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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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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충북개발연구원


일시 2002년11월2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을 한달여 남겨둔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속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금년 한해 힘써 노력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도정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해 지원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직제는 4과 23담당이며 현재 정원은 151명이고 현원은 14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경상사업예산이 총 997억3,846만9,000원이며 10월말 현재 67.8%인 676억56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6·13지방선거와 12월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따라 공선법으로 인한 제약이 많았으며 또한 바이오엑스포와 수해 등으로 인하여 버스투어와 CSO대회 공무원교환 근무제 등 일부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 400분을 도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171건의 도정제안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총 5회에 걸쳐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사이버도정 설문 평가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생생한 여론수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보기 쉽고 보고 싶은 도정소식지발간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신문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정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현장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공직자 1일 삶의 체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당초 149개의 행정서비스 현장을 144개로 통합정비 하였으며 16회에 걸쳐 총 756명에 대한 공무원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3,135건의 여권발급 플러스 서비스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인들에게 안방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혈압과 비만측정기, 안마기, 교양지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작업장 및 화합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 시·군 연계권역으로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첫째, 도와 시·군정의 연계 통합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42회에 걸쳐 분야별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도정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4회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순에는 도, 시·군정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3회 개최한 시장, 군수회의중 2회는 영상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신속한 시군정 추진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장으로 운영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정보관련 부서와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과 도와 시·군간에 대한 여론을 공유하는 등 여론관리기능을 활성화하여 신속 대처함으로서 도와 시·군정의 연계와 통합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둘째, 도와 시·군간에 협력지원을 위하여 6회에 걸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29건의 건의 및 협조사항을 처리하였고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정협의회는 남부권의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난 3월 30일 개최하였으며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와 시·군간의 협력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국장과 전문가로 지역현안별 지원자문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태풍루사 바이오엑스포 추진과 대선 등 연이은 국가적 현안으로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4개 TF팀을 운영하는 등 충청권 범위내에서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관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활용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689건의 지방이양과 352건의 대상업무를 발굴하였으며 주민복지서비스중심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118개 읍면동에 대한 사무인력을 조정하였고 32개 읍면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77개소의 주민자치센터중 3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능률·성과중심」의 신행정 추진을 위해 결재 계층에 대한 기안자 지정으로 결재단계를 축소하였으며 결재권을 도지사의 경우 2.8%에서 2.4%로 0.4%하향 조정하고 담당이하 전결을 13.9%에서 19.3%로 5.4%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관리에 대한 전과정을 전자화하여 100% 전자결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개인적 지식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지식행정의 토대마련과 생산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50건이 게재된 업무 Know - How를 심사하여 우수제공자 3명을 선발, 오는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관의 실질적 협력「파트너 쉽」정착입니다. 
  첫째,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건의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 추진하였으며 단체 창립일 기념축전 발송, 도정소식지 소개 등으로 민간사회단체의 건강화에 노력하였고 도단위 민간단체 대표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1일 명예국장」제는 2회 실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익행사와 공익활동 우수단체를 방문, 격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각종 공익사업에 국비 3억5,200만원 등 총 6억800만원을 지원하여 거리·교통질서 및 환경, 청소년 선도 등 민간단체가 사회의 책임있는 한 축으로써 건강하게 발전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둘째, 도민 의식·생활의 선진화 촉진을 위하여 고질적인 사회병리 10대 과제 30개 실천 시책을 「희망충북 21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에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2의 건국운동」의 민족대화합 운동은 시민강좌, 사랑방 운영 등으로 지방차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고 지식정보강국 운동은 도, 시·군 추진위원 E-mail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총 499명중 82.6%인 412명이 E-mail 갖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기본바로 세우기는「희망충북 21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행복을 창조하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워크숍 및 전문교육 실시와 776단체의 자원봉사단 육성 등으로 자원봉사 기반을 확충하였고 40개 단체에 1,457명이 참여한「자원봉사 릴레이」는 목욕, 세탁, 이·미용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은 물론 언론으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50가족의「가족자원봉사단」도 운영하였고 노래와 민원도우미 등 2개 분야의 전문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민원실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재정 운영입니다. 
  2002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2,643억원과 세외수입 944억원으로 총 3,587억원이며 9월말까지 3,149억원을 징수하여 9월말 목표액의 117.6%를 징수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첫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진도비 분석기법, 이동평균법 등 과학적 추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 주택입주 등 주요세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체납세징수 3·30운동"으로 현 년도분은 8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6.3%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29.2%인 6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한편,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07개 법인에 47억8,100만원을 추징하였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재산관련세를 지난해 보다 20억원이 증가한 43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세정업무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9개 과정에 550명에 대한 세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익 우선의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30개 사이트에 지방세 인터넷 민원실을 연결하여 107건의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10만8,000건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또한 납기까지 현금확보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LG카드 회사와 제휴하여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였고 도내 64개 학교 9,000여명에게 어린이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순열예치제도, 국고보조금 자동 이입제 등 재테크를 통해 79억원의 이자를 증대시켰고 지불 준비금을 본청은 5억원, 제1관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최소화 시켰으며 지출 예정일을 감안하여 256계좌를 개설 소액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넷째,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 운영을 위해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제를 운영하고 결산 검사를 확행할 뿐만 아니라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전면 시행과 관급자재 등 188건을 인터넷을 활용한 조달물자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공유 재산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자 무단 점용 및 무단사용 재산 122필지 8만6,000㎡를 색출하였고 토지, 건물, 선박 등에 대한 D/B구축과 국·공유재산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등 국·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화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을 "정보화 육성시책의 알찬 마무리" 해로 정하고 전국 9개 도중 으뜸 수준 달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접근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초고속 백본망을 10기가로 상향하여 지역 수요에 맞도록 확대 추진하였고 ADSL에 대한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69개소에 국사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근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5개소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정 20억원을 지원하였고 702개소의 「농촌 정보사랑방」을 운영하여 23만7,000여명이 활용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전 읍·면·동에 인터넷까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중고 PC 287대를 관내 소외시설에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인터넷 활용에 대한 "붐" 정착입니다. 인터넷 충북운동은 마을별 인터넷 지도자 840명에 대한 교육과 마을별 정보화에 대한 강령제정과 상호 자매결연 유도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붐"을 정착화 할 수 있도록 「충북 정보화의 날」및 정보화 주간행사 개최와 도 홈페이지 「옥의 티」찾기, Bio박사 퀴즈대회, 경시대회와 강연회 및 발표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또한, 도민 정보화 교육은 19만6,000명을 목표로 29개소의 교육장과 152개소의 인터넷 까페 그리고 84개소의 대학 및 유관기관·단체 정보화 교육장을 통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120명의 강사지원단 운영과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하였으며공무원 정보화 교육의 정예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과 특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지역 종합전자민원사이트 개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지역내 홈페이지 구축 확대를 위해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운영, 총 4,785건을 상담하였으며 20개 기관·단체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도 홈페이지에 2만4,000여명의 이메일과 5,750개의 홈페이지가 가입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전자 지방정부 「e-충북」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도와 시 군간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LAIB)의 내실화를 위해서 15개 분야 203종의 행정 기초자료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하였고 또한, 행정종합정보화를 위하여시·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광역행정정보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10개 분야 18종의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와 행정자료실과 연계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넷째, 정보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센터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였고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기업성장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IT분야 창업 예비자에 대한 교육과 충북 IT산업 포탈 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이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우수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S/W를 발굴·시상하고 특화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S/W 산업 육성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충북 S/W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S/W 산업 육성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민의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민방위·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중점 민방위 아이템」을 선정 홍보함은 물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204개 기관·단체·업체 등 1만2,789명이 참여하여 8건의 핵심 과제와 뉴 테러리즘 및 생화학전 등 테러에 대비한 연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인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였고 인력동원 자원관리 실태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둘째,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3,714개대, 18만3,000명의 민방위 조직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654개의 화생방부대, 13개의 기술지원대를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의 수요자 중심화를 위하여 20회에 걸친 휴일과 야간교육 그리고 상설교육장 운영,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97개 학교에 청소년 체험민방위 교실운영과 여성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2003년도에는 청소년·여성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셋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관리입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3회에 걸친 경보사이렌 운영 교육과 자동경비 수신기 운영에 대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상대비 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24시간 상황 유지와 경보사이렌과 경보망 등을 통한 민방위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60개소의 급수시설을 년중 24시간 개방하여, 평시 민방위시설 활용도를 높였으며 1만1,300개의 방독면 보급과 민방위장비 무상 대여, 화생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다음 「생명속의 생명」을 주제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는 도와 시·군에 51개의 행정지원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성공 다짐대회와 간담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등 바이오엑스포 홍보와 붐 조성에 앞장섰으며 민사연을 비롯한 5개 단체에서 연 1,400여명이 참여하여 거리질서·주차 안내 등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엑스포 성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자원봉사는 52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1일 114명 내지 159명을 배치하는 등 연 3,995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엑스포장의 원활한 정보·통신 소통을 위하여는 교환기 등 5종 200대와 공중전화 20대, PC 84대 근거리통신망(LAN) 라우터 18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범도민 엑스포참여 홍보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 군민의 날을 운영,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와 지역특산품을 전시하였으며 선전탑,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활용하여 전 도민에게 엑스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시범마을」2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효과 창출 여건이 우수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정보화 시범마을로 육성함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정보화의 거점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교부세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5개 시 군에 1개 마을 씩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PC보급 및 컨텐츠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에 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월에 정보콘텐츠 구축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 개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둘째 월드컵으로 결집된 도민 역량의 동력화입니다. 월드컵 4강 진출과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얻은 국민적 자신감과 도민의 희망적 기대를 토대로 삼아 Post월드컵과 바이오엑스포 사업을 시·군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바이오엑스포의 날을 지정하는 등 민간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도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절·질서·청결의 3대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과 「희망충북 21운동」을 연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역점을 둔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히딩크」식 리더쉽을 도와 시·군의 연계성 강화와 시·군의 역량결집으로 「으뜸 충북」건설에 자치행정 분야가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4개 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안목에는 여러 가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애정어린 시각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2003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 타 시·도에 앞서가는「으뜸자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 없습니까? 
      (…)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특정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 납품 받으셨죠? 
  충북 사회과학연구소에 증평문제연구 그거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최재옥 위원   이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추가요구자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각종 신고센터 신고현황을 2001년서부터 2년까지 2개년분과 국제통상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실적도 역시 2001년서부터 2002년까지 그 자료와 2001년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전출금 및 정산보고서… 
  위원장님, 이 사안은 서류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서류가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는데 대해서 무슨 저희 규정상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 유동찬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일텐데요. 지금 우리 요구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산림환경연구소의 출석은. 
송은섭 위원   아니, 이것은 증인출석요구는 얼마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가 진행중에 된 사항이라… 
○위원장 유동찬   그것은 절충을 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라면은 한번 참석 시키겠습니다. 참석 시키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하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후에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하고 오후에도 자치행정국소관 감사가 실시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제안은 오후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유위원장님 저도 법무담당관을 똑같이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같이 하는데 중식후 간담회에서 협의를 1차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 속하는 사항, 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서 출석이 돼야 되는 그런 인원은 다시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사항 없습니까? 
 송위원님.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없습니다. 세 건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안 계시지요? 
