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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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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5년 11월 30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 이대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참하는 증인이 있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박광순 연구부장이 병가를 냈고 임종헌 폐기물분석과장이 부친이 사망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태 총무과장입니다.
  조상기 미생물과장입니다.
  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한용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홍성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재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천수, 토양오염도, 대기질, 소음도 등 4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 수질 변화추이 예측을 위하여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35개소에서 매월 1회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수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8개 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결과 7개 지점에서 납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되었으며,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12월중 실시하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주어 오염토양개선사업과 토양보전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기·소음 측정망입니다.
  도시 대기오염실태파악을 위한 대기측정망으로 6개소에 대하여 아황산가스, 오존 등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료를 시·도 및 환경부에 전송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기오염상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음측정망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 측정 도시지역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저감대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도 및 시·군과 공유하고 우리 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예측사업으로 설사·호흡기질환 원인 병원체 감염조사입니다.
  설사질환 원인 병원체 감염조사를 위하여 13개 시·군 보건소와 10개 병·의원 환자 가검물 793건을 채취하여 원인 병원체 354건을 분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호흡기질환 원인 병원체 감염조사를 위하여 청주의료원 등 10개 병·의원 환자 가검물 1,024건을 채취하여 원인 병원체 62건을 분리 병·의원에 통보하여 진료 및 역학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사업은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환자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조사사업으로 우사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씩 60회의 모기를 채집 분류하여 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6월 28일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되었으며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에 대한 일본뇌염 항체가 조사도 260건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일본뇌염 환자가 진천에서 1명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하절기에 노출될 수 있는 어패류 중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 조사를 청주지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꼬막·바지락 등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병원균 1건이 검출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 자료로 공유하였으며 병원체 특성상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보건·환경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시·군 보건소 검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여 법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시·군 보건소의 세균 및 AIDS 검사 등 정도 관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하게 판정된 바 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군 정수장 및 환경사업소 담당자 68명에게 검사방법과 장비운영에 대한 현지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차장 폐수 방지시설 운영기술지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원에서 2004년도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한 ‘세차장폐수의 특성에 따른 처리공정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지식이 미흡하고 폐수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12개 업소를 선정하여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방지시설에 맞는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서 모든 업소가 적합 판정을 받아 환경오염 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구 사업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단기과제 3건, 장기과제 7건의 과제로 현재 연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는 금년도 12월 중 발표회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위원님들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웰빙 충북을 실현하고자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건으로써 학교 급식현장의 식기류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집단발생 사전예방과 학생건강 보호를 위하여 도내 30개 초·중·고등학교 식기류 12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검사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으며, 애완견에 의한 병원성 세균 및 기생충 감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애완견 배설물 10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16건의 병원체를 분리 해당 애완견 센터로 검사결과를 통보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통식품 중 보존료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부패된 식품공급에 의한 식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 유통시장에서 상하기 쉬운 과채음료, 어육연제품, 떡류 등 1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으로 안전 사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운영 확인토록 한 결과 964건의 조회로 도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농촌지역 영세가정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로 수질검사 521건을 실시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 시켰으며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시내 50개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토양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환경 주요검사 추진입니다.
  시험·검사업무는 저희 연구원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로 우리 연구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8만4,480건으로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7만5,103건으로 88.9%를 추진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험검사 업무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해마다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보건환경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체험 학습의 장 개방입니다.
