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2년11월22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문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증인선서,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증인선서,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와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음식물쓰레기 및 자원화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시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의 반입이 금지되고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반대원인은 악취, 침출수, 가스 등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로 매립장 반입을 차단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장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을 우선 대형화해야 되고 쓰레기 수거차 사이즈에 맞는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쓰레기수거장 설치를 분류별로 3종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지역은 골목 사거리 이런데 일단 쓰레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읍·면은 부락단위로 쓰레기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장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골목마다 쓰레기봉지가 많이 나와있어 가지고 악취, 환경오염, 침출수 이런 것이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데 다녀보면 쓰레기수거장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독일은 지붕같은 것이 다 돼 있고 쓰레기수거장이 4종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나 쓰레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장이 잘 돼 있어요. 지붕도 잘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이 생활화가 돼 가지고 어느 가정이나 집에서부터 음식물은 쓰레기봉지에 담고 또 기타 병이나 깡통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갖다가 가정마다 갖다가 버리게 돼 있어 가지고 주위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냄새가 안 나게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와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음식물쓰레기 및 자원화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시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의 반입이 금지되고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반대원인은 악취, 침출수, 가스 등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로 매립장 반입을 차단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장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을 우선 대형화해야 되고 쓰레기 수거차 사이즈에 맞는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쓰레기수거장 설치를 분류별로 3종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지역은 골목 사거리 이런데 일단 쓰레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읍·면은 부락단위로 쓰레기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장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골목마다 쓰레기봉지가 많이 나와있어 가지고 악취, 환경오염, 침출수 이런 것이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데 다녀보면 쓰레기수거장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독일은 지붕같은 것이 다 돼 있고 쓰레기수거장이 4종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나 쓰레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장이 잘 돼 있어요. 지붕도 잘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이 생활화가 돼 가지고 어느 가정이나 집에서부터 음식물은 쓰레기봉지에 담고 또 기타 병이나 깡통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갖다가 가정마다 갖다가 버리게 돼 있어 가지고 주위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냄새가 안 나게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수거용기의 적합화 또 쓰레기분리수거 시지역에 골목이나 네거리 또는 농촌지역에도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시설에 악취가 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단위지역에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반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악취, 침출수, 가스발생에 주요원인물질이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은 2001년부터 청주와 전천, 음성, 단양 등 4개 지역에 국비 30%, 도비 20%를 지원해서 하루에 27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단양지역은 설치가 이미 완료돼서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와 음성지역은 200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시설이 없는 제천시와 괴산 등 지역에 국비과 도비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수거용기의 적합화 또 쓰레기분리수거 시지역에 골목이나 네거리 또는 농촌지역에도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시설에 악취가 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단위지역에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반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악취, 침출수, 가스발생에 주요원인물질이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은 2001년부터 청주와 전천, 음성, 단양 등 4개 지역에 국비 30%, 도비 20%를 지원해서 하루에 27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단양지역은 설치가 이미 완료돼서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와 음성지역은 200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시설이 없는 제천시와 괴산 등 지역에 국비과 도비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자원화 한다는 것은 사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지금 단양이나 기이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됐는데 거기서는 지금 사료로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단양도 퇴비시설입니다.
○이범윤 위원 퇴비시설, 그것이 청주는 아직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청주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이범윤 위원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은 논란이 없어요? 서로 청원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청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범윤 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구차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대개 얼마씩 줍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주도 쓰레기매립장을 못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가보니까 양평이나 이런데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데도 가보니까 암모니아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런 걸 유치하면서 혐오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런 걸 유치하면서 혐오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준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적절하게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다른 사업을 준다든가 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거는 아직은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에 골목에 보면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면소재지 이런 데는 아직 없어요. 확대가 안 돼있어요.
매포하고, 내가 우리 지역, 보는 데가 나 사는 데니까 지역에 편중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면소재지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나,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매포하고, 내가 우리 지역, 보는 데가 나 사는 데니까 지역에 편중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면소재지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나,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시·군 상황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대개 음식물쓰레기를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는 대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시·군 상황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대개 음식물쓰레기를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는 대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다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과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충주에는 설치 완료됐다 그러는데 충주에 설치완료 된 게 맞습니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과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충주에는 설치 완료됐다 그러는데 충주에 설치완료 된 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진천, 단양지역이…
○이기동 위원 아까 청주를 충주라고…
○환경과장 이영수 아! 예.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님비시설,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또 화장장 이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그런 부지가 선정되면 극단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어디가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주권에 화장장,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 벌써 수년전 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음식물쓰레기장이 됐든 앞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론에는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도 예산은 확보됐는데 주민들이 입지선정이 되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환경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향후 제천이나 괴산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청주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가장 큰 재정형편이 있는 충주시 같은 데는 아직 계획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청주권에 화장장,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 벌써 수년전 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음식물쓰레기장이 됐든 앞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론에는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도 예산은 확보됐는데 주민들이 입지선정이 되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환경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향후 제천이나 괴산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청주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가장 큰 재정형편이 있는 충주시 같은 데는 아직 계획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과장 이영수 민간처리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기동 위원 지금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는 저는 각 시·군별로 지금부터라도 제천, 괴산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진행되지 않은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하고 입안하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또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그 시점에 가면 님비시설이니까 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 왕왕 있으리라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각 시·군에,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각 시·군에 1개씩 하지만 10년 또 그 이후에 가면 그런 것이 민간업자가 됐든 간에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계획이 안 된 시·군도 꼭 필요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각 시·군에,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각 시·군에 1개씩 하지만 10년 또 그 이후에 가면 그런 것이 민간업자가 됐든 간에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계획이 안 된 시·군도 꼭 필요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이기동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각 시·군의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북부지역은 제천지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단양은 완료가 됐고요. 중부지역은 지금 음성지역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선정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옥천군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12억을 반납 한 상태라 지금 남부 보은, 옥천, 영동 같은 데는 그 지역 지자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광역화해서 보은, 옥천, 영동이 함께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리업자가 개인업자가, 민간업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절감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역처리를 하고 광역으로 추진을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북부지역은 제천지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단양은 완료가 됐고요. 중부지역은 지금 음성지역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선정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옥천군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12억을 반납 한 상태라 지금 남부 보은, 옥천, 영동 같은 데는 그 지역 지자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광역화해서 보은, 옥천, 영동이 함께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리업자가 개인업자가, 민간업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절감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역처리를 하고 광역으로 추진을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진천 ,단양 설치완료해서 운영중인 데는 운영시스템은 민간위탁…
○환경과장 이영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직영으로.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단양의 경우 비료, 퇴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퇴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실제 전답에 가서 비료로 퇴비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는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제가 지금 처리시설 자원화문제, 퇴비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 하는 업자들이 그런 퇴비로 사용해도 된다 라지만 그분들도 확실하게 자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농민들한테 필요한 퇴비를 적극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음식물쓰레기를 재처리 한 거를 비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비료의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이 점도 분명히 알려서 자원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실한 판단의 근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농민들한테 필요한 퇴비를 적극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음식물쓰레기를 재처리 한 거를 비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비료의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이 점도 분명히 알려서 자원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실한 판단의 근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각자 시·군 지자체에서는 비료성분을 농촌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료성분상에 염분이 좀 높다던가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기준이하 이기 때문에 사용이 허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한 결과 2∼3년을 사용하면 지력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분분석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료성분상에 염분이 좀 높다던가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기준이하 이기 때문에 사용이 허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한 결과 2∼3년을 사용하면 지력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가 사전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질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염분성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그걸 전답에 갖다 했을 때 염분 때문에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그런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자원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향후 추진계획에도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입지선정을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인근에 자연부락이나 마을에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도가 됐든 군에서 해 주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됐든 화장장이 됐든 소각로시설이 됐든 그런 님비시설이 입지선정이 되는데는 특단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만이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정말 이 점은 어제도 그런 화장장 문제 때문에 청주권에 충청북도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하는데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인근 대전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건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이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성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그걸 전답에 갖다 했을 때 염분 때문에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그런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자원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향후 추진계획에도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입지선정을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인근에 자연부락이나 마을에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도가 됐든 군에서 해 주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됐든 화장장이 됐든 소각로시설이 됐든 그런 님비시설이 입지선정이 되는데는 특단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만이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정말 이 점은 어제도 그런 화장장 문제 때문에 청주권에 충청북도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하는데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인근 대전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건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이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각 지자체에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 또는 화장장 같은 것이 설치될 때 인근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 아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저도 환경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군에서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도에서는 없습니다만 소각장이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시에는 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금씩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로 해서 2억, 3억 지원을 해 준 정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전향적으로 그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신적으로도 기분 나쁜 이런 시설을 끌어안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납득이 갈 만한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각 지자체에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 또는 화장장 같은 것이 설치될 때 인근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 아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저도 환경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군에서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도에서는 없습니다만 소각장이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시에는 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금씩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로 해서 2억, 3억 지원을 해 준 정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전향적으로 그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신적으로도 기분 나쁜 이런 시설을 끌어안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납득이 갈 만한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무튼 지금 답변과정에도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이나 또 소규모 마을단위 재량사업 이런 몇 천 만원, 1∼2억 이런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지역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을 해도 도의 재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더 주민들을 이해는 하는데 설득하는데 용이하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지역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을 해도 도의 재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더 주민들을 이해는 하는데 설득하는데 용이하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미심쩍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하고 충주는 그게 시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못한 건 왜 못 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제천하고 충주는 그게 시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못한 건 왜 못 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충주시와 제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현재 충주시는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천시는 아직까지 처리시설이 없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동시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음식물을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충주시와 제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현재 충주시는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천시는 아직까지 처리시설이 없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동시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음식물을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천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장소를 못 정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데는 민간인이 하면 우리 환경과나 우리 도에서도 감시 감독을 합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날텐데 민간인이 하면.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그런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나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개인이하는 것은 지원 안 해 줍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것도 악취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취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개인이 하면 수입이 있어야 하지 그냥 하겠어요. 충주시에서 받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 같으면 청주시에 아직 처리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 나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주민밀집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할 때에 처리비용을 거기다가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청주시의 경우 같으면 청주시에 아직 처리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 나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주민밀집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할 때에 처리비용을 거기다가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충주도 그렇게 하고.