      (…)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에 빠져서 그러는데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해당일 것 같은데 저희들 자료에 지방세과오납 환불이 1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를 건수하고 금액만 해 주세요. 전부다 다 할려면 힘이 들 거니까 '98년, '99년 현재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서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만원까지도 지금 2000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98년 '99년을 건수하고 금액만 그 내용은 안 줘도 좋습니다. 힘이 들면은 100만원이하도 내용은 안 주시고요. 그냥 건수, 금액 그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추가자료 요구하신 사항도 즉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감사로 인하여 가일층 가중된 격무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고 작게는 우리 도 공직자들의 얼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민간사회단체 국비지원 공익사업이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 8월중에 새로 선임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금년도 새로 된… 
김정복 위원   거기 주된 기능중에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비지원 공익사업선정 지원금액 결정 평가방안결정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주된 그 업무가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원한 민간사회단체를 보니까 그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회단체의 장이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 당사자가 본인이 관련된 그 사업에 그 금액을 또는 관련 유사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위원님 중에는 그 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위원님이 되신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결국 선정위원님들도 그 면면을 보시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선정위원님과 관련된 사업인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이것을 시킬 때 그 관련된 그 선정위원님을 배제시켜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정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사항을 하다보니까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어떤 위원이 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된 것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도 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제척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을 다른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볼 때 이 지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효과성 면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게 될지 참 우려되고요. 
  그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 사업전에 행사에 반드시 현장확인 지원후 사업비정산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 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를 보면 특정종교와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는 무슨 그런 관련된 교리를 전파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결국 그거와 관련된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마는 종교계에 계신 분 특히 정당에 계신분들도 관여 안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00%로 전부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단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특정정당이나 종교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관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배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조례상에 이러한 심사위원회에 보조지원단체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되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셔서 그러한 저기는 없도록 하셔야지 가급적이라는 것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어느 단체나 이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한정돼 있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다보면은 A라는 부분이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위촉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이라기 보다도 정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계속하세요.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단체를 일부 아는데 이런데 제가 확인도 해 봤는데요. 지원대상 단체 그 전에 앞서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할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회원명단에 있는 그 보조금을 주면서 전화로 확인 했습니까? 회원님이 입증 됐어요. 
○위원장 유동찬   답변이 바로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 그 공익단체의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등록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게 아니죠, 우리 국민의 세금, 국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돈을 보조해 주는데 더군다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단체의 태반이 50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그런 기존 규정도 무시하고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직무태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NGO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2명 내지 3명, 전화기 한 대 두고 하는 그런 사항 예를 들면,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100명이라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김정복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은 관계규정을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구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무실에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2∼3개 단체를 운영하고 또 그 행사를 하면서 단체장의 상을 돈을 주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돈만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한 단체에 이름만 바꾸어서 몇 개 단체가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러고 현장확인하고 지원후 사업비 정산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도 여기서 말하는 정액보조단체의 위원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들은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는 분기당 42만5,000원씩 보조를 받고 있고 새마을도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정액보조단체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모단체나 회관건립비도 10억씩 주고 만약에 그 건물이 만들어지면은 임대수입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이중지원이 계속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또 보이지 않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복 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정액단체라든지 비지정단체라든지 이중지원이 된 사례, 그리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뜻만은 아니구요. 이런 게 지금 밖에서도 많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당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유사의 많은 단체들에게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추진상황보고 8페이지요,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인력 실속 운영을 하시는데 현안사업 추진팀을 4개 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4개 팀이 뭐뭐입니까? 답변 담당과장께서 하시죠. 인원하고요, 팀하고 하는 일하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팀은 엑스포지원팀, BIT지원팀, 건설지원팀, 교통비전팀 이렇게 4개 팀의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엑스포지원팀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거기 2명입니다. 
송은섭 위원   2명 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BIT가 3명이구요. 건설지원팀이 2명, 교통비전팀이 2명인데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분들이 별도의 사무실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사무실이 아니라 해당 과에 이렇게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해당 과에서 어느 한 직원한테 사업만 부여를 시켜주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따로 팀이 있죠. 
송은섭 위원   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언가 될 것같다는 자신감을 확보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이오와 월드컵으로 도민역량이 결집이 됐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어느 정도라고는 본 위원이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무언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불확실성표현에서 명확한 도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취적인 이러한 표현이 지금 현재 우리 도정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단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으로 결집된 도민역량의 동력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대가 많이 변화되고 도시화되고 또 자치화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질서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친절 부분, 도민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도민의 결집을 총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군과 바이오엑스포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도민을 결집화 시키고 화합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언가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 무언가 우리 충청북도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제시를 도정에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무언가 될 것 같다는 건 일부 성취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도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도정의 모토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도민의 화합을 결집시키고 질서, 청결이라든지 친절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인물 28페이지에 나와있는 히딩크식 리더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더욱 더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도민하고 함께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희망을 도민한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에요, 예산집행현황인데요. 민간사회단체협의체 지원을 네단체로 했는데 추진은 한 단체만 참여를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바이오엑스포 참여 사업 지원을 5개 단체에 대해서 참여를 시킬려고 했는데 세단체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 안한 그러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안한 이유가 뭐냐 범도민적으로 다가 총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사업계획에 추진이 악순환이 많은 차이가 있다 좀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13일 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각종 집회 및 제약이 여기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민간사회단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이 규정에 문제가 되는 데가 지원이 안된 거죠. 
  그래서 CSO대회와 민간합동토론회 민간위탁방식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안 됐고. 
송은섭 위원   6·13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시기적으로 6·13 지방선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내역을 다시 정확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이것이 6·13 지방선거를 얘기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만일에 지방선거 6·13 이전에 꼭 해야될 시기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다, 예산요청을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답변자료를 추후에 답변하시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두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 질의…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송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그 답변준비도 없이 여기 더군다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걸 답변준비도 안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쉽게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뒤에 계장님들 죽 와 계시는데 제때제때 그 감사답변 자료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숫자가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것 같다라면 다시 자료를 보고 답하세요. 자료를 다 보고 감사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송은섭 위원   집행부 측에서는 그 질의를 하는 사람의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답변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회의규칙에도 있고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이러한 진행은 앞으로 본 위원은 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두 가지 사항에서 아직 자료가 취합이 미흡하다고 그러면은 추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다른 질의 먼저 해 주시면 그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혼자 오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이 또 하시죠.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홍운 위원   자료 117페이지 또 118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1단계, 2단계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 추진을 2단계까지 추진을 완료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기능전환은 지금 읍면동의 기능을 전산화되고 이래서 행정이 발달돼서 그 읍면동에 있는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기능전환이 되면 읍면동에는 민원부서하고 사회복지업무 부서만 남고 나머지 부서의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 축소된 인원과 공간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시설로 환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기능전환하는 읍면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는 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2단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전환은 저희 대상이 15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가 청주시 28개동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 농촌지역에는 122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90개 읍면동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있고 추진중인 것은 32개 읍면동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능전환이 이렇게 저희들이 기구조정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읍면동의 인원이 그 정원이 예를 들어 20명내지 25명 많게는 30명 이렇게 있다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런 인원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기능에 마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 그 규정대로 구조조정을 다 못하고 일부만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은 읍면동에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만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 이외에는 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 면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만들었을 적에 그 이용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전부다 보완요구를 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조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과면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성과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92년도에 청주시 우암동하고 사직2동을 시범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동사무소에는 자치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이 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청원군 남일면 같은 데는 시범면으로 했는데도 다소 지금 말씀 드린대로 면소재지 주민이외에는 이용률이 적어서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전 읍·면을 전부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행정자치부 계획은 전 읍면동을 다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어서 앞으로 금후 행자부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지시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업무이관이 된 것이 주로 보면 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또 하여간 민원이 많은 업무일수록 세무관계 이런 것이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여기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정이 시·도하고 하는 시책의 추진은 선진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할 테지만 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도 멀고 또 농촌에서 농번기에 바쁜데 자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피곤하고 한데 나와서 이런 것을 과연 거리도 도시 같이 한 군데 모여있는 마을이 한군데 모여있다면 가능하지만 산재된 부락에서 면사무소까지 와서 어떤 그런 자치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할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농촌실정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에 맞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그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에도 그 농촌동에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누누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하여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앞으로 자치센터에 보급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센터 그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면은 세금을 덜 내도록하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지방세를 납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세금은 적정하게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내용에 보면 착오납부와 등기포기 이렇게 돼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드린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착오과오납부는 말 그대로 많이 내서 환불받는 경우하고 잘못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 착오부과도 있고 또 착오납부도 있고 또 등기취소나 세액조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착오납부는 비과세나 또 감면대상인 그러한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비과세나 감면대상인 줄 모르고 납부를 했다 가 사후에 그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판명이 돼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납세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나 등기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 환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지급 후에 사전 변경이 생겨서 그 매매를 취소하거나 또 등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등기는 등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이 등기가 나기 때문에 사전 납부가 되겠고 취득세는 그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각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한 3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등기세가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해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등기포기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편이에요. 
  왜냐 하면 최소한 등기를 하고 난 연후에 재산세든지 뭐든지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등기세는 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세를 납부한 다음에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등기세를 환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준호 위원   과장님, 등기세도 일단 등기가 넘어갈 그 찬스에 사법소서나 이런 데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등기세 얼마 이렇게 딱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하루나 이틀세에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있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일단 납부를 하면 수납은 되죠. 
  된 상태에서 등기를 포기하거나 또 등기세를 납부했는데 사후에 비과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확인을 했을 경우에 환불해 주는 경우, 계약이 취소돼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과장님, 등기세라는 것이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   등록세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등록세, 예,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는 연체 가산율을 얼마 받죠? 세목에 따라 다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납기 기한이 경과되면은 10%의 가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세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 지방세는 납기가 경과되면은 20% 가산금을 받고 다시 1개월이 경과되면은…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말씀에 경과돼서 20% 더 받는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납기가 경과되면 10%의 가산금을… 
○위원장 유동찬   10%의 가산금은 있지만 20%의 가산금이 어디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의 가산금을 받고 또 한달이 경과되면은 2%씩에 대한 추가가산금이 적용돼 나갑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지방세는 세목의 구분이 없이 그렇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국세는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국세는 가산금만 적용이 되고 추가 누진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산금이 부과 안되고 뭐가 부과 된다구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누진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얼마가요? 
○세무회계과세정담당 이명우   납기 경과후 10%. 
장준호 위원   국세는 당연히 납기 경과후에 가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국세도 10%다.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대책에 보면은 체납특별정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계속 체납자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연도별로 지금 실적을 보면은 개선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체납자가 건수나 대략 금액이나 계속 똑같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노력을 배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원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체납액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보다 저희들이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 가칭 3·30운동이라고 해서 적어도 현년도에 부과해서 발생되는 세금이 3%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과년도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다가 불가피하게 못해서 현년도로 이월돼 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정도씩은 징수를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 의지의 표명으로 3·30운동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납세 경향이나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맞추어 나가는데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배가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징수대책에 보면은 제가 봐서는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개 사항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중의 하나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납세자들의 인적사항이 핸드폰같은 게 다 지금은 기록이 앞으로는 되리라고 보는데 간혹 없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여러 번 많이 받아보지만 휴대폰 메시지, 납기 전에 그런 것을 계속 발송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세하고 지방세 관계 나왔어요? 
○세무회계과세정담당 이명우   직원이 갔는데요. 
장준호 위원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하천에 개인토지를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직할하천에는 다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개인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주로 우리 도에서 권장하는 하천부터는 보상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보상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재원관계 때문에 보상자체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해당이 아닙니까? 어떤 과에서 하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전관리과에서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은 공공용지, 도로나 이런 데 사유토지 미보상 토지가 돼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은. 
  그 중에 미청구분, 미수령금, 또 사망한 경우, 주소불명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청구분이라는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청구를 안 해서 청구분이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사업 역시 도로과에서 주로 보상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소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를 밟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명의 자체가 옛날 과년도 원래 조상 앞으로 돼 있어서 명의가 후손들한테 변경이 안 돼서 절차를 밟는 과정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세무회계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자료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각 실·국·과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접수나 완결이나 전부다 완결로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신고센터 현황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기획관리실에 행정규제신고센터, 자치행정과에 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센터…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런 신고센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건은 접수건수나 완결건수나 딱 거의 다 떨어져 있고 도로과 상황만 금년에 추진이 55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접수나 완결이나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민원접수 된 건데 이게 다 이렇게 완결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어떤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과장님이 전체를 다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라도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돼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천 덕산보건진료소에 친절관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홍선표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아주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진료를 잘해 주고 있다 그래서 칭찬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그 다음 불친절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김기현 씨가 보내온 건데 이것은 형평을 잃은 청주시 주차단속직원의 불친절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청주시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즉시 시정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완결이 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접수되면 해당부서로 넘기면 완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해서 거기서 시정조치했다는 공문이 또 옵니다. 
