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04년11월2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26명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3,116억원 중 86%인 2,67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결과 남녀평등 인사관리와 모성보호제도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표창을 받는 바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국 지방세정연찬회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145명을 선발 모범수당 및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자 37명과 모범공직자 등 67명에 대해 부부동반으로 위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해 해외배낭연수의 희망으로 6개팀 24명에게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으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휴양콘도 14구좌를 구입하여 연인원 187명이 이용하였고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와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청풍아카데미 운영과 더불어 직장동호회와 직장 체육 활동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일한 만큼 평가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와 국내 연수 및 포상,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및 격무부서 근무자 78명을 희망부서에 배치하였고 성과상여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근무성적 60%와 다면평가 40%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차별없는 평등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사고충처리 전용사이트를 11월말에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81명을 승진 임용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 및 전부서 균형배치 등 지위향상과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6쪽의 창조와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역량 함양입니다.
인사교류 및 공무원의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25명이 전출·입 또는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책관리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과정 18명에 대한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77개과정4,8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고시관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등을 통해 11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522명을 선발하였으며 각종 자격·면허시험의 공정한 고시관리와 수험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총 84건을 청구하여 77건을 공개 제공하였으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역량 결집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북협회, 청녕회, 무심회 등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모범·선행도민 1,447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136명에게 1억1,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문정장학회와 청풍장학회 출연이 달라서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다를뿐 아니라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도, 시·군간의 상호협력과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 시·군정보고회를 순회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 도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지역대책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 간부의 시·군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대화를 통한 생생한 여론 청취를 위해서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버스투어 순방을 통해 주민여론 수렴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사이버 토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생 180명과 대화를 갖고 도정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출향인사 62명을 초청하여 간담회 및 고향방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산하 252개 전기관에서 217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5개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서비스혁신 도민교육 1,315명과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2,160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여권발급 플러스서비스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모니터 활성화 및 도정 아이디어 공모 등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제 확립입니다.
일과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의 신축적인 운영과 조직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직무연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지방분권 전담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업무기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도내 153개 읍면동의 70%인 107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 프로그램운영 사례집 등을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쉽 정착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96개 단체에 3억3,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의 실무자 아카데미 운영과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민·관협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 확대와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임직원 초청 도정설명회 및 우수 활동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으뜸충북」운동을 통한 친절·질서·청결을 생활화하고 809가구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의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내 4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를 전산화하고 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 및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폭설·태풍 등 재난발생시 긴급봉사단과 문화·의료·민원 등 4개 전문봉사단 36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85회 전국체전기간중 안내·통역·교통·급수·환경미화 등 2,00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체전을 이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기업체 사랑나누기 운동추진 및 느끼고 참여하는 자원봉사박람회를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확대와 우수센터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3,282억원과 세외수입 1,144억원을 합산하여 총 4,426억원으로서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말씀드리면 도세는 목표액 대비 123%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101%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정리실적 중앙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전산자료를 활용한 체납세 7,230건 147억원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1,539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과표조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정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납부안내 및 질의·회신 등 각종 납세정보 제공과 지방세 자동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수납실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자동이체, 폰뱅킹, 신용카드 등 재택 납부제도의 확대 시행과 법인 사업체 e-mail 홍보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순열예치 등을 통한 54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지출예정일을 감안한 소액단위 분산예치와 지불준비금 최소화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서 미집행 세출예산에 대한 예고제를 운영한 결과 불용액 비율이 전국평균 3.93%보다 크게 낮은 0.79%로 나타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출사무의 전산화 및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운영 등 민원편의 위주로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비활용 재산의 관리실태와 관리위임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31필지 9만6,500㎡에 대해서는 변상 및 대부계약, 원상회복 등의 사후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도청부지 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재산 1만8,877㎡와 도지사 구관사 470㎡, 청남대 본관건물 3종을 우리 도에 무상 양여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고 ‘충청북도 지방비’ 명의재산 135필지 42만6,057㎡에 대해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명의변경 등기를 추진하는 등 도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정착입니다.
2단계 추진과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편의 향상 및 정보활용의 세계화, 경제적 효과 연결, 행정의 혁신 등 그동안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내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초고속 백본망을 지역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속하여 인터넷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사랑방과 읍면동 인터넷까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연인원 26만9,000명의 도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통해 4,43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도민정보화 교육장의 상설 운영과 소외계층 사랑의PC보내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과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마을 정보화지도자 육성 교육 및 12개 시·군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4개소 및 IT선도기업 육성과 업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오창벤처넷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정보포털사이트 및 사회단체·기업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도민 e-mail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보문화의 파급 확산과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해 정보문화 캠페인과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교육, 정보통신 경시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충북 e-비즈포럼 결성 및 벤처창업 컨설팅, 소프트타운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이용 정착과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도, 시·군간 통합관제시스템과 인터넷 통신망의 노후장비 교체와 행정전산망용 PC 44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활용 능력배양과 행정통신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화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부서별 에이전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무선 통합통신망시스템 구축 운영 및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계획을 12개 분야별로 수립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풍수해, 산불예방, 건물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에도 219개 기관·단체 등 1만6,000명이 참여한 을지연습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전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04 충무실제훈련을 통한 인력동원과 군수품·공산품 등에 대한 민방위 자원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유사시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내 3,420개 민방위 조직을 정비하고 소규모 민방위대와 단위대를 통합·연합대로 재편성하였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화생방분대 506개대와 기술지원대 13개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통일안보와 기술전문강사 68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인원의 99.9%인 4만1,000여명에 대해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650명과 여성민방위대원 400명을 군부대에 위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경보시설 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3,000개를 보급하였으며 한편 급수시설 62개소를 개방하고 민방위 장비 28종 5,200여점을 주민에게 무상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 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7월 5일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공고하고 10월 5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았고 9월 22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 15명을 충청북도 실무위원회로 위촉하였고 10월 1일 자치행정국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2담당 6명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2005년 6월 5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2005년 12월 5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희생자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 등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청 청사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청사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성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분적인 시설보수 및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관동 외벽보수와 지붕재료 보강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기확보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를 선정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동관 내·외벽 및 옥탑 바닥보수공사와 청사 전기시설 용량증설 등을 위해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보수공사 및 시설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공노 총파업 관련사항이라고 드린 게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관련동향은 전공노 파업현황입니다.
쟁의 찬반투표가 전국적으로 11월 9일, 10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에서 10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최초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목받는 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찬반투표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우리가 8개 시·군에 대해서 강력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투표를 중단했습니다.
11월 6일에는 상당공원에서 충북본부 결의대회가 개최됐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원천 봉쇄함으로 인해서 행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준법투쟁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점심시간도 지키고 출근시간도 9시에 딱 출근하고 퇴근시간도 지키고 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한바 있으나 도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주관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4일날 있었는데 거기에 다수의 우리 공노조가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11월 15일날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수는 8개 시·군에 174명으로 그 중에서 괴산이 136명으로 괴산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난 22일날 우선 1차로 징계를 한 결과는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징계를 하고 배제까지 해야될 형편인 직원 65명에 대해서 즉각 직위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행자부에서 나온 지방행정안정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26날 즉각시·군에 전파를 했고 11월 2일날에는 도지사 서한문을 각 시·군에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도, 시·군이 각각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했고 11월 5일에는 파업과 관련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특별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도의회, 법원, 검찰, 교육청, 국정원, 경찰 등 해서 지역안정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11월 10일에는 우리 도에서 시·군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두 개반을 편성해서 36명을 12월까지 주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동향이 잡혀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도 있었습니다.
또 11월 13일에는 감사파트로 다시 시·군 복무확인반을 편성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파업한 당일에는 괴산군에서 13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저와 괴산군 담당책임자인 공보관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긴급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파업과 관련된 후속대책 논의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 전공노 동향을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노조를 탈퇴하고 해산한 군이 괴산하고 보은은 완전히 노조를 탈퇴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옥천, 진천은 이제 우리는 노조를 못 하겠다 그래서 6급 공무원들이 노조를 탈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음성에서는 일부 실·과에서 노조를 탈퇴한다고 하니까 연쇄해서 타 실·과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은 우선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시·군이 보은, 영동, 음성, 단양입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옥천은 지금 현재 폐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파기했거나 또 노조전임자가 복귀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협약도 시·군별로 정식 협약명칭을 쓰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노조와 문서로 약속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기하라고 해서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은 완전히 파기를 했고 또 노조업무만 전임을 하도록 해서 조치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은 전부 그거를 복귀시켜라 해서 현재는 전 시·군이 전부 복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매번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곳이 청주, 옥천, 진천, 괴산 그리고 홈페이지의 배너삭제는 전 시·군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후에 불법시정조치가 일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는 완전히 조치를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공노 파업 관련자 징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계요구현황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시·군에 174명을 전원 중징계한다는 기본방침입니다. 또 11월 22일날 우선 1차적으로 34명에 대한 징계를 한 결과 파면이 14명, 해임 11명, 정직 3명, 의결유보된 게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소명서를 냈는데 과연 그 소명서가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확인을 거쳐서 다음번 인사위원회에 의결하도록 해서 유보시킨 게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4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간에 174명이 파업한 것을 보면 전국적인 숫자상으로 저희 도가 4위입니다.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이 강원도, 울산 또 인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사실 괴산군이 136명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한 걸로 보면 174명 중에서 각 시·군별로는 공무원노조의 핵심간부만 파업에 참여한 결과인데 괴산군 때문에 충북에서 마치 많은 공무원이 파업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잘 대응을 못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으뜸충북 건설과 자치행정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26명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3,116억원 중 86%인 2,67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결과 남녀평등 인사관리와 모성보호제도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표창을 받는 바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국 지방세정연찬회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145명을 선발 모범수당 및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자 37명과 모범공직자 등 67명에 대해 부부동반으로 위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해 해외배낭연수의 희망으로 6개팀 24명에게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으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휴양콘도 14구좌를 구입하여 연인원 187명이 이용하였고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와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청풍아카데미 운영과 더불어 직장동호회와 직장 체육 활동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일한 만큼 평가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와 국내 연수 및 포상,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및 격무부서 근무자 78명을 희망부서에 배치하였고 성과상여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근무성적 60%와 다면평가 40%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차별없는 평등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사고충처리 전용사이트를 11월말에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81명을 승진 임용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 및 전부서 균형배치 등 지위향상과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6쪽의 창조와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역량 함양입니다.
인사교류 및 공무원의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25명이 전출·입 또는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책관리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과정 18명에 대한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77개과정4,8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고시관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등을 통해 11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522명을 선발하였으며 각종 자격·면허시험의 공정한 고시관리와 수험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총 84건을 청구하여 77건을 공개 제공하였으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역량 결집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북협회, 청녕회, 무심회 등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모범·선행도민 1,447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136명에게 1억1,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문정장학회와 청풍장학회 출연이 달라서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다를뿐 아니라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도, 시·군간의 상호협력과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 시·군정보고회를 순회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 도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지역대책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 간부의 시·군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대화를 통한 생생한 여론 청취를 위해서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버스투어 순방을 통해 주민여론 수렴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사이버 토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생 180명과 대화를 갖고 도정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출향인사 62명을 초청하여 간담회 및 고향방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산하 252개 전기관에서 217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5개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서비스혁신 도민교육 1,315명과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2,160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여권발급 플러스서비스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모니터 활성화 및 도정 아이디어 공모 등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제 확립입니다.
일과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의 신축적인 운영과 조직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직무연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지방분권 전담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업무기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도내 153개 읍면동의 70%인 107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 프로그램운영 사례집 등을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쉽 정착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96개 단체에 3억3,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의 실무자 아카데미 운영과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민·관협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 확대와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임직원 초청 도정설명회 및 우수 활동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으뜸충북」운동을 통한 친절·질서·청결을 생활화하고 809가구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의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내 4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를 전산화하고 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 및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폭설·태풍 등 재난발생시 긴급봉사단과 문화·의료·민원 등 4개 전문봉사단 36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85회 전국체전기간중 안내·통역·교통·급수·환경미화 등 2,00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체전을 이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기업체 사랑나누기 운동추진 및 느끼고 참여하는 자원봉사박람회를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확대와 우수센터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3,282억원과 세외수입 1,144억원을 합산하여 총 4,426억원으로서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말씀드리면 도세는 목표액 대비 123%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101%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정리실적 중앙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전산자료를 활용한 체납세 7,230건 147억원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1,539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과표조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정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납부안내 및 질의·회신 등 각종 납세정보 제공과 지방세 자동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수납실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자동이체, 폰뱅킹, 신용카드 등 재택 납부제도의 확대 시행과 법인 사업체 e-mail 홍보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순열예치 등을 통한 54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지출예정일을 감안한 소액단위 분산예치와 지불준비금 최소화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서 미집행 세출예산에 대한 예고제를 운영한 결과 불용액 비율이 전국평균 3.93%보다 크게 낮은 0.79%로 나타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출사무의 전산화 및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운영 등 민원편의 위주로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비활용 재산의 관리실태와 관리위임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31필지 9만6,500㎡에 대해서는 변상 및 대부계약, 원상회복 등의 사후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도청부지 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재산 1만8,877㎡와 도지사 구관사 470㎡, 청남대 본관건물 3종을 우리 도에 무상 양여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고 ‘충청북도 지방비’ 명의재산 135필지 42만6,057㎡에 대해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명의변경 등기를 추진하는 등 도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정착입니다.
