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바이오산업추진단
일시 2004년11월24일(수)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강우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장님이 수도권 공동 해외순회 판촉전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장님이 수도권 공동 해외순회 판촉전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소방본부장 장석화
○위원장대리 강우신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진정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고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업무 처리상황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소방조직 운영의 역량강화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직원사기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소방정 이하 약 970명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은 998명 중 600명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58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49명을 연고지 배치로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자녀 1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방공무원 998명 전원에게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테니스, 축구, 등산 등 취미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토요 휴무 및 순번휴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상조회 운영으로 직원화합을 도모하는데 올해 67명에게 상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지역 소방서 직급 일원화 및 격무부서 3교대 시행방안 검토를 행자부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을 11월 말에 실시하겠습니다.
관·학 협력체결을 해서 충청대학 소방안전학과 내년도 개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문교육강화 및 공직기강확립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7개 관서에 실시하여서 행정상 조치 105건을 실시하고 재정상 조치 8만2,000원을 징구 또는 환급하였습니다.
감찰활동을 수시 실시해서 지적사항 118건에 신분상 조치 2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금품반려 신고제 운영을 해서 금품반려 건수는 76건에 반려금액 329만원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조리척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17회, 1,101명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대민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12회, 1,35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기본교육 및 직무 관련 교육수요 조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석 및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무소방대 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의무소방원 108명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의무소방대원의 정예화와 의무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개별면담, 만남의 자리, 체력단련의날 운영 등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복무자 전역 및 신규 의무소방대원을 지속 보강하고 기율 점검, 정훈교육, 면담 등을 통한 복무태세를 확립하고 다양한 사기진작책 강구로 편안하고 안정된 병영생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관서 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방관서 신설계획 추진으로 진천소방서 신설 대비해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 설치는 지난 3월 29일 소방헬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도 4월에 발대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설 소방파출소 2개소는 청주동부 내수파출소와 음성 감곡파출소를 지난 봄에 개설 하였습니다.
신설소방파출소 청사신축은 계속 완료되도록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 운영 인력확보는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8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정비사 임용배치는 10월 1일 배치했고 청주 내수와 음성 감곡파출소에는 22명을 정원 승인을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2005년도 신설관서 운영인력 대비 신규 채용시험 선발은 43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 신설 소방관서 운영인력 확보와 표준정원제 보완 및 부족인력 확보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중장기 소방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을 내년도 11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소방서 증축은 예정은 11월 15일에 착공예정이었으나 건축허가 지연으로 해서 오늘 착공예정입니다.
면단위 파견소 신축 6개소는 지금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성소방서 인접부지매입은 지난 4월 19일 353평을 부지매입 했습니다.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은 보은군 사업예산 미확보로 예산반납 돼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관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는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완료는 2005년 10월,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완공은 2005년 7월, 파견소 신·증축 완료는 자치단체별로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준공은 12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첨단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41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제작 중에 있는 것이 5대이고 조달 구매 추진 중인 것이 15대 있습니다.
신규 차량 구입 두 대는 소방헬기 유조차가 소방헬기 도입시기와 연계해서 내년도 2월에 배치되도록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용 짚차는 3월 26일날 음성소방서에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호흡기 충전기 트레일러 구입은 7대를 해서 7개 소방관서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조달구매 계약 제작 중인 소방차량을 배치 완료토록 하고 1회 추경예산 확보 소방차량은 차량구매 계획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 차량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방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및 소방정보화 종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지난 4월 30일 체결했습니다.
소방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스템 기본설계를 12월말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성영상 통신망 구축이 지난 2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소방방재청과 연동 및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보강은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 제천, 음성, 영동 소방서 119긴급구조시스템 수보를 통합하고 차량용 노후무전기 교체 및 차량위치추적 GPS 및 GPS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 환경조성 및 시스템보강 운영입니다.
인터넷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폰메일을 활용해서 119비상소집시스템 구축을 지난 9월 1일 완료했습니다.
위성통신망을 연계한 충북소방 인터넷방송망 구축을 지난 8월 12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19비상소집시스템 대상자를 확대하고 초고속통신망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전용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500만원이 절감되었고 내년도 7,500만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명중시 재난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초기진압 대책 추진을 위해서 소방대상물의 현장정보관리를 위한 경방카드를 정비하였는데 1만7,089개소 중에서 1만4,217개소를 완료해서 현재 83.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민간단체 대규모 행사장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 35개소, 보수 51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방카드 전산화 정비를 연중에 마무리하고 대규모 행사장 등 소방력 전진배치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현장진압체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율소방체제 구축으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단체 광역응원협정 및 출동체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각종 소방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출동을 위한 소방통로확보 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유공자 33명에 대해서 소화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대상처 민·관 합동소방훈련 연중 지속실시,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지속적 출동훈련 실시, 각종 재난현장 유공도민 소화기 보상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 소방조직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방재 중심으로 육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대 2개대를 신설 승인하여 제천 봉양과 옥천 이원에 신설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용봉공정신 함양을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여성의용소방대 수련회 참가, 출동수당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퇴임대장 및 대원 도지사 공로패 수여, 모범대원 산업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체험제 운영으로 전 대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화재 특별경계근무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읍·면지역 부족 소방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매월 1회씩 현재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정비를 2,125개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읍·면지역 부족 소방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화재경계태세 강화 및 적극적인 대민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특별비상경계근무 10회에 연인원 1만8,874명을 동원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 테러 소방안전대책 강구로 대 테러 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설에 따른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33일간 동원인원 연인원 1만1,243명에 장비 3,328점을 동원해서 고속도로 인명구급 및 피해농가 시설물철거 및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감사원장님으로부터 모범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명절, 이상기상 발령시 경계근무 실시, 대 테러 소방안전대책 강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전국체전 수행입니다.
체전 관련 해서 체전 관련시설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임시소방파출소와 소방안전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체전기간 중 소방활동 실적으로는 경기장 소방활동 지원, 숙박시설 화재예방 유동순찰, 각종 문화행사장 소방력 지원, 경기장 및 행사장 급수지원, 경기장 구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소년체전에 관련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공행사장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행정 수행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를 1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주택, 축사 등 소방 사각지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율방화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를 9개소에 대해서 인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 소방안전 점검을 2차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마찬가지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안전점검 신청제 및 물소화기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질 높은 소방검사·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기·특별소방검사를 8,89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자율적인 자체점검을 9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방시설 관련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2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계획에 의거해서 월별 소방검사 추진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 연말연시, 명절시 취약시설 특별소방점검을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증 일제정비, 불법 무허가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함양입니다.
인터넷 119퀴즈대회를 44회 실시해서 6,634명이 참여하여서 정답자를 추첨해서 소화기를 18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폰메일 활용 화재 예방활동으로 145회 5,12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참여 소방안전교육 개발 및 운영으로 체험식 소방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소방 119체험이벤트, 소방관서 홈페이지 활용 소방안전교육·홍보,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119 대축제를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연인원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동요·화재진압 경연대회, 그림 그리기, 백일장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119소방상식퀴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폰메일 활용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월동소방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민만족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사고대비 긴급구조 체제를 강화하여서 통합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긴급 구조훈련을 내실화하고 화학, 산악,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119구조대의 각종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특수사고 및 수난사고 대비 구조·구급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구급장비 보강과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훈련, 조난사고 대비 119산악 위치표지판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조·구급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구급대원 병원 응급처치 실습 및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응급 의료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미국 EMT과정에 1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다중이용행사 등 이동구급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구급차 정기이용자 등 119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독거노인 등 무선페이징 시스템 수혜자에게 20회 225명을 검진 또는 치료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학생 등 1,892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급대원 병원급 이상 응급실 현장실습과 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무료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 능력향상을 위해서 화재조사 기자재 확보, 정확한 감식·감정을 통한 원인규명, 화재 조사요원 교육·훈련 강화, 화재조사 체계 전문성 확보, 화재통계 및 사례의 정밀 분석·활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감식실 확보방안 검토 및 화재조사기자재 배치, 화재통계 분석 소방업무 추진 반영 및 홍보자료 활용, 화재조사 기자재 확보 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방헬기 조달 구매계약을 지난 3월 29일 BK117C-2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인력 도 정원조례 승인을 4월 19일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소방헬기 디자인에 대한 선정을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교육을 10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본 현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격납고 조달계약은 11월중에 공군 3629부대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헬기 격납고 및 유조차 차고 준공은 2005년 3월, 소방헬기 납품 및 항공대 발대는 2005년 4월, 항공대요원 실기 및 도내 지리환경 적응훈련을 내년도 4월, 산악구조 및 원거리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안전 체험관 설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을 4월에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계약 및 납품을 6월 9일에서 8월 12일 HID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체험시설 구매조달 계약을 11월 9일 전시공업협동조합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장 개관 및 운영인력 확보를 내년도 4월 중에 8명을 확보하고 어린이, 학생, 주부 등 전도민 대상 실질적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2단계 도민 안전체험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입니다.
신설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오늘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이전 신축은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리라고 생각하며 소방안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강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진정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고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업무 처리상황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소방조직 운영의 역량강화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직원사기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소방정 이하 약 970명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은 998명 중 600명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58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49명을 연고지 배치로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자녀 1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방공무원 998명 전원에게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테니스, 축구, 등산 등 취미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토요 휴무 및 순번휴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상조회 운영으로 직원화합을 도모하는데 올해 67명에게 상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지역 소방서 직급 일원화 및 격무부서 3교대 시행방안 검토를 행자부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을 11월 말에 실시하겠습니다.
관·학 협력체결을 해서 충청대학 소방안전학과 내년도 개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문교육강화 및 공직기강확립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7개 관서에 실시하여서 행정상 조치 105건을 실시하고 재정상 조치 8만2,000원을 징구 또는 환급하였습니다.
감찰활동을 수시 실시해서 지적사항 118건에 신분상 조치 2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금품반려 신고제 운영을 해서 금품반려 건수는 76건에 반려금액 329만원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조리척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17회, 1,101명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대민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12회, 1,35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기본교육 및 직무 관련 교육수요 조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석 및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무소방대 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의무소방원 108명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의무소방대원의 정예화와 의무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개별면담, 만남의 자리, 체력단련의날 운영 등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복무자 전역 및 신규 의무소방대원을 지속 보강하고 기율 점검, 정훈교육, 면담 등을 통한 복무태세를 확립하고 다양한 사기진작책 강구로 편안하고 안정된 병영생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관서 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방관서 신설계획 추진으로 진천소방서 신설 대비해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 설치는 지난 3월 29일 소방헬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도 4월에 발대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설 소방파출소 2개소는 청주동부 내수파출소와 음성 감곡파출소를 지난 봄에 개설 하였습니다.
신설소방파출소 청사신축은 계속 완료되도록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 운영 인력확보는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8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정비사 임용배치는 10월 1일 배치했고 청주 내수와 음성 감곡파출소에는 22명을 정원 승인을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2005년도 신설관서 운영인력 대비 신규 채용시험 선발은 43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 신설 소방관서 운영인력 확보와 표준정원제 보완 및 부족인력 확보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중장기 소방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을 내년도 11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소방서 증축은 예정은 11월 15일에 착공예정이었으나 건축허가 지연으로 해서 오늘 착공예정입니다.
면단위 파견소 신축 6개소는 지금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성소방서 인접부지매입은 지난 4월 19일 353평을 부지매입 했습니다.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은 보은군 사업예산 미확보로 예산반납 돼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관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는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완료는 2005년 10월,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완공은 2005년 7월, 파견소 신·증축 완료는 자치단체별로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준공은 12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첨단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41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제작 중에 있는 것이 5대이고 조달 구매 추진 중인 것이 15대 있습니다.
신규 차량 구입 두 대는 소방헬기 유조차가 소방헬기 도입시기와 연계해서 내년도 2월에 배치되도록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용 짚차는 3월 26일날 음성소방서에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호흡기 충전기 트레일러 구입은 7대를 해서 7개 소방관서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조달구매 계약 제작 중인 소방차량을 배치 완료토록 하고 1회 추경예산 확보 소방차량은 차량구매 계획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 차량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방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및 소방정보화 종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지난 4월 30일 체결했습니다.
