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6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7년11월6일(화)10시30분
장소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충청북도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3.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34분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따라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어제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과현지확인을하였습니다.
오늘은질의·답변을마치고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에앞서한가지양해말씀을드립니다.
회계과장이해외연수로오늘참석하지못한다는공문이접수되었음을위원여러분께알려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자료요청하신것에대해서오늘받으셨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소방본부장님!혁신도시관련돼서혁신도시안에119소방안전센터건립계획이있다고어제현지설명에서말씀하셨는데그구체적인혁신도시내에소방안전센터건립계획에대해서계획서나어떤자료같은것있으시면,부지확보는토지개발공사하고몇평정도되는구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아직구체적인그런부지위치라든지면적이라든지규모같은것은아직나온것이없습니다.
다만저희들이혁신도시로지정이됐기때문에거기에앞으로공공용지부분에소방관서를설치할수있도록요청한상태에있습니다.
아직구체적인자료는나온것이없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혁신도시 안에도 소방안전센터가 들어서기는 들어서는 거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소방안전센터가 혁신도시 안에 또 들어선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부분하고 불과 거리수로는 2㎞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제가추측컨대그중심센터맹동에119소방안전센터가있습니다.맹동안전센터그다음에지금덕산에있는현위치예정지에있는소방안전센터부지하고또혁신도시안에들어서는소방안전센터그중심에중심부가있어요.그중심부하고거리가불과한2㎞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중복될가능성도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그런사업계획에대해서자세한것위치도라든가어느정도어느부분에어떻게하겠다는얘기가있나자료요청을하게된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고요.
저희들이지금그부분은충분히사실은검토를했습니다.어차피안전센터가설치되는것은어떤거리라든지소방대상물의어떤여건이런것을고려해가지고한번설치하면또자주이사할수있는것이아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현재상태에서는검토를했고앞으로도혁신도시추진돼가는것을봐가면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어제진천소방서119안전센터지구를잘둘러봤습니다.
그런데지금거의시·군별로소방서가있는데타군에접경지에이쪽에만약에증평소방서에훨씬더가깝다그런데지구는진천지구다그러면그관할을어디서합니까?진천에서합니까?증평에서합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지금이소방시스템이우리충청북도광역소방시스템이기때문에그런어떤군계라든지시계보다는전체어떤소방대상물이런여건,도로교통을중심으로해서저희들이배치를하고있습니다.
지금그렇게하지않으면이것이여러가지중첩성이라든지또출동에관한문제가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광역소방체제로지금법제화돼있고또그렇게운영을해나가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만약 불미스러운 문제가 접경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땅은진천군인데증평소방서에서더가까운데어느지역에서만약그지역에서문제가발생됐을때책임을진천에서지느냐증평에서지느냐이런책임규명을명확하게해서그사람들이책임감을느끼게해줘야되는데그런것을광역으로해서우리도에서일괄적으로한다면그게문제가있을것같은데답변좀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과 출동구역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동이라는것은여기서저희충청북도같은경우는각소방서별로신고들어옴에따라서출동시키는것이아니고우리본부상황실에서출동지령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출동지령을갖다가가까운지역대라든지안전센터에서하도록출동지령하기때문에그문제는저희본부에서책임질사항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증평이나 각 소방서별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는데 그게 왜 도 본부를 거쳐서 또 내려갑니까? 거기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가고 해야지 왜 도 본부가 그런 데까지 한다면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데 그렇게 출동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그건 한 단계를 줄인 겁니다.
과거에는각소방서별로신고를받게돼있고또출동을시키게돼있는데지금은본부로다통합을시켰습니다.과거에는어떤전화시스템이라든지이런것이여러가지기술적으로문제가있었는데지금은그런기술적인문제가없기때문에본부에서소방서출동시스템을한단계줄여가지고본부에서하도록돼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게 한 단계가 늘은 거지 어떻게 줄은 겁니까?
만약에증평에서불났다고신고했을때증평소방서로직접가는것하고증평에서불났다고신고했을때도에서또증평으로내려가는것하고는한단계가늘어난거지한단계가줄어든게아니지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금은 예를 들어서 119로 신고를 하게 되면 도 본부 상황실에서 바로 제일 가까운 인근 지역대나 안전센터에 출동을 지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과거에는지금위원님도지적해주신거와마찬가지로행정구역하고어떤출동거리하고이런것이조금맞지않는부분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행정구역은소방서가예를들어서진천소방서가아주가까운데실질적으로출동되는음성소방서어디지역대가가까운데가있습니다.그런경우는다시음성소방서지역대로출동을지시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저희들이상당히개선을한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소방본부의 제일 의무는 제일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경미한사안가지고또인근에각지역대에연락이돼서지역에다출동을한다면엄청난예산을낭비하는거고상황에따라서불난자리하고제일가까운데있는데서출동을신속하게하는것인데그쪽에만약에증평지역사람이신고를했다면증평소방서로들어가서증평소방서에서즉시출동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도에서는먼저받아가지고증평으로출동지시를내린다는것은한단계가더늦어지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혁신도시가어차피생겨서소방수요는많이나게돼있습니다.
그런데혁신도시내에소방서를기이지을건데그인근에덕산에다가또119안전센터를짓는다는것은예산의중복이아닐까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답변좀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역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음성·맹동지역에는 두성리하고 본성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진천 덕산 쪽에는 두촌리하고 석장리, 옥동 일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옥동리에덕산안전센터를설치하고자하는거기부터직선거리가6㎞쯤됩니다.그런데도로를가서는한10㎞가되기때문에현재이번에설치하고자하는위치가저희들은적정한위치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일이 많으면 불상사가 많이 난다는 건데 일이 없이 안전센터 하나 설치만 해도 10수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그분들이일이없이늘무엇을하는지는몰라도우리가소방헬기하나도입할때도소방헬기값보다거기에소방헬기조종사하나가연봉억대가되는조종사가3명씩이필요했습니다.
