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갑 위원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와 9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가 변동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기봉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김재준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한종천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윤기복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운영전문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퇴장)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금년도 의정방향 셋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정원은 65명으로 의사담당관실에 입법정책담당이 신설되어 연초에 비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40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6%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액 대비 71%인 9억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78%인 31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의회·투명한 의정 실천입니다.
주민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50회에 걸쳐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회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군의원 합동 연찬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권장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는 7월중에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의원·의정모니터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창구가 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임시회를 75일간 운영하였고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기간중인 5월은 피하여 운영하였으며 하계휴가 기간인 8월에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2일간 운영한바 있습니다.
정례회는 1차에 10일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33일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촉구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69건의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수시 서면질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1월과 9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위원회별 연찬회 운영은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발굴하여 8월 중에 8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외교류와 연수활동에 있어서는 1월초 전체 의원님들의 흑룡강성 방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상반기 중에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정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22회에 걸쳐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23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의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특수조례, 입법정보, 선거법 관련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정기간행물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회 등 의정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와 정보수집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활동 참여와 자체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화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다같이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와 상임위별로 자체 단합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원·직원간 체육행사를 개최, 의원 해외연수시 직원참여 등을 통하여 의원과 직원간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및 참여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매 회기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과제 해결과 의정화합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을 위해 인사교류 시 법령에 규정된 “인사추천”제도를 통해 집행부 전출시 가능한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한편, 주요현안 발생시 기자브리핑과 대담방송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회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화보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의회활동의 전반사항을 홍보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지원과 입법관련 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금년 7월 입법정책 조직이 신설되었으므로 입법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에 구성된 금년도 의정연구회 활동이 성과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의 단합된 역량결집으로 우리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오송분기역이 결정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역발전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행부와의 공동대응을 통하여 도민이 염원하는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입니다.
의회관련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편리한 의정 홍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CD로 된 회의록 제작 배부,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책처럼 보는 e-의정정보 제공 등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도민의 인터넷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의회활동상황 등을 상세히 게시하고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업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속기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 등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책자 회의록의 매회 발간과 함께 CD로 된 e-book으로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서 도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번문을 공개하고 또한 다양한 내용과 시기별로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자료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스에서 윈도우용으로 교체하였고 아울러 국회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 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7대 의회가 종반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와 9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가 변동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기봉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김재준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한종천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윤기복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운영전문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퇴장)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금년도 의정방향 셋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정원은 65명으로 의사담당관실에 입법정책담당이 신설되어 연초에 비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40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6%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액 대비 71%인 9억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78%인 31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의회·투명한 의정 실천입니다.
주민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50회에 걸쳐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회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군의원 합동 연찬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권장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는 7월중에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의원·의정모니터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창구가 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임시회를 75일간 운영하였고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기간중인 5월은 피하여 운영하였으며 하계휴가 기간인 8월에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2일간 운영한바 있습니다.
정례회는 1차에 10일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33일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촉구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69건의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수시 서면질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1월과 9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위원회별 연찬회 운영은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발굴하여 8월 중에 8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외교류와 연수활동에 있어서는 1월초 전체 의원님들의 흑룡강성 방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상반기 중에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정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22회에 걸쳐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23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의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특수조례, 입법정보, 선거법 관련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정기간행물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회 등 의정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와 정보수집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활동 참여와 자체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화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다같이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와 상임위별로 자체 단합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원·직원간 체육행사를 개최, 의원 해외연수시 직원참여 등을 통하여 의원과 직원간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및 참여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매 회기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과제 해결과 의정화합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을 위해 인사교류 시 법령에 규정된 “인사추천”제도를 통해 집행부 전출시 가능한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한편, 주요현안 발생시 기자브리핑과 대담방송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회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화보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의회활동의 전반사항을 홍보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지원과 입법관련 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금년 7월 입법정책 조직이 신설되었으므로 입법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에 구성된 금년도 의정연구회 활동이 성과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의 단합된 역량결집으로 우리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오송분기역이 결정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역발전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행부와의 공동대응을 통하여 도민이 염원하는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입니다.
