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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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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위원장 최재옥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 박환규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건도 기획관입니다.
  다음 이중갑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다음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15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 건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의 최대 현안과제이자 숙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국토의 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이 행복도시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연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충북의 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자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후속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출된 대책들을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과 충북선을 연계X자형 국토발전축 설정, 청주국제공항의 행복도시 관문공항 등 충북발전 5대 전략 17개 과제를 반영시켰고 이와 연계하여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시책과 사업의 추진은 물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지출은 가능한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도민예산참여제를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이 되도록 운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29건 1조5,900억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도정협의회 등을 네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사업별 정부예산 확보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한 해로서 지난 6월에는 향후 도정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도정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군간 균형발전과 갈등 조정을 위해 시·군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기획정책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구제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도민 중심의 실용적인 통계행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송UBio-City 조성 등 유비쿼터스 지원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정보화마을 확대조성과 다양한 도민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말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균특회계운용 성과 최우수, 산업체 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최우수,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우수 등 전국 최고의 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우리 충북이 후미그룹에서 선도그룹으로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온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희망을 더해 주는 시책과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기획관, 3담당관, 17담당이며 정원은 106명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14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66억5,100만원입니다.
  3쪽의 기획관리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북발전전략 마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발전전략 중 5대전략 17대 과제를 반영시키고 금월 초에 X자형 국토발전축 설정 등 5개 사업을 반영시켰으며 3차 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오송분기역 확정,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발주되어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10년 도정평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을 조명해 보는 한편 향후 도정운영 8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로서 지역발전과제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의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용역조정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과제 발굴·부여 19건, 연구사업 추진 41건 등 지역발전전략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해 853명의 정책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154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모니터 워크숍을 4회 개최하고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도정참여와 규제개혁을 적극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주요 도정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 강화로써 도와 시·군의 정책 조율을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를 지난 4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거쳐 개최하고 제3차 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등 47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도정조정위원회를 31회 개최하여 도정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운영도 59개 위원회에서 19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토론 중심의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도정에 대한 테마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주 수요일 개최하던 것을 회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부터 확대간부 회의와 통합·운영하여 8회에 거쳐 9건에 대하여 토의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주요 지역발전과제 추진시스템 강화로써 각종 협의·설명회를 통해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 협의회,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 등을 10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광역행정협의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41건의 현안과제를 협의하였으며 11월, 12월 중에는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기 도민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 1월과 8월 설날종합대책과 추석종합대책을 각각 수립 추진하였으며 현재 월동기종합대책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체계 구축으로써 200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도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행정능력을 지속·유지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한 도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도정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숍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하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2005년도 목표관리제 대상인 4급 이상 71명에 대하여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연계하는 한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내년도 성과연봉과 인사관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3회 64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30개 사업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으뜸 충북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을 위해서 지난 6월 23일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진촬영 등 화보집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사진·카피·편집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고품격 화보집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4년도 도정백서를 지난 10월말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도 캐릭터를 활용하여 2005농특산 한마당 등 12개 행사에 42회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8건의 상표를 등록하고 우리 도의 독창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슬로건 개발도 추진 중에 있고 명예연구소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청소년 과학교실 운영 등 9개의 지역인적자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NURI사업은 1차년도 4개 대학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탈락하고 1개 사업이 새로이 선정되어 2차년도인 2005년도의 우리 도의 NURI사업은 4개 대학 9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줄었으나 내년도에는 4개 대학 9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육성을 위해 충북과학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우리 도의 조례는 국내농산물 표기와 관련 행자부장관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로스쿨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타 시·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조 정착으로써 도민 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도 홈페이지에 도민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2006년도 예산안 혁신토론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총액배분제를 수용비, 국내여비 등 4개 비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3개의 의무적 비목과 부서별 1개의 자율적 절감 비목을 설정 운영하여 13억2,300만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6월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9월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편성을 하였으며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에 도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5회에 걸쳐 70건을 심사하고 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70개 사업에 대해 현지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2006년도 현안사업관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으로 129건 1조5,900억원을 발굴, 중앙부처에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중앙부처 국가균형위 등을 방문하는 한편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와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업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수준높은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행정정보은행 검색서비스 400건을 제공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와 입법예고 등도 실시하였으며 각종 입법정보 및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자치입법 추록과 법무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법률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정기 법률교육과 권역별 시·군순회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관련 문서의 심사 강화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15회 개최하고 주요문서 902건과 자치법규 675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써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홍보와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엄정한 소청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손해배상사건에서도 6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으로써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도 지난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신뢰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단위 GRDP 기초자료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통계책자인 2005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2005 충북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차세대 정보화 U-충북 기반 구축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지난 3월 U-충북 실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오송 UBio-City 조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유비쿼터스 지원기반 확충으로써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40Gbps로 증속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가입자를 41만7,000세대로 확대하고 인터넷 음영지역 48개 마을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최초의 오송UBio-City 조성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통신공사와 시범도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U-City 기반환경 구축 1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으로써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작년 6월 우리 도 설치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정보통신부를 수시 방문 건의하는 등 센터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 9월에 정통부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쪽의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으로써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 옥천 안남, 영동 학산 등 농촌 5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완공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구축과 PC 보급을 완료하고 주민 565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는 전자지방정부의 가속 추진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 보강 및 활용 정착을 위해 전자결재문서와 기록물관리시스템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고성능서버를 도입하여 운영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광역행정정보화 1단계 2차사업 13개 분야도 개발 완료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정보화교육 강화로써 다양한 도민 정보화교육을 위해 135명의 강사지원단을 위촉하고 도민 정보화교육과 맞춤형 열린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 5종 1만5,000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써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테마회의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실·과별로 실시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은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셋째주 근무 토요일 10시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0월까지 4회 실시하였으며 주요도정 이슈에 대한 테마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실시하였으나 8월부터는 테마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확대간부회의와 통합·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방안 등 9건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고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토론 중심의 회의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05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인터넷 잘 쓰는 충청북도 해 갖고 이렇게 구호를 우리 도에서 내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부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뀐 직원들의 이름을 갖다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올려갖고 민원인들이 검색을 하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디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뀐 지가 오래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에 직원이.
  그래서 민원인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그런 예가 여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담당 해 갖고 하석호씨가 돼 있는데 하석호씨가 지금 박노학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밑에 가면 정책관리담당도 이백희씨가 새로 들어 왔는데 지금 안 나와있고요.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 바로바로 실시간대로, 누가 올리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자결재 쪽에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하고 있고 각 실·국 홈페이지는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실·과홈페이지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지금 실·과별로 제가 다 들어가서 뽑은 겁니다. 의회협력담당, 정책관리담당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 쭉 들어가서 뽑은 건데 그런데 실·과에서도 그렇고 전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샘플로 검색을 한 거예요.
