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2년11월22일(금)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복지환경국
일시2002년11월22일(금)
장소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6분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문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의하여어제에이어서오늘도복지환경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목적,증인선서,업무추진상황보고는어제있었으므로생략하고바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날로심각해져가고있는환경오염방지와도민의건강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위로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9쪽음식물쓰레기및자원화추진실적과관련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폐기물관리법상2005년부터시단위지역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매립장의반입이금지되고매립장설치에따른인근주민의반대원인은악취,침출수,가스등이며주요원인으로는음식물쓰레기로알고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철저로매립장반입을차단하고발생된쓰레기는자원화기반시설확충등을추진하여자원으로재활용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쓰레기수거장부터개선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을우선대형화해야되고쓰레기수거차사이즈에맞는기계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쓰레기수거장설치를분류별로3종이상설치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시지역은골목사거리이런데일단쓰레기장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고요.읍·면은부락단위로쓰레기장이설치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쓰레기장설치가제대로안돼있고골목마다쓰레기봉지가많이나와있어가지고악취,환경오염,침출수이런것이지나다니는주민들한테상당히좋지않은영향을줍니다.
그래서우리가독일같은데다녀보면쓰레기수거장이참잘돼있습니다.
독일은지붕같은것이다돼있고쓰레기수거장이4종이상이렇게돼있어가지고어디를가나쓰레기냄새를맡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스위스같은경우도가보면일정한장소에쓰레기장이잘돼있어요.지붕도잘돼있고그래가지고주민들이그것이생활화가돼가지고어느가정이나집에서부터음식물은쓰레기봉지에담고또기타병이나깡통이런것을전부수거해서갖다가가정마다갖다가버리게돼있어가지고주위환경이상당히깨끗한것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그런것을감안해서쓰레기냄새가안나게끔음식물쓰레기감량화실적과향후추진대책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에대한운영실태와수거용기의적합화또쓰레기분리수거시지역에골목이나네거리또는농촌지역에도쓰레기중간처리시설을해야할것이아닌가또는외국의예를들어서음식물처리시설에악취가나지않게예방을해야되지않는가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시단위지역에우선음식물쓰레기가쓰레기매립장에반입이금지됩니다.
그래서우리도에서는쓰레기매립장설치에따른인근지역주민의집단반대의주요원인이되고있는악취,침출수,가스발생에주요원인물질이바로음식물쓰레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음식물쓰레기는분리해서자원화하기위해서우리도의시·군을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시설설치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공공처리시설은2001년부터청주와전천,음성,단양등4개지역에국비30%,도비20%를지원해서하루에274톤을처리할수있는음식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진천·단양지역은설치가이미완료돼서정상가동중에있습니다.
그리고충주와음성지역은2003년도에완공을목표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자원화시설이없는제천시와괴산등지역에국비과도비지원등을통해서공공처리시설을점차확대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이범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 이범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자원화를하면비료를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자원화 한다는 것은 사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지금 단양이나 기이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됐는데 거기서는 지금 사료로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단양도 퇴비시설입니다.
○이범윤 위원 퇴비시설, 그것이 청주는 아직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청주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이범윤 위원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은 논란이 없어요? 서로 청원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청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범윤 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구차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대개 얼마씩 줍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주도 쓰레기매립장을 못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가보니까 양평이나 이런데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데도 가보니까 암모니아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인근주민들이그런걸유치하면서혐오시설이나그런게들어오는데반대를하는데여기서우리도에서는그지역에인센티브를얼마나주는지그거에대한답변을좀해주세요.
그런건없어요?인센티브를주는데는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준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적절하게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다른 사업을 준다든가 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거는 아직은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에 골목에 보면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면소재지 이런 데는 아직 없어요. 확대가 안 돼있어요.
매포하고,내가우리지역,보는데가나사는데니까지역에편중해서질의를하는건아니고내가볼때면소재지까지확대실시하도록그건지방자치단체장이해야되나,우리도에서지원을해야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각시·군상황에따라서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해서처리하는곳이있고그렇지않는곳이있는데대개음식물쓰레기를집단주거지역,아파트나이런지역에는대개분리해서수거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다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환경과장님답변과정에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충주에는설치완료됐다그러는데충주에설치완료된게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진천, 단양지역이…
○이기동 위원 아까 청주를 충주라고…
○환경과장 이영수 아!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자료에의하면우리11개시·군중에설치가완료된데는진천,단양2개군뿐이죠?그리고현재진행중인데가청주하고음성.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님비시설,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또 화장장 이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그런 부지가 선정되면 극단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어디가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청주권에화장장,소각장,그리고음식물쓰레기이런것이벌써수년전부터이렇게추진해왔는데우리도나시·군에서업무추진이지연되는게집행부의의지가부족해서가아니라주민들의반발로인해서이렇게지연되는요인이많다고생각됩니다.
그렇지만화장장이됐든소각장이됐든음식물쓰레기장이됐든앞으로꼭우리가필요한시설인것만은분명하기때문에모든가용한수단을다동원해서조기에추진해야된다는당위론에는저희의회나집행부나별반이의가없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저희음성군같은경우도예산은확보됐는데주민들이입지선정이되면절대적으로반대를해서지금이렇게지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방금환경과장님답변에서도있었지만향후제천이나괴산지역에도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을연차적으로추진하겠다는말씀이있었는데지금청주다음으로가장인구가밀집되고가장큰재정형편이있는충주시같은데는아직계획는없는것으로이렇게…
○환경과장 이영수 민간처리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기동 위원 지금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는 저는 각 시·군별로 지금부터라도 제천, 괴산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진행되지 않은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하고 입안하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또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그 시점에 가면 님비시설이니까 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 왕왕 있으리라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앞으로각시·군에,제가판단컨데는지금각시·군에1개씩하지만10년또그이후에가면그런것이민간업자가됐든간에또생길수밖에없는사회형편으로갈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본위원생각으로는아직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계획이안된시·군도꼭필요한데집행부의의견은어떠신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이기동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각 시·군의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북부지역은제천지역은지금진행중에있고단양은완료가됐고요.중부지역은지금음성지역이말씀하셨다시피현재지역주민들의반대에의해서아직설치를못하고있습니다.지역선정을못하고있고요,지금옥천군에도예산을잡았다가여의치않아서반납을했습니다.12억을반납한상태라지금남부보은,옥천,영동같은데는그지역지자체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양이적기때문에나중에추후에광역화해서보은,옥천,영동이함께추진을한다든가아니면방금말씀하셨듯이처리업자가개인업자가,민간업자가있을때는거기에위탁처리하는것이오히려더예산절감상에도그렇고여러가지가괜찮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가능하면광역처리를하고광역으로추진을해서음식물처리시설을설치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진천 ,단양 설치완료해서 운영중인 데는 운영시스템은 민간위탁…
○환경과장 이영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직영으로.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단양의 경우 비료, 퇴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퇴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실제 전답에 가서 비료로 퇴비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는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제가 지금 처리시설 자원화문제, 퇴비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 하는 업자들이 그런 퇴비로 사용해도 된다 라지만 그분들도 확실하게 자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관에서도농민들한테필요한퇴비를적극권장을못하고있는실정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집행부에서확실히음식물쓰레기를재처리한거를비료로쓸수있는지여부는비료의기능이나효과가있는지이점도분명히알려서자원화가되는지안되는지여부도확실한판단의근거기준을제시해줘야될것으로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각자 시·군 지자체에서는 비료성분을 농촌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을해서그것을공급하고있는데비료성분상에염분이좀높다던가하는문제점은있습니다만기준이하이기때문에사용이허가되고있어요.
