆에 인접한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진입로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부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알지를 못했고 단지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하는데는 지금 현재 난 그 진입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시설로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는 병원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개인소유 땅에 병원부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셨지만 그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진입로를 중앙에 내줬으면 특혜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현재 전문병원을 위탁 관리하는 소유자의 개인소유 땅하고 걸치게 진입로를 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소유 땅도 별도로 병원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인소유의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부터 부가 이득을 취했고 특혜를 받은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개인소유 땅이 인접해서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진입로를 왜 현재 우리가 위탁 경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중앙으로 안내고 옆으로 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는 당초에 진입로를 병원 중앙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위탁관리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땅 소유주가 지금 현재 진입로가 난, 그러니까 노인병원쪽으로 있는 부지는 어떤 특정인 개인소유인데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내부적으로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를 제외한 다른 부지를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진입로부지를 사 가지고 그것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거기다가 진입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병원측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옆에 인접한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진입로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부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알지를 못했고 단지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하는데는 지금 현재 난 그 진입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시설로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는 병원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개인소유 땅에 병원부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박국장님 제가 7월 26일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내장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가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그 인접 토지가 지금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 최정봉씨의 소유를 청주시가 됐든 충청북도 관계부서에서 몰랐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단의 무슨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특혜논란 시비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이 사안을 집행부한테 질의드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에 보면 그 결정사유서를 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립치매병원을 건립하고 장비 및 시설을 새로 도입하여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매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그 보호자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서 산업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함」 이런 내용으로만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에 그 사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인근에 동시에 형질변경되고 그런 것은 여기에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급격히 빨라지고 노인복지가 우리 사회의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설이 됐든 공립이 됐든 노인전문병원은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서는 도립치매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청주의료원 부지 내의 공간에 지을 수 없느냐 하니까 당시에는 청주의료원측에서 우리 그런 거 안 짓겠다 이런 의사였다라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거의 내장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가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그 인접 토지가 지금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 최정봉씨의 소유를 청주시가 됐든 충청북도 관계부서에서 몰랐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단의 무슨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특혜논란 시비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이 사안을 집행부한테 질의드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에 보면 그 결정사유서를 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립치매병원을 건립하고 장비 및 시설을 새로 도입하여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매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그 보호자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서 산업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함」 이런 내용으로만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에 그 사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인근에 동시에 형질변경되고 그런 것은 여기에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급격히 빨라지고 노인복지가 우리 사회의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설이 됐든 공립이 됐든 노인전문병원은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서는 도립치매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청주의료원 부지 내의 공간에 지을 수 없느냐 하니까 당시에는 청주의료원측에서 우리 그런 거 안 짓겠다 이런 의사였다라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치매전문노인병원은 아주 지역으로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고 그거는 우리 도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립 전문노인병원을 시도별로 보건복지부계획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정 기준면적 이상의 부지만 기부채납하면 지역적으로 시의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주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서 어려운 점, 또 상당한 리스크도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사업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탁자로 선정된 인화재단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화재단이사장의 개인소유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할 때는 단지 법적인 규정상 요건인 그것만을 봤기 때문에 이쪽 소유 땅을 파악할 필요도 없었고 그걸 또 의혹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사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추호도,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인병원을 짓는 사람이 재산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은 우리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그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립 전문노인병원을 시도별로 보건복지부계획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정 기준면적 이상의 부지만 기부채납하면 지역적으로 시의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주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서 어려운 점, 또 상당한 리스크도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사업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탁자로 선정된 인화재단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화재단이사장의 개인소유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할 때는 단지 법적인 규정상 요건인 그것만을 봤기 때문에 이쪽 소유 땅을 파악할 필요도 없었고 그걸 또 의혹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사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추호도,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인병원을 짓는 사람이 재산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은 우리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그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당초에는 속된 말로 장사가 별로 잘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이 올해 3월달에 개원한 이래 개원한지 불과 5개월만에 120병상이 100%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용하는 환자들의 입원수가가 서민들은 가히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 근 15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85명인데 85명중에 120병상 가지고 있는 병원에 의사가 단 2명입니다 간호사 20명.
그냥 환자만 받으면 돈벌이가 되니까 지금 일설에 청주의료원에서 아차, 앞으로 이거 우리 기왕에 지난번에 못 했더라도 우리도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할 때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어서 지금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혹시 들은 사실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이 올해 3월달에 개원한 이래 개원한지 불과 5개월만에 120병상이 100%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용하는 환자들의 입원수가가 서민들은 가히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 근 15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85명인데 85명중에 120병상 가지고 있는 병원에 의사가 단 2명입니다 간호사 20명.
그냥 환자만 받으면 돈벌이가 되니까 지금 일설에 청주의료원에서 아차, 앞으로 이거 우리 기왕에 지난번에 못 했더라도 우리도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할 때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어서 지금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혹시 들은 사실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청주의료원도 우리 도청 산하기관입니다.
당시에 정책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청주의료원에 가면 이쪽 의사병동이 지금 의사독신자숙소 여기가 공유재산인데, 제가 지난 7월에 가보니까 3층 건물로 돼있는데 두 세대만 독신자 내지는 간호사들이 하고 지금 아주 방치가 돼있습니다.
거기며 또 테니스장 코트, 지금 현재 도립전문병원 1,100평 규모의 병원을 신축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청주의료원 부지 내에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슨 잘못된 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질책하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책,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집행부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향후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도립병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해 주셨지만 국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노인전문병원이 계속적으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는 전문병원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입원하신 분이 있는지 관계관은 파악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당시에 정책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청주의료원에 가면 이쪽 의사병동이 지금 의사독신자숙소 여기가 공유재산인데, 제가 지난 7월에 가보니까 3층 건물로 돼있는데 두 세대만 독신자 내지는 간호사들이 하고 지금 아주 방치가 돼있습니다.
거기며 또 테니스장 코트, 지금 현재 도립전문병원 1,100평 규모의 병원을 신축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청주의료원 부지 내에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슨 잘못된 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질책하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책,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집행부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향후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도립병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해 주셨지만 국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노인전문병원이 계속적으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는 전문병원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입원하신 분이 있는지 관계관은 파악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수가가, 입원비가 100만원이상, 많게는 170만원까지 이렇게 입원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이 어려운 사람은 입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초정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론 심사를 해서 들어갑니다만 그런 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용하는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병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확대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수가가, 입원비가 100만원이상, 많게는 170만원까지 이렇게 입원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이 어려운 사람은 입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초정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론 심사를 해서 들어갑니다만 그런 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용하는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병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확대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중산층 내지는 부유층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사회적인 보장 복지제도가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중상층 이상의 계층이 아니면 환자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입원수가입니다.
이점도 우리 도에서 당초에 노인전문병원할 때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여기 맞벌이 고액 소득자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다수가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는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중상층 이상의 계층이 아니면 환자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입원수가입니다.