  공보관실 2명, 기획관실 3명, 자치행정국 3명, 복지환경국 5명, 장애인추진단 3명, 농정국 13명, 공무원교육원 10명 등 이렇게 샘플로 했는데 제가 조사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가 됐든 아니면 실무부서가 됐든 이것은 일원화 시켜 갖고 하든가 아니면 실·과별로 먼저 올린 다음에 취합을 한다든가 무언가 체계를 가져갖고 민원인이 딱 들어와서 보면 바로바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를 금방금방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잘 알겠습니다.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위원회 우리 유비쿼터스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청주권에 있는 위원들로다가 구성이 돼 있어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유비쿼터스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의 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거기에 보니까 청주권의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청주권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권에 있는 대학도 있고 남부권에 있는 대학도 있고 중부권에 있는 대학도 있는데 어떻게 청주권에 있는 대학교수로다 전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심의를 한다는 게 이게 또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입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작년에 유비쿼터스심의위원회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물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업무를 지금 새로 배속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할게요.
  광대역통합구축 관련해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돼 있죠?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된 명단 좀 같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역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20페이지에 BcN구축 관련 사업추진협의회 구성했잖아요? 7월말. 어디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협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추진협의회에 인적사항이 있는 것을 내달라고 보충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이필용 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에서 몇 개 위원회를 2005년도에, 금년도에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사업관련해 갖고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죠.
  사업을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끝나면 해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것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바로 보직 받으신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 담당자 나오셔서, 이리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저희들이 상설 운영하는 위원회는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위촉을 하고 해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하고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략목표 5번 차세대 정보화 U-충북 기반구축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열거하셨는데 연구용역이 3,400만원 해서 완료가 됐거든요.
  과장님 말고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시죠.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최재옥   담당계장님 나오시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김정복 위원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차원에서 용역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5개월간의 용역비가 3,400만원이고 용역이 완료됐죠?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세대 사업인 유비쿼터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본적인 저희들 도의 방향 그리고 오송 유비쿼터스 사업과 관련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용역이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청주대학교 부설 산업대학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보고를 드렸죠. 저희들이 두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정복 위원   두 번 보고를 했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드리고, 중간보고는 위원님들을 직접 이 자리에서 모시고서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도 아까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다 구성이 되어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 다 보고가 됐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사업추진협의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거기 협의회라는 표기는 협의회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KT, 저희들 이렇게 그냥 실무자들끼리 협회내용을 협의회라고 명칭을 그냥 적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서 서면화시킨 것은 별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의회에는 얘기가 안 된 부분이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적이라는 것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권 조성문제가 당장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무협의회를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협의를…
김정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오송 통합권 조정건의를 정통부에 10월달에 하셨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정보통신부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유비쿼터스 관련 시범도시로 대전이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제 기억으로 아직 유비쿼터스와 관련되서는 시범도시가 지정된 것은 내용을 아직…
김정복 위원   시범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정보통신부 정책과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그걸 담당자분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된 게 금년…
김정복 위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있나 없나.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보통신부하고 통합권과 관련되어서 이런 조정 건의에 곁들여서 우리 충북도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오송바이오 관련해서 유비쿼터스 도시로 작년에 1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앞장서서 했는데 정작 국가로부터 지원은 한푼도 못 받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전국 최초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하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김정복 위원님께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10억 예산을 주셨고요. 그래서 10억 예산을 세워주는 바람에 작년에 정부로부터 교부세 8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10억을 세워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했을 텐데 10억 예산을 마침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8억 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국비 8억과 지방비 2억을 포함한 10억으로다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건 좀 김정복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얘기한 것하고 좀 방향이 틀리는데, 좋습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앙정부하고도 쉽게 저기가 안 될 것도 같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비쿼터스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아직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 보면 정통부하고 건교부가 비로서 IT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에서 KT가 사장을 중심으로 한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서로 네트워킹이 되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로 노출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하는 걸 내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도시 관계는 아직도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정통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오송 U-City 건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U-City 오송시 건설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방침은 금년도에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보 받기로는 금년도에는 시범도시 선정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각 시·도가 너무 경쟁적으로 시범도시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상황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에 오고 또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인접해서 오송시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시범도시로 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통부하고 저희들이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가 전국에서 U-City 시범도시로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오송시가 선정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유비쿼터스 충북을 이루는데 전초 기지로 U-City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도 기본컨셉은 오송시를 시범 모델로 해서 유비쿼터스시티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시지역을 유비쿼터스화 하고 다음에는 농촌지역으로 확대 보급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충북건설 관련해서 시범도시로 선정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물론 급하게 보다 보니까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하고 건교부하고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어요. 그건 알고 있지요. 담당님,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가지고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용인, 화성, 파주 등 6개 지자체가 U-City 구축에 들어갔고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계획 중인데 우리 오송은 이미 작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와의 관련 팀에서 인지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U-City 건설지원법이 금년도에 제정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동안.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따른 거를 전혀 안 했다 이런 말씀보다는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실상 가시화된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은 아까 제가 1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로 8억 정도를 중앙에서 가져왔고 U-City 관련해서 사실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받은 게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중앙의 지원을 받은 그런 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역량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지금 보충적으로 실장님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가시적인 성과가 자꾸 이루어져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또 국비를 8억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가 유비쿼터스 도시로서의 최초로 선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좀더 정부하고 정보통신부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10개 마을이 돼 있고 5개 마을이 다시 추가로 된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아닙니다. 5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더 해서 10개 마을…
  예, 맞습니다. 
  10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더 조성해서 15개 마을이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정보화마을은 저희들도 연초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몇 군데 선정된 데를 실제적으로 가서 과연 당초 의도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위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전자상거래 부분이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복 위원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가 큰 목적이 될 수도 있지요. 시골에 단순하게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정보 격차 해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시작을 했는데 1차, 2차 마을까지는 정보 격차 해소라는 말이 됐고 3차 마을에 와서 비로소 전자상거래라는 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물론 주민의 소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자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산자, 소비자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저희들 전자상거래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 담당자의 생각입니다.
김정복 위원   뭐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정작 정보화마을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줘야지 당초에 도입 취지가 어떻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김정복 위원   아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도·농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 저희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적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전화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대단히 큰 금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을별 관리랄까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조성된 곳?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화마을은 시·군에 별도의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분석을 하고 문제점에 따른 거를 발굴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데… 
김정복 위원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로 선정되기 전하고 이렇게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주민들의 시각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마을을 더 지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주민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민 정…
  다른 내용이네요. 거기 주민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교육장에 의한 열린교육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맞춤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135명을 선정해서 10명 이상의 조직단위가 요구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강사지원단은 저기를 줘야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도가 지원하고 시·군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
김정복 위원   12만명이나 했네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12만명이 대부분 다 농촌 분들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지금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정보화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는 상설 열린교육장이 구여성회관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정보화에 따른 교육열기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마을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일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군이 있고 센터와 관련해서 또 지원하지 않은 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운영비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거는 차이 날 게 없는데요. 운영비가 일부 자립형은 마을에서 그냥 충당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또 운영비가 정 부족한 마을 도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도비를 지원한 군이 있고 안 한 군이 있고 그렇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화마을이요? 위원님 말씀이 정보화마을인가요?
김정복 위원   정보화마을 소요예산.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어느 자료인지, 정보화마을은 처음에 조성할 때 조성사업 자체가 초고속통신망, PC 보급, 홈페이지 하는 거 그 자료가… 
김정복 위원   제가 그럼 자료를 틀린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마을별로 PC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PC 숫자가 마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미구축한 부분이 있고요.
