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1월29일(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창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의회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범충청권의 결집된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의회사무처의 기구와 인원은 상반기에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의회기구 중 윤리특별위원회가 금년 8월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현재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31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대비 69%가 집행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는 지난해 예산액대비 68.5%인 7억3,000만원이 집행됐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대비 69.1%인 24억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무처운영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예산은 의회주전산기교체사업과 의회편집장비구입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음향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본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회의정방향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실천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위원회별로 모두 55회에 걸쳐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의정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으며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총 31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위원회별 현지확인을 통해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해결토록 했고 관련지역구 의원님들께도 통보해서 이를 적기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회방청의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 단체 등 모두 692명이 방청과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단체 등에 적극 권장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모니터제 운영은 지난 4월에 의정모니터를 위촉한 이후 운영규정발령과 보상금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제를 갖추고 하반기부터 간담회개최, 의견제출과제 부여, 의회홈페이지에 의정모니터사랑방을 개설하는 등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52건의 제안사항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제안과제는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영토록 제안내용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의정간담회는 의원님들께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함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열린의정시책 중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던 모의의회운영은 각급 학교별로 요청을 했으나 시험일정과 그리고 대학입시 그리고 각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의의회운영은 희망학교가 있을 경우 회기를 고려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사운영으로 금년도 회기운영은 연간 회기 120일 중 임시회는 12번에 걸쳐서 79일을 운영했고 정례회의는 7월중에 7일간 1차 정례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33일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회부된 의안을 신속하게 배부해서 충분한 검토기회를 제공하고 적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실시하고 총 82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내실있게 처리함으로써 도정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감시견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월별 회의운영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4회에 걸쳐 전체의원님들 연찬회를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자문위원을 활용한 의정활동 연찬 등 상임위원회별로도 수시 연찬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입법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학술회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12월중에는 지방의회관련 법규집도 새롭게 발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활동지원은 기획행정위 등 3개 위원회 의원님들이 미주지역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8월중에는 운영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중국 흑룡강성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은 호북성 인대위에서 우리 의회와의 자매결연 의향을 밝힌 바가 있어 실무단을 파견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문제 또 당면현안추진문제 또는 그동안 의장선거 등 제반여건이 원활치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이 자매결연은 현재 시급한 사항이 아닌만큼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 추진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역량제고입니다.
먼저 매회기별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과 11월에는 의원연찬 겸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권역별 의원협의회도 그간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반여건이 허용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정과 관련한 회의를 정례화해서 주요의정과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정보공유 등 기탄없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직원간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뢰회복과 의회역량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활동의 극대화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발굴해서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TV 생중계와 그리고 CBS 녹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한편 의정홍보 광고도 그동안 32번에 걸쳐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하여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189회 걸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나 의정활동내용을 수시로 게재 홍보했고 제7대 의회 홍보비디오 100개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대여하는 등 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도민들이 의회방청이나 견학 시에도 이것을 방영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 홍보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분기별로 교체 게시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은 번문 즉시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발언대를 운영해서 총 187건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 실습위주의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9,500여만원을 들여서 의회 주전산기도 교체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의원님들에게 항상 새롭고 다양한 의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자치의정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제로 가입해서 신간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자료실의 편의시설과 장비도 보완했습니다.
열린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착자료나 소장자료를 게시하여 이용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자치의정 등 의정과 관련된 전문 도서도 주기적으로 확보해서 의정활동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시정이 5건 그리고 건의가 5건 등 총 10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조치 완료했음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인력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나고나면 미흡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사무처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의회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범충청권의 결집된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의회사무처의 기구와 인원은 상반기에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의회기구 중 윤리특별위원회가 금년 8월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현재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31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대비 69%가 집행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는 지난해 예산액대비 68.5%인 7억3,000만원이 집행됐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대비 69.1%인 24억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무처운영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예산은 의회주전산기교체사업과 의회편집장비구입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음향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본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회의정방향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실천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위원회별로 모두 55회에 걸쳐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의정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으며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총 31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위원회별 현지확인을 통해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해결토록 했고 관련지역구 의원님들께도 통보해서 이를 적기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회방청의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 단체 등 모두 692명이 방청과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단체 등에 적극 권장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모니터제 운영은 지난 4월에 의정모니터를 위촉한 이후 운영규정발령과 보상금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제를 갖추고 하반기부터 간담회개최, 의견제출과제 부여, 의회홈페이지에 의정모니터사랑방을 개설하는 등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52건의 제안사항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제안과제는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영토록 제안내용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의정간담회는 의원님들께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함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열린의정시책 중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던 모의의회운영은 각급 학교별로 요청을 했으나 시험일정과 그리고 대학입시 그리고 각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의의회운영은 희망학교가 있을 경우 회기를 고려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사운영으로 금년도 회기운영은 연간 회기 120일 중 임시회는 12번에 걸쳐서 79일을 운영했고 정례회의는 7월중에 7일간 1차 정례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33일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회부된 의안을 신속하게 배부해서 충분한 검토기회를 제공하고 적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실시하고 총 82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내실있게 처리함으로써 도정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감시견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월별 회의운영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4회에 걸쳐 전체의원님들 연찬회를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자문위원을 활용한 의정활동 연찬 등 상임위원회별로도 수시 연찬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입법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학술회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12월중에는 지방의회관련 법규집도 새롭게 발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활동지원은 기획행정위 등 3개 위원회 의원님들이 미주지역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8월중에는 운영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중국 흑룡강성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은 호북성 인대위에서 우리 의회와의 자매결연 의향을 밝힌 바가 있어 실무단을 파견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문제 또 당면현안추진문제 또는 그동안 의장선거 등 제반여건이 원활치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이 자매결연은 현재 시급한 사항이 아닌만큼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 추진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역량제고입니다.
먼저 매회기별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과 11월에는 의원연찬 겸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권역별 의원협의회도 그간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반여건이 허용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정과 관련한 회의를 정례화해서 주요의정과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정보공유 등 기탄없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직원간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뢰회복과 의회역량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활동의 극대화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발굴해서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TV 생중계와 그리고 CBS 녹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한편 의정홍보 광고도 그동안 32번에 걸쳐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하여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189회 걸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나 의정활동내용을 수시로 게재 홍보했고 제7대 의회 홍보비디오 100개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대여하는 등 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도민들이 의회방청이나 견학 시에도 이것을 방영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 홍보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분기별로 교체 게시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은 번문 즉시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발언대를 운영해서 총 187건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 실습위주의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9,500여만원을 들여서 의회 주전산기도 교체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의원님들에게 항상 새롭고 다양한 의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자치의정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제로 가입해서 신간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자료실의 편의시설과 장비도 보완했습니다.
