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1월30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의회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의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2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기구와 인원으로 사무처장과 2담당관 5전문위원, 6담당이며 정원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운영전문위원실에 입법담당 신설과 홍보기능 보강으로 56명에서 60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36억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4%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액 대비 72%인 9억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74%인 27억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의정홍보용 VTR제작비 2,500만원은 연말에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60회에 걸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고 의회견학과 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우청소년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별 순회 의정간담회 운영은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도의회 소개와 지역별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등 7개 시·군에 대한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정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의정모니터제 운영에 있어서는 의견제출 과제를 부여하여 제안을 받고 제안에 대한 보상과 함께 연말 표창을 실시하여 의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창구가 되도록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연간회기 120일 중 임시회는 연간 80일 중 78일을 운영하였고 정례회는 연간 40일 중 1차에 9일을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31일 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84건의 조례안 등 당면 현안 처리와 5분자유 발언을 17회 실시하는 등 견제와 지원의 조화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금년도 회의운영 실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의원 연찬·연수활동으로 2회에 걸쳐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금년 2~3월 중에는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참여를 위해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지역현안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회, 의정연수원 등에 의정관련 교육실시와 도·시·군 의회 사무직원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연수시에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서 매 회기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제출토록 유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의가 되도록 사안별 사례나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은 금년부터 의원 임기 중 1의원 1입법 목표를 설정하고 의원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9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의정활동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 300만원 지원계획 중 1차로 50%인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위상 제고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매 회기별로 의장·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 공통관심사항 등을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현안사항 발생시 위원회별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의정화합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한마음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과 직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사무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인사협의제 운영을 강화하여 인사 교류시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등 의원, 직원 간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의정수행능력 향상과 의회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린의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 TV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한편, 도의회의 모습이나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정홍보 광고도 수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활동의 전반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디오를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전자의정 운영입니다. 전자의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 669건을 게시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의안검색기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보능력 향상 차원에서 상임위별 실습위주의 정보 교육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의회 주전산기를 교체한 바 있으며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계속 위탁 관리하여 의회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정자료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책자 회의록은 매회 50부씩 2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속기담당공무원의 자체 기능향상 훈련을 통해 신속한 발간 체제 유지와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도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의록 번문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도민들이 자유롭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기록 보존해 나갈 계획으로 의정백서 발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 자치의정 등 의정관련 전문도서도 신속하게 확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건의 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8건이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언제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의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2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기구와 인원으로 사무처장과 2담당관 5전문위원, 6담당이며 정원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운영전문위원실에 입법담당 신설과 홍보기능 보강으로 56명에서 60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36억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4%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액 대비 72%인 9억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74%인 27억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의정홍보용 VTR제작비 2,500만원은 연말에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60회에 걸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고 의회견학과 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우청소년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별 순회 의정간담회 운영은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도의회 소개와 지역별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등 7개 시·군에 대한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정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의정모니터제 운영에 있어서는 의견제출 과제를 부여하여 제안을 받고 제안에 대한 보상과 함께 연말 표창을 실시하여 의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창구가 되도록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연간회기 120일 중 임시회는 연간 80일 중 78일을 운영하였고 정례회는 연간 40일 중 1차에 9일을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31일 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84건의 조례안 등 당면 현안 처리와 5분자유 발언을 17회 실시하는 등 견제와 지원의 조화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금년도 회의운영 실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의원 연찬·연수활동으로 2회에 걸쳐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금년 2~3월 중에는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참여를 위해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지역현안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회, 의정연수원 등에 의정관련 교육실시와 도·시·군 의회 사무직원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연수시에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서 매 회기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제출토록 유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의가 되도록 사안별 사례나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은 금년부터 의원 임기 중 1의원 1입법 목표를 설정하고 의원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9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의정활동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 