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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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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1월29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창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활과 운영사항의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연영석

○위원장 한창동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한해 동안의 우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대의회 개원이후「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 퇴장)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의회기구는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개 특별위원회가 추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의원의 정원은 27명이나 현재 1명이 결원된 26명입니다.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 즉 청주시 제2선거구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출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 감축된 3명중 2명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회기중에 심의과정에서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외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좌를 위해 현재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원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6억8,7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29억7,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63.4%를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등 의정활동비는 예산액의 54.2%인 5억8,400만원을 집행했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의회사무처 운영비는 예산액의 66.2%인 23억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정활동비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여비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있을 의원해외여행 소요경비와 금번회기중 의정활동 경비가 되겠으며 사무처 운영비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예산은 본회의장 음향장비 그리고 CC-TV 설치비로 현재 본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년말까지 집행될 예산입니다. 
  따라서 년말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은 7대 의회 개원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현재 회기운영은 년간 120일중 10월말 현재 정례회 5일 그리고 임시회 70일 등 모두 10회에 걸쳐 7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35일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11월 정례회 8일간이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정의 견제·감시를 위해 2회에 걸쳐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와 질문을 통해 문제점 제시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조례안 등 각종 당면안건 66건을 처리하였고 123건의 각종서면 질문과 자료를 요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금년도 월별 회의운영실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현장중심의 확인 의정활동으로 수해지역 등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확인결과는 정책대안 제시와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처리하는 한편 민원관련 지역구 의원님에게 반드시 통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에 적기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시 지역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방청확대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관련 회의를 정례화하였습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매 회기 개시일로 정례화 함으로써 주요현안 및 비회기중 의정활동 보고와 함께 주요의정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등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회기 제1차 본회의 산회한 후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정주요현안과 정책입안사항을 청취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와 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보좌·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별 두분씩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필요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의안심의를 돕기 위해서 각종 의안의 신속한 배부와 함께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 그리고 도정관련 자료와 정보를 적극 제공해 드림으로써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내실있는 의원국제연수 추진을 위해서 의원국외여행심의위원을 지난 9월, 재 위촉한 바 있으며 위촉 간담회의시 앞으로 있을 의원님 여러분의 해외연수활동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국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7월에 중국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우리 도를 방문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의원단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차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고 우리도 도의회 의원단도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야마나시현을 방문하는 등 자매결연국간 의회 차원의 우호증진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의회의 개원과 관련된 각종 행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하였고 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홍보도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권역별 의원협의회 구성·운영은 당초 청주·청원권 등 4개 권역별로 의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별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7대 의정활동 기반구축 등 현안추진에 따른 여건 미흡으로 그간 보류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정기반 정착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있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사항인 만큼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의정활동 사진이나, 의정동정 등 수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정홍보광고와 언론기관 인터뷰, 토론회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와 도정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하고 인터넷 및 영상물 등을 이용한 의정홍보에 힘쓰는 등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해 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정보화입니다. 
  의정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그간 도민발언대를 통해 모두 14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역대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속기체제 개선을 위해 종전의 수필속기 체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컴퓨터속기 숙련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7대 의회부터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컴퓨터속기 체제로 운영하므로서 의회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보다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홈페이지에 대하여는 메인화면 디자인 개선과 함께 메뉴별 기능 등을 추가 보완 개발하여 정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수행능력 향상 및 직원사기 진작입니다. 먼저 의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의원님과 직원합동연찬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도 수시 개최해서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입법 수요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으로 국회연수와 지방자치 관련한 각종회의, 심포지엄 등에 수시 참여토록 하고 지방의회 관련법규집도 발간·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과 직원 합동체육대회 개최와 부산아시안게임 관람기회 등을 제공한 바 있고 앞으로 직원한마음 수련회, 의장표창 확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자료실 자료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의정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도서회원제와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가입을 통해 의정자료를 확보하였고 주간지, 월간지 등 의정전문도서도 구입해서 현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자료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그간 2,000여건의 자료 대출과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자료의 체계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도정질문모음집」을 발간 배부했고 제6대 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해서 금월중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제7대 도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회수첩도 제작 배포해서 현재 각급 기관단체에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회방청 및 방송시설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의회방청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의회방청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7층 본회의장 휴게실에 대형TV를 설치하였고 원탁자 및 의자를 교체한 바 있으며 벽체 인테리어 시설과 의회 홍보판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음향을 위해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회의장 음향장비를 교체했고 의정활동 편집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계를 위해서 CCTV를 오는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지적·건의된 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 등 모두 6건으로 이중 5건은 완료되었고 1건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유보된 1건은 의원님들께서 민원인 방문시 상담할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당초 의회 4층(구, 윤리특위사무실)에 민원인 접견사무실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이 자리에 댐특위와 오송특위 회의실을 마련하는 관계로 현재 유보하였다는 점을 이미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외 완료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도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은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때든 지적해 주시면 보완·개선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한창동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말씀하세요. 