그러면나머지어쩌다한번일이벌어지는것때문에세명이항시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그인건비는말할수없이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것을설립을할때신중하게,물론도민의안전도좋지만우리도민의혈세가많이낭비되는것도감안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택희소방본부장님을비롯한소방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조금전우리김환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진천119덕산안전센터가혁신도시인근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제일가까운적정한위치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진천·음성혁신도시가지연이되고있습니다.
지연이돼서차기에정권이바뀔지안바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혁신도시가계속진행이될건지안될건지도아직여러가지의구심이들고있고요.또한이것이시작하려면우선정부에서의지를가져줘야되는데정부의의지도지금흔들리고있습니다.
대통령한분만지금자꾸추진하려고하고있지만앞으로어떻게될지모르는상태에서또혁신도시가건설이된다고했을때계획대로5만의자족도시를만들기위해서시작한건데과연119안전센터를만들었을때이게적정한위치인가조금전에도김환동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거든요.이중예산낭비가아니겠는가혁신도시가시작이되면어차피기이또소방서가하나들어서야되는데인근에119안전센터를건립했을때이중으로예산이낭비되는것이고또한안전센터에인원이12명이항시대기해야되기때문에막대한인건비나예산이또없어지는결과가돼요.건물만지어놔서되는문제는아니거든요.장비나인력이다투입이돼야되기때문에그런것은어떻게할계획이신지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질의주신것에대해서사실저희들도그런부분을대단히한편으로는걱정을하고합니다.
아까김환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공무원한사람에대한인건비가연간5,300만원정도로추산이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10명만하더라도5억,사실은도의우리재정여건이그렇게넉넉하지않은편에또이런인건비는더더구나경직성경비이기때문에한번이게늘어나면줄이기는어려운거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어떻게하면인력을줄이면서효율적으로하는가를사실은늘고민이사실그겁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이런우리농촌지역에또도지역에도충분한안전에대한그런혜택을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모든것이이런안전에관한혜택이런것들은대도시중심으로모든것이돼있습니다.
어떻게보면이런데가더그런혜택을받아야되는데뭐대도시같은경우는병원도가깝고또어떤교육시설도가깝고교통여러가지수단도많고한데저희들도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여러가지인건비라든가이런걸고려하면서도그러나이런안전문제는앞으로더좀확충을해야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다만얼마만큼경제적효율성도높이느냐하는것이단저희들의숙제고또풀어야할과제인것만은틀림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지금이런문제를어떻게보면도민도국민이기때문에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된다는건어떤국가적인존재문제이기때문에국가에서그런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느냐뭐어떤법을제정한다든지아니면특별교부세를준다든지이런문제를저희들은중앙정부차원에서심각히고려해줄거를여러경로로저희들이지금건의도하고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아까질의해주시고염려해주신대로어쨌든저희들이인건비같은걸좀줄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조본부장님 말씀대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 뭐 제일 원칙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겨울철에 물론 아까 관할지역의 사각지역인 소외된 곳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부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겨울철에물론농가같은경우에는축사가제일화재가많은데긴급출동했을경우보다는가까운곳에서빨리진압을할수있겠습니다.
하지만여러가지여건상으로봤을때이런걸감안하셔서설치를하셔야되는데그런걸근시안적으로자꾸내다보고하다보니까위치가잘못되지않았느냐그래서저희들도우려하는부분이뭔가좀내다보고위치를선정하셔서향후에골고루혜택이갈수있는정서가돼야되지않겠는가그런걸우려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래서 우선 거기 안전센터는 차량이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첫째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게 소방차는 물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지금덕산파출소부지로선정한데가그국도21호가지금공사중에있고또상수도가지금그쪽에설치돼있기때문에어떤물문제,출동문제이런걸제반을좀고려했습니다.
또진천쪽에어떤위험물취급저장소가그쪽에상당히여러개지금돼있습니다.그런문제등등을고려를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겠지만 어제 현장을 나가봤을 때 1평에 한 50만원 정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필용 ㎡당 얼마씩인가? 공시지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당 4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당 4만원이면 지금 대개 보상을 할 때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어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기관두군데를선정을해서감정평가가나온금액에한1.5배정도를지금보상가로산정하고있는데지금어제현장을나갔을때저희들이보고들은바로는평당50만원에서60만원정도간다면상당히높은가격이거든요.
과연관에서그돈을주고매입을해야되겠는가,일반시민들한테저희들이보상을줄때는아주낮은보상가로정하면서우리가살때는너무높은가격으로사서매입을하는게아닌가이런의심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런 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단 어떤 법률적인데 대해서 적정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뭐 아무 데나 이게 소방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그런평가금액이나공시지가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를적정가액으로구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왜냐하면 앞으로 건물 신축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갈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적정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하나는우리가도나일선시·군에서보상을줄때는낮은가격으로주면서우리가살때는너무비싼가격으로매입을하다보니까너무앞뒤가안맞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기준은좀있어야되겠다물론꼭필요한자리를구입하다보면좀더보상을낫게해서매입가격을줄수밖에없겠습니다만어느정도형평성이맞아야되지않겠는가그게실례가되다보면앞으로어떤걸추진하다보면다그런쪽으로적용을받게됩니다.그래서그런걸염두에두시기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위원님.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부지매입건에대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총사업비가20억원이넘는신규사업은투융자심사를받아야하고또한500억이넘는신규사업은투융자심사전에타당성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타당성조사와투융자심사를하셨는지,하셨다면그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답변하시겠습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사업은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제투융자심사회의가열려서심의통과가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타당성조사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연구타운에 말이에요.
재생의약전문병원등7개센터가그안에설립되는데그운영주체는어떻게되고있고운영비는어떻게조달이되는지센터운영방법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도에서추진하려고하는충북바이오연구타운에7개센터가들어갈계획인데말씀하신대로그운영주체와운영비예산확보가가장큰문제가되겠습니다.