열린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착자료나 소장자료를 게시하여 이용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자치의정 등 의정과 관련된 전문 도서도 주기적으로 확보해서 의정활동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시정이 5건 그리고 건의가 5건 등 총 10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조치 완료했음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인력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나고나면 미흡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사무처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전문위원들은 퇴실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들…
○최재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말씀하세요.
○최재옥 위원 우리 오늘 의회사무처 감사가 어제로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오늘로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까?
○위원장 한창동 몇 명 위원님들께서 어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이 남아서 오늘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의회 전문위원하고 사무처 직원하고 상의해서 오늘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일정이 물론 여기 전문위원님들 다 나와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일정이 월요일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당초 날짜를 이것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냥 의회운영위원들이 전체 상임위원회에 다 배석돼 있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날짜가 다 잡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그 기간 안에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을 나는 그래서 어제 미리 양해도 구하고 다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명이 일찍 해서 빠지겠다 약속까지 다 해 놨는데 갑자기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 6월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한번 날짜 잡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변경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회운영위원들이 전체 상임위원회에 다 배석돼 있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날짜가 다 잡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그 기간 안에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을 나는 그래서 어제 미리 양해도 구하고 다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명이 일찍 해서 빠지겠다 약속까지 다 해 놨는데 갑자기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 6월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한번 날짜 잡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변경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로 별도로 잡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와 중복돼 있어 가지고 회기를 잡는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들,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없죠?
(…)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퇴장해도 될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퇴장…
그리고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로 별도로 잡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와 중복돼 있어 가지고 회기를 잡는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들,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없죠?
(…)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퇴장해도 될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퇴장…
○정상혁 위원 특별한 업무가 있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전담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일이 있다면 퇴장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구태여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회 운영에 분명히 다 관련돼 있는데 퇴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동 바로 준비될까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글쎄 조금,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추진…
○김문천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면 하여튼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동안 나머지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의정간담회 운영 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희망의원별로 실시한다 이것 실시한 의원이 지금 계십니까?
업무추진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의정간담회 운영 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희망의원별로 실시한다 이것 실시한 의원이 지금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이게 없는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보 부족인가요? 의원들이 지금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것은 일단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그리고 지난번 6대 초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사무처 또는 의장님, 의장단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이라도 하신다라고 하면 일정과 여러 가지 검토가 되면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사무처 또는 의장님, 의장단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이라도 하신다라고 하면 일정과 여러 가지 검토가 되면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정간담회인지 의정보고회인지 연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의정보고회적인 계획이 들어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와서 연말일정이 딱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거를 의정간담회가 됐든 의정보고회가 됐든 이거를 상임위원장,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할 성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성질이지 이게 상임위원장단 이상 회의에서 거기서 한다안한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결정할 성질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거를 의정간담회가 됐든 의정보고회가 됐든 이거를 상임위원장,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할 성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성질이지 이게 상임위원장단 이상 회의에서 거기서 한다안한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결정할 성질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기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지난번 연초보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도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한다는 내용으로 들어갈텐데 그런 것을 결정한 게 아니고 다만 의정보고회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당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지원하기가 대단히 껄끄럽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목적은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명분이 대외적으로 할 때에는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기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지난번 연초보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도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한다는 내용으로 들어갈텐데 그런 것을 결정한 게 아니고 다만 의정보고회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당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지원하기가 대단히 껄끄럽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목적은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명분이 대외적으로 할 때에는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위원장이라고 해서 의원을 타고 앉아서 의장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회의 구성은 상하의 직급이 아니에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의원의 모든 편의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의장단은 그 의회 전체에 차질없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슨 의장은 1급이고 부의장은 2급이고 의원은 5급이고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전체간담회나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짚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더라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일단 한번 매번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언반구 말없다가 오늘 행정감사 시에 연말되어 가지고 오늘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긍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본적인 일은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의장이 됐든 의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청북도의회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장도 부의장도 의장도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처도 의회는 관료사회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하면 금일 이후에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위원장이라고 해서 의원을 타고 앉아서 의장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회의 구성은 상하의 직급이 아니에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의원의 모든 편의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의장단은 그 의회 전체에 차질없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슨 의장은 1급이고 부의장은 2급이고 의원은 5급이고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전체간담회나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짚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더라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일단 한번 매번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언반구 말없다가 오늘 행정감사 시에 연말되어 가지고 오늘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긍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본적인 일은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의장이 됐든 의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청북도의회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장도 부의장도 의장도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처도 의회는 관료사회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하면 금일 이후에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업무를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은 항상 저희 사무처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업무를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은 항상 저희 사무처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그래서 2003년도에는 여기 업무추진보고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올해는 실시한 바도 없고 실시도 못할 거로 사료됩니다. 올해 그죠? 의정간담회 운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할 수도 없고 못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그래서 2003년도에는 여기 업무추진보고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올해는 실시한 바도 없고 실시도 못할 거로 사료됩니다. 올해 그죠? 의정간담회 운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할 수도 없고 못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김문천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의정간담회 운영을 희망의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한해동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저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은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의회에서 접수해서 해당 위원회에 줘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해당 집행부에다가 이첩해 줌으로써 완료한 것인냥 처리를 종결짓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접수해서 처리한 종결, 집행부에서 종결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현지확인민원,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이첩해 준 걸로 끝을 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과정을 소상히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한해동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저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은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의회에서 접수해서 해당 위원회에 줘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해당 집행부에다가 이첩해 줌으로써 완료한 것인냥 처리를 종결짓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접수해서 처리한 종결, 집행부에서 종결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현지확인민원,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이첩해 준 걸로 끝을 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과정을 소상히 얘기해 줘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민원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처리된 건수는 31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통보됐던 사항들이 해결된 게 8건이고 관련기관에 이첩함으로 끝난 사항이 21건입니다. 