장준호 위원   자치행정과는 대체적으로 친절, 불친절에 대한 공무원신고센터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소비자보호신고센터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만건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센터라든지 또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몇천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결이 될 수 있느냐 일례를 들어서 부정불량품신고센터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연간 몇백건씩 들어오고 몇천건씩 들어오는데 거의 다 이게 완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결이라 하면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이 제시한 사항이 만족한 그 사항을 완결이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법적인 사항이든지 규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사항이 통보됐기 때문에 이해가 된 부분 이런 사항이 완결이 된 것이지 민원인이 신고했다고 해서 전부 완결됐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장님. 소비자보호신고센터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건수가. 
  그러면 거기는 분쟁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는 사항하고는 달리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 완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쟁이 돼서 어떠한 처리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이 많은 건이 다 들어온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보호에 대한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 이런 불량품이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사항을 해당 업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서로 중재를 해 가지서 이런 사항은 대우면 대우에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완결됐거나 또 아니면 이런 사항을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께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수리나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은 다 완결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이따가 짚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 13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국 같은데 수입농산물 신고센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히 총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고센터에 보면 유명무실한데가 있어요. 
  지금 몇 년동안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축산과 같은데 불법어업신고센터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 도내에 하천에나 여러 군데에서 불법어업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전혀 신고가 안 들어오고 이런 부서에 있는 신고센터는 뭔가 이건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것을 저는 지적을 할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천 뿐만이 아니고 대청댐이라든지 충주댐 같은데서 불법어업을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없다는 사항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더욱더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간단한 대안이겠지만 여하간에 그런 신고를 한다면 포상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사님 상을 줘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분명히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소송등과 관련하여 법무통계담당관 출석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송이환경개선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간담회 결과 출석요구 없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 참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현재 우리 위원회에 법무통계담당관과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금년 10월 14일 현 영동군 추풍면장이 지난 3월 영동군 선거후보자인 박완진 씨의 선거사무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주검찰청영동지청에 구속 수감되었고 다른 면장 9명도 각 100만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특히 지역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법무통계담당관 답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선거법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법무통계담당관의 소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정복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지방법원에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 사본 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냈으며 2001년 10월 29일 판결문을 통해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상 단순히 사본의 열람만을 허용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의 감시를 통한 부당한 예산의 집행방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그리고 동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7월 12일 창원지방법원 9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본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항소를 제기했지요, 2001년 11월 20일 대전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항소하는데 사용된 소송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 변호사 수임료 해 가지고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100만원?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이것은 단체장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그 예산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산에서 지출한 거죠. 그리고 항소에 앞서서 본도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 세분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 당연히 우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패소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을 알면서 또 이렇게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항소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공개 요구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기된 것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99년도에 그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에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소송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간 행정적인 실태를 약간 도외시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서 약간 어긋나서 부당한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변호사등 그 고문변호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찰이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도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 청주시민회라고 해서 원래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법률상으로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심법원에서 이 원고의 적격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열람공개하고 사본공개 선택에 대한 그 재량권에 대한 유무인데 저희들이 모든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이 아니고 열람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람공개를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복사해 달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복사는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행정적 낭비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불응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한 두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사해 가라는 것은 사실 안해 준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공개되고 개인의 참 심한 경우에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이런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 또는 예산의 낭비 이러한 낭비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법률적 의미보다는 공개를 하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장이 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소를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꼭 그렇지마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지금 특별히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 알권리 또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으뜸도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건 슬로건에는 모든 것이 다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구호나 그런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런 것이 법보다 앞설 때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퇴장)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똑같은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송은섭 위원   감사자료 157페이지입니다.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귀 연구소에서 하신 사업중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제천과 괴산에 2곳에 실시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낙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낙찰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낙찰이라고 하면은.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계약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가 됐든 수의가 됐든요. 
송은섭 위원   수의도 낙찰이라고 합니까? 수의는 계약이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계약에 따른 낙찰. 
송은섭 위원   낙찰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일반적으로 경쟁관계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낙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제 생각에는 낙찰이라고 하면은 공개에 의한 낙찰도 있을 수 있구요.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의계약도 낙찰이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세무회계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다루시니까 답변해 주시죠. 수의계약도 낙찰이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수의계약도 단독경쟁에 의한 게 아니라 다인경쟁하고 해서 서면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에서는 낙찰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본 건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러니까 법에 산림법 제5조에 보면은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독 그렇게 됐고 단, 그것이 산림조합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반 다른 업무에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경쟁입찰도 부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여러 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단독 산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단체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도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설정을 해서 그 범위내에 들어오는, 아무리 단체라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 들어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정과정을 낙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도 낙찰이라고 사용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제천은 예산액의 집행액이 81.8%이고요, 괴산은 예산액의 집행이 57%입니다. 
  과연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57%로 해서 같은 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81.8% 한 군데 57%, 과연 57%의 낙찰률이라고 합시다. 계약을 해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사업을 단순 비교해서 하나는 81.8% 하나는 5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이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신규사업으로 20㏊를 제천명암지역에 했구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지가 괴산 칠성에 있는데 그것은 보완사업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각각의 큰 편차가 생긴 이유는 괴산의 칠성에 한 사업은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2,400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현장에 가서 식생조사를 하고 현지 공정에 맞는 설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북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을 참여시켜서 산·학·연 컨설팀을 구성을 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너무 무리한 사업을 많이 넣으면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역작용이 생긴다든가 송이량 발생에 다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당초에 2,400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금액 자체를 1,609만8,000원의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계에서부터 잔액으로 790만원이 발생됐던 거구요. 그 설계된 금액의 낙찰률은 94.08%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규사업지의 낙찰률은 91.5%인데 그것은 신규사업이구요. 보완사업은 크게 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송이발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적정하게 넣어서 한 것이 설계금액이 1,609만8,000원이기 때문에 낙착률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구요.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큰, 단순비교했을 때 낙찰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연구소장께서는 제천지구는 예산액 대비 설계비 98.2%입니다. 
  그리고 괴산지구는 예산액 대비 설계비 67%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미 예산편성을 요청하실시에 이러한 사항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을 예측을 하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 하나하나가 사업입니다. 
  내 사업인데 또 예측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갖고 예산요청을 하시는 건데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98.2%의 설계비가 나왔고 하나는 67%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검토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환경조건이 너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송이 균사가 민감하게 길·흉이 심한 그런 작목이고 상당히 전국적으로나 우리 임업연구원이나 우리 도에서도 그 사업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완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당초부터 어느 계획이 제시된 물량으로 계획을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날씨의 차라든지 기후라든가 또 한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실제 실행은 9월달에서 8월경에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기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피식생이라든가 임목물율폐도같은 것을 적지를 전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험의 강도를 약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을 할 수도 있고 관련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정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의깊게, 사려깊게 집행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소장께서는 물량 예산편성기준을 물량기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어떻게 그때 사업시행 당시에 기후나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명암지구는 20㏊에 대한 4개소를 기준으로 하셨고 괴산 칠성 10㏊에 대한 2개소를 기준으로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물량이 기준이 돼야지 물량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산편성기본이 아니다 기본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물론 사업을 하는 구역면적은 신규사업 20㏊, 보완사업 10㏊ 이렇게 범위는 설정이 돼 있는데 그 20㏊하고 10㏊내에 하는 사업의 질이, 사업의 공정이 균일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공정선택을 여러 가지를 강·약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가 처음서부터 어려운 점이 있구요. 
  특히 이 사업이 시험연구사업이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우리 점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고 농산소득원을 안길 수 있는 송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러면서 송이균사를 보호시킴으로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시험연구사업이다 보니까 당초부터 예산에서부터 집행까지 다소 무리가 있었던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5년차 사업까지 계속 가야,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당해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구요. 보완사업을 통해서 5년 정도 쭉 가서 결과를 놓고 정말 안정적인 송이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그러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이가 이게 소득이 좋은 사업이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상당히 임업부산물중에는 가장 고소득 작목입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일단 도민에게 제시하는 이게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도민 누가 보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예산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단순히 비교 평가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57%로다가 어떻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아무리 저가입찰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면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또 소장께서는 단순비교를 할 적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료의 미흡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불용사유 예산이 발생했을 시에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여기 임업시험과는 시험연구로 이렇게 보는데 산림관리과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도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산림관리과에서 어떠한 연구나 이런 걸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2개과가 있는데요. 
  임업시험과에서는 당연히 임업 전반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지관리과에서는 도유림 경영을 비롯해서 사방사업이나 야개사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사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옛날 도유림사업소하고 치산사업소가 있었는데 그 기능이 지금 현재는 산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왜 시험과에서 하지 않고 관리과에서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물론 이제 재산관리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임업시험과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비교시험 연구를 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 산림과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맞습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도 산림과에서는 우리 연구소를 비롯해서 시·군을 전체를 총괄 감독하는 행정부서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그 중에 전문부서입니다. 도유림을 직접 우리가 경영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도에 산림행정을 수행하는데 부연될 수 있는 각종 산림관련된 연구라든가 또는 사방사업이라든가 야개사방 같은 것을 직접 시행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도사업소를 보면 6개 사업소에 222명이 이렇게 방만한 조직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사성이 있는 거는 축산이나 아니면 산림관계 다 도에도 있고 또 사업소를 별도로 두고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은 한 쪽으로 해서 인원과 통합 운영을 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예산운영이나 인적운영 관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 좀 기다리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뭐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 27, 28페이지 같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증평출장소가 여태껏 오랫동안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로 거론을 피하는 쪽도 있고 거론을 해도 어떤 뚜렷한 답안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시·군으로 존치를 한다 또 만든다 아니면 출장소로 계속 존치를 한다 없애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증평출장소를 우리 출장소로 두고 또 보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출장소로서의 해줘야 할 우리 도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이런 것등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증평출장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를 지금 방치한 게 아닌가 여기에 초첨을 맞추어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오랫동안 방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한 지역의 주민 그리고 지역구의 국회의원 그리고 나름대로 도의회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이 증평출장소를 어떻게든지 시승격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계룡출장소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 행정자치소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는 안됐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저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그것은 우리 국회에 지금 계류중이니까 그 이전에라도 그 증평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증평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출장을 달고 나와 가지고 4명이 교대로 해 가면서 아마 출장을 달고 나와서 지도업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출장을 달고 나와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소속감도 없고 또 정서적으로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는 사실 정서가 좋지 않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괴산하고 음성쪽이나 이쪽 청원군쪽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증평하고는 아주 자의든 타의든 간에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큰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출장을 달고 나와서 하는 그 고유의 업무를 직원들이 하더라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네. 
권영관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8월 10일 괴산군과 증평출장소간에 농촌지도업무위탁을 위한 행정협약을 기이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 인력 등 기능이관을 위한 관련조례안을 마련해서 도와 괴산군의 회에 상정해서 조례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빠르면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괴산군하고 지금 11월달에 정원조례개정을 했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정원이 지금 4명입니다. 