○환경과장 이영수 충주도 지금…
○이범윤 위원 도에 그럼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나 하고 그 이외에 청원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205년부터는 법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걸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민간업자한테 계속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당장 시급한 거네요.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는 시급하잖아요. 2005년부터 매립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두 힘써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충북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2∼3년 전부터 전국 시·군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시·군을 상대로 해서 기술공모를 하면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을 선정하는데 자원화문제는 일부 성공을 했지만 냄새제거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자하는 그런 기술 내지는 설치장비 이런 것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 제품을 설명하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국에 기이 설치된 데도 여러 업자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이나 진천도 자원화 문제는 일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성공했지만 냄새문제는 아직 성공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제거 문제만 기술적으로 성공이 되면 입지 확보하는 데도 그리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소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들 기술 공모하는 업자가 그래도 제한되고 한정돼 있으니까 과연 어디가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데인가 이런 데도 우리 도 관계관께서는 사전에 이렇게 해서 시·군간에 업무교감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충북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2∼3년 전부터 전국 시·군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시·군을 상대로 해서 기술공모를 하면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을 선정하는데 자원화문제는 일부 성공을 했지만 냄새제거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자하는 그런 기술 내지는 설치장비 이런 것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 제품을 설명하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국에 기이 설치된 데도 여러 업자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이나 진천도 자원화 문제는 일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성공했지만 냄새문제는 아직 성공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제거 문제만 기술적으로 성공이 되면 입지 확보하는 데도 그리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소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들 기술 공모하는 업자가 그래도 제한되고 한정돼 있으니까 과연 어디가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데인가 이런 데도 우리 도 관계관께서는 사전에 이렇게 해서 시·군간에 업무교감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비단 우리 도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가장 혐오시설 중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악취가 나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군에 담당공무원을 같이 해서 전국의 성공된 지역을 전부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동안에 걸쳐서 전국의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와서… 일부 시·도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저기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냄새를 제거하는데 완전히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금 진천군을 말씀하시는데 진천군에도 제가 올 봄에 다녀왔습니다. 준공하고서 그런데 거의 음식물 악취가 제거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도… 현장방문을 학교라든가 학생, 일반인들이 아주 줄지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 시에 나는 악취해결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설 그런 기술을 공모하는데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도움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비단 우리 도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가장 혐오시설 중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악취가 나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군에 담당공무원을 같이 해서 전국의 성공된 지역을 전부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동안에 걸쳐서 전국의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와서… 일부 시·도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저기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냄새를 제거하는데 완전히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금 진천군을 말씀하시는데 진천군에도 제가 올 봄에 다녀왔습니다. 준공하고서 그런데 거의 음식물 악취가 제거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도… 현장방문을 학교라든가 학생, 일반인들이 아주 줄지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 시에 나는 악취해결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설 그런 기술을 공모하는데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도움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음성지역에 아직 부지를 확보 못했는데 업자들이 지금 음성군의 환경보호과에 수시로 수 개의 업체가 지금 우리 제품을 써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부 성공한 지역에 그럼 그 지역에 처리시설 기술을 공모하고 납품한 업자는 어느 회사다 라는 것도 참고로 우리 시·군에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부 성공한 지역에 그럼 그 지역에 처리시설 기술을 공모하고 납품한 업자는 어느 회사다 라는 것도 참고로 우리 시·군에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릇 인간이 배출한 오수라든지 음식물은 가능한한 동·식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인간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할 수 만 있다면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음식물을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을 물론 퇴비화 할 수도 있고 처리시설에서 매립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관공서에서 아마 음식물을 수거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요한 동물을 키우는 개라든지 오리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은 축산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자기가 수거를 해 가서 오리라든지 돼지에게 아니면 개에게 음식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정에 공정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관에서 인건비 및 장비를 동원해서 현재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매립이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축산업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운반과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 준다면 축산업자들은 상당히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옥천군의 경우 기왕에 민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위탁 처리하던 중에 2000년에 민간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올해 10월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납한 사유가 주민의 님비현상인 어떤 반대에 부딪쳐서 였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인지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옥천군에만 하는 것보다는 보은, 옥천, 영동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자기 군에는 나온 것 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타 군에서 나오는 것을 어느 한 군에 설치한다면 그 해당 군에서 주민들이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단위 지역에서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청주시의 경우 본 사업이 미진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집단민원 등 엄청난 주민생활불편이 예견되는데 청주시만 믿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인간이 배출한 오수라든지 음식물은 가능한한 동·식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인간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할 수 만 있다면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음식물을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을 물론 퇴비화 할 수도 있고 처리시설에서 매립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관공서에서 아마 음식물을 수거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요한 동물을 키우는 개라든지 오리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은 축산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자기가 수거를 해 가서 오리라든지 돼지에게 아니면 개에게 음식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정에 공정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관에서 인건비 및 장비를 동원해서 현재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매립이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축산업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운반과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 준다면 축산업자들은 상당히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옥천군의 경우 기왕에 민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위탁 처리하던 중에 2000년에 민간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올해 10월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납한 사유가 주민의 님비현상인 어떤 반대에 부딪쳐서 였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인지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옥천군에만 하는 것보다는 보은, 옥천, 영동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자기 군에는 나온 것 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타 군에서 나오는 것을 어느 한 군에 설치한다면 그 해당 군에서 주민들이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단위 지역에서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청주시의 경우 본 사업이 미진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집단민원 등 엄청난 주민생활불편이 예견되는데 청주시만 믿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 축산업자와 연계해서 축산사료로 사용한 실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옥천군의 음식물쓰레기 설치시설 설치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광역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2005년부터 청주시의 음식물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축산업자와 연계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지난 년도나 몇 년 전부터 청원군이라든가 인근 이런 곳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오리사육업자라든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직접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청원군지역에도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돼지의 경우에는 먹고서 돼지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먹던 음식물처리시설을 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쑤시개 같은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처리시설을 기피를 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자들은 그래서 그것들도 잘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옥천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은 맨 처음에 옥천군 군북면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군 유지에다가 12억을 들여서 하루에 10톤을 처리하는 그런 음식물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업기간도 2001년 9월부터 금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금년 8월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군에서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이 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옥천군에서는 작년 10월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공모도 했었고 설명회도 가졌고 또 대학교수들 같은 학자에 대한 전문가평가도 작년 11월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유는 '98년경부터 옥천군에서 분리수거 된 음식물쓰레기를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사료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거기다가 위탁처리 하던 중에 2000년에 그 업자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 중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서 경제성 같은 것을 정밀검토 한 결과 옥천군 자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3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그걸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1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차리리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겠다 판단을 해서 옥천군 자체에서 반납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보은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6톤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은 9톤, 영동이 8톤 해서 하루에 전부다 10톤 이하 밖에 안 됩니다 발생하는 게.
그래서 우리 도의 폐기물중장기계획에다가 남부3군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을 광역화해서 처리시설 하는 것을 지금 계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청주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 되면 당장 큰 문제가 날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는 하는 걸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에 연초에 사업착공을 해서 2003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 축산업자와 연계해서 축산사료로 사용한 실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옥천군의 음식물쓰레기 설치시설 설치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광역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2005년부터 청주시의 음식물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축산업자와 연계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지난 년도나 몇 년 전부터 청원군이라든가 인근 이런 곳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오리사육업자라든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직접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청원군지역에도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돼지의 경우에는 먹고서 돼지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먹던 음식물처리시설을 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쑤시개 같은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처리시설을 기피를 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자들은 그래서 그것들도 잘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옥천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은 맨 처음에 옥천군 군북면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군 유지에다가 12억을 들여서 하루에 10톤을 처리하는 그런 음식물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업기간도 2001년 9월부터 금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금년 8월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군에서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이 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옥천군에서는 작년 10월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공모도 했었고 설명회도 가졌고 또 대학교수들 같은 학자에 대한 전문가평가도 작년 11월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유는 '98년경부터 옥천군에서 분리수거 된 음식물쓰레기를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사료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거기다가 위탁처리 하던 중에 2000년에 그 업자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 중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서 경제성 같은 것을 정밀검토 한 결과 옥천군 자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3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그걸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1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차리리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겠다 판단을 해서 옥천군 자체에서 반납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보은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6톤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은 9톤, 영동이 8톤 해서 하루에 전부다 10톤 이하 밖에 안 됩니다 발생하는 게.
그래서 우리 도의 폐기물중장기계획에다가 남부3군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을 광역화해서 처리시설 하는 것을 지금 계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청주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 되면 당장 큰 문제가 날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는 하는 걸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에 연초에 사업착공을 해서 2003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린 민간축산업자와 연계를 지금 답변하신 것은 마치 지금과 같이 그대로 축산업자가 알아서 수거해 가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모든 음식점에서도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면 많은 축산업자들이 그걸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좀더 들여서 민간업자들한테 그것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지금 현재 만약에 10개를 본인들이 수거해 간다면 좀더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해 갖고 음식물의 분리수거를 깨끗하게만 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업자들이 그것을 수거해갈 것이고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10개 했던 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면 그만큼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 것인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답변을 과거에 본인들이 알아서 했던 이런 대로 방치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신들 축산하는 곳으로 음식물을 깨끗한 것을 배달해 주겠다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축산업자들이 수거해 간 음식물로 사료를 한다면 본인들도 경제성 있어서 좋고 아마 음식물을 먹은 가축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사료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거고 옥천군의 경우 아직 경제성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민간시설이 폐쇄되었는데 그럼 민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좀더 들여서 민간업자들한테 그것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지금 현재 만약에 10개를 본인들이 수거해 간다면 좀더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해 갖고 음식물의 분리수거를 깨끗하게만 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업자들이 그것을 수거해갈 것이고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10개 했던 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면 그만큼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 것인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답변을 과거에 본인들이 알아서 했던 이런 대로 방치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신들 축산하는 곳으로 음식물을 깨끗한 것을 배달해 주겠다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축산업자들이 수거해 간 음식물로 사료를 한다면 본인들도 경제성 있어서 좋고 아마 음식물을 먹은 가축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사료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거고 옥천군의 경우 아직 경제성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민간시설이 폐쇄되었는데 그럼 민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옥천군의 민간처리시설이 폐쇄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민간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만 음식물처리시설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에도 가까운 인근에 충청남도에 있기 때문에 옥천은 충청남도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옥천군의 민간처리시설이 폐쇄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민간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만 음식물처리시설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에도 가까운 인근에 충청남도에 있기 때문에 옥천은 충청남도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관계로 자원화해서 사료나 비료로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좋은데 쓰레기수거장 설치문제를 꼭 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의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주체가 누구냐고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업무협조라든가 지원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의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주체가 누구냐고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업무협조라든가 지원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청주시도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한강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및 지원실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을 지원하는 물 이용부담금이 마치 댐 피해지역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물이용부담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 지역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을 지원하는 물 이용부담금이 마치 댐 피해지역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물이용부담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 지역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수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부과 및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의 지원, 수변지역의 규제지역 주민사업비의 지원, 토지의 협의매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주민지원대상사업은 한강수계의 경우에 댐 하류 수변지역인 충주시의 경우는 5개면, 앙성·가금·금가·엄정·소태면에2000년부터 2002년까지 46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심야보일러 설치, 농기계구입 등 해당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3억3,800만원, 또 농기계구입지원 등에 3,000만원 등 218건에 5억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수변지역이 아닌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해서 농로포장사업, 또 마을오수처리 설치 등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수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부과 및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의 지원, 수변지역의 규제지역 주민사업비의 지원, 토지의 협의매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주민지원대상사업은 한강수계의 경우에 댐 하류 수변지역인 충주시의 경우는 5개면, 앙성·가금·금가·엄정·소태면에2000년부터 2002년까지 46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심야보일러 설치, 농기계구입 등 해당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3억3,800만원, 또 농기계구입지원 등에 3,000만원 등 218건에 5억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수변지역이 아닌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해서 농로포장사업, 또 마을오수처리 설치 등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답변이 끝난 거예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물관리과장 오태진 이범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이용부담금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데는 한강의 경우는 지난 2000년부터 지원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댐지역 상류고 하류고 모조리 다 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변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댐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 조정지 하류에서 지정된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물 이용부담금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데는 한강의 경우는 지난 2000년부터 지원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댐지역 상류고 하류고 모조리 다 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변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댐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 조정지 하류에서 지정된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상류지역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민지원사업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상류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6,500만원?
○물관리과장 오태진 6억5,000만원.
○이범윤 위원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한강에서만 받은 겁니까? 금강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금강은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이 될 겁니다.
금강은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이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금강이 댐이 먼저 생긴 거 아닙니까 한강보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지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2003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지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2003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하면 댐 하류나 댐 담수가 들어 있는데는 물을 이용을 해서 스키장을 한다 뭘 한다, 번지점프를 한다, 보트를 타고 유료낚시터라도 하고 이러지만 상류지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됩니다.
노인네들이 있으니 보일러를 하나… 오늘 나 처음 듣는 건데 충주 밑으로 5개 면을 심야보일러 이런 거 전부 다 해 주고 이런데, 기초시설을 이렇게 해 주니까 좋은데 상류지역에도 이런 거 해 주면 노인네들이 있으면 혼자 살수도 있지만 상류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하천정비사업 6억5,00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오수처리장 이렇게 해 봐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 물 깨끗하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주는 거밖에 더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전체 도의원이 단양지역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단양에 가보면 자기 집을 호반의 도시를 만든다 하고 관광의 도시를 만든다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수고 돈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호반의 도시가 언제 됐습니까?
물 싹 빠지고 댐 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이번 장마지고 똥물 그래 가지고 전부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수계 도움 받는 것 댐 담수비용도 받는 것을 보면 전부 하류지역에 양평, 경기도, 서울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물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돈을 부담금을 받아서도 거기다가 갖다 도에서 투자를 했지 우리 실지 댐주변에 있는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법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댐 상류지역에 충주나 제천 의원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천이나 충주같은 데는 물로 이용해서 세트장도 생기고 보트장도 생기고 낚시터라도 해서 돈을 벌지만 단양은 그야말로 하나도 혜택을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나서 인구가 지금 4만이 안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환경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농사도 못 짓게 하지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상류지역에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왜냐 하면 댐 하류나 댐 담수가 들어 있는데는 물을 이용을 해서 스키장을 한다 뭘 한다, 번지점프를 한다, 보트를 타고 유료낚시터라도 하고 이러지만 상류지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됩니다.