2단계 추진과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편의 향상 및 정보활용의 세계화, 경제적 효과 연결, 행정의 혁신 등 그동안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내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초고속 백본망을 지역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속하여 인터넷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사랑방과 읍면동 인터넷까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연인원 26만9,000명의 도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통해 4,43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도민정보화 교육장의 상설 운영과 소외계층 사랑의PC보내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과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마을 정보화지도자 육성 교육 및 12개 시·군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4개소 및 IT선도기업 육성과 업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오창벤처넷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정보포털사이트 및 사회단체·기업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도민 e-mail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보문화의 파급 확산과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해 정보문화 캠페인과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교육, 정보통신 경시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충북 e-비즈포럼 결성 및 벤처창업 컨설팅, 소프트타운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이용 정착과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도, 시·군간 통합관제시스템과 인터넷 통신망의 노후장비 교체와 행정전산망용 PC 44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활용 능력배양과 행정통신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화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부서별 에이전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무선 통합통신망시스템 구축 운영 및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계획을 12개 분야별로 수립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풍수해, 산불예방, 건물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에도 219개 기관·단체 등 1만6,000명이 참여한 을지연습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전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04 충무실제훈련을 통한 인력동원과 군수품·공산품 등에 대한 민방위 자원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유사시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내 3,420개 민방위 조직을 정비하고 소규모 민방위대와 단위대를 통합·연합대로 재편성하였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화생방분대 506개대와 기술지원대 13개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통일안보와 기술전문강사 68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인원의 99.9%인 4만1,000여명에 대해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650명과 여성민방위대원 400명을 군부대에 위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경보시설 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3,000개를 보급하였으며 한편 급수시설 62개소를 개방하고 민방위 장비 28종 5,200여점을 주민에게 무상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 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7월 5일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공고하고 10월 5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았고 9월 22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 15명을 충청북도 실무위원회로 위촉하였고 10월 1일 자치행정국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2담당 6명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2005년 6월 5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2005년 12월 5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희생자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 등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청 청사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청사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성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분적인 시설보수 및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관동 외벽보수와 지붕재료 보강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기확보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를 선정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동관 내·외벽 및 옥탑 바닥보수공사와 청사 전기시설 용량증설 등을 위해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보수공사 및 시설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공노 총파업 관련사항이라고 드린 게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관련동향은 전공노 파업현황입니다.
쟁의 찬반투표가 전국적으로 11월 9일, 10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에서 10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최초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목받는 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찬반투표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우리가 8개 시·군에 대해서 강력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투표를 중단했습니다.
11월 6일에는 상당공원에서 충북본부 결의대회가 개최됐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원천 봉쇄함으로 인해서 행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준법투쟁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점심시간도 지키고 출근시간도 9시에 딱 출근하고 퇴근시간도 지키고 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한바 있으나 도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주관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4일날 있었는데 거기에 다수의 우리 공노조가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11월 15일날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수는 8개 시·군에 174명으로 그 중에서 괴산이 136명으로 괴산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난 22일날 우선 1차로 징계를 한 결과는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징계를 하고 배제까지 해야될 형편인 직원 65명에 대해서 즉각 직위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행자부에서 나온 지방행정안정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26날 즉각시·군에 전파를 했고 11월 2일날에는 도지사 서한문을 각 시·군에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도, 시·군이 각각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했고 11월 5일에는 파업과 관련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특별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도의회, 법원, 검찰, 교육청, 국정원, 경찰 등 해서 지역안정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11월 10일에는 우리 도에서 시·군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두 개반을 편성해서 36명을 12월까지 주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동향이 잡혀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도 있었습니다.
또 11월 13일에는 감사파트로 다시 시·군 복무확인반을 편성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파업한 당일에는 괴산군에서 13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저와 괴산군 담당책임자인 공보관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긴급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파업과 관련된 후속대책 논의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 전공노 동향을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노조를 탈퇴하고 해산한 군이 괴산하고 보은은 완전히 노조를 탈퇴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옥천, 진천은 이제 우리는 노조를 못 하겠다 그래서 6급 공무원들이 노조를 탈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음성에서는 일부 실·과에서 노조를 탈퇴한다고 하니까 연쇄해서 타 실·과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은 우선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시·군이 보은, 영동, 음성, 단양입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옥천은 지금 현재 폐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파기했거나 또 노조전임자가 복귀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협약도 시·군별로 정식 협약명칭을 쓰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노조와 문서로 약속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기하라고 해서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은 완전히 파기를 했고 또 노조업무만 전임을 하도록 해서 조치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은 전부 그거를 복귀시켜라 해서 현재는 전 시·군이 전부 복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매번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곳이 청주, 옥천, 진천, 괴산 그리고 홈페이지의 배너삭제는 전 시·군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후에 불법시정조치가 일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는 완전히 조치를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공노 파업 관련자 징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계요구현황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시·군에 174명을 전원 중징계한다는 기본방침입니다. 또 11월 22일날 우선 1차적으로 34명에 대한 징계를 한 결과 파면이 14명, 해임 11명, 정직 3명, 의결유보된 게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소명서를 냈는데 과연 그 소명서가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확인을 거쳐서 다음번 인사위원회에 의결하도록 해서 유보시킨 게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4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간에 174명이 파업한 것을 보면 전국적인 숫자상으로 저희 도가 4위입니다.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이 강원도, 울산 또 인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사실 괴산군이 136명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한 걸로 보면 174명 중에서 각 시·군별로는 공무원노조의 핵심간부만 파업에 참여한 결과인데 괴산군 때문에 충북에서 마치 많은 공무원이 파업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잘 대응을 못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으뜸충북 건설과 자치행정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주시는데 C등급에 한해서 개인별로 명세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청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본 전기, 소방 또 건물 노후부분에 대한 안전점검표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데서 한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적으로 한 거 그 사본을 하나 주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상여금 등급별 내역은 저만 주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청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본 전기, 소방 또 건물 노후부분에 대한 안전점검표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데서 한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적으로 한 거 그 사본을 하나 주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상여금 등급별 내역은 저만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쪽 공무원 복수직 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이 복수직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224쪽입니다. 공무원 복수직 현황.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이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4쪽 공무원 복수직 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이 복수직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224쪽입니다. 공무원 복수직 현황.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이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료요구지요?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것도 가능하지요. 신속하게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추가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저도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무평정순위하고 다면평가 후에 최종 순위가 5~10등 정도 올라갔던가 내려갔던가 이렇게 바뀐 현황과 그렇게 된 사유 여기에 대한 자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도착했네요. 바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무평정순위하고 다면평가 후에 최종 순위가 5~10등 정도 올라갔던가 내려갔던가 이렇게 바뀐 현황과 그렇게 된 사유 여기에 대한 자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도착했네요. 바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같이 공히 해당될 걸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겠지요. 관심이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또 보직을 어떠한 보직에서 희망부서에 근무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번 인사시에 보면 불만이 많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한 인사는 어떤 것인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도 알겠지만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100% 효과를 놓고 본다하더라도 거의 100%에 맞는 그러니까 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그 조직원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는 인사를 하려고 매번 인사 때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한 인사가 어떤 거냐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매번 잘하려고 노력했다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반면에 인사의 대상이,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50% 불만밖에 없다고 그러면 성공한 인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단 문제는 불만을 하는 쪽이라든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쪽은 향상 개인적인 능력 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잣대를 대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전체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집을 짓는데 A라는 사람은 서까래로 써먹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기둥으로 써먹고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다보면 다 조직으로 하여금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인사불만은 향상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도 알겠지만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100% 효과를 놓고 본다하더라도 거의 100%에 맞는 그러니까 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그 조직원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는 인사를 하려고 매번 인사 때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한 인사가 어떤 거냐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매번 잘하려고 노력했다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반면에 인사의 대상이,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50% 불만밖에 없다고 그러면 성공한 인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단 문제는 불만을 하는 쪽이라든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쪽은 향상 개인적인 능력 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잣대를 대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전체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집을 짓는데 A라는 사람은 서까래로 써먹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기둥으로 써먹고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다보면 다 조직으로 하여금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인사불만은 향상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인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잘한 인사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의 말씀을 통상 인사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질높은 부분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도를 구현하는 목적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인사가 실시되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인사가 앞으로 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에 있어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승진요소나 개인평가하는데 몇 %씩 적용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질높은 부분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도를 구현하는 목적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인사가 실시되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인사가 앞으로 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에 있어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승진요소나 개인평가하는데 몇 %씩 적용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인사시에 근무성적평정점수 80%와 다면평가점수 20%를 합해서 승진후보자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시에 근무성적평정점수 80%와 다면평가점수 20%를 합해서 승진후보자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면평가를…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면평가를 하기 위한 전형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선발 그것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15명 내지 20명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하되 사전에 그 위원들 명단이 나갔을 경우에는 또 혹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면평가하기 한 1시간전 정도에 저희 인사부서 실무자들이 다면평가를 배수로다가 약 40명 정도를 추천해 가지고 오면 저와 직장협의회장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직협에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한 2분의 1정도로 압축을 해 가지고 한 5분전, 10분전 쯤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다면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15명 내지 20명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하되 사전에 그 위원들 명단이 나갔을 경우에는 또 혹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면평가하기 한 1시간전 정도에 저희 인사부서 실무자들이 다면평가를 배수로다가 약 40명 정도를 추천해 가지고 오면 저와 직장협의회장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직협에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한 2분의 1정도로 압축을 해 가지고 한 5분전, 10분전 쯤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다면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담합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안에 부쳤다가 바로 발표를 하신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리고 가능하면 승진대상자가 있는 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척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이라든지 연고라든지 학연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서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물론 시행과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신뢰도가 높은 기준은 무엇이냐?
어쨌든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물론 시행과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신뢰도가 높은 기준은 무엇이냐?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위원 선정에 있어서 상위직, 동료, 하위직 해 가지고 골고루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위원은 안 된다라는 제척사유를 일단은 공표하고 거기에 드는 것은 전형위원에서 탈락된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죽 설립이 안 돼 있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대상자라든지 또 승진직렬이라는 것이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인사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배수로 추천해 올 경우에 저와 직협 회장이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같은 직렬이라든지 옛날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제척을 시킨 상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락을 한다, 연락을 해서 모여가지고 긴급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승진시키고자 하는, 내가 누구를 승진시키겠다 그러면 인사부서에 행하는 사람 그런 직에 있는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면평가 점수를 많이 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결단코 그런 사항은 없고 양심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불만사항을 아직 접수치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혀 그런 들은 사실도 없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현재까지 운영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를 개개인의 어떤 이름을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고요.
근무평정순위가 다면평가로 인해서 전면 뒤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요소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근무평정순위가 다면평가로 인해서 전면 뒤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요소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부터 그것을 의무적으로 20%를 반영하면서 당초에 직협에서의 요구는 30%까지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0%로 확정을 했습니다.
20% 반영을 하면서 당초에 우려했던 것은 그 근무성적평정의 80%와 이것을 20% 했을 경우에 상당히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 보니까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 반영을 하면서 당초에 우려했던 것은 그 근무성적평정의 80%와 이것을 20% 했을 경우에 상당히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 보니까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은 안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바뀌어가지고 순위가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려했던 걱정했던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료가 안 도착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장 정호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평가오류 방지를 위해서 일개 개인이 최고점을 준 것하고 최하점수를 준 것하고 삭제를 시킨 나머지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평균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일개 개인이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나는 최고점수를 주고 나머지를 하위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최고점수하고 하위점수를 뺀 상태에서 점수를 환산합니다.
