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3월 4일(화) 13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건설문화위원장 제안)
- 2.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의 난립과 뚜렷한 기준 없이 축제가 지원되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됐던 가운데 축제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축제 육성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정의와 충청북도 지역 지정축제의 선정, 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님과 문화예술·시민사회대표 및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안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조례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고 또한 지난 1월 23일 의회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축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의 난립과 뚜렷한 기준 없이 축제가 지원되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됐던 가운데 축제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축제 육성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정의와 충청북도 지역 지정축제의 선정, 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님과 문화예술·시민사회대표 및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안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조례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고 또한 지난 1월 23일 의회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축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우수축제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도에서 도 지정축제를 선정 지정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을 제도화하여 축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 개최의 남발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우수축제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도에서 도 지정축제를 선정 지정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을 제도화하여 축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 개최의 남발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축제의 평가에서 2항에 보면 축제평가단은 시장, 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사기간 중에 현지를 답사하면 몇 일간 답사를 하는 겁니까?
조례안 제6조 축제의 평가에서 2항에 보면 축제평가단은 시장, 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사기간 중에 현지를 답사하면 몇 일간 답사를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축제기간 동안을,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계십니다.
축제기간 동안을,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계십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축제가 만약에 일주일 하면 일주일간 계속 상주를 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렇게 계획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럼 하루면 하루 가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만약에 축제가 열흘이라든가 그러면 열흘 동안 그 심사위원들이 계속…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10명 이내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평가위원을 저희가 4명으로다가 전문가 교수들로 하여금 위촉을 했습니다. 2년 임기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보면 도의회 의원도 있고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 대표 이런 분들도 평가위원으로 돼 있는데 축제기간 동안에 그러면 계속 이 분들이 상주를 해서 그 축제 평가를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평가위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기간동안에는 육성심의위원들이시죠.
○김법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축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축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김법기 위원님 의견이 일맥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축제를 평가하는 5명의 위원은 저희 도내의 관광·축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연구를 빼도 조례안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기간에 대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상주하느냐, 보통 그전에 축제를 하면 지역축제가 한 3일 정도 됩니다, 한 2~3일.
그래서 기간이 긴 것은 아니고요. 또 3일 중에도 축제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두 분, 세 분 갈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제를 평가하는 5명의 위원은 저희 도내의 관광·축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연구를 빼도 조례안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기간에 대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상주하느냐, 보통 그전에 축제를 하면 지역축제가 한 3일 정도 됩니다, 한 2~3일.
그래서 기간이 긴 것은 아니고요. 또 3일 중에도 축제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두 분, 세 분 갈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축제평가단 6조에 여기에 어떤 지역을, 지금 여기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항에 보면 도내인지 대한민국 전체인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항에 보면 도내인지 대한민국 전체인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평가위원들은, 현재까지 평가위원은 이것도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양기라고 충청대 관광학부 교수고요. 또 박근수 배제대 관광학부 교수,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이고 조문식 세명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 분이 평가위원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양기라고 충청대 관광학부 교수고요. 또 박근수 배제대 관광학부 교수,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이고 조문식 세명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 분이 평가위원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배제대는 도내가 아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대전에 있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도내로 국한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내용에는 도내나 전국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삽입돼 있지 않거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축제가 거의 또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고요. 충북권의 관광·축제 관련 학과가 지금 얘기하는, 나열하는 그 학과입니다.
그래서 배제대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제대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해 오신 건가요? 이걸 축제평가단이 그때그때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것은 없나요? 한번 구성되면 이 분들이 임기가 있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 이 분들의 임기입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 이 분들의 임기입니다.
○김화수 위원 왜냐하면 한 임기동안 전문가들이시지만 2년간 하는 거에 적합한 건지, 2년 동안 평가를 해서 적합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노하우를 축적하신 교수님들이 그 축제를 가서 보면 더 빨리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분들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수시로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분들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수시로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실무자 의견은 3월에도 좀전에 얘기했듯이 학교가 그 학교로 한정돼 있고 또 교수도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재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재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제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같이 겸해서 하는데 교수들이시니까 굉장히 다른 업무도 바쁠 텐데 이런 축제에 다, 저희들 바람 같으면 다섯 명이 다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하다보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뭔가 명확하고 각 시·군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평가단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뭔가 명확하고 각 시·군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평가단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김화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축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축제비를 조금 더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축제가 돼야 되고 또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분이 웬만하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없으면 다 같이 축제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우수축제는 현재까지는 거의 겹치지 않고 조금씩은 구분돼 있습니다.