노인네들이 있으니 보일러를 하나… 오늘 나 처음 듣는 건데 충주 밑으로 5개 면을 심야보일러 이런 거 전부 다 해 주고 이런데, 기초시설을 이렇게 해 주니까 좋은데 상류지역에도 이런 거 해 주면 노인네들이 있으면 혼자 살수도 있지만 상류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하천정비사업 6억5,00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오수처리장 이렇게 해 봐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 물 깨끗하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주는 거밖에 더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전체 도의원이 단양지역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단양에 가보면 자기 집을 호반의 도시를 만든다 하고 관광의 도시를 만든다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수고 돈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호반의 도시가 언제 됐습니까?
물 싹 빠지고 댐 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이번 장마지고 똥물 그래 가지고 전부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수계 도움 받는 것 댐 담수비용도 받는 것을 보면 전부 하류지역에 양평, 경기도, 서울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물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돈을 부담금을 받아서도 거기다가 갖다 도에서 투자를 했지 우리 실지 댐주변에 있는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법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댐 상류지역에 충주나 제천 의원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천이나 충주같은 데는 물로 이용해서 세트장도 생기고 보트장도 생기고 낚시터라도 해서 돈을 벌지만 단양은 그야말로 하나도 혜택을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나서 인구가 지금 4만이 안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환경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농사도 못 짓게 하지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상류지역에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지금 제천, 단양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지역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변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구역 안의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 외에 상류지역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보고드린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제도는 조금 말씀하신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직접 지원이 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은 수질보전차원에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지금 제천, 단양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지역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변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구역 안의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 외에 상류지역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보고드린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제도는 조금 말씀하신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직접 지원이 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은 수질보전차원에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2003년도에는 한강에서 수질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2003년도에 저희가 지원 받을 금액이 추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46억 정도 됩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을 가지고서 그럼 한강수계만 입니까? 금강수계는…
○물관리과장 오태진 금강수계는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지원받을 금액이 한 21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계획된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위반내역이 기준초과 61건, 비정상가동 20건, 무허가신고 21건 등 102건이 위반내역으로 점검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65건, 조업정지 23건, 사용중지 18건, 순수고발 7건, 고발병과 56건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반내용이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등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발업체가 63개 업체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02건을 형사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63개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신고는 무허가 배출시설과 무허가 방지시설 등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고발 7건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위반내역이 기준초과 61건, 비정상가동 20건, 무허가신고 21건 등 102건이 위반내역으로 점검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65건, 조업정지 23건, 사용중지 18건, 순수고발 7건, 고발병과 56건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반내용이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등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발업체가 63개 업체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02건을 형사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63개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신고는 무허가 배출시설과 무허가 방지시설 등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고발 7건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방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상이한 숫자를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하면 안 될까요?
방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상이한 숫자를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하면 안 될까요?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상가동하고 무허가 신고하고 조치내역에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병과한 것하고 순수고발하고 여기에서 숫자가 틀리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검찰에서 합동 단속한 결과가 거기에 병과가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저희 행정기관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 했을 때에 거기서 자기네가 인지사건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리게 나타났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상가동하고 무허가 신고하고 조치내역에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병과한 것하고 순수고발하고 여기에서 숫자가 틀리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검찰에서 합동 단속한 결과가 거기에 병과가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저희 행정기관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 했을 때에 거기서 자기네가 인지사건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리게 나타났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한 것이 102건입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아니죠, 저희가 고발 병과한 것이 있고 순수고발이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해서 인지해서 행정기관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고발 7건, 고발병과 56건 해서 63개 업체를 우리행정기관에서 고발한 거죠?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적발된 것은 102개 업체가 적발됐고.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예..
○오장세 위원 나머지 차이 그것을 지금…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하고서 자기네가 인지하고 저희한테 행정조치만 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순수고발 7건은…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순수고발 7건은 고발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제거명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제거명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장세 위원 정지명령을 안 내려도 큰 저기가 없는 겁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그렇죠. 조업정지 같은 것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시는 2002년 6월말 현재 비정상가동 13건, 무허가신고 15건 외 위반내역 중 조치결과에 순수고발이 2건이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 비정상가동이 20건으로 3개월 사이에 7건이 늘어났으며 무허가신고가 21건으로 6건이 늘어났고 순수고발도 7건으로 5건이 늘어나는 등 위반내용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전지도나 예방행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수고발이 5건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시는 2002년 6월말 현재 비정상가동 13건, 무허가신고 15건 외 위반내역 중 조치결과에 순수고발이 2건이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 비정상가동이 20건으로 3개월 사이에 7건이 늘어났으며 무허가신고가 21건으로 6건이 늘어났고 순수고발도 7건으로 5건이 늘어나는 등 위반내용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전지도나 예방행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수고발이 5건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방금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지도점검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도로 이관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한지가 불과 1개월이 안됐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하려고 산업환경관리담당계가 지금 다시 생겨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는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숫자에 대해서 설명은 담당 사무관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방금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지도점검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도로 이관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한지가 불과 1개월이 안됐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하려고 산업환경관리담당계가 지금 다시 생겨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는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숫자에 대해서 설명은 담당 사무관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환경과 이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고발이 5건 늘은 것은 저희가 보고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나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고발이 5건 늘은 것은 저희가 보고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나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장세 위원 보고하는 시점?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예,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질의요지가 7월까지 약 6∼7개월간에 비해서 9월달 자료와 사이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두달 사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질의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질의입니다.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순수고발이 2건에서 5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에서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고발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더 늘어난 것은.
지금 순수고발이 2건에서 5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에서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고발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더 늘어난 것은.
○오장세 위원 두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일부 업체입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일부 업체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쏟아지고…
○오장세 위원 일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유출사고가 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장세 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신고가 6건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나요?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무허가시설이라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시설을 공장이 있으면 조정 중에서 하나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무허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배출시설 하나로 따져봤을 때 그 하나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10월부터는 우리 시·도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제 까지는 시·군에서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부입니다.
○오장세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저희 도에서도 1 내지 2종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이 10월 1일부터 저희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오염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교육 등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관련단체 등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는 계획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 매체를 통한 홍보부족과 위법환경업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도점검만으로는 환경오염저감시책의 추진이 어려운 바 민원발생 취약업소 상시공개 홍보 등 이에 대한 국장의 문제해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환경오염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교육 등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관련단체 등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는 계획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 매체를 통한 홍보부족과 위법환경업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도점검만으로는 환경오염저감시책의 추진이 어려운 바 민원발생 취약업소 상시공개 홍보 등 이에 대한 국장의 문제해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기술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우리 담당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를 해서 합동으로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 면에 역점을 두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배출업소 1·2종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단속권이 위임이 됐었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단지 내에 입주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직접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단속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제고가 되고 저희들이 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은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적인 이런 산업단지 내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연수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도 저희들이 완전한 기술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합동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사회단체,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있는 NGO 이런 데하고는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제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만약에 위반된 업소가 적발이 되면 바로 매월 인터넷에 위반업소를 공개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문제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관련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지금까지는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산업체에서 생산산업의 별도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시대인데 환경투자비용을 소홀히 다뤄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생존전략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도 아울러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기술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우리 담당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를 해서 합동으로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 면에 역점을 두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배출업소 1·2종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단속권이 위임이 됐었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단지 내에 입주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직접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단속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제고가 되고 저희들이 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은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적인 이런 산업단지 내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연수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도 저희들이 완전한 기술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합동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사회단체,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있는 NGO 이런 데하고는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제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만약에 위반된 업소가 적발이 되면 바로 매월 인터넷에 위반업소를 공개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문제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관련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지금까지는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산업체에서 생산산업의 별도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시대인데 환경투자비용을 소홀히 다뤄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생존전략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도 아울러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양의 이범윤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진 또 대기오염 또 발파로 인해서 소음, 진동, 이런걸 측정을 도에서 직접 나가 합니까? 장비가 시·군에는 없을 텐데 측정하는 기계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진 또 대기오염 또 발파로 인해서 소음, 진동, 이런걸 측정을 도에서 직접 나가 합니까? 장비가 시·군에는 없을 텐데 측정하는 기계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대기측정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장비가 있고 거기에서 대기측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같은 것은 시·군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라고 있어서 소음측정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장비가 있고 거기에서 대기측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같은 것은 시·군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라고 있어서 소음측정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와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답변과정에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종전에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는 지난 10월 1일까지는 환경부, 단지 밖의 1·2종의 경우는 광역시도, 3·4종은 각 시·군에서 관리해 왔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환경부의 관리업무가 우리 광역시도 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업무분야가 참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산업관리담당계가 신설이 됐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것 가지고 과연 산업단지 배출업소 이관된 게 159개 업체 240시설 이렇게 많은 시설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가지고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다른 집행부의 대책,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와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답변과정에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종전에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는 지난 10월 1일까지는 환경부, 단지 밖의 1·2종의 경우는 광역시도, 3·4종은 각 시·군에서 관리해 왔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환경부의 관리업무가 우리 광역시도 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업무분야가 참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산업관리담당계가 신설이 됐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것 가지고 과연 산업단지 배출업소 이관된 게 159개 업체 240시설 이렇게 많은 시설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가지고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다른 집행부의 대책,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내의 배출업소는 지난 10월 1일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지도점검을 맡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외의 시설에 대해서 1·2종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3·4·5종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담당해 왔던 것을 10월 1일부터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시·도로 이관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내에 8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1·2종 업소가 75개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8개 산업단지 내에 159개 이관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수로 따진다면 총 234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검점 차원에서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업체를 북부는 원주환경지청에서 담당을 했었고 충청북도의 남부지역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담당을 했었고 청주환경출장소에서 담당을 해서 많은 인원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환경부하고 이관을 하려 할 때 12명의 인원은 최소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를 하는 인원도 많이 필요할거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인원이 대폭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5명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12명을 요구했었는데 5명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산업환경관리담당이라고 해서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남은 인력… 저희들 과에서 다 못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확충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내의 배출업소는 지난 10월 1일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지도점검을 맡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외의 시설에 대해서 1·2종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3·4·5종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담당해 왔던 것을 10월 1일부터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시·도로 이관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내에 8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1·2종 업소가 75개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8개 산업단지 내에 159개 이관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수로 따진다면 총 234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검점 차원에서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업체를 북부는 원주환경지청에서 담당을 했었고 충청북도의 남부지역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담당을 했었고 청주환경출장소에서 담당을 해서 많은 인원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환경부하고 이관을 하려 할 때 12명의 인원은 최소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를 하는 인원도 많이 필요할거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인원이 대폭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5명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12명을 요구했었는데 5명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산업환경관리담당이라고 해서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남은 인력… 저희들 과에서 다 못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확충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단 우리 도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원기구조정문제는 각 시·도에 공히 지난 10월 1일자로 지도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행자부와 소관 환경부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초동단계에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인력증원이 쉽게 되리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량 이관된 거 대비 5명 증원된 거는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지도점검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 중앙정부에 여타 시·도와 같이 관련 업무 종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증감에도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우리 도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원기구조정문제는 각 시·도에 공히 지난 10월 1일자로 지도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행자부와 소관 환경부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초동단계에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인력증원이 쉽게 되리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량 이관된 거 대비 5명 증원된 거는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지도점검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 중앙정부에 여타 시·도와 같이 관련 업무 종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증감에도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개 사업지구당 소요사업비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와 일반교부세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지구는 몇 개지구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개 사업지구당 소요사업비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와 일반교부세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지구는 몇 개지구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지구와 투자사업비는 2001년도 말까지 총 322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6개 사업지구를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사업비 8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지구 괴산 사리면, 또 단양 영춘면 또 청원군 문의사업지구 등 4개 지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지원건의를 해서 도내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지구와 투자사업비는 2001년도 말까지 총 322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6개 사업지구를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사업비 8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지구 괴산 사리면, 또 단양 영춘면 또 청원군 문의사업지구 등 4개 지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지원건의를 해서 도내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혹시 오근장지역에전투비행단근처에 비행기가 뜨는 시간에 한번 그 지역에 있어 본적이 계십니까? 두 분 아니면 관계공무원도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들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에 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공군3629부대 제17전투비행단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주민에 청각, 수면장애와 건축제한, 가축생육지장, 건물수명단축 등 소음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항기·군용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을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지원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혹시 오근장지역에전투비행단근처에 비행기가 뜨는 시간에 한번 그 지역에 있어 본적이 계십니까? 두 분 아니면 관계공무원도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들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에 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공군3629부대 제17전투비행단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주민에 청각, 수면장애와 건축제한, 가축생육지장, 건물수명단축 등 소음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항기·군용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을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지원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근장의 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근장의 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장세 위원 잠깐, 말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소음을 한번 들어 보셨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느낌이라 그럴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물론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비행장이 지금 민항기에 대해서는 별로 소음이 없습니다만 군용기에 대해서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대단히 소음이 큽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진정도 여러번 있었구요 가축들에 대한,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비행장이 지금 민항기에 대해서는 별로 소음이 없습니다만 군용기에 대해서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대단히 소음이 큽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진정도 여러번 있었구요 가축들에 대한,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공군비행장 및 청주국제공항의 피해지역은 청주시 오근장동 하고 청원군의 북일면 내수읍과 북이면, 그리고 오창면 일부지역으로 해서 통계로 나온 것은 2,700세대 정도의 1만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데 면적도 18㎢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 노력은 1999년 6월 15일날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방부, 건설교통부에 우리들의 공항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17일에도 이어서 했고 또 2001년 작년에 7월 3일에는 청원군 북이면 주민의 소음피해진정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국방부, 공군3629부대에 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부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군용항공기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쉬하우스라는 소음방지시설 아마 둘러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걸 때 제일 시끄럽기 때문에 시동걸 때 소음방지시설을 해서 허쉬하우스를 건립을 했고 또 비행경로도 이왕이면 동네쪽이 아닌 주민거주지역이 아닌 곳으로 약간 조정을 했고 또 고도변경을 너무 낮게 날면 소음이 많기 때문에 고도 변경을 해서 좀더 높게 날고 또 심야시간대에는 이·착륙을 안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는 등 해서 공군부대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의한 결과로.