김홍운 위원   추가자료 요구해도 되죠? 
○위원장 한창동   예. 
김홍운 위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민원사무처리 대장이 있으면 지금 그 대장을 저에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에 계시는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정말로 성의있는 의원 보좌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건의사항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생동감있는 의정활동 홍보 이랬는데 현재 도정질문할 때에 중계방송도 했고 또 많은 도의회의 활동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일부의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는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 퍽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신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송이 여기에 중계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시간을 장비를 동원해서 할애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한 일입니다. 방송국으로서는. 
  그러면은 방송국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지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어떤 그런 안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의회사무처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신문이 부정적으로 쓴다고 해서 계속 그걸 어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더 설득을 우리가 인위적인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도의회가 일을 잘못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사항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받지 않아야 될 사항도 비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주 홍보를 사실 그대로 잘해 준 그런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연말에 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의장이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간다면은 의원 지역구에 몇부의 신문을, 그 신문에 한해서 구독을 해 준다든지 적극적인 면에서의 어떤 언론을 우리가 특별한 유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150만 도민에게 의정활동을 사실 그대로 아주 홍보를 잘해 주는 데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매 회기에 들어가기 전에 첫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위위원장이 세 사람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의 재량사항인지 어떤 규정에 명시가 돼서 지금 5개 분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만 의장단하고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지 특위위원장이 들어가면 무슨 정보가 새서 누설돼서 안될 게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회정보를 교환하고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특위위원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무 지장 받을 사항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지금 당면해 있는 예결위원장이 그 회의에 들어가서 지금 사항이라든지 위원장들의 입장이라든지 의장들에게 어떤 공동 대처하는 안을 협의한다든지 당면한 사항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에 의원간담회가 불과 몇 번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많이 열릴수록 좋습니다. 
  매번 회의 첫날 본회의가 끝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또 위원 개인간에 상임위간에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집행부에 관해서 의회 자체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활동에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도 매번 개최하도록 사무처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방송하는 그 방송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는 현재 광고를 주는 것으로서 일부 거기에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인센티브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적의대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체에 대해서 연말에 그동안 의회에 대한 홍보내용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 특위위원장님 참석여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전 조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의원님들을 포괄하는 분들이 결국 의장님, 부의장님 현재 상임위원장님들로서 전체 의원들이 다 포괄이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이다 해서 회의를 하는데 현재 사안에 따라서 특위위원장님들을 지금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결특위위원장님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난 번 우리가 정례회를 할 때 그래서 이번 정례회는 대단히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장님을 포함시키려 했습니다마는 특위위원장님이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 의장님이나 전부다 논의를 해서 사안별로 특위위원장님들이 오실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 문제는 당연히 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동안 비회기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보고드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전체 의원간담회를 꼭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간 일부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소 좀 전체 의원간담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미묘한 사안이 있었다 이래서 그동안 한 두 세차례 간담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가급적 앞으로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반드시 꼭 운영해서 비회기중 또는 앞으로 회기중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소상히 보고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토록 보좌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정상혁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한창동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전개에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연영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부터 세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개최 건에 대해서 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연석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그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 또 지연돼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단에 안건이 많이 발생될 시에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운영에 효율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14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 위촉 활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해 놓고 과연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필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없애던가 기왕에 위촉을 했으면 십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사무처에서 보좌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문위원을 위촉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더라 활용을 해 본적도 없고 활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17페이지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인터넷 및 영상물 등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소식을 게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79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더 미흡하고 더욱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79회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고 하나 더 곁들인다면 우리 도의회에 아직도 우리 도의원 개인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됐다라는 게 참 진짜 우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도회의에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다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진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시간을 적의조정해 달라는 문제는 유념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 뒤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별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자문위원 위촉 활용문제입니다. 