300만원 지원계획 중 1차로 50%인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위상 제고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매 회기별로 의장·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 공통관심사항 등을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현안사항 발생시 위원회별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의정화합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한마음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과 직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사무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인사협의제 운영을 강화하여 인사 교류시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등 의원, 직원 간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의정수행능력 향상과 의회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린의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 TV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한편, 도의회의 모습이나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정홍보 광고도 수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활동의 전반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디오를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전자의정 운영입니다. 전자의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 669건을 게시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의안검색기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보능력 향상 차원에서 상임위별 실습위주의 정보 교육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의회 주전산기를 교체한 바 있으며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계속 위탁 관리하여 의회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정자료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책자 회의록은 매회 50부씩 2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속기담당공무원의 자체 기능향상 훈련을 통해 신속한 발간 체제 유지와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도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의록 번문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도민들이 자유롭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기록 보존해 나갈 계획으로 의정백서 발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 자치의정 등 의정관련 전문도서도 신속하게 확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건의 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8건이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언제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홍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원격지수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있나 그 방법과 원격지는 거리가 어느 거리 정도에서 주고 있나,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도 원격지수당이 나가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지수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있나 그 방법과 원격지는 거리가 어느 거리 정도에서 주고 있나,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도 원격지수당이 나가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격지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지수당은 기준이 60㎞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열 분의 의원님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보면 숙박비 4만6,000원, 식비 8,330원 또 왕복교통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충주, 제천, 단양하고 영동군 또 옥천군 일부, 보은군 일부 이렇게 해서 열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격지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지수당은 기준이 60㎞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열 분의 의원님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보면 숙박비 4만6,000원, 식비 8,330원 또 왕복교통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충주, 제천, 단양하고 영동군 또 옥천군 일부, 보은군 일부 이렇게 해서 열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혹시 청주에 와서 살면서 받는 분은 없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저희들이 원격지수당은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 중에 나오실 때 한해서 원격지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얘기가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수당은 회기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출장으로 일반여비로 되지 원격지수당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정례회 외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정례회, 임시회 포함해서 120일 간에 한해서.
○이범윤 위원 그것만 주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기 날짜가 되어서 간담회나 의원연찬회나 또 현장방문이나 이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회기 중일 때는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범윤 위원 회기 중에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렇죠?
○이범윤 위원 본회의에서 회기 중 날짜 안에 잡은 것은, 그 안에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러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기 중 회의 때만, 다른 데 또 출장가시는 것은 별도 여비로다 지급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어디 현장활동을 하신다거나 연찬회하실 때는 그것은 별도 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어디 현장활동을 하신다거나 연찬회하실 때는 그것은 별도 여비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거기 상임위원회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개인별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때는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전체가 다 갔을 때는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원격지수당이 아니지.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러니까 회기 중에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만 원격지수당이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지 않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출장을 가신다고 할 때는 다른 또 여비로다가 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아침에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정식회의를 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런 회의는 원격지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고는 안 준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정식회의를 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런 회의는 원격지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고는 안 준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저희들이 회기 보면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활동이 있고 회기 중이지마는 회의장이 아니고 다른 현장을 가시는 게 있고 다른 또 타 시·도 가시는 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걸로다 국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걸로다 국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는 한 번에 발행하는 것이 7,000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7,000부가 어디어디 배부가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배부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324부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현직 의원님들에게 250부 또 전직 의원님들에게 74부정도 나가고 집행기관에 260부 정도 배부가 되고 또 유관기관 및 단체에 216부 정도가 나가고 유관기관은 다른 시·도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국회도서관 같은 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직 의원님들에게 250부 또 전직 의원님들에게 74부정도 나가고 집행기관에 260부 정도 배부가 되고 또 유관기관 및 단체에 216부 정도가 나가고 유관기관은 다른 시·도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국회도서관 같은 데 저희들이…
○강우신 위원 처장님,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집에 한 10부가 오는 것 같아요.
낭비스러운, 이것은 절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도 2부 정도 이렇게 보내면 될 걸 한 10부 보내 가지고 그냥 버려요.
한부한부가 얼마나 아까운지, 그러면 이걸 좀 줄여서 정말 필히 갈 때 한 두 군데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매번 집에서 받으면서 아까운 거예요, 낭비성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보내나.
낭비스러운, 이것은 절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도 2부 정도 이렇게 보내면 될 걸 한 10부 보내 가지고 그냥 버려요.