  보건·환경 등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의 장으로 초·중·고 학생들 에게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체험학습의 장으로 개방하고 고가 첨단장비를 산·학·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147명에 개방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속 지혜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못 알고 있는 환경상식의 올바른 인식 전환과 환경 오염사례, 예방대책 등 79개 분야를 수록한 홍보물 400권을 제작 배부하여 도민이 원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장건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장건식 원장님, 그간 유연한 리더십으로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제가 12월말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달 남짓 공직에 봉직하게 되는데 그간에도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여러 가지 대과없는 기관 운영과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주셨는데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하천수질 오염 등 인터넷 실시간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포상도 받고 또 직원 중에는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심사관 자격도 취득하는 그런 좋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장건식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절대액이 상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900만원 대비 10월말 현재 한 61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절감액 포함하면 한 3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됐는데 적정하게 예산승인 대비 집행액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0만원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이런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액 포함하면 잔액이 190만원으로서 저희들 연초에 계획할 적에는 연말에 조사연구 발표 시에 오는 손님들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초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1일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에 혁신토론회를 도에서 교수들하고 해서 개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 49만원 정도를 11월 1일날 써서 지금 현재 1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연구논문 발표 후에 간담회 경비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 다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말까지는 당초 200만원 예산은 집행계획이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도의 자치법규에 의해서 기관운영이 되고 또 자치법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98년 11월 27일 제정되어서 세 차례 개정을 통해서 2004년 10월 1일자 마지막 조례개정이 됐는데 최종 조례내용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합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당시에 부칙조항에 “이 조례 개정 전의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 서식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게 작년 10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손 치더라도 금년 상반기쯤에는 운영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렇게 지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병태   이기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총무과장 송병태   총무과장 송병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시험의뢰 해서 서식등 모든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규칙을 사전에 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험의뢰서 서식 등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꼭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이 되면 조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서식은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차질없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명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년도말 지나고 내년 초에 서둘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총무과장 송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말라카이드 그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송어나 향어 등에서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말라카이드 그린이 검출되어서 민물양어장 하시는 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송어나 향어 등에 말라카이드 그린을 어느 정도 용량을 넣어야 인체에 해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라카이드 그린은 사실 용도는 세균과 곰팡이, 기생충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푸른색 약인데요. 저희들이 수산부에서 사용을 금지하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사용해서 걸린 것이지 어느 일정한 양의 허용기준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말라카이드 그린을 처음에는 넣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물양식업자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법적 대응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도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심적으로도 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63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16건이 검출되어서 저희들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는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김치를 꺼려하고 식당에 가면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 이런 기생충알 검사가 됐는데 어느 기관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없다고 나왔는데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식의약품청에서 사실은 11월 3일 500여개 업체의 김치를 검사한 결과 16개가 검출 됐는데 저희들 도내 업체가 4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까지도 그것에 대한 검사를 사실 검사방법도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식의약품청에서 검사 요원 1명을 긴급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우선하여 관련 시약과 초자기구 등을 긴급 구매한 후에 수출업체와 부적합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원에 의뢰한 2개 제품과 부적합업체 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 되어서 저희들은 통보를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충청북도에 처음에 4군데 적발되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기생충알이 나중에는 안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이 나중에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검사한 결과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계숙 위원   김치가 기생충알이 발견되는 거는 대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발견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분변을 쓰지 않았나 그런 과정과 청결하지 못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출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농작물을 경영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아무튼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도 하도 불량식품이 많고 기생충알이 발견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불안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 감독도 해 주시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4개 업체인데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밝힐 수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제천시의 전원김치, 진천군의 한성식품, 청원군의 실미농협 초정식품, 충주시의 참식품 4군데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업체가 영세하잖아요, 영세합니까? 대기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행정 지도 단속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범윤 위원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지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새로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일단 발표가 되면 업체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글쎄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그 파장은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저희들 행정적인 면 그런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전국에 16개 업체 중에 충청북도에서 4개가 나온 거는 대단히 많은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지요. 
이범윤 위원   이 회사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사실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의뢰 들어오는 것만 검사하지 나가보거나 현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일단 통보만 해 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 급식사고가 심심찮게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계속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 도내에 학교 급식사고 나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게 의뢰가 오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장준호 위원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내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좀 보고해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미생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미생물과장 조상기   반갑습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집단환자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들 원 기능이 1차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1차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 병원체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확인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일부 몇 건은 저희들한테 같이 검사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크게 5번에 걸쳐서 집단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소에서도 했고 저희들이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5군데에서 발생한 집단환자 병원체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보은군에서 금년도에 2건이 발생했었고요. 또 청주시에서 2건, 충주시에서 1건 이렇게 집단환자가 발생됐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병원균은 뭘로 판정이 났어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그런 집단환자 발생이 3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의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 답변이 평소에도 균 원인규명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바이러스성균, 세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학교급식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의 집단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원인균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를 규명하는데까지 그 균 규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재발방지가 되는 건데 제가 엊그제 옥천 삼양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지금 검사중이고 의뢰중이고 이런 식의 답변이고 전부 다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학교 급식이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밖에서 먹고 와서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먹고 온 게 아니고 학교급식을 먹어서 이런 거냐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 줘야 행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무슨 균이다, 무슨 균이다 이러면 이게 참 모르겠어요, 연구소 측에서는 그 이상 할 도리가 없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위원의 입장이나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재발방지를 막아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소견을 말씀 좀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건지?
