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2월 28일(수) 11시
본회의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2월28일(수)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중국광서장족자치구와자매결연협정서체결안
부의된안건
1.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의원외6인)
3.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4.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중국광서장족자치구와자매결연협정서체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자치행정국장이기이계획된진천군순방과중앙인사방문에따른행사참석관계로,정무부지사와문화관광환경국장이한국관광총회홍보행사참가를위해오늘본회의에참석치못한다는사전통보가있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의안접수상황과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2월22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월28일에는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제안되었으며,2월26일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두건,행정자치위원회소관으로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소관으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세건으로모두일곱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오장세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4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오장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발의로지난2월22일운영위원회에상정하여심사의결한안건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의개정으로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가조정됨에따라여비기준중일비를조정하고일부용어를달리하거나중복또는불합리한내용을정정·삭제하여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동조례안별표1의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일비를1일당10,000원에서20,000원으로조정하고제6조중현지교통비를일비로용어를정정하며별표1의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의원란및구분란해당부분전체를삭제하고별표1과별표2의비고중1을각각삭제하며별표2의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철도운임란및선박운임란해당부분전체를삭제하는것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오장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금번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방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제안설명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2.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의원외6인)
(11시07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강태원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심사결과제안이유및주요내용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용의원이대표발의한본조례안은내용에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개정사항의반영과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이며주요내용은첫째「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일반재정보전금의배분기준을인구60%,징수실적40%에서인구50%,징수실적40%,재정력10%로변경하는것으로이는인구와징수실적이많은지역즉재정력이좋은자치단체에많은재원이배분되는폐단을보완하여시·군간재정불균형을완화하는조치가되겠으며,두번째는시책추진보전금을도세징수율이우수한시·군과낙후지역개발사업이나균형발전사업에지원할수있도록배분기준을보다합리적으로보완하였고,세번째는재정보전금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배분내역을의회에보고하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고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방금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께서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3.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4.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나오셔서각안건별로제안설명및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윤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2007년2월23일우리위원회에서발의하여2007년2월23일제2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농·어업의정의를명확히하기위하여축산업과임업에대한용어를추가하고심의위원회기능을농정심의회가대행함으로써농업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며융자금의이자율인하로농·어업인의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농·어업인”의정의를명확히하고“차세대농업인”과“귀농인”의용어를신설하여젊은농업인과귀농인에게융자금지원의기회를부여하였습니다.
또한심의위원회가농정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도록“충청북도농정심의회”에서심의토록하였으며농업인의이율부담경감을위하여이자율을“연2%”에서“연1.5퍼센트”로하향조정하고특히,농업기반마련이미흡한차세대농업인과귀농인에게는연1퍼센트의이자율을적용하도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전입율을현실화하여“6%이상”에서“1퍼센트이상”으로하향조정하였으며개정조례시행일이후납부하여야할이자는“연1.5퍼센트”를적용하여농가의부담을덜어주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2007년2월15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2월2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2월23일제1차산업경제위원회를열고심의하였으나관련법령과상충되는점이있어심사를보류하고2월26일제2차산업경제위원회에서수정가결하여본회의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중소기업육성기금의효율적관리·운용및업무위탁기관을현실에맞게변경하고,소상공인에대한지원확대로자유로운기업활동의촉진을위한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의지원근거를마련하려는것으로개정코자하는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기금의관리·운용업무의위탁기관을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금융기관으로개정하고기금중일부를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융자심의위원회에서기금의운용계획수립및결산심의를추가토록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수정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4호의조문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제1항”에서“동법제7조제1항”으로제4조제1항제3호와제8조의제목,동조제1항및제2항의“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제5조제2항제2호의“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시장정비사업지원자금”등으로각각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께서제안설명및심사결과보고한내용에대하여각안건별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방금제안설명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5.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7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5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태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오장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위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제2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지방자치법」제50조와「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댐주변지역주민의안정된생활을위한지원과댐주변지역개발등현안사항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만장일치로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원수는12인이내로하고활동기간은2007년2월28일부터2008년6월30일까지로하며위원선임은행정구역과제반여건을감안하고원활한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의장에게일임하기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께서설명한내용대로구성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은부록에실음
6.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6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앞에서의결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따라의장이제의하는것입니다.
그러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의선임기준과명단을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선임기준은「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상임위원중에서선임하되댐관련지역의원님을안배하여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위원을발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김환동의원님,교육사회위원회임현의원님,박영웅의원님,산업경제위원회민경환의원님,이규완의원님,건설문화위원회이언구의원님,한창동의원님,김인수의원님,김화수의원님등모두아홉분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발표한선임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선임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오장세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하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5층특별위원회회의실로이동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한후본회의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선임한위원장과부위원장을발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민경환의원님,부위원장은김화수의원님입니다.
그러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위원장나오셔서인사말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민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로부족한제가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우리도내에는충주댐과대청댐2개의대형댐이있습니다.
이댐주변지역주민의어려움을덜어주고댐주변지역개발과지원금확대,수해예방대책등댐주변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저희특별위원회가원만히운영되어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많은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의장 오장세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선임되신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소기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7.중국광서장족자치구와자매결연협정서체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3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7항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민경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중국광서장족자치구와자매결연협정서체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체결안은2007년2월15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2월2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2월23일제1차산업경제위원회를열고동체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흑룡강성을중심으로중국동부지역에편중되어있는우리도의대중국교류를중국서남부지역으로확대하여도정의세계화에기여하고대중국교류에있어서보다풍부한경제적·문화적가치를추구하는데있습니다.
또한광서장족자치구는중국서남부지역은물론아세안진출의교류거점으로활용가능한곳이며지난2001년6월에우리도와우호협력교류의향서를체결하였고2005년4월에는양지역경제협력협의서를체결하였으며금년6월경에우리도대표단이광서장족자치구를방문하여협정서를체결할예정입니다.
자매결연협정서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호평등과호혜의원칙에입각하여상호유익한협력관계로확대및발전시켜공무원·경제·농업·임업·대학·청소년·체육·문화및각종인적교류를실시하여상호공동발전을도모하며항상상호연락을통해교류협력사업및공동관심사에대해협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국광서장족자치구와자매결연협정서체결안에대하여방금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께서심사결과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출석의원(29인)
오장세심흥섭조영재이대원
김법기정윤숙권광택이언구
이종호민경환한창동박종갑
김인수이영복이규완박영웅
임현연만흠장주식송은섭
김환동오용식이기동이필용
김화수이범윤최광옥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재충
정책관리실장연영석
경제투자본부장정정순
균형발전본부장김경용
복지여성국장김양희
농정본부장김진식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소방본부장장석화
자치연수원장한상혁
농업기술원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효겸
교육국장박의상
기획관리국장신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