그리고 불가가 2건인데 2건은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관련기관에 통보된 내용이 그걸로 종결된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다가는 안 받지만 전화상으로 추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해결됐나 여부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거의가 의회제출된 내용들이 먼저 집행기관 쪽으로 다 가가지고 해결 안 된 것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해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통보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다만 중간중간 체크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처리된 건수는 31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통보됐던 사항들이 해결된 게 8건이고 관련기관에 이첩함으로 끝난 사항이 21건입니다. 그리고 불가가 2건인데 2건은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관련기관에 통보된 내용이 그걸로 종결된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다가는 안 받지만 전화상으로 추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해결됐나 여부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거의가 의회제출된 내용들이 먼저 집행기관 쪽으로 다 가가지고 해결 안 된 것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해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통보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다만 중간중간 체크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의원이 후견인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됐는데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민원인한테 결과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다든지 어떻다든지 통보했다는 걸로 끝이고 그 이후에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집행부보다 의회에 더 기대를 가지고 낸 민원인데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고 그걸로 종결된양 그치고 만다면 의회를 불신하는 풍조만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시로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됐나까지 처리를 종결될 시점에는 결과를 의회에서 통보해 줌으로써 재민원이든지 일시적인 민원이든지 그 결과를 소상하게 얘기하고 또 민원처리사항이 우리가 직접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의원한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어가지고 의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의원의 입장도 나아지고 민원인의 느낌도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다든지 어떻다든지 통보했다는 걸로 끝이고 그 이후에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집행부보다 의회에 더 기대를 가지고 낸 민원인데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고 그걸로 종결된양 그치고 만다면 의회를 불신하는 풍조만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시로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됐나까지 처리를 종결될 시점에는 결과를 의회에서 통보해 줌으로써 재민원이든지 일시적인 민원이든지 그 결과를 소상하게 얘기하고 또 민원처리사항이 우리가 직접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의원한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어가지고 의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의원의 입장도 나아지고 민원인의 느낌도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전문위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심사하는데 검토보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퇴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퇴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금년도에 민원이 31건이 접수됐는데 처리한 것을 보면 분야별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2건, 교육사회위원회가 4건, 산업경제위원회 3건, 관광건설위원회가 15건 특위 등 기타가 7건해서 31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민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민원으로 제출은 안 되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월 금년에 12월에 예를 들어서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위원회 소관 별로 해서 처리, 조치, 결과 이것을 매월말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의회를 열고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월말 기준해서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만들어서 간담회 때 죽 배부해 주시면 먼저 단양군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월말 기준해서 소상하게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 줘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민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민원으로 제출은 안 되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월 금년에 12월에 예를 들어서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위원회 소관 별로 해서 처리, 조치, 결과 이것을 매월말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의회를 열고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월말 기준해서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만들어서 간담회 때 죽 배부해 주시면 먼저 단양군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월말 기준해서 소상하게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 줘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극대화에 관해서 15페이지요. 의정활동홍보의 극대화에서 저희가 도정질문하는 주요의정활동만 중계방송을 현재하고 있잖아요. 케이블TV나 생중계나 CBS, 라디오, 녹음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중계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1년여남짓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이런 것 할 때도 다소 채널을 통해서 외부에 비쳐지면 그야말로 충청북도 도민이 150만 도민이 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누구는 행정감사 시간에 전화기를 켜놓고 전화를 받고 있고 남이 한 질의를 한지도 모르고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것을 도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도 간혹 이런 TV에 반영해 주면 훨씬 도민들이 의원을 다음에 선택할 때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홍보극대화에 관해서 15페이지요. 의정활동홍보의 극대화에서 저희가 도정질문하는 주요의정활동만 중계방송을 현재하고 있잖아요. 케이블TV나 생중계나 CBS, 라디오, 녹음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중계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1년여남짓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이런 것 할 때도 다소 채널을 통해서 외부에 비쳐지면 그야말로 충청북도 도민이 150만 도민이 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누구는 행정감사 시간에 전화기를 켜놓고 전화를 받고 있고 남이 한 질의를 한지도 모르고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것을 도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도 간혹 이런 TV에 반영해 주면 훨씬 도민들이 의원을 다음에 선택할 때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정윤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도정질문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방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 과정을 방송을 해 달라고 해도 방송국 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차선의 방법으로써 여하간 중요한 내용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뤄진 이런 내용들은 뉴스시간에 가급적 반드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도정질문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방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 과정을 방송을 해 달라고 해도 방송국 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차선의 방법으로써 여하간 중요한 내용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뤄진 이런 내용들은 뉴스시간에 가급적 반드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뉴스를 들어봤을 때도 모위원은, 누구누구위원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방영을 했고 첫 번째 위원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산업경제위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기획행정위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이렇게 그냥 그 위원 홍보에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위원은 무슨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것과 위원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 홍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50만 도민이 생각할 때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은 누구누구 위원 이름은 귀에 딱 들어오는데 나머지 위원은 사실 도민이 산업경제위원이 뭔지 기획행정위원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공평성 내지는 어떠한 체계화된 그런 규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 홍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50만 도민이 생각할 때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은 누구누구 위원 이름은 귀에 딱 들어오는데 나머지 위원은 사실 도민이 산업경제위원이 뭔지 기획행정위원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공평성 내지는 어떠한 체계화된 그런 규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입장이나 또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연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단 저쪽 방송국 측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볼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현재 어떠한 점이 가장 이슈로 부각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 상당히 또 그쪽은 주안점을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소 양쪽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현상이고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우리 방송기자분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우리 위원님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 편중되게 방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상이고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우리 방송기자분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우리 위원님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 편중되게 방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신문이든 방송이든 도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유인물이고 보고도 안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 도의원이 뭐하는 거야, 도의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체를 도민들이 몰라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도의 예산을 1조7,000억이 넘는 예산을 도의원이 다룬다든지 1조1,000억 정도 되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다룬다든지 어떤 민원이나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이해설득을 해서 도의회가… 어떤 사람은 도의회가 뭐 필요하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가 이런 도정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반에 대한 그런 도민들에게 이해촉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 면을 하나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이면 도정질문, 도정질문을 하면 며칠 전에 그것은 자료가 나오고 답변자료가 나오니까 기자 손에 그게 건너가서 기자가 취사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자들이 24시간 아침부터 밤에 늦게 끝나는 상임위도 있는데 그때까지 지켜앉아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사무처가 성의있는 의원활동의 홍보를 한다면 명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까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받으세요. 