○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이 업무를 수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이걸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원인을 저희들이 규명해서 차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원인식품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 물이라든지 식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거의 그게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검출이 되는데 비록 저희들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대회나 예방을 위해서 같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이거에 관련된 어려운 숙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결국은 현대 의학의 한계성이라고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행정의 입장이나 여기에서는 재발방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온 거냐, 점심을 먹은 거냐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그랬지만 그거를 우리도 딱 부러지게 해야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영양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뭔가 청결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걸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쉽게 얘기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방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미생물과장 조상기   제가 하나만 답변을 드릴게요. 보은 같은 경우에는 식당종사 종업원에게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식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검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투약도 했고 위생교육도 했고 해서 그로 인해서 그래도 한 단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비록 원인은 규명이 안 됐지만 간접적으로 종사자들한테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투약을 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여하간에 현대의학의 한계니까 뭐라고 저희들이 감히 따질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든 재발방지를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에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혼내자는 건 전혀 아니고 문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240여건을 아마 의뢰한 것 같은데요. 242건 그 중에 부적합 시 보니까 규격기준 미달이 45건, 작업품질검사 2, 의약외 품목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수입 잔류농약 검사물 중에 중국이나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아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과 원인별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잔류농약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2건을 하고 수입산 녹차에 대해서도 7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을? 
장준호 위원   아니 결과가 특히 외국농산물을 지금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그게 몇 건을 했는데 어떤어떤 부류로, 말하자면 농약량이 얼마나 남았고 그런 게 실적이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입니다.
  저희들이 잔류농약 검사는 신속검사하고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검사는 농산물시장에서 야간에 불시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해서 경매 전에 성적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 이상 검출이 되면 경매에 들어가지 않고 보류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농약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였기 때문에 불검출 내지는 기준 이내였기 때문에 부적합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입농산물이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수입농산물도 저희들이 22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이거나 불검출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도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242건을 처리를 하였는데요. 이상이 없어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안전하다니까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수입농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일전에 번데기 방송 나오는 것 보셨죠?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또 제가 어디 식당에 가니까 번데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상상외로 싼데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우리 옛날에 먹던 것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전에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엊그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내 입맛이 정확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번데기 같은 것도 방송에도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검사를 해야 확실히 나오는 거지만 굉장히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시골 시장에 번데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냥 아주 흐드러져요. 행상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됫박으로 팔고 이렇게 해요.
  나는 처음에 잘 모르고서 국산이 이렇게나오나 해서 호기심에 좀 먹어봤더니 아주 맛이 전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잔류농약검사가 무엇인가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는가 번데기는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도 살리고 하는 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산농산물도 역시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봐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이 세계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농산물의 농약잔류라든가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수준을 완전히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치가 좀 느슨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자꾸 상향해서 우리 국산농산물의 품질 농약잔류검사도 좀 상향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도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고가장비인 장비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미리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농산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 수입농산물이 다각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다고 해야 되나 제 표현은, 하여튼 기준치가 제가 봐서니 농촌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농약 관계가 과거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일 같은 것 먹어보면 아주 손이 뻣뻣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안이 뻑뻑하고 이런 걸 느낄 정도인데 그런데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상이 없다니 굉장히 참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하여튼 점진적으로 접근하셔서 농약수치 관계 이런 것이 수치가 약하다면 그런 것도 상향조정을, 그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기준치는, 하여튼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러분들의 검사가 정확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도 어마어마한 보호를 하고 국민건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호를 하는 거라는 것은 꼭 알고 계시죠?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예.
장준호 위원   그런 사명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압력도 이건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하시지만 그렇게 좀더 해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명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악취방지법」이 새로 제정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악취방지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대기보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하세요. 편하게 나와서 하세요. 발언대로 오세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대기보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악취방지법」이 금년 2월 10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악취검사 기관 지정은 아직 못 받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악취검사 장비의 예산을 모두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 오늘까지는 장비를 전부다 설치를 합니다. 