저희들생각은지금각7개센터를획일적으로어떻게한다라고하는그런방침보다는각센터의특성에따라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관해서운영을한다든지또는그내용에따라서우리생명연같은그런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우리도산하보건의료산업센터와같은그런특화센터가그센터업무내용의어떤전문성이라든지그런게있기때문에같이그러니까센터가정착이돼서나중에스스로자립해서나갈수있는단계까지는그러한산하재단이나정부출연연구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국가중앙정부와우리지자체에서같이초기정착단계까지같이운영을서포터해주는그런체제를생각을하고있고요.운영비그러니까예산부분에대해서는가장그게큰문제가되겠습니다.
저희가7개센터를유치하는거에대해서지난연초에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용역의뢰를해가지고예산을뽑아본결과가지금나온예산결과가되겠습니다.
그래서총4,650억원이들어가고거기국비가2,400그다음에도비가1,600들어가고민자가500억원이들어가게되는데민자를제외하고국비,지방비비율이6대4로일단그렇게책정을해놨는데그거는일단추정치입니다.그걸6대4로했는데지방비40%면상당히높게책정한수치가되겠습니다.
그래서맥시멈이기때문에실제로연구타운이조성이돼서7개센터를유치를하고가동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우리가국비를최대한많이확보를하기위해서노력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과학기술부또중소기업청이나이런산업자원부나관련중앙부처에오송바이오연구타운에국가적인필요성이라든지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센터가꼭운영이돼야된다라고하는필요성을설득을해서설명을해가지고국비를최대한많이끌어들이고해서지방비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민자부분을많이확보를하는노력을더불어서병행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전략산업팀장님께서는 바이오연구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7개 센터를 운용하는 그런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비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막대한4,655억이라는그러한국도비가소요되는사업인만큼여기에대한사업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우리의회와긴밀한그러한보고와협의가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알겠습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다목적체육관신축관련입니다.
본위원의기억에는전번간담회에서그사업비가교부세가10억원,도비가12억원이라고하셨던것으로기억이되는데이번에계획안에보게되면22억전액이도비로되어있습니다.
어느게맞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조영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그비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1,400㎡에22억원이총사업비고그중에교부세가10억,도비가12억이렇게계획이되어있고요.
저희들이드린자료에도지금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공유재산관리안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22억이 괄호 열고 도비로 써있어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이거는 그 자료 작성과정에서 그거를 생략을 해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조영재 위원 뭘 생략을 했어요. 교부금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교부세 안 받기로…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아닙니다.
저희들이지금행정자치부에교부세를요청해놓고있는상태고또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들이행정자치부에특별교부세담당하는팀장을두번을초청을해가지고현장도보여드렸고또그분도어느정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설명 들었었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도비 사업비 나온 데 이렇게 유인된 거는 잘못된 거죠?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잘못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좀 부실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자료는교부세가오더라도일단도비로포함해가지고예산이편성되기때문에이렇게표시가된거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볼때우리도의재정사정이열악한편인데그교육원의교육시설확충에도해마다보면은충분한예산을확보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어려운실정인데직접교육에사용되지않는본위원이볼때후순위사업이라고판단이되는그런다목적체육관을22억원씩이나들여서신축을꼭해야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지금 교육이 과거에는 주로 강의실 내에서 강의 위주로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교육의 양태가 정신교육, 참여식교육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교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교육내용중에서체육활동이나이런부분도많이첨가되고있기때문에지금쯤은체육관겸대강당으로쓰는건데요.필요하다고보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각급초등학교에도전부다목적체육관을짓고있거든요.거기도마찬가지로이런수요가있기때문에했기때문에지금정도에는이런수요가필요하다고봐가지고신청했고요.
○조영재 위원 초등학교 짓는다고 우리가 꼭 지어야 될 건 없죠.
본위원이볼때는요.물론좋아요.그렇게신축을한다면신축의활용은본위원이볼때교육과정에체육시간이별로안들어있죠?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368시간 정도 됩니다.
체육시간이288시간이있고소양…
○조영재 위원 체육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288시간이고요.
○조영재 위원 또요. 전체는 몇 시간인데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전체적으로 368시간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합반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시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시간이…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과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견과정 같은 경우는 체육시간이 1년동안에 70시간에 소양과정이 80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3주과정, 2주과정 해 가지고 저희들 1년 동안에 들어오는 교육생이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과정이한꺼번에7과정정도씩들어오기때문에활용도가굉장히높다고볼수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288시간이라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에 이용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기간동안에 1주 동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보통 6개 내지 8개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이 30명, 40명짜리 해 가지고…
○조영재 위원 과정 속에 체육관련 시간은 없잖아요. 그냥 과정 외의 시간을…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시간이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1주일에 2시간씩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무슨 과정이에요? 무슨 교육에 체육에 관련 뭘 하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지금 학교에서도 공부시간이 있고 체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시간이 있고 중간에 체력활동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주일에 2시간씩.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조영재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뭔가를혼동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자치연수원에다목적체육관을짓는데인근초등학교도지금다다목적체육관을하기때문에필요성이있어서신축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일선에있는초등학교의다목적체육관은일반시민에게개방을합니다.개방을하기때문에굳이지금우리도자치연수원에체육관을건립을했을때과연활용도를얼마나할수있겠는가이게상당히의문점이있거든요.
그렇다고이걸일반시민에게개방할것도아니고지금체육관이원장님말씀하신대로라면인근에초등학교에다있습니다.가서잠깐씩빌려서활용할수도있어요.
굳이여기다가해야될이유는저는없다고보거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아까제가초등학교체육관말씀은사례를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또초등학교에체육관이있다고그래서저희학생들이시간마다가서이용할수있고그런것은아니고요.
다만활용도때문에말씀하시는데그활용되는아까말씀하시는대로금년을따져도368시간정도를실내체육관을이용하는그런활동이필요하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린거고앞으로참여식교육이점점많아지고예를들면요가나국선도나이런것들을생각을하면활용도가굉장히많아질거고요.또한가지는이시설은도민들한테지금개방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작년같은경우에총120회에걸쳐서,운동장을주로위주로말씀드리자면120회에걸쳐서5,500명정도가이용을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쓰지않는시간은휴일날이나이럴때는또일반시민들한테개방하고우리도의직원들도쓸수있도록하고이런다목적으로쓰기때문에지금활용도가충분히있다고보고요.저희들말고다른교육기관도대부분이이런시설을가지고있습니다.