그런데그걸사용한결과2∼3년을사용하면지력에문제가있다던가그런게있기때문에아직은좀더두고봐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가 사전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질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염분성분이많기때문에앞으로1년,2년,3년연차적으로그걸전답에갖다했을때염분때문에농작물에막대한피해가그런음식물쓰레기재처리자원으로인해서그러게되면또다른민원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그런점도관련부처와긴밀한협의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또지금아까우리이범윤위원님께서도인센티브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집행부향후추진계획에도인근주민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을검토하겠다이런계획으로해놓으셨습니다.
기존에해왔던그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입지선정을해서거기에설치가되면인근에자연부락이나마을에소규모주민들의숙원사업을도가됐든군에서해주는그런정도로가지고는지금주민들이그런시설을수용하지않는그런분위기입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됐든화장장이됐든소각로시설이됐든그런님비시설이입지선정이되는데는특단의과감한지원대책이강구돼야만이그래도가급적빠른시일내에그런시설을설치할수있다그러는데이점에대해서집행부의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또본위원이정말이점은어제도그런화장장문제때문에청주권에충청북도도민의절반가까이가하는데화장을원하는사람들이인근대전으로가서이렇게한다라는건빨리우리가시정을해야되기때문에우리복지환경국이아니라도전체차원에서도이점에대해서는아주각별한의지를가지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점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각지자체에혐오시설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나소각시설,또는화장장같은것이설치될때인근지역주민에게인센티브,지금까지의소극적인걸넘어서서아주전향적인대책을마련해야될것이아닌가라는그런질의에대해서저도환경과장으로서적극적으로절대동의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다보면시·군에서재원문제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한바가도에서는없습니다만소각장이나아니면쓰레기매립장을설치시에는도에서인센티브를줘서주민숙원사업으로조금씩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또는그런것들로해서2억,3억지원을해준정도는있습니다만앞으로는이것이정말로전향적으로그주민들이납득하고이해할만하고우리가이것을정신적으로도기분나쁜이런시설을끌어안는대신에이런것들은해줘야될것이아닌가그런납득이갈만한것들을우리가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무튼 지금 답변과정에도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이나 또 소규모 마을단위 재량사업 이런 몇 천 만원, 1∼2억 이런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국장님그리고과장님,적극적으로주민들한테실질적인현금지원을하는한이있더라도어쨌거나지역에마을안길이나농로포장을해도도의재원으로나가는거니까그런방법이현실적으로좀더주민들을이해는하는데설득하는데용이하다면그런방법까지도강구해야될사안이아닌가라는생각을본위원은하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미심쩍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하고충주는그게시인데굉장히크잖아요.그런데이제까지음식물쓰레기를제대로못한건왜못했습니까?개인이하고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충주시와제천시의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는현재충주시는민간업자가하고있는처리시설이있어서위탁처리를하고있고요.제천시는아직까지처리시설이없어서쓰레기매립장에같이동시에매립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앞으로2005년부터는쓰레기매립장으로음식물을매립을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천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장소를 못 정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데는 민간인이 하면 우리 환경과나 우리 도에서도 감시 감독을 합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날텐데 민간인이 하면.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그런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나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개인이하는 것은 지원 안 해 줍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것도악취가날경우에는우리가지도점검을해서단속을합니다.악취가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개인이 하면 수입이 있어야 하지 그냥 하겠어요. 충주시에서 받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청주시의경우같으면청주시에아직처리시설이만들어지지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나는공동주택아파트나주민밀집지역에서나는음식물쓰레기는별도로분리해서지금민간업자한테위탁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그것도처리할때에처리비용을거기다가줍니다,자치단체에서.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충주도 그렇게 하고.
○환경과장 이영수 충주도 지금…
○이범윤 위원 도에 그럼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나 하고 그 이외에 청원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205년부터는 법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걸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민간업자한테 계속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당장 시급한 거네요.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는 시급하잖아요. 2005년부터 매립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두 힘써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 위원 예,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우리충북의문제가아니고최근2∼3년전부터전국시·군의문제로지금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하는업자들이상당히시·군을상대로해서기술공모를하면응하고거기에대해서업자들을선정하는데자원화문제는일부성공을했지만냄새제거문제는아직기술적으로성공을하지못했다라는것이일반적인지금까지의현상인것같습니다.
그런데각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하고자하는그런기술내지는설치장비이런것을하는업자들이상당히시·군을상대로해가지고자기들제품을설명하고지금로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에서는전국에기이설치된데도여러업자들것이있을겁니다.
그런데지금단양이나진천도자원화문제는일부아직확인은안됐지만성공했지만냄새문제는아직성공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냄새제거문제만기술적으로성공이되면입지확보하는데도그리큰민원이발생할소지가다소줄어든다고생각이됩니다.
이점에대해서도우리관계관께서는전국의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들기술공모하는업자가그래도제한되고한정돼있으니까과연어디가기술적으로가장우수한데인가이런데도우리도관계관께서는사전에이렇게해서시·군간에업무교감을갖는것도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음식물처리에대해서어려움이비단우리도시·군뿐만이아니라전국적인문제인데그것이가장혐오시설중에서왜문제가되느냐하면악취가나니까인근지역주민들이그것을반대하고있는데이것을해결하면주민들을설득하는데쉽지않을까이런말씀을하시는데저희들이2001년부터시·군에담당공무원을같이해서전국의성공된지역을전부현지를방문을했습니다.
그래서2박3일동안에걸쳐서전국의선진지를견학을하고와서…일부시·도에서는그것을완전히성공을했어요.
주민들이그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지나가는사람들은일반인들이모릅니다.
그지역주민들만저기음식물찌꺼기를처리하는시설이다하는것을알정도로지금냄새를제거하는데완전히성공한예가많습니다.
그리고우리도의경우에도지금진천군을말씀하시는데진천군에도제가올봄에다녀왔습니다.준공하고서그런데거의음식물악취가제거가된그런상태이기때문에주변에있어도…현장방문을학교라든가학생,일반인들이아주줄지어서지금방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음식물처리시에나는악취해결은어느정도됐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좋은시설그런기술을공모하는데시·군에다가저희들이도움말을주고있습니다.앞으로도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음성지역에 아직 부지를 확보 못했는데 업자들이 지금 음성군의 환경보호과에 수시로 수 개의 업체가 지금 우리 제품을 써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일단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물론가용재원범위내에서해야되지만그런냄새를완벽하게제거할수있다라면추가적인재원이더소요되더라도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환경과장님말씀들어보면일부성공한지역에그럼그지역에처리시설기술을공모하고납품한업자는어느회사다라는것도참고로우리시·군에그런것을알려줄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장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릇인간이배출한오수라든지음식물은가능한한동·식물로돌아가고거기서다시인간한테다시돌아올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최선의친환경적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지금음식물쓰레기처리도할수만있다면본위원은평소에생각하는것이음식물을우리가먹다남은것을물론퇴비화할수도있고처리시설에서매립도할수있겠지만가장이상적인방법은우리동물이먹을수있다면가장이상적인방법으로생각해왔습니다.
지금우리가정에서나식당에서음식물을처리할때관공서에서아마음식물을수거해간다고알고있습니다.또일부필요한동물을키우는개라든지오리라든지돼지라든지이런것을키우는축산업자들은상당히음식물쓰레기를,쓰레기라고표현하기는뭐하지만먹다남은음식물을필요로하는곳도꽤많이있습니다.
지금어떤곳은축산업자가자기비용으로식당이나이런곳으로자기가수거를해가서오리라든지돼지에게아니면개에게음식물을먹이고있습니다.물론약간의과정에공정이필요한것도알고있습니다,염기가많기때문에.