그리고 군용비행장 등의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지금 전국 관련부처에서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노력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공군3629부대 공군비행장 부대입니다. 여기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2002년도에 29회에 걸쳐서 의료무료봉사 의료지원과 법률상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 농촌일손돕기 등도 하고 해서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한 그런 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데 면적도 18㎢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 노력은 1999년 6월 15일날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방부, 건설교통부에 우리들의 공항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17일에도 이어서 했고 또 2001년 작년에 7월 3일에는 청원군 북이면 주민의 소음피해진정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국방부, 공군3629부대에 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부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군용항공기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쉬하우스라는 소음방지시설 아마 둘러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걸 때 제일 시끄럽기 때문에 시동걸 때 소음방지시설을 해서 허쉬하우스를 건립을 했고 또 비행경로도 이왕이면 동네쪽이 아닌 주민거주지역이 아닌 곳으로 약간 조정을 했고 또 고도변경을 너무 낮게 날면 소음이 많기 때문에 고도 변경을 해서 좀더 높게 날고 또 심야시간대에는 이·착륙을 안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는 등 해서 공군부대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의한 결과로.
그리고 군용비행장 등의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지금 전국 관련부처에서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노력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공군3629부대 공군비행장 부대입니다. 여기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2002년도에 29회에 걸쳐서 의료무료봉사 의료지원과 법률상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 농촌일손돕기 등도 하고 해서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한 그런 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소음정도가 저도 들어봤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들어보셔야 됩니다. 몇 db인지 몰라도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그것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민간업체들이 어떤 사업상이든 무엇을 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아마 판결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아까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이런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과연 우리 오근장 주민들 1만1,000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한 날 그것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민간업체들이 어떤 사업상이든 무엇을 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아마 판결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아까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이런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과연 우리 오근장 주민들 1만1,000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했고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전국에서 서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했고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전국에서 서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오장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이 일반 기업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민에 대한 보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보전법상에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지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댐의 부유쓰레기문제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반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자원자원공사와 해당 시·군 상호협력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수변경관을 해침은 물론 우리 도의 중요한 상수원 오염과 더불어 깨끗한 충북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해당 시·군과의 댐부유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협의체결 추진상황과 부유쓰레기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의 부유쓰레기문제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반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자원자원공사와 해당 시·군 상호협력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수변경관을 해침은 물론 우리 도의 중요한 상수원 오염과 더불어 깨끗한 충북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해당 시·군과의 댐부유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협의체결 추진상황과 부유쓰레기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위치한 충주댐과 대청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댐 상류로부터 한번에 많은 량의 쓰레기가 유입돼서 넓은 대청호나 충주호 수면에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인접한 시·군에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접 5개 시·군과 수자원공사 상호간에 운반처리비용에 대한 협약체결이 지난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유쓰레기는 현재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부유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충주댐에는 3만4,400㎥, 대청댐에는 2만8,000㎥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돼서 총합계 6만2,400㎥가 발생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총 발생량 전수가 전량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된 쓰레기는 소각 등 처리 된 1만1,330㎥ 중에는 재활용품 3,400㎥는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또 거기서 떠내려온 초목류 7,000㎥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립용쓰레기 930㎥는 해당 시·군 매립장에 운반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처리하지 않은 미처리 량은 분리 작업과 함께 처리 중에 있는데 계속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초목류는 소각한다든가 또 아니면 톱밥이나 땔감 등으로 처리하는 한편 매립용은 계속해서 시·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이미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원활히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서 각 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지속적인 상호협조로 부유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위치한 충주댐과 대청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댐 상류로부터 한번에 많은 량의 쓰레기가 유입돼서 넓은 대청호나 충주호 수면에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인접한 시·군에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접 5개 시·군과 수자원공사 상호간에 운반처리비용에 대한 협약체결이 지난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유쓰레기는 현재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부유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충주댐에는 3만4,400㎥, 대청댐에는 2만8,000㎥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돼서 총합계 6만2,400㎥가 발생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총 발생량 전수가 전량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된 쓰레기는 소각 등 처리 된 1만1,330㎥ 중에는 재활용품 3,400㎥는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또 거기서 떠내려온 초목류 7,000㎥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립용쓰레기 930㎥는 해당 시·군 매립장에 운반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처리하지 않은 미처리 량은 분리 작업과 함께 처리 중에 있는데 계속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초목류는 소각한다든가 또 아니면 톱밥이나 땔감 등으로 처리하는 한편 매립용은 계속해서 시·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이미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원활히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서 각 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지속적인 상호협조로 부유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이 시·군간에 됐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인데 쓰레기를 매립을 하든가 수거를 해서 그 비용을 시·군으로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충주댐을 얘기를 하면 영월이나 저기 상류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단양이나 제천에 수변구역에 많이 침체돼 가지고 가라앉는 것이 있답니다.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라앉아서 우리가 관광선을 띄워 달라고 하니까 수풀에 걸려서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가라앉는 것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하는데 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군에 그것을 거두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협약체결이 시·군간에 됐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인데 쓰레기를 매립을 하든가 수거를 해서 그 비용을 시·군으로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충주댐을 얘기를 하면 영월이나 저기 상류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단양이나 제천에 수변구역에 많이 침체돼 가지고 가라앉는 것이 있답니다.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라앉아서 우리가 관광선을 띄워 달라고 하니까 수풀에 걸려서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가라앉는 것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하는데 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군에 그것을 거두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댐부유쓰레기는 예년에 하던 거와 같이 일괄 와이어를 걸어서 죽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쓰레기 댐 으로 가라앉은 쓰레기는 그것도 잠수부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해상에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에 가라앉는 쓰레기는..
지금 댐부유쓰레기는 예년에 하던 거와 같이 일괄 와이어를 걸어서 죽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쓰레기 댐 으로 가라앉은 쓰레기는 그것도 잠수부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해상에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에 가라앉는 쓰레기는..
○이범윤 위원 외국같이 기계로다가 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아직 우리 충주댐이나 대청댐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 이상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재원이 열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체 및 지원비율과 둘째, 현재까지 우리 도의 하수관거 연장 설치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 이상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재원이 열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체 및 지원비율과 둘째, 현재까지 우리 도의 하수관거 연장 설치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설치사업 주체 및 설치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관할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70%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비로 30%를 부담하고 있으나 한강수계의 경우는 지방비의 70%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실제 시·군비 부담은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3,978㎞ 중 74%인 2,982㎞가 기왕에 설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설치사업 주체 및 설치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관할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70%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비로 30%를 부담하고 있으나 한강수계의 경우는 지방비의 70%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실제 시·군비 부담은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3,978㎞ 중 74%인 2,982㎞가 기왕에 설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단양도 했는데요. 제가 댐관련으로 해서 가보니까 댐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단양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다시피 하대요,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걸로 다가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지금 물 관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를 우리가 하는데 70%가 댐부담금 돈으로 우리가 단양군에서 받아 가지고서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충북도민이 댐 수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양반들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고 이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열악한 재정으로서 단양군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9% 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다시피 하대요,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걸로 다가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지금 물 관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를 우리가 하는데 70%가 댐부담금 돈으로 우리가 단양군에서 받아 가지고서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충북도민이 댐 수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양반들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고 이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열악한 재정으로서 단양군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9% 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물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비부담은 전체적으로 53%를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17%만 부담을 지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3%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부담금을 물이용부담금에서 30%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지원 관계는 도 재원형편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이 별도로 지원하는 지역은 일부 시·군비만 가지고 부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을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따른 지방비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비부담은 전체적으로 53%를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17%만 부담을 지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3%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부담금을 물이용부담금에서 30%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지원 관계는 도 재원형편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이 별도로 지원하는 지역은 일부 시·군비만 가지고 부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을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따른 지방비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치폐기량이 144개소에 6만4,700여톤으로 돼있는데 기이 방치폐기물 처리한 것이 136개소에 총 방치폐기량이 3분의1 정도 되는 1만8,800여톤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소에 소규모로 방치폐기 물 돼 있는 데는 대부분의 방치폐기물이 처리가 돼 있는데 144개소 중에 불과 8개소에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4만5,900톤이 아직 미처리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치폐기량이 144개소에 6만4,700여톤으로 돼있는데 기이 방치폐기물 처리한 것이 136개소에 총 방치폐기량이 3분의1 정도 되는 1만8,800여톤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소에 소규모로 방치폐기 물 돼 있는 데는 대부분의 방치폐기물이 처리가 돼 있는데 144개소 중에 불과 8개소에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4만5,900톤이 아직 미처리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개 업체로 청주시에 주식회사 삼익에 폐콘크리트 등이 165톤이 있고요. 충주시에 주식회사 태광에 비석면 등 49톤, 그리고 청원군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청원군에 주식회사 도원에 폐타이어가 2만7,000여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 평화개발에 폐타이어 360톤, 음성군에 주식회사 덕영환경의 폐합성수지가 1만4,000여톤이 방치돼 있고 다음에 음성군에 주식회사 삼신정밀 여기 폐합성수지가 약 3,000여톤이 있고 또 음성군에 주식회사 삼원플라스틱이 폐합성수지 역시 500톤, 그리고 음성군에 주식회사 한국알펙산업의 폐합성수지가 500톤이 지금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개 업체로 청주시에 주식회사 삼익에 폐콘크리트 등이 165톤이 있고요. 