  하고 그 장비를 12월초부터 시험가동을 거쳐서 또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악취검사 기관 지정을 받아 내년 1월부터는 악취검사기관을 정식으로 발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담당공무원은 저희 과 직원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 자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재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예, 운영하는 데에서 운전하는 교육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악취관계도 굉장히 우리가 환경분야에 자꾸 많이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기왕 이렇게 고가의 장비도 들어왔고 그런 거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어떤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 계획은 한 100여건 정도가 의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안 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구사업으로 해서 각 배출 업소별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직접 주민신고 들어오면 나가거나 이런 것은.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행정기관으로 민원이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장준호 위원   그것은 하는군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농산물 잔류검사 관계도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까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잔류농약검사는 각 도,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것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원장님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업무이고 검사업무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방향을 들어오는 것만 하시지 말고 직접 나가서 시장에 가서 직접 농산물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농산물검사소에도 그런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하고 식품단속 기관에서 나가서 수거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조사연구 사업할 적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하지만 단속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일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검출됐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은.
  수거 건도 없을 뿐더러 어떤 행정조치도 건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방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자주 가서 이런저런 걸 관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농산품에는 농약을 들어붓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산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파 같은 것 파 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농약을 들어붓듯이 하지 않으면 파가 예쁘게 크게 자라지를 않는데요. 깻잎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 부분 오히려 경작하시는 분이 따로 경작하거나 ‘여기는 농약을 많이 쓰는 거라 나는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 게 우리 농산품에 어떤 판매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수거 당시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 보면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하면 현장감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도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마 행정시스템을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태껏 단양 비산 먼지에 관해서 질의도 하고 시료채취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12쪽을 좀 보세요. 업무보고에.
  거기 보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거주주민들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증가 또 비산먼지 발생원 및 오염실태 조사로 피해방지에 필요한 자료확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추진실적이 나와있고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촉구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그런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했다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양지역 비산먼지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나가서 어렵지만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매포신협 앞에 7개 지점에서 저희들이 연간 평균 농도를 비교해 봤는데 매포신협과 어의곡리 건강관리실 앞이 조금 높지만 그 외의 지역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논문 작성해서 자료를 지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금년 말에는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아마 수록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든지 연구원보에 실어서 지금 참고로 보내 줄 계획입니다.
이범윤 위원   원장님이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한 건 본인도 알고 본 위원도 채취하는데 직접 참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환경개선 촉구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제시를 앞으로 할 겁니까, 발표할 때 할거다 이겁니까? 어디다 제시를 했다는 얘기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논문에도 그 자료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관할 군에도 그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각 공장에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멘트공장이나 피해를 보는 이웃주민들한테도 이런 실태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방안을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거를 실적을 얘기해 줘야지 앞으로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하라고 그래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막연하게 ‘최소화를 위한 방안제시’ 이래 놓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은 검사기관이라는 거 때문에 행정지도 관할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단속이나 지도를 할 그런 입장이 아님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군에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하면 만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이 제공을 시·군에다 이렇게이렇게 됐다든가 또 가해자 공장이나 석회석공장에서 이러이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니까 앞으로 이걸 시정하라든가 이웃주민과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는 이런 게 안 되도록 이런 방책이 있어야지 그냥 제공만 하고 제공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이해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허용기준에 초과됐을 경우에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사실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료만 제시해 주는 거지 행정적인 면에서는 지도 단속이나 계도쪽에서는 도나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거를 제공을 우리 도에도 하고 각 시·군에도 언제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회 때 그 자료가 완성되면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공하면 우리가 보건환경과인가, 보건환경과 거기에서 이걸 지도 단속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조사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하마 3년 동안 계속 이거 했거든요. 계속 제가 이거만 질의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도 먼지 발생량이 많고 민원이 하도 발생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꾸준히 묻고 처리과정이 미미하니까 주민들이 조사는 했는데 실태는 어떻게 된 거냐 이장이나 반장이 물을 때 나도 대답을 못하고 여기에서 ‘제공’ 이래 놓으니까 어디다 제공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위원님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이장님이 했는데 같이 조사도 하고 같이 시료채취를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할 도리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시스템을 도나 군에 지시해서 우리는 조사할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피해지역에 조사를 같이 했고 입회도 했고 이장이,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를 한 권씩 보내줘서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충청북도 도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위해서 애써 주신 장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나 관공서 또 먹는물 제조업체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급수는 참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의 우리 주역들에게 공급되는 먹는물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 의뢰되는 먹는물 중에 다수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급수의 검사내역과 먹는물에서 자주 부적합 되는 항목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먹는물로 부적합 판정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각 학교에서 의뢰된 검사물은 학교 급수는 1,895건으로써 이중 13%인 248건이 사실 부적합이 됐습니다.
