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송은섭 위원 입석을 하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정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 뭐냐고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송은섭 위원 아니 사전에 이러한 잘못된 감사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다 이런 얘기죠. 수정분을 내놓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뭐를 가지고 감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하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계 숫자가 잘못된 부분을 붙여드릴 건데 새로 이렇게 해서 오늘아침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느 부서 소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어디 거죠? 민방위안전관리과인가요?
○송은섭 위원 아니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위원장 심흥섭 예.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업부보고할 적에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양해를 하고서 수정분을 각 위원회에다…
○위원장 심흥섭 수정분이 아니고…
○송은섭 위원 아니 이것으로 볼 적에는…
○위원장 심흥섭 우리 직원들이 수정으로 써놓은 것이지요. 오기죠? 잘못된 오자를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수정 개념이 전체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글자에 대한 오기가 잘못돼서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내용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오늘 해 가지고서…
○위원장 심흥섭 어제…
○송은섭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이게 시정입니다. 시정인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 심흥섭 아니 글쎄 위원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업무보고는 일단 끝나고…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심흥섭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돼서 저하고 얘기가 돼서 그럼 그 오기를 붙여놔라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 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신 거다?
○위원장 심흥섭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장 심흥섭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 위윈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또한 우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다하고 계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중심의 충북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그동안 일반행정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충북선 전철화사업 완료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앞장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2005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2,608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531억원, 경상예산이 77억원이며 10월 31일 현재 62%인 1,6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로 먼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의 도시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대전시와 인접 시·군인 청원·보은·옥천군은 금년까지, 기타지역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금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24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제 또는 변경 등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345억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와 충주시 지역은 완료하였고 제천시 지역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불법·불량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개발로 개발촉진지구의 소득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 지정된 보은·영동군의 4개 사업장에 20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고 또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대상인 단양지구는 11월 1일 지정고시되었으며 괴산지구는 12월 중 심의 예정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은 영동읍에 65억원을 투입하여 영동천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늘머니 과일랜드와 용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읍에는 33억원의 예산으로 고추 팬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포읍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과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28개 마을을 이미 해제한 바 있으며 청원군 현도면의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5개 부락의 해제를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구역의 주민숙원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구현으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과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 4만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훈련방식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훈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장비를 개방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컨테이너식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주민보호용 방독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경보방송시스템 8개소를 구축했으며 경보통제소의 24시간 상황유지 및 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경보발령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유관기관과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대응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분야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개 농촌마을 57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시설, 가전제품의 무료점검 수리와 이·미용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유·도선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전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총 355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소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재난 최소 으뜸충북 구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방재시설물 및 대규모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과거 수해피해지역과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과 이상 강우시 조기 경보발령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강화로 재해예방의 질적 향상 및 공감대 조성입니다.
자연재난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였으며 방재업무 담당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 포스터 순회전시 「방재의 날」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공감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을 지역자율방재단 시범 시·군으로 선정해서 자율방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조기정착 도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수해복구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대규모사업은 수충부 등을 우선 시공하여 우기 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난구조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159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지가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예년에 비해 거래가 급증한 지역과 지가가 큰 폭으로 급등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실천을 위해 오지 읍·면을 대상으로 한 현장민원처리제와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호출처리제를 실시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부담액을 절감토록 했으며 택지개발과 경지정리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마을·3개 지적측량기준점 1,74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지적정보」를 인터넷에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그리고 지적공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적업무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하여 지적제도의 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충북」구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지적정보를 활용한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은 기이 구축된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과 도에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과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정보의 제공과 「조상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으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결한 차량, 청결한 외모와 과속 안하기, 정지선 지키기, 신호 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등 운수종사자 「2청 4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운수업계대표와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현안문제의 사전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석연휴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교통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버스이용 인프라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교체 104대, 천연가스버스 24대, 저상버스 3대를 보급하였으며 냉·난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무료환승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확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테마별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CCTV 시스템 67대를 구축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망 조기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 태백선에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과 천안~청주간 전동차 운행은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2,628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6개 공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658억원이 투입되어 평택~음성간은 공사를 계속 중에 있고 음성~충주간 실시설계와 충주~제천간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울진간 중 천안IC부터 증평IC간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간 6차선 확장에 1,474억원,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간 확장공사에 80억원이 투입되어 시공과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1,95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60억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541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9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95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5년도 역점사업추진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사전심의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전문가, 도와 시·군 관계자 등으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말까지 7회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26건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산간계곡 및 하천변 유원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4년까지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등 9개 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어 자동경보시스템이 현재 작동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 1개소는 영동 황간면 반야사지구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특별교육은 통·리장과 현장모니터위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해서 재난유형별로 사전대비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결과 통보 시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 응답자에 대해서는 측량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선 금년에 제천시와 진천군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불만족 응답자 7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측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은 매월 2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날을 운영하여 지하차도 FRONT JACKING 공법 등 도로·하천분야의 특수공법과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실례로 청성~안남간 확·포장공사장에 새로운 공법인 “접착성 비탈면 녹화공법”을 도입하여 2억여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조자 하는데…
존경하는 관광건설 위윈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또한 우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다하고 계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중심의 충북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그동안 일반행정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충북선 전철화사업 완료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앞장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2005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2,608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531억원, 경상예산이 77억원이며 10월 31일 현재 62%인 1,6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로 먼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의 도시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대전시와 인접 시·군인 청원·보은·옥천군은 금년까지, 기타지역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금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24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제 또는 변경 등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345억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와 충주시 지역은 완료하였고 제천시 지역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불법·불량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개발로 개발촉진지구의 소득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 지정된 보은·영동군의 4개 사업장에 20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고 또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대상인 단양지구는 11월 1일 지정고시되었으며 괴산지구는 12월 중 심의 예정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은 영동읍에 65억원을 투입하여 영동천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늘머니 과일랜드와 용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읍에는 33억원의 예산으로 고추 팬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포읍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과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28개 마을을 이미 해제한 바 있으며 청원군 현도면의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5개 부락의 해제를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구역의 주민숙원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구현으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과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 4만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훈련방식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훈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장비를 개방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컨테이너식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주민보호용 방독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경보방송시스템 8개소를 구축했으며 경보통제소의 24시간 상황유지 및 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경보발령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유관기관과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대응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분야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개 농촌마을 57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시설, 가전제품의 무료점검 수리와 이·미용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유·도선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전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총 355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소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재난 최소 으뜸충북 구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방재시설물 및 대규모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과거 수해피해지역과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과 이상 강우시 조기 경보발령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강화로 재해예방의 질적 향상 및 공감대 조성입니다.
자연재난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였으며 방재업무 담당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 포스터 순회전시 「방재의 날」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공감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을 지역자율방재단 시범 시·군으로 선정해서 자율방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조기정착 도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수해복구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대규모사업은 수충부 등을 우선 시공하여 우기 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난구조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159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지가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예년에 비해 거래가 급증한 지역과 지가가 큰 폭으로 급등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실천을 위해 오지 읍·면을 대상으로 한 현장민원처리제와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호출처리제를 실시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부담액을 절감토록 했으며 택지개발과 경지정리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마을·3개 지적측량기준점 1,74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지적정보」를 인터넷에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그리고 지적공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적업무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하여 지적제도의 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충북」구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지적정보를 활용한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은 기이 구축된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과 도에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과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정보의 제공과 「조상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으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결한 차량, 청결한 외모와 과속 안하기, 정지선 지키기, 신호 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등 운수종사자 「2청 4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운수업계대표와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현안문제의 사전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석연휴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교통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버스이용 인프라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교체 104대, 천연가스버스 24대, 저상버스 3대를 보급하였으며 냉·난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무료환승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확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테마별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CCTV 시스템 67대를 구축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망 조기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 태백선에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과 천안~청주간 전동차 운행은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2,628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6개 공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658억원이 투입되어 평택~음성간은 공사를 계속 중에 있고 음성~충주간 실시설계와 충주~제천간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울진간 중 천안IC부터 증평IC간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간 6차선 확장에 1,474억원,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간 확장공사에 80억원이 투입되어 시공과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1,95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60억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541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9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95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5년도 역점사업추진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사전심의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전문가, 도와 시·군 관계자 등으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말까지 7회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26건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산간계곡 및 하천변 유원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4년까지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등 9개 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어 자동경보시스템이 현재 작동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 1개소는 영동 황간면 반야사지구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특별교육은 통·리장과 현장모니터위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해서 재난유형별로 사전대비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결과 통보 시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 응답자에 대해서는 측량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선 금년에 제천시와 진천군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불만족 응답자 7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측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은 매월 2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날을 운영하여 지하차도 FRONT JACKING 공법 등 도로·하천분야의 특수공법과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실례로 청성~안남간 확·포장공사장에 새로운 공법인 “접착성 비탈면 녹화공법”을 도입하여 2억여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조자 하는데…
○위원장 심흥섭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소관 91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소관 각종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확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액, 현보유액, 집행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 부분이 잘못돼 있고 일부 오기가 돼 있어서 어제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오기를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착오가 없으시라고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소관 91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소관 각종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확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액, 현보유액, 집행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 부분이 잘못돼 있고 일부 오기가 돼 있어서 어제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오기를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착오가 없으시라고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먼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큰 변함이 없는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계획물량이 다 마무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자전거사업도로 관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도비가 지원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특이한 지역으로 해서 청원군 미동산 지역은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거의 만료가 됐고 청원군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상향식 공모제라 가지고 다시 특별한 지역인 경우 시·군에서 건의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자전거사업도로 관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도비가 지원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특이한 지역으로 해서 청원군 미동산 지역은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거의 만료가 됐고 청원군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상향식 공모제라 가지고 다시 특별한 지역인 경우 시·군에서 건의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청원군에 올해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사업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2억이 투자가 되면 계획물량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잔여물량이 남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현재 청원군으로부터 정산 받은 적은 없는데 현지확인을 가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청원군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청원군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212쪽에 도로수로원 협약 추진내용과 관련 향후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노사 상호간 교섭을 통해서 임금 보전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협상가이드 라인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추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212쪽에 도로수로원 협약 추진내용과 관련 향후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노사 상호간 교섭을 통해서 임금 보전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협상가이드 라인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추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단체협약은 원래 2년간 유효하게 돼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은 금년도 6월말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후년 2007년 6월말까지 효력이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지난말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지만 내년에 다시 또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나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도의 보수원들도 적정한 임금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단체협약은 원래 2년간 유효하게 돼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은 금년도 6월말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후년 2007년 6월말까지 효력이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지난말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지만 내년에 다시 또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나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도의 보수원들도 적정한 임금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월평균 1인당 보수월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지금 10월말에 협약이 된 내용은 10년간 10호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창동 위원 2,200만원 정도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저희 도가 원래 당초에 보수수준이 상당히 얕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약 1,500만원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전에는 휴일날은 임금 지급을 안 했는데 단체협약에서 휴일날도 전부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협약 끝난 시점에서 한 1,78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2,200만원정도 한 24%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 2,200만원정도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달에 임금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7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보수가 얕고 다른 도는 경북이 저희들보다 좀 얕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수준. 그 외에는 강원도가 한 2,300만원 수준, 인접 청주시가 한 2,500만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도 금년도에 임금협약이 됐는데 저희들보다는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100만원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해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2,200만원정도 한 24%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 2,200만원정도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달에 임금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7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보수가 얕고 다른 도는 경북이 저희들보다 좀 얕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수준. 그 외에는 강원도가 한 2,300만원 수준, 인접 청주시가 한 2,500만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도 금년도에 임금협약이 됐는데 저희들보다는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100만원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해서…
○한창동 위원 앞으로 타 시·도 형평에 맞춰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감사합니다.