소방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스템 기본설계를 12월말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성영상 통신망 구축이 지난 2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소방방재청과 연동 및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보강은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 제천, 음성, 영동 소방서 119긴급구조시스템 수보를 통합하고 차량용 노후무전기 교체 및 차량위치추적 GPS 및 GPS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 환경조성 및 시스템보강 운영입니다.
인터넷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폰메일을 활용해서 119비상소집시스템 구축을 지난 9월 1일 완료했습니다.
위성통신망을 연계한 충북소방 인터넷방송망 구축을 지난 8월 12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19비상소집시스템 대상자를 확대하고 초고속통신망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전용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500만원이 절감되었고 내년도 7,500만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명중시 재난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초기진압 대책 추진을 위해서 소방대상물의 현장정보관리를 위한 경방카드를 정비하였는데 1만7,089개소 중에서 1만4,217개소를 완료해서 현재 83.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민간단체 대규모 행사장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 35개소, 보수 51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방카드 전산화 정비를 연중에 마무리하고 대규모 행사장 등 소방력 전진배치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현장진압체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율소방체제 구축으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단체 광역응원협정 및 출동체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각종 소방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출동을 위한 소방통로확보 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유공자 33명에 대해서 소화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대상처 민·관 합동소방훈련 연중 지속실시,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지속적 출동훈련 실시, 각종 재난현장 유공도민 소화기 보상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 소방조직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방재 중심으로 육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대 2개대를 신설 승인하여 제천 봉양과 옥천 이원에 신설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용봉공정신 함양을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여성의용소방대 수련회 참가, 출동수당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퇴임대장 및 대원 도지사 공로패 수여, 모범대원 산업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체험제 운영으로 전 대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화재 특별경계근무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읍·면지역 부족 소방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매월 1회씩 현재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정비를 2,125개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읍·면지역 부족 소방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화재경계태세 강화 및 적극적인 대민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특별비상경계근무 10회에 연인원 1만8,874명을 동원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 테러 소방안전대책 강구로 대 테러 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설에 따른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33일간 동원인원 연인원 1만1,243명에 장비 3,328점을 동원해서 고속도로 인명구급 및 피해농가 시설물철거 및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감사원장님으로부터 모범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명절, 이상기상 발령시 경계근무 실시, 대 테러 소방안전대책 강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전국체전 수행입니다.
체전 관련 해서 체전 관련시설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임시소방파출소와 소방안전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체전기간 중 소방활동 실적으로는 경기장 소방활동 지원, 숙박시설 화재예방 유동순찰, 각종 문화행사장 소방력 지원, 경기장 및 행사장 급수지원, 경기장 구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소년체전에 관련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공행사장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행정 수행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를 1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주택, 축사 등 소방 사각지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율방화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를 9개소에 대해서 인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 소방안전 점검을 2차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마찬가지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안전점검 신청제 및 물소화기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질 높은 소방검사·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기·특별소방검사를 8,89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자율적인 자체점검을 9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방시설 관련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2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계획에 의거해서 월별 소방검사 추진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 연말연시, 명절시 취약시설 특별소방점검을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증 일제정비, 불법 무허가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함양입니다.
인터넷 119퀴즈대회를 44회 실시해서 6,634명이 참여하여서 정답자를 추첨해서 소화기를 18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폰메일 활용 화재 예방활동으로 145회 5,12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참여 소방안전교육 개발 및 운영으로 체험식 소방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소방 119체험이벤트, 소방관서 홈페이지 활용 소방안전교육·홍보,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119 대축제를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연인원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동요·화재진압 경연대회, 그림 그리기, 백일장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119소방상식퀴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폰메일 활용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월동소방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민만족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사고대비 긴급구조 체제를 강화하여서 통합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긴급 구조훈련을 내실화하고 화학, 산악,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119구조대의 각종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특수사고 및 수난사고 대비 구조·구급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구급장비 보강과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훈련, 조난사고 대비 119산악 위치표지판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조·구급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구급대원 병원 응급처치 실습 및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응급 의료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미국 EMT과정에 1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다중이용행사 등 이동구급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구급차 정기이용자 등 119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독거노인 등 무선페이징 시스템 수혜자에게 20회 225명을 검진 또는 치료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학생 등 1,892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급대원 병원급 이상 응급실 현장실습과 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무료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 능력향상을 위해서 화재조사 기자재 확보, 정확한 감식·감정을 통한 원인규명, 화재 조사요원 교육·훈련 강화, 화재조사 체계 전문성 확보, 화재통계 및 사례의 정밀 분석·활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감식실 확보방안 검토 및 화재조사기자재 배치, 화재통계 분석 소방업무 추진 반영 및 홍보자료 활용, 화재조사 기자재 확보 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방헬기 조달 구매계약을 지난 3월 29일 BK117C-2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인력 도 정원조례 승인을 4월 19일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소방헬기 디자인에 대한 선정을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교육을 10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본 현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격납고 조달계약은 11월중에 공군 3629부대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헬기 격납고 및 유조차 차고 준공은 2005년 3월, 소방헬기 납품 및 항공대 발대는 2005년 4월, 항공대요원 실기 및 도내 지리환경 적응훈련을 내년도 4월, 산악구조 및 원거리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안전 체험관 설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을 4월에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계약 및 납품을 6월 9일에서 8월 12일 HID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체험시설 구매조달 계약을 11월 9일 전시공업협동조합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장 개관 및 운영인력 확보를 내년도 4월 중에 8명을 확보하고 어린이, 학생, 주부 등 전도민 대상 실질적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2단계 도민 안전체험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입니다.
신설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오늘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이전 신축은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리라고 생각하며 소방안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대리 강우신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화재발생 건수 939건에 비해서 2004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1,007건으로 7.2%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2003년도에는 소방훈련을 978회 했고 2004년도에는 2,837회를 했고 소방안전교육을 2004년도에는 33만7,564명이 소방훈련을 받았습니다.
33만7,56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 5명 중에 한 명 꼴로 소방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화재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화재발생 건수 939건에 비해서 2004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1,007건으로 7.2%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2003년도에는 소방훈련을 978회 했고 2004년도에는 2,837회를 했고 소방안전교육을 2004년도에는 33만7,564명이 소방훈련을 받았습니다.
33만7,56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 5명 중에 한 명 꼴로 소방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화재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재가 7.2%가 증가했는데 사실상은 매년 화재는 줄어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도내의 현황으로 볼 때는 공장 건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내화구조보다는 훨씬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고 그것 때문에 자그마한 부주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건수로 놓고 볼 때 올해 충청북도 내에만도 방화에 의한 것이 7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고 또 가계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에보다 훨씬 늘어나고 해서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재가 7.2%가 증가했는데 사실상은 매년 화재는 줄어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도내의 현황으로 볼 때는 공장 건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내화구조보다는 훨씬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고 그것 때문에 자그마한 부주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건수로 놓고 볼 때 올해 충청북도 내에만도 방화에 의한 것이 7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고 또 가계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에보다 훨씬 늘어나고 해서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광종 위원 특히 공장화재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13.7%가 늘어났습니다.
공장이 지금 음성에 많은데 올해 음성에서 공장화재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
음성에서 20건이 났습니다. 전체 화재 한 68건 중에서 20건이라고 그러면 음성지역이 크죠,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지금 음성에 많은데 올해 음성에서 공장화재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
음성에서 20건이 났습니다. 전체 화재 한 68건 중에서 20건이라고 그러면 음성지역이 크죠, 공장이 많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이광종 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공장밀집도가 지금 현재는 청주 인근에 있는 공단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음성지역 쪽으로 또 진천 쪽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공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아주 작은 소형 형태가 골짜기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취급하는 생산물품 자체가 굉장히 가연성 물질들이 많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취급하는 생산물품 자체가 굉장히 가연성 물질들이 많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광종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인화성 판넬의 원인도 있지만 작업인부나 관리자나 이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33만7,56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 5명 중 한 명인데 이와 같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숫자 노름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 받을 사람에 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교육을 형식적으로 시켰다는 것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33만7,56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민 5명 중 한 명인데 이와 같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숫자 노름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 받을 사람에 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교육을 형식적으로 시켰다는 것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다 대상이고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체 근로자는 특히 더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실적에 잡힌 인원은 산업체 외에도 다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교육을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방검사라든지 또 관내 지도할 때 병행해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다 대상이고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체 근로자는 특히 더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실적에 잡힌 인원은 산업체 외에도 다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교육을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방검사라든지 또 관내 지도할 때 병행해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앞으로는 교육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직접 음성지역이나 공장이 많은 구역, 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 주변에 교육을 실시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2004년도 예산지원한 건데 피복비를 어떻게 소방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2004년도 예산지원한 건데 피복비를 어떻게 소방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의용소방대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떤 서에는 인원이 더 많고 또…
피복비는 의용소방대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떤 서에는 인원이 더 많고 또…
○이광종 위원 이 피복비가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피복비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이것은 전부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이 앞에서부터 거기까지가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은 개인당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도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벌씩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광종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6만1,163원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3만8,808원이 나갈 수가 있고 3만5,000원이 나가고 5만1,000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광종 위원 글쎄 천원이에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러니까 거기에 청주동부의 경우에 978만6,000원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978만6,000원인데 동부의 의용소방대가 160명 있어요. 그러면 6만1,162원으로 계산되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이광종 위원 그러면 보은이 1,746만4,000원이에요. 인원이 450명입니다, 의용소방대가. 그런데 여기는 3만8,808원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복제규정에 의해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또 피복비 책정은 의소대 정원의 1/2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정복을 해 주는 것과 또 작업복으로 하는, 그러니까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복제규정에 의해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또 피복비 책정은 의소대 정원의 1/2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정복을 해 주는 것과 또 작업복으로 하는, 그러니까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럼 도에서 지급해 주는 거 하고 군에서 지급해 주는 돈하고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 충주, 청주의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다르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천, 충주, 청주의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다르냐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이 저한테 다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곳은 6만1,163원 내지 4원, 2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러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530명인데 6만8,375원이고 보은 같은 데는 450명인데 비해 3만8,808원이고 영동은 3만5,000원이고 또 진천은 5만1,168원이고 괴산은 1만5,426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530명인데 6만8,375원이고 보은 같은 데는 450명인데 비해 3만8,808원이고 영동은 3만5,000원이고 또 진천은 5만1,168원이고 괴산은 1만5,426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니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그 해 세우는데 정복에다 기준을 두어서 그 해에 거기는 정복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여성대원들 내지는 남성대원들 피복의 가격이, 작업복이 전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광종 위원 그럼 차이가 많이 6만 얼마까지 날 수가 있느냐고. 그 지급해 주고 계약한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의용소방대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더 늘어난 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원수가 아니라 피복비가 일정하게 가지를 않고 작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작게 가고 또 작년도에는 작게 갔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원수가 아니라 피복비가 일정하게 가지를 않고 작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작게 가고 또 작년도에는 작게 갔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이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년 격년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피복 종류에 의한 것이지 어디에다 편중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종 위원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청주서부소방서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갔고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 갔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서부소방서가 작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청원군이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는…
○소방본부장 장석화 3,600요.
○이광종 위원 품목에 따라서 틀려도 단양군 같은 경우 120만원 올해는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3,200만원 나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단양군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줄지도 않았을 테고 그 인원 그대로 갖고 있을 텐데.
단양군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줄지도 않았을 테고 그 인원 그대로 갖고 있을 텐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군예산은 저희들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광종 위원 괴산군 같은 경우 올해 800만원 나갔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읍·면파견소는 전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2교대 근무하는 파견소가 82개소가 있고요, 1명씩 근무하는 파견소가 소방차하고 구급차하고 2대가 있으면서 1명씩 근무하는 데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읍·면파견소는 전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2교대 근무하는 파견소가 82개소가 있고요, 1명씩 근무하는 파견소가 소방차하고 구급차하고 2대가 있으면서 1명씩 근무하는 데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2명이 근무하는 파견소가 대다수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2명이 한꺼번에 근무는 않죠? 교대로 하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하루에 1명씩 근무합니다.
○조영재 위원 하루에 1명씩요? 24시간 근무입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24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근무가 아니죠? 이러면.