○김정복 위원 평가항목에 관련돼서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계량화되고 세분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시켜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면평가 부분이 모든 인사평가기준이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이것이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죠.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얘기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본청이 외청에 비해서 소위 힘있는 부서다 이거죠.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청에서 근무가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으면 속된 말로 말년에 몸조심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무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하기가 수월하다고 할까 쉽다고 그럴까 이게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러한 쪽에 어떤 쉬게 해 준다라고 할까 배려차원에서 외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연세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욕을 갖지 못하다보니까 소극적이고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또 송별식이나 회식을 하게 되면 또 현 그 직원들 돈을 각출해야 되는 등 불만요인이 상당히 있다 이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그러다보니까 도청에서 근무가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으면 속된 말로 말년에 몸조심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무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하기가 수월하다고 할까 쉽다고 그럴까 이게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러한 쪽에 어떤 쉬게 해 준다라고 할까 배려차원에서 외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연세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욕을 갖지 못하다보니까 소극적이고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또 송별식이나 회식을 하게 되면 또 현 그 직원들 돈을 각출해야 되는 등 불만요인이 상당히 있다 이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혹시 조사를 해 봤거나 파악된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조사는 아직 하나도 해 본 게 없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전부 자리가 몇 자리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뻔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김정복 위원 알고는 있으셨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꼭 그런 한정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무기명으로다 만족도라든가 상하관계에 있어서 무기명 설문조사라도 해 보고 이런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근무하기 좋은 부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아주 명쾌하게 안 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운영문제, 인사관련제도문제 그래서 다면평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 이게 충청북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변화와 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도 자기성찰 설문조사 결과물입니다.
이 자료물에 보면 이 자료물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설문참여자 178명 83%가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보사전예고제, 다면평가, 실적가점부여에 대해서 설문자의 응답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이다라는 게 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결과를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운영문제, 인사관련제도문제 그래서 다면평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 이게 충청북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변화와 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도 자기성찰 설문조사 결과물입니다.
이 자료물에 보면 이 자료물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설문참여자 178명 83%가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보사전예고제, 다면평가, 실적가점부여에 대해서 설문자의 응답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이다라는 게 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결과를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정식적으로 넘어온 서류는 제가 아직 못 봤고 그런 내용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이필용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체공무원들 기능직부터 국장급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7%가 굉장히 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7%가 굉장히 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인사불만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그 불만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인사업무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인사업무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근무실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사부서, 주무과, 주무계 등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58%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업무성과에 맞게 평가했다 이게 22%고 그러면 58%가 인사부서나 주무과 주무계 등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또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업무성과에 맞게 평가했다 이게 22%고 그러면 58%가 인사부서나 주무과 주무계 등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또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과상여금 문제는 각 실·과별로 근무성적평정 60%하고 실·국별 다면평가에서 한 점수 40%를 합쳐가지고 실·국별로 비율이 S급은 몇%, A급은 몇%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이 들어오면 그거대로 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인사부서가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받고 힘있는 부서가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국별로 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과상여금 문제는 각 실·과별로 근무성적평정 60%하고 실·국별 다면평가에서 한 점수 40%를 합쳐가지고 실·국별로 비율이 S급은 몇%, A급은 몇%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이 들어오면 그거대로 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인사부서가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받고 힘있는 부서가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국별로 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인사부서, 주무과 주무계들이 아무래도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가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 문제도 실·국별로 우선 근무평정을 해서 실·국별 순위를 매겨서 인사부서에 들어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단코 인사부서가 더 혜택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위직도 해 보고 중간관리자도 해보고 계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주무과 주무계가 우선을 한다는 것은 부정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 주무계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주무과 주무계가 그만큼 일하는 양이 많습니다. 또 중요도로 따질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과 주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항상 그게 불만입니다.
그 사람이 떡도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상사한테 칭찬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나는 왜 주무과 주무계를 못 갔나 더 노력해서 가야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주무과 주무계는 상사한테 칭찬도 받고 떡 하나 더 먹는 것 같고 성과상여금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상여금도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제도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60대 40으로 돼 있고 각 실·국별로 해주는 거고 실·국별로 등급을 매겨서 명단 넘어오면 우리는 돈만 지출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경우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나 이런 데서는 총무과 인사계나 총무계 자기들은 많이 먹고 자기들은 좀 덜 준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사회의 전통이고 또 조직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승진도 먼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하면 다시 후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있다가 경력이 쌓여서 잘 하면 다시 본관으로 오고 또 주무과로 오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 나가면서 조직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사람 다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공무원조직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성으로 긍정적으로 인정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 다 100%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보완해서 조직원이 모두 다 능력을 발휘해서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위직도 해 보고 중간관리자도 해보고 계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주무과 주무계가 우선을 한다는 것은 부정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 주무계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주무과 주무계가 그만큼 일하는 양이 많습니다. 또 중요도로 따질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과 주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항상 그게 불만입니다.
그 사람이 떡도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상사한테 칭찬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나는 왜 주무과 주무계를 못 갔나 더 노력해서 가야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주무과 주무계는 상사한테 칭찬도 받고 떡 하나 더 먹는 것 같고 성과상여금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상여금도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제도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60대 40으로 돼 있고 각 실·국별로 해주는 거고 실·국별로 등급을 매겨서 명단 넘어오면 우리는 돈만 지출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경우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나 이런 데서는 총무과 인사계나 총무계 자기들은 많이 먹고 자기들은 좀 덜 준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사회의 전통이고 또 조직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승진도 먼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하면 다시 후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있다가 경력이 쌓여서 잘 하면 다시 본관으로 오고 또 주무과로 오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 나가면서 조직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사람 다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공무원조직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성으로 긍정적으로 인정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 다 100%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보완해서 조직원이 모두 다 능력을 발휘해서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사부서 주무과 주무계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58%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10명 중에 6명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만이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불만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관리자 리더십 유형에 독단적이고 군대식으로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조직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이걸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실·국으로 자치행정국이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10명 중에 6명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만이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불만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관리자 리더십 유형에 독단적이고 군대식으로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조직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이걸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실·국으로 자치행정국이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40%을 차지하고 개선되어야 할 실·국으로 자치행정국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혁신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시책 추진 장애요인으로 44%가 관료문화를 꼽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조직을 좀 민주적이고 이런 쪽으로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고 책임져야 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국장님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혁신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시책 추진 장애요인으로 44%가 관료문화를 꼽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조직을 좀 민주적이고 이런 쪽으로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고 책임져야 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국장님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가장 관료적이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자체가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업무만 맡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몇% 나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관료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고 다면평가 같은 경우가 만일 주무과 주무계가 별로 뚜렷한 성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 주무계라는 이유만으로 다면평가를 잘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면 주무과 주무계가 같은 일을 놓고 봤을 때 특별한 성과를, 일상 업무로 봤을 때는 주무과 주무계가 더 수고를 많이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료적인 대표적인 조직이고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모든 조직원에게 주는데 그것을 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가장 관료적이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자체가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업무만 맡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몇% 나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관료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고 다면평가 같은 경우가 만일 주무과 주무계가 별로 뚜렷한 성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 주무계라는 이유만으로 다면평가를 잘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면 주무과 주무계가 같은 일을 놓고 봤을 때 특별한 성과를, 일상 업무로 봤을 때는 주무과 주무계가 더 수고를 많이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료적인 대표적인 조직이고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모든 조직원에게 주는데 그것을 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담회나 토론회가 아닙니다. 요점만 묻고 요점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지 이 많은 거를 오늘 오전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토론형식으로 가다가는 한 가지씩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담회나 토론회가 아닙니다. 요점만 묻고 요점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지 이 많은 거를 오늘 오전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토론형식으로 가다가는 한 가지씩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18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04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45번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심사한 거는 11회고 서면심사한 것이 3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회에 대해서 45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 앞에 2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36건을 실제 심사를 했고 서면심사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틀리는 거를.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18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04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45번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심사한 거는 11회고 서면심사한 것이 3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회에 대해서 45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 앞에 2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36건을 실제 심사를 했고 서면심사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틀리는 거를.
○총무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자료가 이 내용은 뭐고 뒤에 것이 맞는 건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실질심사는 극히 얼마 안 되고 거의 서면으로 해서 그냥 심의해서 종결했는데 인사위원회에 상정시키는 안건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 시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질심의를 했고 특히 징계위원회 관계 그것은 전부 다 실질심의를 합니다만 단지 지금 서면심의가 많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중에서 근속승진이라든지 꼭 법적으로 돼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갈음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라든지 승진심사 의결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하고 실질심사 없어도 가능한 지방계약직에 대한 채용심의라든지 또 근속승진에 대한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 시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질심의를 했고 특히 징계위원회 관계 그것은 전부 다 실질심의를 합니다만 단지 지금 서면심의가 많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중에서 근속승진이라든지 꼭 법적으로 돼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갈음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라든지 승진심사 의결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하고 실질심사 없어도 가능한 지방계약직에 대한 채용심의라든지 또 근속승진에 대한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한 실질심사는 금년도 12건인데 여기 내역에 보면 그 중에서는 원안가결이 9건입니다. 나머지는 실질심사를 했는데 그 실질심사한데서 원안하고 내용이 바뀌어져서 가결된 것이 있습니까?
원안가결 이외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심사해서 바뀐 거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바뀐 것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원안가결 이외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심사해서 바뀐 거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바뀐 것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승진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다 의결이 되고 단지 징계와 관련돼서는 유보를 시킨다든지 저희가 상정할 때는 그 심의를 해 주십사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심의를 유보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징계위원회에서 유보된 것이 한두 건 정도 될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개인의 권익이나 신분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승진, 징계 이런 것이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위원회의 존엄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집행부에서 내는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법령에 정했다 그래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권한이 별로 없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징계 같은데 큰 작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존엄성도 없고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에 의식을 갖지 않는 이러다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실질심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진짜 인사위원회답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21페이지 거하고 45페이지 거는 해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개인의 권익이나 신분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승진, 징계 이런 것이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위원회의 존엄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집행부에서 내는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법령에 정했다 그래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권한이 별로 없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징계 같은데 큰 작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존엄성도 없고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에 의식을 갖지 않는 이러다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실질심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진짜 인사위원회답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21페이지 거하고 45페이지 거는 해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40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부시장·부군수 재임현황 해서 ’98년 7월 이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140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부시장·부군수 재임현황 해서 ’98년 7월 이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140쪽에 부시장·부군수 재임현황은 현 현황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을 분석해 보셨어요? 집계를 한번 내보셨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별도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평균 재임기간이 22.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내지 11개월이라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현직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대상이 3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39명 가운데서 1년미만을 재임한 사람이 35%나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6명은 8개월도 재임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군수들의 시·군의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부군수로 오느냐 또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군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아주 크게 하면 크게 볼 수가 있고 미약하게 하는 부군수나 부시장은 또 미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부시장·부군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 재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물론 이 자리는 부시장이라든지 부군수의 인사권은 절대적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에 대한 실무를 맡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길면 길수록 좋고 그래도 2~3년은 부군수의 재임기간에 최하 그래도 2년은 경과해야 된다, 단 6개월 하고 5개월 하고 그만둘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시장·부군수의 재임기간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이상은 재임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기를 촉구·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군수들의 시·군의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부군수로 오느냐 또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군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아주 크게 하면 크게 볼 수가 있고 미약하게 하는 부군수나 부시장은 또 미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부시장·부군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 재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물론 이 자리는 부시장이라든지 부군수의 인사권은 절대적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에 대한 실무를 맡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길면 길수록 좋고 그래도 2~3년은 부군수의 재임기간에 최하 그래도 2년은 경과해야 된다, 단 6개월 하고 5개월 하고 그만둘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시장·부군수의 재임기간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이상은 재임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기를 촉구·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까지입니다. 정직은 1월부터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직 1월, 정직 2월, 정직 3월, 그 다음에 해임, 파면까지가 중징계고 그 중에서 해임과 파면은 배제징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까지입니다. 정직은 1월부터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직 1월, 정직 2월, 정직 3월, 그 다음에 해임, 파면까지가 중징계고 그 중에서 해임과 파면은 배제징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까지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파면하고 해임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파면과 해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파면은 퇴직금을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되겠고요. 해임은 100% 다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두 가지 다 그만두는 건데…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퇴직금의 차이만 있다?
○총무과장 정호성 공무원의 신분은 둘 다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어차피 공무원을 그만두는 입장이고 해서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죠?
우과장님 소관이에요? 말씀하세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죠?
우과장님 소관이에요?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하도록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인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도나 군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시정원하고 별도정원의 개념이 뭔가 한번 국장님도 좋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시정원하고 별도정원하고 개념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하도록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인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도나 군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시정원하고 별도정원의 개념이 뭔가 한번 국장님도 좋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시정원하고 별도정원하고 개념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날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별도정원은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 인원입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날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별도정원은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 인원입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한시정원은 조례로 기한을 정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별도정원은 흔히 어느 때 많이 써먹느냐 하면 교육이나 파견을 보냈을 때 별도정원을 인정받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나 파견이 완료가 되면 별도정원이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한시정원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까지만 인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한시정원은 바이오산업추진단 14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또 혁신분권담당관에 4명, 혁신분권담당관 4명 맞습니까?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14명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14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바이오산업추진단에 14명이 있고 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4명입니다.