김위원은 내일 뭘 할 것이고 박위원은 내일 뭘 할 것이고 이것을 요지를 받아가지고 기사화해 가지고 신문사 던져주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자들이 잘 모르고 어떤 위원회에서 뭐가 다뤄졌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신문기사난 것을 보고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국은 말 한마디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원이 아닌 일반 도민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뭐 열린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느 부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오늘 각 위원들이 내일 준비할 자료를 내주면 오늘 취합해서 보도자료 내주면 충분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자들도 야, 이런 것을 물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 기자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위원의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위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산업경제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어느 위원은 공부를 해 가지고 오고 어느 위원은 전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온다 이것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골고루 물어가면서 이것을 분담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감사를 운영하자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는 상당히 그게 지금 이번 같은 때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큰소리가 오고 가고 제일 많은 과제를 다루고 아주 복잡했던 게 산업경제위원회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회사무처가 좀더 문을 열고 생각을 개방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앞에서 나가는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현재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신문이든 방송이든 도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유인물이고 보고도 안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 도의원이 뭐하는 거야, 도의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체를 도민들이 몰라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도의 예산을 1조7,000억이 넘는 예산을 도의원이 다룬다든지 1조1,000억 정도 되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다룬다든지 어떤 민원이나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이해설득을 해서 도의회가… 어떤 사람은 도의회가 뭐 필요하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가 이런 도정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반에 대한 그런 도민들에게 이해촉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 면을 하나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이면 도정질문, 도정질문을 하면 며칠 전에 그것은 자료가 나오고 답변자료가 나오니까 기자 손에 그게 건너가서 기자가 취사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자들이 24시간 아침부터 밤에 늦게 끝나는 상임위도 있는데 그때까지 지켜앉아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사무처가 성의있는 의원활동의 홍보를 한다면 명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까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받으세요. 김위원은 내일 뭘 할 것이고 박위원은 내일 뭘 할 것이고 이것을 요지를 받아가지고 기사화해 가지고 신문사 던져주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자들이 잘 모르고 어떤 위원회에서 뭐가 다뤄졌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신문기사난 것을 보고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국은 말 한마디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원이 아닌 일반 도민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뭐 열린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느 부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오늘 각 위원들이 내일 준비할 자료를 내주면 오늘 취합해서 보도자료 내주면 충분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자들도 야, 이런 것을 물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 기자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위원의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위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산업경제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어느 위원은 공부를 해 가지고 오고 어느 위원은 전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온다 이것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골고루 물어가면서 이것을 분담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감사를 운영하자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는 상당히 그게 지금 이번 같은 때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큰소리가 오고 가고 제일 많은 과제를 다루고 아주 복잡했던 게 산업경제위원회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회사무처가 좀더 문을 열고 생각을 개방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앞에서 나가는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현재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정상혁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센티브 문제는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과 공·사석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의회에 대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해야지 의회에서도 광고비 이런 것 나가는 것들이 명분을 우리가 위원님들께 얘기할 수 있다 이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지방신문에서 의회소식란이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면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2면, 3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도 신문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면 정도 축약해서 지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자기들이 최대한 의회를 배려해서 내주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사실 이것은 좀 여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상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아침 간부회의 때 매주 월요일날 각 신문사에서 얼마큼 우리 의회를 홍보했고 또 비난성격의 기사를 냈느냐 이것을 통계로 한번 내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하다가 이것을 관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좋은 영향보다 나쁜 또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죽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 주고 있고 잘못해 주고 있는 신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문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 기사문제 이것은 현재는 매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문위원실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전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매일 낼 때 금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 플러스 내일의 주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내용 이것까지 해서 같이 주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센티브 문제는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과 공·사석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의회에 대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해야지 의회에서도 광고비 이런 것 나가는 것들이 명분을 우리가 위원님들께 얘기할 수 있다 이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지방신문에서 의회소식란이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면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2면, 3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도 신문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면 정도 축약해서 지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자기들이 최대한 의회를 배려해서 내주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사실 이것은 좀 여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상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아침 간부회의 때 매주 월요일날 각 신문사에서 얼마큼 우리 의회를 홍보했고 또 비난성격의 기사를 냈느냐 이것을 통계로 한번 내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하다가 이것을 관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좋은 영향보다 나쁜 또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죽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 주고 있고 잘못해 주고 있는 신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문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 기사문제 이것은 현재는 매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문위원실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전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매일 낼 때 금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 플러스 내일의 주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내용 이것까지 해서 같이 주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배부처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현직 도의원님들, 시·군, 시·도의회, 도 그리고 교육청 여기 기관들, 시·군, 읍·면·동장, 통·리장 그리고 여기 유관기관단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국회의원 등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지난번에 빠뜨렸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의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노인회 그리고 읍·면·동단위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남녀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여기도 전부 다 배부를 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지난번에 빠뜨렸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의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노인회 그리고 읍·면·동단위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남녀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여기도 전부 다 배부를 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1,172명밖에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나머지 전체 그것만 그 일부 유관기관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전체 통·리장 여기만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하면 아까 우리 연처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장 이런데 배부가 되겠지만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72명은 이것은 무슨 어느 단체에 몇 명을 주는 기관단체예요, 뭐예요? 개개인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니까 읍·면·동에 1,172명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이범윤 위원 충청북도에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328명이고 노인회 가는 게 166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164, 남녀농업경영인회가 276명 우리 도 전체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117, 농촌지도자회가 121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1,172군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읍·면단위의 이 사람들한테도 좀더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읍·면단위의 이 사람들한테도 좀더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범윤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때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나는 이 1,172명이 굉장히…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장들입니다.
○이범윤 위원 장들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단양군 매포읍 그러면 읍에 하나?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읍하면 남자 새마을지도자 하나, 여자 읍의 새마을지도자 하나, 읍의 대표자죠. 읍 회장이죠.
○이범윤 위원 리·동별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리·동은 통장하고 이장…
○이범윤 위원 이장까지 다 갑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이장까지는 다 가죠.
○이범윤 위원 이장까지 가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전체 7,000부이니까요. 이장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이장은 별도죠.
통·리장은 별도로 전체적으로 4,323명입니다. 도내 통·리장 전체를 다.
통·리장은 별도로 전체적으로 4,323명입니다. 도내 통·리장 전체를 다.