  사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자문위원 활용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어떤 하명을 하시고 오다를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해서 자료도 작성해서 보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현재 자문위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아주 바쁠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해당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자문위원님들 뭐 이것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재 뭘 필요로 하신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자세로 해서 전문위원을 최소한도 현재로서는 월 그래도 한번정도는 자문위원을 모시고 필요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돼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또 한번이라고 그래서 꼭 한번만 하고 더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시로 하실 수 있고 또 한번 모실 때마다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만원정도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떳떳하게 묻고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소식을 적극 게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현재 사실 저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적지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게재하면은 일부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위원님들 개인의 홈페이지 문제 이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대의회 때는 전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원님 소개로 해서 각 개인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개인 신상도 나오고 거기에 개인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표시를 해서 바로 그 홈페이지하고 연결돼서 그 개인별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연결을 다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 홈페이지는 각 위원님들 개인이 수시로 그것을 전부다 답변해 줄 것은 답변도 다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6대의회에 보면 한 세 네분은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를 한분 한분되는 그 질문은 하나의 성의로 질문했다면 답변은 열 이상의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줘가지고 홈페이지를 보면 정말로 아주 고맙고 의원님 정말로 열성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감사 드린다라는 이런 답변 그 감사 그런 것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상당수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어떤 유권자가 뭘 질문해도 그것이 한달이 가도 두달이 가도 사실 답변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난이 또 쏟아지고 언론에서도 홈페이지 있으나마나 여러 가지 또 비난의 그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 일단 위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거 많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무료로 전부 다 해서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세분이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정위원님하고 김한동 위원님 세분이 하시겠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려드릴 겁니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잘 관리를 하실 수만 있으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요구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이메일을 전부다 개설해서 유권자들하고 네티즌들과 전부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조치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김문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홈페이지 개설을 안해 놓고 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권자들한테도 그렇고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반드시 이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 위원들이 불필요하다라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열외를 시키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개설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혹시 본인 자신이 시간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회실에서 가끔 열어봐 주고 위원님들 한테 이러한 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내지 아니면 보좌 좀 해 줬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무언가 바쁘더라도 의원들을 더욱 더 보좌의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우리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실 그 이외의 보좌를 하다 보면은 적기에 열어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6대 때도 마찬가지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같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라는 이러한 차원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하다 보면은 본인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게 있으셔야지 그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선 첨부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여하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일단 같이 노력을 해서 만약 개설이 되는 그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만 해 주면 의원들이 거기에서 답변해 다오 하는 게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예,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민원서류 청원 및 진정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원이 1건, 진정이 15건 해서 모두 16건 중에는 거의가 집행기관에 촉구로 끝난 것으로 여기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원이나 진정은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의회에 했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또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답변 또 해결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의원 활동과 역할로서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촉구를 했을 때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결과를 받는지 어떻게 처리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회사무처에서 통보해 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후에 집행기관에서 받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기록된 대장에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일단 저희들이 받은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원 안건과 진정 15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 처리는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 내용이 검토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접수가 되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방법을 해서 거기서 집행부로 이것을 촉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내용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할 내용이 뭐냐, 오로지 이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실 의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진정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 처리를 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것은 처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정에 불가회신이 지금 2건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불가회신이 2건이 나와 있고 해결은 기획행정에 2건이 돼 있고 나머지 자료활용으로써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일단은 불가된 것은 이미 검토를 하면은 법적으로 이것은 불가다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회신을 받고 나머지는 처리될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완료된 것은, 저쪽에서 사후관리가 돼서 완료된 것은 확인을 하고 기타 어느 사안들은, 이것이 진정한다고 해서 모두 되거나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됐습니까? 
김홍운 위원   다시 한가지. 
○위원장 한창동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2건 완료된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집행부로부터 완료를 했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관계 처리결과 여기 민원처리부에 보니까 그냥 이것 촉구했다 하는 것 외에는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거의가 여기 보면은 비고란에 활용자료 해결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도 처리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과연 그것이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됐느냐 하는 것도 어디선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주민이 제출한 어떤 민원처리하는 데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사무처장님, 청원같은 것은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이 들어오면은 청원소개 의원이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로 이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 청원문제 말입니까? 
