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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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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04년11월2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위원장 최재옥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종합선도 부서로서 올바르게 역할하도록 지도·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사상 초유의 폭설피해, 고유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다가 특히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도의회 의원님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와 지원덕분에 지역현안은 물론 도정 각 분야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현안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NGO 등이 참여하는 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신행정수도건설 입지선정과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의 추진에 있어 150만 도민의 역량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도내 각계 유관기관 단체는 물론 전 시·군의 총체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권3도협력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타 시·도의 공조와 협력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12개 시·군의 참여아래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북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강구하여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고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8개 시책 중 고용촉진, 과학기술진흥, 지역투자유치, 대기·폐기물·수질관리 등 17개 시책에서 최상위로 평가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된 바 있으며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정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개선해 나가는 한편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 행정역량을 강화시켜 전국 최우수 도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과 도민권익 보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159건의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국회의원과의 도정협의회와 대전청사기관장초청간담회 및 중앙부처 방문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도민중심의 실용적인 통계행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한 지역발전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 5개 군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매년 국비 20억 내지 30억원 규모의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분권 수용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의 핵심브레인으로서 도정을 한단계 이상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내내 건강하신 가운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원과 지도·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도 예산 편성, 법무통계, 혁신분권 등에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관, 3담당관, 15담당에 정원은 79명입니다.
  예산은 10월말 현재 624억원의 예산 중 63.2%인 39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첫째, 장기발전전략 마련 및 지역현안 해결 둘째,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 발휘 셋째, 건전재정 운용 및 도민권익 보호 넷째, 혁신기반 구축과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기획 및 정책개발 능력 제고입니다.
  먼저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의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524개 사업 13조7,596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의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고 현재 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일부 사업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기획·정책개발 협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요현안과제 토론 등 도와 시·군 기획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정책협의회를 도와 시·군간 정책협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5회에 걸쳐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실효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고 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정책개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아이디어방 설치, 정책모니터그룹 구성, 혁신발전연구모임 등을 운영하고 도정혁신 홈페이지에 이노베이션 카페를 설치해서 혁신사례를 게시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기능강화를 위해 도정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수행토록 하였고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기관간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현안과제 해결역량 결집을 위해 국회의원초청 도정협의회,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현안을 건의 또는 협의하였으며 2005년 현안사업 관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59건의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회심의 의결시까지 국회의원, 재경인사, 도의원 등의 협조를 통해 사업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는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권3도협력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도와 공조를 통하여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사기능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참석 및 심사수당 현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회에 걸쳐 주요 도정갈등현장과 현안사업장에 대한 도정탐방을 실시하였고 14건의 규제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자료제공 및 종합기획 홍보를 위해 기획사례 DB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도정종합소개책자의 제작과 본관 현관 입구 도정홍보대 설치를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해 자치단체박람회,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Biotopia 충북 문화·관광을 전시 홍보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윈도우형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의 조정·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정책과 계획의 통합성 제고를 위해 부문별 도계획의 종합조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규정을 제정 추진하였으며 실·국별 업무조정을 위해 26건의 안건을 도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자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2003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평가하였으며 2004년도 하반기 업무평가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10억8,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최우수도의 명예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200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업무성과제도를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목표설정과 업무성격을 평가하였고 앞으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성과연봉과 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주요 사업현장을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130개의 도지사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31개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적기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종의 기금을 정기적금, 환매채 등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을 증식하고 기금통합관리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카드로 관리하고 2005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관련자료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초통계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특별교부세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반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정의 적법성 확보 및 실용적인 통계관리입니다.
  행정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행정심판재결전 현장확인 대처 등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6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13건에서 승소를 하였으며 소송 실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등 검색서비스, 자치법규의 업데이트, 법무소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자치입법 능력배양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통계행정 추진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은군을 대상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혁신 및 지역균형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도정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등 4개의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50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 도정발전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104건의 도정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도내에 5개 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수용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지방분권공동성명서를 16개 시·도에서 동시 발표하고 정부 및 국회 등에 성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충북과학대 종합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건의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소방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도정혁신 4개 협의회에 134명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 59명, 그 다음에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28인, 삶의질향상협의회 29인, 충북발전협의회 18인과 같이 134명이 있는데 시·군별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4개 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용 위원   예, 명단과 시·군별로 분포도요. 예를 들어 청주에 몇 분, 충주에 몇 분, 제천에 몇 분, 시·군별 인원배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지과장님 담당이시죠?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혁신담당입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바로 되겠죠?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위원장 최재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시책 재정보전금 최근 2년간 지원내역하고요 의회협력계 소관 명예연구소 관련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나 노력 이러한 활동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산담당관실, 바로 되겠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발췌해서 뽑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 또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청사 신·증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다거나 예산을 깎으라든지 예산을 너무 많이 줬다든지 하는 이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도내 신·증축을 하는데 ’91년도부터 제가 이 자료를 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군은 도비로만 증축을 해 주고 신축을 해 주고 어느 도는 시·군비 의무부담을 시켜서 하는 군이 있어요.
  이 규정은 어디서 나온 규정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의무부담을 시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무부담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청사신축, 소방서 단위 이상 소방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고 주로 시·군 요구에 의해서 파출소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50%씩 요구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이 시·군 요구가 있을 시 시·군비 보태서 짓는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요구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필요성이라든가 지원계획 이런 것은 전부 해당 부서인 소방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올 때 부담을 우리가 50%고 시·군비는 부지매입비 50%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확정한 다음에 그러한 규모로, 일정한 50% 규모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지시 없이 그냥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은 소방본부에서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확정해 준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는…
유동찬 위원   글쎄,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해 준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소방본부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 그랬고 참고인 격이지만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에서는 첫째, 먼저 투·융자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그럼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군은 도비 100%로 지었고 어느 파출소는 시·군비만 가지고 지은 데도 있고 또 도비 50대 50으로 지은 데가 있고 아주 비율도 전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무슨 식으로 냈는지 소방본부장께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방청사 신·증축하는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중앙파출소라고 하는 소위 소방서의 직할파출소는 각 소방서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액 도비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50%, 50%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92년 이전에는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청사를 거의 다 지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2년부터 광역소방체제로 되면서 마땅히 도에서 전액 그것을 지어주면 되겠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또 사실상 여태까지 기초업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파출소를 증축한다거나 신축한다거나 하는 것이 관할소방서장하고 시장·군수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해서 그것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동찬 위원   됐어요.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계획이 예산담당실로 들어가는 건 이미 알았고 ’92년 이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2년도 이후에 각 시·군과 협의해서 또 각 시·군 소방서와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어느 규정, 시·군에서 소방본부장 우리는 몇 %만 보조해 달라는 예산요구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사업에 대한 것이 소방서장하고 시장·군수님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거기에 부담비율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재정형편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들쭉날쭉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엄밀히 말씀드리면 ’92년에 이후에 광역소방업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환경 자체가 그렇지 못하고 그동안에 소방이 지나온 역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일률적으로 맞추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유동찬 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부담비율을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하고 협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아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유동찬 위원   소방본부장님 그건 전혀, 아주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좀 아니한 얘기로 시장·군수가 조그마치  잘 보이고 열심히 해 주고 또 소방서장이 얘기해 주고 이래서 시장·군수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권한 좋구만 아주 절친하다고 하면 “도비 전액부담” 아니면 “시·군에서 50% 부담해라, 너희 군에서 30%만 부담해라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떤 데는 시·군에 보조해 주고, 소방파출소 짓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계획 내는 대로 이렇게 해서 쪼개줍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파출소는 전액 도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근에 있는 파출소에는 시·군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었는데 시·군비가 더 많이 부담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할 시장·군수님께서 더 거기에 투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꼭 50%를 지켜오지 못한 이유입니다.
