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여성정책관실
일시 2003년11월21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이 11월 20일 모친상을 당하여 특별연가 중으로 오늘 감사에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정책,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민의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시책 전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지방자치단체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이 11월 20일 모친상을 당하여 특별연가 중으로 오늘 감사에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정책,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민의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시책 전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지방자치단체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의 과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발생과 유해물질들이 보건, 환경 등 여전히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원은 도민 보건향상과 청정에 목표를 두고 각종 질병과 식의약품,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의 문제와 관련된 시험연구 및 조사연구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시험분석장비 도입과 연구인력의 전문화로 보건환경시책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요로운 도민생활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총무과와 연구부 7개 과로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5,800만원, 세출예산은 35억3,700만원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능 및 검사체계 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환경측정망운영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 30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측정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등급은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토양측정망은 11개 지역의 134개소를 연1회 측정해서 모든 결과를 도와 환경부 각 시·군에 통보하여 토양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은 5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황사 등 대기오염사례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상황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염병유행일지사업입니다.
전염병유행일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병·의원과 연계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설사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1,526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 역학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뇌염매개먹이밀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하절기 방역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조사하여 병원체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도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였고 검사 및 주변토양을 대상으로 해서 가검물 140건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여 생물테러에 대비한 토양 중 탄저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건강을 위한 시험검사입니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정수장, 수도꼭지 등 18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검사로 유통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8건의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증가로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시험검사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3만485 군데 10월말현재 3만4,134건으로 111.9%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건환경분야기술지원입니다.
보건환경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사업으로 시·군보건소 검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3회 39명을 교육시켰으며 법정전염병에 대한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군수질관리자 80명에게 연2회 현장기술지도를 통하여 검사방법 및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품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제조업체 26개 업소에 대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해 주었으며 생물, 건강, 산업, 산·학·연 협동연구에 참여하여 골다공증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식품개발에 기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열린보건환경교육장으로 개방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조사연구사업 중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제는 단기과제 4건, 장기과제 7건, 중·장기과제 1건으로 총 12개 과제로 10월말현재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최종발표를 개최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부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여 드리고 관계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관련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한 금년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먹는물 무료수질검사 추진시책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먹는물 관리가 소홀하여 건강에 취약한 노인공동시설의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124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99개소가 적합, 25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었습니다.
대상 경로당과 시·군의 수질검사를 통보하고 먹는물 부적합 경로당에 대하여는 기준초과된 수질기준, 인체영향, 제거방법 등을 안내하여 노인들의 건강유해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조사 추진시책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토양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청주시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터 50개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 중금속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50개소 모두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및 관리사무소에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금년도 10월말현재 총 5,526건으로 처리 중인 163건은 처리기한이 남은 민원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은 먹는물 검사가 3,06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험검사민원이 많은 관계로 처리기한내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한해 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의 과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발생과 유해물질들이 보건, 환경 등 여전히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원은 도민 보건향상과 청정에 목표를 두고 각종 질병과 식의약품,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의 문제와 관련된 시험연구 및 조사연구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시험분석장비 도입과 연구인력의 전문화로 보건환경시책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요로운 도민생활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총무과와 연구부 7개 과로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5,800만원, 세출예산은 35억3,700만원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능 및 검사체계 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환경측정망운영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 30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측정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등급은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토양측정망은 11개 지역의 134개소를 연1회 측정해서 모든 결과를 도와 환경부 각 시·군에 통보하여 토양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은 5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황사 등 대기오염사례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상황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염병유행일지사업입니다.
전염병유행일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병·의원과 연계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설사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1,526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 역학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뇌염매개먹이밀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하절기 방역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조사하여 병원체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도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였고 검사 및 주변토양을 대상으로 해서 가검물 140건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여 생물테러에 대비한 토양 중 탄저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건강을 위한 시험검사입니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정수장, 수도꼭지 등 18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검사로 유통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8건의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증가로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시험검사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3만485 군데 10월말현재 3만4,134건으로 111.9%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건환경분야기술지원입니다.
보건환경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사업으로 시·군보건소 검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3회 39명을 교육시켰으며 법정전염병에 대한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군수질관리자 80명에게 연2회 현장기술지도를 통하여 검사방법 및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품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제조업체 26개 업소에 대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해 주었으며 생물, 건강, 산업, 산·학·연 협동연구에 참여하여 골다공증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식품개발에 기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열린보건환경교육장으로 개방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조사연구사업 중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제는 단기과제 4건, 장기과제 7건, 중·장기과제 1건으로 총 12개 과제로 10월말현재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최종발표를 개최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부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여 드리고 관계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관련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한 금년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먹는물 무료수질검사 추진시책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먹는물 관리가 소홀하여 건강에 취약한 노인공동시설의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124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99개소가 적합, 25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었습니다.
대상 경로당과 시·군의 수질검사를 통보하고 먹는물 부적합 경로당에 대하여는 기준초과된 수질기준, 인체영향, 제거방법 등을 안내하여 노인들의 건강유해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조사 추진시책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토양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청주시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터 50개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 중금속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50개소 모두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및 관리사무소에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금년도 10월말현재 총 5,526건으로 처리 중인 163건은 처리기한이 남은 민원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은 먹는물 검사가 3,06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험검사민원이 많은 관계로 처리기한내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한해 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장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수질감시망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하천에 수질감시망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곳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측정항목은 무엇이며 또 만약 부적합한 수질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장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수질감시망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하천에 수질감시망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곳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측정항목은 무엇이며 또 만약 부적합한 수질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청원군 옥산면 미호천에 대해서 매일 감시하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PH와 BOD, COD 그리고 하천 이상유무, 관찰 등이 있는데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충청북도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수질오염사고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중에서 미호천의 BOD 수질기준은 3등급으로 4.1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청원군 옥산면 미호천에 대해서 매일 감시하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PH와 BOD, COD 그리고 하천 이상유무, 관찰 등이 있는데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충청북도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수질오염사고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중에서 미호천의 BOD 수질기준은 3등급으로 4.1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측정장소가 미호천 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문천 위원 왜 다른 곳은 측정 안 하시고 또 계획도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것은 수질감시망으로서 매일 측정하는 곳이 한 곳이고 매월 측정하는 곳은 지역별로 수계별로 해서 금강환경관리청, 수자원공사, 저희들 해서 저희들은 30개소를 매월 하천을 검사해서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다른 하천에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문천 위원 여하튼 작금의 세태에서 사실 이 수질오염이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사실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수질보전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신경 써주시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86건 중 16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학교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86건 중 16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학교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급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학교급수에 대해서는 전체로 2,577건이라는 많은 양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2002년도에는 학교급수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16건이 일반세균 및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학교는 6개 중학교 그리고 3개 고등학교 등 총 15개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수통에 대해서 대장균 및 일반세균검사를 한 결과 좋지 않은 성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온수통을 사실 사무실까지 들고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온수통을 사용하기 전에 뜨거운 물을 ½가량 붓고 한 시간 동안 경과한 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학교급수에 대해서는 전체로 2,577건이라는 많은 양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2002년도에는 학교급수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16건이 일반세균 및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학교는 6개 중학교 그리고 3개 고등학교 등 총 15개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수통에 대해서 대장균 및 일반세균검사를 한 결과 좋지 않은 성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온수통을 사실 사무실까지 들고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온수통을 사용하기 전에 뜨거운 물을 ½가량 붓고 한 시간 동안 경과한 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13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검사한 실적이 940건인데 검사대상과 도내 학교는 몇 개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적합 판정 및 재검사 내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수라는 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모두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검사대상내역은 생활용수인데 초등학교 28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2건 해서 총 41건을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에서 1건, 무극중학교에서 세균으로 총 2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마는 재검사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수라는 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모두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검사대상내역은 생활용수인데 초등학교 28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2건 해서 총 41건을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에서 1건, 무극중학교에서 세균으로 총 2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마는 재검사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물은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물을 학생들이 주로 많이 먹고 있는 물이 전염병 집단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예방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수감자료 21페이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또 나와 있는데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 중 음용수 97건 중 1건과 조리식품 및 앞치마 2건이 각각 부적합 판정되어 다시 재검사결과 합격 판정으로 되었는데 부적합 판정사유 및 학교는 어디이고 불합격에서 합격 판정으로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감자료 21페이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또 나와 있는데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 중 음용수 97건 중 1건과 조리식품 및 앞치마 2건이 각각 부적합 판정되어 다시 재검사결과 합격 판정으로 되었는데 부적합 판정사유 및 학교는 어디이고 불합격에서 합격 판정으로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음용수 1건은 원평초등학교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재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되었고 조리식품 및 앞치마 2건은 우암초등학교에서 닭날개튀김에서 살모넬라균, 괴산 북중에서 조리종사자 앞치마에서 포도상균이 검출되어 재검사결과 적합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불합격 판정에서 재검사만 하면 꼭 적합 판정이 되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는 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믿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대상 음료수는 시·군에서 그 담당자 입회 하에 확인을 해서 봉함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장을 찍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고 일반 자기들이 참고사항으로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받아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급수는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공급되는 먹는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물 중 다수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수의 검사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계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학교급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77건을 검사한 결과 777건 약 30%가 부적합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미종 영양물질로서 맛과 냄새, 건강유해 영양물질로서 22건 중금속 등이 부적합되었고 소독부산물로서 클로로포름 미생물이 767건으로서 대개 98%,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의 체류일 시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잔류염소의 감소에 의해서 미생물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학교에서는 필터교환이나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정수기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정수기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형식적인 외관 청소뿐만 아니라 수도꼭지나 물탱크 등은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의 체류일 시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잔류염소의 감소에 의해서 미생물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학교에서는 필터교환이나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정수기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정수기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형식적인 외관 청소뿐만 아니라 수도꼭지나 물탱크 등은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물론 전염병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275개 학교가 지금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다수 학교 정수기 이용에 대하여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교육장 책임 하에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제가 알기는 정수기 부실로 인해서 물을 원수보다도 아주 못한 물을 먹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중에 특히 물어볼 것은 수돗물과 정수기물과 지하수물 중 어느 쪽이 오염이 덜 된 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라는 것은 각 정수장에서 일간, 주간, 월간검사 등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먹는 물에 비해서 검사항목도 많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이기 때문에 사실 수돗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지 클로로포름이나 맛같은 냄새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수기로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회의를 했지만 노량진정수장 만든 물로서 패트병을 이것도 지금 수돗물이지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여과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냄새하고 맛이 조금 나고 클로로포름을 과다 투여했을 경우에는 그 냄새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먹는 물에 비해서 검사항목도 많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이기 때문에 사실 수돗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지 클로로포름이나 맛같은 냄새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수기로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회의를 했지만 노량진정수장 만든 물로서 패트병을 이것도 지금 수돗물이지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여과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냄새하고 맛이 조금 나고 클로로포름을 과다 투여했을 경우에는 그 냄새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반 도민들은 거의가 정수기 설치를 해서 먹고 있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고 도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좋은 반응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이 부족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이 부족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학교급수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지금 학교급수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권한이 없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음용수를 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끓인 물을 먹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 보면 정수기를 전부 다 샀습니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학생들이 급식할 때 어떤 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
학교급식음용수를 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끓인 물을 먹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 보면 정수기를 전부 다 샀습니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학생들이 급식할 때 어떤 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물이 낫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수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어야 할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고 끓인 물은 또 미생물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물이 낫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수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어야 할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고 끓인 물은 또 미생물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범윤 위원 시·군에 급식하는데 가 보면은 큰 물통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붓는데 반은 끓인 거고 반은 수돗물을 그냥 붓고 그래서 운영위원들한테 먹이는 것을 들키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무겁고 그것을 다 채울려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들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수기 물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물을 조사하고 검사할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천에서 하는 것 한번도 못 보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보면 검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병이 나면 합니까?
왜냐 하면 너무 무겁고 그것을 다 채울려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들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수기 물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물을 조사하고 검사할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천에서 하는 것 한번도 못 보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보면 검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병이 나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시·군에서는 사실 전 항목을 검사할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8개 주간항목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8개 주간항목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런 도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옆에 있어서 자주 가서 검사하고 그렇지만 단양이나 북부의 영춘, 어상천, 보은, 옥천 이런데 가가지고 물이 좋은 걸 먹는지 지하수를 썩은 물을 먹는지 뭘 먹는지 알지도 못 하잖아요.