권영관 위원   4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중에 증평출장소 농촌지도상담소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아직은 결정이 안됐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권영관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증평지역의 농민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겠다해서 농민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증평지역 농민들이 큰 바램이 농촌지도소 문제는 진작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그 4명이 과연 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정을 안 했더라도 4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 배치인력 그 15명중에서 4명을 배치함으로서 여러 가지 농촌에 있어서 상담이라든지 농촌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4명을 배치하고 추후로 이 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력진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중앙에 더 인력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증평지역에서는 뭔가하면 4명이 와서 하면 소속감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정말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 4명이, 그리고 그쪽에서 저도 증평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진천군 같은 경우 1만7,600명의 직원이 농민 얘기입니다. 이 직원이 22명 직원 1인당 845명 단양군은 1만2,200명에 직원이 23명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0명을 담당하는 반면 증평출장소는 6,300명에 직원이 4명이면은 직원 1인당 1,575명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충청북도의 출장소도 우리 증평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이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나 지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려면 그래도 타 시·군하고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자다 뭐 가난하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준호 부의장님은 자동차는 뭘 타고 집은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자동차가 없고 그러면 단순비교로라도 빈곤하고 부자하고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증평사람들이 증평농민들이 바보가 아니면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권영관 위원님께서 타 시·군까지 정확한 그 농민수와 직원수까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 이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사항을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5분의1, 6분의1 밖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참으로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해서 농촌지도소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증평출장소의 그 지역주민들이 방치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 수요를 아까 제가 빈곤의 차이도 비교를 하고 우리가 뭐 선진국 이런 것도 우리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나 우리 도의회에서도 단순비교를 여태껏 증평출장소가 귀찮은 부분만 여태껏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불이익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분들은 증평분들 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잘 해 주는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원래 잘해 주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고 잘못해 주는 것은 대번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해서 정말 설치가 돼서 우리가 그 전까지라도 행정수요를 예측할 적에 하더라도 이런 불이익이 있구나 그래 증평에는 100% 괴산군하고 진천군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 형평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보건소 설치 이 자료에 보면은 보건소 설치가 있는데 출장소에는 보건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말이죠, 제가 방치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우리 도민이 아니지 않지 않아요, 우리 도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와서 보니까 1주일에 한번인가 와서 아마 증평지역에는 와서 하나 본데 지금 시·군에 가장 우리 정부가 잘 하는 일이 농민들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선배들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해방전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6. 25때 참전해 갖고 전투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못사는 시대에 나 갖고서 팔·다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지역에도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면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게 아마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것같아요. 
  멀리 나오지 않아도 올해 같으면 감기 미리 얘기해서 독감예방주사도 65세 이상은 그냥 맞추어 드리고 하는데 증평지역 3개 읍·면만 그런데 서비스를 못받 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출장소는 안 된다, 설치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으로써 받아야 할 권리를 지금 증평에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권위원님께서 잘 보셨겠지마는 괴산군 보건소의 정원이 지금 78명이고 증평보건소에는 8명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증평지소에 5명, 도안지소에 2명밖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설치 관계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이 사항은 군단위만 할 수 있고 출장소에는 부득이 지소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은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보건지소를 갖다 보건소로 한다는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행정수요라든지 아까도 방치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치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국장님 법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 개정도 건의도 하고 해야 되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것도 비교입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서요, 우선 시장·군수가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부분이. 
  아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셨던 분들이 노인으로서 시골에 계시는데 그 분들의 소위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천상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은 직접 부딪치지마는 우리 지사님한테 그렇게 가서 증평에 가서 도안면 그런데 가서 부딪칠 일이 절대 없죠.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큰 지역에, 우리 선거직들은 우선 큰 지역에 관심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가지고서 보건소는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그래서 아주 정말 노후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지소 이런 출장소 이런 작은 그런 것을 인력 보충을 하고 장비지원을 해서 증평이 정말 사생아로 태어났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그 부분에 뭍혀 가지고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됐었는데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꼭 이 부분만은 작은 부분 하나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잘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구인 증평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드렸데 국장님 답변이 미온적이고 소신이 없는 답변이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한 자치단체 승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보고서는 용역시기가 언제부터 언제로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2001년 2월 3일날 시작을 해서 계약은 11월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해서 금년 2002년 4월 1일까지 120일간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2년 3월 21일까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최재옥 위원   금년 3월 21일까지. 그러면 이 보고서 제출이 언제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보고서 제출이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증평에 대해서 출장소로 개청되고 증평종합개발계획서가 한번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만에 자치단체승격 방안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연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만에 자치단체승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용역을 주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 증평자치단체 승격에 의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계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주민, 단체,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출장소를 시승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어떤 의회 의원님이나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승격을 위해서 제반 여건이 충족시키고 또한 특별자치단체 성격을 위한 법적, 학문적 준거가 필요하고 또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성격 관련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자체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지 어떤 다른 저기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작년부터 증평지역민하고 지역민들이 사실 지금 정치권에 사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의 무슨 의지가 없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볼려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나옵니다. 
  도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10년 동안 증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쓴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그 설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쪽으로다 방향을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을 줘서 어떠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지금 두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같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폐지 또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협의회 운영사항이라든지 금년도에 몇 회 운영했고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담당 과장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정보화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하도록 돼 있고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수시 임시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내년 4월달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념식 행사를 갖는 관계로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봄에 행사를 하면서 각 관련된 기관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떻게 정보화를 끌어 갈 것이냐 각 기관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관장들을 따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봄에는 실무적인 협의회를 했고 이번에 12월초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 하는 회의는 사안이 그 다음해의 정보화 계획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봄에 했다는 것은 며칠날 했는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들이 3월하고 4월 초순에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는 금년도에는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안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번도.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 협의회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관장님들 여기 도지사부터 교육감, 총장님 다 들어가시는 그런 정도 회의를 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관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윗분들을 모시고 하기가 쉽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봄에는 저희 실무적으로 회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KT하고 저희하고 중기청하고 이렇게 앞으로… 
최재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는 정보화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다고 돼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3월과 1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11월은 아직 안 했고 3월달에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 협의회 공식적인 도지사나 그런 분들 모이는 회의는 하지를 못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안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주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폐지시키든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기관장을 모시고 정식적인 실무협의회는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협의회는 하지를 않고 아마 기관별로 실무협의회만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폐지 또는 이러한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폐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보화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더욱 더 정보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 감사자료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총무과에서도 느낀 건데 한가지 사항이 어떤 건 6월말 어떤 사항은 10월말 어떤 사항은 7월말 이런 식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달라는 보고 자료에는 6월 30일이고 저희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10월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6월 30일이면 6월 30일 기준을 잡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시책사업에 대해서 지난 6대에 전반적인 개선대책 강구 및 차별화 시책을 개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 졌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세부적인 건지요?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시책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서 차별화 되도록 이런 것을 요구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개선사항이나 대책분석 보고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가 금년 당초 2000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했는데 단년간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이 목표가「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라고 하셨던 게 저희 도의 목표로 해서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서 2005년까지 해서 6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1단계 대략 잡았던 것이 1단계 3년, 2단계 3년인데 금년이 1단계가 마무리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를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 2단계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까하는 방향을 잡고 만든 것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도면제시)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됐나 그것을 제가 한번 짚어 본건데요. 
  본 위원도 다소 어림감은 있지만 정보화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가입자수나 이용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질의가 굉장히 저기 합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이용자수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다는 어떠한 이유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던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이 저도 정보통신 분석을 본 겁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밀집이 많이 돼 있고 주택도 가까이 밀집이 돼 있는 바람에 ADSL 보급이 다른데 보다 쉽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 정부에서 KT라든가 하나로 등 경쟁 환경을 아주 잘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면서 가격을 3만원대로 낮추었던 것이 이렇게 보급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원래 최초에 3∼4만원대로 낮추어라 그랬을 때는 상당히 꺼려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100∼200만 이용자가 나와야지 4만원대로 낮추는데 도저히 그때까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1,000만을 돌파했다니까 그러면서도 KT라든가 하나로가 여러 가지 그거와 관계없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궤도에 진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일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유선보다도 무선으로 가는 것이 인터넷을 무선으로 하게 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정책을 그렇게 나갔던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유선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큰데 주택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보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일정한 곳에 가서 반경 4키로 범위내에 마을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급이 그렇게 도심이나 어렵지 않고 농촌도 그렇게 조금 도시에서 벌었던 것을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점에 좀 어렵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추진하면서 대략 지금까지 전액 국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것은 대개는 저희 도의 자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많고요.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시·군의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도 많이… 
김정복 위원   대부분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죠. 결국은 재정적인 면도 열악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235페이지 보면 운영실적 분석결과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23만6,872명 이용자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떠한 조사를 통한 근거 자료에 의한 그런 숫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것은 저희들 농촌마을에도「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하면서 마을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해 줄려고 설치한 것이 농촌정보사랑방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내에 한 7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개소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활용할 때 들어와서 컴퓨터 사용하면 쓰라고 그랬습니다. 기입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시·군을 통해서 누계를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23만7,000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시·군마다 있는 자료입니다. 
김정복 위원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면 순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함으로서 좋아진 그 어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형성 이런 것을 짤막하게만 좀 몇 마디 얘기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일단은 저희가 2000년부터 도지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일단은 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 지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터미널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때도 인터넷으로 많이 접속을 하고 또 도나 시·군의 기관을 방문하기에 앞서서도 그 자료를 먼저 사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인터넷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유용한 것이 아닌가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는데「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사업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많이 높였지 않았나 자가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저는 부정적 측면 즉 인터넷이 갖고 있는 역기능적 측면을 지금부터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측면을 말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다 보면 각종 흥미있는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농촌 지역에는 여기 이용자별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은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인터넷 중독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VDT중후군이라고 그래서 급격한 시력저하가 통계자료에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쥬얼디스플레이 터미널이라고 또한 전자파 노출로 인한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각종의 신체상에 어떠한 유해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농촌에서의 주부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부탈선 등 이 가정파괴까지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일탈인데요. 우리가 그 인터넷을 접속해 봐도 수시로 뜨는 그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표준말 등 자기들만 쓰는 언어체계의 파괴현상을 감각적으로 사용 또 인터넷은 상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해서 그 예절면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게임상 같은 데서 늘 지금 방송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템이라든가 부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사기를 쳐 본 학생이 10명중에 8명이 될 정도로 이런 어떤 도덕성에 지금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지적재산침해 인터넷상에 가면은 상대방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저작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람하고 그것을 또 자기 것으로 빌려다 쓸 수 있는 그 연구자료에 대한 무단도용 또는 전제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약간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해킹에 관련된 이 네트워크를 여러 기관단체가 공유하다 보면 거기서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스니핑으로부터의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대방이 엿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역정보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의도하는 방향과 반대로 틀어놓을 수도 있고 거짓 정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책임 이 인터넷이 지금 잘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스니핑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이 확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도덕적 개념을 갖지 않는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도 어쩔 도리가 사실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 국가나 사회말고 우리도 나름대로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단계 과제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건전하게 사용을 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2단계 과제의 중점과제로 삼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로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도 많고 한계도 있고요.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에 또 지금 해킹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패막이를 아무리 한다해도 나날이 해킹이라든가 보완 뚫으려는 그러는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희도 계속 노력 하지만 그쪽 기술도 워낙 발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맡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관계돼 있는 도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라든가 해킹문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시스템도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은 저도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아주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것이라서 지금도 앞으로 전자화폐 사용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인감도 전산화가 실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거나 계획한 것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전자화폐나 상거래에 있어서 부작용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이렇게… 
김정복 위원   아니, 인감전산화 사업이나 이 정도라도.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인감보다도 전자서명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공무원부터 먼저 지금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쪽 건물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전자정부시대 개막해 가지고 각종 민원업무를 주민등록등·초본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인터넷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을 지금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일단 전 주민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무원들부터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전자서명도 위조할 수도 있고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조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지금 전자서명을 일단 보급을 하고 있다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전자상거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의 거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 갈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사이버카드깡같은 것 들어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복 위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의 유령 쇼핑몰을 개설해 가지고 경매 서비스 등 피지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사이버카드깡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대책이 선 연후에 인터넷이 보급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꺼린다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듣고 나서 이렇게 참 대단하구나, 세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은 여기에 저기할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세부적인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차가지입니다마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다면 장자가 말한 호전몽에 있다시피 가상세계가 우리가 체험적으로 일반화되면 아주 색다른 그러한 뭐랄까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제3의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 포함한 세부적인 인터넷에 관련된 법규를 서둘려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터넷에 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도가 상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구요. 더욱 더 잘하라는 의미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청 산하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는 과하고 담당관이 있구요. 과장하고 담당관에는 담당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사견이지만 담당 옛날 계가 기준이 인원수 기준이 많이 있다면 몇명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해서.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계장제도가 담당으로 됐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가지고서 통일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바쁜 우리 자치행정과의 행정계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8∼9명 기획계같은 데도 물론 8∼9명 내지 10여명이 되고 일부 계는 3명 내지 4명 근무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통일을 기할 수는 없고 다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약 한 4, 5, 6명은 되지 않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임사무관, 이것 좀 국장님한테 갖다드려요. 