다만저희들이연수원을10년전에지었기때문에그때는미처그런준비를못했고지금쯤은필요한시간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종호 위원 원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만 사실 공직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숫자만 나열하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용도면이나 활용도면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별로 없는데도 숫자상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은 것마냥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다.
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종합체육관이나전반적인곳에가보면활용도를,개방을별로안합니다.잔디가망가져서안된다,뭐가어째서안된다그러면서개방을안하면서도실질적으로밖에외부저기에서뭘하면마치다아주일반시민에게개방을해준것마냥자꾸포장을해서보고를하시는데이런것은좀지양돼야될것같고요.
조금전에도5,500시간이라면어떤산출에서5,500시간이라는시간이나오는지…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5,500시간이 아니고 120회에 걸쳐서 5,500명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에 개방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실제로저희들이항상아까말씀드린대로300명정도6내지8개과정이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교대로쓰기때문에충분한활용도가있다고봅니다.
지금다른교육시설의체육관의경우도다그렇게쓰고있고요.
○이종호 위원 물론 수원에 공무원교육원을 저도 교육을 받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골프장부터 여러 시설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건 간부교육을 시키 다 보니까 1년간 장기간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과연단기간교육을하는데다목적체육관을지어서과연얼마나활용도가높을지는의문점이가고요.
또한가지는타시·도에도이런체육관을연수원에시설하고있는지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인천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타 16개 시·도의 비교평가를 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다목적 신축부지가 농업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이종호 위원 그럼 도민연수원의 실습교육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지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연수원 들어오시면 운동장이 있고 왼쪽으로 길이 나서 도민연수원 앞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지금 그 길 난 쪽을 그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습장을 점유하는 면적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주로 길을 이용해서 할겁니다.
그래서운동장하고체육관하고바로붙여서짓도록그렇게할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럼 농업실습장의 활용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농업실습장에 실습하는 장소를 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 지금 실습용으로 심어놓은 배나무가 좀 있는데요. 그 배나무 있는 부분만 조금 건드릴 겁니다. 평수로 치면 한 나무 심어 있는 면적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 건드릴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자신도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이 있는 시설을 자꾸 없애가면서까지 체육관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시설은 안 건드리고 그 공간만 이용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협의가 됐는데 이게 한다면 실제로 그 농업실습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또 기존의 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재정자주도도 어려운 우리 충북 도에서 자꾸 이런 시설만 만들어서 활용도가 별로 쓰임새가 없다면 뭔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다시 한번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여식교육을 많이 하고, 강의식만 하면 식상하고 그러니까 참여식교육이라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천상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이는 교육을 지금 밖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실내에서하려면그런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지금은꼭필요한시설이라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공직자분들중에서공직자분들이교수진이구성되다보니까한도가있거든요.그래서일선시·군에서도위탁교육을많이시킵니다.대기업의연수기관이나이런데에위탁교육을하는것도뭔가새로운마인드를가지고공무원의질의향상을위해서하기때문에어차피여기에다가막대한예산을투자하는것보다는차라리이런것을위탁교육을시켜서제대로활용도를높이는것이본위원은맞다고판단을합니다.
그래서그런면에서도자치연수원장께서연구를해보셔서심도있게이걸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탁교육도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우리직원들을그쪽기관에다가보내는것은비용이3배정도더들기때문에저희들시설을이용하되그교육시키는컨설팅회사나교육기관에서그분들이여기와가지고하면우리가가서하는것보다는비용이반이하로줄어들기때문에그런부분은위탁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비용면은 절감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환경을 가서 접했을 때 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시설에똑같이같은교육기관을자꾸이용하다보면거기에안주하게되거든요.
그래서위탁을받는다는의미가뭐냐하면새로운시설에가서새로운분위기를맞았을때교육을받는공무원들자세가달라진다는겁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게요.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대개 BTL사업으로 해도 그렇고 직접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도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부지를 빼놓고도.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이종호 위원 부지매입을 할 때는 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22억을 산출하신 근거나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지금 제가 작년에 진천에 있을 때 보면 문백초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15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거기의규모가1,000평방미터가덜되는그정도규모라서거기보다는조금더커야되지않겠느냐저희들그걸체육관뿐만이아니라다른용도도쓰고약간의관람시설도있어야되기때문에규모를그것보다는한400평방미터정도더키웠고요.그런정도비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1,400평방미터에평방미터당150만원정도…
○이종호 위원 글쎄, 다 포함을 했다고 그래도, 장비 구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했다고 해도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그러니까 15억 대 22억이니까 7억이 더 많은데 면적이 저희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건 너무 추정치인 것 같고요. 한번 가설계나 이런 것을 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설계를 직접은 안 했고요. 그 쪽에 다른데 체육관 지은 설계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면적 늘어나는 것 만큼만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이런거에대해서뭔가확실성이있는그런거를하셔서예산요구하셨으면더바람직할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런거에대해서앞으로많이연구검토해주시기를촉구를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조성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어제본위원이바이오연구타운조성계획세부계획서를자료요구를했는데오늘아침에받았습니다.
그래서시간도없고해서상세하게어떻게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대충한번훑어봤습니다.그런데이계획이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가우리도로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이계획이달라질거라고보는데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내년상반기6월경에최종선정이됩니다.
