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04년11월24일(수)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5일과 26일은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5일과 26일은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유례없는 100년만의 폭설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농정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가구수는 8만4,18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4만966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3만1,000㏊로 논이 6만3,000㏊, 밭이 6만7,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입니다.
산림면적은 49만8,000㏊로 도 전체면적의 67%, 내수면 면적은 5만3,000㏊로 도 전체면적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87.7%, 수리안전답률은 77.7%입니다.
기타 가축사육두수와 주요특용작물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5개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59명으로 본청이 104명, 사업소가 155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국비 재배정사업과 도·시군비, 융자지원 등을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5,648억원입니다.
그중 도 편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18억원 대비 34.1%가 증가한 2,17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정방향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육성, 농림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서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하여 8개의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2월에 완성한 충북 바이오농업육성계획에 따라 8월에는 바이오농업단지 조성 등 69개 사업에 5,210억원을 투자하는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충북농업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에게 수여하는 바이오농업 대상 시상은 대상자 추천 공고를 통해 접수된 23건에 대해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적우수자 12명을 선정하였으며 이 분들에 대해서 현지심사를 2회 실시하고 11월에 예정된 종합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선진 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 생산입니다.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량 씨암소 DNA검사 2,500두와 번식핵군 1,000두를 조성하고자 170호 대상농가에서 2,325두의 DNA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이식 대상농가 선정과 시술자 및 농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PSS유전자가 없는 돼지정액 공급사업,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흑소·칡소의 체세포 복제수정란 생산·이식사업, 그리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분양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농가 정보화 교육, 마을순회 PC 수리사업을 대학의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디지털 사랑방은 충주 상대촌마을 등 2개소를 선정하여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고 정보이용센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선도자 23명을 선정하여 농가방문 교육을 1,300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에 개최된 농업인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농촌정보화 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농촌 PC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쌀의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로 벼 재배면적 1,547㏊ 감축을 유도하였으며 고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위주로 식부면적의 98%까지 공급·알선하여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벼 재배 지역에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못자리 뱅크 2개소를 설치하여 육묘 2만7,2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1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 단지에 『고품질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발생 상습지 및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를 선정하고 퇴비생산 시설, 저온저장고 등 기계와 장비 21종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시범마을 2개소를 조성해서 친환경 자재공급과 전시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시·군의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15개소의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 확정과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875호에 9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생물배양 혼합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기기공급을 완료해서 친환경농법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액비전용 살포기를 11개 작목반에 공급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당초계획 대로 춘·추기분 모든 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역농특산품 생산을 위해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지역별 2~3개의 향토성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기반, 상품성제고, 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해서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비가림시설, 과원조성, 저온저장시설 등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인삼의 연작피해 경감 및 병해충 발생을 줄여 수출용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인삼 길항미생물사업은 바이코나 등 미생물제를 97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배 수급조절을 위한 품종갱신사업은 만생종위주로 식재된 배나무를 조생종 품종으로 고접갱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대목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특색 있는 첨단 원예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충북대학교와 협력 3개분야 12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특허등록 6건, 상품실용화 11건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방제비 지원사업은 535ha 계획량 모두를 완료하여 배추 수급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음성군 맹동에 200평 규모의 집하·선별장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국비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등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19개소를 금년내 완료하겠습니다.
바이오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청원 오송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유통시설 및 물류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원 내수농협에 설치하여 청원 생명쌀 가공을 전담하고 있으며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5개 사업 중 금왕농협은 완료하였고 청주농협 등 4개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26개소 계획 중 25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는 전년대비 170%가 증가한 10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홍보용 교과서 커버는 6만5,000부를 제작해서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 확대사업으로 금년도의 수출목표 1억7,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20개소에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 10개 사업과 양액재배시설 등 2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가가 수출을 하고 받은 금액의 7~10%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을 해외수출 의욕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농특산품의 해외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국제식품전을 비롯한 국내 전시 및 특판행사 참가와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작물별 수출컨설팅 실시 및 공무원교육원에 수출농업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논의 형상유지 및 공익적 기능유지, 친환경영농 실천을 지급요건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밭작물 친환경직불제, 기준가격 대비 당해년산 쌀값 하락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물론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위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쌀 생산조정제 등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지역을 품목별 주산지 중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가소득보전용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해서 친환경비료를 농가당 평균 26포씩 공급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은 금년이 4년차로 1만4,000세트를 공급함으로써 전체 농가의 56%까지 공급하였고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단위 순회 사후봉사활동과 농촌일손돕기사업도 봄과 가을철 농번기 중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자금으로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으로 총 52개지구 2만5,345㏊에 452억원을 투입해서 수혜면적 50㏊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지구와 양수장 2개 지구, 수혜면적 50㏊미만의 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지구, 농업 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양수장 2개지구와 저수지 3개 지구 그리고 노후 또는 재해취약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9개 지구의 농업용수 개발·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개선사업으로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 되는 청원 소로지구와 보은 달산지구 284㏊에 금년도 국비 23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89년부터 2005년까지 용수개발 4,43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0억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399㏊를 완료함으로써 총 공정의 92%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17개 지구에 872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92㏊는 봄 마무리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6개 지구 466ha중 봄마무리 3개 지구 240㏊를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3개 지구 226㏊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도 9개 지구 314㏊중 봄마무리 5지구 189ha는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125㏊는 11월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살기좋은 농촌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정비와 확충을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 161개소를 비롯한 문화마을 조성 2개지구, 오지종합개발 135개소, 농촌의 농업·생활용수 개발 27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지구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2개소 63㎞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농촌의 휴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 유치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1개소와 산골체험관광마을 기반조성 6개 마을, 산촌개발사업 3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1.5㏊미만인 농어가의 만 5세이하의 아동중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를 위하여 임신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0일 한도에서 1일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급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생의 급식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를 3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2개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경영, 생산, 가공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82개소 실시하였으며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86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질병예방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사업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지급하고자 신규로 9,731두의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청약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한 가축공제 가입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능력 젖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능력검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량과 낙농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자급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1,290㏊와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4만개,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하였고 암모니아 처리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원유의 안정적인 집유처를 확보하고자 청원군 북이면에 집유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벌꿀생산 2단계상 표준벌통 3,000조 보급을 완료하였고 멸종위기의 재래가축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흑소·칡소 사육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체내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봄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였으며 예찰요원 운영, 마을공동방제단 정비·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검진을 비롯한 혈청검사, 악성전염병검사, 병성감정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적질병 확산방지와 농가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과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처리시설 114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는 580농가에 42품목을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분기 가축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있는 산림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1,043㏊, 수원함양림 123㏊, 큰나무공익조림 191㏊ 식재와 헛개나무를 비롯한 7종의 특·약용수 바이오조림 52㏊를 식재 완료하였고 생육단계별 적기 숲가꾸기 사업으로 1만3,731㏊에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진화장비 확충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신설 13㎞, 구조개량 112㎞, 보수 37㎞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황폐산지와 계천복구사업으로 산지 4ha, 사방댐 8개소, 추비 22㏊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야계사방 1㎞, 사방댐 5개소, 댐준설 29개소에 대한 사업은 결빙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송이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제천 명암지구를 비롯한 3개지구 67ha는 완료하였으며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천 백운 도유림 일원에 조림 25㏊를 비롯한 5개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휴양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속·신규사업 각 1개소와 보완사업 2개소를 정상 추진중이며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은 중앙 관련부처와 사업계획 검토 및 편입토지 수용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중에 부지조성과 일부 수목식재를 완료하겠으며 산림욕장 조성사업인 진천 잣고개 산림욕장 등 2개소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는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건축을 완료 하였으며 산림에 대한 새로운 체험학습 및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미동산 수목원내 산림박물관 건립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조성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사업과 백운면 덕동 도유림 내 생태숲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 270개소에 조성된 꽃장식, 화분진열, 꽃길조성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임업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산·학협동으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에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증식기술 등 5개 과제 연구를 비롯해서 심포지움 개최, 수목산야초 취미교실 운영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으로 정이품송 자목 550본 조림과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교배자목 1,000본을 생산하였으며 영국사 은행나무 등 5종 접목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대추의 장기 저장기술을 충북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시기별 생대추 성숙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저장온도, 포장방법별 저장시험 등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의 현안업무 추진상황과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유례없는 100년만의 폭설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농정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가구수는 8만4,18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4만966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3만1,000㏊로 논이 6만3,000㏊, 밭이 6만7,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입니다.
산림면적은 49만8,000㏊로 도 전체면적의 67%, 내수면 면적은 5만3,000㏊로 도 전체면적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87.7%, 수리안전답률은 77.7%입니다.
기타 가축사육두수와 주요특용작물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5개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59명으로 본청이 104명, 사업소가 155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국비 재배정사업과 도·시군비, 융자지원 등을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5,648억원입니다.
그중 도 편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18억원 대비 34.1%가 증가한 2,17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정방향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육성, 농림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서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하여 8개의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2월에 완성한 충북 바이오농업육성계획에 따라 8월에는 바이오농업단지 조성 등 69개 사업에 5,210억원을 투자하는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충북농업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에게 수여하는 바이오농업 대상 시상은 대상자 추천 공고를 통해 접수된 23건에 대해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적우수자 12명을 선정하였으며 이 분들에 대해서 현지심사를 2회 실시하고 11월에 예정된 종합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선진 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 생산입니다.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량 씨암소 DNA검사 2,500두와 번식핵군 1,000두를 조성하고자 170호 대상농가에서 2,325두의 DNA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이식 대상농가 선정과 시술자 및 농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PSS유전자가 없는 돼지정액 공급사업,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흑소·칡소의 체세포 복제수정란 생산·이식사업, 그리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분양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농가 정보화 교육, 마을순회 PC 수리사업을 대학의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디지털 사랑방은 충주 상대촌마을 등 2개소를 선정하여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고 정보이용센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선도자 23명을 선정하여 농가방문 교육을 1,300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에 개최된 농업인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농촌정보화 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농촌 PC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쌀의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로 벼 재배면적 1,547㏊ 감축을 유도하였으며 고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위주로 식부면적의 98%까지 공급·알선하여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벼 재배 지역에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못자리 뱅크 2개소를 설치하여 육묘 2만7,2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1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 단지에 『고품질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발생 상습지 및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를 선정하고 퇴비생산 시설, 저온저장고 등 기계와 장비 21종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시범마을 2개소를 조성해서 친환경 자재공급과 전시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시·군의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15개소의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 확정과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875호에 9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생물배양 혼합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기기공급을 완료해서 친환경농법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액비전용 살포기를 11개 작목반에 공급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당초계획 대로 춘·추기분 모든 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역농특산품 생산을 위해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지역별 2~3개의 향토성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기반, 상품성제고, 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해서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비가림시설, 과원조성, 저온저장시설 등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인삼의 연작피해 경감 및 병해충 발생을 줄여 수출용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인삼 길항미생물사업은 바이코나 등 미생물제를 97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배 수급조절을 위한 품종갱신사업은 만생종위주로 식재된 배나무를 조생종 품종으로 고접갱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대목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특색 있는 첨단 원예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충북대학교와 협력 3개분야 12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특허등록 6건, 상품실용화 11건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방제비 지원사업은 535ha 계획량 모두를 완료하여 배추 수급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음성군 맹동에 200평 규모의 집하·선별장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국비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등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19개소를 금년내 완료하겠습니다.
바이오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청원 오송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유통시설 및 물류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원 내수농협에 설치하여 청원 생명쌀 가공을 전담하고 있으며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5개 사업 중 금왕농협은 완료하였고 청주농협 등 4개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26개소 계획 중 25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는 전년대비 170%가 증가한 10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홍보용 교과서 커버는 6만5,000부를 제작해서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 확대사업으로 금년도의 수출목표 1억7,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20개소에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 10개 사업과 양액재배시설 등 2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가가 수출을 하고 받은 금액의 7~10%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을 해외수출 의욕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농특산품의 해외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국제식품전을 비롯한 국내 전시 및 특판행사 참가와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작물별 수출컨설팅 실시 및 공무원교육원에 수출농업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논의 형상유지 및 공익적 기능유지, 친환경영농 실천을 지급요건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밭작물 친환경직불제, 기준가격 대비 당해년산 쌀값 하락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물론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위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쌀 생산조정제 등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지역을 품목별 주산지 중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가소득보전용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해서 친환경비료를 농가당 평균 26포씩 공급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은 금년이 4년차로 1만4,000세트를 공급함으로써 전체 농가의 56%까지 공급하였고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단위 순회 사후봉사활동과 농촌일손돕기사업도 봄과 가을철 농번기 중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자금으로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으로 총 52개지구 2만5,345㏊에 452억원을 투입해서 수혜면적 50㏊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지구와 양수장 2개 지구, 수혜면적 50㏊미만의 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지구, 농업 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양수장 2개지구와 저수지 3개 지구 그리고 노후 또는 재해취약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9개 지구의 농업용수 개발·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개선사업으로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 되는 청원 소로지구와 보은 달산지구 284㏊에 금년도 국비 23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89년부터 2005년까지 용수개발 4,43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0억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399㏊를 완료함으로써 총 공정의 92%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17개 지구에 872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92㏊는 봄 마무리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6개 지구 466ha중 봄마무리 3개 지구 240㏊를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3개 지구 226㏊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도 9개 지구 314㏊중 봄마무리 5지구 189ha는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125㏊는 11월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살기좋은 농촌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정비와 확충을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 161개소를 비롯한 문화마을 조성 2개지구, 오지종합개발 135개소, 농촌의 농업·생활용수 개발 27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지구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2개소 63㎞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농촌의 휴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 유치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1개소와 산골체험관광마을 기반조성 6개 마을, 산촌개발사업 3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1.5㏊미만인 농어가의 만 5세이하의 아동중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를 위하여 임신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0일 한도에서 1일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급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생의 급식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를 3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2개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경영, 생산, 가공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82개소 실시하였으며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86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질병예방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사업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지급하고자 신규로 9,731두의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청약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한 가축공제 가입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능력 젖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능력검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량과 낙농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자급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1,290㏊와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4만개,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하였고 암모니아 처리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원유의 안정적인 집유처를 확보하고자 청원군 북이면에 집유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벌꿀생산 2단계상 표준벌통 3,000조 보급을 완료하였고 멸종위기의 재래가축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흑소·칡소 사육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체내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봄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였으며 예찰요원 운영, 마을공동방제단 정비·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검진을 비롯한 혈청검사, 악성전염병검사, 병성감정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적질병 확산방지와 농가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과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처리시설 114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는 580농가에 42품목을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분기 가축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있는 산림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1,043㏊, 수원함양림 123㏊, 큰나무공익조림 191㏊ 식재와 헛개나무를 비롯한 7종의 특·약용수 바이오조림 52㏊를 식재 완료하였고 생육단계별 적기 숲가꾸기 사업으로 1만3,731㏊에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진화장비 확충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신설 13㎞, 구조개량 112㎞, 보수 37㎞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황폐산지와 계천복구사업으로 산지 4ha, 사방댐 8개소, 추비 22㏊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야계사방 1㎞, 사방댐 5개소, 댐준설 29개소에 대한 사업은 결빙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송이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제천 명암지구를 비롯한 3개지구 67ha는 완료하였으며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천 백운 도유림 일원에 조림 25㏊를 비롯한 5개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휴양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속·신규사업 각 1개소와 보완사업 2개소를 정상 추진중이며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은 중앙 관련부처와 사업계획 검토 및 편입토지 수용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중에 부지조성과 일부 수목식재를 완료하겠으며 산림욕장 조성사업인 진천 잣고개 산림욕장 등 2개소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는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건축을 완료 하였으며 산림에 대한 새로운 체험학습 및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미동산 수목원내 산림박물관 건립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조성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사업과 백운면 덕동 도유림 내 생태숲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 270개소에 조성된 꽃장식, 화분진열, 꽃길조성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임업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산·학협동으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에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증식기술 등 5개 과제 연구를 비롯해서 심포지움 개최, 수목산야초 취미교실 운영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으로 정이품송 자목 550본 조림과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교배자목 1,000본을 생산하였으며 영국사 은행나무 등 5종 접목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대추의 장기 저장기술을 충북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시기별 생대추 성숙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저장온도, 포장방법별 저장시험 등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의 현안업무 추진상황과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해당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보면 3일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29일날 종합감사 때 증인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해당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보면 3일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29일날 종합감사 때 증인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 전국체전기간 중에 농특산물판매장운영에 따른 판매실적과 그 운영의 문제점을 내주시고요. 두 번째 ’03년도말 현재까지 농어촌개발기금조성액 그리고 그 기금잔액 그리고 금년도 기금지원기준, 그리고 세 번째 금년도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발생현황 피해액, 끝으로 자기도살 병든가축이라든가 도축판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안정성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전국체전기간 중에 농특산물판매장운영에 따른 판매실적과 그 운영의 문제점을 내주시고요. 두 번째 ’03년도말 현재까지 농어촌개발기금조성액 그리고 그 기금잔액 그리고 금년도 기금지원기준, 그리고 세 번째 금년도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발생현황 피해액, 끝으로 자기도살 병든가축이라든가 도축판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안정성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충북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우병수 국장님이하 모든 우리 직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림과 소관입니다. 507쪽에 보면 바이오조림이 있습니다. 바이오조림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이 우리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조성하고 건강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500㏊에 145만본이 식재가 되는 아주 대단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3억이 소요되고 우리 도비만 하더라도 24억이 소요되는 아주 대단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조림한 실적이 35㏊고 2004년도에 계획이 52㏊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 4억8,000이 소요가 되고 2004년도에 6억2,700이 소요가 되는데 2003년도에 실적이 35㏊ 382쪽에는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그러면 한 1만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실적차이가 나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과 소관입니다. 507쪽에 보면 바이오조림이 있습니다. 바이오조림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이 우리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조성하고 건강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500㏊에 145만본이 식재가 되는 아주 대단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3억이 소요되고 우리 도비만 하더라도 24억이 소요되는 아주 대단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조림한 실적이 35㏊고 2004년도에 계획이 52㏊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 4억8,000이 소요가 되고 2004년도에 6억2,700이 소요가 되는데 2003년도에 실적이 35㏊ 382쪽에는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그러면 한 1만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실적차이가 나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조림면적에 실적이 5㏊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위원장 김환동 장주식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장주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바이오조림에 지금 숫자가 차이나는 것을 물으신 것은 382쪽은 저희들 사업계획이고요. 감사자료 506페이지에 있는 제목처럼 바이오조림 실적입니다.