      (자료전달)
  자료를 보시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본청 내의 다수 직원들이조직관리상의 모두는 만족은 못합니다만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실·국장 밑에는 보통 4개 내지 다섯 과의의 과장, 담당관이 있구요. 과장, 담당관이 관장하는 최소 3개부터 최대 6개 담당이있었습니다. 또 본청에는 전체 133개 담당 즉, 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 근무하는 곳이 의회의 얘기가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의회협력담당, 자원봉사·재산관리·유통·기업유치담당 등 15개가 있고 4명이 근무하는 담당이 43개, 5명이 근무하는 담당이 33개, 6명 이상이 근무하는 담당이 4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위 힘이 좀 있다고 그러는 데가 기획관리부서하고 자치행정국을 힘이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담당 8명, 인사담당 9명, 기획담당 12명, 예산담당 8명, 행정담당은 13명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 많은 도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도 전체를 관장하는 공유재산관리하는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 또 경제과 유통·기업유치, 보건위생과 방역 이런 데는 정말 3명이 현재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는 담당별 업무를 조정해서 직원 배치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담당의 최소한 5명은 근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을 재점검해서 직원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3명이 근무하는 곳, 4명이 근무하는 곳, 6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이 있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힘이 있는 부서라는 사항은 벌써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중반까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행정수요로 봐서 이런 부서에 있는 데가 상당히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야근은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곳이 비일비재하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사항을 다시한번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마는 일단은 담당은 일단 과에까지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과장이 적의 담당별로 이쪽 업무는, 행정계 업무는 바쁘기 때문에 13명을 둔다, 아니면 또 민원실에 대해서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6명을 둔다 이러한 사항은 과장이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직제규칙이나 이런 사항에 어느 계에 몇 명, 어느 계에 몇 명 이러한 사항은 안 나와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업무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적의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계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장 외의 직원들이 3명 가지고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대상이 되지마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자치행정과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여러 사항 바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정원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오히려 한명을 줄여 가지고 정원을 의회에다가 한명을 더 해 드리는 것을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국장 답변중에서 혹시 사람이 많은 데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야근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 적은 데가 더 많이 하는 것아닙니까? 업무량이 많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야근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구요. 그러나 인원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획관실이나 자치행정과 언뜻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야근은 밤 11시, 12시 밥 먹듯이 하는 죄송합니다, 저속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건위생과의 방역이라든지 경제과 유통이라든지 자원봉사계라든지 인원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야근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개인 사정상입니다마는 거의 청주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요즘에 본청을 바라보면은 불빛이 오래도록 켜져 있는 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따뜻하다 그 불빛을 보고, 제가 도의원 하기 이전에 도 본청에 켜진 불하고 도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도 본청에 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따뜻하고 고마운 그러한 감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담당의 도정소직지 편집위원이 3명이 있죠? 행정담당에.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송은섭 위원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정소직지면은 공보관실에다 그 직원을 배석을 그렇게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 행정담당의 도정소식지 편집위원을 거기다 3명을 배석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있을 때만 해도 이 사항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가지고 공보관실로 이 업무를 이관할 그런 계획이라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분명히 저희 상임위 간담회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즉시 행정감사에 한 뜻이나 실효성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의회나 이쪽 집행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료에 있어가지 고 이게 희한한 자료다 그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 격하를 시켜서 안 됐습니마는 하나의 기구다, 본도를 대표하는 기구인데 예산액 대비 2001년도에 34.8%만 집행을 했고 불용예산이 65.2%다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항목 하나하나가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업을 얼마만큼 한 결산결과에 따라서 도민한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적에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액의 34.8%만 집행하는 이런 기구를 본 도에서는 개혁적인 차원에서라도 으뜸도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될 기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4.8%면 2001년도에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국에 13개 시·도에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만은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해서 충청북도국제통상센터가 서울에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서울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로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데 본 도에서는 국제통상센터에 직원이 사무관 5급을 포함해서 2명이 있고요. 
  타도에는 최소 5명에서 10명까지 있습니다. 소장의 직급은 타 시·도에는 모두 다 4급입니다. 본도만은 유독 5급이고 직원도 2명입니다. 
  과연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기구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34.8%밖에 안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을 추진한 부분은 별로 없고 경상예산만 그리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도에는 5급 1명, 그리고 6급이 1명,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에는 소장의 경우 4급으로 해서 5명내지 10명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사항은 더욱더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4급으로 보완하고 인원도 보충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타시·도와 격이 맞고 또 앞으로 외국과의 그리고 중앙과의 그 연계 이런 사항 등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저희들이 격상시키고 인원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하고 똑같은 견해로 격상을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는 격상을 해야 되고 그 차량을 전부다 배치를 타 시·도에는 고급쪽인 그랜져나 다이너스티, 포텐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부서고 어디 기업체고 다닐테니까 우리 본도에서는 거기 배치된 차량이 없지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종지사 민선3기 시대 「으뜸도정」을 우리가 지향하는「으뜸충북」으로서 걸맞게 한번 이 기구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혁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도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하므로 효율적인 도정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2건을 접수해 가지고 상반기에 32건을 심사해서 세 건을 채택하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11월에 심사해 가지고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반기에 채택된 세 건에 대해서 도정에 어떻게 반영을 했고 그 성과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2건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3건의 노력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 말씀드리게 되면은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정승운 씨가 소화기 위치파악을 위한 야광띠 부착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청주시 분평동에 안은숙 씨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이것에 대해서 또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순옥 씨가 관공서 안내전화를 통한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이 사항도 바이오엑스포 기간동안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그러한 운영을 했을 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화를 통한 홍보내용은 전혀 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채택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목적한 대로 성과가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시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안채택 및 시상을 따라 가지고 또 창안등급을 금상에서부터 노력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동상일 경우는 81내지 88점을 받을 때 100만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 가지고 노력상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30만원을 준 것이고 다만 그 위의 금상이라든지 이상은 점수를 그렇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점수가 그나마 30만씩을 지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금상 3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한정시킨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도규칙으로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따라 가지고 200만원, 100만원 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시상금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응모자 전원에게도 다만 사례금조로 해 가지고 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반안을 강구한다면 더 많은 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식으로 시행해서 많은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올려주는 방안은 규칙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하겠고 이 사항은 응모자 전원에 대해서 사기문제 때문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은 탈락자의 경우에는 시상금을 격려금조로 주는 경우도 있고 격려서한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민원실은 우리 도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친절하고분위기도 많이 일신이되고 그런대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해외여행이 증가되고 또 생활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여권발급 건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수여권의 기간이 아마 5년으로 알고 있는데연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복수여권의 연장율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2000년으로 말씀드리면 총 복수, 단수 여권 발급건수가 3만8,414건에 여권연장한 것은 1,739건 밖에 안 됩니다. 약 4.5%. 
  2001년에는 4만5,184건에 1,466명입니다. 3%미만입니다. 
  금년 9월까지 4만1,082건을 여권을 발행했는데 여권연장은 1,675건에 불과해서 2.5%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여권연장에 대한 예고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여권을 발행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권연장율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우리 당국자들이 홍보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여권연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을 충청북도가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타 도에서도 일부러 충북에 와서 여권발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권발급 연장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서비스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여권발급수수료 경감혜택이라든지 민원서비스 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연장률이 좀 높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권발급을 하는데 불친절하다거나 신속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여권발급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률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하는 것을 좀 우리 도민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신규 발급할 때는 4만5,000원입니다. 연장을 할 때는 4,5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수치를 나열해 드린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이 여권발급 연장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는 오겠지마는 현재까지는 여권연장률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좀 홍보나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적해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답변을…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답변.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엊그제 기획관리실의 총무과에다가 제가 질의했더니 세무회계과 담당이라고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오늘 했더니 세무회계과도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부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주로 복사지라든지 간단하게 장애인 단체에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아마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어느 세무회계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총괄하기에는 매우 어렵지마는 우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구입을 권장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와 세무회계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각 과에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물품을 보급하는 사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으 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떠미는 걸로 밖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과가 되든지 간에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생산품 실적은 우리가 도에서 앞장 서서 해 줘야 됩니다. 
  복사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면장갑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생산품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팔아줘야만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도 될 뿐더러 이 분들을 도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걸 안 도와주면은 누가 도와 줄 데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실적을 제가 연도별 구입실적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연도별로 계속 다 많이 구입을 하면은 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알아서 제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했는데 이걸 부처마다 자꾸 떠밀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과를 아주 확실하게 정해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착오없도록 각 과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나왔으면은 제가 말이 되는데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을 업무를 다른 부서로 떠미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다가 파악을 참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준호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개선하고 또 독려해서 장애인 물품이 많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요새 시골에 이장들 아주 굉장히 대우가 시원찮은 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또 이장 선출할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래 전부터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불평불만의 대상의 요인이 되고 오래 전부터 10만원이 현재까지도 10만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협의 이사들 하루 나와서 이사회하면은 15만원을 받습니다. 15만원.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의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분들의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그래도 이장입니다. 우리 행정의 가장 말단에서 그래도 제일 애를 먹는 분들이 이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장학금이니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장준호 위원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항을 이장들에 대한 수당을 갖다 인상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저희들이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에도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협회에서 이 사항을 권유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상당히 이 문제는 장준호 위원님게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예산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어떠한 신정부에서 내년도 2월 후에 어떤 마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등등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 우리 일선 면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장들에게 아주 전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동네에 20집, 30집 되는데 이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령 중앙정부에서 그럴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조조정한 것에 비례해서는 이 이장들 주는 수당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할 문제지만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7개 마을을 다목적광장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선거구에 이렇게 보면 마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하천을 복개를 안 해도 되고 아주 항구적으로 아마 부락단위에 주차장도 마련하고 또 쉼터도 마련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이래서 아주 퍽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이것이 시·군별로 편중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편중지원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소신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농촌지역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농산물의 탈곡장이라든지 마을회의 장소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별로 2,700만원을 도비, 시·군비 50%, 5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편중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다목적광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것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에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사업 자체도 확장 했으면 좋겠고 또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시·군에서 제가 봐서는 이런 마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 거니까 형평에 맞도록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시고 또한 사업도 예산이 가능 하시다면 계속 확장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각종 공사에 대해서 요사이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자입찰료를 지금 1만원 받고 있죠,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 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입찰건수가 대략 시·군, 도에 하면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계는 안 나왔겠지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만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저도 그 추계는 안해 봤지만 지금 이거 안 받는 것은 어디어디 안 받습니까? 전국적으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전국 파악은 저희들이 못해 봤고요. 저의 도의 경우에 지금 저희하고 청주시하고 두 군데만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시·군은 받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1만원씩 건당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입찰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입장으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저희 도 입장에서는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받는 것보다는 더 관여업체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입찰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돈 받으면 누가 쓰는 겁니까, 이거 받는 데는 시·군에서 쓰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시·군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금 받는 쪽에는 권고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도내 건설협회로부터도 많은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접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주시만 계속해서 받다가 지난해 전자입찰로 입찰방법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이 직접 어떤 대면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을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시·도도 아마 청주시의 예가 파급이 되고 하면은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 받도록 권장해야 되겠죠, 다른 시·군에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직접 받지 말라고 할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각 시·군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파악을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과 연결해서 1,600여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탄루은닉된 47억8,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세금을 추징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당초 본예산 그 목표대 상회를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탄루은닉된 세무조사 이렇게 할 적에는 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본도에는 809건의 4,000여만원의 미환부액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미환부액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건수에 비해서 환부액이 4,000여만원 적다고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도에서는 150만 도민이 모두다 화합도정을 해 줘야지만이 으뜸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적은 일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으뜸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환부액 809건에 대한 그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린데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송은섭 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과오납 그 현황을 년도별로… 
송은섭 위원   그것은 있고요. 그 중에서 미환부액 찾아갈 돈을 과오납을 미환부액을 안 찾아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어느 자료를 보고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송은섭 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죠. 건수가 800건에 4,000만원인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환부액이라면 이제 과오납금을 말씀하신다면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확인된 걸 거의다 지급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직 안 찾아간 것 없습니까? 