○한창동 위원 도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월곡에서 청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청주까지 507호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2006년 4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006년 11월로 변경됐는데 준공기간이 변경이 된 것인지 또한 청주시지역 보상비가 11억이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 월곡에서 청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청주까지 507호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2006년 4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006년 11월로 변경됐는데 준공기간이 변경이 된 것인지 또한 청주시지역 보상비가 11억이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역하고 강내구간의 도로공사는 청주시 용지보상금 부담분이 남은 것이 한 11억정도가 돼 있는데 먼젓번에 청주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모두 마무리지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역하고 강내구간의 도로공사는 청주시 용지보상금 부담분이 남은 것이 한 11억정도가 돼 있는데 먼젓번에 청주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모두 마무리지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마무리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예.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휴암~오동동 우회도로노선 민간 주민반발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오태진 휴암~오동간의 세부적인 주민 반발하고 추진상황은 청주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일부 신문지상에도 그랬지만 마을이 고립되고 절대농지가 훼손되고 또 수백원의 국고 낭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보고 받으신 적 없고요?
○도로과장 오태진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원래는 휴암~오동선이 청주역 앞으로 가는 것으로 하다가 청주시 전체적인 발전을 하려면 청주시 뒤쪽으로 노선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대전청도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옮겨놓고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깝게 된 데서는 반발을 하고 거꾸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옆에 상승인가 그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서 옆에 도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청원IC에서 부용간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상승 부분에 부체도로인데요. 그 부분이 현재 70m 구간이 설계사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승하고도 접촉을 해서 지금 토지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있는데 반응은 좋아졌습니다. 반응은 좋아져서 저희가 접촉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외천리 주민들하고 해서 더 접촉을 시켰더니 지금 조금씩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대표하고 다시 또 만났더니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조금 그전보다는 마음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승하고도 접촉을 해서 지금 토지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있는데 반응은 좋아졌습니다. 반응은 좋아져서 저희가 접촉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외천리 주민들하고 해서 더 접촉을 시켰더니 지금 조금씩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대표하고 다시 또 만났더니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조금 그전보다는 마음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땅 수용하는데 협조했던 사람들은 길을 내준 상태고 협조를 안 하고서 이제까지 있는 사람들은 길도 확보를 못해서 다닐 수가 없는, 부체도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관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남이~운동동간 도로문제 상주간 고속도로 박스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진정서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남이~운동동간 도로문제 상주간 고속도로 박스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진정서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 문제도 저희가 현장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주고속도로 그쪽 구간 현장사무실을 설득을 했더니 이론상으로는 옳은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는 됐는데 문제는 추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 사업비 때문에 본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사업비 때문에 본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으로 새로 도로를 내게 되면 겨울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언덕이 졌고 또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서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 문제는 저희 혼자 하다가 원래 당초에 청원군하고 노선을 결정하고 대체도로 만드는 것을 청원군에서 그대로 해도 좋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민들이 다른 이론을 제기하니까 청원군하고 같이 나서서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대책 15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있지만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종료처리하였습니까?
답을 바랍니다.
도정질문 후속대책 15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있지만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종료처리하였습니까?
답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때 질문하여 주신 것은 물론 저희 청소년들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우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질문한 것은 그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상황을 기록을 해서 일단 완료를 시킨 것이고 이 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해서 광고물관리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를 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행정적 집행이나 이런 것을 했던 것을 아주 행정적 집행을 하지 않고 즉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돼 있고 그리고 음란퇴폐물 광고물 표시업종에 대한 벌칙도 강화를 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아주 법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금년 12월말까지 시·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군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도나 시·군 모두 열심히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때 질문하여 주신 것은 물론 저희 청소년들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우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질문한 것은 그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상황을 기록을 해서 일단 완료를 시킨 것이고 이 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해서 광고물관리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를 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행정적 집행이나 이런 것을 했던 것을 아주 행정적 집행을 하지 않고 즉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돼 있고 그리고 음란퇴폐물 광고물 표시업종에 대한 벌칙도 강화를 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아주 법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금년 12월말까지 시·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군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도나 시·군 모두 열심히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참석자 관계자가 19명입니다. 검찰, 경찰, 교육청, KT, 광고물 인쇄협회 관계자 해 가지고 회의결과가 각 기관별 적극 지원, 합동단속의 주기적 실시, 합동단속 추진은 7회 6개반 30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을 넘게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청주거리를 걷다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게 뭐냐하면 전부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전부 이게 나이트 클럽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하도 뭣해서 몇 장을 주어왔는데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라는 이러한 광고물이 거리에 막 뿌려져요. 어제도 제가 육거리까지 걸어가는데 이제는 성안길이 아니라 육거리 안 쪽까지 전부 광고물이 거리에 하얗게 뿌려져 있어요.
이런데 이게 무슨 단속이 됐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년을 넘게 제가 관심 있게 이것을 봤습니다. 청주거리 나가보세요. 무슨 단속이 됐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을 넘게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청주거리를 걷다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게 뭐냐하면 전부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전부 이게 나이트 클럽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하도 뭣해서 몇 장을 주어왔는데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라는 이러한 광고물이 거리에 막 뿌려져요. 어제도 제가 육거리까지 걸어가는데 이제는 성안길이 아니라 육거리 안 쪽까지 전부 광고물이 거리에 하얗게 뿌려져 있어요.
이런데 이게 무슨 단속이 됐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년을 넘게 제가 관심 있게 이것을 봤습니다. 청주거리 나가보세요. 무슨 단속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시내를 다니다보면 많은 것을 전단이나 명함지를 발견을 하고 보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3/4분기하고 금년도 3/4분기를 비교하면 청주나 대도시에서 많이 단속이 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 업무가 시장·군수로 일원화가 되면 시·군에서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 업무가 시장·군수로 일원화가 되면 시·군에서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도나 시·군 단체장님, 시장님도 지금 이거 많은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인데요. 외지에서 청주를 들르신 분들의 말씀이 청주가 옛날 청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타 도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경찰대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따로따로 서로 미루고 지금 말로만 단속이지 어디 단속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강우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법적으로 아주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먼저는 과태료를 물던 것을 벌금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이 단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강우신 위원 내년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이 아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일시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다행히 과태료를 벌금체제로 전환을 하고 시·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관계관님의 답변에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이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에만 조례를 만들어서 넘겼다고 그러지 말고 도에서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이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에만 조례를 만들어서 넘겼다고 그러지 말고 도에서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대 실적을 보면 정비대상 2,850.5㎞ 중에 실적이 1,412.9㎞로 개설률이 54.4%에 불과합니다.
매년 추진실태를 보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미개설지구에 대한 완료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대 실적을 보면 정비대상 2,850.5㎞ 중에 실적이 1,412.9㎞로 개설률이 54.4%에 불과합니다.
매년 추진실태를 보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미개설지구에 대한 완료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상사업은 연장이 2,850㎞에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1,412㎞로 해서 54%로 돼 있습니다.
이 개설돼 있는 것은 앞으로 미개설된 부분이 현재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에서 군의 경우는 도비지원에 시·군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는 시외국도 시외시도는 교부세를 일부 지원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89개소 개설했던 것을 작년도에 22개소가 예산이 섰고요.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현재 36개소를 현재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나 금년도의 경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확보에 아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상사업은 연장이 2,850㎞에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1,412㎞로 해서 54%로 돼 있습니다.
이 개설돼 있는 것은 앞으로 미개설된 부분이 현재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에서 군의 경우는 도비지원에 시·군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는 시외국도 시외시도는 교부세를 일부 지원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89개소 개설했던 것을 작년도에 22개소가 예산이 섰고요.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현재 36개소를 현재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나 금년도의 경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확보에 아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재 위원 올해 사업추진 현황 공정을 보면 36개 사업 중에 아직도 14개 사업이 미착수가 돼 있는데 지금이 한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 언제 착수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현재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선 것도 있겠지만 추경에 선 사업비의 경우 내시하고 설계하고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면 거의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사고이월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끝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끝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미착수 14개 사업이 전부 추경에 계상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추경에 일부 됐고요.