충주시에 주식회사 태광에 비석면 등 49톤, 그리고 청원군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청원군에 주식회사 도원에 폐타이어가 2만7,000여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 평화개발에 폐타이어 360톤, 음성군에 주식회사 덕영환경의 폐합성수지가 1만4,000여톤이 방치돼 있고 다음에 음성군에 주식회사 삼신정밀 여기 폐합성수지가 약 3,000여톤이 있고 또 음성군에 주식회사 삼원플라스틱이 폐합성수지 역시 500톤, 그리고 음성군에 주식회사 한국알펙산업의 폐합성수지가 500톤이 지금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8군데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악성 화학섬유가 주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특히 청원군에 도원에 가장 양이 많은 폐타이어 2만7,000여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인근지역에서 지금 8개소 미처리된 지역 중에 저희지역에 음성에 상당수 이런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 방치가 돼있어서 주변 인근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양이 많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행정지도로 가능한데 원체 많은 양으로 폐기돼 있으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도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 도산해 가지고 사업주가 어디로 도주했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됐다든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될 개연성이 농후한데 이럴 경우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군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양이 많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행정지도로 가능한데 원체 많은 양으로 폐기돼 있으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도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 도산해 가지고 사업주가 어디로 도주했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됐다든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될 개연성이 농후한데 이럴 경우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폐기물은 전부 업체가 도산해서 부도가 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제삼자인수 등 소유권 이전시에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관리 등을 통해서 하고 물론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집행 예산도 시·군에서 세워야 되고 그런데 적정처리토록 제삼자인수가 되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현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정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폐기물은 전부 업체가 도산해서 부도가 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제삼자인수 등 소유권 이전시에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관리 등을 통해서 하고 물론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집행 예산도 시·군에서 세워야 되고 그런데 적정처리토록 제삼자인수가 되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현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정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중에 부도업체의 폐기물 같은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 인수할 때 그 폐기물까지 제삼자가 인수하도록 한다는데 사실은 원체 배 보다 배꼽이… 기존에 있는 공장의 토지나 기존건물, 부동산, 또 기계 기구 포함해서 그거보다는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월등히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그게 쉽게 낙찰되기가 어려운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같이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미관상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그런 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수질이라든가 이런데 연관이 없겠지만 합성수지, 타다 남은 그런 악성폐기물의 경우는 수질 오염이나 이런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시·군 내지 도에서 대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같이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미관상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그런 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수질이라든가 이런데 연관이 없겠지만 합성수지, 타다 남은 그런 악성폐기물의 경우는 수질 오염이나 이런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시·군 내지 도에서 대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이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지금 상당한 양이 기왕에 부터 사업체내에 방치됐었는데 적당히 165톤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많겠지만 사전에 시·군 환경과에서는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쌓이도록 이렇게 방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폐기물이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지금 상당한 양이 기왕에 부터 사업체내에 방치됐었는데 적당히 165톤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많겠지만 사전에 시·군 환경과에서는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쌓이도록 이렇게 방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관할 시·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도 이전에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지금 이만큼 처리가 돼서 IMF 당시 엄청난 업체가 부도처리되고 그렇게 돼서 아주 굉장히 많았었어요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많은 처리를 해서 지금 이만큼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남은 폐기물도 적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관할 시·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도 이전에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지금 이만큼 처리가 돼서 IMF 당시 엄청난 업체가 부도처리되고 그렇게 돼서 아주 굉장히 많았었어요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많은 처리를 해서 지금 이만큼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남은 폐기물도 적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장세 과장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부도가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 환경과 및 시·군에서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양이 쌓이지 않게 했었어야지 하는 질의이지 부도가 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본인은 형사책임 다 졌고 도피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그때는 지도 단속의 영향력이 먹혔을 테고 그런 의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그때는 지도 단속의 영향력이 먹혔을 테고 그런 의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군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방치폐기물이 쌓여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군에 지금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시·군 환경보호과에 가보면 청소계라고 있습니다. 대개 폐기물관리를 청소계에서 하는데 한 두 명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많은 업체에 비해서 단속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군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방치폐기물이 쌓여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군에 지금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시·군 환경보호과에 가보면 청소계라고 있습니다. 대개 폐기물관리를 청소계에서 하는데 한 두 명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많은 업체에 비해서 단속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과장님 보세요.
양이 어느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몇 만 톤까지 쌓일 정도면 보통 1, 2년 상당한 수년기간 쌓였단 얘기고 그렇게 쌓였을 때는 외부로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출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쌓일 때까지 한번도 안 갔다는 얘기는 너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양이 어느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몇 만 톤까지 쌓일 정도면 보통 1, 2년 상당한 수년기간 쌓였단 얘기고 그렇게 쌓였을 때는 외부로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출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쌓일 때까지 한번도 안 갔다는 얘기는 너무 직무유기를 한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한번도 안 가지는 않았고요 시·군에서는 이게 문제업소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갔는데도 잘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견실한 업체 같으면 부도가 났겠습니까? 폐기물이 처리가 됐겠는데 시·군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한 두 번은 가봤겠죠.
한번도 안 가지는 않았고요 시·군에서는 이게 문제업소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갔는데도 잘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견실한 업체 같으면 부도가 났겠습니까? 폐기물이 처리가 됐겠는데 시·군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한 두 번은 가봤겠죠.
○위원장 오장세 앞으로 부도가 나고 나서 지도단속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영업할 때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걸 공적으로 생각지 않고 사적인 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본인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걸 공적으로 생각지 않고 사적인 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본인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지금 지방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가깝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제대로 단속이 안 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깝다고 법에 정한 지도점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재생이용신고업체입니다.
지금 아까 폐타이어가 몇 만톤씩 쌓여있다고 하는 청원군 주식회사 도원 같은 경우에서 2만7,000톤이 남아있는데 이런 곳이 그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재생처리업을 하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생산원료예요, 원료를 갖다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부도가 돼서 그대로 남은 것이지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지금 지방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가깝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제대로 단속이 안 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깝다고 법에 정한 지도점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재생이용신고업체입니다.
지금 아까 폐타이어가 몇 만톤씩 쌓여있다고 하는 청원군 주식회사 도원 같은 경우에서 2만7,000톤이 남아있는데 이런 곳이 그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재생처리업을 하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생산원료예요, 원료를 갖다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부도가 돼서 그대로 남은 것이지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파악된 업체를 그것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소업체 작은 공장이 됐든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가 됐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소가 대개 보면 시·군의 청소과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단속의지가 아주 없다 라는 것이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의지라는 것이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공보다는 사적인 정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환경오염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의지라는 것이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공보다는 사적인 정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환경오염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공무원들은 우리 단독으로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또 민간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개인감정으로 그것을 적당히 봐주고 넘기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공무원들은 우리 단독으로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또 민간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개인감정으로 그것을 적당히 봐주고 넘기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에 나온 아까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할 때 4만5,900톤 여기에 나오는 이것보다도 제가 매스컴에서 음성지역은 여러 번 봤어요, 이것을. 아주 심각하더라고 음성은.
그런데 이 시·군에서 저렇게 도망가면 그러면 돈은 시·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어떤 것은 부도업체라고 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옮기지도 못할 처지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몇 년이고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도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태껏 그냥 내버려두면, 매스컴에 여러 번 봤습니다. CJB에서도 보고 MBC에서도 보고 음성은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치울 것은 얼른 치워서 다른데 오염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써요. 지금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료대체용으로 쓰는데 1,500℃이상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요. 다 녹여치워 버려요. 그러면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알선을 해 주시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여기에 재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숫자에 나온 것 말고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군에서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시·군에서 열악해서 못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예산 하나도 없이 방치해서 몇 년간 또 내버려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에 나온 아까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할 때 4만5,900톤 여기에 나오는 이것보다도 제가 매스컴에서 음성지역은 여러 번 봤어요, 이것을. 아주 심각하더라고 음성은.
그런데 이 시·군에서 저렇게 도망가면 그러면 돈은 시·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어떤 것은 부도업체라고 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옮기지도 못할 처지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몇 년이고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도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태껏 그냥 내버려두면, 매스컴에 여러 번 봤습니다. CJB에서도 보고 MBC에서도 보고 음성은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치울 것은 얼른 치워서 다른데 오염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써요. 지금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료대체용으로 쓰는데 1,500℃이상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요. 다 녹여치워 버려요. 그러면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알선을 해 주시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여기에 재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숫자에 나온 것 말고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군에서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시·군에서 열악해서 못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예산 하나도 없이 방치해서 몇 년간 또 내버려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방치된 폐기물은 어떻게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군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대집행예산을 물론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십억까지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것을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는 잠깐 반액은 내려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로 처리 주의무자가 거기에 부도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인수받은 사람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잘 처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대집행예산을 받아서 한 예는 없고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연료로 때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양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때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연료로 때고 있다고 그래요. 다이옥신이 높은 온도에서 타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발생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거기까지 옮겨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방치된 폐기물은 어떻게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군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대집행예산을 물론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십억까지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것을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는 잠깐 반액은 내려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로 처리 주의무자가 거기에 부도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인수받은 사람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잘 처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대집행예산을 받아서 한 예는 없고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연료로 때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양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때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연료로 때고 있다고 그래요. 다이옥신이 높은 온도에서 타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발생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거기까지 옮겨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비용 그럼 우리 도에서 보태줘 가지고 갖다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이 수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이범윤 위원 그럼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슨 보기에 미관상 나빠서 그렇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원인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쌓아놔도 그것을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폐기물은 우선 먼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쌓아놔도 그것을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폐기물은 우선 먼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이 안 되요. 말씀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음성은. 충청북도가 제일 심각한 데가 음성이더군요. 부도낸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숫자에 나온 것만 해도 이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배는 넘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이 다 나온 현황파악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타이어가 됐든 폐합성수지가 됐든 생산원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폐콘크리트라든지 지금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초부터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할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수입이 생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소비량이 가정에서 100톤이라면 그 회사에 쌓여있는 것이 수만톤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 이것이 폐기물이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도 아마 가져가면서 톤당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서 가져갑니다.
그들이 가져가서 상당히 쌓아놓고 하루 처리량은 100톤밖에 안 되는데 쌓아놓은 양은 수만톤 돼 가지고서 누가 봐도 적정 처리량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쓰레기폐기물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허가를 내줄 때나 운영상 하루 소비할 수 있는 량과 현재 쌓여있는 량의 일정한 량 이상은 쌓아 놓을 수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아마 지금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겁니다.
특히 폐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쌓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90% 부도를 내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적정한 양이 쌓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예방차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마치 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타이어가 됐든 폐합성수지가 됐든 생산원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폐콘크리트라든지 지금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초부터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할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수입이 생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소비량이 가정에서 100톤이라면 그 회사에 쌓여있는 것이 수만톤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 이것이 폐기물이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도 아마 가져가면서 톤당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서 가져갑니다.
그들이 가져가서 상당히 쌓아놓고 하루 처리량은 100톤밖에 안 되는데 쌓아놓은 양은 수만톤 돼 가지고서 누가 봐도 적정 처리량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쓰레기폐기물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허가를 내줄 때나 운영상 하루 소비할 수 있는 량과 현재 쌓여있는 량의 일정한 량 이상은 쌓아 놓을 수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아마 지금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겁니다.