의회관련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편리한 의정 홍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CD로 된 회의록 제작 배부,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책처럼 보는 e-의정정보 제공 등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도민의 인터넷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의회활동상황 등을 상세히 게시하고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업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속기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 등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책자 회의록의 매회 발간과 함께 CD로 된 e-book으로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서 도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번문을 공개하고 또한 다양한 내용과 시기별로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자료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스에서 윈도우용으로 교체하였고 아울러 국회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 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7대 의회가 종반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홍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 운영 직제 신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에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직제가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4명이 5급 1명, 6급 2명, 기능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 운영 직제 신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에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직제가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4명이 5급 1명, 6급 2명, 기능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우선 이 입법정책담당 조직이 설립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장님께서 행자부하고 쭉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경기도는 과 단위가 설치됐고 또 다른 데는, 저희들 조직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어렵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과 단위가 아니고 계 단위로 조직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대전을 다녀왔는데 경기도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서 과 단위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에는 저희 도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입법정책담당 조직이 설립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장님께서 행자부하고 쭉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경기도는 과 단위가 설치됐고 또 다른 데는, 저희들 조직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어렵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과 단위가 아니고 계 단위로 조직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대전을 다녀왔는데 경기도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서 과 단위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에는 저희 도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정책담당에 분장된 사무는 의회 정책개발 관련업무, 조례, 규칙, 규정 등 법제심사 및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다섯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담당인 사무관 1명과 행정주사 1명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입법활동지원사업으로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의 조례 개정, 조계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등 총 22건의 조례의 개정·제정안을 접수받아서 9건을 지금 심사 완료하였고 현재 박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건은 현재 현실과 부합이 되는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자료를 수시로 분석해서 주로 의장님의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지방의원 월정수당제도 분석,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교원평가 사항, 그 다음에 쌀 개방 협상안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 쟁송 관련사건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지난 8월 1일자 대법원에 제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히 답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정책개발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정책담당에 분장된 사무는 의회 정책개발 관련업무, 조례, 규칙, 규정 등 법제심사 및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다섯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담당인 사무관 1명과 행정주사 1명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입법활동지원사업으로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의 조례 개정, 조계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등 총 22건의 조례의 개정·제정안을 접수받아서 9건을 지금 심사 완료하였고 현재 박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건은 현재 현실과 부합이 되는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자료를 수시로 분석해서 주로 의장님의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지방의원 월정수당제도 분석,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교원평가 사항, 그 다음에 쌀 개방 협상안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 쟁송 관련사건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지난 8월 1일자 대법원에 제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히 답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정책개발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보충질의 하세요.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 오범진 예.
○의사담당관 이장근 과거에 입법계 쪽에 근무한 적이 있고요. 6급 직원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변호사도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의사담당관 이장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별도로. 이 사람들하고 조례나 이런 거를…
○의사담당관 이장근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박종갑 위원 질의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박종갑 위원 65명은 맞거든요. 65명은 맞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여기에서 유독 기획행정위에만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5명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렇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배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이렇게 1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의회가 열리면 의장단회의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 기획행정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조례개정 등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부담이 있으니까 1명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전부터 계속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집행부에서 1명을 더 파견받는 걸로 당시에는 결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저희들 입법정책담당 계 조직이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4명이 다른 도에도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증원이 됐는데 더 필요하다고 또 1명을 더 파견 받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증원을 1명 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많게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이렇게 1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의회가 열리면 의장단회의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 기획행정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조례개정 등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부담이 있으니까 1명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전부터 계속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집행부에서 1명을 더 파견받는 걸로 당시에는 결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저희들 입법정책담당 계 조직이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4명이 다른 도에도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증원이 됐는데 더 필요하다고 또 1명을 더 파견 받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증원을 1명 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많게 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 답변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리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라도 인사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인사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인사규정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부서의 장은 단서조항에 물론 훈령에 따라서 반드시 인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이 집행부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처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면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용권자는, 이 법조항을 알려드릴게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이거든요.