○위원장 한창동   예.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의회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결과 이건 의회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송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원이 들어오면은 이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결이 돼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될 게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처리를 해서 조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의결이 돼서 이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국제교류 활동에 쓰이는 여비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옥 위원   5페이지요. 예산집행현황. 
  금년이야 한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달 남았는데 이것을 금년 안에 짜임새 있게 다 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9,700만원 서서 800만원 집행하고 8,9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짜임새 있게 금년 안에 지출이 되고 서 있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현재 여비는 집행률이 현재로서는 10월말 현재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은 일단 해외여비는 연말에 가시겠다 해서 지금 그대로 유보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미집행된 상황으로 돼 있고 국내여비 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원래 출장여비로서 의원님들 몫으로 상당부분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여비가 출장으로 해서 여비를 산출해서 여비로 지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그것이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러 가실 때 출장여비로서 모든 활동을 하시지를 않고 지금 그냥 공통경비로 쓴 결과… 
최재옥 위원   처장님, 9,700이 국제교류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포함된 총여비란 말이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 중에서 국제교류는 금년안에 다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고 국내여비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국내여비는 거의 안 될 걸로. 
최재옥 위원   안 나갔다는 얘기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아예 예산에 여비를 세우지 마시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아직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깎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저희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입장에서 일단 일정액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또 이것이 놔둔다고 해서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돼서 또 내년도 예산사업이 불용액이 돼서 넘어가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국내여비는 보유하고 있다가…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상황이 있으면은 쓰고… 
최재옥 위원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쓸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홍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동정을 196회, 의정활동 내용이 83회 이렇게 했다고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밝은 기사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단과 우리 의회와는 또 신뢰성과 인간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내용을 각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장님 결재해 가지고 기자단으로 보내주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처장님께서 기자단과 신뢰성을 확보해 가지고 밝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실 지난번 공보관실 감사 때도, 도청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도정의 업무를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공보관실 보다는 모든 인원이 적어서 어렵겠지만 충실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도 보니까 2년간 훈·포장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다 담당관실에서만 상을 다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2년 동안에 상을 하나도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은 외청같습니다. 외청. 
  처장님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최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외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아침에 티타임을 하고 합니다마는 어디 하나 전문위원실이라고 해서 따로 홀대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겠죠. 같은 직원이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앞의 자료에 훈장 이런 문제는 퇴직하면서 두 분이 퇴직 후에 탄 겁니다. 사실 탄다면은 사무처장이 탄다면은 사무처장이 혼자 타겠습니다만 저는 10년 동안 한번도 다른 거 도지사 표창도 안 탔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이나 형평성있게 앞으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 봐서 조금이라도 전문위원실에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처장님, 전문위원실도 사기 좀 살려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업무추진에 보면은 의장표창을 받으면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의장표창을 하면은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부상으로써 2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이범윤 위원   의장표창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네. 
이범윤 위원   진급에 이렇게 고가 받는 게 없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한 게 없습니다. 
      (…)
지금 현재 다른 표창도 마찬가지랍니다. 다른 표창도. 
이범윤 위원   도지사 표창이나 이런 것 받아도?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다른 고가상 이런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근무성적 평정하는데 가점을 감사부서 직원에 국한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가점부서로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간부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1명 정도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지금 예산부서 직원들은 뭡니까. 