이점도 우리 도에서 당초에 노인전문병원할 때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여기 맞벌이 고액 소득자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다수가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는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노인복지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넓게 판단을 하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이런 노인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소속된 다른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노인복지의 커다란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서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일단은 저희들도 청주의료원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주의료원 부지는 전부 도유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할 경우에는 지침상으로 개인이 자기 개인소유 땅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개인 땅을 우리가 희사를 받아서 이렇게 경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노인전문병원에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남는 잉여재원은 다시 노인병원에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서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일단은 저희들도 청주의료원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주의료원 부지는 전부 도유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할 경우에는 지침상으로 개인이 자기 개인소유 땅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개인 땅을 우리가 희사를 받아서 이렇게 경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노인전문병원에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남는 잉여재원은 다시 노인병원에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진입도로에 그거를 앞으로 신축중인 개인병원의 기능을 도와주는 위치에 진입도로를 냈는데 앞으로 지금 위탁운영을 하려면 올해 6개월 지났습니다. 9년 반이 남았고 지금 신축중인 병원은 내년 상하반기쯤이면 개원을 해서 똑같은 환자들을 수용할 그런 태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에 수용하는 거는 자기 개인경영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순수히 자기들이 병원운영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화재단 최정봉 이사장이고 여기 최정봉 이사장의 소유로 병원을 짓는데 환자수요가 지금은 120병상이 다 차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가 포화상태 될 때까지는 이쪽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같은 것들도 청주시나 도에서는 간과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병원운영 하는데도 개인병원을 살려준 거고 또 똑같이 도립병원하고 땅 살 때 형질변경 해 줘서 도로진입도 중앙에 내 줬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특혜다, 앞으로도 특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 주민들이 특혜시비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에 수용하는 거는 자기 개인경영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순수히 자기들이 병원운영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화재단 최정봉 이사장이고 여기 최정봉 이사장의 소유로 병원을 짓는데 환자수요가 지금은 120병상이 다 차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가 포화상태 될 때까지는 이쪽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같은 것들도 청주시나 도에서는 간과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병원운영 하는데도 개인병원을 살려준 거고 또 똑같이 도립병원하고 땅 살 때 형질변경 해 줘서 도로진입도 중앙에 내 줬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특혜다, 앞으로도 특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 주민들이 특혜시비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계속 반복되는 입장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기부채납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아까 이익이 남아도 개인이 이익을 환수할 수가 없고 인화재단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고 또 거기서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위탁자가 적자를 보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접해서 개인병원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립전문병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적자운영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현재 인화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입원환자 신청이 계속 쇄도를 해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병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현재 도립전문병원 위탁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문병원이라도 거기 지어가 이지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이쪽에 손실부분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립전문병원은 완전히 소홀히 운영하고 개인전문병원만 치중해서 이익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쪽만 열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꼭 맞는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접해서 개인병원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립전문병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적자운영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현재 인화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입원환자 신청이 계속 쇄도를 해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병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현재 도립전문병원 위탁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문병원이라도 거기 지어가 이지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이쪽에 손실부분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립전문병원은 완전히 소홀히 운영하고 개인전문병원만 치중해서 이익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쪽만 열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꼭 맞는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면 결산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분식결산문제로 상당한… 여기하고 직접적인 똑같은 사안으로 대비할 수 없지만 지금 120병상이 풀로 다 차고 직원이 85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입원수가가 150만원입니다. 적자가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들 월급, 물론 거기에 시설을 위한 부대경비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절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서 이것을 못 유치했다고 해서 지금 원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무릎을 탁 치고 아뿔싸 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속된 말로 배아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원간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가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병원중의 분야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불과 10년, 20년 전 문제도 아니고 3∼4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결정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주의료원에서 향후에 이런 유형의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거기 단지 내에 이런 병원을 한번 신축하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해왔을 때 도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그 필요성이 있다 라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당초에 도지사님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 거기다 그거 해"라고 지시를 했으면 저런 시설녹지를 인위적으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문서가 왔다갔다하면서 형평성시비 이런 논란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 라면 저는 도 집행부에서 정책판단을 예견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절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서 이것을 못 유치했다고 해서 지금 원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무릎을 탁 치고 아뿔싸 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속된 말로 배아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원간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가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병원중의 분야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불과 10년, 20년 전 문제도 아니고 3∼4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결정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주의료원에서 향후에 이런 유형의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거기 단지 내에 이런 병원을 한번 신축하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해왔을 때 도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그 필요성이 있다 라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당초에 도지사님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 거기다 그거 해"라고 지시를 했으면 저런 시설녹지를 인위적으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문서가 왔다갔다하면서 형평성시비 이런 논란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 라면 저는 도 집행부에서 정책판단을 예견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말씀드린 대로 청주의료원부지에다가 선정을 안 했느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직접 취급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주의료원부지를 그때 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아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도 우리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로 아주 요충지고 여러 가지로 거기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의료원 시설도 있고 영안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도유지를 할애를 해서 개인의 땅을 위탁을 받아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수도 있는데 또 의료원측에서도 상당히 위탁관리를 기피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 도유지 땅을 꼭 우리가 활용해서 노인전문병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그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도 노인전문병원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단양에도 신축중이고 내년에도 3개 정도 노인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공공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꼭 운영하고 싶다, 거기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윤차원도 고려해야 되고 공익차원도 고려해야 돼서 그러한 결론이 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을 청주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도 우리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로 아주 요충지고 여러 가지로 거기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의료원 시설도 있고 영안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도유지를 할애를 해서 개인의 땅을 위탁을 받아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수도 있는데 또 의료원측에서도 상당히 위탁관리를 기피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 도유지 땅을 꼭 우리가 활용해서 노인전문병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그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도 노인전문병원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단양에도 신축중이고 내년에도 3개 정도 노인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공공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꼭 운영하고 싶다, 거기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윤차원도 고려해야 되고 공익차원도 고려해야 돼서 그러한 결론이 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을 청주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청주의료원에 당초에 이런 전문병원이 있을 때 장사가 잘될지 모르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한 행위는 괘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라면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원간… 제가 올해 의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의원 4년 임기 마치기 전에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노인복지병원 지어달라 이 얘기가 필연코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꼭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기 담당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명료하게 이것을 이렇다라고 답변을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박환규 국장님께서 충북도립전문병원을 할 때는 기부채납한 부지와 그 건립에 관한 건만 우리가 관련법규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처리를 해야만 되지 인접 필지의 소유가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그런 파악을 할 어떤 게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인전문병원 이 점은 앞으로 제가 의회에 등원을 7월 9일날 하고 7월 26일날 사진을 찍고 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건너 저와 인과관계가 있는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왜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전 대에 다 다루어지고 했는데 뭘 그것을 지금까지 한 건데 하느냐 또 그러면 재단에 이사장이 좀 보자고 하는데 만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저는 몇 차례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떳떳하고 당신들이 저기하면 사법기관에서 하든 우리 의회든 누가 뭐라든 당당해야 되는데 첫 의원 당선돼서 개원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만나자 또 지나친 구체적인 표현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삼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절차상 행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했다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병원보다는 현재 신축중인 개인병원에 