김정복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후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현지 실사를 갔을 때 느낀 점은 우선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상설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지원해서 실시도 하고 지금 담당자분의 말씀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나타나서 이 정보화마을 확대지원에 관한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준비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위원님 보신 부분도 저희들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부 그런 면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마을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체험형마을, 전자상거래마을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체험형 같은 경우나 이런 마을은 위원님들이 나가서 실제로 보시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전자상거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실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실무자하고 위원님들하고 관계에서 오는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정보화마을 관계는 주민들의 욕구가 오히려 더 분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금년부터 정보화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인터넷 관련 이런 상거래 뿐만이 아니고 아까는 전화를 통해서도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된 또는 지역관광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실적이 많다 그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다 마치신 거죠?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법무통계담당관님, 도내 총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기억하세요?
      (…)
  기억이 안 나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통계담당관님, 좀 얼른얼른 아셔야 되는데.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지난번 인구센서스할 때 140만 해 가지고 인구가 조금 줄은 걸로 제가…
유동찬 위원   인구말고 가구수, 총 가구수.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지금 세대수가 54만4,976세대로 지금…
유동찬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54만4,976세대로 이게 2005년 10월 31일 현재 수치입니다.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통신…, 금방 들어가셨네. 우리 담당계장님 좀 나오세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어디 가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유동찬 위원   업무보고 19쪽을 보시면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19쪽에 유비쿼터스 지원기반 확충하고 밑에 보시면 도내 인터넷 가입률이 세대를 봐서 77.4%가 지금 됐다고 거기 있네요. 맞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인터넷 가입 확대가 저희들이 41만7,000세대에서 78%를 했다고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41만7,000세대를 했다는 거예요? 가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9월말 현재 가입수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가입이 돼 있는 것 인터넷은 선이나 모든 게 깔려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렇습니다. 
  인터넷 가입이 된다고 하면 초고속통신망이 일단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 그것 외에 인터넷 가입이 초고속망 말고도 모뎀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것까지 지금 포함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보는데 TV난시청 가구수가, 안 들어가는 가구수가 충청북도 내에 약 7만 가구가 돼요. 텔레비전은 다 들어갔는데, 가구마다 인터넷 다 깔려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실적이에요? 77.4%라는 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저희들이 KT, SK 이런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77.4%가?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깔려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판단을 해도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다시 확인 좀 해 보시고 오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보충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본 질의시간에 또 질의를 드릴 거고 담당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오후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말이에요. 우리 도에 소청심사위원이 있죠? 또 행정심판위원이 있죠?
  구성원 직·성명을, 나와 있죠? 위원회 명단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유동찬 위원   오후 시간에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도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찬 위원   예,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위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요.
○위원장 최재옥   오후까지 10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2004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댐주변지역 개발전략을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된 게 한 건도 저는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2억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충주댐하고 대청댐 주변지역의 개발전략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는 사업은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사업들은 총괄로다 묶여있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청댐의 경우에 댐주변에 일주도로 건설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20억 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 들어가도 지금 모자라요. 정말 집행부에 2억원씩이나 용역비를 들였고, ’80년에 대청댐이 됐고 ’85년에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에 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청북도가 간과했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씩이나 용역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나왔어요. 국·도비를 들여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 균특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짚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댐주변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지역이 계속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댐주변에서 만수위, 홍수위 선에서 1㎞까지의 수변구역이라든지 또 300m, 하천에서부터 특별대책지역에도 그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지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옥천이나 보은의 회북, 회남이나 1년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양안의 300m씩 그 이내에 직선거리에 들어와 있는 가옥이라든지 또는 논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매하고 있어요. 거기다 수림대를 형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도는 도대로 해당 시·군은 해당 시·군대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될 덴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사업별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품목별예산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개개 사업들이 명칭은 달리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을 텐데요, 사업단위로 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 소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기획관실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단 한 마디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그러면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연계되는 것들을…
정상혁 위원   지금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로써 어떤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댐 상당 부분에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같은 경우에는 1읍 7개 면이 받고 있는, 보은 같은 데는 2개 면, 청원군 문의면, 영동군에 상계면 또 충주, 제천, 단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뭐가 계획이 들어가 주는 것이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의 중에 오전에 질의가 됐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오전에도 정보통신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 소관인데 컴퓨터경진대회를 매년 유치하는데 거기 보면 입상자들이 거의 그 사람들 위주로 작년도에 됐으면 올해 또 되고 이러한 경향이, 중복되는 이러한 게 있는데 물론 잘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시키고 또 잘 하기 때문에 표창도 받고 수상도 하는 이렇지만 이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 제한을 한다든지 유보시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맨날 해야 그 사람끼리만 상을 타고 받고 하면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연속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 외의 사람들로 해서 골고루 잘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자료 158페이지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무려 100건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거는 전공노 공무원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거 외에는 아니고 늘어 난 이유가 다 그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노조에 대한 이 사건은 지금 끝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이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통계가 나오는가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시·군별로.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김홍운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승소 12건에 대한 소송비용 4,630만원 중, 감사자료가 161페이지에요. 징수율이 금액 대비 32.5%인 5건 1,507만3,000원으로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비용 부담금 징수현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징수할 소송비용 확정판결 건은 총 10건에 3,335만8,000원으로써 이 중 5건이 징수 완료하였고 5건 1,828만5,000원은 미납되어 독촉장을 발부했고 재산압류 및 부동산 강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비용 확정 판결건은 총 2건으로 1,294만2,000원으로 1건 473만7,000원은 징수 완료했고 나머지 1건 820만5,000원은 독촉장 발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소송 중 당사자가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인 이유로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3차에 걸친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조회를 거쳐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 중에 본안 사건에 대해서만 법무통계담당관실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본안 사건 종결 후에는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회수는 관련 부서장의 책임 하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2004년 이전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지금 2004년…
오장세 위원   이전.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이전 거는 없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신용수   이게 이월돼서…
오장세 위원   아, 매년 이월돼서 2004년도 10건이라는 게 이월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신용수   그러니까 2003년도 게 2004년도까지 넘어왔으면 2003년도는 있는 거지요?
오장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건이라면?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신용수   이건 신규로 발생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총 12건이었는데…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신용수   지금 현재까지는 12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패소한 사건도 있지요? 패소한 사건도 있을 텐데 우리는 안 준 경우가 있나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안 준 경우는 없지요.