그렇다면우리는어차피우리관에서인건비및장비를동원해서현재먹다남은음식물을매립이든처리를하고있는데할수있다면축산업자들하고연계를해서조금더비용이든다할지라도운반과정을우리행정기관에서직접해준다면축산업자들은상당히환영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방법을한번연구해본적이있는지한번답변해주시고또하나옥천군의경우기왕에민간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에위탁처리하던중에2000년에민간시설이폐쇄됨에따라서음식물쓰레기를지속적으로분리수거처리하기위하여공공시설을설치계획하였으나사업추진과정중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아마예산을올해10월에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반납한사유가주민의님비현상인어떤반대에부딪쳐서였는지아니면경제적인이유인지또아까답변하신중에경제적인이유가있어서옥천군에만하는것보다는보은,옥천,영동에광역쓰레기매립장을만드신다고했는데과연이것이가능할것인지그렇지않아도자기군에는나온것조차도허용하지않는데타군에서나오는것을어느한군에설치한다면그해당군에서주민들이과연쉽게납득할수있는지이것도답변해주시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부터시단위지역에서는음식물직매립이금지되어있어서청주시의경우본사업이미진할경우음식물쓰레기로인한집단민원등엄청난주민생활불편이예견되는데청주시만믿지말고도에서도적극적인행정지원책을강구해서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질의하신음식물쓰레기처리시에축산업자와연계해서축산사료로사용한실적이있었는가그렇게하면좋겠는데,두번째는옥천군의음식물쓰레기설치시설설치예산을반납을했는데그이유와앞으로광역처리시설을한다는것이가능한지,2005년부터청주시의음식물처리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일첫째질의하신음식물쓰레기를축산업자와연계해서처리한실적이있는가질의하셨는데지난년도나몇년전부터청원군이라든가인근이런곳에서는남은음식물을수거해서오리사육업자라든가개를키우는사람들에게직접본인들이가져갑니다.그래서그것은한실적이있고요그리고인근에청원군지역에도가축사료로사용하는그런예가있습니다.
그것도굉장히좋은방법이기때문에같이아울러서하고앞으로도이것을계속사업으로하고…그런데이제돼지의경우에는먹고서돼지질병이발생한다든가그리고먹던음식물처리시설을잘처리해야되기때문에이쑤시개같은것이들어가면문제가생기고해서처리시설을기피를합니다.
돼지를키우는양돈업자들은그래서그것들도잘홍보를해서시·군에서아주중점사업으로처리를하고있고요.
또옥천군의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은맨처음에옥천군군북면에폐기물종합처리장이있습니다.그부근에다가군유지에다가12억을들여서하루에10톤을처리하는그런음식물처리시설을계획을하고있었는데그리고사업기간도2001년9월부터금년6월에완공하는걸로계획이돼있었습니다마는사업을금년8월달에취소를했습니다.
군에서자진반납을했습니다.그반납이국비6억원이되겠습니다.
그간에옥천군에서는작년10월에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위한기술공모도했었고설명회도가졌고또대학교수들같은학자에대한전문가평가도작년11월에받았었습니다.
그런데사업을취소하게된사유는'98년경부터옥천군에서분리수거된음식물쓰레기를옥천군이원면에있는사료화시설이있었습니다민간업자가하는.거기다가위탁처리하던중에2000년에그업자가사업이잘안돼서시설을폐쇄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속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공공처리시설을계획했습니다만사업추진과정중에전문가의도움도받고해서경제성같은것을정밀검토한결과옥천군자체에서수거처리하고있는음식물쓰레기가하루에3톤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이것을만약에많은사업비를들여서사업비12억원을들여서그걸운영할경우에는연간1억5,000만원의운영비가든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것은경제성이없다차리리민간업자한테위탁해서처리하는것이아직까지는좋겠다판단을해서옥천군자체에서반납한그런사유가되겠습니다.
그리고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같이음식물쓰레기를광역화해서할수있느냐그러는데지금현재보은은하루에음식물쓰레기양이6톤정도발생하고있고요그리고옥천은9톤,영동이8톤해서하루에전부다10톤이하밖에안됩니다발생하는게.
그래서우리도의폐기물중장기계획에다가남부3군에대한종합처리시설을광역화해서처리시설하는것을지금계획에집어넣고있습니다.
앞으로지자체와같이협의해서주민들을설득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05년부터청주시에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매립장으로반입이안되면당장큰문제가날텐데이걸어떻게처리할것이냐라고질의하신데대해서는지금현재쓰레기매립장하수처리장부지가결정이됐습니다.
거기다가설치는하는걸로계속추진중에있는데내년에연초에사업착공을해서2003년에완공을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고요,현재는민간업자한테위탁을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제는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린 민간축산업자와 연계를 지금 답변하신 것은 마치 지금과 같이 그대로 축산업자가 알아서 수거해 가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모든 음식점에서도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면 많은 축산업자들이 그걸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수거해가도록방치하지말고어차피행정기관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모든장비와인력을들여서음식물쓰레기를수거해가서그런비용을들여서하고있는데그런비용을좀더들여서민간업자들한테그것을혜택을줄수있으면더많은,지금현재만약에10개를본인들이수거해간다면좀더식당이라든지그런곳에홍보를해갖고음식물의분리수거를깨끗하게만해준다면훨씬더많은업자들이그것을수거해갈것이고또한우리행정기관에서지원을해준다면10개했던게50개가되고100개가된다면그만큼매립되는쓰레기가줄것인데지금행정기관에서는답변을과거에본인들이알아서했던이런대로방치하지말고좀더적극적으로발굴해서그런홍보를해서앞으로는우리행정기관에서당신들축산하는곳으로음식물을깨끗한것을배달해주겠다이런것을공부를하면훨씬더많은축산업자들이수거해간음식물로사료를한다면본인들도경제성있어서좋고아마음식물을먹은가축이훨씬더맛있습니다사료보다는.
그러면훨씬더가격도비싸게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좀더적극적으로발굴하라는의지로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다시한번촉구드리는거고옥천군의경우아직경제성이없어서설치를못하고민간업자한테맡기기로했다고하는데아까답변중에민간시설이폐쇄되었는데그럼민간에처리할수있는시설이있는지그게이해가안갑니다.그걸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질의하신옥천군의민간처리시설이폐쇄됐는데지금현재는어떻게민간업자가있는가없는가라고질의하신데대해서는지금우리도에만음식물처리시설업자가있는것이아니고타도에도가까운인근에충청남도에있기때문에옥천은충청남도에있는음식물처리업자한테위탁을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관계로 자원화해서 사료나 비료로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좋은데 쓰레기수거장 설치문제를 꼭 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시·군의음식물쓰레기시설설치주체가누구냐고질의하신데대해서는지금음식물처리시설은시장·군수가하고있습니다.
도에서는업무협조라든가지원될사항이있으면그때에따라서지원하고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청주시도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음식물쓰레기는 이상으로 다 마쳤습니다.
다음사항질의하실위원님.
예,이범윤위원님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한강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및 지원실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수변구역등규제지역을지원하는물이용부담금이마치댐피해지역주민지원에소요되는비용으로오해되는경우가종종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물이용부담으로지원되는주민지원사업지역과세부내용에대하여소상하게설명하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금강수계,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및지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위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상류지역의환경기초시설의설치,운영비의지원,수변지역의규제지역주민사업비의지원,토지의협의매수등여러가지용도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도의물이용부담금을재원으로한주민지원대상사업은한강수계의경우에댐하류수변지역인충주시의경우는5개면,앙성·가금·금가·엄정·소태면에2000년부터2002년까지46억여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내용을자세하게말씀드리면규제지역내토지나건물을가지고있어서직접적인재산상의손실을보고있는주민에대해서는심야보일러설치,농기계구입등해당주민이직접혜택을볼수있도록지원해드리도록있습니다.