  이 돈은 냈는데 과오납을 했는데 있겠죠, 그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고 물론 저희들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했을 때는 납세자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지급 부분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파악되고 있는 것 그런 건 없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물품구매계약현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입찰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약 73%이상이고요. 제한경쟁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정가격의 80%고요. 
  또 단일경쟁 방법으로 이미 집행을 했을 적에는 예정금액의 86%이상으로 낙찰금액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적에 통계로 볼 적에 제한경쟁과 단일경쟁을 하지 않고 그 제한경쟁과 단일경쟁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한경쟁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단일경쟁으로다 돼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주로 계약의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액에 의해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또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공개경쟁 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에 의해서 액수 규모에 따라서 구분도 하고 또 대상기관이나 내용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 낙찰가격이 전부 상이해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낙찰률이 적고 많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래서 그것은 일반경쟁이냐 또 제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에 따라서 낙찰률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낙찰률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만 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있고 가끔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87.7%, 745%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돼있고 또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86.745% 또 50억이상 100억미만에 대해서는 85.495% 또 100억이상 300억 이상은 82% 그래서 금액이 높아 갈수록 낙찰률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작은 금액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낙착률을 좀더 낮게 해서 그 수혜가 더 돌아가도록 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높여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일반경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해라 하는 취지를 이렇게 차등해서 국가 계약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죠. 용역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58억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투자를 하고 매년 약 10억 이상의 도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본 도에서는 수탁과제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예산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러한 과제, 수탁과제가 74건이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 5건 6.7%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약 8%인 6억 정도가 이렇게 계약이 됐구요. 2001년도에는 계약건수 64건에 7.8% 또 계약금액으로는 전체 5.1% 정도 4억6,000만원 정도가 수탁과제로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국장께서 관장하시는 용역사업 수탁과제 사업중에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 한건만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혈세를 58억 또 매년 지난 해 같으면은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충북개발원의 수탁과제를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느니까 또 수탁과제율을 높여서 충북개발원의 예산을 풍족히 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그러한 연구용역기관으로써 도정발전을 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청으로부터도 이렇게 소외가 되는 이러한 통계적인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송은섭 위원께서 왜 다른 기관도 있는데 58억씩의 출연금을 주고 10억 이상씩 도비보조를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충북개발원에다 연구용역을 주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적하실 줄 알았더니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충북개발원을 갖다가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의 실정이라든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충북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사항 등이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의뢰를 했을 때 충북개발원에다가 해 달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할 수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다는 사항을 송은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별하게 기술적인 그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충북개발원에다 더 연구용역을 줘서 자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 도에서만 그 쪽에 지원을 하고 있지 당초에는 일반 기업제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출연금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운영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곧 충북개발원에만 많이 주는 것보다도 이왕 만들어 놨으면은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쓸모있는 이러한 기관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우리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일할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25쪽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할 때 질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금년도 먼저 도정질문시에 이게 나왔던 사항인데 충청북도 종자보급소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유동찬   종자생산시험장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유동찬   이 관계를 아주 그 동안도 의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 한다고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종자보급소나 종자생산시험장이나 비슷한 유사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이 없어요. 여태까지 어떠한 진척사항이 없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나 뭔 차원에서나 진척사항이 전연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지방이양위원회 금년에 2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위원이 이원종 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참석하기가 뭐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자제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중앙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사항을 또 안 해주려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인력과 예산문제 때문에 그 사항을 안 받을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청북도종자보급소와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에 대해서는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의 실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그리고 국립종자관리사업소 문제도 지방이양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양만 해 주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충청북도종자보급소하고의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방이양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항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될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충청북도가. 
  그런데 타 시·도가 해야 한다. 타 시·도 하는 거 봐서 한다. 이러니까 여태까지 미적거리고 그냥 미루어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원 산하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 다시 한다는 사항은 어렵고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에서 그 사항을 지방위원회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어차피 이것이 구조조정 통·폐합 유사 기능 통·폐합하라고 중앙에서부터 충청북도로 내려 온 겁니다. 그렇죠? 
  중앙에 있던 기구가 충청북도로 이양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충청북도에서 발 빠르게 예산절감 차원이나 구조조정을 하는데 당연히 유사기능, 같은 기능이에요. 하는 행정이에요. 이렇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타도로 미루지 말고 바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해야지 타 시·도하는 것을 보고 한다라면은 이건 좀 행정에 우리가 묘를 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충북21운동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국장이나 과장이 전부 인사 이동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개인 집에서도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다라면은 쓸 계획을 세웁니다. 
  뭐를 산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나가는데 충청북도에서 2001년 추진상황평가결과 우수 시·군 시상계획이 서 있어요. 감사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파악은 한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서 구두로 얘기해서 아마 파악은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평가해 놓고 시상을 준다고 해서 도청회의실에서…, 도청이 부도를 낸 겁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면서 상을 해 가지고 다 박아줬어요. 그렇죠? 내가 상탄 분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상을 줘 놓고 부도가 났어요 안 줬어요 돈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은 지출증빙서 가지고 오세요. 지참하세요. 즉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문제점이 있다라면이 아니라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만약에 국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 누군가 상 준 심사위원 또 그때 당시 국장이 누군가 또 자치행정과장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거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시·군에서는 상사업비라고 이런 거 받아놓고 계획을 세워서 상사업비 어디다 쓴다 뭐를 수리한다 어디 하다 못해 잘 한데 농로라도 하나 포장을 해 준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다 했는데 도에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유동찬   꼭 파악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음 자치행정과장한테 우리 질의사항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민간사회단체협의체 지원 및 민간사회단체 바이오엑스포 참여사업 지원이 미흡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준비가 되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오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협의체 지원으로 사업량이 4개 단체에 추진은 1개 단체뿐이 안된 것은 이것은 충청북도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에서 4개 사업을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산하의 단체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시·군 CSO연합체 구성만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충북 제 멋 찾기 강연대회 이것은 이건 9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이걸 못 했구요, 그 다음에 CSO정책포럼 개최가 10월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진도민의식다짐대회를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잠정적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11월달 관계는 이게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지금까지 못해서 세가지 사업이 추진이 못 됐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회단체 바이오엑스포 참여 사업지원 관계는 총 사업량이 5개 단체인데 추진은 3개 단체가 됐습니다. 
  엑스포에 참여하는 사업은 당초에 5개 단체가 참여해서 이것을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홍보를 할려고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원을 동원해서 엑스포 참여 홍보를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3개 단체가 하고 나니까 나머지를 또 동원하는 것은 계속 중복되는 이런 것이 돼서 사업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세 번만 하고 두 번은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계획을 과다하게 저희들이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과다하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모든 걸 판단을 못하시고 세웠으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거지 도에서 실무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획을 제대로 사전에 파악을 해 보고 충분히 노력해서 했다라면 왜 이게 미진하게 됩니까? 
  왜 중간에 중도에 이 문제도 아까 제가 이 상사업비 관계하고 똑같은 이런 영향이 와요. 선거가 우리 사업집행하고 또 사업권장 하는데 선거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엑스포가 언제 있었습니까 6·13지방선거 끝나고도 3개월, 4개월 후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선거를 여기다가 결부시키면 되겠어요? 
  아주 계획에 그럼 당초계획 세울 적에 선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송은섭 위원   오전에 답변을 6·13지방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추진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됐지만 대선하고의 그 시차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으면 그러한 과장께서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이 집행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은 5개단체 중에서 3개단체만 참여하고 두 개 단체는 저는 사업자체를 모릅니다. 
  2개단체는 참여를 안한 걸로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횟수 5번할 건데 3번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횟수냐 단체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그 5개단체에서 5개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개단체가 못했는데요. 
송은섭 위원   그게 어떤 단체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것은 어떤 단체를 딱 명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민간사회단체에서 산하에 그 인원동원이 이제 용이하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사업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연에서 엑스포다짐대회를 했고 도 새마을회에서 또 엑스포성공기원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운동 스포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엑스포장에서 자원봉사겸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2개단체에 이것을 둬가지고 성공다짐대회를 더해 볼려고 했더니 전부다 시·군에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이. 
  시·군 인원동원이 너무 잦다, 많다 이래서 이게 곤란하다 이래서 이 사업을 2개를 다른 단체에서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걸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에서 그 사업을 줘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군 동원이 너무 잦아서 이것은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례다 이래서 2번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번하고 한번은 자원봉사 홍보로 이렇게 해서 3번을 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언뜻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먹을 거는 전부 찾아먹고 할 일은 안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럴 적에 인센티브를 한번 적용을 시켜다오 틀림없이 참여 이 5개는 틀림없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바이오엑스포를 도민 전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5개단체가 이렇게 나서줘서 도민 전체에 하나의 붐을 이룰 그런 계획으로 야심찬 계획을 하신 것은 저는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잘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안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유가 안 된다 바이오엑스포를 어느 국한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가 하는 건데 동원이 쉽게 얘기해서 동원이 된다고 그래도 충북 도내 전체가 돼 가지고 그런 영향력이 있을 만한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 줘야되는데 그 두 개 단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이런 데에서 앞으로 그분들의 사업계획을 하실 때 특별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고요. 
  그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44페이지를 봐주시죠. 
  이 사업에 보면 2000년도에 제천에 사업을 1억3,200만원에 달하는 국·도비에 사업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그대로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사업량을 기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업량도 없습니다. 기준되는 사업량도 없고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서부터 그 사업을 안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2000년도 제천분배소 설치사업이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먼저 예산편성 관계서부터 얘기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지금 이 사업예산은 제천시에 민방위경보분배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였습니다. 
송은섭 위원   1식입니까, 그러니까 사업량 하나.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그랬는데 그게 취소된 경위가 2000년, 2001년, 2년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에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1988년도에 경보통제소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천 지역이 멀고 해서 경보전달이 잘 안되고 해서 분배소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0년, 2001년 2년동안 우리 도에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현대화 사업의 내용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본청의 경보통제소에서 우리 도내 전지역에 그 단말기를 전부 일제히 작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구식 장비에 의해서 제천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분배소 설치를 취소를 하게 됐던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이 구식장비다 분배소 설치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요. 그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증평출장소분입니다. 
  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3,420만7,000원이 돼서 예산보다 220만7,000원이 많은 즉 예산에도 없는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에 경보단말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애초에는 그 단말시설에 당초에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데 보관함이 단말기설치 주요장비입니다. 
  그래서 보관함 설치가 돈이 모자라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본청에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보관함을 설치하다 보니까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만 대비해 쓰는 증액해서 설계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걸 잘못하신 거죠. 보관함은 집행잔액 630만원가지고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별도로 해 놨으면 이러한 착오가 없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앞으로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주의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에도 없는 설계가 이건 기본상식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송은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4년동안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으면 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내는 자료 하나하나는 150만 도민한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확보 현황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이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를 전부 총 집계한 수량입니다. 