  부적합 내용으로써는 대부분이 일반세균 또는 미생물이 266건, 색도·탁도 등이 3건, 질산성질소·불소 등이 21건이 부적합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세균이 대개 부적합 되는 이유가 잔류염소가 없기 때문에 번식할 수 있는 거하고 저수조 청소 강화와 정수기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먹는물이 부적합 판정이 되면 수질검사성적서 발송 시에 미생물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살균 처리 후 음용 요망’이라고 하고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정수 처리 후 음용 요망’이라는 그러한 안내를 해 주고 있으며 의뢰되는 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설명서만 보내고 향후에 무슨 지도 감독이라든가 관리는 안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육청 관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를 들어서 개선조치를 요구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할 바가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지요.
김문천 위원   그런 맥락이 있군요. 하여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학교의 급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검사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은 항력,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장균으로 쉽게 오염돼서 설사 내지 다른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어른에 비하면 좀 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향후 조치가 참 애매하네요. 향후 조치를 취한 결과를 확인할 바가 없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할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학교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걸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문천 위원   이해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과 새집증후군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존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이 2004년 5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확대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으로 실내공기질 분석장비를 구입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실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검사장비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저희들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검사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금년 10월부터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6개소를 점검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 되어 해당 시로 결과를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네요. 해당 시로 통보됐으면 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쪽 해당 시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검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최근에 각종 보도에 의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에서 유럽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염되었다는 이런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에 음성지역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서 양계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조류임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진단검사 관련 대책과 또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에 관련되어서 있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추세를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류인플루엔자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부터 원인병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각종 장비와 기자재, 시약 등을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덕분에 2003년부터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3, 2004년까지는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만 하다가 금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대책으로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전국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저희들도 시약을 인수해서 현재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가검물이 환자가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로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가능하지만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가 아주 고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걸리면 치명률이 지금 현재는 50~60% 이상 이렇게 높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명 이상 발생됐고 중국에 5~6명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반 이상이 사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뿐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BSL3이라고 생물안전실험실 이런 실험실이 설치된 공간에서 시험을 함으로써 조류바이러스가 외부로 누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생물안전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 환자 가검물을 실험하는 중에 외부누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술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려면 안전 시술 내에서 실험해야지 검사자도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전시설이 없어서 그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면 부지가 한 50여 평이 필요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는 공조시설이나 모든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5억 내지 8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도 협소하고 또 재원도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단지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서 만약에 검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 실험실에서 검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검사 수행능력은 갖추고 있다 일단은, 보호시설 내지 검사요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실험실.
김문천 위원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없지만 그냥 수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진단검사 능력은 갖추고 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시설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지 이것뿐이 아니고 또 요새 생물테러 이런 병원체도 그런 시설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그런데 지금 그런 부지라든지 여러 현 상황에서는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원 어떤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그것을 해야 되겠죠.
김문천 위원   어쨌거나 단기 계획적으로 안 되더라도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기능을 다 갖출 수 있는 연구실험실을 갖추시기를 촉구합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감사합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이대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문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합니까, 가축도 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가검물만 검사를 하고요. 가축이나 동물에 대한 사항은 농림부에서 소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가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일단 조류독감이 걸렸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 이러면 사람한테 된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닭이 죽었다 이러면 수산물가축 그리로 가야 돼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연구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은 그쪽 소관이거든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범윤 위원   만일에 사람한테 그게 전염이 됐다고 하면 뭐를 검사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사람 혈액을 가지고 그것을 혈청으로 분리를 한 후에 저희들이 피씨알(PCR)이라고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배양을 합니다.
  그것을 배양한 것 세포가 있는데요, 사람 세포에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서 그걸 배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바이러스타입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지금 바이러스가 사실은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타입에 따라서 그 형에 따라서 이것은 조류바이러스다 이것은 사람바이러스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3N1하면 사람에게만 일으키는 독감병원체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H5N1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그것이 검출이 되면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단양이나 벽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앓는지 안 앓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발생이 됐다 하면 보건소에 가서 피를 뽑아서 이리로 가져오면 검사를 해 줍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범윤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되어 있느냐.