그렇게되면그내용에따라서만약에유치가된다면일부내용이변경될수가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어제 모 신문에 난 기사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서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됐을 경우에 이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우리도에서지금현재첨단의료복합단지를유치하려고노력을하고계신건지아니면포기를한건지답변을우선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업무는 기본적으로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첨단산업유치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계속지속적인유치노력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좀전에말씀드린대로그유치여부에따라서일부우리가도에서조성하려고하는바이오연구타운에들어가는내용이일부바뀌어질수있기때문에우리경제투자본부전략산업팀에서는그유치여부에대한그추이에대해서계속주시를하고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어쨌든 전략산업팀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전략산업팀에서는 바이오연구타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시키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잘 해 놨습니다마는 총 시설용지가 27만1,165㎡안에 죽 여러 가지 업체를 갖다가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배치도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어떻게 협의를 다른 데하고 유치가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배치도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체 유치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배치 계획에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고 그만큼 그 유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전략산업팀에서는유치계획이어느정도이렇게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자체를모르고있으십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구체적인 지금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 선정이 될 경우에 그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변동 사항의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컨벤션센터같은경우그게유치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그게조금달라질수가있고요.또혁신신약개발센터가유치되기때문에우리도에서유치하려고하는천연물신약개발센터에어떤그내용중복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조금변경이있을뿐이지그게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이큰센터유치에대한큰윤곽이크게흔들리는건아닙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첨단의료복합단지가우리바이오연구타운내로유치가되면이리들어오는거아닙니까?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아닙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지금별도의부지를계획하고있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에서지금이부지는보건복지부확보1만5,000평그다음에바이오통상3만5,000평그리고우리도에바이오연구타운1만6,000평은확정이된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대상토지는지금제2오송생명단지를조성을해가지고거기에각종연구지원시설이들어오고그다음에이부지가아닌현재오송단지부지내에서이연구시설부지가아닌다른부지에코아시설뭐임상시험센터라든지혁신신약개발센터같은그런3개의코아시설이있습니다.
그게들어오는데그부지가이부지가아닙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부지가 아니라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바이오연구타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겨요?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보건복지부 확보대상 그 센터에 원래 계획에는 혁신신약개발센터가 그 1만5,000평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그첨단의료복합단지가유치되게되면은그코아시설이들어가는그첨단의료복합단지부지로가기때문에우리도에서유치하려고하는7개센터에는큰변동은없고보건복지부에서확보대상으로되어있는4개센터거기에변동사항이있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확보해 놨다는 4만9,587㎡…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거기 들어가는 센터가 일부 내용이 조정되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 그것만 조정된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만흠위원님께서지금질의를하셨는데한가지만우리전략산업팀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천에전통의약산업센터가있는거아시죠?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뭔가는 한쪽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내용에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천연물신약개발센터,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바이오공정센터,조직은행임상시험센터물론약간의운영차이는있지만한곳으로집중적인투자가돼서뭔가를좀전문화를시켜야되는데오송과제천에이렇게양분화시켜가지고투자를했을때과연투자효과가있겠는가물론뭐IT산업의새로운단지를만들겠다는그건뭐개념은좋습니다.개념은좋지만뭔가를,어차피제천전통의약산업센터도도산하기관입니다.
도에서또투자한기관이고그렇다면한곳으로집중투자가돼야그것도뭔가좀전문성을가지고충북을알릴수있는그것이되는데과연오송과제천을양분화시켰을때예산도마찬가지고과연실효성이있겠는가거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제천에전통의약센터가있고요.지금우리오송단지에바이오연구타운을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두지역은근본적으로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그런지원책을하고있는내용은같습니다마는근본적인차이점이있습니다.
뭐냐하면오송은지금보시는대로현대바이오산업및의약입니다.현대의약분야고전통센터가있는제천은주로우리전통한방산업에관련된바이오산업육성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천을중심으로한한방산업육성을위해서우리도에서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제천전통센터를지난2004년도에거기설립을해가지고지금매년지원을해주고있고요.
그리고올해부터제천에한방클러스터구축사업을위해서1억5,000을지금도비로도비,시비50대50으로해서지금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리고2010년도에제천한방엑스포가열립니다.
그래서거기에메인시설로들어가는한방생명과학관등을비롯해서여러엑스포관련시설구축을위해서우리도에서저희팀하고또보건위생과에서큰예산지원을해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우리팀에서도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마는2010년까지3개년에걸쳐서한50여억원그렇게지원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요약해서말씀드리면이오송단지는보시는대로신약제제라든지cGMP라든지이런뭐줄기세포이런현대의약계통의바이오산업육성분야고,전통의약센터가있는제천은주로한방에특화된그런바이오산업육성이라는점에서큰차이점이있다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팀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약간의차이는있지만한곳으로집중투자를하는것이더낫지않겠느냐거기에대해서한번견해를말씀드리려고했더니지금장황하게설명을해주시는데그걸제가모르고질의드렸던건아닙니다.
왜냐하면전통의약과현대의약은약간의상이점은있지만중국이지금앞서간다는이유가뭐냐하면한방과양약을지금겸해가지고연구를합니다.
중국이지금의약기술이우리나라보다도전통적으로앞서간다는게그렇기때문에이것을전통의약도현대의약과접목을시켰을때어떤효과도발휘할수있지않겠는가이렇게산발적으로오송과제천은지리적으로먼데다가따로이렇게투자를했을때과연어느것이우리도나우리대한민국으로봤을때도투자효과가더좋겠느냐이거에대한견해가어떠냐고제가답변을부탁드린건데제가거기에대해서몰라서질의를드린건아닙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그래서 오송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전문 특화 집적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분야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여기보시는대로BT관련된종합정보센터라든지신약또천연물신약까지포함해서종합적으로들어가고그리고5대국책기관이들어오고요.각종연구지원시설대학병원이들어오는종합바이오집적단지가되겠고요.
제천은아까말씀드린대로한방에특화된그런센터로우리도에서육성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약간이게너무이렇게나눠진분산된게아니냐이런시각도있을수있겠습니다만한쪽은국가와연계된종합바이오집적단지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한곳은우리도에서제천시와함께집중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그런지역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는 좀 우리 도가 생각을 달리 생각하지 않는가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상반된 효과를 예상을 안 하고 과연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BT종합정보센터하고 줄기세포은행,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질병연구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어떤첨단적인기관은아닙니다.
그런데과연이런기관이보건복지부에서도바이오산업의메카를만들겠다고떠들긴했습니다마는실질적인투자를해서내려오는기관은사실좋은기관은다빠졌어요.
그래서이런게뭔가도에서도기술적으로좀연구검토해야할사항이아닌가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물론뭐오송도키우고제천도키우면얼마나좋겠습니까?