○조영재 위원 본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본예산에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보은군이나 지금 현재 음성, 증평 같은 경우에 그 사업위치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착수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사업 미착수돼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착수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사업 미착수돼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리 추진실적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6,410만㎡가 된다고 했는데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은 단계별로 폐지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리 추진실적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6,410만㎡가 된다고 했는데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은 단계별로 폐지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앞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내용을 변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고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부 국비지원이 되고 요.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에 급히 시설의 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앞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내용을 변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고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부 국비지원이 되고 요.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에 급히 시설의 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오송역 유치와 관련해서 백서 발간을 놓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편집위원 6명을 위촉하여 도비 2,900만원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인데 서로가 생색내기 바쁘고 치적에만 일관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역 유치와 관련해서 백서 발간을 놓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편집위원 6명을 위촉하여 도비 2,900만원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인데 서로가 생색내기 바쁘고 치적에만 일관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과장 여순구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유치 백서 발간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 지원한 예산 중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아껴뒀던 돈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백서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이상록 위원장을 발간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교수 세 분 박병호 교수나 박종호 교수, 황희연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각각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약을 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말에 끝낼 예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이 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백서를 가지고 역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잠깐 보류를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유치 백서 발간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 지원한 예산 중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아껴뒀던 돈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백서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이상록 위원장을 발간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교수 세 분 박병호 교수나 박종호 교수, 황희연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각각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약을 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말에 끝낼 예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이 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백서를 가지고 역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잠깐 보류를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연말까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지금 백서 발간문제는 호남분기역을 포함해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이 확정 발표된 다음에 발간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역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연말 이전에 빨리 끝나면 바로 끝날텐데 정부계획이 늦어지면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연말 이전에 빨리 끝나면 바로 끝날텐데 정부계획이 늦어지면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무감사자료 210쪽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상현황 해 가지고 2005년도 괴산과 음성에서 도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상 건수가 2건이 발생되었는데 상세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210쪽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상현황 해 가지고 2005년도 괴산과 음성에서 도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상 건수가 2건이 발생되었는데 상세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괴산 청천 계곡에서 도로이탈 추락사고는 저희들이 고갯마루에 약간 내리막 경사가 진 부분인데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바로 추락하는 지점이 아니고 거기가 옆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드레일이나 이런 시설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운전부주의로 커브를 미처 못 꺾고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삼성화재에서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해 가지고 1,000만원 부담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음성 원남면사무소 앞에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장도로 옆에 노견측에 원남면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관리하는 모래를 적치를 했는데 그 모래가 일부 노견에 약간 물려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적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새벽에 약간 도로가 살짝 얼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마 그런 시점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견 쪽에 일부 모래가 물려 있어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래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다가 같은 시·군 자치단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더 도로순찰도 강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도 강화를 해서 교통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괴산 청천 계곡에서 도로이탈 추락사고는 저희들이 고갯마루에 약간 내리막 경사가 진 부분인데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바로 추락하는 지점이 아니고 거기가 옆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드레일이나 이런 시설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운전부주의로 커브를 미처 못 꺾고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삼성화재에서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해 가지고 1,000만원 부담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음성 원남면사무소 앞에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장도로 옆에 노견측에 원남면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관리하는 모래를 적치를 했는데 그 모래가 일부 노견에 약간 물려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적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새벽에 약간 도로가 살짝 얼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마 그런 시점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견 쪽에 일부 모래가 물려 있어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래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다가 같은 시·군 자치단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더 도로순찰도 강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도 강화를 해서 교통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모래를 도로에다가 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그것은 원남면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모래를 일부 공터에다가 적치를 하면서, 면사무소 앞에 공터에 음성군의 월동대책용 모래를 자기네들이 적치를 하면서 그 모래가 일부 노견 쪽으로 흘러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면 저희 도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기보다 음성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같은 시·군이고 그래서 구상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면 저희 도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기보다 음성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같은 시·군이고 그래서 구상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럼 음성군에서 이 모래를 거기다 놓은 것이 흘러내린 것을 실어놓지를 않아서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 죄송합니다. 연철웅 위원님의 백서 발간 있죠? 그것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서 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체들의 개인이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서 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체들의 개인이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이게 신문에 이상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것은 발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도나 우리 위원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18년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뿌리치고 시민단체의 유혹 같은 것은 뿌리치고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뿌리치고 시민단체의 유혹 같은 것은 뿌리치고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오송역유치위원회에다 1억원을 준 것 중에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오송유치위원회에다가 반납을 할거냐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 거냐고 물었더니 그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자기네들이 18년 동안이나 이것을 해 온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쪽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단체간에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청사모하고 유치위원회하고 마찰은 있었는데 그것이 대립됐던 네 분이 만나서 화해를 하셔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오송역유치위원회에다 1억원을 준 것 중에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오송유치위원회에다가 반납을 할거냐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 거냐고 물었더니 그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자기네들이 18년 동안이나 이것을 해 온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쪽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단체간에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청사모하고 유치위원회하고 마찰은 있었는데 그것이 대립됐던 네 분이 만나서 화해를 하셔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강우신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예.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연철웅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상현황에 전자의 괴산 청천 빗길 고개의 건은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가드레일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두 번째 음성 원남면사무소 앞에 모래를 적치해 놔서 우리 지방도의 도로까지 모래가 흘러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아마 그 모래를 피해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지방도 515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원인 제공은 우리 음성군 원남면사무소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음성군에서 일어난 것이 도로가 우리가 지방도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상을 물론 그것도 우리 군비나 도비나 우리 도민의 혈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단 같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도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 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명확한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군도 우리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줬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지방도 515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원인 제공은 우리 음성군 원남면사무소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음성군에서 일어난 것이 도로가 우리가 지방도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상을 물론 그것도 우리 군비나 도비나 우리 도민의 혈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단 같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도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 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명확한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군도 우리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줬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구상금을 청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나 법무통계담당관실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자치단체고 또 물론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음성군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크게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 심흥섭 그게 만약에 군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면 그죠? 이런 지방도, 우리한테 청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리고 또 군도에다 모래가 그렇게 흘러내렸으면 그렇게 모래가 흘러내리도록 적치를 해놨겠느냐 이거죠. 바로 조치를 해서 치웠지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각없이 해 놔도 방치해 둔 것 아니겠어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게 도로에서 사실상 모래가 많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포장도로 안 쪽에 일부 노견이 있지 않습니까? 노견 부분에 살짝 모래가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도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리라 또 그게 패소원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위원장 심흥섭 모든 게 보행자 우선이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보험회사 입장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물고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런 부분은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자치단체라는 군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자체는 앞으로 이런 것은 엄격하게 시·군간이라도 어떤 도와 군간의 관계라도 보상관계 이런 것은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이런 것은 패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년 연속해서 시단위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년 연속해서 시단위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군단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군단위는 아직 저희가, 청주·충주·제천만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것을 해서 2003, 2004, 2005…
○이광종 위원 6대 때도 시범가로 간판 정비 해 가지고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003, 2004, 2005년 이렇게 3개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얼마씩 나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억5,000정도.
○이광종 위원 각 시별로?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각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도비가 2억5,000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2억5,000 해서 5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5억이 나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억5,000.
○이광종 위원 2억5,000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이광종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간판 시범가로 조성계획 학술용역비가 서 있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학술용역비는 그것은 용역사업으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용역비로 1억이 계상돼 있었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이광종 위원 용역을 계약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용역은 지금 현재 전문가, 이 간판관계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전문가들을 수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어서 지난 11월 지난주인가 계약하려고 저희가 도 광고물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11월달에 용역심의를 거쳤다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이광종 위원 그럼 아직 용역회사도 지정이 안 됐고 아직 납품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겠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내년도까지 추경을…
○이광종 위원 아니 서류상에는 내년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10개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44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것은 광고물로 되는 게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이광종 위원 글쎄 용역심의를 하든 어떻든간에 시범가로 조성을 하면서 2억5,000이라는 예산을 시에 배정하면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또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광고물 시범거리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간판 정비를 하는 거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설치할 경우에 대규모 옥외광고물이거든요.
○이광종 위원 지금 전부 옥외광고물이지 어디 옥내광고물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시범가로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간판입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6대 때도 단양군에 시내 시범가로 간판이라는 예산을 해 줘 가지고 거기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을 해서 말썽을 빚은 적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당시는 모르겠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천시에서 한 번 그런…
○이광종 위원 단양도 있었고 제천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도 배정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도 수립하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대상이 옥외광고물 중에서 대규모로 하는 광고물만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시·군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해야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광고물 담당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것을 한번 시·군…
○이광종 위원 또 이 광고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일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600만원 나가 있는데 그것 집행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것은 옥외광고물협회 충청북도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지금 재난이라든지 각종 태풍, 설해 이렇게 될 적에 옥외광고물 대형 광고물이 지금 현재 잘못돼 가지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파손돼 가지고 인명피해를 입을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재해방재 이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현재 정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광종 위원 정산 받거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우리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광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내가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매달려서 흔들리는, 그런데 그것이 날라가서 어떠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막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광고업자한테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무리하게 그것을 가서 하다가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척추하고 휘어가지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광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내가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매달려서 흔들리는, 그런데 그것이 날라가서 어떠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막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광고업자한테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무리하게 그것을 가서 하다가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척추하고 휘어가지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광고물협회 도지회에서 충주시에서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제는 어디 법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물을 달고 땔 적에 사용하는 레카차라든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가서 철거 아니면 다시 보수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보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가서 철거 아니면 다시 보수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보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들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광고협회로부터 들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10분만 할게요.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이라는 제하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이렇게 전에 행정감사 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위압감을 주는 것 같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자의 한 사람인데 고맙고요.