  저희가 관계법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받을 거는 못 받고 줄 거는 100% 주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뭔가 불합리하네요. 하여튼 받을 거를 철저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보면 의업손익 해서 2002년도에 29억,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18억 정도가 의업손익이 나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의업 외로 즉, 장례식장이지요. 물론 장례식장 포함 매점도 있겠지만 주로 장례식장이라고 추산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대충 2002년도에 15억, 2003년에 13억, 2004년도에 15억 정도 흑자가 나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02년에 14억 정도 적자고 2003년도 7억, 올해 2억8,000 정도 적자인데 이게 장례식장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 20억 가까운 적자를 우리가 의업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병원이라는 게 물론 장례식장하고 또 의업부분하고 같이 회계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흑자 난 거를 100% 보존시켜서,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 별개로 회계처리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의업수입으로 적자를 면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요. 공통된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이익이 순익이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적자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쪽 병원측에서는 총계적으로 작년에 2억8,000밖에 적자가 안 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에 대한 이익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장례식장 직원하고 이쪽 병원직원은 원칙적으로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20억씩이나 적자를 매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어야지 3년 전부터 계속, 3년 전 29억8,400, 30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종합병원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짓고 집기시설도 본인 돈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오장세 위원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받아서 이자 내가면서 그러면서 운영하고 흑자도 내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집기도 사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30억씩 적자 내면서 유지가 되고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물론 아니겠고요. 지금 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그런 부분이 더 증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가 체계라든지 또 무료서비스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IMF 이후 의약분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의사 확보상에 어려운 점 또 최근에 노사문제까지 결부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중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의업수입도 적자폭이 감소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의업 외적인 그런 요인도 어차피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하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정상화는 되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실질적으로 기계, 집기, 비품도 다 사주는 거 아닙니까? MRI 기계 같은 비싼 기계는? 
○예산담당관 이중갑   다는 아니지만 매년… 
오장세 위원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사주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의료원입니까? 직원들을 위한 의료원이에요,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의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 이중갑   주목적이 저소득층 의료시혜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요인이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다른 종합병원보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분은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을 별도 회계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방법은 없는지. 
○예산담당관 이중갑   글쎄요. 지금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목적이 저는 그겁니다.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해당 직원들이 이 심각함을 깨닫고 구조조정도 응하고 급여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별도 회계로 하라는 주문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 임직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기를 해 가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옆에서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 별도 회계로 할 의사가? 
○예산담당관 이중갑   깊이까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오장세 위원   그럼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도의원 한 분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분명히 관련 조례인가요, 관련조례인가 거기에서는 위촉을 못하게 돼 있지요. ‘광역, 기초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행자부 지침에서 그렇게…
오장세 위원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규정을.
○예산담당관 이중갑   2004년도에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했을 시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당초 위촉할 당시에 있던 지침이 아니라 그 후에 온 지침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2004년도 10월 26일날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지금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
  보조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투자심사담당 정사환입니다.
  이때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업무상 약간 미숙, 착오로 인해서…
오장세 위원   지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위촉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규정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이전입니다.
오장세 위원   왜 거짓 답변하세요.
  보좌를 잘 하셔야지.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 이전에 내려 온 거죠?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추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지침이 안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해촉을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당시에 알았느냐고요, 몰랐느냐고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저도 8월 27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온 뒤에 발견이 돼 가지고 다시 해촉을 하고 다른 민간단체로 위촉을 했습니다. 10월달에요.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정을 또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규정대로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계장님, 잠깐만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합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하시죠?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하고…
○위원장 최재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위원은 2004년도에 지방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자부 지침서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2 이상을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에 삽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래서 나는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신규대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심의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여기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죠? 또 예산편성과정도 심의나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꼭 투·융자 심사만 의원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투자심사담당 사무관 정사환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각 지역사업에 대형사업의 관계규정에서 투자심사할 경우 지방의원님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공정성에 위배된다 그 얘기죠?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위배보다는 좀 결여가 된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찬가지죠.
  사회단체사람이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수 이런 사람들도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심의나 과정에, 모든 데 참여하는데 왜 의원들을 여기서 배제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없는데, 또 권고사항이지 배제시키라는 것도 권고사항이고 또 집어넣어라 하는 것도 권고사항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리 도의원 참여하는 것을 아주 명문화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행자부와 건의해서요,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행자부에 건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행자부 지침서에 지방의원을, 1/2 안에서 지방의원을 넣으라는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2005년도 수립지침서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뭐를 건의를 해요? 건의하기를.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한 가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글쎄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갖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지금 현재 운영을 한 조례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 조례에 도의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좋으시다면 내년 1월달에 아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을.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정확하게 상위법을 알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투자심사담당 정사환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권고사항으로.
  투·융자 심사는 지방의원을 배제시키는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배제시키는 지침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배제시키라는 지침이에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찬 위원   지침이라고 자꾸 허위답변으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속기록에 이거 남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배제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당초에 들어갔던 것을 도의원 배제시킨 겁니다. 배제시키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시 넣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 답변을 왔다 갔다 하세요?
  다시 정확하게 연구를 해 보시고 상위법, 상위규정 전부 다 따져보고 와서 별도로 와서 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예산담당관실투자심사담당 정사환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담당, 나오셨죠?
  공기업담당,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 예산담당관도 답변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몇 년도부터 공기업담당 하셨어요?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공기업담당 손자용입니다.
  금년 7월 29일날 보직을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7월 29일날 보직을 받으셨으면 이 공기업에 대한 거 우리 의료원에 대한 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대충은 하셨겠네요?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하셨죠?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예.
유동찬 위원   의료원 경영적자가 난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주의료원은 최근에 흑자를 내고 있고 청주의료원만 지금 2004년도에 약 2억8,6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충주의료원은 흑자를 내는데 청주의료원은 왜 적자가 나는 겁니까? 
  적자이유를 알아요? 적자가 왜 나는가.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공기업담당 손자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주의료원의 경우에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의료원의 경우에 장례식장이 작년부터 증축이 되어 가지고요, 금년에 한 3개월 정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찬 위원   생기기 전부터 적자가 났어요.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업무 파악한 게…
  그래서 매년 우리가 약 10억원 이상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에서는 적자발생 시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우리 담당께서 대충이라도 답변하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있어야 답변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공기업담당 손자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청주나 충주의료원이 금년 9월달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할 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100%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국가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적 현대화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쭉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내년에도…
유동찬 위원   됐어요. 됐는데 답변하는 중간에 내가 말을 좀 끊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왜 적자가 나느냐 원인을 질의를 하니까 장례식장 신축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네. 그렇죠?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세부적인 원인분석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신질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우대자에 대한 진료수가가 그 차액이 생겨, 차이가.
  그게 우리 의료원에 많아서, 그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행려자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비가 청주의료원의 경우 2004년도에 약 5억3,500만원이 생겼어요. 그 차액이.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건데 벌써 금년도에는 6억 이상 지금 차액이 났어요. 그에 대한 차액이. 내가 지금 설명한 그것에 대한 차액이, 내가 자료 뺀 거에 의하면.
  그런데 더군다나 공기업담당자가 그렇게 연구도 안 하고 감사준비도 안 하고 답변준비도 안 하고 앞에 서서 답변할 수 있어요?
  국장이나 과장님보다는 더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지.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공기업담당 손자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청주의료원이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환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보면 거기에 따른 수가차액이 1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가 저희 의료원은 특색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무료진료라든지 이러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의료원에서 적자를 낼 게 아니라 국가나 우리 단체에서 손해보전을, 손해 본 것만큼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은 설명드린 대로 행려자나 성폭력범이나 이런 보호자 없는, 경로우대나 이런 것을 꺼나갈 수 있는 걸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손자용   공기업담당 손자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진료수익 차액에 대해서 도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보다 저희들은 어떠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좀더 나은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이 거기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구입비를 보전해 주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걸,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한 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우대자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하니까 이것도 가서 공부 좀 해 가지고 다시 자료 좀 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조금 부연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청주의료원이 상대적으로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적자폭이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청주의료원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병원 시설이 상당수 있게 됨에 따라서 고수가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몰리게 마련이고요. 충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고수가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오히려 규모가 훨씬 큽니다마는 15개 과만 설치 돼 있고 충주에는 18개가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쯤 가서는 의업 외 순익까지 친다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배가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걸 질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도 한번 보세요.