○미생물과장 조상기   보건소에서도 다 알고있고요. 저희들이 바이러스 수송배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안에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배양물이 들어있는데요. 거기다 바이러스 검사용 가검물을 넣은 뒤에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검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하고 조류인플루엔자도 동시에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환자로 의심되는 진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원에서 고혈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는 벽지나 이런 데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스러우면 바로 연락해서 체계를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판명이 환자가 바로 알 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신속한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가축이 됐을 때는 축산물검사소, 뭐라고 해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축산위생연구소.
이범윤 위원   축산위생연구소!
○미생물과장 조상기   그런데 거기서는…
이범윤 위원   거기서도 이걸 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범윤 위원   여기서 하면 사람한테도 옮는 바이러스를 알 수 있고 조류한테 옮길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닭이 병이 든 것은 가지고 와 봐야 되지도 않네, 할 수가 없네. 그렇죠?
○미생물과장 조상기   그렇죠. 지금 체계가 그렇죠, 시스템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도 소에 주로 발생하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소의 부루셀라 진단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부루셀라증 검사는 저희들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쪽 북부에도 있나요?
  북부에 어디 있나요? 가축위생연구소.
○미생물과장 조상기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여기 본원은 청주에 있고요.
이범윤 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제천도 있어요?
○총무과장 송병태   충주에도 지소가 있고요. 제천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먹는물 등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먹는물 검사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 정수기에 일반 세균이 대단히 많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정수기물이나 지하수물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수돗물을 꺼려하고 세균이 많은 정수기물이나 지하수물을 선호하는데 먹는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먹는물 검사가 4,248건, 상수도수 검사가 1,050건, 먹는샘물 검사가 337건, 지하수 검사가 696건 나와있습니다. 40페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추진 실적에 저희들이 총 6,331건을 검사해서 1,242건이 사실은 부적합 됐습니다. 
  그 중에서 먹는물이 4,248건 중에서 1,109건, 먹는샘물이 337건 중에서 8건, 지하수가 696건 중에서 125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미생물 오염이 1,582건, 탁도·색도 등이 326건, 질산성질소·불소 등이 29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테트라콜로로에칠렌 등 유해영향 유기물질이 4건으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계숙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에도 지하수를 먹는 데가 많이 있네요. 지하수를 보면 대개 흥덕초등학교라든가 송죽초등학교, 모충·북의·백곡초등학교 이런 데서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는 일반세균, 아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수를 선호하고 정수기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선호하는 쪽은 정수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적합 판정된 거를 피하고 대개 부적합 판정된 거를 누구든지 선호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에서 오염이 안 된 지하수라면 사실은 우리가 먹기 가능한 물이겠지요. 그렇지만 정수기를 선호하다보면 정수기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실은 미생물이 더 번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신체상으로 필요한 미네랄이 정수기 필터에 의해서 걸러져서 오히려 필요한 걸 섭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단을 저희들이 끓인물이 좋다, 수돗물이 좋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물이 좋다 어떠한 것을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권하기는 사실 어렵고 물 쪽에 대개 수돗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대부분 관할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방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사실 먹는물은 우리 생명과도 관계가 있어서 누구든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부적합 판정 받은 게 또 한달 후에는 적합 판정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예가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금방 우물물도 한달 전에 부적합 판단인데 한달 후에는 적합 판정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도관리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잘한다는 우수기관으로 판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을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부적합한 경우에 정수기를 사용해서 다시 의뢰를 하거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도내 충청권 내에 수질검사기관이 사실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3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뢰하는 곳이 전부 다 우리한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할 자기들이 하기 쉬운 데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인 집합이라든가 총체적인 현황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계숙 위원   예,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대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세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 했는데 거기에서 158개소를 했어요. 어떠한 거를 측정을 하고 어떤 데를 합니까? 신고 들어온 데만 측정을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 토양측정망 운영은 이게 도에서 각 지역별로 상업지역, 농업지역, 광산지역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장소를 지정해 줘서 저희들이 그곳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 오면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천이면 제천 어디에 무엇 때문에 했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한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토양측정망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각 지역별로 토양오염도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시하고 저희들이 다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요. 토양을 측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비산먼지나 시멘트먼지나 이런 게 토양에 떨어졌는데 환경 기준치는 이상이 없고 그게 10년, 20년 토양에 축적돼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하듯 토양이 딱딱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요, 농촌에 가면. ‘법적인 기준치는 그럼 됐다 하더라도 그게 10년, 20년 토양에 떨어졌을 때 그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데 단양은 안 합니까? 단양은 신고된 지역도 없고 한 데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농도를 조사하는 거는 대개 중금속 종류에서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도 매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상황도 미리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써 단양지역에는 저희들이 매포, 대강, 적성, 단성 해서… 
이범윤 위원   거기에서는 검출이 뭐가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는 환경부와 도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범윤 위원   보고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고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부적합 났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거만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런 거를 각 시·군에 알려주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관할 시·군에서 세우고 서로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까지 다 보고를 하고요.