송은섭 위원   2002년 10월말까지로 보면 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송은섭 위원   여기에 많은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선자치라고들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민방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 도지사께서 민선이 아니고 관선이고 시장, 군수가 관선일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나왔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는 무전기가 없어요. 무전기를 안 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주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제까지는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는 증평출장소는 이 자치단체가 아니죠. 
  우리 본도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 주는 그러한데인데도 불구하고 증평출장소에 무전기를 비치를 안해 놓고서 다른 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그 이동식발전기라는 것은 참 때에 따라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없다 또 사람의 생명을 위급할 적에 구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보은하고 옥천요, 괴산에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톱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장비라고 보는데 진천하고 단양에 없다 그리고 산불진화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보는데 진천하고요, 음성, 단양, 증평에 없어요. 진천이나 단양은 산악지대인데 충주도 없네요. 과연 옥천하고요, 옥천은 605점이 확보가 돼 있고 괴산이 100점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는 보호할 수 그러한 장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아주 세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장비가 일부 시·군에 비치가 준비가 안 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산불진화복같은 것은 산림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 통계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여기 이 통계는 민방위장비로서 확보하고 있는 이 수치만 가지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러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산불 진화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증평출장소까지 전부다 돼 있다, 민방위 예산으로 한 이것 외에 산림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그건 산림용 진화복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말씀하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그리고 일부 중요 장비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시·군별로 없는 부분은 앞으로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모든 것이 사고가 나면은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 도 도정이 그러한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의 정말로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구요, 아주 내년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이 심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편성은 아마 돼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사님의 어느 결심을 얻으셔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전 충북도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장소에서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장비문제는 아마 얼마 수년전까지만 해도 민방위대원이라든지 민방위장비 등등 해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민방위 동원이 많이 되고 또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활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119구조대원 관계 때문에 거기서 많이 장비가 확보되고 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통장비하고 지역특성장비, 권장장비 등이 아마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통장비는 분명히 이 사항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특성장비도 권장을 하고 권장장비 8종에 대해서도 산불진화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시·군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홍보 또 훈련실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로 정해져서 실시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김홍운 위원   그 훈련사항을 보면 경보발령, 주민대피훈련, 차량통행금지 이러한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주민들이 행동요령이나 또 왜 훈련을 하는가 하는 목적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특히 촌의 주민들 읍 단위에 이렇게 나오면 훈련을 하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의 형식적인 이런 훈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실감이 있도록 주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재해 대비 훈련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보를 울리고 대피를 하고 하는 민방공 훈련은 연중 3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8월, 10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난재해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도 하고 특히 시·군단위로도 하고 특히 시·군별로 2개소씩 재해상습 위험지역에 연중 3회 마을단위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 대해서 요즘 관심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볼려고 하지마는 여러 가지 주위 여건 때문에 소홀해 지고 있는데 앞으로 훈련이 제대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현재에도 거의 반복적인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별 다른 내용도 아니고 계속 반복됨으로써 아마 받아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민방위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거 단위가 없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현황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한번 불참했을 때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 중에서 910만원에 대해서 전액 다 이게 징수가 됐나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징수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 10만원은 지금 실정으로는 너무 과태료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고 나가서 벌면 20만원도 벌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은 10만원 내고 참석을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서 더 훈련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나와있는 법규사항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우리가 어떻든 남들이 다 받는 민방위훈련을 자기는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참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히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간의 그런 어휘를 비췄습니다만 민방위 분야는 우리가 마음이 해이하고 또 남북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저는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작년에 민방위 부분에서 표창을 받으셨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전국 최우수로 해서 봉황기 탔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주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장비도 안 갖춘 그런 시·군이 있고 또 권장장비는 말할 것도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해이하고 또 남북대결 관계가 사상적인 이념을 다 넘어서 화해 무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때 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마 민방위 분야라고 말씀드리는데 퍽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장님, 장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보고에는 안 나와있어요. 장비점검을 어떻게 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 장비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고만 받으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저희 본청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월 1회씩을 나가서 어디 가서 점검을 합니까? 
      (…)
시·군에 나가서 월 1회씩 한다면서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시·군의 보관창고에 가서 
장준호 위원   군청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군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장비는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월 1회씩 한다니까 퍽 마음이 놓이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특히 방독면 장비같은 것은 구입한 지가 언제부터 방독면 장비 구입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방독면은 민위대가 창설된 이래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고 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장준호 위원   폐기된 것은 얼마나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방독면을 구입할 당시에 사용 기한이 5년이라고 업체에서 정해져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봉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 때 그때의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용기간이나 폐기연한 이것하고 좀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2년에 한번씩 전문기관에서 샘플로 수거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지금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월 1회씩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점검실적이 지금 폐기된 게 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얼마 안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점검한 실적을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또 오래돼 가지고 녹이 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월 1회 점검을 한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점검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선별적으로 어떤 군에 어떤 장소에 가서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까지는 없으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은 제가 알긴 아는데 그러나 지금 보고말씀으로 봐서는 매달 이렇게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점검을 할려고 해서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테스트 검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육안검사로 볼 때 너무나 많이 장비가 볼썽사납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만큼은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점검을 하거나 써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봐서 너무나 장비보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앞으로라도 더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와 쓸 수 없는 장비를 구분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장비 구입하는데 검수는 누가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과에서 하십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본청용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검수를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주로 시·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검수의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정말로 이 검수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육안으로 봐서 너무나 조잡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장비가 괜찮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장비가 질이 별로 좋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검수를 해 주시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장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못쓰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검수시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98년이후로 장비구입이 4만3,179대로 돼있는데 254페이지 봐주세요. 
  본인이 '98년도부터 죽 합계를 해 보니까 4만3,179대가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장비구입 현황에는 보니까 수량이 500대가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254페이요. 4만2,679대이고 '98년이후 구입한 것을 제가 보니까 4만3,179대란 말이에요. 500대의 계수착오가 납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면 더 좋고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민방위장비가 6만8,983대로 돼 있습니다. 250페이지 봐주세요. 
  그러면 '98년이후로 구입한 게 4만3,179대이고 나머지 숫자는 '98년 그전에 구입한 숫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민방위장비에 관해서는 뒤에 폐기현황도 있지마는 매년 사고 또 못 쓰는 것 폐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꼭 '98년이후 구입현황과 차액은 그렇게…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있는 장비가 6만8,983대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그렇습니다. 현재 장비현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번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다소 원론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은 또 타부서에 대한 사항을 미룬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관계가 상당기간동안 지났음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도민을 위해서 존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수렴하고 또 이 사안이 개선할 점은 적극 개선해서 도민에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7조에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4항에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 위탁 또한 동조례시행규칙제9조 3항4호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와 제10호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 위탁 14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자치제도 연구랄까 여기서 새롭게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 하시다라고 그러면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라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앙부처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조사자료에 따르면 2%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업무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세와 중앙의 중앙과 지방의 재분배 실질적인 행정기능 지방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나 여론형성등 조치계획이 혹시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이양 관계는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대전에서 지방이양위원회 워크샵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침 경북과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이양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서 상당히 거기서 조금 지방이양위원님으로부터 조금 칭찬을 받으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토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화가 더욱 더 심화되고 이렇게 분권화가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이라든지 분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즈음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욕구도 많고 또 많은 부분에 이런 걸 희망하는 분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각시·군에 보니까 자원봉사원들이 예산비중이나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도비를 좀더 증액을 해서 자원봉사 쪽에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권고의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둘째,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체납액징수대책을 아주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신고센터의 재정비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섯째, 증평출장소 체제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보건지소 기능강화 등 주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직의 재정비로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일곱째, 인터넷 활용 및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부작용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매번 집행부에 당부하게 되는 각종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교육 및 장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거기 다목적광장 사업이 2001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게 지금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라고 2001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도 하나 거기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유동찬   네, 다목적광장 각시·군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다목적광장은 도비 50%, 군비 50%니까 이점 아주 유념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선처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위원장 유동찬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금년 한해 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룡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려 가지로 미흡한 저희에게 베풀어주시는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 입어서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던 각종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안정화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연구과제 11개 건 이외에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연구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19건의 수탁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한 아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등 충청북도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34건의 정책과제를 완료 또는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는 지난 9월달에는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 공동으로 제7회 지역경제활성화세미나를 통해서 전국의 지역경제 관련 공무원2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의 실상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고 또한 지난달에는 포스트바이오엑스포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바시오엑스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단위 조직인 21세기 지역포럼회 간사기관으로 선출이 돼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기관 조직을 충북이 주도하에 운영함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토정책이나 또 주요사업에 있어서 우리 충북의 의사를 비중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충북이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거점이 됨으로써 저희 충북의 위상강화를 이룩하는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북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방안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연구원의 운영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많은 지적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목차는 전반적인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001이라고 잘못 찍혀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취지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으로 또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0년 충북경제연구소로 전국 도 단위로서는 최초로 개소를 하였고 '94년말에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구의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 그리고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를 통해서 각종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은 아까 모두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개의 연구실과 그 다음에 부설로 충북학연구소 그리고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해서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예산은 17억8,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가 8억9,800만원 그리고 연구사업비가 7억9,000 그리고 예비비가 9,600만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회계 이외에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총 74억5,000만원 중에서 충청북도가 62억5,000만원을 조성해 주셨고 시·군에서 4억2,000 그리고 경제계에서 6억, 자체조성 1억8,0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기금들은 지금 총 11건으로 나뉘어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 제일은행에 각각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의 구체화를 비롯해서 지역정책에 절실하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국토이용제도라든지 수도권문제, 환경문제 등 국토 공간정책의 변화 사항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에서 대안을 모색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도내의 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 해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여가환경을 조성하며 세 번째로는 농촌 및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관련 기초통계 및 계량경제의 모양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주요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세부적으로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저희 연구원에서 도내의 각 수효를 총 조사를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도의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저희 기본과제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총 12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착수할 때와 중간단계 그리고 최종단계에서 원내·외의 사계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중에 대부분의 연구를 완료를 해서 금년말 내년 초에는 인쇄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유형이 정책과제라고 이름이 붙여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청북도와 기타 시·군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 기획관실과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과제들은 평균 한 2개월 이내에 좀 단기간내에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바로 바로 시의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20건 그리고 경제포럼을 통해서 7건, 자체선정 1건, 기타 6건 해서 총 34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과제는 수탁과제입니다. 수탁과제는 저희 연구원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용역비가 수반된 그런 외부로부터의 위탁연구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에서 이월된 과제 10건과 금년중에 새로이 수탁한 9건 해서 총 19건의 수탁과제를 지금 완료를 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처리 때문에 과업중지가 된 한·두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재결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업이외에 저희들이 다양한 기획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정책세미나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회에 걸친 정책세미나를 추진을 했습니다. 