하천을 1년에 몇 번씩 검사하는데 어디서 검사하시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하천도 3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천도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각 지역에서…
하천을 1년에 몇 번씩 검사하는데 어디서 검사하시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하천도 3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천도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각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 하천하고 지하수나 이런 것을 약물이다 해 가지고 떠다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약수터는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검사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으며 주간검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시·군에는 그렇게 검사할 장비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도에 와서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떠다가 다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일일이 다 떠다 검사해야 되느냐 이거죠. 학교급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게 급식음용수검사기관으로 청주시상수도사업소와 제천시상수도사업소가 전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북부는 그렇고 저쪽 남부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남부는 아직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민·관합동 수돗물검사 또 경로당 먹는물검사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수돗물검사를 하죠?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민·관합동 수돗물검사 또 경로당 먹는물검사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수돗물검사를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대원 위원 언제 연간 몇 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상·하반기 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상·하반기 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하면 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니까 수돗꼭지나 정수장 같은데 채수할 적에 민간이 참여해서 그 물을 확인해서 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대원 위원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는 신뢰도를 제고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요즘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정수기 물이 우리 인체내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터에서 걸러져서 오히려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정수기는 현재 크게 나누어서 필터여과식과 이온교환수지방식, 역삼투압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터여과식은 보통으로 트리할로겐메탈이나 냄새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이온교환수지방식은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투압여과방식은 phm으로 냄새, 현탄물질이나 질소, 불소, 이온은 물론 인체에 필요한 칼슘이나 미네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돗물을 정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지 냄새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여과방식이 저희들이 권해 드리고 싶고 지하수에서 불소, 경도, 질소 등의 이온성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역삼투압여과방식이 있는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터여과식은 보통으로 트리할로겐메탈이나 냄새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이온교환수지방식은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투압여과방식은 phm으로 냄새, 현탄물질이나 질소, 불소, 이온은 물론 인체에 필요한 칼슘이나 미네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돗물을 정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지 냄새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여과방식이 저희들이 권해 드리고 싶고 지하수에서 불소, 경도, 질소 등의 이온성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역삼투압여과방식이 있는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반 가정에서 싸게는 수십만원에서 비싸게는 수백만원짜리 정수기를 보통 놓고 있고 그것을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생수를 사 먹고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정수기를 제대로 알고 써야 되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 일반 가정에서 싸게는 수십만원에서 비싸게는 수백만원짜리 정수기를 보통 놓고 있고 그것을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생수를 사 먹고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정수기를 제대로 알고 써야 되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이대원 위원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음용수로 수돗물을 쓰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용수를 별도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각과에서는 현재 수돗물을 다 끓여서 먹고 그럽니다.
○이대원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기라든가 생수를 먹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대원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일반 시·군에서 이렇게 홍보해도 잘 믿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중립성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 나서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도 홍보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촉구드리면서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쪽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중립성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 나서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도 홍보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촉구드리면서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쪽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은 모든 것을 검사하고 관장하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정수장에서 PR이랄까 그런 것은…
수돗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은 모든 것을 검사하고 관장하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정수장에서 PR이랄까 그런 것은…
○이대원 위원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도민이나 시민이 믿지 않으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나서서 이것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확신한다고 하셨으니까 나서서 도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 이런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총 228건을 최초에 검사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데 228건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한 겁니까?
21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총 228건을 최초에 검사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데 228건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한 겁니까?
21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음용수나 조리식품 등을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건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음용수나 조리식품 등을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건수입니다.
○김문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한 게 228건입니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라면 지역하고 장소는 대략 알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청주, 청원 관내가 다수인가요,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음용수와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주 인근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는…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주 5일을 계산해서 4개월을 따져보니까 평균 하루에 2 내지 3건씩 채취검사를 했다라는데 이게 사실 2~3건씩 채취하고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그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주 5일을 계산해서 4개월을 따져보니까 평균 하루에 2 내지 3건씩 채취검사를 했다라는데 이게 사실 2~3건씩 채취하고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이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전염성 식중독 오염도 조사는 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이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전염성 식중독 오염도 조사는 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228건을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했다라고 했는데 이 건수를 평균치를 나누니까 하루에 2건 내지 3건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한 건수가 과다한데 가능한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 나가면 가검물을 보통 한 4건 내지 5건 정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나가면 가검물을 보통 한 4건 내지 5건 정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리식품이라고 했는데 식품을 가공하기 전 식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공돼서 우리가 음용하기 직전에 가공 다한 식품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먹을 수 있는 식품…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식품 중에 어느 식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국이라든가 아니면 김치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콩나물무침, 샐러드…
○김문천 위원 먹기 직전에 식품을 다 채취했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소시지라든지 조리한 식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리하기 전에 납품받은 가공 직전에 있는 생물들 그런 것 위주로 사전에 예방해서 검사하는 것은 어떤가요?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원료식품은 직접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러면 하반기 2학기 때는 채취해서 검사한 실적이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상반기만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실시도 안 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저희들이 2001년, 2002년 2년간 당초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선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사항으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차후에 우리가 국한된 가까운 지역보다도 도내에 고루고루 남부·북부 해서 고루 우리가 음식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고루고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학교급식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실적 거기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학교집단급식 시설 중심으로 세균성 집단식중독이 충북에서도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에 대한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요?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학교급식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실적 거기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학교집단급식 시설 중심으로 세균성 집단식중독이 충북에서도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에 대한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2001년도에는 51개교, 2002년도에는 60개교, 2003년도에는 30개교에 대해서 음용수에서 보존식품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수통 수질개선도 하고 좀 각성을 하게끔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도 해 주고 많은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집단식중독환자가 발생이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2001년도에는 51개교, 2002년도에는 60개교, 2003년도에는 30개교에 대해서 음용수에서 보존식품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수통 수질개선도 하고 좀 각성을 하게끔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도 해 주고 많은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집단식중독환자가 발생이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학교급식문제는 지금 전국이 다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없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일단 저희들이 검사해서 음용수 부적합이라든지 어떤 균이 식중독균이나 전염병균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도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해서 해당 교육청으로 다시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내용을 뭐냐하면 그 학교나 그 교장선생님이나 양호선생님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가검물을 다시 채취해서 재검사를 저희들한테 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내용을 뭐냐하면 그 학교나 그 교장선생님이나 양호선생님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가검물을 다시 채취해서 재검사를 저희들한테 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재검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3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건식 원장님께서 보고한 10월 31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억6,695만1,000원대비 집행액이 10월 31일현재 1억292만4,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한 6,4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특단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예산 중 금년 두 달 남았는데 한 1억538만1,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떤 사업에 쓸 건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당초예산대비 일반운영비가 12개월 중에 10개월 현재 자료를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한 60%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40%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니냐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에 대한 소명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질의요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3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건식 원장님께서 보고한 10월 31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억6,695만1,000원대비 집행액이 10월 31일현재 1억292만4,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한 6,4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특단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예산 중 금년 두 달 남았는데 한 1억538만1,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떤 사업에 쓸 건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당초예산대비 일반운영비가 12개월 중에 10개월 현재 자료를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한 60%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40%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니냐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에 대한 소명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질의요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액수는 저희들이 유류대 등 하반기에 수요가 많은 것이 좀 있어서 그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액수는 저희들이 유류대 등 하반기에 수요가 많은 것이 좀 있어서 그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유류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기동 위원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지금 장건식 원장님 답변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11월, 12월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관사 운영하는데 유류대가 하절기보다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유류대만으로는 6,400만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동절기 1, 2, 3월초까지는 유류대도 11, 12월 대비해서 같은 비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연후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동절기 1, 2, 3월초까지는 유류대도 11, 12월 대비해서 같은 비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연후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실한…
○이기동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됐어요? 총무과장님은 연간 예산이 1억6,600만원 정도인데 10월 31일 현재 1억200만원 한 6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두 달간 40%가 남았는데 나머지 6,400만원 정도는 두 달에 어떻게어떻게 일반운영비로 쓰여질 것인지를 용처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총무과장 전태익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예산이 이 정도 남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예산이 이 정도 남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수감을 한다는 그것으로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아껴서 아니면 당초예산에 너무 일반운영비를 예산대비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6,400만원이 두 달간에 이러이러한 유형의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라고 둘 중의 하나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달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계상된 것에 대해서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파악해서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사업비 1억500만원이 남았는데 1억500만원의 사업계획이 어떤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 가부를 분명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달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계상된 것에 대해서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파악해서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사업비 1억500만원이 남았는데 1억500만원의 사업계획이 어떤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 가부를 분명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감사 오늘 끝나기 전까지 좀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망, 소음측정망, 토양측정망, 대기측정망 중에서 금년도에 세 부분은 자체운영을 하고 대기측정망은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망, 소음측정망, 토양측정망, 대기측정망 중에서 금년도에 세 부분은 자체운영을 하고 대기측정망은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기측정망은 대전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도에 예산심사 과정과 금년도 1월 16일 연초 주요업무보고회의 석상에서 2004년도부터는 대기측정망도 자체직원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운영코자 한다라는 장건식 원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자체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에 세미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측정망을 자체 점검할 시에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하는 비용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에 세미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측정망을 자체 점검할 시에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하는 비용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도 표준과학연구원의 위탁운영용역비가 예산이 얼마였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탁관리비가 6,45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관리용역비가 6,450만원이 내년도 자체 운영하면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꼭 1년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2004년도부터 자체 운영토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집행부에 드려서 그런 답변을 하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자체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환경조사과입니다.
○이기동 위원 대기보전과가 아니라 환경조사과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기동 위원 그럼 환경조사과에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여섯 분이 과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죠. 자체운영하는데 정원 외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 사실은 그 업무가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망 이관할 적에도 중앙정부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타 시·도의 운영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2003년도 금년까지도 타도에서도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직무량대비 소관과의 직원이 부족하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450만원의 위탁용역관리비용을 자체운영하면서 절감효과가 있는데 6,400만원 정도면 인건비로 하면 두 명의 인건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자체운영하면 그만큼 직무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면 기구정원의 추가 우리 도의 자치행정국의 인력관리계에 추가승인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탁운영을 자체운영하면 그만큼 직무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면 기구정원의 추가 우리 도의 자치행정국의 인력관리계에 추가승인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이것이 이관될 적에 각 시·도에서는 종합적으로 중앙에다가 많이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밀어서 저희들이 곤혹스럽게 어려운 것을 사실은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회의에 갔었는데 국회의 국회의원들도 이것은 중앙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국립환경연구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혼났다고 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업무를 안 맡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애로점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밀어서 저희들이 곤혹스럽게 어려운 것을 사실은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회의에 갔었는데 국회의 국회의원들도 이것은 중앙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국립환경연구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혼났다고 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업무를 안 맡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애로점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작년도에 본 위원이 본 사항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환경부요.
○이기동 위원 환경부,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만 주고 인원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덜컥 받고 보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용역을 주어서 운영했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현재 그렇게 답변내용 대로 중앙으로 또다시 환원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도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면 다른 여타 시·도는 용역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계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용역운영하지 않으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데 직접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원장님이 조직을 통할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자체적으로 업무수행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일만 주고 인원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덜컥 받고 보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용역을 주어서 운영했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현재 그렇게 답변내용 대로 중앙으로 또다시 환원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도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면 다른 여타 시·도는 용역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계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용역운영하지 않으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데 직접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원장님이 조직을 통할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자체적으로 업무수행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기동 위원님께서 사실은 연구원의 실정을 많이 파악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러스업무, 토양측정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힘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러스업무, 토양측정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힘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저는 이점을 강조드리면서 본 사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위탁관리하던 그런 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6,500만원 정도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지사님도 파악하셔서 자체 운영하면 자체 운영하는데 직무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정원을 늘려주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의 소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또 보고내용에 보면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자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집행부, 도지사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원장님도 아울러서 계속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위탁관리하던 그런 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6,500만원 정도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지사님도 파악하셔서 자체 운영하면 자체 운영하는데 직무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정원을 늘려주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의 소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또 보고내용에 보면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자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집행부, 도지사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원장님도 아울러서 계속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50만원이 절감됐다고 그런 것은 그 내용이 전부 절감액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190만원은 확실한 절감액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장비가 고장나거나 고장이 안 나면은 더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액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50만원이 절감됐다고 그런 것은 그 내용이 전부 절감액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190만원은 확실한 절감액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장비가 고장나거나 고장이 안 나면은 더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액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표준과학연구원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2003년도 올해 총 두 개 합치면 9,090만원인데요. 2004년도에는 6,9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6,900만원 용역비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6,900만원으로 액수를 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액수는 2,190만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9,800만원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9,09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 세워진 거고요. 2004년도에는 6,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4년도에 6,4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 점검이나 전기료 이런 것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계가…
○이기동 위원 아니 자꾸 지연되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에 표준과학연구원과 대기측정망 위탁운영관리용역비가 얼마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6,450만원이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6,450만원이었잖아요. 6,450만원 용역비는 용역을 안 하니까 추가 답변할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과 원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지금하는 겁니다.
아까 정리가 됐는데…
아까 정리가 됐는데…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건의사항 중에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주변 경작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도내 6개 골프장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연2회 정기적으로 잔디, 토양유출수를 채취·검사해서 도에 통보하고 있다고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6개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건의사항 중에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주변 경작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도내 6개 골프장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연2회 정기적으로 잔디, 토양유출수를 채취·검사해서 도에 통보하고 있다고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6개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민간 골프장은 충주에 있는 임페리얼레이크, 시그너스와 청원군에 있는 그랜드, 떼제베골프장, 진천에 중앙골프장과 천룡골프장 등 6개입니다.
민간 골프장은 충주에 있는 임페리얼레이크, 시그너스와 청원군에 있는 그랜드, 떼제베골프장, 진천에 중앙골프장과 천룡골프장 등 6개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골프장 6개를 검사하시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정식으로 인가 난 6개 골프장 이외에 상당수 골프장이 도내에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들은 검사는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는 허가가 난 곳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허가가 난,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골프장은 사용료도 비싸고 전문관리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도내골프장 중에서 아직 미인가된 골프장이라든가 군부대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이런 골프장 등이 훨씬 더 농약사용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문제없는 데만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거 같은 사각지대를 검사 안 한다면 골프장을 검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골프장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 및 행정에 관련되어서 수행하고 있고요. 도내 3개 군부대 골프장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 2002년 하반기부터는 군 골프장에 대해서는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물론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검사를 하려면 문제가 있는 쪽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별로 없는 데를 검사를 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개연성이 있는 데를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사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앞으로도 최근에 미니골프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6홀이라고 해서 조그만 골프장 이런 데 법인도 아닌 개인이 관리하는 이런 골프장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청을 받고 골프장 검사를 하시겠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골프장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것이고 또 골프장을 검사하는 합당한 이유도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장을 검사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실 때 원장님께서 이런 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을 검사하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골프장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촉구하는 바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도 최근에 미니골프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6홀이라고 해서 조그만 골프장 이런 데 법인도 아닌 개인이 관리하는 이런 골프장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청을 받고 골프장 검사를 하시겠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골프장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것이고 또 골프장을 검사하는 합당한 이유도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장을 검사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실 때 원장님께서 이런 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을 검사하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골프장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촉구하는 바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사실은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그런 곳의 골프장을 검사했을 경우에 만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면 행정처분기관에서 허가도 안 난 데를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은 같은 도 산하 기관이니까 같이 집행부끼리 협조하고 협의하면 검사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걸리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든요.