  업무추진비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월 8만원씩 하는 규정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주는 건지는 몰라도 그 주요부서에 대한 직원 업무추진비인데 그러한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처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그 사무처 직원 현재 가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점문제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창에 대한 그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눠먹기식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자꾸 생기다 보니까 사실 표창 문제 같은 건 진실로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하고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가점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그동안 가점부서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서로간 직원간 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디 그쪽만 고생하느냐 여기도 밤새 불 켜놓고 고생하는데 왜 저기도 가점 받고 거기도 가점 받는데 우리 부서는 가점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느 정도 내적인 불만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가점제도하고 인센티브 포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가 돼서 지금 현재 가점은 사실 감사부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부서는 사실 다른 직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만이 잘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갈려고 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감사부서만 지금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부쪽 하고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인사위원회 포함 문제는 현재 인사위원회가 지금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서 방침이 가급적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꼭 참석시키고 그 중에 민간사회단체 어떤 NGO에서 꼭 한명을 참석시켜라 여러 가지 위에서 지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3명이 현재 포함되고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회쪽도 한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어떠한 사항으로서 지금 그것이 보완되고 있냐 하면 결국 저쪽에서 인사를 할때는 의장에게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안될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인사정책에 우리 사무처에서도 간부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각도에서는 저희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저쪽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직원 업무추진비 이 문제는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수당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집행부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수당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김홍운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한창동   다른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입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한 달에 5,800부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집에서 제가 10부를 받아보고 그걸 내가 다시 가지고 다니면서 돌릴 수도 없고 또 통·반장들한테 이렇게 지금 군, 읍·면에 돌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보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제 생각으로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위원들한테는 한부만 보내주고 그걸 축소를 하든지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해서 자꾸 없앨 필요없이 보지도 않는 것 숱하게 많이 와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나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다른데로 어떻게 배포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창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초에 5,800부를 발간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현직 도의원님들, 유관기관단체, 통리장 등에게 배부를 하면서 혹시 위원님들께 찾아오는 손님이나 또는 친지 여기에 돌려서 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종전에는 한 20부씩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많다 이래가지고 10부 정도만 주면되겠다 그래서 10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부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외에 시·도, 시·군의회도 가고 읍면동 민원실에도 한 2부씩 지금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에 아까 통리장 이런 데는 1부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 1월부터는 읍면동별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또 노인회장한테도 갑니다. 
  그리고 남·녀 농협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해서 내년초부터 몇부가 더 추가적으로 배부가 되느냐 하면 한 1,200부가 더 추가적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총 7,000부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우편으로 해서 종전에 읍면동 통리반장을 통해서 내려가다보니까 중간에 바쁘면 그냥 거기 있던 것 다 싸가지고 어떤 때 옆에다 놓고 배부도 안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그래도 배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우편으로 해서 각 개인에게 보내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0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그것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인데요. 도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및 관심의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의원 활동상황을 보기 위한 의회방청 및 견학사항을 보면 의회방청이 21개 단체에서 321명 또 학생 견학이 5개교에서 335명 그리고 주민의 청원에서 1건 진정으로 15건으로 도민들이 도의회운영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적은 것을 보면 도민들에 대한 의회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의회 활동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은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사무처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의정보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신경을 쓰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비쳐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홍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는 달리 실지로 각종 매체에 나타난 그런 어떤 홍보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홍보가 적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을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보다 긍정적인 그런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의회활동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참 그 보다 좋은 상황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서에서도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5,000∼6,000정도 저희들이 광고료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회기 때마다 그 전에 회기가 결정되면 항상 언론매체에 언제부터 우리가 회기가 시작된다 해서 필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도 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광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오셔서 저희들이 보다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하면 좋은데 오실 분들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전부다 또 생업이 바쁘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종전에는 그래도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을 향해서 이번에 도정질문도하고 활동을 하니까 좀 와주십사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분들이 오면 종전에는 식사도 여기서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걸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회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널리 지금 대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본회의가 열리고 할 때는 학교별로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자리를 와서 메우고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넓게는 도의회가 또 좁게는 도의원 개개인이 언론이나 매체에 다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무처장님께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련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났을 때 저나 우리 사무처 전직원이나 의원님들은 사실 한 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의원님들이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났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어느 직원들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사실과 다른 사안이 보도됐을 때는 반드시 반론 자료를 제기해서 그 기자로 여하간 즉시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해명 내지는 어떤 기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몸을 던진다라는 것은 하여튼 열심히 거기에 대처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런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동   정윤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방청객의 그 문제로 의정홍보활동의 일환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애를 그동안에도 쓰고 계셨지만은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려고 그럽니다. 
  중·고등학교에 학생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 견학을 하라고 하면은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정례회 때도 몇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했는데 도내에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행정학과나 법학과나 그런 인문대학에서의 견학이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대학생들이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도. 