○이범윤 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 나갑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다 나갑니다. 그것 플러스 그것 플러스해서 7,000부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은 금년부터 의정모니터요원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유익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하는 것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매년 새롭게 활용할테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모니터요원들과 우리 의원들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실 수가 있는지 또 대외적으로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고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의원과 직원간에 대화의 폭을 넓히자, 확대하자 하는 이러한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물론 의원들하고에 그런 기회는 가끔 있는데 더 나아가서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분과에 최소한도 담당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기회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검토해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은 금년부터 의정모니터요원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유익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하는 것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매년 새롭게 활용할테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모니터요원들과 우리 의원들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실 수가 있는지 또 대외적으로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고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의원과 직원간에 대화의 폭을 넓히자, 확대하자 하는 이러한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물론 의원들하고에 그런 기회는 가끔 있는데 더 나아가서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분과에 최소한도 담당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기회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검토해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의정모니터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잠시 후에 심사하시겠습니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모니터들만 모여가지고 웍샵하는 사업도 집어넣고 또 의원님과 모니터요원 합동으로 연찬회를 하는 것도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더 추가적인 좋은 말씀주시면 내년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가급적 상임위원회 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잠시 후에 심사하시겠습니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모니터들만 모여가지고 웍샵하는 사업도 집어넣고 또 의원님과 모니터요원 합동으로 연찬회를 하는 것도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더 추가적인 좋은 말씀주시면 내년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가급적 상임위원회 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 뒷바라지 해 주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최대 희망이라면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승진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금년도 승진이 7급에서 6급으로 1명과 기능직이 1명 있고 자료에는 없지마는 6급에서 사무관 승진 대상교육이 있죠. 1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지 않느냐 또 최근 들어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경우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것이 뻔한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좀 소신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계획이나 어떤 소신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 뒷바라지 해 주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최대 희망이라면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승진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금년도 승진이 7급에서 6급으로 1명과 기능직이 1명 있고 자료에는 없지마는 6급에서 사무관 승진 대상교육이 있죠. 1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지 않느냐 또 최근 들어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경우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것이 뻔한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좀 소신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계획이나 어떤 소신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장주식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올립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무처직원들의 인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여건이 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권한 이런 걸로 해서 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하게 될 분 또 승진의 문턱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충분히 본인이 이제는 승진을 하거나 내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무처직원들의 인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여건이 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권한 이런 걸로 해서 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하게 될 분 또 승진의 문턱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충분히 본인이 이제는 승진을 하거나 내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불이익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일부 예를 들면 충분히 의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인사상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해예산안이나 이런 것 우리가 질의하는 자료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자료로 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전부 다 의원들 뒷받침해 주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갈 것도 전부 꼬집어서 들춰내 주면은 집행부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나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옛 소설을 봐도 적이지만 적장 밑에서 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로 열심히 일한 자세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고 쓸 때도 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충분히 많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왔다갔다하면 결국은 그것이 현재로서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앞길을 위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나중에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 이런 원칙이 그래도 면면히 흐르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는 일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충분한 그 정도 뒤에서 보상은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의 27분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만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57명되는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몇 분들의 힘이 분산되어서 별도로 움직이신다면 그 힘이 약화되어서 저희가 뭔가 뒷받침하고 직원들 가는데 뒷받침하는데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지금 여건 하에서 직원들 모든 뒷받침은 잘 될 수 있으리라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옛 소설을 봐도 적이지만 적장 밑에서 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로 열심히 일한 자세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고 쓸 때도 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충분히 많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왔다갔다하면 결국은 그것이 현재로서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앞길을 위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나중에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 이런 원칙이 그래도 면면히 흐르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는 일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충분한 그 정도 뒤에서 보상은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의 27분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만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57명되는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몇 분들의 힘이 분산되어서 별도로 움직이신다면 그 힘이 약화되어서 저희가 뭔가 뒷받침하고 직원들 가는데 뒷받침하는데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지금 여건 하에서 직원들 모든 뒷받침은 잘 될 수 있으리라 말씀 올립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사무처장님을 초청 안 한 거는 팽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도 섭섭할텐데 의회를 보좌하는 처장님을 초청을 안 하고 부지사나 기획실장이나 기획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왔는데 우리 처장님한테 연락도 안 했다는데 그게 불이익이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제 자신 문제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현재로서는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일단 사실 그 자체로 넘어가 주시죠.
이 문제는 일단 사실 그 자체로 넘어가 주시죠.
○위원장 한창동 잠깐만 정회 좀 하죠.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 비해서 근무하시는데 우리 사무처가 불리한 점이 많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게 불리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다만 우리가 저쪽에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저쪽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서 우리 사무처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감도상으로 혹시 있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지 그러나 저쪽 인사위원회 위원들이라는 게 다 공통적인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심증적으로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거의 나와 있어요. 또 직원들은 내가 몇 위라는 것 거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엄청나게 이익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만 우리가 저쪽에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저쪽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서 우리 사무처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감도상으로 혹시 있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지 그러나 저쪽 인사위원회 위원들이라는 게 다 공통적인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심증적으로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거의 나와 있어요. 또 직원들은 내가 몇 위라는 것 거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엄청나게 이익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7명이 다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민간인 4명하고 저쪽 국장, 부지사님하고 국장 2분, 민간인들 4분.
○장주식 위원 민간인도 들어가 있는데 더군다나 사무처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면 뭔가 구성 자체가…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은 현재로써는 집행부 쪽에 현재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러니까 현재 구조상이라도 일단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 이것은 다 보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러니까 현재 구조상이라도 일단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 이것은 다 보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사무처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사무처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리함이 없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철저하게 직원들 여건이라든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조금 후면 바로…
○김문천 위원 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현황판을 보면요. 사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해서 모양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연구해서 제작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관계관의 견해 좀 간단히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현황판을 보면요. 사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해서 모양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연구해서 제작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관계관의 견해 좀 간단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편리하고 좋기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세세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회나 다른데 추이를 한번 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편리하고 좋기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세세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회나 다른데 추이를 한번 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남이 실시한 후에 뒤따라가는 행정보다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 업종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번 문의해 보고 과연 타당한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다음 사항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원연찬회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였는데 운영방법을 바꾸어가지고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였는데 운영방법을 바꾸어가지고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한 2배, 한 번 하는데 1인당 1박2일하는데 한 40만원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번 죽 훑어 봤는데 한두 분 정도 더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1박2일하면서 한 서너 분 정도 강의를 듣는데 강의듣는 것은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비용적으로 볼 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고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여기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방법보다도 어느 게 더 효과가 높으냐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연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결국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들 연찬할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정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함께 할 때 직원연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연찬회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직원들보다 지식이나 정보가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만이 의원들을 보좌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을 잘 보좌하고 역할을 수행을 잘 하려면 그만큼 지식과 정보를 많이 터득하기 위한 이러한 연찬회를 연구하셔가지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 문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을 잘 보좌하고 역할을 수행을 잘 하려면 그만큼 지식과 정보를 많이 터득하기 위한 이러한 연찬회를 연구하셔가지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 문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최재옥 위원 전년도 우리 의원 발의 조례현황이 5건밖에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총 이것밖에 없어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최재옥 위원 전체가?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리고 위원회 발의 쪽에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최재옥 위원 아니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만 한 거예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최재옥 위원 전체가 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 조례안 각종 당면안건 처리가 82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글씨로만 82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위원회별로 무슨 조례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통 그렇게 발의한 거죠? 그죠?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원안가결이 몇 건이고 수정가결이 몇 건이고 부결이 몇 건이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없는데…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없는데…
○최재옥 위원 인터넷에 공개하더라도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서 치러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 해 가지고 몇 회 또 뭐는 며칠날 이런 것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당관님!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최재옥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을 우리 조례안 발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또 서면질의나 자료요구한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질의내용, 당면안건처리 이런 것을 한 장에 소상하게 할 것은 없고 대략 앞의 제목만 해서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좀 꼭 부탁드리고 8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창동 바로 준비가 안 됩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 자료는 바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자료준비가 안 되면 서면으로…
○위원창 한창동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금년에 처리한 저희들 안건처리가 82건인데 거기서 원안가결된 것이 62건 그리고 수정가결된 것이 18건, 부결 폐기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이 82건 중에서 46건, 예산안이나 결산안이 8건, 동의·승인안이 6건, 건의나 결의한 안건이 6건 그리고 규칙이 1, 기타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한 저희들 안건처리가 82건인데 거기서 원안가결된 것이 62건 그리고 수정가결된 것이 18건, 부결 폐기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이 82건 중에서 46건, 예산안이나 결산안이 8건, 동의·승인안이 6건, 건의나 결의한 안건이 6건 그리고 규칙이 1, 기타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최재옥 위원 각 위원회별로 2명씩 8명으로 지금 자문위원이 위촉돼 있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최재옥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금년에 정노환씨를 처음으로 했는데 활용 한 번도 못한 분도 있어요. 연찬회나 이런 전체적인 의원연찬회나 이런 데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한테 활용 좀 많이 해서 시책개발이나 의정활동 정책대안을 해서 자문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꼭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아니 아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집행 현황인데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는 하나도 1억씩이나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사업예산이죠?