○이대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골프장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도나 처분을 할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인 제약에 묶여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검사를 기피하고 문제가 없는 데만 검사한다면 이런 검사를 뭣 때문에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무허가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해 봐야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든요. 무허가로 하는 데는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지…
○이대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기왕 검사를 하시는 거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주도록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대원 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지금 본 질의는 마무리진 것입니까?
○이대원 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계속 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우리 도 영동지역에 인접한 경북지역에서 대형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대원 위원 영동지역주민들께서는 토사유출이라든가 토양 또 수질오염 때문에 경북지역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위도 있고 한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바는 골프장이 건설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 등을 사전에 미리 해 놓으면 미구에 몇 년 후라도 골프장이 경북 쪽에 건설돼서 그때 가서 다시 또 검사를 해 봤을 때 골프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 피해에 대한 또 영동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미구에 닥칠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 피해에 대한 또 영동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미구에 닥칠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말씀은 촉구라고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가능하면 관련과든 관련기관에 거기에 대한 시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시정·건의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말씀은 촉구라고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가능하면 관련과든 관련기관에 거기에 대한 시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시정·건의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많이 대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 시멘트공장이 산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항상 발생이 돼서 낙진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많이 대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 시멘트공장이 산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항상 발생이 돼서 낙진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시설피해와 농작물 수확검사, 인체피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나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 등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피해와 농작물 수확검사, 인체피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나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 등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대기오염측정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해물질이 뭐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검사해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매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정기준치가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이 검사결과는 의뢰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지만 기준 이내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측정기는 청주에 있는 게 단양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제천에 있는 게 그렇게 먼 데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로 기계를 가져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측정망이라고 해서 고정시켜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의 연도로 해서 측정하는 스펙샘플러는 저희들이 차로 운반해서 거기 가서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의원이 뭔 힘이 있다고 우리한테 건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개화기 때 고추나 과수나 이런 것에 비산먼지가 떨어지면 과실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고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추나 이런 게 완전히 돼 가지고서 하려면 뿌옇게 먼지가 묻어가지고 또 씻어야 한답니다. 또 병충해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얘기가 석회석을 땅에 뿌리면 더 낫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병충해도 많고 농약을 더 다른 데보다 단양, 제천은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 시멘트공장 있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진정사항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 검사기관으로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누적되거나 하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오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묻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황산화물질이니 유독물질이니 무슨 말인지 전부 화학기호로 써 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가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것은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것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전체 합니까? 환경분쟁신청 이런 것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것은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것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전체 합니까? 환경분쟁신청 이런 것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중앙하고 지방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서는 피해상황조사를 글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간 됐을 것 아닙니까?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인가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여기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모르시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만 해서 그 결과를 법정기준치만 안 넘으면 그것만 하면 끝내고 더 이상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조치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건의를 했으면 어떤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치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건의를 했으면 어떤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시멘트공장도 저희들이 임의로 나가서 해 주지는 않고 시·군이나 도에서 의뢰할 경우에 그때 자기들이 의뢰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결과만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의원님들이 하면 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검사를 할 적에는 거기 민간입회 하에 검사해 달라 하면 해 주고 다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범윤 위원님께서 사후에 현재 어쨌든 주민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시험조사를 의뢰하면 반드시 객관성을 띤 신뢰도를 갖고 한번 시험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예.
○이기동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6,4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억500만원 이상이 남은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6,400만원은 거기 여러 가지 잡다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류비로부터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연구논문 유인하는 등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말 이내에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은 조금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는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4가지인데 연구개발비는 시약하고 초자 등 시험연구기자재 구입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지출될 것이고 민간이전은 폐수처리 위탁처리하는 거나 지정쓰레기물 처리하는 거나 이런 등등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6,4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억500만원 이상이 남은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6,400만원은 거기 여러 가지 잡다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류비로부터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연구논문 유인하는 등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말 이내에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은 조금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는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4가지인데 연구개발비는 시약하고 초자 등 시험연구기자재 구입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지출될 것이고 민간이전은 폐수처리 위탁처리하는 거나 지정쓰레기물 처리하는 거나 이런 등등이…
○이기동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는 계약이 돼서 계약금만 나가고 나머지 잔금은…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납품과 동시에 잔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예,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체사업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지금 잡다한 여러 가지 유류대, 제세공과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2달 중에 10월 31일 현재 61%인 1억290만원 정도 나머지 6,4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봐도 당초예산이 좀 일반운영비가 많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항목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세세하게 잔여 6,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우리 금년도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12월 31일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건가 그 점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세세하게 잔여 6,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우리 금년도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12월 31일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건가 그 점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 서면제출 시한은 내주 화요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전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착오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집단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답변해 주시고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집단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답변해 주시고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환자발생 시 우리 원의 대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는 역학조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역학조사반과 우리 원의 담당자가 현지 출동해서 환자발생현황 및 전염병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접촉자,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 식수 등 가검물을 채취해서 즉시 우리 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전염병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연구사를 직접 관할보건소에 파견해서 검사자와 함께 검사해 주고 또 일반적인 것도 급한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어다 주고 그래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환자발생 시 우리 원의 대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는 역학조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역학조사반과 우리 원의 담당자가 현지 출동해서 환자발생현황 및 전염병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접촉자,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 식수 등 가검물을 채취해서 즉시 우리 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전염병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연구사를 직접 관할보건소에 파견해서 검사자와 함께 검사해 주고 또 일반적인 것도 급한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어다 주고 그래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여성정책관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여성정책관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행정부지사가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행정부지사가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행정부지사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부고속철도오송역이 결정되고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착공되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우리 도가 중부권의 거점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충북의 경쟁력이 한층 향상되는 쾌거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숙원이 해결되고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여성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의 2차년도 사업을 5개 분야 35개 과제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여성위원의 도정참여제고, 양성평등교육과정운영, 여성정책지도자양성, 해외연수, 여성발전기금사업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신설 등 3개소의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보호시설운영지원, 한부모가족행사 등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과 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포럼운영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권익신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동보호사업, 충북보육센터설치운영, 보육인력양성 등 아동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업무추진상황 등의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는 1실 1사업소로 여성정책관실에 3개 담당, 여성회관에 총무팀 등 두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각각 2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기능은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여성발전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복지담당은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여성취업지원의 운영, 요보호여성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보육사업종합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활성화, 여성기술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342억7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8억7,000만원, 사업예산이 333억3,700만원으로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여성복지예산이 20억3,900만원이고 아동복지예산이 313억2,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8억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0월 30일현재 여성정책관실이 71.1%, 여성회관이 78.5%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인구는 74만2,000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37만8,000명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등 5개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여성폭력긴급전화 충북1366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 및 입양기관이 3개소, 정부지원 174개소를 포함해서 보육시설이 7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양성 및 교육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각 시·군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구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은 분야별 여성정책목표와 방향,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5개 분야 35개 과제, 94개 항목을 총무과 등 16개 실·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자원활동, 여성농업인, 여성복지증진 등의 각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올해 추진된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지막 연도가 되는 내년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녀평등의식함양으로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해서 현재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왔고 남녀평등 확립을 위한 성차별적 제도의식을 개선해 왔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 남녀평등촉진 제고를 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양성평등교육과정을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하여 운영해 왔고 또 YWCA, 여성의 전화, 한국부인회, 주부클럽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양성평등가족화합다짐대회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여성주간 올해로 제8회째가 되는데요. 여성주간행사에서도 유공자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해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이동평등사랑방을 운영하고 상담건수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육성 및 지위향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 실현을 앞당기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임용 및 업무영역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군별로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하고 주요부서배치, 도전입확대 등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교육기회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성지도자양성 및 정치참여확대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여성의 의견을 지방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정치인력육성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를 통해 정치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단체지도자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또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여성지도자양성을 위한 리더십훈련,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캠프, 유권자교육, 의식개혁운동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다음 주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충북여성아카데미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사회참여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도정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도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도민의 이해와 욕구를 도정에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도별 여성의원 참여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98년에 6.7%이던 여성의원의 비율을 2003년 35.4%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30억원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의 일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8,83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대해서 7,36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1월 26일날 거기 날짜가 조금 연기가 되었는데 평가위원 4명으로 기존의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충북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운영을 통해서 여성정책 제안창구 역할을 하고 도내 여성계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통해서 여성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9년 설립된 여성포럼은 현재 127명의 회원을 가지고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회의를 정기총회 및 충청권 행정수도이전 또 충북여성의 인권현실 등 여성과 관련된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분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환경분야에서 진천농다리 및 새금천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여러 회의 견학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총선 대비하여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성단체사업을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을 배양시키고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간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단체와의 협력연대사업을 추진해서 27건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양성교육과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도 각각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충북여성의 화합과 여성의 지위확산을 위한 충북여성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성의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먼저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취업알선창구를 도, 시·군 여성회관 13개소에 운영하여 6,00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서 직종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직종 작품전시회라든가 창업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취업 유관기관단체와의 취업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서 관련 16개 기관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관련행사를 공동추진 상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지도 발간하고 여고생 진로탐색설명회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폭력상담사업 활성화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상담사업을 통해 예방적인 상담서비스와 사후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폭력상담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여성상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여성폭력상담소를 19개소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주 화요일 25일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일이 추방주간이기 때문에 25일에 저희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기념식을 하고 각종 민간단체와 함께 관련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서 보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또 시설지원을 통해서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천지역에 전국에서 최초로 가정폭력피해자 세대별 보호시설을 신축하여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한 곳도 청주의 가이아라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시설확충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수용된 여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가마을,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였고 또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현재 도내에는 모자가정이 967세대 2,563명, 부자가정이 172세대 47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 또 도 자체사업으로 방과 후 아동교육비 지원 등 이들이 자립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문화탐방, 가족캠프 등을 통해서 이들이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밝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호 육성과 관련해서 도내에 있는 72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일단 증평지역에 1개소 완료했고 증·개축 및 개·보수사업을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6개는 완료되고 1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또 농촌지역의 차량비지원 등의 시설지원사업도 추진하였고 또 방과 후 보육시설운영과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육교사의질 제고와 장애아 전담 등 특수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정보센터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충북보육정보센터를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정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아동보호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아동양육소가 8개소, 자립생활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이들의 협동심 배양,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들의 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시설종사자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677명, 결함가정 아동이 690명으로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기관으로 한국복지재단 충북지부에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희망원과 꽃동네, 천사의집에서 입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용품비나 피복비 등 예산의 지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친부모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에 대해서 빈곤결함가정 및 저소득층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도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사업은 피해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 그리고 적극적인 상담과 보호를 통해서 정상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391이라는 특수전화 24시간 운영에 관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주변에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이 학대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지난 11월 12일에는 시설을 한 곳 확충해서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한 곳을 더 개소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여성회관 교육강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여성 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전문사회교육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또 여성사회교육 강좌, 시·군여성회관 관계자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사회교육 교양강좌와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여성회관에서도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현재 488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 기초, 한글97, 엑셀, 홈페이지 등 4개 과정에 대해서 각각 좋은 호응을 얻어서 도민, 특히 여성도민의 정보화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27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 및 부업취미교육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들의 취업기반을 조성하고 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그동안 기능교육 5개 과정에 대해서 5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업취미교육은 2개 과정 그리고 3개 교육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와 전국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전국에서 은1, 동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그리고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도 전개함으로써 여성회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공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활용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행사시 공공기관 시설물 활용과 또 여성단체 사용료 감면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도정시책업무 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월 9일에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각종 행사시 시설물지원과 간담회나 세미나장으로 사용 가능한 강의실도 확보하고 임시주차장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여성단체나 여성관련사업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또 연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서 1-stop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실적은 4,212건이고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여성은 자녀를 포함해서 87명입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우미제를 운영하였고 여성1366운영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상담실도 마련하여 상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홍보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여성회관 상담실과 연계하여 1366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1366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군 이동상담투어를 통해서 2만6,580명에 대해 홍보를 전개하였고 특히 또 라디오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도정소식지라든지 기관방문 등을 통해서 1366이 적극적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전문상담원과정신설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내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1366상담원 