상당한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현장에 가서 관련 상임위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문의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을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그것도 한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저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저와 같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시각을 견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원간… 제가 올해 의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의원 4년 임기 마치기 전에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노인복지병원 지어달라 이 얘기가 필연코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꼭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기 담당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명료하게 이것을 이렇다라고 답변을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박환규 국장님께서 충북도립전문병원을 할 때는 기부채납한 부지와 그 건립에 관한 건만 우리가 관련법규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처리를 해야만 되지 인접 필지의 소유가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그런 파악을 할 어떤 게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인전문병원 이 점은 앞으로 제가 의회에 등원을 7월 9일날 하고 7월 26일날 사진을 찍고 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건너 저와 인과관계가 있는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왜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전 대에 다 다루어지고 했는데 뭘 그것을 지금까지 한 건데 하느냐 또 그러면 재단에 이사장이 좀 보자고 하는데 만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저는 몇 차례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떳떳하고 당신들이 저기하면 사법기관에서 하든 우리 의회든 누가 뭐라든 당당해야 되는데 첫 의원 당선돼서 개원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만나자 또 지나친 구체적인 표현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삼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절차상 행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했다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병원보다는 현재 신축중인 개인병원에 상당한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현장에 가서 관련 상임위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문의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을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그것도 한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저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저와 같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시각을 견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장세 국장님! 혹시 보충질의 있을지 모르니까 보충질의가 다 끝난 뒤에 최종 결론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 여부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도 사실 뭐라고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접한 땅이 개인소유의 땅이고 별도 바로 인접해서 그런 개인병원을 건설할지는 전혀 저희들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진입로에 바로 인접한 땅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최정봉 이사장 개인소유의 땅으로 200평 가까이 인접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현재 기부채납한 땅에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직권명령을 내려서 그 개인병원으로 진입하는 부지는 완전히 우리가 진입로 새로 개설한 것이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은 저희들 입장도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한편으로 괘씸한 면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강경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진입로에 바로 인접한 땅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최정봉 이사장 개인소유의 땅으로 200평 가까이 인접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현재 기부채납한 땅에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직권명령을 내려서 그 개인병원으로 진입하는 부지는 완전히 우리가 진입로 새로 개설한 것이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은 저희들 입장도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한편으로 괘씸한 면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강경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초정노인병원이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거기는 입원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기는 입원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 들어가는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차적으로 청원군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원군수가 의뢰한 환자를 우선 받도록 돼 있고 그것이 여유가 있을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입원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위탁해서…
○이범윤 위원 개인이 무슨 소득이 없이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기는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범윤 위원 도에서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몇 명이나 지금 병원 환자수가 몇이나 돼요, 입원환자수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200병상인데 무료 치료하는 요양시설이 반정도 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건축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다가 기부채납 해서 건축비 및 기자재 일체를 우리 도비로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정노인병원은 본인이 본인 자비로 건축을 했고 본인 자비로 기자재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이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아마 우리 청주료원에서도 노인병원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운다면 순수하게 도비로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건축비 및 기자재비를 합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가 나올지는 아마 별도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어쨌든 세워졌고 어쨌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선 앞으로 종합감사가 29일날 남아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보충으로 이 문제를 다루실 의사가 있으시면 건축 관련해서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건축은 우리가 지어주게 돼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짓게 돼있는지 이것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는 우리가 언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회계 보고는 언제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건축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다가 기부채납 해서 건축비 및 기자재 일체를 우리 도비로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정노인병원은 본인이 본인 자비로 건축을 했고 본인 자비로 기자재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이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아마 우리 청주료원에서도 노인병원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운다면 순수하게 도비로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건축비 및 기자재비를 합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가 나올지는 아마 별도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어쨌든 세워졌고 어쨌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선 앞으로 종합감사가 29일날 남아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보충으로 이 문제를 다루실 의사가 있으시면 건축 관련해서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건축은 우리가 지어주게 돼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짓게 돼있는지 이것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는 우리가 언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회계 보고는 언제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립노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에서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시도에 1개소씩 추진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 보다 빨리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설계, 장비구입, 이런 거 전부다 거기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립노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에서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시도에 1개소씩 추진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 보다 빨리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설계, 장비구입, 이런 거 전부다 거기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장세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보고는 회계년도가 종료되고서 2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탁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보고는 회계년도가 종료되고서 2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제가 지금 회계라는 의미는 운영에 대한 1년에 한번씩 결산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언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러니까 금년도 거는 내년 2월말까지.
○위원장 오장세 아,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자유의사로 건축과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어떤 감독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내년 2월에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자유의사로 건축과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어떤 감독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장비나 건물증축이나 새로 저희가 수탁한 의료법인에서 저희 도 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증·개축이나 이런 거 또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재산증감에 대한 것도 지사명의로 등기를 필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재산증감에 대한 것도 지사명의로 등기를 필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자재구입과정, 또 건축과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 같은 걸 한 일이 없는지 또 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장비구입 같은 것도 아무래도 병원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 필요한 장비를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병원에다가 저희가 일임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거기서 8억9,600만원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더 보탰어요. 그래서 아마 9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도에 직원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검수해서 모든 걸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거기서 8억9,600만원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더 보탰어요. 그래서 아마 9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도에 직원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검수해서 모든 걸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사후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보충질의 마치겠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보충질의 마치겠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 충원대책을 보면 결원지역 7개소에 대하여 완료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우리 도내에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 현황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하여 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 충원대책을 보면 결원지역 7개소에 대하여 완료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우리 도내에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 현황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하여 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지난 연말까지는 보은에 2개소, 옥천 2개소, 영동 2개소, 괴산 1개소해서 7개소가 결원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동 두 군데와 괴산 한 군데는 보건진료원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원지역이 보은의 마로면에 기대보건진료소 하고 회북면 신대보건진료소 2개소가 보은군에 있고요, 옥천군에 안남면 지수보건진료소, 안남면 용천보건진료소 이렇게 2개소로 도내 총 4개소가 결원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은 지금 현재 시설이 있으면서도 거기 보건진료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보건직군 공무원이 오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만이 충원이 가능한데 보은군에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옥천군은 지금 현재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지난 연말까지는 보은에 2개소, 옥천 2개소, 영동 2개소, 괴산 1개소해서 7개소가 결원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동 두 군데와 괴산 한 군데는 보건진료원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원지역이 보은의 마로면에 기대보건진료소 하고 회북면 신대보건진료소 2개소가 보은군에 있고요, 옥천군에 안남면 지수보건진료소, 안남면 용천보건진료소 이렇게 2개소로 도내 총 4개소가 결원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은 지금 현재 시설이 있으면서도 거기 보건진료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보건직군 공무원이 오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만이 충원이 가능한데 보은군에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옥천군은 지금 현재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보건진료소 설치는 나약하고 어려운 농촌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정착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죠?