이런 강제규정이 있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획행정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또 물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39쪽을 보면요, 행정 6급 김만철씨라는 분하고 행정 6급 최영지씨라는 분하고 하는 일이,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김만철씨는 기획관리실하고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만 담당을 하고 최영지씨는 공보관실하고 감사실 소관 업무만 달리 분장할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운영위원회나 산업경제나 교사나 관광건설이나 나머지는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인지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여기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이건 처장님 고유권한이에요. 처장님 권한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이게 불법 배치된 게 분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최영지라는 분이 불법 배치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갖고 동의가 있어 갖고 정원 대비 현원이 맞는다고 분명히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산업경제도 한 명 더 줄 거고 교사도 한 명 더 줄 거고 기획행정 있으니까 관광건설, 운영위원회 정원을 한 명씩 더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처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면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용권자는, 이 법조항을 알려드릴게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이거든요.
이런 강제규정이 있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획행정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또 물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39쪽을 보면요, 행정 6급 김만철씨라는 분하고 행정 6급 최영지씨라는 분하고 하는 일이,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김만철씨는 기획관리실하고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만 담당을 하고 최영지씨는 공보관실하고 감사실 소관 업무만 달리 분장할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운영위원회나 산업경제나 교사나 관광건설이나 나머지는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인지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여기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이건 처장님 고유권한이에요. 처장님 권한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이게 불법 배치된 게 분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최영지라는 분이 불법 배치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갖고 동의가 있어 갖고 정원 대비 현원이 맞는다고 분명히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산업경제도 한 명 더 줄 거고 교사도 한 명 더 줄 거고 기획행정 있으니까 관광건설, 운영위원회 정원을 한 명씩 더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바쁜 데가 교사인데 교사전문위원 보고 혹시 바빠서 인력이 증원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행정에 인원을 하나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그게 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도 그 전에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없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참고로 제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바쁜 데가 교사인데 교사전문위원 보고 혹시 바빠서 인력이 증원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행정에 인원을 하나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그게 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도 그 전에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없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박종갑 위원 처장님, 됐고요. “규정에 없는데 할 수가 없다” 규정에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 자료가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우리 규정에 의회사무처는 분명히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 4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4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우리 규정에 의회사무처는 분명히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 4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4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훈령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4명만 두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5명을 두는 것은 불법 배치한 것은 어쨌든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도 4명밖에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5명을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불법 배치한 게 분명하잖아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합의를 했든 말든 어쨌든 이것은 불법 배치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원대복귀시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타 상임위도 똑같이 한 명씩 정원을 더 줄 수 있느냐 이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바쁜 것은 똑같거든요. 제 상임위 소관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위에서도 청내에서 가장 큰 농정국을 다루고 있어요. 농정국이 증평군 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같아요.
사업물량도 청원군 군청예산하고 농정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큰 사업물량을 다루고 있는 농정국이 산업경제위 소관인데 그러면 안 바쁜 부서가 더 어디 있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행정 6급 김만철씨하고 행정 6급 최영지씨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만 담당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업무 담당하는 것말고는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타 상임위에도 다 한 명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도 4명밖에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5명을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불법 배치한 게 분명하잖아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합의를 했든 말든 어쨌든 이것은 불법 배치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원대복귀시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타 상임위도 똑같이 한 명씩 정원을 더 줄 수 있느냐 이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바쁜 것은 똑같거든요. 제 상임위 소관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위에서도 청내에서 가장 큰 농정국을 다루고 있어요. 농정국이 증평군 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같아요.