한부한부가 얼마나 아까운지, 그러면 이걸 좀 줄여서 정말 필히 갈 때 한 두 군데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매번 집에서 받으면서 아까운 거예요, 낭비성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보내나.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참고하겠는데 예를 들면 박종갑 위원님 같은 경우는 2부만 신청해서 2부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 부만 보내달라고 하면 한 부만 보내드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말씀이 안 계셔 가지고 기준을 10부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부 내지 2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 부만 보내달라고 하면 한 부만 보내드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말씀이 안 계셔 가지고 기준을 10부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부 내지 2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1~2부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홍운 박종갑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종갑 위원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소식지를 의원들 간에 배부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2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을 거죠?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소식지를 의원들 간에 배부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2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을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신청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청 때.
왜 그러냐 하면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요, 강우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절실히 못 느낄 것 같고요.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그럼 보충질의 마치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요, 강우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절실히 못 느낄 것 같고요.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그럼 보충질의 마치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기준이 10부씩.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처음에 3부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은 맞는데 각 지역의 이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노인회장 이렇게 부쳐달라고 했는데 계속 부쳤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총무담당관실홍보담당 한종천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서 요새는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끝느냐, 말하기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주다 안 주느냐고.
다달이 오다가 안 주니까 본 위원은 선거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그 다음에 노인회장 이렇게 해서 다달이 한 50명인가 한 70명 되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냥 보냈는데 잘 봤다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인사가 없어, 왜 주다 안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선거법 뭐에 걸린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도 하고 다하고 하는데 왜 도의원들은 우리 의회소식지를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선거법에 걸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 걸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다달이 오다가 안 주니까 본 위원은 선거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그 다음에 노인회장 이렇게 해서 다달이 한 50명인가 한 70명 되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냥 보냈는데 잘 봤다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인사가 없어, 왜 주다 안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선거법 뭐에 걸린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도 하고 다하고 하는데 왜 도의원들은 우리 의회소식지를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선거법에 걸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 걸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선거법이 지금 금년 3월에 대폭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것이 저촉이 안 됐는데 3월부터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명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선관위에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것이 저촉이 안 됐는데 3월부터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명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선관위에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한테 50부 돌리다 요새 못 돌리는 그건 딴 데로 보내요?
선거법에 걸려서 못 돌리면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구로다 여기서 각 읍·면·리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전에도 계속 항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명단을 해서 주소록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오, 이래서 저로서 고마운데 만일에 선거법에 돼서 못 보내면 의원들 홍보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역에서. 이제는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각 기관에 몇 부 주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강구를 하든가. 유권해석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는 도의원이 할 수 있는 매체는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건데 이것조차 딱 박혀 있으면 선거법에 걸리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4월달까지인가 5월달까지는 받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상대방이 고발을 했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됐으면 7, 8, 9, 10 이것은 못 돌렸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선거법에 걸려서 못 돌리면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구로다 여기서 각 읍·면·리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전에도 계속 항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명단을 해서 주소록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오, 이래서 저로서 고마운데 만일에 선거법에 돼서 못 보내면 의원들 홍보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역에서. 이제는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각 기관에 몇 부 주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강구를 하든가. 유권해석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는 도의원이 할 수 있는 매체는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건데 이것조차 딱 박혀 있으면 선거법에 걸리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4월달까지인가 5월달까지는 받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상대방이 고발을 했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됐으면 7, 8, 9, 10 이것은 못 돌렸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에는 약 5,800부 정도 나갔는데 시·군·구에 민원실에 갖다가 비치를 하고 읍·면·동에도 또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동·리·장들한테도 보내주고 또 읍·면도 민간단체장한테 보내줬습니다. 아까 노인회장 그런 분 보내드렸는데.
나머지는 기고한 사람이나 내방객 또 의회를 방문한 그런 분들한테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방청객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해서 그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에는 약 5,800부 정도 나갔는데 시·군·구에 민원실에 갖다가 비치를 하고 읍·면·동에도 또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동·리·장들한테도 보내주고 또 읍·면도 민간단체장한테 보내줬습니다. 아까 노인회장 그런 분 보내드렸는데.