  공공진료의료비 보전이라고 청주의료원에서 만들어 준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숫자, 인원, 금액까지 전부 다 여기 나와있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가 정부에서 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 보전해 주면 적자 안 나고 우리 개인 종합병원같이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나 공기업담당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충청북도가 이런 지경에 있는가 한심스러운 걸 느낍니다. 
  예산담당관이 우리 지방공사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결론부터 촉구성 발언을 한다면 이대로 청주의료원에 이사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작년에 행정감사 가 봤어요. 공히 2003년도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뭘로 만회하고 있느냐 적자를 뭘로 메꿔서 흑자를 내고 있느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 투입 대 산출이 250%예요. 그건 폭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을 본 위원이 작년에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확실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의료원이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정신병자 그런 환자들이 많고 그런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자나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런 일반 민간병원에 대한 의료수가하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원의 의료수가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수가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자가 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공기업법에 보면 전년도의 적자폭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 8월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적자를 보전해 주게 돼 있어요. 규정에 나와있어요, 법에.
  그런데 청주의료원도 충주의료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전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 언급했거나 1원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면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사로서의 일반 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충북대학병원장도 들어와 있고 누구누구 민간인도 이사로 참여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출연, 출자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방공기업은 도가 100% 출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왜 적자를 내는가 왜 흑자가 나는가 이건 너무 폭리라고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은 값을 낮추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되고 적자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지금 집행부의 이사는 일반 이사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회 때 가서 몇 가지 발언하고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출연자로서 감독자로서의 이사의 위치가 다른 이 사랑은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준공됐습니다. 준공됐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을게요. 다른 장례식장과 다른 게 없습니다. 
  밥 한끼에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4,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4,000원 밥 사 먹는데 봉사자, 도우미 돈 줘 가며 일당으로 사서 장례식장마다 다 그래요. 유족들이 심부름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을 쓰든지 이런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또 물을 안 줍니다. 물도 다 사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저렴하게 밥을 팔면서 밥 안 갖다주고 도우미를 써서 유족 측에서 하게 한다? 물도 사먹게 한다? 이거 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례식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폭리를 남길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청주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싸게 도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것과 수익적인 것 두 가지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설명을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료원 지도 감독하는 기능으로는 충청북도가 월등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혁 위원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지적할게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말씀하신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지금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연말에 경영평가 해서 등급이 올라갔고 인원수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일,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수가 높이는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보완이 될 것이고요.
  장례식장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두 군데 공기업을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가 3년치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결론 내서 작년에 다 얘기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집행부가 청주의료원의 의료의 질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병원에.
  또 장례식장도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가 출자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공익성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해 줘야 충청북도의 민간 의료업계까지 이게 바로 잡혀지고 도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 의료수가가 차등화 된 거를 보전을 도에서 법에도 명시 돼 있는데 안 했는가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인건비가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작년에 60% 올랐어요. 그 포션이 수입에 대한 의료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35%에서 출발해 가지고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 노조가 있잖아요. 병원노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전국 각 시·도 병원이 그대로 따랐어요. 거기에 한푼이라도 깎게 돼 있어요? 못 깎게 돼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인가 2002년 6월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망아지처럼 막 뛰니까 이거 안 되겠다해서 그 법에 삽입을 했어요. 수익성을 참작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규정이 법에 나와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협회 거기에서 그 노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연한 기관으로써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이 이사는 다른 출연하지 않은 이사와는 이사의 직위가 다르다, 책임도 다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방 도에서 가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1단계였다면 지금은 2단계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의료시혜를 받는 도민들도 만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내의 각 의료기관이 그걸 모범사례로 해서 따라가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공기업담당자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장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개정이 됐는지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거 시행하게 된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금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 부처간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공기업담당이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공기업의 일환으로써 지원을 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의료원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대폭 강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설이나 장비 이런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의료기금에서 14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도에서도 14억을 같이 부담해서 해 주자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예산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비는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14억?
○예산담당관 이중갑   합해서 28억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준 거 전년도 장비구입 이런 거는 도비로 지원해 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양 의료원에 9억씩 해 줬었고요. 충주의료원은 특별히 진료실하고 처치실 때문에 3억원이 추가로 더 갔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주·청주의료원 다 해서 14억이라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충주의료원에 12억이 갔고 청주의료원에 9억이 가고 그랬습니다. 
김홍운 위원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거는 반입니다. 4억7,000 정도가 국비로 내려왔었지요, 한 의료원당.
김홍운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예산 요구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주는 거에 대한 부담비율 반 14억을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청주의료원이 18등에서 6등까지 순위가 올라가 있고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1등 하는 바람에 복지부장관님도 한번 들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다 말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 시·군간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구축 사업 기술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 8월 9일날 평가위원이 추천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덟 분이 나오는데 여덟 분 중에 일곱 명이 청주권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청주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평가위원 구성이 2005년 8월 25일날 구성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면 충북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업기술평가 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 4월중에 구성됐는데 일곱 분 중에서 전부다 다 청주권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술평가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부권에도 있고 남부권도 있고 중부권도 있는데 골고루, 거기에도 대학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편향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 영동이라든지 제천, 음성이 꼭 포함돼서 이러한 기술평가나 제안서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다음으로는 기획관리실의 기획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수도권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 철도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님도  아시고, 기획계장님이 더 잘 아시면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충청북도가 그동안 북부권이 낙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주권에 낙후된 것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갖고 또 이 중부내륙철도가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쓰고 해서 예산이 확보돼 갖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너무 무대응으로다가 일관하지 않나, 왜냐하면 오송역을 유치할 때는 충청북도에서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갖고 유치활동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오송역을 해 냈습니다만 이 중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건교부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자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얼마만큼, 오송역에는 관심을 갖고 이 중부내륙철도에는 충청북도가 얼마나 무관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대응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건교부에 아무도 다녀간 적이 없어요. 철도청에도 다녀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가.
  그래서 이것을 충청북도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노선이 성남에서 이천, 이천에서 여주까지는 복선전철화가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 노선에 대해서 여주에서 충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이천에서 충주, 문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 이천에서 바로 충주로 빠지는 것이 바로 직선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노선이 좋다, 여주에서 내려오는 게 좋다, 이천에서 내려오는 게 좋다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충청북도 이익이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는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좋은가 우리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에 좋은가를 해 갖고 건교부에 의견을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조차 낸 적이 없어요.
  건교부 다녀간 적도 없고 철도청 다녀간 적도 없고 음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역도 그렇습니다. 감곡역이냐 장호원역이냐 음성이 역이 생기느냐 경기도 장호원에 역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충북의 북부권에 음성지역이, 충청북도에 이익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호원읍에다가 역을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감곡지역은 동부아남반도체가 있고 32만5,000평의 공단이 새로 조성되고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아남반도체는 그룹의 사활을 걸고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인구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충주도 그렇고 30분 거리입니다.