맞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4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혁신분권담당관, 이 자료에 나온 거예요. 14명이라고 하면 10명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당초에 14명이었다가…
○유동찬 위원 4명,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3명 이래서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한시정원이 21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이중에 바이오산업추진단 14명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혁신분권담당관과 노근리실무지원단 둘 보태서 7명은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한번 그 사유를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규칙에 이것은 혁신분권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혁신분권담당관에 들어가 있는 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행정 또는 토목5급 1명에 대한 직급에 대한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서 규칙에 정해져 있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규칙에 이것은 혁신분권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혁신분권담당관에 들어가 있는 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행정 또는 토목5급 1명에 대한 직급에 대한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서 규칙에 정해져 있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찬 위원 한시정원에 대한 것은 한시정원은 조례로서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조례나 규칙의 법령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한시기구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공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찬 위원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바이오산업추진단은 기구를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거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분권담당관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바이오산업추진단 마냥 기구를 한시기구로 승인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정원의 직급만 한시기구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혁신분권담당관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바이오산업추진단 마냥 기구를 한시기구로 승인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정원의 직급만 한시기구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유동찬 위원 정원의 직급을 받았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그 직급을 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은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어차피 한시기구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빠져나가려고 하지말고 한시기구면 사람만을 받았든 어쨌든 우리가 한시기구예요. 한시기구면 지금 얘기대로 직급대로 노근리사건 또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든가 한다면 일단은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한시기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한시기구 내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시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한시기구 내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시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하고 노근사건실무지원단에 대한 정원은 조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이 기구를 만드는 것만 규칙으로 만들은 거예요.
○유동찬 위원 한시기구 정원을 사전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조례에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조례로 승인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받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내가 이걸 승인해 준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으로 내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꼭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인원을 사전에 조례 승인받았다는 이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2시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 마치고 오후 감사시에는 가능한 계장님들까지만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국 쪽은 민원업무도 많죠?
그래서 사무실 일을 보시는 것으로 국장님!
그래서 사무실 일을 보시는 것으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그렇게 하시고 계장급 이상만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유동찬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방세 관계니까 우리 신과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 신과장님 밑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 재산도 많이 찾고 세금도 제대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도민대상을 주라고 칭찬을 할 것 같은데 도민대상보다 더한 훈장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튼 세무회계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신 보람만큼 뭔가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님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까 모르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심정 같으면 도민대상이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주라고 하겠는데 공무원은 도민대상에 해당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더라도 국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승진에 특혜를 주신다니까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본 질의를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은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면서 지방세과오납 사유를 납부오류나 매매·등기취소, 세액조정으로 분류했는데 감사자료 299쪽을 보면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방세 관계니까 우리 신과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 신과장님 밑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 재산도 많이 찾고 세금도 제대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도민대상을 주라고 칭찬을 할 것 같은데 도민대상보다 더한 훈장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튼 세무회계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신 보람만큼 뭔가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님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까 모르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심정 같으면 도민대상이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주라고 하겠는데 공무원은 도민대상에 해당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더라도 국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승진에 특혜를 주신다니까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본 질의를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은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면서 지방세과오납 사유를 납부오류나 매매·등기취소, 세액조정으로 분류했는데 감사자료 299쪽을 보면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납부오류, 매매·등기취소, 세액조정 등으로 해서 과오납 환불한 것이 2003년도에 15억1,200만원이 있고 2004년도 9월말 현재로 12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우선 납세의무자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에도 알지 못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매매취소나 등기취소 등으로 해서 납부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또 세액조정 같은 경우는 전산오류로 인해서 단순한 과표 및 세율착오적용이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지방세민원실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계속 교육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불이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납부오류, 매매·등기취소, 세액조정 등으로 해서 과오납 환불한 것이 2003년도에 15억1,200만원이 있고 2004년도 9월말 현재로 12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우선 납세의무자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에도 알지 못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매매취소나 등기취소 등으로 해서 납부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또 세액조정 같은 경우는 전산오류로 인해서 단순한 과표 및 세율착오적용이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지방세민원실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계속 교육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불이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는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것이 세액조정이라고 하는 2억300만원 2003년도에 또 금년도에는 1억100만원 그것이 전산오류, 면적, 세율적용착오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전산오류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전산이 면적 같은 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못 부과된 세금 중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혹시 주소지가 불분명한 이유 등으로 해서 환불해 주지 못한 이런 지방세는 없어요? 납세자 이의신청이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의신청이 없는 거에 한해서 이의신청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서 환불해 주지 못하는 지방세는 하나도 없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 하신 거네요. 어쨌거나 지방세 과오납 환불은 사유야 어찌됐든간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쾌한 일이 못 되고 아주 불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잘 조정을 하고 과오납 환불은 행정기관 입장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철저히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를 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잘 조정을 하고 과오납 환불은 행정기관 입장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철저히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납세자가 행정기관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홈페이지에 지방세 환불코너라든가 즉 사이버환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 홈페이지에 지방세민원실사이트가 따로 배너로 하나 나와있고 여러 가지 질의·회신 사례나 유권해석 사례 또 감면 사례, 과오납한 사례 이런 것이 전부 거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 홈페이지에 지방세민원실사이트가 따로 배너로 하나 나와있고 여러 가지 질의·회신 사례나 유권해석 사례 또 감면 사례, 과오납한 사례 이런 것이 전부 거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됐습니다. 신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뒤에 와서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담당님, 민원실장님이신가 열심히 일을 잘해 주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여권 발급신청을 하는데 시·군에서 도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신청하는데 보통 군에서부터 도에, 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에서 도에까지 올라오려면 보통 군에 접수를 하면 군에서 한번에 들어오는 대로 도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한 이틀동안 죽 모아놓고 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 뒤에 와서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담당님, 민원실장님이신가 열심히 일을 잘해 주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여권 발급신청을 하는데 시·군에서 도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신청하는데 보통 군에서부터 도에, 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에서 도에까지 올라오려면 보통 군에 접수를 하면 군에서 한번에 들어오는 대로 도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한 이틀동안 죽 모아놓고 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노광순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직원숫자도 모자랄테지만 일이 밀리니까 도에서 여기서 며칠간이나 유보해 놓는 기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노광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접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여권이 하루에 400~500건이 발급이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 도착하고 이틀 안이면 전부 보내드리거든요.
시·군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접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여권이 하루에 400~500건이 발급이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 도착하고 이틀 안이면 전부 보내드리거든요.
○유동찬 위원 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여권신청을 하면 도에 왔다갔다하려면 보통 10일은 걸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외국 갈 거 여권신청을 하면 10일 걸리면 그동안 벌써 외국을 한편은 떠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군에서 도에 안 올라오고 축소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노광순 지난번에 외교통상부에 의뢰를 했고 또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하루에 3,000건 정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구청마다 대행업체가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여권이 많이 발급은 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에서는 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외교통상부에다가 의뢰를 한 것은 북부, 남부로 해서 민원인한테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여권이 많이 발급은 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에서는 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외교통상부에다가 의뢰를 한 것은 북부, 남부로 해서 민원인한테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는데…
○유동찬 위원 외교통상부에서 시·군에서는 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노광순 예.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할 수 없는데 우리 민원실장님은 인상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고 시·군에서 왔다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단 시일내에 오는 대로 고단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노광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5급 승진임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험하고 심사승진하고 5급에 대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종전 옛날에는 시험일자가 결정되면 몇 개월 전부터 휴가를 내고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고 해서 전부 다 시험으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돼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편을 많이 해소한 거 같은데요.
그 불편을 많이 해소한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에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하고 임용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켜놨는데 시험 보는 대상자하고 심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5급 승진임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험하고 심사승진하고 5급에 대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종전 옛날에는 시험일자가 결정되면 몇 개월 전부터 휴가를 내고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고 해서 전부 다 시험으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돼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편을 많이 해소한 거 같은데요.
그 불편을 많이 해소한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에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하고 임용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켜놨는데 시험 보는 대상자하고 심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험승진이 50%, 심사승진이 50%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방법에 의해서 심사승진을 시켜가지고 임용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배수추천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험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승진자 50%는 승진후보자명부 플러스 다면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20% 해 가지고 상위순서로 해서 대개 뽑아내고 그 나머지 대상자 가지고 2배수로 해 가지고 시험을 보이는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험승진이 50%, 심사승진이 50%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방법에 의해서 심사승진을 시켜가지고 임용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배수추천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험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승진자 50%는 승진후보자명부 플러스 다면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20% 해 가지고 상위순서로 해서 대개 뽑아내고 그 나머지 대상자 가지고 2배수로 해 가지고 시험을 보이는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먼저 심사승진, 심사해서 승진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시험을 보이는 것입니까? 명부가 따로 시험 볼 사람 또 심사할 사람 이렇게 명부가 별도로 작성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명부는 같이 관리가 되는데 먼저 심사승진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년에 총 승진대상자가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우선 심사승진으로 뽑아내고 나머지 10명이니까 20명을 시험으로 봐가지고 그 중에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10명을 뽑아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만약에 20명이라면 상위 10번까지를 심사승진으로 시키고 나머지 쉽게 말씀드리면 11번부터 30번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 20명을 시험을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김홍운 위원 심사승진하고 남은 사람, 승진후보자명부상에 남은 사람 순위로 한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0명을 시험을 보인다면 11번부터 30번까지를 뽑아가지고 시험을 같이 공개경쟁으로 보이도록 20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승진에 있어 가지고 5급승진할 경우에만 시험을 보는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지방공무원법에 5급공무원 승진할 때는 시험임용을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입법취지가 어째서 그 5급승진만 법에 명시를 했나 하는 그런 입법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사뭇 5급공무원 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폐단 때문에 없어져가지고 전부 심사승진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자부의 입장은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할까 이런 측면 때문에 5급의 관계는 50%, 50% 시험을 보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국가공무원에는 시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부처에는 국가고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을 안 보고서도 안 보겠다 이런 취지고 지방공무원들은 그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국가공무원에는 시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부처에는 국가고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을 안 보고서도 안 보겠다 이런 취지고 지방공무원들은 그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9급부터 6급까지는 심사해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급승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는 5급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방법이 심사승진은 심사승진대상자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5급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또 나머지 50%는 배수추천으로 해서 그냥 제한경쟁을 해서 뽑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용령에 보면 5급은 시험에 의해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을 보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9급부터 6급까지는 심사해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급승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는 5급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방법이 심사승진은 심사승진대상자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5급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또 나머지 50%는 배수추천으로 해서 그냥 제한경쟁을 해서 뽑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용령에 보면 5급은 시험에 의해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을 보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굳이 시험을 5급에 한해서 법에 명문화해 가지고 보이느냐, 그러면 모든 승진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5급이 어떠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 그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장교를 뽑는 방법과 사병을 뽑는 방법이 틀리고 또 경찰도 간부를 뽑는 방법과 일반 경찰공무원 뽑는 방법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행정에 있어서 5급이라고 그러면 관리직에 진입한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관리직은 뽑는 방법을 달리 한다 해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관리직 자질여부를 검증한다, 더 심도있게 검증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장교를 뽑는 방법과 사병을 뽑는 방법이 틀리고 또 경찰도 간부를 뽑는 방법과 일반 경찰공무원 뽑는 방법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행정에 있어서 5급이라고 그러면 관리직에 진입한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관리직은 뽑는 방법을 달리 한다 해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관리직 자질여부를 검증한다, 더 심도있게 검증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지금 누구는 시험보고 누구는 그냥 되고 이게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전국운영위원장회의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부의된 안건이 시험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하자 하는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사항은 이왕 일부 50% 심사승진하고 하는 것을 완화했으니까 아주 이왕이면 더 완화해서 전체를 심사승진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대상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자리라든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교육 가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있으면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전부 다 폐지하고 심사승진을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전국운영위원장회의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부의된 안건이 시험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하자 하는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사항은 이왕 일부 50% 심사승진하고 하는 것을 완화했으니까 아주 이왕이면 더 완화해서 전체를 심사승진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대상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자리라든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교육 가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있으면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전부 다 폐지하고 심사승진을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25회 임시회때 지금 최재옥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시험을 없애주는 방안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있기 때문에 건의를 지금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시험을 없애주는 방안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있기 때문에 건의를 지금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가 이미 건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은 2004년도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청사내 국유지를 우리 도로 이양받는데 큰 노력을 하셨고 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위업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전공노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국 파업 참가자수는 우리 충북이 4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가 징계요구된 것은 2위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공노 파업 참가자 조치상황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징계요구된 사람이 강원이 701명, 충북이 174명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으뜸충북이 불명예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각 시·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해서 전공노 파업에 관련 징계요구자가 174명이나 발생하게 됐습니까? 이것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은 2004년도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청사내 국유지를 우리 도로 이양받는데 큰 노력을 하셨고 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위업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전공노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국 파업 참가자수는 우리 충북이 4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가 징계요구된 것은 2위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공노 파업 참가자 조치상황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징계요구된 사람이 강원이 701명, 충북이 174명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으뜸충북이 불명예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각 시·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해서 전공노 파업에 관련 징계요구자가 174명이나 발생하게 됐습니까? 이것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제가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저희 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어떤 자료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울산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울산이 빠져 있고 또…
아까 본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제가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저희 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어떤 자료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울산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울산이 빠져 있고 또…
○이필용 위원 울산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12명 들어가 있죠?