그런데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그 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이거는 먼젓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적도 받고 과장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사항인데요.
옥천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2004년도에 8월 23일날 옥천군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왜 계속 옥천을 넣습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이라는 제하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이렇게 전에 행정감사 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위압감을 주는 것 같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자의 한 사람인데 고맙고요.
그런데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그 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이거는 먼젓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적도 받고 과장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사항인데요.
옥천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2004년도에 8월 23일날 옥천군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왜 계속 옥천을 넣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옥천군에 대한 것은 대전광역권에 일부가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옥천군에 대한 것은 대전광역권에 일부가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옥천에 없죠.
○지적과장 윤태석 아니요. 대전광역권에 군서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전광역도시계획에 대전권 도시계획에 그린벨트가 십장산 넘어 군서·군북면에 몇 개 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 허가지역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거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간이 됐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계속 지정을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와서 기존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구태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또 묶을 필요가 없다 하는 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도 같은 의견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고요.
○지적과장 윤태석 그래서 11월 30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26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지역개발과에 일반운영비가 10월말 현재로다가 이게 전부다 자료가 된 건데 아직도 53%가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좀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지역개발과에 일반운영비가 10월말 현재로다가 이게 전부다 자료가 된 건데 아직도 53%가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좀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는 현재 53%가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는 현재 53%가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송은섭 위원 된 게 아니고 아직 안 된 것이 53%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수용비 자체는 현재 저희가 먼저 구입을 하면 카드로 정산하기 때문에 한달 후나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 직원연수가 11월말, 12월초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조금 남아 있고요. 급량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 직원연수가 11월말, 12월초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조금 남아 있고요. 급량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적정한 예산이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2,000만원이 경관형성계획에 4억 아까 말씀드린 시범간판 용역이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5억2,000만원이 경관형성계획에 4억 아까 말씀드린 시범간판 용역이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경관형성이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송은섭 위원 2억8,200인데.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5억2,000 중에서요.
○송은섭 위원 5억2,000 중에 지금 4억이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4억이 경관형성 용역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충북개발원하고 충북대학교 연구원하고 계약한 것이 그 2억8,2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800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4억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충북개발원하고 충북대학교 연구원하고 계약한 것이 그 2억8,2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800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2회 추경에 삭감하겠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5억2,000이 4억이고 나머지 사업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1억은 아까…
○송은섭 위원 우리 이광종 위원님께서 하시고, 그리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000만원은 중부권 개발계획이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을 집행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중부권개발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2,0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중부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중부내륙권 해서 충북, 강원, 경북 이렇게 3개 시·도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액수가 안 맞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맞습니다. 4억, 1억, 2,000.
○송은섭 위원 그러면 오송역세권 개발방안 계획 9,000만원은?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오송역은 지금…
○송은섭 위원 아니 전체 5억2,000 테두리에서 답변하시는 건데 오송역세권에 9,000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오송역세권은 지난해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거는 당해연도 용역을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송은섭 위원 당해연도라뇨?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왜 죄송하냐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005년도인데 2004로 미스프린트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 이렇게 와서 답변할 때 과장께서는 한번 재검토 안 하십니까?
이것이 지사한테 내는 자료가 아니라 도민한테 내는 자료인데 이런 것은 역시 배석한 전체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10월 20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지사한테 내는 자료가 아니라 도민한테 내는 자료인데 이런 것은 역시 배석한 전체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10월 20일이다 이런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확정시까지 중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상위계획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오송역이 청원군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전체 앞에 도시계획 관련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청원군이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서 같이 도시계획하고 이 오송역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그것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전체 앞에 도시계획 관련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청원군이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서 같이 도시계획하고 이 오송역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그것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는 역으로 볼 적에는 상위계획하고 관련 계획도 없는 것을 용역을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청원군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군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 공청회라든지 군의회를 다 거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관련계획이 나와야지만 오송역세권 개발방안하고 타당성 분석이 이게 본 도에서 그런 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계획도 없는데 이거 왜 먼저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은 오송단지 141만평에 대한 개발을 하고 보니까 단지의 수요가 인접해서 계속 생기면서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되면 거기에 역세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전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오송역 신도시계획을 지금 발주를 하고 거의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서 청원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계획 800만평의 범주 안에 그 역세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역세권 개발을 먼저 요지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상위계획인 신도시계획과 청원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계획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발주한 한 달인가 후에 따라가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신도시계획이 건교부라든지 청원군과의 모든 관련 그것이 정비된 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앞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0월 5일날 일시 중지를 시켜서 신도시계획이 확정발표만 되면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서 오송역세권에 대한 규모, 개발범위 이런 것을 확정하고 바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작업을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송이 개발압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연말에 확정되고 그 후에 신도시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너무 개발압력에 대한 시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사전작업을 해 오지만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에 그러니까 저희 작업을 그 나머지 작업 거의 됐습니다.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은 오송단지 141만평에 대한 개발을 하고 보니까 단지의 수요가 인접해서 계속 생기면서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되면 거기에 역세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전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오송역 신도시계획을 지금 발주를 하고 거의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서 청원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계획 800만평의 범주 안에 그 역세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역세권 개발을 먼저 요지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상위계획인 신도시계획과 청원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계획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발주한 한 달인가 후에 따라가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신도시계획이 건교부라든지 청원군과의 모든 관련 그것이 정비된 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앞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0월 5일날 일시 중지를 시켜서 신도시계획이 확정발표만 되면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서 오송역세권에 대한 규모, 개발범위 이런 것을 확정하고 바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작업을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송이 개발압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연말에 확정되고 그 후에 신도시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너무 개발압력에 대한 시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사전작업을 해 오지만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에 그러니까 저희 작업을 그 나머지 작업 거의 됐습니다.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송은섭 위원 현재는 용역이 중지상태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10월 5일까지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중지시켜놓은 겁니다.
신도시계획만 발표되면 바로 이어서 나가면서 한달 정도 내에 계획이 성안될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계획만 발표되면 바로 이어서 나가면서 한달 정도 내에 계획이 성안될 수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용역관계니까 하나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용역 발주하는 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완료했다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기도 전에 감사부터 받느냐고요.
감사자료 48페이지에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용역 발주하는 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완료했다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기도 전에 감사부터 받느냐고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에 일상감사 요청한 것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에 일상감사 요청한 것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무슨 내용이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설계한 내용을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감사를 먼저 발주 전에…
○송은섭 위원 하천만 그렇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아니! 다 그렇죠.
용역비 1억원 이상 그리고 저기도…
용역비 1억원 이상 그리고 저기도…
○송은섭 위원 다른데 추진실적에는 없고 저는 도의회에 이렇게 해서 임기를 거의 마치는데 이렇게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이 내용이 그전에도 용역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도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추진상황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민방위안전관리과에만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다…
그런데 다른 데 이 내용이 그전에도 용역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도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추진상황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민방위안전관리과에만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산에는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집행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실적이 없는 거죠. 지금 진행이 됐어야 실적이 나오는 건데…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모든 실적을 해서 그러고 감사를 받아야지 왜 이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줬단 말이죠. 의회에서 친환경하천정비사업 이 사업 상당히 중요하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러한 필요성을 안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살림살이를 하는 도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후에 감사를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선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러한 필요성을 안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살림살이를 하는 도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후에 감사를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선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일상감사는 저희가 설계한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 산출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송은섭 위원 글쎄요…
○위원장 심흥섭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우리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하는 친환경하천정비 기본계획 표준안 용역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얼마큼 잘했느냐 하는, 돈 2억에 대한 용역이니까 과연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인가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송은섭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절차를 밟아서 이게 적법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줬는데 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다른 데도 일상감사를 사업추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송은섭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절차를 밟아서 이게 적법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줬는데 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다른 데도 일상감사를 사업추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이것이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우리 도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결과도 된다.
그러면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께서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재한 것을 가지고.
그런다면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쪽에서 무슨 큰 기술도 없고 그런데 감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텐데 이것은 제도가 어느 한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도 자체의 하나의 도정에 대한 제도가 이렇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고쳐야 되죠.
그래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께서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재한 것을 가지고.
그런다면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쪽에서 무슨 큰 기술도 없고 그런데 감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텐데 이것은 제도가 어느 한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도 자체의 하나의 도정에 대한 제도가 이렇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고쳐야 되죠.