특히 폐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쌓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90% 부도를 내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적정한 양이 쌓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예방차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마치 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6쪽 부드러운 것 좀 한번 말씀드려요.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소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96쪽 부드러운 것 좀 한번 말씀드려요.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소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환경100선 지정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기준은 유형별로 봐서 각 시·군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건데 유형별로 장소선정 기준이 희귀동·식물이 서식한다든가 아니면 자생지 또 특정 야생동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 또 특정수목이나 야생초화가 군락을 이루어서 있는 곳 또 보호대상조류나 철새가 오는 철새도래지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희귀동·식물 자생지가 16곳이고 특정야생동물 집단서식지가 13곳, 특정수목 야생초화 군락지가 13곳, 보호대상조류 철새 도래지가 9곳, 그리고 원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49곳 해서 전부 100개소를 2000년 9월 28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목적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관찰학습장과 환경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등을 활용케 함으로써 관광자원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와 올해에 12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편의시설 및 안내조형물을 진입로나 주차장 또 화장실 등을 정비 또는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100선 안내책자를 1,000부를 제작을 해서 관계기관이나 시·군 읍, 면,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3년도에도 2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아직도 미비된 보호관찰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자연환경명소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도록 아주 도민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사랑받는 자연환경명소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환경100선 지정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기준은 유형별로 봐서 각 시·군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건데 유형별로 장소선정 기준이 희귀동·식물이 서식한다든가 아니면 자생지 또 특정 야생동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 또 특정수목이나 야생초화가 군락을 이루어서 있는 곳 또 보호대상조류나 철새가 오는 철새도래지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희귀동·식물 자생지가 16곳이고 특정야생동물 집단서식지가 13곳, 특정수목 야생초화 군락지가 13곳, 보호대상조류 철새 도래지가 9곳, 그리고 원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49곳 해서 전부 100개소를 2000년 9월 28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목적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관찰학습장과 환경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등을 활용케 함으로써 관광자원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와 올해에 12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편의시설 및 안내조형물을 진입로나 주차장 또 화장실 등을 정비 또는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100선 안내책자를 1,000부를 제작을 해서 관계기관이나 시·군 읍, 면,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3년도에도 2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아직도 미비된 보호관찰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자연환경명소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도록 아주 도민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사랑받는 자연환경명소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우리가 자연환경 명소로 만약에 지정해야 될 장소가 발생될 시에는 추가로 그럼 더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건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딱 100개소를 그냥…
○환경과장 이영수 100개소를 2000년 9월에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충청북도는 아주 굉장히 환경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100곳, 이곳은 충청북도 도민이 사랑하고 보존해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100곳, 이곳은 충청북도 도민이 사랑하고 보존해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도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물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잘 보존돼 가지고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빌려 쓰고 있는 자연인데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도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물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잘 보존돼 가지고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빌려 쓰고 있는 자연인데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유물쓰레기라든지 또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민간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청풍명월21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21이 지난 '99년 7월 9일 창립된 이래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각 회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환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는 우리 주민의 선진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실시, 음식물줄이기사업, 또 야생조수먹이주기행사, 자연정화활동 등 다채로운 사업을 시·군과 연계해서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풍명월21이 창립해서 지난 2000년 4월 25일날 사무국이 설립이 됐는데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사무국장 1명으로 해서 이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연 5,000만원 도비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 본질적으로 청풍명월21이 본 궤도에,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유물쓰레기라든지 또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민간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청풍명월21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21이 지난 '99년 7월 9일 창립된 이래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각 회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환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는 우리 주민의 선진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실시, 음식물줄이기사업, 또 야생조수먹이주기행사, 자연정화활동 등 다채로운 사업을 시·군과 연계해서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풍명월21이 창립해서 지난 2000년 4월 25일날 사무국이 설립이 됐는데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사무국장 1명으로 해서 이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연 5,000만원 도비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 본질적으로 청풍명월21이 본 궤도에,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도의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난 '99년 7월달에 제일 처음에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20001년 예산이 '99년에는 위원들 자신이 모금을 해 가지고 2000만원정 도를 해가 지고 자기들끼리 모금해서 이걸 운영을 했고요. 2000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2001년작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2002년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도에 비해서는 아주 너무나 적은 편으로 많은 돈은 경기도 같은 데는 한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근직원도 5명 정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 도는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있지 않은 사무국장이 1명 지금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적은 사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열악한 재정여건과 설립 초기에 특색있는 사업을 사실은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도에 2003년도에는 충청북도가 내실있게 도약의 해로 정하고서 청정충북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도비지원금을 1억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월 120만원 정도를 주는 유급직원 사무국장을 두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하고 또 각종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고 해서 다양한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연생태체험을 추진하고 또 시·군지방의제간 우리 각 시·군이 전부 지방의제가 있습니다. 의제간 연대강화를 해서 회장단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각 시·군간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환경사랑사진공모전 같은 것도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도의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난 '99년 7월달에 제일 처음에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20001년 예산이 '99년에는 위원들 자신이 모금을 해 가지고 2000만원정 도를 해가 지고 자기들끼리 모금해서 이걸 운영을 했고요. 2000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2001년작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2002년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도에 비해서는 아주 너무나 적은 편으로 많은 돈은 경기도 같은 데는 한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근직원도 5명 정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 도는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있지 않은 사무국장이 1명 지금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적은 사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열악한 재정여건과 설립 초기에 특색있는 사업을 사실은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도에 2003년도에는 충청북도가 내실있게 도약의 해로 정하고서 청정충북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도비지원금을 1억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월 120만원 정도를 주는 유급직원 사무국장을 두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하고 또 각종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고 해서 다양한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연생태체험을 추진하고 또 시·군지방의제간 우리 각 시·군이 전부 지방의제가 있습니다. 의제간 연대강화를 해서 회장단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각 시·군간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환경사랑사진공모전 같은 것도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제도 청풍명월21주관해서 학계의 저명한 환경전문가들을 모시고 환경정책포럼을 우리 도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에 올 2002년도 도비지원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1억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반영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청풍명월21운동을 실체적 환경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사무국장이 있는데 상근 사무국장 제도로 해서 월 12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사무국장을 둬서 좀 더 체계적인 청풍명월21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 사무국장 월 120만원이면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올 5,000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이 내년 예산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추가로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3,5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청풍명월21에 걸 맞는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데는 억제하고 사업비를 많은 부분 할애해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무슨 일이든 일은 사람이 조직은 하는 건데 조직이 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고 대외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근직원 1명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복지환경국 내 환경과 소관 담당자가 전적으로 실무를 이렇게 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오늘 환경과 소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극소화시키고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을 보존하고 유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민관주도가 돼서 하는 청풍명월21운동이 우리 도와 또 어저께 환경포럼에서 관련 세미나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에도 이런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됐든 또 민간단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자선적으로 자체모금활동 할 수 있는 데도 지도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에 올 2002년도 도비지원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1억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반영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청풍명월21운동을 실체적 환경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사무국장이 있는데 상근 사무국장 제도로 해서 월 12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사무국장을 둬서 좀 더 체계적인 청풍명월21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 사무국장 월 120만원이면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올 5,000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이 내년 예산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추가로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3,5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청풍명월21에 걸 맞는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데는 억제하고 사업비를 많은 부분 할애해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무슨 일이든 일은 사람이 조직은 하는 건데 조직이 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고 대외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근직원 1명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복지환경국 내 환경과 소관 담당자가 전적으로 실무를 이렇게 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오늘 환경과 소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극소화시키고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을 보존하고 유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민관주도가 돼서 하는 청풍명월21운동이 우리 도와 또 어저께 환경포럼에서 관련 세미나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에도 이런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됐든 또 민간단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자선적으로 자체모금활동 할 수 있는 데도 지도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입니다.
먹는 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는 먹는 샘물, 주류·음료제조업체와 기타 샘물허가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수금으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고 IMF의 영향과 초기의 과다투자 등으로 징수가 기한 내에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입니다.
먹는 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는 먹는 샘물, 주류·음료제조업체와 기타 샘물허가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수금으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고 IMF의 영향과 초기의 과다투자 등으로 징수가 기한 내에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4개소의 먹는샘물업체와 2개소의 기타 샘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5억9,5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징수 된 1억8,200만원 중 1억원은 진로의 2/4분기부과액 3억7,900만원 중 2억7,9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조치 한 것으로써 이달 25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의 8,200만원은 그 동안 저희가 구두로 여러 가지 납부촉구를 한 바 연내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연말까지 징수가 안 될 때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4개소의 먹는샘물업체와 2개소의 기타 샘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5억9,5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징수 된 1억8,200만원 중 1억원은 진로의 2/4분기부과액 3억7,900만원 중 2억7,9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조치 한 것으로써 이달 25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의 8,200만원은 그 동안 저희가 구두로 여러 가지 납부촉구를 한 바 연내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연말까지 징수가 안 될 때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징수조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설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 홍수예방을 위해서 제방 호반 이런 것을 콘크리트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고수부지에 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어떤 하천을 보니까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주변에서는 원래의 하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래의 모습들이 사라지니까 거기 풀들, 잡초들이 자라지 않다 보니 그게 오히려 하천의 오염도를 더 심화시킨다.
풀이 자람으로써 풀에서 하천의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대책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하천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방치하고 콘트리트로 포장하는 제방이라든가 바닥서부터 할 것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설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 홍수예방을 위해서 제방 호반 이런 것을 콘크리트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고수부지에 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어떤 하천을 보니까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주변에서는 원래의 하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래의 모습들이 사라지니까 거기 풀들, 잡초들이 자라지 않다 보니 그게 오히려 하천의 오염도를 더 심화시킨다.
풀이 자람으로써 풀에서 하천의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대책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하천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방치하고 콘트리트로 포장하는 제방이라든가 바닥서부터 할 것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목적도 수질개선과 더불어서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하상에 차도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오염하천정화사업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수부지 조성 및 저수로 설치사업과 다른 퇴적물을 제거해 준다든지 또한 하천에 어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물이 여울지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자연재료인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호반을 만들어 준다든지 갯버들이나 갈대, 부들같은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어류나 어도 등을 형성해 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지적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우리 일반적인 토목기술자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을 아는 분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기존 파괴된 그런 하천정비가 아닌 정말로 자연과 같이 융화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목적도 수질개선과 더불어서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하상에 차도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오염하천정화사업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수부지 조성 및 저수로 설치사업과 다른 퇴적물을 제거해 준다든지 또한 하천에 어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물이 여울지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자연재료인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호반을 만들어 준다든지 갯버들이나 갈대, 부들같은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어류나 어도 등을 형성해 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지적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우리 일반적인 토목기술자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을 아는 분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기존 파괴된 그런 하천정비가 아닌 정말로 자연과 같이 융화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사실 여름에 물가에 가면 물에 다가 발 담그기가 싫다할 정도로 자꾸 하천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개 벗고 물탕 튀기던 그런 하천의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 충북지역만 해도 그렇고 우리 제천지역만 해도 변두리로 나가서 산 가까이 계곡으로 가면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지역에서 발 담그기가 껄끄럽다, 뭔가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대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상류로 찾아서 올라가서 답사를 해 보면, 과거에는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인데 지금은 전부 수세식 정화조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원인이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쓰는 세제, 주방에서 나오는 설거지 물 그런 것들이고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리로 올라가면 대형식당, 가든, 여관 심지어는 어부장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는 물 사용량이 많고 거기서 배출량도 많습니다.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니까 하천 하류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발 담그기가 싫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요즈음에 사실 여름에 물가에 가면 물에 다가 발 담그기가 싫다할 정도로 자꾸 하천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개 벗고 물탕 튀기던 그런 하천의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 충북지역만 해도 그렇고 우리 제천지역만 해도 변두리로 나가서 산 가까이 계곡으로 가면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지역에서 발 담그기가 껄끄럽다, 뭔가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대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상류로 찾아서 올라가서 답사를 해 보면, 과거에는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인데 지금은 전부 수세식 정화조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원인이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쓰는 세제, 주방에서 나오는 설거지 물 그런 것들이고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리로 올라가면 대형식당, 가든, 여관 심지어는 어부장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는 물 사용량이 많고 거기서 배출량도 많습니다.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니까 하천 하류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발 담그기가 싫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고 살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형 하수처리장 외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식으로 해서 마을 안길과 함께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해마다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대책사업 외에도 앞으로도 점차 그런 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대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고 살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형 하수처리장 외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식으로 해서 마을 안길과 함께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해마다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대책사업 외에도 앞으로도 점차 그런 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대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계속 시책은 확대해 나가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오염도가 더 심하고 또 모르겠어요. 2003년도 여름에 하천에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될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대책은 자꾸 해마다 더 많은 대책을 세워서 더 좋아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더 악화되고 후년이면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하천의 물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실만한 대책이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실만한 대책이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간계곡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78개소의 계곡수를 지정관리하고 대부분 1급수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시원위촉 453명 그 외에 1계곡1기관단체지정 78개 기관을 했습니다. 서식어종방류 20만마리, 휴식년제 실시 38개소, 보시설을 16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연유원지에 찾아오는 산과 계곡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천 청풍계곡 같은 곳은 BOD가 좀 높아진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수기에 물을 채취하는 시기가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계곡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더 현장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간계곡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78개소의 계곡수를 지정관리하고 대부분 1급수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시원위촉 453명 그 외에 1계곡1기관단체지정 78개 기관을 했습니다. 서식어종방류 20만마리, 휴식년제 실시 38개소, 보시설을 16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연유원지에 찾아오는 산과 계곡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천 청풍계곡 같은 곳은 BOD가 좀 높아진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수기에 물을 채취하는 시기가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계곡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더 현장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천시 백운면 덕동계곡이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빨개 벗고 목욕하는 자리인데 지금 가니까 거기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발 담그기가 꺼려져요.