  충주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바를 좀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에서는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관련부처는 물론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17개의 사업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19개 중에서 17개가 반영이 됐고 이달 초에 다시  다섯 개가 추가로 선정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 안 했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매년 철도분야에서 1조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분야에 대해서 제3차 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혁신도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부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종합계획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 설치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관계 실·국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만나봤어요. 담당 주무과장도 만나봤고 계장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여기 건설교통국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나 또 철도청에 한번도 다녀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기획관리실이나 교통과나 서로들 손발이 맞지 않지 않나 이것 때문에 업무 협의한 적이 없죠?
  이 문제 때문에 기획관실하고…
○기획관 우건도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지난 달에 다 했습니다. 
  이 용역계획의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 용역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시급한 겁니다. 이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 하면 내년도 2006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3월이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된 지가 금년 6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용역발주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 가서 충청북도가 확실한 우리 충청북도에 이익이 되는 쪽에 역도 설치해 줘야 되고 노선도 충청북도에 유리한 노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충청북도에서는 또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충청북도 발전에 가장 유리한 노선인가 또한 어디에 어떤 역이 설치되어야지 우리 도민들이, 북부권 도민들이 가장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나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우건도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 화보집 발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듬해 본예산에 3,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업체하고.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1,900만원의 용역계약 기간이 금년 6월 23일부터 내년 10월까지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지난 달에 항공촬영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에 했어요?
○기획관 우건도   1억1,900요.
김홍운 위원   언제요? 언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관 우건도   6월 23일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한 것, 연도를 넘긴 것은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명시이월 했어요?
○기획관 우건도   예, 1억 가지고 하니까 사업응모자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1억3,000을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추가소요액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3,000을 본예산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끝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기획관 우건도   예.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간행물 발간하려면 심사위원회 등록인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도에서 발간하는 것은 그냥 간행물 발간할 수 있는가. 어때요?
○기획관 우건도   간행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나중에 내년에 발간할 때 돼서.
김홍운 위원   문제는 왜냐하면 5만원씩에 판매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비매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유가지로 하는 건지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것이 비매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매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관 우건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빈한테도 주고 투자유치 할 때도 쓰고 이것을 판매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판매사례는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이게 판매 5만원씩을 받겠다는 했는데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걸로 봅니까?
○기획관 우건도   그래서 하여튼 최고수준의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판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 화보집 하나 제작하는 것을 가지고 3년, 결과적으로 3년 걸린다는 얘깁니다. 
  2004년 예산 세우고 또 2005년 자료 해 가지고 제작하고 그래서 2006년도까지 간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화보집 하나 발간하기 위해서 3년간씩 이렇게 끈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 우건도   저희는 항공촬영을 많이 하고 기존의 화보집하고 차별화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또 외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화보집을 만들어 보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고 또 당초에 예산확보를 미리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미처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공을 들인 만큼 아주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우건도   예.
김홍운 위원   또 한가지,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균특사업에 보면 개발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개발계정의 성질은 어떤 예산이고 또 혁신계정은 뭐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개발계정은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일부 도로사업은 교부세로 전환되고 수질관리사업은 국고보조로 되고 나머지 체육청소년이라든지 농어촌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계정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경제분야 계통으로는 혁신계정으로 별도 분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옛날에는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되면서 그런 거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제도는 존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절대액이 줄었습니다.
  총액이 9%에서 4%로 줄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줄면서…
○예산담당관 이중갑   재원이 줄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균특예산 보조금 이거는 중앙에서 어떠한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만 보조금이 결정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이거는 최근 지난 3년간 지원된 액수를 평균해서 비율을 정해서 쪼개서 내려오면 그걸 저희들은 또 실·국별로 같은 요령으로 쪼개서 배정을 하게 되면 실·국에서 시·군의 소요수요를 파악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이걸 균형적으로 시·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일정액을 해 주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사업수요를 개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전부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되더라도 후년 또 그 이후에 할 사업들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수요관리를 계속하고요.
  그런데 각종 합동작업을 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때 올라가서 빠지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운영을 제일 잘 했다 그래가지고 1등 평가를 받아 가지고 18억원 포상 타 온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물론 이러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유대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42페이지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하는 게 있네요. 거기 보면 추진 중에 있는 8건 중에는 도내 산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이 산성은 도내에서 몇 개나 대상이 되는가요?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제가 공약사업을 취급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산성에 대한 개수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 도내에 몇 개의 산성이 등록대상이 되는가 좀 알려 주시고… 
○기획관 우건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의 소요예산을 9억5,000만원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용도가 뭔가요?
○기획관 우건도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운 위원   42페이지요.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은 확인을 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우리 기획관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이거를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하나요?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기획계에서 취합합니다. 
유동찬 위원   기획계에서 취합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는 거지요. 각 국이나 각 사업소에서 기획계 들어올 때에 대충 양식은 어떤 양식으로 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을 해요? 교육을 시켜요?
○기획관 우건도   대개 작업의 능률을 위해서 대충 얘기를 해 줍니다. 
유동찬 위원   순서나 이런 거를 얘기 해 줘요?
○기획관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얘기를 해 주면 가지고 들어와서 기획계에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료 작성하는 것이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고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시간도 소모되고 해요. 부서마다 작성방법이 다 달라, 그러니까 혼선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부서 공보관실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은 실적표기가 잘 돼 있는데, 실적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실적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작성 방법이 아주 상이해요. 실적표기는 돼 있어도 작성방법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데가 있고 또 하나 감사관실 같은 데는 아예 실적표기는 없고 감사관실은 원래 감사만 하는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말이에요. 