유동찬 위원   본부장님 중앙파출소나 직할파출소는 어떤 파출소를… 법적으로 규정에 이건 중앙파출소다 이건 직할파출소다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소방서 밑에 바로 운영하는 것이 직할파출소이면서 공식명칭을 중앙파출소로 쓰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게 상부나 행자부나 중앙소방본부서부터 내려온 법적 근거가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직할파출소로 운영하는 거요?
유동찬 위원   중앙파출소라고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게?
○소방본부장 장석화   중앙파출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중앙파출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떠한 지침이나 행자부 규정에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고 사실상 여태까지…
유동찬 위원   편의상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중앙파출소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소방본부장님 권한이 굉장히 좋으시구만 중앙파출소라고 우리가 명칭상 부르면 그건 100% 도비가지고 전부 다 해 주고 중앙파출소나 직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거를 소방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소방본부장님 권한이 지사보다 더 좋은 위치구만… 그렇게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인정하시고 인정하세요. 잘못된 거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중앙파출소 개념이 통상 부르는 게 직할파출소를 중앙파출소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파출소와 본서가 같은 건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가 있는 건물은 전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지 소방본부장의 권한으로 거기만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중앙파출소가 여기 자료 내 주신데 나온 게 100% 보조해 준 게 전부 본서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소방서 있는 곳에 직할파출소가 바로 전부 중앙파출소라고…
유동찬 위원   소방서와 같이 한 사무실 내에 한 청내에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이 파출소가…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다시 지적해 드릴까?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무모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영동의 중앙파출소라고 그러면 영동소방서 밑에서 저희들이 건물은 같이 쓰지만 1층에 소방차량을 대기해 놓고 한 것이 바로 중앙파출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보은도 소방서 내에 근무를 해요, 보은 소방파출소도?
○소방본부장 장석화   보은에는 소방서가 없죠. 보은은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중앙파출소라고 할 수 없지?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100% 보조하면 안 되겠네. 중앙파출소는 서하고 같이 지금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거를 본부장님 중앙파출소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본서하고 파출소가 같이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군비를 같이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도유재산에 대한 것을 그리고…
유동찬 위원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중앙파출소의 개념이 소방서하고 한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중앙파출소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황간파출소내에 소방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여태까지 잘못된 거를 인정하셔야지 앞으로 시정한다든지, 어떠한 규정을 정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정하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중앙파출소가 그럼 한울타리에 있는 소방서하고 같이 있는 거라는데 황간파출소가 소방서하고 같이 있어요. 다른 데 것 지적해 드릴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100%가 갔느냐, 100%  그건 지원이고 어떤 건 50대 50이고 어떤 거는 70대 30이냐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이 그전에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있을 때에 이미 청사가 지어진 것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전액 도비로 해서 지으면 그것을 다시 상급관서로 양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거나 할 것 없이 소방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뭐가 소방법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광역시와 도의 소방업무는 관할 시장, 도지사가 책임진다고 저희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충청북도는 위법을 했네 그렇죠? ’92년 이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대로 인정하라는데 어째…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겁니다. 
유동찬 위원   전국적인 거 따질 것 없이 전국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법에 있는 것 답변하라니까 구구한 답변하세요.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뭐가 잘못되었나 예산담당관 들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들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도 예산담당관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고 더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지적한다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소방본부장님을 본 위원이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투융자심사의 부적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간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고요. 혹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유동찬 위원   혹간이 아니라 그럼 그것도 더 지적해 드릴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심사대상에 올렸는데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행자부 준칙이나 모든 것이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 이전에 뭐뭐, 무슨일무슨일을 사전에 해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미약했다고 생각 안 해요? 소방서를 짓는다라면 영동소방서 45억 들여서 짓는다라면 투융자심사 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설계라도 나왔어야죠. 간이설계라도 나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금액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심사해 달라고 올릴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사업계획은 작성이 되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건 사업계획이 아니지 우리 예산담당관 지방재정투융자 이것 사업심사에 대한 공부 더 하셔야겠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든가 더 공부 좀 하셔야겠어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마치고 대략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 심의위원회 실시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런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설계는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사업비하고 사업목적하고 규모하고가 명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사전조사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질의는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하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거는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금년도에 지은 것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지은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소방본부장님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도비가지고 짓는다 100% 도비로 지어내서 소방파출소 설치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소방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또 이제 어느 만큼은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계획은 당연히 신설파출소의 경우에는 도비 전액보조 하고요. 이미 지어져 있는 파출소가 사실상은 시·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다 치워버리고 새로 도비로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돼있던 것들은 앞으로도 더 증축해야 할 부분이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도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증축에 대한 거는 도 소방본부장님이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게 책임있는 답변이냐 이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축의 경우 파출소는 전액 도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찬 위원   더더욱이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유동찬 위원   참 이거 시간이 없네요.
  금년도에 짓는 거, 내년도에 증축한다는 것도 지금 예산서, 소방본부에서 다 예산요구한 겁니다. 
  어느 거는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한데도 있어요. 구구하게 사정을 해도 어느 지역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느 지역은 예산에 반영이 안돼. 그리고 증축하는데 액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각 시·군에 보조 줘서 소방파출소 하나 짓는데도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보조금액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면 미운 시장·군수가 있고 미운 소방서장이 있으면 보조 좀 적게 줘서 증축하는데도 10평 증축한다고 하면 너희들 5평만 해 이렇게 줄일 거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런 소방행정이나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소방본부장 장석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령 파출소를 신축하는데 전체 도의 표준 건축설계라든지 규모가 전부 한꺼번에 다 정해질 수 없는 것이 지역의 여건과 또 지역의 토지매입 구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슨 권한을 부려서 미운 데는 적게 주고 고운 데는 많이 주고 그건 전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형평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형평에 맞춰야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소방파출소 짓는 거하고 2005년도에 소방파출소 계획이 또 들어왔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유동찬 위원   그럼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형평에 안 맞는 거는 2004년도 거라도 다시 금년도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시·군비 안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2004년도분, 현재 짓고 있는 거.
○소방본부장 장석화   어느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 짓고 있는 거 얘기예요. 2004년도에.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들어가 있고 한 데는 거기에서 관할서장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더 추가요구가 있어야지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투자돼있던 것이 시·군이 같이 합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도비만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 실정으로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유동찬 위원   증인채택을 본 위원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영동소방서장하고 청주소방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걸 증인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시장·군수하고 소방서장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돼요. 알아보세요. 영동소방서장이 청산파출소, 옥천파출소 지을 때 영동소방서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요구 한 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번만 더 시켜드릴 테니까 알아보고, 그렇게 협조가 잘되고 그렇게 협의가 잘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신 거죠? 소방본부장님.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소방본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규제 완화실적을 보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14건이 정비가 됐고 법령개정이 4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주민복지증진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발굴을 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낸 거거든요.
김홍운 위원   금년에 왜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이거는 기업에 앞서서 그런 거를 먼저 완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은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여태까지 행정규제사무는 일반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권리제한 등 일반규제를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국무총리실이나 중앙부처에서 기업규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게 된 겁니다. 
  ’98년 이후부터 발굴 규제사무가 5,700여건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정비한 것이 3,191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반규제는 많이 정비해 왔거든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는…
○기획관 김장회   같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기업규제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지금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다 얘기는 지금 여기서 못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기업활동 규제보다도 우리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사항은 우선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겠다, 또 정부합동평가에서 연속 1위에 오르는 아주 좋은 쾌거를 이뤘는데요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화보집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달라, 당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먼저 예산을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화보집은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6개월을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간에 화보집 제작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국단위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복 위원   대상업체 선정됐어요?
○기획관 김장회   아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색을 해 왔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거죠, 그렇죠?