그래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감사과에서 일상감사하는 것은 어떤 예방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용역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금액의 어느 정도 한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주로 용역설계 등을 하게 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자문료 그 다음에 각종 체재비, 여관비, 숙박비, 교통비, 재료비 이런 아주 잡다한 항으로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 하나의 노파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감사부서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과에서 일상감사하는 것은 어떤 예방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용역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금액의 어느 정도 한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주로 용역설계 등을 하게 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자문료 그 다음에 각종 체재비, 여관비, 숙박비, 교통비, 재료비 이런 아주 잡다한 항으로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 하나의 노파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감사부서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도정에 걸림돌이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지 실무부서에서 모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건비나 무슨 여비 실상 같은 것은 전부 다 그것이 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송은섭 위원 정부 조달청에서 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과장이 또 국장이 마음대로 해서 그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을 늘려주고 기술인부임을 떨어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근거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느냐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근거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느냐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오늘 중으로 감사 끝나기전에 그 부분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억이라는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억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는데 왜 2억을 안 들여도 될 것을 1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2억을 했느냐 하는 그런 감사관실에서 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걸르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현황 조치계획에 보면 면적은 옥천이 더 많은데 여기 고발조치한 것을 보면 다 현도면만 고발조치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현황 조치계획에 보면 면적은 옥천이 더 많은데 여기 고발조치한 것을 보면 다 현도면만 고발조치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미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이 청원군이 2만6,443, 옥천군이 2만9,114로 해서 옥천군이 면적은 사실상 더 큽니다. 그런데 옥천군 쪽으로는 산, 임야 쪽이 많이 분포돼 있고 청원군 쪽은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타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교체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적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도가 지금 5건이 고발조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주택 부속사, 구름다리, 옹벽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인데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일단 판결이 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현지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이 청원군이 2만6,443, 옥천군이 2만9,114로 해서 옥천군이 면적은 사실상 더 큽니다. 그런데 옥천군 쪽으로는 산, 임야 쪽이 많이 분포돼 있고 청원군 쪽은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타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교체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적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도가 지금 5건이 고발조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주택 부속사, 구름다리, 옹벽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인데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일단 판결이 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현지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과거에 그린벨트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 아픔을 잘 아는데 충청북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 딸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증축 같은 것을 했다고 해서 17.43㎡, 73.57㎡정도면 경미한 건데 중축 같은 것은 신고를 하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아마 읍·면이나 시·군에 사전에 신고를 안 한 사항 미신고됐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추후에 추인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지 그것을 그린벨트에 사는 것만도 저기한데 고발까지 당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름다리 문제는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청원군 공무원하고 다툼도 있고 그랬던 사항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그래서 자진철거라든가 또 철거비용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정에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형태가 벌어졌었는데 충청북도의 개발제구역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인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사소한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또 더군다나 대전권 때문에 충북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입장인데 타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청주권에는 전부 해제가 됐는데 대전권만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해제 같은 것을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구름다리 문제는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청원군 공무원하고 다툼도 있고 그랬던 사항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그래서 자진철거라든가 또 철거비용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정에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형태가 벌어졌었는데 충청북도의 개발제구역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인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사소한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또 더군다나 대전권 때문에 충북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입장인데 타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청주권에는 전부 해제가 됐는데 대전권만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해제 같은 것을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대전광역권 개발계획이 작년 12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에는 관계가 없이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은 소규모 취락지역하고 50호미만 그리고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몇 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법사항 관계는 현재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발생연도가 ’96년도나 ’98년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단속을 아주 주민들한테 미리 예고 아니면 예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속해서 고발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입니다.
도내 온천현황 및 개발 중인 현황을 보게 되면 18개소나 되고 또 각 시·군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실익을 분석해서 무조건 승인보다는 채산성을 따져서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온천 중에 실익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은 얼마나 되며 또 개발중단 또는 개발불투명 등에 대한 사업장은 허가취소 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입니다.
도내 온천현황 및 개발 중인 현황을 보게 되면 18개소나 되고 또 각 시·군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실익을 분석해서 무조건 승인보다는 채산성을 따져서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온천 중에 실익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은 얼마나 되며 또 개발중단 또는 개발불투명 등에 대한 사업장은 허가취소 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현황 및 개발 중인 온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돼 있는 온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천수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청주 하나, 충주 6개소, 단양 1개소 해서 8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10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하는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개발이 불투명한 것이 있고 아니면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온천공 신고된 곳이 음성이라든지 단양 직티 또 여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청원군 오창에도 온천공에서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일단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지구지정이라든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라든지 지구지정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권 같은 경우 지금 부강온천랜드가 신고가 돼 있는데 온천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온천지구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자들이 지구지정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온천지구를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자본이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천공 신고한 분들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온천공 신고 지구지정 관계는 이런 사항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천공 신고가 들어와도 지구지정 신청을 해도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본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온천공 수리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현황 및 개발 중인 온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돼 있는 온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천수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청주 하나, 충주 6개소, 단양 1개소 해서 8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10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하는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개발이 불투명한 것이 있고 아니면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온천공 신고된 곳이 음성이라든지 단양 직티 또 여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청원군 오창에도 온천공에서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일단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지구지정이라든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라든지 지구지정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권 같은 경우 지금 부강온천랜드가 신고가 돼 있는데 온천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온천지구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자들이 지구지정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온천지구를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자본이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천공 신고한 분들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온천공 신고 지구지정 관계는 이런 사항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천공 신고가 들어와도 지구지정 신청을 해도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본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온천공 수리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청원의 부용이라든지 또 단양의 직티 이런 데는 개발이 중단되어 있고 지금 개발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온천개발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온천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청원군 부강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자본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감 중이거나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상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상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70명에서 2005년도 51명으로 19명이 지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감사자료 14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70명에서 2005년도 51명으로 19명이 지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자원감소에 의한 사항입니다.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원감소에 의한 사항입니다.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자원이 줄어들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어도 19명이 감소된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여러 가지…
○조영재 위원 예를 든다면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더러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도 인정에 이끌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두려워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 공익근무요원 비위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페이지가 148페이지입니다.
2004년에는 그런 비위사실이 없고 2005년에 명령위반으로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김종성, 최현철, 이정용 3인에 대해서 복무연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그런 비위사실이 없고 2005년에 명령위반으로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김종성, 최현철, 이정용 3인에 대해서 복무연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과장님 말이에요.
복무연장이 15일, 10일, 10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명령위반을 했는데 명령위반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복무연장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연과장님 말이에요.
복무연장이 15일, 10일, 10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명령위반을 했는데 명령위반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복무연장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이에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무단 결근하고 근무지 이탈입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근무지 이탈.
○위원장 심흥섭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무단 결근이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이나 안 나온 것은 무단 결근이니까 그렇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럼 아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근무지 이탈자가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세 명이 있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위원장 심흥섭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 배치 전에 근무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또 근무 중에 병무청에서 수시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위원장 심흥섭 똑같이 출근시간도 같고 퇴근시간도 같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건설종합본부 같은 데는 비상시에 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배치된 소속 장의 근무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본부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다른 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특별히 출동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다른 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특별히 출동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수로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심흥섭 과적에만 주로 하고 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익근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 보충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요즈음 자꾸 공익근무 요원들이 이러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무단결근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치를 받은 근무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다음은 이광종 위원님 더 있습니까?
먼저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마무리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익근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 보충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요즈음 자꾸 공익근무 요원들이 이러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무단결근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치를 받은 근무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다음은 이광종 위원님 더 있습니까?
먼저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마무리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불법 무허가차량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대포차는 각종 범법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범죄에 사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단속된 차량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179쪽에 불법 무허가차량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대포차는 각종 범법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범죄에 사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단속된 차량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과장 여순구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지금까지 무등록차량 단속한 것이 418건이고요. 또 불법 개조해서 단속한 것이 64건 해 가지고 482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지금까지 무등록차량 단속한 것이 418건이고요. 또 불법 개조해서 단속한 것이 64건 해 가지고 482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단속한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여순구 예.
○이광종 위원 지금 미단속한 건수는 없습니까? 대포차로서 사고 발생한 차량.
○교통과장 여순구 대포차로서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요?
○이광종 위원 예.
○교통과장 여순구 대포차는 일단 발견이 되만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되기 때문에요.
○이광종 위원 아니, 대포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사고만 발생한 차가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여순구 그런 사항은 없답니다.