그런데 그 안에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상류에 숲 안에 모 교회단체인가 교회에서 기도원 비슷한 것을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여름이면 하계수련이다 해서 각 교회별로 와서 몇 백명씩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쉽게 얘기하면 볼일 다보고 씻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하천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하천 옆으로 대형 가든이 자꾸 생겨나고 여관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든지 진짜 그 업소에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해 줘야 근본적인 하천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사실 요즘 국민들이 공무원들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사적인 정에 매여 가지고 일을 안 하다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자꾸 오염돼 가고 물은 물대로 다 썩어가고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 사적인 정으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써보십시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상류에 숲 안에 모 교회단체인가 교회에서 기도원 비슷한 것을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여름이면 하계수련이다 해서 각 교회별로 와서 몇 백명씩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쉽게 얘기하면 볼일 다보고 씻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하천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하천 옆으로 대형 가든이 자꾸 생겨나고 여관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든지 진짜 그 업소에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해 줘야 근본적인 하천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사실 요즘 국민들이 공무원들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사적인 정에 매여 가지고 일을 안 하다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자꾸 오염돼 가고 물은 물대로 다 썩어가고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 사적인 정으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써보십시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촉구성으로 다가…
○김문천 위원 과장님 아까 그런 업소 같은데 단속대책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아까 얘기한 기도원 같은데 하여튼 대형 건물 그런 데도 오염물을 자꾸 하천으로 방류시키니까 단속건수도 가지고 계신지 단속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업소 등에서 개선되지 않은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서 수질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관련 시·군과 같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다 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업소 등에서 개선되지 않은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서 수질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관련 시·군과 같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다 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입니다.
94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실적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지도점검 횟수 결과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나온 것은 대충 제가 알기로는 어디 몇 개 업소 이렇게 했다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공장이 많습니다.
시멘트공장에서 발파나 진동 또 소음 또 먼지 이래서 지금 공장과 우리 지방민들하고 굉장히 공해 때문에 알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충북도내 전부 한 것이 얼마나 되고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94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실적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지도점검 횟수 결과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나온 것은 대충 제가 알기로는 어디 몇 개 업소 이렇게 했다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공장이 많습니다.
시멘트공장에서 발파나 진동 또 소음 또 먼지 이래서 지금 공장과 우리 지방민들하고 굉장히 공해 때문에 알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충북도내 전부 한 것이 얼마나 되고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점검대상 배출업체 수가 전부 모두 총 합계가 4,26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배출시설수 공장에도 시설수가 여러 개가 되겠죠, 수질시설 대기시설 해서 그 계가 7,886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이 그러니까 보일러를 때는 시설이라든가 연료를 때서 굴뚝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소각장 대기배출시설이 2,322개, 또 수질배출시설입니다. 폐수가 나온다든가 오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시설이 2,77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시설수가 소음이 2,177개소입니다. 그리고 진동이 617개 시설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배출업체가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자체로 우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8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청주에 있는 청주산업단지, 청원군에 있는 오창산업단지 새로 개설된, 또는 현도면에 있는 현도산업단지, 또 부용산업단지, 또 음성에 있는 대풍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8개 산업단지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업체수가 159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159개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설수가 24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기배출시설이 123개, 수질배출시설이 117개가 됩니다.
이거를 전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소를 청색, 녹색, 적색업소로 3분류해서 2년 간에 위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청색업소, 또 녹색업소 그렇게 해서 기준위반한 별로 해서 적색업소는 자주 위반하는 데입니다. 그런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1년에 좀더 자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그 실시한 결과가 여기에 적혀있는 거 마냥 점검실적이 금년에 2002년 9월말 현재 총 점검이 4,330개 업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기배출업체가 1,720개소, 그리고 수질배출업체가 2,318개소, 위반내역이 전부 172개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위반이 54개 시설, 그리고 수질배출시설이 188개 시설, 그래서 위반내용으로 보면 대기배출시설 54개중에는 대기배출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한 것이 8개, 또 오염방지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오염방지 시설이 고장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주가 이걸 위반하기 위해서 몰래 전기세 같은게 들어가니까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비정상가동이라 그러는데 이 비정상가동이 4개, 또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하고 신고누락이 된 것도 무허가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8개.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조치한 내역이 경고한 시설이 24개 시설이고요 개선명령을 11개 시설을 했습니다.
총 수질하고 합쳐서 65개고요 조업정지가 23개중에 대기가 3개소, 수질이 20개소, 사용중지 하게 한 것이 대기가 15개, 수질이 13개, 순수고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7개소가 되는데 대기가 1개소, 수질이 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내역별로 보면 수질분야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죽 있느냐 하면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중에서 단양지역 같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에 별곡리에 일양주유소가 있습니다. 일양주유소가 세차업을 하는덴데 세차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출허용인 수질, 처리하고 난 폐수가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도록 개선명령 한 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수질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20개소를 해서 위반내역이 118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점검대상 배출업체 수가 전부 모두 총 합계가 4,26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배출시설수 공장에도 시설수가 여러 개가 되겠죠, 수질시설 대기시설 해서 그 계가 7,886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이 그러니까 보일러를 때는 시설이라든가 연료를 때서 굴뚝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소각장 대기배출시설이 2,322개, 또 수질배출시설입니다. 폐수가 나온다든가 오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시설이 2,77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시설수가 소음이 2,177개소입니다. 그리고 진동이 617개 시설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배출업체가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자체로 우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8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청주에 있는 청주산업단지, 청원군에 있는 오창산업단지 새로 개설된, 또는 현도면에 있는 현도산업단지, 또 부용산업단지, 또 음성에 있는 대풍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8개 산업단지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업체수가 159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159개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설수가 24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기배출시설이 123개, 수질배출시설이 117개가 됩니다.
이거를 전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소를 청색, 녹색, 적색업소로 3분류해서 2년 간에 위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청색업소, 또 녹색업소 그렇게 해서 기준위반한 별로 해서 적색업소는 자주 위반하는 데입니다. 그런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1년에 좀더 자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그 실시한 결과가 여기에 적혀있는 거 마냥 점검실적이 금년에 2002년 9월말 현재 총 점검이 4,330개 업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기배출업체가 1,720개소, 그리고 수질배출업체가 2,318개소, 위반내역이 전부 172개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위반이 54개 시설, 그리고 수질배출시설이 188개 시설, 그래서 위반내용으로 보면 대기배출시설 54개중에는 대기배출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한 것이 8개, 또 오염방지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오염방지 시설이 고장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주가 이걸 위반하기 위해서 몰래 전기세 같은게 들어가니까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비정상가동이라 그러는데 이 비정상가동이 4개, 또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하고 신고누락이 된 것도 무허가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8개.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조치한 내역이 경고한 시설이 24개 시설이고요 개선명령을 11개 시설을 했습니다.
총 수질하고 합쳐서 65개고요 조업정지가 23개중에 대기가 3개소, 수질이 20개소, 사용중지 하게 한 것이 대기가 15개, 수질이 13개, 순수고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7개소가 되는데 대기가 1개소, 수질이 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내역별로 보면 수질분야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죽 있느냐 하면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중에서 단양지역 같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에 별곡리에 일양주유소가 있습니다. 일양주유소가 세차업을 하는덴데 세차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출허용인 수질, 처리하고 난 폐수가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도록 개선명령 한 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수질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20개소를 해서 위반내역이 118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배출업소가 나가면 야간에 12시 넘어서 1시나 2시쯤 돼서 밤에 집중적으로 배출해요. 그래 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 먼지를 폭 뒤집어쓰고 빨래도 못 널고 이렇게, 주유소 이런데 서민이 하는데 조사해서 조사했다고 이거 건수에서 퍼센트만 많이 올리지 말고 큰 데, 시멘트공장들도 주민들하고 경작지에 먼지가 떨어져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고 이런데 이걸 감독을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해요?
비산먼지나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배출업소가 나가면 야간에 12시 넘어서 1시나 2시쯤 돼서 밤에 집중적으로 배출해요. 그래 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 먼지를 폭 뒤집어쓰고 빨래도 못 널고 이렇게, 주유소 이런데 서민이 하는데 조사해서 조사했다고 이거 건수에서 퍼센트만 많이 올리지 말고 큰 데, 시멘트공장들도 주민들하고 경작지에 먼지가 떨어져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고 이런데 이걸 감독을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해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멘트공장 예를 들으신 것 같은데 시멘트공장은 1종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1종 업체는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시설이 없이 노천에서 나오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하거든요. 그건 야적한 시멘트라든가 흙 같은 것들이 날려서 나오는 먼지가 비산먼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멘트공장 예를 들으신 것 같은데 시멘트공장은 1종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1종 업체는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시설이 없이 노천에서 나오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하거든요. 그건 야적한 시멘트라든가 흙 같은 것들이 날려서 나오는 먼지가 비산먼지고…
○이범윤 위원 발파해 가지고 또…
○환경과장 이영수 정상적으로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먼지가 되겠는데요 시멘트공장에서는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주까지 시키고 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산먼지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을 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몰래 그 업체에 비밀로 해서 저희들이 밤새도록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서 주변에 웬만하면 주민들이 이주하도록 그렇게 단양군에서는 조치를 해서 지금 단양의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인가가 없는 걸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을 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몰래 그 업체에 비밀로 해서 저희들이 밤새도록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서 주변에 웬만하면 주민들이 이주하도록 그렇게 단양군에서는 조치를 해서 지금 단양의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인가가 없는 걸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주민들이 공장하고 충돌이 나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비산먼지가 꼭 그리로 해서 자료를 인정하는데 차가 또 많이 다니잖아요, 덤프트럭이나 이런게 석회석 나르자면. 그걸로 해서 나고 해서 나는 제대로 하는 거를 우리 도에서 하느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가 도의원이 돼서 알지 도의원이 안 됐으면 모르죠.
뭐라 그러냐 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돈을 많이 줘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돈을 많이 먹여서 검사도 와서 엉터리로 해 주고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적어도 옛날보다는 엄청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때 보면 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를 세워 놓고 나가보면 많이 떨어져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난 노파심에서 물어봤는데 도에서 한다니까 1급이니까, 시멘트공장이 그래도 우리의 굴지의 시멘트공장이 세 군데나 있고 석회석이 또 거기 산지에서 질 좋은게 많으니까 우리지역 시멘트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충돌 안하고 공해가 없이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산먼지가 꼭 그리로 해서 자료를 인정하는데 차가 또 많이 다니잖아요, 덤프트럭이나 이런게 석회석 나르자면. 그걸로 해서 나고 해서 나는 제대로 하는 거를 우리 도에서 하느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가 도의원이 돼서 알지 도의원이 안 됐으면 모르죠.