교육을 10회 개최하였고 가정폭력상담원교육과 또 전문과정인 자아성장교육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수퍼비전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상담원과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담원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눌생각소모임은 영화감상을 통해서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그동안 8회 개최하여 영화감상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의식이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외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좋은 의견을 함께 토론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은 충북여성발전센터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3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그렇게 많이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또 외부 전문가와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만든 안을 조직부서 조직관리계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거기에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에 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많은 채찍질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행정부지사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부고속철도오송역이 결정되고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착공되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우리 도가 중부권의 거점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충북의 경쟁력이 한층 향상되는 쾌거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숙원이 해결되고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여성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의 2차년도 사업을 5개 분야 35개 과제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여성위원의 도정참여제고, 양성평등교육과정운영, 여성정책지도자양성, 해외연수, 여성발전기금사업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신설 등 3개소의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보호시설운영지원, 한부모가족행사 등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과 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포럼운영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권익신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동보호사업, 충북보육센터설치운영, 보육인력양성 등 아동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업무추진상황 등의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는 1실 1사업소로 여성정책관실에 3개 담당, 여성회관에 총무팀 등 두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각각 2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기능은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여성발전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복지담당은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여성취업지원의 운영, 요보호여성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보육사업종합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활성화, 여성기술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342억7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8억7,000만원, 사업예산이 333억3,700만원으로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여성복지예산이 20억3,900만원이고 아동복지예산이 313억2,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8억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0월 30일현재 여성정책관실이 71.1%, 여성회관이 78.5%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인구는 74만2,000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37만8,000명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등 5개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여성폭력긴급전화 충북1366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 및 입양기관이 3개소, 정부지원 174개소를 포함해서 보육시설이 7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양성 및 교육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각 시·군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구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은 분야별 여성정책목표와 방향,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5개 분야 35개 과제, 94개 항목을 총무과 등 16개 실·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자원활동, 여성농업인, 여성복지증진 등의 각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올해 추진된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지막 연도가 되는 내년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녀평등의식함양으로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해서 현재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왔고 남녀평등 확립을 위한 성차별적 제도의식을 개선해 왔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 남녀평등촉진 제고를 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양성평등교육과정을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하여 운영해 왔고 또 YWCA, 여성의 전화, 한국부인회, 주부클럽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양성평등가족화합다짐대회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여성주간 올해로 제8회째가 되는데요. 여성주간행사에서도 유공자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해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이동평등사랑방을 운영하고 상담건수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육성 및 지위향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 실현을 앞당기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임용 및 업무영역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군별로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하고 주요부서배치, 도전입확대 등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교육기회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성지도자양성 및 정치참여확대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여성의 의견을 지방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정치인력육성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를 통해 정치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단체지도자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또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여성지도자양성을 위한 리더십훈련,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캠프, 유권자교육, 의식개혁운동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다음 주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충북여성아카데미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사회참여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도정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도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도민의 이해와 욕구를 도정에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도별 여성의원 참여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98년에 6.7%이던 여성의원의 비율을 2003년 35.4%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30억원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의 일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8,83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대해서 7,36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1월 26일날 거기 날짜가 조금 연기가 되었는데 평가위원 4명으로 기존의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충북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운영을 통해서 여성정책 제안창구 역할을 하고 도내 여성계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통해서 여성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9년 설립된 여성포럼은 현재 127명의 회원을 가지고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회의를 정기총회 및 충청권 행정수도이전 또 충북여성의 인권현실 등 여성과 관련된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분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환경분야에서 진천농다리 및 새금천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여러 회의 견학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총선 대비하여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성단체사업을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을 배양시키고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간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단체와의 협력연대사업을 추진해서 27건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양성교육과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도 각각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충북여성의 화합과 여성의 지위확산을 위한 충북여성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성의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먼저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취업알선창구를 도, 시·군 여성회관 13개소에 운영하여 6,00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서 직종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직종 작품전시회라든가 창업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취업 유관기관단체와의 취업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서 관련 16개 기관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관련행사를 공동추진 상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지도 발간하고 여고생 진로탐색설명회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폭력상담사업 활성화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상담사업을 통해 예방적인 상담서비스와 사후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폭력상담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여성상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여성폭력상담소를 19개소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주 화요일 25일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일이 추방주간이기 때문에 25일에 저희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기념식을 하고 각종 민간단체와 함께 관련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서 보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또 시설지원을 통해서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천지역에 전국에서 최초로 가정폭력피해자 세대별 보호시설을 신축하여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한 곳도 청주의 가이아라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시설확충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수용된 여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가마을,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였고 또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현재 도내에는 모자가정이 967세대 2,563명, 부자가정이 172세대 47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 또 도 자체사업으로 방과 후 아동교육비 지원 등 이들이 자립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문화탐방, 가족캠프 등을 통해서 이들이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밝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호 육성과 관련해서 도내에 있는 72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일단 증평지역에 1개소 완료했고 증·개축 및 개·보수사업을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6개는 완료되고 1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또 농촌지역의 차량비지원 등의 시설지원사업도 추진하였고 또 방과 후 보육시설운영과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육교사의질 제고와 장애아 전담 등 특수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정보센터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충북보육정보센터를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정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아동보호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아동양육소가 8개소, 자립생활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이들의 협동심 배양,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들의 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시설종사자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677명, 결함가정 아동이 690명으로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기관으로 한국복지재단 충북지부에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희망원과 꽃동네, 천사의집에서 입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용품비나 피복비 등 예산의 지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친부모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에 대해서 빈곤결함가정 및 저소득층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도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사업은 피해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 그리고 적극적인 상담과 보호를 통해서 정상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391이라는 특수전화 24시간 운영에 관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주변에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이 학대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지난 11월 12일에는 시설을 한 곳 확충해서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한 곳을 더 개소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여성회관 교육강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여성 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전문사회교육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또 여성사회교육 강좌, 시·군여성회관 관계자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사회교육 교양강좌와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여성회관에서도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현재 488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 기초, 한글97, 엑셀, 홈페이지 등 4개 과정에 대해서 각각 좋은 호응을 얻어서 도민, 특히 여성도민의 정보화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27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 및 부업취미교육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들의 취업기반을 조성하고 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그동안 기능교육 5개 과정에 대해서 5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업취미교육은 2개 과정 그리고 3개 교육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와 전국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전국에서 은1, 동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그리고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도 전개함으로써 여성회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공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활용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행사시 공공기관 시설물 활용과 또 여성단체 사용료 감면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도정시책업무 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월 9일에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각종 행사시 시설물지원과 간담회나 세미나장으로 사용 가능한 강의실도 확보하고 임시주차장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여성단체나 여성관련사업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또 연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서 1-stop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실적은 4,212건이고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여성은 자녀를 포함해서 87명입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우미제를 운영하였고 여성1366운영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상담실도 마련하여 상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홍보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여성회관 상담실과 연계하여 1366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1366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군 이동상담투어를 통해서 2만6,580명에 대해 홍보를 전개하였고 특히 또 라디오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도정소식지라든지 기관방문 등을 통해서 1366이 적극적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전문상담원과정신설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내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1366상담원 교육을 10회 개최하였고 가정폭력상담원교육과 또 전문과정인 자아성장교육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수퍼비전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상담원과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담원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눌생각소모임은 영화감상을 통해서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그동안 8회 개최하여 영화감상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의식이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외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좋은 의견을 함께 토론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은 충북여성발전센터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3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그렇게 많이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또 외부 전문가와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만든 안을 조직부서 조직관리계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거기에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에 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많은 채찍질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정책과 보육, 아동, 소외된 곳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하여 박정희 여성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지위향상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성과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정책과 보육, 아동, 소외된 곳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하여 박정희 여성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지위향상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성과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군의 여성공무원 15명과 여성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10명 총 25명이 참여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각각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센터 그리고 주정부 여성국 특히 한국여성도 포함되어 있는 이민자협회 이런 곳을 방문하여 선진국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듣고 우리 충청북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점 또 저희와의 차이점을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공무원들과 시설의 실무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직접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연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목시켜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군의 여성공무원 15명과 여성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10명 총 25명이 참여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각각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센터 그리고 주정부 여성국 특히 한국여성도 포함되어 있는 이민자협회 이런 곳을 방문하여 선진국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듣고 우리 충청북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점 또 저희와의 차이점을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공무원들과 시설의 실무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직접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연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목시켜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숙 위원 해외연수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발전과 소외된 부분을 어루만져 주기 위하여 연수를 한 것은 좋은데 지금 공무원이 15명이 갔어요. 그리고 여성시설에서 10명이 갔는데 여성시설에는 도비 100만원, 자비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자비가 110만원입니다.
저희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은 자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은 자비로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인원배정?
○조계숙 위원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관련되는 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두 곳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중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담소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여성포럼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10명이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여성포럼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10명이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연수대상자는 정확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공무원도 여성정책부서에 저희가 시·군별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한 명씩 여성정책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추천받은 시점에서 실제 연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곳이 두 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직을 받는 사람이 간 곳도 있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간 곳도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직을 받는 사람이 간 곳도 있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간 곳도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신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실무자가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번에는 거의 25명 대부분이 공무원의 경우도 5급이 한 명이고 대부분이 7급이 가장 대부분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실무자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시설단체에서 간 분들도 단체장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님 한 분을 빼고는 다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자들은 해외연수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앙양되고 실제 일하는 데도 연관시킬 수 있어서 갔다 온 후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자들은 해외연수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앙양되고 실제 일하는 데도 연관시킬 수 있어서 갔다 온 후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숙 위원 실무자중에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행정 6급이 하나 가고 정책관님 가시고요.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7급이 가고 별정직 7급이 있는데 그 7급은?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회관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회관에서 일하시는 담당되나요, 실무로 7급이니까 실무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혹시 여성회관은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다른 시·군은 1명씩 추천을 받았고요. 청주시만 두 명을 받았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두 명을 여성관련 업무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청주시에서 한 명은 사회과에서 한 명은 여성회관에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은 굳이 된다안된다 하기보다 시에서 두 명을 여성관련 업무자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은 굳이 된다안된다 하기보다 시에서 두 명을 여성관련 업무자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한 명도 보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일단 도에서는 저희가 전체가 사실 25명이면 일반적으로 연수하는 인원으로서는 많은 규모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세운 예산은 작년에 여성정책관실에 서 있었고 시·군도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회관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고 일단은 여성업무를 하는 담당자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청주시에서 여성회관이 포함된 건데 다음 기회에는 여성회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세운 예산은 작년에 여성정책관실에 서 있었고 시·군도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회관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고 일단은 여성업무를 하는 담당자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청주시에서 여성회관이 포함된 건데 다음 기회에는 여성회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실제적으로 효율성있게 사업과 연관된 분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동, 증평은 보건쪽에서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실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영동, 증평은 보건쪽에서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실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영동군은 보건직인데 여성정책담당이고요. 증평이 여성정책담당이었는데 바로 전에 보직이동이 되면서 보건소로 가고 신청당시에는 여성정책담당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온 사람이 오자마자 업무파악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에 신청한 사람이 가겠다고 해서 윤경례씨가 가게 된 것입니다.
직렬은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는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온 사람이 오자마자 업무파악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에 신청한 사람이 가겠다고 해서 윤경례씨가 가게 된 것입니다.
직렬은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는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계숙 위원 앞으로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은 우리 실무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적으로 사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견문을 넓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별화된 것과 개선해야 할 점과 내용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무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무의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보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공무원들은 공적으로 사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견문을 넓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별화된 것과 개선해야 할 점과 내용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무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무의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보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접 업무를 관련하는 기관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사실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들은 적어도 격년제로 실시하라는 예산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아쉽게 2004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다시 이런 사업을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다시 이런 사업을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을 많이 포함시키라고 촉구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을 많이 포함시키라고 촉구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 동료 조계숙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이 해외연수대상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1명과 청주시 여성회관이죠?