○소방본부장 장석화 1명씩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 다른 일반 파출소도 마찬가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업무추진상황에 의하면 3교대 시행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지금 도 자체에서 이것을 따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영재 위원 전국이 같은 현상이에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도 이게 무리라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어려운 근무여건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가중시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방공무원표준정원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대한 현재의 소방공무원이 전부 표준정원 그대로 풀로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행자부에서 더 승인이 되기 전에는 그 인원자체를 여기서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방공무원표준정원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대한 현재의 소방공무원이 전부 표준정원 그대로 풀로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행자부에서 더 승인이 되기 전에는 그 인원자체를 여기서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입장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도 본부장님이 본부장직에 계시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조영재 위원 어떻게 노력…
○소방본부장 장석화 우선은 저희들이 매번 소방방재청에서 회의 때마다 그것을 항상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파견소에 1명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43개소나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같이 있으면서 1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화재가 난다거나 구조구급이 또 있으면 1인 2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견소를 1개월에 한번씩이든 3개월에 돌아가면서 적어도 3개 파견소를 몰아가지고 한번에 출동하는데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파견소에 1명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43개소나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같이 있으면서 1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화재가 난다거나 구조구급이 또 있으면 1인 2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견소를 1개월에 한번씩이든 3개월에 돌아가면서 적어도 3개 파견소를 몰아가지고 한번에 출동하는데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조영재 위원 그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소방차 운행해도 구급차 운행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운영이 돼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현재는 저희 도 상황실에서 거기에 출동을 나갔을 때는 인근에 있는 구급차를 다시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올해 의무소방원 신규배치가 44명이 됐죠?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 올해 의무소방원 신규배치로 44명이 됐고 30명이 전역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이 증원된 게 맞습니까? 이 T/O가 14명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겁니까?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 올해 의무소방원 신규배치로 44명이 됐고 30명이 전역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이 증원된 게 맞습니까? 이 T/O가 14명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작년도에 다 채워지지를 않았었고요.
○조영재 위원 T/O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 해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난 해는 의무소방 전국적인 수요에 소방방재청에서 전부 다를 공급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찼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2002년도에 46명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2003년도 48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무슨 소리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 전체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계획은 전체가 109명이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108명요. 자료에는 108명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까지 배치된 인원이 전부 108명입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원래 109명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배치된 인원이 108명인데…
○조영재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전임 박창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의무소방원 보강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 건의한 내용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해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전임 박창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의무소방원 보강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 건의한 내용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다 되도록이면 의무소방원이라도 더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은 국방부에서 실제 남는 인력을 저희 의무소방원으로 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 인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만 더 배정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 현재 실정으로는 저희들한테 채워줄 수 없는, 소방방재청에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3,000명을 예상해서 왔는데 내년도부터 더 줄여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 인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만 더 배정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 현재 실정으로는 저희들한테 채워줄 수 없는, 소방방재청에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3,000명을 예상해서 왔는데 내년도부터 더 줄여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전임 본부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셨네요.
전임 본부장님은 협의해서 건의를 해서 관철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무감사시에.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장석화 본부장님한테는 인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전임 본부장님은 협의해서 건의를 해서 관철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무감사시에.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장석화 본부장님한테는 인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도 작년도에 사무감사 받고 하는 것을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이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더 잉여재원을 확보해서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주는 인력이 3,0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줄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만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이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더 잉여재원을 확보해서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주는 인력이 3,0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줄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만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지역 소방서에는 소방서에 과장들 둘이 있는데 과장 직급을 소방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 지역에는 소방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재 위원 시하고 군하고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소방서가 군단위 지역만 있는 소방서가 3개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서는 같이 소방령급으로 하고 계급을 같이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대상 319개 곳 중에 51곳이 불량한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량한 곳에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명령을 31곳에 했고 기관통보 30곳을 했는데 행정명령이나 기관통보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대상 319개 곳 중에 51곳이 불량한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량한 곳에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명령을 31곳에 했고 기관통보 30곳을 했는데 행정명령이나 기관통보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정보완명령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기간명령이라고 보는데 행정명령은 기간을 주고 그 기간까지 보완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기 3일 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결과복명을 하고 그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명령을 2차를 내보낸다거나 사후조치를 합니다.
다시 결과복명을 하고 그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명령을 2차를 내보낸다거나 사후조치를 합니다.
○조영재 위원 집중 점검하셔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자연학습원이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처분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이 사항은 증평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증평소방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오세요.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 충북자연학습원 관리불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4일날 우리 2004년도 하반기 충청북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정기 소방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과정에서 스프링쿨러 펌프 작동이 불량하고 자동화재탐지 설비 그 다음에 상반기 작동기능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돼서 현지에서 과태료 명령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원 납부하고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4일날 우리 2004년도 하반기 충청북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정기 소방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과정에서 스프링쿨러 펌프 작동이 불량하고 자동화재탐지 설비 그 다음에 상반기 작동기능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돼서 현지에서 과태료 명령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원 납부하고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도내에는 164개 대에 5,0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등록돼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서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을 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는 후속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안전사고시에 우리 지금 충북소방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도내에는 164개 대에 5,0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등록돼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서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을 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는 후속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안전사고시에 우리 지금 충북소방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 4가지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 4가지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의용소방대원한테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조영재 위원 그럼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보험가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재 위원 예산현황을 보게되면 재해보상 사업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그런데 이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시 지역은 네 군데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충주, 제천 등이 없고 또 군 지역에 옥천, 진천군, 단양군이 재해보상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보니까 우리 시 지역은 네 군데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충주, 제천 등이 없고 또 군 지역에 옥천, 진천군, 단양군이 재해보상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역하고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은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될 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군은 재해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해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해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지역하고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은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될 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군은 재해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해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해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재해보상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급기준은 조례상에 보상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양보상의 경우에 소방서 10호봉 호봉연액의 80%의 5배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보상액의 한도는 4,567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양보상의 경우에 소방서 10호봉 호봉연액의 80%의 5배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보상액의 한도는 4,567만2,000원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적극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하고 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시정요구 사항 중에 2교대근무 문제를 제가 그때 거론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유인물을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거 보시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의무소방대원들이 증원배치 된 거 하나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대책을 세워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정 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공익근무 요원들이 면 단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 단위에 근무하고 있지만 큰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파견소에 배치시켜서 비상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대책으로다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마냥, 지구대마냥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43개 파견소에 한 명씩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면 지역이죠, 이게?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시정요구 사항 중에 2교대근무 문제를 제가 그때 거론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유인물을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거 보시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의무소방대원들이 증원배치 된 거 하나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대책을 세워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정 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공익근무 요원들이 면 단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 단위에 근무하고 있지만 큰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파견소에 배치시켜서 비상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대책으로다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마냥, 지구대마냥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43개 파견소에 한 명씩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면 지역이죠, 이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면이 인근 면이 붙어 있는데 차라리 경찰서 하는 것마냥 지구대마냥 편성을 해서 3개면이라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니 모든 시설이니 인원이니 다 부족하고 또 장비 같은 경우는 이중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몇 개면을 통합을 해서 1개 소방파견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운영 방안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니 모든 시설이니 인원이니 다 부족하고 또 장비 같은 경우는 이중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몇 개면을 통합을 해서 1개 소방파견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운영 방안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의 소방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하고 경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저희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수년 전에 시도를 해서 현장에다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우선은 신체적으로 일반 병역자원보다는 굉장히 미달되는 체력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한다든가 구조업무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남다른 체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각종 사고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왕성한 체력을 요구하는데 그 기준에 모자라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례를 볼 때 머리수를 채운다는 의미에서는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의 체력적인 지수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곳에다 인력을 집어넣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순찰대처럼 파견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가 오면서 그것을 가는 곳마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는 지금 각 파견소가 면단위 면소재지 주재하는 곳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님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은 내집 앞에 소방차를 갖다놔야 안심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령 3개 파견소를 합친다고 그러면 너나할 것 없이 내 앞에 우선 갖다놔야 된다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소방서에서 거기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 간에 그것이 화합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 간담회 할 때마다도 그것을 지금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 군데를 합친다면 한 군데에 두 명씩이니까 6명 정도는 되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세 명이 되면 그야말로 구급차 하나 따로 나가더라도 둘이 따라 나가 가지고 해야지 중상환자를 혼자서 짐짝 싣고 가듯이 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꾸준하게 설득을 시키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의 소방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하고 경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저희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수년 전에 시도를 해서 현장에다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우선은 신체적으로 일반 병역자원보다는 굉장히 미달되는 체력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한다든가 구조업무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남다른 체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각종 사고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왕성한 체력을 요구하는데 그 기준에 모자라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례를 볼 때 머리수를 채운다는 의미에서는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의 체력적인 지수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곳에다 인력을 집어넣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순찰대처럼 파견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가 오면서 그것을 가는 곳마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는 지금 각 파견소가 면단위 면소재지 주재하는 곳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님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은 내집 앞에 소방차를 갖다놔야 안심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령 3개 파견소를 합친다고 그러면 너나할 것 없이 내 앞에 우선 갖다놔야 된다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소방서에서 거기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 간에 그것이 화합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 간담회 할 때마다도 그것을 지금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 군데를 합친다면 한 군데에 두 명씩이니까 6명 정도는 되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세 명이 되면 그야말로 구급차 하나 따로 나가더라도 둘이 따라 나가 가지고 해야지 중상환자를 혼자서 짐짝 싣고 가듯이 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꾸준하게 설득을 시키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작년에도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전부다 뽑아놨습니다.
파견소 간의 거리라든지 거기서 어느 곳에 위치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겠느냐.
지금은 면 단위도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10키로 범위 내에서는 2~3분 정도면 금방 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견소 간의 거리라든지 거기서 어느 곳에 위치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겠느냐.
지금은 면 단위도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10키로 범위 내에서는 2~3분 정도면 금방 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것은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군 지역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아니 군의원 할 때부터 계속 이것을 일원화해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직까지 주장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 회의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지만 조례를 전국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비 지급을 보면은, 시지역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 인원이?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천 여명 되죠? 1,400여 명? 여기 총 인원을 보면 5,080명인가요, 전체 인원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군 지역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아니 군의원 할 때부터 계속 이것을 일원화해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직까지 주장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 회의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지만 조례를 전국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비 지급을 보면은, 시지역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 인원이?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천 여명 되죠? 1,400여 명? 여기 총 인원을 보면 5,080명인가요, 전체 인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장석화 시지역은 1,460명입니다.
○한창동 위원 1,460명이죠. 1,460명 대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액하고 따져봤을 때 비율로 보면 도비 지원이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이렇게 많이 시 단위는 지원해 주는데 군 단위에는 상대적으로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나 활동비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도비는 8억700만원의 총 비용이 들어갔는데 군 단위 지역에는 17억 정도 반 수준이거든요. 인원은 1,400명 대 나머지 몇 명입니까? 5,080명에서 뺄 경우.
그러면 도비를 이렇게 많이 시 단위는 지원해 주는데 군 단위에는 상대적으로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나 활동비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도비는 8억700만원의 총 비용이 들어갔는데 군 단위 지역에는 17억 정도 반 수준이거든요. 인원은 1,400명 대 나머지 몇 명입니까? 5,080명에서 뺄 경우.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편성은 시·군 따로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의소대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54만2,000원으로 해서…
그 편성은 시·군 따로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의소대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54만2,000원으로 해서…
○한창동 위원 1인당 인원수가 시 단위는 1,460명이고 군단위는 3,6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3밖에 안 되는 시 단위가 되는데 지급액을 보면 반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급기준이 틀립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활동비 보조도 보면 도 단위는 9,100만원, 군 단위는 6,600만원, 인원은 2/3가 더 많은데요.
그럼 지급기준이 틀립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활동비 보조도 보면 도 단위는 9,100만원, 군 단위는 6,600만원, 인원은 2/3가 더 많은데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에도 저희들 도에서 세운 것이 연합회 운영보조금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퇴임공로패 이것이 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창동 위원 됐습니다. 활동비 보조는 그렇다고치고요.
그럼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에서 도 단위는 8억700만원 정도 하고 군 단위는 17억7,000만원이거든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는 거의 2/3인데. 그것도 지급 기준이 틀리나요?