○기획관 김장회   예, 일단은 빨리 시작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화보집하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홍보책자 같은 거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뒀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CD로도 제작되네요 이게. 화보집만이 아니고 CD로도.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시급성을 갖고, 또 계획의 필요성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제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추경에 반영한 것부터가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시일이 필요한 부분 그것을 당초에 어떠한 계획을 충분히 여건변화에 따른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 김장회   예, 이 기간이 1년6개월…
김정복 위원   아니, 1년6개월이라고 합시다.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이거는 금년에 추진할 수는 있는데요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예산집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거고. 예산이 1억원이 충분합니까? 
○기획관 김장회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해당업체와 의사타진을 해 보는 과정에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연 안 돼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도 안 돼있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자 해서 그것도 추경에다 덜렁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이 하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줬더니 금액도 다시 추가로 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업체선정에 관련된 어떤 저기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말이에요. 보면은 판매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외자유치 협약할 때 도를 알리는 선물로 또는 주요행사에 귀빈용으로 증정을 하겠다 그랬고 또 관광지나 이러한 요소에서는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가격… 그래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했는지 선정에 관련된 조사를 했나요?
○기획관 김장회   업체 말씀이십니까?
김정복 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판매가격.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5만원 선으로…
김정복 위원   하나에 5만원.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수요와 관계된 시장조사는 했나요?
○기획관 김장회   구체적인 시장조사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걸 일정 부수를…
김정복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다 해 드렸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기획관 김장회   제작 부수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고요 판매를 그 중에서 정확하게 수요가 얼마 되니까 얼마를 판매할 것이다 이런 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2,000부를 가지고, 2,000부죠?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2,000부를 가지고 어디다 선물 주고 나서 뭐를 어디다 얼마큼 판다는 건지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항공위성사진 위주로 구성하겠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 또는 그것을 많이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례에 전혀 없었던 건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홍보가 주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왜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해야지요.
  여기서 굳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실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고 기획을 하니까 저희가 그걸 맡게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말이 안 되죠. 전문적으로 기획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홍보관련 전담부서에서 해야지. 전혀 관련도 없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절대 무리한, 무계획이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10여년에 걸쳐서 사진을 선정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김정복 위원   그러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역사까지 담아내야 되는 여기 보니까 지역의 경관이나 문화유적, 교통망까지… 교통망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요소가 많은 부분인데 당초목적에 미래에 발전하는 사업까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얘기는… 그러면 몇 년을 두고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앞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공보관실이나 또는 관광과 관련된 또는 선물증정용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단위의 단체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몇 군데나 의사타진 했어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서너 군데 했습니다. 그쪽에 경험이 있거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
김정복 위원   경험있는 업체?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
○기획관 김장회   최소한 1억3,000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김정복 위원   그러면 2,000부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이 충분한 건가요?
○기획관 김장회   충분하다고 단언은 못드립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정도 해 보고 효과에 따라 추후 발행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내용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장서, 소장해서 지역의 풍광이나 이런 것을 두고 보는 내용이 더 큰 거지 이것을 일일이 하면서 교통안내소라든가 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교육적 차원은 크지 않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시한 내용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교통안내소의 성격도 띄고 있고 또 선물을 증정함으로써 지역에 이것을 간접홍보하는 홍보로써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양장이 200매 정도라면 부피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우리지역을 자연의 그림으로 홍보하는 화보집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정소개 책자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귀빈 선물용으로 앞으로 쓴다고 했는데 어떤 분을 귀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주로 외국에서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어렵고…
김정복 위원   그러시다면 영문으로 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되는 건데 그림만 보라는 얘기죠?
○기획관 김장회   영문도 넣을 건데 글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스크립터를 최소화 해 가지고 그림으로 볼 수 있게…
김정복 위원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텐데.
○기획관 김장회   설명이 많이 들어가면 그림이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김정복 위원   그림만 넣으면 어떻게…
○기획관 김장회   최소한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전문, 기획력이 뛰어난데서 해야 될 것 같고 전면적인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까지는 좋고 기획관리실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의미로 시도한 것 같은데 너무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관계부서하고도 상당히 의견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김장회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은 답변시 직·성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2004년도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6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7개 위원회 중 38개 위원회이고 43%에 해당하는 20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위촉이 안된 위원회도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64개 위원회 중 42%에 해당하는 27개 위원회가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매년 업무보고 시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원회일몰제도입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 위원회는 정비하겠다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도 20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00년 58개에서 2004년 6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매년 40%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전혀 운영실적이 없음에도 정비하지 않은 사유와 금년도 정비대상 20개 위원회를 정비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9개 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7개 위원회 중 48%에 해당하는 32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67개 위원회인데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5개 위원회, 조례로 설치한 것이 8개, 규칙 3개, 훈령 1개입니다.
  이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있지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해산하고 필요할 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 자체로 정리할 수 있는 위원회는 각 실·국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묶고 일부 도정조정위원회의 공무원들 위원과 일부 민간위촉 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민간위원들을 수시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대한 것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적정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위원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체 32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위원장을 호선한다든지 민간위원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의 위원회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가능한한 위원장을 분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조례 제정할 때마다 요즘 위원회가 계속 구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정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법률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해 놓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 9개의 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안 되었던 것처럼 굳이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부터 너무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되고 또한 법률상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사무감사 때나 조례 때나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20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58개였고 2001년도 60개, 2002년도 60개, 2003년도에 64개, 2004년도에 67개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업무보고 때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잡지 말든지 매년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면서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지 마시든지 아니면 잡았으면 적어도 20개 위원회 정도는 통폐합하겠다고 방법도 유사위원회간 통합 두 개,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게 7개, 일몰제 11개 해서 방법론까지 제시했었습니다. 
  2004년도가 거의 저물어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어쨌든 과거로부터 볼 때 줄어든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앞으로 책임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저희 위원회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의견과 오장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같은 겁니다.
  저희도 각 실·국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조정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법령을 만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면 이게 통합이 매우 어렵다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방향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구성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방안으로 바꾸도록 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되는 위원회도 만약 그게 그렇게 그때만 구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기능을 같이 부여해서 정기적으로 그와 관련된 계획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계획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서 추진마저 안 한다면 위원회가 더 많이 양산되고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금년에는 3개 위원회가 또 생겼죠? 앞으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종 조례가 편성되면 조례안에 또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고 그 안에 각종 위원회가 계속되는데 지금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방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위원회 통폐합하겠다고 해마다 그러는데 아직 통폐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또 금년에도 노근리대책위원회라든지 3개가 생겼는데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각종 유사위원회를 내년도에는 꼭 통폐합해 가지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의 행정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획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무산으로 충청북도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큰 사업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이 수정이 불가피한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새로 저희가 구상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은 신행정수도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종전의 논리를 좀더 강화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오송단지 조성, 오송신도시 건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이런 것은 나름대로 종전에 우리가 추진해 오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사업들은 예를 들면 충청고속도로라 그래서 대전부터 해 가지고 청주를 거쳐서 충주~제천~강원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3축 보완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신행정수도와는 별도로 또는 이외에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를 좀 보강을 해서 이것도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신행정수도에 관련돼 갖고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님이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그동안의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정도가 들어갔는지 집계 내 놓은 거 있습니까?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거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금 제가 정확히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왜냐하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럼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해 왔다는 얘긴데요. 신행정수도가 지금 무산된 상황에서 그동안 충청북도가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나 이거에 관련돼서 그게 아직도 통계자료가 나와있지 않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대충 예를 들면 충북개발원에 발주 용역한 신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이게 2억7,200만원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워크숍, 또 광역시장·도지사 이렇게 해서 협의회 같은 거 세미나라든가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 갖고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행정수도에 이만한 노력이 들어갔고 이만한 돈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서든지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놓고 있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행정수도가 무산이 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중앙정부정책과 관련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됐었던 점 이런 걸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또는 의회도 의회대로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담당관께서는 파악을 해 갖고 집계를 내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비의 시·군간 균형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 좀…
이필용 위원   예.