방금전 동료 조계숙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이 해외연수대상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1명과 청주시 여성회관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1명, 나머지 여타 시·군은 여성공무원 중에서 1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옥천군은 남성 여성정책과장이 가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정책담당공무원 내지는 관계자 해외연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다른 여타의 시·군 규모보다 청주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당초에 2명을 할당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청주시만 2명을 할당한 근본적인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공무원 숫자나 인구규모나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청주시에 2명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인원규모를 정하는데 그런 예산대비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12개, 종전에 증평군 말고는 11개 시·군에 할당하고 잉여가 있어서 1명을 청주시에 더 추가 할당한 것으로 본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답변 중에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1명을 추천받아서 갔다라면 이것은 특정인을 사전에 해외연수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로 청주시에 2명을 할당한 그런 우려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는 대상자를 시·군에 공문을 통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고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2002년도에 계획될 당시에도 청주시의 경우에는 2명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2002년도에 계획될 당시에도 청주시의 경우에는 2명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관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청주시의 2명이 많다가 아니라 청주시에 2명을 할당했는데 청주시의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이 2명이 포함됐다라면 여타 시·군의 규모나 청주시 규모로 보면 적정인원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관련하면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도 질의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이라면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꼭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대상에 포함시키면 청주시가 아니고 우리 도의 여성회관에도 지금 9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고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우리 정책관께서는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관련하면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도 질의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이라면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꼭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대상에 포함시키면 청주시가 아니고 우리 도의 여성회관에도 지금 9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고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우리 정책관께서는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실은 여성회관하고 여성정책부서 사이에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여성정책과 무관한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저희가 여성업무와 연관된 사람을 2명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마침 여성회관에서 1명이 그쪽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었겠죠.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이기동 위원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해외연수를 하면 공무원이 됐든 여성관련단체에서 활동을 하든 전액 자비부담이든 또 일부 도나 시·군에서 부담을 하든 50% 부담을 하고 본인 50% 부담을 하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본인들은 대부분이 해외연수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여성정책관련 부서에 1명씩 추천해 달라 또 청주시는 2명이다 하면 무조건 추천하면 또 우리 도에서는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여성정책관련 부서에 1명씩 추천해 달라 또 청주시는 2명이다 하면 무조건 추천하면 또 우리 도에서는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 전혀 안 했습니다. 온 것 그대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온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일단 온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정하게 여성정책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이런 것 심사하고 또 적정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추천된 인원이라도 우리 도의 담당 책임있는 사람이 시·군하고 사전에 최종명단 확정하기 전에는 그런 인원을 확정할 때는 상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군에서 무조건 올리면 뭐든지 그냥 그대로 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시·군에서 그 시·군의 사정이 이미 최근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공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넓은 의미에서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업무하고 무관한 사람이 추천이 된다면 저희가 이분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그쪽에서…
○이기동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방금 전에 질의를 안 했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명단이 검토해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다 여성정책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안 했지요.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한 요지는 일단 11개 시·군에서 나머지는 1명이고 청주시는 2명인데 2명 중 1명은 청주시로부터 공무원 1 또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1명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왜 여성회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계속될 건데 명단을 확정할 때는 그런 누구 특정인을 하나 더 데리고 가기 위한 그런 게 편견이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한 요지는 일단 11개 시·군에서 나머지는 1명이고 청주시는 2명인데 2명 중 1명은 청주시로부터 공무원 1 또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1명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왜 여성회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계속될 건데 명단을 확정할 때는 그런 누구 특정인을 하나 더 데리고 가기 위한 그런 게 편견이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충북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추진업무 중에서 개념과 소관업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보면 여성1366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각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들 업무에 대한 그간 주요실적과 예산투자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추진업무 중에서 개념과 소관업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보면 여성1366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각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들 업무에 대한 그간 주요실적과 예산투자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66상담소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가장 여성폭력긴급전화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366하고 연계가 되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이 가능한 상담소라든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 주고 시설보호가 필요하다면 시설과 연계를 하고 이런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길게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주요업무가 가정폭력 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각각 관련근거법률이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구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마련된 시설이고 성폭력피해자는 또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둘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상담을 하기보다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또 가정폭력상담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니까 끊고 저쪽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금 혼용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실제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여성부에서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2개 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각각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되고 운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기존에 각각 분리되어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도내에는 YWCA 한 곳에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곳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립근거법률이나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소의 상담실적은 시설별로… 성폭력상담실적에 관해 말씀드리면 성폭력상담소가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그리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건수는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가 184건 그리고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72건,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거기는 주로 장애인 성폭력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87건이 상담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청주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의전화, 영동가정폭력상담소, 보은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 중인데 청주가정법률상담소가 686건 그리고 여성의전화가 437건, 영동과 보은은 아직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각각 15건, 14건의 상담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66상담소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가장 여성폭력긴급전화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366하고 연계가 되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이 가능한 상담소라든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 주고 시설보호가 필요하다면 시설과 연계를 하고 이런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길게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주요업무가 가정폭력 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각각 관련근거법률이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구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마련된 시설이고 성폭력피해자는 또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둘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상담을 하기보다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또 가정폭력상담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니까 끊고 저쪽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금 혼용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실제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여성부에서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2개 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각각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되고 운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기존에 각각 분리되어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도내에는 YWCA 한 곳에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곳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립근거법률이나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소의 상담실적은 시설별로… 성폭력상담실적에 관해 말씀드리면 성폭력상담소가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그리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건수는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가 184건 그리고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72건,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거기는 주로 장애인 성폭력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87건이 상담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청주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의전화, 영동가정폭력상담소, 보은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 중인데 청주가정법률상담소가 686건 그리고 여성의전화가 437건, 영동과 보은은 아직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각각 15건, 14건의 상담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래서 이들 상담소가 업무간에 중복성이 있고 또 이중 투자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계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합할 부분들은 점차 통합을 해 나가고 또 1366같은 경우는 기능이 전문상담보다는 긴급상담이니까 그 부분은 또 홍보를 통해서 특화시켜나가고 이렇게 해서 각각 상담소들이 중첩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고요. 아까 답변 중에 통합상담소가 청주YWCA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문천 위원 어째서 YWCA에서 계속 운영이 되나요? 이게 충북여성회관에서 지도받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통합상담소의 기준은 설치기준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해 주는 거지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YWCA에서는 이미 가정폭력상담업무와 성폭력상담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을 그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해라 하는 취지인데 여성회관은 성폭력업무나 가정폭력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366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상담소 설립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366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상담소 설립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아까 답변 중에 통합상담소를 설치해야 될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그것도 여성회관에 설치는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청주 여성의전화가 성폭력업무와 가정폭력업무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해 나갈 수가 있는데 통합상담소설치기준이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의 2개를 별도로 하는 것을 합치면서 명칭을 통합상담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여성회관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는 여성회관이 통합상담소설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해 나갈 수가 있는데 통합상담소설치기준이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의 2개를 별도로 하는 것을 합치면서 명칭을 통합상담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여성회관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는 여성회관이 통합상담소설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향후에 4개 상담소가 중복성 또 예산의 낭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요건에 맞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상담소 중에서 상담소설치 요건에 맞는 것에 한해서 통합을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요건에 맞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상담소 중에서 상담소설치 요건에 맞는 것에 한해서 통합을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김문천 위원이 43페이지 여성1366긴급전화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운영에 있어서 1366상담원은 현재 몇 명이고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며 연간 총 소요비용과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실적 중 기타사항에 40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0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담운영에 있어서 1366상담원은 현재 몇 명이고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며 연간 총 소요비용과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실적 중 기타사항에 40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0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1366상담원은 정원 외 인력으로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는 국·도비 합해서 1억4,500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나면 500만원 남은 것이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도비를 더 세워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건수는 지금 10월까지 4,212건 작년대비 해서 한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음란전화라든가 성문제, 부부갈등 이러한 상담이 기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1366상담원은 정원 외 인력으로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는 국·도비 합해서 1억4,500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나면 500만원 남은 것이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도비를 더 세워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건수는 지금 10월까지 4,212건 작년대비 해서 한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음란전화라든가 성문제, 부부갈등 이러한 상담이 기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람을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1366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센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366상담 후 대개 어느 시설로 보내지게 되는지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그것은 상담에 따라서 성폭력일 때는 성폭력시설, 가정폭력은 가폭시설 또 법률상담을 원할 때는 법률기관상담에 따라서 전부 다 연계기관에 보내줍니다.
연계기관은 160여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연계기관은 160여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1366에서 하는 일로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지금 전부 다 무료상담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그래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보호사업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2차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우리 도에서 발간한 책자를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발전3개년 책자 4페이지 보면은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여성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언제 발간됐길래 여성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2차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우리 도에서 발간한 책자를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발전3개년 책자 4페이지 보면은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여성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언제 발간됐길래 여성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발간됐습니다.
2001년도에 발간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2001년도에 우리 도의 여성의원이 한 명도 안 계신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번 회기에 3분 의원이 계시고 5대 때 1분 계셨고 6대 때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대원 위원 2001년도에 발간됐기 때문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성정책관실의 확대개편을 2002년도에 추진해서 완료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네요, 여성정책관실 확대개편이 완료됐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부진한 사업입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원 위원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 전체 16개 실·과가 함께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확대개편사항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이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전혀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추진실적은 조직관리 부서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촉구하는 수준에서는 추진실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원 위원 여성정책부서 위상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두 가지 사항은 다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원 위원 계획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여성정책관실의 계획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를 2003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또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를 2003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 부분도 미진한 사업입니다.
○이대원 위원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기감사 시에 양성평등적인 인사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결과를 받아왔더니 이런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다 이런 쪽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실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다 이런 쪽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실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시·군이동평등사랑방을 통해서…
○이대원 위원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결과 내용이 없는,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든지 만족하고 있다든지 둘 중의 하나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동안 감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적인 인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승진시험 또 업무보직배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획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감사관실 감사는 없었지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시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평가대상으로 지적되어서 그동안 총무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무는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적인 인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승진시험 또 업무보직배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획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감사관실 감사는 없었지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시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평가대상으로 지적되어서 그동안 총무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무는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원 위원 여성정책협의회가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대원 위원 여성정책협의회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가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여성발전계획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방에서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그것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점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성정책협의회를 지금 각 과별로 올해 사업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관련 과장과 민간여성정책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연말에 여성정책협의회를 지금 각 과별로 올해 사업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관련 과장과 민간여성정책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여성정책관실에 큰 줄거리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주로 토의가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에 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여성정책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여성정책관실에 큰 줄거리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주로 토의가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에 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여성정책관 정영애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이대원 위원 건의를 해서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안이 안 되었다고 하면 여성정책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해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고 평가해서 내년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2002년도에 의욕적으로 어떤 시책을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 제대로 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시정해야될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 생각하면서 우선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시정해야될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 생각하면서 우선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시정·건의로다가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실은 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나 성별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 주요업무추진상황…
○이범윤 위원 봤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에 여성은 하나도 없고 중간 사원이 전부 남자만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이니 여성지위향상이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의 중간사무관이나 이런 사람이 여성으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동안 여성들이 여성관련업무나 민원업무에 주로 편중되게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위직급으로 갔을 때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업무도 남성이 와서 이해도를 높이고 여성들도 주요부서에 가서 훈련함으로써 종합적인 행정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부서배치를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사무관이 많지 않는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여성사무관들을 가능하면 다양한 부서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보내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유능한 남자 사무관들이 오셔서 여성업무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 여성공무원이 많아야지 여성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업무도 남성이 와서 이해도를 높이고 여성들도 주요부서에 가서 훈련함으로써 종합적인 행정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부서배치를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사무관이 많지 않는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여성사무관들을 가능하면 다양한 부서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보내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유능한 남자 사무관들이 오셔서 여성업무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 여성공무원이 많아야지 여성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이고 이렇다 해 가지고 여성이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양성평등이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이니 이랬으면 도청 내에 여성사무관이 몇 명이고 지위가 얼마나 향상됐으며 여러 가지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여성에 관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많은지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을 충청북도 다 맡아서 할려니 고육지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성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실에 중간 여성사무관이라도 배치해서 중간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성정책관실에 사무관이 여성이 하나도 없는가 단양같은 경우에도 읍·면장, 사업소장으로 나가 있는데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 오늘 답변하는 것도 보면 여성정책관님하고 박정희 관장님 밖에 없잖아요.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뒤에는 전부 남자들만 와 있고 중간사무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을 충청북도 다 맡아서 할려니 고육지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성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실에 중간 여성사무관이라도 배치해서 중간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성정책관실에 사무관이 여성이 하나도 없는가 단양같은 경우에도 읍·면장, 사업소장으로 나가 있는데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 오늘 답변하는 것도 보면 여성정책관님하고 박정희 관장님 밖에 없잖아요.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뒤에는 전부 남자들만 와 있고 중간사무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동안 사무관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로 승진해서 한 명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여성공무원 승진을 위해서 관리직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274명중에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이 10명으로 그동안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워낙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워낙 그동안 여성공무원이 많이 중간직위에 있는 분들이 키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승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관련부서로서도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현재 274명중에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이 10명으로 그동안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워낙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워낙 그동안 여성공무원이 많이 중간직위에 있는 분들이 키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승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관련부서로서도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범윤 위원 아니 이것 직급을 올리고 하는 것은 지사가 하고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 건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돼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나눌생각소모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눌생각소모임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이 영화감상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이런 사업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업무계획보고서에서는 없던 사업계획이었는데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나눌생각소모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눌생각소모임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이 영화감상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이런 사업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업무계획보고서에서는 없던 사업계획이었는데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나눌생각소모임은 당초 업무계획에 그냥 여성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참여정부에 와서 토론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토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그러면 우리 여성들에게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쳐줄려면 어떤 것부터 접근해야 되는가, 책을 읽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래서 제일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그 영화를, 1366을 우리가 1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영화내용을 여성의식이라든가 성폭, 가폭 또는 청소년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눌생각소모임은 당초 업무계획에 그냥 여성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참여정부에 와서 토론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토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그러면 우리 여성들에게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쳐줄려면 어떤 것부터 접근해야 되는가, 책을 읽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래서 제일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그 영화를, 1366을 우리가 1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영화내용을 여성의식이라든가 성폭, 가폭 또는 청소년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장님께서 지금같은 계획 하에 그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셨군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오장세 여기 특별히 새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산 없습니다.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첫 번에는 저희들이 1366자원들이 원래 저희들 공무원들보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좀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개발연구원의 위촉 연구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소한 강사료를 줘가면서 시간당 5만원 이렇게 주고서 그분이 와서 봉사를 해 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더욱더 전반기 때보다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싱글즈 한 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좀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개발연구원의 위촉 연구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소한 강사료를 줘가면서 시간당 5만원 이렇게 주고서 그분이 와서 봉사를 해 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더욱더 전반기 때보다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싱글즈 한 편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자율공모사업, 지정공모사업, 자체사업 등을 1억1,7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연초에 보고했는데 자율공모사업 16개 사업, 지정공모사업 3개 사업 등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자체사업은 어떻게 했다고 보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자율공모사업, 지정공모사업, 자체사업 등을 1억1,7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연초에 보고했는데 자율공모사업 16개 사업, 지정공모사업 3개 사업 등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자체사업은 어떻게 했다고 보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공모사업과 자율공모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자체사업비로 남겨놓은 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발전기금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기념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국비로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중간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내년도로 이월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사업비는 자체사업비 중에서 지금 이번에 중간평가를 하면서 그 비용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내년으로 다시 이월될 것입니다.
지정공모사업과 자율공모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자체사업비로 남겨놓은 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발전기금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기념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국비로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중간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내년도로 이월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사업비는 자체사업비 중에서 지금 이번에 중간평가를 하면서 그 비용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내년으로 다시 이월될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자체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연초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체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은 여성주간사업비로 쓸려고 세웠었습니다. 여성주간사업비와 발전기금사업 평가비로 쓰려고 책정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사업을 국비로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금사업은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올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금사업은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올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어쨌든 당초 사업계획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다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 했습니다. 사업은 다 했는데 없던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다 추진하고 발전기금사업은 건드리지 않고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00년,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에 운영했던 충북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900만원, 2002년·2003년, 1,000만원 사업비로 보조한 것 맞죠?