금년도 우리 예산집행 현황인데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는 하나도 1억씩이나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사업예산이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가지고 총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돈이 지금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갈 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재옥 위원 전산개발비는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 장비가 구형이라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 장비가 구형이라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서버 교체작업이란 말이죠?
○의사담당관 류기학 서버 교체하고 의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넣는 작업인데 지금 조달의뢰를 내서 조달청에서 11월 18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금액은 6,710만원에 계약이 됐고 앞으로 2개월 동안에 그것이 작업이 끝나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산은 금년 당초에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왜 이렇게 뒤늦게 12월달에 예산집행을 합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장비추세를 보면 대개 상반기 중에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것을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취사선택하기 위해서 대개 하반기에 발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최재옥 위원 전자제품은 사는 날부터 구형입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기이 당초에 예산에 서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셨어야지 12월달 지나면 또 내년 가면 또 구형이 되거든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최재옥 위원 지금 담당관님!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최재옥 위원 우리 자료실에 대개 회의록이 회기가 끝나고 언제 올라갑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저희들 홈페이지 올라가는 것은 회기가 끝나고 대개 한 20일 정도 또 늦을 때는 한 1개월 반 정도, 정례회 같은 것은 한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최재옥 위원 임시회.
○의사담당관 류기학 임시회는 저희가 한 20일 정도면 거의…
○최재옥 위원 20일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 1달 이상 지나야 자료실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글쎄 그게 경우에 따라서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서버 교체비 9,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옥 위원 전산개발비.
○의사담당관 류기학 전산개발비 그것이 지금 현재 집행이 계약이 돼서 6,71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같은 항이에요?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는 같은 항이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전산개발비 속에 연구개발비가…
○최재옥 위원 시설비가 1억3,200만원인데 71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게 무슨 시설비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사무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그동안 음향장비 이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와야지 그리로 돈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돈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와야지 그리로 돈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돈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 사용하는 시설비…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아직 집행이…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돈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고지서는 이제 와서 12월 17일까지 현재 납부해 달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서 있어서 의회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82건의 조례를 개정, 제정했는데 그 중에 의원발의가 4건이었다 외부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알면 얼마나 도의회를 비웃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새로운 사안이 생겨서 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케이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됨으로써의 우리가 조례를 따라서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된다든지 또는 법이 개정되면 공포가 됩니다.
공포되는 것을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선가 챙기는 부서가 있다면은 이 건수를 집행부명의로 글자 몇 자 고치는 것 단 한 구절 고치는 것 이름만 고치는 것도 집행부명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허수아비처럼 방망이 치는 의회의 무능을 노출시키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발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서 그 위원회에 어느 의원 이름으로 발의한다든지 위원회명의로 발의한다면 대외적으로 적어도 과반수 80건에서 40건 이상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대외적으로 내놨을 때 떳떳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선가 발 빠르게 제정, 개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대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제정 건수가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현황판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당장 저쪽 후문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의 현안만 거기 광고가 돌아가면서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의회도 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도의회가 개회되는 동안에는 도의회 언제부터 개회되고 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이다 뭐 하는가를 전광판에 내보냄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 도민들이 “아! 도의회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한번 방청해 봐야 되겠다” 학생이나 도민들이 스스로 여기 와서 방청한다든지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홍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똑 같은 것을 며칠, 몇 주일씩 전광판을 저렇게 내보낼 게 아니라 의회가 개회되는 동안에는 의회상황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건의겸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이 활동하는데 제일 애로가 뭐냐 아시는 바와 같이 보좌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운영형태는 국회 운영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도의원은 보좌관 없고 국회는 보좌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임위 중심으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회는 보좌관이 있어서 자료를 다 챙기고 관련 상임위와 사전검토를 다 하게 하고 또 국가적인 대현안이 걸렸을 때는 각 정당 별로 두 번, 세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중지를 모으고모아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럼 도의회나 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방대한 조직과 업무량을 도의원이 몇 밤을, 하루를 48시간 그렇게 활용해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연구모임 비슷하게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희망 의원들로 구성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집행부 과장을 부르든 국장을 부르든 지사를 부르든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 거기에 합리적인 논리가 개발되고 대응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의회가 금년에 청남대 인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했잖아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를 의원들이 알았습니까?
비회기에는 의원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후에 던져주면 본회의에 상정되면 거기서 어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틀 전에 의안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청남대입장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금방 장주식 위원하고 몇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으로서 사무처 직원들 보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그만큼 대대적인 대폭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나 의장단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만족할만큼 안 되었잖아요.
서기관급에서 겨우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아주 확 터놓고 얘기하면 불이익 당했지 안 당했습니까?
그런 청남대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신행정수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회가 대처하고 집행부를 앞질러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말하면 의원스터디그룹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말로 의회위상을 높이고 의회가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충청북도의회가 일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 적에 앞으로 그런 의원활동할 적에 의정활동 모임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나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82건의 조례를 개정, 제정했는데 그 중에 의원발의가 4건이었다 외부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알면 얼마나 도의회를 비웃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새로운 사안이 생겨서 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케이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됨으로써의 우리가 조례를 따라서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된다든지 또는 법이 개정되면 공포가 됩니다.