김정복 위원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김정복 위원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안정대책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죠?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관 김장회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도 발전 중장기전략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 좀 나중에라도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곧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나온 다음에 물론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이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도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차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3차 도종합계획 같은 것이 수정이나 보완돼야 할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아까 답변드린 대로 종전에 해 오던 것과 나누어 봤는데 그 중에 신행정수도 때문에 새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고속도로라든지 신행정수도 배후지역…
김정복 위원   기획관님, 그건 자료로 저를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대체해 주시고 문제는, 이 내용은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때문에 더더욱 우리 북부권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다른 도로 가고 싶다는 그러한 아우성이 나올 만큼 우리 도에는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행정수도라는 커다란 중앙이슈로부터 비롯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선 걸로 저도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시·군간에 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그렇게 어떠한 신활력지역이라든가 북부권에 대한 의약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적인 걸로 과연 전부 해소가 있겠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방침의 하나도 사실은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균형발전이라는 변수, 시각을 반영해서 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청주·청원의 국가주요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집중돼있는 것은 사실인데 북부권 아까 충청고속도로라든지 각종 첨단산업단지 등을 추진할 때 북부권도 고려하고 남부권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어떤 지역발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금방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원래 소관은 혁신담당관실에서 별도의 기획단하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
김정복 위원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기획관 김장회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할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중앙에서 대책이 안 나왔는데 만들어진 게 있다면 참 대단한 건데 그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우리 도에서 갈수록 중요한 업무고 또 그냥 그대로 둘 때 점차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걸로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도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우리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지방균형발전하고 맞물려서 잘 이용해서 추진을 막 해 나가던 차에 지난번에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치권·정부의 대책이 바로 발표가 될 거고 또 그게 이루어져야만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문제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고 우선은 제가 조금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복 위원   보충질문이라서 자료로 될 수 있으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한 것의 요지는 사실은 지금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관련된 것이 전부 중앙의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후속조치적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여태까지 중앙에서 먼저 같은 지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 주는,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지역에 피해가 큰데 주민들의 상실감도 크고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이런 걸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요구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서 있느냐, 이게 만들어진 게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피해가 왔으니까 차제에 이런 것까지 해 달라…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아직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할 상황은 아니고 신행정수도가 무산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데 다만 헌재의 결정으로 차질을 빚었다면 헌재의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만큼은 다 오고 그 외에 더 추가로 오고 나중에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국민투표를 하든 헌법개정을 해서라도 나머지 당초에 계획했던 신행정수도가 다 옮겨와야 된다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면서 우선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견수렴을 하고 나중에 결정될 때 우리와 협의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 대신 이걸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상황이 아직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복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전략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먼저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요구해서 관철시키자 이것이 신행정수도 위헌에 따른 우리 관련 단체들 있죠. 저도 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는 그 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말로 끝을 내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상당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역할을 주문했던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어제오늘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이런 건물이나 기관이 몇 개가 와서 그것으로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요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이 근본적으로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푸대접 당하고 소위 속된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핫바지론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근자에 우리 도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관을 몇 개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낙후되고 발전에 푸대접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 충북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대책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요구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넓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의 학자들이나 지역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종합해서 대책에 관계없이 이게 빨리 세워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김정복 위원   예, 짤막하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신행정수도 관련 있던없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전략도 세워 놨고 또 신행정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또 전문가들 의견수렴 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잠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홍보성격을 띤 행사라든지 언론사든 단체든 기관이든 전국체전 성공기원이란 이름아래 이런저런 예산 준 게 있죠?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준 돈의 성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구분해서 점심식사 끝나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국체전 관련예산은 사업부서에 전체 풀로 묶여서 지원되어서 거기서 개별사업으로 지출된 게 있습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바로가 아니고 오후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하는 형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옥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필용 위원이 자료 요구한 혁신위원회 시·군별 분포도 받았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자료요구한 시책재정보존금 최근 2년간 지급내역하고 명예연구소 도에서 지원한 내역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비의 시·군간 균형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시·군간 균형투입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감사자료 207쪽을 보면 인구가 도내 5위인 음성군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도비보조 순위가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음성군이 8위로 밀려 놨어요. 그것도 예산도 2003년에는 도비보조금이 286억5,0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63억3,700만원으로 무려 120억원이나 도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 반대로 충주시 예를 보면 충주시는 2003년도 322억1,3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배부되었고 2004년도에는 380억5,400만원으로 오히려 60여억원이 증액 되었어요. 음성은 120억의 도비보조가 줄어든 반면 충주는 동기간동안 2004년에 60여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비보조금의 배분기준이 뭔가 예산담당관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단순히 금액규모에 대한 차이로만 비교하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가능한한 균형배분을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전체 구성비를 볼 때에 의존수입에 비해서 자주재원이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74% 내지 75%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또 그렇게 투입되는 사업에 부담되는 도비 지원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면 전체예산 규모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어떤 투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0%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는 가능한한 지역의 균형을 고려해서 사업책정을 하는데 대다수 편차가 발생되는 것은 그 지역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어떤 특성이 해마다 바뀌는 수도 있고 또 국·도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기 곤란한 사업들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 사업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음성군 같은 경우는 120억이 줄어든 반면에 충주는 6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보조금액을 물론 국비에 대응자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줄여서 시·군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예산담당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충주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가는 이것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기준 같은 것을 세워놓고 도비보조금을 배분해야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갖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구체적인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지침같은 게 있습니까? 내부지침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도비보조금은 일률적으로 12개 시·군을 나누어서 편성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의 형태 자체가 75대 25%로 자주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성이 줄어들고 전체 비용 중에서도 10% 이내에 가용재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걸 놓고 조정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물론 도에서 도정 시책상 우리가 임의로 사업을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사업부서에서 도의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또 시·군 입장에서 볼 때 그만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도비 요구를 많이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해서 이루어진 게 결과적으로 규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단면만 가지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 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그런대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음성군이 충청북도 시·군내에서 5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도비보조금이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전국체전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늘 해 보면 도비가 없다,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내용을 보면 특정 시·군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거는 예산집행의 형평성이라든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옛날처럼 어떤 인구비례라든가 적정배분을 해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다음은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3쪽 순번 18번에 보면 충청북도가 주식회사 대원을 상대로 교량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가 피고이고 원고가 대원인 사건은 교량정밀진단용역의뢰 결과 그 교량이 부실시공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 제소전 배상기회를 부여했으나 불응해서 21억5,400을 우리가 배상 요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7억원에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그 7억원을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이게 지금 8월 17일날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징수절차를 밟고 있고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면 충북과학대학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62쪽 순번 7번 충북과학대가 실시한 국제IT교육원은 캐나다 취업명목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수강료를 편취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이 사건은 과학대학이 주체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개요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당초 충북과학대가 국제IT교육원, 즉 캐나다 취업명목으로 교육생들을 선발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실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2억6,000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2004년 6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2억1,000으로 우리 도가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학대학에서 2억1,000을 배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그 2억1,000은 우리가 배상을 해 줬단 얘기죠?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258쪽에 민사소송처리사항을 보면요 2003년도 배상지출액은 3건에 3억499만원이나 되거든요. 이 배상재원은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비비에서 집행해서 배상을 해 주는 거고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물론 법률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에서 3건에 대해서 졌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법무담당관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거지만 이걸 최대한 승소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비율에서 승소율이 높은 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소된 사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패소한 속된 말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패소한 사건이지 우리가 소송을 잘못했다거나 이래서 패소한 사건은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혁신담당관님께, 충청북도 혁신관계 협의회 구성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59명,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28인, 삶의질향상협의회 29인, 충북발전협의회 18인 등 총 134인입니다.