금년에 축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축제비를 조금 더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축제가 돼야 되고 또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분이 웬만하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없으면 다 같이 축제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우수축제는 현재까지는 거의 겹치지 않고 조금씩은 구분돼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조율을 하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리고 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2항에 1, 2, 3, 4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의회 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런 데 이거 안배를,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8명이 위촉을 하는 거죠?
충청북도의회 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런 데 이거 안배를,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8명이 위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그러네요.
○김화수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거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김화수 위원 도지사님이 위촉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 안배를, 지금 현재 있나요? 이 위원회가.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조례가 통과가 되면 1, 2, 3, 4 이 안배로 해서 2명씩 이렇게 안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로다가 구성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로다가 구성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금방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평가단에 임기가 없거든요.
그냥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만 되어 있지 임기가 명시 안 돼 있어요.
여기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있는데 평가단에는 임기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2년하고 그냥 3년, 5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만 되어 있지 임기가 명시 안 돼 있어요.
여기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있는데 평가단에는 임기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2년하고 그냥 3년, 5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한창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평가단 임기는 보칙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한창동 위원 아니 여기 지역축제육성위원회마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뭘 규칙으로 넣고 뭐를 합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조례에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축제육성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축제육성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저기가 더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저기가 더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3월 31일까지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3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최재옥 위원 금년도 지역축제 예산이 12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안 돼 있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최재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금년도 축제는 6개 축제에 1억6,000만원입니다.
○최재옥 위원 도 지정축제 해 가지고 6개 축제 시·군에 하나씩 준 게 아니라…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산도 균등하게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최우수가 4,0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최재옥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으로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축제육성으로다가 12개 시·군 중에 우수 평가를 좀… 그때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으로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축제육성으로다가 12개 시·군 중에 우수 평가를 좀… 그때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때도 지금 평가단 네 사람이…
○최재옥 위원 평가단이 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최재옥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축제육성위원회를 이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편성해서 평가단이 평가해 온 내용을 가지고 육성위원회가 결정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군이 많게는 다섯 번, 작게는 세 번 정도는 다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면 그러한 축제를 시·군이 좀 뭐라고 그럴까, 도에서 이러한 제도 속에 넣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았어요?
자치단체장의 무슨 홍보성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축제를 연다든지,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축제가 없어지고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영입해 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조정해 주고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육성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개 시·군이 많게는 다섯 번, 작게는 세 번 정도는 다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면 그러한 축제를 시·군이 좀 뭐라고 그럴까, 도에서 이러한 제도 속에 넣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았어요?
자치단체장의 무슨 홍보성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축제를 연다든지,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축제가 없어지고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영입해 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조정해 주고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육성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그것이 사실은 현안인데도 참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6개 축제를 선정해서 좀 지원금을 올려주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6개 축제를 선정해서 좀 지원금을 올려주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재옥 위원 그 맥락하고는 아니죠. 그 맥락을 이어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국장님.
이것은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축제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차등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죠?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성 축제,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가 아니고 새롭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취향에 맞는 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도에서 좀 제도 속에 넣어놔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게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만드는 거면 지금까지는 아무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또 반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속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축제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차등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죠?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성 축제,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가 아니고 새롭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취향에 맞는 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도에서 좀 제도 속에 넣어놔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게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만드는 거면 지금까지는 아무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또 반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속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관광진흥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저희가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가요제라든가, 미술제라든지, 연극제라든가, 경로잔치나 음악회, 전시회 등은 이것을 축제로 보지 않고 도에서는 축제성에서 예산 요구가 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저희가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가요제라든가, 미술제라든지, 연극제라든가, 경로잔치나 음악회, 전시회 등은 이것을 축제로 보지 않고 도에서는 축제성에서 예산 요구가 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래서 가중치에다 저희가 평가를 할 적에 축제의 통합, 통합이 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괴산의 청결고추를 20 몇 년째 내려오는 걸 갖다가 같이 통합이 됐고요. 보은의 대추사랑축제도 13개 축제를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게 도에서 조정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게 그렇죠.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최재옥 위원 지방하고 상의해서 도에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우리 과에서 만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저희 과에서 만들어야죠.
○최재옥 위원 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서 어차피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 속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 속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법기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법기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법기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법기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법기 의원 김법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를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로 한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를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로 한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언구 의원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였고 둘째,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 지원의 종류를 제5조에 명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관광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7조에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였고 둘째,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 지원의 종류를 제5조에 명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관광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7조에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관광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지원, 관광홍보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관광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지원, 관광홍보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포괄적 의미로 예를 들어서 충주 무술축제에 초청된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2조 정의에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포괄적 의미로 예를 들어서 충주 무술축제에 초청된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위원장 송은섭 지금 김화수 위원께서 충주무술축제에 초청한 외국인 정의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의가 관광객 범위에 드나 안 드나 그것 좀.