공포되는 것을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선가 챙기는 부서가 있다면은 이 건수를 집행부명의로 글자 몇 자 고치는 것 단 한 구절 고치는 것 이름만 고치는 것도 집행부명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허수아비처럼 방망이 치는 의회의 무능을 노출시키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발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서 그 위원회에 어느 의원 이름으로 발의한다든지 위원회명의로 발의한다면 대외적으로 적어도 과반수 80건에서 40건 이상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대외적으로 내놨을 때 떳떳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선가 발 빠르게 제정, 개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대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제정 건수가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현황판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당장 저쪽 후문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의 현안만 거기 광고가 돌아가면서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의회도 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도의회가 개회되는 동안에는 도의회 언제부터 개회되고 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이다 뭐 하는가를 전광판에 내보냄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 도민들이 “아! 도의회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한번 방청해 봐야 되겠다” 학생이나 도민들이 스스로 여기 와서 방청한다든지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홍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똑 같은 것을 며칠, 몇 주일씩 전광판을 저렇게 내보낼 게 아니라 의회가 개회되는 동안에는 의회상황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건의겸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이 활동하는데 제일 애로가 뭐냐 아시는 바와 같이 보좌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운영형태는 국회 운영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도의원은 보좌관 없고 국회는 보좌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임위 중심으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회는 보좌관이 있어서 자료를 다 챙기고 관련 상임위와 사전검토를 다 하게 하고 또 국가적인 대현안이 걸렸을 때는 각 정당 별로 두 번, 세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중지를 모으고모아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럼 도의회나 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방대한 조직과 업무량을 도의원이 몇 밤을, 하루를 48시간 그렇게 활용해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연구모임 비슷하게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희망 의원들로 구성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집행부 과장을 부르든 국장을 부르든 지사를 부르든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 거기에 합리적인 논리가 개발되고 대응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의회가 금년에 청남대 인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했잖아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를 의원들이 알았습니까?
비회기에는 의원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후에 던져주면 본회의에 상정되면 거기서 어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틀 전에 의안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청남대입장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금방 장주식 위원하고 몇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으로서 사무처 직원들 보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그만큼 대대적인 대폭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나 의장단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만족할만큼 안 되었잖아요.
서기관급에서 겨우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아주 확 터놓고 얘기하면 불이익 당했지 안 당했습니까?
그런 청남대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신행정수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회가 대처하고 집행부를 앞질러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말하면 의원스터디그룹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말로 의회위상을 높이고 의회가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충청북도의회가 일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 적에 앞으로 그런 의원활동할 적에 의정활동 모임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나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때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성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된 것이 2001년 7월 20일날 의회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때 목적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여기는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 이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능하고 동일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이 5인 그룹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단체로 등록해서 연구할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
그때 된 것이 2001년 7월 20일날 의회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때 목적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여기는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 이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능하고 동일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이 5인 그룹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단체로 등록해서 연구할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
○정상혁 위원 이것은 내년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 그것을 물은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별도요구에 따라서 별도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현재 의원님 1인당 6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전광판문제는 그것은 도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협조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조례개정문제.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조례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세심히 들어가 보면은 중앙에서 해당 관계부처에서 법이 개정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은 해당 집행부 관련부서가 제일 빨리 알 겁니다. 사실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려면 그것이 수개월동안 논의가 되고 문제점이 됐던 것들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된 것을 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받아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 조직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가 다른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입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 내에 별도로 법제도 정비부서가 상임위원회의 일부 옆에 부서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운영되어야지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 인력을 1명 늘린다 2명 늘린다 해 가지고 겨우 지금 여직원까지 4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회라는 것이 일단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자체 의원님들 발의안건 수가 많을수록 대외적으로 볼 때 떳떳하고 그런데 역시 그 밑에는 어느 정도 사무처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상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사무처에 그런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요구해 나갈 사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세심히 들어가 보면은 중앙에서 해당 관계부처에서 법이 개정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은 해당 집행부 관련부서가 제일 빨리 알 겁니다. 사실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려면 그것이 수개월동안 논의가 되고 문제점이 됐던 것들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된 것을 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받아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 조직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가 다른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입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 내에 별도로 법제도 정비부서가 상임위원회의 일부 옆에 부서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운영되어야지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 인력을 1명 늘린다 2명 늘린다 해 가지고 겨우 지금 여직원까지 4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회라는 것이 일단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자체 의원님들 발의안건 수가 많을수록 대외적으로 볼 때 떳떳하고 그런데 역시 그 밑에는 어느 정도 사무처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상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사무처에 그런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요구해 나갈 사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도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조례가 입법기능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 업적을 객관적으로 따질 때는 몇 건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도민들이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관보에 입법예고 1개월 동안에 예고가 나옵니다. 관보를 체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이것을 개정하려고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거를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의견있는 사람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관보에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챙기고 개정되면 공포할 때 바로 관보를 통해서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만 선수치면 집행부로부터 넘어 오기 전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공무원 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면 아무것이 산업경제위원회면 아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상의해서 하면 위원회 검토를 해서 위원별 명의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명년에는… 오늘 우리 최재옥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데에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것은 의회 자존심이고 의회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 업적을 객관적으로 따질 때는 몇 건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도민들이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관보에 입법예고 1개월 동안에 예고가 나옵니다. 관보를 체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이것을 개정하려고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거를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의견있는 사람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관보에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챙기고 개정되면 공포할 때 바로 관보를 통해서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만 선수치면 집행부로부터 넘어 오기 전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공무원 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면 아무것이 산업경제위원회면 아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상의해서 하면 위원회 검토를 해서 위원별 명의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명년에는… 오늘 우리 최재옥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데에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것은 의회 자존심이고 의회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드려서 추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드려서 추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정상혁 위원 아니죠. 서면을 여기 공개적인 감사라는 것은 오늘 감사는 11월 말일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서 내일 일요일이니까 오늘로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할 수 없고 월요일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서면으로 사후에 하고 감사 다 지나 간 다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서면으로 사후에 하고 감사 다 지나 간 다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 한창동 자료준비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자료제시)
(자료제시)
○위원장 한창동 자료요구한 사항이 맞습니까?
○정상혁 위원 그리고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이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보다도 시민단체들 많이 만나는데 그것을 수시로 저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감도 하고 의회가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이것은 공금이란 말이에요. 의장이 쓰든 부의장이 쓰든 상임위원장이 쓰든 이것은 공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회가 앞서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도의회가 그렇게 탁탁 선수쳐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회가 앞서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도의회가 그렇게 탁탁 선수쳐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정윤숙 위원 집행부에 관해서도 이런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좀더 투명하게 보고서 대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창동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처말고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현금지급내역과 주요내역 및 카드결재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자료요구를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창동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처말고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현금지급내역과 주요내역 및 카드결재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자료요구를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위원장 한창동 그래서 여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김문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체 이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1인당 610만원×27명해서 전체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일단 각 위원회별로 인원수별로 대략 배분을 한 것입니다. 배분을 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 댐특위, 오송특위, 윤리특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동안 월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내달라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 댐특위, 오송특위, 윤리특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동안 월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내달라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예, 김문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의 명칭은 맞습니다마는 내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역이 부실하다,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의 명칭은 맞습니다마는 내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역이 부실하다,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를 들면 이게 나중에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카드를 건수건수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작성을 하면 이게 횟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무슨 격려금이다 격려품이다 그 다음 간담회경비다, 기타 어디에 의장이 화분을 보냈다 등등 몇 가지 분야별로 해서 작성하면 조금 그것은 시간이 덜 걸리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 내야 될 것이냐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작성을 해 올리겠습니다.