  이들 위원회 분포를 보면 134명 중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청주·청원권의 위원들이 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명 정도가 기타 청주 외권, 예를 들어서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옥천, 보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충청북도를 혁신하려면 범도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혁신위원들 90명이 청주·청원에 있다는 것은 혁신협의회 구성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혁신담당관님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혁신관련 협의체 위원 중에 대다수가 청주·청원권에 집중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쯤 11월중에 구성할 때 사실은 각 대학 연구소, 기업체에다가 혁신관련위원을 위촉한다고 추천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주·청원 이외의 지역에서 추천이 좀 적게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각종 대학이나 업체, 연구소가 청주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될 청주지방노동청이나 중소기업청 또한 청주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청주·청원권에 많이 분포가 돼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군 균형발전이라든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앞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래서 충북을 더 발전시키는데 큰 아이디어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보은에 1명, 옥천에 1명, 괴산에 1명, 음성에 3명, 진천에 3명  이렇게 본다면 결국 낙후된 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런 데는 위원들이 적다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청주·청원권에만 충청북도의 중요한 과제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들의 분포를 혁신담당관께서는 다시,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지금 조례상으로 2년으로 돼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2년이죠? 그러면 현재는 안 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 구성할 때에는 이런 지역간의 안배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옥천과학대학 거기 2억1,000이라고 했죠?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 지출사항에 보면 2억7,500으로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는 뭐를 지급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42명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중에 또 똑같은 소가 제기될 걸 예상해서 6,000을 더,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면…
김홍운 위원   개인별로 이거 지급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42명은 소를 일괄 제기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지출액을… 그러면 지출을 한 거네요 2억7,500을.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42명분은 일괄집행을 했고요 1명이 추가로 와서 500만원 더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55명으로 돼있는데 500만원씩 해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충북과학대학에서 집행하고 주체가 충북과학대학입니다.
  저희들은 소송만 진행했을 따름인데 그 내용이 42명이 소를 제기해서 1인당 500만원씩 2억1,000을 우리는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같은 사건으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500만원으로 패소할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 안한 학생들 6,000만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조치를 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하면 그때 그 만큼 지출해 주면 되는 거지 왜 할걸 예상해 가지고 한번에 지출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한 걸로 보면 2억7,500인데 2억1,000만 했다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그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그렇지 소를 다 제기합니다. 그럼 건건이 소에 패소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이 사건 패소로 인해서 같은 종류로 봐 가지고 청구 안한 학생한테도 원래는 우리가 찾아 가지고 배상하는 게 옳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규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이거는 과학대학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이 사건에 대해서…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러면 찾아가도 2억1,000만 거기 돼 있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2억7,500만원을. 이거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출은 예비비에서 과학대학에 넘겨준 게 2억7,500이라는 얘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과학대학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되네. 거기 특별회계… 아! 과학대학 예비비에서.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총 42명이 소를 제기했고 소에 가담하지 않은 12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1,000 조정을 받았지만 이 12명이 또 소를 제기할거니까 이 12명도 500만원씩 집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2억1,000 결정이 났으면 2억1,000만 주면 되는 거지 왜 나머지는 결정도 안 난걸 지출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예, 나머지 12명은 안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여기 지출액에는 들어갔는데 왜 안 해요.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그건 그만큼 확정을 해 준 거죠.
김홍운 위원   그럼 지출액에는 2억1,000을 해 놔야지 2억7,500을 지출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2004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서 15억인가요? 태풍 매미에 2003년도 부담을 못한 거를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예측치 못한 게 아니라 예측이 기이 된 거를 부담을 못했던 건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재해·재난과 관련되는 긴급투입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확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어째 200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난해 저희들이 재원이 다 있었으면 당해연도에 다 부담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지난해에 가용재원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하니까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부담을 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해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어서 예산이 새로 되었는데 그 다음 예비비에서 또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가능합니다. 
김홍운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에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태발생으로 인한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월되어서 예산이 그 후에 금년도에 내려왔으니까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사업의 집행시기별로 투자되어야 되는 재원이 예산을 편성 하기 이전에 투입이 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추진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절차가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할 수는 있지, 있는데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수요가 발생한 거를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안 하고 내버려두었다가 예비비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조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예비비로 끌고 나간다면 올해도 예산에서 못 다루는 것 아니에요. 또 추가지원 요구 수요가 생겨도 예비비에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예산담당께서 아시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수해복구가 확정되어 있는데 실제 전년도 예비비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음 연도는 이미 상당히 예산편성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서 지출하는 건인데요.
김홍운 위원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건 좋습니다. 꼭 예비비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가 상당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추경을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게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서 지나간 얘기라 갑자기 설명드리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볼 때에 전년도 부담이 확정되었지만 그 시기에 부담하려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하는데 아마 진행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가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업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또 아시다시피 재해와 관련되어서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는 사업이라 그때까지 적어도 반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예비비로 대응하고 나중에 가서 정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게 누락이, 미처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누락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편성해서 승인과정에 있고 적어도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면 금년도 8월달이나 9월달에 확정되어서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을텐데 늦게 부담액이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은 벌써 심사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부담액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조금 이상한데 그럼 말이에요. 
  보조내시나 이런 게 추가로 되는 건 금년도 언제 됩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늦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내시된 그 자료 이따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설립한 것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두 군데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지방공사의 지방공기업법 제3조를 보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1조를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충청북도가 위탁한 업무가 있습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두 개 지방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게 있는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별도로 위탁한 업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역시 위탁했을 때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가 위탁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한 것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법 제71조제2에 보면 지자체는 지방공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조실적 최근에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조금을 얼마나 주었는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2000년 이후에 얼마나 보조하셨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2000년서부터 금년도까지 청주의료원에 4억3,450만원 지급이 되었고요. 보조가 됐고…
정상혁 위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제가 파악한 걸 말씀드릴테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청주의료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총 50억6,5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5억1,500만원이고 도비가 45억5,05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장례식장이 22억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은 4년 동안에 26억2,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많은 물론 의료장비라든지 PACS사업이라든지 병원의 건물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지 여러 군데 용도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막대한 국·도비가 보조되었는데 그 보조는 당초 청주의료원을 설립할 때에 투자를 충청북도가 했는데 전액 충청북도 지자체가 했습니다. 
  그때 32억5,400만원을 전액 투자했고 충주의료원은 17억1,700만원을 전액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0년 이전에 했지만 그 후에 국·도비 보조금 들어간 거는 장기, 대부적 성격인가 아니면 증자성격인가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증자란 무슨 말씀이세요?
정상혁 위원   아니 기본투자를 했는데 증자성격이냐 그러면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운영비가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원이 우리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공히 비슷한 예입니다만 지금 의업수입 자체가 상당히 흑자를 내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그 재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한 그런 형태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소비성 건물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소비성에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 관리비의 지원으로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라든지 장례식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증자입니다.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처리 되어야 됩니다. 증자로 반영되어야 될 걸로…
○예산담당관 류한우   보조성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출연금이 바로 투자죠. 투자니까 증자되는 거죠. 기본금에 투자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무형재산이든 유형재산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것은 투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도의원으로서 150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투자한 기관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짚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어떻게 현재보다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본업은 의업이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의업부문에서 2003년까지 청주의료원이 연속 5년간 충주의료원은 연속 3년간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의업부분에서 적자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조금 전에도 대다수 의료원이 같은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의료원이 여러 가지 일반병원하고 차별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진료과에 대한 운영문제도 산부인과라든가 치과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종합병원에 필수진료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치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잘 가지 않는 그런 과목인데도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 또 종합병원의 진료과는 협진과 타과 진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특정과를 폐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문제에 있어서도 전체환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행위 가산금이 일반병원은 25%인데 여기는 18%로 하향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보건복지부 고시로 수가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병원만 하더라도 사립진료기관의 경우에는 평균 1일 2만9,700원 정도의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인 의료원은 1일 2만5,000원 정도 받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화 되는 시책 때문에…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에서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럴 것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부인과나 어떤 다른 병원이 다 망하지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운영 못하겠죠. 전부 적자로 다 도산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은 다 위험성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사업을 선정하고 특단의 경영대안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하기로 하고 여하튼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청주의료원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느냐. 지난 5년 동안 적자액이 81억3,974만원입니다. 연평균 16억2,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청주의료원이.