  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이 아주 동일해요, 똑같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지금 작성방법이 다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이걸 하나씩 들춰보려면 굉장히 혼선이 오고 모르는 게 많아요. 실적표기가 안 붙어 있는데 이거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일일이 전부 전화하고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취합하고 할 적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있었으면 좀 상세히 얘기를 할 텐데 대신 기획관한테 주문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 취합할 때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알기 쉽게 보기 좋게 이렇게 순서대로 잘 좀 주의를 주시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관 우건도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기획관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인데요. 통계연보가 대충 보면 2004년도의 통계가 2005년도 연말이 지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1년 후에 나와요. 알고 계세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유동찬 위원   통계연보가 규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2005년도 금년도 통계를 어차피 2006년도에 발간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동찬 위원   2006년도 발간하는데 2005년도 게 2006년도에 이미 통계는 다 나와 있으니까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라도 그 중에라도 나오면 좋은데 2006년도 말에 가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연말에 가서나. 그러니까 1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런데 도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게 전국단위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니까 통계작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항…
유동찬 위원   그래서 어차피 통계조사를 하고 통계연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활용은 되지 못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용으로 꽉 꽂히면 그만이에요. 활용이 안 돼요. 물론 이거 연보에 실리는 각종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승인통계이며 통계는 품질 즉,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시정이 안 될까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그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비치용으로만 그냥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래도 전국에 통계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 통계자료를 만드는 건데 2004년도 통계거든요. 그걸 2005년도에 쓰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통계는 2006년도에, 그래서 2005년도 금년도 통계는 저희가 작업을 금년 말에 해 가지고 내년 1, 2월에는 볼 수 있도록… 
유동찬 위원   글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통계연보의 발간목적이 활용에 있는 것이지 보존이나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간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통계자료가 적기에 발간돼서 모든 도민들이 시의적절하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통계연보 외에도 저희가 간이통계연보도 만들고 있고… 
유동찬 위원   그걸 간이통계라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그걸 못 봤는데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1년 후에 통계연보가 나오니까 물론 활용도 못하지만 그런 것이 개선이 정히 어렵다면 각종 통계가 집계되는 대로 집계되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책으로 안 나와도? 미확정 통계라는 이런 명칭으로라도 확정은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책이 안 나왔으니까, 미확정 통계로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줬으면 아주 활용을 잘하겠는데 위원님들보다 여러 공직자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수치도 맞출 수 있고 특히 농산 분야나 이런 데는 전 해의 통계가 중요한 건데 1년 전 거를 통계로 맞춘다면 그게 잘 안 맞지요.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념해 주셔서 특별히 법무통계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러 계장님들 많이 와서 계시는데 이 자료 만들고 감사준비하고 예산 요구하느라고 요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가 피고가 돼서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원고로부터 피소를 당한 건수가 2004년도에 28건, 2005년도에 8건이 맞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게 유형별로 이렇게 보니까 대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은데 부득이 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도저히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피소 당한다는 것은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2건에 2억6,600만원하고 2005년도에 3건에 3,236만3,000원 해서 2년 동안에 현재 5건에 2억9,296만3,000원을 배상해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배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대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2005년도에 행정 및 민사소송 처리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저희가 이걸 줄일 수는 방법은 물론 담당,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적인 연찬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공무원이 물론 잘 집행을 했어도 또 반대로 시설물이나 또 다른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민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 특별히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마인드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률교육이라든가 관련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 돌아서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담당공무원도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찾아 온 분의 그 얘기가 맞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법이, 시형령이, 시행규칙이, 어떤 지침이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되면 상급기관에 그걸 진달해서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외국과 우리 관공서와의 차이예요.
  외국에서는 발견되면 바로 상부기관에 올리잖아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 민원인들이 제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일본 치하에서 탄압하기 위한 강제규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 데도 60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초기에 일본의 법을 그대로 인용했고 구미의 법을 또 하면서 개정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시대상황이 변하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하부기관 공직자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도가 중앙기관에 고칠 것을 고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패소했을 때에 시설이라든지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에 다섯 건을 보면 2004년도에 손해배상청구 해서 2억1,000 이게 승소라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2억1,000만원 충북과학대학 캐나다국제아이티교육원 해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해배상 청구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소홀에 있었다. 그러면 공사 중이었다고 하면 이건 충북과학대학도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 부분에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네 번째 있는 것도 공사자가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됐다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것도 시공사측에 문제가 있고 또 18번에 이것은 부득이 하겠죠.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거기서 나가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 하지만 그 뒤편에 25번째 보면 1,000만원 물어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거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북과학대학 건이라든지 또는 공사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구상권 청구가 됐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지금 과학대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은 구상권 문제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실익을 따져봤는데 사실상 구상권 청구해야 또 받을 돈이 있어야지 받는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캐나다측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사기건이 될지 안 될지 법적인 요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서 결과가 승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요건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죠. 패소를 우리가 소송제기자한테 원고측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피고가 됐을 때 패소된 경우하고 승소를 했을 경우하고 원천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라는 의미를 단순히 누구한테 물어서 돈을 받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근무분위기가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또 누가 충북과학대학에 와서 어떤 교수가 됐든 어떤 보직자가 됐든 이런 경우를 또 했을 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생색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직자가 내가 돈은 물어내야 되고 불명예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업무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구상권의 행사라는 것은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돈을 물어내게 한다는데 의미도 있지만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신자세라든지 이런 면에서 평소에 근무의 태도를 더 분명히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북과학대학도 이건 어떤 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실익이 있고 없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발생된 것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세부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내용을 자세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는 건 그래요. 이것은 1년에 불과 몇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끊고 맺고 해 나가는 그런 게 되어야지 같은 공직자였으니까 그 사람한데 어떻게 물려, 또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가 적자를 봤다는데 그것도 물게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2억9,000만원, 3억에 대한 게 들어갔잖아요. 배상을 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공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야죠.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보은 탄부면에서 난 교통사고 현장안전 조치 소홀에 따른 배상은 회사에서 변상을 했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이 뒤에 1,000만원짜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그냥 지방도로써 도가 영조물 관리를, 그러니까 추락방지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자인한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이것은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피소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최상책이고 그 다음에는 책임 한계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공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기강, 또 그런 면에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것은 철처히 청구되어야 된다 촉구성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5개년간의 계획을 지나간1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또 다음 해의 예산편성에 기본으로 해서 장래 3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것은 그 다음 해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는데 가장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과 연동화 계획으로다가 운영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과거 1년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4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이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 및 세수확충 등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일련의 재정활동 즉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사이클을 제도화해서 지방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투자심사담당을 전담실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11월 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렇게 임박해서 11월 중에 보고하고 바로 이어서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거나 문제점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까지는 상반기에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예산 중기하고 일치를 시키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같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에 취합되는 사업들을 망라해 가지고 우선 사업내용만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1년간 쭉 지나오면서 여건변동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과 같이 정식으로 수립해서 보고드리는데 단지 지금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예산편성도 뒤따라서 하고 그런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상의를 들여가지고 확정을 하고 계속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이었을 때에 장단점 또 하반기 중이었 때 장단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장점만 살려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2005년도 지급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금년도에는 3,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수는 2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확충에 또 세출예산 절감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들을 엄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제일 큰 덩어리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두 담당계장하고 차석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아서 결과적으로 도 재산 증식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수입 증대된 액이 207억 정도 되는 그런 큰 성과를 올린 사례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성과금 지급이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두 명한테 1,000만원씩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이필용 위원   나머지 1,300만원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2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급된 당사자하고 내용하고 얼마 정도 성과가 있고 공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지요?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바로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관실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기획관리실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기획관실 정책관리담당에서 자료 낸 거를 보니까 2004년도에 정책과제가 16개, 2005년도에 19개네요. 이거 외에도 용역이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사전에 검토를 1억 이상에 대해서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용역이 예산을 들여서 됐는데 그 후에 사후로 단순 업무에 참고하는 자료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된 그 결과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선가 집행부 충북도청의 업무전반을 어우르는 그런 부서에서 이거를 걸러주고 또 미처 시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면 촉구도 해 주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연구과제 또는 용역이 사실상 시책에 반영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연구용역이 저희도 해 보지만 딱 마음에 드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연구과제 2004년에 16건 중에서 시책에 반영한 거는 7건이고 정책에 그냥 단순히 활용한 거는 4건 그리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19건 중에서 5건만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정책자료로 4건 그래서 사실 연구결과가 도정에 반영되는 것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각 해당 용역 부서에서 하지 사실 그게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을 총괄해서 하는 기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총괄해서 조정하고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헛되이 용역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법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연구용역 한 거를 어떤 거라고 지적은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리카피 해 가지고 그냥 전부 짜집기한 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몇 천만원씩 주고 그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절감하고 있는 것은 청남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청남대를 정부로부터 인수하는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이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첫번에 얼마나 뭐 난리 난 것처럼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는 와서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하고 어떤 변화되는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대통령이 별장으로 쓰던 곳이다라는 그 매력 하나 그것 때문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아이구 별 거 아니네, 아무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안 오고 주위 사람한테 ‘우리 청남대 가려고 계획하는데’, ‘가지 말아 그거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나아’ 지금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염려하던 청남대를 인수하면서 지금 얼마 동안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들떠서 할 때에 물론 집행부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면 줄기 시작한다. 줄기 전에 어떤 후속적인 거기 볼거리나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나왔어요. 청주대학교 박호표 교수가 팀장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어떤 건지는 제가 못 봤어요. 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현실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미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다른 관광벨트를 통해서 연계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왔다 돌아가는 숫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으면 내년, 후년 가면 앉아서 그냥 지금 인수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급히 그 용역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보완을 하고 또 관계자들에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했어야지 지금 저렇게 줄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만, 우리가 인수해서 싸게 인수했다고 자랑만 했는데 그동안에 돈 들인 게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빨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기획관실 소관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끌고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기획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 급히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이 아까 자료를 하나 주는데 이 자료 거기에서 나온 거지요? 각 회사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담당계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사업계획 이거 우리한테 자료 내준 것이 말이에요, 이게 유비쿼터스 지원기반 확충이라고 준 게 숫자나 뭐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또 이게 나왔고 이거 담당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인터넷?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아닙니다. 통신담당 조…
유동찬 위원   인터넷, 인터넷 담당이 누구예요?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찬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제가 담당입니다.