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업소의 불법영업 증가 및 기초단체의 단속의지약화와 청소년선호의 향락문화로 청소년탈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접객업소에 출입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도내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단속실태와 조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의 퇴·변태 불법영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예방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죠?
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업소의 불법영업 증가 및 기초단체의 단속의지약화와 청소년선호의 향락문화로 청소년탈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접객업소에 출입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도내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단속실태와 조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의 퇴·변태 불법영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예방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유흥주점이 635개소, 단란주점 453개소, 총 2만5,728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 일제단속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단속을 시 지역은 매주 1회 이상, 그리고 군 지역은 월 2회 이상을 매월 식품감시원하고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퇴폐 변태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1만5,148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955개소의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하고 413개소는 영업정지, 296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불법영업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법영업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병발을 해서 불법영업근절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유흥주점이 635개소, 단란주점 453개소, 총 2만5,728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 일제단속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단속을 시 지역은 매주 1회 이상, 그리고 군 지역은 월 2회 이상을 매월 식품감시원하고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퇴폐 변태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1만5,148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955개소의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하고 413개소는 영업정지, 296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불법영업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법영업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병발을 해서 불법영업근절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청소년 탈선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가슴아파 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청북도 도지사 정책사업인지 시책사업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사를 전부다 많이 단양에 보니까 각 읍·면이나 자연부락단위로 해 놓은 데가 많은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더니 지금 유야무야 하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인원이 확정이 안 됩니까?
인원이 확정이 안 되고 관리원이나 이런 거.
아마 충청북도 도지사 정책사업인지 시책사업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사를 전부다 많이 단양에 보니까 각 읍·면이나 자연부락단위로 해 놓은 데가 많은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더니 지금 유야무야 하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인원이 확정이 안 됩니까?
인원이 확정이 안 되고 관리원이나 이런 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저희 물리치료실이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내에 58개소의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결원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줘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대부분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희망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분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꾸 우선 일용직부터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고 그 사람은 구하려고 해도 잘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도 시장군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정규직화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이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내에 58개소의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결원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줘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대부분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희망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분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꾸 우선 일용직부터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고 그 사람은 구하려고 해도 잘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도 시장군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정규직화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도지사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해서 이렇게 됐으면 신분보장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있다 가니까 그 장비 사 놓은 게 전부 그냥 놀고 있다 이거예요 물리치료실이.
노인네들이 지금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아예 그걸 없애든가, 그러지 않으면 활성화해서 지사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해서 하다 못해 일당을 얼마씩 올려줘서라도 있게 해 줘야지 도이내 이지금현재 놀고 있는 데가 안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네들이 지금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아예 그걸 없애든가, 그러지 않으면 활성화해서 지사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해서 하다 못해 일당을 얼마씩 올려줘서라도 있게 해 줘야지 도이내 이지금현재 놀고 있는 데가 안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다섯 군데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우선 궁여지책이지만 그 인근에 물리치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우선 궁여지책이지만 그 인근에 물리치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서 노인네가 하고 온걸 보고 그래서 단양에도 놀고 있답니다. 내가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가정 간호사방문, 이거 제가 감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매포에 간호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에 노인치매, 뭐 어려운 거 혼자서 다 봐야되고 인구가 1만2,000명 되는데 혼자서 다 봐야 되죠. 그 먼 데서부터 독감치료를 하려고 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수요일 날 하니까 그 여자가 없으면 못 놓는 답니다 간호사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치매노인 돌봐야지 어린이가장 돌봐야지 당뇨환자 돌봐야지 엄청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또 예방접종도 혼자 해야 되지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좀 보충해서 면 소재지에 보건소까지 오자면 버스를 타고 한 4km내지 5km 이렇게 같은 면내라도 읍내라도 와야 되고, 또 세시가 넘으면 안 놔줘요. 왜 안 놔 주냐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다 그래서 못 놔준대요.
한 군데 다 몰리니까 혼자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감안해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거를 충원을 해 줄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절대 못합니까, 안 되요? 물리치료사하고 이건 계획이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가정 간호사방문, 이거 제가 감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매포에 간호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에 노인치매, 뭐 어려운 거 혼자서 다 봐야되고 인구가 1만2,000명 되는데 혼자서 다 봐야 되죠. 그 먼 데서부터 독감치료를 하려고 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수요일 날 하니까 그 여자가 없으면 못 놓는 답니다 간호사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치매노인 돌봐야지 어린이가장 돌봐야지 당뇨환자 돌봐야지 엄청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또 예방접종도 혼자 해야 되지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좀 보충해서 면 소재지에 보건소까지 오자면 버스를 타고 한 4km내지 5km 이렇게 같은 면내라도 읍내라도 와야 되고, 또 세시가 넘으면 안 놔줘요. 왜 안 놔 주냐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다 그래서 못 놔준대요.
한 군데 다 몰리니까 혼자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감안해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거를 충원을 해 줄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절대 못합니까, 안 되요? 물리치료사하고 이건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절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조정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자꾸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정규직을 바라는 건데 안 되니까 이직을 해서 그런 거구요.
앞으로 어젠가 짚어도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상당히 여러 명 있으니까.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취지를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요원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업무가…
앞으로 어젠가 짚어도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상당히 여러 명 있으니까.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취지를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요원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업무가…
○이범윤 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상당히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군다나 정규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기에 있는 정원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군다나 정규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기에 있는 정원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그런 방문간호사를 하나 늘릴 수 없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리치료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선거하기 위해서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딱 없애는 것 같아요. 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재원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고 놀린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서 노인네들이 그것을 하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일당을 많이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 일당을 많이 주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단기교육을 시켜 가지고라도 배치를 해서, 이거 얼마나 시설하고 전부 다 해 놓자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큰 데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럼 이것은 물리치료사도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앞으로 계획으로 물리치료사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책사업으로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선거하기 위해서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딱 없애는 것 같아요. 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재원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고 놀린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서 노인네들이 그것을 하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일당을 많이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 일당을 많이 주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단기교육을 시켜 가지고라도 배치를 해서, 이거 얼마나 시설하고 전부 다 해 놓자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큰 데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럼 이것은 물리치료사도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앞으로 계획으로 물리치료사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관계부서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노력해 가지고 언제 해요, 그러다 보면 기계 못쓰고 가만히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구조조정 끝나면 아무래도…
○이범윤 위원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구조조정 끝나면 아무래도 얘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종합병원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환자들이 처방전 갖고 나오니까 수송하는 사례를 보셨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종합병원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환자들이 처방전 갖고 나오니까 수송하는 사례를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봤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했다 라면 단속실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병·의원 약국간의 담합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단속은 해 보았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의원 약국간의 담합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단속은 해 보았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그렇게 도시지역이라고 해 봐야 3개시인데 대도시지역 같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대번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정도까지 하는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의원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데가 의원이 24%, 그리고 약국이 30%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심증은 가지만 가서 하려고 하다보면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단속은 여러 차례 얘기도 되고 그래 가지고 시켜 봤습니다마는 아직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1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그렇게 도시지역이라고 해 봐야 3개시인데 대도시지역 같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대번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정도까지 하는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의원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데가 의원이 24%, 그리고 약국이 30%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심증은 가지만 가서 하려고 하다보면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단속은 여러 차례 얘기도 되고 그래 가지고 시켜 봤습니다마는 아직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1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적발된 건수가 1건도 없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담합행위는 1건도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주 모범적인 충청북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선에 대한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도 하여간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중앙지침도 그래 가지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1건도 잡지 못했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의약분업에 가장 모범적인 도다, 모범적인 자치단체다 라고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니까 각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 시설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우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의약분업에 가장 모범적인 도다, 모범적인 자치단체다 라고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니까 각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 시설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우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복지관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가형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액과 나형에 나가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다보니까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가형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액과 나형에 나가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다보니까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일반 사회복지관 보다 장애인시설단체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 현황표대로.