  그래서 대학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언제쯤 회의가 열린다 그럼 와서 견학을 하는데 그냥 오라고 하니까 대개 대학의 차량이 한정돼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못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그 대학에 우리 의회사무처 버스라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방청객이 많이 와서 의회의 운영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에 아주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에도 이미 그게 많이 공통화 됐는데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실 때에 꼭 방문회사면 회사, 기관이면은 기관의 상징물 기념품을 줍니다. 
  그런데 외국은 아주 그게 일반화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미 일반화 돼 있는 그런 추세인데 도에 와 보니까 외국을 가든 어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를 갔다 어느 대학을 방문했다 하는데 거기 가서 의회를 상징하는 어떤 기념품 하나 줄만 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회의 상징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외국에서 VIP가 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느 기관단체를 방문한다든지 외국에 나갈 때에 그것을 지참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물로 증정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를 기억하도록 그것도 홍보 방안의 하나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시·군에서는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타 시·군에 아니면 타 단체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교환한다고 하는데 도의회는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런 기념품하고 의회 방청에는 소규모 볼펜이라든가 소규모 기념품을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식사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시·군에는 일정 미만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청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나 앞으로 고등학교 이쪽 학교 계통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 된다고 하면은 협조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일에도 전산고교에서 한 150명 오겠다 했는데 장소가 안 돼서 한 100명 정도로 축소해 달라 그래서 그날은 한 1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념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대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하신 분에게 충청북도의회라는 표시가 들어 있는 머그컵을 저희들이 1만1,000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다수인 많은 분들이 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값을 가진 기념품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머그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는 사람, 여러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그컵을 주면은 주는 대로 받아서 없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받아서 씁니다. 쓰는데 과연 이 머그컵이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충청북도의회 표시 정도 하면은 의회에서 줬구나 거기를 방문해서 이걸 내가 받았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나 또는 다른 외국과 우리가 자주 교류하니까 그쪽은 어떻게 하느냐 그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의회를 대표하는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당 지역을 어떤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농산품이나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그만 것을 사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쭉 알아 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집행부쪽에 대해서도 알아 보니까 집행부도 특별하게 지사님이나 여기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손님의 성격, 내방객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스카프도 주고 어느 경우에는 조그마한 명함꽂이도 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특산품도 물론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여태껏 보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고 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안을 내서 저희들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또는 필요하다면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의견을 걸러서 기념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가신다면은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때그때 기념품을 사서 적정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갈 때에도 김을 저희들이 갖고 가서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식음료 문제 여기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6대 때 몇 번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에 지역구에서 몇 분들 50명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와서 일부 저희가 의회에서 간단하게 5,000원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앞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진도 한번 찍어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계속적으로 자꾸 지적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를,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자꾸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동시선거하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 옆에 바로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만 이것저것 자꾸 문제되니까 의장님이나 그 동안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 또 의원님들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 가지고 현재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선거법에는 의원이 초청하면은 선거법 위반이고 자발적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편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사무처 운영 사업예산이 7억3,700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2억9,100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4,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은 39.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에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중복으로 인해서 사무감사가 오늘 이루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바쁜 이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을 좀 조절할 이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에 10월말로 모든 자료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이 겨우 4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들어 있는 시설비중 본회의장 CCTV설치하는 게 사업예산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본회의장 음향방송장비 구입 6,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자산취득비로 들어서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덩치 2개 2억6,000만원이 현재 모든 게 지금 발주되고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집행실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정도 밖에 안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CCTV 설치는 원래 조달청 의뢰품목입니다. 조달청에다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의뢰했더니 그쪽에서 계약을 잘해 줘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앞으로 그것이 불용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하겠다 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건을 대략적으로 염두에 두고 여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실시할 이런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3,000만원 마찬가지 불용처리 내지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접견을 위해서 4층에다가 그 별도 장소를 마련하고자 해서 시설비에서 2,700만원을 계상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댐특위하고 오송특위가 들어가는 관계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유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2,700만원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돈과 또 일부 3회 추경에 정리해야 될 또는 유보된 사업 아직 미지출된 이런 예산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은 연말까지는 거의 적정 수준으로 전부다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시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사무처 감사 내지는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를 전부다 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열리지 않는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30일까지 내일까지는 