그럼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에서 도 단위는 8억700만원 정도 하고 군 단위는 17억7,000만원이거든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는 거의 2/3인데. 그것도 지급 기준이 틀리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군 단위가 많은데 비해서 도 단위는 인원이 적은데 지급액을 보면 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수는 거의 2/3수준이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전체인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 1인당 기준을 잡아 가지고 출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에 참가한 그거에 따라서 명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시 지역의 1인당 평균이 54만2,000원이고 군 지역이 l인당 54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시 지역의 1인당 평균이 54만2,000원이고 군 지역이 l인당 54만1,000원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1,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액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억하고 17억 하면 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그럼 뭔가 지급이 잘못된 거네요.
그럼 뭔가 지급이 잘못된 거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8억하고 17억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동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총계 나오잖아요? 작년도 얘기예요. 작년도.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에 대한 차이는 인원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4만5,000원 그것을 대비한 것에 대한 숫자의 차이지 그것이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시·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고요, 활동비 보조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것이 차액이 납니다.
기본경비는 시·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고요, 활동비 보조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것이 차액이 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활동비 차액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활동비가 작년에는 8,300, 올해는 9,100이지만 여기 액수로 보면 작년 군단위는 6,600, 7,100 많은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00~2,00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은데 도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군단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원은 그 대신 군단위는 2/3정도가 더 많고 무언가 지급기준이 틀린 것 아니냐…
여기는 활동비가 작년에는 8,300, 올해는 9,100이지만 여기 액수로 보면 작년 군단위는 6,600, 7,100 많은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00~2,00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은데 도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군단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원은 그 대신 군단위는 2/3정도가 더 많고 무언가 지급기준이 틀린 것 아니냐…
○위원장대리 강우신 아니, 본부장님 답변이 미비하시면 실무담당님이 좀 하셔도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방호구조과방호담당 정인택 소방본부 방호담당 정인택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지역 인원에 비교해서 군지역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지역 인원에 비교해서 군지역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맞습니다.
○방호구조과방호담당 정인택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방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본경비는 의용소방대가 1인당 기본경비는 54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인원을 다 따져보면.
그런데 활동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지역이 의용소방대가 혜택이 덜 가는 부분은 없고 도비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군지역까지 보조되는 것이 한 9,000만원 정도됩니다. 군지역까지 보조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지역 의소대원들이 혜택이 조금 많은 듯 하지만 그 금액을 제외하면 시지역이나 군지역 1인당 의용소방대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한 54만원 정도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활동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지역이 의용소방대가 혜택이 덜 가는 부분은 없고 도비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군지역까지 보조되는 것이 한 9,000만원 정도됩니다. 군지역까지 보조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지역 의소대원들이 혜택이 조금 많은 듯 하지만 그 금액을 제외하면 시지역이나 군지역 1인당 의용소방대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한 54만원 정도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 한위원님은 1인당 기준이 틀린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창동 위원 활동비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군단위하고 도단위하고 큰 차이가 없고 지금 내역서를 예를 들어서 표본 삼아서 청주하고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은이라든가 뽑아서 저한테 줘 보실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서면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어서요.
본 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편차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난다면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더라도 이것이 소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데 도민 앞에…, 그래서 서면요구하신 것을 취하해 주셨으면…
본 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편차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난다면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더라도 이것이 소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데 도민 앞에…, 그래서 서면요구하신 것을 취하해 주셨으면…
○한창동 위원 서면도 받고 잠깐 정회를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한창동 위원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방금 휴식시간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면 36만원 정도 도가, 그리고 군단위는 33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 도에 지급하는 게 35만원 정도 그리고 군단위는 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단위는 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군단위는 4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하는 것 보니까 맞지가 않고 또 총액을 보더라도 작년 예를 들면 도단위 같은 데는 5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군지역에는 4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그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각 군단위도 소방공동시설세인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군단위에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소방본부에서 쓰시면서 누차 말씀드린 시단위에만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군단위 지역은 전액을 갖다가 군비로 충당하라, 활동비 보조는 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 같은 경우는 군단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방대장들이 찬성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단위는 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군단위는 4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하는 것 보니까 맞지가 않고 또 총액을 보더라도 작년 예를 들면 도단위 같은 데는 5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군지역에는 4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그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각 군단위도 소방공동시설세인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군단위에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소방본부에서 쓰시면서 누차 말씀드린 시단위에만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군단위 지역은 전액을 갖다가 군비로 충당하라, 활동비 보조는 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 같은 경우는 군단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방대장들이 찬성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당관계라든지 예산에서 차이나는 것은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계산해 보셨듯이 출동수당 관계는 사실상 군지역이 조금 더 서 있는 1인당 36만9,849원 정도이고요, 시지역은 35만1,900원 정도로 해서 출동수당은 군지역이 더 많이 서 있고요. 장학금 관계에서 군지역이 1인당…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당관계라든지 예산에서 차이나는 것은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계산해 보셨듯이 출동수당 관계는 사실상 군지역이 조금 더 서 있는 1인당 36만9,849원 정도이고요, 시지역은 35만1,900원 정도로 해서 출동수당은 군지역이 더 많이 서 있고요. 장학금 관계에서 군지역이 1인당…
○소방본부장 장석화 거기에서도 학교의 교육비 산정이 군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이고요. 피복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2만1,163원 정도가 군이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살펴보니까 저희들 피복종류에는 기동복, 기동화, 조끼, 동정복, 하동복 이런 것들이 전부 피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군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가령 장갑까지를 전부다 해 주면 그것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것은 의용소방대하고 군수님이나 그분들하고 예산관계에서 올해는 어느 것을 하든지 1/2씩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들쭉날쭉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전년도에도 의용소방대가 한 62.8%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에 답변드린대로 원래는 일원화 돼 있었는데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연합회에서 전에 행자부 시절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원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꾸준히 그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것을 지적을 해서 일원화해 달라고 조례준칙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 소방업무 자체가 ’92년 전에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있다보니까 그 지역의 시장·군수님들 관심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또 내지는 의용소방대원이나 대장님들하고 친분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업무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끈끈하게 이어져 오다가 단절되니까 그것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저희들 소방업무가 광역업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전혀 소방 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없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 시장님이나 군수님은 상관없이 도지사가 다 해야 한다는 그것이 종합행정기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잘 맞지 않는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 광역자치 업무니까 당연히 소방업무에 준해서 의용소방대도 일관성있게 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행정여건 상에서 그것을 단절시킬 수 없고 또 수혜자측에서 전연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실질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느 것이 딱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예산을 전부 담당하는 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군에서 베풀고 있던 예산 전부다 가져와야 하니까 적어도 30억 이상 정도를 다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집행부서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하고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전국 의용소방대장 연합회장 회의에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하고 맞추어서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살펴보니까 저희들 피복종류에는 기동복, 기동화, 조끼, 동정복, 하동복 이런 것들이 전부 피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군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가령 장갑까지를 전부다 해 주면 그것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것은 의용소방대하고 군수님이나 그분들하고 예산관계에서 올해는 어느 것을 하든지 1/2씩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들쭉날쭉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전년도에도 의용소방대가 한 62.8%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에 답변드린대로 원래는 일원화 돼 있었는데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연합회에서 전에 행자부 시절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원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꾸준히 그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것을 지적을 해서 일원화해 달라고 조례준칙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 소방업무 자체가 ’92년 전에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있다보니까 그 지역의 시장·군수님들 관심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또 내지는 의용소방대원이나 대장님들하고 친분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업무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끈끈하게 이어져 오다가 단절되니까 그것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저희들 소방업무가 광역업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전혀 소방 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없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 시장님이나 군수님은 상관없이 도지사가 다 해야 한다는 그것이 종합행정기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잘 맞지 않는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 광역자치 업무니까 당연히 소방업무에 준해서 의용소방대도 일관성있게 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행정여건 상에서 그것을 단절시킬 수 없고 또 수혜자측에서 전연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실질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느 것이 딱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예산을 전부 담당하는 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군에서 베풀고 있던 예산 전부다 가져와야 하니까 적어도 30억 이상 정도를 다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집행부서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하고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전국 의용소방대장 연합회장 회의에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하고 맞추어서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 군단위에서 거치는 공동시설세가 도에 얼마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소방시설공동세라고 하는 것이 세법상에서 정확하게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공동시설세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소방시설공동세니까 소방시설공동세는 소방업무에 목적세로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공동시설세라고 해서 동시에 모든 시설에 같이 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만 쓰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실제 예산을 징수한 분야에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소방시설공동세라고 하는 것이 세법상에서 정확하게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공동시설세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소방시설공동세니까 소방시설공동세는 소방업무에 목적세로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공동시설세라고 해서 동시에 모든 시설에 같이 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만 쓰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실제 예산을 징수한 분야에서…
○한창동 위원 시단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이 저희들한테 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그것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 나누어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 입장이 그나마 소방시설공동세라고 하는 법상용어가 있을 때 적극적인 목적세는 그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섰지만 지금 공동시설세라고 막연하게 엮어서 넣다 보니까 저희들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창동 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2003년도에 군 단위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2003년도에 111억5,861만8,000원 정도가 저희들 전체 도에…
○한창동 위원 시·군 다 합쳐서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한창동 위원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기에 전액을 다 못해 준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도에서도 군 단위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 단위는 전체를 다 해 주잖아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군 단위는 상대적으로 안 해 주니까 지역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군 단위에도 예산이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1,106명의 소방가족과 의용소방대원 5,080명이 무료 봉사를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단위의 재난재해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 단위에서는 재난업무는 소방서가 재해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하므로 말단단위 업무부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부서 일원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열악한 환경 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1,106명의 소방가족과 의용소방대원 5,080명이 무료 봉사를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단위의 재난재해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 단위에서는 재난업무는 소방서가 재해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하므로 말단단위 업무부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부서 일원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앙조직은 지난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범하기까지도 작년도에 엄청난 산고를 겪어 가지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소방방재청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부조직도 바로 지침이 내려와서 결정이 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부조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현장에서 재난이 발발하면 대응단계에서 주축역할을 하고 또 현장 대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 내지는 재산피해 최소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인명구조나 재산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재해가 지나간 후에 복구단계에서는 복구하는 데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것들은 저희 소방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는 건설과 그 쪽에서 토목장비라든지 건설 중장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해서 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서는 기구통폐합을 해서 소방방재청으로 함께 묶었지만 현실 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소방관서하고 같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단계라든지 그런 것에서 업무특성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하고 있는 복구를 저희들 소방에 갖다가 통합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인명구조라든지 재산보호라든지 이런 업무를 그 쪽에다가 같이 합친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 조직이 명칭은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각 지역 자치단체라든지 또 소방서하고 그런 업무영역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묶여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앙조직은 지난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범하기까지도 작년도에 엄청난 산고를 겪어 가지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소방방재청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부조직도 바로 지침이 내려와서 결정이 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부조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현장에서 재난이 발발하면 대응단계에서 주축역할을 하고 또 현장 대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 내지는 재산피해 최소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인명구조나 재산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재해가 지나간 후에 복구단계에서는 복구하는 데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것들은 저희 소방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는 건설과 그 쪽에서 토목장비라든지 건설 중장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해서 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서는 기구통폐합을 해서 소방방재청으로 함께 묶었지만 현실 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소방관서하고 같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단계라든지 그런 것에서 업무특성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하고 있는 복구를 저희들 소방에 갖다가 통합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인명구조라든지 재산보호라든지 이런 업무를 그 쪽에다가 같이 합친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 조직이 명칭은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각 지역 자치단체라든지 또 소방서하고 그런 업무영역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묶여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계획이 보은군 사업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초예산 수립할 적에 보은군이 사업예산을 부담하라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당초예산 수립할 적에 보은군이 사업예산을 부담하라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원래 보은군하고 청주 동부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지확보 및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보은 군수님한테까지 결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예산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에 진행되면서 보은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예산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저쪽 예산 쪽으로 그것을 반납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만류하고 아직 1회추경이 아니더라도 하반기까지 몇 차 추경이 있으면서 그것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제가 부군수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해서 일부 예산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된 속도가 예산 반납이 너무 먼저 공문화 돼 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지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원래 보은군하고 청주 동부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지확보 및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보은 군수님한테까지 결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예산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에 진행되면서 보은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예산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저쪽 예산 쪽으로 그것을 반납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만류하고 아직 1회추경이 아니더라도 하반기까지 몇 차 추경이 있으면서 그것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제가 부군수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해서 일부 예산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된 속도가 예산 반납이 너무 먼저 공문화 돼 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지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본 건은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심의를 하기로 하고 담당자께서는 보은군수가 요청한 공문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면 파견소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지금 현재 근거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금 면 단위의 파견소를 짓는 건물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 예산을 세워서 죽 전례에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꼭 면 단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꼭 면 단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전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가 본 도의 관례가 됐다, 전례가 관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예산 보고내용에도 보면은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고 그 쪽 면 단위에서 상당히 필요하니까,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파견소 지어 가지고서 운영을 해라, 이런 거 하고 똑 같은 얘기죠.