최근3년간지원내역을보면심야전기보일러설치에3억3,800만원,또농기계구입지원등에3,000만원등218건에5억2,600만원을지원한바있으며수변지역이아닌수변구역으로둘러싸인지역을포함해서농로포장사업,또마을오수처리설치등일반지원사업으로1억4,000여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내실있는지원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답변이 끝난 거예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에는지금얼마나지원하고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이범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물이용부담금이우리도에서지원되는데는한강의경우는지난2000년부터지원이돼왔습니다.
그런데물이용부담금이라는것이댐지역상류고하류고모조리다같이지원되는것이아니고수변구역이나이런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주민한테지원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충주댐의경우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충주댐조정지하류에서지정된5개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5개면에대해서만지원이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상류지역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민지원사업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상류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6,500만원?
○물관리과장 오태진 6억5,000만원.
○이범윤 위원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한강에서만 받은 겁니까? 금강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금강은내년부터물이용부담금이지원이될겁니다.
○이범윤 위원 금강이 댐이 먼저 생긴 거 아닙니까 한강보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지역에물이용부담금부과는금년10월부터시작이됐는데실질적인지원은2003년부터지원이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댐하류나댐담수가들어있는데는물을이용을해서스키장을한다뭘한다,번지점프를한다,보트를타고유료낚시터라도하고이러지만상류지역은그야말로아무것도지원이하나도없어요.그러니까인구가점점감소됩니다.
노인네들이있으니보일러를하나…오늘나처음듣는건데충주밑으로5개면을심야보일러이런거전부다해주고이런데,기초시설을이렇게해주니까좋은데상류지역에도이런거해주면노인네들이있으면혼자살수도있지만상류지역에물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오염하천정비사업6억5,0000만원씩이렇게들여가지고오수처리장이렇게해봐야서울에있는사람들물깨끗하게먹이기위해서우리가돈주는거밖에더돼요?우리지역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혜택이되는게없다고봅니다저는.
그래서제가충청북도전체도의원이단양지역만예를들어서죄송한데단양에가보면자기집을호반의도시를만든다하고관광의도시를만든다해가지고포크레인으로집을부수고돈받아가지고나왔는데지금호반의도시가언제됐습니까?
물싹빠지고댐되고나서계속빠졌어요.이번장마지고똥물그래가지고전부혜택받은거하나도없습니다.
그리고지금한강수계도움받는것댐담수비용도받는것을보면전부하류지역에양평,경기도,서울여기보면그사람들물깨끗하게해주기위해서돈을부담금을받아서도거기다가갖다도에서투자를했지우리실지댐주변에있는피해를보고있는주민들한테지원을해준것은하나도없잖아요,제가볼때는.
그래서앞으로는우리도에서법적인관계는제가잘모르겠어요.그런데앞으로는댐상류지역에충주나제천의원님들이들으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그래도제천이나충주같은데는물로이용해서세트장도생기고보트장도생기고낚시터라도해서돈을벌지만단양은그야말로하나도혜택을본것이없어요.그래서사람이다떠나서인구가지금4만이안됩니다.
그런데에다가환경이다뭐다해가지고마음대로농사도못짓게하지그러니까인구가자꾸떠나고그러니까이제는상류지역에도지원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거에대한답변을해주세요.어떻게할수있는건가없는건가.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댐상류지역주민지원에관한사항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지금제천,단양같은경우의얘기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물이용부담금을부과하고그지역수질을관리하기위해서수변지역이라든지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지이렇게지정된구역안의주민한테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린지역외에상류지역주민한테지원하는사업은별도법률에의해서지원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지금관리하고보고드린물이용부담금에관한제도는조금말씀하신사항과다르기때문에그주민한테직접지원이가는사업은그렇습니다.
그러나상류지역에있는환경기초시설에대한설치비용,운영비이런것들은수질보전차원에서같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2003년도에는 한강에서 수질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2003년도에 저희가 지원 받을 금액이 추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46억 정도 됩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을 가지고서 그럼 한강수계만 입니까? 금강수계는…
○물관리과장 오태진 금강수계는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지원받을 금액이 한 21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계획된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위원님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및조치내역을보면위반내역이기준초과61건,비정상가동20건,무허가신고21건등102건이위반내역으로점검되었고이에대한조치내역을보면개선명령65건,조업정지23건,사용중지18건,순수고발7건,고발병과56건으로행정처분을실시한것으로나타나있는데위반내용이기준초과,비정상가동,무허가등은형사고발을원칙으로하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고발업체가63개업체로되어있는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즉,102건을형사고발을했어야되는데63개로된이유를설명해주시고무허가신고는무허가배출시설과무허가방지시설등을뜻하는것으로아는데순수고발7건은어떤내용인지자세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여기까지답변을듣고다시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방금오장세위원님께서질의하신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점검내역에대해서상이한숫자를설명을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은담당자가자세하게설명을드리게하면안될까요?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입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상가동하고무허가신고하고조치내역에서틀리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고발병과한것하고순수고발하고여기에서숫자가틀리게나타났습니다마는이것은왜그러냐하면검찰에서합동단속한결과가거기에병과가안돼서그런결과가나타난겁니다.
저희행정기관하고검찰하고합동단속했을때에거기서자기네가인지사건을바로하기때문에그숫자가틀리게나타났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한 것이 102건입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아니죠, 저희가 고발 병과한 것이 있고 순수고발이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해서 인지해서 행정기관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고발 7건, 고발병과 56건 해서 63개 업체를 우리행정기관에서 고발한 거죠?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적발된 것은 102개 업체가 적발됐고.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예..
○오장세 위원 나머지 차이 그것을 지금…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하고서 자기네가 인지하고 저희한테 행정조치만 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순수고발 7건은…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순수고발 7건은 고발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유류오염사고같은경우에는고발만하도록그렇게돼있고제거명령하는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에서차이가납니다.
○오장세 위원 정지명령을 안 내려도 큰 저기가 없는 겁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그렇죠. 조업정지 같은 것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7월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시는2002년6월말현재비정상가동13건,무허가신고15건외위반내역중조치결과에순수고발이2건이었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9월말현재비정상가동이20건으로3개월사이에7건이늘어났으며무허가신고가21건으로6건이늘어났고순수고발도7건으로5건이늘어나는등위반내용이증가추세에있는데사전지도나예방행정에미흡한점은없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순수고발이5건으로늘은것에대해서는어떤내용인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후속조치는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방금보충질의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2002년10월1일부터환경부에서여태까지지도점검권한을가지고있던것을시·도로이관을받아서지금저희들이맡아서한지가불과1개월이안됐습니다.
그동안에열심히하려고산업환경관리담당계가지금다시생겨서지금가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차이로약간의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업무추진하는데는별다른차질은없습니다.
거기에대한아까숫자에대해서설명은담당사무관이대신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환경과 이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순수고발이5건늘은것은저희가보고하는시점에서차이가나서늘어난것으로이렇게보입니다.
○오장세 위원 보고하는 시점?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예,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질의요지가 7월까지 약 6∼7개월간에 비해서 9월달 자료와 사이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두달 사이에.
우리행정기관에서어떤의지가부족한거아니냐라는질의입니다.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순수고발이2건에서5건으로늘어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행정적인지도점검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일부업체에서어떤사고에의해가지고불가항력적으로오염물질이유출됐을때고발되는그런사례입니다.더늘어난것은.