바이오조림에 지금 숫자가 차이나는 것을 물으신 것은 382쪽은 저희들 사업계획이고요. 감사자료 506페이지에 있는 제목처럼 바이오조림 실적입니다.
○장주식 위원 계획대비 실적인데…
○산림과장 김광중 그래서 30㏊를 계획해서 단비대로 예산을 세웠지만…
○장주식 위원 5㏊를 더 했다!
○산림과장 김광중 여러 가지 설계상으로 5㏊를 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주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청원군에 있는 강외면 쌍정리인가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장주식 위원 거기 현지를 가봤고 가보니까 벌채한 것이 그대로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착이 안 되고 고사되는 묘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했으면 어떤 업무일지라든가 작업일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했으면 어떤 업무일지라든가 작업일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바이오조림은 저희 도가 2003년도부터 처음으로 용어도 바이오조림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잣나무니 낙엽송이니 하는 장기수 산림수종만 심다가 15㎝밖에 안 되는 오갈피나무니 작은 특용수종들, 손이 많이가고 까다로운 나무들을 심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활착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주가 보조를 직접 받아서 직접 하겠다 하는 경우는 이것을 산주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하고 보식도 해야 하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요. 산주가 직접하지 않고 산림조합이 대행할 경우 산림조합에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오조림은 저희 도가 2003년도부터 처음으로 용어도 바이오조림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잣나무니 낙엽송이니 하는 장기수 산림수종만 심다가 15㎝밖에 안 되는 오갈피나무니 작은 특용수종들, 손이 많이가고 까다로운 나무들을 심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활착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주가 보조를 직접 받아서 직접 하겠다 하는 경우는 이것을 산주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하고 보식도 해야 하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요. 산주가 직접하지 않고 산림조합이 대행할 경우 산림조합에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중에 조림한 군이 8개군인가요?
○산림과장 김광중 2003년도는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시행하게 했으면 산림조합에서 한 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예.
○장주식 위원 그럼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활착이 안 되고 고사가 됐으면 우리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도 공사를 하고서 1년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조림을 다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직접 시행한 조림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조치를 할 수 없지만 산림조합에서 도급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년간 하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2003년 가을에 해당 시·군에서 하자보식명령을 내려서 한번 하자보식을 했고요. 또 내년도 5월달까지는 계속해서 하자보식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주가 직접 시행한 조림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조치를 할 수 없지만 산림조합에서 도급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년간 하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2003년 가을에 해당 시·군에서 하자보식명령을 내려서 한번 하자보식을 했고요. 또 내년도 5월달까지는 계속해서 하자보식기간에 있기 때문에…
○장주식 위원 지금 2003년도에 한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이오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13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종이죠?
○산림과장 김광중 예, 13종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03년도에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제가 현지를 다녀봐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게 지주목은 있는데 헛개나무가 없어요. 쥐가 파먹은 건지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지주목은 서있고.
그러면 이런 데는 2003년도에 조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잘못된 겁니까?
(사진자료 제시)
제가 현지를 다녀봐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게 지주목은 있는데 헛개나무가 없어요. 쥐가 파먹은 건지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지주목은 서있고.
그러면 이런 데는 2003년도에 조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잘못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장소가 어디인지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식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2003년도 사업장소를 전부 하자보식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식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2003년도 사업장소를 전부 하자보식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강외면도 그렇고 여기는 문백면에 있는 곳입니다. 옥성리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지주목은 잘 세워져 있어요. 지주목은. 지금 제가 한 50%라는데 50%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막대한 10년간 6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대단위사업이 2003년도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왜냐하면 보식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63억이면 해마다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도 진천에 있는 청주로 말하면 고수부지에 벗꽃나무라고 해서 500본을 식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식재하고 질타를 좀 받았는데 500그루를 심어 가지고 50명의 회원이 봄부터 여름까지 주일에 한번씩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10년이 되니까 뿌리가 왕성하고 나뭇잎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재만 하고서 방치가 되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습니까? 2003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막대한 10년간 6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대단위사업이 2003년도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왜냐하면 보식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63억이면 해마다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도 진천에 있는 청주로 말하면 고수부지에 벗꽃나무라고 해서 500본을 식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식재하고 질타를 좀 받았는데 500그루를 심어 가지고 50명의 회원이 봄부터 여름까지 주일에 한번씩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10년이 되니까 뿌리가 왕성하고 나뭇잎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재만 하고서 방치가 되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습니까? 2003년도에.
○산림과장 김광중 2003년도에 바이오조림사업 예산은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4억8,700만원이 지금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저러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저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은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조림은 그간에 국가가 목표로 했던 용재목적의 조림하고는 달리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림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림사업에 산주들이 관심이 없던 것에 반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이렇게 산주들의 호응을 얻는 사업을 할 때는 이 산주의 관심이 있어야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살 수 있거든요. 친히 가서 가꾸고 돌봐야만 나무가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라든지 조림에 평상시에 아주 열성이 있던 사람들로 고르도록 했고요. 많은 면적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심사를 해서 고른 산주들이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까다로운 수종이다 보니까 별로 활착률이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아직도 하자보식 기간이고 산주들한테도 재촉구를 하고요. 또 하자보식도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앞으로 바이오조림을 할 때는 대상자선정을 엄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이 사진 보여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주목은 있는데 나무가 없어진 것은 나무를 안 심은 것보다는 도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헛개나무 같은 것은.
그래서 산주가 잘 지킬 수 있는 산지로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도 엄격하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비보조를 주어서 조림을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조림실패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시·군에는 저희가 이런 바이오조림이라든지 산림사업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바이오조림은 그간에 국가가 목표로 했던 용재목적의 조림하고는 달리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림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림사업에 산주들이 관심이 없던 것에 반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이렇게 산주들의 호응을 얻는 사업을 할 때는 이 산주의 관심이 있어야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살 수 있거든요. 친히 가서 가꾸고 돌봐야만 나무가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라든지 조림에 평상시에 아주 열성이 있던 사람들로 고르도록 했고요. 많은 면적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심사를 해서 고른 산주들이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까다로운 수종이다 보니까 별로 활착률이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아직도 하자보식 기간이고 산주들한테도 재촉구를 하고요. 또 하자보식도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앞으로 바이오조림을 할 때는 대상자선정을 엄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이 사진 보여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주목은 있는데 나무가 없어진 것은 나무를 안 심은 것보다는 도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헛개나무 같은 것은.
그래서 산주가 잘 지킬 수 있는 산지로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도 엄격하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비보조를 주어서 조림을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조림실패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시·군에는 저희가 이런 바이오조림이라든지 산림사업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바이오조림 한다고 해서 산을 전부 벌목 벌채를 해 버리니까 이게 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또 가보니까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옛날에 조림을 해 가지고 20~30년동안 성장을 했는데 그런 낙엽송이나 이런 것까지 구태여 벌목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벌목까지 그런 것을 해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안 한 산주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조치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광중 하여간 저희들이 조림해 놓고서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해나가고요.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해서 조림에 실패를 한 산주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사업성이라든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나무 한 그루라도 전부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게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보충질의입니까?
○박재국 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께서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40만본을 500㏊에 식재하는 이 바이오조림사업은 말입니다. 조림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상품 개발을 브랜드화 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이 조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식재수종 규격이 소묘란 말이에요. 소묘가 돼 가지고서 활착률이 적어 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그래도 최소한도 몇 년 키운 대묘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금년에 해 주고 내년에 또 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묘로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이 기능성 상품개발 브랜드화 하려면 이것이 나무가 커야 되는데 대묘를 심어서 빨리 키우려면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을 보면 2012년까지 연차별로 거의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끄트머리에 가서는 적게 심고 처음에는 그래도 많은 수를 식재해서 나무가 커야지 그 수입효과를 보는 거지 처음부터 조그만 소묘를 키워 가지고서 그 다음에도 조그만 소묘 그 다음에도 조그만 소묘 이렇게 해서 언제 그 수입기대효과를 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여 개선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께서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40만본을 500㏊에 식재하는 이 바이오조림사업은 말입니다. 조림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상품 개발을 브랜드화 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이 조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식재수종 규격이 소묘란 말이에요. 소묘가 돼 가지고서 활착률이 적어 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그래도 최소한도 몇 년 키운 대묘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금년에 해 주고 내년에 또 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묘로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이 기능성 상품개발 브랜드화 하려면 이것이 나무가 커야 되는데 대묘를 심어서 빨리 키우려면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을 보면 2012년까지 연차별로 거의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끄트머리에 가서는 적게 심고 처음에는 그래도 많은 수를 식재해서 나무가 커야지 그 수입효과를 보는 거지 처음부터 조그만 소묘를 키워 가지고서 그 다음에도 조그만 소묘 그 다음에도 조그만 소묘 이렇게 해서 언제 그 수입기대효과를 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여 개선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소묘를 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15㎝짜리 오가피를 과연 산주가 원한다고 해서 심게 해야 하는가 걱정이 되는데 산주들이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고 싶어도 바이오조림의 제일 큰 문제는 양묘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대규모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과장인 제가 볼 때는 50㏊라고 해봐야 한 시·군에 5㏊씩도 못 나누어주는 사업물량을 가지고 대규모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꺼번에 물량을 넣지 못하고 향후 10년간 조그만 나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50㏊를 계획을 잡은 이유도 양묘공급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꺼번에 큰 나무를 무조건 심으라고 하면 외국산 나무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이오조림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묘목은 전부 국립산림과학원의 검증을 받은 국내산 묘목으로 심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조림은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양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양묘현실이 당장 대묘로 또 물량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소묘를 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15㎝짜리 오가피를 과연 산주가 원한다고 해서 심게 해야 하는가 걱정이 되는데 산주들이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고 싶어도 바이오조림의 제일 큰 문제는 양묘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대규모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과장인 제가 볼 때는 50㏊라고 해봐야 한 시·군에 5㏊씩도 못 나누어주는 사업물량을 가지고 대규모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꺼번에 물량을 넣지 못하고 향후 10년간 조그만 나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50㏊를 계획을 잡은 이유도 양묘공급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꺼번에 큰 나무를 무조건 심으라고 하면 외국산 나무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이오조림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묘목은 전부 국립산림과학원의 검증을 받은 국내산 묘목으로 심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조림은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양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양묘현실이 당장 대묘로 또 물량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동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분명히 전부 다 국산나무 심었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묘수급 체계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검증해 준 묘목들을 일선 시·군에 통지를 하고 그 나무들로 묘목수급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묘수급 체계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검증해 준 묘목들을 일선 시·군에 통지를 하고 그 나무들로 묘목수급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는 도의 행정지시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제가 괴산에 국산나무를 심은 데를 보니까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90%가 죽지 않았는데 그거는 한 30%정도 고사가 됐는데 수입품을 심어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양묘업자들이 속인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묘업자들이 속인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그거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원을 불러내려서 그 나무만 가서 검증을 하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 다시 산림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바이오조림사업이 13종의 나무 아닙니까? 13종인데. 지금 각 군에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헛개나무하고 오가피나무하고 한 2~3종에 불과합니다. 2~3종에 불과한데 이 나무라는 것도 그 지역특성에 맞고 기후나 지역특성에 맞아야지 그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기후에 맞지 않는 식재가 된다면 고사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재를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입니다.
조림수종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많이 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묘수급체계도 있고 해서 충북대학교 학술용역결과가 13종이 권장이 돼서 13종 중에서 산주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선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심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산림조합임업기술지도원들이 모든 우리 도내의 산들은 영림계획이 편성 돼 있고요. 영림계획서에는 지황, 임황 또는 경사도 토황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산에는 5등급 산이기 때문에 오가피나무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뭐 이렇게 자문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나무 수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지도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산주가 고집을 피우고 나는 죽어도 이걸 심겠다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임업기술지도원들의 지도에 따라서 적합한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림수종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많이 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묘수급체계도 있고 해서 충북대학교 학술용역결과가 13종이 권장이 돼서 13종 중에서 산주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선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심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산림조합임업기술지도원들이 모든 우리 도내의 산들은 영림계획이 편성 돼 있고요. 영림계획서에는 지황, 임황 또는 경사도 토황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산에는 5등급 산이기 때문에 오가피나무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뭐 이렇게 자문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나무 수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지도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산주가 고집을 피우고 나는 죽어도 이걸 심겠다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임업기술지도원들의 지도에 따라서 적합한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산림과장 김광중 그 묘목수급체계가 지금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아직 큰 게 없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길러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심지마요. 왜냐 하면 이 헛개나무 뿐만이 아니라 엄나무, 옻나무, 벚나무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나무를 심어도 아까 장주식 위원님이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 무슨 회초리인지 알았어요. 그거 다 뽑아가요. 학생이든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다 뽑아가는 거예요.
왜 조금 크면 이 나무를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되면 안 뽑아가요. 옥천에 과거에 벚나무 보식을 해 봤는데 조그만한 걸 심어보니까 제가 군의원 의장때 그걸 확인해 봤더니 조그만한 거 심으니까 다 뽑아가요. 조금 큰 것을 심으면 못 뽑아가. 그러면 지금 수급체계가 안 잡혔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 쪽에서 묘목이 크거든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현실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왜 그 어린걸 갖다, 자꾸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야지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듯이 어린 걸 내 보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과장님 말씀은 공급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하면 뭐 문책을 하거나 보상 물어내고 한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잡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왜 조금 크면 이 나무를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되면 안 뽑아가요. 옥천에 과거에 벚나무 보식을 해 봤는데 조그만한 걸 심어보니까 제가 군의원 의장때 그걸 확인해 봤더니 조그만한 거 심으니까 다 뽑아가요. 조금 큰 것을 심으면 못 뽑아가. 그러면 지금 수급체계가 안 잡혔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 쪽에서 묘목이 크거든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현실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왜 그 어린걸 갖다, 자꾸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야지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듯이 어린 걸 내 보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과장님 말씀은 공급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하면 뭐 문책을 하거나 보상 물어내고 한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잡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책을 전개하고 계신 우병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충북의 농가가 8만4,184가구가 있고요. 도 전체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판매실적을 10억을 올리고 또 전년대비 170%의 효과를 올린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10월에 하는 일회성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유통구조가 있나 먼저 묻고 싶고요. 유통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책을 전개하고 계신 우병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충북의 농가가 8만4,184가구가 있고요. 도 전체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판매실적을 10억을 올리고 또 전년대비 170%의 효과를 올린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10월에 하는 일회성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유통구조가 있나 먼저 묻고 싶고요. 유통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농특산품한마당 행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10월경에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한마당에 전시를 해서 일시에 홍보효과도 거두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농산물의 유통체계는 현재로서는 지금 대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서 가락동이라든지 도매시장을 거쳐서 한 70%정도는 그렇게 되고 또 일부 시·군이나 이런데에서 주선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와 하는 직거래 형태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소비처로 유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특산품한마당 행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10월경에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한마당에 전시를 해서 일시에 홍보효과도 거두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농산물의 유통체계는 현재로서는 지금 대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서 가락동이라든지 도매시장을 거쳐서 한 70%정도는 그렇게 되고 또 일부 시·군이나 이런데에서 주선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와 하는 직거래 형태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소비처로 유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특산물판매전시장이 충청북도에 운영되고 있지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실태와 입점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품의 상설전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적과 현황 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농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이 율량동에 있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입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현재로서는 저희들 건물에 충청북도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에서 작년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2년 계약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2년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정윤숙 위원 이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조례를 보면 이 전시판매품목에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이 농수축산품 가공품이 있고 또 농·축·수·임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죽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농정국장 우병수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뭐 세부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자세히 그 품목 점검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한번 됐던 문제인데 거기 율량동 877번지에 가보면 이게 충청북도 도민으로서 참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충청북도농특산물백화점” 이렇게 쓰여있지요 이 글씨 보세요. 국장님 백화점이라고 쓰여있죠?