역시 이것도 시보다 군 단위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소방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죠. 이것 역시 이렇게 면 단위의 파견소, 동 단위에는 파견소가 없고요. 이것도 뭔가 예산, 쉽게 해서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 보고내용에도 보면은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고 그 쪽 면 단위에서 상당히 필요하니까,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파견소 지어 가지고서 운영을 해라, 이런 거 하고 똑 같은 얘기죠.
역시 이것도 시보다 군 단위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소방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죠. 이것 역시 이렇게 면 단위의 파견소, 동 단위에는 파견소가 없고요. 이것도 뭔가 예산, 쉽게 해서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하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들 여태까지 소방업무가 변천해 오는 과정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배경은 필요없고 면 파견소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답변하신 대로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균등히 써야 되는 도비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뭐 그것만 인정하시면 인정하시고 인정 안 하셔도 좋고요. 소신대로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그 배경이 장황한 게 아니고요. ’92년 전까지는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방청사가 신축되고 증축되고 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의 재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저희들 소방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초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방청사라는 것이 상급관서인 도로다 무상양여를 한다거나 유상양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법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는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하급관서에서 상급관서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부터 시장·군수의 업무이던 것이 도지사가 또는 광역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소방업무에 관련되는 청사까지도 도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은 파견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지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재산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신·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것이 사용은 저희들 도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재산관리는 당연히 시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얽혀져 가지고 불평등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들 행정환경하고 그것이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방청사가 신축되고 증축되고 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의 재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저희들 소방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초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방청사라는 것이 상급관서인 도로다 무상양여를 한다거나 유상양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법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는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하급관서에서 상급관서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부터 시장·군수의 업무이던 것이 도지사가 또는 광역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소방업무에 관련되는 청사까지도 도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은 파견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지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재산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신·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것이 사용은 저희들 도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재산관리는 당연히 시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얽혀져 가지고 불평등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들 행정환경하고 그것이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비슷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유독히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됐으면, 우리 동부소방서입니까, 저쪽에 새로 신축하는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런 재원이나 부지 이런 거로 볼 적에는 전부다 전액 도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50 대 50의 재원배분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보은 같이 이러한 생각으로 한다면 도 재정의 형평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제까지 전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 이제까지 실시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거의 100% 소방관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 좀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현재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하여 외근직원 시간외수당을 1인당 월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분을 증액하여 현실화시킨다는, 2005년 예산요청액 및 본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 해 주시죠.
이제까지 전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 이제까지 실시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거의 100% 소방관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 좀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현재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하여 외근직원 시간외수당을 1인당 월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분을 증액하여 현실화시킨다는, 2005년 예산요청액 및 본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시간으로 반영한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시간으로 반영한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9조와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에 이어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각 1회씩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9조와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에 이어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각 1회씩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0일자로 소방법이라고 하던 것이 분법이 돼 가지고요. 소방법에서 전에는 소방검사라든지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전부 총망라되어서 1개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서 4개의 법령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관리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렇게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법이 되면서 시행령이 5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연간 2회 소방검사를 하던 것이 지금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당연히 전년도의 법을 적용을 해서 소방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을 하면서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한 규모 대상 이상에 대해서 우선은 소방대상물 시설관리자 소유자들이 자체점검을 하는 제도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기능작동 점검하고 정밀소방점검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기능작동 점검은 작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그것 이상 되는 것은 전문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라든지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그것을 대행해서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에 법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월 30일자로 바뀌면서 그 횟수가 달리 됐습니다.
2004년 5월 30일자로 소방법이라고 하던 것이 분법이 돼 가지고요. 소방법에서 전에는 소방검사라든지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전부 총망라되어서 1개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서 4개의 법령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관리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렇게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법이 되면서 시행령이 5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연간 2회 소방검사를 하던 것이 지금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당연히 전년도의 법을 적용을 해서 소방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을 하면서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한 규모 대상 이상에 대해서 우선은 소방대상물 시설관리자 소유자들이 자체점검을 하는 제도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기능작동 점검하고 정밀소방점검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기능작동 점검은 작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그것 이상 되는 것은 전문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라든지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그것을 대행해서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에 법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월 30일자로 바뀌면서 그 횟수가 달리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는 연 2회를 하는데 3월하고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아니,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계법령이 2004년 5월 30일날 개정 후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특별소방검사로 이렇게 해서 연 2회를 하는데 봄철하고 월동기에 이렇게 하도록 자료제출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특별소방검사로 이렇게 해서 연 2회를 하는데 봄철하고 월동기에 이렇게 하도록 자료제출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닙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횟수에 대한 것이 그렇게 위임되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직 한번뿐이 안 한 것은 11월, 12월에 다시 또 합동점검을 한 횟수를 아직 거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하나…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횟수에 대한 것이 그렇게 위임되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직 한번뿐이 안 한 것은 11월, 12월에 다시 또 합동점검을 한 횟수를 아직 거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하나…
○송은섭 위원 아니죠, 2004년은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개정 전 법령에 의해서 하셨는데 한번밖에 안 돼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32페이지에 계속 있는데.
2003년도 우선 다중집합시설 이것 좀 보시라고요. 점검대상이 5,636개인데 점검결과를 전부다 합해 보면 그 숫자하고.
2003년도에는 개정 전 법령에 의해서 하셨는데 한번밖에 안 돼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32페이지에 계속 있는데.
2003년도 우선 다중집합시설 이것 좀 보시라고요. 점검대상이 5,636개인데 점검결과를 전부다 합해 보면 그 숫자하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이 점검대상을 5,636개 대상으로 한 것 그것을 2회 한 것을 잡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렇다면 이게 소방본부 감사자료 전체 다시 해 와야 됩니다. 점검대상이 5,636개소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거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답변이 5,636개 점검 대상이 2번의 횟수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거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답변이 5,636개 점검 대상이 2번의 횟수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숫자에 대한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여기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것이 점검대상이 5,636개소가 나온 것은 전에 다중이용업소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다시 53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중이용업소 4,657개소하고 534개소가 합쳐져 가지고 5,636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한번 검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2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숫자에 대한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여기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것이 점검대상이 5,636개소가 나온 것은 전에 다중이용업소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다시 53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중이용업소 4,657개소하고 534개소가 합쳐져 가지고 5,636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한번 검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2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500 몇 개소라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534개소입니다.
○송은섭 위원 어떤 것 어떤 겁니까? 종류가.
○소방본부장 장석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 이것이 새로 대상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나온 신종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송은섭 위원 전체가 몇 개소라고 그러셨죠? 500 몇 개소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534개소입니다.
○송은섭 위원 534개소는 몇 회 하셨다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2회.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1,068이고 나머지가 수치가 그렇게 하시면 1회씩하고 난 나머지가 572회인데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죠.
지금 답변대로 하면요, 점검대상이 6,170회가 되어야 된다. 수치가 안 맞죠.
지금 답변대로 하면요, 점검대상이 6,170회가 되어야 된다. 수치가 안 맞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이 자리는 도민 앞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대표들이 점검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소방행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내주시면 위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전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즉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내주시면 위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전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즉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소방장비는 어느 과에서 통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주홍 소방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366대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 366대가 지금…
○송은섭 위원 366대?
○소방행정과장 김주홍 예.
○송은섭 위원 내구연한이 경관된 차량은 몇 종의 몇 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주홍 지금 5년 이하가 165대가 되어 있고요.
○송은섭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 이상 된 거,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말씀하시죠.
○소방행정과장 김주홍 저희가 15년 이상 된 게 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이 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게 2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이 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게 2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방장비는 현대화 되어야 되고 노후화 되지 않아야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366대 중에 201대가 내구연한이 돼서 상당히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도민이 염려스러워 할 만한 수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주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3대를 교체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도를 봐 가지고서 대폐차를 시키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범위라면 소방차량에 대해서 실링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매년?
○소방행정과장 김주홍 매년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된 거부터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게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이러이러한 차종에 대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대체승인 정수를 취득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예산 요구한 데서 책정이 되는 거지 예산 범위라고 한다면 소방본부의 장비를 2005년도에는 얼마치를 사라,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것이, 15년까지 된 것이 87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올 금년도에 전부 42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년 이상된 것들이 45대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것이 소방방재청으로 가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에다 대고 적어도 전에 국고보조 해 주던 만큼은 뭔가 국고보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자부에서 얘기는 이미 지방 도에다 일반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거기에다 같이 포함시켜 보낸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얼마만큼을 소방장비 대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도 별도의 저희 도 국고보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국회 행자위 예산소위에서 소방방재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의결이 있었는데 소방차 국고지원 예산이 추가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는 훨씬 올해 것을 실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국고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선 노후된 차량, 저희들이 기준은 6년 이상을 노후 차량으로 잡지만 그렇게 출동이 많고 운행거리가 많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통상 10년 이상된 것을 잡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42대를 대폐차를 하면 우선 10년 이상된 것은 45대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적어도 10년 이상된 차는 굴리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것이, 15년까지 된 것이 87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올 금년도에 전부 42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년 이상된 것들이 45대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것이 소방방재청으로 가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에다 대고 적어도 전에 국고보조 해 주던 만큼은 뭔가 국고보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자부에서 얘기는 이미 지방 도에다 일반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거기에다 같이 포함시켜 보낸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얼마만큼을 소방장비 대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도 별도의 저희 도 국고보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국회 행자위 예산소위에서 소방방재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의결이 있었는데 소방차 국고지원 예산이 추가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는 훨씬 올해 것을 실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국고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선 노후된 차량, 저희들이 기준은 6년 이상을 노후 차량으로 잡지만 그렇게 출동이 많고 운행거리가 많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통상 10년 이상된 것을 잡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42대를 대폐차를 하면 우선 10년 이상된 것은 45대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적어도 10년 이상된 차는 굴리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간단히 답변을 하시죠. 소방차량 구입비는 국고보조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도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보통 내려오면 거기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70% 보조가 올 수도 있고 통상은 국고 50%, 도비 5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도에서 자체 지방비로 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보통 내려오면 거기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70% 보조가 올 수도 있고 통상은 국고 50%, 도비 5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도에서 자체 지방비로 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소방본부장께서 소방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데 본 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증감논의가 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여름철 수난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간적이고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구조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조장비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만 된다면 매년 늘어가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행락철 기간 동안 위험지구에 대한 인력과 장비를 확대 배치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역시 물놀이 사고는 좀처럼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인력과 장비 확대배치 등 예방활동과 구조활동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난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간적이고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구조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조장비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만 된다면 매년 늘어가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행락철 기간 동안 위험지구에 대한 인력과 장비를 확대 배치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역시 물놀이 사고는 좀처럼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인력과 장비 확대배치 등 예방활동과 구조활동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중앙에 소방방재청부터 베이워치(bay-watch)제도라고 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년도보다 배치대상이라든지 지원인력을 훨씬 늘려 가지고 119수상구조대를 발족해서 61개 지역에 244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수난사고 예상지역 일제점검을 281개소를 했고 수난사고 발생지역 관리카드 작성을 55개소, 그리고 자체 홍보활동을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 및 홍보물을 배포해서 위험 취약지역 위험경고판, 부표 등 설치 및 정비를 1,759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경고판이 1,329개소, 부표 53개소, 도우미함이 30개소, 플래카드 337개소 그렇게 설치해서 올 여름에 물놀이 사고로는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조대원이 순찰근무 중에 피서객이 익사 직전에 구해 낸 사람이 12명을 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근접 배치 해서 얻은 효과는 결국 소중한 생명 12명을 구조해서 그 공적으로 해서 도지사님 표창을 수혜대상자한테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연근무 인원을 1만7,441명을 동원해서 중점적으로 대처를 한 일부의 성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중앙에 소방방재청부터 베이워치(bay-watch)제도라고 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년도보다 배치대상이라든지 지원인력을 훨씬 늘려 가지고 119수상구조대를 발족해서 61개 지역에 244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수난사고 예상지역 일제점검을 281개소를 했고 수난사고 발생지역 관리카드 작성을 55개소, 그리고 자체 홍보활동을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 및 홍보물을 배포해서 위험 취약지역 위험경고판, 부표 등 설치 및 정비를 1,759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경고판이 1,329개소, 부표 53개소, 도우미함이 30개소, 플래카드 337개소 그렇게 설치해서 올 여름에 물놀이 사고로는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조대원이 순찰근무 중에 피서객이 익사 직전에 구해 낸 사람이 12명을 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근접 배치 해서 얻은 효과는 결국 소중한 생명 12명을 구조해서 그 공적으로 해서 도지사님 표창을 수혜대상자한테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연근무 인원을 1만7,441명을 동원해서 중점적으로 대처를 한 일부의 성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그럼 인력은 되는데 장비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장비는 우선은 구출하는 데에 따른 구조대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해 왔기 때문에 구출하는 장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올해 구입을 해서 충주호 같은 데 배치를 했습니다만 호버크래프트라고 해서 수륙양용 인명구조 보트를 구입해서 배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대원들이 수상구조에 필요한 것들은 적재적소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대원들이 수상구조에 필요한 것들은 적재적소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소방공무원 비위 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위반자가 28명인데 올해는 현재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 비위의 위반 사실이 6,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뭡니까?