○오장세 위원 두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일부 업체입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일부 업체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쏟아지고…
○오장세 위원 일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유출사고가 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장세 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신고가 6건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나요?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무허가시설이라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시설을 공장이 있으면 조정 중에서 하나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무허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배출시설 하나로 따져봤을 때 그 하나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10월부터는 우리 시·도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제 까지는 시·군에서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부입니다.
○오장세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과산업환경관리담당 이재경 저희 도에서도 1 내지 2종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이 10월 1일부터 저희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는환경오염사고대처능력에대한직원들의업무연찬이나교육등을좀더철저히해주시고,환경관련단체등민간단체와합동점검을정례화하는계획도수립해주실의향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언론보도매체를통한홍보부족과위법환경업체를주민에게적극공개토록하는등사후관리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조치해주시고지도점검만으로는환경오염저감시책의추진이어려운바민원발생취약업소상시공개홍보등이에대한국장의문제해결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지금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한전반적인전문기술능력향상이라든지또우리담당공무원뿐만이아니고외부의사회단체라든지지역에필요한수단을강구를해서합동으로효과적으로지도하는방안을강구해야된다고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그것은아주당연한지적이시고저희들도사실은그면에역점을두어서시책을펴고있습니다.
아까우리담당자가말씀드렸습니다만환경배출업소1·2종만지금까지는지방자치단체에지도·단속권이위임이됐었는데지난10월1일자로법이개정이돼서산업단지내에입주되는공단에대해서도저희들이환경부로부터이관을받아서직접단속업무를하기때문에앞으로지도단속업무에대한중요성이더제고가되고저희들이또철저히지도감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직원에대한직무연찬은지금까지도해왔습니다마는보다전문적인이런산업단지내에배출업소지도단속을위해서연수계획도저희들이가지고있고또환경부와긴밀히협조를해서합동단속도저희들이완전한기술을이전하기전까지는합동해서업무를추진할계획으로있고현재도사회단체,이런환경단체라든지환경에관심이있는NGO이런데하고는합동으로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명예감시원제도도있고또저희들이지도단속을해서만약에위반된업소가적발이되면바로매월인터넷에위반업소를공개해서지도단속에대한의지를저희들이홍보도하고있고앞으로환경문제는아무리중요성을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들이무엇보다도관련업체의자발적인참여와협조,지금까지는환경비용에대한부담을사실은산업체에서생산산업의별도비용으로생각을해서거기에대한투자를소홀히한것이사실인데앞으로는아시다시피21세기는환경시대인데환경투자비용을소홀히다뤄서는기본적으로기업체에대한생존전략에도차질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시책도아울러서강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님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양의 이범윤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산업분진또대기오염또발파로인해서소음,진동,이런걸측정을도에서직접나가합니까?장비가시·군에는없을텐데측정하는기계가,그거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대기측정은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그곳에장비가있고거기에서대기측정을맡고있습니다.
그리고소음측정같은것은시·군에도장비가있습니다.소음측정기라고있어서소음측정은시·군에서도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오장세위원님질의와그리고집행부관계관답변과정에여러번언급이됐기때문에중복되는점이많으리라생각이됩니다.
그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한관리·감독권이종전에는산업단지내배출업소는지난10월1일까지는환경부,단지밖의1·2종의경우는광역시도,3·4종은각시·군에서관리해왔는데지난10월1일자로환경부의관리업무가우리광역시도로이관됨으로인해서앞으로환경업무분야가참급속도로증가하는데방금답변과정에서도산업관리담당계가신설이됐다고답변이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그것가지고과연산업단지배출업소이관된게159개업체240시설이렇게많은시설업체를관리감독을해야되는데현재인력가지고효과적인지도단속이가능한지이점에대해서다른집행부의대책,대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금까지의산업단지내의배출업소는지난10월1일이전에는환경부에서지도점검을맡았고그리고산업단지외의시설에대해서1·2종업소에대해서는도에서또3·4·5종업소에대해서는시·군에서담당해왔던것을10월1일부터산업단지전체에대한것을시·도로이관을해서우리충청북도에서충청북도내에8개산업단지가있습니다.
이산업단지내에방금말씀하셨다시피기존에는1·2종업소가75개밖에안됐었는데지금은앞으로8개산업단지내에159개이관업체가늘어났습니다.
그리고시설수로따진다면총234개가되고있습니다.
이것을지도검점차원에서인력이대단히부족합니다.
저희들이당초에는환경부하고협의를할때이업체를북부는원주환경지청에서담당을했었고충청북도의남부지역은금강유역관리청에서담당을했었고청주환경출장소에서담당을해서많은인원이담당을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우리가환경부하고이관을하려할때12명의인원은최소한도필요하지않느냐,그리고이것을보건환경연구원의검사업무를하는인원도많이필요할거다이렇게요청을했습니다마는환경부와행정자치부와협의과정에서인원이대폭전부다삭감이됐습니다.
그리고단5명으로지금우리충청북도내에12명을요구했었는데5명이지금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5명이출발을했는데그래서산업환경관리담당이라고해서저희들환경과에서하고있습니다만어려움이있습니다만하여튼최선을다해서저희들이남은인력…저희들과에서다못할때는다른부서에서차출을해서라도최선을다해서누수가되지않도록업무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계속인원증원에대해서는관련기관과부서와협의를해서인력확충에대해서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단우리도의문제만은아닐거라고판단이됩니다.정원기구조정문제는각시·도에공히지난10월1일자로지도업무를환경부로부터시·도로이관했기때문에행자부와소관환경부하고업무협의과정에서초동단계에서각시·도에서요구하는인력증원이쉽게되리라고저스스로도생각을하지않습니다.
지금업무량이관된거대비5명증원된거는업무의성격이나여러가지로보면절대부족한것으로사료됩니다.
앞으로관련업무를지속적으로효과적으로추진하고단속지도점검하기위해서는향후대중앙정부에여타시·도와같이관련업무종사하는데절대적으로필요한인원증감에도각별히집행부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기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조계숙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농어촌지역의주민들에게양질의맑고깨끗한수도물을공급하기위해서농어촌특별세를지원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서1개사업지구당소요사업비50억원한도내에서국비50%와일반교부세50%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우리도내에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시행한사업지구는몇개지구이며투자사업비는얼마나되는지말씀하여주시고또한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지역에앞으로의공급계획에대하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위원께서질의하신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한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지구와투자사업비는2001년도말까지총322억5,100만원을투자해서8개사업지구를완료하고금년도에는6개사업지구를사업시행중에있습니다.
상수도가보급되지않는지역에대해서는2003년도에사업비82억6,000만원을투자해서계속사업지구괴산사리면,또단양영춘면또청원군문의사업지구등4개지구를계속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중앙부처에지속적으로지원건의를해서도내미급수지역에대해서맑고깨끗한수돗물이조기에공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과장님께서혹시오근장지역에전투비행단근처에비행기가뜨는시간에한번그지역에있어본적이계십니까?두분아니면관계공무원도계십니까?
(「예」하는이있음)
들은적이있다고하니까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02쪽에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인한피해지역주민지원실적과관련해서충청북도의대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공군3629부대제17전투비행단의항공기운항으로인한소음으로인해서인근지역의주민에청각,수면장애와건축제한,가축생육지장,건물수명단축등소음피해가극심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민항기·군용항공기운항으로인한소음피해지역주민의정신적·물질적피해에대하여그에합당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들지역에대한소음대책을위하여그간추진한사항과지원실적이있는지와향후대책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질의하신오근장의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인한피해지역주민들에대한지원이나이런것들에대한대책이있는가라고질의를하셨는데요…
○오장세 위원 잠깐, 말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소음을 한번 들어 보셨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느낌이라 그럴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물론매우시끄럽습니다.