지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사업개요 해서 사업목적 또 사업내역, 사업내용을 보면 소비자고발접수 및 피해구제가 핵심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해서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도 여성정책관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사업심사를 해서 예산지원한 게 맞죠?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00년,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에 운영했던 충북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900만원, 2002년·2003년, 1,000만원 사업비로 보조한 것 맞죠?
지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사업개요 해서 사업목적 또 사업내역, 사업내용을 보면 소비자고발접수 및 피해구제가 핵심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해서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도 여성정책관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사업심사를 해서 예산지원한 게 맞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매년도마다 사업예산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았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사후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했고 전혀 본래의 사업 이외의 용도로 예산이 지출됐나 여부에 대한 그 파악한 현황은 어땠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원래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상근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상근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중반에 간사와 사무국장을 합쳐서 1인만 있는 것으로…
○이기동 위원 사무국장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매일 출근하시는 분은 여직원 한 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도 현장에 수시로 행사관련해서도 다닐텐데 본 위원이 현장확인한 사항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성정책관님께서도 현장에 수시로 행사관련해서도 다닐텐데 본 위원이 현장확인한 사항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가 갔을 때는 대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사무국장이 행사장으로 가지만…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 고정적으로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갖고 하는 분은 여직원 한 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여성정책관도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는 사무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산내역서에 보면 월 급여로 2001년도에는 51만원씩 그리고 2002년과 2003도에는 55만원씩 급여를 하고 상여금이 400%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2002년도의 경우는 1,000만원 중 88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거기에 사무보조 또 청소업무 기타 여러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거기에 사무보조 또 청소업무 기타 여러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직원 그러니까 이 소비자고발센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특정인, 정산서에 이경미라는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경미라는 여직원, 제가 표현이 여직원인지 그게 직급이 어떤지 그 점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자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분 한 분만 있는데 다른 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명자 여성단체협의회장 말고 사무국장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명자 여성단체협의회장 말고 사무국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이제…
○이기동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수시로 오는 거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경미 사무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경미 사무국장이시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경미 그분이 모든 충청북도여협의 사무국장일지는 몰라도 본인 판단컨대는 이분이 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업무를 봤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한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경미 사무국장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하고 법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하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소양교육이나 자격증이나 전문·전공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거에 관해서 자격기준은 없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93년부터 소비자고발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과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교육을 수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을, 여기 아까 선서를 하고 하셨습니다. 교육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으로 할 게재가 아니고 방금 전에 여성정책관께서는 이경미 사무국장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계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할 게재가 아니고 방금 전에 여성정책관께서는 이경미 사무국장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계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그런 자격증, 교육수료증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이 수료증을 부여하는 교육인지…
○이기동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한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확인되지 않았고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센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기준은 없고요. 교육은 받았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을 받았는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받았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나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정산보고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정산보고서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유류대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 첨부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우리 도에서 예산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고 보고서가 오면 적정한 단가해서 영수처리가 제대로 공금이 쓰여졌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유 해 가지고 대부분이 1말에 1만1,000원 해서 2말하면 2만2,000원이 있고 또 5하고 7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날짜가 3월 8일날 수량 7 해서 7만7,000원짜리가 있고 또 3월 19일날 7만7,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3월 8일날 들어오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귀하 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여기는 글씨체도 다르고 이것은 그냥 임의로 거기서 이 돈의 와꾸에 맞추기 위해서 영수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수량도 없이 7만원 또 어떤 수량이 7인데 7만7,000원, 수량이 없어서 1만1,000원 기준으로 하면 7만원 숫자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또 1월 28일, 1월 31일 3일차에 또 7말씩 이렇게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면 도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야, 이것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주니까 이것 제대로 운영되니까 또 권장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하게 꼼꼼히 따져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지난 3년간 운영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되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충청북도여성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3개 기관 주부클럽, YWCA, 주부교실에 1,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분산해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그 단체에 경상인건비 내지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거는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적정한 엄격한 감사를 해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유류대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 첨부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우리 도에서 예산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고 보고서가 오면 적정한 단가해서 영수처리가 제대로 공금이 쓰여졌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유 해 가지고 대부분이 1말에 1만1,000원 해서 2말하면 2만2,000원이 있고 또 5하고 7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날짜가 3월 8일날 수량 7 해서 7만7,000원짜리가 있고 또 3월 19일날 7만7,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3월 8일날 들어오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귀하 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여기는 글씨체도 다르고 이것은 그냥 임의로 거기서 이 돈의 와꾸에 맞추기 위해서 영수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수량도 없이 7만원 또 어떤 수량이 7인데 7만7,000원, 수량이 없어서 1만1,000원 기준으로 하면 7만원 숫자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또 1월 28일, 1월 31일 3일차에 또 7말씩 이렇게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면 도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야, 이것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주니까 이것 제대로 운영되니까 또 권장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하게 꼼꼼히 따져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지난 3년간 운영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되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충청북도여성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3개 기관 주부클럽, YWCA, 주부교실에 1,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분산해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그 단체에 경상인건비 내지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거는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적정한 엄격한 감사를 해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총 사업비가 1,400여만원입니다.
1,400여만원 중에 관리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전화료 및 우편료에 사용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겨울철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1,000만원 예산내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수증처리 과정에서 석유가격이 조금씩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겨울철난방 연료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저희가 엄격하게…
소비자고발센터 총 사업비가 1,400여만원입니다.
1,400여만원 중에 관리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전화료 및 우편료에 사용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겨울철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1,000만원 예산내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수증처리 과정에서 석유가격이 조금씩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겨울철난방 연료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저희가 엄격하게…
○이기동 위원 지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는데 연간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예산이1,410만원인데 도에서 도비 1,000만원 자부담 4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연료비나 통신료를 자부담에서 한다는 것은 정산서에는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1,40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 880만원 또 통신비 142만원 또 연료비 61만7,000원, 전기·수도료 320만원 들어가는데 총 다 합쳐도 자부담 410만원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총사업비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보고서에 매년도 충북소비자고발센터 상담처리실적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대로만 하면 이 내용대로 처리가 됐다라면 1,000만원도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우리 도민이 수혜받는 것이 상당한데 연간 총 913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합의대상이 54건, 시정·경고가 24건인데 이런 구체적인 합의대상이 몇 날, 며칠, 어떻게 상담됐고 당사자가 누구와 합의해서 배상됐는지 시정·경고는 어느 업체에 시정·경고가 됐는지 환불, 수리, 교환은 어느 업체가 됐는지 913건을 보충자료로 지금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대로 실제 이루어졌다고 여성정책관님 판단됩니까?
그러나 운영 연료비나 통신료를 자부담에서 한다는 것은 정산서에는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1,40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 880만원 또 통신비 142만원 또 연료비 61만7,000원, 전기·수도료 320만원 들어가는데 총 다 합쳐도 자부담 410만원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총사업비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보고서에 매년도 충북소비자고발센터 상담처리실적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대로만 하면 이 내용대로 처리가 됐다라면 1,000만원도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우리 도민이 수혜받는 것이 상당한데 연간 총 913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합의대상이 54건, 시정·경고가 24건인데 이런 구체적인 합의대상이 몇 날, 며칠, 어떻게 상담됐고 당사자가 누구와 합의해서 배상됐는지 시정·경고는 어느 업체에 시정·경고가 됐는지 환불, 수리, 교환은 어느 업체가 됐는지 913건을 보충자료로 지금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대로 실제 이루어졌다고 여성정책관님 판단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판단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913건에 대한 합의배상했다 그러면 당사자간에 어떤 상담이 되어서 누구와 합의했나 시정·경고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어떻게 경고를 어떤 행정처리절차로 했는지 환불, 수리, 교환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게 맞다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질의했던 사후감사나 이런 것은 필요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이나 현장확인이나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실제 이 보고서는 실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상당부분 있다라는 확신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책관님 분명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이나 현장확인이나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실제 이 보고서는 실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상당부분 있다라는 확신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책관님 분명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처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액 중에서 자부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고발은 전화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은 도비에서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건비와 통신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석유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면서 간이영수증에 금방 지금 확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사후 정산보고에서도 굳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동료위원들도 다른 질의를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산보고서에 자부담과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통신비, 연료비에서 어느 것을 자부담비용 410만원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18페이지 보시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8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18페이지 세부정산계획에 보면 집행액에 상담원 급료와 상여금, 통신비까지가 도비부담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영수증에 가격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부담이어서 미처 꼼꼼히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영수증에 가격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부담이어서 미처 꼼꼼히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딱 880만원, 120만원 통신비 이렇게 정산했다고 하는데 이 구분은 정산내용을 보면 1,000만원 중에는 연료비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또 일부 자부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월 55만원 인건비 12개월, 상여금 얼마, 통신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딱 지정해서 산출기초한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월 55만원 인건비 12개월, 상여금 얼마, 통신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딱 지정해서 산출기초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게 정산하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길어져도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잠깐만 이기동 위원님 지금 사안을 어떤 쟁점을 견해차이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님 1,400여만원 중에 410만원 자부담이고 1,000만원은 우리 도비인데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도비지원한 게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성정책관님 1,400여만원 중에 410만원 자부담이고 1,000만원은 우리 도비인데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도비지원한 게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래서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1,400여만원 전체 갖고서 항상 살펴보시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이기동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감사요구하되 단서가 있습니다.
상담실적보고서와 보조자료를 사후에 징구해서 그것이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해가 됐을 때는 감사요구를 철회할 것이고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철회의사 표시을 하지 않는한 감사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상담실적보고서와 보조자료를 사후에 징구해서 그것이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해가 됐을 때는 감사요구를 철회할 것이고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철회의사 표시을 하지 않는한 감사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결과처리표 각 사안별로 913건 및 실제 내용대로 처리됐다라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사실이 맞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정책관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비를 가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1,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이 그게 인건비 880만원 보조해 준 게 상당히 최소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거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영애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정책관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비를 가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1,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이 그게 인건비 880만원 보조해 준 게 상당히 최소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거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영애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는 일단 소비자고발센터 1,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보조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요구를 한 것으로 정리하고 단 단서로다 상담결과보조자료를 징구해서 정책관님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신 연후에 철회를 별도로 하지 않는한 감사요구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마무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는 소망하건대 정책관님 답변내용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향후에 책임소재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향후에 책임소재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써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여성회관에 전파하도록 하고 또한 건의사항으로 청주권 이용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전 여성회관을 위한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우리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관님과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써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여성회관에 전파하도록 하고 또한 건의사항으로 청주권 이용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전 여성회관을 위한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우리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관님과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정영애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속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성회관 기능을 제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충북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을 도내의 전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조직개편문제하고 연관해서 현재 좀 지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속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성회관 기능을 제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충북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을 도내의 전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조직개편문제하고 연관해서 현재 좀 지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작년도에도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청주, 청원을 제외한 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여성교양강좌를 2회를 실시해서 750명이 참여를 했는데 청주, 청원 150명을 제외한 600명은 다 시·군에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교육을 100시간 했습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도 청원에서 4명, 영동이나 음성, 진천, 단양에서 골고루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QMT교육에 있어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음성하고 충주에서 반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나눌생각소모임도 극히 미미하지만 보은에서 참여한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청주, 청원을 제외한 거리가 멀지만 시·군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 가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청주, 청원을 제외한 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여성교양강좌를 2회를 실시해서 750명이 참여를 했는데 청주, 청원 150명을 제외한 600명은 다 시·군에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교육을 100시간 했습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도 청원에서 4명, 영동이나 음성, 진천, 단양에서 골고루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QMT교육에 있어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음성하고 충주에서 반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나눌생각소모임도 극히 미미하지만 보은에서 참여한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청주, 청원을 제외한 거리가 멀지만 시·군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 가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향후에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여성발전기금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현재 잔액이 32억6,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금년도에 8,8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여성발전기금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현재 잔액이 32억6,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금년도에 8,8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32억 적립돼 있고 잔액이…
○이대원 위원 잔액이 32억6,000만원 정도 있고 올해 8,830만원 집행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금년도 각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대략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훈련센터 또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바른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유권자교육, 여성농민연합 정기교육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연초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여고생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여성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밀집지역에 가서 해당되는 여성들에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연초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여고생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여성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밀집지역에 가서 해당되는 여성들에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차세대 여성지도자, 바른정치문화 또 여성지도자 양성 등등 이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내용도 여성지도자라든가 정치인을 양성하는 쪽에 많이 교육내용이 많이 프로그램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고생이나 걸스카우트 충북연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여고생이라든지 이런 장래에 좀더 적극적이고 리더십을 가진 그런 여성으로 키워서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분야나 정치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이고 또 무슨 여성정치세력연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관련기관 같은 것들을 의회라든지 이런 국회나 이런 데도 방문해서 실제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키우는 이런데 좀더 역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정치인을 양성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정치인을 양성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우선 들고요.
또 이런 주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을 주로 교육이 되고 있죠?
일반인들한테 어떤 시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관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주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을 주로 교육이 되고 있죠?