  충북학연구소 창립3주년기념 세미나를 위시로 해서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세미나 그 다음에 한국관광연구원과 연구교류협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달에 전국관광개발의 추진실태와 지역관광개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고 7월달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그리고 9월달에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와 공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세미나를 수행을 하였고 10월 15일부터 3회 연속으로 2002 충북문화포럼이라는 주제하에 동학농민혁명과 그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를 3회 연속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포스트바이오엑스포 대책 세미나를 10월말일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인쇄 시점이 조금 지나 가지고 향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선시대의 충북지역의 학맥과 학풍이라는 충북학 심포지움을 지난 11월 8일날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정부의 과제 지방분산과 지방분권이라는 이 세미나 역시 21세기 지역포럼 특별세미나로서 11월 15일날 저희가 청주관광호텔에서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충분치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 대학등 이 지역내의 전문가들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정보도 효율적으로 확보를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또한 일종에 아웃소싱으로서 보다 좀더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에 국책연구기관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한데 이어서 올해에도 2월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농협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산업중에 하나가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한국관광연구원과 역시 교류협정을 체결을 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내 대학으로는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주성대학, 충북과학대 그리고 국책연구원으로는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한국관광연구원 그리고 청주상공회의소와 별도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그리고 우리 도정의 주요분야에 관련된 기관들은 거의 지금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의 지금 북부지역의 세명대학교 및 충주대학교 등 도내대학과 교류협력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고 조만간 충북과학대학하고도 그 동안에는 상당히 부분적인 협약에 그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전면적인 연구교류협력으로 확대해서 변경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업중에도 하나로서 연구총서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단편적인 연구과제 수행으로서 충족되지 않는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한 분야씩 총서를 기획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의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회고와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담은 충북산업론이라는 책자를 수개월전에 발간을 해서 지금 관계전문가 및 학교에 교재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 인력으로 너무 확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한 분야씩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충북의 도시론이라는 주제로 해서 역시 총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유가로 해서 전국 각 주요서점 및 도내의 학교 구내서점 등에서 판매를 해서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재정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간행물로서는 정기적으로 발행한 것이 매달 발간하는 뉴스레터성격에 열린소식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그동안에 과거 혹은 현재 정도의 자료분석에 치우쳤던 내용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서 3개월내지 6개월이후 충북경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망하는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반기별로 충북개발연구라는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론 이건 기획시리즈 총서로서 역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설기관처럼 돼 있는 충북학연구소를 통해서 또 별도의 충북학관련 간행물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학 자료 총서로서 발간한 책은 충북의 무가와 무경이라는 책으로서 우리 충북지역에 고려의 민속신앙과 무속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한 자료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정책과제 34건하고 수탁과제 19건 자세한 예산과제명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요. 그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요. 성과급을 연구과제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매년 연말에 1년간에 업무추진내용과 양과 질 등등 고루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해서 익년도 그 다음해 초에 지급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2001년도에 그 세무회계과 자료에 보면 본청 문화예술과에 통해서 충북학용역비가 7,550만원 수탁과제로 계약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가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유동찬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2001년도요, 충북학연구용역인데요.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면은 팀장님이시나 연구원님께서 답변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충북도 문화예술과에서 수탁한 충북학용역 연구는 2001년도 그 사업실적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실적이 자료 내주신 거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현황에는. 
  본 위원이 요청을 했거든요. 하여튼 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이 자료에는 지금 저도 발견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과업중지가 돼 있거든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청 관광과에서 발주가 된 과업이었습니다마는 그 과업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공이 이렇게 동시에 추진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실질적인 작업은 다 끝나서 내부적인 검토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관련부처에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뭐 환경부에서 얘기도 나오고 등등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도에서 과업중지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편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 드린 겁니다. 
송은섭 위원   과업은 행정적인 것에 의해서 중지한 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수탁관리 계약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은 수탁금액이 2,9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무회계과 행정감사에서는 2,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의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는 계약금액의 200만원이 더 돼 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송은섭 위원님 질의 하신 대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 계약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 2,9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 계약을 할 때에는 세무회계부서로 넘어와서 거기서 예가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실제 계약금액은 당초에 잡힌 금액보다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지금 관례상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송은섭 위원   아니죠, 원장님께서는 정 반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이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발주가 된 건데 그쪽 예산에는 2,7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료는 2,900만원이 됐다, 2,900만원이 된 게 2,700만원이 됐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700만원 예산밖에 없는 건데 2,900만원이 돼 있어서 자료가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송은섭 위원   예,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에 세입입니다. 이 연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회계년도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송은섭 위원   2002년이냐 2001년이냐 이런 얘기죠. 세입현황.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전부 2002년입니다. 
송은섭 위원   2002년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요, 정책과제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도하고요, 사전에 협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 46%가 정책과제보조금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계속 과제 숫자가 늘었습니다. 매년 늘었습니다. 보고하신 것중에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 보조금이 46%나 줄었다. 또한 수탁과제 역시 세입예산이 약 38%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보조금 편성을 작년보다 작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다음 질의하신 수탁사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계획 수립이 끝난 다음에 각 시·군에서 10년 단위의 장기종합발전계획들을 대부분 수립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시·군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러한 수탁예산이 평상시 보통의 어떤 수탁규모보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001년에는 수탁연구 예산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그러한 각 시·군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연구가 많이 수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 규모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보조금에 대해서… 
○위원장 유동찬   실무자, 보고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보고 하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사무국장 이희익   아직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직 답변 자료가 안 나와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양해해 주시면 조금 후에… 
○위원장 유동찬   그 동안에 송위원님 다른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수탁과제가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매년 7%대 정도입니다. 
  매년 다섯 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쪽에 말하자면 시스템이랄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기피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도에서 출연금을 도민과 기업체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한 연구기관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를 우리 연구원에다가 더 늘려야 하는데 매년 한 자리 숫자다 한 자리 숫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결론은 연구시스템이 우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립기반 확보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많이 발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으로 많이 가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많이 위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리고 그 이유가 연구원의 연구수행 시스템에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전국단위로 각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평균보다 인력 규모가 좀 작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인력을 확충을 해서 보다 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썩 유리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반면에 최근에 앞서가는 연구기관들의 운영스타일이 전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거느리고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많이들 지적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이랄까 외부인력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과제마다 과제베이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러한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연구진을 단기간내에 대폭 확충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의 각 대학에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도 도내에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그리고 도외에 각 중요 연구기간들하고 교류협정을 통해서 거기의 우수한 연구진들을 과제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나름대로는 일정 수준의 질과 어떤 연구의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해 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일부 직원들중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들의 전공분야가 혹시 맞지 않는 그런 분야가 혹시 저희 연구원의 분야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데를 활용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자치연구 역량을 좀 더 수준을 높이면은 그러한 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과거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어떤 인식같은 것이 조금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저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우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인력 규모가 적은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타 연구기관과 연구사업을 아웃소싱하는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할 수 있는 과제는 수탁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는 문제는 우리 연구원이 이러한 수탁과제 용역을 받으면은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러한 방안을 저쪽에다 집행부측에다가 알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원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있다고 보는데. 
  매년 70건 정도 나갑니다. 물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방금 본청 공무원들이 실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부정적인 면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하는 거거든요. 우선 인식도가 무언가 바꾸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본도 의회와 또 연구용역이 잘 해서 대안을 줌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단히 앞으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하루속히 불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조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 이희익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보조금은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10월말 시점으로 연말정산하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제3차 추경에 보조금으로써 3,600만원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 계획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7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연구원 자료가 틀렸다. 
○사무국장 이희익   예. 
송은섭 위원   그렇죠. 틀렸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대비를 해서 그 세입액에 앞으로 달라지겠네요. 
○사무국장 이희익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본과제가 12건이고 정책과제가 34건, 수탁과제가 19건, 아마도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장기계획이 몇 건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정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도계획 2호에 시·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도내 13개시·군 중에서 10군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장기계획은 주로 무상으로 합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00% 수탁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도 내년에 박사과정을 합니다마는 대략 보면은 연구원 한 분에게 한 4∼5건씩 배정이 되겠는데 물론 그 과제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질적 수준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이나 충실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네, 김정복 위원님 질의 주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 지금 연구원 1인당 연구업무의 양은 사실 전국의 여타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부임한 이래 조금 좀 일종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욕심을 부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도정발전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얘기가 되어 질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금 물의하는 걸 무릅쓰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제가 뭐 숫자가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지요. 과제에 따라서 상당히 깊이 있고 대형과제가 있는 반면에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정책과제 같은 것이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있고 그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100% 제가 만족스럽다하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앞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전국단위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과 대동소이한 우수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원장님 아주 답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또는 개인적으로는 단체장의 브레인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위치는 정말로 우리 지역이 우리 본도가 진짜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엑스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엑스포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물론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열심히 했다라고 물론 칭찬했습니다마는 다른 쪽의 시각도 있어서 먼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감사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엑스포를 개최한 것은 거기서 기대될 수 있는 바이오엑스포 그 생명에 관련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된 게 있는가 해서 노근호연구원님하고 정삼철연구원님이 하셨나요, 그러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연구를 하시고 나서 그게 다 완료가 된 거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정복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바이오엑스포 개막 한참 전에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해서 정책과제로 단기간내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제는 노근호 연구위원과 정삼철부연구위원 또 두분 박사님께서 수행을 했는데 단기간 내에 급히 하느라고 이렇게 심도가 대단하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계량화 할 수가 있었고 이미 그것은 제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엑스포가 끝난 시점에서 그것에 어떤 사후평가와 관련된 작업을 역시 조직위원회에 위탁으로 역시 정책과제로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포스트엑스포와 관련된 것하고 먼저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게 그렇게 잘 했다고들 하시는데 제3의 어떠한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평가받기 위한 무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가 특히나 우리 도에 소속된 충북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그 곳에 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니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데에다 했다 다른 곳에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지요. 
  사실 저희하고 먼저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도에서 한 일을 또 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어쩌고 한다면 그게 그냥 같은 집안에서 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주대학교 관광과 교수 하시는 박호배 교수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분 박사가 참여를 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청주대학교 그쪽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이 풀렸는데요. 
  그 두분 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층적으로 짚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두분 연구원님께서 어떠한 기대했던 그런 방향 연구했던 방향과 엑스포가 끝나고 한달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대치가 방향이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원장님 답변하시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엑스포가 끝난지 한달 남짓도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마침 연구를 했던 두 사람 연구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바이오엑스포 이것은 여느 다른 엑스포나 축제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틀린 걸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전문엑스포로서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엑스포를 통해서 고조된 열기가 결집된 힘을 오송단지에 조기완성이랄까 활성화 쪽으로 이끌어가야 그때 가서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잘됐다, 못됐다하는 것을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금년도에도 기본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도청하고 대형 수탁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송을 단순한 어떤 의료산업단지 140만평짜리가 단지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그야말로 아주 선진적인 어떤 수준에 신도시 형태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어떤 이 전문인력들이 와서 하나의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몇몇 기관의 이전과 이런 것들이 척척된다면 오송신도시의 어떤 그 뭐랄까 활성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의 안건들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신도시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아마 이 엑스포의 성공여부를 진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개인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15일 열린 21세기 지역포럼에서 의장에 선임되셨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김정복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세의 대폭적 지방세전환 사실은 본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나 그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국세를 지방세화 할 수 있어서 지방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수반돼야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소견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정복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은 일단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할려고 그래도 역시 예산의 뒷받침이나 재정 뒷받침이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하고 특히 제가 의장으로 있는 21세기 지역포럼에서도 활발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재원의 확충 그것은 중앙에서 시혜적으로 나누어주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아까 말씀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인 어떤 개편이랄까 혹은 과도기적인 장치로서는 지방양여금제도와 같은 지방재정제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가지고 각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자신들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또 시·도연구원 연합체인 21세기 지역포럼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연구도 발표도 하고 또 중앙부처의 핵심인물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운동이 여러 군데서 지금 열화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멀지 않은 시일내에 좋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고 희망적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   한 가지만,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탁과제를 수탁받고 또 하도급을 한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사유가 뭐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라는 말씀이 되니까 조금 저도 듣기는 뉘앙스가 조금 틀립니다마는 저희는 전문가들 그룹을 적절한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연구비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것을 몽땅 일괄 하도급이랄까 이런 식의 것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괄위탁은 없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김홍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 수탁이 돼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린다면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조금 답변을 모자라게 드린 것 같아서 보충 섞여서 말씀드리면은 순수한 기술분야의 용역은 솔직히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지질학, 단양쪽에 무슨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주 수질의 무슨 측정을 해 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연구는 도저히 지금 경제사회분야 연구원로서는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도 사실 못 대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은 용역회사도 일부 기술용역회사를 참여시키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순수한 하드한 성격의 연구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연구는 저희들이 자체 인력 내지는 도내·외 전문가 풀을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도와 협조체제 구축과 과제 수행능력제고 등을 통하여 수탁과제 수입률을 높이고 개발연구원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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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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