○사회복지과장 임현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수용인원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현 복지관에는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형에 대해서는 월 1,839만6,000원, 또 나형의 경우에는 1,192만2,000원, 다형의 경우는 451만6,000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문천 위원 정산서만 받습니까? 그럼 감사는 전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임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운영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운영관계요.
제가 왜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간혹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 내지 아동, 그러니까 시설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관말고 밑에.
시설기관에 수용돼 있는 수혜자한테 혜택보다도 혹시나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일반 시민들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투명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행정기관 우리 복지과에서 자주 감사도 하고 뭔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누가 봐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간혹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 내지 아동, 그러니까 시설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관말고 밑에.
시설기관에 수용돼 있는 수혜자한테 혜택보다도 혹시나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일반 시민들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투명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행정기관 우리 복지과에서 자주 감사도 하고 뭔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누가 봐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법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법인허가 받을 때에 일단 그 시설의 규모 본인의 의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법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법인허가 받을 때에 일단 그 시설의 규모 본인의 의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때 검증 받는데 추후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수용된 수혜자한테 혜택이 더 가느냐 아니면 시설을 한 업주 사장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느냐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던가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그 동안에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거기에 시설 장애인과 거기에 대한 사무원에 대한 봉급은 봉급표로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봉급을 초월해 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봉급을 초월해 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자꾸 궁금한 사항들을 속시원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감독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이 있고 절대 거기에 시설에 들어온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관리자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자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은 시·도별로 저희는 금년도에는 서울로 갔습니다마는 시·도별로 교환해 가지고 운영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결산관계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관리자는 지금 상당히 물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본연의 의무에 맞게 불우한 이웃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지금 질의하신 거니까 추후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나 의심이 없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너무 의례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부분은 정치에도 뛰어들고, 그 시설장들이.
그런 저런 것 다 아시면서 피상적인 답변만 하시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염려하지 않도록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지금 질의하신 거니까 추후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나 의심이 없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너무 의례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부분은 정치에도 뛰어들고, 그 시설장들이.
그런 저런 것 다 아시면서 피상적인 답변만 하시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염려하지 않도록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업무추진현황 120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8개 기관에 1,20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 4개소가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 가지고 수익을 있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후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자활후견기관으로서 각 시·군에 1개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이고 4개가 추진된다는 것은 현재 12개 시·군에… 8개는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없는 시·군에 4개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자활후견기관으로서 각 시·군에 1개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이고 4개가 추진된다는 것은 현재 12개 시·군에… 8개는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없는 시·군에 4개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8개에 얼마씩 돌아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1,200만원이 아니라…
○이범윤 위원 1억2,000만원, 그럼 한 군데에 얼마큼씩 1개소에. 1,5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임현 아니 한 군데 1억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이범윤 위원 그럼 8개면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 돈이 그 분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대상자들 한테 일을 시켜 가지고, 과거에는 취로사업이라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류의 일을 시켜 가지고 돈을 주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건 군내에 운영기관이 있는 거예요 군청 내에 있는 거예요, 시·군에?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임현 아니 별도의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8군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1억2,000만원씩 주는데 이 돈을 어떤 특정인이 맡아서 하는 건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각 군에서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본을 보태서 하는 건지, 군청 내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8군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1억2,000만원씩 주는데 이 돈을 어떤 특정인이 맡아서 하는 건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각 군에서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본을 보태서 하는 건지, 군청 내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제가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소위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혜적인 혜택만 받다 보니까 자활의 기회가 없다 계속 도움만 받으며 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근로능력을 회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자활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1개소씩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1억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을 수리한다든지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단순근로자로서 우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할 수 있는 범위의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은 대개 무슨 선교단체라든지 또 자기들끼리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한 기관이 과연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신청한 기관을 심사를 해서 기준에 합격이 되면 선정을 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8개 시·군만 자활후견기관이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12개시도 전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소위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혜적인 혜택만 받다 보니까 자활의 기회가 없다 계속 도움만 받으며 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근로능력을 회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자활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1개소씩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1억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을 수리한다든지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단순근로자로서 우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할 수 있는 범위의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은 대개 무슨 선교단체라든지 또 자기들끼리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한 기관이 과연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신청한 기관을 심사를 해서 기준에 합격이 되면 선정을 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8개 시·군만 자활후견기관이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12개시도 전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왜 이왕이면 할 때 다하지 빠진 건 왜 빠졌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 같은 데는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활근로자들도 확보가 안 돼있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범윤 위원 탈락한데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범윤 위원 아무것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군에서 하는 공공근로자는 누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공공근로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별도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 하는 시책 중에 하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동에서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관계관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 제천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단양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은 아직 안됐습니다.