다양분해서다클수있다면좋은데그렇지않기때문에뭔가를한군데투자를했으면한군데집중적으로해서뭔가좀새로운의약으로가고앞으로바이오산업을좀더우리충북의메카로키우겠다고그러면집중적인투자를했을때가더투자효과가있지않겠는가그런면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한번그쪽에서도신팀장님께서그런거에아주많이관심을가지고계시니까좀연구를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목이아프시니까담당사무관님께서답변을해주셔도좋습니다.
도에서사용하지않고방치되고있는소규모토지나폐도·폐구거등을매각하여도유지를집단화하는것은도에도이익이되고또토지의활용측면에서도매우바람직하다고본위원이생각을합니다.
그러나매각할때주의할점이있습니다.
소규모토지나폐도등이가장필요한사람은그인접토지소유자입니다.
또인접토지소유자가매입을했을때그토지가버려지지않고가장효율적으로이용될수가있습니다.
따라서소규모토지나폐도등을매각할때는1차적으로인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사실을통보하여수의계약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요,
그럼국장님이답변을하실수있습니까?
국장님이답변하실수있으면국장님이하시고요.어떻게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답변하시겠습니까아니면담당사무관한테…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양해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께서 목이 아프셔 가지고요?
○김환동 위원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장한순입니다.
김환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보존부적합잡종재산을매각할경우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인접필요하신분들이할수있도록이렇게매각기준을정해서신청을받아가지고매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정규모가초과된다든지또금액이1,000만원이넘는경우에는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공개경쟁입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럴경우에는부득이공개경쟁입찰을하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존부적합한 토지는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데도물론다른사람이알박기식으로매입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양쪽에서큰싸움이날수도있는데그런데에대한대비책같은것도강구해놓으셨는지요.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서로 민원사항이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물론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고 필요한 사람이 적으면 그러면 다음에 다운을 시켜서라도 매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보다 더 다운시켜서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도 모든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작자가 없으면 1차, 2차, 3차 해서 계속 다운을 시켜 가지고 법원에 경매물품 건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매각대금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경쟁입찰2회를실시해서유찰시에는3차부터최초가격의100분의80을하한으로해가지고1회에100분의10이내의금액만큼이렇게예정가격을낮춰서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한경우는하지만아직까지그렇게시급한사항이없었기때문에현재까지는그런사례가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해도 가치가 있는 토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보존해서 필요가 없는 토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도유지를 집단화시켜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강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119안전센터에관련된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번진천소방서119안전센터를신축하게되는설치기준이나근거는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기준은다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을 주셔야죠, 간략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소방본부장 조택희 우선 안전센터의 설치기준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현재안전센터설치기준은관할면적20㎢또인구1만명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덕산면,초평면의면적이110.23㎢고요.인구는9,784명이되겠습니다.2006년12월말기준으로돼있습니다.
앞으로혁신도시가지정이됨으로써유입되는예상인구도한4만여명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자료가 들어올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향후 소방수요가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셨으면 요 최근 한 2~3년 전에 신축된 안전센터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에.
○소방본부장 조택희 금년에 개설한 것이 오창 안전센터 개설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2~3년 내에 새로 신축해야 될 예상되는 수요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충북 전역에 관련된 소방수요에 대한 진단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있습니다.
그건그런진단된자료를토대로해가지고저희들이연차별5개년계획을수립해놓고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부장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미래소방서에대한진단된파악자료가있으면그기준에의해서금년도진천소방서119안전센터가시급하기때문에이지역에1순위로신축해야만된다라고하는그런사안에대한요구가있어야되는데그런내용없이분석된자료없이진천소방서119안전센터를신축해달라이렇게요구하시면저희위원들이어떻게알겠습니까?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연차별계획을사전에따로설명을못드린것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정회를해서의견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2분회의중지)
(11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대해서더궁금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정회시에제가자료를받았는데타시·도에보니까지금인천광역시하고경기도밖에는지금저한테넘겨주신자료는그것밖에없거든요.타시·도는없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타 시·도는 전화로 확인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어디가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지금 전화를 직접 한 직원이 안 와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800㎡고요 경기도가 3.299㎡로 돼 있어요. 내용도 보면 인천이 배구, 배드민턴, 농구장 그리고 경기도가 배구, 배드민턴, 족구, 요가 등 다목적시설 그래서 교육생 전용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단, 국제대회나 경기도 직원체육대회 행사 시에는 개방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제가 봐도 우리 도 것이 규모가 크지 않는가.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규모가 그쪽보다 훨씬 작죠. 저희들은 1,400㎡입니다.
○이종호 위원 1,400㎡네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이종호 위원 제가 봐서는 이 면적도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도세가 크거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경기도는 큽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천도 인구가 좀 많고 과연 저희들 공무원 전용시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육생들이 230명에서 많이 들어올 때가 한 280명 정도.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200명,300명그사이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사이인데 과연 이렇게 시설이 규모가 크지 않는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규모가 초등학교에 하는 규모가 1,000㎡ 근처입니다.
그래서그것보다조금더큰규모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시설을 크게 해서 활용도가 높다면 좋은데 관리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일선시·군에서도이런다목적체육관을크게해놨다가낭패를보는사례가많아요.난방비라든가이런것전반적인것이냉·난방비도만만치않기때문에이런것도감안하셔야될겁니다.
왜냐하면공무원체육시설이1년사시사철쓰는공간은아니거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거의 한 겨울 한 달 빼놓고는 거의 계속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생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2월부터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라면 꼭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마는 물론 좋은 시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도를 높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제가우려해서자꾸말씀드리는거거든요.혹시이거만들어놓고활용도가떨어지고한다면예산만낭비하는결과가되기때문에신중을기해달라는뜻에서제가보충질의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6개 내지 8개 과정이 들어오는데 1개 과정에 한번씩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계속 쓰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쓰는 것은 쓰기야 쓰겠죠. 쓰기야 쓰겠지만 과연 이걸 얼마만치 활용도를 높여서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제일 문제라서 제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했지만궁금한사항이있어가지고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덕산119안전센터부지매입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지금부지가3필지로돼있는부지를매입해서신축한다고하셨는데그매입방법이현시가감정가격에의해서매입하는것아닙니까?