○이광종 위원 강력한 단속과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80쪽에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청원군은 131건, 충주와 제천시는 이에 3분의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과권자의 재량 남용이 혹시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80쪽에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청원군은 131건, 충주와 제천시는 이에 3분의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과권자의 재량 남용이 혹시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시·군별로 이렇게 균일하지는 않지만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청원군에서 좀 열심히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불법차량이나 교통위반차량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충주나 제천시가 청원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제천시는 군지역보다도 아주 적고 12개 시·군 중 가장 낮게 여기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그런데 영세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가 다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등록부에다가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다음 차량 등록하려면 말소할 때 이것이 거의 징수가 됩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한창동 위원 청주~오창 거기 교통대란이 우려가 돼서 거기에 총 8,500세대가 내년도 하반기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청주~오창간 교통대란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자기 지역을 확정해 놨는데 청원군에서는 오창에서 청주시 구간까지 1.2㎞는 도시계획지정을 안 했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이걸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2운천교에서 오창간 도로를 하나 다시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자기 지역을 확정해 놨는데 청원군에서는 오창에서 청주시 구간까지 1.2㎞는 도시계획지정을 안 했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이걸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2운천교에서 오창간 도로를 하나 다시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아파트 입주는 되지 않았고 공장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지금 종업원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의 종점을 오창까지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되는 것은 8,5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주민들이 청주와의 교통에 어떻게 지체를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창단지에서 공항 들어가는 사거리까지는 6차선이고 거기에서 청주시내까지는 6차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6차선과 오창에서 옥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옥산까지 4차선 옥산에서 청주역까지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청주시에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최우선 순위가 저희 도로 볼 때는 청주역에서 옥산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원군과 청주역이 서로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주시 구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우선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산적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설계해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창에서 옥산 쪽으로 해서 청주역으로 해서 오는데 일부 분산은 됩니다마는 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다가 보면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다가 끊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다만 도로, 당초에 오창IC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도로를 여기 청주시 이쪽 무심천…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아파트 입주는 되지 않았고 공장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지금 종업원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의 종점을 오창까지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되는 것은 8,5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주민들이 청주와의 교통에 어떻게 지체를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창단지에서 공항 들어가는 사거리까지는 6차선이고 거기에서 청주시내까지는 6차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6차선과 오창에서 옥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옥산까지 4차선 옥산에서 청주역까지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청주시에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최우선 순위가 저희 도로 볼 때는 청주역에서 옥산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원군과 청주역이 서로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주시 구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우선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산적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설계해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창에서 옥산 쪽으로 해서 청주역으로 해서 오는데 일부 분산은 됩니다마는 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다가 보면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다가 끊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다만 도로, 당초에 오창IC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도로를 여기 청주시 이쪽 무심천…
○한창동 위원 제2운천교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러니까 서쪽도로 그 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아니 동쪽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해서 정북토성 있는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편은 이쪽 하이닉스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경동 저희 사는 아파트 있는 쪽에 그러니까 가경동 진로아파트 있는 데서 거기서 죽 나가면 그게 하이닉스 옆으로 해서 그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우회도로. 거기서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 옥산 소로리하고 남촌 있는 그 부분 어디를 연결을 하면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됩니다. 두 개 도로 그러니까 정복토성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하이닉스나 그 부근에서 오창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어떤 그것이 시군도가 연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국도라든지 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재원을 획득을 해서 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지방도 이상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시도, 군도의 일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재원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그런데 지금 또 한편은 이쪽 하이닉스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경동 저희 사는 아파트 있는 쪽에 그러니까 가경동 진로아파트 있는 데서 거기서 죽 나가면 그게 하이닉스 옆으로 해서 그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우회도로. 거기서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 옥산 소로리하고 남촌 있는 그 부분 어디를 연결을 하면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됩니다. 두 개 도로 그러니까 정복토성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하이닉스나 그 부근에서 오창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어떤 그것이 시군도가 연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국도라든지 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재원을 획득을 해서 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지방도 이상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시도, 군도의 일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재원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한창동 위원 지역을 도로명을 지정을 해서 신설,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지정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금 어떤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창동 위원 청주시에서는 아마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놨는데 청원군 구간이 1.2㎞정도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지금도 거기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지금도 거기가 엄청 막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지금도 막히는데 8,500세대가 또 들어올 경우 감당 못하거든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연해용 과장님, 제가 친환경블럭 문제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발주 시에 도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앞으로 저희가 지금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3차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 설계 시에 지금 11개소가 용역실시 중에 있는데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설계 시에 지금 11개소가 용역실시 중에 있는데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 민방위안전관리과에 하천관리의 보조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100%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7페이지인데 민방위안전관리과에 하천관리의 보조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100%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 재해보조사업 시설비에 6억6,800이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건교부에서 예산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대상이 없는 게 잘못 내시가 돼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 재해보조사업 시설비에 6억6,800이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건교부에서 예산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대상이 없는 게 잘못 내시가 돼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부 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이 보상될 때 줄 돈인데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용역비 10억은 오전에 말씀주신 친환경하천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말씀을 드려서 세웠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술용역은 한 1억8,000정도, 2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시설비 용역으로 8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은 학술용역비로 하고 8억원을 시설용역비로 해서 기본계획,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것이 제천에 있는 장평천이 한 23㎞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을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부분은 시설비의 용역비로 쓰여져야 되고 나머지 2억만 학술용역으로 나누어져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용역비 10억은 오전에 말씀주신 친환경하천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말씀을 드려서 세웠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술용역은 한 1억8,000정도, 2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시설비 용역으로 8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은 학술용역비로 하고 8억원을 시설용역비로 해서 기본계획,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것이 제천에 있는 장평천이 한 23㎞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을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부분은 시설비의 용역비로 쓰여져야 되고 나머지 2억만 학술용역으로 나누어져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단 추경하실 필요가 없죠? 2억은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8억은 목간 조정이 아니고 추경에 8억 그렇게 하면 되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2억은 지금 발주 의뢰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됐었는데 추경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추경에 2억을 반영하고 시설비 8억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볼 적에 추경에 2억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10억 중에 2억 쓰고 나머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고요. 28페이지에 지적과에 자산취득을 위해서 3억3,1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694만4,000만 사용하고 안 하셨는데…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3억2,000만원은 토지 종합정보망 전산장비인데 서버가 이번에 이달 23일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3억2,000만원은 토지 종합정보망 전산장비인데 서버가 이번에 이달 23일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됐다?
○지적과장 윤태석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기계 설치비인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었던 거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교통과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360만원인데 25만9,000원만 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지도 단속할 때 민간인들에 대한 참여자 보상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게 집행이 가능해요? 전체사업을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이라면 연중사업인데…
○교통과장 여순구 지난주에 6일 동안에 걸쳐서 이것 관민 합동으로 가지고 했거든요.
○송은섭 위원 연중사업인데 왜 나머지 11월, 12월 이때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연중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여순구 예, 그런데 상반기에 적게 집행돼서 그런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단속을 하거든요. 상반기 것은 집행을 했고 하반기 것은 아직 집행을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반기도 25만9,000원이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여순구 아직 산출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민간인을 4명을 썼거든요.
○송은섭 위원 이제 과장께서 답변이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상반기에 25만9,000원 썼으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라면 교통단속에 관한 거니까 어떠한 이유로 하반기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만큼 남았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다면 이런 것이 본예산에 어떻게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6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60만원만 해도 될 것인데 과다 편성된 게 아니겠느냐, 작은 액수지만 수치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 무슨 용역비인데 여태까지 집행 안 하셨나요?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 무슨 용역비인데 여태까지 집행 안 하셨나요?
○교통과장 여순구 이게 작년도에 버스요금인상을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도에서 검증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요금을 인상할 때 반드시 용역비를 세워라 그래서 검증용역을 해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줄 때 금년에 버스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요금인상 신청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이것을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냥 올해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 택시업계에서는 요금인상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내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택시업계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참겠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것을 택시용역하는 것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검증용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줄 때 금년에 버스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요금인상 신청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이것을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냥 올해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 택시업계에서는 요금인상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내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택시업계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참겠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것을 택시용역하는 것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검증용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송은섭 위원 다시 계상하다니요?
○교통과장 여순구 부기계상.
○송은섭 위원 부기전용을 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감사자료 177쪽 2005년도 운수업계 행정처분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운행 일부 정지 22건, 감사명령이 4건, 면허취소가 12건입니다. 내역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고요. 또한 택시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무려 7건으로 6건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운행 일부 정지 22건, 감사명령이 4건, 면허취소가 12건입니다. 내역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고요. 또한 택시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무려 7건으로 6건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택시 면허취소된 것은 개인택시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건수가 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럼 택시 종사자들이 개인 운전자들입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예, 개인택시입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이것 자꾸 이렇게 해마다 느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교육은 없어요?
○교통과장 여순구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매년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개인택시운전자들은 자기네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사람의 생명을 같이 다루는 부분인데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결과조치에 보면 불친절 88건인데 시외버스가 10건, 시내버스가 35건, 택시가 43건 그리고 미담사례가 33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결과조치에 보면 불친절 88건인데 시외버스가 10건, 시내버스가 35건, 택시가 43건 그리고 미담사례가 33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여순구 불친절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것을 그전에는 과징금을 내보내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미담사례는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친절하게 잘해줬다,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미담사례는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친절하게 잘해줬다,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감사자료에 183쪽에 보면 장애인 저상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에 보면 버스 1대당에 1억원이 보조가 되는데 국고가 50%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지금 도의 장애인들이 한 6만5,000명 정도 한 2010년 되면 10만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상버스를 더욱 늘리고 구입이 돼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에 보면 버스 1대당에 1억원이 보조가 되는데 국고가 50%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지금 도의 장애인들이 한 6만5,000명 정도 한 2010년 되면 10만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상버스를 더욱 늘리고 구입이 돼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과장입니다.
금년에 3대는 이미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각 시·군별로 1대씩하고 전부 다하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의 것은 아직 시·군별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2007년 이후 것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추가로 더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3대는 이미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각 시·군별로 1대씩하고 전부 다하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의 것은 아직 시·군별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2007년 이후 것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추가로 더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누구든지 장애가 안 올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냐하면 햇빛을 못 봐요.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저상버스를 여유 있게 구입을 해줘 가지고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저상버스가 그 분들의 다리가 돼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앞으로 추진이 각별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상버스에 대한 구입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누구든지 장애가 안 올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냐하면 햇빛을 못 봐요.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저상버스를 여유 있게 구입을 해줘 가지고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저상버스가 그 분들의 다리가 돼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앞으로 추진이 각별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상버스에 대한 구입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장애인 저상차량 확보대책에 관련돼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청주 2대, 충주 1대 해서 3대가 일단 기이 도입이 돼 있고 2006년도에 13대가 도입될 계획 아닙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예.
○위원장 심흥섭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이 차량이라는 것이 청주시내 같은 경우 두 대가 돌아다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각기 자기 스케줄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어느 장애인단체에 임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관계자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1억원씩 보조해 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골목골목 이런 데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집단이주로 해서 장애인들하고 영세민들하고 같이 살게 아파트단지 조성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상버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곳곳에 골목길 안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하여튼 문밖 출입 자체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타고자 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버스 타러 나오는 자체가 더 고통일 겁니다. 시간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관께서 혹시 시·도 관계관 회의 때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안을 하셔서 물론 이것이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이렇게까지 시혜 혜택을 준다는 자체만 해도 발전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불과 내년에 청주 4대 증차가 되고 충주에 1대 정도 되고 각 시·군에 1대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차량이 제공이 되어서 1년간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좀더 쪼개서 장애인단체나 그 사람들은 어디를 다니더라도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단체들한테 리프트가 달린 이런 장애인 전용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로 예산을 돌려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청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저상버스가 전국체전이나 이럴 때는 반짝 각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돌아다니는데 거의 지금 이용객이 없는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일텐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통 관련된 부분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150만 도민들 속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셔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 정상인 중심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더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하십시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어느 장애인단체에 임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관계자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1억원씩 보조해 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골목골목 이런 데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집단이주로 해서 장애인들하고 영세민들하고 같이 살게 아파트단지 조성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상버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곳곳에 골목길 안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하여튼 문밖 출입 자체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타고자 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버스 타러 나오는 자체가 더 고통일 겁니다. 시간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관께서 혹시 시·도 관계관 회의 때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안을 하셔서 물론 이것이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이렇게까지 시혜 혜택을 준다는 자체만 해도 발전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불과 내년에 청주 4대 증차가 되고 충주에 1대 정도 되고 각 시·군에 1대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차량이 제공이 되어서 1년간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좀더 쪼개서 장애인단체나 그 사람들은 어디를 다니더라도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단체들한테 리프트가 달린 이런 장애인 전용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로 예산을 돌려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청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저상버스가 전국체전이나 이럴 때는 반짝 각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돌아다니는데 거의 지금 이용객이 없는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일텐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통 관련된 부분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150만 도민들 속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셔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 정상인 중심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더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쪽 시설이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직접 제공하는 차량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다루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어떤 장애인차량 그것은 순전히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콜에 의해서 가서 실어서 모시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쪽 차원이고요.