일반인들한테 어떤 시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관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단체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훈련 이런 경우는 일반부녀회 회장들 그러니까 여성정치세력 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니라 부녀회 회원들과 회장들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유권자교육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추천을 받은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성 직접 자기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대상 속에 같이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참여하는 대상 속에 같이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내용은 이런 여성발전기금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시혜계층이 폭넓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연령층도 여중·고생부터 시작해서 많이 연령층도 넓히고 대상도 일부 여성단체지도자가 아니라 전혀 접하지 않았던 그동안 잘 연결이 안 되었던 이런 지역의 여성들까지 학부모회라든지 여성단체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 쪽으로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대상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도 주관단체 회원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전도민에 대한 공익적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액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게 돼 있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액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게 돼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권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설립됐고 또 이 기금의 용처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시혜자가 넓은 계층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기금의 용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금운용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율이 예전 맨 처음에 기금 설립하려고 했을 때보다는 이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기대했던 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1997년도에 발전기금이 처음 생겼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이후로 계속 적립을 해 왔는데 한 30억 정도를 만들어서 한 10% 정도 연리이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3억 정도는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면서 지금 올해 쓴 것을 보니까 약 8,800만원 그리고 앞으로도 제로금리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를 쓰게 될지 정말 발전기금이 앞으로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또 여성발전기금을 쓴 내역을 보면 이렇게 어떤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업으로 시혜계층을 넓게 하면서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여러 계층이 시혜를 받을 수 있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조례를 또 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또 여성발전기금을 쓴 내역을 보면 이렇게 어떤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업으로 시혜계층을 넓게 하면서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여러 계층이 시혜를 받을 수 있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조례를 또 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는 기금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신청된 사업 중에서만 선정을 하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제한된 사업에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사업추진된 내용을 평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할 수 없는 계층, 아예 여성발전기금에서 그동안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한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사업을 따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까지는 안 해도 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사업추진된 내용을 평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할 수 없는 계층, 아예 여성발전기금에서 그동안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한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사업을 따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까지는 안 해도 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어떤 기관단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폭넓은 계층으로 또 그렇게 폭넓은 계층을 발굴해서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해서 5년간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국기능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을 훑어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각기 금메달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메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에는 갑자기 수자수에서 동메달 하나, 기계자수에서 은메달 하나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상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정희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해서 5년간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국기능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을 훑어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각기 금메달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메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에는 갑자기 수자수에서 동메달 하나, 기계자수에서 은메달 하나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상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금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에서는 5개 분과가 미용을 제외하고 금, 은, 동을 다 획득했지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는 여성회관에서 2년 이상 훈련해야 되고 또한 전국대회 참여하는 횟수도 두 번, 세 번 돼야지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에서는 5개 분과가 미용을 제외하고 금, 은, 동을 다 획득했지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는 여성회관에서 2년 이상 훈련해야 되고 또한 전국대회 참여하는 횟수도 두 번, 세 번 돼야지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나름대로 금메달도 있고 실적이 있었는데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실적이 나름대로 좋았는데 2003년도에 갑자기 실적이 나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지원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자수과하고 기계자수과를 제외하고는 미용도 초보자, 한복도 그렇고…
○이대원 위원 어떻게 2003년도만 갑자기 처음 나가는 사람들만…
○여성회관장 박정희 그래서 기능경기대회가요. 금메달을 따면 600만원, 은은 400만원, 동은 200, 장려 70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있는 수강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서로 나갈려고 애를 쓰면 우리도 좋은데 여기에 오는 수강생은 기능경기대회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가 3~4년간 해서 메달을 획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자기에게 오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서 기술만 배우면 내가 한복 집에 가서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자기가 3~4년간 해서 메달을 획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자기에게 오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서 기술만 배우면 내가 한복 집에 가서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이대원 위원 얘기를 답변을 간단히 하고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2003년도 같은 상황이 2002년도에도 있을 수 있고 2001년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만 갑자기 실적이 저조하냐 거기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하고 달라진 상황이 꼭 있다면 답변하시고…
○여성회관장 박정희 꼭 있다면 신규자가 나갔기 때문에 처음하는 초보생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정말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규자가 나갔습니다.
두 번, 세 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정말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규자가 나갔습니다.
○이대원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다가 2003년도만 실적이 떨어지는 게 신규자가 갑자기 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강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강사가 약간 성의가 없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다가 2003년도만 실적이 떨어지는 게 신규자가 갑자기 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강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강사가 약간 성의가 없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격증 취득이 양재는 전혀 없고요. 미용이 13명, 한복이 2명, 수자수가 2명, 기계자수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이대원 위원 처음 배우고자 하는 분이 양재가 139명, 미용이 146명, 한복이 84명, 수자수 74명, 기계자수 58명 그렇게 됐었죠?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이대원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자격증 취득이 거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여기 오는 수강생들은 자격증 취득보다도 본인이 좋아서 아니면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실제 자격증은 미용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고 그 외에 양장이나 수자수, 한복은 저희들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한 숫자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없고요. 거기 오시는 분이 전부 다 메달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능경기대회의 인기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없고요. 거기 오시는 분이 전부 다 메달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능경기대회의 인기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7,700만원인가 투입이 됐죠?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이대원 위원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8,000~9,000만원 정도는 투입이 되는 걸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기능인을 양성시키고자 하면 뭔가 자격증 취득자도 나오고 어느 정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업에 보탬이 된다거나 자기 앞날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부실했다든지 본인이 잘못했다든지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으로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에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의 시상금에 배가 됩니다.
금이 600인데 1,200대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메달을 더 많이 따는 기능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이 600인데 1,200대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메달을 더 많이 따는 기능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마는 서면답변요구자료에 은행금리인상 운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민 특히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요즘 경제가 계속 불황이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당초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30억을 조성하였지마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계속되는 불황을 우리가 계속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른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마는 서면답변요구자료에 은행금리인상 운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민 특히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요즘 경제가 계속 불황이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당초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30억을 조성하였지마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계속되는 불황을 우리가 계속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른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오장세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을 답변이 없이 지금 질의를 시작하셨는데 2002년도 사무감사 답변내용에 대한…
○조계숙 위원 그것 연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오장세 그 답변 내용에 대한 재질의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여성정책관님 당시에 답변내용을 일단 조계숙 위원님이 낭독해 드렸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시고서 읽어드렸으니까 그런데 조계숙 위원님 당시에 답변이 없었나요?
○조계숙 위원 서면자료로 들어왔어요.
○위원장 오장세 지금 낭독해 드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시일내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발전기금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그렇고 충북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금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를 대비한다든지 단순히 총 조성기금 자체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애초에 계획되었을 때에 도내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이자액의 10%를 재적립하고 이자 중에 90%만 사용하게 된 것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들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고 전체적인 기금사업 변화와 함께 여성발전기금의 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시일내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발전기금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그렇고 충북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금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를 대비한다든지 단순히 총 조성기금 자체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애초에 계획되었을 때에 도내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이자액의 10%를 재적립하고 이자 중에 90%만 사용하게 된 것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들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고 전체적인 기금사업 변화와 함께 여성발전기금의 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증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청할 수 없는 계층을 이렇게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금리인하가 된 이상 수입이 늘어날 때까지 지금까지 등록된 법인체 외에는 더 늘리면은 어느 단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신청할 수 없는 계층을 이렇게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금리인하가 된 이상 수입이 늘어날 때까지 지금까지 등록된 법인체 외에는 더 늘리면은 어느 단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먼저 30억이란 액수는 인구비율이나 이런 걸로 하면 타도보다 그렇게 현재 뒤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조계숙 위원 이자율만 같고 했을 경우.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총액이 늘어나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예산부서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있는 금액내에서 최대한 조계숙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액수는 제한되어 있고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내실있게 하려고 하는 것에 사실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는 사업은 19개 사업이 되면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관련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액수를 늘리더라도 좀더 사업을 내실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는 사업은 19개 사업이 되면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관련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액수를 늘리더라도 좀더 사업을 내실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여성발전기금을 앞으로 추가지원해서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원 위원님과 조계숙 위원님의 발언은 촉구성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어떤 건의가 있습니까?
(…)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용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좀더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라는 촉구성발언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원 위원님과 조계숙 위원님의 발언은 촉구성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어떤 건의가 있습니까?
(…)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용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좀더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라는 촉구성발언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대원 위원 촉구성으로 해 주세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정·건의로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교육훈련실적 내용에 보면 3개 과정은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업주부재취업교육, 방과후 어린이활동지도사과정, 실업자취업훈련 세 개 과정은 당초 수강생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없는데 수료자가 연간 전혀 없으면 이런 과정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행정감사 수감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교육훈련실적 내용에 보면 3개 과정은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업주부재취업교육, 방과후 어린이활동지도사과정, 실업자취업훈련 세 개 과정은 당초 수강생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없는데 수료자가 연간 전혀 없으면 이런 과정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게 불찰이긴 한데 ¾분기 실적이어서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게 불찰이긴 한데 ¾분기 실적이어서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진행…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각 과정에 30명, 30명, 20명 등록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료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부기조항은 관련 수감자료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실업자재취업훈련이 있고 실업자취업훈련이 있습니까?
재취업훈련과 실업자취업훈련 그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실업자가 취업훈련하는 거와 재취업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좀…
재취업훈련과 실업자취업훈련 그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실업자가 취업훈련하는 거와 재취업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좀…
○여성정책관 정영애 노동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명칭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예산집행상황 자료에 보면 재취업하는 데에는 노동부 위탁사무로 명기가 되어 있고 실업자취업훈련은 노동부위탁사업이 아닌 걸로 이해가 본 위원도 자료에 의해서는 파악했는데 교과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는 여성정책관께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집행현황 중에 2003년도 예산안 4억6,430만원 중에 훈련비 2억225만원이라는 거는 수강생들이 수험료로 내는 세입예산입니까?
그 훈련비라는 과목에 2억225만원 수입의 세부내역을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 훈련비라는 과목에 2억225만원 수입의 세부내역을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집행현황자료에 보면 연간 인건비에 충당되는 비용이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장, 부장 그리고 간사라는 직책이 6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비 해서 금년도에 한 1억4,000여만원 지원이 됐는데 총 사업규모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다해서 이것 좀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비 해서 금년도에 한 1억4,000여만원 지원이 됐는데 총 사업규모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다해서 이것 좀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약 ⅓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약 ⅓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기동 위원 또 인건비말고 또 추가로 강사비 이런 게 거의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훈련비… 그러니까 세목별로 보면 훈련비가 인건비보다는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이기동 위원 지금 훈련비에 전문교육강사비 3,280만원 또 재료비 1,700여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 성격의…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인건비는 이제 기존의 직원의 것으로…
○이기동 위원 기존의 상근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고 또 교과과정 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주는 그런 강사료로 보는데 그런 경비가 총 예산규모대비 상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국·도비를 1억4,000만원을 또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여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계상 요구를 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기능전환하면 기구정원도 늘어나고 이참에 이것을 위탁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우리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전환 확대 개편하면 그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더 국·도비 예산을, 공공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국·도비를 1억4,000만원을 또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여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계상 요구를 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기능전환하면 기구정원도 늘어나고 이참에 이것을 위탁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우리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전환 확대 개편하면 그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더 국·도비 예산을, 공공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도 여성회관은 설립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을 합칠 수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애초에 여성취업과 직업훈련을 위해서 노동부에 민간기관에 임차료 지원을 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50여개소의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모두 다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비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의 30% 가량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이 여성부 사업을 내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두 개를 통합하기에는 기본 설립과정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비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도비지원을 함으로써 원래 인력개발센터 지침에는 국비와 도비를 해서 보조를 한 50%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0% 정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도비지원이 추가됨으로써 수강료를 매년 인상하던 것을 인상하지 않고 또 환경도 어느 정도 교육받기 좋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정적인 인원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고정비용에서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면 휠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또 고정인원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비지원을 올해부터 하게 됨으로써 좀더 수강생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크지만…
그래서 행정기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50여개소의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모두 다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비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의 30% 가량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이 여성부 사업을 내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두 개를 통합하기에는 기본 설립과정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비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도비지원을 함으로써 원래 인력개발센터 지침에는 국비와 도비를 해서 보조를 한 50%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0% 정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도비지원이 추가됨으로써 수강료를 매년 인상하던 것을 인상하지 않고 또 환경도 어느 정도 교육받기 좋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정적인 인원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고정비용에서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면 휠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또 고정인원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비지원을 올해부터 하게 됨으로써 좀더 수강생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크지만…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업능력계발훈련 교과과정을 앞으로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기능확대전환하는 과정에 그것을 흡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지로 질의를 했는데 현행 법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저촉이 돼서 지금 현재 청주YWCA에서 이 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강제법령조항이 있다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 강제법령, 굳이 거기 청주YWCA 내지는 민간단체에서 이 기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현행대로 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손치면 앞으로 이 기능을 여성회관하고도 중복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그 가부, 둘 중 하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해야만 되는 법적 강제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면 강제법령, 굳이 거기 청주YWCA 내지는 민간단체에서 이 기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현행대로 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손치면 앞으로 이 기능을 여성회관하고도 중복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그 가부, 둘 중 하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해야만 되는 법적 강제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부훈령으로 여성인력센터설립운영규칙에 의하면 설립 희망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설립신청을 하도록 되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성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이…
○이기동 위원 기능을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그 조항에 의하면…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로서는 직접 도에서 수행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여성회관에서 이런 직업훈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합하게 되면 우리 도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그 기능을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 인수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대체효과가 있다손치더라면 또 1년에 4억6,400만원의 예산 중에 우리 도에서 1억4,000만원 우리 여성회관이 연간 예산이 8억4,500만원입니다.
이 예산만큼을 여성회관에 주면 그만한 시설과 그 공간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기능을 전환하는데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면 그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하다라면 이 점을 향후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여성회관의 기능 전환을… 여성발전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니까 이 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것입니다.