청주, 충주, 진천, 제천, 청원, 옥천, 음성, 증평 8개 시·군만 지금 돼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계속해서…
청주, 충주, 진천, 제천, 청원, 옥천, 음성, 증평 8개 시·군만 지금 돼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계속해서…
○이범윤 위원 나머지 4개 시·군은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안으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금년도에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진 장례문화보급 확대에 있어서 시범납골묘설치 확대만 하면 장묘문화가 개선되리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골묘 설치는 기존의 묘에서 유골을 추슬러하는 방법과 화장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충주와 제천에 화장장이 있고 청주권에는 없는데 무슨 납골묘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화장장 설치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진 장례문화보급 확대에 있어서 시범납골묘설치 확대만 하면 장묘문화가 개선되리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골묘 설치는 기존의 묘에서 유골을 추슬러하는 방법과 화장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충주와 제천에 화장장이 있고 청주권에는 없는데 무슨 납골묘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화장장 설치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납골묘사업을 시·군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납골묘사업을 시·군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조계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사사업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사업추진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법인을 도해서 하고 납골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납골묘는 시·군에서 하고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조계숙 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화장장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타도로 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현재 충주 거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청주시도 현재 추진을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청주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금년에 추진하고 계시면 주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행정지도측 당사자인 주민과 시·군간 긴밀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청주권에 화장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화장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청주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화장을 하려면 대전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결국은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장 착공하는 거에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청주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화장을 하려면 대전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결국은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장 착공하는 거에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문화가 실질적으로 화장문화가 전국에 통계상 지금 40%에 육박하는 걸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 육박하는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50만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청주 청원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직 청주청원지역에 화장장이 없다라는 건 참으로 선진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물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장이 설치되는 데는 특단의 주민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기필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별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선진장묘문화보급 확대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시·군에 도비 각 시·군별 960만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1,440만원 합해서 2,400만원씩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시범가족납골묘설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충주나 제천같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묘를 많이 한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600만원, 800만원이고 각 시·군에서 장례되지 않은 2건밖에 안 된 영동, 진천, 단양, 증평 같은 데는 개인이 됐든 종중이 됐든 1,200만원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납골묘 안치기수가 200기, 300기 되는 데도 600만원, 또 한 몇 십기 되는데도 600만원, 또 한 2개씩 방금 말씀드린 영동, 진천, 단양, 증평 같은 데는 안치기수가 작게는 50기수 이런 데도 1,200만원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좁은 국토에 자꾸 매장함으로써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화장문화로 납골문화로 가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보조비를 크게 300기, 400기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가족이 하는데 30이기, 40기 하는 데는 차등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처음 도입단계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그런 신청자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는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장묘문화가 실질적으로 화장문화가 전국에 통계상 지금 40%에 육박하는 걸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 육박하는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50만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청주 청원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직 청주청원지역에 화장장이 없다라는 건 참으로 선진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물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장이 설치되는 데는 특단의 주민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기필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별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선진장묘문화보급 확대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시·군에 도비 각 시·군별 960만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1,440만원 합해서 2,400만원씩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시범가족납골묘설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충주나 제천같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묘를 많이 한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600만원, 800만원이고 각 시·군에서 장례되지 않은 2건밖에 안 된 영동, 진천, 단양, 증평 같은 데는 개인이 됐든 종중이 됐든 1,200만원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납골묘 안치기수가 200기, 300기 되는 데도 600만원, 또 한 몇 십기 되는데도 600만원, 또 한 2개씩 방금 말씀드린 영동, 진천, 단양, 증평 같은 데는 안치기수가 작게는 50기수 이런 데도 1,200만원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좁은 국토에 자꾸 매장함으로써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화장문화로 납골문화로 가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보조비를 크게 300기, 400기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가족이 하는데 30이기, 40기 하는 데는 차등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처음 도입단계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그런 신청자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는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범납골묘는 말 그대로 납골묘를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 2개소씩만을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24개소를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2억8,800만원을 세웠는데 각 시·군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2개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데는 10개 한데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면 1,2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조를 조금 받더라도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보조는 그 보조금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2군데 한데도 있고 많이씩 한데는 조금씩 받고 양을 많이 한데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범납골묘는 말 그대로 납골묘를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 2개소씩만을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24개소를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2억8,800만원을 세웠는데 각 시·군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2개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데는 10개 한데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면 1,2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조를 조금 받더라도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보조는 그 보조금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2군데 한데도 있고 많이씩 한데는 조금씩 받고 양을 많이 한데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임현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처음 도입단계인데 앞으로 어떤 데는 자부담을 많게는 3,600만원하고 보조는 800만원 받고, 어떤 데는 1,200만원도 안 들고 자부담은 1,200만원도 안 들었는데 1,200만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지속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재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제가 보건데도 이 가족납골묘 하는 그런 것이 가면 갈수록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처럼 획일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 신청되면 1,200만원, 세 군데는 800만원, 4군데 6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안치기수가 많은 데는 좀더 많이 또 납골묘 규모가 작은 안치기수가 작은 데는 보조금액 액수를 차등해서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제가 보건데도 이 가족납골묘 하는 그런 것이 가면 갈수록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처럼 획일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 신청되면 1,200만원, 세 군데는 800만원, 4군데 6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안치기수가 많은 데는 좀더 많이 또 납골묘 규모가 작은 안치기수가 작은 데는 보조금액 액수를 차등해서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그 기준은 사실은 1,200만원 기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본인이 보조금을 적게 받고서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업량을 더 하다보니까 차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사실은 1,200만원 기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본인이 보조금을 적게 받고서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업량을 더 하다보니까 차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사안하고 동문서답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담당과장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12개 시·군에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선정을 해서 1개소가 납골묘 설치하는데 소요액이 한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5억8,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요액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50%인 1,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시·군에서 시범납골묘 선정대상자로 2개소씩만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달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2개씩 지침대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도저히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양보를 하고 다른 신청자는 내년도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도 그것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3개, 4개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개소만 선정해라 이렇게 다시 시·군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시·군에서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4개를 해 주되 1,200만원만 지원을 해 줘라 그 대신 자부담을 더 많이 부과를 시키겠다 이런 과정에서 지원액이 선정 사업자별로 1,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치 기수가 많든지 문중에 이런 큰 납골묘 같은 것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의 가족납골묘는 좀 덜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 확정할 때 할 일이지 이번 사업만큼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좁겠습니다.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담당과장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12개 시·군에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선정을 해서 1개소가 납골묘 설치하는데 소요액이 한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5억8,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요액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50%인 1,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시·군에서 시범납골묘 선정대상자로 2개소씩만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달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2개씩 지침대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도저히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양보를 하고 다른 신청자는 내년도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도 그것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3개, 4개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개소만 선정해라 이렇게 다시 시·군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시·군에서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4개를 해 주되 1,200만원만 지원을 해 줘라 그 대신 자부담을 더 많이 부과를 시키겠다 이런 과정에서 지원액이 선정 사업자별로 1,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치 기수가 많든지 문중에 이런 큰 납골묘 같은 것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의 가족납골묘는 좀 덜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 확정할 때 할 일이지 이번 사업만큼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좁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관련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5페이지에 진천군 납골묘 보면 2개 문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경주정씨에서 한 납골묘는 총 사업비가 5,148만원에 안치기수가 300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천인 데에도 불구하고 청주양씨 사양파 종중에서 한 것은 안치기수가 절반인 144기에 사업비도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는 1,2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보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위에 300기 있는데는 한 1,500만원 해 줄 수도 있고 적은 규모의 그런 데는 차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이 한 것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장묘문화를 많이 안치할 수 있는 것을 크게 해야 만이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묘로 빨리 급속도로 장려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관련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5페이지에 진천군 납골묘 보면 2개 문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경주정씨에서 한 납골묘는 총 사업비가 5,148만원에 안치기수가 300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천인 데에도 불구하고 청주양씨 사양파 종중에서 한 것은 안치기수가 절반인 144기에 사업비도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는 1,2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보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위에 300기 있는데는 한 1,500만원 해 줄 수도 있고 적은 규모의 그런 데는 차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이 한 것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장묘문화를 많이 안치할 수 있는 것을 크게 해야 만이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묘로 빨리 급속도로 장려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양에 한 것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은 종중입니다. 우리 사촌형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죄송한데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님은… 도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공무원을 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선생님만 해서. 이것을 퇴직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엄청 어렵더랍니다.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250만원 줘서 사법서사에 맡겼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뭘 해 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양이 보면 친절도가 1등이니 뭐니 하는데 어디다가 친절을 감사를 해서 매기는 건지 도에서 친절도가 1등인지 말을 안 듣는 데가 1등인지 그렇고, 우리 도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성껏 모시겠다 하는데 하다하다 못 하겠어서 내가 아마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화도 했을 거예요. 전화 제가 드렸죠?