1, 2, 3, 4월까지는 한 사람 정도씩 되어 있는데 거의 여름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감사자료 26페이지 소방공무원 비위 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위반자가 28명인데 올해는 현재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 비위의 위반 사실이 6,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뭡니까?
1, 2, 3, 4월까지는 한 사람 정도씩 되어 있는데 거의 여름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6, 7월에 편중된 것은 지난번에 여성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지급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관련자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6월달에 그것이 집행되는 바람에 우선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 7월에 편중된 것은 지난번에 여성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지급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관련자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6월달에 그것이 집행되는 바람에 우선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다음에 음주운전자가 작년에 3명이었었는데 올해는 4명이에요. 늘어나고 있어요. 품위유지도 작년에 4명인데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나 있고.
작년보다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감소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직원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음주운전의 처분내용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코올 농도 얼마를 갖고 견책을 주고 정직을 주고 합니까? 알코올 농도로 징계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감소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직원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음주운전의 처분내용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코올 농도 얼마를 갖고 견책을 주고 정직을 주고 합니까? 알코올 농도로 징계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은 음주관련 문책기준이 징계양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해서 파면, 해임, 정지 그리고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징계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방요원의 경우에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경징계로 해서 감봉, 견책 그리고 면허정지의 경우에 훈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해서 파면, 해임, 정지 그리고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징계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방요원의 경우에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경징계로 해서 감봉, 견책 그리고 면허정지의 경우에 훈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이광종 위원 그러면 알콜농도 얼마가 정지고 취소가 되는 알콜농도는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이 알콜농도를 참고로 거기다 넣어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면허취소냐 면허정지냐 또 이것에 대한 것이 벌금이냐 이것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에서 처분받은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알콜농도가 그 정도인 것이지 이것을 징계양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운전요원의 경우와 경방요원의 경우에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운전요원의 경우와 경방요원의 경우에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충주소방서의 홍성용이는 알콜농도 0.103이고요. 그 다음에 청주동부소방서에는 알콜농도에 0.163, 0.164 또 충주소방서에는 남종현이가 0.15인데 징계는 견책으로 나와있고 제일 작은 사람은 정직으로 나와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양정기준에서 그 사람이 평상시 전에 표창을 탔다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 감경기준이 다시 적용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양정계산이 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비위 관련해서 조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보다 올해가 줄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직원교육이 좀 소홀하다고 생각되니까 직원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좀 주지를 시켜서 비위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에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명심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각 119대축제 행사 몇 건 하고 또 자체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 또 소방기술경연대회니 체육대회니 죽 여러 개 나열이 돼 있는 데요, 이것을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나 하고요.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증평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날짜가 소방의 날 행사하고 중복돼 있는데 소방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면서 이걸 별도로 또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추진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각 119대축제 행사 몇 건 하고 또 자체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 또 소방기술경연대회니 체육대회니 죽 여러 개 나열이 돼 있는 데요, 이것을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나 하고요.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증평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날짜가 소방의 날 행사하고 중복돼 있는데 소방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면서 이걸 별도로 또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추진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 통·폐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충청북도 소방119대축제는 도내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요대회라든지 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도내를 전부 한꺼번에 청주에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기 청주에서만 행사를 한다면 사실상 청주만 국한된 행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 서마다 그것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어느 곳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지역적인 배려로 본다면 모으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1월 9일날 행사하고 하는 것이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합쳐서 한 곳도 있고요. 또 따로 날짜를 분리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또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각 소방서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행사 통·폐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충청북도 소방119대축제는 도내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요대회라든지 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도내를 전부 한꺼번에 청주에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기 청주에서만 행사를 한다면 사실상 청주만 국한된 행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 서마다 그것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어느 곳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지역적인 배려로 본다면 모으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1월 9일날 행사하고 하는 것이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합쳐서 한 곳도 있고요. 또 따로 날짜를 분리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또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각 소방서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가 증평소방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각 소방서마다 거기에 실제 그것을 하는 데는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 예산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님들 관심도에 따라서 지원이 일부 되고…
○한창동 위원 11월 9일날 증평소방서 주관하는 건 증평군에서 자체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자체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방의 날 행사는 또 같은 날짜 하는 건데 그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서 주관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요, 도에서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날짜가 같은데 그러면 이중지원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서 주관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요, 도에서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날짜가 같은데 그러면 이중지원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래서 그게 소방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같이 그것을 병행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소방서에 소방의 날 기념식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관할 시장·군수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용소방대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지역 자치단체장님들도 참여를 하시도록 또 의용소방대나 소방본부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관할 시장·군수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용소방대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지역 자치단체장님들도 참여를 하시도록 또 의용소방대나 소방본부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한창동 위원 소방의 날 행사 때 각 소방서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각 서에 지원하는 것은 기념식 행사비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의 것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부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각 서에 지원하는 것은 기념식 행사비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의 것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부담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따로따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증평소방서 주관으로 하는 것 도비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증평에는 도비지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소방의 날 행사도 같이 하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날짜인데 행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이 중복은 아니고요. 같은 날 그것을 오전에 기념식을 하고요, 모여서 같이 경연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창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연대회나 체육대회 같은 건 시·군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평소방서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마냥 여기만 달랑해 놓고 다른 소방서에서는 행사 안 하시나. 여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여성소방대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서는 164개 대가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는 30개 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소방대의 필요성과,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소방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승인이 안 돼 갖고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의용소방대에서는 164개 대가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는 30개 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소방대의 필요성과,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소방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승인이 안 돼 갖고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소방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 한 것은 사실상 화재진압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대원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 대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도우미 역할로서 그 지역에서 일반 가정주부라든가 그 분들이 접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설치 대상에는 103개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지역은 30개 대 9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설치 지역이 읍·면에 77개 지역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치승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승인이 안 된 것은 진천의 문백에서 설치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 지난 상반기에 이월면에서 여성대회에 민원야기가 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여성소방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 한 것은 사실상 화재진압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대원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 대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도우미 역할로서 그 지역에서 일반 가정주부라든가 그 분들이 접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설치 대상에는 103개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지역은 30개 대 9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설치 지역이 읍·면에 77개 지역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치승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승인이 안 된 것은 진천의 문백에서 설치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 지난 상반기에 이월면에서 여성대회에 민원야기가 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디서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이월면.
○송은섭 위원 아니죠, 광해원면, 이월은 제가 사는 데고요. 광해원.
○소방본부장 장석화 광해원에서 그것이 시끄럽게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천군에서도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송은섭 위원 보류죠, 진천자치단체의 견해가 그런 쪽이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송은섭 위원 날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성위원께서 위원장을 맞고 계신데 의용소방대도 점진적으로다 사회활동 영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성위원께서 위원장을 맞고 계신데 의용소방대도 점진적으로다 사회활동 영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구급차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구급차가 76대가 있고 76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응급구조사가 구급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1항에는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마다 1대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말씀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최대한 본부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근무방법에는 격일제 또는 3부제로 근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급차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파출소 6개소에 1명, 파견소 7개소에 1명씩, 고속구급대 2개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 교대를 해 주는데 다음 24시간은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구급차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구급차가 76대가 있고 76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응급구조사가 구급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1항에는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마다 1대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말씀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최대한 본부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근무방법에는 격일제 또는 3부제로 근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급차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파출소 6개소에 1명, 파견소 7개소에 1명씩, 고속구급대 2개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 교대를 해 주는데 다음 24시간은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응급구조사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현상인줄로 제가 행자부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문제인 것은 아까 파견소라든지 이런 데 구급차 배치된 것이 1대씩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3명은 한 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탑승시키는 것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당연히 1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응급구조사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양성되어 있은 응급구조사를 1명씩은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사람 당번 때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사실상 응급구조사가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응급구조사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업무에 구급대원 또 교육이 있습니다.
2주 교육한 사람들을 되도록 거기에 배치하도록 노력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 충북도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까지도 되도록이면 구급대원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응급구조사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현상인줄로 제가 행자부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문제인 것은 아까 파견소라든지 이런 데 구급차 배치된 것이 1대씩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3명은 한 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탑승시키는 것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당연히 1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응급구조사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양성되어 있은 응급구조사를 1명씩은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사람 당번 때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사실상 응급구조사가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응급구조사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업무에 구급대원 또 교육이 있습니다.
2주 교육한 사람들을 되도록 거기에 배치하도록 노력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 충북도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까지도 되도록이면 구급대원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 자리에서 시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 2급자격 취득요건은 6개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교육수료 후 시험을 봐서 자격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한 과정의 기간을 약간 연장을 해서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아마 여기 계신 소방대원들은 모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실기적으로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파견소 구급차에는 증거확보용 기자재인 사진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그리고 승무원의 세균감염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눈 보호 장치가 있고 세균방지에 효과적인 마스크가 한 세트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본 도에 있는 구급차에는 이러한 규정에 있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제시)
이런 것이 구급차에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파견소에는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 제시)
소방본부장께서는 아마 소방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급도 필요합니다만 구급차량 탑승요원의 감염방지가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경과 같이 특수마스크 구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진기 하고.
그래 지금 그러한 과정의 기간을 약간 연장을 해서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아마 여기 계신 소방대원들은 모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실기적으로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파견소 구급차에는 증거확보용 기자재인 사진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그리고 승무원의 세균감염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눈 보호 장치가 있고 세균방지에 효과적인 마스크가 한 세트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본 도에 있는 구급차에는 이러한 규정에 있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제시)
이런 것이 구급차에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파견소에는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 제시)
소방본부장께서는 아마 소방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급도 필요합니다만 구급차량 탑승요원의 감염방지가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경과 같이 특수마스크 구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진기 하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지금 37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전량을 비치하는데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만취자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의 행려자들도 이송을 하는데 이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구급대원 응급구조사가 여성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환자들이 또 구급차 뒤에 분리된 데서 여성직원이 여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차마 입에 못 담을 짓을 하는데 그런 증거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 연간 반 정도로 해서 한 160억 정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의료를 지원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소방방재청으로 매년 한 160억을 가져오면서 전국에 구급차도 사주고 또 그런 장비까지도 보강하도록 재원마련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카메라보다 현장에서 실제 녹화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원 보호도 필요하고 또 간혹 의료사고의 경우에 법정에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적극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방지 마스크라든지 또 자체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구급차를 매월 4회 이상 꼭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지금 37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전량을 비치하는데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만취자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의 행려자들도 이송을 하는데 이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구급대원 응급구조사가 여성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환자들이 또 구급차 뒤에 분리된 데서 여성직원이 여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차마 입에 못 담을 짓을 하는데 그런 증거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 연간 반 정도로 해서 한 160억 정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의료를 지원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소방방재청으로 매년 한 160억을 가져오면서 전국에 구급차도 사주고 또 그런 장비까지도 보강하도록 재원마련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카메라보다 현장에서 실제 녹화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원 보호도 필요하고 또 간혹 의료사고의 경우에 법정에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적극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방지 마스크라든지 또 자체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구급차를 매월 4회 이상 꼭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마스크 관계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마스크 관계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현지를 많이 방문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보호하기 위한 장비에 우선 올해 예산 중에서도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구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보호하기 위한 장비에 우선 올해 예산 중에서도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구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느 소방관서에 가서 마스크 왜 안 했느냐고 응급처치사한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장비기준에 있는 것은 고가라 예산요구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예산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소방서에 소속된 고속구급차에 응급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8일 구급차 점검시에 서부소방서 이거 맞죠? 고속구급대에 응급요원이 없는 거 맞습니까? 동부소방서인가요? 서부소방서에 고속구급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소방서에 소속된 고속구급차에 응급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8일 구급차 점검시에 서부소방서 이거 맞죠? 고속구급대에 응급요원이 없는 거 맞습니까? 동부소방서인가요? 서부소방서에 고속구급대가 있습니까?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용호 고속도로구급차?