여기에 장애인차량은 제목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량이 아니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보완차량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는 대중교통수단에 저상버스를 운행해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해서 일시적인 장애를 가져서 이동수단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좀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늘려주려는 대중교통에 교통약자의 편의를 계속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려갈 계획인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단 차값이 비싸고 또 차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이 비싸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들고 해서 일반 대중교통회사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교통과에서 복지부에 그 내용을 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여기 감사에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거니까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쪽 시설이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직접 제공하는 차량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다루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어떤 장애인차량 그것은 순전히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콜에 의해서 가서 실어서 모시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쪽 차원이고요.
여기에 장애인차량은 제목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량이 아니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보완차량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는 대중교통수단에 저상버스를 운행해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해서 일시적인 장애를 가져서 이동수단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좀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늘려주려는 대중교통에 교통약자의 편의를 계속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려갈 계획인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단 차값이 비싸고 또 차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이 비싸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들고 해서 일반 대중교통회사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교통과에서 복지부에 그 내용을 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여기 감사에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거니까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그 버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버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바닥이 더 낮아 가지고…
○강우신 위원 아주 낮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저상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청주·충주만 우선 올해 보급을 한 것은 청주와 충주는 시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저상버스가 다녀도 불편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 군지역 같은 데는 어느 만큼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늘려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청주·충주만 우선 올해 보급을 한 것은 청주와 충주는 시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저상버스가 다녀도 불편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 군지역 같은 데는 어느 만큼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늘려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이런 데 돈 쓰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괜히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차 타기가 불편할 정도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 저상버스 국장님 한번 타 보셨어요?
제가 그것을 다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이런 데 돈 쓰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괜히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차 타기가 불편할 정도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 저상버스 국장님 한번 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범차량만 그냥…
○위원장 심흥섭 시범차량만 타보셨죠? 운행하는 것은 못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심흥섭 이것이 일반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이 아닌데 이 차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이 차를 장애인들 차라는 줄 알고 이걸 타면 괜히 마음이 그래서 못 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텅텅 비어 다녀요. 상당히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좋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아무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좋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아무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차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청주시내나 충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를 줘서 거기에서 버스타는 데까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자꾸 저상버스를 요구하는 것이 ’76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OECD국가에서는 거의 다 보편화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맞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저상버스가 갖다 대고서 보도블럭 인도하고 저상버스 높이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보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장애인들 자체도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데리고 나와도 타고 다닐 차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행정상 편의나 그런 것보다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차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청주시내나 충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를 줘서 거기에서 버스타는 데까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자꾸 저상버스를 요구하는 것이 ’76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OECD국가에서는 거의 다 보편화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맞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저상버스가 갖다 대고서 보도블럭 인도하고 저상버스 높이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보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장애인들 자체도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데리고 나와도 타고 다닐 차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행정상 편의나 그런 것보다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렇게 하려면 반반 해야 됩니다. 반하고 일반차량 반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여순구 이태리나 그런 데 많더라고요.
○위원장 심흥섭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셨던 그 얘기가 그럼 2007년 이후 계획에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입니까?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증진계획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2007년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미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밑에 내용을 보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셨던 그 얘기가 그럼 2007년 이후 계획에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입니까?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증진계획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2007년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미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밑에 내용을 보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여순구 그게 건교부 지침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어떤 거냐고요? 대강이라도.
○교통과장 여순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임성빈 교통관리담당 임성빈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금년도 1월 2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데 그 속에는 교통약자하고 관련된 각종 시설에서부터 차량 특별수송대책 이런 모든 분야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상버스도 반드시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금년도 1월 2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데 그 속에는 교통약자하고 관련된 각종 시설에서부터 차량 특별수송대책 이런 모든 분야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상버스도 반드시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게 그 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네요?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임성빈 그것은 시장·군수가 2005년도부터 5년단위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지역이 충주, 청원, 괴산, 음성뿐이고 기타지역은 2010년까지 계획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지역이 충주, 청원, 괴산, 음성뿐이고 기타지역은 2010년까지 계획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저희 지방도하고 달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5개 시·군만 들어 있지 앞으로 점차 하다 보면 다른 시·군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저희 지방도하고 달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5개 시·군만 들어 있지 앞으로 점차 하다 보면 다른 시·군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이 사업지 선정은 무슨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국가지원지방도의 실시설계는 건교부 산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보내지게 되고요.
○조영재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선정이라든지…
○도로과장 오태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재원이 공사비는 균특예산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용지매수는 저희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매년 균특예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노선에 따라서 죽 구간을 끊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부담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조영재 위원 보상비만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가 부동산거래전문업체를 만들어 단기간에 땅값을 끌어올려서 되파는 수법이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금년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가 부동산거래전문업체를 만들어 단기간에 땅값을 끌어올려서 되파는 수법이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금년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청주지검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안 알려주고 서울 강남에서 3개 업체가 이렇게 돼서 입건한 실적이 있다고 청주지검에서 그런 게 있는데요. 도에서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뭐가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내사 중으로요?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아닌데요. 구속기소를 해서 판사가 구속기소까지 됐죠? 됐는데 구속기소된 사람을 지금 현재 재판과정은 불구속해서 재판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청주지검의 자료인데 서로간에 업무연계가 도하고 그쪽 사법기관하고 잘 안 됩니까?
이것은 청주지검의 자료인데 서로간에 업무연계가 도하고 그쪽 사법기관하고 잘 안 됩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안 알려주려고 하고 사건이 완료됐으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송은섭 위원 통보가 현재까지 통보 온 게 없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어쨌든 지검에서는 기획부동산을 충북에서 3건을 단속해서 구속기소까지 했었다 이렇게 자료가…
○지적과장 윤태석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게 있고요. 지난해에도 감사에 또 얘기가 됐었는데 본 도에 현재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유사한 부동산거래업체인데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는데 정말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황파악한 것 있습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는데 정말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황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그 자료는 별도로…
○송은섭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으면…
○지적과장 윤태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통계라도 몇 개만 구체적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통계적으로 본 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감사에는 사실 어떤 게 서류로 내신 것 이외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자료에는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속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속히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적과장 윤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본 도에서도 조상땅찾아주기사업 중에 친일파 후손에게 찾아준 땅이 본 도에서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친일파인 후손 송병준의 땅을 찾아줬다고 그러는데 송병준의 준 자는 농부 畯 자고요. 실지 땅을 찾은 분은 현재 영동군 민원과장의 할아버지 되시는 똑같이 동명이인으로 송병준인데 그 분의 준 자는 깊을 浚자다 이래가지고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이것은 우리 도민이 모두가 보도가 그렇게 돼서 우리 도에서 친일파 또 친일파의 거두인데 청주 인근지 땅을 찾아줬다 이런 것은 기회 있는 대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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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친일파인 후손 송병준의 땅을 찾아줬다고 그러는데 송병준의 준 자는 농부 畯 자고요. 실지 땅을 찾은 분은 현재 영동군 민원과장의 할아버지 되시는 똑같이 동명이인으로 송병준인데 그 분의 준 자는 깊을 浚자다 이래가지고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이것은 우리 도민이 모두가 보도가 그렇게 돼서 우리 도에서 친일파 또 친일파의 거두인데 청주 인근지 땅을 찾아줬다 이런 것은 기회 있는 대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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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장 윤태석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검토를 하셔서, 현행 지침에 보면 찾아줘야 되죠. 찾아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지금 처리가 조만간 될 거니까 혹시 그러한 당사자가 나타나서 인지가 된다면 업무를 계류를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윤태석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리고 송은섭 위원님 아까 컨설팅 업체수가 나왔습니다. 129개 업체입니다.
○송은섭 위원 고맙습니다. 시·군별 현황이 있겠죠?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마무리짓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오창산업단지 내 호수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청원군에서 전면 유보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백지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산업단지 내 호수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호수공원 조성관계는 오창산업단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돼서 관리는 현재 청원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에 관계되는 조성계획을 주 대표 말하자면 정해득 씨가 청원군수에게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일단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호수공원 제안할 당시에 저희 청원군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협의요청이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2월 2일하고 금년도 6월 7일 두 번에 의해서 그 호수공원 내에 시설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5일날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원군수에게 재검토하라고 저희가 권고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군에서 8월 28일날 일단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현재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이 선 다음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투자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특혜시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호수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파헤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관계라든지 예산관계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검토해 보니까 한 80%이상이 상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호수공원 개발하는데 적합지 않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청원군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되면 그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게 감사라든지 조치를 해서 보류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호수공원 조성관계는 오창산업단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돼서 관리는 현재 청원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에 관계되는 조성계획을 주 대표 말하자면 정해득 씨가 청원군수에게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일단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호수공원 제안할 당시에 저희 청원군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협의요청이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2월 2일하고 금년도 6월 7일 두 번에 의해서 그 호수공원 내에 시설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5일날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원군수에게 재검토하라고 저희가 권고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군에서 8월 28일날 일단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현재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이 선 다음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투자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특혜시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호수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파헤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관계라든지 예산관계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검토해 보니까 한 80%이상이 상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호수공원 개발하는데 적합지 않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청원군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되면 그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게 감사라든지 조치를 해서 보류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거기를 가보면 호수공원 경관도 좋고요. 어떻게 따져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위락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위락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도의 방침은 일단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시 서면답변을 올렸다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와 추진실적이 엄청 미약하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재산상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단위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사업추진 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지적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행 지적법상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금방 청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생겼고 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돼 가지고 대장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문제가 있고 또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소수의 불응으로 해서 지구 전체가 미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지구별로 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법을 특별법 형태의 관련법 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중앙부처 행자부와 정리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행 지적법상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금방 청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생겼고 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돼 가지고 대장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문제가 있고 또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소수의 불응으로 해서 지구 전체가 미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지구별로 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법을 특별법 형태의 관련법 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중앙부처 행자부와 정리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적문제가 중앙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평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하고 해야지 미룰 수는 없는 성격이니까 특별법을 하든 뭘하든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1,000평이었다가 지적, 잘못돼 가지고 800~900평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국가에서 보상해 줄 법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건의하든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하고 해야지 미룰 수는 없는 성격이니까 특별법을 하든 뭘하든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1,000평이었다가 지적, 잘못돼 가지고 800~900평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국가에서 보상해 줄 법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건의하든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참고로 금년도에 청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개 지구를 시범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마지막 질의시죠?