○이필용 위원 예, 징계요구자 12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울산이 1,145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징계요구자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1,145명인가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파업참가자는 그런데 징계요구자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행자부의 방침은 파업에 참가한 사람은 전부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울산구청장 두 분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 12명은 울산시 본청에 있는 사람만 울산시장이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두 군데에 있는 1,145명만은 지금 징계요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구청장이 고발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울산구청장 두 분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 12명은 울산시 본청에 있는 사람만 울산시장이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두 군데에 있는 1,145명만은 지금 징계요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구청장이 고발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충북이 3위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죠. 그리고 또 강원도가…
○이필용 위원 강원도가 징계요구된 공무원수가 701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제가 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또 한 개 시·도가 징계요구를 지금 확정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별로 봤을 때 우리 도가 4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징계요구를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파업에 동참한 직원은 전부 다 징계요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울산구청이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경기도인가 제가 자료를 보고 이따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가 아직 징계요구를 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별로 봤을 때 우리 도가 4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징계요구를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파업에 동참한 직원은 전부 다 징계요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울산구청이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경기도인가 제가 자료를 보고 이따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가 아직 징계요구를 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하튼 저희 도가 있는 힘을 다해서 파업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괴산군에서 136명이 참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전국에 네 번째로 파업에 많이 참여하는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전공노 총파업 관련된 징계현황 자료에 보면 그동안 시장·군수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이 건에 관련돼 가지고 몇 번이나 회의를 소집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파업 전에 두 번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11월 5일날 했고 12일날 했고 두 번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두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11월 5일날은 소집해서 했고 12일날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전공노의 동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동향 같은 것을 받았고 언제서부터 전공노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전공노 움직임은 10월 26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 안전대책이라는 문건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25일 와서 26일 우리가 시·군에 전파를 해서 그 이후에 12월 1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진천군에서 공무원노조가 감사거부를 한 이후에 우리 충북에서도 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앞으로 이런 파업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강성노조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것을 작년 진천군의 행정감사 거부서부터, 이때서부터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지금과 같은 결과,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에 전공노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시장·군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파업을 갖다가 좀더 조기에 진화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징계요구를 안 당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기껏해야 파업 얼마 남겨놓고 긴급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두 번 소집했는데 왜 진작 1년전부터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무원노조의 이런 움직임들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것을 작년 진천군의 행정감사 거부서부터, 이때서부터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지금과 같은 결과,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에 전공노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시장·군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파업을 갖다가 좀더 조기에 진화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징계요구를 안 당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기껏해야 파업 얼마 남겨놓고 긴급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두 번 소집했는데 왜 진작 1년전부터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무원노조의 이런 움직임들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74명이라는 파업동참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업이 11월 15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대책을 10월 26일부터 한 것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간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어느 도 못지 않게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도에서도 지금 시·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 행동,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자료를 가지고 있고 죽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노조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시·군 직장단위로 노조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크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 관리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국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경상남도에서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서 행자부에서 조사팀이 내려가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전공노에 대해서 강경한 방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그 시달에 따라서 파업대비 적극적인 대책을 10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만 여기에 기술해 드린 것이고 그간에 우리 전공노에서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74명이라는 파업동참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업이 11월 15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대책을 10월 26일부터 한 것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간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어느 도 못지 않게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도에서도 지금 시·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 행동,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자료를 가지고 있고 죽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노조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시·군 직장단위로 노조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크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 관리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국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경상남도에서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서 행자부에서 조사팀이 내려가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전공노에 대해서 강경한 방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그 시달에 따라서 파업대비 적극적인 대책을 10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만 여기에 기술해 드린 것이고 그간에 우리 전공노에서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이 건에 관련돼서 행정자치부에서 괴산군에 대해서 나와서 감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축소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오갔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오갔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정자치부에서 괴산군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은 무엇때문에 했느냐 하면 괴산군 노조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간 내용을 아직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아직 처분지시도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그때 보도상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괴산군에서 찬반투표하는 것을 도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책임회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행자부 조사팀에서 전화 통화한 기록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간 내용을 아직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아직 처분지시도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그때 보도상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괴산군에서 찬반투표하는 것을 도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책임회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행자부 조사팀에서 전화 통화한 기록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찬반투표 이전에 이미 노조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지를 찬반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찬반투표를 못하도록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찬반투표 하는 거를 알았다면 아마 막았을 겁니다.
○이필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기습적으로 당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의 전국공무원노조에 관련돼서 대응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대책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도 자체에서 대응대책을 마련할 것을 실무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는 현재 파업 이후 징계한 이후에 각 시·군의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동향파악 토대 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모든 징계가 끝난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해임 배제된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자원봉사체제로 근무를 하겠다는 데도 있고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데도 있고 또 이 사람들별로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2의 행동도 예상이 돼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종합대응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대책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도 자체에서 대응대책을 마련할 것을 실무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는 현재 파업 이후 징계한 이후에 각 시·군의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동향파악 토대 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모든 징계가 끝난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해임 배제된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자원봉사체제로 근무를 하겠다는 데도 있고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데도 있고 또 이 사람들별로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2의 행동도 예상이 돼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종합대응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전공노를 괴산군에서 현재 일부가 탈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탈퇴했고 각 시·군별 탈퇴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몇 명, 몇 명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탈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 탈퇴한 데가 있고 탈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종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괴산군 노조가 탈퇴한 수가 536명이고 보은이 489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동향 같은 거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아까 제가 전공노 총파업 관련상황에서 보고드릴 때 맨 끝페이지에서 전공노 시·군동향을 보고드렸습니다.
노조탈퇴 및 해산한 시·군이 괴산하고 보은이 있고 또 노조원 중에서 6급 공무원이 노조를 탈퇴한 데가 청주, 청원, 옥천, 진천이 있고 영동, 음성은 일부 실·과에서 탈퇴를 하니까 연달아서 다른 실·과까지 탈퇴를 하는 연쇄 움직임이 있는 데가 2개 시·군이 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데가 보은, 영동, 음성, 단양이 있고 또 단체협약 파기한 데가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 또 노조전임자 복귀는 전 시·군이 불인정하고 있고 조합비 원천징수금지는 청주, 옥천, 진천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 배너삭제는 전 시·군이 삭제했다는 시·군 전공노 동향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노조탈퇴 및 해산한 시·군이 괴산하고 보은이 있고 또 노조원 중에서 6급 공무원이 노조를 탈퇴한 데가 청주, 청원, 옥천, 진천이 있고 영동, 음성은 일부 실·과에서 탈퇴를 하니까 연달아서 다른 실·과까지 탈퇴를 하는 연쇄 움직임이 있는 데가 2개 시·군이 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데가 보은, 영동, 음성, 단양이 있고 또 단체협약 파기한 데가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 또 노조전임자 복귀는 전 시·군이 불인정하고 있고 조합비 원천징수금지는 청주, 옥천, 진천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 배너삭제는 전 시·군이 삭제했다는 시·군 전공노 동향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예산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연계시키는 불이익에 대해서 행자부와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연계시키는 불이익에 대해서 행자부와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자부에서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지침만 온 것이 있지 그 이상…
○이필용 위원 지침이 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지침내용을 우리 위원님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걸로 넘어가서 공무원복무조례 겨울철 근무연장을 위한 공무원복무조례 각 시·군별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군이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청원군이 12월 3일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내는 전부 복무조례가 개정됩니다.
다만, 청원군이 12월 3일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내는 전부 복무조례가 개정됩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시장을 개에 비유해서 크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조례가 지금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청주시는 10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청원군만 안 되고 있습니다. 청원군이 12월 3일날 할겁니다. 12월 3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우리 도하고 각 시·군에 여론담당 부서나 여론전담 직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시·군은 직원 한 사람이 여론담당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 도에는 여론담당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사태는 그러한 조직과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향을 세밀히 파악 못 해서 대치를 못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각봉투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서류마냥 가지고 다니면서 자판기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이거 얼른 찍어서 넣어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야간에 핸드폰으로 불러내서 한 것도 있고 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심지어 아침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간부회의를 하는 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한 데도 있고 정말로 이 사례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찬반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각봉투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서류마냥 가지고 다니면서 자판기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이거 얼른 찍어서 넣어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야간에 핸드폰으로 불러내서 한 것도 있고 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심지어 아침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간부회의를 하는 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한 데도 있고 정말로 이 사례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여론담당도 특정업무부서지요? 특정수당 받는 부서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도만 받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특수업무담당자가 특정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경찰서 정부형사나 여론담당하는 직원들은 밤낮없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방관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결론이 온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직제도 있고 또 담당자도 지정돼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직제도 있고 또 담당자도 지정돼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관했다는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방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여론담당이 저희 도만 수당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시·군은 행정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정부형사가 전적으로 그것만 맡은 직원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지금 경찰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정부형사가 전적으로 그것만 맡은 직원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지금 경찰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시·군에는 여론담당만 지정했지 그런 혜택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혜택이 없고 정부형사처럼 외근만 전담하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고 또 앞에 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진천군에서 도의회 감사를 거부했을 때 당시에 직장협의회였지요. 그럴 때부터 그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파업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지역주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온다 또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당연히 그 활동 가운데는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자기들의 후생복지를 염려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감사를 거부한다 소위 말하는 동맹파업을 한다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인 동시에 대단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예산적인 페널티를 적용한 그런 의도도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상당한 불씨가 잉태돼서 그 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각 도의 여론추적도 해 가면서 특별하게 관리라면 지나친 말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5일 파업에 충청북도 내에서 의외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공무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여기서 물론 책임규명하고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와 충분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적극적인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수도 있고 또 대안을 같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런 전공노 파업문제뿐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 집행부 홀로 하지말고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행이 없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고 또 앞에 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진천군에서 도의회 감사를 거부했을 때 당시에 직장협의회였지요. 그럴 때부터 그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파업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지역주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온다 또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당연히 그 활동 가운데는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자기들의 후생복지를 염려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감사를 거부한다 소위 말하는 동맹파업을 한다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인 동시에 대단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예산적인 페널티를 적용한 그런 의도도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상당한 불씨가 잉태돼서 그 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각 도의 여론추적도 해 가면서 특별하게 관리라면 지나친 말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5일 파업에 충청북도 내에서 의외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공무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여기서 물론 책임규명하고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와 충분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적극적인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수도 있고 또 대안을 같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런 전공노 파업문제뿐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 집행부 홀로 하지말고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행이 없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도와 시·군에 공무원단체 담당계까지 신설 승인도 내려왔습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야 공무원노조이건 직장협의회건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의 복지문제, 근무환경문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민에게, 국민에게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찬반투표가 부결이 되면 파업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노조는 단일노조라고 자기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앙본부 하나만이 노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부, 시·군지부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시·도 지역에서 투표한 것을 총 집계해서 중앙단위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파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데는 각 자치단체별로 과반수 이상 찬성만 안 되면 파업이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찬반투표를 무산시키거나 과반수가 안 되게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몇 개 시·군이 투표 자체도 안 했고 또 어떤 데는 중단했고 어느 시·군은 투표용지 자체를 반납을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괴산군만이 27, 28일날 했다손치더라도 과반수에도 안 미치기 때문에 파업하고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공노 중앙본부에서 이 파업이 찬반투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함에 따라서 투표에 관계없이 파업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파업은 찬반투표를 얻지 않은 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간에 순사는 도둑놈을 잡는 게 순사지 놓친 것 가지고 변명만 백날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면구스럽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법이 지금 정기국회에 가 있고 다만 이번도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 때문에 이런 파업까지 이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나는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과되건 안 되건간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우리 도민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고 이해상관이 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많이 조언을 받겠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도와 시·군에 공무원단체 담당계까지 신설 승인도 내려왔습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야 공무원노조이건 직장협의회건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의 복지문제, 근무환경문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민에게, 국민에게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찬반투표가 부결이 되면 파업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노조는 단일노조라고 자기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앙본부 하나만이 노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부, 시·군지부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시·도 지역에서 투표한 것을 총 집계해서 중앙단위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파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데는 각 자치단체별로 과반수 이상 찬성만 안 되면 파업이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찬반투표를 무산시키거나 과반수가 안 되게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몇 개 시·군이 투표 자체도 안 했고 또 어떤 데는 중단했고 어느 시·군은 투표용지 자체를 반납을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괴산군만이 27, 28일날 했다손치더라도 과반수에도 안 미치기 때문에 파업하고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공노 중앙본부에서 이 파업이 찬반투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함에 따라서 투표에 관계없이 파업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파업은 찬반투표를 얻지 않은 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간에 순사는 도둑놈을 잡는 게 순사지 놓친 것 가지고 변명만 백날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면구스럽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법이 지금 정기국회에 가 있고 다만 이번도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 때문에 이런 파업까지 이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나는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과되건 안 되건간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우리 도민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고 이해상관이 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많이 조언을 받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2003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역협력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관제의 도입배경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공유의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미흡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공직분위기 침체라는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역협력관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공무원이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고 또한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2003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역협력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관제의 도입배경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공유의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미흡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공직분위기 침체라는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역협력관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공무원이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고 또한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협력관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우선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지방통제의 수단이고 또 하나는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조장이라는 그런 네 가지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선 하나하나부터 본 위원이 부적성을 드릴 테니까 혹시 관계관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째,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역협력관의 파견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일반적·추상적·포괄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파견을 주고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제는 국가공무원 파견정원의 동결과 감축을 통해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파견인력의 복귀,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의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령상의 근거 미약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는 시·도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파견한 것이므로 파견요청을 하지 않으면 행자부로서는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 자체는 지방자치 주무부처로서의 우월주의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을 배분하는 행자부의 권한을 고려할 때 거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관계관께서 본 위원이 이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역협력관의 파견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일반적·추상적·포괄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파견을 주고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제는 국가공무원 파견정원의 동결과 감축을 통해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파견인력의 복귀,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의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령상의 근거 미약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는 시·도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파견한 것이므로 파견요청을 하지 않으면 행자부로서는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 자체는 지방자치 주무부처로서의 우월주의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을 배분하는 행자부의 권한을 고려할 때 거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관계관께서 본 위원이 이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의 근거 미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파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실상 강제라고 하는 부분도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파견을 받는 기관이 필요로 해서 OK를 해야지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행자부 직원을 시·도에 파견하는데 있어서는 행자부의 시책과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상호 정보교환하고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무량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판단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만 법령상은 반드시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사실상 강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제에 의해서 파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의 근거 미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파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실상 강제라고 하는 부분도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파견을 받는 기관이 필요로 해서 OK를 해야지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행자부 직원을 시·도에 파견하는데 있어서는 행자부의 시책과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상호 정보교환하고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무량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판단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만 법령상은 반드시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사실상 강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제에 의해서 파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반론제기하셨던 반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32조4제1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 이제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었으니까 파견했겠죠?