“충청북도농특산물백화점”이라고 쓰여있고 마크도 있지요?
(사진자료 제시)
“충청북도농특산물백화점” 이렇게 쓰여있지요 이 글씨 보세요. 국장님 백화점이라고 쓰여있죠?
“충청북도농특산물백화점”이라고 쓰여있고 마크도 있지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정윤숙 위원 마크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옆에 큰 글씨가 있는 거 보면 호떡집하고 오뎅이 함께 있습니다. 오뎅과 함께 호떡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치면 충청북도농특산물에는 호떡과 오뎅이 대표선수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에 임대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일정한 품목 그것을 주로 판매하는 상설전시장으로 이렇게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의 어떤 시설을 임대를 하다보니까 지하층에는 전통도예교실로도 운영을 하고 1층의 경우는 생필품판매 슈퍼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오뎅도 있고 그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의 어떤 시설을 임대를 하다보니까 지하층에는 전통도예교실로도 운영을 하고 1층의 경우는 생필품판매 슈퍼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오뎅도 있고 그랬는데 잘못된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장님, 도청마크 있죠? 이거를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슈퍼를 할려면 이 글씨를 떼어버리든지 이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대가 언제입니까?
2003년 9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003년 9월 1일 입점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 운영조례에 보세요. 운영조례에 제12조 “도지사는 전시판매장운영상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몇호에 있느냐 하면요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운영되고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것이 1년이 넘도록 올해 다시 사진을 찍어와서 지적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어떻게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2003년 9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003년 9월 1일 입점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 운영조례에 보세요. 운영조례에 제12조 “도지사는 전시판매장운영상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몇호에 있느냐 하면요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운영되고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것이 1년이 넘도록 올해 다시 사진을 찍어와서 지적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어떻게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뭔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못해서 충청북도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또 당초 계약내용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을 다시 한번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실제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상설되고 전시되고 판매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가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농정국장님께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현장확인까지 마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고정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또 매각을 할 용의는 있으신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현장확인까지 마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고정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또 매각을 할 용의는 있으신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농정국장 우병수 현재 저희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계속 이러한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수탁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형편인데 효율성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 크게 남지 않기 때문에 농특산물 그것만 판매전시를 해서는 나름대로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면 나름대로 시설운영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조치를 하도록 문제가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매각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보조금 연한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내년도면 10년이 지나니까 괜찮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가 됩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2005년 8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조금 연한은 언제 끝나고요?
○농정국장 우병수 내년 5월 29일에 끝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보수비로다가 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수차에 걸쳐서 농정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여 농림부 정책에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가달라고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태풍피해로 농민지원이 미미했고 흉년에 대한 대책방안도 그동안 충실하게 마련되지 못했고 중앙예산만 기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부문에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농업부문에 조세감면혜택은 지금 농민들한테 시한부 만료가 됐는데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조세감면혜택이 농민들한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수차에 걸쳐서 농정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여 농림부 정책에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가달라고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태풍피해로 농민지원이 미미했고 흉년에 대한 대책방안도 그동안 충실하게 마련되지 못했고 중앙예산만 기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부문에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농업부문에 조세감면혜택은 지금 농민들한테 시한부 만료가 됐는데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조세감면혜택이 농민들한테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글쎄, 사안에 따라서 상당부분 조세감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농업예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태가 저조한 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주요사항보고로 안정영농지원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시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 대상품목을 볼 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이 6개품목에 한해서만 가입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요사항업무보고 시에 음성·괴산의 고추, 단양 마늘 등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이런 채소부분에도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태가 저조한 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주요사항보고로 안정영농지원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시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 대상품목을 볼 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이 6개품목에 한해서만 가입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요사항업무보고 시에 음성·괴산의 고추, 단양 마늘 등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이런 채소부분에도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도 작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작년도에 주산지 위주로다가 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금년부터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6개 품목 우선 과수위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하든지 우선 보험이 되도록 돼 있고 보험료 중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그 비율이 작년도에 63%에서 금년도에는 70%로 보조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금 지급시기가 단축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것 자체도 농협에서 맡아서 주로 하고 있지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꺼리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일반 원예작물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정부계획이 돼 있습니다. 쌀이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것에 하는데 보험을 하려면 손해율 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큰 규모일 때 쌀이라든지 일단 모든 원예작물까지 했을 때 보험료 산정이 손해액이 너무 클 때는 어느 회사라든지 농협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국가가 보증을 하는 재해보험제를 국가보험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산물은 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우선 작년보다 그래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금 지급시기가 단축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것 자체도 농협에서 맡아서 주로 하고 있지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꺼리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일반 원예작물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정부계획이 돼 있습니다. 쌀이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것에 하는데 보험을 하려면 손해율 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큰 규모일 때 쌀이라든지 일단 모든 원예작물까지 했을 때 보험료 산정이 손해액이 너무 클 때는 어느 회사라든지 농협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국가가 보증을 하는 재해보험제를 국가보험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산물은 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우선 작년보다 그래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국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충청북도가 지금 최하위임을 알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우병수 상당히 저조한데 우선 보험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스스로 가입을 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에는 미보상 또는 어떤 기대 이하로 보상이 됨으로써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의 경우에는 주계약이 작년같은 경우에 태풍, 우박 이런 특약이 동상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복숭아가 낙과됐다든지 포도가 터진다든지 열과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인해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는 좀 가입이 저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의 경우에는 주계약이 작년같은 경우에 태풍, 우박 이런 특약이 동상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복숭아가 낙과됐다든지 포도가 터진다든지 열과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인해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는 좀 가입이 저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국장님,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인식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정국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6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괴산·음성의 고추나 단양 마늘같은 채소류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농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농촌의료보험조합과 흑자를 내는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정국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6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괴산·음성의 고추나 단양 마늘같은 채소류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농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농촌의료보험조합과 흑자를 내는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건의도 드리고 이래서 현재 중앙의 농림부의 방침이 재해범위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채소나 벼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이 다행히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될 거고,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폭설피해, 수해피해 때도 보면 이것이 보험적인 것보다는 농민들이 현재로서는 보상을 원합니다. 정부나 이런 데에서 보험처리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현재 농민들 정서나 이런 것은 일정한 자기 책임하에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금 타먹고 농협이나 이런 보험회사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도 정부가 책임지고 보험보다는 일정한 반 이상이라든지 45%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조 내지는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농민들도 하나의 보상체제보다는 자기 책임 하에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보험쪽으로 유도가 되고 정부의 방향도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을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해서 영농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될 거고,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폭설피해, 수해피해 때도 보면 이것이 보험적인 것보다는 농민들이 현재로서는 보상을 원합니다. 정부나 이런 데에서 보험처리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현재 농민들 정서나 이런 것은 일정한 자기 책임하에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금 타먹고 농협이나 이런 보험회사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도 정부가 책임지고 보험보다는 일정한 반 이상이라든지 45%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조 내지는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농민들도 하나의 보상체제보다는 자기 책임 하에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보험쪽으로 유도가 되고 정부의 방향도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을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해서 영농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이 될 겁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해 나가야지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예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만큼은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하여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해 나가야지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예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만큼은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인정합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한 채소류부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야만 된다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1시 30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30분간 해서 궁금한 점만 재차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겠죠?
첫째, 풀무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어느 농민이 사실 농약과 비료를 썼다 하고 농산물을 납품한 농민들이 방송 등 언론에 고백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신뢰가 대폭 떨어졌다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남부3군에 과학영농지구 특화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한 바 이 금액도 7쪽에 69개 바이오농업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냐 또한 남부3군 바이오농업사업비도 2004년도부터 10년간 투자예정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 투자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하고 토의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밖에 몰라. 적어도 남부3군도 같은 충청북도니까 산업경제위원들이 많이 알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토의나 간담회를 과연 거쳤는가 하는 사전에 어떤 보고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7쪽에 보면 충북바이오농업 육성실행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총 4,7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2005년도 1단계 기반조성이 끝나는 해로서 3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생명공학분야 42억, 유통분야 33억, 축산분야 116억원을 2005년도에 투자할 계획인데 실제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 요구한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9쪽 농촌마을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을 보면 도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집행이 늦어진 사유 설명해 주시고, 충주 상대촌은 80가구에 190명이에요.
청원 구성리 1구는 67가구에 222명인데 마을당 3,000만원씩을 투자해서 컴퓨터나 위성수신장치 등의 설치를 해 주었는데 소재지 인근 등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자연부락단위로 즉 거기는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아요. 컴퓨터를 실지 사용할 수 없는 인구하고 고령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노인들만 있는데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냐 특히 충주 앙성 상대촌마을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서 사업비가 금년에 신규로 2억원이 또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락에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다른 쪽이 있을텐데 충청북도가 넓으니까 유독 상대촌에 집중으로 지원해 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 부락에 2억원에 3,000만원에 이것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국비 32억원 중에서 50%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국비 교부를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은 지연사유 또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1만1,261명에 9억1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총 계획의 28%만 집행했는데 어떤 사업의 특성상 예산집행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 12쪽 보면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원의 국비가 미교부 돼 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사유,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29쪽 충북 낙협지부장 청원군에서 설치하는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보조금 교부완료가 금년도 10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15쪽에 지부장 설치비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을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맞느냐.
끝으로 행정감사자료 244하고 245쪽을 보면 연도별로 수해복구사업비 집행후에 반납한 국비가 대단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수해피해시 엄격한 조사로 인한 수해대상에서 제외돼서 불만을 표출한 민원은 없었느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수해복구비를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최초에 조사할 때는 대상자였는데 제외가 됐느냐 그래서 민원들과 어떤 마찰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245쪽에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2,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사유, 그리고 2003년도에도 17억원중 7억8,000만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도 그래 태풍 피해액은 지역피해 주민들은 모자라다고 아수성인데 우리 도 예산에서 이걸 보면 반납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2004년도 이걸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간단하겠죠?
첫째, 풀무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어느 농민이 사실 농약과 비료를 썼다 하고 농산물을 납품한 농민들이 방송 등 언론에 고백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신뢰가 대폭 떨어졌다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남부3군에 과학영농지구 특화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한 바 이 금액도 7쪽에 69개 바이오농업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냐 또한 남부3군 바이오농업사업비도 2004년도부터 10년간 투자예정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 투자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하고 토의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밖에 몰라. 적어도 남부3군도 같은 충청북도니까 산업경제위원들이 많이 알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토의나 간담회를 과연 거쳤는가 하는 사전에 어떤 보고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7쪽에 보면 충북바이오농업 육성실행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총 4,7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2005년도 1단계 기반조성이 끝나는 해로서 3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생명공학분야 42억, 유통분야 33억, 축산분야 116억원을 2005년도에 투자할 계획인데 실제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 요구한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9쪽 농촌마을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을 보면 도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집행이 늦어진 사유 설명해 주시고, 충주 상대촌은 80가구에 190명이에요.
청원 구성리 1구는 67가구에 222명인데 마을당 3,000만원씩을 투자해서 컴퓨터나 위성수신장치 등의 설치를 해 주었는데 소재지 인근 등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자연부락단위로 즉 거기는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아요. 컴퓨터를 실지 사용할 수 없는 인구하고 고령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노인들만 있는데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냐 특히 충주 앙성 상대촌마을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서 사업비가 금년에 신규로 2억원이 또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락에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다른 쪽이 있을텐데 충청북도가 넓으니까 유독 상대촌에 집중으로 지원해 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 부락에 2억원에 3,000만원에 이것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국비 32억원 중에서 50%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국비 교부를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은 지연사유 또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1만1,261명에 9억1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총 계획의 28%만 집행했는데 어떤 사업의 특성상 예산집행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 12쪽 보면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원의 국비가 미교부 돼 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사유,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29쪽 충북 낙협지부장 청원군에서 설치하는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보조금 교부완료가 금년도 10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15쪽에 지부장 설치비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을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맞느냐.
끝으로 행정감사자료 244하고 245쪽을 보면 연도별로 수해복구사업비 집행후에 반납한 국비가 대단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수해피해시 엄격한 조사로 인한 수해대상에서 제외돼서 불만을 표출한 민원은 없었느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수해복구비를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최초에 조사할 때는 대상자였는데 제외가 됐느냐 그래서 민원들과 어떤 마찰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245쪽에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2,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사유, 그리고 2003년도에도 17억원중 7억8,000만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도 그래 태풍 피해액은 지역피해 주민들은 모자라다고 아수성인데 우리 도 예산에서 이걸 보면 반납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2004년도 이걸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29일까지라면 몰라도 그 많은 것을 지금 1시 30분까지 서면으로…
○강구성 위원 아니 오늘 어차피 밤 10시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장 우병수 아니 지금 그걸 가지고 1시 30분까지는 저는 다음주 29일 1시 30분까지 서면으로 하라는 건지 알았더니…
○강구성 위원 여기 우리 박종갑 위원님은 밤 10시까지로 하자는 건데 행정사무감사가…
○강구성 위원 협의되고 안되고 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제한도 없는 것이고 위원이 연구해서 봐야될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차피 오늘 이거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라도.
○농정국장 우병수 글쎄 우선 서면으로 그걸 서류로 만들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시 30분까지 어쨌든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만들어보는데 그때까지 못 만드는 서류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강구성 위원 그러면 1시 30분까지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건 빨리 가져오시고…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저도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4건밖에 못했어요.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위원들이 이걸 연구하고 몇날며칠 공부해 와 가지고 시간 때문에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시간은 강구성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농정국장 우병수 3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는 충주시에 하나, 청원군에 하나 ,영동군에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설치된 데가 청원군이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청원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와 보신 곳이 있나요?
○농정국장 우병수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그게 담당 과·계장으로 하여금 얼마 전에 그런 제보가 있어서 8월 19일날 현지로 보내서 제반서류의 어떤 일치 여부 또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규정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잘못 표시된 입간판이 있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대외적으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유아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설장한테 강한 질책과 함께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규정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잘못 표시된 입간판이 있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대외적으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유아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설장한테 강한 질책과 함께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일부를 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특별히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원센터는 작년도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금년도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년도 5월 1일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거 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입간판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다가 부설 초롱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은 원래는 농업여성인센터에서 규정상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마치 여성농업인센터가 대외적으로 유아보육시설로만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은 내용도 서류상 실수 같은 것은 간혹 보이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의도됐거나 아니면 그 전체의 운영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가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원센터는 작년도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금년도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년도 5월 1일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거 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입간판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다가 부설 초롱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은 원래는 농업여성인센터에서 규정상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마치 여성농업인센터가 대외적으로 유아보육시설로만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은 내용도 서류상 실수 같은 것은 간혹 보이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의도됐거나 아니면 그 전체의 운영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가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 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본래 취지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본래 취지가 뭔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본래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촌지역의 여성인력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여성이기 때문에 방해받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시골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유가 육아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점에 대한 고충상담 그 다음에 아기들이 있으면 아기들을 봐주는 보육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엄마한테 안 매달리고 숙제도 하고 하는 방과후 학급지도, 기타 농촌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 문화활동 이런 것을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래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언젠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보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요 첫째, 가장 큰 목적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육목적이고요. 그런데 언젠가 이 보육시설이 보육사업으로 둔갑이 되어 버렸어요. 특히 청원여성농업인센터가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어린집 간판까지 붙였고요. 원아모집 하는 플래카드까지 붙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첫째, 가장 큰 목적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육목적이고요. 그런데 언젠가 이 보육시설이 보육사업으로 둔갑이 되어 버렸어요. 특히 청원여성농업인센터가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어린집 간판까지 붙였고요. 원아모집 하는 플래카드까지 붙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얘기 들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현장은 다녀와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다녀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현장도 다녀오셨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몇월달에요?