○송은섭 위원 예. 있어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송은섭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응급요원이 없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용호 응급구조사 운영인력이 모자라니까…
○송은섭 위원 모자라도 여기는 배치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데보다도 시켜줘야 되었을 건데.
본 위원 견해는 빈도나 또 시급성 이런 거로 봐서는 고속도로구급차에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인력활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 견해는 빈도나 또 시급성 이런 거로 봐서는 고속도로구급차에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인력활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용호 일단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본서에서 출동지령을 받고 그리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고 출동률이 일반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횟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증평소방서장 답변해 주세요.
증평소방서 관내 진천고속도로 구급차에는 충전식 흡입기, 심전도 등 기록장비, 시트, 보온용 모포가 한 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소 장비점검 결과 시트가 5장 이상 보관되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 1년 간 배정되는 소모품, 시트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증평소방서 관내 진천고속도로 구급차에는 충전식 흡입기, 심전도 등 기록장비, 시트, 보온용 모포가 한 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소 장비점검 결과 시트가 5장 이상 보관되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 1년 간 배정되는 소모품, 시트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증평소방서장 이기봉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시트소모품은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급한 사항은 2004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38종에 381점을 전체적으로 구급대에 필요한 소모품을…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시트소모품은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급한 사항은 2004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38종에 381점을 전체적으로 구급대에 필요한 소모품을…
○송은섭 위원 소방서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견소 장비 점검결과 시트가 5장 있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다. 그럼 연 2회 공급해야 되는데 이미 하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미 시트가 한 장밖에 없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파견소에는.
수시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사주는데…
본 위원이 파견소 장비 점검결과 시트가 5장 있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다. 그럼 연 2회 공급해야 되는데 이미 하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미 시트가 한 장밖에 없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파견소에는.
수시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사주는데…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현재 우리 관내 상반기에 11개를 배분을 해 줬습니다, 파출소별로.
그 다음에 이것이 각 파출소별로 1년에 필요한 사항을 대략 계산을 해서 11개 정도를 배분을 해 줬는데 사실상 시트가 그 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필요하고 또 남을 경우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사전에 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배분해 주고 모자라는 사항은 수용비를 활용해서라도 이 사항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각 파출소별로 1년에 필요한 사항을 대략 계산을 해서 11개 정도를 배분을 해 줬는데 사실상 시트가 그 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필요하고 또 남을 경우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사전에 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배분해 주고 모자라는 사항은 수용비를 활용해서라도 이 사항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즉시 조치가 필요해야 되고요.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진천고속도로 구급차에 충전식 흡입기하고 심전도 등 기록장치가 없고 보온용 모포가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장비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없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기본장비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없느냐 이런 얘기죠.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현재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마다 많이 소모되는 것들이 있고 또 소모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유동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증평소방서장, 이것은요 구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법적인 규칙 하에서 장비로써 이게 구급차에 있어야만 되는데 동부소방서나 서부소방서에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증평 소방서 관할 구급차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비 확보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증평 소방서 관할 구급차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비 확보를 하셔야지요?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증평소방서장 이기봉 상·하반기 장비를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송은섭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서부소방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는 119구급차가 몇 대 있나 말씀해 주시고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심전도 등 기록장치가 한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시 체온유지를 위한 보온용 모포공급은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연간 5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모포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서부소방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는 119구급차가 몇 대 있나 말씀해 주시고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심전도 등 기록장치가 한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시 체온유지를 위한 보온용 모포공급은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연간 5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모포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용호 서부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서부소방서 관할 구역내 구급차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온용 모포는 실질적으로 각 구급대에 세장 이상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세장을 구입했다가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 그것을 세탁할 수 있는 소독기나 세탁기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일단 환자한테 보온용 모포를 덮게 되면 혈액이 묻는다든지 어떠한 병원균이 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갖다가 세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규정에 병원에 맞는 소독기나 세탁기 같은 것을 보유할 수 있는 여유, 예산확보가 미처 못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장 중에 한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부소방서 관할 구역내 구급차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온용 모포는 실질적으로 각 구급대에 세장 이상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세장을 구입했다가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 그것을 세탁할 수 있는 소독기나 세탁기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일단 환자한테 보온용 모포를 덮게 되면 혈액이 묻는다든지 어떠한 병원균이 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갖다가 세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규정에 병원에 맞는 소독기나 세탁기 같은 것을 보유할 수 있는 여유, 예산확보가 미처 못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장 중에 한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강우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위원장대리 강우신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도정의 목표인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금년도 2월 7일 조직개편으로 1담당관 5팀 25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일 2차 조직개편으로 현재 2과, 5팀 26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총예산은 34억9,170만원이며 이중 2004년 10월말 현재 약 71%를 지출하여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후속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청주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내 200평 규모의 바이오홍보 체험관을 설치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종합계획과 오송단지 홍보관 및 바이오 건강체험 코너 등을 설치 운영하고 바이오현미경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5만3,120명의 관람객이 참관하였으며 또한 바이오실험경연대회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250팀, 750명이 참가함으로써 바이오 인재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홍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추진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는 학술회의와 대중강연으로 제2부는 세계의 생물산업 및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바이오 석학 연사 21명을 초청하고 2,100여명의 바이오 관련 연구원, 기업인,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로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국제심포지엄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우리 도의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바이오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교류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5월 3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와 바이오 진흥시책의 벤치마킹 및 양 자치단체 간의 공동프로젝트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건립사업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900평 정도 규모의 인큐베이터를 공동으로 건립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진출 기반거점 및 해외기업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큐베이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토공 절·성토 등 15%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4대 국책기관의 조기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4월에 4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이전대상 기관의 현 청사 매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 건축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지난 6월 업체를 선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말까지 청사를 준공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4대 국책기관 조기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사업입니다.
오송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지금까지 중앙에서 수립하는 「단지기본 관리계획」에 우수업체 심사방안 등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세계한상대회 및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등에 오송단지 홍보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오송단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내외의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이주민 대책사업입니다.
오송단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주할 대상은 총 48가구로써 이주부지 4개소 1만8,000평을 조성 중으로 그동안 총 5,700평 규모의 이주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26가구가 건축 완료되는 등 이주민 대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이주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수립을 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단지 조성은 물론 영세민의 이주대책 등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주민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송 상징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사업은 오송단지 조성에 따라 오송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오송단지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300평 규모의 면적에 소나무 다섯 그루 및 오송의 유래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소나무 식재를 완료하는 등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송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오송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적인 최첨단 생명과학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65만평에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청주권 광역 도시계획 승인 이후에 2003년 11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오송신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2005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지난 8월 11일 최종입지가 선정되었으나 지난달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결정되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11월 1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후속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은 2001년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지난달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등 공익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및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투자사업을 1단계사업으로 시행하고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은 2006년 이후 제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10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바이오 교육문화회관은 금년도 3월 건립 예정부지 7,000평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어 지난달 조달청에 재공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도정의 목표인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금년도 2월 7일 조직개편으로 1담당관 5팀 25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일 2차 조직개편으로 현재 2과, 5팀 26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총예산은 34억9,170만원이며 이중 2004년 10월말 현재 약 71%를 지출하여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후속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청주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내 200평 규모의 바이오홍보 체험관을 설치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종합계획과 오송단지 홍보관 및 바이오 건강체험 코너 등을 설치 운영하고 바이오현미경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5만3,120명의 관람객이 참관하였으며 또한 바이오실험경연대회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250팀, 750명이 참가함으로써 바이오 인재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홍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추진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는 학술회의와 대중강연으로 제2부는 세계의 생물산업 및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바이오 석학 연사 21명을 초청하고 2,100여명의 바이오 관련 연구원, 기업인,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로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국제심포지엄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우리 도의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바이오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교류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5월 3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와 바이오 진흥시책의 벤치마킹 및 양 자치단체 간의 공동프로젝트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건립사업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900평 정도 규모의 인큐베이터를 공동으로 건립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진출 기반거점 및 해외기업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큐베이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토공 절·성토 등 15%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4대 국책기관의 조기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4월에 4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이전대상 기관의 현 청사 매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 건축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지난 6월 업체를 선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말까지 청사를 준공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4대 국책기관 조기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사업입니다.
오송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지금까지 중앙에서 수립하는 「단지기본 관리계획」에 우수업체 심사방안 등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세계한상대회 및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등에 오송단지 홍보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오송단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내외의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이주민 대책사업입니다.