  그런데 5년 평균은 그렇지만 지나간 2002년, 2003년을 보면 20억1,9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또 충주의료원의 지난 5년간의 총 적자액은 18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연평균 3억7,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2년 평균이 6억6,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니까 수익률이 청주의료원은 투입비용에 비해서 14%가 마이너스예요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9%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재작년으로 보면 78%밖에 안 됩니다. 적자폭이 21.96%나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94.84%로 청주의료원보다는 수익률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러한 의업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그나마 커버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의업외 수입에서 흑자를 올려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의료원의 본업은 의업입니다. 그런데 의료외업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고 있죠.
  의업외 부분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안실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제쳐놓고 부대업인 영안실에서 흑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은 그것까지 보태서도 계속 적자, 그걸 보태서 충주의료원은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간 71억9,257만원의 흑자를 냈어요. 연평균 14억3,800만원의 흑자를 냈어요. 최근 2년간의 흑자가 14억4,000만원인데 충주의료원은 5년간 37억5,000만원의 흑자를 냈고 연평균 7억5,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 2년동안 8억3,000만원 이렇게 흑자를 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안실을 운영해서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연간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업을 표방한 지방공사로서 과연 영안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2배의 나쁘게 얘기하면 폭리인데, 폭리를 남겨서 의업부분의 적자되는 부분을 충당해서 해도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는데요 의업수입은 제쳐두고 의업외수입에만 전념하는 건 아닙니다.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주로 노력하는 건 의업수입에 더 노력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우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일반병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의업외수입도 병행해서 노력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자를 의업외 수입에서 많이 충당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의료급여환자들이 그쪽에 수용할 곳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혁 위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의업부분에서 막대한 적자를 지금 계속 내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뭘로 하고 있느냐. 본업이 아닌 부대업인 영안실을 운영해서, 그것도 고객들에게 200% 이상의 비용을 물려 가지고 투입비용의 배의 이익을 남겨 가지고 의업부분에 적자를 충당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물론 본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보다는 본사업 이외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본사업의 주사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업외 수입에서 장례식장이 주 수입원이 되는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장례식장을 개설한 의료업계라든가 장례식장보다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정상적인 의료원의 본궤도,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현재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안실 이용비를 훨씬 낮춰서 이걸로 의업부분의 적자를 충당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개선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의료원이 이렇게 5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총 결산에서 충주의료원이 또 의업부분에서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건비는 매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느냐. 수입대비 인건비가 ’99년에 38%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49.8%, 2001년에 53.9%, 2002년에 63.3%, 2003년에 59.7%로 수입대비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의료원에 대한 인건비는 노조가 구성이 돼서 임금협상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상승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도산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운영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은 절대적인 결산에서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인건비는 계속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건 모순이죠. 당연히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방공기업법 63조에 보면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이런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반영, 이 규정이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됐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막무가내식 폐단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청북도에서도 두 군데의 의료원에 대해서 당연히 이 규정이 반영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되는 모법에 지방공기업법에 개정돼서 들어간 부분이 반영되는 건 절대적입니다.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글쎄,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지금 즉답으로 올리기는…
정상혁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즉답을 한다 못한다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도에서 빨리 받아들여서 충북에 지방공사에도 이게 반영이 됐어야지 이걸 반영을 지금 3년, 4년, 만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앞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반영돼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논리는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법개정이 됐는데 정관에 반영이 안됐다면 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정관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반영이 돼야 되고 정관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은 적용이 일반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정관에 그와 유사한 사항들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여하튼 내부적인 어떤 사소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했는데 그러면 그 법에 따라야지요. 그런 규정 하나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일반 어느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150만 도민이 지켜보는 그런 관심사항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가 왜 지방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투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도지사에게 감독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기업법 73조 ‘지자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74조에 지자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게 돼있어요.
  또 조례에도 26조에 보면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뭘 받아야 되냐하면 보수규정이라든가 재산취득·처분, 기구, 정원까지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고 또 이사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여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이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사 구성에서도 조례 제9조를 보면 비상임이사로 공기업담당관하고 보건업무담당관이 도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첫째 사항이 그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사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를 대행하는 업무, 이사로서의 업무 두 가지를 겸직하는 이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는데도 도지사가 전부 하셨어요. 명년도예산을 원장이 세워 가지고 도에 와서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도지사한테.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이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와서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도지사한테 지방공사의 감독, 지휘, 권한, 책임이 다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방공사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운영상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방치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영상,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어 왔는가를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갈 것인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의료원에서도 자체 의업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 의료원이 처해 있는 입장 또 주변환경 여러 가지로 볼 때 당장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인건비를 깎거나 하면 그 이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경영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고심하고 서로 연구 노력하면서 지원금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성격이나 또 대상환자의 환자층이나 또 주변환경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상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이라고도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소에 적자가 나지만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지방공사가 두 의료원이 적자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그럼 집행부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방만하게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그대로 다 밀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지금의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최소한의 경영개선 계획으로 나와 줘야죠. 저는 인건비를 깎아라 더 높여 주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지방공사 두 의료원의 문제가 다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있다 집행부도 공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대로 계속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영개선을 내놔서 이익을 그렇다고 100%, 200%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도의회가 인정하고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경영을 합리화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을 하겠다하는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내용이나 이런 걸 할 때 분석이 별도로 요구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개선하는 방법으로 법의 어느 규정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꾸 다른 도의 의료원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럼 충청북도가 뭐 하러 으뜸충북 으뜸도민 그리고 전국에서 행정서비스 1위 그런 상을 왜 줍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든 타 시·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 막론하고 충북은 충북답게 도지사 자체가 도입해서 철저한 경영진단해서 어느 점이 문제인가를 가려내서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렇게 할 때 충북이 앞서가는 충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보면 3년 이상 적자가 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경영진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평가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2004년도 경영상태가 어떻게 호전될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기 때문에 속단은 못합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경영진단하고 경영평가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 경영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하면 충청북도지사가 자진해서 먼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경영진단 결과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3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두 지방공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래서 충주의료원은 현재 경영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필요하면 청주의료원도 같은 방법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조속히 경영진단을 해서 대응책을 내놔서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적자 나는 것도 자신들이 부끄러울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을 짓는데 아예 지금과 같이 200% 이상의 흑자를 내는 그런 운영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적인 그런데 충실해야지 공기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앞으로 완공되어서 운영단계에 들어갈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특별한 결단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취해서 공기업 본래의 목적에 타당한 경영과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기금이 2004년도에 47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이유는 뭐고 이 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목적하고 또 지금까지 대출해 준 것 몇 건에 총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기금의 명칭 그대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전체 저희들이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총 기금 조성이 8,443억7,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채로 발행해서 조성된 게 6,232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가 2,123억1,700만원입니다. 융자금하고 예금이자가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에서 교부세가 ’81년도에서 ’83년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4억300만원 도비에서 출연한 게 ’92년도부터 ’96년까지 출연한 게 80억 또 그 외에 상환기일이 도래됐음에도 찾아가지 않고 기다려서 실효소멸이 되어서 세입으로 조치한 게 3억5,900만원 이렇게 해서 8,449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성내용 중에서도 기금을 사용한 내역은 현재 4,734억9,300만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발행한 공채가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공채로 상환한 것이 4,646억원 또 공채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8억9,000만원, 출연금에 대한 상환이 80억 그래서 현재 보유자금은 3,708억8,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형태는 현재 융자로 나가있는 것이 1,672억4,400만원이 현재 융자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금 중에 있는 게 2,03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채 미상환분이 3,440억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금년도에 증액된 기금 그게 얼마라고요? 47억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담당관 류한우   금년도에 증액된 것이 46억8,8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47억원으로 표현했습니다. 