유동찬 위원   자료를 어디에서 잘못,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료가 절대 잘못된 거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내에 가구수로 비중을 해서 41만7,000세대에 인터넷이 깔려 있다는 그 수치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해도 이게 안 맞는데 지금 이 자료를 하나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 자료 수치는 서비스 한 건데 한 집에 두 번 가고 세 번 간 서비스 숫자조차 다 여기 기록을 했는지 몰라도 충청북도 내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현지 가서 동네마다 대충 파악을 해 봐도 41만7,000 가구에 인터넷이 깔려 있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세대라고 그러면 1가구를 1세대라고 그러는데 세대마다 절대적으로 41만7,000세대가 충북에 깔리지를 않은 것 같은데 이 통계수치를 보고 업무보고 자료를 내줬다니 이해가 안 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통신담당 조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KT나 하나로통신 이런 기간망 통신사업에… 
유동찬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여기 세대수로 나와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아보고 누구한테 물어도 지금 군 단위 가보면 10세대에 인터넷 1대 없어요. 이게 뭐가 자료가 잘못됐든지 수치 비교가 잘못됐든지 한 거지 41만7,000세대에 깔릴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 텔레비전 수치보다도 많아지는데 인터넷이 농촌에 어디를 가나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이…
유동찬 위원   아, 도시지역 많은 거는 알아요. 도시지역이 인터넷이 많지 농촌지역이 인터넷이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1세대에 인터넷이 3대, 4대, 5대 들어갔다면 몰라도 이런 자료를 자꾸 위원님들한테 내주니까 위원님들은 어디 가서 ‘야, 충청북도에 41만7,000대 인터넷이 깔렸는데 어찌 이 동네는 없냐’는 소리 나와, ‘어째 이런 동네는 1대도 없냐’는 소리 듣고 한집에 4대, 5대가 있다면 몰라도 세대라면 맞지를 않는 수치고 여기 자료를 내준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본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저희들은 이게 기간망 통신사업자에게서 문서로… 
유동찬 위원   아니, 이거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 이게 세대인지 대수인지 분석을 해 보고 이거 내준 거예요? 당신네들이.
  참 답답하네. 지금 이걸 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대조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실통신담당 조귀영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적에 78.4%, 77%가 인터넷이 가구마다 깔렸다고 하면, 세대마다 깔렸다고 하면 얼마인가 한번 숫자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한 자료를 내주고 이런 수치, 이런 숫자놀음을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틀리고 안 맞는 것이 지금 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냥 수도 없어요. 양식이.
  무슨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더니 자료라고 해서 회사에서 서비스가 한 집에 한 번 가고 두 번 간…, 서비스가 한 대를 두 번 서비스하고 세 번 서비스 한 것인가 서비스 현황이에요.
  이건 여기다 표기한 것은 세대를 표기해 놨고. 답변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감사에 지적하고 해서 문책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공직자나 의원들을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허위보고나 받게 하고 허위숫자나 나가서 얘기하게 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해서 계속 U-City라고 먼저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건데 U-City사업을 해서 성공한 어디 도시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죠? 또 성공한 나라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성공한 나라도 없고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성공한 도시도 없는데 충청북도에서 처들여 가지고서 실시했다가 효과가 적고 실패한다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최선이 아니에요, 분석을 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이게 1, 2억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우리 함과장은 사업국에 있었던 거 우리 조치원하고 충북하고 경계에다가 뭐 시설한다고 했습니까? 그것 하루밤새 된다고 서울 가서 며칠저녁씩. 그 국장은 그만 뒀지만 밤새워 가면서 만들어놔서 지사님 그걸 홍보하느라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해 놨는데 여태까지 뭐 해 놨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사님 처음에 지사님 당선되어 가지고 인력 송출한다고 하다가 실패했죠. 
  조치원을 충북하고 연계해서 뭔 사업입니까? 그게. 그거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실천도 못하고 있죠. U-City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몇 가지가 실패하겠습니까? 
  분석도 안 해 보고 잘 되는 나라에서 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덮어놓고 덥석 저질러놓고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사님이 져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만 발상을 해서 하는데 참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니까 지나간 것 쭉 걱정스러워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재정은 열악한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밤잠을 안 자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수치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시 분석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계수치가 중요한 거지.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17개인데 농업에 관한 게 10개로 알고 공업에 관한 게 5개, 관광에 대한 게 2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 1차 삭감을 했다가 5,0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자료에 보니까 한 업체에 1,000만원을 줬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5개 연구소에 4,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소당 800만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관리를 말이에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충청북도가 지정한 조례 시행규칙까지 있어서 충청북도명예연구소라는 게 출발할 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지원도 되다 안 되다, 아주 미미하게 되어 버렸어요.
  연구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에 큰 기대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해체할 것은 과감하게 해체해 주고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충청북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하면 대폭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초 취지에 대단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농업 관련이 10개입니다.
  명예연구소가 10개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업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농정국에서 이것은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돼요. 사실상 제기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육성 발전되도록 일관 되게 나가줘야지 지금 17개 중에서 6개만 금년에 지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1원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꼭 지원이 뒤따라야지 명예연구소라는 것이 지원이 되지, 지원이 없이는 자기가 매출을 올려서 수익가지고 하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이웃에 파급을 안 시켜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예연구소를 지정한 의미는 그 사람이 거기서 거점적인 역할을 해서 기술이면 기술 이것을 파급시켜서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기여를 하는데 지정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를 확실하게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 우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005년 11월 24일 목요일 10시 30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입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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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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