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3번지에 두고 교육원에서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대안교육 활동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3번지에 두고 교육원에서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대안교육 활동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4월 29일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인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목적과 소관 업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타 조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현행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시도 교육청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4월 29일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인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목적과 소관 업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타 조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현행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시도 교육청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총무과장 서재문 총무과장 서재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특별한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재문 총무과장 서재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지금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4년 5월부터 지금까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도 교육청을 보더라도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6개 교육청, 4만원 지급하는 데가 4개 교육청, 3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5개 교육청인데 3만원씩 지급하는 5개 교육청에서도 제주하고 인천은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또 시도 자치단체를 보면 14개 시도에서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6급의 경우에 4시간 근무하는데 3만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직근무하는 것보다 시간외근무 4시간 하는 것이 수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지금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4년 5월부터 지금까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도 교육청을 보더라도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6개 교육청, 4만원 지급하는 데가 4개 교육청, 3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5개 교육청인데 3만원씩 지급하는 5개 교육청에서도 제주하고 인천은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또 시도 자치단체를 보면 14개 시도에서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6급의 경우에 4시간 근무하는데 3만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직근무하는 것보다 시간외근무 4시간 하는 것이 수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만원씩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죠?
○총무과장 서재문 예, 그렇습니다. 부산, 광주…
○최광옥 위원 4만원 하고 있는 데도 네 군데 있잖아요? 서울, 대구, 전남, 경남.
○총무과장 서재문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인천, 제주와 충북이 함께 포함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서재문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다른 데 한다 그래 가지고 올려준다 해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됩니까?
그리고 4만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추산을 해 가지고 충북이 꼭 올려야 됩니까?
그리고 4만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추산을 해 가지고 충북이 꼭 올려야 됩니까?
○총무과장 서재문 그런데요. 그렇다 그래서 4만원으로 올리면 또 5만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지금 5만원씩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또 이게 4만원 올려놓으면 또 5만원 되면 다음에 또 1만원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이번에 올릴 때 2만원 올려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주고, 물론 교육청으로 봐서는 4만원, 3만원도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5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돼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저희들 나름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또 이게 4만원 올려놓으면 또 5만원 되면 다음에 또 1만원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이번에 올릴 때 2만원 올려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주고, 물론 교육청으로 봐서는 4만원, 3만원도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5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돼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저희들 나름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런 수당은 어떤 표준안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같은 게 없나요?
○총무과장 서재문 당직수당에 관한 표준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씩 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 있어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평일·휴일이 각 5만원씩으로 액수의 많고 적고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의 비율이 여자선생님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숙직을, 저는 지금도 이 조례안을 보고 아, 아직도 숙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선생님이 많으신데 숙직을 여선생님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선생님들이 거의 숙직을 서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본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평일·휴일이 각 5만원씩으로 액수의 많고 적고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의 비율이 여자선생님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숙직을, 저는 지금도 이 조례안을 보고 아, 아직도 숙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선생님이 많으신데 숙직을 여선생님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선생님들이 거의 숙직을 서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서재문 총무과장 서재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숙직을 교직원들이 서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고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숙직을 교직원들이 서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고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고 남자 직원하고…
○총무과장 서재문 예, 교육청에서는 숙직을 하고 학교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당직을 맡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릴 의미는 없고요. 저는 여선생님 비율이 많아서 남자 선생님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면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재문 그건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자들도 숙직을 서고 다 하지, 안 해요?
○총무과장 서재문 예.
○최미애 위원 교사가 아니라 당직, 그러면 일반직원들이 당직을 평균 몇 회나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서재문 총무과장 서재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 1년에 세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됩니다.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 1년에 세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됩니다.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5만원씩 하면서 사기진작이라고 하시는데 크게 살림에 도움이 되는 액수는 아니네요.
○총무과장 서재문 그런 건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세 번인데, 그러나 이제 당직을 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액수를 조금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현행 3만원으로 하는 것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되나요?
○총무과장 서재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5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 소요액이 얼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공포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할 경우에 본청에서는 1,4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5,236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5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 소요액이 얼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공포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할 경우에 본청에서는 1,4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5,236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그러면 다 합하면 충청북도 전체 당직수당 인상분이 한…
○총무과장 서재문 5,600만원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5,600만원이죠. 그러면 1년이면은, 이게 지금 하반기 7월부터니까.
○총무과장 서재문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당직과정에서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하고 일직은 여직원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규칙이거나 이것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당직과정에서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하고 일직은 여직원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규칙이거나 이것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재문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야간에 당직을 할 경우에…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서재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규정에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재문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남녀 양성평등이에요. 여자도 숙직을 하고 남자도 일직을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서재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규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규정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양성평등 똑같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지금 여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체 선생님 스물네 분 가운데서 선생님들 세 분이 남자더라고요. 세 분이 남자인데 이번 봄 체육대회에 이거를 하는데 가서 봐보니까 이게 네 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까지 네 분이에요. 선생님 세 분이고 정신 없이 쫓아다니더라고 정신없이. 그건 맞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로 참 교사 배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게 남녀 채용 시 어떤 비례로 해 가지고 적정선을 해서 해야지 학교나 어떤 조직이 교육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진지한 겁니다. 같이 해야지 됩니다. 왜, 남자가 무슨 도구입니까?
또 사실은 지금 여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체 선생님 스물네 분 가운데서 선생님들 세 분이 남자더라고요. 세 분이 남자인데 이번 봄 체육대회에 이거를 하는데 가서 봐보니까 이게 네 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까지 네 분이에요. 선생님 세 분이고 정신 없이 쫓아다니더라고 정신없이. 그건 맞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로 참 교사 배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게 남녀 채용 시 어떤 비례로 해 가지고 적정선을 해서 해야지 학교나 어떤 조직이 교육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진지한 겁니다. 같이 해야지 됩니다. 왜, 남자가 무슨 도구입니까?
○이범윤 위원 맞아요.
○김광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건 다 팍팍 하면서…
○최미애 위원 지금 여기는 토론회장은 아니고 이왕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과 남성은 처한 상황과 경험과 이런 물리적, 외적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란 그런 차이를 다 고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장선생님은 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걸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성과 남성을 물리적으로 반반씩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학교 현장에 그런 문제로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용역 직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도 교육청에 높으신 관료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란 그런 차이를 다 고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장선생님은 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걸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성과 남성을 물리적으로 반반씩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학교 현장에 그런 문제로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용역 직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도 교육청에 높으신 관료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당직과 관련된 남녀 선생님들과 관련된 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는 사실상 결론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 가지고 당직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는 사실상 결론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 가지고 당직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