○조영재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193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내 공사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 중에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이원~심천간 지방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193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내 공사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 중에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이원~심천간 지방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특별한 법에 정의는 없지만 1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일정구간 남았을 경우에 다시 시작하면 신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특별한 법에 정의는 없지만 1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일정구간 남았을 경우에 다시 시작하면 신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부분 했고 일부 남았는데 신규사업이 이 부분에 다른 지방도인가 해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10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 10억원은 어느 부분의 사업비입니까?
그래서 상당부분 했고 일부 남았는데 신규사업이 이 부분에 다른 지방도인가 해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10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 10억원은 어느 부분의 사업비입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설계를 해서 보상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방도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도 재정형편…
○조영재 위원 설계는 2005년도에…
○도로과장 오태진 다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1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기존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올해 2005년도 사업비 1억원은…
○도로과장 오태진 보상비로 영동군에 내려줘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보상은 끝났네요?
○도로과장 오태진 아직 지급은 다 안 됐는데 보상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10억원 사업비는 어느 부분의 사업비입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내년에 보상이 금년에 1억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요.
○도로과장 오태진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면 발주하는 문제는 보상이 우선 된 구간부터 발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보상이 다 안 됐을 때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업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 해놓은 것이 자꾸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추가 소요재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우선 이원~심천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지구도 보상이 우선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면 공사를 발주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보상이 다 안 됐을 때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업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 해놓은 것이 자꾸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추가 소요재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우선 이원~심천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지구도 보상이 우선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면 공사를 발주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향후 59억원이 더 들어갈 거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까지 하는데 이렇게…
○도로과장 오태진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상 플러스…
보상 플러스…
○조영재 위원 보상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10억이 내년 보상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내년 10억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가 다 감정해 놓은 가격이 아니라서…
○조영재 위원 감정도 다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편입용지조서 가지고 아마 하면…
지금 편입용지조서 가지고 아마 하면…
○조영재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계속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간을 한번에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구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신규로 말을 저희가 명칭을 붙였는데…
○조영재 위원 그럼 보상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보상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서 전체…
○조영재 위원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오태진 보상비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보상비가 10억 속에…
○도로과장 오태진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10억 속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별로 예산편성을 우선 예산안이 저희가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할측량이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적성과도가 나오면 감정가격까지 나와서 전체 보상비가 결정될 건데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보상까지는 끝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보상까지는 끝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보상까지만 끝내신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현재 그냥 생각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영재 위원 확정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체 건설교통국 예산이 2,608억인데 그 중에 45%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1,175억이 되는데 제 질의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본 도에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 지도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말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명이라는 통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 관련 부서에 확인하니까 본 도에는 이렇게 집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보호구 그러니까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을 안 해서 이렇게 죽었다,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다 이래서 담당 사무관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호구 보유기준이 공사비 액수하고 비례가 되는 거냐,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전체 건설교통국 예산이 2,608억인데 그 중에 45%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1,175억이 되는데 제 질의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본 도에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 지도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말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명이라는 통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 관련 부서에 확인하니까 본 도에는 이렇게 집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보호구 그러니까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을 안 해서 이렇게 죽었다,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다 이래서 담당 사무관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호구 보유기준이 공사비 액수하고 비례가 되는 거냐, 기준이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공사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몇 개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사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몇 개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많은 업체가 보호구 장비는 이제 적은 이러한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현지 조사할 적에 어느 곳인지 모르는데 지금 본 도에 100억 이상 발주업체가 아홉 군데인데 그 통계에 보면 발주액이 적은 데가 보호구가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
물론 본 위원이 현지 조사할 적에 어느 곳인지 모르는데 지금 본 도에 100억 이상 발주업체가 아홉 군데인데 그 통계에 보면 발주액이 적은 데가 보호구가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할 때 대개 참고로 해서 지도를 하고 한 사항은 구조물이 좀 많은 데는 더 확보하도록 하고 토목이 많은 구간은 좀 적게 확보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로과장님께는 제가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3일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003년 6월 23일날 그때 현재 도급액이 202억인데 3%를 적용해서 2003년도에 208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년 후인 금년 3월 28일에는 도급액이 누계가 290억인데 296억으로 6억을 같은 물가변동사유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에 물가변동 인상률을 몇 %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 6월 23일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003년 6월 23일날 그때 현재 도급액이 202억인데 3%를 적용해서 2003년도에 208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년 후인 금년 3월 28일에는 도급액이 누계가 290억인데 296억으로 6억을 같은 물가변동사유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에 물가변동 인상률을 몇 %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물가변동은 변동폭이 5%됐을 시점부터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것이 2003년도에 202억에서 208억으로 6억을 했다면 3%거든요. 3%면 5% 미만인데 6억을 증액을 왜 했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오태진 지금 202억 중에서 5%면 10억이 되겠는데…
○송은섭 위원 3%죠.
○도로과장 오태진 5%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기왕에 시공한 것은 제외되고 앞으로 남은 물량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남은 물량?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러니까 물가변동을 적용할 때는 기이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물가변동을 적용할 때는 기이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송은섭 위원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한 거냐 이게, 202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오태진 도급액이… 지금 1회가 언제적 말씀하시는 거죠?
○송은섭 위원 2003년 6월 23일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은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오태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70억을 5% 하면 8억5,000이 되겠는데 올라간 것은 6억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죠.
그거는 답변하시는 중에 세부사항을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감사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억입니다.
그 202억에서 1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208억으로 해 줬거든요. 그러면 6억만 증이 됐거든요.
그거는 답변하시는 중에 세부사항을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감사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억입니다.
그 202억에서 1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208억으로 해 줬거든요. 그러면 6억만 증이 됐거든요.
○도로과장 오태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송은섭 위원 그것이 2003년 6월 23일날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관급하고 도급하고 그것도 맞아야죠. 전부 다 맞는 건데 관급은 물가변동에서 뺍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관급은 저희가 직접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이 되고 지금 얘기한 도급금액만 물가 인상할 때 따로 계약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도급금액은 기준이 관급을 제외한 거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170억인데 5%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태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라면 8억5,000이 늘어나야 맞는데 6억밖에 안 늘어난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도로과장 오태진 그런데 기왕에 물가인상이 적용됐다든지 아니면 시공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이 서류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도로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할 적에는 그 계약 조정금액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질의대상도 안 되는 건데 역시 똑같이 2005년도에 한 것도 그런 사유다, 똑같은 거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은 똑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도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5%면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물가변동 인상률을 몇 %로 적용한 건가요?
○도로과장 오태진 그러니까 매…
○송은섭 위원 아니 똑같이 글쎄 5%이상인데 2003년도 5%고 금년도 5%냐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연도별로 물가인상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5%이상의 폭이 생겼을 때 적용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글쎄 적용한 것이 이해를 하겠는데 2005년도에 적용폭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오태진 그런데 5%폭이 넘었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5.1%가 될 수도 있고 5.2%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금년 5월 26일날 설계변경내용이 접속도로가 길이가 60m 개설하는 것하고 가속차로 30m, 감속차로 10m를 증설하고 부체도로 207m를 추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금액은 관급자재만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변경할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해가 안 되죠.
단 이해가 되는 것은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은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가 얼마인데 5월 21일날 설계변경한 금액하고 상쇄하고서 나머지가 관급자재로 충당해서 1억이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5월 26일날 설계변경내용이 접속도로가 길이가 60m 개설하는 것하고 가속차로 30m, 감속차로 10m를 증설하고 부체도로 207m를 추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금액은 관급자재만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변경할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해가 안 되죠.
단 이해가 되는 것은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은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가 얼마인데 5월 21일날 설계변경한 금액하고 상쇄하고서 나머지가 관급자재로 충당해서 1억이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제가 숫자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제외한 수량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되도록이면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 지구의 공사비가 계상돼 있는 분야를 공사비를 절감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같이 상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제외한 수량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되도록이면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 지구의 공사비가 계상돼 있는 분야를 공사비를 절감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같이 상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상쇄를… 그럼 이것 한 가지만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다른 것 구체적인 것은 관두고 그것만.
○도로과장 오태진 그것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접속도로 시공 60m 또 지금 가속차로 또 농경지 부체도로 추가한 것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비슷하게?
○도로과장 오태진 예.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는 미끄럼방지시설 시공하고 설계변경하고 지금 상쇄를 하고서 관급자재 1억만 추가로 했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 구체적인 것은 관두시고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 예산이 얼마가 섰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도로과장 오태진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설사업 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계신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설사업 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계신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거의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24일입니다. 24일 10시 30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거의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24일입니다. 24일 10시 30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