○위원장 이필용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박재국 위원 그 부지 토지매입을 현시가를 갖다가 감정해서 현시가대로 매입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 이필용 감정가대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예,감정을해가지고매입해야됩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가 그 감정가격에 불응할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안전센터가들어서는것은그지역의여러가지지역민들하고연관돼있는거기때문에관계자분들도저희들이여러번만나보고이렇게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런우려가전에도있었습니다.어떤예산책정할때보다지나서특별히값을많이쳐달라고한다든지이러면계약이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런문제충분히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토지주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협의까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신축부지 매입문제가 간혹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축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1후보지, 2후보지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 문제는 저희들은 119안전센터는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1안, 2안, 3안 해서 이렇게 다른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이건그런어떤지리적인문제이기때문에저희들이다른대안은안가지고여기다가딱하는걸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아까말씀드린대로그지역주민들하고도충분한대화를가졌고또토지주하고도충분한의견개진이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현 신축부지가 적합한 부지로서 2후보지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확고부동하게그자리에해야된다는저희들생각입니다.도로라든지상수도통과이런등등을고려해가지고요.
○박재국 위원 그럼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매도의향서 다 받아놓으신 거지요? 매도의향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아직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매도의향서는 안 받아놓으시고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구두로 협의를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실지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의향서까지는안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아까본부장님께서㎡당4만원으로아까공시지가라고했습니다.
그러면보통공시지가에서그러니까4만원씩따지면12만원되는거아닙니까?감정가는보통공시지가에서1.5배정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1.5배했다면지금현재거래되는값하고는현격한차이가난다고생각이되는데그거를어떤방법으로극복을하실겁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감정가가지금은저희들의경험에의하면현실거래가에한80~90%이렇게나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사해본바에의하면지금그예산세운것이㎡당18만7,880원을저희들이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가장적정한그런매입가격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공시지가라는 거는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실제적으로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련해서많은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는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통일해가지고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승인해주시더라도좀도민의혈세가헛되이낭비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사일정제1항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를위해출석하신자치행정국장님,소방본부장님,자치연수원장님그리고관계관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충청북도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제264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에상정하여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듣고보류된안건이므로오늘은질의·답변을마치고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환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갈등하고분쟁하고구분이명확하지않아가지고우리위원들의질의를많이받았을겁니다.
그런데이자료에보면공공갈등의카드관리에서총13건이문장대온천개발갈등,또충주호지명갈등등13건의갈등이해결은9건되고진행은4건이진행중인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우리괴산거가2건이있는데이게갈등이아니고분쟁으로지금본위원은파악을하는데한번우리국장님께서이게갈등이냐분쟁이냐이거를한번구분좀다시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방금김환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갈등과분쟁에관련된부분은아까의원님실에서도말씀하셨듯이약간개념정립하기가결코쉬운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다만지금까지는일반상식적으로갈등에관련된부분을좀더넓게다툼의총괄현상을갈등이라고하고분쟁이라고하면갈등이보다심화가돼서관련규정상별도로관리하는것을분쟁이라는이름으로그러니까다툼이심화되고관계법령에의해서일정부분서로협의가되고조정이되지않은상태가지속되는것을그런다툼을분쟁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그래서지금공공갈등관리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괴산에관련된부분이갈등이냐분쟁이냐해서이논의에관련된부분은지금우리나라에서는갈등분쟁에관련된부분이공식적으로갈등분쟁함께용어를쓰지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사실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와같이문장대온천개발을갈등으로보는거냐분쟁으로보는거냐라는문제는아까관계법령이라는,제가재차말씀을드렸던거와마찬가지로그분쟁이라는그용어까지들어가려면해당시·도간에공식적으로행정협의회를거쳐서관리가되는부분을우리가분쟁이라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런부분들이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와같이갈등이라고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분쟁이라고관리가돼야되지않느냐라는말씀이맞는것이라고제가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솔직하게본인도참석을했었지만문장대용화온천이나괴산댐저지나이런데는심하게몸싸움까지했습니다.
그러면이것은분명히갈등의도를넘어서분쟁으로보고있는데어차피그위원회를다시만들면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갈등이좀진행되면분쟁으로번지는건데이것을같은위원회에서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만들어서다뤄야지갈등위원회따로만들고분쟁조정위원회따로만든다면갈등조정위원회에서무엇을어떻게협의가됐나이런게명확하지않기때문에이거를시차를두고갈등조정위원회나분쟁조정위원회를한위원회로만들어서갈등조정위원회가먼저위원회를설립을해서위원회를하면서거기서좀진척됐을때같은사람들이그분쟁을또조정할수있는이런방안을택해야되지이걸위원회를따로둬가지고한다는것은일관성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동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갈등과분쟁구분이어렵기때문에함께해야내용적으로함께제대로된심사를하고조정할수있다라는말씀에전적으로동조를합니다.동감을합니다.
그러나저희들이행정을처리를할때는관련된그규정의본취지와진행되는과정속에서저희들이심의조정에관련된부분을만들어야되는거때문에위원님께서도이미알고계시리라고믿습니다마는우리나라에서는갈등에관련된부분은종전에는소위말하는관선시대에는상급기관에서불러가지고협의조정을하면거의다해결이됐기때문에갈등에관련된부분은사전행정협의회를통해서협의조정으로해결이됐고거기에서안되는문제를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에공식적으로넣으면서분쟁조정위원회라는걸해가지고지금까지끌고왔다는것이라고아마위원님께서도알고계실겁니다.