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파견인력에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을,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하지 않고 지금 파견인력은 복귀하지도 않았고 파견정원은 단축하지도 않고서 파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째 법령에, 그러니까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32조4제1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 이제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었으니까 파견했겠죠?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파견인력에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을,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하지 않고 지금 파견인력은 복귀하지도 않았고 파견정원은 단축하지도 않고서 파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째 법령에, 그러니까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파견기간이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9월 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파견이 끝나면 복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1차 파견이 끝난 다음에 복귀여부를 행자부에서 물었을 때 저희들은 계속해서 2차 파견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2차 파견기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파견기간이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9월 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파견이 끝나면 복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1차 파견이 끝난 다음에 복귀여부를 행자부에서 물었을 때 저희들은 계속해서 2차 파견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2차 파견기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이해를 달리 하고 계신데 기존파견인력에 복귀를 하면 지금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이 파견, 16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경남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서울하고 경남만 안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서울하고 경남 제외한 14개 지역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2003년 9월 5일날 신규로 제1차로 신규로 파견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2003년 9월 5일 이전에 파견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협력관이라는 파견인력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시·도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적어도 신규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 도는 받은 거지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왕에 14명의 신규파견인력을 지금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지역협력관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행정자치부에서 기왕에 14명의 신규파견인력을 지금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지역협력관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었으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기존파견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협력관이라는 것 외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 도는 없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우리 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파견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각 시·도 것을 파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지역협력관제는 2003년 9월 5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거니까 본 위원은 기존파견인력이 있었으면 그것을 복귀하든지 아니면 파견정원을 감축조치한 뒤에 새로 만들었어야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잘못했고 또 잘못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됐고 그래서 그 파견된 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 하에 그래서 잘못됐다면 협력관을 다시 원대복귀시키라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의 파견인력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파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일단 공무원 파견관리지침에 위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사실상의 강제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충청북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협력관을 요청하라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만약에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명확한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협력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의 파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일단 공무원 파견관리지침에 위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사실상의 강제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충청북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협력관을 요청하라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만약에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명확한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협력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교부세를 안 준다거나 페널티를 매긴다니까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지역협력관제도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행자부에 저희 충청북도의 인맥도 얇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도 우리가 많이 알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역협력관제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협력관제를 수용한 것이지 페널티를 매기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역협력관제도를 받아들이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의 해소성으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논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의 해소성으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논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만큼 자리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인사에 유익했을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리가 늘었으니까…
○오장세 위원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 해소성에 이용했다는 저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인정이 갑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거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새로운 지방통제의 수단으로 이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지방협력관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장관주재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현안이나 자치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당초 취지와는 대치되게 운영됨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시달한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에서 협조공문 2003년 8월 26일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지원 요구 시에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통제의 영향력 범위 안에 두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협력관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단지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장관주재 회의에서 4급에 불과한 그리고 지방직도 아닌 국가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장관을 상대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관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협력관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장관주재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현안이나 자치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당초 취지와는 대치되게 운영됨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시달한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에서 협조공문 2003년 8월 26일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지원 요구 시에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통제의 영향력 범위 안에 두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협력관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단지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장관주재 회의에서 4급에 불과한 그리고 지방직도 아닌 국가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장관을 상대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관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협력관제가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협력관으로 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중앙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협력관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인맥관계가 얇고 그래서 행자부에 협의해야 될 거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소식을 알아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소득가꾸기사업 같은 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행정서비스헌장평가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저희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김창수 협력관은 저희도 영동군 출신이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임용권자에게 급급해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잘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협력관제가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협력관으로 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중앙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협력관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인맥관계가 얇고 그래서 행자부에 협의해야 될 거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소식을 알아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소득가꾸기사업 같은 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행정서비스헌장평가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저희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김창수 협력관은 저희도 영동군 출신이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임용권자에게 급급해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잘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오장세 위원 국장님! 제 논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비,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지원 요구 시에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사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에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벗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서 처음 듣습니다.
○오장세 위원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 2003년 8월 26일 날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지방통제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협의 사인을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그만큼 협력관이 가서 이것을 중앙에서 반영해 줘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오장세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국비나 특별교부세 재산정 요구 시에 꼭 왜 지역협력관을 통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도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직원들도 많은데 왜 지역협력관을 통해야 최우선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도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직원들도 많은데 왜 지역협력관을 통해야 최우선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일반 교부세야 그야…
일반 교부세야 그야…
○오장세 위원 국비든 특별교부세든 국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앙에서 근무하던 당신이 봤을 때 과연 교부세를 지원할 만큼 객관 타당한 사업이냐 하는 의견을 듣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에만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이 표현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에만” 이라고 표현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경유할 시, ‘만’자는 뺐습니다. 경유할 시에 그게 그 의미겠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의 답변한계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조장이라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시달한 공문에서 지역협력관에 대해서는 그 직급에 비해 지나친 처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말하면 행자부는 2003년 8월 26일자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을 통해서 지역협력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 마련, 사무보조원을 확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 지역협력관 업무기능의 홍보, 여비, 파견수당 등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게 했습니다.
실·국, 원장 회의에 참석을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부이사관으로 처우하라는 지침을 시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역,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지역협력관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거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나친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조장이라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시달한 공문에서 지역협력관에 대해서는 그 직급에 비해 지나친 처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말하면 행자부는 2003년 8월 26일자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을 통해서 지역협력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 마련, 사무보조원을 확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 지역협력관 업무기능의 홍보, 여비, 파견수당 등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게 했습니다.
실·국, 원장 회의에 참석을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부이사관으로 처우하라는 지침을 시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역,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지역협력관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거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나친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을 하면 파견수당 같은 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보조원을 붙여줘라 하는 것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바이오산업단장하고 사무보조원을 보조받도록 하고 사무실은 바이오산업단장 옆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줬습니다.
다만, 비효율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분이 하는 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견을 하면 파견수당 같은 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보조원을 붙여줘라 하는 것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바이오산업단장하고 사무보조원을 보조받도록 하고 사무실은 바이오산업단장 옆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줬습니다.
다만, 비효율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분이 하는 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장세 위원 중앙정부에서 4급을 내려보냈으면 내려보낸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자기들 국비도 아니고 우리 지방비로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았고 비서도 안 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같이 줬다 그랬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았고 비서도 안 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같이 줬다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바이오산업단장.
○오장세 위원 바이오산업단장하고 같이 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준건 준거 아닙니까? 부이사관급 이상이 두 명당 한 명씩 여비서와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럼 부이사관급 대우를 해 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서기관급 중에서도 기획관이나 공보관은 별도 사무보조원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글쎄 이것은 지나친 비효율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국장들 또 기획관이나 공보관이 지금 근무하는 위치 또 사무보조 받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오장세 위원님이 객관적인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장세 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네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도저도 그것조차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지역협력관제도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우리 시·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당연히 지역협력관을 파견해서 좀더 유기적인 똑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에서 지방시·군에 전혀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그게 옳다면 국가에서 지역협력관을 파견한다면 광역시·도에서도 똑같이 시·군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도저도 지역협력관제도가 아까 들었던 네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지역협력관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각 시·도 단체장과 연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 파견을 거부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에서 지방시·군에 전혀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그게 옳다면 국가에서 지역협력관을 파견한다면 광역시·도에서도 똑같이 시·군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도저도 지역협력관제도가 아까 들었던 네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지역협력관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각 시·도 단체장과 연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 파견을 거부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심층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매일 여기에 근무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매일 출근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서울은 언제 가요? 협력하러 갈 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 도가 필요로 해서 서울을 갔다올 때는 출장명령을 받고 갔다오고 또 예산처, 행정자치부 그런 데에 예산 확보하고 그럴 때 저희 도는 인맥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데 294쪽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내역을 보면 2003년도 총 건수가 2,622건에서 지방교육세가 556건 21.1%를 차지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 건수가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681건이 됐는데 지방교육세는 528건으로 77.5%를 점유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가 개별부과 됩니까? 통합부과 되고 있습니까?
자료 주신데 294쪽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내역을 보면 2003년도 총 건수가 2,622건에서 지방교육세가 556건 21.1%를 차지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 건수가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681건이 됐는데 지방교육세는 528건으로 77.5%를 점유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가 개별부과 됩니까? 통합부과 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독립된 세액이 아니고 부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세액이 아니고 부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통합부과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통합부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만 555건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이 금년에는 528건으로 이것만 시효소멸로 결손을 해야 됐는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죠? 사유가 왜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방교육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세에 재산세 또 종합토지세 여기에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래 본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결손이 되게 되면 같이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을 낼 때에 그러면 한 장에 통합부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는 교육세가 우리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 통계로 잡히는 것이고 고지는 하나에…
○정상혁 위원 시·군세와 같이 통합부과되더라도 그 시·군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건수가 여기 나온 건수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24쪽에 민방위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현황 이게 민방위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그 강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용의 재편성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들의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소양교육강사는 5년이상이 5명, 4년이상이 3명, 신규는 9명이 나왔다, 24명 중에서 이렇게 보고 기술교육강사는 44명 중에서 5년이상이 13명이요 신규가 8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강사가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똑같은 내용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에 성과도 없고 사람들이 지루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강사를 좀 연령과 관계없이 다시 편성해 달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424쪽에 민방위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현황 이게 민방위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그 강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용의 재편성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들의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소양교육강사는 5년이상이 5명, 4년이상이 3명, 신규는 9명이 나왔다, 24명 중에서 이렇게 보고 기술교육강사는 44명 중에서 5년이상이 13명이요 신규가 8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강사가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똑같은 내용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에 성과도 없고 사람들이 지루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강사를 좀 연령과 관계없이 다시 편성해 달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강사는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학력이나 연령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제한을 지난해까지는 임기를 해서 2년에 위촉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임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유능한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유능한 강사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강사는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학력이나 연령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제한을 지난해까지는 임기를 해서 2년에 위촉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임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유능한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유능한 강사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원을 입후보할 사람이 3년, 4년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더 이상 계속, 교체해서 신선한 내용으로 새로운 얼굴로 보여줘야 교육성과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이제 시장·군수들이 대개 교육강사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어떤 자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써먹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은 하고 계실텐데.