사업물량도 청원군 군청예산하고 농정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큰 사업물량을 다루고 있는 농정국이 산업경제위 소관인데 그러면 안 바쁜 부서가 더 어디 있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행정 6급 김만철씨하고 행정 6급 최영지씨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만 담당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업무 담당하는 것말고는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타 상임위에도 다 한 명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각 업무의 현황도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이걸 한번 저보다 좀더 저기를 검토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저보다 좀더 저기를 검토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관련 규정은 저한테 여기 다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종갑 위원 관련 규정은 처장님, 여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까지 공무원임용령까지 사무처장님 사무위임조례안까지 제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 단서조항이 없어요. 단서조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강제규정인데 단서조항이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그때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총무담당관 김승진 총무담당관 김승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인사업무를 좀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조직진단같은 걸 좀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봐서 이것을 원대복귀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인사업무를 좀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조직진단같은 걸 좀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봐서 이것을 원대복귀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답변이 그것으로 모두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인사규정도 필요 없고 임용령도 필요 없고 이 사무위임조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그냥 결정해 갖고 어디 상임위는 몇 명, 어디 상임위는 몇 명 이렇게 배정하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인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규정도 필요 없고 임용령도 필요 없고 이 사무위임조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그냥 결정해 갖고 어디 상임위는 몇 명, 어디 상임위는 몇 명 이렇게 배정하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인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인사를 할 때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능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때 조직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은 할 수있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기능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때 조직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은 할 수있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박종갑 위원 자꾸 그렇게 돌파구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처 별표1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는 4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총 65명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불법 배치된 것 인정하시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단서조항을 얘기를 하세요. 단서조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어디.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불법 배치를 했다면 원대복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타 상임위도 정원을 늘리셔서라도 한 명씩을 더 주겠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처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 별표1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는 4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총 65명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불법 배치된 것 인정하시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단서조항을 얘기를 하세요. 단서조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어디.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불법 배치를 했다면 원대복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타 상임위도 정원을 늘리셔서라도 한 명씩을 더 주겠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처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제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에 없다 사리에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없이 단서조항 가지고 그렇게 했고 한데 이것을 한번 다시 의장님하고 또 의장단에서 제가 토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제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에 없다 사리에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없이 단서조항 가지고 그렇게 했고 한데 이것을 한번 다시 의장님하고 또 의장단에서 제가 토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처장님,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것 똑같거든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건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어떤 상임위는 정원 대비 1명이 더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말씀으로 갈무리를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촉구의 말씀으로 한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이나 기획행정위나 교육사회나 산업경제나 관광건설이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감사 때 또 특히 예산 다룰 때 이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업무가 과다해 갖고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원을 더 T/O를 받아서라도 상임위의 기능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것 똑같거든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건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어떤 상임위는 정원 대비 1명이 더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말씀으로 갈무리를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촉구의 말씀으로 한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이나 기획행정위나 교육사회나 산업경제나 관광건설이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감사 때 또 특히 예산 다룰 때 이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업무가 과다해 갖고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원을 더 T/O를 받아서라도 상임위의 기능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200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격지거주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보내 갖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질의를 했으며 어떤 내용이 회신이 왔나.
원격지거주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에 관해서 행자부에 질의한 게 있고 행자부의 회신이 5월 18일날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200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격지거주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보내 갖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질의를 했으며 어떤 내용이 회신이 왔나.
원격지거주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에 관해서 행자부에 질의한 게 있고 행자부의 회신이 5월 18일날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총무담당관 김승진입니다.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지수당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사항은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원격지는 사실상 60㎞ 이상에 있는 의원님들로서 회의에 참석, 그러니까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숙박한 경우에 원격지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회의 참석을 하고 그 이튿날 간담회가 있다든가 또는 현지확인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숙박한 걸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원격지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회의기간이 아닌 때 우리가 본회의 기간이 아닐 때 현지확인을 가고 또 별도로 간담회를 할 때 그때도 원격지수당을 지급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럴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지수당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사항은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원격지는 사실상 60㎞ 이상에 있는 의원님들로서 회의에 참석, 그러니까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숙박한 경우에 원격지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회의 참석을 하고 그 이튿날 간담회가 있다든가 또는 현지확인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숙박한 걸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원격지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회의기간이 아닌 때 우리가 본회의 기간이 아닐 때 현지확인을 가고 또 별도로 간담회를 할 때 그때도 원격지수당을 지급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럴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60㎞ 규정이 직선거리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인지 어떻게 규정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여비규정에 나오는 도로의 선형일 겁니다. 여비규정에 ㎞로 나와 있거든요.