○농정과장 이장근 오픈할 때 가보고요. 그 후에 한번 더 가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잘못된 부분이요. 원아모집을 하는데 발견된 부분들을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만을 여기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런데 7살짜리들도 막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돼 버린 거예요. 인적사항을 불러 드릴테니까 메모하세요.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319번지 정영훈 ’97년 8월 9일생 메모하셨죠?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아동은 정기연입니다. 아동이 정기연, 홍준표라는 아동은 성대리 3구인데 인적사항도 없이 지금 여기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생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받게 돼 있는데 3살짜리 우혜진, 8살짜리 정기연, 11살짜리 한수빈, 9살짜리 한수민, 9살짜리 한주희, 8살짜리 최범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섯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부설초롱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상호는 못쓰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아동들 조금 전에 나열한 아동들의 부설 초롱어린이집 학부모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수빈하고 한수민은 자매나 형제인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한재우씨거든요. 메모하셨죠?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돼 버린 거예요. 인적사항을 불러 드릴테니까 메모하세요.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319번지 정영훈 ’97년 8월 9일생 메모하셨죠?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아동은 정기연입니다. 아동이 정기연, 홍준표라는 아동은 성대리 3구인데 인적사항도 없이 지금 여기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생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받게 돼 있는데 3살짜리 우혜진, 8살짜리 정기연, 11살짜리 한수빈, 9살짜리 한수민, 9살짜리 한주희, 8살짜리 최범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섯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부설초롱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상호는 못쓰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아동들 조금 전에 나열한 아동들의 부설 초롱어린이집 학부모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수빈하고 한수민은 자매나 형제인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한재우씨거든요. 메모하셨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다 보조금을 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분양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도비에서 지방비 해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이 집행내역 살펴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집행내역은 연말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결과보고를 올릴 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일부러 나가서 보려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못 살펴 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못 살펴봤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센터장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갑 위원 예.
○농정과장 이장근 센터장은 김정숙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따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그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정도만 한번 가서 볼 정도니까 상세한 내역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역을 하나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영유아보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6명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많고 이런 애는 아마 정신박약아가 돼서 다른 사람이 관리를 못하는 아주 구부러진 애를 보육을 하고 있다고…
다만 거기에 있는 영유아보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6명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많고 이런 애는 아마 정신박약아가 돼서 다른 사람이 관리를 못하는 아주 구부러진 애를 보육을 하고 있다고…
○박종갑 위원 구부러진 애든 바로 펴진 애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분명히 여기서 나이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법과 규정은 지켜야 되거든요. 홍영아라는 분은, 잘 들으세요. 김정숙이라는 분이 센터장이고 홍영아라는 분이 따님이거든요.
그런데 미원면의 기관단체장 회의에 와서 김정숙이라는 분은 센터장으로 소개를 하고 기관단체장 회의에 와서 홍영아라는 분은 따님이 거기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영아라는 분의 남편이 우기곤이라는 사람인데 증평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군청에 산림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통장에서 개인 살림살이를 하듯 이렇게 입출금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적어도 법인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미원면의 기관단체장 회의에 와서 김정숙이라는 분은 센터장으로 소개를 하고 기관단체장 회의에 와서 홍영아라는 분은 따님이 거기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영아라는 분의 남편이 우기곤이라는 사람인데 증평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군청에 산림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통장에서 개인 살림살이를 하듯 이렇게 입출금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적어도 법인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추진실적보고를 받을 때에 그때 가서…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자꾸 연말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증인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더 감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돌아오는 29일날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연말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증인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더 감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돌아오는 29일날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럼 질의답변을 잠깐 중지하고 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원군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에 대한 출석증언을 요구하는 발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군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에대한출석증언요구의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방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원군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에 대한 출석증언을 요구하는 발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군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에대한출석증언요구의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모른다고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제가 내용 중에서 …
○박종갑 위원 강위원님!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구성 위원 내 얘기는 그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강구성 위원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박종갑 위원 뭘 끝까지 들을 게 있어요.
○위원장 김환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청원군의 여성농업인센터장을 11월 29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군의 여성농업인센터장에 대한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군의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원군의 여성농업인센터장에 대한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군의 미원 여성농업인센터장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쪽 2002년도, 2003년도 연도별 수해복구사업비 집행후 반납한 국비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반납한 사유가 많이 나타난 것인지 수해피해 시 엄격한 조사로 인한 수혜대상에서 제외돼서 불만을 표출한 민원은 또한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2,000만원 중에서 2억3,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서 반납하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2003년도 17억 예산 중에서 7억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쪽 2002년도, 2003년도 연도별 수해복구사업비 집행후 반납한 국비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반납한 사유가 많이 나타난 것인지 수해피해 시 엄격한 조사로 인한 수혜대상에서 제외돼서 불만을 표출한 민원은 또한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2,000만원 중에서 2억3,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서 반납하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2003년도 17억 예산 중에서 7억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해피해 시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2002년도에 반납액이 많았던 사항은 대파대 및 대파종자대가 가장 많은데 그건 뭐냐하면 수해 후에 대파가 될 경우에 대파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계획은 서 있었지만 농가에서 가을작목을 파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파대 지급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태풍 「루사」때 반납액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농경지 수해복구인데요, 농경지수해복구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 하면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면 발생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산출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대개 하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구하면서 대개는 하천을 넓혀 가지고 제방을 쌓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천에 들어간 농경지는 별도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재해지원으로 된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예시설에 대해서는 원예유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해피해 시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2002년도에 반납액이 많았던 사항은 대파대 및 대파종자대가 가장 많은데 그건 뭐냐하면 수해 후에 대파가 될 경우에 대파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계획은 서 있었지만 농가에서 가을작목을 파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파대 지급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태풍 「루사」때 반납액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농경지 수해복구인데요, 농경지수해복구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 하면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면 발생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산출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대개 하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구하면서 대개는 하천을 넓혀 가지고 제방을 쌓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천에 들어간 농경지는 별도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재해지원으로 된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예시설에 대해서는 원예유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가만있어요. 지원과장님, 사업지역이 측량해 보니까 축소가 돼 가지고 복구비가 반납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개 하천하고 결부돼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대상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잡는데 복구할 때는 대개 하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복구비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반납액이 큰 거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복구비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반납액이 큰 거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민원으로 불만을 표출된 것은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불만 없었습니다.
○박재국 위원 불만 1건도 없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재국 위원 불만은 없었다! 반납사유를 여기 간단히 표기해 놨는데 정산잔액이다 별 뚜렷한 반납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사업예산은 엄격한 그러한 조사가 된 뒤에 뭔가 그래도 반납이 되도록 되지 않고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중에서 9억만 집행이 되고 7~8억이 반납이 됐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원과장님, 아시죠?
수해피해 사업예산은 엄격한 그러한 조사가 된 뒤에 뭔가 그래도 반납이 되도록 되지 않고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중에서 9억만 집행이 되고 7~8억이 반납이 됐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원과장님, 아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원예유통과장 서관석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가 2003년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지침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서 규격화 돼서 그러한 표준규격 시설로만 복구되면 보조금이 집행 됐습니다.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 태풍「루사」복구비는 총 대상농가수가 675호였는데 일단 본인이 어떠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이라든가 또는 복구비의 과다 소요라든가 자부담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복구포기가 78호가 됐고요. 복구축소가 63호 또 융자나 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복구가 64호 등 306호가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했고요. 또 2003년도에는 총 대상농가수가 1,015호가 복구대상이었는데 복구포기가 38호, 자부담복구가 279호 등 해서 414호가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복구지침상 원상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농가에서 그런 가격의 불안정이라든가 또 복구하는 데에 따른 그러한 융자금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어떤 채권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융자금 지원을 못 받아서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가 2003년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지침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서 규격화 돼서 그러한 표준규격 시설로만 복구되면 보조금이 집행 됐습니다.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 태풍「루사」복구비는 총 대상농가수가 675호였는데 일단 본인이 어떠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이라든가 또는 복구비의 과다 소요라든가 자부담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복구포기가 78호가 됐고요. 복구축소가 63호 또 융자나 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복구가 64호 등 306호가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했고요. 또 2003년도에는 총 대상농가수가 1,015호가 복구대상이었는데 복구포기가 38호, 자부담복구가 279호 등 해서 414호가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복구지침상 원상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농가에서 그런 가격의 불안정이라든가 또 복구하는 데에 따른 그러한 융자금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어떤 채권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융자금 지원을 못 받아서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함으로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함으로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의 사업계획이 283명에 2억5,470만원 10월말까지 집행은 177명에 1억5,544만원입니다.
예산대비 84%가 진행이 됐으니까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부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시·군비, 자부담 각각 20%씩이죠?
예산대비 84%가 진행이 됐으니까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부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시·군비, 자부담 각각 20%씩이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에 있어 아이를 낳는 수혜자와 도우미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거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도우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도우미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질의에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제가 소상한 내용을 저기하는 거 같으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우미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농촌의 하루 품값이 여자가 통계학적으로 약 3만원, 남자가 약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수집하면서 농촌의 일당은 얼마인가를 그냥 산출해 보고싶어서 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우미가 30일을 하루에 3만원씩 9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농촌의 하루 품값이 여자가 통계학적으로 약 3만원, 남자가 약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수집하면서 농촌의 일당은 얼마인가를 그냥 산출해 보고싶어서 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우미가 30일을 하루에 3만원씩 9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30일에 90만원인데 이 모두가 다 사실로 맞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당이 3만원씩 해서 30일분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국비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만4,000원으로 80%이고 나머지 20%는 도우미로 쓰는 고용주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우미 통장에 넣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 2만4,000원하고 또 그 다음에 농가에서 6,000원씩 이렇게 넣게 돼있는데 아마 그 일선에서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2만4,000원을 농가에다 지급하면 농가에서 자기 돈 6,000원을 합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당이 3만원씩 해서 30일분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국비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만4,000원으로 80%이고 나머지 20%는 도우미로 쓰는 고용주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우미 통장에 넣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 2만4,000원하고 또 그 다음에 농가에서 6,000원씩 이렇게 넣게 돼있는데 아마 그 일선에서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2만4,000원을 농가에다 지급하면 농가에서 자기 돈 6,000원을 합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농가도우미 사업지원명단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죠?
○농정과장 이장근 드렸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농가도우미가 도와주신 도우미들이 도우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와서 일하라니까 일하고 돈 주면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왔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도우미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인력사정이 어려우면 자기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쓸 수도 있을테고 여하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 받은 것에 대한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일한 사람은 농가도우미의 취지나 이런 걸 모르고 와서 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도우미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인력사정이 어려우면 자기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쓸 수도 있을테고 여하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 받은 것에 대한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일한 사람은 농가도우미의 취지나 이런 걸 모르고 와서 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농가고 도우미도 분명히 농가에서 거의 나오지 않나요? 명단에 보니까 거의 그 동네 분들이시던데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죠.
○정윤숙 위원 그러면 수혜자만 도우미가 있다는 교육을 받고 도우미는 도우미가 있다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홍보부족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장근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뭐 예를 들면 농가 그러니까 대신 일을 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대신 봐 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홍보는요.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했는데 이런 신청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여자만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을 위한 도우미이기 때문에 또 출산을 전제로 한 도우미이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177명의 도우미 중에 음성군의 경우 3명의 남자를 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우미는 농가에서 여자가 출산을 함으로서 그 농가에 그 일을 중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도우미이기 때문에 꼭 여성만을 국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장근 저도 국한한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도우미니까 여성들이 하는데 어차피 편리한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도우미 사업지원명단을 조사를 하다보니까요. 옥천군 청산면의 경우에 도우미 김영동씨입니다. 이 수혜자의 집에서 일한 적도 없고 9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지금 90만원의 일을 했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천군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요.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천군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초평면의 수혜자 김지연씨입니다. 13일을 했는데 90만원을 지급하면 하루 일당이 6만9,200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분은 또 30일을 일을 했는데 69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가도우미로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 농가도우미 사업지원명단을 조사를 하다보니까요. 옥천군 청산면의 경우에 도우미 김영동씨입니다. 이 수혜자의 집에서 일한 적도 없고 9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지금 90만원의 일을 했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천군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요.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천군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초평면의 수혜자 김지연씨입니다. 13일을 했는데 90만원을 지급하면 하루 일당이 6만9,200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분은 또 30일을 일을 했는데 69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가도우미로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니까 실제로 13일만 쓰고서 금방 조사하신 대로 단기간 쓰고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해도 되겠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7일만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일선에서 확인이 돼서 제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최종적인 확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니 조사한 게 아니라요. 농가도우미 사업지원 명단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문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13일 일을 해서 일이 다 끝났으면 39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9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러면 진천군만 미스테이크를 저질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괴산군의 경우 한번 볼까요. 청천면 허진주씨는 31일에 81만원을 받았고 20일에 63만원, 19일에 45만원인 반면에 그럼 음성군을 한번 볼까요. 음성군의 경우에 감곡면에 수혜자 이선주씨, 남영숙씨입니다. 자부담을 더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일에 무려 150만원을 수혜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130만원이나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30일에 9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을 쓰지 않는 농가가 177명중 13명이나 되는데 제가 따로 이 명단을 작성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자료가 그럼 엉터리라는 말씀이신가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30일에 9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을 쓰지 않는 농가가 177명중 13명이나 되는데 제가 따로 이 명단을 작성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자료가 그럼 엉터리라는 말씀이신가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아니 그 자료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대로 아마 조사가 됐을 겁니다. 다만 기준금액보다 돈이 더 지출된 것은 우리 정부기금에서 정부예산에서 더 지출된 것이 아니고 농가 자부담이 20%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도우미한테 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177만원 적혀있는 것이지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72만원을 넘어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그 자료에 지금 468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실적에서…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177만원 적혀있는 것이지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72만원을 넘어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그 자료에 지금 468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실적에서…
○정윤숙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요. 이 자료에 이 자담은 다 자담을 더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 준 데나 많이 준 데나 자담은 똑 같아요 자료예요. 단 한 곳도 자담이 더 된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한번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들 집계한 것을 보면 자담부분이 실제로 4,000만원만 해야 되는데 4,553만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가노임단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에서 더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자담부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되었다면 사업개요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상 여성농업인이고 지원금액은 1일 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000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거기에 딱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이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사는 해 가지고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미처 못 살펴서 지금 다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만약에 더 많이 나간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글쎄 업무량이 많다보면 일을 꼼꼼히 챙겨볼 수도 없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이것은 질책을 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우리 여성에게 그리고 또 도외지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로 돌아와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보면 행정서포터제가 있지요. 하루에 일당이 3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행정,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청년실업을 돕기 위해서 하루에 3만3,000원씩 일당을 주고 행정서포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농가도우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첫째, 농가도우미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수혜자와 도우미가 혹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즉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수혜자, 도우미에게 30일에 90만원이 지급되는 사실을 똑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30일 일을 했는데 더 조금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우미는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남자도 쓸 수 있게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의 경우는 아까 일당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루에 일당이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간에 도우미의 하루 일당을 상승하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우리 여성에게 그리고 또 도외지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로 돌아와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보면 행정서포터제가 있지요. 하루에 일당이 3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행정,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청년실업을 돕기 위해서 하루에 3만3,000원씩 일당을 주고 행정서포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농가도우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첫째, 농가도우미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수혜자와 도우미가 혹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즉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수혜자, 도우미에게 30일에 90만원이 지급되는 사실을 똑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30일 일을 했는데 더 조금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우미는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남자도 쓸 수 있게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의 경우는 아까 일당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루에 일당이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간에 도우미의 하루 일당을 상승하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정윤숙 위원님께서 아주 대안제시를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하는 사항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까지는 임신여성들, 젊은여성들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은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것은 임신여성이 편한 분 그러니까 이웃집 아주머니도 있고 이러다보면 시골에서 저기가 “아주머니 나좀 도와줘 나라에서 돈은 준대” 이러면 이것이 왜 주는지 할머니 입장에서 도우미 입장에서 2만4,000원이 들어오는지 “나라에서 제도가 생겼대. 아주머니 나좀 도와주면 90만원 정도 온대”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는 취지는 알지만 도우미 이런 용어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정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골에 모든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실은 임신여성이 일을 못하는 경우는 출산 외에도 본인이나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경영주의 질병, 사망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농촌에 임신여성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확대를 해서 임신여성 농가도우미보다는 영농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임신이라든지 농가의 여성이 일을 못하게 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굳이 여성만이 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농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임신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주로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남자들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3만원 가지고는 실임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건의하고 도시출산여성들이 지금 90일 정도 하는데 이 제도를 기간을 늘려서 30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60일 내지 90일 이래서 정윤숙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아주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골에 모든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실은 임신여성이 일을 못하는 경우는 출산 외에도 본인이나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경영주의 질병, 사망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농촌에 임신여성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확대를 해서 임신여성 농가도우미보다는 영농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임신이라든지 농가의 여성이 일을 못하게 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굳이 여성만이 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농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임신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주로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남자들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3만원 가지고는 실임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건의하고 도시출산여성들이 지금 90일 정도 하는데 이 제도를 기간을 늘려서 30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60일 내지 90일 이래서 정윤숙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아주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명단을 받아보고 서류를 죽 검토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각 군에서 서류가 올라올 때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도정의 모든 시책들이 벌여만 놓고서 결과에 대해서 서류만으로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그런 탁상공론이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과정, 시행경위 또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또 발견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의 모든 시책들이 벌여만 놓고서 결과에 대해서 서류만으로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그런 탁상공론이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과정, 시행경위 또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또 발견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농정과장님은 제가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과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을 보세요.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에 국비 반납현황에 건당 500만원 이상의 반납사유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가도우미지원 1,584억7,000만원의 국비가 반납됐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1,584만7,000원.