오송단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주할 대상은 총 48가구로써 이주부지 4개소 1만8,000평을 조성 중으로 그동안 총 5,700평 규모의 이주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26가구가 건축 완료되는 등 이주민 대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이주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수립을 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단지 조성은 물론 영세민의 이주대책 등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주민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송 상징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사업은 오송단지 조성에 따라 오송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오송단지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300평 규모의 면적에 소나무 다섯 그루 및 오송의 유래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소나무 식재를 완료하는 등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송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오송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적인 최첨단 생명과학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65만평에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청주권 광역 도시계획 승인 이후에 2003년 11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오송신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2005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지난 8월 11일 최종입지가 선정되었으나 지난달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결정되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11월 1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후속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은 2001년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지난달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등 공익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및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투자사업을 1단계사업으로 시행하고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은 2006년 이후 제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10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바이오 교육문화회관은 금년도 3월 건립 예정부지 7,000평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어 지난달 조달청에 재공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국책기관 이전이나 기업유치를 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단지조성에 탄력을 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지않았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책기관 조기이전, 생명산업 기업유치 등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국책기관 이전이나 기업유치를 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단지조성에 탄력을 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지않았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책기관 조기이전, 생명산업 기업유치 등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이전 건설 문제가 지난 10월 21일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상당히 참 저희 도로서는 안타깝고 그런 심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오송단지의 활성화 문제는 신행정수도와는 별개로 이미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으로 지금 건설이 중단돼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다소 좀 위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의 이전 문제도 이미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전사업비가 기존에 국책기관을 매각해서 충당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미 다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기관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이전 건설 문제가 지난 10월 21일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상당히 참 저희 도로서는 안타깝고 그런 심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오송단지의 활성화 문제는 신행정수도와는 별개로 이미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으로 지금 건설이 중단돼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다소 좀 위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의 이전 문제도 이미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전사업비가 기존에 국책기관을 매각해서 충당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미 다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기관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럼 단장님, 위헌 결정으로 해서 저기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현재에 조성사업도 토공이 한 15% 진행이 돼있고 또 토지보상도 현재 97.9%, 그러니까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토지보상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장물도 94% 이상 보상이 나갔고 또 유무연 분묘도 이미 80% 이상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문제에서는 일정대로 추진이 돼 가고 있고 국책기관 이전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기존에 서울에 있는 모든 저기가 팔렸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장물도 94% 이상 보상이 나갔고 또 유무연 분묘도 이미 80% 이상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문제에서는 일정대로 추진이 돼 가고 있고 국책기관 이전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기존에 서울에 있는 모든 저기가 팔렸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주민 대책과 소공원조성사업에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하나 미흡한 게 영세민 이주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15가구 중에 6가구 해결했고 나머지 9가구가 남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주민 대책과 소공원조성사업에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하나 미흡한 게 영세민 이주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15가구 중에 6가구 해결했고 나머지 9가구가 남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바이오산업단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5가구가 대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가구가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4가구가 이주가 완료가 되었고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2가구,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9가구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 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마침 11월 15일 오송단지 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건설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평형 534세대하고 15평형 584세대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그 승인 조건이 오송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또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 또 영세이주민 또 세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임대주택을 좀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토공과 충청북도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9가구 영세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아마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5가구가 대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가구가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4가구가 이주가 완료가 되었고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2가구,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9가구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 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마침 11월 15일 오송단지 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건설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평형 534세대하고 15평형 584세대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그 승인 조건이 오송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또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 또 영세이주민 또 세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임대주택을 좀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토공과 충청북도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9가구 영세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아마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한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용지 적의 공급을 위해서 원주민에게 입찰 우선권을 적극 권장했다가 최근 채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투기세력에 전매되면서 원주민 실수요자가 100여 명에 불과하자 당초계획을 변경 원주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원주민의 분통을 사고 있는데요.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토공은 세 차례에 걸쳐서 90필지에서 67필지로 계획을 변경 축소하였는데 필지수 감소는 낙찰가격이 높아져 투기세력이 유리할 것이며 원주민은 경쟁에 밀려 낙찰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오송단지 수요가 급등하자 수익만 올리기 위한 토공의 얄팍한 술책이라는 지역주민 주장과 토공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용지 보상을 하는데 무슨 난개발이 되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용지 적의 공급을 위해서 원주민에게 입찰 우선권을 적극 권장했다가 최근 채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투기세력에 전매되면서 원주민 실수요자가 100여 명에 불과하자 당초계획을 변경 원주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원주민의 분통을 사고 있는데요.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토공은 세 차례에 걸쳐서 90필지에서 67필지로 계획을 변경 축소하였는데 필지수 감소는 낙찰가격이 높아져 투기세력이 유리할 것이며 원주민은 경쟁에 밀려 낙찰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오송단지 수요가 급등하자 수익만 올리기 위한 토공의 얄팍한 술책이라는 지역주민 주장과 토공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용지 보상을 하는데 무슨 난개발이 되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보도를 접했고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제 사업시행주체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상가분양을 원하는 이주민들하고 토개공이 한 90필지 정도를 구두 약속을 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단지 기본관리계획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에 있던 일부 상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하면서 한 10여 필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어떤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업지역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이것을 함께 분양을 하는 거로 이렇게 토개공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90여 필지 정도 저기가 되지 않을까. 당초 상가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런 정도 선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보도를 접했고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제 사업시행주체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상가분양을 원하는 이주민들하고 토개공이 한 90필지 정도를 구두 약속을 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단지 기본관리계획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에 있던 일부 상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하면서 한 10여 필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어떤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업지역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이것을 함께 분양을 하는 거로 이렇게 토개공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90여 필지 정도 저기가 되지 않을까. 당초 상가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런 정도 선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지 내에 이주민들 아픔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는 아픔도 크지만 그 양반들 생계대책이나 그만큼 자기의 땅을 내줬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는 아픔도 크지만 그 양반들 생계대책이나 그만큼 자기의 땅을 내줬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종 위원님.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제가 금년도 1월 27일자니까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이광종 위원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을 맡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 동안 단장님이 맡으시면서 1년, 그래 4년 동안 추진성과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 눈에 비치기는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 부지가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지역 신문에 도민들이 토론광장에다 토론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단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있고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충청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데 추진의지가 약하지 않으면 아주 없다라는 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교육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가 있었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을 맡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 동안 단장님이 맡으시면서 1년, 그래 4년 동안 추진성과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 눈에 비치기는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 부지가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지역 신문에 도민들이 토론광장에다 토론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단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있고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충청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데 추진의지가 약하지 않으면 아주 없다라는 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교육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가 있었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예.
○이광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업체가 제출해서 당선작은 없고 우수작이 2편, 가작이 1편 선정되었으나 지금 설계공모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건폐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자역녹지 지역에서의 건폐율 20% 규정에 묶이는 바람에 바이오교육회관 설계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과 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재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재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11월 19일날 엊그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조달청에서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19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 부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과 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재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재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11월 19일날 엊그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조달청에서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19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 부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광종 위원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교육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전부 지하에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교육회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밀레니엄타운 조성 자체는 충청북도가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느 것 하나라도 빨리 건축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눈에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교육회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밀레니엄타운 조성 자체는 충청북도가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느 것 하나라도 빨리 건축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눈에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기왕에 이광종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윤곽만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아시다시피 2002년 4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 12월달에 조성계획이 완료가 됐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되어 있지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일정이.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기간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 금년도까지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종축장 부지 8만3,000평에다 3만1,000평을 매입해 가지고서 우리가 엑스포행사를 2002년 10월달에 치렀는데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11월달에 1만6,57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토지매입은 전체규모가 17만5,000평인데 그러면 4만4,180평 정도가 잔여 매입할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거기서 민간투자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 민간투자자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일단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 공사인데 엑스포를 개최하느라고 기반시설 공사는 어지간히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기간 중에 공공시설, 내년도에 착공할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바이오교육문화회관하고 또 민자유치, 조이월드나 컨벤션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면 민간투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현재까지는 밟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인데 착공이 되면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청주북부권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기본조성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라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아시다시피 2002년 4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 12월달에 조성계획이 완료가 됐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되어 있지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일정이.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기간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 금년도까지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종축장 부지 8만3,000평에다 3만1,000평을 매입해 가지고서 우리가 엑스포행사를 2002년 10월달에 치렀는데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11월달에 1만6,57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토지매입은 전체규모가 17만5,000평인데 그러면 4만4,180평 정도가 잔여 매입할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거기서 민간투자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 민간투자자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일단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 공사인데 엑스포를 개최하느라고 기반시설 공사는 어지간히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기간 중에 공공시설, 내년도에 착공할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바이오교육문화회관하고 또 민자유치, 조이월드나 컨벤션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면 민간투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현재까지는 밟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인데 착공이 되면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청주북부권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기본조성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라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활동하고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들 눈에 비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들 눈에 비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입주예정인 질병관리본부 등 4대 국책기관 조기 이전사업은 바이오산업단지에 핵심 선도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국책기관 이전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상황에 비해서 추진계획이 늦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매각이 2002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2003년 매각된 질병관리본부 등 3개 기관과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매각이 이루어진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는 빨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입주예정인 질병관리본부 등 4대 국책기관 조기 이전사업은 바이오산업단지에 핵심 선도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국책기관 이전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상황에 비해서 추진계획이 늦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매각이 2002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2003년 매각된 질병관리본부 등 3개 기관과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매각이 이루어진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는 빨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은 2002년도 6월에 매각이 됐고 나머지 3개 기관이 2003년도 12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또 독성연구원 이 4개 기관이 한 단지 내에 전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기관 간의 연계성 또 한 단지 내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건축설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은 2002년도 6월에 매각이 됐고 나머지 3개 기관이 2003년도 12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또 독성연구원 이 4개 기관이 한 단지 내에 전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기관 간의 연계성 또 한 단지 내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건축설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그러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2년 6월에 매각이 됐는데 지금 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서울에.
○조영재 위원 매각된 그 장소에 있는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예.
○조영재 위원 입주기업 유치상황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없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송단지 조성이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단지관리기본계획이 산자부에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 내로 이것이 분양공고가 나갑니다. 아직 분양공고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로 토개공에서 분양공고가 나가면 복지부와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치에 대한 기본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송단지 조성이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단지관리기본계획이 산자부에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 내로 이것이 분양공고가 나갑니다. 아직 분양공고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로 토개공에서 분양공고가 나가면 복지부와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치에 대한 기본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 사업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유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엑스포를 할 때도 전부 참관업체나 이런 데로부터 기본적인 의향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62개 업체가 희망을 해서 100여만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LG생명, 일양약품, 중외메티칼 이런 식의 한 40여개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의향서가 돼 있는 상태인데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62개 업체가 희망을 해서 100여만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LG생명, 일양약품, 중외메티칼 이런 식의 한 40여개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의향서가 돼 있는 상태인데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시적으로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분양이 몇%까지, 2006년도까지 몇%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을 단장님 하고 계십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송단지는 일반단지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한 생산단지가 아니고 또 여기에는 연구지원시설 어떤 국책기관 이런 것이 합동으로 다 되는 두뇌집단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지금 150만평 중에 한 51만평밖에 안 됩니다. 생산단지 내에서.
그래서 오송단지에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또 복지부나 저희들하고 의사가 오고가고 있는 이런 기업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무난히 저희들은 기업유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한 생산단지가 아니고 또 여기에는 연구지원시설 어떤 국책기관 이런 것이 합동으로 다 되는 두뇌집단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지금 150만평 중에 한 51만평밖에 안 됩니다. 생산단지 내에서.
그래서 오송단지에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또 복지부나 저희들하고 의사가 오고가고 있는 이런 기업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무난히 저희들은 기업유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치가 100%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성과달성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주민대책을 한창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청원 강외 오송리하고 만수리 2개 마을 48가구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유인물에 48가구 이주대책만 나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송단지 내에 이주대상자는 전부 260세대입니다.
그 중에 대토입주권을 갖고 있는 세대가 197세대입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대토를 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세대가 197세대이고 48세대는 그 인근에 농토를 갖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바로 인근에다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인데 4개소에 저희들이 그걸 조성 중에 있는데 3개소에 28가구가 옮겨지는 것은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26가구는 지금 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 20가구가 옮겨질 단지는 바로 조성을 해서 내년까지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15가구가 영세민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섯 가구는 이사를 가고 아홉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송단지 내에 이주대상자는 전부 260세대입니다.
그 중에 대토입주권을 갖고 있는 세대가 197세대입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대토를 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세대가 197세대이고 48세대는 그 인근에 농토를 갖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바로 인근에다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인데 4개소에 저희들이 그걸 조성 중에 있는데 3개소에 28가구가 옮겨지는 것은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26가구는 지금 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 20가구가 옮겨질 단지는 바로 조성을 해서 내년까지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15가구가 영세민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섯 가구는 이사를 가고 아홉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본인들의 뜻하고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셔 가지고 불편 없이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동 위원 거기 현재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자역녹지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게 다 제한을 받는데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10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다른 용도에 맞게끔은 변경이 안 됐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그 부분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거기가 엑스포 치를 당시에는 골프장 시설이,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유원지로 됐었습니다.
유원지로 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이 고시가 됐었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거기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골프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키려고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한 1년이 넘도록 주민들하고 시민단체들 하고의 반발에 부딪혀서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못 하고서 1년 동안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사업인 공익시설사업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일정이 2008년도부터 골프장 관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익시설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태대로 유원지로 그것을 바꾸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해서 변경고시가 돼서 공익시설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원지로 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이 고시가 됐었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거기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골프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키려고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한 1년이 넘도록 주민들하고 시민단체들 하고의 반발에 부딪혀서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못 하고서 1년 동안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사업인 공익시설사업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일정이 2008년도부터 골프장 관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익시설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태대로 유원지로 그것을 바꾸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해서 변경고시가 돼서 공익시설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유원지 땅 용도는 자연녹지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자연녹지죠.
○한창동 위원 자연녹지라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200%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산업지원과장 박재균 산업지원과장 박재균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청주시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원지는 또 용도지역으로 보면 녹지지역이고 녹지에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의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보통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에 문제가 되는 건폐율이 적다 이 얘기는 건축면적 대 부지면적에서 부지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유원지 전체면적 대 건축면적 이렇게 하면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원지 내에서 교육문화회관 그 부지만 가지고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유원지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전체 면적 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폐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청주시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원지는 또 용도지역으로 보면 녹지지역이고 녹지에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의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보통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에 문제가 되는 건폐율이 적다 이 얘기는 건축면적 대 부지면적에서 부지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유원지 전체면적 대 건축면적 이렇게 하면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원지 내에서 교육문화회관 그 부지만 가지고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유원지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전체 면적 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폐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7,000평을 지으려면 바닥면적이 몇 평이죠?
○산업지원과장 박재균 7,000평에 20%면 1,400평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의 바닥면적은 1,700평은 지을 수가 있고 건축 전체 연면적은 8,5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부지가 7,000평인데 연건평 3,900평을 짓는데 바닥면적이 몇 평 되어야 되는 거냐, 2 곱하기 7은 14, 1,400평?
○산업지원과장 박재균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은 용적률이 100% 정도면 5배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8,500평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층수 4층?
○산업지원과장 박재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5일과 26일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5일과 26일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