하다보니까 엄청 어렵더래요. 선생 하던 사람이 이것을 하려니까 뭐 떼어와라 뭐 해와라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해서 알려줘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양에는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기존 5개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5기를 넣어야만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번에 우리 조례 할 때는 그것이 없는데 단양에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정했는지 기존의 묘를 하라니까 단양에서 조상의 묘가 기존에 잘 들어 있는 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화장해서 갖다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안 돼서 나중에 늦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린 것이 없는데, 조항이 없는데, 선정기준에 기존 묘를 5기를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존 묘를 5개를 해야만 납골당을 하는데 선정을 해 준다, 단양군에서 임시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양에 한 것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은 종중입니다. 우리 사촌형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죄송한데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님은… 도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공무원을 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선생님만 해서. 이것을 퇴직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엄청 어렵더랍니다.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250만원 줘서 사법서사에 맡겼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뭘 해 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양이 보면 친절도가 1등이니 뭐니 하는데 어디다가 친절을 감사를 해서 매기는 건지 도에서 친절도가 1등인지 말을 안 듣는 데가 1등인지 그렇고, 우리 도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성껏 모시겠다 하는데 하다하다 못 하겠어서 내가 아마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화도 했을 거예요. 전화 제가 드렸죠?
하다보니까 엄청 어렵더래요. 선생 하던 사람이 이것을 하려니까 뭐 떼어와라 뭐 해와라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해서 알려줘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양에는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기존 5개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5기를 넣어야만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번에 우리 조례 할 때는 그것이 없는데 단양에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정했는지 기존의 묘를 하라니까 단양에서 조상의 묘가 기존에 잘 들어 있는 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화장해서 갖다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안 돼서 나중에 늦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린 것이 없는데, 조항이 없는데, 선정기준에 기존 묘를 5기를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존 묘를 5개를 해야만 납골당을 하는데 선정을 해 준다, 단양군에서 임시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당초에 지침 내려갈 때에 기존 묘 5기를 넣을 수 있는 분을 우선 선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당초에 지침 내려갈 때에 기존 묘 5기를 넣을 수 있는 분을 우선 선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나중에 없어 졌더라고요, 5기를 하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이 지침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하도록…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동안 부진한 학과지도라든가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운영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누구고 운영프로그램이 뭐고 성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사업의 추진이 잘 이루어진다 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근로활동의 제약 해소라든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테고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추진 시에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또 타 사회복지관련 및 시설 등에서 운영토록 지도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이 확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동안 부진한 학과지도라든가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운영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누구고 운영프로그램이 뭐고 성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사업의 추진이 잘 이루어진다 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근로활동의 제약 해소라든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테고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추진 시에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또 타 사회복지관련 및 시설 등에서 운영토록 지도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이 확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즐거운 방학교실에 대해서 사유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자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부진한 학과지도와 예·체능 특기교실 운영 그리고 집단체험 및 현장학습 그리고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 등을 중점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여름방학동안인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10개 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총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드리면 방학기간중 학교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쉬운 기간을 사회복지관에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근로활동제약 해소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또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미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교실운영 확대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기타 시·군에 대하여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과 성과를 면밀히 파악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즐거운 방학교실에 대해서 사유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자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부진한 학과지도와 예·체능 특기교실 운영 그리고 집단체험 및 현장학습 그리고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 등을 중점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여름방학동안인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10개 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총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드리면 방학기간중 학교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쉬운 기간을 사회복지관에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근로활동제약 해소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또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미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교실운영 확대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기타 시·군에 대하여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과 성과를 면밀히 파악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농촌지역 보건지소진료 기능보강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읍·면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확대 및 한의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충청일보에 보니까 「한방보건의 대거배정 골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8명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20명을 배정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것과 신문에 난 것과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의중은 이렇게 8명 정도에 20명을 배정을 받았으면 상당히 고무적일 텐데 물론 예산을 생각해서인지 속내로는 상당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농촌지역 보건지소진료 기능보강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읍·면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확대 및 한의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충청일보에 보니까 「한방보건의 대거배정 골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8명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20명을 배정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것과 신문에 난 것과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의중은 이렇게 8명 정도에 20명을 배정을 받았으면 상당히 고무적일 텐데 물론 예산을 생각해서인지 속내로는 상당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지금 한의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양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오게 되면 우선 보조인력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 보면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맘대로 공무원조직사회에서는 정원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인력이 문제가 있고 또 공보의가 오게되면 진료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도 지금 한정된 건물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 문제도 그렇고 또한 그분들이 오면 숙소문제도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건기관으로 안 가게 되면 군대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에 올릴 때 말씀드린 대로 8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회의할 때는 인구가 읍·면 인구가 4,000명 이상 되는 읍·면에 한의원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을 받아보니까 딱 내려왔는데 이번에 또 4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중앙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한의사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지금 한의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양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오게 되면 우선 보조인력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 보면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맘대로 공무원조직사회에서는 정원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인력이 문제가 있고 또 공보의가 오게되면 진료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도 지금 한정된 건물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 문제도 그렇고 또한 그분들이 오면 숙소문제도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건기관으로 안 가게 되면 군대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에 올릴 때 말씀드린 대로 8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회의할 때는 인구가 읍·면 인구가 4,000명 이상 되는 읍·면에 한의원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을 받아보니까 딱 내려왔는데 이번에 또 4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중앙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한의사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 입장입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오셔서 진료를 했으면 하는 게 아마 바람일겁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원확충이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를텐데 그건 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사람만 보낼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제반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한방보건의가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5쪽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 융자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융자를 농협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시·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40%는 도에서 60%는 시·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자체식품진흥기금운영을 몇 천만원에서 약 1억∼2억원 