그러나이제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법」에서그렇게관리를해오고있는데그다음에분쟁에관련된부분은그범위가시·군간그러니까자치단체간,자치단체의장과의관계,상급자치단체와하급자치단체와의관계고그관계에관련된다툼을그위에시·군간에는도에서,도와시·군간의관계는중앙에서,그조정위원회를만들어서그행정협의회를통해서되지않는것은이런심의위원회를해서안건으로심의의결처리를하는것을분쟁조정위원회라고하는데그거보다는종전에행정협의회를통해서하는과정을협의가안됐을때에는지금그런내부적정책에관련된문제때문에발생하는것을막기위해서지난2005년도에공공갈등에관련된그법률안을만들어서그분쟁까지「지방자치법」상에분쟁가기전단계에관련된부분을만들어서심의하고해보자라는법률안이제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그것이지금보류가되는과정에서그냥기다릴수없다고그래서령을만들면서그행정내부적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생기는거라도막아보자라고해서여기까지왔는데저희도에서는그부분을다법령까지근거가되기전에우리도이런갈등에관련된문제를앞서가면서연구하고해결하고사전심의권고하는기능이라도제대로한번해보자라고해서제출을했던것입니다.
거기에서나오는것이약간의내용적으로는그렇다손치더라도관계근거라든가내용적범위와절차적범위가다르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와같이갈등조정위원회와분쟁조정위원회를함께한위원회에서기능하기는어렵지않는가하는생각을저는가지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이런 문제뿐 아니고 여기에 포함될 것은 부락과 부락간 또 개인과 개인간도 자기네들이 해결 못했을 때 우리 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런 모든 범주를 여기다 더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여기나와있는자치단체간의갈등이나분쟁뿐이아니고그렇게모든우리도내에서일어나는모든분쟁이나갈등은이런걸갖다가여기에다포함을해서해야지자치단체만가지고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보충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글쎄본위원으로서도갈등과분쟁이거어떻게구분을해야될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도에서도이미분쟁조정위원회는이미벌써한2001년인가요,2000년인가요,2000년서부터이미운영조례를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까지분쟁조정위원회가몇번이나열렸는지그건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도본위원도분쟁조정위원으로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위원회가열린건한번도없었습니다.
물론이런분쟁이없어서위원회가열리지않으면제일좋겠습니다마는우선분쟁조정위원회가2000년도에만들어져서지금까지몇번이나위원회가열렸는지그것좀국장님께서알고계시면우선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연만흠 위원님께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분쟁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라고보고드린내용은위원위촉에관련된위원회구성하는날관련된기본에관한사항들그다음에그관련된내용을설명드리고그런위원회를개최한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그러면분쟁조정위원회가지난’94년도에강제적으로관계법에의해서다전국에공통적으로구성을했는데왜개최한실적이없느냐는문제가제기가될수있는데그부분은사실은현상적으로분쟁조정위원회안건으로되기위해서는잠시전에말씀을드렸듯이2회이상행정협의회에거쳐서거기서도조정이안된건에관련된부분그것이첫번째이유가되겠고,두번째이유는아무리갈등분쟁에관련된부분도당해당사자가예를들면진천과음성에쓰레기가지고문제가제기가됐다라고했을때에그당사자중에서한쪽이“야!이거도저히너하고나하고는협의가안되니까상급기관인도의분쟁조정위원회에가서심판을받아보자”라고당사자신청주의채택을주로해왔기때문에사실은개최실적이없는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방금전에김환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내가보기는이게갈등이아니라분쟁인데왜갈등으로분류했느냐이런논란의거리도사실은지적이되고있는것도현상입니다.
그래서연만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쟁조정위원회공식적으로안건심의를하기위한개최실적은없는것입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우리국장님께서도김환동위원님질의에답하실때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갈등과분쟁이게따로분리보다는함께가는것이다이렇게또말씀도하셨습니다마는그래서국장님의견을물어보겠습니다.
우리충청북도에서이미분쟁조정위원회가구성이돼서지금까지조정위원회가열릴일이특별히없었기때문에열리지못했다이런설명을하셨습니다마는갈등조정위원회를별도로,물론필요해서이번에상정이됐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분쟁과갈등글쎄,같은맥락에서생각해보는것이훨씬나을것같습니다.
그러다보면따로갈등조정위원회를구성하느니이미만들어진분쟁조정위원회에서같이갈등도역시함께위원회에서맡아서하면좋지않을까하는이런의견입니다.
우리국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일응 불필요한 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갈등과 그 연속선상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더 나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었을 때 우선 첫째는 중앙에서도 지금 이걸 만들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과 중앙갈등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듯이 이 문제가 그런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법령과 절차에 관한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권한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갈등분쟁에관련된부분은심의권고에관련된부분을할수있는데고분쟁조정위원회는심의와의결을해서일단은확정을지어놓은상태에서그대로따라라라고해당자치단체나장에게그걸이행을하도록행·재정상의조치까지는할수있는데가장어려운것이지금그다음단계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필요한조치를따라라라고했는데도그자치단체에서듣지않았을때는행정에관련된각종조정심의위원회는이행강제권이없기때문에거기는갈수가없는데같은사안을봤을때에같은위원이같은위원회에서첫번에는권고내놓고두번째는저기한다라고하면분쟁조정에관련된권능을오히려약화시킬수있지않겠는가한마디로더보충설명을드리면갈등관련된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권고사항이나저기에대해서말을안들었을때도“얘!그럼우리이제이쪽으로갈거야”라고하면서그래도길이남아있는데그위원님들이이쪽에서이렇게권고한사항이지켜지지않았을때에또같은분들이같은사안을놓고서같이심의를한다고했을때에거기에권능이오히려약화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갈등과분쟁에관련된부분은내용상으로는선상에있다손치더라도지방법원,고등법원,1차심의기관,2차심의기관또실무위원회,무슨위원회이렇게다두듯이이거는구분을지어야된다라고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연만흠 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차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서도 아직까지 이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어느 면으로다가 보면 이름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그것도 또 열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분쟁조정위원회와갈등조정위원회가각각다필요하고하기때문에이렇게조례를상정한것은이해는갑니다마는어딘가모르게통합을해서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하는의견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강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출석위원(7인)
이필용강태원박재국이종호
조영재연만흠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석표
·자치연수원
원장이장근
·소방본부
본부장조택희
·경제투자본부
투자유치팀장권영동
전략산업팀장신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