전부다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쳐야 되는 입장이고 또 사무처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고 또 각 위원회별로 다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 내다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아마 잡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장님과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간을 쪼갤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가급적 의회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최대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공백에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동   장주식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주신 자료 월별 업무추진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대 부의장님이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게 현재, 이름을 차라리 1월부터 6월까지 누구누구, 7월부터 박재국 부의장, 장준호 부의장 이렇게 나열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분들이 다 쓴 것으로 이 유인물을 봐서는 이 분들이 다 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라도 세심한 부분이라도 잘 배려를 해 주셔야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사무처장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는 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 자료 요구한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됐느냐라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향후는 그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문제와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현금지출에 대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현금 지출은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 위에서 지침상 현금을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서 우리가 어디 격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래서 현금화해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현금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전체 액수의 30%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볼 때 지금 제1부의장님이 쓰시는 예산중에서는 현금을 3.2%밖에 현금화를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금을 30%범위 내에서는 현금으로 해서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이쪽에 장준호 부위원님 그 선을 내려와 보니 6월달에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장준호 부의장님이 쓴 돈은 아닐테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6월달이 한참 선거기간인데 6월달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회에 출근을 해서 상근해서 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쓰셨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것은 그 당시 제2부의장 신대식 부의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부의장님은 청원지역구를 갖고 계시면서 청주, 청원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집행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다라는 것은 하나하나 건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6월이라서 전혀 이것을 집행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것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잘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 월별 회의운영상황표는 이건 우리 도 자체 내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아닙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 자체내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의회사무처에서 임의로 이렇게 년간 회기에 맞추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사무처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님 내지는 이것을 보좌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전체로 봐서 대략 이 정도 플랜을 가지고 연간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매회기별 매상황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이 일정을 조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략 계획이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면…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8월달 도정보고는 못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도정보고를 했습니다. 
  전년도 4대, 5대때 보니까 8월하고 12월달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1, 2월달에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3월에 하고 또 상반기업무보고 후에 7월달이나 8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후에 12월달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만 하게 된 내용은 사무처에서 임의로다가 10월에 한번 하는 걸로 정한 건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가 끝난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오늘로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니까 예산하기 직전에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이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략 3회정도 업무보고를 받고 3, 6, 10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사실은 지금 마지막 정례회 때도 도정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례회 때는 지금 우리가 사실 열흘간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심도있게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도정이 추진되면서 의회 입장에서 위원님 개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잘못 돼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내용 또 촉구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는 그와 버금가는 아주 상세한 전문적인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질문과 거의 버금가는 내용 그 이상의 것이 아니냐 해서 만약 여기에다 도정질문을 또 추가한다면 중복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얼핏 개인적으로 합니다. 
최재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정질문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시·도에 한번 그동안 관례를 과연 정례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도정질문을 하는 데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서 나중에 한번 의견을 제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처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운영계획표 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건 의회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단 구성이 의장이 있고 제1부의장이 있고 제2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들의 역할을 우리가 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뺀다면 그러면 부의장이 2개의 상임위원회를 통솔한다면 어폐가 있고 분담해서 2개 상임위원회씩 맡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간다면 의회운영에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둘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한 부의장이 산업이면은 산업경제를 맡은 부의장과 의장과 위원장과 또 위원들이 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마는 그런 거를 조기에 해결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의회운영에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의장 둘을 그냥 일반적으로 의장을 보좌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둘씩 맡아서 여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도 내가 산업경제를 내가 2개를 맡고 있다. 그럼 산업경제위원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이 된다면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위원회와 부의장과 이렇게 끈끈하게 해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고 도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일을 해야지 우리가 7월달에 개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서 좀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그 대신 두 개씩 상임위원회를 관장하게 해서 그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사무처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을 하고 의장님께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때 한번 얘기를 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자체가 여기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창동   그것은 다음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 설명회개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무슨 보좌내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설명회라면 뭐를 말씀하시는지요. 