그리고 2003년도에 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915만4,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2002년도, 2003년도 연이어서 이렇게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농정과에서 아까 홍보부족이 없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에서 홍보를 잘하고 농가도우미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반납사유가 발생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을 보세요.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에 국비 반납현황에 건당 500만원 이상의 반납사유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가도우미지원 1,584억7,000만원의 국비가 반납됐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1,584만7,000원.
그리고 2003년도에 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915만4,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2002년도, 2003년도 연이어서 이렇게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농정과에서 아까 홍보부족이 없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에서 홍보를 잘하고 농가도우미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반납사유가 발생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뒤끝이라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가에 출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내년도에 출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추계를 합니다. 물론 일선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더 돼서 추가소요되고 추가소요돼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농가도우미지원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한 세 번째 추경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02년도의 경우 592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러면 사실 592만원이면 일곱사람 분입니다.
아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뒤끝이라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가에 출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내년도에 출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추계를 합니다. 물론 일선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더 돼서 추가소요되고 추가소요돼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농가도우미지원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한 세 번째 추경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02년도의 경우 592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러면 사실 592만원이면 일곱사람 분입니다.
○박재국 위원 1,584만7,000원이에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것은 2003년도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추계과정에서 실제로 또 애 안 낳은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아니면 이게 12월달에 낳을 거라고 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12월달에 못 낳고 1월달에 낳으면 그 다음 번으로 이월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윤숙 위원님 숫자 자담비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상적으로 다 지급됐고요.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음성 감곡의 이선주 농가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비, 도비는 전부 합쳐 가지고 72만원을 지출했고 자비를 78만원을 들여서 150만원을 지출했고 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혜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추계과정에서 실제로 또 애 안 낳은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아니면 이게 12월달에 낳을 거라고 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12월달에 못 낳고 1월달에 낳으면 그 다음 번으로 이월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윤숙 위원님 숫자 자담비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상적으로 다 지급됐고요.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음성 감곡의 이선주 농가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비, 도비는 전부 합쳐 가지고 72만원을 지출했고 자비를 78만원을 들여서 150만원을 지출했고 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혜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과장님말이에요.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도우미지원사업에 개선방안까지 아까 말씀했습니다.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에 꼭 여자에 국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냐 남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개선방안을 아까 내놨습니다.
지금 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국비반납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업과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 국비반납 이것을 볼 때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도우미지원사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005년도에도…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도우미지원사업에 개선방안까지 아까 말씀했습니다.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에 꼭 여자에 국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냐 남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개선방안을 아까 내놨습니다.
지금 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국비반납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업과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 국비반납 이것을 볼 때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도우미지원사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005년도에도…
○위원장 김환동 박재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애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자고요.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과장님께서 수치가 정확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산기로 두드린 수치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18일 수혜자가 박지연씨입니다.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260-4번지 연령은 26살이고.
그런데 도우미가 청산면 만월리 159번지 김영동씨입니다. 전화번호가 733-4072예요. 인삼재배관리 및 고추수확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도와준 일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2004년 6월 18일 수혜자가 박지연씨입니다.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260-4번지 연령은 26살이고.
그런데 도우미가 청산면 만월리 159번지 김영동씨입니다. 전화번호가 733-4072예요. 인삼재배관리 및 고추수확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도와준 일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6월 18일날 박지연씨가 수혜자고 도우미가 김영동씨이고 지역은 같은 동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18일날 박지연씨가 수혜자고 도우미가 김영동씨이고 지역은 같은 동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윤숙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는 맞다고 하시는데 수치를 확인해 보셨어요? 자담부분이 수치가 맞다고 그러셨는데 수치가 맞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아까 질의하셨을 때 초기에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수조치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숙 위원 회수조치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윤숙 위원 회수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다시 돌려봐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강구성 위원 회수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요.
○강구성 위원 중간에서 없어진 거지.
○농정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중간에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면서 정확하게 수수과정이나 전달과정이 제대로 안 됐으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것을 문제삼겠다고 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은 마당에 자담부분이 정확하게 수치가 맞다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정윤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수혜자와…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를 위주로다가 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한 농가에는 가급적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태동이 됐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기 혼자서 자기 집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서류에 있는 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분명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를 수혜자와 도우미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자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를 위주로다가 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한 농가에는 가급적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태동이 됐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기 혼자서 자기 집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서류에 있는 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분명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를 수혜자와 도우미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자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서류확인을 해 보니 자담부분이 분명히 계산이 맞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있는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확인을 하셨어야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런데 여기 지금 수백건인데요. 도에서 이것을 실제로 맞느냐 확인하는 것은 또 따로 감사부서에 정상적인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 과장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그 대상자 전체를 일일이 전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몇 명만 찍어서 했는데 저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럼 더 많은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이것을 아시고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정국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농가도우미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농촌사회가 상당히 노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령화 돼 있는 분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농가도우미 못지 않게 간병인도우미가, 간병인도우미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여기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농촌사회가 상당히 노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령화 돼 있는 분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농가도우미 못지 않게 간병인도우미가, 간병인도우미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농정국장 우병수 예, 들어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간병인도우미제도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농가도우미와 더불어서 간병인도우미제도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간병인도우미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다면 나름대로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병이 됐든 직계존속의 어떤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망이 됐든 그래서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영농도우미로 하면 저희들이 똑떨어지게 우리 농정국 소관이니까 그래서 농정도우미라는 제도로 해서 본인의 출산뿐만이 아니고 어떤 간병사유라든지 주변에 자기와 관련된 분의 사망으로 해서 또 잠시 떠나면 축사도 돌봐야 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영농도우미로 해서 확대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아까 정윤숙 위원님 제시해 준 그 대안에 저희들이 몇 가지 더 발전방향을 해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보충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성에서 농림부에 농정과장하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2006년도쯤 해 가지고서 아마 이 간병인도우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농정과장이 사업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말씀대로 간병도우미가 됐든 농가도우미가 됐든 어떤 취지든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농업관련 있는 도우미제도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시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말씀대로 간병도우미가 됐든 농가도우미가 됐든 어떤 취지든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농업관련 있는 도우미제도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시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이걸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 추가적인 어떤 범위를 확대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자금배정 현황을 보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제천시가 50% 미만을 융자실행을 했고요.
단양군 33억8,6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1억4,7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잔액이 2억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농어촌개발기금을 필요로 해서 못쓰고 있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군이 수두룩한데도 이렇게 잔액이 몇 백억씩 몇 수십억씩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이런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못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자금배정 현황을 보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제천시가 50% 미만을 융자실행을 했고요.
단양군 33억8,6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1억4,7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잔액이 2억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농어촌개발기금을 필요로 해서 못쓰고 있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군이 수두룩한데도 이렇게 잔액이 몇 백억씩 몇 수십억씩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이런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못된 사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우리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이 운영관인데 거기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그 농어촌개발기금을 아시다시피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없는 자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데 총규모는 지금 339억이고 대강 이게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사업비가 보통 3분의 1정도인 한 100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올해 예산은 131억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농가호수나 경지면적이나 그 다음에 전년도 대출실적을 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그 농가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결과 통과가 되면 그 농협군지부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융자신청서를 농협군지부에 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그 투자사업이나 또 새로운 자금에 대한 소요가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거말고 국가에서 주는 다른 정책자금이 장기저리로 바뀌면서 농어가부채 해소대책에 의해서 장기저리가 저희들 조건보다 훨씬 더 좋고 그런 자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작년만 해도 시·군별로 평균 융자액이 꽤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융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 농어촌개발기금을 아시다시피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없는 자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데 총규모는 지금 339억이고 대강 이게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사업비가 보통 3분의 1정도인 한 100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올해 예산은 131억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농가호수나 경지면적이나 그 다음에 전년도 대출실적을 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그 농가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결과 통과가 되면 그 농협군지부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융자신청서를 농협군지부에 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그 투자사업이나 또 새로운 자금에 대한 소요가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거말고 국가에서 주는 다른 정책자금이 장기저리로 바뀌면서 농어가부채 해소대책에 의해서 장기저리가 저희들 조건보다 훨씬 더 좋고 그런 자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작년만 해도 시·군별로 평균 융자액이 꽤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융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서 저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농업자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우리 기금 말고 더 좋은 자금이.
○농정과장 이장근 기존에 있던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체하는 농어가부채대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2년거치 3년상환인데 5년거치 15년상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기자금의 경우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대출수요가 적은 겁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요. 답변말씀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옥천군이나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조금 더 보충말씀드리면요…
○박종갑 위원 아니요. 가만있어 보세요.
못 쓰고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7억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3억4,7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고 3억6,3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어느 금고에 쑤셔 박혀서 있을 테지요. 단양 같은 경우에 3억8,600을 배정했는데 1억4,700밖에 안하고 2억3,900이 그냥 금고에 쑤셔 박혀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단적인 예로 기금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은 농가부채경감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인데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고요. 우리 기금조례를 보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여기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과장님 기금조례 알고 계세요?
못 쓰고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7억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3억4,7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고 3억6,3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어느 금고에 쑤셔 박혀서 있을 테지요. 단양 같은 경우에 3억8,600을 배정했는데 1억4,700밖에 안하고 2억3,900이 그냥 금고에 쑤셔 박혀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단적인 예로 기금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은 농가부채경감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인데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고요. 우리 기금조례를 보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여기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과장님 기금조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기금조례를 보면 분명히 제4조제3항제1호에 이거 갖고 계세요. 조례?
○농정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 소득증대로 직결시키겠다고 우리한테 함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개발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영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만 혼자만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계속 우물떡주물떡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 소득증대로 직결시키겠다고 우리한테 함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개발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영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만 혼자만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계속 우물떡주물떡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영계획을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안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서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은 농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해서 ’92년도에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예산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해서 일반회계와 함께 그 예산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 기금조례 제4조제3항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을 낼 때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시켜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제3항에 있는 그런 내용은 특별회계예산을 낼 때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설명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영계획을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안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서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은 농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해서 ’92년도에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예산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해서 일반회계와 함께 그 예산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 기금조례 제4조제3항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을 낼 때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시켜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제3항에 있는 그런 내용은 특별회계예산을 낼 때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설명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갈음하는 거랑 의결을 받는 거랑은 다르죠. 정식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의안건이 돼 가지고 의장님이 방망이를 쳐주는 거랑요. 갈음하는 거랑은 다르죠.
○농정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그 기금운용계획이 같이 첨부가 돼서 들어갑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용을 해 왔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이장근 저도 이번에 조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조례운영을 10년된 조례인데 그걸 안 바꾸고 있는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걸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예를 들면 조례의 내용 자구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대로 별도로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에 특별회계예산안은 별도로 승인을 받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특별회계예산안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약식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 온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본질은 바로 분명히 도 조례에 의해서 그 자금이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조례를 안 지키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분명히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조례를 10년이상 운영을 해 왔는데 왜 그것을…
○박종갑 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만 질의할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감사 효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아니요”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환동 저기요. 박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까 개정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합시다.
○박종갑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적으로요? 그 부분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잘못된 게 없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잘잘못을 지금 개인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의료원조례를…
○박종갑 위원 아니.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을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실 거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바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농어촌개발기금조례가 10년전에 만들어졌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다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4조하고 제12조 이 내용을 꼭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글쎄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에 있는 모든 특별회계는 50일전까지 예산안과 일반회계와 같이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기금도 특별회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로 하는 거로 단순화하는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특별회계 예산심의와 별도로 농어촌개발기금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기금자금배정운영현황을 보면 제로인 시·군이 수두룩하고요. 50% 미만으로 집행된 시·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기금자금배정운영현황을 보면 제로인 시·군이 수두룩하고요. 50% 미만으로 집행된 시·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아닙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힘든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셔서 최근에 3년 전부터 22억 하던 것이 50억원으로 50억원 하던 것이 80억원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150억원으로 계속 2의 자승으로 나가는 식으로 한번 예산을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우리 농정국에 한 22% 다른 분야보다 월등하게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많은데 한번 정도 작년에 파격적으로 한 것에서 머무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강하게 한번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마지막 한번 계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나올는지 노력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정 안되면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힘든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셔서 최근에 3년 전부터 22억 하던 것이 50억원으로 50억원 하던 것이 80억원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150억원으로 계속 2의 자승으로 나가는 식으로 한번 예산을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우리 농정국에 한 22% 다른 분야보다 월등하게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많은데 한번 정도 작년에 파격적으로 한 것에서 머무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강하게 한번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마지막 한번 계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나올는지 노력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정 안되면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제가 여기 농민신문이나 농어민신문 기자님들하고도 약속을 했고 기자님들이 신문에 내준 것은 24만 농민의 대표로서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안 지켜지면 큰일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소형 농기계 지원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이 지원은 그렇고 이 시행문제 때문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행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민들 지주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소작인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이 시행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민들 지주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소작인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경작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경작자 위주로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 안 해 보셨죠?
이것이 경작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땅주인한테 돌아가 가지고 그냥 땅주인들이 자기네 울안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목격됐어요.
그래서 3만평 농사짓는 사람이 24포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240포도 더 받아야 될 사람이 24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 지주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소작인들이 농사짓지 지주가 직접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지난 이맘때도 지적을 했는데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길거리나 들녘에 방치되는 것을 분명히 짚어서 그것을 경작지에 뿌려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터져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것은 하천오염도 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각 시·군에 전통을 내려서 앞으로 1개월 후나 2개월 후에도 방치되는 것이 있으면 담당 부락마다 직원이 있습니다. 문책을 한다고 전통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 안 해 보셨죠?
이것이 경작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땅주인한테 돌아가 가지고 그냥 땅주인들이 자기네 울안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목격됐어요.
그래서 3만평 농사짓는 사람이 24포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240포도 더 받아야 될 사람이 24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 지주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소작인들이 농사짓지 지주가 직접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지난 이맘때도 지적을 했는데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길거리나 들녘에 방치되는 것을 분명히 짚어서 그것을 경작지에 뿌려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터져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것은 하천오염도 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각 시·군에 전통을 내려서 앞으로 1개월 후나 2개월 후에도 방치되는 것이 있으면 담당 부락마다 직원이 있습니다. 문책을 한다고 전통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 답변해 달라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낙협 집유장설치 관계는 인쇄 자체가 잘못 됐죠?
오전에 서면 답변해 달라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낙협 집유장설치 관계는 인쇄 자체가 잘못 됐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완료를 교부완료로.
앞으로도 이 서류를, 적어도 감사자료인데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관계가 지원부진사유가 왜 사용 안 하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과다배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국장님!