○이필용 위원 ㎞로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이필용 위원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정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범공무원 선발 표창 예정이라고 명기돼 있거든요. 12월말에 의장실에서 모범공무원을 아마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모범공무원이 선발되면 첫째,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지 둘째, 선발기준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범공무원 선발 표창 예정이라고 명기돼 있거든요. 12월말에 의장실에서 모범공무원을 아마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모범공무원이 선발되면 첫째,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지 둘째, 선발기준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집행부하고 별도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이거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발해서 올해 산업시찰을 보낸 예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거를 다시 선발해서 이거를 내년 초에 보내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인사고가에는 이것이 저희들 의회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또 선발기준은 우리 자체 내의 공무원들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집행부하고 별도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이거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발해서 올해 산업시찰을 보낸 예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거를 다시 선발해서 이거를 내년 초에 보내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인사고가에는 이것이 저희들 의회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또 선발기준은 우리 자체 내의 공무원들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별개로 의회의 독립된 모범공무원을 선발했으면 기왕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으면 고가에도 반영을 하는 그런 일까지 되었으면 하는 이거는 저 개인 의원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거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보면 인원은 5명으로 한정 돼 있거든요. 인원이 5명으로 한정 돼 있으면 각 상임위별인지 아니면 지금 상임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선발기준이 일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맞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거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보면 인원은 5명으로 한정 돼 있거든요. 인원이 5명으로 한정 돼 있으면 각 상임위별인지 아니면 지금 상임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선발기준이 일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맞췄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아닙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선발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의회사무처에서만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발해서 부부동반 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선발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의회사무처에서만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발해서 부부동반 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취지는 참 좋고 어쨌든 표창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제도는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생기는 만큼 또 선발된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주요자리를 배치할 때 너무 한곳에 있는 사람, 출신들이 그 자리에 많이 가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배정을 하는가 하면 또 지역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서 반발을 사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역 안배라든지 상임위 안배라든지 모든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기는 만큼 또 선발된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주요자리를 배치할 때 너무 한곳에 있는 사람, 출신들이 그 자리에 많이 가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배정을 하는가 하면 또 지역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서 반발을 사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역 안배라든지 상임위 안배라든지 모든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 때부터 여기에서 근무하다 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도 희망해서 오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도 그냥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거기를 희망해서 그리로 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갈 때도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면서 과외로 더 하는 겁니다. 과외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인원수가 많으면 집행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도 희망해서 오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도 그냥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거기를 희망해서 그리로 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갈 때도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면서 과외로 더 하는 겁니다. 과외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인원수가 많으면 집행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 연찬회를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에도 그런 연찬회를 개최하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개최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 연찬회를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에도 그런 연찬회를 개최하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개최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저희들이 1월에 의원연찬회를 하고 또 지난번에 9월에 연찬회를 했는데 그때 연찬회 주제는 주로 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 당선돼서 오셔서 ’02년도, ’03년도, ’04년도 3회에 걸쳐서 사무감사 기법이나 예산심사 기법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거 하면 뭐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참석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똑같은 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느니 이번에는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주로 선거법 위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해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월에 의원연찬회를 하고 또 지난번에 9월에 연찬회를 했는데 그때 연찬회 주제는 주로 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 당선돼서 오셔서 ’02년도, ’03년도, ’04년도 3회에 걸쳐서 사무감사 기법이나 예산심사 기법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거 하면 뭐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참석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똑같은 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느니 이번에는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주로 선거법 위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해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도 해마다 의원님들이 감사기법이라든가 요새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를 들어 복식부기제도라든지 다양한 변화들이 오는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도 복식부기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연찬회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도 연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많은 연찬회를 계획하시고 다음에 7대 후반기 또 8대 때 시작되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