대략 분야별로…
일단은 이게 카드를 건수건수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작성을 하면 이게 횟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무슨 격려금이다 격려품이다 그 다음 간담회경비다, 기타 어디에 의장이 화분을 보냈다 등등 몇 가지 분야별로 해서 작성하면 조금 그것은 시간이 덜 걸리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 내야 될 것이냐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작성을 해 올리겠습니다.
대략 분야별로…
○김문천 위원 하여튼간에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항을 가지고는 누가 뭐래도 이해들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를 들면 이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다라고 하면 3월달에 2건으로 해서 65만5,000원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하고 집행한 액수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것은 이 건수별로 전부 다 구분을 해서 이 건은 예컨대 간담회경비냐 격려금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몇 가지 주요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것은 이 건수별로 전부 다 구분을 해서 이 건은 예컨대 간담회경비냐 격려금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몇 가지 주요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말씀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보면 부의장의 역할분담 조정의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때 부의장의 역할분담 조정에 박재국 부의장은 산업경제위하고 교육사회위원회고 장준호 부의장은 기획행정과 관광건설위원회로 지금 역할분담이 조정됐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보면 부의장의 역할분담 조정의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때 부의장의 역할분담 조정에 박재국 부의장은 산업경제위하고 교육사회위원회고 장준호 부의장은 기획행정과 관광건설위원회로 지금 역할분담이 조정됐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부의장은 공통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부의장님들은 여기에는 이 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장파트와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그때 얘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을 가지고 양쪽을 분담해서 필요한 것 조율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그렇게 두 위원회씩 그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한창동 김문천 위원님, 이 내용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고요. 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지금 보고내용은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돈, 공통업무추진비고 정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그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제가 옆에서 김문천 위원이 첫 번에 발언할 때에는 공통이라고 한정은 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속기록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아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 한창동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했어요.
○정상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추가입니다.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경제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면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의장도 업무를 분담하자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 분과씩 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더 화합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써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말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 말들 저한테 수없이 하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것을 해서 누가 그런 얘기합디다. 지금까지 초대의회에서부터 상임위원장 이상의 어떤 이런 기관운영 판공비를 쓰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자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막 여러 단체들 요구하는데 언젠가는 이것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개해 가지고 문제가 물론 없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의회 전체가 또 한 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한번 의미를 그전에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정말 의회는 의회의 이것은 공금이다 그러면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동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외부단체로부터 요구해 가지고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겉잡을 수 없어요. 또 한번 의회가 규탄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분과씩 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더 화합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써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말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 말들 저한테 수없이 하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것을 해서 누가 그런 얘기합디다. 지금까지 초대의회에서부터 상임위원장 이상의 어떤 이런 기관운영 판공비를 쓰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자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막 여러 단체들 요구하는데 언젠가는 이것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개해 가지고 문제가 물론 없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의회 전체가 또 한 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한번 의미를 그전에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정말 의회는 의회의 이것은 공금이다 그러면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동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외부단체로부터 요구해 가지고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겉잡을 수 없어요. 또 한번 의회가 규탄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것을 내역을 보고 저희가 공개를 할건가 말건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내용을 일단 보고 나서 이것은 차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을 내역을 보고 저희가 공개를 할건가 말건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내용을 일단 보고 나서 이것은 차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한창동 감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면.
○정상혁 위원 받아보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자료가 지금 바로 금방 될 것입니다. 복사만 하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김홍운 위원 말씀하세요.
○김홍운 위원 이것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따져서 이것을 하나하나 짚을 이러한 계획입니까?
○위원장 한창동 그것은 제가… 질의하신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의의 운영을 시간이 쫓기고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또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정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정회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식시간이 지금 지나고 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지금 카피한다고 하는데 카피하는 것도 몇 월에 누가 얼마 쓰고 한 것 그것은 이미 소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것을 더 시간을 두고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수할 것도 아니고 문제를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한번 그 내용을 위원들이 알고 좀 당사자들도 정말 위원회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쓰도록 그런 어떤 한번의 그렇죠, 뭐 이것은 이렇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다 다듬는 감사를 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 내역은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일단 여기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감사를 종료를 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더 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일단 주는 것으로 그래서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것을 더 시간을 두고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수할 것도 아니고 문제를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한번 그 내용을 위원들이 알고 좀 당사자들도 정말 위원회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쓰도록 그런 어떤 한번의 그렇죠, 뭐 이것은 이렇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다 다듬는 감사를 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 내역은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일단 여기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감사를 종료를 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더 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일단 주는 것으로 그래서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창동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혁 위원이 지금 제안한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더라도 거기 내용 중에는 혹시 대외적으로 유출이 된다면 혹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보안을 하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보안을 하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윤숙 위원 저는 이 업무추진비가 뭐 하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란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연간 계획에 맞춰서 균형있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님은 일단 기관, 그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을 그러니까 그 직에 걸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님은 일단 기관, 그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을 그러니까 그 직에 걸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은…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쓴다」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활동 기간중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의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 그리고 의결된 날 그 사이 그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쓴다」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활동 기간중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의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 그리고 의결된 날 그 사이 그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업무유대 그러니까 지방의회운영과 업무유대를 위한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성격은 지출하면 안 되고 그 직을 가짐으로써 그 직이라는 것은 의회에 내가 상임위원장 맡았다면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성격은 지출하면 안 되고 그 직을 가짐으로써 그 직이라는 것은 의회에 내가 상임위원장 맡았다면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월요일에 그렇죠. 12월 1일에 운영위원만 간담회를 갖고 자료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서 여기서 논의는 하되 그것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약을 위해서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이 자리에서 서로 약속하고 공식 논의하고 이렇게 미리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적에 그게 노출되면 의회 또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12월 1일에 운영 위원만 별도 간담회 시간을 가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12월 1일에 운영 위원만 별도 간담회 시간을 가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딴 업무추진비 뭐 있죠?
○최재옥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김홍운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도 합니까?
○최재옥 위원 다 하는 거죠.
○김홍운 위원 그것은 구분을 확실히…
○정상혁 위원 그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그러니까 한다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 그것은 의회사무처장이 집행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400인가 그렇고 부의장님이 200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이 일부 백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일단 분야별로…
○이범윤 위원 떳떳하게 다 썼는데 밖에 유출된다고 뭐 잘못될 게 있어요.
○정상혁 위원 만에 하나 김홍운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원래 의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작년, 재작년에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다음에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모임 갖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다음에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모임 갖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