관광객이 아닌 것으로다가…
관광객이 아닌 것으로다가…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관광 목적으로다가 충청북도를 내방한 관광객을 저희는 하지 어떤 선수의 자격으로 왔을 때는 관광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광 목적으로다가 충청북도를 내방한 관광객을 저희는 하지 어떤 선수의 자격으로 왔을 때는 관광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건 무슨 시합이 아니고 경연이니까, 지금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무술축제를 하면서 베트남이나 외국에 선수라고 그러나 경연단이라고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거는 자치단체 내에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즉, 다시 말해서 전세기를 띄워서 100인 이상,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침에.
100인 이상 도내에서 1박을 하는 관광객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100인 이상 도내에서 1박을 하는 관광객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이 조례내용에 그런 것이 삽입돼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여기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지침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이게 잘못하면 애매모호 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15개국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서, 관광객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초청을 하면 충주시는 축제를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충주시의 예산이 그만큼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인바운드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15개국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서, 관광객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초청을 하면 충주시는 축제를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충주시의 예산이 그만큼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인바운드로 보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광의의 관광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인바운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왜 그게 답이 안 맞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이, 그럼 2조5항에 보면 “관광사업자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하는데 지역관광협회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무술축제를 하는데 지역관광협회에서 초청한 걸로 만들면 이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죠. 관광목적으로다가 봤을 적에는 지원이 가능하죠.
○김화수 위원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가 3일 동안 열린단 말이에요.
일주일 열리지만 이 사람들은 3일만 와서 공연을 하면 돼요. 3일은 수안보나 도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걸로 만들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주일 열리지만 이 사람들은 3일만 와서 공연을 하면 돼요. 3일은 수안보나 도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걸로 만들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런데 당초에 그 목적에서 그 분들을 할 적에는 어떤 대회의 유치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지 관광의 목적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김화수 위원 명확하게 어떤 정의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견해는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운영에 따라서 지금 김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분명히 그거를 해 놓으셔야 될 문제다.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안보관광협회가 있던가요? 그리고 단양에 새로 뭐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초청을 할 경우에 관광객으로다가 해서 행사 자체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광객으로 왔다고 그래서 또 이러면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중적으로다가.
그거는 좋은 지적으로 본 위원장도 받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확하게 해서 규칙을 제정할 적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간담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발의하신 김화수 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안보관광협회가 있던가요? 그리고 단양에 새로 뭐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초청을 할 경우에 관광객으로다가 해서 행사 자체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광객으로 왔다고 그래서 또 이러면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중적으로다가.
그거는 좋은 지적으로 본 위원장도 받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확하게 해서 규칙을 제정할 적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간담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발의하신 김화수 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송은섭 예, 계속 하시죠.
○김화수 위원 또 2조5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역관광협회가 12개 시·군에 다 관광협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단양에 온달문화축제라든지 어떤 단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데 지역관광협의회가 명확하게 초청을 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관광객이 인바운드로 들어왔을 때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충청북도 관광협의회가 들어온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시·군 관광협의회하고 충돌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 단양에 온달문화축제라든지 어떤 단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데 지역관광협의회가 명확하게 초청을 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관광객이 인바운드로 들어왔을 때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충청북도 관광협의회가 들어온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시·군 관광협의회하고 충돌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적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숙박을 했다 그러면 단양에 대명콘도에서 잤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서를 떼어줍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그거를 징구받아 가지고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원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잤다라는 증명이 있어야지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냥 인원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잤다라는 증명이 있어야지 돈이 지급이 됩니다.
○김화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충북관광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충북관광협회 있죠.
○김화수 위원 지역에 있는 것도 협회라고 그러나요? 협의회라고 그러나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역협의회인데 광의로 써서 수안보관광협회, 단양관광협회, 보은관광협회 그렇게 3개 지역에서는 협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도에 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 협의회 명칭이 맞는데 그렇게 지금 자치단체별로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둬 가지고 그렇게 네 군데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도에 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 협의회 명칭이 맞는데 그렇게 지금 자치단체별로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둬 가지고 그렇게 네 군데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협의회끼리 12개 시·군협의회가 만약에 있다면 협의회하고 충북협회하고 충돌은 없겠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