앞으로도 이 서류를, 적어도 감사자료인데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관계가 지원부진사유가 왜 사용 안 하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과다배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국장님!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소요신청인원은 2,063명에 12억6,500만원인데 국비배정은 3,497명에 21억4,500만원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런 예가 발생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비 따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10억8,200만원이나 더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 28%만 실적이 총 계획이 28%로 돼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계획대비 실적 8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100%를 다하지 28%는 뭐고 84%는 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과연 충청북도에 농업인 영유아가 다 배정 받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돼서 이런 예가 발생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비 따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10억8,200만원이나 더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 28%만 실적이 총 계획이 28%로 돼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계획대비 실적 8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100%를 다하지 28%는 뭐고 84%는 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과연 충청북도에 농업인 영유아가 다 배정 받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강구성 위원 다 준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숫자가 28%는 뭐고 84%가 뭐냐 제 생각에는 2,063명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3,497명분이 왔으면 더 찾아서 주고도 남았을 텐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나오는 숫자가 28%는 뭐고 84%가 뭐냐 제 생각에는 2,063명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3,497명분이 왔으면 더 찾아서 주고도 남았을 텐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뜻 한번 말씀이 계셨지만 농촌에 영유아 추계를 농림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도만 이렇게 과다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촌에 이것을 잘못 인식을 했는지 영유아숫자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1배반 정도 더 저기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똑떨어지게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한 10억 정도 더 쓸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만 이렇게 과다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촌에 이것을 잘못 인식을 했는지 영유아숫자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1배반 정도 더 저기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똑떨어지게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한 10억 정도 더 쓸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 이거 우리 충청북도 더 찾아봐서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0억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 이거 우리 충청북도 더 찾아봐서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글쎄요, 나름대로…
○강구성 위원 욕심이 당연히 있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있죠.
○강구성 위원 있었으면 각 시·군에 관계기관에 영아를 더 찾아보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영유아…
○강구성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농업관계 예산이 특히 이거말고도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농림부에서 추계할 때는…
지금 작년에도 농업관계 예산이 특히 이거말고도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농림부에서 추계할 때는…
○강구성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죠. 그 후에 예산배정 받은 다음에 넉넉히 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줘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시·군에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시·군에 특별히 지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구성 위원 몇 번이나.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이것이 1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있지만 1월달부터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 8월경부터 거의 제자리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아까 26%는 9월말 기준이고요. 지금은 오늘 자료 해 드리면서 추경에서 초과로 된 부분은 깎아내고 나면 우리가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는 84%가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고 11월하고 12월 하면 100%가 될 겁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매월 지출을 하니까요.
○강구성 위원 매월 하는데 26%는 11월하고 12월분이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영유아를 더 찾으려고 했던 공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장근 아까 농가도우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농정과장 이장근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동안에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활동을 계속 여름까지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세 번 정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 근거를 지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제시해 주세요.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농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 사업비가 100억인데 이것을 보면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해 놓고 50%도 아닌 20%만 지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도에서 남부지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묶어줄 때에는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20%만 주고 융자 40%, 자담하고 군비 하라면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같으면 내가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구다 아니면 북부지구다 특화지구로 묶은 지구가 전체가 다 그래요.
보은, 옥천, 영농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 사업비가 100억인데 이것을 보면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해 놓고 50%도 아닌 20%만 지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도에서 남부지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묶어줄 때에는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20%만 주고 융자 40%, 자담하고 군비 하라면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같으면 내가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구다 아니면 북부지구다 특화지구로 묶은 지구가 전체가 다 그래요.
○농정국장 우병수 다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과학영농특화…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과연 도에서 묶어만 놓고 20% 해 주고 전부 다 그쪽 부담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활성화 안 되니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같으냐 잘한 것 같으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는 반쯤 해 주는 것이 맞죠.
○강구성 위원 최소한도 반은 대주고 반은 하라 이렇게 해야지 20%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데 여기 다른 9개 시·군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가는 것이 여기 과학영농특화지구 3개 군에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율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전체 투자규모가 100억이고 도비에서 20억 해 주는데 도비에서 20억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매칭펀드로 20억 보태고 이래가지고 100억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사실 비율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전체 투자규모가 100억이고 도비에서 20억 해 주는데 도비에서 20억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매칭펀드로 20억 보태고 이래가지고 100억을 만드는 건데…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50%는 줘야지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시인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원하는 것을 보면 비가림시설, 과원조성, 첨적관수유실수 이거 지금 정말이지 어떤 때는 지정을 해 가지고 눈에 거시기로 딱 보여야지 이런 식의 지원은 해 주나마나예요. 잘못된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우병수 예.
○강구성 위원 또 한 가지 디지털사랑방 선정하고 녹색체험마을인가 그 관계 말씀드렸는데 집중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조성에 2억이 간 부락에 또 3,000만원이 갔느냐 하고 보니까 이거 심사위원들이 농림부에서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와서 했네.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했는데 아무리 심사를 중앙이든 타 지역에서 왔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인 도의 관계관이 다니면서 설명하기 나름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해요, 제 생각에. 그렇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강구성 위원 많이 작용을 하는데 과연 상대촌마을과 고은마을하고 한종마을, 명암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차후에 협의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선정기준을 보면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누가 같이 갔다 여기는 녹색체험마을로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니까 새로운 수많은 충청북도 다른 마을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했었으면 2개 마을에 형평성도 있고 더 좋았을 텐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주쪽에 제가 들리는 말에는 여기 지금 계시는 간부님들 중 고향이 거기라는 사람도 내가 들었고 또 묘하게 이것은 사담이지만 의장님도 그 지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산다 이거예요. 의혹이 뭡니까? 사실은 아니라도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는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 안 줘도 녹색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심사기준 같은 것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그 지역에 아까 인구조사도 했습니다마는 훨씬 가구수 적으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심사야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지만 같이 동행하고 해 준 사람들이 집행부에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전국체전 관계에 보면 2003년도 실적대비 6억6,600만원이 높아졌는데 그 전시판매장이 29동에다가 전시홍보관 7동, 체험관 및 기타 7동, 43동이 설치가 됐고 노래자랑 시·군의날 행사 매월 2개 시·군씩 거기에 공연을 했거든. 그러면 자원봉사자 20명이 고정배치가 됐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장, 경품행사, 반짝세일, 고객유인행사, 시·군의날, 시장·군수 그 다음에 재청인사들 다양하게 왔어요.
그리고 자매결연 부락에서도 19여개 단체에서 약 1,000여명이 오고 사미자 등 뭐 탤런트, 연예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6억 정도가 전년도 이런 행사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6억이 판매량이 높았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예상보다 좀 굉장히 적다.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렇게 과연 6억원정도 판매량이 됐다.
그런데 과장님 누가 같이 갔다 여기는 녹색체험마을로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니까 새로운 수많은 충청북도 다른 마을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했었으면 2개 마을에 형평성도 있고 더 좋았을 텐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주쪽에 제가 들리는 말에는 여기 지금 계시는 간부님들 중 고향이 거기라는 사람도 내가 들었고 또 묘하게 이것은 사담이지만 의장님도 그 지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산다 이거예요. 의혹이 뭡니까? 사실은 아니라도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는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 안 줘도 녹색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심사기준 같은 것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그 지역에 아까 인구조사도 했습니다마는 훨씬 가구수 적으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심사야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지만 같이 동행하고 해 준 사람들이 집행부에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전국체전 관계에 보면 2003년도 실적대비 6억6,600만원이 높아졌는데 그 전시판매장이 29동에다가 전시홍보관 7동, 체험관 및 기타 7동, 43동이 설치가 됐고 노래자랑 시·군의날 행사 매월 2개 시·군씩 거기에 공연을 했거든. 그러면 자원봉사자 20명이 고정배치가 됐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장, 경품행사, 반짝세일, 고객유인행사, 시·군의날, 시장·군수 그 다음에 재청인사들 다양하게 왔어요.
그리고 자매결연 부락에서도 19여개 단체에서 약 1,000여명이 오고 사미자 등 뭐 탤런트, 연예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6억 정도가 전년도 이런 행사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6억이 판매량이 높았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예상보다 좀 굉장히 적다.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렇게 과연 6억원정도 판매량이 됐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데 농특산품 판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그렇게 고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나오는 농특산품이 대부분 저렴한 값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하루에 1억5,000을 올린다는 거가 상당히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나오는 농특산품이 대부분 저렴한 값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하루에 1억5,000을 올린다는 거가 상당히 참 대단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실적도 좋고 꼭 판매실적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충북을 알리고 또 농특산물을 알리고 문화행사를 알리는 게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대 실적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게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 등 여러 가지. 또 청정농산물단지 등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도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내수면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게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 등 여러 가지. 또 청정농산물단지 등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도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황토쏘가리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8개 종류 해 가지고서 방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죠, 우렁이농업을 하고 있지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렁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그걸 보급하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나.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렁이가 지금 1㎏에 7,500원 한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면 한 5㎏가 들어가는데 한 3만7,500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제초제를 보통 2번을 주는데 그거보다도 비용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우렁이 쪽을 연구를 하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제초제를 보통 2번을 주는데 그거보다도 비용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우렁이 쪽을 연구를 하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는 저희 국내에서 양식하는 게 크게 나누면 2종으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대성 우렁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우렁이가 양식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래종 토종우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서 우렁이양식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왕우렁이로 열대성우렁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성 왕우렁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벼에 피해를 입히고 인체에 유해한 그런 어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는 저희 국내에서 양식하는 게 크게 나누면 2종으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대성 우렁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우렁이가 양식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래종 토종우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서 우렁이양식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왕우렁이로 열대성우렁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성 왕우렁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벼에 피해를 입히고 인체에 유해한 그런 어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광혜원인가 거기서 나오는 우렁이가 있는데 그 우렁이를 사다가 농고에서 지금 그걸 뿌리고 있습니다. 그걸 사육을 해 가지고서 봄이면 여기다 놓고 그러는데 논에다가 그럼 그거 잘못된 거네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아니죠. 저희들 내수면어업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요. 다만 중앙부서에서도 그것을 권장만 안 할 뿐이지 제재를 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왕우렁이 보다는 재래식 토종우렁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할 가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논하고 혼합양식을 해 가지고 여러 분이 하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연구를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료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요. 다만 중앙부서에서도 그것을 권장만 안 할 뿐이지 제재를 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왕우렁이 보다는 재래식 토종우렁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할 가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논하고 혼합양식을 해 가지고 여러 분이 하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연구를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료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지금 도내에 우렁이농법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과장님, 그럼 연구소장님은 들어가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우렁이농법이나 지렁이 같은 것을 활용한 농법이 있었고요. 그게 상당히 번잡하고 또 외부환경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농업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쌀겨를 이용해서 피복을 한다든가 왕겨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렁이나 오리 같은 농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우렁이농법이나 지렁이 같은 것을 활용한 농법이 있었고요. 그게 상당히 번잡하고 또 외부환경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농업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쌀겨를 이용해서 피복을 한다든가 왕겨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렁이나 오리 같은 농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난해 한 거 보니까 한 4~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우리 도내에 한 10여 곳이 있었는데 거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4~5건 남았을 겁니다.
○장주식 위원 쌀겨로 피복한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쌀겨 피복이나 오리농법도 많이 줄었어요. 오리 처분문제 때문에 그래서 쌀겨나 왕겨 같은 거를 피복 해 주는 농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우렁이양식장을 짓고 있어요. 하우스라든지 지금 벌써 파이프를 갖다가 비닐을 갖다해서 벌써 우렁이사육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가도 있고 또 우렁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장주식 위원 이것은 우렁이 판매가 아니라 그 농가에…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게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보당 투입하는 우렁이 종자가 많이 들어가요.
○장주식 위원 5㎏씩 넣으면 제초제 하는 것보다 값이 싸다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또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피복하는 것보다는 우렁이 사육하는 걸 또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요. 친환경농업 쪽으로는 점차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요. 친환경농업 쪽으로는 점차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담당하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겠노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죠?
친환경농산물 담당하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겠노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기억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소비자인 우리 주부들한테는 인증사업 제도가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1,875호에 각 호당 50만원씩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그 지원대상이 유기농가는 3년이상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전환기농가는 1년이상 3년미만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농약 작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3분의 1만 사용하고 저농약은 농약을 2분의 1과 화학비료 2분의 1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 농업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다고 해 놔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얘기도 듣고 공부도 하였거든요. 이게 맞지요?
이 사업이 소비자인 우리 주부들한테는 인증사업 제도가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1,875호에 각 호당 50만원씩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그 지원대상이 유기농가는 3년이상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전환기농가는 1년이상 3년미만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농약 작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3분의 1만 사용하고 저농약은 농약을 2분의 1과 화학비료 2분의 1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 농업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다고 해 놔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얘기도 듣고 공부도 하였거든요. 이게 맞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정윤숙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충북지원과 흙살림연구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만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사업농가 1,875호 농가중 인증을 받고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단 한 농가도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윤숙 위원 어느 농가예요?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단속 내지는 검사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농약검출이 돼서 적발이 된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진천, 옥천, 영동군이 있고요. 청원군에 두 농가가 있고 음성에 두 농가가 있는데 농가별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개별농가의 피해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유형이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 전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적발이 됐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농약검출이 돼서 적발이 된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진천, 옥천, 영동군이 있고요. 청원군에 두 농가가 있고 음성에 두 농가가 있는데 농가별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개별농가의 피해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유형이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 전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적발이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적발을 당한 농가가 훨씬 더 양심적이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상 1,875농가에 인증농가 현황이 1,096명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진대상 1,875농가에 인증농가 현황이 1,096명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1,875호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2,100농가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거든요. 1,900농가는 아마 봄에 낸 자료나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윤숙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1,096명이 지금 인증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는 검사과정이 육안검사 후에 의심이 있거나 미심쩍을 때 수거해서 정밀검사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검사과정이 육안검사 후에 의심이 있거나 미심쩍을 때 수거해서 정밀검사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맞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농작물이 상추 같은 것은 요새 하우스재배를 해 가지고 365일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내내 가서 육안검사 해서 의심날 때 그것을 수거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재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통과정이나 출하 후에 1회씩 한다는 것은 대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하 후에 검사를 하는 단속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인증할 때 그 절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농가지도 위주로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증할 때 그 절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농가지도 위주로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흙살림연구소에서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농약사 또는 농협 등에 서로 협조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인증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농가지도는 저희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인증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농가지도는 저희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단속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여성농업인들이 유승임회장님하고 김관순회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내놓으셨느냐 하면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철저히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농산지킴이 같은 표시를 해 주어서 우리농산지킴이 표시 있는 곳에 옆집은 우리농산지킴이를 붙였는데 이쪽은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안 붙인 쪽에서 저쪽이 정말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농산지킴이의 농산물을 갖다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곳은 우리농산지킴이의 농산물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음식점에 해 주면 또 소비자와 농산품 생산하는 생산자와 우리가 모두 확인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믿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내놓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여성농업인들이 유승임회장님하고 김관순회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내놓으셨느냐 하면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철저히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농산지킴이 같은 표시를 해 주어서 우리농산지킴이 표시 있는 곳에 옆집은 우리농산지킴이를 붙였는데 이쪽은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안 붙인 쪽에서 저쪽이 정말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농산지킴이의 농산물을 갖다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곳은 우리농산지킴이의 농산물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음식점에 해 주면 또 소비자와 농산품 생산하는 생산자와 우리가 모두 확인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믿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내놓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고맙습니다.
지금 첫 번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 기관이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는 흙살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흙살림연구소하고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2,000여 농가를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막중하다 그쪽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는 문제는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사실 바람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지만 그 내용은 뭐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킴이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또 농가간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비용만 일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한번 시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지킴이역할을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번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 기관이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는 흙살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흙살림연구소하고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2,000여 농가를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막중하다 그쪽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는 문제는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사실 바람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지만 그 내용은 뭐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킴이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또 농가간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비용만 일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한번 시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지킴이역할을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숙 위원 벌써 과장님께서 예산문제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예산문제까지는 다룬 적은 없고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놨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먹거리시장이 상당히 주부들한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아주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먹거리시장이 상당히 주부들한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아주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
○박종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물론 생산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심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 친환경농업예산이 얼마나 될까하고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작목분야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계상돼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물론 생산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심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 친환경농업예산이 얼마나 될까하고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작목분야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계상돼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농산과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친환경농업부분으로만 많이 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예산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예산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90억이 좀 안 돼요.
○박종갑 위원 어쨌든 우리 친환경예산부분은 거의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얼마 정도 돼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직 못 보셨죠?
