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임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임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 임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을 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을 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7년 3월 2일 임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종의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에 참고코자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단체와 지원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3월 2일 임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종의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에 참고코자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단체와 지원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우 이런 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라 적정한 때라고 보는데 현재 6.25참전용사 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인가단체로 지금 소속이 돼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우 이런 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라 적정한 때라고 보는데 현재 6.25참전용사 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인가단체로 지금 소속이 돼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6.25참전전우회가 국가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25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로 등록은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6.25참전전우회가 국가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25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로 등록은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도에서 6.25참전전우회 등 그 당시 6.25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예우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안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전우회 지원은 대부분이 미미합니다. 지원한 실적이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전우회 지원은 대부분이 미미합니다. 지원한 실적이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법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6.25참전용사나 기타 보훈단체에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유사성이 있는 데는 전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제7조에 보면 “복지지원 등”에 제1항에 독립유공자 관련된 분들, 단체나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통상 다른 법규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령 도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한다 했을 때 도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라든가 기타 입찰관계로 해서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제성을 의무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령 도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한다 했을 때 도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라든가 기타 입찰관계로 해서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제성을 의무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보면 독립유공자에도 자판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 해 주게 돼 있고 또 장애인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저희들 충청북도 조례에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모자 보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 우선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특별법도 아니고 특별히 우선하는 조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시행방법을 연구해서, 예를 들자면 방법을 선택할 적에 추첨을 한다든지 제안설명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할 데를 선정한다든지 또 쌍방 간에 다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장애인단체가 하면 다음에는 원호단체가 한다든지 보훈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보면 독립유공자에도 자판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 해 주게 돼 있고 또 장애인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저희들 충청북도 조례에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모자 보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 우선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특별법도 아니고 특별히 우선하는 조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시행방법을 연구해서, 예를 들자면 방법을 선택할 적에 추첨을 한다든지 제안설명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할 데를 선정한다든지 또 쌍방 간에 다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장애인단체가 하면 다음에는 원호단체가 한다든지 보훈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적어도 몇 년을 기다리면 우선순위상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에 자동판매기를 대체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도 같은 경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무조건 복지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다 이거를 운영권을 맡긴다는 기본전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서 편법을 쓰기를 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주지 않고 중간에서 편법으로 구성원들끼리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다가 충청북도에 있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자동판매기, 이런 매점 운영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절대 할 수 없고 무조건 이런 관련 단체에다가 어디가 되든지, 그게 심지뽑기가 되든, 최저낙찰제를 하든 적당한 선에서 심사를 하든 그분들한테 순서가 1순위로 갈 수 있도록 내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기회가 한번이라도 오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시면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도에 자동판매기를 대체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도 같은 경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무조건 복지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다 이거를 운영권을 맡긴다는 기본전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서 편법을 쓰기를 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주지 않고 중간에서 편법으로 구성원들끼리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다가 충청북도에 있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자동판매기, 이런 매점 운영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절대 할 수 없고 무조건 이런 관련 단체에다가 어디가 되든지, 그게 심지뽑기가 되든, 최저낙찰제를 하든 적당한 선에서 심사를 하든 그분들한테 순서가 1순위로 갈 수 있도록 내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기회가 한번이라도 오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시면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도에도 보면 전체는 아니고 도청에 자동커피판매기가 한 열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장애인단체에 현재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적에 앞으로는 이런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총무과라든지 관계 부서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장애인단체에 현재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적에 앞으로는 이런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총무과라든지 관계 부서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선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는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겉포장은 좋은데 실속이 없을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앞으로도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차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희생·공헌자”라 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중에 다번에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다항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희생·공헌자”라 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중에 다번에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다항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 다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4·19 또 5·18혁명에서 희생을 당한 자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 다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4·19 또 5·18혁명에서 희생을 당한 자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희생·공헌자”라면 지금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당부 및 주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훈단체 충청북도에서 지난 2006년도에는 6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또 일반기관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운영경비로 2억1,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 2,600만원이 증가된 2억2,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예우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단체들이 운영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회원들한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집행내역 정산이 투명하게 돼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회계연도 마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추호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당부 및 주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훈단체 충청북도에서 지난 2006년도에는 6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또 일반기관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운영경비로 2억1,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 2,600만원이 증가된 2억2,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예우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단체들이 운영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회원들한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집행내역 정산이 투명하게 돼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회계연도 마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추호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