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13일(월) 16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시02분 개의)
○위원장 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친 다음 집행기관 및 출연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 현장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친 다음 집행기관 및 출연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 현장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의 불합리한 사안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및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감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 분야의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서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고 서류제출 기간은 11월 10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 요구대상으로는 충청북도 소관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소장, 본청 담당과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담당과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장, 소속 공무원 중 교육청 과장급 동일직급 이상인 자와 지역교육청인 보은·영동교육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과장과 관리과장을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원장 및 진료부장, 관리부장, 청주의료원의 관리이사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원장 및 부원장과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증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출석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의 불합리한 사안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및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감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 분야의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서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고 서류제출 기간은 11월 10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 요구대상으로는 충청북도 소관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소장, 본청 담당과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담당과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장, 소속 공무원 중 교육청 과장급 동일직급 이상인 자와 지역교육청인 보은·영동교육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과장과 관리과장을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원장 및 진료부장, 관리부장, 청주의료원의 관리이사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원장 및 부원장과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증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출석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비롯한 기금운용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제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김광수 위원님의 추천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비롯한 기금운용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제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김광수 위원님의 추천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