그런데당초에는그비행장이지금민항기에대해서는별로소음이없습니다만군용기에대해서는소음이대단합니다.
그건국가적인사업이었기때문에어쩔수없지만대단히소음이큽니다.
그지역주민들에대해서피해에대한진정도여러번있었구요가축들에대한,또주민들의피해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공군비행장 및 청주국제공항의 피해지역은 청주시 오근장동 하고 청원군의 북일면 내수읍과 북이면, 그리고 오창면 일부지역으로 해서 통계로 나온 것은 2,700세대 정도의 1만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거주하고있는데면적도18㎢로가되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소음피해를줄이기위해서우리도에서한노력은1999년6월15일날행정자치부,환경부,국방부,건설교통부에우리들의공항피해주민에대한대책을건의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99년9월17일에도이어서했고또2001년작년에7월3일에는청원군북이면주민의소음피해진정에따라서환경부하고국방부,공군3629부대에대책을건의한바도있습니다.
국방부및공군제17전투비행단에서군용항공기의소음을최소화하기위해서허쉬하우스라는소음방지시설아마둘러씌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건립을했습니다.
그리고시동걸때제일시끄럽기때문에시동걸때소음방지시설을해서허쉬하우스를건립을했고또비행경로도이왕이면동네쪽이아닌주민거주지역이아닌곳으로약간조정을했고또고도변경을너무낮게날면소음이많기때문에고도변경을해서좀더높게날고또심야시간대에는이·착륙을안하는것으로제한을하는등해서공군부대자체내에서도굉장히노력하고하고있습니다,저희건의한결과로.
그리고군용비행장등의주변지역소음방지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위해서지금전국관련부처에서다각적인협의와노력을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거와같이항공기소음으로인한주민피해노력을위해서재정적인지원실적은아직없습니다.
다만공군3629부대공군비행장부대입니다.여기에서인근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금년에2002년도에29회에걸쳐서의료무료봉사의료지원과법률상담,지역주민들을초청해서행사,농촌일손돕기등도하고해서대민지원봉사활동을한그런것은실적이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소음정도가 저도 들어봤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들어보셔야 됩니다. 몇 db인지 몰라도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허구한날그것을참으면서살아야되는데보통우리가민간업체들이어떤사업상이든무엇을하면서인근주민에게소음으로인한피해를입혔을때는거기에대한상당한손해배상을하도록아마판결이나와있을겁니다.그렇죠?우리국가기관에서도아까댐으로인해서피해를줬을때는이런그런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도청에서는과연우리오근장주민들1만1,000명이나되는많은주민들이그렇게오랜세월동안소음으로인해서극심한고통을당하고있는데에도불구하고국가를상대로해서소송을해서라도거기에대한당연한보상을받아야된다고생각되는데그런노력이아마부족한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계획을할수있을지그것을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지역주민피해에대한지원대책을국가적인차원에서해야될것이아니냐고그리고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될것이아닌가라는질의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중앙정부에저희들이건의를수차례했고지금현재관계부처에서도소음방지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려고전국에서서로협의하고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저희들도계속건의해서이것도국가에서지원이되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물론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과거상당히오랜동안그피해에대한것은보상을받아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오장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이 일반 기업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민에 대한 보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보전법상에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지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위해서감사를중지한후에오후1시30분에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3시28분계속감사)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댐의부유쓰레기문제때문에매스컴이나이런데보면지방자치단체하고수자원개발공사하고굉장히많은다툼이있고그랬었는데지금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댐부유쓰레기처리와관련하여수거는수자원공사에서운반처리는해당시·군에서처리책임이있으며이에따른비용은수자원자원공사와해당시·군상호협력을체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댐부유쓰레기를적기에수거하지않으면이로인하여수변경관을해침은물론우리도의중요한상수원오염과더불어깨끗한충북의이미지를손상시킬것입니다.
따라서수자원공사와해당시·군과의댐부유쓰레기처리비용과관련하여협의체결추진상황과부유쓰레기처리실적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댐부유쓰레기처리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댐에서발생하는부유쓰레기처리에대해서는우리도에위치한충주댐과대청댐두군데가있습니다.
매년장마철이면댐상류로부터한번에많은량의쓰레기가유입돼서넓은대청호나충주호수면에정체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의2의규정에따라서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부유쓰레기를수거하고수거한쓰레기는인접한시·군에서운반처리하고있습니다.
도내인접5개시·군과수자원공사상호간에운반처리비용에대한협약체결이지난2000년에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부유쓰레기는현재잘처리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금년도에부유쓰레기발생량을말씀드리면이번수해와태풍으로인해서충주댐에는3만4,400㎥,대청댐에는2만8,000㎥의부유쓰레기가유입돼서총합계6만2,400㎥가발생이됐는데10월말현재총발생량전수가전량수거가됐습니다.
그리고이수거된쓰레기는소각등처리된1만1,330㎥중에는재활용품3,400㎥는자원재생공사에이송해서처리를완료했고또거기서떠내려온초목류7,000㎥는소각을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매립용쓰레기930㎥는해당시·군매립장에운반해서처리를한바있습니다.
나머지아직처리하지않은미처리량은분리작업과함께처리중에있는데계속재활용품은자원재생공사에이송해서처리하고초목류는소각한다든가또아니면톱밥이나땔감등으로처리하는한편매립용은계속해서시·군매립장으로운반처리하고있어서아마금년말까지는이미협약체결내용에따라서원활히잘처리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앞으로도이체결된협약내용에따라서각시·군과수자원공사간에지속적인상호협조로부유쓰레기가잘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이시·군간에됐다니까늦게나마다행인데쓰레기를매립을하든가수거를해서그비용을시·군으로분류를하면예를들어서충주댐을얘기를하면영월이나저기상류지역에서굉장히많이떠내려오잖아요.그래가지고단양이나제천에수변구역에많이침체돼가지고가라앉는것이있답니다.
내가용어를잘모르겠는데가라앉아서우리가관광선을띄워달라고하니까수풀에걸려서못다니겠다이거예요.가라앉는것이그렇게많다이거예요.그런데그것을수거하는데그장비가별도로있습니까?우리시·군에그것을거두는기계가따로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댐부유쓰레기는예년에하던거와같이일괄와이어를걸어서죽같이한꺼번에처리를하고있는데무거운쓰레기댐으로가라앉은쓰레기는그것도잠수부같은것을동원해서해상에배가다니지못할정도면처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댐에가라앉는쓰레기는..
○이범윤 위원 외국같이 기계로다가 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아직 우리 충주댐이나 대청댐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38쪽하수관거정비사업실적에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읍·면소재지이상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수립된지역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는바로는지방재원이열악하여한정된재원으로하수관거정비사업을추진함으로써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과관련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하수관거정비사업을시행하고있는사업주체및지원비율과둘째,현재까지우리도의하수관거연장설치율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하수관거설치사업주체및설치율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지방양여금사업으로관할시장,군수가시행하는사업입니다.
재원은행정자치부에서지방양여금으로70%를지원하고있고시·군비로30%를부담하고있으나한강수계의경우는지방비의70%를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하고있어서실제시·군비부담은9%를부담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비부담과관련해서사업추진에어려움은없습니다.
설치현황은총3,978㎞중74%인2,982㎞가기왕에설치돼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단양도 했는데요. 제가 댐관련으로 해서 가보니까 댐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단양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비는하나도없다시피하대요,도비는지원이하나도없고그걸로다가지금물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우리도민의혜택은하나도없어요제가보기엔.그렇죠?지금물관리를하는데하수종말처리를우리가하는데70%가댐부담금돈으로우리가단양군에서받아가지고서하는데어디나마찬가지겠지만우리충북도민이댐수변지역에있는사람들이나이양반들이우리도민들이혜택받는거하나도없고이돈받아가지고운영하는데열악한재정으로서단양군에서하기가굉장히어렵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에서지원해줄수없는건가이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도에서지원이하나도안됩니까?9%인가얼마밖에안된다고그러는데.