이범윤 위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랑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채취는 다해 갔는데 결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관하고 시멘트공장하고 광산하고 다 짜고 자기네만 알고 우리는 모른다 오해의 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범윤도 도의원이 되더니 저쪽 공장편이다 이렇다 말이에요. 
  모르니까 얘기만 해 놓고 시료고 뭐고 채취해 놓고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이장님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환경이 오염돼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기준치는 법적인 기준치가 초과된 거는 아니고 거기에 한해서 공장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해도 공장에 미치지 않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가 계속 10년, 20년 떨어졌을 때 그 지역의 토양오염이나 주민들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토양도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10년, 20년 돼서 바닥을 가보면 밭 표면을 보면 지표를 보면 뽀득뽀득한 게 시멘트 콘크리트 한 거 같다 딱딱한 게, 거기에다가 뭐를 심어요?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따지면 환경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하자 없다 이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토양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채취를 해 갔으면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거를 주민이 좀 알게끔 이렇게 해 주고 각 시·군에도 아무리 시료만 채취해서 그거만 검사해서 나쁘다, 좋다 이거만 얘기할 게 아니라 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질의를 하면 상당히 답답한 거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연구기능하고 실험결과를 통보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시료채취를 직접 해서 나중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단순한 연구기능하고 실험결과 통보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먹는물이 됐든 어떤 음식물이 됐든 아니면 농산물이 됐든간에 우리가 학교 당국이라든가 행정 당국에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터지는 것을 바라는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끗한 시료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것도 그런 시료 보내서 이것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 했더니 문제없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무언가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가져야 명실공히 신뢰를 받지, 단순 보내주는 시료를 그냥 검사만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장건식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떤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우려감은 사실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면에서 볼 적에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가져온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할겁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물검사 의뢰하는 것도 행정 관할 시·군에서 직원들이 자기가 물을 떴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봉함하고 확인하고 도장을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대원   어쨌든 믿고 시료를, 시료만 그냥 단순 검사하는 것이지 믿고 검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시스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시료도 정확하게 떠오기 위해서 봉인, 봉함도 하고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으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흡족한 저희들이 행동을 하기에는 사실 먹는물검사과도 저희들이 6~7명으로 물을 검사하고 있지만 어디 나가서 출장 한 두 명이 나가면 그 일 사실 검사업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검사하기도 바쁜데 나가서 뭐 뜨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인력도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개선하라든가 주의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사연구사업 논문심사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조치를 받았고 또 조사연구사업 추진 소홀로 주의를 받았는데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예규로서 조사연구를 어떻게 수행하고 사전에 예규에 그러한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사업을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교수들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낸다든지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연구사업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저번에 예규를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예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규가 없이 전에는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셨던 거네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시정해야 될 그런 지적사항으로 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11월 12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조사연구사업의 추진이 소홀하다 이런 내용은 뭡니까, 내내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다 업무추진비 정산서고, 연구만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금전적으로 개념이 약하신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장건식 원장원님이 올 12월이면 퇴임을 하시는데 공모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공모요?
○위원장 이대원   공모.
  연구원장직을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아직은 제가…
○위원장 이대원   들으신 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연구원장으로 재직하시고 퇴직하시면서 연구원장직이 어떤 전문 박사나 이런 사람을 공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 입장으로 는 사실 원장의 위치가 박사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많은 지식만 갖고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행정적인 면까지도 겸비해서 좀 연구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전문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행정기관의 장인데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건식 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생 공직에 봉사를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퇴임을 하시게 된 것을 한편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편 축하도 드립니다.
  또 전국 최초로 어떤 행정혁신 우수사례 로 포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 연구진에서 환경심사관이 탄생된 것도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필집이랄까요 시집을 내셔서 직접 서명을 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퇴임선물로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점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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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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