뭐라 그러냐 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돈을 많이 줘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돈을 많이 먹여서 검사도 와서 엉터리로 해 주고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적어도 옛날보다는 엄청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때 보면 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를 세워 놓고 나가보면 많이 떨어져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난 노파심에서 물어봤는데 도에서 한다니까 1급이니까, 시멘트공장이 그래도 우리의 굴지의 시멘트공장이 세 군데나 있고 석회석이 또 거기 산지에서 질 좋은게 많으니까 우리지역 시멘트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충돌 안하고 공해가 없이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거기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멘트공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백필터라고 그래서 거기 나가는 먼지를 잡게 하고 그게 다 그 사람들의 최종 생산물이거든요 시멘트가. 그래서 그걸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걸 텁니다.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 잡아서 다시 털어서 잡아서, 시멘트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트립현상이라 그러는데 잘 작동이 안 돼서 잠깐동안 공장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때가 그럴 때를 보면 주민들이 불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산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요만큼이라도 많이 나가면 손해라 그걸 잡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트립현상이라 그러는데 잘 작동이 안 돼서 잠깐동안 공장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때가 그럴 때를 보면 주민들이 불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산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요만큼이라도 많이 나가면 손해라 그걸 잡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교체사업 대책강구와 물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전개 등 물 종합대책수립,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재활용대책강구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교체사업 대책강구와 물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전개 등 물 종합대책수립,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재활용대책강구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누수다발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398km를 실시하였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수도관 87km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상수도중장기종합계획에 의거 노후수도관 512km를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아껴쓰기범도민운동전개 등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와 시·군에 물절약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언론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해서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노후관개량사업과 함께 절수기 설치 111만3,000개, 연인원 8,000여명이 참석한 물 캠페인을 분기별로 참석하였고 숙박업, 목욕장업 등 물 다용업소 4,600여개 업체에 대하여 물절약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언론, 차량, 전광판, 수도요금고지 서 등에 이면을 이용해서 물절약홍보운동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유관기관, 언론,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년도에도 물관리종합대책으로 9개 분야 3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한강 및 금강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종합재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1개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5만3,724톤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각하거나 매립, 또는 해양투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1일 1만톤 이상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청주처리장은 현행대로 전량소각처리하고 충주 수안보처리장은 건조시설이 기이 설치돼 있어 건조 후에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및 단양은 자체 건조하거나 시멘트공장에 위탁건조한 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군은 처리장 슬러지를 충주시에 위탁해서 시멘트원료로 활용하도록 기왕에 협의를 끝낸바 있으며 나머지 규모가 적은 청원, 진천, 괴산, 음성, 증평처리장은 매립 및 해양투기도 가능합니다만 충주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해서 재활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누수다발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398km를 실시하였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수도관 87km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상수도중장기종합계획에 의거 노후수도관 512km를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아껴쓰기범도민운동전개 등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와 시·군에 물절약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언론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해서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노후관개량사업과 함께 절수기 설치 111만3,000개, 연인원 8,000여명이 참석한 물 캠페인을 분기별로 참석하였고 숙박업, 목욕장업 등 물 다용업소 4,600여개 업체에 대하여 물절약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언론, 차량, 전광판, 수도요금고지 서 등에 이면을 이용해서 물절약홍보운동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유관기관, 언론,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년도에도 물관리종합대책으로 9개 분야 3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한강 및 금강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종합재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1개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5만3,724톤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각하거나 매립, 또는 해양투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1일 1만톤 이상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청주처리장은 현행대로 전량소각처리하고 충주 수안보처리장은 건조시설이 기이 설치돼 있어 건조 후에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및 단양은 자체 건조하거나 시멘트공장에 위탁건조한 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군은 처리장 슬러지를 충주시에 위탁해서 시멘트원료로 활용하도록 기왕에 협의를 끝낸바 있으며 나머지 규모가 적은 청원, 진천, 괴산, 음성, 증평처리장은 매립 및 해양투기도 가능합니다만 충주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해서 재활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자동차소유자의 자율참여유도대책 마련의 건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후보지 적지선정 조기추진의 건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자동차소유자의 자율참여유도대책 마련의 건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후보지 적지선정 조기추진의 건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시·군, 출장소에서도 수시로 측정기와 비디오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특히 경유차량 등에 대한 배출가스가 보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내버스 30대를 LNG 천연가스로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충전소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지도 단속에 차량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배출가스오염을 저감시키는 업체나 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광역권소각장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는 청주·청원 양개 지방자치단제가 상호 잘 협의해서 추진될 사업인데 양개 지자체 단체간에 약간 갈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비도 어느 정도 재원조달계획이 서 있고 또 광역소각장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도민이나 시민정서는 이제 이러한 시설을 과연 자기 울타리 안에 이런 혐오시설을 반대하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이런 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참여할 때는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분기위는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소각시설을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양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소유주가 1차적으로 여기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단계에 있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과감하게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50억이건 100억이건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일부지원을 하고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담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청주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이 가기 전에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필히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양개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시·군, 출장소에서도 수시로 측정기와 비디오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특히 경유차량 등에 대한 배출가스가 보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내버스 30대를 LNG 천연가스로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충전소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지도 단속에 차량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배출가스오염을 저감시키는 업체나 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광역권소각장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는 청주·청원 양개 지방자치단제가 상호 잘 협의해서 추진될 사업인데 양개 지자체 단체간에 약간 갈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비도 어느 정도 재원조달계획이 서 있고 또 광역소각장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도민이나 시민정서는 이제 이러한 시설을 과연 자기 울타리 안에 이런 혐오시설을 반대하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이런 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참여할 때는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분기위는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소각시설을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양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소유주가 1차적으로 여기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단계에 있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과감하게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50억이건 100억이건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일부지원을 하고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담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청주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이 가기 전에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필히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양개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왕에 국장님 답변중에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청주·청원간의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많이 조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가시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가시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 우리 도의 대기오염도와 소음도 상태가 환경기준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대기현황이 어떤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행 대기질의 오염도는 최근 9월달에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지금 측정시설이 3개 시지역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3군데 측정시설이 있고요. 충주시에 문화동에 1군데, 제천시에 1군데 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3개 시에서 이 대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말 현재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에는 거기서 측정하는 항목이 아황산가스(SO₂)라고 하죠, 그리고 미세먼지, 오존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5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9월말 현재 평균이 아황산가스의 경우에 기준이 0.05ppm인데 이거에 반해서 청주시는 0.007ppm으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150㎍/㎥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청주시내 미세먼지는 9월말 현재 42㎍/㎥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오존가스도 지금 청주의 경우 9월말 현재 0.019ppm으로 나와있습니다.
오존가스는 환경기준이 단기 1시간 내에 0.1이하로 본다면 역시 기준치 이하로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경우 청주시가 0.011ppm입니다.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은 24시간에 0.08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교할 때는 0.011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CO)의 경우에도 청주시에 9월말 현재가 0.7ppm입니다.
이것이 환경기준에는 1시간 기준에 25ppm이하로 나와있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대기현황이 어떤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행 대기질의 오염도는 최근 9월달에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지금 측정시설이 3개 시지역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3군데 측정시설이 있고요. 충주시에 문화동에 1군데, 제천시에 1군데 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3개 시에서 이 대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말 현재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에는 거기서 측정하는 항목이 아황산가스(SO₂)라고 하죠, 그리고 미세먼지, 오존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5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9월말 현재 평균이 아황산가스의 경우에 기준이 0.05ppm인데 이거에 반해서 청주시는 0.007ppm으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150㎍/㎥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청주시내 미세먼지는 9월말 현재 42㎍/㎥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오존가스도 지금 청주의 경우 9월말 현재 0.019ppm으로 나와있습니다.
오존가스는 환경기준이 단기 1시간 내에 0.1이하로 본다면 역시 기준치 이하로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경우 청주시가 0.011ppm입니다.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은 24시간에 0.08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교할 때는 0.011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CO)의 경우에도 청주시에 9월말 현재가 0.7ppm입니다.
이것이 환경기준에는 1시간 기준에 25ppm이하로 나와있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계숙 위원 양호한 편이라 대단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태가 환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기준치 이하로 환경이 좋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어떻든 잘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소각만 시키고 마는 겁니까? 혹시 열을 이용하는 방도가 있는지 그런 계획은 가져보셨는지요.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소각만 시키고 마는 겁니까? 혹시 열을 이용하는 방도가 있는지 그런 계획은 가져보셨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소각장설치시설을 하면서 역시 우리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도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열도 다시 사용을 해서 자원을 절약해서 환경보전에 보다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가능하면 지금 집단민원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아마 새로 시설되는 지금 소각시설은 완전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독성가스도 배출이 안 되고 악취나 이런 것도 나지 않는 시설로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부합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까지도 강구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약에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 폐기물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처리하는 시설을 제1기준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부합되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시설로 설치토록 저희가 권고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소각장설치시설을 하면서 역시 우리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도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열도 다시 사용을 해서 자원을 절약해서 환경보전에 보다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가능하면 지금 집단민원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아마 새로 시설되는 지금 소각시설은 완전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독성가스도 배출이 안 되고 악취나 이런 것도 나지 않는 시설로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부합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까지도 강구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약에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 폐기물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처리하는 시설을 제1기준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부합되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시설로 설치토록 저희가 권고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열을 이용할 수 있다 라면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소각장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면 단지 내에 신축을 하는 아파트위주로 우선 정책을 펴더라도 건축법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는 안 되나요? 그리고 현재 기존 아파트단지도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무슨 행정적인 명령 같은 것이 불가능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소각장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면 단지 내에 신축을 하는 아파트위주로 우선 정책을 펴더라도 건축법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는 안 되나요? 그리고 현재 기존 아파트단지도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무슨 행정적인 명령 같은 것이 불가능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집단취락시설지구 내에는 소각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소각시설을 1시간에 25kg 미만으로 태우는 시설은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시설은 왜냐 하면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나쁜 가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에 하지 않고 대형시설에 함께 모아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소각을 해야만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1시간에 25kg 이하로 태우는 시설은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집단취락시설지구 내에는 소각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소각시설을 1시간에 25kg 미만으로 태우는 시설은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시설은 왜냐 하면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나쁜 가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에 하지 않고 대형시설에 함께 모아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소각을 해야만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1시간에 25kg 이하로 태우는 시설은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랄까 견해랄까 촉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무척 힘이 들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부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 어느 부서보다 복지환경분야 업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복지환경 으뜸도 건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내실추진 및 자활인프라구축을 위한 대책, 장애인의 자활복지대책마련,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인 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가진 자의 횡포에 못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사업추진 시에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과성, 수단의 적절성 등의 결여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은 없는지 잘 분석 검토 연구하여 일부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관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무척 힘이 들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부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 어느 부서보다 복지환경분야 업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복지환경 으뜸도 건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내실추진 및 자활인프라구축을 위한 대책, 장애인의 자활복지대책마련,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인 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가진 자의 횡포에 못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사업추진 시에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과성, 수단의 적절성 등의 결여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은 없는지 잘 분석 검토 연구하여 일부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관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 복지환경 행정업무가 우리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맞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전부가, 다른 조장행정도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이런 핵심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다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한 사명과 한편으로는 긍지도 가지고 좀 힘들지만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근무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저희들이 충분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주민들의 기대와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사명감과 열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주위에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가장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 전체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가 또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표창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지사님, 지사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기관과도 그런 일을 강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 복지환경 행정업무가 우리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맞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전부가, 다른 조장행정도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이런 핵심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다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한 사명과 한편으로는 긍지도 가지고 좀 힘들지만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근무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저희들이 충분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주민들의 기대와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사명감과 열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주위에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가장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 전체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가 또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표창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지사님, 지사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기관과도 그런 일을 강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어요? 없죠?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 월요일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 월요일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위원장대리 김문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 간담회 석상에서 청주시교육청 김태봉 교육장은 증인으로 남성초등학교이범우 교장, 운호중학교 김옥경 교장, 청석고등학교 윤명훈 교장, 대성고등학교 성낙범 교장은 참고인으로, 최정봉 이사장은 증인으로 추가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김태봉,이범우,김옥경,윤명훈,성낙범,최정봉의출석증언진술에 대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 김태봉, 이범우, 김옥경, 윤명훈, 성낙범은 11월 27일 10시 30분에, 최정봉은 11월 29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증언진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봉, 이범우, 김옥경, 윤명훈, 성낙범, 최정봉의 출석증언진술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김태봉, 이범우, 김옥경, 윤명훈, 성낙범, 최정봉의 출석증언진술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시 간담회 석상에서 청주시교육청 김태봉 교육장은 증인으로 남성초등학교이범우 교장, 운호중학교 김옥경 교장, 청석고등학교 윤명훈 교장, 대성고등학교 성낙범 교장은 참고인으로, 최정봉 이사장은 증인으로 추가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김태봉,이범우,김옥경,윤명훈,성낙범,최정봉의출석증언진술에 대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 김태봉, 이범우, 김옥경, 윤명훈, 성낙범은 11월 27일 10시 30분에, 최정봉은 11월 29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증언진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봉, 이범우, 김옥경, 윤명훈, 성낙범, 최정봉의 출석증언진술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김태봉, 이범우, 김옥경, 윤명훈, 성낙범, 최정봉의 출석증언진술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