좋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쌀이 개방이 될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쌀이 개방이 될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종갑 위원 현재 진행상태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미 친환경농업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늦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했는데 237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투자대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에 예산을 투자 하겠다 라고 국장님, 지사님이 의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미 우리는 뒷북을 치고 있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본 위원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봐서.
좋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규모 친환경육성단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했는데 237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투자대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에 예산을 투자 하겠다 라고 국장님, 지사님이 의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미 우리는 뒷북을 치고 있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본 위원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봐서.
좋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규모 친환경육성단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크게 따져서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6개 지구고요.
○박종갑 위원 소규모는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소규모 친환경 도 자체사업으로서 청정농산물시범단지 15개소를 금년에 육성했고요. 3년째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전국에 대규모는 3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테이지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 국장님 의지가 진짜로 친환경농업쪽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한다는 차원이라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 쪽에 예산이 백방 투자가 이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꼭 해당 과장께서는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기도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전국에 대규모는 3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테이지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 국장님 의지가 진짜로 친환경농업쪽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한다는 차원이라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 쪽에 예산이 백방 투자가 이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꼭 해당 과장께서는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중고농기계상품 전시장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지원과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재국 위원 충주 주덕에 한 군데 1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중고농기계상설매장 지원해 준 사업을 알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죠.
○박재국 위원 그 이후로 중고농기계상설매장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한 군데입니까? 우리 충북에.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재국 위원 거기 전시장 1개소가 전시장과 수리·정비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재국 위원 거기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현장점검보다도 그 실태를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도 가셨는데요. 금년에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었고요. 중고농기계를 많이 갖다놨나 그런 정도 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었고요. 중고농기계를 많이 갖다놨나 그런 정도 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정보수집을 못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박재국 위원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사업주가 중고농기계를 아마 좀 수리해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소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못자리뱅크사업도 거기서 하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못자리뱅크가 오창인가 어디에 있죠? 못자리뱅크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3개소입니다. 청원군에 2개소, 괴산에 1개소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3개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재국 위원 우리가 못자리뱅크 현장확인을 갔을 때 보완할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도 못자리뱅크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금년에 16군데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얼마가 반영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늘려가면서 금년에 성공한 농가의 경우 경화실 하고 녹화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검토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도 어려운데 기존 수혜를 받은 지구에 대한 지원은 다음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고요. 다만 신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만약에 청원군에 몇 개소를 주게 되면 금년도 사업비에서 필요할 경우 기존 사업지구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도록 지시 지침에 넣고 아니면 시·군자체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해 주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검토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도 어려운데 기존 수혜를 받은 지구에 대한 지원은 다음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고요. 다만 신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만약에 청원군에 몇 개소를 주게 되면 금년도 사업비에서 필요할 경우 기존 사업지구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도록 지시 지침에 넣고 아니면 시·군자체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해 주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못자리뱅크사업 좀더 신설확대를 소홀히 하는 거 같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시·군에 1개소씩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예산부서하고 부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못자리뱅크 문제나 소득보전지원 그 예산을 늘려주십사 해서 수정예산에 담은 얼마라도 늘려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사실 받고 왔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보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시·군에 1개소씩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예산부서하고 부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못자리뱅크 문제나 소득보전지원 그 예산을 늘려주십사 해서 수정예산에 담은 얼마라도 늘려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사실 받고 왔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보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중고농기계상설매장 같은 것도 왜 이제까지 한 군데만 지원해 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융자지원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장주식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장식하고 꽃길사업비가 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하게 도비가 투여된 게 한 15억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최하 1년전부터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57억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과연 우리 도내에 있는 화훼농가에게 소득이 들어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장식하고 꽃길사업비가 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하게 도비가 투여된 게 한 15억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최하 1년전부터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57억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과연 우리 도내에 있는 화훼농가에게 소득이 들어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이 저희 산림과 소관이라서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꽃장식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의 화훼농가에 어떤 소득향상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는 꽃이 화훼농가가 생산하는 일반적인 원예 꽃들이 아니고요. 노원에 심게 되는 그런 꽃들이 되고 일반조경업자라든지 그런 꽃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는 그 자체보다는 꽃장식이 요즘에는 길에다 꽃을 심는 정도 가지고 안되고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것들이 또 첨가가 돼야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행사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작품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내 화훼농가에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평가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다 제일 염두를 두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이 저희 산림과 소관이라서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꽃장식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의 화훼농가에 어떤 소득향상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는 꽃이 화훼농가가 생산하는 일반적인 원예 꽃들이 아니고요. 노원에 심게 되는 그런 꽃들이 되고 일반조경업자라든지 그런 꽃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는 그 자체보다는 꽃장식이 요즘에는 길에다 꽃을 심는 정도 가지고 안되고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것들이 또 첨가가 돼야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행사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작품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내 화훼농가에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평가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다 제일 염두를 두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약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의 자율에 맡겨서 꽃탑이라든가 장식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도에서 도비 15억, 시·군비 15억을 부담토록 했고요. 또 각 시·군에서 예년에 늘 쓰는 꽃사업비를 가을에 집중해서 쓰도록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과정에서부터 공모과정 또 꽃밭을 만들어나가고 시설을 해 나가는 과정을 도에서 일일이 전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공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주 성공리에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공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주 성공리에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빠져있는 우리 화훼농민들에게 이번 기회에 이런 게 많이 소모를 시켰더라면 화합체전 속에 또 좀 많은 희망을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또 바이오엑스포인가 뭐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지요?
우리가 2006년도에 또 바이오엑스포인가 뭐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장주식 위원 내년에 장애인체전도 있고 소년체전도 있고 또 체전에 앞서서 우리가 꽃탑이라든가 어떤 꽃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내년쯤에는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화훼를 선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노원에 심는 꽃들은 종류가 달라서요. 일반 화훼농가들이 하는 것은 절하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에 야생화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들을 우선해서 쓰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맞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맞죠?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내년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농림부에 승인된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갖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이.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2005년도 계획이 맞아떨어집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당초계획 말씀하시는 내용은 작년도에 2004년도에 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장근 2004년도 산정기준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를 각 시·군간 형평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기계화경작로에 사업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다란 변화가 농림부 국비예산에서 이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다가 넘어갔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의 목표량 자체가 지금까지 1,200㎞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1,800㎞ 정도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각 시·군별로 골고루 100%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보여드렸던 2000년도 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세운 2005년도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커다란 변화가 농림부 국비예산에서 이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다가 넘어갔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의 목표량 자체가 지금까지 1,200㎞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1,800㎞ 정도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각 시·군별로 골고루 100%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보여드렸던 2000년도 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세운 2005년도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고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본 위원이 2005년도 계획이 도내 평균치가 달성률이 77.8% 목표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조한 시·군이 청원군 68.6% 그 다음 번째가 괴산군 72.6%, 그 다음 번째가 진천군 77.7% 이렇게 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달성률이 도내 평균 72.7%인데 청원군이 58.7%, 괴산군이 62.7%, 진천군이 71.6%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배정 근거를 보니까 전혀 계획대비 상이하게 배정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저조한 시·군이 청원군 68.6% 그 다음 번째가 괴산군 72.6%, 그 다음 번째가 진천군 77.7% 이렇게 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달성률이 도내 평균 72.7%인데 청원군이 58.7%, 괴산군이 62.7%, 진천군이 71.6%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배정 근거를 보니까 전혀 계획대비 상이하게 배정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래서 이 기계화경작로의 배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모든 시·군에 아주 직접적으로 킬로미터 곱하기 돈 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다만 달성률을 2007년에 거의 87%정도에 맞추자고 그렇게 해서 작년 1년 사업을 해 왔더니 구체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 기타 뭐 음성 이런 지역은 전년도보다 갑자기 수량이 반이하로 어떤 때는 3분의 1까지 줄어들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차추경, 2차추경 하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별도 사업을 따다가 조금 맞춰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어차피 사업은 가는 건데 2010년 목표로 삼아서 나머지 6년 동안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보자 그랬더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균형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갑자기 많이 받은 데는 뭐 2~3㎞정도 줄어들어서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기타 갑자기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데를 위해서는 조금 형평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차추경, 2차추경 하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별도 사업을 따다가 조금 맞춰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어차피 사업은 가는 건데 2010년 목표로 삼아서 나머지 6년 동안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보자 그랬더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균형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갑자기 많이 받은 데는 뭐 2~3㎞정도 줄어들어서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기타 갑자기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데를 위해서는 조금 형평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지금 올해 2004년도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이 현재 달성률이 82%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2㎞를 주기로 했는데 7.3㎞를 내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1.2㎞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 시·군은 뭐고 지금까지 58.7% 그것도 50%이하였다가 지난해 50%를 겨우 넘었는데 그런 시·군은 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여기서 연차적으로 달성률을 몇 년 계획대비 해 가지고 달성률을 프로테이지로 맞춰주면 된다. 이건 막연한 논리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일례로 옥천군이 6.1㎞가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변여건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이게.
옥천군이 현재 달성률이 82%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2㎞를 주기로 했는데 7.3㎞를 내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1.2㎞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 시·군은 뭐고 지금까지 58.7% 그것도 50%이하였다가 지난해 50%를 겨우 넘었는데 그런 시·군은 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여기서 연차적으로 달성률을 몇 년 계획대비 해 가지고 달성률을 프로테이지로 맞춰주면 된다. 이건 막연한 논리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일례로 옥천군이 6.1㎞가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변여건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장근 옥천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6년을 균분해서 나눠서 옥천군에 물량이 2.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를 배정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여하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옥천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작업이 끝난 후에 특별하게 또 특정지역에 4.4㎞ 정도를 더 기획예산처로부터 추가배정이 왔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위원님이 계실 때 늘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죠. 특정인이 있다고 특정지역에 특정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강조 하셨죠. 충청북도에서 업무 집행하는 것은 각 시·군을 공히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공정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냐 하면 다 공정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종갑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이 내년도에 14㎞를 배정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9㎞밖에 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5㎞씩 감을 했어요. 이렇게 감된 사유가 그러면 뭡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괴산군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것은 괴산군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신청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은 9㎞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문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배정한 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9㎞로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청원군에서는 몇 ㎞가 올라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청원군에서는 더 올라왔죠.
○박종갑 위원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괴산군에서도 그렇게 융통성 있고 유도리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청원군에는 그렇게 배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갑 위원 분명히 청원군에 내년도에 24㎞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7년을 목표로 삼았는데 7년을 목표로 삼아서 하다보니까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여론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여론이 나쁜 것은 지금까지 수혜받은 사람들 얘기고요. 지금까지 70~80% 수혜받은 사람들이 40~50% 수혜를 못 받고 있던 사람들 여론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10년에 목표가 같이 달성이 되니까…
○박종갑 위원 2010년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2010년도면 아직도 6년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멘트 밟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흙 밟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청원군의 경우는 특별하게 미호천2단계사업 때문에…
○박종갑 위원 미호천2단계사업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지역을 넣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이장근 아니 진도가 실제로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나간 건데 추가물량이…
○박종갑 위원 추가물량이 들어왔든 말았든 어쨌든 해당이 되는 지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청원군을 예를 들지 말고 괴산군을 예로 듭시다. 왜 괴산군은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러면 우리 청원군을 예를 들지 말고 괴산군을 예로 듭시다. 왜 괴산군은 이렇게 저조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괴산군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요. 부족한 부분은…
○박종갑 위원 그럼 진천군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천군도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진천군도 그럼 희망한 대로 해 준 겁니까?
왜 유일하게 청원군, 전천군, 괴산군만 저조합니까? 진천군도 군수가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진천군수 몇 ㎞ 요청했나 말씀해 보세요.
왜 유일하게 청원군, 전천군, 괴산군만 저조합니까? 진천군도 군수가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진천군수 몇 ㎞ 요청했나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다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기한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위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이게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본회의장에서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기동 의원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청원군에 기계화경작로 한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이기동 의원이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수혜를 못 받고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청원군에서 소외를 당하고 지내왔는데 이게 청원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과장님 같으면 이거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본회의장에서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기동 의원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청원군에 기계화경작로 한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이기동 의원이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수혜를 못 받고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청원군에서 소외를 당하고 지내왔는데 이게 청원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과장님 같으면 이거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제가 청원군을 무시할리가 있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쾌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감정을 갖고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장에서 이기동 의원이 예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 언성을 낮추고 이 문제는…
○박종갑 위원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결·본회의장에서.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두 분이서 별도로…
○농정국장 우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시 배정하세요. 이대로 수용 못합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근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물량을 전체물량 당초에 66㎞를 가지고 시·군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한 근거는 뭐냐하면 기계화경작로 완료시점이 2010년까지인데 2007년까지 대부분 시·군의 진도율을 가지고 비슷하게 해 보자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 같은 데는 작년에 12.4였다가 22.4로 배로 늘면서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이라든지 대부분의 시·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진천, 괴산이 작년도에 7.3이면서 8.9로 금년도에 늘었고 괴산군 같은데 6.0이었다가 13.3으로 그러니까 청원, 진천, 괴산은 2007년도에 비슷한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는 많이 줄어드는 시·군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물량은 이렇게 배정이 됐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의 지사장 역량에 따라서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자 개별적으로 농림부 농촌개발국하고 로비를 강력하게 해서 추가 물량을 받아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간에 공론화되고 기계화경작로가 왜 금년도에 특정 시·군에 더블로 늘어나면서 다른 데는 집중적으로 줄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회자가 되고 얘기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왜 2007년도에까지 맞추어야 되느냐 모든 물량계획이라는 것은 2010년까지 하게 돼 있다며 잔여물량을 한번 받아봐라 각 시·군별로 잔여 기계화경작로의 잔여물량을 받아서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 몇 ㎞씩 배정이 되면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청원군 같은 데는 2003년도에 12.4에서 금년도 22.4로 늘었지만 다소, 금년도 2㎞가 줄어서 20.1 되고 진천이나 2007년도에 맞추다 볼 때 대폭 늘었던 3개 군은 물량이 다소 줄고 옥천이라든지 이런 기타는 다소 느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이것이 아까 농정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적인 물량배정이 2007년도에 똑같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2010년까지 사업기간까지 똑같이 맞추는 것이 잔여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추가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추가물량 배정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가 확보된 물량을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근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물량을 전체물량 당초에 66㎞를 가지고 시·군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한 근거는 뭐냐하면 기계화경작로 완료시점이 2010년까지인데 2007년까지 대부분 시·군의 진도율을 가지고 비슷하게 해 보자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 같은 데는 작년에 12.4였다가 22.4로 배로 늘면서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이라든지 대부분의 시·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진천, 괴산이 작년도에 7.3이면서 8.9로 금년도에 늘었고 괴산군 같은데 6.0이었다가 13.3으로 그러니까 청원, 진천, 괴산은 2007년도에 비슷한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는 많이 줄어드는 시·군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물량은 이렇게 배정이 됐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의 지사장 역량에 따라서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자 개별적으로 농림부 농촌개발국하고 로비를 강력하게 해서 추가 물량을 받아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간에 공론화되고 기계화경작로가 왜 금년도에 특정 시·군에 더블로 늘어나면서 다른 데는 집중적으로 줄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회자가 되고 얘기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왜 2007년도에까지 맞추어야 되느냐 모든 물량계획이라는 것은 2010년까지 하게 돼 있다며 잔여물량을 한번 받아봐라 각 시·군별로 잔여 기계화경작로의 잔여물량을 받아서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 몇 ㎞씩 배정이 되면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청원군 같은 데는 2003년도에 12.4에서 금년도 22.4로 늘었지만 다소, 금년도 2㎞가 줄어서 20.1 되고 진천이나 2007년도에 맞추다 볼 때 대폭 늘었던 3개 군은 물량이 다소 줄고 옥천이라든지 이런 기타는 다소 느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이것이 아까 농정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적인 물량배정이 2007년도에 똑같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2010년까지 사업기간까지 똑같이 맞추는 것이 잔여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추가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추가물량 배정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가 확보된 물량을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안 맞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낙후된 시·군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기반공사 지사장들이 서로 가서 로비를 하면 더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안 맞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낙후된 시·군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기반공사 지사장들이 서로 가서 로비를 하면 더 내려오는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반드시 농림부에 추경이 있고 농림부 포괄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왜 거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물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받아들인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왜 거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물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받아들인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러면 2007년까지 앞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2010년까지 끝내도록 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물량배정을 하고 나서 추가로 물량을 더 받아오면 내 년도 적은 시·군에다가 추가배정을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받아왔죠? 올해.