나머지는 기고한 사람이나 내방객 또 의회를 방문한 그런 분들한테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방청객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해서 그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처장님 도정소식지는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도정소식지도 같은 개념인데…
○강우신 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소식지나 도정소식지는 같은 개념이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촉되지 않게끔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소식지나 도정소식지는 같은 개념이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촉되지 않게끔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이제까지 하던 관례가 왜 또 선거법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김홍운 그것은 의회소식지는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거법, 그러면 보낼 때가 없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괜찮은 범위가 어디까지고 다 우편으로 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못 보내고 일반인한테 보내는 것은 괜찮은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명확히 추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범위가 어디까지고 다 우편으로 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못 보내고 일반인한테 보내는 것은 괜찮은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명확히 추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다음 질의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적에 업무분장 내역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일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을 사서직이 있죠? 사서직이 총무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적에 업무분장 내역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일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을 사서직이 있죠? 사서직이 총무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박종갑 위원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박종갑 위원 사서직이 현재 근무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익수 현재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총무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총무담당관 신익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신익수 그래서 사서직은 당연히 자료실 근무가 원칙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다만 사서직이 현재 대학원까지 나온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자료실에만 계속 담당시키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계 업무를 일부 보조해 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자료연구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총무계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서직이 현재 대학원까지 나온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자료실에만 계속 담당시키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계 업무를 일부 보조해 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자료연구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총무계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직렬이 왜 중요해요? 직렬이 말 그대로 사서직인데 본 위원이 이 지적을 왜 하고 이 자료요구를 왜 했느냐 하면 농업관련 부분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실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체전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농업관련 있는 도서를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빌려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도서실이 왜 필요합니까? 원대복귀 시켜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농업관련 있는 도서를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빌려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도서실이 왜 필요합니까? 원대복귀 시켜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신익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에만 하루종일 근무시키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생이 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오후에는 총무계를 보조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오후에는 총무계를 보조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이게 편법, 어떻게 자꾸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제도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의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직렬이 있고 정원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 총 정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수 내에서 직렬대로 운영을 하라고 정원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서직은 당연히 도서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좌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도 개선을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분명히 직렬이 있고 정원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 총 정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수 내에서 직렬대로 운영을 하라고 정원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서직은 당연히 도서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좌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도 개선을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신익수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실이 현재 동관 1층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 사서직이 직접 찾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갖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 사서직이 직접 찾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갖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저희가 가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 볼 수도 있고 저희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원대복귀 시켜야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원대복귀 시켜야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총무담당관 신익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 근무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대복귀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에는 항시 자료열람이라든지 대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대복귀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에는 항시 자료열람이라든지 대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하시자고요. 우리 총정원 내에서, 의회사무처 총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직렬이 분명히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도서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도서실을 두고서 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자료를 구해와야 됩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부매일 2004년 8월 4일자에 이렇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도의회 자료실 있으나마나라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분명히 시정될 건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죠. 원대복귀 시켜야죠?
그 중에 직렬이 분명히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도서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도서실을 두고서 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자료를 구해와야 됩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부매일 2004년 8월 4일자에 이렇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도의회 자료실 있으나마나라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분명히 시정될 건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죠. 원대복귀 시켜야죠?
○총무담당관 신익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분명히 원대복귀 막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신익수 그래서 그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직은 원래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총무계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열람이나 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신익수 예.
○박종갑 위원 도서실에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다, 사서직?
○총무담당관 신익수 근무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보조를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필요한 때에 업무보조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은 놀아도 거기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총무담당관 신익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분명히 사서직 7급 짜리가 있거든요. 그 분은 놀아도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신익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서직이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아마 총무담당관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왔다갔다 했는데 근무위치는 자료실로 확정을 하고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 일을 보는 거로다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서직이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아마 총무담당관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왔다갔다 했는데 근무위치는 자료실로 확정을 하고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 일을 보는 거로다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일용직 인부라도 한 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사무처장님, 여기 보니까 사서 7급 연경아라는 직원분 계세요. 이 분은 놀아도 거기서 놀고 일을 해도 거기서 일을 하게끔 원대복귀 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사무처장님, 여기 보니까 사서 7급 연경아라는 직원분 계세요. 이 분은 놀아도 거기서 놀고 일을 해도 거기서 일을 하게끔 원대복귀 시켜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