지금 유일한 것은 민방위강사예요. 이런 탈을 쓰고서 얼마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정말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덕망이 있고 사심없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강사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더 이상 계속, 교체해서 신선한 내용으로 새로운 얼굴로 보여줘야 교육성과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이제 시장·군수들이 대개 교육강사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어떤 자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써먹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은 하고 계실텐데.
지금 유일한 것은 민방위강사예요. 이런 탈을 쓰고서 얼마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정말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덕망이 있고 사심없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강사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원선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강사는 저희들이 다음에 위촉할 때 제척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촉구·건의사항으로 제기합니다. 지금 기존의 강사로 위촉돼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추천해 온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준을 설정해서 정말로 민방위교육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강사진 편성을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강사가 있다고 그러면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강사가 있다고 그러면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 교육청으로 다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 교육청으로 다 갑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또 우리 지방비에서 3.6%인가 법정교부율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또 3.6%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것도 전액 주는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는 인건비 정도는 우리 도청이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교육청은 무조건 지방비도 우리 도가 걷어서 3.6% 법정으로 다 주고 지방교육세도 받아서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대로 다 주고 그죠? 그러면 지방교육세 징수하는 인건비는 우리 도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가 교육청과 우리 도청 다 지방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가 교육청과 우리 도청 다 지방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최재옥 물론 지방행정은 똑같은 지방행정인데 교육청과 도청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법적 사항이라…
○위원장 최재옥 법적 사항이라 말씀하기 곤란해요?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는 2003년 8월 10일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을 마련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두 달 동안 과연 심도있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타 도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심지어 1년6개월까지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심도있게 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우리 도는 졸속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직진단도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자치행정국을 보면 정원이 226명에 현원이 219명입니다. 이러한 예는 굉장히 자치행정국이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또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울산, 광주,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하니까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실로 옮긴다든가 또 새로운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동안 노근리사건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에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되고 또 신행정수도 이 문제도 또 아직 새롭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는 2003년 8월 10일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을 마련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두 달 동안 과연 심도있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타 도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심지어 1년6개월까지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심도있게 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우리 도는 졸속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직진단도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자치행정국을 보면 정원이 226명에 현원이 219명입니다. 이러한 예는 굉장히 자치행정국이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또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울산, 광주,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하니까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실로 옮긴다든가 또 새로운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동안 노근리사건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에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되고 또 신행정수도 이 문제도 또 아직 새롭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필용 위원님 지적은 다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조직을 2개월 동안에 금년도에 한 것은 조직개편은 해야 되겠으니까 또 그래도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졸속으로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간의 균형도 안 맞고 또 과간의 균형도 안 맞고 계간의 균형도 안 맞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근리지원단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자치행정국에 둬라, 요새 새로 내려오는 여론담당은 또 어느 과에 둬라 이렇게까지 해서 비대한 데가 더욱 비대함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능률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한번 진단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지방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학계팀이 있다거나 이런 데 용역을 줘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과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도청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고 해서 아주 균형이 맞는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필용 위원님 지적은 다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조직을 2개월 동안에 금년도에 한 것은 조직개편은 해야 되겠으니까 또 그래도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졸속으로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간의 균형도 안 맞고 또 과간의 균형도 안 맞고 계간의 균형도 안 맞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근리지원단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자치행정국에 둬라, 요새 새로 내려오는 여론담당은 또 어느 과에 둬라 이렇게까지 해서 비대한 데가 더욱 비대함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능률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한번 진단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지방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학계팀이 있다거나 이런 데 용역을 줘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과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도청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고 해서 아주 균형이 맞는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설치·운영되는데 이 운영요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설치·운영되는데 이 운영요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운영요건은 지금 즉흑적으로 답변을 하기보다 법령을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조건은 첫 번째가 긴급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세 번째가 기존 보조기관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함, 네 번째가 최소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 함, 그리고 다섯 번째가 존속기한은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게 한시기구 설치에 관련된 대통령령 규정 제6조입니다.
한시기구 설치시 행자부령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요?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조건은 첫 번째가 긴급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세 번째가 기존 보조기관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함, 네 번째가 최소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 함, 그리고 다섯 번째가 존속기한은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게 한시기구 설치에 관련된 대통령령 규정 제6조입니다.
한시기구 설치시 행자부령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되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이오산업추진단이 한시기구고요. 또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한시기구입니다.
저희들 바이오산업추진단이 한시기구고요. 또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한시기구입니다.
○이필용 위원 세 가지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02년 이후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구 중에서 본청 기구로 인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팀도 한시기구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건 아닙니다.
○이필용 위원 바이오팀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까 답변드린 세 개팀만 한시기구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까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 기준 잣대로 따졌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보직에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희망하지 않은 부서로 갔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 인사와 관련해서 고충심사요청 같은 제도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제도의 상담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든지 한시기구에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별도로 고충상담을 해온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든지 한시기구에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별도로 고충상담을 해온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고충상담의 상담실적이 최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003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몇 건이 있었고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2004년도 상담건수가 105건이고 2003년도에는 67건을 상담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거 신원은 안 밝혀도 좋은데 상담내용의 분석자료집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상담건수 105건 중에서 승진에 관련된 것이 2건, 전보에 관련된 것이 97건 또 전직관련이 1건, 기타가 5건인데 이중 105건 속에서 해결된 것이 81건이고요. 처리 불가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담당부서는 총무과장님이 담당관이십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에서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인사고충만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시기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기존 기구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시기구를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시기구를 만들 때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정원을 소진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자체 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추진단은 별도의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담당관하고 노근리사건은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한시승인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산업단은 금년말까지가 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오산업추진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해서 현재 행자부에 연장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추진단은 별도의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담당관하고 노근리사건은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한시승인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산업단은 금년말까지가 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오산업추진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해서 현재 행자부에 연장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 연장신청을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래서 언제쯤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승인이 떨어져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번 정기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도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연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직급문제로 지금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내려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승인이 떨어져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번 정기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도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연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직급문제로 지금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내려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외부기관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내년에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래서 내년도 비용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명년도 계획에 반영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충북도민들이 신행정수도 중단문제라든지 또는 경기가 아주 최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불경기 상황에 있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주5일근무제가 명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고 또 이번에 전공노의 파문이 있었고 이런 대단히 충청북도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다면 도청 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의 요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청이나 공무원들이 여간 일을 해 가지고서는 도민들로부터 그렇게 칭찬 받기는 어렵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소한 어떤 문제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진다고 하면 엄청난 질타가 가해올 것이다 그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 충청북도청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가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죽어라 밤 12시까지 일하고 또 감사 제일 많이 받고 또 지적 제일 많이 받고 이런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한가롭게 신문 넘기고 있는 부서도 있다 이건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또 업무도 어디 과한 데는 나누어주고 기구와 정원, 업무분장까지도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 위에서 합리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 조직진단 한다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적어도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있는대로 사실대로 털어놓고 내년에 전문기관을 잘 선정해서 적어도 1년이 걸려도 좋다 그래서 2005년을 충청북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고 용역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구개편, 사무분장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할 때 그때 조직개편을 해서 활기찬 충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겸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충북도민들이 신행정수도 중단문제라든지 또는 경기가 아주 최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불경기 상황에 있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주5일근무제가 명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고 또 이번에 전공노의 파문이 있었고 이런 대단히 충청북도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다면 도청 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의 요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청이나 공무원들이 여간 일을 해 가지고서는 도민들로부터 그렇게 칭찬 받기는 어렵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소한 어떤 문제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진다고 하면 엄청난 질타가 가해올 것이다 그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 충청북도청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가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죽어라 밤 12시까지 일하고 또 감사 제일 많이 받고 또 지적 제일 많이 받고 이런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한가롭게 신문 넘기고 있는 부서도 있다 이건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또 업무도 어디 과한 데는 나누어주고 기구와 정원, 업무분장까지도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 위에서 합리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 조직진단 한다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적어도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있는대로 사실대로 털어놓고 내년에 전문기관을 잘 선정해서 적어도 1년이 걸려도 좋다 그래서 2005년을 충청북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고 용역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구개편, 사무분장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할 때 그때 조직개편을 해서 활기찬 충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4년 연속 정보화 부문 시·도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2단계 사업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2005년까지입니다.
○김정복 위원 진행중입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한 30억 정도 됩니다.
○김정복 위원 30억 자료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있습니다. 30억2,700만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좀 틀린 거 같은데 어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화시범마을 1차마을, 2차마을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
○김정복 위원 총사업비…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총사업비가 30억2,700만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30억2,700만원, 그러면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거기는 1차마을이 빠졌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연도별로 따지다보니까 기준연도를 따지다보니까 1차…
연도별로 따지다보니까 기준연도를 따지다보니까 1차…
○김정복 위원 총사업비에 1차마을이 빠졌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상당히 외부적으로도 인터넷이 잘 설치되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대표적인 도로 알고 있고 자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도홈페이지 접속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셨어요?
지금 우리 도가 상당히 외부적으로도 인터넷이 잘 설치되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대표적인 도로 알고 있고 자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도홈페이지 접속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속도측정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된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께서 아마 인터넷 도홈페이지 접속할 때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가 오래 된 거라서 그런지 제가 재보니까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물론 서버의 처리용량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의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밖에서의 평가는 쉽지가 않다 일반 주민들이 접속했을 때 좀 느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설치한 게 언제예요? 설치연도.
그래서 서버 설치한 게 언제예요? 설치연도.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8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료량도 많이 늘고 서비스하는 행정서비스량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했는데 저희가 하위권으로 평가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10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인터넷을 개편하는 걸로 운영해서 현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료량도 많이 늘고 서비스하는 행정서비스량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했는데 저희가 하위권으로 평가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10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인터넷을 개편하는 걸로 운영해서 현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서버도 다 바꾸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서버를 바꾸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별로 그것을 못 느끼겠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바꾸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 얼마만큼 오류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 이번에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작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정복 위원 하는 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전이나 5년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한 번도 업그레이드 안 했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이번에…
○김정복 위원 이번에 4년만에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4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봐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언론에도 공표된 사실인데 물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직접 전부 들어가서 아는 것만 몇 군데 시·군을 확인했는데 없어진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오류 투성이입니다. 자료로서 가치가 크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잘 쓰는 도에서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정보화 통신환경개선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잘 쓰는 도에서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정보화 통신환경개선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래서 이 목적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해서 중복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글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정보화사업이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마을의 소득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정보화환경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중복이 돼도 괜찮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중복이 되면 예산의 중복으로 낭비가 되는데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 도만이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래서 부처별로 지금 정보화사업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산촌마을, 우리는 또 정보화마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 단양의 정보화마을은 농림부에서 하는 산촌마을하고 정보화마을 덕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일괄적으로 많이 투자되니까 제대로 개발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일괄적으로 많이 투자되니까 제대로 개발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셨는데 마을주민에 대한 어떠한 하드웨어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유지보수 관련도 있겠고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것 우리 도가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사실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많고 한데 그것만 가지고 전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렇죠. 그 인력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원격조정도 되니까 그 출향인사라든가 또 학생이라든가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 차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도록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대책치고는 막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러나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그러한 막연한 대책이 아니라 전문적인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예산이 수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적에 보면 농촌 또는 농어촌이 되겠죠. 농어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목표가 뭐예요? 지역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 목적에 보면 농촌 또는 농어촌이 되겠죠. 농어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목표가 뭐예요? 지역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역정보 격차해소.
○김정복 위원 그게 새 목적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정보이용 환경조성 거기에 따라서 농촌 소득증대.
○김정복 위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그런 걸 통해서…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에도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 목표가 돼 있고 그런 상거래쪽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거든요.