이 예산만큼을 여성회관에 주면 그만한 시설과 그 공간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기능을 전환하는데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면 그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하다라면 이 점을 향후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여성회관의 기능 전환을… 여성발전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니까 이 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4억6,000중, 국·도비 지원액 1억4,000중 70% 이상이 국비인데 도비는 한 25%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여성시설 현지방문으로 한번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운영기관에서 많은 자비부담을 들여서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도 여성회관에서 그 이상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지금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의 장소도 협소하고 그만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자부담 지금 70%를 여성회관이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도비 이상의 도비가 들어가야지 현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여성시설 현지방문으로 한번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운영기관에서 많은 자비부담을 들여서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도 여성회관에서 그 이상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지금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의 장소도 협소하고 그만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자부담 지금 70%를 여성회관이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도비 이상의 도비가 들어가야지 현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일관되게 여성정책관님께서 본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운영과 예산집행내역 손익을 세세한 분석을 통하고 또 향후에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관의 어떤 주요사업 목표대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고 기구 및 정원이 늘어난다라면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 도정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기동 위원님은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기동 위원님은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우리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인데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게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우리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인데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게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아닌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문천 위원 후속조치업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보면 강우신 의원이 도정질문한 것은 여기 게재돼 있고 우리 동료 조계숙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은 여기 게재 안 돼 있나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조치사항은 이 이후에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조계숙 위원님 질의가 명기가 될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시기가 늦어서 누락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게 기획관실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시간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가정폭력은 그 가족내의 가족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김문천 위원 예, 맞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보면 이 법의 목적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법 제2조의 가정폭력의 정의를 보면 1호에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호를 보면 가정구성원이라 하면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목 1은 바로 배후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피해자처벌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아내에 대한 폭력이나 남편에 대한 폭력이나 다 같은 비중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예, 그렇다라면은 향후에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항과 남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같이 다룰 수 있는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은 가정폭력 내에서도 아동복지부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 노인학대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부서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폭력보다는 남편에 의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만 받고 남성은 안 받는다든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남성들이 꺼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거의 상담이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여성정책관실 보다는 구조조정하면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졌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이혼이라든지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남편에 대한 폭력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은 가정폭력 내에서도 아동복지부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 노인학대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부서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폭력보다는 남편에 의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만 받고 남성은 안 받는다든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남성들이 꺼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거의 상담이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여성정책관실 보다는 구조조정하면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졌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이혼이라든지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남편에 대한 폭력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여성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구현을 가지고 또 충북 여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우리 여성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구현을 가지고 또 충북 여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실은 매맞은 아내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에 아주 일부만 심한 경우에 노출되고 아동학대사례도 아주 심각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가 되는 것처럼 남편에 대한 구타 이런 사실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도나 빈도가 적어서…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여성폭력이 됐든 남성폭력이 됐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가정폭력시책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을 함께 펴주시면은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여성폭력이 됐든 남성폭력이 됐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가정폭력시책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을 함께 펴주시면은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1366이 상당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는 1366에서 남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회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1366이 상당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는 1366에서 남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회관장 박정희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은 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상담하기 어려운 거는 서울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1월 달부터 개원하고 나서 음란전화라든가 부부갈등, 이성문제를 남자들이 전화는 걸려왔지만 폭력에 대한 전화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1366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지, 받을 계획인지.
○여성회관장 박정희 오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여성폭력보다 남성폭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도 시켜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의원 1인당 의정모니터 2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모니터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된 사안인데 여성정책관 소관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고 또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문제 양부모가 현재 1.17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정책도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국가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언론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정책에 관련해서 계획이나 무슨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직 그런 시책이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었다라면 이것은 도정에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적극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 의원 1인당 의정모니터 2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모니터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된 사안인데 여성정책관 소관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고 또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문제 양부모가 현재 1.17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정책도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국가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언론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정책에 관련해서 계획이나 무슨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직 그런 시책이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었다라면 이것은 도정에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적극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출산율저하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보다는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건강가족육성기본법을 제정해서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도 제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마련될텐데 사실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다루기에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라는 것이 훨씬 광범위하고 많은 부서들이 함께 교육청을 포함해서 노동부나 관련기관들이 함께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우리 도의 출산율은 1.17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확충하고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 보육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이런 경향들만이라도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육에 좀더 초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건강가족육성기본법을 제정해서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도 제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마련될텐데 사실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다루기에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라는 것이 훨씬 광범위하고 많은 부서들이 함께 교육청을 포함해서 노동부나 관련기관들이 함께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우리 도의 출산율은 1.17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확충하고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 보육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이런 경향들만이라도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육에 좀더 초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보육아동 이런 것은 기존의 여성정책 또 아동복지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출산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200만원 준다든지 하는 시·군도 앞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출산장려정책에 아주 극히 일부분, 단초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우리 도에서는 정말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협력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 나름대로의 지금 답변내용 중에는 여성정책관실뿐이 아니고 도 정책에 지사님을 비롯한 실·과, 도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출산장려정책에 아주 극히 일부분, 단초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우리 도에서는 정말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협력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 나름대로의 지금 답변내용 중에는 여성정책관실뿐이 아니고 도 정책에 지사님을 비롯한 실·과, 도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포럼운영계획 시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하고 여성포럼 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동복지공무원이 해외연수에 5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공무원 5명이 함께 간 이유와 또한 연수지역을 바꾸었다고 알고 있는데 연수지역을 바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포럼운영계획 시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하고 여성포럼 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동복지공무원이 해외연수에 5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공무원 5명이 함께 간 이유와 또한 연수지역을 바꾸었다고 알고 있는데 연수지역을 바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죄송한데 아동복지 공무원 관련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조계숙 위원 야마나시현 포럼에 같이 갔다 오신…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13페이지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조계숙 위원 답변하실 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포럼 회원 수가 당초 1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7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5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포럼 회원 수가 당초 1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7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5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포럼은 도내에 어느 여성이든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여성끼리 교류할 수 있는 열린협의모임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오고 들어와 봤더니 자기들이 기대했던만큼 거기에 큰 매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가고 해서 항상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름만 걸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회비도 안 내고 몇 번 이상 안 온다든지 하면 전화를 해서 할거냐 안 할거냐를 물어보고 의사가 없으면 계속 회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 인원이 줄었고요. 분과도 맨 처음에는 지역사회분과라든지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보니까 분과별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해서 이 분들 나름대로는 인권분과는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체회의 준비까지 하고 자주 모이고 교육문화분과는 환경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하고 그래서 분과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내실은 더 기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포럼은 도내에 어느 여성이든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여성끼리 교류할 수 있는 열린협의모임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오고 들어와 봤더니 자기들이 기대했던만큼 거기에 큰 매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가고 해서 항상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름만 걸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회비도 안 내고 몇 번 이상 안 온다든지 하면 전화를 해서 할거냐 안 할거냐를 물어보고 의사가 없으면 계속 회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 인원이 줄었고요. 분과도 맨 처음에는 지역사회분과라든지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보니까 분과별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해서 이 분들 나름대로는 인권분과는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체회의 준비까지 하고 자주 모이고 교육문화분과는 환경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하고 그래서 분과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내실은 더 기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 내실을 기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분과별로 예산을 줄 때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 식사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단체구성이 된 이상은 다른 사회단체와 차별화된 사회경쟁력이 있는 앞서갈 수 있는 여성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내 여성에 어차피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내 여성에 어차피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활동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포럼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한 총액도 1,000만원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서 소그룹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하여튼 총액은 제한되어 있지만 유연성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룹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하여튼 총액은 제한되어 있지만 유연성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룹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4개 분과별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셔서 질의 중에 아동복지과가 아니고 여성포럼회원을 지난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에 보면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국제교류단 10월 중에 여성포럼에서 야마나시현을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로 장소를 바꿨지 않습니까?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셔서 질의 중에 아동복지과가 아니고 여성포럼회원을 지난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에 보면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국제교류단 10월 중에 여성포럼에서 야마나시현을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로 장소를 바꿨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 이유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여성복지…
○위원장 오장세 여성포럼…
○여성정책관 정영애 공무원하고 같이 간 것…
○위원장 오장세 그렇죠.
○조계숙 위원 공무원이 15명이죠?
○위원장 오장세 여성포럼 5명이 야마나시현으로 간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야마나시현 간 일이 없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오장세 호주, 뉴질랜드는 5명이 간 일이 있고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오장세 이번에 갔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오장세 그 이유를 질의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야마나시현하고 재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여성단체회원들이 야마나시현을 방문을 했고 그때 개인들이 개인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동경비 약간을 보조해 주고 여비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부담으로 해서 가서 굉장히 홈스테이도 하고 하면서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이 다시 충청북도를 방문을 해서 또 우리가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분들이 다시 일본을, 맨 처음에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상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친해진 사람들끼리 자꾸 왔다갔다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또 그쪽하고 파트너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마나시현 사업은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마침 공무원들이 호주, 뉴질랜드를 가는 계획은 별도로 작년에 공무원들만으로 수립이 되었던 건데 그 기회가 있으니까 야마나시현 못 간 것을 포럼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 뉴질랜드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국가를 변경을 하고 실무자 대표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쪽의 국제교류예산으로 그냥 세워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쪽도 같이 합류하기로 운영위원회 결정을 해서 저희는 그 포럼회원들을 공무원계획에 그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이 다시 충청북도를 방문을 해서 또 우리가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분들이 다시 일본을, 맨 처음에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상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친해진 사람들끼리 자꾸 왔다갔다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또 그쪽하고 파트너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마나시현 사업은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마침 공무원들이 호주, 뉴질랜드를 가는 계획은 별도로 작년에 공무원들만으로 수립이 되었던 건데 그 기회가 있으니까 야마나시현 못 간 것을 포럼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 뉴질랜드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국가를 변경을 하고 실무자 대표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쪽의 국제교류예산으로 그냥 세워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쪽도 같이 합류하기로 운영위원회 결정을 해서 저희는 그 포럼회원들을 공무원계획에 그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게 지금 당초 목적은 국제교류라고 하셨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런데 이번에 간 목적은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차 해외연수 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목적이 불부합되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제교류인데 주로 여성관련시설이나 또 여성인권보호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럼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고 또 앞으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애초에 야마나시현 갈려고 했던 목적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게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포럼회원 5명에 대한 예산은 당초 별도예산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제교류예산 그게 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도에서 보조해 준 100만원이라는 게 이 포럼의 국제교류예산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 예산에 포럼사업에 국제교류사업예산으로 서 있던 그 500만원을 이번에 포럼회원에게 100만원씩 5명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뭔가 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투명하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페이지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시에 여성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서 여성취업 만남의날행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사항에 빠졌어요. 채용박람회에 만남의날행사를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페이지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시에 여성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서 여성취업 만남의날행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사항에 빠졌어요. 채용박람회에 만남의날행사를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올해는 사실 채용박람회를 한다든지 만남의날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인업체와…
○김문천 위원 아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못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못 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문천 위원 그럼 그 계획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금년의 계획을 추진을 할건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졸 젊은 여성들의 구직난이 워낙 심한 상황이어서 구인업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보통 전체 도 채용박람회할 때 여성과 관련된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때 상담을 하고 그걸로 대체를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김문천 위원 간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누차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지적한 내용이지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교육을 수립했으면 추진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죠.
그러면 이것을 당초 계획을 우리 정책관님이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시나요?
그러면 이것을 당초 계획을 우리 정책관님이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시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렇게 구직난이 심각할, 구인업체가 이렇게 없을 줄은 당초에 작년 이맘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1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혼자 사는 가족캠프를 개최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최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이번 달 중순에 했습니다. 10월말에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10월말 개최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문천 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각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성부에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시·군에서 특별히 모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7세대에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로 했는데 그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내년에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도 홈페이지에도 고마웠다고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내년에도 하는데 그분들 원하기는 규모도 늘리고 많이 했으면 그러는데 예산은 올해만큼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더 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성회관발전방안간담회를 2회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만 하고 시·군여성단체협의회간담회는 하지를 않았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성회관발전방안간담회를 2회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만 하고 시·군여성단체협의회간담회는 하지를 않았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시·군 여성회관 관계자하고 여협 회장들하고 2회나 실시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실시했어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김문천 위원 그런데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는 안 했잖아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여성단체협의회만 하기보다는 우리 여성회관 입장에서 지역사회와 여성회관이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하려면 담당자를 같이 연석해서 했습니다. 담당자와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래서 부지사님도 오셔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그날 특강도 하고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연초 상반기에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대로…
○여성회관장 박정희 오히려 한 번을 더 했어요.
○김문천 위원 그럼 3회 개최했다는 얘기예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도 한 번, 시·군에 한 번 이렇게 2회를 계획했는데 도는 한 번 하고 시·군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김문천 위원 그럼 도에서 개최할 때는 참가범위가 어떻고 시·군에서는…
○여성회관장 박정희 도에서 할 때는 도 여성단체협의회장들만 23개 단체만 하고 시·군에서 할 때는 여성회관 담당자를 참석시켜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연석을 해서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장소는요?
○여성회관장 박정희 장소는 도 여성회관에서 했어요.
○김문천 위원 2회 다 도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장 박정희 예.
○김문천 위원 그래서 두 간담회를 이렇게 치르면서 어때요? 관장님,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정희 어떤 게 효과적이라기보다도 그전에는 이런 간담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군의 여성회관 담당자들하고 협의회장하고 같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사회 활동하는데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든가 하는 그러니까 촉구하면서 아니면 프로그램 요새 변화하는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니까 너무 좋고 도 여성회관에서 이러한 간담회를 해 줬을 때 본인도 여성회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해 달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김문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