위원장님,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물량배정을 하고 나서 추가로 물량을 더 받아오면 내 년도 적은 시·군에다가 추가배정을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받아왔죠? 올해.
○농정과장 이장근 예, 2004년에.
○박종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림부에 다녀오셨습니까? 몇 번이나 이 내용 때문에.
○농정과장 이장근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고요.
○박종갑 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해당 지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여기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잘 보세요. 마지막에 내려온 겁니다.
마지막에 36㎞ 전국에 물량배정이 됐는데 충청북도에 3.2㎞가 배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00%의 프로테이지로 놓고 볼 때 36%를 가지고 갔습니다. 13㎞, 전북에서 17%, 전남에서 26%, 강원도에서 12%, 충북에서 9%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국 물량대비를 우리 충북에서 5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의지가 저런데 추가로 더 내려오는 보장도 없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뭐한 지역에 뭐한 특정인이 엎어씌웠든 뒤집어씌웠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달성률 프로테이지도 안 맞는데 터무니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존재가치가 뭡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여기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잘 보세요. 마지막에 내려온 겁니다.
마지막에 36㎞ 전국에 물량배정이 됐는데 충청북도에 3.2㎞가 배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00%의 프로테이지로 놓고 볼 때 36%를 가지고 갔습니다. 13㎞, 전북에서 17%, 전남에서 26%, 강원도에서 12%, 충북에서 9%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국 물량대비를 우리 충북에서 5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의지가 저런데 추가로 더 내려오는 보장도 없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뭐한 지역에 뭐한 특정인이 엎어씌웠든 뒤집어씌웠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달성률 프로테이지도 안 맞는데 터무니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존재가치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고 농림부까지 다 물량이 휙스가 된 후에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박종갑 위원 추가로 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장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이 물량을 특정지역에다가 줄 수 있으면 배정하고 아니면 없는 거다…
기획예산처에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이 물량을 특정지역에다가 줄 수 있으면 배정하고 아니면 없는 거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받지 말았어야죠. 당연히 받지 말았어야죠.
○농정과장 이장근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 우리 도에 순수한 국비가 이만큼 더 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형평성 있게 나주어주지 못하면 못 받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봤을 때 충북에서 준다고 그랬는데도 저희들 내부에 그런 이견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못 받는다 그러면…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을 걱정해서 받아들였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보완이 안 된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미 ’03년도에 100% 달성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8%, 62%, 71% 이렇게 밖에 없는 시·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소외시켜 놓고 그러면 예산심사를 왜하고 그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에 줄이 안 닿는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여기 상임위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옥천에 배정하려고 했던 물량을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을 걱정해서 받아들였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보완이 안 된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미 ’03년도에 100% 달성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8%, 62%, 71% 이렇게 밖에 없는 시·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소외시켜 놓고 그러면 예산심사를 왜하고 그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에 줄이 안 닿는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여기 상임위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옥천에 배정하려고 했던 물량을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된 사업을 그렇게 빼서 돌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숫자가 결정되고 내시가 된 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내시 다 내려갔죠? 시·군에.
○농정과장 이장근 예, 내려갔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집행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예산이 준비된 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급적 형평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형평은 과장님이 보는 형평이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김환동 위원장님이나 저나 장주식 위원님이 보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심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내수면연구소장 계세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박재국 위원 내수면연구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토산어종 치어생산 방류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2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수면연구소장님 현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어종과 멸실위기에 있는 어종수를 아십니까?
업무보고서 27쪽에 토산어종 치어생산 방류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2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수면연구소장님 현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어종과 멸실위기에 있는 어종수를 아십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못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박재국 위원 멸종된 토종어종을 복원하는 대책은 생각해 보십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박재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금년도에 영동에 큰 수해가 나가지고 버들치가 멸종위기가 있다는 그쪽 분야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금년도에 버들치치어 생산을 해서 방류한 실적도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토종어류 치어 등 생식에 장애가 되는 유해어류의 제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 위해어류는 저희 쪽하고 환경부 쪽하고 두 가지 쪽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쪽에서는 유해어류라고 지정된 고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또 고소득 고급양식어종을 개발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으뜸어종으로서 전국적으로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금년도에 저희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토종어종은 무슨 종입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도내에 있는 토종어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세밀하게 거기까지는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국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자라 같은 걸 갖다가 방생을 하죠. 그죠? 방생하는 그런 걸 갖다가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라가 수질오염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생태계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있는데 자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옛날에 저수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 생태계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갑자기 서식밀도가 한 장소에 많이 있을 경우에 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한 장소에 자라가 그렇게 대단위로 서식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방류를 하더라도 3일만 지나면 전지역으로 골고루 이게 퍼지는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가 생태계에 위해를 준다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 생태계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갑자기 서식밀도가 한 장소에 많이 있을 경우에 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한 장소에 자라가 그렇게 대단위로 서식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방류를 하더라도 3일만 지나면 전지역으로 골고루 이게 퍼지는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가 생태계에 위해를 준다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식용 개구리 있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식용 개구리가 왜 여러 가지 고기 치어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 식용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없앨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소관은 환경부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잘 모르겠다. 여하튼 내수면어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어종이 지금 중택이라든지 그런 방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토종어종이 멸실 위기에 있는 어종을 어떻게 복원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토종어종이 멸실 위기에 있는 어종을 어떻게 복원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됐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거기 배수펌프장이 곳곳에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침수가 된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배수펌프가 노후돼서 펌프기능을 잘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량이 옛날에 설치가 돼 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밑에 스크린에 부유물이 걸려서 제대로 잘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미호천이라는 데가 계속 준설을 안 하니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실지 논보다 높은 게 그런 게 있어서 역류현상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배수펌프장을 많이 해놓고 해도 그 하상이 높아지면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퍼내면 뭐합니까? 제방을 넘어서 또 들어오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제방을 높이기 전에는 하상을 파내야 됩니다. 미호천이 됐든 증평에 보강천이 됐든 언제든지 농경지보다 하천이 더 높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높은데 물이 있는데 어디 물이 빠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배수펌프장을 하나 짓는데 수십억씩 그 많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호천에 있는 모래와 보강천에 있는 모래는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돈 가지면 아마 몇 개국의 부서를 몇 년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파내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무리 배수펌프장을 많이 해놓고 해도 그 하상이 높아지면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퍼내면 뭐합니까? 제방을 넘어서 또 들어오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제방을 높이기 전에는 하상을 파내야 됩니다. 미호천이 됐든 증평에 보강천이 됐든 언제든지 농경지보다 하천이 더 높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높은데 물이 있는데 어디 물이 빠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배수펌프장을 하나 짓는데 수십억씩 그 많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호천에 있는 모래와 보강천에 있는 모래는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돈 가지면 아마 몇 개국의 부서를 몇 년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파내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무슨 환경 이쪽 파트에서는 가급적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미호천이라든지 그 개천에 준설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것을 환경단체가 막으면 우리 도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환경단체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농민이 우선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것을 실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글쎄 저쪽에 환경부서하고 그러한 어떤 피해유형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거는 환경단체에 제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장마가 졌을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분들한테 상황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래이래 해서 하상이 높아지니까 물이 빠질 수가 없다. 배수펌프장 아무리 만들고 또 그 많은 전기를 들여가지고 그걸 뿜어 올리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하상을 낮춰주면 되는 건데 하상이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가지고 올 가을부터라도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돈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해마다 침수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 국장님이 반드시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산림과장님 미안한데요. 산림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걸 시·군 산림조합에 도급 시행하는 게 많은데 시·군 산림조합에 계속해서 도급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걸 시·군 산림조합에 도급 시행하는 게 많은데 시·군 산림조합에 계속해서 도급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사업을 왜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을 주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에서 산림법에서 규정하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단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법조문을 정확히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다 해 놓고서 그런데 저희 최근에 영리법인이라고 산림사업법인들을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자격 기준과 어떤 시설기준, 자본금기준을 갖추면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인정을 해 줘서 그런 법인들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최근에 터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청이라든지 국가의 주요정책은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만든 조합이고 그 사람들이 과거 치산 녹화 10개년계획을 추진하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산을 가꾸는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산주와 임업인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이고요. 다른 데처럼 다른 조합들처럼 금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전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국가의 산림사업을 대신함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산림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산림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아까 아침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우리 바이오조림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업자들과 그런 조림계약을 했을 때 2년후에 과연 하자를 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사업, 생명을 다루는 사업 같은 경우 2년이상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시방서에 없는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킬 수 있는 기관은 역시 산림조합이 아닌가 해서 산림사업의 특성상 산림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모든 산림사업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사업을 왜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을 주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에서 산림법에서 규정하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단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법조문을 정확히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다 해 놓고서 그런데 저희 최근에 영리법인이라고 산림사업법인들을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자격 기준과 어떤 시설기준, 자본금기준을 갖추면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인정을 해 줘서 그런 법인들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최근에 터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청이라든지 국가의 주요정책은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만든 조합이고 그 사람들이 과거 치산 녹화 10개년계획을 추진하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산을 가꾸는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산주와 임업인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이고요. 다른 데처럼 다른 조합들처럼 금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전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국가의 산림사업을 대신함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산림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산림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아까 아침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우리 바이오조림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업자들과 그런 조림계약을 했을 때 2년후에 과연 하자를 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사업, 생명을 다루는 사업 같은 경우 2년이상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시방서에 없는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킬 수 있는 기관은 역시 산림조합이 아닌가 해서 산림사업의 특성상 산림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모든 산림사업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을 줄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개방화된 분위기라든지 또 산림조합이 너무나 오랫동안 약 30이상을 수의계약을 마치 자기 밥그릇인 것처럼 이렇게 해오던 관행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산림사업법인들을 지금 인가해 주고 있고 전국에 약 90여개 이상의 산림사업 법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산림조합 혼자 독식을 못하고 도급률이 약 80% 미만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경쟁체제로 가면서도 나름대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70%이상의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산림사업법인들을 지금 인가해 주고 있고 전국에 약 90여개 이상의 산림사업 법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산림조합 혼자 독식을 못하고 도급률이 약 80% 미만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경쟁체제로 가면서도 나름대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70%이상의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 사방임도개설이라든지 사방공사사업이라든지 또 이러한 토목사업은 일반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산림토목분야의 사업들도 산림사업법인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반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줍니다마는 산림사업법인으로서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산림조합을 지탱하고 그 임직원들이라든지 조합원들 또 임업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봉급원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도 그래도 그런 경쟁체제라든지 개방화로 가되 서서히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반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줍니다마는 산림사업법인으로서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산림조합을 지탱하고 그 임직원들이라든지 조합원들 또 임업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봉급원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도 그래도 그런 경쟁체제라든지 개방화로 가되 서서히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산림조합보다도 오히려 전문건설업체가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건설업자인 일반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더 나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광중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2000년 이후에 친환경임도 선언을 하고 산림토목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시하라면 자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 「루사」피해라든지 태풍「매미」피해가 있었을 때도 2001년 이후에 시공한 우리 도의 임도라든지 사방댐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 못 드리고 아주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토목은 일반토목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산림토목을 전담하는 산림조합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산에서 시야가 가려있고 임상으로 덮혀있는 산에서 할 수 있는 토목은 일반토목업자들한테 저희들도 임도사업을 시켜봤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축적과 노하우를 가진 산림토목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2000년 이후에 친환경임도 선언을 하고 산림토목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시하라면 자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 「루사」피해라든지 태풍「매미」피해가 있었을 때도 2001년 이후에 시공한 우리 도의 임도라든지 사방댐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 못 드리고 아주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토목은 일반토목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산림토목을 전담하는 산림조합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산에서 시야가 가려있고 임상으로 덮혀있는 산에서 할 수 있는 토목은 일반토목업자들한테 저희들도 임도사업을 시켜봤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축적과 노하우를 가진 산림토목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능인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예, 일선 산림조합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열악한 시설장비 기술자들 때문에 이제 하도급을 많이 줬었는데 부분하도급이죠. 최근에는 전부 기술자들도 갖추고 장비도 갖춰가지고 어떤 산림토목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분야보다도 뛰어나게 시공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도 일반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전문분야 특정 노하우를 가진 분야라든지 특허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연 임도공사를 하다가 폭파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폭파업자한테 부분하도급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런 하도급 없이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자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임도공사를 하다가 폭파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폭파업자한테 부분하도급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런 하도급 없이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자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도비지원사업이 아주 산림조합에 일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한테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위원장 김환동 예.
○박종갑 위원 여기 농정국에 WTO대책팀이 구성돼 있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정확한 용어 명칭이…
○농정국장 우병수 WTO·FTA대책반입니다.
○박종갑 위원 대책반인가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그 반장님 여기 혹시 나와 계십니까? 반장님 나와 계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구성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DDA, FTA 등 해 가지고 WTO대책반으로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팀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WTO대책팀을 구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도 했고요.
그래서 대책반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동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내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책반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동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내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WTO협상을 대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리 농업대책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8월 2일날 우리 도 규칙 2492호로 행정5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으로 농업협상대책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된 후에 활동한 실적을 보면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를 9회에 걸쳐서 도내에서 3,862명에 대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상동향에 대한 대응홍보물 배부를 14회에 걸쳐서 4만5,000매를 배부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TV에 나가서 홍보출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농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생겨서 내년부터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업무가 새롭게 부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농업협상대응 홍보와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업무 두 가지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WTO협상을 대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리 농업대책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8월 2일날 우리 도 규칙 2492호로 행정5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으로 농업협상대책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된 후에 활동한 실적을 보면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를 9회에 걸쳐서 도내에서 3,862명에 대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상동향에 대한 대응홍보물 배부를 14회에 걸쳐서 4만5,000매를 배부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TV에 나가서 홍보출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농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생겨서 내년부터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업무가 새롭게 부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농업협상대응 홍보와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업무 두 가지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 내년도에 전면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도 같은 질의가 계속 됐었는데요. 적어도 이 팀이 전담반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 주고 전담반 운영을 하게 맡겨줬으면 적어도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농업까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 농업 만큼에 대한 어떤 방향전환이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은 지금 밑그림이 그려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뭐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쌀산업 자체만 가지고는 별도로 저희들 특별실행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고요. 이 협상하고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강 계획만 돼 있고 실행계획을 정부에서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2월달에 되면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청북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충북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달에 되면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청북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충북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내년 상반기는 너무 늦고요.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그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도 자체계획을 세운다 그러더라도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WTO대책팀 전문팀이 구성돼 있는 데가 전국에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은 다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국에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8월달에 세울 때는 세 군데 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다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안 돼 있는 시·도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23일 현재로 지금 도단위는 다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내년도에 우리 농업 전반적인 우리 지역농업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반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위의 지시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대책반이 왜 필요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고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대책반에서 홍보를 비디오테이프를 몇 매를 돌렸다 TV에 나와서 어떻게 홍보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내년도에 바라는 것은 뭐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뭔가를 집행부 의지를 보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내년도에 우리 농업 전반적인 우리 지역농업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반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위의 지시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대책반이 왜 필요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고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대책반에서 홍보를 비디오테이프를 몇 매를 돌렸다 TV에 나와서 어떻게 홍보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내년도에 바라는 것은 뭐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뭔가를 집행부 의지를 보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대책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런 개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 구성원 각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이장근 위원님 계상이 돼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하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 충청남도하고 비교하면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데요. 막말로 팔결다리 같은 것 하나 안 놓으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 요구하는 비료 다 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런 부분도 여러 번 얘기 됐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별도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예산부서, 지사님한테까지 여러 번 얘기해서 이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분야에서 3~4% 늘어나는데 내년도에 농업부분에 22%라는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22%가 늘어나는 거고요. 아까도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구가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예산이 본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0%를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농수산개발기금 87억6,000만원 줄은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농수산개발기금 87억6,000만원 줄은 내용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쨌든 WTO대책 전담반에서 제 역할을 다 하시려면 진짜로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이 뭔지 의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업만큼이라도 철저히 챙길 수 있는, 아까도 오전에도 그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옥천포도가 폐원은 얼마냐 했느냐 폐원농가는 몇 %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책반에서 나와 줘야죠. 여기서 바로 농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냐고 어떤 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 나오던데 농정과장님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충청북도 농업의 밑그림이 과장님한테 그려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책반 독려해 가지고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더 구제할 수 있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농정국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책반에서 나와 줘야죠. 여기서 바로 농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냐고 어떤 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 나오던데 농정과장님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충청북도 농업의 밑그림이 과장님한테 그려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책반 독려해 가지고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더 구제할 수 있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농정국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