김문천 위원   지역주민들과 의정보고회 의정활동 설명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그 문제는 지난번 6대의회 때는 일부 그걸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이 다하신 건 아닙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희망에 따라서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시면 사실 그때 일정액이 식사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추진을 못하고 얘기를 못 꺼내는 것이 현재 대통령선거기간 중이고 선거기간 중에는 곤란하거든요. 여하간 어찌됐건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하면은 또 일정기간 7대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사실 가셔서 여러 가지 그래도 좀 하신 의정활동도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된다면 한 내년도 초반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사무처에서 사실 다른 건 큰 거 없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만드시고 나머지 거기 일부 식사 좀 제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번 6대때는 혼자서 가서 하신 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해서 또 위원회별로 가셔서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리고 다른 옆에 분이 이렇게 덕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회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80∼90%의 성과를 거뒀다 이럴 정도로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거기간중이고 해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초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사무처에서 그러한 대안과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의정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오갔는데 차제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향에서 한번 우리 의정모니터 요원을 우리가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다음 마지막, 제가 의회 운영개선 내지 촉구에 대한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보화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 시대에 대응해서 의회내에 행정과 사무처리에 대한 컴퓨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의정자료실은 전자정보화 장치로 보강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전자정보화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전문화는 가속되어 가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의정 지원기능은 사무처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정책개발에 노력을 할 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보좌관이 없으므로 사무처에서 무언가 보좌관의 역할을 해야지 또 우리 의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개발 특수정책이라든가 개발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가 대부분 보면은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의 중심으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라면은 우리 대구광역시의 담장허물기 시책사업이라든가 상주시의 범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정책개발은 그래도 의회에서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우리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에서도 무언가 의원들한테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 정책개발이라도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마지막 저의 의회운영에 대한 개선 내지 촉구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요구하시는 것 아니시죠?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나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좀 느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의 비서는 사무관으로 보하고 우리 의장의 비서 수행비서 얘깁니다. 기능 7급으로 보한 이런 형평 대등한 꼭 대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등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돼야 될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인사를 한 원인은 뭐고 또 처장님 먼저 끝난 거지만 먼저 저희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 후에 인사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 직원 3명이 아마 딴 부서로 전출이 됐는데 3명이 전부다 의회에 근무한 보람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가 제가 볼 때에도 의회에 와서 고생한 보람은 없이 만족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본인 자신들이 만족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인사가 됐었는데 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서 협의가 됐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비서 얘깁니다. 
  의장 비서 한비서가 나쁘고 좋은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5년 8개월인가 이렇게 몇대 전 김동진 의장부터 김준석 의장, 유주열 의장 이렇게 3대를 하면서 5년 8개월을 비서를 했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딴 사람 보다. 
  그렇다면 기능직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주 전문비서가 돼 버렸으니까 비서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행정직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비서와 의장님 비서의 형평성 문제는 이건 현재 우선 도에서 어찌 할 수 없고 사실 기구 이런 문제는 위의, 중앙의 지침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 직원 문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지난번 여러 가지 교환되고 할 때 제가 사무처장으로써 강력하게 어느 선 이상은 좀 인사를 해 다오 얘기를 했고 의장님에게도 일단 그렇게 집행부쪽에 말씀을 해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사협의권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은 의장님의 인사협의권은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를 달라 누가 들어오는 것을 보내면 나는 곤란하겠다라는 협의권이고 의장님이 누구를 어디다 넣어라라는 협의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의 위상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내지는 의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은 보다 좀 직원이 원하는 자리 가까이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때 여러 가지 여건 요인으로 가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의회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보다 더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의장님들 위시해서 의원님들 여러분들 힘을 보태서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복구 비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정직입니다. 
  그 자리가 별정직이라서 옛날에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 별정직으로 있는 한복구 비서를 행정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법규상 우리가 한복구 직원 이 비서가 별정직으로써 비서직무가 아닌 다른 행정업무를 봤으면은, 2년 이상 다른 행정업무를 봤으면은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오케이가 되면은 행정직으로 들어가는데 비서직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전환을 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복구 비서를 다른 행정위치로 넣어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직시험을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의장님이나 현직 의장님이나 상당히 한복구가 참 열심히 일하고 본인의 몸을 정말 던져서 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이나 또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행정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세명의 운영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부실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일인당 610만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건은 의회사무처에서 마땅히 의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면은 열린 의정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 관계관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총 예산중에서 6대 의회와 7대 의회를 구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별로 현금지급액과 주요내역 및 카드결재액을 밝혀주시고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1억6,470만원에 대한 현금 지급액과 주요내용 및 카드결재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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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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