  2003년도에 598억5,9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645억4,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7억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 공채가 471억을 발행했던 것이 금년에 516억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2003년도에 42억9,7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59억3,000만원 그리고 예금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84억원을 예금했던 것이 금년에는 69억원 그래서 차액이 47억 발생이 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자수입 이자액이 69억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얼마를 여유기금이라고 했는데 여유기금은 대출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출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해놓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융자로 전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얼마를 한 건데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서 얼마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농협하고 우체국에 하고 있는데 3.5%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 한 거예요? 예치한 원금이.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금은 항시 변동이 됩니다.
  매출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으로 계속하고 또 융자가 있으면 풀어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액수가 정액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금도 물론 이자수입이 돼서 바람직하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조성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개발에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게 주목적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융자가 5.25%에서 5.5%정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은행이나 전부 금리가 인하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채발행률도 연 4% 복리에서 저희들이 2.5% 복리로 낮췄고 저희들이 공채 매출대상도 8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이율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5내지 5.5% 하던 것을 저희들이 연 3.5%로 인하를 했고요 또 상환기간도 옛날에는 2년거치 10년, 또 3년거치 5년 이러던 것을 지금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걸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사업도 전에 대상사업에서 지금 IT나 BT산업, 또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등도 포함해서 융자를 해 갈 수 있는 사업의 폭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 도에서 현재 11개 사업에 대해서 861억3,700만원을 옛날에 고금리, 또 단기 채무로 활용하고 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차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각 시·군이나 공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3.5% 이상 5년거치 10년상환 보다 조건이 나쁜 기간, 또 이율도 3.5%이상 되는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차환을 하라고 권유를 했고 또 그렇게 해도 미처 추진 안 되고 이런 자치단체에는 저희들이 일제히 시·군에서 부채현황을 전부 받았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있으며 지금 이율이 몇%인가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전체사업을 저희들이 개별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차환을 해야 될 사업들을 전부 가려내 가지고 거꾸로 저희들이 시·군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차환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군에서 실제 차환을 하기까지는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금년 초에 조례개정 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난해 말에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시행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 이후로 융자대출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후로 좀 많이 활용이 되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저희들이 53개 사업에 대해서 715억7,700만원을 시·군에 차환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금년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게 7개 사업에 401억8,000만원을 신규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증평이 35억원을 해 갔고요 또 충주에서 도시도로사업과 관련해서 42억원, 그리고 음성이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105억, 그리고 그 외에 충주·청주의료원에서 219억8,000만원의 공채를 상환해 갔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도 이렇게 이율을 낮추고 융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했어도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목적 외는 아니지만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시·군에, 어느 시·군이든지 부채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 그런 데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많이, 모자라서 못 준다 할 정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자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자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낮춰 가지고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사업을 금년에 IT·BT사업, 또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확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 감사를 한 중에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해서 교부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8개 시·도가 2,602억여원 정도를 덜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약 207억2,200만원 정도를 3년간 보통교부세를 못 받은 결론으로 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취지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자치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에 합산해야 할 자치부의 경상세외수입 추계액을 누락시킨 채 보통교부세를 산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6개 광역시에는 보통교부세 2,602억원이 더 교부된 반면 8개 도 및 155개 시·군에는 같은 금액만큼 적게 교부되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고 조치사항은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할 자치구의 경상세외수입을 합산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부족액과 보통교부세를 재산정 교부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이제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주었었는데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18.3% 인상돼서 상당히 보통교부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시 자치구의 경상세수입 추계액을 누락시킴으로서 6개 광역시에는 2,602억원이 더 교부된 반면 8개 도에는 같은 금액만큼 적게 교부되었으며 충청북도가 3년간 교부받지 못한 교부세는 207억2,2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특수한 요인이 없는 한 매년 증가하여야 하며 실제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보통교부세를 보면 8개도 중 200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서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상당히 몇 백억씩 다 증가했는데 충북하고 충남만 유일하게 감소된 표가 나와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걸 못 받은 것은 고의든 실수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보통교부세액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우리 과장님들이든 관계관들께서 잘 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리거나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시키면 지방교부세가 증가합니다.
  감사결과와 같이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추계액의 80%로 산정한 후 다음연도에 이를 보정할 때에는 결산액과 추계액간의 차액의 50%만 다음연도에 기준재정수입액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세를 과소 추계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자료 작성에도 지방교부세제도의 충분한 이해와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정계수가 일부 시·도에 유리하게 적용돼있는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정당한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충청북도도 지방교부세 제도 전담요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의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교부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검증 및 지방교부세의 연구를 위해서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며 전담요원은 부서이동이 없는 전문직이나 별정직이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별도의 증원 없이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별정6급을 전담요원화하고 현재 별정6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분이 아마 기능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워드는 기능직을 보강하면서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고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 207억2,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하면 우선 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부족 교부한 보통교부세 207억2,200만원을 세입조치해 주시고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액에 대한 검증 및 지방교부세 연구를 위한 전담요원을 둘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초예산심사시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의 산출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거기다가 조정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되는 자료는 12개 측정항목에 31개 세부항목으로 해서 통계치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4년,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지난해인 2003년도에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기준재정수요액이 저희들이 5,366억원 그 중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2,296억원, 재정부족액이 3,070억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율이 0.78~0.79 정도 조정율을 가지고 저희들 확정된 지방교부세가 2,41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도의 점유율이 10.8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분으로 볼 때 광역시는 제외하고 6위 정도 나타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를 증액받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상당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굉장히 불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일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계하는… 중앙 각 부처에서 각 관리하는 통계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통계가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는 얼마를 더 증액하고 더 늘려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가 조금 높았던 데는 지난해에 그것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중앙통계수치만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하다 보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수치를 높여서 적용을 하면서 교부세를 산정자료로 활용했던 데는 지난해보다 떨어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이전까지는 지난해에서 감소된 자치단체보다는 조금씩 자기들에 대한 실제 점유율 이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된 수치고요. 한해에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중앙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의 통계수치가 주민등록상 인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공부상 나타나는 통계수치를 고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관광객 수라든지 통계관리를 잘만하면 수치를 어느 정도 상향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하고 각 시·군하고 미리 조정을 사전에 교부세 적용할 당시에 가서 조정하려면 늦으니까 연초부터 관리를 해서 그런 것만 별도로 뽑아서 31개 항목중에서 별도로 뽑아서 중앙에도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중앙통계로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항목만 가지고 자주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이외에도 각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기준재정수요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가 정확치 못한 것들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받아서 충청북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더 받아갔던 걸 다시 반환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상이 올 수 있도록 됐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못 받은 시·도한테 돌려주겠다 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교부세 항목 선정에서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도, 시·군 합동작업도 하고 우리가 빠진 것 전혀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도보다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받을 걸 못 받는 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내년도에 18.3%가 되고 또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교부세로 넘어가기도 하고 특별교부세가 1,000분의 96에서 1,000분의 40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그 재원이 전부 다 보통교부세로 넘어갑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은 가급적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특히 교부세에 대한 전문기구,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못 받은 교부세는 또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정한다고 했고 당연히 2005년도는 받아 올 것이라고 추정되어서 마지막에 제가 답변요구 했던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매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예산을 당초 예산심사 시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검증은 저희들이 합동작업도 하고 일일이 검토합니다. 