이것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글쎄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면서 첫째로 조건이 우선 정보화마을을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정보화마을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정보화마을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선순위 쪽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거기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의 협의회 위원이 열네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 수립 등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최고심의기관의 심의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위촉한 건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조례에 의거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위촉한 건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조례에 의거해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아무 상관도 없이?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경제기관단체장으로 해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을 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국장급.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폼으로 해 놓은 것이고 뒤의 실무진이 따로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폼은 아니죠.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상징성?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아니 상징성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수십억씩 투자되는 우리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핵심적인 정보화 관련 지역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상징적인 인물을 세웠다는 게 이게 도민을 우롱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과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명단을 보면 학장 또 KT충북본부 같으면 통신업계 또 상공회의소 같으면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의는 협의회보다도 정보협의회말고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분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의는 협의회보다도 정보협의회말고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분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줘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김정복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은 조례에 지정된 지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은 조례에 지정된 지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위촉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처음에 물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촉진조례에 이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에서 꼭 이런 사람들로 하거라 하는 조례에 정한 지명인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저는 조례에 의거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내서 제가 조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조례에 정한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정복 위원 제가 계속 정보화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e-충북에서 u-충북으로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도가 지금의 이러한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밖으로의 평가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서 잘못했다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e-충북에서 u-충북으로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도가 지금의 이러한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밖으로의 평가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서 잘못했다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에 있는 명예도민증서 수여결과 의회보고방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명예도민증서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해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서는 몇 명에게 수여했나요?
감사자료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에 있는 명예도민증서 수여결과 의회보고방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명예도민증서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해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서는 몇 명에게 수여했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 분, 2003년도에 세 분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 일곱 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한 분, 2003년도에 세 분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 일곱 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명예도민증서 수여결과를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의회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2항을 읽어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2항을 읽어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2항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장세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호성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마땅한데 도의회에 보고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서면으로 지금 문서로 해 가지고 정식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오장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정식보고로 규정에 맞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그럼 보고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구두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까지는 수신을 충청북도의회 의장님으로 하고 참조를 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해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 결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여할 적마다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충청북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2월 9일날 수여한 보고를 수신자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는 충청북도지사라고 이렇게 관인을 찍어서 보고했습니다. 수신자는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또 하나는 2004년 4월 8일 수여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수신자가 총무담당관이고 보고자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보고자는 충청북도지사라고 이렇게 관인을 찍어서 보고했습니다. 수신자는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또 하나는 2004년 4월 8일 수여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수신자가 총무담당관이고 보고자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지금 명예도민증서수여는 정원식 위원장님 할 때 그 서류만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는 도의회 의장, 도의회 사무처장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 5월달에도 도의회 의장님, 사무처장님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게 전자결재가 돼 가지고 의회 의장님으로 수신처를 하게 되면 의회 의장님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직함을 지정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함을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게 전자결재가 돼 가지고 의회 의장님으로 수신처를 하게 되면 의회 의장님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직함을 지정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함을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문서에 의거 일괄 기안하는 과정에서 수신처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수신자가 돼 있고 밑에 발신자는 충청북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의회에 보고한다는 문구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의회에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의 의미가.
○총무과장 정호성 의회라는 기관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수신은 마땅히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문서시스템상…
○오장세 위원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제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법률해석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문서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할지라도 잘못 됐을 것이고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는 업무의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데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총무담당관에게 보고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적어도 우리 결재라인에서 누군가 지적하고 잘못을 적발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문서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할지라도 잘못 됐을 것이고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는 업무의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데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총무담당관에게 보고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적어도 우리 결재라인에서 누군가 지적하고 잘못을 적발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변동시 수신하고 참조를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상 운영을 그렇게…
○오장세 위원 아니 전자문서시스템을 떠나서 수신자가 의회사무처장이고 총무담당관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하고 의회 총무담당관에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기관이란 대표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하고 전자문서상 문제가 있다면 괄호 열고 그 밑에다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하고 의회 총무담당관에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기관이란 대표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하고 전자문서상 문제가 있다면 괄호 열고 그 밑에다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당연히 참조를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들 근무태도에 있어서 결재하는 분이나 기안하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무자세가 그렇다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법령해석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면 우리 법률자문기구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맞다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법률지식이 낮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두 가지 다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는 서면보고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에게 전자결재가 어떻고 그건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결재를 한 분이나 기안한 분은 상당히 복무자세에 잘못이 있지 않나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으셨니까…
그런데 수신자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들 근무태도에 있어서 결재하는 분이나 기안하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무자세가 그렇다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법령해석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면 우리 법률자문기구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맞다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법률지식이 낮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두 가지 다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는 서면보고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에게 전자결재가 어떻고 그건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결재를 한 분이나 기안한 분은 상당히 복무자세에 잘못이 있지 않나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으셨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리고 의장한테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대 기관의 공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면 이것은 우리 조례 몇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로 배부를 할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고 조례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조례승인을 받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장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공문 유통형식에 의해서 의장에게 보낸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고 조례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조례승인을 받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장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공문 유통형식에 의해서 의장에게 보낸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자꾸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지금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은 잘못됐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장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게 법령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지금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은 잘못됐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장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게 법령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다시 법무담당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법무담당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사교류협약안을 시장·군수와 맺지 못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충청북도가 당면해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크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도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도에서도 군에 내려가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폐해도 그 지역내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직급은 직급대로 인원은 인원대로 도와 시·군간에 이 뜨거운 감자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면 그 감자는 아무도 안 먹어요. 식기 전에 완결돼야 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빨리 할 수록 좋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도의 입장도 반영이 돼서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대로 벌써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 이대로 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보다도 도와 시·군간의 5급 이상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서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크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도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도에서도 군에 내려가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폐해도 그 지역내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직급은 직급대로 인원은 인원대로 도와 시·군간에 이 뜨거운 감자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면 그 감자는 아무도 안 먹어요. 식기 전에 완결돼야 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빨리 할 수록 좋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도의 입장도 반영이 돼서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대로 벌써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 이대로 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보다도 도와 시·군간의 5급 이상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서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6급까지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급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6급까지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03년도에 전체 공무원수가 1,368명이었는데 여성공무원수는 213명이었다. 점유비율은 15.6%였는데 2004년에 1,441명 254명으로 늘어났다 비율은 2% 증가해서 17.6%로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5급 이상의 일반직 보면 6명밖에 안 돼요. 2003년에는, 그런데 2004년에 1명 늘어났구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15.6%, 17.6%인데 5급 이상 전 도청에 사업소까지 합쳐서 총 몇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이 6명, 7명입니까? 몇 %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까?
143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03년도에 전체 공무원수가 1,368명이었는데 여성공무원수는 213명이었다. 점유비율은 15.6%였는데 2004년에 1,441명 254명으로 늘어났다 비율은 2% 증가해서 17.6%로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5급 이상의 일반직 보면 6명밖에 안 돼요. 2003년에는, 그런데 2004년에 1명 늘어났구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15.6%, 17.6%인데 5급 이상 전 도청에 사업소까지 합쳐서 총 몇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이 6명, 7명입니까? 몇 %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직을 제외한 5급 이상 자리가 280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4.3%입니다.
특정직을 제외한 5급 이상 자리가 280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4.3%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언젠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제시를 못하지만 언젠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가 하위에 속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불평등의 얘기에서 양성평등까지 왔는데 공직사회에서만이라도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남성이다, 여성이다 해서 불평등이다, 역차별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4.3%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또 이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충북 도내 여성계에서 왜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 대비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성공직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충분히 여성도 얼마든지 상위직급에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거를 바라보고 여성공무원들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4.3%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또 이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충북 도내 여성계에서 왜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 대비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성공직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충분히 여성도 얼마든지 상위직급에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거를 바라보고 여성공무원들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4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3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이 12명, 6급이 20명, 7급 이하가 7명 그래서 39명인데 여기에 보면 최장기 근속자가 17년7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상만 해도 8명이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전보제한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 제한규정은 규정상으로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4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3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이 12명, 6급이 20명, 7급 이하가 7명 그래서 39명인데 여기에 보면 최장기 근속자가 17년7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상만 해도 8명이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전보제한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 제한규정은 규정상으로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사유를 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다 또 교류대상부서가 희박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사유인데 물론 이 사람들은 특수업무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가면 그 능력발휘를 못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4년이상 재직자들을 보면 그 전문성이라든지 또 희소직렬이라든지 또 교류부서가 적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17년7개월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고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특히 이 직원이 지금 사방사업 전문가인데 누구든지 아마 사업소에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방전문가로서 본인이 거기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직원이 거기 있음으로써 능력발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근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4년이상 재직자들을 보면 그 전문성이라든지 또 희소직렬이라든지 또 교류부서가 적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17년7개월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고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특히 이 직원이 지금 사방사업 전문가인데 누구든지 아마 사업소에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방전문가로서 본인이 거기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직원이 거기 있음으로써 능력발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근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7년간씩 하는 것은 또 뭡니까? 7년간씩 8명이.
○총무과장 정호성 대개 7년이상되는 분들이 기술직이 되겠는데 그 부서 내에서 자리를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전문가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금년말에 정기인사 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튼 오래된 직원들 물론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순환보직이라든지 순환근무를 해서 능률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했어야지 이것 뭐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새로이 마음을 먹고 의욕적으로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새로이 마음을 먹고 의욕적으로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겸해서 민방위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28종에 5,25몇점을 민간인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28종은 뭡니까?
민방위 장비 28종에 5,25몇점을 민간인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28종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통장비로는 소화기라든지 또 전자메가폰, 무전기, 로프 또 기타 진화용삽이라든지 등짐펌프, 교통신호봉, 구명의 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통장비로는 소화기라든지 또 전자메가폰, 무전기, 로프 또 기타 진화용삽이라든지 등짐펌프, 교통신호봉, 구명의 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대여를 받으려고 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 민방위장비보관함을 비치해 가지고 그런 데 비치해 놓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누가 비치해 놔요? 거기 자체적으로 비치한 게 아니고 그럼 도에서…
○민방위과장 김원선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은 같으면 보은 중앙시장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상설재래시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것은 비치할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못해 가지고 대여를 하고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디는 이렇게 대여해 줘서 그런 것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어디는 자기 개인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어떤 단체는 단체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많은 5,000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렇게 많이 여분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너도나도 한다면 이것 감당을 못할 이런 숫자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디는 이렇게 대여해 줘서 그런 것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어디는 자기 개인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어떤 단체는 단체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많은 5,000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렇게 많이 여분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너도나도 한다면 이것 감당을 못할 이런 숫자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입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 무료하게 혼자 앉아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여부 감사자료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 30일 현재 지금 비공개된 건수가 7건입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내역을 보면 사생활보호 4건, 재판관련 1건, 부존재 1건, 업무수행지장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를 괜찮겠습니까?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 무료하게 혼자 앉아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여부 감사자료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 30일 현재 지금 비공개된 건수가 7건입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내역을 보면 사생활보호 4건, 재판관련 1건, 부존재 1건, 업무수행지장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를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생활보호 4건, 재판관련 1건, 부존재 1건, 업무수행지장 1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보호 4건, 재판관련 1건, 부존재 1건, 업무수행지장 1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비공개 46건이 또 있습니다. 2003년도 건하고 해서 2003년도까지 해서 최근 3년까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2002년도부터 2003, 2004년까지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제 소관입니다.
○이필용 위원 266쪽입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지금 전국체전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만473명 보험금액은 4,99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형태, 지급돼 나간 것,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로 해서 지급된 자료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만473명 보험금액은 4,99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형태, 지급돼 나간 것,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로 해서 지급된 자료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실적은 2만473명이고 4,998만원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900명을 대상으로 529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약 한 3,000원 정도 내외가 보험료가 들어가고 사망후유장애는 보험약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7,000만원, 상해의료비는 200만원, 입원시에 하루에 2만원, 배상 5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시·군은 1만9,573명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4,468만5,000원입니다. 1인당 보험료는 2,000원에서 5,000원 약간씩 차이가 있고 연도별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실적은 2만473명이고 4,998만원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900명을 대상으로 529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약 한 3,000원 정도 내외가 보험료가 들어가고 사망후유장애는 보험약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7,000만원, 상해의료비는 200만원, 입원시에 하루에 2만원, 배상 5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시·군은 1만9,573명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4,468만5,000원입니다. 1인당 보험료는 2,000원에서 5,000원 약간씩 차이가 있고 연도별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도 음성에서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자원봉사 거기에 가입이 된 그런 자율방범대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 태풍피해 났을 때 실종어린이를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족해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다행히 7,000만원은 보상을 받았는데 실지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44살밖에 안됐는데 아직 처자식도 있고 어린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 7,0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런 다른 것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숭고하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그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선행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야지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보험료를 올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다행히 7,000만원은 보상을 받았는데 실지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44살밖에 안됐는데 아직 처자식도 있고 어린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 7,0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런 다른 것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숭고하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그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선행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야지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보험료를 올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그렇게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