○물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대한지방비부담은전체적으로53%를양여금으로지원해주고나머지30%에대한것은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해주기때문에나머지17%만부담을지방비에서하고있습니다.
따라서53%를제외한나머지지방비부담금을물이용부담금에서30%를실제로지원하고있기때문에우리지방재정에상당히보탬을주고있습니다.
따라서조금전에말씀하신도비지원관계는도재원형편에따라서어느사업은도비지원을하는사업이있고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물이용부담금이별도로지원하는지역은일부시·군비만가지고부담하는지역도있습니다.
따라서물이용부담금을하수처리장이나하수관거설치하는데따른지방비부담을덜어주는이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기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6페이지부도업체방치폐기물및건설폐기물처리대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의하면방치폐기량이144개소에6만4,700여톤으로돼있는데기이방치폐기물처리한것이136개소에총방치폐기량이3분의1정도되는1만8,800여톤입니다.
그런데많은장소에소규모로방치폐기물돼있는데는대부분의방치폐기물이처리가돼있는데144개소중에불과8개소에3분의2이상에해당하는4만5,900톤이아직미처리상태로놓여있습니다.
이자료로보면많은양의폐기물이방치돼있는데는아직도처리가안되고있는데8개소가구체적으로어디인지일단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대한현황을말씀드리면현재8개업체로청주시에주식회사삼익에폐콘크리트등이165톤이있고요.충주시에주식회사태광에비석면등49톤,그리고청원군에제일많이있는것이청원군에주식회사도원에폐타이어가2만7,000여톤이있습니다.
그다음에청원군평화개발에폐타이어360톤,음성군에주식회사덕영환경의폐합성수지가1만4,000여톤이방치돼있고다음에음성군에주식회사삼신정밀여기폐합성수지가약3,000여톤이있고또음성군에주식회사삼원플라스틱이폐합성수지역시500톤,그리고음성군에주식회사한국알펙산업의폐합성수지가500톤이지금있습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8군데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악성 화학섬유가 주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특히 청원군에 도원에 가장 양이 많은 폐타이어 2만7,000여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인근지역에서 지금 8개소 미처리된 지역 중에 저희지역에 음성에 상당수 이런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 방치가 돼있어서 주변 인근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시·군서방치폐기물처리에대한강력한지도단속을물론했겠지만앞으로이점에대해서는양이많으니까쉽지않은것같습니다.
적은데는행정지도로가능한데원체많은양으로폐기돼있으니까그비용이어마어마하게수반되니까여러가지지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부도업체같은경우는실제과거에도산해가지고사업주가어디로도주했다든가아니면행방불명됐다든가찾지못하기때문에앞으로도장기간방치될개연성이농후한데이럴경우에우리행정관서에서는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부도업체방치폐기물에대해서특단의대책이있어야될게아니냐라는질의를하셨는데요,물론폐기물은전부업체가도산해서부도가난폐기물입니다.
그래서이폐기물에대해서는법원에서제삼자인수등소유권이전시에즉시처리될수있도록됩니다.그렇게조치를하게할것이고앞으로도계속관리등을통해서하고물론대집행하는경우도있는데현재아직은그럴필요가없기때문에대집행예산도시·군에서세워야되고그런데적정처리토록제삼자인수가되도록적절히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계속환경오염이발생이되지않도록주변환경관리에만전을기하고또현재폐기물을적정처리하고있는업체에대해서도적정보관기한을초과하지않도록홍보를해서지속적으로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중에 부도업체의 폐기물 같은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 인수할 때 그 폐기물까지 제삼자가 인수하도록 한다는데 사실은 원체 배 보다 배꼽이… 기존에 있는 공장의 토지나 기존건물, 부동산, 또 기계 기구 포함해서 그거보다는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월등히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그게 쉽게 낙찰되기가 어려운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저는구분은해야될것같습니다.폐타이어같이산더미같이쌓아놔도미관상의문제는될지몰라도그런건환경오염에직접적인수질이라든가이런데연관이없겠지만합성수지,타다남은그런악성폐기물의경우는수질오염이나이런환경오염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같습니다.
이런걸구분해서시·군내지도에서대집행하는방법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촉구하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이지금답변중에보니까지금상당한양이기왕에부터사업체내에방치됐었는데적당히165톤이라든지이것도물론많겠지만사전에시·군환경과에서는뭘했길래이렇게많은양이쌓이도록이렇게방치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위원장님께서보충질의하신부도업체방치폐기물이이렇게많이있는데관할시·군에서는지도점검을제대로이행하지않아서그런결과가아닌가이런질의를하셨는데사실은지금이거보다도이전에훨씬많았습니다.
이게아주노력을많이한결과로지금이만큼처리가돼서IMF당시엄청난업체가부도처리되고그렇게돼서아주굉장히많았었어요2000년도이전에는.그런데그후에아주많은처리를해서지금이만큼남았습니다만이것도남은폐기물도적정처리를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장세 과장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부도가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 환경과 및 시·군에서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양이 쌓이지 않게 했었어야지 하는 질의이지 부도가 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본인은 형사책임 다 졌고 도피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그것들이정상적인영업을했을때그때는지도단속의영향력이먹혔을테고그런의무를했었어야되는데그것을질의하는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오장세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시·군에서지도점검을제대로안해서방치폐기물이쌓여있지않았느냐하는말씀을하시는데물론그런면도있습니다.
시·군에지금인력이대단히부족합니다.시·군환경보호과에가보면청소계라고있습니다.대개폐기물관리를청소계에서하는데한두명이이걸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때는그많은업체에비해서단속인원이너무적기때문에지금다가보지못하는것은현실입니다.그것은저희들도잘알고있는데요앞으로는최선을다해서이런일이없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과장님 보세요.
양이어느정도라면이해가갑니다.
몇만톤까지쌓일정도면보통1,2년상당한수년기간쌓였단얘기고그렇게쌓였을때는외부로봐도뭔가문제가있다는것이노출됐을텐데도불구하고물론인원이없다고이렇게말씀하시지만이렇게많이쌓일때까지한번도안갔다는얘기는너무직무유기를한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한번도안가지는않았고요시·군에서는이게문제업소이기때문에여러번갔는데도잘처리가안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결국부도가나게되고견실한업체같으면부도가났겠습니까?폐기물이처리가됐겠는데시·군에서도담당직원들이한두번은가봤겠죠.
○위원장 오장세 앞으로 부도가 나고 나서 지도단속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영업할 때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문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이지도단속을나간다고하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지역에서담당공무원들이사실은이걸공적으로생각지않고사적인정에너무얽매이다보니까단속실적이저조하고단속을하지않고있다라고본인은판단을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문제에대한대책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지금지방업체에대한지도단속이시·군에서하다보니까가깝다보니까이것이아마제대로단속이안된것이아니냐말씀하시는데사실은절대그렇지않습니다.
지금가깝다고법에정한지도점검을안할수는없습니다.그러면공무원으로서해야할의무를다하지않는것이기때문에절대그런일은없고요.다만여기에나와있는부도업체방치폐기물이라는것이지금보시다시피재생이용신고업체입니다.
지금아까폐타이어가몇만톤씩쌓여있다고하는청원군주식회사도원같은경우에서2만7,000톤이남아있는데이런곳이그폐타이어를이용해서재생처리업을하는공장이었거든요.그래서그것은하나의생산원료예요,원료를갖다쌓아놓다보니까그것이부도가돼서그대로남은것이지폐기물을그대로방치했다거나하는것이아닙니다.