  그러나 다만 타 시·도 거는 검토를 못하죠. 우리 도 것은 수입액이나 수요액 각 항목을 다 일일이 검증하죠. 통계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 하는데 교부세라는 게 전체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그만큼 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교부세도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전체 교부세가 느는 정도를 고려해서 우리도 같은 비율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다시 내려올 때 확정을 짓고 늦으면 제1회 추경에서 확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도정혁신과제발굴 추진에서 심사선정된 과제가 104건이고 세부 추진과제를 죽 합치면 205건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도정혁신과제 104건 세부적으로 205건 전부 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 점검 중에 있는데 완성된 과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2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정모니터그룹 구성 운영하고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혁신마일리지제는 완료된 것으로 점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과제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 청주지점유치 같은 과제도 도정혁신과제의 일환인데 관계부서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청주에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과제 중에 도민참여 예산편성 확대와 관련되어서 도정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참여 방안도 개설되어 있습습니다. 부분부분적으로 조금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게 많이 있어요.
  어떠한 도민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조사된 사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도민만족도조사 실시도 도정혁신과제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정복 위원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지금 관계과에서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나요? 기획만 한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11월중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용역으로 실시하겠다 보면은 지금 충남대하고 충북대의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계획하실 뭐가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입니다.
  지금 충남대와 충북대 통합진행이 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교육지원담당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할 일이지만 간접적으로 저희 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도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하고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북대쪽과 긴밀한 연락관계는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 지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세부적으로 협의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떻게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지도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장님의 말씀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잘못해서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흡수가 된다든가 또 다수 대학에서 우려하는 부분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힌다면 나중에 책임이 도에도 일부 돌아올텐데 그것은 충분한 마인드를 갖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의 역할이 상당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옥천에 도립대학이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비관적인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방침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현상경영진단하고 중장기발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7월부터 이번 11월 4일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요. 지금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충북과학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쟁체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나타난 사항 중에 저희들이 시행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요. 연구용역 결과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또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비단 우리 도립대학 뿐만 아니고 사립대도 상당수가 신입생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 거기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계 대학의 개방화에 따른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본교설치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일어나야지 이런 게 소홀히 되면 결국 계속 어려움을 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누리사업을 지금 10개 부문에 153억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국고지원이 153억이고요 그 다음에 누리사업 관련된 규정에 보면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가 대응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 75억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고 75억의 10%에 해당되는 7억5,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7억5,000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죠?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번에 또 예산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적으로.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내년도에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10억. 그러면 해당 대학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해당 대학으로부터 사업진행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누리사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위원회에 저희 도의 관계자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물론 규정에 따라서 매칭펀드방식 때문에 10%를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많은 돈을 주면서 전혀 그 대학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 이거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이게 이러이러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앞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없어요. 이러고 우리보고 지원하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도 제가 전화 한 통 딱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러고 이 많은 돈을, 우리도 재정여건에는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 달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하면서도 학교측으로부터도 전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이거 생색이 너무 안 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라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지원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추진되는 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누리사업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물론 대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지원됐으면 우리 도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은 지원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 만약에 저기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구체적으로 어떤…
김정복 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전혀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누리사업 추진되는 현황에 대해서 지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이걸 문제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지못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결국은 거기 우리 직원이 파견돼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급하거나 적절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해당되시는 분은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 부적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간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미흡하지 않았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이 선행된 다음에 투·융자심사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융자신청을 받는데 연결이 안 된 사업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2004년도에 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5년 단위로 한다며 매년…
○예산담당관 류한우   5년 단위인데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전년 2년치를 실적치, 또 앞으로 2년치에 대한 전망치 이래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동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기본계획으로 이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시간관계상 중간은 전부 자르고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그 당시에 4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영동소방서이전 신축공사 투자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70억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건 기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에 1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충주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투자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억으로 책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청주남부노인복지마을조성은 전혀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가능한 한 저희들이 승인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보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넣어야지. 계획에 들어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지.
○예산담당관 류한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선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당시에 금년도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액수도 물론 4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공사 투자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0억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 반영하는 거는 45억이고 또 1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충주다목적체육관 건립도 25억만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청주남부노인복지마을은 전혀 투자사업비를 이건 아주 계획에서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는 장기계획, 투자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이해가 갑니다.
유동찬 위원   이해가 가는데, 잘못 됐죠? 뭔가를 비교 안하고 뭔가 앞에 계획서도 안보고 그냥 예산 들어오는 대로만 해 주신 건지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깎아 내린 건지…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또 사정 변경에 의해서 투·융자를 해당되지 않는 연도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유동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방재정 투·융자,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시장·군수가 이걸 또 그 해에 못한다고도 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러니까 선행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동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신청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안 맞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안 맞을 수도 있다면 계획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지방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지요?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4월 20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의회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내가 보고 받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위원장 최재옥   본회의에서 보고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충청북도는 부적정 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과거 처음에 할 때에 권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은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에서 배제.
  그런데 처음에 임명이 돼서 금년에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해서 다시 구성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구성할 때 고려해서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권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되는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안 되는 이유를 그 밑에 달아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은 학계·전문가·공무원·민간단체 소속원 등으로 구성하되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제외토록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해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가능한 한 임명을…
유동찬 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가능한 한이 어딨어요 거기.
  법과 규정이나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준칙에 가능한 한이 나와요?
  예산담당관 조금만 질의하고 말라고 하니까 안 되겠네. 잘못됐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위원 위촉도 잘못됐지?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못해요. 위원 위촉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다른 대상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임용된 건 잘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찬 위원   잘못됐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금년도에 저희 행자부 지침을 보면 위원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 그래가지고 거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 또 위촉위원 중 여성은 30%로 하고 시민단체 등 일정비율을 위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까지 다 읽으세요.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갖고 있는 규칙하고 예산담당관님 갖고 있는 규칙하고 틀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죠! 내가 읽은 게 맞죠? 맞나 틀리나 답변하라는데 시간 가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시정 안 하고 왜 여태까지 끌어왔어요? 왜 바로 시정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느냐고 쉬운 걸… 
  심지어는 직업난에다가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는 걸 썼어요.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 함은 지방의원, 광역의원은 당연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우선이에요? 거기 들어간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당선됨으로 해서 민주평통에 들어간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 판단도 못합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서류 자체를 이렇게 공직자들이 만들고 그냥 어우렁더우렁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종일 답변하시는 것이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끊을 건 끊고 정당한 건 정당하게 부당한 건 부당하게 심지어는 위원 위촉하는데까지 직업난에 바꾸어 써 가면서 위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   개선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개선해야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바로 개선하시고 결과 통보 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231페이지 나와 있네요.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서 지금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 당초에 생길 때에는 대개 이 기금의 성격이 중앙정부에 지원이 있고 도비가 출연되어서 기금이 형성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당초에 설립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어떤 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어떤 건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기금이 금리가 13%씩 15% 어떤 때는 18%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액수가 사용을 하면서도 이자가 높으니까 상당히 자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3~4%로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이 기금이 사실 종전보다 거의 한 1/10~1/5로 축소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기금의 발전적인 새로운 형태의 조성이라든지 변화를 추구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문제로 봉착되어 있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금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기금에 대한 통폐합 또 정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2006년부터는 각종 기금에 일몰제를 실시해서 재정비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이 과거에는 이윤도 높고 해서 출자하더라도 발생된 이익금만 가지고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익금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계에 대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재난관리라든가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유사한 것은 통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의 차원을 넘어서 개별 기금사업별로 다시 분석을 해서 재정비하도록 목표의 책정이라든가 사업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도 적은데 현재대로 방대하게 원금만 통장에 갖다 넣어놓은 형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분석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부의 계획이나 지침이 2년이나 3년 후에 나오기 전에 발전적으로 충청북도가 먼저 문제점을 잘 짚어서 또 개편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에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4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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