정도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세출예산을 전혀 편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특별회계 예산편성시 매년 시·군실정에 맞게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용도에 맞게 보조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징수된 40%에 해당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총 약 90억원 가까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90억원으로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시·군에서의 불평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직접 세출예산을 집행치 않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실정에 맞는 사업비를 보조금명목으로 지원해서 시·군비부담도 경감시키는 등 지원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중 지출계획을 보면 내년도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방용기구입비 보조목적으로 업소당 200만원씩을 민간이전경상보조항목으로 1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에는 융자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지금 같은 포상성격이 있는 재정지원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로 주방용기가 기 있으며 우수모범업소로 지정시 주방용기 등 시설이 양호했기 때문에 지정된 업소로 주방용기구입비 명목으로 한 업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지원사업지출 명분에 맞지 않으며 민간보조 후 구입요구에 대한 사후정산도 제대로 되고있는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원확충이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를텐데 그건 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사람만 보낼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제반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한방보건의가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5쪽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 융자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융자를 농협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시·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40%는 도에서 60%는 시·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자체식품진흥기금운영을 몇 천만원에서 약 1억∼2억원 정도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세출예산을 전혀 편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특별회계 예산편성시 매년 시·군실정에 맞게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용도에 맞게 보조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징수된 40%에 해당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총 약 90억원 가까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90억원으로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시·군에서의 불평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직접 세출예산을 집행치 않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실정에 맞는 사업비를 보조금명목으로 지원해서 시·군비부담도 경감시키는 등 지원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중 지출계획을 보면 내년도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방용기구입비 보조목적으로 업소당 200만원씩을 민간이전경상보조항목으로 1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에는 융자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지금 같은 포상성격이 있는 재정지원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로 주방용기가 기 있으며 우수모범업소로 지정시 주방용기 등 시설이 양호했기 때문에 지정된 업소로 주방용기구입비 명목으로 한 업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지원사업지출 명분에 맞지 않으며 민간보조 후 구입요구에 대한 사후정산도 제대로 되고있는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당시에 '8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조성된 금액이 도에 110여억원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은 전부 시·군에서 걷는데 돈은 전부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법이 개정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진흥기금을 과징금을 걷는 것을 60%을 시·군에서 적립을 하고 40%는 도에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군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에 요구가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우수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200만원 준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 시범업소사업을 당초에 시행을 하게 된 취지는 음식업소로서 시설도 우수하고 가격이라든가 맛도 타 업소에 앞서가고 종사자의 친절도라든가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 같은 모든 것을 타 업소의 귀감이 되는 업소를 실질적인 그러한 업소를 선정해서 이 업소를 다른 업소에 좋은 이미지 같은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주자고 해 가지고 200만원 시상금을 줬는데 돈은 주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위생용기를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딱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0만원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위생용기라든가 쓰레기용품 같은 비품을 구입을 하고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기억이…
위원장님께서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당시에 '8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조성된 금액이 도에 110여억원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은 전부 시·군에서 걷는데 돈은 전부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법이 개정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진흥기금을 과징금을 걷는 것을 60%을 시·군에서 적립을 하고 40%는 도에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군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에 요구가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우수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200만원 준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 시범업소사업을 당초에 시행을 하게 된 취지는 음식업소로서 시설도 우수하고 가격이라든가 맛도 타 업소에 앞서가고 종사자의 친절도라든가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 같은 모든 것을 타 업소의 귀감이 되는 업소를 실질적인 그러한 업소를 선정해서 이 업소를 다른 업소에 좋은 이미지 같은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주자고 해 가지고 200만원 시상금을 줬는데 돈은 주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위생용기를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딱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0만원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위생용기라든가 쓰레기용품 같은 비품을 구입을 하고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기억이…
○위원장 오장세 됐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됐습니다.
다만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모범업소에 200만원씩 현찰로 줬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위생용기라든지 쓰레기 처리기구를 구입하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기왕에 그런 것은 모범업소기 때문에 다 갖춰놨습니다.
사실은 200만원은 포상적인 성격이고 그 돈은 그렇게 용도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모범업소에 200만원씩 현찰로 줬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위생용기라든지 쓰레기 처리기구를 구입하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기왕에 그런 것은 모범업소기 때문에 다 갖춰놨습니다.
사실은 200만원은 포상적인 성격이고 그 돈은 그렇게 용도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같은 내용인데 지난 9월 도 및 시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음식쓰레기통을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1,150개를 제작 보급했는데 개당 4만6,000원씩 모두 5,290만원을 음식점에서 도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바 있는데 음식업계에서는 위생음식쓰레기통이 불량품으로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라는 지적이 있고 예산만 음식업협회에 보조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좋은 물품을 보급해야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진행기금을 가지고 음식협회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 음식협회에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법령을 한번 따져 보고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진행기금을 가지고 음식협회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 음식협회에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법령을 한번 따져 보고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과장님께서 200만원씩 모범업소 진행부분 위생기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만6,000원씩 1,150개나 되는 쓰레기통이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200만원씩 50개 업소 있었죠? 4만6,000원씩 15개 업소가 불량품으로 배부가 돼서 이게 다시 쓰레기화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희들 한테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만6,000원씩 1,150개나 되는 쓰레기통이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200만원씩 50개 업소 있었죠? 4만6,000원씩 15개 업소가 불량품으로 배부가 돼서 이게 다시 쓰레기화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희들 한테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또 하나 제가 사실은 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저도 아직도 안 왔어요.
또 일부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하고 자료에 대한 대화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는 관련 사기업이나 사단체에 얘기를 해서 어느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말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사단체나 기업체가 저희들 위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저런 부탁도 하고 아니면 항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우리 공무원의 품위를 좀더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관련 협회에 즉, 음식업충북지회하고 휴게실업충북교육원, 단란주점충북교육원, 유흥주점충북교육원에 예산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 및 강소료로다가.
그래서 제가 교육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과 저한테 갖다준 금액이 약 3분의 1내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 교육한 날짜와 프로그램을 강사와 지급한 금액을 다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갖다주지 않고 있군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29일날 종합감사 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종합감사시 할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2일 내일도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또 일부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하고 자료에 대한 대화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는 관련 사기업이나 사단체에 얘기를 해서 어느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말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사단체나 기업체가 저희들 위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저런 부탁도 하고 아니면 항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우리 공무원의 품위를 좀더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관련 협회에 즉, 음식업충북지회하고 휴게실업충북교육원, 단란주점충북교육원, 유흥주점충북교육원에 예산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 및 강소료로다가.
그래서 제가 교육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과 저한테 갖다준 금액이 약 3분의 1내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 교육한 날짜와 프로그램을 강사와 지급한 금액을 다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갖다주지 않고 있군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29일날 종합감사 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종합감사시 할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2일 내일도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