그것은그런차원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파악된 업체를 그것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소업체 작은 공장이 됐든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가 됐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소가 대개 보면 시·군의 청소과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단속의지가 아주 없다 라는 것이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이물론의지라는것이공적인일을집행하는공무원의입장에서의지를보여야되는데공보다는사적인정에얽매여가지고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니까자꾸이런환경오염문제가자꾸발생이되고사전예방차원에서공무원들의지가부족하다저는이것에대한말씀을드리니까여기에대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무원들이의지가없어서이것을제대로단속을안하지않느냐그런말씀을하시는데지금우리공무원들은우리단독으로만지도점검을하지않습니다.검찰과경찰또민간단체이렇게합동으로같이단속을하기때문에이것을무슨개인감정으로그것을적당히봐주고넘기고하는일은없습니다.절대적으로철저하게지도점검에임하고있습니다.
그점은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입니다.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16페이지에나온아까동료위원이기동위원이질의할때4만5,900톤여기에나오는이것보다도제가매스컴에서음성지역은여러번봤어요,이것을.아주심각하더라고음성은.
그런데이시·군에서저렇게도망가면그러면돈은시·군이하나도없지않습니까?지금현재또어떤것은부도업체라고해가지고압류돼있는것도있을테고옮기지도못할처지도있는것도있을테고여러가지복잡한것이많은데이것을그냥몇년이고방치해서그냥내버려둘수는없잖아요.시·군에서처리할능력이없잖아요.도에서도이것을처리할능력도없고.
그래서여태껏그냥내버려두면,매스컴에여러번봤습니다.CJB에서도보고MBC에서도보고음성은많이봤는데,이런것을좀자세하게자치단체에서파악을해가지고치울것은얼른치워서다른데오염이안되게끔해주시고,그다음에또제가하나부탁의말씀을드릴것은시멘트공장에서폐타이어를써요.지금그냥막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연료대체용으로쓰는데1,500℃이상하기때문에아무것도없어요.다녹여치워버려요.그러면그런데에위탁을해서처리하도록알선을해주시든가그런것은그렇게활용하고여기에재처리를한것도있고그런것이있는데여기숫자에나온것말고도엄청많을겁니다.
그러니까이거시·군에서못하면예를들어서지방자치단체에작은시·군에서열악해서못하면도에서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없는지그냥예산하나도없이방치해서몇년간또내버려둘건지거기에대한답변을명확하게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위원님께서방치된폐기물은어떻게시·군에서하도록해야할것인가보충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시·군으로하여금계속우리가알아보고파악을하고있으면서대집행예산을물론세워야됩니다.그것을할때는적게는몇천만원에서부터몇십억까지도세워야되기때문에처리비용이,그것을국가에신청을하면국가에서는잠깐반액은내려주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그예산을세우기가대단히어렵습니다.
이것은주로처리주의무자가거기에부도낸사람이나아니면그것을인수받은사람이하게끔돼있기때문에지금굉장히어려운면은있는데요.여태까지는잘처리가돼왔습니다.
그래서아직충청북도에서는대집행예산을받아서한예는없고요.지금시멘트공장에서폐타이어를이용해서연료로때고있다는데그것은사실입니다.
지금단양지역에서는폐타이어를연료로때고있는데그것이굉장히좋은연료로때고있다고그래요.다이옥신이높은온도에서타기때문에다이옥신도발생도안되고그런데이것을여기서거기까지옮겨가는비용이들어가는겁니다.
○이범윤 위원 비용 그럼 우리 도에서 보태줘 가지고 갖다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이 수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이범윤 위원 그럼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슨 보기에 미관상 나빠서 그렇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원인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쌓아놔도그것을다른데도이용할수있기때문에아직은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철저히처리해서환경오염을시키는폐기물은우선먼저처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이 안 되요. 말씀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음성은. 충청북도가 제일 심각한 데가 음성이더군요. 부도낸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숫자에 나온 것만 해도 이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배는 넘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이 다 나온 현황파악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폐타이어가됐든폐합성수지가됐든생산원료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거기에함정이있는겁니다.지금폐콘크리트라든지지금그런업을하는사람들이당초부터그것을적정하게운영할생각이아니고그것을가져오면서그들이수입이생길것입니다.그렇죠.
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하루소비량이가정에서100톤이라면그회사에쌓여있는것이수만톤이된다면이것은누가봐도잘못된것아니겠어요?그런데지금말씀드린대로원료를가져오는과정에이것이폐기물이이것뿐이아니라예를들면진로에서나오는맥주만들고남은찌꺼기이런것도아마가져가면서톤당상당히많은돈을받고서가져갑니다.
그들이가져가서상당히쌓아놓고하루처리량은100톤밖에안되는데쌓아놓은양은수만톤돼가지고서누가봐도적정처리량이아니고목적이다른데있다고추정되는데그래서지금예방차원에서말씀드리는데항상쓰레기폐기물은예방을해야됩니다.
앞으로도어떤허가를내줄때나운영상하루소비할수있는량과현재쌓여있는량의일정한량이상은쌓아놓을수없도록이렇게운영을해야지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지아마지금도과장님이아시고계실겁니다.
특히폐콘크리트이런부분은상당히많이쌓여지는데이런부분이거의90%부도를내고도망갑니다.사실은그런부분을사전에미리예방차원에서적정한양이쌓여질수있도록지도감독을다시한번예방차원을해주시기를촉구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문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96쪽부드러운것좀한번말씀드려요.
환경보전의중요성은사실아무리강조를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관심이많은저로서는관심이있는분야라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100선이라고하셨는데이것을선정해서관리도하고계획을세우신것같은데첫번째장소선정은어떤기준이있는지어떻게해서선정이되는것인지두번째사후관리에대한계획,그러니까앞으로관리를어떻게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위원님께서질의하신자연환경100선지정과앞으로어떻게유지해나갈것인가하는질의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장소선정기준은유형별로봐서각시·군을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심의위원회를결성을해서그래서거기에서한건데유형별로장소선정기준이희귀동·식물이서식한다든가아니면자생지또특정야생동물이집단으로서식하고있는곳또특정수목이나야생초화가군락을이루어서있는곳또보호대상조류나철새가오는철새도래지자연경관이아주우수한지역이렇게해서선정기준으로삼았습니다.
그래서희귀동·식물자생지가16곳이고특정야생동물집단서식지가13곳,특정수목야생초화군락지가13곳,보호대상조류철새도래지가9곳,그리고원래자연경관이우수한지역이49곳해서전부100개소를2000년9월28일날지정을했습니다.
지정목적은자연환경을보전하고자연관찰학습장과환경체험장으로활용을하고우리충청북도의아름다운관광자원등을활용케함으로써관광자원도발전시키고나아가서자연을사랑하고환경을보전하는의식을함양하기위해서이것을지정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앞으로의보전관리를위해서지난해와올해에12억9,000만원을투입해서보호편의시설및안내조형물을진입로나주차장또화장실등을정비또는신축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한자연환경100선안내책자를1,000부를제작을해서관계기관이나시·군읍,면,동에배부를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2003년도에도2억5,500만원을투입해서지금계획입니다마는아직도미비된보호관찰편의시설정비를마무리하고자연환경명소별로효율적인관리를해서자연환경이잘보전되도록아주도민들에게또는일반인들에게사랑받는자연환경명소로가꾸어나갈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석감사위원(5인)
오장세김문천이기동이범윤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석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환경과장이영수
물관리과장오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